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8대

252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제25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5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 복지환경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09월 09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o. 송현1·2차아파트구역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1. 인천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동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o. 송현1·2차아파트구역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1. 인천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동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영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오늘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송현1·2차아파트구역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는 구청장으로부터 8월 23일 제출되어 의원간담회를 거쳐 9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9월 9일 자로 동구청장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었기에 위원님들의 철회 동의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안건
o. 송현1·2차아파트구역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위원장 박영우
송현1·2차아파트구역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철회 여부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23조제1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철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송현1·2차아파트구역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 철회 동의 건에 대하여 동의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2분
안건
1. 인천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영우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완균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완균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김완균 복지환경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설치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9년 4월 8일 조례 제739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부합하기에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을 변경하는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안녕하세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에게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주요 개정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 위탁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제6조 운영 위탁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강숙영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지금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는 사항인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장수진 위원
이것이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모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원래 3년이었다가 그것 모법이 5년으로 개정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따라서.
장수진 위원
언제 개정된 거예요, 모법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이것이 2016년에 개정이 됐는데...
장수진 위원
‘16년예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이것이 우리가 민선 6기 때 직영으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 정비를 못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 위탁받고 민간위탁으로 전환된 다음에 처음으로 위탁을 다시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검토해 보니까 개정돼서 이번에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장수진 위원
우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지원센터와 같이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다문화지원센터도 조례 개정하셨나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거기는 위탁기간이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조례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위탁기간이 없고 「건강가정기본법」 거기만 지금 내용이 있거든요.
장수진 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그러면 조례에 안 담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위탁을 줘도 돼요?
제가 지금 이것 보고 있거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만 위탁기간이 있어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같이.
장수진 위원
그런데 같이 같은 곳에 위탁을 같이 주고 있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금 조례에 위탁기간을 명시 안 해도 위탁을 줘도 되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것이 원래 따로 있다가 중간에 운영 지침이 바뀌면서 합쳐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합치면서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기본법도 운영 위탁에 관한 기간이 없고 조례에도 그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거든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기간이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간 없이 이렇게, 기간 없으니까 위탁은 줄 수 있고, 이렇게 조례에 담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지금 현재는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만 위탁기간이 있으니까 그것만 개정하면 되고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같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위탁기간에 맞춰서 따라가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렇죠, 현재 따라가는 것이죠.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조례에 담아야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것이 만약 따로 분리가 되면 담아서 따로 위탁해야 되는 것이겠죠.
장수진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지원센터와 다른 기관이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기관이 다르지 않죠.
지금 현재는 같은 위탁체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장수진 위원
같이 운영은 하는 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조례 위탁기간에 대한 것을 지금 명시하고 개정하는 데 다문화지원센터에서는 위탁을 줄 수 있지만 기간에 대해 것은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여기는 사회복지법 이런 것 적용 안 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지금 모법은 다 「사회복지사업법」이에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도 운영에 관한 사항에 위탁기간을 명시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같이 위탁을 주고 있으니까.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조례에는 굳이 그것이 없기 때문에.
장수진 위원
아니 굳이 없으니까 이것도 같이 개정해야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저는 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같이 안 올라왔나 해서 보니까 각각 조례가 따로 있더라고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저도 이것이 왜 같이 따로 돼 있나, 같이 운영하는 데, 봤더니 상위법 자체가 따로 돼 있더라고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우리가 이제 사실 규모가 작으니까 같이 맡겼겠죠.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중간에 지침에 의해서 여성가족부에서 합쳤어요.
장수진 위원
어떤 지침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장수진 위원
어떤 지침에 의해서.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여성가족부 지침이요.
장수진 위원
여성가족부 지침에서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장수진 위원
같이 합쳤으면 이것이 각각 조례가 있는데 저는 운영에 관한 사항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개정하는 것이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거기는 명시가 돼 있으니까, 위탁기간의 명시가 3년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개정하고...
장수진 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조례는 명시가 안 돼 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것은 없어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3년이고, 5년이고 이렇게 연장하고 이러는 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지금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위탁 주체가 한 사람이니까 그냥 따라가는 것이죠.
장수진 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것을 저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만약 나중에 분리가 되면 거기는 따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해가 안 가네 제가 머리가...
위원장 박영우
국장님,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이것을 운영하고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김완균
복지환경국장 김완균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도 저희처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고 세부 사항에 대한 것 아까 장수진 위원님께서 세부 사항이 어떻게 명시가 돼 있는지에 대한 것은 아직 확인은 안 됐지만 지금 저희하고 거의 같은 조례로 비슷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재차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예, 그러면 이것이 지금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드린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렇게 통합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원래, 그전에도 보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3년 했다가 5년으로 다 전환시켰잖아요, 위탁기간을.
그랬듯이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했을 때도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5년으로 같이 봐야 되느냐, 안 그러면 무한정으로 이렇게 위탁기간을 어떤 지정하지 않고 간다는 것은 조금 모순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떤 법적으로 문제점이 있나 없나 그것을 잘 검토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장수진 위원님.
장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상위법이 개정돼서 3년을 5년으로 위탁을 변경해야 되는 것에 의견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같은 곳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조례를 보니까 거기에는 또 운영에 대한 것이 건강가정지원센터처럼 명시가 안 돼 있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서.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것 조례가 저희가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부기관에서 표본안을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표본안에 의해서 조례를 항상 만들기 때문에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조례 안에는 그것 위탁기간이 명시가 돼 있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조례에는 그 안이 없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여성가족부에서 운영을 통합했잖아요, 그래서...
장수진 위원
통합했으니까 분명히 지침이 있을...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주체가 하나가 되면서 그냥 이것으로 적용해서 위탁기간을 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지원 조례예요, 센터 조례가 아니라.
제가 잘못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센터 조례도 아니고 가족지원 조례에 이것이 지금, 2013년 5월 9일에 전문 개정이 한번 되고 그 뒤로 전혀 보지 않으셨나 봐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그래서 지금 다른...
장수진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렇게 위탁 주고 운영하면서 조례에 대한 부분을 전혀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래서 지금 다른 구하고 시 조례도 다 검토했는데 저희와 똑같이 돼 있더라고요.
장수진 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그래서 저도 이상해서 한번 다른 구 것 검토했었거든요.
장수진 위원
그래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조례도...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똑같이 돼 있더라고요.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것 건강가정지원센터 이것이 있고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고 두 가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그전에는 따로따로 있었죠.
그랬다가 합친 것이죠.
허식 위원
언제 합쳤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것이 민선 6기 때 합친 것 같아요.
허식 위원
그러니까 운영은 합쳐서 한 센터장이 2개를 같이 하는 것이고 조례는 각각 따로 있다는 얘기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왜냐하면 법이 따로 돼 있어요.
허식 위원
법이 따로 돼 있고, 그러면 그것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같이 올리지 왜 이것은 또 저기를, 이것 하나만 따로 하면,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3년으로 돼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이것은 5년으로 돼 있다, 그러면 어느 쪽에 맞춰서 할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이것.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것 지금 계속 설명드렸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조례에는...
허식 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조례 좀 가져와 봐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위탁기간이 없어요.
허식 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한 조례에는 위탁할 수가 있다, 그 조항이 없다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기간이 없어요.
위탁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허식 위원
위탁은 할 수 있다는 돼 있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은 있고요.
허식 위원
그러면 6기 전에는 따로따로 운영했던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따로따로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허식 위원
본 위원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기에 송현시장 바로 옆에 있었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맞아요.
저기 송현시장에 그 건물이 따로 있었어요.
허식 위원
건물이 있었고, 거기도 가본 적 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본 적이 없어,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와서 우리가...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화수2동에 있었어요.
허식 위원
그래서 지금 박문학교 쪽으로 옮긴 것 아니에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그러면서, 합치면서 여성회관으로 들어갔죠.
직영하면서.
허식 위원
둘 다?
들어갔다가, 지금은?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랬다가 위탁을 다시 민간위탁으로 하면서 지금 박문로터리 공동시설에 있죠.
허식 위원
민간위탁된 것이 언제부터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것 3년 전인데요.
허식 위원
3년 전이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허식 위원
그럼 이것을 같이 손을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허식 위원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3년을 5년으로 늘리는 것은...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이것 급하죠.
지금 12월 말에 위탁 만료돼요.
올 12월 말에 위탁기간이 만료된다고요.
허식 위원
그것까지 해서 10월에 올려도 되지...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상위법이 입안돼 있어서...
위원장 박영우
잠깐만요.
허식 위원님하고 과장님 저희가 잠깐 정회해서, 이것 가지고 갑론을박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저것 하는 것인지 잠깐 정회하고 나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에 보면 지금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사업 수행 능력에 따라 재위탁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 사업 수행 능력에 따라 재위탁할 수 있다.’로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장수진 위원
3년에서 5년으로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해서 상위법 때문에 개정을 해야 한다는 사항이신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수행기간, 수탁 수행기간이 지금 계약기간이 3년이에요, 계약할 때는.
그러면 이제 올해 계약기간이 끝나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 기관이 사업 수행 능력이 뛰어나다고 평가가 내려지면 5년으로 재위탁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아니,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새로 공고를 할 것이고요.
이 규정이 있지만 새로 공고하고 그다음에 공고에 의해서 지금 신청 다 들어오면 신규 위탁과 똑같이 지금 할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사업 수행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안 해 보셨나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이것이 평가는 능력, 그것이 있어요.
기준이 이제 위탁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들이 70점 이상일 경우는 재위탁할 수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장수진 위원
예.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재 신규위탁으로 신규 공고해서 모집해서 할 것이니까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장수진 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제가 걱정하는 것은 5년으로 위탁기간이 늘어나면 이것 이제 수행기간이, 모르겠어요.
또 사업승인은 이 조례에 의해서는 재위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그러면 또 5년을 연장한다면 이제 한 기관에서 8년을 위탁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그렇게는 안 하고 신규공고하고 한 사람만 들어왔을 경우 다시 연장공고하고 그렇게 2번 해서 할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세 번까지 하나요?
장수진 위원
3차까지죠? 3차까지 재공고하는 것이죠?
위원장 박영우
과장님, 3차까지 재공고하나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2차.
위원장 박영우
2차까지.
장수진 위원
2차예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장수진 위원
예, 2차에서도 안 들어오면 3차까지...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아니요, 2차로.
1차하고 2차까지.
위원장 박영우
안 들어오면 현재 위탁기관이 다시 하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위원장 박영우
아니, 지금 A라는 위탁기관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장수진 위원
내가 하고 있는데...
위원장 박영우
죄송해요.
그것 다시 아까 입찰하면 공모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위탁기관에 다시 재위탁을 해 주시냐고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들어와야죠.
그 사람이 신청을 해야죠.
그냥 무조건 재위탁을 하지는 않고...
장수진 위원
들어와...
위원장 박영우
그 사람이 계속 지속적으로 2차까지 했을 경우에.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마이크 좀 가까이 해 주세요, 잘 안 들려요.
위원장 박영우
우리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수진 위원
예, 그러니까 2차까지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2차까지 아무도 안 왔으면...
장수진 위원
2차까지 기간이 아무도 공모를 안 했어요, 그러면?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러면 계속 공고를 해야죠.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3차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렇죠.
장수진 위원
3차에서 만약 한 기관만 들어왔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러면 그것 가지고 심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장수진 위원
적정, 민간위탁 관한...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장수진 위원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인가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장수진 위원
제가 앞서서 이제 여러 말을 해서 조금 시간이 지체된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조금 사실, 이것이 조례가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한번 얘기를 하는 데 「인천광역시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서 위탁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니까 여기에서도 만약에 담아왔으면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다 위탁할 수 있다, 이런 근거라도 정확히 마련해 주셨어야 되는 데 이것이 저는 같이, 같은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기관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정비가 부족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건강가정·다문화를 위탁을 하고 선정을 하는 공모 내서 선정하는 기준에서 우리 동구의 규모가 너무 작다 보니까 이런 위탁기관들이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좀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공모에 기관들이 응모를 해서 이렇게 절차를 잘 밟으셔서 했으면 좋겠는데 없죠, 기관들이?
들어올 만한 기관들이 별로 없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건 공고를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장수진 위원하고 같이 맥락을 해서 질의하면 이것이 지금 현재 인원이 몇 명이에요, 우리 저기 건강지원센터에?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1,700명 정도 회원이 있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아니 운영 인원.
건강센터 위탁에 하는 데 사람이 몇 명이 움직이고 있냐고, 거기 안에서?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위원장 박영우
직원이 몇 명이냐는 것이죠.
허식 위원
직원이 몇 명이에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직원 16명.
허식 위원
저기는, 다문화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다 합쳐서 16명이요.
허식 위원
그런데 전에는 우리가 직영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직영할 때는 잘 없어서, 제가 담당이 아니어서 잘 모르는데 그것이 기간제로 상담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을 채용해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성이 떨어지고 지속성이 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활성화가 조금 안 돼 있었어요.
있는지도 잘 모르셨잖아요, 저도 잘 몰랐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것이 위탁이 넘어가면서 전문적으로 되면서 직원들도 고정화되니까 이것이 인원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도 활성화되고 혜택을 조금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이것이 뭐 하나 만들어지면 전부 다 위탁으로만 가니까, 참.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허식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현재 있는 센터장님이 계시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허식 위원
그분의 행보가 워낙 저기 하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면에 숨어 있는 것이.
무슨 뭐 나간다, 뭐 나간다, 선출직으로 나가겠다 하면서 계속 떠들고 다니고 다니니까 여기 위원들이 보기에는 아니 그러면 선출직 나가든가 하지 왜 여기서 있으면서 그렇게 저기를 하고 여러 가지로 어쨌든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분이 다시 또 할까 봐, 다시 될까 봐 지금 이제 걱정돼서 얘기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만약 3차까지도 안 나오면 그냥 직영해버려요, 그냥.
위원장 박영우
조례 개정 해야 되겠네.
허식 위원
아니 저기 뭐냐 조택상 구청장 있을 때는 저기 위탁하다가...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직영하면 그러면 조직을 많이 좀 증원시켜 주세요.
지금 인원 갖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16명 정도 증원을 시켜 주세요.
허식 위원
무슨 16명씩이나 필요해요?
그전에 있을 때는 저기...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필요해요.
지금 그것 16명도 모자라다고 하거든요.
허식 위원
아니, 모자라다는 것은 그쪽에 일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지, 공무원 숫자 맨날 모자란다고 그러면서 지금 계속 늘어나는 데 뭔 저기 모자라요, 그것이.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일단은 저희가 위탁 공모해 보고요.
허식 위원
국장님 한번 답변해 줘보세요, 이것 향후 대책.
복지환경국장 김완균
지금 허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은 여기서 즉답은 어렵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많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3차까지도 안 되고 그러면 계속 그 사람이 또 그 사람 혼자서 이렇게 내고.
지금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보면 계속 거기만 해, 그러면서 이제 인하대하고 성산효하고 이렇게 해서 번갈아 가면서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위탁이 아니고 완전히 그 사람들 사업이지, 이것이 무슨 저기겠어요, 그냥?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거기서 하는 데 계속 다른 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다양성도 좀 추구 해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안 될 경우에 또 직영하는 방법도 생각해보고 뭐 이래야지.
어느 때는, 어느 구청장 있을 때는 공무원들이 능력 있어서 직영하고 어느 구청장 때는 다 위탁 주고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복지환경국장 김완균
예, 고심해 보겠습니다.
허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옥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2분
안건
2. 인천광역시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영우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완균
인천광역시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입양 축하금의 신청조건을 완화해서 더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고 동구의 인구 증가 유도를 위해서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부모에서 부 또는 모로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김완균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과 인구 고령화 등의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 및 입양장려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자녀 출산·입양 양육 가정에 축하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8년 7월 15일 조례 제718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입양 축하금 신청 조건을 부모 모두 1년 이상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는 조건에서 부 또는 모 1명 이상이 1년 이상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는 조건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출산·입양 축하금의 지원 대상 규정을 완화하여 더 많은 동구 주민들이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천광역시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에 언급된 「인천광역시 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가 「인천광역시 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으며 제4조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동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부모에서 부 또는 모로 규정을 완화하였고 제6조2항에 ‘임신, 출산 관련 서비스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이 ‘임신, 출산 관련 서비스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으며 띄어쓰기가 틀린 부분을 수정·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강숙영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그래도 신·구조문 대비표를 해 줘서 좋고요, 수고하셨고.
출산·입양 축하금이 지금 우리 동구에, 타 구에 비해서는 조금 상위는 못 가도 하위는 아니죠, 현재?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다른 구에 비해서 셋째 아이까지는 별로 낳지 않아요.
그냥 중간 정도 되는데 넷째 아이부터 연수구하고 남동구, 계양구 쪽에서 파격적으로 금액을 많이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넷째 아이, 다섯째 아이는 별로 이렇게 출산이 없잖아요, 인원이.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지원 대상자 범위를 ‘축하금 지원 대상자는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동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입양아 또는 출생아의 부모로 한다.’를 그 조건에서 ‘부 또는 모 1명 이상이 1년 이상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완화를 했다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유옥분 위원
내용이?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전에는 부모가 다 있어야 되는 데 지금은 한부모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부나 모 따로 있어도...
유옥분 위원
부나 모로.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한 분만 같이 1년 이상 있으면 해 준다 이것이죠.
유옥분 위원
그러면 우리 2019년하고 2020년에 우리 동구 출산이나 입양 대상자 신청자가 몇 명이었죠, ‘19년도에?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지금 작년에 218명이었어요.
유옥분 위원
2020년에?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유옥분 위원
218명.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왜냐하면 조금 주는 추세...
유옥분 위원
그러면 ‘19년에 비해서 조금씩 늘어요, 줄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줄죠.
유옥분 위원
예?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줄어요, 지금.
왜냐하면 인구 현황도 많이 줄잖아요.
유옥분 위원
줄기 때문에.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래서 줄어요.
유옥분 위원
인구정책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데가 우리 동구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유옥분 위원
뭐 소멸 구니 이런 얘기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 조금 전에 얘기하는 것 보니까 타 구에는, 그러니까 넷째 아이부터는 우리 동구가 뒤지고 있는 것이죠, 금액적으로 볼 때?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지금 연수구는 1천만 원씩 주고 있고...
유옥분 위원
넷째 아이를 낳는 가정이, 첫째도 지금 기피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됐잖아요, 여러모로 어렵기 때문에.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유옥분 위원
그래서 이렇게 ‘21년에 인천시 군·구별 축하, 출산 축하금 지원 내용을 좀 봤더니 우리가 첫째 아이에는 뒤질 것이 없었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유옥분 위원
둘째 아이까지도 그렇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유옥분 위원
그런데 넷째...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셋째 아이까지.
유옥분 위원
셋째는 괜찮았는데 이제 넷째 아이에서부터 우리 동구가 중구 같은 데에 비해서는 약 200만 원씩이 적네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중구하고 그다음에...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부평구하고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적고요.
유옥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낳으라 그런다고 해서 낳고 인구정책의 홍보한다고 해서 애기들을 많이 출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희망사항이고 바람이지만 이것은 좀 검토해서 넷째 아이부터는 조금 더 우리가 동구가 활기차게 박차고 나갈 수 있는 것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87쪽에 제3조제4항이죠.
보니까 현행하고 개정안에서 장학재단...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87이요?
장수진 위원
예, 87쪽.
우리 부의안건 책자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거기서 어떤...
장수진 위원
예, 현행하고 개정안 제3조제4항에 ‘「인천광역시 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4조에 의한다.’가 이제 현행이었고 개정안은 ‘3조에 의한다.’ 했는데 3조 내용은 뒤에 첨부가 돼 있어요, 91쪽에 3조에 관련된 내용은.
그런데 4조는 어떤 것인가요?
현행 4조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이것 개정이 된 것이에요.
장수진 위원
어떤 것이 개정된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러니까 「인천광역시 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4조에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이제 그쪽에서 개정하면서 조항이 3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그럼 「인천광역시 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4조에서 3조로 바뀐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그래서...
장수진 위원
각각 내용이 다른 부분, 내용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내용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4조에 있던 내용이 3조로 그대로 넘어가면서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조항을 바꾼 것이죠.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앞서서 유옥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 우리가 사실 진짜 출산 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출산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제 출산 후에 보육정책이나 교육정책들이 잘 기반이 좀 이렇게 닦아져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정말 파격적인 입양,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이것이 사례가 될 수 있으면 우리도 타 구에서처럼 넷째 아이들에 대해서, 1천만 원인가요, 타 구에서?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장수진 위원
우리도 사실...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연수구가 1천만 원인데요.
장수진 위원
별로 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번 그 부분도 개정을 하면 어떨까 싶기는 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인천광역시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5분
안건
3. 인천광역시동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영우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안전도시국장 오승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며 이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오승호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사전재해영향성평가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에 따른 인천광역시동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2008년 4월 16일 조례 제713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재난 예방·대비 업무의 주체가 국가로 변경되고 이를 다시 시장, 구청장 등으로 기관위임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규칙으로 다시 제정 관리, 운영하기 위해 기존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내용 및 체계에 부합하여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추만식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해드린 부의안건 책자 93쪽입니다.
행정 계획 수립 및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재해 유발요인을 예측,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는 「자연재해대책법」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며 기관위임사무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인천광역시동구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며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향후 인천광역시 동구 재해영향성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추만식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인천광역시동구사전재해영향성평가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옥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2분
안건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박영우
의사일정 제4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9월 1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영우 장수진 허식 유옥분 장수진
출석전문위원(2명)
빈옥만 최정균
출석공무원(3명)
복지환경국장 김완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