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신정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상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부개정안으로써 자치법규 입안 절차에 의하면 전부개정조례 제정에 준하기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만 현행안과 개정안을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따로 준비하였습니다.
전부개정안은 표준조례안을 준용한 관계로 조문 순서가 현행 편제와 다소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전부개정안조례안 중 조문 일부가 삭제된 조항을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조례안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70쪽입니다.
상위법령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명을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 조문 제목을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에서 신고를 삭제하고 옥외광고물의 허가 제출서류 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입니다.
안 제2조제1항 단서조항에서 신설된 법령 규정인 디지털광고물을 추가하였습니다.
시행령 제7조 허가 및 신고절차에 따라 허가 시 제출서류는 원색 사진, 원색 도안, 설명서, 설계도서, 승낙서 등이지만 허가 대상 광고물이라도 설치 높이가 낮은 옥외광고물에 대해 신고의 경우처럼 승낙서만 제출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2호 돌출간판, 제3호 지주 이용간판은 신고대상 광고물이나 원색 사진 및 도안, 설명서 및 설계도서가 제출 면제가 가능함에도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법제처 개선권고를 반영, 삭제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현행 조례 제2조제2항은 상위 법령에서 사용되어 있는 용어 해석 과정을 두어 각 자치단체 간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법제처에서 권고하였기에 개정안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안 3조는 현행과 내용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473쪽입니다.
안 제4조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당초 허가를 득한 간판은 규격, 자재, 위치, 내용이 변경될 경우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광고 내용을 바꾸는 경우에 한해 1호 타사광고, 옥상간판, 2호 네온류 사용간판을 제외하고는 허가가 아닌 변경신고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 제3호 전광류 사용간판은 전광류 자체가 LED, LCD 형태로 수시로 내용이 바뀌는 형식이라 허가신고사항 규정을 두면 조례의 해석에 혼동의 우려가 있음을 법제처에서 개선권고하였기에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현행 조례에 디지털광고물을 추가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안 제6조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는 신설조항입니다.
전자게시대는 디지털광고물의 형식인 지주 이용간판을 말하며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지하철역, 전통시장 등의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의 지역이고 점멸 또는 동영상 방법이 아닌 정지화면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476쪽입니다.
제2항에서 전자게시대가 교통신호기와 혼동되지 않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로부터 직선거리 30m 이내의 지역에서도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제7조와 제8조는 현행 조례와 내용상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478쪽입니다.
안 제9조제2항에서는 법령에 맞도록 주민협의회 위원장, 부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하지 않고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고 수정하였습니다.
제480쪽 제10조는 현행 조례와 내용상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481쪽 제11조는 광고물 수거, 철거 보상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483쪽 제12조는 현행조례와 내용상 큰 변동이 없습니다.
484쪽 현행 12조를 개정안에서는 13 내지 16조로 변경하였습니다.
13조 이후부터는 현행 조문을 나누거나 통폐합하는 등 변동사항이 많아서 개정안을 보기에 혼동스러울 수 있어서 개정안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9쪽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심의사항 등으로 2개 조항이었던 것을 자치법규 위반절차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제13조부터 안 제16조까지로 구분하였고 안 제13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을 두었습니다.
420쪽에서 421쪽입니다.
안 제14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 안 제15조 옥외광고심의위원회 회의로 나눴으며 안 제14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회 임기에 관한 내용은 시행령 제32조제4항에 규정되어 있기에 조례에서 제외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