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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8대

253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5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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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5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0월 19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인천광역시 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3.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동구 한국자유총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 동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인천광역시 동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7.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진흥 조례안 8. 인천광역시 동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9. 인천광역시 동구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우리미술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인천광역시 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영우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 동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장수진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동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우리미술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우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동구 한국자유총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재실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동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옥분 의원 발의) 9. 인천광역시 동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윤재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진남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김진남입니다.
제25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 유옥분 부위원장으로부터 사임서가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6일 의원 발의된 인천광역시 동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외 4건과 10월 1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진흥 조례안 외 8건 우리미술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외 5건 등 총 2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10월 19일부터 20일은 조례안, 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0월 19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20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 선임, 조례안 14건과 동의안 6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사담당자의 보고사항과 같이 오늘부터 10월 20일까지 2차에 걸쳐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발의, 의원 발의 조례안 5건과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부위원장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의사담당자도 설명하였지만 지난 10월 18일 유옥분 부위원장의 사임서가 제출되어 금일 부위원장 선임을 다시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두고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의 선임 방법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두로 적임자를 추천하시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 이의유무로 의결을 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거수 등의 표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허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께서 허식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추천이 없으시면 허식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은 허식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간단한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번에는 관련되는 조례안이 많이 올라왔는데 좀 면밀히 검토하고 해서 우리 위원장님 잘 보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35분
안건
2. 인천광역시 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영우 의원 발의)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박영우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우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 발전 및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및 국가보훈처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한 법규정비사항으로 박물관 관람료 감면 대상자를 국가유공자법 등 6개 보험 관계법령과 의사상자법 등 2개 기타 법령에 따른 유공자 등으로 확대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분들에 대해 그에 맞는 예우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과 운영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던 감정평가위원회를 유물수집실무위원회와 유물평가심의위원회로 세분화하고 유물·자료 구입 등의 절차 및 방법을 확대하여 유물수집 평가관리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는 관람료 면제 대상을 국가유공자 등 8개 법령에 따른 유공자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14조, 안 제18조의2, 안 제18조의3에는 감정분과위원회 설치조항을 삭제하고 유물수집실무위원회와 유물평가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 19조에서는 제5항을 신설하여 경매·유물에 대한 수집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 외 제6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9조 등에서는 유물수집실무위원회 및 유물평가심의위원회의 신설에 따른 명칭 수정 사항과 자구 정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의 효율적인 권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 예술, 학문의 발전과 문화 향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4년 6월 10일 조례 제596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에 자치 복구 정비 요청사항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외 5개 본 관계 법률과 「의사 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한계, 기타 법률에 따른 유공자에 대하여 박물관 관람료 면제를 명확화하는 사항과 유물수집실무위원회, 유물평가심의위원회 구성과 함께 경매를 통한 유물 수집을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유물 구입에 대한 전문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급변하는 예술품 시장에 탄력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문진영 문화홍보체육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영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저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관람료 면제 대상 확대와 유물수집실무위원회와 유물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소장품 구입에 있어 전문성을 제고하고 수집 방법의 확대를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매우 좋은 의견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개정안 대로 보완이 된다면 박물관 관람 무료 범위를 국가유공자 외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환자, 5.18 민주유공자 등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 헌신, 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과 예우 제공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경매를 통한 유물 구입, 수집 방법의 확대, 전문 감정 평가를 위한 별도의 위원회 설치방안은 현재 국립박물관 및 인천시립박물관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다 가치 있는 유물을 적시에 소장하기 위해 이 또한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문진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기존에는 유물 구입을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하신 거예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기존에는 우리가 유물 구입 공고를 통해서 매도 신청을 접수를 해요.
장수진 위원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러면 이제 우리가 1차 평가를 그냥 학예연구사라고 있잖아요?
장수진 위원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분들이 그냥 1차로 유물을 선정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기존 조례 부분은 감정평가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래서 그분들이 심의를 해서 그때 선정을 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올해 구입을 했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올해 구입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내년에도 구입을 해야 되고 그렇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올해 상반기에 1차로 구입을 했고요.
약 621점에 약 7천만 원 정도 구입을 했고요.
위원님들이 올해 예산을 약 2억 원으로 세우셔 가지고 지금 하반기에 2차로 구입할 계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유물수집실무위원회랑 유물평가심의위원회를 따로 구성을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각각의 역할이 지금 실무위원회는 유물을 선정을 하는 것이고 선정을 해오면 평가위원회는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구입 여부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인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이제 박물관 감정분과위원회라고 있어요.
5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선정을 했는데 그렇게 전문성이 약간 그랬기 때문에 1차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예연구사가 했잖아요?
그래서 조례상에 유물수집실무위원회 해 가지고 3명에서 5명, 부서장 포함해서 팀장 이렇게 해서 그렇게 1차적으로 수집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물평가심의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전문가를 일몰제로 운영해서 그분들이 심의해서 전문적으로 유물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전문가 위촉을 잘하셔야 되겠네요.
유물평가심의위원회에서?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그때그때 전문가를 그 유물의 종류가 이제 다양하기 때문에 그 유물에 맞는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아니, 전문적으로 이제 앞으로 분야를 다 나눠서 유물을 구입할 때 체계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좋은데 저는 이제 위원을 선정을 하실 때 사실 수집실무위원회에서도 제가 부서장님을 비하 발언하는 것은 아닌데 사실 전문 분야는 아니시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것 이제 그러면 실무를 할 때, 담당을 할 때 부서장님, 팀장님 그리고 학예사, 학예연구원 업무 하시는 분이 어떤 유물을 구입을 할지 수집을 할지 결정을 하는 것인데, 그렇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런데 1차적으로 그렇게 광범위하게 예를 들어서 이번 상반기에 유물 구입 관련 예를 말씀드리면 1차로 우리가 약 3백여 건에 약 1,600점이 들어왔어요, 1차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예연구사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약 155건에 600점 정도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2차로 전문가들이 고르면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장수진 위원
다 결정을 한다.
그러면 결정을 해서 평가를 해서 할 때는 가격 같은 것도 정해져 있는 가격이 있나요, 유물들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분들이 전문가니까요.
어떤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라든가 그래서 아마 그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그러면 구입한 유물들은 어디에 보관하고 있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지금 현재 박물관에 보시면은 수장고가 있어요, 지하에.
약 25평 되는데 거기에 지금 보관이 되어 있는데 이제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부피가 작은 것들을 일단 보관하고 있고요.
이제 큰 것들이 있을 때는 박문로터리에 희망의집이라고 있어요.
장수진 위원
예, 거기.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그쪽에 좀 임시 보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약 2, 3년은 임시 보관해야 되겠네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그래서 일단은 나중에 증축 관련해서 아시겠지만요.
증축을 하게 되면 유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선행 조건으로써 먼저 유물을 구입하는 것이 선행 조건이 되다 보니까 올해, 내년 약 3년에 걸쳐서 유물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구입을 할 때 내가 유물을 공고를 해서 구입을 하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우리가 이제 방침을 맡아서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제가 집에 유물이 있으면 그 공고 나면 갖고 와서 감정 평가 받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저희한테 매도 신청을 하면 되고요.
참고로 그냥 일반적인 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그렇죠.
기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4쪽에 보면 개정하는 것이 있잖아요?
6조, 제6조를 보면 하단에 있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 5.18 민주유공자는 우리 동구에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옥분 위원
거기에 지금 답을 실장님께서 안 해 주셔서 조금 쭉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1항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그렇게 하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다음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 「노인복지법」, 유물·자료 등 박물관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 또는 그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에 한정한다), 학술 연구 또는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 5.18에는 어떤 것을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 팀장이나 누구 좀 없어요?
위원장 윤재실
이것 관련해서 답해주실 팀장님 뒤에 혹시 계신가요?
진태호 팀장님?
예, 진태호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광진흥담당 진태호
지금 방금 관련된 조례 개정안 건은 일단은 위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이시고요.
이 부분은 뭐냐 하면 5.18령까지 현재 저희가 국가유공자로서 일반적으로 지금 인정해주는 어떤 범위에 있기 때문에 이것 위원님이 발의한 내용은 최대한 이 또한 혜택을 국가와 헌신한 분에 대해 어떠한 혜택을 주자는 측면에서 최대한 폭을 넓힌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옥분 위원
아니, 본 위원의 질의한 내용은 우리 동구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우리 구민이 대상자가 몇 명이 있으시냐, 없냐 그 답, 그 질문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 진태호 팀장님.
관광진흥담당 진태호
일단 죄송스럽게 일단 저희 그 5.18 것에 대한 보상 받는 분에 대한 혜택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 자료로 받는 것도 괜찮으시겠죠, 유옥분 위원님.
지금 파악이 안 됐다고 하시는데.
유옥분 위원
언제 제출인가요?
위원장 윤재실
자료 제출은 언제까지.
그 숫자에 의해서 이 조례가 통과 유무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파악을 해서 가져오셔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참고로 하시겠다고 하시면 이 조례 이후에 자료를 받으실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유옥분 위원
아니죠.
지금 인천광역시 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5항이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이 조항이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유무의 결정적인 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지금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유옥분 위원
예.
위원장 윤재실
그렇지 않다면.
유옥분 위원
정회를 해서라도 좀 답변 갖고 진행하고 싶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재실
예, 그렇게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발의한 의원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먼저 질의해주실,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예, 실장님, 이것 저는 이제 어찌 됐든 지금 이분들은 국가유공자시고 법률로 정해져 있는 단체에 대한 입장료를 면제해준다는 것이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면제해드리는 부분.
장수진 위원
이것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일부 시행이 되어 있고 또 이후에 또 개정해가는 추세고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존 안에서 통상적으로 어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국가유공자 및 또는 그 가족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젓번에 연초에 장수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어린이보호구역 13세 또 그런 부분.
장수진 위원
그렇죠,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다음에 동구청이 인정하는 자, 이렇게 막연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장애인도 1급에서 3급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등록장애인, 중증장애인 이래 갖고 보호자 1인을 포함한다, 라든지 또 독립유공자 유가족, 참전유공자, 5.18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원이 있을 수가 있고 없을 수가 있고 또 이런 것이거든요.
장수진 위원
그렇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래서 그분들이 이사 나갈 수 있고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어떤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서 구체적인 범위 내에서 이번에 개정한 목적이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위원장님.
위원장 윤재실
예.
장수진 위원
저는 이제 또 이것이 어찌 됐든 우리가 법률로 정해져 있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관람료 면제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특정 5.18 유공자에 대한 몇 명이 있느냐, 유옥분 위원님의 의견도 존중하지만 저는 이것을 하려면 차라리 예산의 범위가 얼마가 드는지 이것에 대한 것들이 사실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가 몇 명이냐, 참전유공자가 몇 명이냐,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몇 명이냐 이것에 대한 사실 전체적으로 다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것이 지금 법률에 따라서 면제자를 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또 다른 제안을 드리면 이것에 대해서 저기에는 동의를 하는데 이 범위를 인원이 지금 당장 사실 파악은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의원님.
박영우 의원
제가 여기 말할 저것은 없지만 발의한 의원으로서 아까 유옥분 위원님 말씀도 존중하고 장수진 위원님 의견도 제가 존중하는데 일단 이것 조례 개정안을 보면 이제 국가유공자라든가 여러 개 어떤 제정한 법이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5.18 또 이제 국가에서 법률도 정해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예우 차원에서 이제 확대해서, 어떤 면제의 대상자를 좀 확대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기 때문에 전작에 말씀드린 장수진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이것은 예산은 조금 별개라고 생각해요.
전체의 어떤 인원을 파악한다면 몰라도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5.18 그분들에 대한 데이터가 지금 알 수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이 제가 개정안을 낸 것은 예우 차원에서 면제 대상자를 좀 확대하는 그 차원에서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이것, 실장님, 우리 달동네박물관 입장료가 얼마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지금 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천 원이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송광식 위원
일단은 천 원인데 그 천 원을 위해서 우리가 구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그렇게 집행이 많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지역에 국가유공자나 정부시책에서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로 인해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자는 것으로 인해서 위원 발의를 한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것을 면밀히 이렇게 세밀하게 따져서 그게 이렇게 해야지만 되는 것이 원칙인가 그것도 위원님들도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지역에, 어떻게 됐든 간에 지역 주민들이 국가유공자나 모든 사람이 국가에 대해서 보상을 그래도 받아야 되는데 그 받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달동네박물관 매일 그 사람들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혹 가다 한 번씩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되고 또 그 국가유공자는 몇 명이 되나, 몇십 명이 되나, 지금 현재 파악도 안 되고 몇 명도 없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 그냥 당연히 통과시켜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제가 보니까, 제가 보니까요.
이것 수도, 동구에 있는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이라서, 관리 운영인 것이고 이 수도국산에 오는 주민들이 동구 주민만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국산에 오시는 이런 국가유공자들에 대해서 타 구에서 오시는 국가유공자들에 대해서 사용료를 감면해주자 하는 이런 범위 확대의 취지인 것 같은데 사실 저희 동구에 5.18 민주항쟁운동을 하셨던 분이나 단체가 있든 없든 그것과 상관없이 타 구에서도 이런 분들이 오시면 사용료를 면제해주자, 감면해주자 이런 취지 아닌가요?
맞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 저도 이제 그렇게 이해했는데 유옥분 위원님,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유옥분 위원
본 위원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것, 국가유공자 예우해 주는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우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인천광역시 동구래요.
뭐 외부에, 우리 동구 사람만 관람료를 내고 이용하는 제안이 아닙니다.
뭐 외 지방에서도 올 수 있고 타 구에서도 올 수 있고 다 오는데 우리 조항을 이것을 꼭 삽입해서 넣은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과연 우리 동구가 이렇게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야 되느냐.
입장료 100만 원, 1억, 1천만 원, 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의 뜻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위원장님, 휴식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윤재실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저희가 앞서서 정회를 했었는데 지금 11시 10분에 속개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참석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찌 됐든 인천광역시 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본 위원이 토론에 대해서 아직 안 했고 그다음에 이것 지금 방금 전에 유옥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우리가 이제 이것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리고 다 취지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지금 각 별로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이제 금년 5월에 이것 시행령이 통과됐다 하는, 이런 것까지도 지금 다른 것들은 다 지금 오래된 것들이고 다 검증이 된 것인데 지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견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국가유공자라든가 혹은 추가되고 있는 독립유공자 참전, 고엽제, 특수임무, 그다음에 의상자, 국군포로 이것들이 전부 다 전쟁, 6.25하고 그다음에 월남전 참전했던 그분들에 대한 혜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표시한 그 내용이거든요?
우리 실장님, 그렇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맞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여기 이제 5.18이란 것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5.18에 다가가면 이것 말고도 민간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간 것들이 또 이제 뭔가 좀 들어가야 하는데 이 전체적인, 전반적인 취지에 지금 이 부분이 좀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제14조에 보면 감정분과위원회를 삭제하면서 유물수집실무위원회하고 유물평가심의위원회의 그 임기 있죠,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해당 실무위원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명확하게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이것.
위원장 윤재실
잠시만요.
허식 위원님, 지금 질의 종결을 했습니다, 앞서서.
지금은 토론 시간인데.
허식 위원
질의하고 토론하고 같이 한번 다뤄주시죠.
왜냐하면 제가 얘기를 못하고 못 한 상태에서 그냥 속행을 해가지고 이 부분은 그냥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것에 대한 답변만 약간 듣고 싶어요, 이것.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허식 위원
임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기?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임기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보시면 종료 시까지 한다, 그러니까 일몰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물 종류에 따라서 3명에서 5명 정도를 위원님들 회의를 하고 바로 그냥 종료되는 일몰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그때 다를 수가 있겠죠.
허식 위원
그것 건별로 계속 100 건이 들어오면 100 건을 다 한단 말이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유물의 구입 종류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면 매월 구입할 수도 있고 기증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매월 다시 3명에서 5명의 요원들을 다시 다 한다는 말,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보통 통상적으로 매월은 안 하고요.
많게는 약 상하반기 두 번,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 정도로 하신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허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하여튼 이제 본 위원 의견은 지금 이제 기존에 있던 조례에서 이제 8가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 보장법」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가유공자」,「노인복지법」,「한부모 가족지원법」 쭉 해 가지고 여덟 번째 그밖에 구청장의 공익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이것은 다 들어가 있어요, 기존에, 새로운 개정안에도.
그런데 이중에서 이제 저희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 지금 5.18 이것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좀 이르게 집어 넣은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토론하고 본 위원 의견은 이 5.18에 대한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좀 삭제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그.
박영우 의원
윤재실 위원장님, 제가 의견 좀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윤재실
예, 잠시만요.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위원장님, 투표하기 전에 제가 토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 제안, 투표를 하자고 한 것에 대해서 그 의도를 잠깐 이야기할게요.
발언 기회를 좀 주십시오.
위원장 윤재실
예, 말씀하십시오.
허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여기 관련 법령에 보면 다 지금 전에는, 개정 전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 내용에 보면 고궁 등의 이용지원 이렇게 있는 법률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올라온 것 개정안에도 보면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또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그래서 공통적으로 다 고궁 등의 이용지원 이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 외에 지금 여기는 이제 독립유공자나 주로 보훈단체 쪽에 대한 법률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 가지고 독립유공자, 고엽제, 참전, 특진 및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이것 외에 지금 우리가 문화체육, 예술, 관광 이래 갖고 각종의 국군, 국가유공자들이 있는 법률들이 있는데 그 법률상에 몇 조가 됐든 ‘고궁 등의 이용지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금 이제 그런 부분도 다 확대해서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개정안에, 이것입니다.
지금 이제 5.18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대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주로 이제 참전이라든가 혹은 일제 때 유공자 그다음에 특수임무 전장에 대해 참가하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이지 5.18 같은 경우 그냥 일반 민간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고 민간이라고 하면 여기서 문화, 체육 이런 것들에 대한 유공자들도 있을 텐데 굳이 이것만 여기다 집어 넣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면 다 그런 논리라면 지금 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 예술, 관광이든 뭐가 됐든 어쨌든 유공자 등에 대해서 어떤 법률에 의해 가지고 고궁 등의 이용지원이 있다 하는 그런 법률이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되는 데는 다 여기다 집어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입니다.
그 5.18만 갖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을 갖고 폄훼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장수진 위원
지금 이 안 제6조 면제사항, 국가유공자 등 유공자에 대한 관람료 면제사항을 확대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예체능, 유공자 이런 것에 대해서 다 포괄적으로 담는 지금 사항이 아니라 국가유공 이 조례는, 이 조례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 유공자에 대한 관람료 면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만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5.18은 우리 근래 현대의 역사 속에서 가장 아픈 역사잖아요.
그리고 또 5.18 유공자들이 국가유공자로 또 지정이 된 사항이고 그게 법에서 정해져 있는 사항을 여기서 5.18 민주유공자만 면제 혜택에서 빼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이 조례에서 담고자 하는, 개정안에 담고자 하는 국가유공자랑 유공자에 대한 관람료 면제사항에 지금 이 개정안에 담아 있는 내용이 다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맞는 이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표를 빨리 진행하시죠, 위원장님?
위원장 윤재실
예.
허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국가유공자의 예우...
위원장 윤재실
잠시만요.
허식 위원
잠깐만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으면 그 안에 지금 5.18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명시되어 있어요?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이런 것들이 다 리스트들이 있습니까, 거기에?
거기에 있으면 동의할게요, 그것은.
송광식 위원
위원장님.
장수진 위원
그것 저한테 묻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것을.
위원장 윤재실
잠시만요.
송광식 위원
저도 한마디 할게요.
이것 그쪽에서 투표를 하고 이렇게 해서 빨리 끝내야지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자꾸 이것을 진행을 자꾸 늦추고 있어요, 지금.
위원장 윤재실
예, 저는 이제 좀 더 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그러니까 의견들을 좀 제시하기 바래서 했던 것인데 이미 이제 나올만한, 하실만한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아요.
송광식 위원
예.
위원장 윤재실
그렇기 때문에 장수진 위원님 그리고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과정에서 장수진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에 대해 허식 위원님께서 이의제기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발언해주셨기 때문에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 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 방법으로는 거수 또는 기립에 의한 공개투표와 투표용지에 의한 비공개 투표가 있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의 결정으로 무기명 투표에 의한 표결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투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하시면 가결에, 반대하시면 부결에 표기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43분 투표개시
위원장 윤재실
나눠드린 투표용지에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8분 투표종료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1명, 보류 1명으로 장수진 위원님의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에 대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인천광역시 동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장수진 의원 발의)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동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장수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수진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동구의 구정 발전 및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관계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에 제안한 제도개선사항 중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사후관리와 안전사고 피해보상에 대한 규정 의무화를 반영하여 발의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며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범위 및 관리주체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관리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내지 안 제7조에서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장소와 설치기준을.
안 제8조 내지 제10조에서는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관리대장작성, 안내문 게시, 유지관리 의무 등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중 발생하는 피해보상을 위해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원, 공공장소 등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사후관리와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의무화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안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동구에서는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영조물배상공제 가입을 통해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를 하고 있지만, 야외 운동기구 적정 관리 등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한 조례가 부재한 상태로 이를 명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문진영 문화체육홍보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입니다.
장수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저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해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야외운동기구 관리를 위한 지침이나 조례 제정은 지난 2013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르는 것으로 이미 인천시 4개 군·구에서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야외운동기구는 방치된 기구가 없이 관리되고 있으며 또한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되어 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족하고 있으나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관리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서 주민의 체력증진과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다른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문화홍보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검토 의견에도 있듯이 공원이나 공공장소 등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사후관리나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의무화를 하는 것이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안을 반영하는 그런 사항으로 알면 되는 것이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맞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조례안하고는 떨어진 얘기지만 우리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 내구연도는 대략 몇 년도로 되어 있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운동기구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대략 약 10년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10년?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어느, 어느 업체에서 어떠한 종목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했다 하는 것이 연도는 우리 동구에 다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되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약 45개소에 약 260대 정도가 되어 있고요.
올해 약 12대 정도 신규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설치한 것도 있고 또 일부 파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수 문제 그런 부분이 또 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우리 평소에 이제 우리가 더 많아져서 좋은 것인데 그럴 때는 주민의 신고로 하나요?
우리 담당 부서의 직원들께서 가끔 그 현장에 가서 파손된 부위 것을 갖다가 파악하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통상적으로 저희가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단상의 건의사항이라든가 어떤 그런 각종 어떤 민원상담이라든지 또 그런 데서 이제 건의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교체 내지 신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요즘 다 공감하는 부분인데 코로나19가 장기화돼 가지고 예를 들면 화도진공원이라든지 송현근린공원 이런 데 많은 동구 구민들이 이용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다 폐쇄되어 가지고 쉬운 이야기로 공원 무슨 띠라고 그러죠?
빨간 띠로 해 놨는데 그런 우리 동구의 저기 송현근린공원 이런 데는 지금 어떻게 이용하게끔 좀 되어 있는, 완화가 됐나요?
계속 저기...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저번주까지는 그것이 운영을 못 했는데요.
이번 방역법이 이제 이번에 완화가 되어 가지고 이번 주부터 그렇게 완화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로 저희가 저희 체육팀에서 이제 관리하는 야외운동기구가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도진공원이라든가 송현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또 도시경관과가 이제 공원 담당이기 때문에 그쪽에 또 관리하는, 그쪽에서 또 설치한 야외운동기구가 일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하여간 운동기구는 좀 많이 확대, 주민, 구민이 원하면 좀 참고로 해서 잘해주실 것을 주문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기존에 지금 하고, 유지 관리가 되고 있다, 라는 것이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위원장 윤재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보험, 피해보상도 하고 있고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위원장 윤재실
그리고 사무위탁 해 가지고 운동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도 있는 거예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지금 현재 위탁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직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이제 똑같이 이렇게 관리는 되어 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장수진 의원님이 발의는 하셨지만 이 부분이 2013년도 당시에 국민권익위원회에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내려왔습니다.
이것 그래서 지금 현재 각종 언론에서도 이제, 일부 지적이 됐어요.
어떤, 물론 관리는 하고 있는데 명분화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보다 명확하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아니, 그러니까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이제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사무위탁을 할 때 이것이 법인이나 이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동구에서 만약에 이것을 사무위탁을 받게 된다고 그러면 주로 어떤 때일까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일종의 유지보수 차원인데요.
조례상에는 이렇게 사무위탁으로 되어 있지만, 그렇게 위탁을 할 정도의 어떤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위탁할 사항은 아니고, 직접...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그러니까 소규모로 이제 어떤 시설이 파손되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즉시 그 업체에 연락을 해서 바로바로 보수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시일이 많이 걸린다든지 굳이 이런 위탁을 줘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윤재실
아니, 되게 이제 지나가다 보면 되게 방치되어 있는 운동기구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라는 것 예전부터 보아왔던 상황이라 물어본 것이고요.
피해보상이라고 했는데 이 피해보상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전액보상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것은 제가 이제 자세히 여기서는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재무과에서 영조물배상공제라고 그래 갖고 보험에 이제 가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하다가 개인의 어떤 다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 이 조례 건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최근에는 어떤 그런 건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로써는 그렇게, 예를 들어서 맨홀 뚜껑에 빠지면 이렇게 보상해주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위원장 윤재실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현재로써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것 없다는 건 홍보가 잘 안 됐다는 것인데 다치는 사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몰라서 이런 것을 못 했을 것이다.
보상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홍보가 되어 가지고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거나 다치거나 이랬을 때 보상을 좀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관리.
위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렇게 방치되거나 이러한 그러니까 만지기 싫은 운동기구들이 되게 많아요, 다니다 보면.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유지 관리가 잘 될 수 있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옥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53분
안건
7.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입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진흥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제5조 등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진흥정책의 합리적, 효율적 집행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체육진흥 관련 조례인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진흥 조례를 제정하고 현재 생활체육에만 한정된 「인천광역시 동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문진영 문화홍보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제5조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간 「인천광역시 동구 생활체육 진흥 지원 조례」에서 규율하던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사업 및 지원 규정을 포함하여 전문체육, 노인체육, 스포츠복지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지원 규정을 신설 통합하여 체육진흥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되며 이와 더불어 본 조례안에서는 체육단체의 운영지원 근거와 범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용도 외의 사용 금지 규정,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규정 등 보조금 및 보조금 사업자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였다는 것이 보다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홍보체육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진흥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등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진흥정책의 합리적, 효율적 집행 및 지원을 위하여 체육 진흥 관련 조례인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진흥 조례」를 제정하고 생활체육에 한정된 「인천광역시 동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내용이며 안 3조에서 제11조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내용으로 그중에 안 3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동구 체육진흥협의회를 둔다를 규정하고 안 제 4조에서 5조는 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11조는 협의회의 위원 및 회의에 관한 내용으로 위원회의 임기, 위원회 해촉, 위원장의 직무 등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제15조는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전문체육, 생활체육, 노인체육, 스포츠복지진흥을 규정하고 사업지원 등에 대해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6조에서 18조는 체육단체 운영 지원 등에 관한 내용으로 안 제16조 체육단체 운영 지원은 구 체육단체에 대한 지원예산의 범위를 상근직원 인건비, 운영기본 경비, 사무시설 임차료 등으로 정확하게 명시하고 상근직원의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7조 용도 외 사용금지 등은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보조사업 추진 등에 따른 사업자의 주의, 성실 의무와 변경된 내용에 대한 사전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8조 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은 보조금 집행 시에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9조에서 22조는 보칙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9조 보고, 검사는 체육단체 등에 대한 업무보고 및 검사 요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0조 사무의 위탁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안 제21조에서 제22조는 포상 및 준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문화홍보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금 56쪽에 보면, 제5조 구성에서 보면, 협의회는 인천광역시 동구청장과 인천광역시 동구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허식 위원
그럼 지금 이제 동구체육회장은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체육도 전문체육도 있고 생활체육 있고 노인체육, 스포츠복지 이런저런 정도가 있는데 지금 우리 동구체육회장은 어떤 쪽에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동구체육회장하고 이 협의회 하고의 어떤 저기 뭐라고 그럴까요?
이 구분이, 역할이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것.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잘, 저, 그러니까...
허식 위원
동구체육회장은 지금 생활체육도 있고 여기가 노인체육도 있고 그다음 전문체육인들이 있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허식 위원
그것을 다 관장하는 것 아니야?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동구 전체의 그 체육회의 어떤 그런 사무를 다 어떤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체육회장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예, 그런데 여기 또 협의회는 또 뭐냐고, 이것.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러니까 이것 체육진흥협의회를 조례로 해서 동구청장이나 동구체육회장을 포함해서 체육회 인사 및 동구의회 의원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그렇게 「국민체육진흥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리고 저기 동구체육회장을 만든 그 근거는 뭐예요?
「생활체육진흥법」이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허식 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금 동구체육회장이 노인체육이라든가, 전문체육이라든가 생활체육에 다 관여를 하면서 거기에 지원할 건 지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이것 저기 진흥회는 이것 겹치는 사항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생활체육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동구 생활체육진흥회에 의해서 생활체육진흥 지원조례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보면 노인체육뿐만 아니고 전문체육까지 해서 생활체육까지 다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또 굳이, 또 이걸 하는, 또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이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것은 좀 해당 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 장경원 팀장님.
체육진흥담당 장경원
체육진흥담당 장경원입니다.
이 지역 체육진흥협의회를 체육진흥법에서 이제 명시해서 이제 이번에 둔다, 라고 이제 강행 규정을 작년에 만들어놨어요.
그전에는 둘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지방체육회 계획을 수립한다, 라든지 체육단체의 상생 발전이라든지 협력에 관한 사항을 이제 협의회의 기능을 두면서 이것이 아마 예전에는 구청장님이 이제 체육회장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같은 단체라고 봐야 되겠죠.
구하고 이제 거의 그냥 같이 간다, 라고 보면 되지 민간으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민간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구청장과 체육회장을 이렇게 위원으로 두는 것을 당연직으로 이렇게 두고 있는 사항이 돼서 이제 체육회장님이 들어와 있고요.
아마 체육회의 기능을 보면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그러한 엘리트 체육이라든지 생활체육을 지원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이 체육진흥협의회에서는 아마 그러한 체육 구 전체 체육진흥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역할이 좀 나눠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인천광역시 동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진흥지원 조례에서 다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청장을, 구청장에 대해서 권한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원래는 이제 동구체육회장은 원래는 구청장이었다가 민간이었다가 다시 이제 이번에 이렇게 하면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다시 구청장이 동구체육회를 장악한다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이것?
실제적으로?
위원장 윤재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 문화홍보체육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이것이 저희가 「국민체육진흥법」제3조에 의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국가와 지방단체의 이 책무로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해서 이 체육회 이 조례가, 조례를 제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취지가 이것 결론은 어쨌든 동구체육회장을 민간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여기 말썽도 많은 것 같고 또 저기 우리 작년에 계속 있었습니다만 그냥 거기 있는 체육인이 또 무슨 어떤 불미스러운 일도 만들고 하니까 이것 다시 이제 우리가 이것 전에는 그냥 생각 안 했는데 이제 안 되겠다, 이래 가지고 동구체육 저것에 포함해 가지고 동구청장까지 해서 이것을 또 어쨌든 포함해서 구청장이 어쨌든 이것을 장악했다, 그런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아요, 이것.
그리고 지금 이것을 제정한다고 그래도 그냥 위에서 제정할 수 있다를 갖다가 제정해야 된다, 하고 한다니까 그냥 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지금 굳이 이래서 안 하면 어떤 페널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제한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홍보체육실이 조금 더 숙지하고 그래서 이런 단순하게 위에서 지시한다고 그냥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어쨌든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 권한에 대한 위임 없이 어쨌든 그냥 다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지금.
생활체육, 동구체육회장이 어쨌든 민간인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가볍게 보고 어쨌든 단체장한테도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지금 체육진흥 조례안 이런 것을 만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지금도 보면 답변도 제대로 못 하시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연구해서 다시 한번 이제 사전에 위원들한테도 좀 알리고 해서 취지에 대해서 동감할 수 있게끔, 공감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취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것이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는 실장님, 이것이 지금 뒤에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체육진흥 조례 제정 현황 비교가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협의회 관련 규정 현황도 나와 있는데 사실 체육진흥 조례 제정 현황에 보면 하나를, 동구를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구가 아직 제정이 안 됐거든요, 체육진흥 조례, 오늘 이것 하시려고 하는 것, 그렇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위원장 윤재실
여기 중구도 안 되어 있고 중구는 이제 별도 조례에 있고, 미추홀구도 별도 조례, 계양구도 별도 조례, 강화군도 별도 조례에 의해서 되고 있는 게, 근거 조례로 되고 있는데 54페이지에 보면 이 단축 사유가 있어요.
입법예고 등 긴급한 조례 제정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단축, 입법예고 기간을 이렇게 단축할 만큼 이렇게 급한 것이 있었어요?
아직 타 구에 이렇게 조례 제정 안 된 데도 있는데 그리고 지금 허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짝 이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취지가 사실 되게 불분명하거든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이 조례 건이 그때 4월에 저희가 상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결이 됐어요, 그렇죠?
그때는 2021년 6월 9일 이 상위법이 6월 9일 시행에 맞춰서 이것을 아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때 허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육회가 정상화가 안 되어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체육회만 한정된다는 어떤 그런 조항이 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체육단체라고 이렇게 명명을 고치고 그래서 다시 이제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체육회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취지나 목적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올리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취지는 이제 잘 설득은 안 되지만 그렇다 하시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것을 보기에 체육, 동구에 생활체육회가 따로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지금 현재 있죠.
위원장 윤재실
체육회의 회장님이 계시는 것이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위원장 윤재실
그다음에 이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여기에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위원장 윤재실
그렇죠?
협의회 구성하는데 1항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5조에.
그다음에 3항도 나와 있는데 2항은 나와 있지 않아요, 여기에서 ‘협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이렇게 딱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굳이 여기다 이렇게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이렇게 집어넣는, 명확하게 딱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체육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그러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것은 저희가 타 구도 보통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둔다, 라고 하는 그런 조항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저희, 제가 생각할 때는 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요.
그렇지만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쉽게 말하면 그 협의회에 어떤 위원으로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위원장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직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구도 몇 군데 있지만 조례를 개정한 지금 현재 구들은 다 현재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허식 위원
남동구는 부시장으로 되어 있잖아.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남동구만 지금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장 윤재실
인천시는 행정 부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지금 중구에나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위원장 윤재실
중구도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체육진흥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고 미추홀구도 안 되어 있고 이것은 이제 협의회,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구청장님이 회장이었을 때 이것을 너무 이제 민간으로 바꾸면서 전문 영역이,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바꿨는데 다시 이렇게 바꾸고 굳이 여기다 이제 ‘구청장을 협의회 회장으로 한다.’ 라고 못을 딱 박아 놓으면 사실 이 체육회에서 모든 업무나 이런 것들은 협의회에서 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물론 그렇게도 생각이 될 수 있으나 그것은 어떤 체육회가 어떤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잖아요?
타 분야와 업무 협조상황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것은 신속성, 효율성 측면에서도 위원장님을 구청장으로 해야지만 이 어떤 체육사업이라는 것이 원활하게 바로 이루어질 수 있고 어떤 유관기관의 협조도 어떤 이렇게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 협의, 생활체육회 회장은 민간이고 협의회 회장은 구청장님이면 또 일을 하다 이렇게 사고나 이런 것들이 잘 맞지 않으면 충돌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동구체육회에서 이제 활동, 체육회장님은 별도로 민간으로 있지만 이것은 이제 체육진흥협의회 아니에요?
그래서...
위원장 윤재실
이것은 이제 근거, 지원 근거 조례인 것이고 사업을 하다 보면 회장, 최종 결정 권한은 회장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의 조율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협의회에서 이루어질 텐데 협의회의 위원장이 구청장이면 아무래도 구청장과 민간인이 이렇게 이제 가치관이나 사고가 달라서, 마인드가 달라서 사업을 할 때 의견의 충돌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안 하셨나요?
그래서 여기에 ‘협의회 위원장을 구청장님이 되고’ 이것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런데 「국민체육진흥법」에 구청장을 포함하게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포함하고지 ‘협의회의 위원장을 구청장이 되고’ 라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항이 없는 거예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구청장이 어떤 위원이 될 수는 없잖아요.
위원장 윤재실
될 수 없는 것인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위원장 윤재실
우리 위원들도 심의 이렇게 어디죠?
심의위원회 이런 데 들어가면 위원으로 들어가잖아요.
왜 구청장님은 위원이 못 되는 것인가요?
하면 안 된다, 라는 근거가 있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렇게까지 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어쨌든 간에 타 구, 군에서도 구청장이 또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체육 정책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수립할 때 예산 문제라든가 어떤 이런 협조 사항이 있을 때는 아무래도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해서 이 협의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또 어떤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계속 이제 실장님이랑 저랑 이제 토론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실장님, 체육회장으로 바꾼지가 얼마나 됐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아마 작년 초로 알고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이것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요.
구청장이 체육회 회장으로 있음으로써 문제점이 좀 많다 그래 갖고 이 체육회장을 체육회로 바꿔서 회장을 두기로 그 지역에 했던 것이거든요, 이것.
그러면 지금 구청장이 다시 원위치로 된다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인천시 같은 데서는 정무 부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앉혀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생각 않고 무조건 대고 뭐야, 청장으로 이렇게 저기를 한다고 자꾸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올라오시면 위원들이 좀 납득할만한 것.
정말 이 체육회에 대해서 다른 데보다 좀 뒤처져 있거나 좀 잘못됐거나 그랬을 때 그 조례를 만들어서 정말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원상태 그대로에 청장 하나만 다시 떡 하니 올려놓는다고 하면 위원들이 그것을, 이해가 될 수 있다고 봅니까?
그런 것 좀 생각을 하셨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체육회가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고 체육회가 앞으로 이렇게 동구에는 정말 참 여태까지 해 온 것에 대해서 부족하니까 그 부족에 대한 것을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생각하고 이렇게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나간다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 체육회는 체육회 대로 놔두고 회장은 회장 대로 놔두고 또 청장은 또 따로 인해서 그렇게 해 갖고 간섭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이중으로 이제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얘기가 자꾸 생각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인천 전체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청장이 체육회 회장으로 있을 때 보니까 문제성이 많이 생기는 것 같다, 문제가 많다, 그런 것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체육회를 다시 민간인으로 인해서 그 체육회 회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 갖고 운영을 해나갈 수 있게끔 해 놓은 것 같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청장이 거기에 대해서 완전한 관리나 감독이나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다시 이렇게 끼워 맞추기식으로 이렇게 해 갖고 들어간다면 참, 뭔가 모순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 갖고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잘 이렇게 보강을 해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서 해 갖고 다시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실장님?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저번 때도, 먼젓번에도 이제 부결이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면 자치단체의 장하고 체육회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이렇게 못이 박혀 있어요, 사실적으로.
송광식 위원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렇다고 해서 사실 말씀드리면 협의회 회장을 뭐 구청장으로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사실 말씀드린 건 없는데 저희가...
송광식 위원
그러니까 협의회장은 조항이 없는 것이니까 일단 그 이야기를...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이제 이 안을 만든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타 구의 사례도 저희가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동구만 부구청장이 되어 있고 타 구도 다 구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 뭐 그런 부분도 송광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우려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은 어떤 통념적으로나 봤을 때, 여러 가지 봤을 때 위원장이 부구청장 되면 되지 않을, 되지 않나 그렇게 지금 판단됩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 제일 처음에 청장이 원래했던 것 아닙니까, 이것.
청장이 체육회를 이끌어갔던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민선, 아니, 그전에 그렇죠.
송광식 위원
예, 청장이 이끌어 갔을 때는 그것이 잘 이끌어서 아무 탈 없이 계속 이렇게 갔으면 민간으로 인해서 지금 다시 체육회 회장을 만들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밝혀서 전국적으로 다 그때 해달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다 바꾼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송광식 위원
그것 바꿨을 때는 지금 한 지 얼마나 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잘해나가는 데는 잘해나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잘 못 해 나가는 데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동구라고 생각하면 동구로 인해서 잘 못 하고 있으니까 청장이 나서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전에 것은 다 무시해 버리고 중간에 이것 입장에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셔서 이렇게 하겠다는 이 상태가 도대체 간에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장님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저기가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불과 체육회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 얼마나 됐습니까?
약 2년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 6월 9일 이것 법이 「국민체육진흥법」에 진흥협의회를 두게 되어 있고 그 협의회는 자치단체장, 체육회장 포함해서 7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며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연초에 한번 이 조례를 올렸던 것이고요.
그 당시 때도 말씀드렸지만 체육회 정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또 조례를 재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송광식 위원
그러니까 저는, 저 본 위원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잘 좀, 명백하게 우리 체육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갖고 와서 좀 이렇게 해서 변화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어진 여건 속에서 그렇게 된다면야 문제될 것은 없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도 없이 이것이 전체적으로 먼저 있던 것에 대해서 사람만 이렇게 저기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른 데도 다 되어 있다고 하면 그게 당연히야 우리도 동구도 따라가서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있으니까 그것 좀 늦게 한다고 무슨 잘못됩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 조례가 꼭 지금 해서 올려야 하는 겁니까?
저기 뭐야, 본회의 때 또 해도 문제 안 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해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보세요.
조례가 제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어야 되고, 그렇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조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에 이제 위원회를 근거하는 조례에 위원회가 꾸려졌을 때 거기에 관리 감독 기관인 장이 거기 협의회 구성 위원회 위원장으로 들어가 있으면 사실 어떻게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생활체육회 여기 보조금 엄청 많이 들어가는 데인데 사실 여기에 협의회에 위원장이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기관의 장인데 여기 위원장으로 들어가 있으면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님,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들어가 있는 조례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희 위원들도 어디 위원회나 겸직을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물며 여기는 체육회의 예산이 정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회장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모든 의사결정이나 회의 결정이, 이런 것들이 협의회에서 이루어질 텐데 여기에 위원장이 회장님이 되셔 가지고, 구청장님이 되셔 가지고 사업에 관한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시기에 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여태까지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힘들게 온 것인데 다시 또 원상복구를 또 시켜 놓으시려는 의도 같아서 좀 의견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십니까?
허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조례안이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보면 ‘체육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체육단체를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배제하려는 것임.’ 이렇게 해서 시행 2020년 1월 6일부터 돼 있었어요.
그리고 제43조의2도 보면 ‘체육단체장의 겸직금지 해서 체육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진흥 조례안은 협의회 회장을 구청장으로 규정하는 조례안은 체육회 회장을 민간 이양 취지에 역행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는 허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57분
안건
8. 인천광역시 동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동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입니다.
문화홍보체육실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권 확대를 위하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한 조례 위임에 따른 사항으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서 건전한 노래연습장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교육에 관한 사항 및 미이수자 조치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문진영 문화홍보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 구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 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의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에 따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노래연습장 교육에 관한 사항이 구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에 부합하고 조례 제정의 목적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홍보체육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으로 규정하였던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권의 확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노래연습장 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서 건전한 노래연습장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교육에 관한 사항 및 미이수자 조치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및 교육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내용, 교육 대상자, 교육의 기회 통지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교육 실시 방법과 교육 강사에 대한 사항으로써 교육의 방법 및 교육 장소, 교육 강사 및 강사료 지급에 관한 근거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교육 이수자에 대한 명부 및 교육 실적 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는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해서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근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문화홍보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73쪽에 보면 비용추계서에 대한 미첨부 사유가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미첨부 사유가 노래연습장업자들한테 교육하는 비용이 연 60만 원 소요 대상으로 된다고 돼 있는데 1년에 우리가 지금, 현재 동구에 노래연습장이 몇 개가 있고 앞으로 신규 사업하시겠다는 분들이 얼마로 예상하는지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들 집합교육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분기별로 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이것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시는 보통 보면 신규 사업 내지 변경 등록 업주를 포함해서 약 3시간 정도 코로나19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코로나19에 들어와서 집합교육은 어렵고 그것에 따라서 교육을 들어야 되는 신규 업자도 없는 관계로 해서 올해는 시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에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사항을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되겠고 저희가 현재 노래연습장 31개 정도 되는 데 거기에 대한 비용추계서 60만 원은 강사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신규로 노래연습장을 하겠다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지금 현재로써는 코로나19 때문에 오히려 폐업하는.
허식 위원
폐업하는 데가 많고, 올해 폐업한 데는 없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허식 위원
올해 들어와서.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지금 31개가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대로 그래도 31개가 계속 폐업 없이 유지하고 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어렵지만 연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옥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05분
안건
11. 우리미술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11항 우리미술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입니다.
우리미술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우리미술관의 위탁운영 기한이 ‘21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다양한 기획전시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구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해서 시설을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써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거해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문진영 문화홍보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우리미술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작은미술관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5년 11월부터 운영 중인 우리미술관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위탁 동의를 구하는 상황으로 우리미술관의 위탁 범위는 기획전시, 문화예술 프로그램, 입주 작가 지원 등 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을 포함한 우리미술관 전반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민간위탁의 사무기준 중 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어 위탁에 적합하며 아울러 위탁하고자 하는 3년의 위탁기간 설정도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0조 등 관련 법령과 사업의 조기 정착 및 안정화를 위한 전문적 운영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등 적절히 설정하였다고 사료되어 이에 대한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홍보체육실장님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입니다.
우리미술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미술관은 2015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작은미술관 조성 운영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국비 1억4천만 원을 지원받아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일대의 유휴공간을 주민 밀착형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한 시설로써 2015년 11월에 개관한 후에 2016년 3월부터 현재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 운영 중인 재단법인 인천문화재단의 위탁 운영 기한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고품격 전시회 개최 및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예술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우리미술관은 화도진로 192번길 3-11의 전시관 외에 교육관, 곳방, 스튜디오 등 총 4개의 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시관은 미술작품 전시회 개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고 교육관은 상주 직원의 사무 공간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교육 공간으로 활용 중에 있으며 곳방은 입주자 레지던시, 생활하면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스튜디오는 작가 작업 공간 및 주민 워크숍 공간으로써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서 2022년 내년 1월부터 3년간 위탁 운영할 예정으로 있으며 위탁사무는 우리미술관 사업 운영 및 시설관리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조직 및 인력, 재정 상태, 운영 실적, 운영 계획 등을 공정하고 면밀하게 평가해서 선정할 예정으로 있고 위탁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우리미술관이 전문 기관 위탁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과 함께 공유하는 문화 공간으로써 자리매김하고 더욱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동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문화홍보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금 177쪽에 첨부가 있죠.
우리미술관 민간위탁에서 했던 계획안하고 실적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178쪽 하고 179쪽에 보면 2019년, 2020년, 180쪽에도 보면 2021년에 대한 운영 실적이 나와 있어요.
사업비는 1억9천만 원 했다가 다시 2억1,500만 원, 금년도에 2억3,7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1억9천만 원 했을 때는 기획전시도 12회에서 1만3천 명 관람하고 2020년에는 11회 해서 1만7천 명 했는데 금년도에는 4회 하고 883명이 했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운영 실적이 2억3천만 원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이 만약 이런 정도라고 하면 예를 들면 전시회도 지금 전에는 11회 했고 그다음에 10회 했는데 올해는 벌써 3회밖에 안 되고 이미 거의 다 끝났는데 이럴 경우 다시 정산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19년도하고 ‘20년도에 보면 운영하고 나서 미술관 운영 비용 외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인천문화재단에서 부담한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담한 금액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2억3,7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예산이 잡혀 있는데 보통 보면 인건비 부분에 35% 정도 차지하고 있고 운영경비로 약 19% 정도 그다음에 사업비로 약 45% 그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것 실적을, 팀장이 답변해야 되겠네.
‘19년도, ‘20년도에 미술관 운영 비용에 발생한 추가 비용을 인천문화재단에서 부담한 것이 있어요, 금액이?
위원장 윤재실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담당 김은정
문화예술팀장 김은정입니다.
문화재단에서 추가 비용을 부담한 것이 있느냐고 물으신 것이죠?
허식 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추가 부담을 한 것이 있느냐, 이것 실적이.
문화예술담당 김은정
추가 비용을 부담한 것은 지금 아직 파악 못 했고요, 그것은 있는지 다시 한번 파악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3년 동안 하고 맡기면서 매년 연말정산도 제대로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1억9천만 원 되고 어떻게 했는지.
문화예술담당 김은정
연말정산은 매년하고 있고요.
허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줘야지 이것을, 물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하겠지만 첨부가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활발하게 했다고 하면 1억9천만 원 안에서만 쓰고 예를 들어서 1억7천만 원 내지 1억8,900만 원 딱 맞춰서 쓰고 끝냈다, 라든가 아니면 ‘19년에 보니까 이분들이 1억9천만 원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약 60%로 늘려서 많이 해서 문화재단에서 투자를 받아서 했다든가 이런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문화예술담당 김은정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민간위탁금 말고 추가로 국비사업을 공모를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은 있고 자체 문화재단 예산을 들여서 추진한 것이 있는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 공모사업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국비 공모나 이런 것들.
허식 위원
우리가 이것이 미술관 아니에요.
미술관이면 굳이 꼭 문화재단에서 돈도 안 되는 데 거기에서 파견한 사람들 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미술협회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더 전문화됐으니까 하면 되지 이것 자기네 투자도 안 하는 데서 뭐하러 거기에 계속 줘요, 이것?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이번에 11월에 나갈 때는 그전에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청하겠지만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 팀장도 파악 못 하고 있으면서 맨날 수탁기관만 모집하겠다는 것만 하고 공정하고 면밀하게는 무슨, 공정하고 면밀하게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적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실장님.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식 위원
조금 더 그 실적에 대해서 파악해서, 아니 일을 잘했느냐 못 했느냐는, 열정 갖고 했느냐 못 했느냐는 국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인천문화재단이 뭐예요.
인천시에서 지원을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동구에 뿌릴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어야지, 그렇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에 동의안건은 문화재단을 한다기보다는 3년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재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적격 민간위탁 단체를 접수하기 위한 어떤 동의를 구하는...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2019년에 재위탁하다 보니까 인천문화재단에 했잖아요.
우리가 2019년에 한 번 심의했어요, ‘18년도에 해도.
그러니까 이번에도 재위탁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다시 잘 검토해서 평가하고 하란 말이에요.
여기에 문화재단만 들어오면 다시 할 것 아니에요, 여기에.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물론 몇 개 단체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허식 위원
아니 뻔히, 뭐 안 들어올 것 뻔한데 그것을 몇 개 들어올지 모른다고 그래요.
화천대유 얘기하나, 지금?
뻔한 대답 말고 여기서 한다고 하더라도, 재위탁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한 대로 금년에 3회밖에 안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고 중간 보고라도 하면서 그다음에 이것이 수탁기관 모집 선정에 대한 것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현재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도 수탁기관 모집할 때는 이렇게 해서 좋은 실적 할 수 있는 대로 적극적으로 공모해 보겠다, 이런 대답을 원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수탁기관 모집 선정할 때 의례적으로 이렇게 하고 한 군데만 오면 단독으로, 재공고 해서 결국에는 거기로 하지 말고 미술협회도 됐고 어디가 됐든 간에 적극적으로 널리 알려서 모집 기관을 여러 군데로 해서, 부평에도 예를 들어서 부평 자체의 미술관도 있고 그렇거든요.
거기도 미술관, 그런 데도 다 보내고 해서 많이 응모하고 그 기관들이 정말 동구의 미술 발전을 위해서, 문화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적극적인 뭔가 좋은 제안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야 되지 한 군데만 계속 들어오면 구태의연하게 맨날 그 타령이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허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리고 어쨌든 실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곧바로 내일 중으로 이것 다 제출해 주세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19년도, ‘20년도 이것 아직도 그냥 가만히 있고...
아시겠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예, 실장님.
앞서서 허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될 수도 있는데 2021년에는 기획전시가 지금 4회밖에 안 했네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것은 현재 8월 말이기 때문에.
장수진 위원
예, 올해 계획된 전시는 몇 회 정도 되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지금, 현재 판화 전시회인가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총 많이 해야 6회, 7회 정도는 할 수 있겠네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약 8회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8회, 지금 밑에서 하는 운영 실적에서 보면 프로그램들이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는데 기획전시, 문화나눔 프로그램, 레지던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화나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학교와 문화나눔 프로그램은 이런 것은 현재 문화원에서도 하고 있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면 사실, 문화원은 1년 예산이 얼마예요?
화도진문화원에 우리가 주는 예산은?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제가 알기로는 약 4억 원 정도로 알고 있고요.
장수진 위원
화도진문화원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이것이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지금 여기 보시면 만석초등학교 4학년 위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초등학교 관내 주민 위주로 돼 있잖아요.
어떤 중복성도 있지만 프로그램 성격이 조금 다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다를 수가 있겠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다르게...
장수진 위원
레지던시 사업은 그러면 입주 작가들이 거기에 상주하면서, 한시적으로만 상주하는 것인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렇죠.
계속 상주하는 것은 아니고요.
장수진 위원
그런데 입주 작가가 1개 팀이 만석팀이라는 것이 뭐예요?
작가, 프로젝트 이름인가요?
그러니까 만석팀이, 입주 작가팀이 만석동에 사는 작가님들이 모여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인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것은 아니고 그쪽 만석동, 거기가 레지던시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괭이부리마을이 만석동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프로젝트가 만석이라고 해서.
장수진 위원
만석동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인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간단히 일정 기간 숙식하면서 주민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프로젝트 자기들이 그것 작품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이 위탁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 같기는 한데 규모에 비해서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예산도 적지 않고 하는 데 기존에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실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프로그램 전시나 이런 문화나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지역하고 학교와 연계가 잘 되는지 그리고 아니면 문화재단에 일방적인 기획전시인지 그리고 동구 작가들이 같이 참여를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이 궁금하기는 한데 지금 이것은 위탁기관 선정하는, 위탁 연장 동의안이기 때문에, 운영 동의안이기 때문에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문화원 같은 데서는 공모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여기 미술관에서도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시나 문화관광부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데서 공모사업 같은 것도 진행을 하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제가 알기로는 일부 공모사업도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미술관이 만석동 괭이부리마을이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잖아요.
그래서 작은 공간에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일단 취지 자체가 어쨌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작은미술관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2억3,700만 원에 대한 사업예산에 대한 것만 오롯이 예산만 집행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다른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추진해서 지역 주민들과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봐 주시고 저희가 그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들여다보기는 할 텐데요.
이 사업 내용이, 지금 운영 실적이라고 해서 사실 이것이 너무 함축돼서 나온 것 같기는 한데 너무 초라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조금 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고 지역에 녹아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것을 봐야 되지 않나 싶기는 한데요.
수탁기관이 많지는 않겠죠?
들어오려는 수탁기관이, 규모가 작으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도 허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본 자료를 별도로 드리고 나중에 공개모집해서 이것이 들어오면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서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우리가 문화재단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기관을 계속 이렇게 위탁을 줘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이렇게 몇 군데 계속 위탁기관이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이런 민간위탁은 예산만 잡아도 상당할 것 같아요.
문화예술 분야에서 이렇게 같이 묶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 찾아봐야 되지 않나 싶기는 한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금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연계해서 지금 화도진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미술관보다 예산도 훨씬 적어요.
화도진문화원 지금 연간 얼마예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약 4억1천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이것 활동하는 것 보면 미술관, 이것을 같이 우리가 볼 때는 지금 화도진문화원의 능력 내지는 예산, 규모 이런 것 그다음에 움직이는 것 공모받고 하는 이런 것을 봐서는 이것을 같이 묶어서 화도진문화원에서 이것을 하나 같이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거기도 이제, 여기도 지금 완전히 예술에 대한 것을 다하거든요.
음악에 대한 것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운영비에 대한 부분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은 거의 다 고정비에 대한 부분이니까.
다만 사업비 부분에서 이제 조금, 솔직히 그것에서 음악 쪽에 담당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음악 말고 도자기든 아니면 공예든 이런 쪽에 담당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미술 담당하시는 분 한 분만 놓으면 이것이 묶어서 하면 더 효율적으로 예산도 절감하고 그다음에 전문성도 높아지고 이러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도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제가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지금 현재로써는 현재 문화원도 기존에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고 인원이 2명뿐이 안 되잖아요, 국장님 빼고 이러면.
지금도 인원 때문에 쩔쩔매고 상태이고 지금 우리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취지가 문화생활 접근성이 낮은 주민들한테 그런 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장기적으로 한 번 그쪽하고 검토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허식 위원
장기적인 것이 아니고 아직 11월이니까, 11월 4일부터 11월 18일이니까 예를 들면 화도진문화원에서 여기 응시할 수도 있잖아요?
응모할 수 있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제가 봤을 때는 자격조건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자격조건이 얼마나 더 좋아요?
이것보다 폭이 더 넓고 그다음에 하는 것도.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현재 문화원 자체도 조금 인력부족이고 여러 가지...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력은 여기에서 한두 명 더 보완이 돼서 하면 미술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운영비 이런 쪽에서도 절감이 되고 흡수해서 같이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아무래도 지금 현재 미술관...
허식 위원
이 부분은 한 번 연구해 보세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그래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더...
허식 위원
이것 한 번 주면 3년이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맨날 인천문화재단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의 실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이 되니까 화도진문화원 산하에 우리미술관도 있고 동구문화체육센터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하나의 조직화 되면 그것이 시설관리공단처럼 문화공단도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찢어발겨서 여기 주고 저기 주고 이러니까 이것이 잘하는 것인지, 못 하는 것인지 모르겠고 맨날 민간위탁만 하겠다고 하고 그러다 용역 결과 나오면 민간이 아니고 직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직영으로 바꾸고 왔다 갔다 그러는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문화재단에서 하면 좋은데 현재로써는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장기적인 것이 아니고 한번 검토해 보세요.
화도진문화원하고도 한 번 미팅해서 이것이 너희가 같이 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연구해 보시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저는 우리미술관의 시설 현황에 전시관, 교육관, 곳방, 스튜디오 이렇게 해서 이것이 다 우리미술관의 시설 현황인 것이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위원장 윤재실
사실 이 공간에 대한 것이 만석동 괭이부리마을에서, 특히나 희망키움터 2층 이것이 그쪽에 있는 기관과 굉장히, 같이 쓰기 때문에 되게 협소해서 서로들 불편해하는 것 같은데 이 공간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쪽방 상담소 측에서 정식 흡수해서 현재 교육관이라고 하죠, 2층에 있는 것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너무 협소하니까 서로 그런 부분인데 나름대로 검토도 많이 해 봤어요.
그런데 현재로써는 조금 서로 간의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 그런 것...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래서 나중에 김치공장 부지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데 그런 것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 그것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간 활용이 늘 365일 되는 것이 아니라면 두 군데는 이렇게 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은 좀, 지금 이렇게 실적에 비하면 시설만 너무 여러 곳에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만약에 이것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그리고 나서 수탁기관들이 참여할 때 그때 시설을 분명하게 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우리미술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미술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우리미술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진영 문화홍보체육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우 의원 발의)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영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우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 발전 및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및 국가보훈처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한 법규 정비 사항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대상자를 국가유공자법 등 6개 보훈 관계 법령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2개 기타 법령에 따른 유공자 등으로 확대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분들에 대해 그에 맞는 예우를 제공하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27조제5항 중 “저소득자 등 특별한”을 “특별한”으로 하고 별표 2의 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 및 요율의 면제 대상자에 국가유공자법 등 8개 법령 유공자를 포함하여 별지와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의 편의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20년 6월 30일 조례 제1248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의 자치법규 정비 요청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외 5개의 보훈 관계 법령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외 1개 기타 법률에 따른 유공자의 예우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수강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이소정 주민자치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영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의 감면 대상자 중에서 보훈 관계 법령 및 기타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으로 확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박영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재실 위원장, 허식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허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상정하는 조례 발의 의원으로 제안설명으로 인해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4. 인천광역시 동구 한국자유총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재실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허식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 한국자유총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윤재실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재실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동구 한국자유총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52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인천광역시 동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건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논의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동구에서 활동하는 자치단체 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발의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외하고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은 한국자유총연맹과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중 한국자유총연맹의 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한국자유총연맹 동구지회의 원활한 사업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기술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 신청 및 보조금 지원 절차, 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의 중복지원 금지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자유총연맹에게 보험을 가입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사회발전과 공익을 위한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자유총연맹 사업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표창을 할 수 있는 표창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허식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한국자유총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를 항구적 발전시켜 구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인천 동구지회와 그 산하단체에 공익활동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부합하고 조례 제정의 목적과 타당성 또한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식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이소정 주민자치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윤재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한국자유총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한국자유총연맹 인천 동구지회의 활동 지원을 위한 윤재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선 국장님, 의견 있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남선
윤재실, 과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안이유가 상당히 적합합니다.
위원장대리 허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유옥분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한국자유총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허식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한국자유총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한국자유총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옥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한국자유총연맹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식 부위원장, 윤재실 위원장과 사회 교대)
16시08분
안건
5. 인천광역시 동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옥분 의원 발의)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동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유옥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옥분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동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동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 동구협의회의 각종 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범위를 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각종 사업 지원에 대한 보조금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에서는 향후 타 법령이나 조례 등의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중복 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서 보험 또는 공제를 가입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한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표창을 할 수 있는 표창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옥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구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을 선도 확산시키기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 동구협의회와 산하단체 공익활동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등 관계 법령에 부합하고 조례 제정의 목적 및 타당성 또한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이소정 주민자치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유옥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동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유옥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관변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르게살기와 자유총연맹은 여기 사무실이 있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있습니다.
청본이룸터.
장수진 위원
거기에 바르게살기와 자유총연맹만 사무실이 있고 새마을협의회는 또 따로 있는 것이고요?
새마을협의회는 저쪽에 있죠.
그러면 우리가 관변단체 중에서 사무실이 없는 곳들이 어디예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적십자사만 없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 중에서는.
장수진 위원
적십자 사무실은 왜 없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거기 상근인력이 없어서, 지금 현재 없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다른 곳도 바르게살기와 자유총연맹도 사무국장님이 상근을 해도 인건비 지원이 구에서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건비 지원이 나가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장수진 위원
사업비 내역...
인건비 없죠? 인건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윤재실
인건비가, 인건비성은 없고 사업비와 운영비로 나누어져 있고 예전에는 총사업비로만 돼 있었는데 이것을 지난번에 사업비와 운영비로 나눴어요.
그리고 인건비 안에 운영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확실하지 않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운영비 안에 이렇게 인건비 명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사무국장님은.
장수진 위원
그래요?
그 목이 있어요?
운영비 안에 인건비로 쓸 수 있는 목이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것 세세한 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왜냐하면 만약 운영비와 같은 관변단체인데도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지원을 어디는 하고 인건비가 지원이 안 나가고 하면 이것도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저는 얼핏, 제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인건비가 지원이 안 나간다는 얘기를 예전에 들어서, 그 부분은 확인을 한 번 해 봐주세요.
그러면 적십자는 지금 상근인력이 없어서 사무실 운영을 못 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장수진 위원
그리고 평통도 사무실 있고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장수진 위원
다섯 군데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다섯 군데입니다.
장수진 위원
다섯 군데에서 적십자만 지금 사무실이 없는 것이네요?
사무실 운영비를 바르게살기와 자총에서는 저희가 받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무료로 대여하고 있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관변단체들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봉사하고 계시잖아요.
사업을 각각 봉사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사업 내용들이 관변단체 조직에 맞지 않는 성격의 사업을 하지 않게끔 과에서 잘 검토해 주시고 중복되는 내용들이 자치회나 이렇게 다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자치회도 담당하시니까 특성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과에서 단체들과 잘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우리 장수진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적십자는 우리 동구청의 산하에 들어 있지 않은 것 아니겠어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적십자사가 인천 적십자사 그것은 관련 있고 저희는 동구 봉사회라고 해서 인천시 적십자하고는 별개로, 봉사입니다.
송광식 위원
적십자가 별개로 돼 있지 동구 산하에 들어 있는 관변단체는 아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별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것이 맞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송광식 위원
그러니까 사무실을 얻든 뭐를 하든 저기를 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무실을 얻어서 할만한 여력이 안 되고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송광식 위원
바르게살기나 이런 데는 1년에 얼마씩 나가는 것이 있잖아요, 예산이.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저희 5개 단체 다 교부금은 나가고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예, 교부금 나가는 데 적십자사는 그것이 나가는 것이 없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적십자도 약 460만 원씩 나갑니다.
송광식 위원
460만 원이요?
나가고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송광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 의장이나 구청장이나 후원금 비슷하게 해서 나가는, 1년에 한 번씩 나가는 것 그렇게 나가서 운영에 쓰는 것 아니겠어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송광식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적십자사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많이 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례를 바꿔서 이렇게 한다니까 좋은 저기라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20분
안건
9. 인천광역시 동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동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남선
자치행정국장 김남선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자치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도주의 실현을 위해 주민 구제에 앞장서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동구지구협의회의 다양한 봉사활동 등 원활한 사업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남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구호, 공공의료, 혈액, 사회봉사사업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관인 대한적십자사 소속 봉사회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고 조례 제정의 타당성 또한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소정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인천광역시 동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77페이지입니다.
인도주의적 구제 구조 활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동구지구협의회의 활동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8페이지 안 제1조는 봉사회의 인도주의적 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본 조례 제정 목적을 설명하였으며 안 제2조는 봉사회 회원 및 다양한 봉사활동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봉사회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79페이지 안 제4조는 봉사활동 등 사업 지원을 위한 보조금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5조는 봉사회의 중복 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안 제6조는 봉사회 회원이 자원봉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며 안 제7조는 봉사회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단체나 사람에 대한 표창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소정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옥분 위원님이 동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25분
안건
10.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남선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계적인 청년 네트워크 조직 구성을 통해 효율적인 청년 정책 추진을 가능하게 하고 정책 지원 대상의 범위를 정비하여 보다 내실 있는 청년 지원책을 마련하여 관내의 청년층 확보 및 복지 체감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남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2018년 12월 26일 조례 제1155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변화하는 청년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청년 취업 지원 근거, 청년 정책에 대한 사무의 위탁, 관계기관 협력, 청년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기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례 개정에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 조례 제정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소정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83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40 지역발전협의체 분과 규정 및 기관 간 협업 규정을 마련하고 청년 정책 추진 시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효율적인 정책 추진 및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86쪽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2, 제6항을 신설하여 2040 지역발전협의체 분과 규정을 마련하여 분과별 정책제안 기구로 운영할 예정이며 안 제11조의 제3항을 신설하여 구직 청년의 취업 지원 방안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안 제17조의 제목 변경 및 제17조1항의 내용을 추가하여 청년 정책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8조를 신설하여 청년 정책 관련 사무위탁 규정 마련으로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안 제19조를 신설하여 청년 정책의 시행과 관련된 기관 간 협업을 통하여 정책 추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를 신설하여 청년 발전 등에 공헌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포상을 통해 정책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소정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지금 2040 지역발전협의체가 운영 중이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장수진 위원
여기에 분과를 더 구성한다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장수진 위원
몇 개 분과를 하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지금은 분과 규정이 없었는데 2개 분과를 해서 취업·창업 주거 분과로 하나 하고 문화·예술 복지 분과로 해서 2개 분과로 할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분과로 운영하고 그리고 또 제11조에서 신설되는 부분이 취업 지원 방안에는 구직 활동 지원금 취업 컨설팅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해서 88쪽에 비용추계서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청년 구직자 취업 준비 지원금을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에게 각 5만 원씩 준다는 것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5만 원을 현금으로, 이것은 저희가 아직은 지원은 못 했어요.
예산은 세워놨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원할 것인데 5만 원에 대해서는 구직을 하는 대상에 대해서 양복 대여나 이발비나 이런 것 조로 해서 5만 원을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이 제한 없이 취업, 면접보러 간다고 신청하면 면접 볼 때마다 5만 원씩 주는 것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중복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죠.
지원 신청을 받아서.
장수진 위원
그런데 청년 구직자들은 취업할 때 한 군데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제안 폭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일단 지금 아직 시행 안 했기 때문에 대상을 받아봐서 될 수 있으면 중복 지원은, 받았던 사람이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골고루 혜택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동구에 청년이 몇 프로예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지금 청년은 약 20% 넘습니다.
21% 정도 됩니다.
장수진 위원
21%, 그러면 여기에서 취·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 한해서 지원금을 주신다는 것인데 다른 구에서도 이런 사업이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지금 이제 다른 구는 그것 면밀히 살펴보지는 못 했는데 저희가 청년 정책 5개년 같은 것을 수립하면서 그 내용 안에 이런 취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예산을 300만 원 정도 지원하게 됐고 이것은 현금보다는 동구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미용상품권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그래서 사진촬영비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미용비 정도로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저는 청년들한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청년들이 갈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동구에서도 취·창업을 할 수 있도록, 타 구로 갈 수도 있겠지만 동구에서, 동구 관내에 있는 기업들에 취·창업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정책으로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것은 담당과가 아니셔서 모르시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래서 이것은 물론 저희가 조직개편으로 청년 인구정책팀이 있지만 이것은 저희 부서만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일자리경제과에 일자리 쪽에서도 그런 청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복지정책과도 청년희망키움센터나 청년저축계좌나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 청년에 관한 것을 전부 다 지금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거든요.
장수진 위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청년팀이 있는데, 인구청년정책팀인가요?
다양한 안을 만들어 내기는 어렵겠지만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취·창업이고 내 집 마련의 꿈이고 할 텐데 우리가 사실 이런 것 정책이 나와 주려면 이렇게 5만 원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우리 동구에도 빈집 많잖아요.
빈집 활용해서 청년들이 임대해서 살 수 있게끔 저렴하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든가 아니면 청년의 취·창업을 도울 수 있게 적극적으로 관에서 나서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 연계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런 정책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040 지역발전협의체도 올해 한 번도 회의를 안 한, 했었나요?
코로나19 때문에.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2020년 1월에 구성해서 그다음에 그때 구성했을 때 위촉하고 정기회의를 개최했고 그리고 ‘20년도에는 온라인장 개최해서 올해는 6월에 그래도 정기회의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수진 위원
정기회의는 1년에 한 번이 정기회의예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1년에 한 번 정기회의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지금은 모일 수는 없지만 줌으로 해서 그렇게...
장수진 위원
할 계획이신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세 차례 정도 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세 차례 정도?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런 청년 정책들이 저도 청년의 나이를 넘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청년 정책으로 나와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2040 지역발전협의체가 처음에 만들 때는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해서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면할 수 없지만 그래도 다 줌 회의하고 이제는 대면 회의 다 할 수 있잖아요.
다른 데 얼마 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다 대면 회의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대면 회의를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청년 정책으로 만들어 낼 수 있게끔 과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이렇게 11월, 다음 달에 대면으로 해서 정기회의를 개최하면서 그동안 안건 냈던 것이나 발굴했던 것을 서로 교류하고 발표하는, 활동 보고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보니까 회의 때 저도 위원으로서 회의 참여하고 하면 그날의 안건만 보고서 하는 데 내가 미리 안건을 취합하거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어서 그날 가서 위촉장만 수여하고 끝나는 위원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날도 만약 회의를 하게 된다면 분과 생기고, 분과위원회 생기고 이런 안건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게끔, 토론회장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 의견을 담아내야 하지 않나 싶네요.
구직자에 취업 준비지원금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에 대해서 조례가 통과돼서 지원을 해 준다, 무작정 이런 안이 아니라 몇 회 제한한다든가 어떤 취업 관련해서 지원해 줄 지에 대한 안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그것은 예산이 300만 원 있으니까 이것에서 세부 추진 계획을 저희가 세우고 실행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을 감안해서 명확하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지금 장수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듣다 보니까 이것이 청년 구직자 취업 준비지원금을 동구사랑상품권으로...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지금 이제 그...
위원장 윤재실
동구사랑상품권인데 이미용권이라는 것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이미용권은 아니고요.
5만 원씩 주는 데 취업을 하려면 이력서 사진촬영비를 약 1만5천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면접 볼 때 이미용비 3만5천 원을 생각해서 1회 5만 원씩 6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관내에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동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청년한테 지원하는 지원금인데 사실 이것이 이미용에 대한 부분이, 어르신들도 자기 취향이 있어서, 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그것인데 저는 지금 깜짝 놀랐어요.
청년들은 더 취향이 우리 구와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늘 가는 데 갈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미용상품권으로 이것을 지급한다, 이것은 조금 다른 방안을 찾든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청년에 맞춰서 그것을 고집하지 않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안해서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것은 아주 비효율적인 거예요, 위험한 것이고 도움도 안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선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5건과 동의안 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5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출석위원(5명)
윤재실 허식 송광식 유옥분 장수진
출석전문위원(2명)
빈옥만 최정균
출석공무원(3명)
자치행정국장 김남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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