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국·시비 내시 변동분과 특별교부세 등을 반영하고 신규 발굴 사업 및 코로나19 사업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편성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0.57%로 증가한 3,042억4,2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3,019억3,401만 원으로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23억799만 원으로 기정 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 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세입 규모는 3,042억4,200만 원으로 지방세수입은 기정 예산과 동일한 209억8,128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3.95% 증가한 103억3,298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95% 증가한 107억6,500만 원이며, 조정교부금 등은 0.08% 증가한 856억1,68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기정 예산 대비 0.39% 증가한 1,449억5,443만 원이며 보조금 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 예산과 동일합니다.
자세한 세입항목별 예산증액 사항은 2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세출예산을 기금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은 기정 예산 대비 29.52% 증가한 238억806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은 9.8% 증가한 9억7,207만 원, 교육은 0.72% 감소한 65억5,943만 원, 문화 및 관광은 2.22% 증가한 219억6,234만 원, 환경은 3.64% 증가한 68억4,220만 원 계상되었고 사회복지 1,332억3,800만 원, 보건 171억8,328만 원, 농림해양수산 44억7,728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6억7,526만원, 교통 및 물류 79억8,195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201억 4,9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8.1% 감소한 36억9,676만 원이며 기타 분야는 0.18% 증가한 546억9,5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예산액 증감 세부 내역은 3쪽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추가경정안예산안 총괄사항입니다.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0.57% 증가한 3,019억3,401만 원이고 세입 중 지방세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 예산과 동일하며 세외수입은 3억9,292만 원 증가한 99억1,052만 원, 지방교부세는 6.95% 증가한 107억6,500만 원이며, 조정교부금 등은 856억1,680만 원, 보조금은 1,445억9,353만 원입니다.
자세한 세입 증감내역은 5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증감 내역은 5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비비가 65.39% 대폭 감소하고 일반공공행정 분야 예산이 29.52% 증가한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증감 내역은 검토보고서 5쪽과 7쪽을, 전액 삭감 국·시비 보조사업과 3,000만 원 이상 주요 감액 국·시비 보조사업은 7쪽과 8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안은 기정 예산 대비 0.57% 증액된 3,019억 원 규모로 주요 증액 세입은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등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업비 위주로 계상되었으며, 감액 세입 항목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예산을 적정 감액되었다고 판단되나 국·시비 보조사업 중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임금보전비 등 전액 삭감 사항과 희망근로지원사업 등 6개 사업과 대규모로 감액된 사업에 대한 감액 사유와 향후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0.57% 증액된 3,019억 원 규모이며 기능별 추가경정예산액과 구성비 및 증감액 등은 5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9쪽의 성질별 예산을 살펴보면 경상이전 1억1,605만 원, 자본지출 66억3,62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인건비 3,158만 원, 물건비 2억1,149만 원, 예비비 및 기타 47억8,468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 내부거래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전액 감액된 주요사업은 12개 사업에 2억4,892만 원이며, 5,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문화홍보체육실의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등 9개 사업에 65억2,468만 원입니다.
전액 삭감 사업의 세부 내역은 10쪽의 표를, 신규사업의 세부 내역은 11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에서 10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서 41억1,46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내시 변동금과 특별회계 교부세 등 보조사업 중단분 등을 반영되었으며, 주요 신규사업은 코로나19 극복 관련 예술인 지원 사업을 포함한 문화예술, 시설, 보건 분야 등 대주민 현안사항에 편성되어 있어 이에 대한 신속 집행 및 회계연도 내 집행계획 등의 설명이 필요하며, 여성회관 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은 청사 신축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와 사업비가 전액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유와 대책 및 정상 추진 여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샛골로 144 기부채납 건물 내 교육아동청소년실 등 부서 이전 신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향후 건물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 조성 내용 및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3쪽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제3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과 동일한 23억799만 원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모두 변동사항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특별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변동사항을 보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모두 세입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변동사항 없으나,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 중 주차장 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예비비 2,315만 원을 감액하고 동일금액을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는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우리 구는 법정기금 4개와 조례상기금 6개 총 10개의 기금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수입계획에 이자수입 698만6,000원 증액 반영과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3억6,000만 원을 증액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 목적에 부합한 운영 변경계획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