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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8대

232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제23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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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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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 복지환경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01월 29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송림3-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3. 서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송림3-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3. 서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의견 청취의 건 2건 등 총 3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의 상세 설명을 들은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옥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태규
복지환경국장 이태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의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의 인용사항 및 관련 서식 등을 반영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배출 및 감량을 위하여 관내 주민, 업소에 대한 보조금 및 물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이태규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8년 8월 17일 조례 제410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을 위한 주민 지원근거를 명문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상의 문구를 정비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팀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담당 현성종
청소행정팀장 현성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제명 및 용어 띄어쓰기로 개정되는 사항은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제3호”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의4”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제8조4항에 “감량의무 이행신고”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라 “제9조제1항”의 근거규정을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으로 “제16조제1항”의 근거규정을 법 “제14조”로 개정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20조제1호의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 처리, 재활용 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로, 하단부에 “신고필증”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증명서”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제20조제4호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로 하고, 제21조제1호에 “발생억제 방안을 포함한 감량의무 계획 이행신고서”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제23조제1항에 “별표 7과 같다.”를 “영 제38조의4를 따른다.”로 개정하고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7을 삭제하였으며 제23조제2항에 “법·영·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에 따른다.”를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을 따른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별지 서식 1·3호는 서식 제명 변경에 따라 개정하였고 별지 5호 서식은 신설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신설된 제24조제4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발생감량을 위하여 주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동구 관내 주민, 업소에 음식물류폐기물 적정배출 및 감량화를 위한 보조금 및 물품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2018년 시비보조금으로 구입한 음식물 수동 탈수기 1천 개는 조례 개정 이후 3월부터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구입을 원하는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1개당 2천 원의 구입비용을 징수하고 판매할 예정입니다.
판매비용은 전액 기타 세외수입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현성종 청소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제24조제4항 보조금 및 물품을 신설하는 이유는 뭐예요?
청소행정담당 현성종
이번에 저희가 수동 탈수기를 지원하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지금...
허식 위원
수동 탈수기가 얼마예요?
청소행정담당 현성종
지금 1만6,300원씩 구입을 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조한다는 거예요?
청소행정담당 현성종
공동주택에서 원하는 가정에 2천 원씩 비용을 받고 1만4,300원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총 지원금액이 얼마 정도로 예상이 돼요?
청소행정담당 현성종
지금 1,630만 원입니다.
허식 위원
이것은 공동주택에만 이게 들어가고 일반 단독주택에는 지원이 안 되고요?
청소행정담당 현성종
일단은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리고 공동주택도 하수구, 개수구에 사이즈가 맞는 공동주택을 해 갖고 전체 7개 동 돼 있습니다.
허식 위원
이것 시범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담당 현성종
1천 세대입니다.
허식 위원
1천 세대면 어디예요?
청소행정담당 현성종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동으로 보면 7개 동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각 아파트단지마다 1개 동씩 시범으로 주나요, 아니면 아파트 1단지를 시범으로 주나요?
청소행정담당 현성종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허식 위원
어제 가져가서 집에서 집사람보고 써보라고 했는데 수동으로 하는 것인데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청소행정담당 현성종
다량으로는 안 되도 조금씩 해 갖고 수분을 줄이면 전체적으로 수분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어제 갖고 갔기 때문에 시범기간이 아직 안 끝났는데, 시범 운영기간을 해야 되는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 시범기간 끝난 다음에는 별도로 이것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확대에 대한 방안도 같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담당 현성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수진 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폐기물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안건
2. 송림3-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옥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송림3-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전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국장 서강원
도시전략국장 서강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송림3-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송림3-1지구는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아 2011년 사업시행인가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였고 지난 2018년 6월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여 인천광역시로부터 직권해제 대상구역 선정 및 통보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구역해제 주민공람 내용입니다.
지난 2018년 11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30일 이상 주민에게 정비구역 해제 관련 내용을 공람한 결과 구역해제 찬성 13건, 구역해제 반대 1건, 총 14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구역해제 관련 추진계획으로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회의 의견 청취 후 2019년 2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년 3월 시 주거재생과에서 정비구역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서강원 도시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유원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송림3-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의회의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사전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송림3-1지구는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아 2011년 사업시행인가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였고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여 인천광역시로부터 직권해제 대상구역 선정 및 통보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4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 송림3-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지구는 동구 송림동 35-1번지 일원으로 구역 면적은 3만7,140㎡이며 2009년 4월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2011년 5월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사업이 장기간 정체되어 여러 차례 인천시, 구, 조합, 시공사와 합동 대책회의를 통해 정비구역 출구 전략 및 정비구역 해제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2018년 6월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여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향후 구역해제의 관련 추진계획으로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회의 의견 청취 후 2019년 2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시 주거재생과에서 정비구역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 고시할 예정입니다.
정비구역 해제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해제 사유는 관련 법령 해제근거 중 사업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후 5년 내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미신청하였고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이 구역해제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또한 정비구역이 해제될 경우 정비구역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구역 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구역해제 주민공람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30일 이상 주민에게 정비구역 해제 관련 내용을 공람한 결과 구역해제 찬성 13건, 구역해제 반대 1건, 총 14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유원근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관리처분계획인가 미신청이 5년 경과가 됐죠?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정종연 위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미신청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신청을 안 한 것이죠, 50% 이상 사업만...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50% 이상, 조합에서요.
정종연 위원
조합인가는 받았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조합인가는 받았죠.
정종연 위원
조합인가는 받았었는데 그때는 조합인가를 받으려면 몇 프로가 지지를 해야 됩니까, 찬성을?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조합이 2009년 9월 2일에 조합설립인가가 났고...
정종연 위원
조합인가를 할 때 전체 주민의 3분의 2라든가 인원정족수가 있지 않습니까, 3분의 2예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그것은 75%입니다.
정종연 위원
75%를 받았는데 하다 보니까 관리처분계획인가도 안 나고, 나머지 분들의 동의율이 50.55%예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겨우 과반을 약간 넘긴 수준이에요.
그런 쪽에서 지금 동의율이 그렇게 되어 있고, 49.45%는 아직 어떠한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판단이 안 돼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런데 보면 75% 동의율을 받아갖고 했는데 나머지 분들이 반대쪽으로 돌아섰다, 이 얘기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그러니까 여기 해제하겠다는 분이 50.55%가 된 것이죠.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해제를 하겠다는, 처음에는 75%가 찬성 조합에 이것...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처음에 조합설립인가 할 때...
정종연 위원
결성해서 하는 것을...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그렇죠.
정종연 위원
찬성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일부는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나머지 지금 해서 그분들이 돌아서서 50.55%가 해제를 찬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어떻게 보면 찬성했던 분들이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반대쪽으로 가서 해제를 요청한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들어가는 거예요, 현재 상황이.
거기 해제 원인은 그렇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쪽에 책임소재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2018년도 11월 14일 매몰비용 등 정비구역의 해제 추진사항 안내문 서면통보를 했는데...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했습니다.
정종연 위원
서면통보를 했을 때 매몰비용에 대한 내용도 같이 통보한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정종연 위원
그것 누가 책임지기로 하고 통보한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하시죠.
정종연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작년 11월에 현대상가 해제할 때 위원님들께서 권고지시하신 사항이 앞으로 이런 것 있을 때 조합원들한테 개별로 상세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 갖고 작년 11월 14일에 우리가 공문으로 해 갖고 안내문하고 추진일정, 매몰비용 관계 이런 것 예시까지 해 갖고 상세하게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매몰비용은 어떻게 처리한다고 서면으로 통보를 했어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어떻게 처리가 아니라 매몰비용 처리과정 안내문을 한 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유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예, 매몰비용의 원칙은 누가 지금 이것 처리를 해야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안내문은 주민들한테 다 간 것이니까 이 안내문이, 그다음에 해제 절차까지 2장짜리, 공문 겉장까지 해 갖고 3장 정도로 했습니다.
정종연 위원
액수가 30억 원 정도 된다고 그랬죠?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정확한, 33억 원 정도가 돼서...
정종연 위원
약?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대우건설에서 22억 원 정도 채권 포기하는 식으로 해 갖고...
정종연 위원
손해를 포기하겠다?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채권을 포기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종연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십억 원 정도이면 십 몇 억 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재가 있네요, 어디가 됐든.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게 지금 지자체에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주민들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일단 사업 시행자가 주민이니까, 지자체에서도 매몰비용 확보에 대한 시의 주거환경관리기금 확보에도 기여를 같이 동참해 줄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상가도 그렇지만 매몰비용 관계 조합에서 해제하는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우리가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5급 이상 공무원 2명 정도 들어가고 감정평가사라든가 회계사 이런 사람들 구성해 갖고 검증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에 시에서 그것을 결정해요.
보통 전에 보면 관례적으로 3% 정도 이렇게 지원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정종연 위원
이게 이런 부분에서 의견 청취를 하려면, 사실은 오늘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조합에서도 보면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측과의 얘기를 정확하게 들어봐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것 해서 해제가 되잖아요, 해제가 되고 나면 거의가 우리 대에서는 아마 개발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해제를 하고 난 다음에 대책이 무엇이 있느냐, 해제한 다음에.
이 지역은 개발을 해야 된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조합을 결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그렇죠.
정종연 위원
그러면 이것 해제해서 해 주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 차후에 대책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 조합 측에서 찬성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반대하는 분들도 계실 것인데 그분들이 배석을 해서 그분들한테 궁금한 점을, 의문난 점을 여쭤보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50.55%이기 때문에 조합 해제를 갖다가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객관성을 갖고 찬성, 반대쪽의 의견도 들어볼 필요는 있다.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그래서 위원님 주민 의견공람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몇 페이지냐면 3페이지에 보면 정비구역 해제 찬성 13명 다 낸 것 있고, 정비구역 반대하시는 분 1명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정종연 위원
이것 알고 있습니다.
의견 청취해서 공람기간에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해제하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했었던 부분이고 이것은 다 그렇습니다.
반대한 부분 한 분으로 나와 있는데 그나마 이것 한 분이라도 게 있는 게 다행이죠. 이게 전체적으로 가면 어이가, 여론몰이로 가거든.
그러면 13대 1이잖아요, 그러면 49.45%는 이분들은 거의 반대쪽에 있다가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75%가 옛날에 찬성해서 조합을 설립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다양하게 반대, 한 분이라도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들의 의견을 조금씩 청취해서 해야 되는데 이 의견은 전혀 도외시하고 우리 지자체 자체에서 도시기반과나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왜냐하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사실 이게 보니까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 해제를 요청한 분들에 의해서 사업이 이 시점까지 오게 된 것은 물론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수렴은 됐겠지만 앞서서 정종연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이런 사업들이 지역의 변화를 주고 발전을 하는데 우리가 매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어떤, 얼마 전에 현대상가도 해제돼 버리고 송림3-1구역도 해제 요청이 들어와 있고 그런데 지금 뒤편에 보시면 우리한테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게 서림구역하고 똑같이 이게 올라와 있어요.
맞물렸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지금 이게 앞에는 해제해달라고 되어 있고 여기 현재 49%의 조합원들은 이것을 변경해서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청취의 건이 다른 것입니다, 앞의 것은...
박영우 위원
청취의 건이 다른 데 해제를 해 달라는 요구사항...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앞에는 해제 건이고...
박영우 위원
뒤에 것은 이 사업을 변경해서...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변경,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어떤 사업성을 업그레이드시켜서 추진하겠다는 조합원들의 뜻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참 이게 우리 위원님들도 의견을 내기가 굉장히 입장이 곤란한 거예요.
사실상 어느 누구나 이 지역에는 조합원들은 거의 5대 5예요.
5대 5의 팽팽한 그런 의견들인데 참 이것 우리 의회에서는 결정권도 없고 절차대로 라면 인천시에서 이것 결정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데 앞으로 차후에 여기가 자꾸 우리 지역의 슬럼화가 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 있을 때 우리 시나 구의 모든 분들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진짜 이것 매몰비용 30억 원 가까이 주민들의 돈의 혈세나 다름없는 그 돈이 투여되고, 여기가 지금 대우가 아니고 HDC현대산업개발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대우건설입니다.
박영우 위원
대우건설로 바뀌었어요, 애초부터?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박영우 위원
애초부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우, HDC현대산업개발로 알고 있었는데 대우로 바뀐 것 같은데, 중간에?
이게 잘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박영우 위원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물론 5대 5의 팽팽한 의견들이 있지만 이것을 갖고 본 위원이 해제를 요청한다.
본 의견이라면 이 사업이 계속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그래서 해제되면 우리 동구 주민들이 살고 계시니까 그냥 놔둘게 아니라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 뉴딜공모 신청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그 나름대로 준비도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 이런 주택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주민들이 개발 안 하고 그냥 살겠다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 분들도 여기 계시겠지만 우리...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그쪽에 보면 황호연 산부인과라든가 소아과 이런 데 건물 구조가 상당히 굉장히 좋잖아요, 벽돌 슬라브에.
그런데 거기에서 살겠다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서 개발하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우리가 한 번 의견을, 주민들하고 맞대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지역 주민들 의견이, 예, 물론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이것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의견들이 제시돼서 오늘에 여기까지 오고 5년 동안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해제할 수밖에 없다, 이것보다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떤 것을 떠나서 제 개인의 의견이라면 이 사업은 계속 앞으로 모든 것을 고민을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익을 추진하는가 그게 급선무거든요.
해제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현대상가도 별개 문제지만 지금 해제시켜 놓고 거기에 대한 방안이 없잖아요, 그 지역도.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거기도 뉴딜 이쪽으로...
박영우 위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서림, 송림3-1구역도 그런 문제가 저번에 설명, 과장님이 했듯이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이것 찬성과 반대 의견도 물론,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민주주의 국가더라도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거기에 고민해야 될 목적을 둬야지 해제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 말씀을 저는 개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각자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뿐...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좋은 의견 있으시면 청취해서 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국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사업들을, 매번 이렇게 해제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 새로운 사업도 한 번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개인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거기에 참여 업체가 대우였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정종연 위원
1군 업체인데, 대우 같으면 1군 업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건설사 중에.
이분들이 처음에는 참여를 했을 때 사업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참여했겠죠, 대우건설에서?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10년 전 얘기라 그렇게 봤으면...
정종연 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적자이고 사업성도 안 나오는데 이분들이 참여했을 이유는 없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대우가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랍니까?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채권 포기...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채권 포기하겠다는 것은 사업을 포기했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그렇죠. 매몰비용 관계...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매몰비용에 대한 것은 포기를 하는데 사업포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맞습니다.
주민이 일단...
정종연 위원
20억 원이라는 돈을 자기들 나름대로의 주장이지만 20억 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투자해 놓고 사업을 접겠다는 것은 그것 판단을 잘못했던 부분이 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왜, 우리는 이 사업에서 손을 떼겠습니다.
매몰비용도 포기하겠습니다, 들어갔던 돈도. 했던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은 잘 파악이 안 됐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업체, 대우하고 조합 사이에 개인으로 봐야 될 것 같은 면이 긴밀한 재정구조라든가 인풋, 아웃풋이라는 수입과 지출과 성과관리를 분석을 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관여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은 아닌데 저희도 이게 안타깝습니다.
저희 구 입장에서도 해제가 됐다고 그냥 방치하고 둘게 아니라 그에 따른 주민의 개발방안을 모색해서 국비공모 사업이라든가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루트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도록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모든 건설회사 들은 무슨 사업을 가지면 수지분석을 다 냅니다.
수지분석을 내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익이 있어야지 사업을 하는 것이지 적자봐 가면서 이 사람들이, 건설회사 이분들이 사회 봉사하는 봉사단체가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그렇죠.
정종연 위원
이분들은 사업에서 회사에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사업 참여를 하는 것이지 봉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 건설회사가 수지분석은 다 해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런데 수지가, 왜 그러느냐면 지금 보면 우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지구와 차이가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폐율도 차이가 나고 용적률도 차이가 나고 사업성 부분에 있다고 그 원인을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사업자가 이익이 안 나면 사업에 참여를 하려고 안 하죠, 발을 빼죠.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보다 더, 20억 원보다 더 큰 적자가 날 것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이 사업자는.
그렇기 때문에 매몰비용도 20억 원, 우리도 포기하겠습니다 해서 그 사업에 발을 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면 거기에 조합장 있었고, 다른 임원들 있었죠?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구 모씨라는 분이 조합장이시고...
정종연 위원
그분이 계시고, 또?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조합원들은 이백칠팔십 명...
정종연 위원
거기에서 그분들 급여 나간 것 있었죠?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그 급여 관계...
정종연 위원
하여간 다 나갑니다.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맞습니다.
그것도 다 매몰비용으로...
정종연 위원
도시정비업체에서 주든, 정비회사에서 주든...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맞아요.
인건비 나갑니다.
정종연 위원
아니면 기업체에서 주든, 나가는데 이분들의 급여 나가는 분이 몇 분이나 됐어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조합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정종연 위원
조합장은 나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잘 모르세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그 수치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일단 조합의...
정종연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분들은 2009년이니까 벌써 근 10년 동안 급여를 지급받았을 거예요. 사무실 운영비도 있을 것이고.
사무실 운영비는 빼더라도 여기 임원들이 급여를 받은 게 상당한 액수가 있을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맞습니다, 매몰비용이...
정종연 위원
이것도 매몰비용에 포함됐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그렇게 예측됩니다.
정종연 위원
그런 분들도 이분들의 어느 정도 책임도 뒤따라야 될 부분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 이것을 그러면 자기 개인 조합을 해서 잘 하려고 물론 하기는 했겠지만, 이런 부분도 파악해서 별도로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조합의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종연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조합장과 임원들 몇 분 월급 급여나간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일단 정보공개라든가 이것을, 자료가 있으면 조합하고 협의해서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추진계획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3월에 구역해제가 되면 저번에, 어제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뉴딜사업 공모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과는 정해진 것은 아닌가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뉴딜공모, 도시재생과에서 검토 중이라는 것을 말씀, 국비공모 그쪽으로...
장수진 위원
3-1구역이요? 지금 현대상가 구역도 마찬가지고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그쪽.
장수진 위원
그럼 여기 3-1지구에 사시는 가구 수가 총 몇 가구가 되나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거기 조합원 수가 260여 명 되고, 거주 가구가 435가구에 1,102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작년 연말 기준이기 때문에 수시로 전·출입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매몰비용도 주민들, 조합원들에게 최소한의 피해가 안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주민들 피해가 안 가게 관에서 도와 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것 도시재생과에 여쭤봐야 되겠네요.
뉴딜사업 공모 규모에 대해서는요. 그렇죠?
과장님, 잘 모르시죠?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그 사업의 총괄적인 것은 물어보는데 거기에서 검토 중이라는 것을 말씀, 국비공모 말씀드리고...
장수진 위원
이 정도 규모면 어느 정도 국비공모 사업 규모,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한데 도시재생과에 여쭤봐야겠죠?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나중에 한 번, 저희가 한 번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검증위원회 운영기간이 언제예요? 얼마나 되나...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검증위원회가 서림구역도 그렇고, 현대상가도 그렇고 해제된 날로부터 조합에서 6개월 내에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검증위원회 지금 구성단계에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5급 이상 2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감정평가사라든가 공인회계사, 그다음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어요.
구성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공개할 수 있으면 법적인 범위 내에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검증위원회에서 하는 일?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하는 일이 사용 보조에 대한 보조금 면밀하게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시에 올리기 위한 준 단계.
시에 주거환경관리기금이라는 게 한 번 알아보니까, 물론 시가 이번에 추경을 한다고 하는데 15억 원 정도가 있다는 것으로 제가 구두로 알아봤습니다.
허식 위원
이것 11억 원이 지금...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15억 원이....
허식 위원
아까 그것은 15억 원이고, 지금 매몰비용이 대우건설에서 22억 원으로 채권 포기하면 11억 원이 남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허식 위원
이것에 대한 책임소재를 검증위원회에서 하고 그다음에 시나 구에서 주거환경관리기금을 통해서 매몰비용에서 적법하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금액이다 하는 것은 지원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허식 위원
나머지 금액 5억 원을 지원했다, 그러면 나머지 6억 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소송으로 가나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내문 복사해서 드릴 것인데 거기에 이렇게 상세하게 복사를 해 드렸어요.
그것은 2가지가 있죠, 일단 법원으로 가는 방법은 소송이죠.
조합원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 있을 것이고 경매가 있을 것인데 아까처럼 법인세 감면해 갖고 채권을 포기하는 방법도, 아니면 여러 가지 판례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법정 소송 관계이기 때문에 몇 개 있어요, 서울 장위동이라든가 이런 판례 사례는 제가 복사해서 드릴 수는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얼마다, 이런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그것 저기 안내문하고..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안내문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것 검증위원회 것하고 그다음에 장위동 사례 그런 것들을 해서 제출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매몰비용 33억 원 중에 대우건설이 22억 원 채권포기를 했잖아요, 그럼 거기 관내에 사시는 1,100여 인구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어디까지 파악이 과장님 됐나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지금 33억 원이라는 게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 약 대략 추정금액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산술 평균해 갖고 이것을 조목조목 따져봐야 나오는 숫자이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매몰비용 관계는 안내문 복사해서 드릴게요, 이것은.
작년에 현대상가 할 때 위원님들께서 하라고 해서 개별 우편으로 등기 다 보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것 소리 들었어요, 그것은 아주 잘 된 부분이고...
아까 박영우 위원도 얘기했지만 동구가 살맛나는 변화를 해야지 되는데 이렇게 의견도 분분하고 어느 쪽은 개발을 하고 어느 쪽은 반대들을 하고 이러는 과정에 퍼센트를 얘기하면 거의 다 아주 팽팽한 주민의 의사가 담겨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위원장 유옥분
그래서 찬성하는 분들, 반대하는 분들의 소리를 더 깊이 있게 들어볼 수 있는 과정은 뭐 없죠?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그 조합 나름대로의 총회나 이런 것 거쳐서...
위원장 유옥분
우리 집행부에서, 관련 부서에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인다고 그럴까 그러면 좋은 작품 쪽으로 가고 실망이 돼서 타 구라든지 동구를 떠나야 되겠다고 하는 소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 우리 동구는 인구가 계속 유출 현상 때문에 정말 어렵잖아요.
과장님 다 아시고 국장님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유출 현상이 안 일어나는 주거 문제도 맞물려갈 수 있는 그런 입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봅니다.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것 청취해서 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림3-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해제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과 의견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옥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전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국장 서강원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국장 서강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림구역은 동구 송림동 64-55번지 일원으로 구역 면적은 1만9,477㎡이며 2006년 8월 주택재개발정비 예정 구역으로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2008년 11월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후 2010년 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1년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2019년 1월 현재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비구역지정 이후 부동산 경기의 약화에 따른 사업성 저하 등으로 장기간 지연된 사업으로 인해 건축 및 개발행위 제안 등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바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하여 원도심 활성화와 정비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마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2항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 도로와 주차장의 면적은 축소되고 공동주택용지와 공원의 면적은 확대되며 개발가능 용적률은 각종 인센티브 적용 변경으로 224.97%에서 241.52%로 증가되고 계획 세대수는 372세대에서 485세대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이번 의회 의견 청취를 마친 후 2월에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을 입안하여 인천시에 구역지정 변경을 신청하고 3월에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및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서강원 도시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도시정비과장 유원근입니다.
서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사업성 저하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어 주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하여 원도심 활성화와 정비사업 추진의 가능성을 마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2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림구역은 2006년 8월 주택재개발정비 예정 구역으로 결정되어 2008년 11월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후 2010년 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0년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장기간 지속된 사업 지연에 따라 조합은 정비계획 변경에 따라 정비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2018년 9월 총회의 의결을 통해 정비구역 변경안을 마련, 우리 구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2018년 12월 18일까지 제출된 변경안에 대한 검토 및 유관기관 협의 등을 통해 최종 변경안을 상정하였으며 이에 대해 ‘18년 12월 28일부터 ‘19년 1월 28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번 의회의 의견 청취를 마친 후 2월에는 정비계획 변경 입안하여 인천시에 구역지정 변경을 신청하고 3월에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 변경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본입니다. 그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구역 면적의 변경은 없으며 구역 남쪽 도로 소로2-45를 폐지하고 이 면적이 공동주택용지에 포함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폐지되는 도로 위치에 공공 보행통로를 조성하여 도로 폐지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주차장은 해당 조례의 개정으로 노외주차장 설치 의무제가 폐지되었기에 설치 계획을 폐지하고 공원은 기존의 형태를 정형화하면서 779㎡에서 118㎡ 897.8㎡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도시계획시설 계획의 변경에 따라 공동주택용지는 1만6,193㎡에서 1,300㎡이 늘어난 1만7,455㎡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계획 용적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림구역은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기존 용적률이 210%이며 공공시설 부지 용지에 따른 인센티브 15.22%, 지하주차장 확보에 따른 인센티브 10%, 녹색 건축물 조성에 따른 인센티브 6.3%를 합하여 241.52%로 변경했습니다.
자세한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방법은 안건자료 21페이지의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내역표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하단 계획 세대 및 인구 변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 세대는 소형 평형 확대, 용적률 증가 등의 사유로 기정 372세대에서 113세대 증가한 485세대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계획 인구는 기정 1,009명에서 214명 증가된 1,223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주택공급계획은 안건자료 14페이지 면적별 주택공급가액표를 참고하시면 되겠고 지금까지 준비계획의 주요 변경내용을 설명드렸으며 이에 대한 상세한 변경 조사 및 결정되면 보고대신 안건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정비계획의 변경 현황에 대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 안건자료 26페이지 정비계획 결정도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유원근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서림구역에 참여하는 도시정비 업체나 아니면 건설회사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지금 현대건설에서...
정종연 위원
서림지역에, 현대건설?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현대건설로...
정종연 위원
현대건설도 여러 개가 있는데, HDC현대산업개발도 있고...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요진건설산업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애초부터 설계에서 우리가 속칭 말로 그렇게 합니다, 뭘 찾아먹지를 못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설계과정에서?
지금 용적률을 상향조정해 주고 이런 것은 없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용적률은 인센티브로...
정종연 위원
아니 우리 관공서에서 예를 들어서 1종 지구, 2종 지구 건폐율이나 용적률 기본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종 지구 같으면 250미만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처음에 설계를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용적률을 국토부나 상향조정을 하지는 않았을 것, 바꾸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 지역을.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조합에서 용적 타당성에 대해서 용역을 했어요.
우리 구에서도 이제 관련, 우리 구의 부서뿐만 아니라 시의 관련 부서, 유관기관, 교육청이라든가 상수도사업본부, KT, 이런 데 의견을, 2번에 걸쳐서 의견을 조사했습니다.
정종연 위원
왜냐하면 설계하려고 그러면 전부 협조를 받아야 되고 협의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여러 부서가?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설계가 조금 미비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세대수가 늘어나고, 지금 용적률이 늘어나고 이런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정비구역 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감소한 부분은 얼마 안 되지만 증가한 부분은 세대수 같은 것은, 물론 평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용적률이 16.55% 정도 증가가 됐고 세대수도 기존 372세대에서 변경하면 485세대로 약 113세대가 증가가 된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분들이 봤을 때 기존에 되어 있던 설계는 사업성이 조금 낮다, 지금 이것 변경 후에는 사업성이 이 정도가 되니까 이 정도 가지고 사업을 우리가 하겠다. 사업성이 상향조정 되니까.
그런 내용인 것입니까, 이게?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맞습니다.
조합 측에서 의결을 통해서 다 했습니다.
정종연 위원
조금 있다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용적률 산정한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가 제2종 주거 지역이죠?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맞습니다.
허식 위원
210%이고, 그런데 여기 보면 3쪽에 공공시설부지 제공이 12.22% 했다는데 공공시설부지는 어떤 거예요? 관리사무소 이런 것인가?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도로, 하수도 이런 것입니다.
허식 위원
도로, 하수도...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용적률 관계는 앞의 요약본 3페이지를 보지 마시고 20페이지하고 21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상세하게...
용적률 관계가 기존 용적률이 210%가 되고 그다음에 공공시설부지 제공 12.22%되고, 지하 주차장 확보하는 게 10%가 되고 녹색건축물 6.3%가 되고 210%에 32.52%를 더하면 241.52%가 되죠.
허식 위원
그래요. 저기하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해제요청서가 들어와 있죠, 서림구역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서림구역 그것도 해제가 아니라 주민 의견조사 그것하고 해제 요청은 지금 아직 검토단계라는 것 3가지가 지금 맞물려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요. 이게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내용도 있고 3가지가 같이 맞물려 있다고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 해제요청서가 토지소유자의 50%를 넘게 해서 제출했는데 지금 우리 도시정비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맞는지 건물 소유자 내지는 적합하게 토지등소유자의 여건이 맞는 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맞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 갖고 만약에 이게 50%가 넘는다, 아까 얘기한 송림3-1역처럼 50.1%가 됐든, 50.5%가 됐든 50%가 넘는다. 이랬을 경우 하고, 1월 25일에 주민 의견조사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졌었죠?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했습니다.
허식 위원
설명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허식 위원
그다음에 1월 23일에 투표할 것 아니에요. 의견에 따른...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투표는 3월에 하죠, 왜냐하면 지금 우편조사 기간이거든요.
1월부터 2월까지 우편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현장 투표가 있어요, 현장 투표가 우리 구청에 와서 이틀간 하고, 우리가 동구선거관리위원회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편함도 우리 구청의 도시정비과에 있는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의 감사팀에서 갖고 있어요, 우편 오는 대로 가서 하고 직접 와서 투표하시는 분은 가서 안내해서 이렇게 여러 식으로...
허식 위원
현장 투표라든가 그다음에 투표안내에 대한 것은 언제 나와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투표안내는 1차, 2차에 거쳐서 2번을 가서 안내했고 주민설명회도 했고 그다음에 개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투표, 개표는 3월에...
허식 위원
투표를 하려면 현장 투표를 하게 하든 아니면...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투표율은 저희가 1주일 단위로...
허식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현장 투표든 됐든, 우편해서 동의를 받든 그것 하려면 거기에 대한 안내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 아직 안 되어 있죠?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자료는 있는데, 그것을 한 번...
허식 위원
자료를 보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드릴 수 있는지 한 번...
허식 위원
궁금한 것은 최종적으로 현장 투표가 언제예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현장 투표가 2월 22일·23일, 그게 아마 금·토요일 연결돼 있을 것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23일이면 투표가 끝나면 개표해 갖고 거기에서 퍼센트가 나올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그렇죠. 나오죠.
허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해제에 대해서 계속 가자 하는 게 50% 넘었다, 여기서는 53%가 나왔다.
우리 계속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가야 된다고 하는 의견이 53%가 나왔다, 그런데 해제요청서에서 지금 제출한 것에서는 이것도 51%가 나왔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그 관계는 맞물린 것이라 내가 여기서 답변하기에는 참관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고, 정확히 제가 알아봐서 별도로 개별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요. 그럼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게 아까 송림3-1구역도 실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주민이 결정한 것이니까 거기에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 저기 하셔서, 지금 이것 시공사가 요진건설산업인가로...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현대에서 요진건설산업 쪽으로 이렇게...
허식 위원
넘어간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조합에서 변경했습니다.
허식 위원
변경한 것이죠?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허식 위원
아까 저기는 컨소시엄 그러시는데 그것은 아니고?
요진건설산업이라는 건설에서 컨소시엄이 아니고 시공사로 준비 중인 것이죠? 선정이 됐어요, 시공사로?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조합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허식 위원
시공사에서 선정이 됐고, 시공사 선정까지 됐는데 해제요청서가 들어온 것은 이해가 안 되네 이게 시공사 선정은 언제였고 해제요청서 접수 일자는 언제예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그 날짜는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대략, 예를 들어서 작년 10월 아니면 해제요청서는 금년 1월이라든가...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해제 신청서가 1차로 냈다가 작년 11월경에 냈다가 취하를 했어요, 취하 했다가 9월, 1월 3일인가 이렇게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식 위원
금년 1월에 냈고...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정확한 날짜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허식 위원
시공사 선정은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작년 10월 경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10월 경에 하고, 시공사 선정하려면 조합원들 50%는 찬성해서 거기에서 또 50%의 찬성에 의해 갖고 50%가 구에서, 50% 찬성해서 시공사에 보통 결정하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총회를...
허식 위원
총회에서 시공사 결정할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조합에서요.
허식 위원
다 하고 진행하는데 갑자기 1월에 해제요청서가 들어온 것 이것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저희도 이렇게 7대 3, 8대 2 이러면 되는데 거기가 49대 51 예를 들면,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 것인데, 예를 들어서 48대 52, 이런 투표에서의 당락을 겨루기 위한 애매모호한 것이 때문에 어느 측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엄정한 중립된 자세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로 이렇게 같이 맞물려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허식 위원
반대 해제요청서는 언제 제출할 수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시공사 선정까지 다 끝났는데 변경도 하고 뭐 해서 다 했는데 총회에서 그 뒤로 이게 해제요청서가 들어왔다, 그럼 이것 있는 집행부들이 완전히 희한해지는 것 아니에요, 이것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그래서 그 처리 관계는 우리 구가 아니라 시 주거재생과에 의견을 물어보고 수시로 티타임도 하고 같이 만나서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일반 주민들도 그렇고 시공사까지 하고 다 되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해제요청서 50% 넘게 접수됐다.
그러면 이것 기존에 있는 집행부들은 이게 뭐야, 굉장히 당황스러울, 있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이.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허식 위원
입장에서 상대방들의 입장도 이렇게 볼 때, 양쪽 볼 때...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시에서 주민 의견조사 하라는 618만 원 돈이 작년 9월인가 내려왔어요.
허식 위원
주민 의견조사...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그게 50%가 안 돼, 직권해제가 안 돼, 50%가 넘었으면 상관이 없었잖아요. 50%가 안 됐기 때문에 34%인가 얼마 밖에 안 됐잖아요.
그게 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한 것이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온 지 지금 6개월 안 됐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과거론이.
허식 위원
주민 의견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34%를 넘어서...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시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니까 시비로...
허식 위원
그러니까 했는데, 34%에서 주민 의견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다음에 한쪽으로는 투트랙(two-track)으로 해서 한 쪽에서는 시공사 선정을 하고 주민 의견조사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1월에 해제요청서가 또 들어왔어요, 50% 넘으니까 해제해달라 이렇게 해 갖고.
그러니까 이게 해제 요청할 수 있는 법적인 기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언제냐 이것이에요.
아무 때나 수시로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도 관리처분계획이 다 끝났는데 해제요청서를 만들어서 가져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이게 완전히 재개발 자체가 진행이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너무 어려운가?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우리 주무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허식 위원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유옥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 박준호
주무 박준호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현재 사업시행인가 이후 5년 동안 관리처분계획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에 지체되고 있는 사업으로 판단하고 그런 구역에 대해서는 50% 이상의 주민들이 해제를 요구할 때 요청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다시 한 번, 5년 이내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안 됐을 경우에...
주무 박준호
접수가 되지 않는...
허식 위원
안 됐을 경우에는 접수가 가능하다?
주무 박준호
예.
허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아직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안 됐기 때문에 금년 1월에 냈어도 가서 관리처분계획도 안 나면 금년 3월에도 할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주무 박준호
예, 거기에 대해서는 규제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허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모든 재개발·재건축이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리처분계획인가 쪽에서 먼저 나지 않으면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주무 박준호
예.
허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그게 예를 들어 해제 요청을 하면 조금 전에 우리 허식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에 덧붙여서 한다면 예를 들어서 반대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5년 안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안 됐을 때 해제 요청을 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5년이 지났다고 해서 아무 때나 해서 몇 년 동안 쌓였던 것을 갖다가 해제요청서에 사인을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에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해제 요청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반대요청서를 쓸 것 아닙니까, 반대요청서 쓰는 기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기간은 무제한인 것인지?
예를 들어서 5년 지났다고 하면 1년 동안도 유효하고 그다음에도 유효하고, 영원히 유효한지, 아니면 그 기간 내에 요청서가 들어가기 전에 몇 개월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
주무 박준호
구역해제 동의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정종연 위원
예.
주무 박준호
동의서를 작성하고 동의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유효한 것으로 봐야 되고 기간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종연 위원
기간이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그것은 전혀 상관없다?
주무 박준호
따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정종연 위원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인감에 유효기간이 있듯이 그 부분도 유효기간이 있으면 정확한데 그게 없으면 그것을 갖다 악용할 소지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1년 전에, 2년 전에 그때 나는 생각이 달랐는데 그것 가지고 반대해서 해제해 달라 제출할 수도 있고, 그래서 물론 재개발 부분에 대한 인감 같은 것은 유효기간이 거의 없더라고요.
유효기간이 거의 없는데 해제요청서 부분도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
주무 박준호
예, 현재로써는...
정종연 위원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까?
주무 박준호
예.
정종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4쪽에 하나 질의를 해...
사업구분에 보면 주택재개발사업이 재개발사업으로 가면 거기에 대한 사업에 차이가 어떤 면이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이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돼서 서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서림 재개발사업으로 축약으로 명칭변경 한 것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봤을 때는 사업상에...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4페이지요.
위원장 유옥분
차이가 어떤 것이냐 이것이지 그냥 갔을 때와 사업 구분에 주택을 빼놓고 재개발 사업 갔을 때의 장·단점.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이것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명칭만 축약한 것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냥 다른 것이 없고?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위원장 유옥분
하단에 용도지구 결정조서가 있잖아요.
그 위치가 왜, 66-31 일대인데 64-19 일대로 된 것은 무엇이고 그다음에 면적이 2,359㎡에서 1,625㎡로 줄은 이유는 무엇이죠? 하단.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변경이 없는 것입니다, 변경없음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위원장 유옥분
다른 건이야?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같은 것, 똑같은 것. 변경없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유옥분
면적도 변경이 없는데 줄고?
도시전략국장 서강원
준 게 아니라 똑같은, 기정 그대로 놔둔다는 것이죠.
위원장 유옥분
그대로 그냥 봐준다, 그대로 그것을?
도시전략국장 서강원
예.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변경은 없고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쭉 열거를 해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래서 용도지구 결정조서에는 변경없음 했는데 밑에는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마지막으로 1가지만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의견 청취를 할 때 찬성 쪽, 반대 쪽 아니면 예를 들어서 참여하려고 하는 건설사가 있다든가 시공사가 있으면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의견 청취의 건이 있으면 그분들하고 같이 배석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법령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의회하고 집행부, 조합과 비대위 간에 상호 보완적으로 협의해서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왜냐하면 모든 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위원님들의 좋은 청취 의견 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송림3-1을 했었는데 아까 안내문을 받았어요, 여기 보면 정비구역 해제 고시를 해 놓고 그다음에 시공사 등 이해 관계자의 내부 검토에서 경매로 갈 것이냐 아니면 채권포기로 갈 것이냐 했는데 아까는 채권포기를 일부만 했다는 말이에요.
33억 원 중에서 22억 원만 했다, 그러면 11억 원이 남은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정확한 금액이 아닙니다, 33억 원은.
허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정도 됐다고 하면 여기서 채권포기를 하면 22억 원 포기를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시에서 주거환경관리기금을 일부보좌하거나 법인세를 감면해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할 수 있다, 입니다.
허식 위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만약에 이쪽의 주민으로서 이것을 받아봤을 때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면 경매 같은 경우에는, 채권은 일부 포기하고 나머지 것들은 소송을 통해서 경매를 해서, 소송을 통해서 채권 규모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조합원들한테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분담시키는 소송 체계도 있고 이러니까 내가 조합원의 일원인데 명확하게 내가 이것 예를 들어서 11억 원에 대해서 분담을 받는 것인지 안 받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 없어, 여기에.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이렇게 보면 3번 또한 매몰비용에 대한 조합원의 분담 여부 및 분담 규모는 현재까지 확정된 바가 없다.
분담을 하느냐, 안 하느냐도 확정된 게 없다고 하니까 이것 의사 결정할 때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분담은 분담하는데 분담 규모는 확정 규모가 없다고 하면 이게 우리가 분담은 가능하구나, 이것 신중해야지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분담 여부가 확정된 바가 없다고 하니까 이것 분담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럼 우리 해제해도 되겠네, 이렇게 의사를 결정할 수 있고 이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다음에 할 때는 표현을 알기 쉽게...
정종연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정비구역 해제 고시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검증위원회라는 부분도 없고, 제가 볼 때는 이런 안내문을 낼 때 이게 정말 주민들이 알기 쉽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굉장히 어려워 말이.
가뜩이나 재개발·재건축이 법적 용어가 굉장히 어려워서 하다못해 도시정비구역인지, 주택재개발 구역인지 이런 것에 대한 용어에 대한 부분도 주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데 여기에 더해서 매몰비용에 대해서 조합원의 분담여부가 확정된 바가 없다.
아니 분담 여부 확정이 안 돼 있어요, 지금?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문구라든가 그것을, 여기에 그런데 우리 구 입장에서 금액을 표시하고 그러면 나중에...
허식 위원
금액은 확정된 바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상세하게 되면 나중에 역 소송 받을 수 있어요.
허식 위원
그런데 분담 여부 확정이 안 되었냐고요?
여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것 준비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11시38분
안건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유옥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월 3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5명)
유옥분 정종연 허식 박영우 장수진
출석전문위원(2명)
김선구 이상민
출석공무원(3명)
복지환경국장 이태규 도시전략국장 서강원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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