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8대

241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제24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4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 복지환경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04월 17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동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동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5.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장수진 의원 대표발의) 2. 인천광역시 동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연 의원 대표발의) 3. 인천광역시 동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영우 의원 대표발의) 4. 인천광역시 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시28분 개의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주왕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김주왕입니다.
제24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9일 장수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과 3월 13일 정종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3월 17일 박영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동구 공영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 등 총 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4월 17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20조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6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회의에 앞서 연일 지속되는 코로나19 예방에 총력을 다하시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바쁘신 가운데에도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국·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방금 전 의사담당자의 보고 내용과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의 상세 설명을 들은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2분
안건
1.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장수진 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유옥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장수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수진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발전 및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여성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사업에서 소외된 남성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원을 통해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신생아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동구에 주소를 둔 장애인가정 중 신생아의 부가 등록 장애인인 가정을 대상으로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원 기준 및 지원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겠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출산지원금의 지원 신청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진철
수석전문위원 김진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모가 장애인일 경우에는 국가사업으로 100만 원이 지원되고 있고 부가 장애인일 경우에는 인천시에서 2020년 남성 장애인 배우자 출산비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경우 시의 지원을 받도록 하고 시 사업의 종료 또는 예산 소진 시 본 조례안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2020년 1월 6일 협의 완료 결정을 받은 사항으로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진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수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과 별도로 지원대상자를 남성 장애인에 비장애인 배우자까지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가정의 의료비 부담 경감으로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규정하였기에 본 조례안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맹경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금 이게 325쪽에 보면 신생아의 부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것은 하고,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급으로 따라서 이렇게 표시를 해 줘야 되지 않은가요,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게 작년 7월 전까지는 급으로 있었는데 작년 7월 이후부터는 급이 없어지고 심한 장애인하고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돼 있는데 기존 급으로 따지면 3급까지가 심한 장애인이고 4급부터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됩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지금 어쨌든 출산을 했을 경우에 모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100만 원 주고 우리가 출산장려금 있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허식 위원
주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냥 장애인이거나 아니거나 어쨌든 주는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여성 장애인인 경우에는 출산비용 주는 것이고요, 여성 장애인인 경우에만.
허식 위원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도 출산장려금을 주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줍니다.
그것도.
허식 위원
그러면 그것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것.
허식 위원
모가 장애인이건 안 장애인이건 상관이 없이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가구당 주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모가 장애인인 경우에 국가사업으로 100만 원 지급하는 이것은 장애인이건 안 장애인이건 상관없이 지원하는 것이고 다만 이제 부가 장애인일 경우에는 이제 인천시에서 지금 나눠준 남성 장애인 배우자 출산 및 지원사업 계획에 따라서 하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급에 따라 가지고 50만 원, 3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런 얘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런데 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시 사업은 심하지 않은, 남성 장애인이 심한 장애인만 해당됩니다.
심하지 않은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요.
허식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일반적인 출산을 했을 경우에 국가에서도 주고 시에서도 주고 구에서도 주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허식 위원
그것은 이제 전혀 관계없고 장애인, 비장애인을 따지지 않고 다만 이제 배우자가 남편이 이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장애인인 경우.
허식 위원
장애인이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장애인일 경우에 50만 원, 30만 원 나눠 가지고 추가로 지급한다는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맞습니다.
허식 위원
그중에서도 이제 시에서 관계되는 장애 정도가 심한 1급 내지는 보통 1급에서 3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의 경우가 이제는 예산이 다 소진될 때까지 현재 시에서 주고 만약에 예산이 소진된 다음에는 구에서 준다는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중복지급은 안 됩니다.
거기는.
허식 위원
그럼 이게 뭐 해당되는 게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지금 저희가 올해 예상되는 인원이 3명 정도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3명을 위해서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그게 지금 이게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하고 인천시에서 만약에 지원이 안 된다고 그랬을 때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죠,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래서 지금 약 50만 원, 30만 원 이렇네요, 부가 장애에 있을 때.
그러니까 50만 원하고 30만 원 한 번 딱 지급하는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한 번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이제 자녀가 생길 때마다 50만 원, 30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심한 경우에만 50만 원이고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30만 원 예정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무슨 구분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등급을 상당히 그것 간편하게 했던데.
그전에는 1급, 2급, 3급 이렇게 쭉 나눴잖아요, 요즘은 간소화했던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3급까지를 심한 장애인으로 보고요.
정종연 위원
3급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이제 4급 이상을 이제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래서 이제 50만 원과 30만 원이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정종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게 이제 앞서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듯이 장수진 의원님이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이제 국가사업으로 100만 원이 지원되고 또 모가 장애인이 아니고 부가 장애인일 경우에도 인천시에서 이천년, 여기에 따른 사업을 별도로 했던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시에서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박영우 위원
올해 처음으로 2020년도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박영우 위원
그랬을 경우에 우리 조례에 의거해서도 지원이 되고 인천시에서는 부인이, 모가 정상이더라도 한 분이 남성이 장애인일 경우에도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런 조례하고 결부된 것인가요,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아니요.
내용은 같은데 지원대상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박영우 위원
어떤 면에서 차이가 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시에서 하는 계획은 남성이 심한 장애인일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 이번에 우리 조례는 심한 장애인하고 심하지 않은 장애인하고 구분해 가지고 금액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중증이냐 경증이냐에 따라서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했듯이 1급에서 6급까지의 어떤 장애인이 있었는데 그들의 요망사항으로 이게 이제 중증이냐 경증이냐 바뀌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 하는 데 325쪽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를 했지만 그것 심하고 심하지 않은 급수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30명도 아니고 2020년도 대략 약 3명 정도라는데 이것을 그냥 50만 원 선으로 하면 어때요?
이렇게 장애인의 기준을, 모모 하잖아요.
등급을 누가 선정하는지는 모르지만 그것 많은 인원도 아니니 그냥 50만 원 선으로 하지 심하지 않은 경우의 장애인은 30만 원, 정도가 심하면 50만 원 그것은 좀 참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본 위원장이 볼 때.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지금 저희가 이제 구에서 출산장려금이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여성 장애인 같은 경우는 국가 장애인 보장법에 따라서 100만 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남성 장애인 같은 경우는 조금 차별을 둬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희는 생각됩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러니까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또 시에서 계획도 심한 장애인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위원장 유옥분
아니 그래서 과장님, 성평등이다 남녀평등이다 하는 데 모가, 부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동구에서는 이 문제를 조금 예쁘게 손을 보는 방향으로 검토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가 100만 원 주고, 시에서 주고, 소진 시에는 동구가 하고 이런 것에서 피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좀 그러네요.
다른 위원님들하고 한 번 생각 좀 해 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허식 위원
심하지 않은 장애인인 경우에는 이제...
위원장 유옥분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한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등급이 있습니다.
기존에 3급까지가 심한 장애인이고 4급 이상이 이제.
위원장 유옥분
등급은 기준으로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 우리 문구가 325쪽이 두 번째 줄부터 조금 안 예뻐서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 또 심하지 않다 해서 그것 뭐 대략 예측도 3명 정도로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과장님은 대략?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위원장 유옥분
없잖아요.
그동안에 우리가 지금 인구 유출이라든지 인구를 어떻게 하게 되면 더 하는 이런 과제를 우리가 청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다 안고 있는데 인구유입 정책은 못할망정 이런 것에 대해서 정도가 심하고 심하지 않은 것을 이것을 조금 조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지 않나 해서...
박영우 위원
장애인가정 이렇게 금액에 관계없이 똑같이 50만 원.
위원장 유옥분
이것은 조금 정도가 심하다, 심하지 않다 이것은 문구가...
심한 것, 이것 많지 않으니까 그냥...
이게 지금 과장님 타 구는 문구를 이 문맥을 어떻게 했어요? 타 구 사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실무자와 숙의)
위원장 유옥분
장애가 심하다, 심하지 않다하는 것이 조금 표현력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지금 부평구 같은 경우가 이 조례가 있는데요.
부평구도 차이를 뒀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우리 동구야,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지 않잖아요.
장수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의원
유옥분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잠깐 정회를 하고서 의견 조율을 한 다음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종연 위원님께서 다음과 같이 구두로 수정 발의하겠습니다를.
정종연 위원님, 하세요.
정종연 위원
정종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4조제1항 중 동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신생아의 장애인 부의 장애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신생아 1명당 지원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출산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1명당 50만 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께서 다음과 같이 구두로 수정 발의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제4조제1항 중 동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신생아의 장애인 부의 장애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신생아 1명당 지원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출산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1명당 50만 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우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장수진 의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셨기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맹경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4시25분
안건
2. 인천광역시 동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연 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유옥분
의사일정 제2항 동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종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연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발전 및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의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가 기 시행되고 있었으나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뿐 아니라 중·장년층 등 젊은 연령층까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으로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1인 가구에 대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현실적인 추진계획의 수립, 시행을 통해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 안정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 동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동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제4호를 신설하여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범위에 대해 기존 65세 이상에서 동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위해 이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조례안의 적용 범위 확대에 따라 지원대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대상자 별로 필요한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방 및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진철
수석전문위원 김진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소외,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8년 1월 5일 조례 제1124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독사 가구의 범위를 65세 이상인 자에서 연령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해 현실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사회적 변화에 맞게 선제적으로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진철 수석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복지정책과장 박형호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종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5세 이상의 1인 가구로 한정되어 있는 현 조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실태조사관리시스템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 예방교육 등의 시책 추진을 통해서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향후 시와 협의 또는 구 자체 관련 부서와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활성화를 위한 전담인력과 관련 예산 확보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라면서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형호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정종연 의원님의 여기에 대한 개정 조례안은 동구 주민들에게 좋은 조례라고 알고 있고요.
우리 그러면 1인 가구가 지금 얼마쯤 되나요, 1인 가구 추계가?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3월 말 현재 1만1,117명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렇게 많아요?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예.
박영우 위원
저번에 2천 명 얘기하더니.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그것은 이제 65세 이상이 약 3,900명 정도.
박영우 위원
전체가, 65세 이상이 몇 명이요?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3,978명.
박영우 위원
3,900명 정도 되고.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예, 1인 가구는 1만1,117명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1만1천 명 정도요?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예.
박영우 위원
그러면 이렇게 확대를 했을 때 고독사라는 게 우리 사회적으로 굉장히 논의되고 있는 문제인데 이랬을 때 어떤 예산, 아까 우리 과장님도 이제 거기에 말씀했듯이 예산 추계로 하면 얼마 정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제가 정확한.
현재 이제 65세 이상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기 추진을 하고 있던 사항이고요.
그게 이제 어떤 현황조사를 해서 서비스 돌봄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응급안전 등으로 해서 글쎄요, 총합계는 제가 뽑지를 못 했는데요.
박영우 위원
나중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때 예산을 추계하면 되고 그러면 이들에 대한 관리는 어떤 시스템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지금은 이제 65세 이상 된 노인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제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이제 어떤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는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이제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위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소방서와 연계를 하든가 아니면 이제 노인복지관 직원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노인들 중에 고위험, 이제 그런 실태를 있는 분들은 별도로 관리도 하고 이제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65세 이상은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추진을 하게 되겠고요.
65세 이하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실태조사를 이제 전면적으로 해서.
박영우 위원
해 봐야 되겠죠.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필요한 부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혼자 살다가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참 이게 고독사라는 것은 얼마나 외로운 그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관에서도 사실 이제 65세 이상이었지만, 그리고 우리가 지역에 살펴보면 여성이든 남성이든 둘이 이렇게 형제들끼리 사는 사람들도 많더라고 보니까요.
형제 1인 가족도 중요하지만 그들에 대한 어떤 배려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잘 살펴봐서 앞으로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심도 있게 이런 것을 발굴하고 어떤 시스템을 해 주십사하고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한 번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아까 이게 말씀했듯이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었을 때 65세 이하의 이분들에 대한 자료는 아직 있나요?
아까 1만1천 명 정도라면 어떤 여성이 몇 명이고 남성이 몇 명이고.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것까지 데이터는 아직 없으시고?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예.
박영우 위원
그러면 1인 가구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니까 둘 형제들이 이렇게 두 자매가 사는 이런 사람들도 그들이 어떤 사회의 직장에 나가는 사람들보다는 대부분 다 수입이 없어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보면.
그것도 한 번 잘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331쪽에 예방교육 홍보 관한 사항에 하려면 박영우 위원이 지금 얘기했듯이 기초자료 수집을 해야 되고 홍보하려면 방법이 있을 텐데 그 예방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한 사항도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저희가 이제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아까도 65세 이상만 어떤 관리를 해 왔고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일단은 실태조사를 하고 생계나 아니면 아픈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살예방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아직은 없고?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예.
위원장 유옥분
56세 이상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단축시켜서 65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렇게 하고 336쪽에 신·구조문을 보니까 여기 삭제된 부분이 있거든요, 10조.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10조요?
페이지가 없어서 몇 조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위원장 유옥분
그러니까 336쪽에 신·구조문 마지막 관련 법령 앞에.
10조 삭제를 했거든요.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10조를 지금 삭제를 했어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이상민
이게 이제 이 조례뿐만 아니라 시행규칙이 다른 조례에도 다 이렇게, 여태까지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가 계속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은 없어도 당연히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조례가 올라와도 이 부분은 다 삭제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올라올 것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다른 부분은 다 삭제를 한다?
전문위원 이상민
아니요.
시행규칙이라는 이 항목은 다른 여타에 지금 고쳐지지 않은 조례들에 들어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당연히 안 써도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불필요한 조문이라고 그래 가지고 정비하도록 그렇게 내려온, 정비안에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 없어지는 것으로 정비가 될 것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여타한 부분에 조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몇 조, 조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이 여기에서는 10조가 삭제가 된다?
전문위원 이상민
예.
위원장 유옥분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이상민
예.
위원장 유옥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형호 복지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4시41분
안건
3. 인천광역시 동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영우 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유옥분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영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우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발전 및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구의 다중이용 시설 신축 공동주택 등에 대해 실내의 공기질을 저해하는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관리함으로써 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함과 동시에 환경상의 유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조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다중이용 시설 공동주택에 대한 근거와 구청장 등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실내공기질의 유지기준 측정 및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의 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그 기준 및 관련된 필요한 사항은 상위법인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따르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실내의 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보고 및 검사 개선명령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환경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정하게 유지, 관리, 개선되도록 컨설팅 및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는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 또는 홍보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진철
수석전문위원임 김진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의 삶과 질 향상을 위하여 다중이용 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환경 취약계층의 실내 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은 현대인들은 주택, 지하철, 지하상가, 어린이집 등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 실내공기질 관리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중국발 미세먼지 폐암 유발물질인 라돈, 실내 건축 자재 등으로부터의 실내공기질 오염이 우려되고 있어 쾌적한 실내공기질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안은 이와 같은 사항에 부응하기 위한 예방과 관리를 위해 발의된 안으로써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진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환경위생과장 김남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은 동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중이용 시설,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환경 취약계층의 실내의 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의 근본적인 목적에 부여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특히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실내공기질 관리 법령에 근거하여 적용 대상 및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 측정의무,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사항 등을 준용하여 하였기에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부합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환경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조례안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입법취지 및 목적 구체적인 사항들이 구민들에게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영우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남선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이제 기존 돼 있는 공동주택은 지금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신축.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신축 공동주택만 입주 전에.
정종연 위원
앞으로?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공기질 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앞으로 이제 다시 입주하기 전에?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때부터 이제 신축 공동주택부터가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 부분이?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입주 전에 공기질을 측정해서 저희 구청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시설이 다양하겠지만 공기청정기도 있고 아니면 닥터 시설로 해 가지고 이렇게 뽑아서 실내의 공기를 정화시키고 이런 방법이 있고 한데 이것은 어떻게 정해진 게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공동주택은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아마 나름의 공기질을 관리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동주택을 처음에 입주 전에 사실상 발암물질 같은 게 노출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입주 전에 그러한 아파트 관리 차원에서 농도를 측정을 해서 일정 기간 안에 구청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신축 공동주택의 입주 전에 공기질을 측정을 해서 발암물질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환경 오염물질이 배출이 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을 지금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예, 기준 이상이 나왔을 때는 시정조치를 한다든가.
정종연 위원
그렇지만 만약에 이게 기준치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기준치 이상이 됐을 때는 시정명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조치가?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예, 그런 조치가 들어가겠습니다.
2차적인 방법으로.
정종연 위원
2차적인 부분은 아직 그 기준은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잡겠다?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예.
저희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해서 사실은 기존에 다 시행되던 내용인데 물론 박영우 의원님께서 보다 더 이제 직접적으로 조례를 이렇게 발의하셔서.
정종연 위원
세밀하게?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예, 더 세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것은 사실 공동주택 같은 데를 보면 항상 이게 입주 무렵이 돼서 상당히 말썽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입주를 하더라도 상당기간 그 부분이 이제 오염물질 같은 게 배출되고 없어지려면 상당기간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특히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건설사들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서 해야 되겠죠.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공동주택 그런 건축 행태를 보면 무슨 친환경 소재를 주로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크게 기준이 벗어난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보면 공동주택과 다른 지하상가 같은데 아니면 다양하게 있잖아요, 실내의 공기질이?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다양하게 있는데 그러면 각 공동주택과 예를 들어서 지하상가라든가 아니면 다중 시설이든가 이것은 기준치가 다 똑같습니까, 아니면 차별이 돼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기본적으로 이산화탄소라든가 포름알데히드, 일산화탄소 이런 것은 기준은 똑같은 데 시설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거의 이렇게 비슷한 수준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는 다중이용 시설은 의료기관, 장례식장, 영화관이라든가 실내주차장이라든가 이렇게 일정 규모 이상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상에 대해서는 매년 관리를 하고 자가 측정을 해서 저희에게 보고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면 다양한 업종들도 있고 심지어 이게 보면 차량 같은 것에서도 매연 같은 것 때문에, 오염물질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사실은 이런 부분은 황사도 있지만 또 중국에서 이렇게 불어온 영향도 있고 자체적인 우리나라에서도 환경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앞으로 공기질이 개선될 수 있게끔 우리 실장님께서 힘을 써줬으면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예, 알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
예,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 항상 관심에 감사드리고 저도 이것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여기저기를 찾아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법을 적용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히 제가 보니까 각종 교육기관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도 이런 것은 조금 더 강화가 되어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지기준도 있고 공고기준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렇게.
박영우 의원
자료를 찾아보니까 유지기준은 초미세먼지 또 요즘 특히 포름알데히드라고 굉장히 인체에 피해를 많이 주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예, 라돈 같은 것도 그렇고요.
발암물질이 될 수 있고요.
박영우 의원
예, 포름알데히드, 제가 쭉 한번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게 굉장히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인체에 미치는 굉장히 위험한 화학물질이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특히 잘못되면 백혈병의 원인이 유발될 수도 있다니까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우리 관련 부서에서 조금 더 확대해서 잘 살펴봐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물질들이 굉장히 인체에 치명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다양하게 형성되는 실외 공기도 공기지만 저희가 이제 현실적으로 실내공기질도 다양하게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기간 연 1회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의원
자료에 보니까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는 3년간 보유해야 되고 앞으로 이게 상향 10년으로 조성이 되어야 된다, 이런 자료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이제 박영우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지금 보면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이야기하는 부분하고 우리 조례안 6조에서 보면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기록을 보존하여야한다 했는데 이게 이미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정비를 한다는 내용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법 쪽에서 벌써 간단한 사항들은 다 이렇게 노출이 돼서 지금 현실적으로 실내공기질은 관리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조례에서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다루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다중이용 시설과 취약계층에 대한 그리고 신축 건축에 대한 것을 다시 강조해서 이렇게 노출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본 조례안이 발의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부칙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 했는데 예를 들면 기허가가 나가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인 데도 있지 않습니까, 어디라고 짚지는 않아도.
그러면 이런 것도 다 거기에 지금 적용이 다 되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입주 전이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입주 전에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들이 자가 측정을 해서 저희한테 입주 7일 전까지 저희 구청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입주 7일 전까지.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그리고 게시판에도 게시하게끔 돼 있고 저희한테 보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입주민들이 이렇게 공동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위원장 유옥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선 환경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옥분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20분
안건
4. 인천광역시 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옥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완균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완균입니다.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성정책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구에 거주하는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려금 지원 기준, 지원 방법, 환수 규정 등에 대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완균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진철
수석전문위원 김진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체 육아휴직자의 13.4%가 남성, 86.6%가 여성으로 나타남으로써 육아를 여성에게만 맡기고 있는 현실을 알 수 있고 또한 남성 육아휴직 확대가 여성 경력단절 문제 해소를 위한 중요한 해법 중에 하나라고 사료되는 바 본 안은 남성 육아휴직이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동구의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조례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진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여성정책과장 강숙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전체적인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1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동구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격 조건으로는 육아휴직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대상 자녀가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제70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인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자격 확인은 고용센터에서 발급되는 육아휴직 급여지급결정통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일부터 1개월간 단위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만약 지급 대상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해당 월에 휴직한 날 수대로 계산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강숙영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여기 검토의견을 보니까 지금 육아휴직자의 13%가 이제 남성이고 거의 뭐 86.6%가 여성으로 나타나서 비율이 상당히 남성보다는 월등하게 여성들이 더 많네요,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정종연 위원
이것을 조금 개선해 보겠다는 그 취지에서 이 조례안을 올린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성들이 일을 많이 하니까 일하고 이제 육아를 병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양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남자 쪽도 같이 육아를 참여할 수 있도록...
정종연 위원
조금 도와달라, 이런 취지에서?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촉진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조례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지금 이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을 해서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이쪽에 동구에 얼마나 인구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런 자료 같은 거 해 놓은 것은 없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대상자요?
정종연 위원
예.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50명 정도, 예상.
정종연 위원
1년에?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월에 50명.
정종연 위원
지금 그러니까 3개월 동안은 지금 고용보험공단에서 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받고 그다음에 나머지...
정종연 위원
4개월 되는 날부터 6개월간 지급을...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6개월간 지급을 하는 것이죠, 50만 원씩.
정종연 위원
그러면 매월 50만 원씩.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정종연 위원
그러면 3개월 정도는 이제 통상임금으로 이것을 받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약 150만 원 정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정종연 위원
3개월이 지나서 4개월째부터 6개월까지는 매달 50만 원씩 지급을 받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정종연 위원
아빠에 한해서?
남성...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남성에 한해서.
정종연 위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보면 사실은 보면 엄마가 애들은 더 잘 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가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필요합니다.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같이 해야죠.
같이 해야죠.
정종연 위원
사실은 보면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의사과에 있는 분들도 육아휴직이라고 그래서 아마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상당히 아이를 양육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해서 지금 이 조례안을 올리신 것이죠,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상당히 도움은 안 되겠지만 이제 이것을 처음 시작으로 좀 더 발전시켜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뭐 액수를 많이 올린다는 얘기예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아니, 이제 복지...
다른 제도도 올려야죠.
정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인구가 자꾸 감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고육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 좋은 내용 취지인데, 과장님.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2020년도에 지금 우리가 1억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위원장 유옥분
그렇게 해서 5개년으로 봤을 때 12억 원, 대략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위원장 유옥분
참고로 타 구는 현재 이런 것을 하고 있는 데가?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4개 구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4개 구 정도.
우리가 하면 다섯 번째 정도는 그래도 중간은 가네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그렇죠.
위원장 유옥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31분
안건
5.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옥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완균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 보육 교직원에 대한 권익보장 등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여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완균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진철
수석전문위원 김진철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동구에 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구립어린이집과 어린이집의 보조금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써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 경제적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며 가정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8년 7월 15일 조례 제19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기본 조례의 내용을 보완하고 보육에 관한 구청장의 책임사항,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위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영유아보육법」과 부합되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고 보육 교직원의 처우개선, 교육 및 포상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어린이집에는 보육 컨설팅 및 정보 제공, 보육 교직원 상담, 교육 등을 지원하고 가정 양육 지원에서는 부모 교육, 상담,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영유아 학대 예방, 가정 양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물품 제공 등을 통해 좀 더 질 좋은 보육환경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진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체적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제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송림동 125-3번지 부지에 조성 예정인 송림골 꿈드림센터 1개층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그리고 위탁에 관련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 조례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과 부합되지 않는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추가로 질 높은 보육환경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보육 교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사항을 신설하여 보육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강숙영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설명하신 9조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위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거 뭐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 번 부연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20년에 지금 설치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위탁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고 그다음에 기간은 어떻게 되며 이제 내용은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하고 위탁에 대한 자격사항을 넣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런 어떤 설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는 것인가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그렇죠.
운영하고 설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죠.
박영우 위원
그러면 여기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여기에 보시면 7조에 의해서 수집, 정보하는데 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금 현재보다는 어떤 질적인 향상이 되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지금 보육 교직원들 교육 같은 것을, 의무교육이 있거든요.
시간이 정해져서 1년에 몇 시간 이상 받아야 되는 교육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남동구에 설치된 시 육아종합센터로 다녀요.
거리가 너무 멀어서 교직원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고 또 이제 학부모들도 상담이나 또 육아지도를 받고 싶은데 거기까지 가기에 너무 거리가 멀고 외져 있어서 그런 불편함들을 많이 해소하고 접근성이 가까워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영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그러면 송림골 꿈드림센터가 아직 건립이 안 됐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2020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20년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22년.
장수진 위원
그렇죠.
아까 ‘20년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그게 아직 2년이나 남았는데 그러면 미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금 설치를 한다는 이야기이신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근거를 마련해서 좀 저희도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미리 근거를 마련하려고 올렸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이제 조례 근거도 마련해 놓고 설치도 하신다는 것이죠?
지원센터를 만든다는 얘기이신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그렇죠.
장수진 위원
그러면 과에서 담당하실 것인가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그 건물 자체는 도시재생과?
(실무자와 숙의)
거기에서 하고 있고 이제 저희가 그 건물이 마련되면 리모델링하고 위탁하고 운영에 관한 것은 저희가 이제 하게 되죠.
장수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설치는 하고 그러면 또 여기 보면, 372쪽에 보면 9조5항에 보면 아직 설치될 때까지 지금 인천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 운영자에게 위탁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설치가 되면 미리 시에 지금 따로 둔다는 것인가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지금 저희가 올해 꿈터 같은 것을 설치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육아종합센터에서 해야 되지만 저희가 아직 설치가 안 돼서 할 동안은 인천시에서 하는 것으로.
장수진 위원
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디에서, 수탁업체가 어디인가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수탁업체가요?
장수진 위원
예.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거기...
(실무자와 숙의)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장수진 위원
어린이집연합회에서요.
그리고 이제 374쪽에 제16조에 보면 보육 교직원들에 대해 처우개선을 위해서 포상을 할 수 있다고 조례로 개정을 하는 사항인데 보면 어떻게 되게 처우가 정말 환경이 안 좋잖아요, 보육교사들이.
그런데 이제 이게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다는데 통상적으로 어떻게 이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서는 어떻게 포상을 하고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포상금이 따로 나가지는 않고 이제 표창, 상장을 주면서 이분들이 취업할 때 그런 경력들이 계속 포함이 돼서 넣거든요, 이력서 같은 데.
그런 데 많이 도움이 되고요.
장수진 위원
보육 선생님들 보니까 대부분 이직하시고 그러면 전에 경력들이 민간 어린이집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던데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민간...
저도 그것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민간에서도 호봉제를 도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좀 이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공교육으로 좀 포함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보육 교직원들이 전부 다 수당을 저희가 국고보조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프랑스처럼 이렇게 공교육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민간어린이집 원장님 들으시면 되게 서운하시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현재 꿈드림센터에 이 시설을 지금 유치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3층에.
정종연 위원
그러면 예상되는 영유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저희 원래 거기 육아종합센터 이용 대상들은 어린이집 지금 현재 46개소가 있거든요.
저희 그 어린이집 교직원들이랑 그다음에 또 거기 이용하는 영유아 애들 약 1,900명 정도 돼요.
거기 그 아이들이랑 또 일반 아이들도 약 2천 명 정도 되니까 그 아이들이 다 이용대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종연 위원
2천 명이면 상당히 많은 수인데 이용을 거기에서 지금 꿈드림센터에서 하겠다는데 그러면 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할 때는 모집공고를 냅니까, 그러면?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위원회요?
정종연 위원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보육정책위원회는 지금 모집공고로 해서 하지는 않고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 비율이 있어요.
보육정책위원회에 전문가는 10%, 100분의 10.
학부모는 100분의 45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 조례안에...
정종연 위원
아니, 그것은 봤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했을 때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이 있고 할 거 아닙니까?
나머지 위원들이 있을 것이고 이분들을 모집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는 게 아니고 추천을 받아서.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추천을 받아서.
지역 추천.
정종연 위원
그러면 이제 이력 같은 것도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중에서 제일 그래도 훌륭한 분들 그래도 이분들은 참 이 부분에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잘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추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그리고 전문가 같은 경우는 유아교육과나 보육과가 설치된 대학에, 대학으로부터 추천을 받고요.
그다음에 학부모나 지역위원들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에서 추천을 받고 그다음에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추천을 받고 그러면 이렇게 보면 좀 어떻게 보면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해요, 가끔가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연 추천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모집공고를 해서 갈 것인지...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런 부분도 잘 좀 생각을 해서 원활하게 또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힘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예, 거듭되는 질문사항인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어떤 위탁을 물론 줄 거잖아요.
위탁을 줬을 때 거기에 대한 인력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도 위탁기관에서 하겠지만 주로 운영하는 분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그러면?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직원들이요?
(실무자와 숙의)
일단은 센터장이 있어야 될 거고.
박영우 위원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약 아홉 분 정도로 구성이 되는 것으로 알아요.
거기에 상담사도 있고.
박영우 위원
예, 그렇죠.
교육도 해야 되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교육을 프로그램 짜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해서 다 해서 약 아홉 분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그렇죠.
우리 지역에 누구나 우리 동구만의 고민 아니고 우리 세계적인 추세지만 출생률이 저하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어린이집에 대한 적극적인 공보육의 강화를 위한 것을 하기 위한 어떤 조례 전부개정안 같은데 잘 설치가 되고 사실상 어떤 관련되지 않는 사람보다는 전문성을 두고 있는 사람을 위탁자로 선정하겠죠, 물론.
그게 저는 조금 적극적으로, 사실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냐 하면 지금까지 민선7기로 바뀌면서 위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직영을 하냐, 위탁을 하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스러웠던 부분들이 많았었고 또 위탁하는 운영자들의 도덕성이라든가 운영자들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 좀 결여된 게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또 장·단점이 다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 어떤 목적에 맞게끔 센터가 설치되고 위탁자가 전문성, 우리 동구에 맞는 어떤 어린이들에 대한, 유아들에 대한 어떤 것을 업그레이드시켜줄 수 있는 삶의...
걔들이, 사실 유아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집을 떠나서 몇 시간씩 이런 기관에 가서 자기의 인성 또 여러 가지 어떤 성장하는 과정을 여기에서 다 배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실은 빨리 설치를 했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지 못한 사정 때문에 그랬는데 이런 것도 빨리 했을 때 조기에 위탁을 주는 과정에서 잘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이제 구성하는 거 다 위촉하는데 구청장님이나 그 관련된 부서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겠지만 그것을 위원들도 여기에, 유아에 관련된...
여기 이제 보니까 4조에 나와 있네요, 위원회 구성이.
이런 것도 잘 참고가 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그게 이제 위탁 관리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참 뭐 하늘에서 거의 별도 따다줄 수 있을 정도로 참 이렇게 열심히 잘 하겠다고 하는 데 조금 이게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 조금 쇠퇴해서 정신적인 것도 그렇고 이것을 또 수시로 점검이나 잘 할 수 있게끔 또 독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점검은 연 1회 하고 있고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 수시로 그것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정기점검은 일주일 전에 통보하고 가서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정종연 위원
그게 불시에 가야지 미리서 통보하고 그러면 미리서 준비해 갖고 그게 되겠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제 불시에 가게 되어 있고 아예...
정종연 위원
민원이 발생 안 하면 미리서 통보를 하고 가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정기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너무 또 점검을 불시에 하다 보면 그 보육 교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아동학대 위험이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학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종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모순 아니에요?
아니, 여기에서 점검을 하는 게 잘 하자고 점검을 하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래서 아동들을 갖다가 그렇게 학대 비슷하게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좀 있는...
그거 뭐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아니요, 문제는 없고 그냥 원래 저희들도 스트레스 받으면 좀 더 그렇잖아요.
긴장이...
정종연 위원
그분들의 자존심이나 그분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참, 해서 이게 좀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이게 잘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탁을 주기를 잘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해야지 이거 뭐 바로 직영으로 하는 게 낫지, 오히려 위탁보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국공립은 잘하고 있어요.
정종연 위원
그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줘서 잘 할 수 있고 또 애들이 밝게 잘 클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그러니까 지금 10조를 보면 기능면을 보면 시간제 보육서비스의 제공이거든요.
그러면 1항을 봤을 때 기간제 보육서비스의 제공인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다시피 남동구 시 센터를 교직원들이 가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거기가 접근성이 떨어져요.
위원장 유옥분
그래서 불편하다.
그래서 지금 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를 하자는 거잖아요, 지금.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동구에 설치를 하자는 것이죠.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도 약간의 금액 문제가 나왔는데 대략 연간 예상해 놓은 금액은 있어요, 과장님?
대략.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 운영비요?
위원장 유옥분
예,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9명 정도가.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연간 6억 원 정도, 운영비가.
위원장 유옥분
연간 6억 원.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그것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고보조로 내려오는 사항이라서 구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러면 이게 상위법이면 타 구에도 다 있겠네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타 구에 지금 5개, 5개 설치되어 있어요.
위원장 유옥분
5개, 현재에.
5개는 타 구가 있다.
그렇게 하고 386쪽 보면 신·구조문대비표의 2조를 보면 위원회 설치가 있는데 여기는 또 책임으로 갔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2조요?
책임요?
이 부분이 이번에 조례에 강화된 부분이에요.
위원장 유옥분
위원회 설치에서.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2조의 위원회 설치요?
위원장 유옥분
아니, 현행은 위원회 설치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을 보면 책임으로 갔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이게 추가로 들어가면서 위원회 설치가 3조로 밀린 거예요.
위원장 유옥분
3조로?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그러니까 신규개정안에는 3조에 보육정책위원회 설치가...
위원장 유옥분
그럼 해 줘야지.
그냥 있고 해 줘야지 되죠.
과장님,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9조도 봤을 때 9조 수탁자의 의무를 봤을 때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위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9조도 이것이...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9조가 새로 들어가면서 12조로 밀린 거예요.
위원장 유옥분
그러니까 그것을 해 주셨어야 되죠, 신·구조문에는.
이게 지금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얼핏 봐도 이게 지금 조금 안 됐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신·구조문대비표가.
위원장 유옥분
예, 신·구조문을 봤을 때.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게 이제 그 칸을 맞춰서 해 드려야 되는데 그게 칸이 안 맞아서 조금 헷갈린다는 얘기신 거 같은데?
위원장 유옥분
이거 신·구조문은 과장님,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글씨가 있어도 조에서는 정말 수정해야 될 거, 신설해야 될 것만 조로 올라와야 되고 397쪽도 지금 우리가 17조가 지금 신설되는 거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17조가...
위원장 유옥분
17조 준용 면, 그 설명을 조금 구체적으로 해 보셔봐요.
얼른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이게 이제 지금 기존에 현행에 있는 조가 새로 추가되는 2조와 책임 부분하고 그다음에 육아종합센터 부분이 신규로 삽입이 되면서 기존에 있던 것들이 조가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조가 바뀌어서 다시...
조가 밀린 거예요.
그래서 제9조 수탁자의 의무가 새로 되는 거에서는...
위원장 유옥분
잘못된 거야, 이것은.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조가...
위원장 유옥분
아니, 그러니까 이 책자에 의하면.
업무적으로는 잘못이 없는데 신·구조문이기 때문에.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보시기가 조금 불편스럽게 됐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러니까 저기 예를 들어서 6조가 위원회 수당인데 새로 되는 것에서는 제8조로 가고 이렇게 해서 밀린 거예요.
위원장 유옥분
전부개정이라 이렇게 그냥 어수선하구먼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전면개정이라서 그래요.
일부개정이 아니라 전면개정이라서.
위원장 유옥분
보기가...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이게 조가 이렇게 밀리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신설이다 보니까.
한참 들여다봐야 되네.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맞아요.
위원장 유옥분
한참 봐야 되네.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렇죠?
다음에는 좀 우리 과장님, 업무적으로 조금.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예,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완균 복지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일정을 마치고 4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 제2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조례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출석위원(5명)
유옥분 정종연 허식 박영우 장수진
출석전문위원(1명)
김진철
출석공무원(14명)
복지환경국장 김완균 도시전략국장 오승호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생활보장과장 이재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교통과장 오영남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건설과장 민복기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