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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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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7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12월 02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동구 구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동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동구 악취․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 5. 2011~2015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6.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구)대건학교옆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8.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 9. 동인천 북광장 조성사업 및 송림초교 구역 재개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바라는 우리의 결의문 채택의 건 10.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0 의사일정 변경의 건 1. 인천광역시동구 구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동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동구 악취․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 5. 2011~2015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6.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분 자유발언(박윤주 의원) 7. (구)대건학교옆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8.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 5분 자유발언(문성진 의원) 9. 동인천 북광장 조성사업 및 송림초교 구역 재개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바라는 우리의 결의문 채택의 건 10. 휴회의 건
10시15분 개의
안건
0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 이영복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당초 의사일정을 처리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이유는 문성진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제출하신 인천광역시동구 구민 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인천북광장 조성사업 및 송림초교 구역 재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바라는 우리의 결의문이 11월22일과 12월 1일 부의안건으로 추가 접수되었습니다.
10시17분
안건
1. 인천광역시동구 구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동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영복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구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지금 박윤주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이 안 계시므로 잠시 정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의원 여러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의장 이영복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드리고 의회 사정상 간사이신 여운봉 의원님께서 심사보고를 하기로 했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간사이신 여운봉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여운봉 안녕하십니까?
제17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여운봉입니다.
지금부터 제17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2일 문성진 의원 외 5인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구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11월15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11월 21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일 1일간 발의의원 및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구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번 임시회의시 본회의장에서 예산을 계상한 상태에서 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에 대해 자제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한 바 있고, 불과 십수일전에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한 사항이 있었는데 또다시 교복구입비를 내년 본예산에 계상하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는 것은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처사이며 시정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 안하는 것보다는 하면 낫지 않느냐는 식의 방식은 바람직하지 못할 뿐 아니라 기회비용의 고려를 차단하는 결과도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집행부가 교육의 목표를 정함에 있어 학력향상이 목표인 것이냐, 아니면 복지가 목표인 것이냐 하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이에 근거해서 교육목표를 획득하기 위한 주요수단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가 제시되어야 비로소 사업의 성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주문하는 한편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친환경무료급식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금은 친환경무료급식에 집행된 예산에 대해 검토가 선행되어서 투자의 집중으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다수 위원들의 의견이 있어 본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구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여운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 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구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경제 활성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안건
4. 인천광역시동구 악취․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
의장 이영복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악취소음방지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2011년 11월 7일 제17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동구청에 이송한 안건으로 동구청에서 2011년 11월 17일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의해 온 안건입니다.
본 안건 처리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재의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동 조례안은 확정되고 출석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동 조례안은 폐기됩니다.
그러면 김영걸 환경보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의의 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환경보전과장 김영걸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영복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악취․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 의결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의요구 의견을 드립니다.
악취관리지역은 악취방지법령에 의거 인천광역시장이 지정을 하여 엄격한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토록 한 시장의 권한으로 동구청장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지도 단속함에 있어 악취의 엄격한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먼저 악취관련 법령의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면 악취방지법 제6조 악취관리지역의 지정은 시도지사는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이 지속되고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은 시도지사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를 하고 시도의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를 하여야 하며 공고한 날로부터 14일 이상 그 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 같은 법 제7조 배출허용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 2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배출허용기준의 규정에서는 악취관리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한하여 인천광역시 조례로서 배출 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기 법령에 따른 내용을 요약해 말씀드리면 첫 번째 법령에 규정된 인천광역시장의 권한을 자치구의 조례로 제정하게 되면 상위법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악취의 엄격한 배출 허용기준은 악취관리지역에 적용하여야 하나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지 않고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악취관리지역 지정의 기본적 요건은 악취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두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우리 구는 두산 인프라코어 외에는 없습니다.
네 번째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와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14일 이상 열람기간동안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여야 하나 이러한 절차 없이 자치구 조례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위와 같이 살펴보듯이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은 인천광역시장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만 적용토록 규정된 것으로서 자치구 조례를 제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악취방지법에서 인천광역시장에게 위임한 결정권한을 자치구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법령 위배로 인해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악취․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의 의결사항을 재의요구하오니 의원님께서는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김영걸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의원님...
지순자 의원
과장님, 오늘 아침에 악취냄새 맡으셨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못 맡았습니다.
지순자 의원
맡으셨죠?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못 맡았습니다.
지순자 의원
못 맡으셨어요. 오늘 악취 굉장히 심했거든요.
구청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그 악취를 맡고 있는 주민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저도 다니면서 가끔씩 맡아보는데 고통스럽습니다.
지순자 의원
고통스러우시죠.
가끔 맡으시죠?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예.
지순자 의원
저희는 매일 맡고 있습니다.
심각할 정도로 그러면 상위법이 잘못이라서 주민이 고통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주민들께서 악취를 맡고 저도 역시 맡아보니까 기분 좋은 현상은 아니고 아주 기분 나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의 행정행위는 관련 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고 관련법규를 준수하지 않으면 신분상 조치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법령에 의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순자 의원
공무원이 법령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도 충분한 이해가 가고 그렇지만 주민을 위해서, 주민이 없으면 구가 없습니다.
시도 없고요. 그럴 것 같으면 주민으로 인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1년 내내 악취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몇 십년째 계속 맡고 있거든요.
정말 동구가 떠나는 동구가 왜 떠나는 동구냐, 교복 때문에 떠나는 것 아닙니다.
냄새, 환경 때문에 더 떠나는 요인도 더 많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너무 주민들이 상위법이 너무 크다 보니까 몰라서 대처를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대처를 못하는 것뿐이지 정말 교복처럼 이렇게 잔일 가지고 이 큰일 대의를 이렇게 한다고 다시 재의 요구하시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악취 배출기준에 있어서 왜 안 걸리는지 아시죠.
15배 희석하면 어느 업체든 안 걸립니다.
포집기를 딱 포집해서 그냥 하면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공기를 15배 희석해서 하면 어느 업체든지 걸릴 수가 없어요.
냄새가 15배 희석해 버리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계 법령에 의해서 법령에서 결정해 놓은 것을 저희들이 구의회에서 결정한들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의원님들 저번에 동참해 보셨지만 지난번에 9일 동안 악취 단속을 위해 주야간 단속을 해 봤습니다.
악취는 나는데 어디에서 발생 원인이 어디인지 그것을 찾지 못하는 형편이거든요.
앞으로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장비를 악취포집기 3대를 구입해서 설치하고 했지만 앞으로 더욱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철강회사가 만들어지려면 일정 거리를 두고 주거지역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보면 우리 주거지역이랑 길 하나 사이로 붙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애초에 잘못되었는데 이제는 우리 시에서도 동구 주민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악취․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표결방법은 거수 및 기립 등의 방법이 있으나 거수로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1월 7일 제17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인천광역시동구 악취․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의원
다시 한번 정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아마 의원님들이 지금 주문하신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의장 이영복
인천광역시동구 악취․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를 하여 주시고 찬성 안 하시면 안 들으면 됩니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5인)
표결결과 다섯 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셨습니다.
찬성의원님이 출석의원 3분의2이상인 다섯 분이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악취․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8분
안건
5. 2011~2015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의장 이영복
의사일정 제5항 2011 ~ 2015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2015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 조정준입니다.
동구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 쓰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1~2015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제2장 기본현황 및 재정운용 방향, 제3장 중기재정 운용계획, 제4장 중기대상 세부사업 설명서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제36조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으로 구의 발전계획과 재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의 기본방향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점투자방향, 주요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계획 연계성을 확보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우리 구 자주재원 확충과 합리적 재원배분을 통해 반영을 하였습니다.
계획 수립대상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일반회계, 특별회계이며 작성기준은 2011년도 최종 예산안을 예측하여 일부 가감 조정하였고 2012년 이후는 성장률, 증가율을 반영한 계획 전망치로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총 사업비 3억원 이상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제2장 기본현황 및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인구는 9월 30일 현재 32,399세대, 인구는 79,253명이며 행정구역은 11개동 204통 981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현황입니다.
2011년도 총 재정규모는 2010년 대비 23억5,800만원이 감소한 1,339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283억원, 특별회계는 55억원입니다.
운용 중인 기금은 2011년 신설된 지방세발전기금, 희망기금까지 8개 기금으로서 2010년 대비 약 35억원 증가한 236억원으로 운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구정운영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밝은 행정, 더불어 살기 좋은 도시개발, 기업과 상생하는 지역경제, 행복이 커져가는 문화 복지를 통해 밝은 도시, 행복한 나눔, 변화하는 동구를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국가재정 운용여건 및 방향입니다.
먼저 국내외 경제여건은 세계경제회복 내수 증가 등으로 잠재성장률에 근접한 4%대 성장률을 전망하였으며 재정운용 방향은 경제 분야 지출을 낮추고 사회복지분야는 높이며 경제체질 개선 및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 및 서민 생활 안정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방재정 운용여건 및 방향입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은 새로운 행정여건과 주민의 기대와 복지, 보건, 교육 등 다양한 행정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재원 조달에 한계가 있어 국시비보조금 등의 의존재원 확보에 따라 사업계획에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국가재정 운용방향으로 국가재정 운용과 발맞추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서민생활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녹색성장 및 주민안전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재정의 책임성과 건전성 확보를 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제3장 중기재정계획입니다.
19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총 재정전망, 일반회계 재정전망, 특별회계 재정전망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재정전망입니다.
2011년은 1,398억3,400만원, 2012년 1,477억5,800만원, 2013년 1,421억6,900만원, 2014년 1,398억600만원, 2015년 1,398억4,100만원으로 평균규모는 1,418억8,100만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0.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2011년 1,346억1,900만원, 2011년 1,417억8,900만원, 2013년 1,406억원, 2014년 1,382억2,400만원, 2015년 1,382억4,400만원으로 평균규모는 1,392억3,900만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0.7%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2011년 52억1,500만원, 2012년 59억7천만원, 2013년 15억6,900만원, 2014년 15억8,100만원, 2015년 15억9,700만원으로 평균규모는 31억8,600만원으로 연평균신장률은 마이너스 25%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평균 신장률이 0.1%인 반면 특별회계 성장률이 마이너스 25% 하향률을 보인 이유는 2013년 이후에 저희가 사업발굴을 하다 보니까 잉여금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세입실적 및 전망입니다.
재정규모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부분으로 지방세 부분은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및 주택재개발 사업 지연으로 부동산거래 증가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어 1% 증가율을 예상하였고 세외수입은 투자사업에 대한 보조금 등의 재원확보는 증가되고 있으나 잉여금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어 증가율을 높지 않게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27페이지와 28페이지 세입추계 기준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는 세입에 이어 세출실적 및 전망으로 세출은 정책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과 예비비 부분으로 구분되겠습니다.
인건비 증가율은 경제성장률과 중기인력계획을 감안하여 전망하였고 기본경비부분은 예산절감 추진에 따라 부서의 최소 경비만을 산정하였습니다.
각각의 추계기준에 대해서는 30페이지와 3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투자가용 재원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에서 경상지출과 대비하여 가용재원을 전망한 것으로 34페이지 분야별 규모와 배부하여 드린 내용을 중점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가용재원규모는 2011년 1,004억6,200만원, 2012년 1,055억3,900만원, 2013년 1,039억4,200만원, 2014년 1,000억800만원, 2015년 990억4,900만원으로 5년 동안 5,090억7,200만원의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반 공공행정 17%인 852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14억원, 교육 분야에 2%인 138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9%인 417억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또한 환경보호분야 182억원, 사회복지 56%인 2,805억원, 보건 분야에 163억원,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123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28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263억원이 투자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38페이지 일반 공공행정 분야 총 사업비는 1,015억9,300만원으로 송림지하보도 유휴 공간 활용 및 구청사 증축공사, 송현1․2동 청사 신축 및 송림3․5동 복합청사 신축 등 총 4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40페이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중기대상 사업 없이 총 사업비 14억7,100만원으로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42페이지 교육 분야는 총 사업비 138억700만원의 포괄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43페이지, 44페이지는 문화 및 관광분야는 총 사업비 419억6,800만원으로 문화체육센터 건립 1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45페이지, 46페이지 환경보호 분야는 총 사업비 182억7,800만원의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부터 49페이지 사회복지 분야에 총 사업비는 2,857억100만원으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노인복지회관 증축공사,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과 만석동 공동작업장 건립 등 총 7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부터 52페이지 보건 분야는 총 163억6,800만원의 포괄사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부터 53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 중소기업 분야의 총 사업비는 123억8,900만원으로 수산물 위판장, 직매장 시설 건립, 동부시장 아케이드 설치, 산업유통센터 주차장 LED 조명교체, 송현시장 부설 주차장 건설 등 4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55페이지 수송 및 교통 분야로 총 사업비는 143억3,900만원이며 샛골로 도로정비사업 중기대상 1건과 포괄사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부터 58페이지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총 사업비 532억6,600만원이 투입되며 아카사키촌 주거재생사업 및 친수 공간 조성사업, 수문통 가로공원 조성 등 총 9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포괄사업은 3억원 미만의 사업을 일괄해서 합산해서 계획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 계획을 보고 드렸으며 3억원 이상 투자 사업은 총 28건으로 71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세부사업 설명서를 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2011년 현재 우리 구는 의료급여,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주차장 등 총 3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총 규모와 전망은 앞서 보고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별회계 특성상 불규칙한 집행전망을 보이고 있으며 계획기간 중 2013년부터 집행계획이 대폭 감소하여 2015년까지 매년 16억원에 못 미치는 재정규모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과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2012년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집중 투자되어 잉여금 수입 감소로 재정규모 감소가 전망되겠습니다.
64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투자계획을 보시면 2012년도에 화수부두일원 주차장 설치와 진입로 도로개설 중기사업 2건과 포괄사업비로 72억3,4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62페이지부터 65페이지와 제4장에 중기대상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제4장 중기대상 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대상사업은 총 28건으로 일반회계 26건, 특별회계 2건이며 앞에서 분야별 투자계획으로 요약하여 보고 드렸으므로 세부사업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39페이지 제5장 분야별 사업계획서는 앞에 모든 사항을 종합하여 작성된 행정안전부 전산입력에 따른 서식 출력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1~2015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의원님...
여운봉 의원
계획서는 뒤에 봤습니다만 일반적인 재정계획에서 실장님 일반회계가 우리 구정을 이끌어가는 데 꽃인 것은 분명 하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렇습니다.
여운봉 의원
세입전망, 경상적 세외수입, 또 재무활동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의 동구에 재정을 쓰기 위한 것이 요즘 봄날이다, 이 봄날이 과연 얼마만큼 지속될 것인가는 이 의원도 의심치 않습니다.
5개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세입분야에서도 2012년도가 꽃입니다.
갈수록 줄어들고 경상적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상적 세외수입을 볼 때 갈수록 3.0%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지출은 3.5%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악화는 당연히 올 것이고 재무활동, 현재가 꽃이네요.
갈수록 줄어들고 이렇게 일반회계 재정이 험난한 데 이 뒤에 사업에 3억원 이상 쓸 수 있는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전망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러니까 여기에는 세입 범위 내에서 세출도 같이 포함시켜서 그런 사업을 할 것이라고 계획한 것이거든요.
세입이 100원이라면 세출도 100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2년도가 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우리가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여운봉 의원
2015년도가 아니라 2012년...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2012년이 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재정을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그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상 저희 구가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대부분 지역이 묶여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타 지역 개발에 대해서 관심을 덜 갖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재원이 계속 잉여금으로만 사장시켜서 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반시설을 확충해서 생활 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해서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그러다 보니까 잉여금이, 기존에 있던 잉여금을 쓰기 때문에 조금 재원이 감소된다고 생각해 주시고...
여운봉 의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에 재정이 그래도, 특별회계든 예비비든 어디든 간에 있었어요.
지금 앞으로의 전망은 그렇게 밝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재정계획에 나오잖아요.
세입, 세외수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구청에서 전망하는 것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고 쓸 돈은 많아지고 그랬을 때 이것을 적절히 하고 지금이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내가 실현가능성 있는 사업을 끝마치고 실현가능성 있는 사업을 10개면 예를 들어서 5개를 갖고 가더라도 완벽한 시스템에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산발적으로 일을 많이 벌려 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우리 구에서 진짜 필요한 것, 이런 것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세입도 어렵죠. 경상적 세외수입도 그렇게 많지 않죠.
경상적 지출은 많아지죠. 재무활동도 약해지죠.
이렇게 하는 데다 갑자기 2012년도, 2013년에 걸쳐서 사업하는 것은 2010년도나 2009년도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집행부의 주요부서나 구청장님을 비롯한 사람들이 이것을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기적인 계획을...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래서 일단은 저희 계획을 보시면 저희가 세입이 100원이다 하면 사업계획을 150원, 200원을 잡았다고 하면 재정에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저희가 세입이 100원이면 100원 범위 내에서 중기계획을 100원에 맞게 세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여운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2015 중기지방개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안건
6.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이영복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창원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자치행정국장 이창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영복 의장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출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수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금곡동 51-29번지, 대지 393.7평방미터, 건물 1248.55평방미터로 119평이 되겠습니다.
건물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된 1,248평방미터 약378평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을 11억원에 매입하고 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라서 동구의회에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의결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수고하셨습니다.
김회창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회창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내년도 우리 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우리 구 보육시설 이용자를 포함한 이용대기자 그리고 지역사회의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우선선호를 감안하고 구립어린이집 수가 민간 및 직장 그리고 가정보육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안에 표시된 지역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구의 보육수요를 소화하려는 목적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한 시설을 마련하는 그 자체가 부인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구립시설 대기자 수가 구 공립정원의 53%를 상회하는 상황을 상기하면 시설의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안에 표시된 재산에 근저당이 설정된 문제에 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망 된다 보았습니다.
왜냐 하면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영복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박영우 의원님...
이창원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대로 지금 설정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건물 약 7억1,500만원, 토지 7억1,500만원, 지방세 4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박영우 의원
지방세가 미납되어 있는...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400만원 정도 동구청에 압류되어 있습니다.
박영우 의원
채권 최고 금액이...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최고 금액을 말하는 사항입니다.
박영우 의원
현 거래면 얼마 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그것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박영우 의원
어느 은행에 되어 있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수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우 의원
그러면 우리가 안고 매입했을 때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국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박영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분명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건물은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취득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매수하는 것, 무상양여 받는 것 모든 것을 망라 하거든요.
할 때에는 사권이 형성됨으로 인해 갖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후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는 사항이고 이 건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또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은 적극적인 주의 의무를 기울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을 안고 매입을 했을 경우 여기에 따라 나가는 이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자를 저희가 또 부담해야 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이 사항은 도시계획 같이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나면 그때부터 동구청이라는 사인과 매각하는 사인이 사인 간의 계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나머지 사항은 일반적인 사인과 사인 간에 매매형태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영우 의원
매매형태가 뭐든 이자부담은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아니요. 사권이 나타난 상태에서는...
박영우 의원
소멸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사권 나타난 상태에서는 매매계약을 할 수가 없죠.
박영우 의원
다 이것을 처리한 후에 매입하겠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그렇습니다.
의장 이영복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여운봉 의원님...
여운봉 의원
이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10년도 2월 4일 개정되었죠?
거기 보면 사권설정재산의 취득 제한이라고 해 가지고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사권이라고 했는데 동구청하고 거기하고 우리가 하게 되면 그것이사권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사권은 지금 현재 등기부등본 상에 근저당도 되어 있고 압류도 되어 있는 그 집에 전세나 월세가 등기부등본 상에 올라와 있지 상태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그것을 사권으로 간주합니다.
여운봉 의원
그러면 이것은 공무원들이 관계법규나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했죠.
아까 과장님도 그러셨고...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예.
여운봉 의원
여기에 대해 앞으로, 사인 간에는 상관이 없어요.
11억원이니까 사인 간에는 우리가 그것을 다 갚아주고 잔금으로 처리해 주면 되는데 이것은 사인 간에 거래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나면 동구청 직원이 매수자 우리가 사고자 하는 집주인과 대화를 하는데 매매계약 행위는 사적인 계약이 됩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강제매수절차는 공법에 의한 매수가 되는데 물건을 주고받음에 있어서는 동구청장 사인과 개인도 하나의 사인으로 민법이라든지 그런 법을 적용받는 매매 계약행위가 되겠습니다.
여운봉 의원
그러면 이 법이 개정되었는데 사권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럼 관계공무원을 사인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매매행위는 사인입니다.
여운봉 의원
그러니까 사인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예.
여운봉 의원
전문위원 맞습니까?
의장 이영복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회창
저한테 발언기회를 주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다시 분명히 드리면 이 건물 매매행위는 특별법에 의한 매매가 아니고...
의장 이영복
우리 여운봉 의원님께서 전문위원님 의견을 요청하셨으니까 답변을...
전문위원 김회창
전문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사권이 설정된 재산의 취득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냐 하면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권 설정 된, 말하자면 옹진수협에 7억1,500만원이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취득하면 되지 않는다고 법률에 강제한 이유는 세금으로 형성된 돈을 통해서 재산을 취득할 때 어떤 소유권 자체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측면에서 이 법의입법취지를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사권 설정으로 인한 것은 분란 논쟁의 필요가 없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권 설정 되어 있는 것이 그 관계법 제8조에서 말하고 있는 사권 설정에 대한 소멸이 되지 않고서는 이 재산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시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일단 사권이 소멸된 후에 취득해야 한다는 것이 입법취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봉 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관계법령을 보면 지금 7억원이 있는 것을 사인 간에는 관계가 없어요.
11억원이니까 내가 중도금에 갚아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사권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을 사고자 안건으로 올라온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살펴본 결과 이건물이 가장 타당하다, 또 이 집주인이 매각할 의향이 있다, 매각할 의향이 없었으면 이 건물이 못 올라오거든요.
매각할 의향이 있다고 해서 온 것이고 오늘 공유재산계획에서 승인을 받으면 받은 근거를 갖고 공무원이 감정가라든지 또는 언제 매각될 것인지 그것이 협의가 됩니다.
협의해서 그것이 깨지면 그 건물을 살 수 없겠죠.
살 수 없으면 새로운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들어가고 양쪽 의견이 거의 일치되었다고 하면 사권이 설정된 것은 우리는 취득 못한다, 그 안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대화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인 간에 계약이라는 뜻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절차가 끝나면 그 후에 진행사항은 일반 사개인간에 건물, 토지 매매와 같다 그렇게 설명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운봉 의원
매매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그렇습니다.
의장 이영복
박영우 의원님...
박영우 의원
국장님 그러면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사권을 다 처리하고 난 후에 우리가 매입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염려되는 부분이 이분들이 지금 구청에 세금도 체납되어 압류되어 있고 또 사인 간에 일반은행에서 대출받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혹시 우리가 매입하겠으니까 돈을 미리 지급한다, 이런 것은 절대 있으면 안 되죠.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그렇습니다. 통상...
박영우 의원
혹시 매입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권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파는 것 아닙니까?
11억원인데 채권 최고액이 7억원 정도라면 본래 대출보다는 130% 채권 최고액을 설정했을 것 아니에요.
이분들이 사인 간에 농협이나 신한에서 어떤 금융기관 대출을 받았는데 이것을 갚아주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먼저 지급해 주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동구청에서 매우 특별하지 않은 이상은 부동산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선금 나가는 것은 없고 사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 시중에서 되는 식으로 10% 계약금 나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박영우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지순자 의원님...
지순자 의원
국장님, 저희가 공유재산을 매입하기 위해서 절차가,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지순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 일반적인, 도시계획법에 의하지 않고 일반취득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억원 이상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구의회에, 매입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지순자 의원
다른 것 말고 매입계획을 세우셨을 때 그 안에 저 건물을 매입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그 건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어떻게 알아보고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지금 어린이집 구입계획은 가정복지과에서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우리 지역에 어린이집 국공립을 유치해야 되는데 어느 지역이 가장 적정하고 주민들이 많이 필요하고 있는지 현지 실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의 부동산, 현장을 다니면서 3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지순자 의원
그런데 등기부등본은 떼어 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예.
지순자 의원
언제 떼어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10월 24일자 자료 갖고 있습니다.
지순자 의원
거기에 설정액이 얼마로 나와 있던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동구청에서 10월 20일자 지방세 400만원 압류 들어가 있고 수협에 토지분에 대해서 7억1,500만원, 건물 7억1, 500만원 근저당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순자 의원
그러면 그때 떼어보신 것하고 저희가 매입하려고 계획했을 때 하고 저희가 공유재산계획안을 올려서 심의할 때 하고 오늘 날짜면 그러면 어제 정도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보셔야 됩니다.
어제 정도 등기부등본 안 떼어보셨죠.
10월 24일자만 한번 떼어보시고 그 다음에 안 떼어 보셨죠.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나면 예산이 통과되지 않습니까?
예산안이 통과되고 나서 그때부터 저희가 매수 협상합시다, 그때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순자 의원
국장님 그것이 아니고 왜냐 하면 10월 24일 떼어본 등기부등본하고 저희가 심의하기 전에 한번을 더 떼어보셔야 되는 것이 그 전에 다시 설정이 또 될 수도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그렇습니다.
지순자 의원
저희가 심의를 대충 7억1천만원으로 맨 처음 것만 알고 심의를 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설정돼서 더 금액이 커졌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등기부등본은 심의하기 전이라도 떼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알겠습니다.
지순자 의원
그것을 제가 보면 절차상으로 그것을 안 하셨더라고요.
가정복지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10억원 예산을 가내시를 받아 와서 그런 부분은 제가 잘 했다고 과장님이하 그 부분은 칭찬해 드리고 싶고 저희가 무슨 일이든지 시하고 매칭 사업에 있어서는 정말 노력들을 많이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시하고 예산을 많이 받아서 구 예산이 안 나갈 수 있게 해 주시고 공유재산을 매입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대출이 많아버리면 나중에라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전일이라도 다시 한번 떼어보시고 확인하시고 그런 절차를 거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창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박윤주 의원)
의장 이영복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윤주 의원님의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윤주 의원입니다.
조례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방독주의 의정운영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조례심사 시 위원장으로 저소득층 무상교복지원에 대한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은 회의진행 위주로 회의에 임해야지 찬반토론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문성진 부의장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위원으로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심사보고서를 작성할 시에 위원장의 발언은 위원으로서 의견으로 볼 수 없고 위원들의 의견만 심사보고서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인해 다수가 찬성하는 저소득층 무상교복 지원을 반대하는 의견만 심사보고서에 넣은 것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소수의견이 존중되고 의견이 다르지만 길을 다양하게 열어 주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적인 의사진행을 통해 동구의회가 나날이 발전하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성진 의원
의장님, 잠깐 정정만 하게 발언기회 주십시오.
의장 이영복
잠깐만요. 박윤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할지, 문 부의장님이 기분은 나쁘시겠지만...
문성진 의원
아니,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요.
의장 이영복
그래서 5분 발언에 대해서는 우리 간담회를 가지면서...
문성진 의원
아니, 왜냐 하면 기록에 남는 것이잖아요.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정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박영우 의원
의장님,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2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안건
7. (구)대건학교옆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장 이영복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대건학교옆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영현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권영현
도시개발과장 권영현입니다.
(구)대건학교옆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대건학교옆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학교용지는 만석초등학교를 인접한 사업부지로 2008년 정비계획 수립에 의하여 도시계획 결정 되었습니다.
당초 남부교육청에서는 학교용지를 매입하여 만석초교의 학교시설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금년 10월 부지높이에 따른 활용의 어려움과 교육청 중기학생수용 계획상 만석초교 학생수의 증가가 없다는 이유로 매입의사를 철회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본 부지에 관내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공립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구)대건학교옆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입안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의회 의견청취를 위해 금번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주민 공람공고 결과 인접한 화도어린이집 학부모들이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에 동의의견을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구)대건학교옆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동주택용지 7,867㎡, 경관녹지 1,860㎡, 공공용지 465㎡, 학교용지 1,111㎡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본 안건에 따라 학교용지를 사회복지시설 용지로 변경하는 것이며 그밖에 공동주택 및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구)대건학교옆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안설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기에서 끝내고 권영현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대건학교옆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구)대건학교옆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방금 의결한 의견을 집행부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대건학교옆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3시48분
안건
8.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
의장 이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택상
존경하는 동구의회 이영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2012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이후 지금까지 동구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이 양 어깨를 짓누르는 어려운 시간들은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일곱 분의 구의원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이겨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5기 구정운영의 단단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 해는 여느 때와 달리 조용하고 평온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2008년 이후 불거진 세계경제의 위협에 정면으로 노출되는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태풍의 핵으로 부각되면서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국가경제에 총체적인 문제를 야기하였고 그 결과 우리 구 자치행정에 소요되는 의존재원의 축소는 물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재래시장 상인들을 비롯하여 일반 주민들의 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우리 구민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에서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올 한 해 행정의 총력을 집중하였습니다.
동구 희망기금을 설치하여 단계별로 자금을 확보함으로써 금융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였으며 부두로써의 온전한 기능을 상실한 만석, 화수부두를 정식 어항구로 설정하여 편의시설을 갖춘 현대적 항구로 변모시켜 동구의 새로운 명소로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방치되어 온 송림 지하보도와 송현터널 도로개설 문제 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영세민 밀집구역인 만석동 쪽방촌 또한 거주민을 최우선으로 배려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공동작업장과 화장실 등 자립기반시설이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현장 보존형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중한 근․현대 자산을 가지고 있는 배다리 일원을 역사․문화마을로 조성한다는 기본 방침을 수립하여 현재 후속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천에서는 최초로 초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과 교육경비 지원 규모를 총 예산 대비 6%까지 끌어올림으로써 적어도 교육문제로 인해 동구를 떠나려는 주민들의 마음을 돌리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노력은 국가적 경제의 어려움이 주는 고통을 더 한층 뼈저리게 느낄 동구구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시책으로 동구 의회 의원들이 헌신적인 협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동구청의 민선 구청장으로 취임한 지난 1년 반동안 우리 구가 안고 있는 여러 현안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수많은 사람과 만나 얘기하면서 구청장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늘 새롭게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느냐에 따라서 동구의 미래와 동구 주민들의 삶의 질이 좌우된다는 데에 대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와 600여 동구 공직자들은 구청에서 펼치는 작은 행정 하나에도 일희일비하는 주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늘 가슴에 안고 웃음과 행복만을 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을 드립니다.
2012년도 구정운영의 주요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영의 여건과 방향입니다.
최근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둔화되고 유럽 재정위기가 다시 부각됨에 따라 G20 정상회의 등을 통해 문제해결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불확실성은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현재 진행형인 글로벌 재정 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 재생산되고 우리나라의 경제도 그 소용돌이에 휘둘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단시간 내의 급격한 악화보다는 마치 계절이 바뀌듯이 서서히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경제도 최근 경기회복세가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더욱이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다는 거시지표들과는 달리 경기회복에 대한 서민 체감도는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상황은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므로 내년도 우리 구의 전망은 그리 밝은 편은 아니라고 조심스럽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구 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삶에 윤기를 더하여 밝은 도시, 행복한 나눔, 변화하는 동구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총1,300억2,3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241억2,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8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해 볼 때 총 규모면에서 1.1%인 14억1,5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0.7%인 8억9,2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9.7%인 5억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만 지방세 세입은 큰 여건 변동 없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세외수입은 투자사업 발굴과 의존재원 교부 지연 등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이 줄어 적지 않은 감소가 예상됩니다.
또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에 대한 전망은 별다른 요인 없이 2011년보다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 동구에서 꼭 필요한 수많은 사업을 한정된 재원으로 모두 시행할 수 없어 여러 차례 사전회의를 통해 일부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배제하고 주민을 위해서 구청에서 반드시 해야 할 사업 위주로 내년도 예산안을 어렵게 편성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2012년도 주요 구정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통과 참여로 주민이 주인 되는 열린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아무리 필요한 사업이라 해도 주민의 뜻에 반하는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주민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본격적인 시행의 틀을 마련한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청소년과 노인층을 대상으로 정책토론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각계계층의 욕망이 구 행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원인분석과 대책마련, 끈질긴 대화와 협상 등의 방법을 총 동원하여 구청과 주민 모두가 윈-윈 하는 소통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를 비롯하여 각종 전문분야 위원회 위원들의 충정어린 조언에 겸허히 귀를 기울여 구청 공무원들이 제한된 시각을 최대한 넓혀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동구의회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를 수시로 마련하여 주민의 대표이신의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이 구 행정에 자연스럽게 무르녹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서민, 중산층의 보편적 복지를 통한 소외와 차별 없는 복지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서민층과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우리 구에서는 사회복지 분야는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로 내년에는 492억7,700만원을 계상하여 전체 예산규모 대비 40%를 넘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에 188억5,400만원을 투입하여 전년 대비 41%를 증액하였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각종 지원만을 집행하는 소극적 복지에서 벗어나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수요를 사전에 발굴하여 제공하는 능동적 복지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출산과 보육은 물론 교육경비의 대폭 지원을 통해 생애주기별 보편적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제한이 따르는 실업자나 장애인을 비롯해 한 부모, 다문화가정 등 소수계층의 아픔에도 민감하게 대처토록 다양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공적인 의료혜택 만큼은 타 지역에서도 부러워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소의 업무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교육관련 경비를 대폭 증액하여 우수농산물이 학교급식으로 이용되고 학부모와 학생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이 학교마다 펼쳐질 수 있도록 그 간의 불합리했던 관행을 과감히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셋째, 사회적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로 다함께 풍요로운 경제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내년도 전망이 긍정적이지 못한 경제 환경에서 우리 구 또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생존의 수단을 넘어 풍요로운 삶의 질을 결정짓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그 어느 해보다도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소득활동에 있어서 소외되신 분들을 동구의 중심계층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은 물론이고 민간까지 지역주민을 위한 일자리창출에 동참할 것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피부로 체감되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친화형 전통시장 육성이 시장 상인과 지역 주민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지름길로 여기고 하드웨어적 시장 외형의 개선과 소프트웨어적 시장 운영시스템 구축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대폭 강화하고 노사민정협의회를 활용하여 소통하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등 기업의 발전이 곧 동구의 발전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넷째, 경제적 가치와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개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수년 째 이어지는 경기 불황은 부동산 거래의 침체로 이어져 주거지역의 상당부분이 각종 재개발로 계획되어 있는 우리 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만 주거환경이야말로 주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본질적인 조건이므로 내년에는 구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전면 철거 방식보다는 거주민을 최우선 배려하는 맞춤형 공동주택이라는 신 개념을 도입하는 한편 다소 시행이 늦어지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우리 구에서 가능한 모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각종 도로시설물 정비와 함께 공영주차장의 유료화와 노후 된 교통시설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한 주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정비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새롭게 접근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녹색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녹색 도시환경이야말로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줘야할 가치 있는 유산임을 자각하고 실천에 옮기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택가나 유휴지, 건물 옥상 등 자투리 공간에 도시형 농업시스템을 설치하여 도시환경 개선은 물론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 아울러 이 사업을 통해 적지 않은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악취나 오폐수 등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점검과 행정처분을 더욱 강화하고 주민 자율 환경감시단을 확대 운영하는 등 다방면의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환경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을 상대로 저탄소 녹색생활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아스팔트 위주의 수문통 거리를 녹색거리로 탈바꿈하는 등 관과 민이 함께 참여하여 동구환경을 새롭게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여섯째,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우리 동구는 외형적 성장의 침체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분야에 있어서도 상대적 박탈감이 상존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21세기 인천의 재편성 과정에서 개발 논리에 밀려 소요된 결과에 대해서는 자력에 의한 회생이 그리 쉽지만은 않아 보이지만 적어도 문화 예술분야 만큼은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획기적인 개선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년 한 해를 맞이할 계획입니다.
소중한 근대 자산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배다리 일원을 역사, 문화 마을로 지정하기 위해 지역주민은 물론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밑그림을 그리고자 합니다.
또한 동구 주민들이 한바탕 잔치인 화도진 축제를 외형적 규모의 팽창보다는 계층별, 테마별로 아이템을 잡아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구 문화 체육의 메카로 기능하게 될 송림동 문화체육센터 건립은 의존재원의 확보가 녹록치 않아 추진 일정이 다소 유동적이긴 합니다만 지장물 보상완료 등 우리 구에서 가능한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여 당초 계획한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단체의 지원과 방과 후 학교 문화활동 지원 등 다채로운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문화적 욕구에 늘 충만해 있는 동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생활체육 활성화와 동네 체육시설 설치, 엘리트체육 지원체계 강화 등을 통해 일상생활과 함께 하는 체육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이고 상세한 예산편성 내역은 기획감사실장의 예산안 설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5기 전반기를 마무리 하고 후반기를 준비하는 2012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 구에서는 꼭 필요한 많은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착실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의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해 나가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사업을 발굴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은 인건비 등 법정 의무경비를 제외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주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과 의회와 집행부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동구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의 희망찬 미래가 결코 꿈이 아니고 현실로 다가오리라 확신합니다.
의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2월 2일
인천광역시동구청장 조택상
의장 이영복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3시48분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문성진 의원)
의장 이영복
다음은 우리 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는데 하시겠어요?
문성진 의원
예.
의장 이영복
문성진 의원님...
문성진 의원
나가서 해야 되나요?
의장 이영복
거기에서 하셔도 되고 나오셔도 되고...
문성진 의원
그러면 여기 앉아서 하겠습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어찌되었든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들이 지금 본회의장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의도를 했던 의도를 하지 않았던 제가 연루된 데에 대해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한테 부끄럽습니다.
특히 집행부 여러분들한테는 의원들이 의원 내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집행부들 시간도 아까운데 논란을 벌이는 것 같아 가지고 되게 죄송하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당황스럽네요.
예를 들어서 본회의를 운영하는데 의장님이 독선적으로 운영한다, 그러면 일반 의원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는데 특별위원장이 독선적으로 반영을 안 해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면 일반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봤어도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에 대해 독선적이라고 문제 제기하는 참 이런 상황이 전혀 이해가 안 되네요.
두 번째로는 본인이 생각했던 조례가 통과 안 된 데에 대한 아쉬움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가 그 통과를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자중자애하고 그것을 개선시켜 나갈 생각을 하셔야지 사실 이 조례 통과하기 위해서 찬성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은 노력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 화풀이를 이제 엉뚱한 사람한테 하는 것 같아 가지고 대단히 유감스럽고 제가 했던 말은 뭐냐 하면 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회의를 중립적인 차원에서 진행해야 되는 자리이다, 그래서 정 위원장이 찬반 그 안건 표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하고 싶으면 간사로 교체하거나 해서 위원장석을 이석해서 일반 위원으로 돌아가서 찬성, 반대발언을 해야지 회의를 진행하는 그 자리에 앉아서 찬성 발언들을 마구 쏟아내는 것은 전혀 회의운영에 적합하지 않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행정사무감사하거나 이럴 때 위원장이 발언했던 것은 위원들 중에 내용이 빠져있거나 본인이 알고 싶었던 것을 묻거나 질의하는 정도였던 것이지 찬성, 반대에 대한 의견에 대한 찬반의견을 표현했던 것이 아니다, 대단히 부적절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장의 찬성, 반대 발언을 막는다, 이렇게 받아들이셨다고 하면 그 말이 그 말인지를 신중히 생각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례심사보고서에 본인이 반대했다는 의견을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 저 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을 빼고 나머지가 다 의견이 동일하고 정리가 된 것인데 위원장이 위원장석에 앉아서 발언한 내용을 일부 위원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반대했다고 조례심사결과 보고서에 쓰는 그런 위원회 회의결과 보고서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적합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모든 위원님들이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그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은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장님이야 이 조례 관련해서 무산된 데에 대한 여러 가지 아쉬움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무런 문제의식을 안 느낍니다.
하지만 비서실장이라는 분이 페이스북에다 이러저러한 의원은 찬성을 이러저러한 이유에서 했고 반대의원 한 문성진은 이런 이유라고 밝히면서 제가 반대했었던 핵심적인 내용도 딱 빠뜨린 채 절차만 문제 제기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여기에 정책자문위원이나 자원봉사센터 이런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의회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등에 이런 식으로 의견을 올리는 것은 저는 그리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반 시민단체나 주민들이야 얼마든지 의견을 표현할 수 있죠.
1인 시위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의회 예산을 다루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공무원 또는 그에 근거한 위탁해서 이루어지는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거기 들어가서 그런 얘기를 하거나 또는 페이스북에 올리는 것은 아주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전체적인 과정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 어찌되었든 이 과정에서 저도 깊숙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참으로 많은 욕을 먹고 있는데요. 한번 냉철히 판단해 보고 제가 뭘 잘못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고치고 그렇지 않으면 욕을 먹더라도 이후 남아있는 예산심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발언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문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더 받고 싶지만 나중에 의회 간담회 시 토론하기로 하겠습니다.
14시03분
안건
9. 동인천 북광장 조성사업 및 송림초교 구역 재개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바라는 우리의 결의문 채택의 건
의장 이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동인천 북광장 조성사업 및 송림초교 구역 재개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바라는 우리의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순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인천 북광장 조성사업 및 송림초교 구역 재개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바라는 우리의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의원
동인천 북광장 조성사업 및 송림초교 구역 재개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바라는 우리의 결의문
존경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오늘 저희는 비장한 각오와 결심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천시장님은 지난 4월 행정부시장을 본부장으로 도시개발공사를 선도기관 으로 그리고 인천발전연구원과 교통공사를 각각 지원기관으로 참여시켜 도시재생사업본부를 구성 운영함으로서 동인천역세권을 비롯한 관내 송림초교 구역 등 재개발 사업을 꼭 이루어 내겠다고 방송을 통해 하신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8개월 전이라 우리는 아직도 생생한데 아무리 둘러봐도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사업추진 주체인 인천시는 작지만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시도보다는 주민을 혼란케 하는 현란한 표현의 경연에만 몰두해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일관되게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 예산의 부족이란 수사로 덮어왔다면 지나친 과장입니까?
여러 갈래로 얽히고설킨 타래를 풀고 그 해법을 찾을 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능력이고 위민 아니냐고 묻고 싶습니다.
신도시에 대한 집중이 임기 내 성과를 확인하는 짧은 기쁨이라면 구도심 재생을 이루는 일은 인천의 전통을 지켜가는 깊은 철학을 만드는 일인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사업을 조속한 추진이 아닌 방관하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동구민 전체는 강력한 의지를 한데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인천시장은 동인천 북광장 조성사업과 송림초교 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 그 추진일정을 확정하고 구민 앞에 나와 그 실행을 약속하라.
하나. 인천시장과 동구청장은 양 기관 간 데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사업에 착수하고 그 진행을 구민사회에 보고하라.
하나. 동구청은 외부 의존적 인식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도시재생의 주도권을 회복하고 철저하게 구민과 대화하라.
2011. 12. 2.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일동
의장 이영복
지순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인천 북광장 조성사업 및 송림초교 구역 재개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바라서 우리의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성명서를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우리 동구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집행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3분
안건
10. 휴회의 건
의원 여러분, 12월 3일부터 12월 4일까지는 휴무일과 공휴일이므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 및 답변은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3일간 실시되지만 오늘 구정질문 및 답변 방식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한 대로 일문일답, 일괄질문, 일괄답변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택상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5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7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이영복 문성진 여운봉 지순자 박영우 이영화 박윤주
출석공무원(30명)
구청장 조택상 부구청장 곽하형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도시국장 윤상원 보건소장 박중업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전략추진사업실장 함응진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재무과장 윤연의 세무과장 김준연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지적과장 김낙중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경제과장 박승순 청소과장 오태훈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교통과장 박화영 건설과장 강영창 도시개발과장 권영현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건축과장 박성근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송림도서관장 양순덕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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