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과장 정덕규입니다.
제24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1월 21일 윤재실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21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임시회 회기는 2월 3일부터 2월 17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하여 의장께서 제안하신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2020년도 의원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이며 1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에 따른 관련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외 4건과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6건의 안건은 기획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과 서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은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제239회 제2차 정례회 시 보류되었던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 회의에 상정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4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곱 분의 의원이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