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제가 나눠드린 자료가 있는데, 이게 어제 1월 21일로 신문에 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서울시도 사실 2020년 10월 5일 서울시 인권 기본 조례를 갖다가 일부 개정하면서 금년에 서울시 교육감이 학생들에 대해서 지금 만 3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실 시청 민원게시판을 보면 서울시 교육감에서 만 3세 유치원부터 젠더 이데올로기와 편향된 사상을 주입하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반대한다는 청원이 올라와 있다는 그 기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기사의 내용으로는 지금 “소수자 학생 인식 개선 등 인권교육 강화” 이렇게 하면서 “학교별로 장애 학생의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다문화 학생 관련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학생선수 학습권을 보장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서울시 교육청이 올해부터 시행하겠다고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서울시에 있는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 하면 지금 시민청원게시판에 올려서 3만1,300명이 동의하면서, 이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반대한다는 청원으로 도배됐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서울시도 그렇고 서울시의 인권 기본 조례도 2020년에 10월 15일에 제정이 돼서 개정이 돼서 했고, 우리 인천시도 조례가 있어요.
인천시의 그 조례도 작년에 처음으로 인권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작년 10월 7일에 조례가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우리 동구는 작년 또 마찬가지로 12월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됐어요.
그런데 이런 취지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이 문안에, 본 위원이 볼 때도 문안에 하자가 전혀 없어요.
이렇게 가야 되고 소수자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 보호를 해야 된다는 취지는 다 공감을 하고 여기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 없다에 대해서는 저도 판단을 못 하지만 어쨌든 우리 자문위원인 박현수 변호사님하고 최민수 교수님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여기에 전체적인 인권 내용에 대한 것이라든가 조례 내용에서 큰 의의가 없는데, 지금 청원인들이 얘기했든 “제7조에 있는 인권교육을 구청장이 권장하여야 한다.”하고 이렇게 강제 조항을 한 것이나 또 “제7조의 3항에 보면 ‘인권교육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로 바꾸라고 한다.” 이런 제안이 있었고 또 “제9조에도 보면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권고 및 의견표명’ 이것은 삭제를 해라.” 또 “제9조의 5항에 ‘그 밖의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해서 위원장에 대한 부분도 삭제해야 된다.” 그다음에 또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에서는 겸직 금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봐서는 우리가 어쨌든 인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만 이게 구체적으로 구청장에 대한 어떤 직무를 강제하는 것이라든가 혹은 또 주민들의 어떤 권리를 제한하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면에서 「지방자치법」제22조에 위반된다 하는 내용이 있으니 이것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지방자치법」제22조에 위반된다 하면 이 조례안은 당연히 폐지가 되어야 되고, 만약에 「지방자치법」제22조에 위반이 안 된다고 하면 어쨌든 실행상에 있어서 지금 말씀드렸던 제7조나 제9조나 제10조에 있는 내용들을 수정을 해서 개정을 해서 이게 시행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청원이 많은 주민들이 인권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또 서울시의 지금 나눠 드린 자료처럼 이렇게 서울시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우려 중의 하나가 이런 동성애를 통해서, 소수 인권을 통해서 그것을 보호한다는 것에 의해서 다수의 또 인권이 침해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