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과장 유원근입니다.
서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사업성 저하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어 주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하여 원도심 활성화와 정비사업 추진의 가능성을 마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2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림구역은 2006년 8월 주택재개발정비 예정 구역으로 결정되어 2008년 11월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후 2010년 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0년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장기간 지속된 사업 지연에 따라 조합은 정비계획 변경에 따라 정비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2018년 9월 총회의 의결을 통해 정비구역 변경안을 마련, 우리 구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2018년 12월 18일까지 제출된 변경안에 대한 검토 및 유관기관 협의 등을 통해 최종 변경안을 상정하였으며 이에 대해 ‘18년 12월 28일부터 ‘19년 1월 28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번 의회의 의견 청취를 마친 후 2월에는 정비계획 변경 입안하여 인천시에 구역지정 변경을 신청하고 3월에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 변경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본입니다. 그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구역 면적의 변경은 없으며 구역 남쪽 도로 소로2-45를 폐지하고 이 면적이 공동주택용지에 포함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폐지되는 도로 위치에 공공 보행통로를 조성하여 도로 폐지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주차장은 해당 조례의 개정으로 노외주차장 설치 의무제가 폐지되었기에 설치 계획을 폐지하고 공원은 기존의 형태를 정형화하면서 779㎡에서 118㎡ 897.8㎡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도시계획시설 계획의 변경에 따라 공동주택용지는 1만6,193㎡에서 1,300㎡이 늘어난 1만7,455㎡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계획 용적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림구역은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기존 용적률이 210%이며 공공시설 부지 용지에 따른 인센티브 15.22%, 지하주차장 확보에 따른 인센티브 10%, 녹색 건축물 조성에 따른 인센티브 6.3%를 합하여 241.52%로 변경했습니다.
자세한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방법은 안건자료 21페이지의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내역표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하단 계획 세대 및 인구 변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 세대는 소형 평형 확대, 용적률 증가 등의 사유로 기정 372세대에서 113세대 증가한 485세대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계획 인구는 기정 1,009명에서 214명 증가된 1,223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주택공급계획은 안건자료 14페이지 면적별 주택공급가액표를 참고하시면 되겠고 지금까지 준비계획의 주요 변경내용을 설명드렸으며 이에 대한 상세한 변경 조사 및 결정되면 보고대신 안건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정비계획의 변경 현황에 대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 안건자료 26페이지 정비계획 결정도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