동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송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수진 의원입니다.
교육경비 보조 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교육경비의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단순히 지역간 재정 여건의 차이가 아닌 지역, 학생 간의 교육 격차로 이어지게 되는 심각한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들이 동등한 여건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불균형한 교육 격차 해소 및 열악한 교육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3조제3호의 폐지를 촉구하는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교육경비 보조 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 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동력으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려운 재정 환경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으나 교육경비 보조 제한에 따른 열악한 교육 환경으로 학생 및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에 따라 우리 구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지자체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2015년부터 교육경비 지원 중단으로 인해 학교 개선사업이 전면 중단되었고 체험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원도심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만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교육 환경이 열악해 지면서 타 구로 이주하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어 인구의 감소와 도시 슬럼화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문화·예술 및 체육 교육 지원, 수학·과학캠프, 학교 동아리 활동 지원, 진로체험, 학부모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교육경비가 지원되고 있는 타 구에 비하여 학생 1인당 교육 예산이 크게는 10배에 해당하는 차이가 나고 있다.
2018년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 제한 완화 검토를 확정, 발표하였으나 현재까지 관계 법령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더 이상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
현재의 시대 상황은 나노기술, 전기, 수소자동차, 빅데이터 산업 외에 다양한 각 분야에서 무궁무진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원도심의 학생들은 교육경비 제한 규정에 묶여 언제까지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감내하여야 하는 것인가.
이에 동구의회는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교육경비 제한 규정을 조속히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11월 20일
동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교육경비 보조 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