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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총무위원회

제24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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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4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02월 05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재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관련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자치행정과장 이경철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재현 총무팀장입니다.
이선희 인사팀장입니다.
강한묵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양자회 소통협력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는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회 시행을 통한 공동체 협치 강화입니다.
지난해에 화수2동과 금창동을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하는 선정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주민자치회 시범동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11개 전 동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자치회를 전면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만의 주민자치회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 아카데미 운영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아울러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비 등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정별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1월 시범동인 화수2동, 금창동 주민자치회 운영계획을 수립했고 2월 중에 주민총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최소한의 간결하게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3월에는 그동안 시범동 운영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서 조례와 예산을 정비하는 등 문제점을 보완한 뒤 7월부터 전 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를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동 복합청사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송현1·2동 복합청사입니다.
송림초교 주변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서 송현시장 노인문화센터 건너편에 위치한 부지 내에 대지 1,100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연면적 3,300평방미터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19억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상 1층에서 지상 3층까지는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서고 지상 5층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활용될 계획이며 지상 4층 및 지상 5층 일부 잔여공간은 주민공동이용시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인천도시공사로부터 부지를 매입하여 1월에는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여 늦어도 2020년 3월까지는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송림2동 복합청사 신축 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가 노후되고 청소년 전용공간 확보를 위해서 현 부지인 송림동 56-77을 포함한 주변 총 여섯 필지에 대지 1,074평방미터 지하 1층에 지상 5층으로 연면적 4,210평방미터 규모로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은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용하고 3층은 다목적강당, 4층과 5층은 청소년 전용시설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상 3층에서 송림2동 청사와 청소년수련관을 연결하는 통로를 설치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부지매입과 설계를 진행하여 2022년 7월 정도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제101주년 3·1운동 기념행사가 되겠습니다.
3·1운동의 새로운 100년이 시작되는 올해를 기념해서 주민 중심의 특색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국가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지역사회의 전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행사 취소 및 연기 방침에 따라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인천시나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우리 구도 행사 추진 여부를 현재 신중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소통 공감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구민들과 구정을 공유하고 현장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소통 공감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장톡톡 구청장실은 11개동 순회방문을 통해서 주민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방문 및 종사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주요 사업 및 민생 현장을 둘러보는 현장행정을 5월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허심탄회간담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지역 인사들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현안사업을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간담회를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하반기 주민자치의 전면시행을 앞두고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소통 아카데미도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91페이지 마지막으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복무여건 개선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신규사업인 직원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동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전문기관의 상담사가 직접 구청을 내방하여 1 대 1 상담을 통해서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구 의원님들을 포함한 구 산하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건강검진 대상자 중 관내 백병원 등 5개 협약 체결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할 경우 1인당 20만 원씩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경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주민자치회가 7월부터 전면적으로 전 동이 실시가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여기 주민자치회 우선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들어가실 분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몇 시간 받죠?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6시간 정도 의무교육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하루에 다 받는 것입니까, 6시간을?
아니면 시간을 나눠서 받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일단은 교육일정을 별도로 시나 우리 구에서 만들겠지만 시간이 하루에 안 된다라고...
어차피 동별 순회하든 권역별로 하든 간에 하루에 일정은 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쪽 동에서 못 받았으면 다른 옆 동 가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하루에는 다, 아마 11개동, 나머지는 9개동에서 하루에는 다 시키지 못하고 권역별로는 동별 순회하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교육을 몇 월쯤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지금 선거가 끝나게 되면 막바로 교육 준비가 인천시와 같이 맞춰서 교육 준비를 해 갖고, 만약에 저희가 현재 7월 정도에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교육이 다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종연 위원
교육을 실시한다고 공고는 할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예.
정종연 위원
그리고 지금 그 복합청사 신축하는 거요.
이렇게 보니까 지금 송현1·2동 청사하고 송림2동 복합청사하고 2개가 건립이 되잖아요, 올해.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있어서 건폐율 적용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당히 건폐율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용도지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예, 현재 송현1·2동 같은 경우는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건폐율이 50%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송림2동 같은 경우는 지금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송현1·2동 기준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산출한 것입니다.
정종연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지금 과도밀 형태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본 설계가 아니고.
그래서 보니까 이게 상당히 건폐율이 차이가 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쪽 송림2동은 상업지역이고 이쪽에는 일반 주거, 아파트 지역 내이고 그래서 지금 건폐율이 차이가 있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약간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송현1·2동 같은 경우는 건폐율 50에 용적률 250으로 저희가 기준 잡은 것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지가가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느 한쪽이 지가가 좀 비싸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송현1·2동 청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먼저 송현1·2동 청사 그다음에 경로당, 다문화지원센터 이것을 다 해서 손실보상금액을 별도로 약 11억7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대지 부지는 약 333평 정도 되는데 평당 약 450만 원꼴로 저희가 매입한 꼴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송림2동 같은 경우는 아직 실질적으로 협의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감정가가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공시지가로 산출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감정평가하게 되면 거의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정종연 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건폐율이 차이가 나는 거 보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 이거 용도지역을 띄워보지는 않았지만 보니까 이게 용도, 건폐율이 차이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전체적인 대지가 1,100㎡이고 이쪽에 송림2동은 보면 1,074㎡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여기는 면적이 660㎡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송현1·2동은 550㎡이고.
그래서 용도지역 때문에 차이가 있는가.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맞습니다.
주거지역이랑 상업지역 용도 차이입니다.
정종연 위원
이 부분이 설계를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본 설계를?
본 설계는 설계가 최고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확정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이렇게 여과장치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설계가 참 잘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예술적인 측면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보전적인 측면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설계가 나오면 저희 의원들한테 한번 이렇게 좀 보여줄 의사는 없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위원님뿐 아니라 관련되는 동이나 단체장님들한테 가설계가 나오면 저희가 사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래서 이게 좀 보면 이게 좀 그래도 건물이 좀 멋있어야 되잖아요.
기왕이면 똑같은 가격이면 예술성도 좀 있어야 될 부분도 있고 특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관공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행정복지센터 이런 것은 일반 건축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좀 생각해 주시고, 본 위원이 그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3·1운동 기념행사할 때 창영초등학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런데 보면 조금 아이러니한 게 그게 일제강점기 때 들어왔던 보면 가이즈카나무라고 그럴까 일본 향나무예요.
향나무의 일종인데 창영초등학교뿐이 아니고 각 학교가 그런 것도 많아요, 우리 사실 구청 옆쪽에도 그런 게 좀 있고.
그래서 아니, 그런 나무가 서 있고 그런 데에서 참 3·1운동 기념행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이게 모양새가 좋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학교 같은 쪽에서 이게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일단 창영초교 같은 경우는...
정종연 위원
특히 거기는 3·1운동 발상지잖아요.
거기 보면 엄청나게 수령이 오래된 나무들이에요, 가이즈카나무들이.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타 학교에 비해서, 학교나 다른 관공서에 비해서.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좀 다른 수종으로 변경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일단은 창영초교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구 동 건물에 한해서는 저희가 시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보수하고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문화재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갖고 향후에 환경개선이라든가 뭐가 있으면 일단은 학교 측도 그렇고 저희도 독자적으로 그쪽의 수리를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거고 모든 사항을 문화재 심의위원을 통해야만 그 사업 시행이 가능합니다.
향후에 학교 주변 정화사업이 있을 경우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문화재 심의위원들이랑 같이 연결해서 그런 사항을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 국립공원에 홍단풍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있어서 홍단풍을 전부 다 캐내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조금 민족 정기를 세운다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 이런 것은 조금 수종을 바꿔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실장님으로 계시다가 또 우리 자치행정과로 오셔서, 자치행정과는 전 우리 공무원들의 인사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하는 부서인데 올해도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적재적소의 직무에 맞게끔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간혹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어떤 직무 분석을 해서 적재적소에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사기진작 차원에서 아까 여기도 업무 계획보고가 있었지만 그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진짜 소외되지 않는 직원들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예, 업무추진하면서 적극적 반영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아까 새롭게 태동되는 주민자치회 시범모델로 이제 금창동, 화수2동을 했는데 사실상 여기에 대한 어떤 앞으로 지양해야 될 점, 보완해야 될 점은 없었나요?
아직 과장님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지금 이번 달 총회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요.
당초에 총회하게 될 때 영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가 구상을 해 놨었는데 지금 뜻하지 않게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주민자치위원회, 지금 주민자치회 회의를 빌려서 아마 정기총회 형식으로 빌릴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앞으로 한두 달 동안 더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해 갖고 전면시행할 때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자치회를 아직까지도 혼동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화수2동이랑 금창동은 주민자치회가 어차피 시범동이라도 주민자치회로 불리는 거고 나머지 동이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됐으니까 주민자치위원회라고 부르고 있는데 전면시행을 하게 되면 하루빨리라도 주민들한테 정착될 수 있도록.
박영우 위원
금창동 그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어떤 또 다른 주제라든가 거버넌스적인 어떤 의제가 분명히 다르잖아요.
생각하는 목적과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로 바뀌어졌을 때 그에 따른 어떤 주민자치회의 위원들의 역량강화 그게 가장 본 위원이 봤을 때 중요한 것 같아요.
매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내용들이 주민자치회가 10년 이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자리매김을 못하고 위촉관계, 해촉관계가 아직 불분명하게 그게 되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그런 점도 앞으로 잘 보완을 해서 주민자치회가 새로운 어떤 그런 지역의 어떤 주민들의 그 역량강화를 해서 그분들의 목적달성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가보면 대부분 자기 지역의, 뭐랄까...
아직까지 과거에 흘러내려오는 어른 취급을 해야 되고 어른 대접을 받아야 되고 이런 입장이 있거든요.
분명히 주민자치회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아직까지 수용 못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게 탄생했을 때 좀 잘 우리 과장님께서 지도와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보고 또 교육도 가장 여기에 현실적으로 이분들한테 진짜 지역의 의식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잘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과거에 지나간 것을 자꾸 되새기면 발전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제가 구 의원을 하면서 10년 동안, 다는 안 갖고 왔어요, 과장님.
11권이 저는 지금까지 보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 업무용 다이어리를 하는데 앞으로 지나간 것에 대해서 과거를 묻지 않겠으니까 앞으로라도 우리 과장님이 이 자리에 오셨을 때, 진짜 다이어리의 어떤 역할이 있거든요.
우리 진짜 직무수행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갖고 다니는 다이어리가 굉장히 소중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작년에도 우리 신규 직원들이 약 70여 명이 새로 우리 동구에 와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과연 그분들이 동구에 역사적으로 어떤 그런 나무가 뭔지 꽃이 뭔지 새가 뭔지 그런 거 하나의 상징적인 문화적인 요소들이잖아요.
그런 게 전혀 올 다이어리에는 게재가 안 됐어요.
그리고 여기 책자에 보시면, 다이어리에 보시면 매년 선거 때마다 일정표가 다 나와 있어요.
지방 선거든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여기 다이어리에 다 이게 편제되어 있는데 2020년에 가장 중요한 어떤 총선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일정표가 전혀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잘 감안하셔서 앞으로 편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나간 것에 대해서 누가 잘했니, 누가 못했니 책임전가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나갈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설계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될, 방향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본 위원은 그게 저는 가치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2021년도에 다이어리를 편성할 때는 진짜 모든 분들이 이거 잘 편집을 하고 잘 만들었구나 어떤 그런 귀감이 되어야 되잖아요.
좀 큰 틀에서 일을 해 주십사 하고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정종연 위원님 여기 신축 복합청사에 대해서 이런 어떤 설계가, 보고가 있었는데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저는 이런, 구청에서 설계를 할 때도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랬을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거 복합청사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지역주민들을 위한 어떤 문화적인 공간 이런 게 좀 여기에 설계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방적인 어떤 그런 설계보다도 지역주민들이 가장 이용할 수 있는 관공서잖아요.
와서 꼭 굳이 어떤 행정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와서 차도 한잔 드실 수 있고 이런 어떤 시골 같으면 방앗간 역할, 참새가 방앗간을 드나들듯이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의 어떤 그런 청사가 우리 지역에 이렇게 신축이 되고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예, 저희가 충분히 그 관련되는 동의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전에 문서로 다 희망하는 의견 다 수렴해서 그렇게 반영할 계획입니다.
박영우 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91쪽에 보시면 지금도 우리 동구청에 들어오시면 물론 여기에 공직자분들이나 30년, 20년 이상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어떤 느낌을 받는지 몰라도 참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지금 공사한다고 해서 진짜 빌딩숲 지금 묻혀 있잖아요, 직원들이.
이런 어떤 단절된 것보다 진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 복무가, 어떤 환경적인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직원들이 어디 가서 지금은 동절기라서 나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공간에 가서 잠시라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도 지금 청사 짓는 데 좀 반영을 해 주시고 환경개선을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예, 별관에 증축 건물은 약 10월 정도에 완공 예정에 있는데 사무실 공간이 남게 되면 주민 휴식공간이 가능한지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것을 좀 진행을, 물론 직원들의...
어제도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이것은 별개의 문제겠지만 어떤 직원들의 직무라든가 이런 것도 가장 좀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노력하고 계시겠다는데 그런 것도 잘 가미하시고 직원들의 어떤 환경개선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앞으로는 이 건물에 좀 이렇게 설계에 넣어서 직원들이 잠시라도 가서 휴식을 시키고 차라도 한잔 먹을 수 있는 공간을 앞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90쪽에 보면 현장중심의 소통 공감행정 구현 나와 있죠?
그러면 현장톡톡의 구청장실 또 허심탄회간담회 또 주민대상 소통아카데미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추진하겠다 그러는데 이거 갔다 와서 무슨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전혀 우리가 피드백을 받는 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현장톡톡 11개동 행정복지센터 가서 쭉 가면 거기에 따른 주민들하고 만나시잖아요, 지금, 구청장님.
어떤 건의사항이 들어오고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도 전혀 없고 그다음에 허심탄회간담회를 한다는데 이게 뭐 대화의 장은 앉아서 있는데 구청장은 혼자서 계속 많은 사람들 다 저기하고 그다음에 주민대상 소통아카데미는 또 어떻게 해서 그것을 소통아카데미에 관련되는 주민들은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고 그다음에 또 내용이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 내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정보가 공유가 돼야 되는데 현장톡톡 가서는 그다음에 했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신문에 나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넘어온 것은 하나도 없고, 의회에.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은 그냥 뭐 구청장은 11개동 다 돌고 열심히 하는데 의원들은 그냥 멀건히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지금.
이렇다 하면 이거에 대해서 무슨 소통공감행정을 구현하는 게 아니고 그냥 구청장과 주민과의 소통공감행정이지 이게 의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여기 지금 현장톡톡 구청장실에 나왔던 예를 들어서 여기 주민 건의사항도 있고 또 지역 현안사항 공유 및 해결방안도 논의하고 이런 것에 대한 결과를 좀 피드백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예, 잘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일정도 좀 알려주셔서 예를 들어 현장톡톡 구청장실 하는데 왜 의원님들 안 오셨냐고 물어봐요, 의원들한테.
그러면 우리는 초청도 안 한 상태고 가기도 뭐하고 안 가기도 뭐하고 안 가면 또 주민들이 왜 안 오셨냐고 얘기하고 그 내용도 전혀 모르고, 거기에서 나온 건의사항도.
그러니까 이것은 자치행정과가 개선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일단 현장톡톡은 저희가 주민분들 많이 모셔서 하는 게 아니고 지역 일단 관내 동장으로 하여금 관내 현안사항이라든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필요한, 평상시에 구에서 건의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애로사항 같은 것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약 서너 분이 참여해서 그 자리에서 민원실이나 특정 장소에 모이셔서 같이 거기에서 의견수렴하고 서로 대화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을 초청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주민소통아카데미 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에 11개동 주민자치회 전면시행을 앞두고 주민자치회에 참여하실 분들이나 관심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주민자치회가 어떤 회라는 것을 알리, 교육시키기 위한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허심탄회간담회는 하반기에 연말 정도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결과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
저기는, 허심탄회간담회는.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연말입니다.
아직, 연말에 계획하고 있지 현재 진행하는 그 사항은 없습니다.
허식 위원
어쨌든 구청장은 열심히 다니는데 의원들은 뭐하느냐 하고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게끔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러이런 내용을 갖다가 건의했는데 당신은 알고 있느냐, 뭐 이렇게 했을 때 의원들이 대답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전에는 예를 들어서 구청장하고 구 의원들이 전부 다 같이 가서 현장에서 이렇게 각 동별 의견청취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전혀 없거든요.
주민자치회나 가고 그냥 안 가면 또 안 온다고 그러고 가면 또 큰 저기도 없고 이미 구청장한테 다 얘기했으니 얘기해봤자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오니 이것은 그야말로 정말 행정부 하고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의 의사소통에 가장 기본 되는 게 안 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현장톡톡 구청장실 또 혹은 허심탄회간담회에 대해서 아카데미 다른 중간 중간 있는 것들은 이거를 중간 중간에 임시회의도 있고 하니까 좀 피드백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또 같이 참석을 요구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예, 알았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91쪽에 보면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복무여건 개선이 있는데 이것은 잘 하고 있다고 봐요.
이게 금년부터 처음하는 거죠, 이게?
심리전문상담사가 구청에 들어오고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예, 금년도의 신규사업입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이것은 매주 1회 방문인데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복무를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공무원들이 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고 또 건강검진비도 지금 5개 협약 체결 병원에 대해서 구 의원 포함해서 구 산하 전 직원이라고 하는데 여기 공무직하고 기간제도 포함되나요?
1인당 20만 원씩.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공무직은 포함됐고 기간제 같은 경우는 1년 단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허식 위원
그러면 공무직까지만?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예.
허식 위원
그래서 1인당 20만 원 줘서 종합검진할 때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예.
허식 위원
그다음에 작년에 본예산할 때 직원역량평가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여기는 그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금년도에 서울에서 도봉구에서 기존에 최초로 시행했던 거 그것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금년도 초에 지금 역량강화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면평가시스템을 도입해서 직원 승진이라든가 그다음에 성과상여금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그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인사팀에서...
허식 위원
이 시스템은 언제쯤 완료가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완료가 아니고 지금 약 4월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허식 위원
4월부터.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예.
허식 위원
그렇게 논란이 많아서 했던 거면 여기에 올려놔야지 이것은 쏙 빼고 올리니까 이게 뭐, 뭐라고 그러나...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잖아요.
이게 금년도 업무보고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사항을 빼먹은 거 같아.
그다음에 자매우호도시교류하고 외국공무원 연수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외빈 초청행사도 있고 여기에 금년도에 4,900만 원 되어 있고 자매도시교류해서 외국 지방공무원 초청 연수지원 이런 내용으로 해서 또 당해 연도에 2,6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외국공무원, 지방공무원 초청연수 지원하겠다, 그러면 어디에서 오겠다고 하는 게 금년도에 나와 있는 게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지금 통상적으로 저희가 최근 2∼3년 동안 계속 몽골을 대상으로 해 갖고 국제화재단 통해 갖고 저희가 약 3개월에서 약 6개월 정도 연수를 시키고 있는데요.
금년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제화재단에서 요청 오고 그러면 저희 연수를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매결연국제도시하고의 세부적인 일정은 안 나왔는데 서로 상호 간에 연락해 갖고 필요에 의해서는 서로 교류해 갖고 양국 간에 우호를 교류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갖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이것은 어느 팀장이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지금 양자회 팀장 쪽입니다.
허식 위원
소통협력.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예.
허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어쨌든 이런 것들 있을 때 세부사항을 의회에 좀 통보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예.
허식 위원
그래서 어쨌든 금년에도 좀 이렇게, 뭐랄까...
의원하고 의회하고 그다음에 집행부하고 의사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자치행정과장님이 애써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예, 잘 알았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90페이지에서 보면 앞서서 허식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현장톡톡 구청장실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현장톡톡 구청장실이 예전에 주민과의 대화가 이렇게 바뀐 형식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연초에 말씀하시는 주민과의 대화 그거 말씀하시는.
장수진 위원
예, 연두방문?
그런 거 예전에 진행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연두방문이 지금 아마 대부분 일부에서 하는 데도 있지만 아마 연두방문 시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톡톡은 작년에도 일부 동에 순회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장톡톡하는 방식이 동장님이 이제 현안 같은 거 아까 말씀하셨는데 파악하셔 서너 분 모시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는 얼마 전에도 화수2동에서 현장톡톡을 진행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때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 저도 모르기는 하지만 어찌 됐든 이게 정말 주민과 직접적으로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동장님이 주민분들을 모으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구청장님, 주민분들은 구청장님을 상당히 만나기 현장에서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구청장님과 동장님이 연결해 주는 주민과의 대화에서 과연 그 현안이나 정말 지역주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저는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동에서, 물론 동장님이 필요에 의해서 구에 건의할 수 있고 애로사항 그렇게 해서 주민들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장에도 나갑니다.
사업현장, 가령 예를 들어서 화수2동 같은 경우는 현재 화수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정원마을도 현재 사업추진에 있었고 사업 추진하면서 무슨 애로사항이 있나 저희가 보고를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현장 주변분들이 거기에 오셔서 궁금하신 사항 물어보고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는 사항이라든가 그 주민분들도 같이 동참하셔서 저희한테 문의하고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그런 사항들이 그때 현장톡톡할 때 하는 동선이나 이런 것들이 어찌 됐든 인터넷에 다 공개가 돼서 주민, 청장님이 이때 방문을 하신다, 관심 있으신 분은 현장에 나오시라 이런 게 공개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에서 오로지 만들어주는 동선에 의해서 주민분들도 미리 섭외된 주민분들이 나오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동에서, 사업은 구 본청에서 구 사업은 않고요.
동은 단지 주민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거지 사실 사업현장은 구 담당부서에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은 주로 구 담당 부서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그 자리에 사실 부서 설명이 들어가지만 주민분들도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동선들이 어찌 됐든 그 동하고 밀접한 일을 하시는 분이나 통장님이나 통·반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분들은 그런 일정을 다 공유하니까.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청장님을 만날 수 있는 주민과의 대화 이런 사실 자리가 저는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생각하고 기사를 통해서 보는 현장톡톡 구청장실에 대한 것은 어찌 됐든 너무 이렇게 한정돼 있는 주민과의 대화로밖에 저는 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아니, 동에서 현장톡톡할 때 그러신 분들 있으면 평상시에 동장님이나 얘기해서 건의사항이나 이런 사항 있을 때 그런 기회를 통해 갖고 전달할 수 있도록 동장한테 충분히 얘기하면 동장님들이 아마 인적사항을 메모해 두셨다가 그런 자리가 있을 때는 초청해서 같이 배석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그렇지만 이제 밖에서 자세히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이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하나의 청장님이 다니는 동선에 의해서 그냥 보여지는 행정에 불과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느끼는 거지만 그냥 일반 주민들도 봤을 때는 사실 이 현장톡톡에 관한 것은 주민분들이 이게 주민과의 대화로 볼 수 있나, 체감할 수 있는 게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일례로 지금 수문, 과는 담당은 아니시지만 우리 수문통로 복원 문제로 이제 막 사실 주민분들하고도 이렇게 대립관계가 심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담당 과에서랑 구에서도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보면 계속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우려가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어찌 됐든 이렇게 항상 주민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면 그런 어찌 됐든 청장님에, 가는 동선에 주민분들이 모이시는 분들은 대부분 주민자치위원이나 통·반장님이나 이렇게 대화에서 무리 없이 청장님하고 대화할 수 있게 그렇게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주민분들이 항상 모여계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과연 일반 주민들의 목소리를 그러면 청장님한테 전달할 때는 어떤 소통창구를 통해서 전달을 해야 되고 이게 전달이 과연 될까, 청장님과 주민과 정말 진정하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차단이 되어 있지 않나, 그런 현장톡톡이나 허심탄회간담회를 보고 작년에 느꼈었거든요.
제가 느꼈었던 것은 그래서 그냥 차라리 오히려 저는 이런 것보다는 그전에 제가 다녔던 주민과의 간담회에서는 그냥 진솔한 대화들이 오가고 저도 참여를 해 봤으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느끼면서 그때도 저도 이제 메모를 해 가면서 저런 것들도 주민들이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구나 저는 느꼈는데 이게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계획을 하실 때 사실 좀 더 저는 더 오픈을 하고 정말 이런 게 한다면, 얼마 전에 화수2동에서 했을 때 유튜브로 생중계로 됐었잖아요.
하다못해 이런 것들도 다 오픈해서 일반 주민들한테도 유튜브 생중계도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그런 거의 형식을 바꿔서 소통창구를 더 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과장님 업무보고에서 나와 있는 상황이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예, 앞으로도 구에서 현장소통행정을 할 때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시간대라든가 이런 것을 조절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청장님하고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창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예, 잘 알았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의, 주민자치회 이게 분과위원들을 지금도 모집하고 있어요.
지금도 모집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현수막을 보니까 아직도 그런 현수막이 걸려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불법광고물인데도 불구하고 떼지 않은 것인지 그러면 아직 분과위원들이 모여지지 않은 것인지.
분과위원들이 모여지지 않았다면 이렇게 전면시행하는 데 있어서 뭔가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도 분과위원 모집 중이라고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그런 데 잘 살펴보셔서 전면시행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좀 봐주시기를 바라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송현1·2동 복합청사하고 옆에 송림2동 복합청사를 보면 사용 용도가, 송현1·2동 복합청사의 층별 사용 용도가 5층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명확하게 정해졌어요.
그런데 송림2동 복합청사는 4층, 5층 해 갖고 전용시설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 안에는 수련관과 복지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장소가 굉장히 협소하고 그래서 연초인가 아마 기자가 한 번 와서 거기 촬영했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청소년 전용시설로만 추상적으로 해 놓으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내부적으로 또 어떤 충돌이나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어떤 층은 상담소가 쓰고 어떤 층은 수련관이 좀 쓰고 그리고 나머지는 청소년들이 시설, 이용하는 시설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도 좀 참고를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예, 그것은 보상이 완료되고 실질적으로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관련 부서랑 여러 토의해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시설에 따라서 설계가 디테일해야 되니까 그때 추진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현장의 3층의 상황이 그래요.
그것을 좀 감안하셔서 봐주시고 또 하나는 계속 현장중심의 소통공감행정 이것인데 사실 낮에 관내에서 활동하는 주민들의 연령대나 세대층을 좀 생각하셔서 진짜 들어야 될 현장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아마 이 현장톡톡 시간대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또 요일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하러 나간 연령층들은 평일날 낮에 집에 없거든요.
그런데 진짜 그 안에서의 진정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려면 공무원들이 활동하는 이 시간이 아니라 그 외의 시간들을, 정말 듣고 싶다면 그렇게 좀 시간대를 조정하셔서 들으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현장중심의 현장톡톡 이런 것들 다 5∼6명이 모이는 이런 것들도 사업 형식으로 하시다 보니 청장님의 뜻이면 직원들이 막 뜨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굉장히 커다란 사업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사실 주민과의 대화에서 저희가 2018년도 당선을 하고 왔을 때 주민 그러니까 구 의원들이랑 같이 다녔어요.
그때는 굉장히 이렇게 통합되고 좋은 모습으로 다녔는데 그 이후로 청장님이 주민들과의 만나는 이런 사업이나 이런 장소에 거의 의원들이 없어요.
없고 사업을 이런 형식으로 하다 보니 주민들도 구 의원들과 만나서 뭔가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런 소통의 통로들이 자꾸자꾸 이렇게 차단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주민들이 만나고 싶은 사람 중에 의원들도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 주셔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같이 만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복무여건 옆에 사실 복무여건이라는 게 스트레스 요인이 다양하게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성평등 정책용역을 주고 보고를 받고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한 조치를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이 나온 것 같아요.
심리전문상담사 구청 방문 이런 게 나온 것 같은데 사실 매주 1회 방문을 해서 듣는다는 것은 좀 현실적이지 않아요.
언제든지 찾아가서 달려가서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매주 1회 방문해서 얼마나 많은 직원들을 만나고 갈 수 있겠어요.
시간은 제한돼 있고 이러다 보니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기대효과를 얻어낼 수 있을까, 진짜 복무여건 중에, 스트레스 요인 중에 지난번에 우리 용역보고에서 나왔듯이 동구 직원들에 대한 직원들이 생각하는 성적차별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안 좋게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직원들이 다 해소하고 풀어내고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정말 여건을 만들어줘야지만 스트레스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같이 이 안에서 위계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을 정말 재미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여건을 좀 조성해 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매주 1회 방문에서 직원들의 심리적인 것들을 듣는 것은 조금 비효율적이다, 효과적이지 못할 거다라는 우려가 생겨서 이것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방식을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아니요, 맨 마지막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저희는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방문상담을 했는데 필요로 한다 그러면 위탁기관이 선정되면 근거리에 위치해 있으면 직원들이 필요로 의해서 현장에 가서, 위탁기관에 가서 상담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래서 여기 스트레스라고 하니, 우울증이라고 하니, 스트레스 요인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요인 중에 지난번에 우리가 용역보고에서 나왔듯이 그 요인이 상당부분 여직원들한테는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결을 하려면 이것은 좀 비효과적이다,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라는 제 견해를 이 자리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예, 업무추진하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직원들이 좋은 쪽,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철 자치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부위원장 허식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복섭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복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경섭 계획심사팀장입니다.
강경희 지출팀장입니다.
김상규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종근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총 4건으로 먼저 95쪽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의 우선 발주 추진입니다.
95쪽 하단 관내 업체 현황을 먼저 보시면 작년 말 기준 계약 빈도가 높은 관내의 주요 면허등록 업체는 전문건설업,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인쇄업 등 6개 주요 분야에서 292개의 업체가 있으며 최근 3년간 관내 업체와의 수의계약은 ‘17년도 45%, ‘18년도 41%, ‘19년도 41% 등 평균 약 42%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 기업의 판로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내 업체와의 수의계약률을 60% 목표로 설정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은 본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등 전 부서를 대상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 기준인 2,200만 원 이하의 공사, 용역, 물품계약의 경우 발주부서의 계약요청 시 1개 이상 관내 업체의 견적서를 포함하여 비교 견적을 제출하도록 하여 관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여 계약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만 원 이하 카드 결제, 일반지출 및 일상경비 소모품 구매 시에도 관내 업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의 계약 실적 제고를 위한 분기별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입니다.
최근 3년간 관내 계약 업체 명단을 제공하고 전 부서에 일반지출, 일상경비 집행 시 관내의 업체 제품 우선구매를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관내 업체와의 계약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재정 운영 성과분석을 위한 통합결산 시행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전 집행과정에 대한 확인 검증과 더불어 연간 재정 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기금 등 14개 회계에 대하여 6월까지 결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회계연도 결산 규모는 4,288억 원으로 일반회계 3,229억 원, 특별회계 24억 원, 기금 1,035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결산계획 수립과 공인회계사 검토 용역 등을 마무리하고 아울러 3월부터 5월까지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참여하는 결산검사 실시와 함께 동구의회 승인 신청 후 6월까지는 통합결산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 체계적 맞춤형 공유재산 관리 운영 추진입니다.
공유재산 현행화와 체계적인 재산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등 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 구 본청 청사 시설물 안전관리, 공유재산관리 및 주민 맞춤형 공유지 매각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구 본청 청사에 대한 내진성능보강, 정밀안전 실시 및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석면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 및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변동된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 조치하였습니다.
공제 등록건수는 총 1,014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구 본청 청사의 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도록 하고 항공사진, 지적도 등을 토대로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의 적극적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해복구 및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 등록 대상을 일제 정비하고 공유지를 전수 조사하여 주민 맞춤형 공유지 매각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0쪽 차량지원의 적시성 확보 및 환경 친화적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현재 동구청 소속 공용차량은 총 72대로 친환경 차량으로는 전기승용차 12대와 하이브리드 승용차 2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체취득이나 신규 구입 시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 및 에너지 절약형 차량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정차 단속, 공원관리 등 특정 업무 전용차량 14대 및 부서별 자율적 운영 차량 3대를 상시 배치하고 버스, 방재차 등 주요사업 지원 차량 14대의 운전 지원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10월 중 공용차량 담당자 및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 운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관리공단과 연계하여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김복섭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정종연 위원
거기에 지금 지역 경제 활성화가 관내 우선 발주 추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이제 지역 업체라고 그래서 경쟁력이나 기술적인 측면이 현저히 떨어지고 하는 부분의 업체를 가지고 관내의 업체라고 해서 우선해 발주를 할 수 없는 부분 아니에요, 그 부분이?
재무과장 김복섭
예, 저희가 모든 업체를 관내 업체로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의계약, 그러니까 2,200만 원 공사 같은 경우 용역물품에 대해서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200만 원 이하의 카드 결제나 각 실·과에서나 동에서나 작은 물품을 구매할 때 동구 업체를 사용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제품이 됐든 기술적인 측면이 됐든 경쟁력이 있는 그런 업체를 우선해 발주해서 우선 선정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복섭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수의계약했을 때?
재무과장 김복섭
예.
정종연 위원
이 부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경쟁력도 떨어지고 품질도 좋지 않고 하는 부분인데 관내 업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이것을 해서 발주를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재무과장 김복섭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종연 위원
그리고 보면 관내업체하고 41% 그래서 관에 59%, 그러니까 약 18%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김복섭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2,2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이나 물품구매 시에 우선적으로 40% 정도, 41% 정도의 2019년도 41%의 수의계약을 조금 보편적인 물품 같은 경우 타 구나 타 시에서보다 동구에서 구매해서 60%선까지 올릴 예정입니다.
정종연 위원
2017년에는 관내 건수가 45% 그다음에 관외가 55% 상당히 근접해서 많이 갔었는데 그때는 특수사항이 있었던 거예요?
재무과장 김복섭
특수사항보다...
정종연 위원
‘17년도에는?
재무과장 김복섭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저희가 해당 물품이나 2,200만 원 이하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우선적으로 수의계약 신청서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합하다고 했을 경우 거의 계약부서에서 수의계약을 처리하기보다 그쪽 해당 부서의 의견을 많이 들어줬었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수의계약 업체에 대해서 타 구 업체를 가지고 왔을 경우 저희는 비슷한 동구의 사업체를 우선 찾아봐라,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이때는 조금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이나 2019년도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의 의견을 많이 존중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었고 올해는 동률 업체 같은 경우 우선적으로 타 구의 견적서를 받아오면 거기에 상응할 수 있는 같은 기술과 같은 가격이라면 동구 업체를 우선 사용하겠다, 그래서 수의계약률을 60%까지 올리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것 입찰은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의계약만 해당되는 것이죠?
그렇죠?
재무과장 김복섭
그렇죠.
그래도 입찰을 했을 경우에도 건설공사 같은 경우 동구에 있는 건설기계를 먼저 사용하라고 권고는 할 예정입니다.
정종연 위원
하여간 그것 봐서 객관성 있게 잘 판단하셔서 이런 부분은 실시를 해 주시고요.
그것, 차량 이것은 교체시기를 어떤 것으로 교체시기를 합니까?
연도입니까?
아니면 운행 회수, 킬로수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교체를 하는 게.
재무과장 김복섭
저희가 지금 그 차량은 연도하고 킬로수하고 둘 중에 하나가 먼저 도달했을 경우 교체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연도가 아니고 그게 이제 운행 회수에 따라서도 조금 교체시기가 결정이 되네요?
재무과장 김복섭
저희가 2013년도까지는 차량의 내구 연한 그러니까 12년이면 12년, 이렇게 하지 않고 킬로수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동구 같은 경우 관내가 좁다 보니까, 킬로수로 차량을 교체하다 보니까 15년 된 이상 차량도 교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차량의 거리주행하고 연도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저희가 차량 규정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거기에 도달했을 경우 차량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이제 버스나 승합차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이것은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니까 별개인데 예를 들어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차종을 결정하고 그랬을 때 그것 누가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복섭
저희가...
정종연 위원
재무과에서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복섭
차종은 해당 부서에서 승합차 그다음에 승용차나 전기차는 승용차 같은 경우는 올해 2020년도까지 100% 친환경차를 구매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나 아니면 전기차로 올해부터는 다 그렇게 구입하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도시경관과에서 녹지 차량을 구매했을 경우는, 해당 부서에서 우선적으로 이 차량이 필요하다, 그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럼 차종을 선택할 때는 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서 차종을 선택한다?
재무과장 김복섭
의견을 충분히...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장수진 위원님.
장수진 위원
예, 과장님.
업무 파악은 다 되셨나요?
재무과장 김복섭
아직...
장수진 위원
저도 앞서서 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95쪽에 보면 수의계약 내용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앞으로 이제 2020년에 수의계약 시에 작년에도 조금 동구가 이슈화됐던 부분이 있는데 한 업체에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에 많이 들어갔던 부분이 기사화돼서 동구가 나온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수의계약을 관내 업체로 우선 발주한다는 것은 되게 좋은 생각이시고 바람직한 것이기는 한데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몰아지지 않는 목표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 김복섭
저희가 수의계약에 조금 할 때, 저희도 수의계약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고 신속성과 효율성을 우선시 할 때 상대자를 1인으로 선정해 가지고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해당 발주 부서에서도 익숙한 사람에 고정돼 가는 경향이 있고 공정성과 투명성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저희는 특정업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업체와의 반복적 계약으로 인한 특혜시비 등 수의계약 제도의 문제점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개선방안을 찾아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차량을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면요.
차량구매도 저는 잘 모르니까요, 나라장터나 이렇게 해서 이용구매를 하나요?
재무과장 김복섭
예, 차량도 나라장터에서 구매합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가요?
재무과장 김복섭
예.
장수진 위원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전기차 같은 것 구매하기 사실 어려운데 되게 기간도 많이 걸리는데 공공기관은 우선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김복섭
저희도 전기차 구매했을 경우 약 오래 걸릴 경우 두세 달 걸립니다.
똑같이, 나라장터에서 저희가 모든 전국에 있는 차를 조회하지 않고요.
동구에서 영업소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할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나라장터에 올라오는.
재무과장 김복섭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
장수진 위원
그럼 이제 이것도 동구에 있는 업체를?
재무과장 김복섭
예, 나라장터에...
장수진 위원
등록된?
재무과장 김복섭
예, 그렇게 갈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이것도 동구에 있는 특정영업소 한 곳으로 몰릴 수도 있겠네요?
재무과장 김복섭
아니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차가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하고.
장수진 위원
현대, 기아.
재무과장 김복섭
기아는 없습니다.
전기차가 없고요.
그다음에 볼트라고 쉐보레가 있어 가지고 지금 현대차하고 쉐보레차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이것도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관내 업체를 이용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기는 한데 특정업체에 돌아가지 않고 동구에 있는 관내 업체들에 골고루 이렇게, 가격은 어차피 같을 것 아니에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재무과장 김복섭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박영우 위원
우리 과장님 재무과로 오신 것 축하드리고.
이게 우리 재무과가 해야 될 역할이 상당히 크죠?
우리 동구의 모든 재산 관리를 해야 되고 계약 문제, 항상 지역에서 가끔씩 본의 아니게 대두되다 보면 본의 아닌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복섭
예.
박영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앞서서, 장수진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모든 계약조건이 수의계약에서 항상 어떤 문제점이 발견될 수도 있고 입찰이라는 단합이 될 수도 있고, 물론 공정하게 모든 계약을 하시겠지만 그런 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지금 이제 모든 입찰에는 우리 본청 재무과에서 다 그것을 하고 있죠?
재무과장 김복섭
일상경비를 빼놓고는, 거의 다 저희 물품구매 빼놓고는 계약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동 복지센터는 자체를 하고 있습니까?
2천만 원 수의계약 외에, 미만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동 행정복지센터는.
재무과장 김복섭
저희가 2천만 원 이상만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는 관여 안 하고 자체에서 계약하고 이렇게 하고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복섭
(실무자와 숙의)
2,200만 원 이상 입찰 대상만 저희한테 오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럼 동 행정복지센터는 자체로 하고요, 자체적으로?
재무과장 김복섭
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자체적으로 금액의 2천만 원 수의계약 외에도?
재무과장 김복섭
그러니까 2,200만 원 이하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2,200만 원 이상은 저희가 지금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2,200만 원 이상 입찰하는 것만 지금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앞서서 이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들이지만 수의계약이라든가 어떤 지역의, 물론 지역의 건실한 사업체가 있으면 물론 수의계약도 우리 지역 주민들의 업체들에 주는 것도 참 좋죠.
그렇지만 질적인 문제, 여러 가지 어떤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게 따르지 않을 때는 애매모호하고 이렇게 주기가 선뜻 힘들 거예요.
그런 문제점도 재고를 하셔야지 꼭 어떤 데이터상에 이것을 놓고 우리 관내의 어떤 계약을 우선적으로 하겠다.
물론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그런 것도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기술적인 문제, 나중에 어떤 하자가 일어났을 때 문제 이런 것을 다양하게 보시면서 지역의 어떤 우량 기업체가 여기에 참여하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복섭
조금 전에 장수진 위원님이나 박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의계약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와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보니까 2019년 680건의 수의계약 중에서 2회 이하, 그러니까 두 번 이하로 준 수의계약 업체가 90%가 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다 장수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한두 곳의 특정업체를 제외하고는 90% 이상이 한 번이나 두 번 정도의 수의계약을 할 뿐이지 이렇게 한 곳을 가지고 여러 번 수의계약하는 것은 극히 드물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 것을 지양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전자에 말씀을 했듯이 사업들을 하다 보면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되고 하는 부분들도 잘 점검하셔 가지고 왜 사고이월이 되는지, 명시이월이 되는지 그런 것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재무과에서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하시고, 기획감사실에도 물론 감사를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을 하다가 국비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상당한 어떤 그런 게 반납하는 경우도 발생했잖아요.
이런 점들을 지양하면서 재무과가 모든 사업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복섭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물론 신규 사업도 잘 살펴보셔야 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얘기할게요.
우리 김복섭 재무과장님이 전에는 도시재생과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복섭
예.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그래서 작년에 아주 일진전기 LH 공모했을 때 잘 역할을 해 주셨고 여기에 오셔 가지고 재무과 업무하시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체 우선 발주 추진하겠다.
이것 아주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 지금 본 위원이 맨 처음에 들어와 가지고 보니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나 여기 할 때 보니까 이것을 2,200만 원을 가지고 수의계약 한다, 이것을 악용해 가지고 쪼개서 쪼개서 저기를 했어요.
본 위원의 기억에 조경을 하는 데 본청에서 발주를 하게 되면 이제 약 몇억 원이 되는 것을 각 동별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 동별로는 2천만 원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성장애인 업체 이렇게 해 가지고 2,200만 원이 아니고 5천만 원 해 가지고 또 이것 계속 한 군데에서 계속 했었고 이것을 이제 행정감사에서 지적했었는데 작년에는 이런 게 조금 없었던 것 같지만 저쪽 도시재생과라든가 이쪽에서 폐·공가 할 때는 또 한 군데서 계속 거의 독점적으로 거의 다 수주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돼 이 부분을 자세하게 들여다보시고.
이런 내용아세요?
재무과장 김복섭
예, 저희가 일반 공사에 대해서 분할 발주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도 분할 발주를 하고 있고요.
공정별로도 분할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심사 담당이 따로 있습니다.
담당자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 발주할 때 안 될 수 있도록 시기적 분할이나 공정적으로 분리해서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 엄정하게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그다음에 여성, 장애인 쪽에 대한 것으로 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이것은 뭐.
재무과장 김복섭
저희가 계약을 할 때요.
장애인, 여성기업,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5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그렇죠.
재무과장 김복섭
이것에 대해서도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도에 두 번 이상 이내로 계약된 업체가 90%라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복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그것을 일단 한 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런 현황을 한 번 뽑아 가지고 제출을 해 주세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그게 이제 피드백이 제대로 안 됐어.
그다음에 공사 계약할 때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고 건설장비라든가 자재 구입 등 권고를 하고 특수 조건 첨부계약을 체결하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재무과장 김복섭
예.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조례에도 보면 하도급을 인천 지역에 대한, 인천시 조례에도 보고 우리 동구 조례에도 보면 하도급을 60% 이런 식으로 권고를 했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복섭
예.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그런데 하도급을 산입하는 내용에 보면 이것은 이제 전문건설업, 전기공사, 정보통신, 소방시설, 옥외광고, 인쇄 이렇게까지 돼 있고 나머지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했다든가 혹은 이제 판촉물로 해서 송림초교 뉴스테이 하고 있는 공사장 바로 건너편에 있는 타월 혹은 이런 것을 샀을 때는 이게 계산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하도급 60%에 산입이 안 되고 그냥 일반 저기로 하니까 굳이 지역 주민 안 써도 여기 60%에 들어가지도 않고 또 지역에서 공사장의 일원이라든가 직원들한테 어떤 때가 돼 가지고 설날이라든가 추석이 됐을 때 전통시장에서 사더라도, 재래시장에서 사더라도, 송현시장이라든가 사더라도 이게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냥 에이 그럼 뭐 이마트나 이런 데서 한꺼번에 사 가지고 싸게 하지 뭐, 이렇게 돼요.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는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과장님이 하셔야 될게 하도급 60%가 산입할 때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런 내용들이 지역 주민들을 고용했을 때 그 사람들의 연봉이 있으면 그런 것도 포함시켜주고 예를 들어서 판촉물을 했을 때는 포함시켜주고 지역 현대시장이라든가 송현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함바를 할 때 거기에서 구입하는 그런 것도 포함시켜주고 이렇게 해 주면 지역 경제가 더 활성화가 되는 데 그런 것 없이 장비라든가 이런 것 공사라든가 정보통신 이런 것만 하니까 이런 세세하지만 어쨌든 직접적으로 우리 동구 경제에 미치는 이런 내용들은 빠져 있거든요.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산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세요.
재무과장 김복섭
예, 저희가 96쪽에 보시면 일반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동구 업체 중에 하고 장비도 건설기계도 동구 것을 쓰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입찰 같은 경우는 지역 제한이 풀리기 때문에 가급적 이것은 권고사항으로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가급적 동구 건설기계를 사용하고 동구 주민을 우선 고용하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계약할 때 적극적으로 동구 주민의 우선 고용과 자재 구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더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은 재무과에 속한 것도 있지만 일자리경제과도 그렇고 여러 군데 해서 도시재생과도 그렇고 여러 군데가 연결이 돼요, 도시정비과도 그렇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송림초 뉴스테이를 한다, 또 이제 작년에 한참 저기 했었던 수소연료발전소 건설한다, 예를 들어서 LH에서 저쪽 송림4동, 송림6동 쪽에 건설한다, 이런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가 가지고 우리 재무과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자리경제과가 됐든 적극적으로 가 가지고 우리 동구의 전문 건설업에 대한 전기공사 이런 쪽에 대한 리스트를 전달해 주고 적극적으로 공문으로 띄우는 거예요.
공문으로 띄워서 해 주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 주민에 대한 것도 이렇게 할 테니 적극적으로 고용을 해 달라든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되는 데 그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김복섭
지금 말씀하신 수소연료전지나 송림초교 주변은 저희가 나가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해당 부서는 따로 일자리경제과나 도시정비과처럼 해당 부서가 있듯이 저희가 관내 업체에 대해서는 전 부서에 배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만약 이런 사업이 이렇게 했을 경우 동종 유형의 동일 업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나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 이렇게 추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그래서 이것은 재무과가 어쨌든 주요계약의 우선 컨트롤타워가 되고 기획감사실도 거기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합동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복섭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그다음에 지금 관내 업체 현황해 가지고 전문 건설업체가 총 292회가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리스트도 우리 위원들한테 보내세요.
보내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어쨌든 위원들도 접촉이 가능하다면 이런 것을 줘서 적극적으로 해라, 하라고 이제 권고도 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 차량에 대한 것도 지금 보니까 버스도 전기차가 새로 도입이 됐더라고요, 우리 동구 쪽에 관내에 돌고 있던데 알고 계세요?
재무과장 김복섭
아니요, 죄송합니다.
적극 파악 못 했습니다, 전기차.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조그마한 승용차도 전기차를 많이 하지만 버스도 전기차가 도입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 하고 있는 우리 수소차 승용차도 있고, 버스차도 있고 있지만 지금 이제 사실은 수소차는 구조상으로 버스일 경우가 더 훨씬 효율적이에요.
열도 적게 나고 그래서 공간이 여유 있으니까.
수소차를 구입하는 것도 좀 검토를 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국가적인 시책이고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현대에서도 전기차도 나오지만 수소차도 나오고, 다만 우리가 이제 수소충전소가 동구에는 없고 저쪽 남동구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능하다면 동구에 유치해서 이런 버스라든가 승용차에 대해서 우리 구입할 때 수소차를 구입하면 국가의 시책에도 맞고 어쨌든 도움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복섭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복섭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세무과장 노영철입니다.
2020년도 첫 임시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란 세정팀장입니다.
박찬영 구세팀장입니다.
김준수 시세팀장입니다.
한규상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은경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조성희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참고로 금년부터 시행되는 개인종합소득세 독립세와 추진에 따라 작년 12월 4일자로 지방소득세팀이 신설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세무과 주요업무는 납세의 편의시책 추진을 통한 실리 세정 구현과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한 안정적 지방재정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103페이지 납세자 중심 지방세의 시책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카드 및 계좌 자동이체나 가상계좌 등과 같은 다양한 납부방법과 이메일, 카톡 등을 통한 모바일 고지 등 고지방법에 대해 납세자들이 본인의 상황에 맞게 납부 및 고지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납세자 권리보호 시책 추진과 관련해서는 경제적인 문제로 제대로 된 세무 상담을 받지 못하는 영세업자 등이 부담 없이 세무 상담을 받고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마을 세무사 제도와 무료대리인 제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방세의 과오납 환급금 중 미지급금이 가장 많은 자동차세 등에 대해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04페이지 다양한 납부 및 고지방법 관련인 지방세 편의시책 확대 추진을 위해 공동주택과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홍보를 2∼3월 중 집중 추진하고 계좌 및 이메일 주소 오류자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납세자 권리보호 시책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홍보방법에 더해 나눔장터,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명절 장보기 행사 등을 활용한 대민 접촉 홍보 기회를 더 늘려 납세자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방세의 과오납 환급금 중 미지집금이 가장 많은 자동차세와 관련해서는 납세자들이 본인의 환급금에 대해 간편하게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공단과 지방세 사이트인 위텍스를 연계하도록 시와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인 요구를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지방소득세 및 소득세 통합 신고납부센터 운영입니다.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가 지방정부 직접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에는 세무서에서 신고하던 납세자들의 혼동과 불편을 없애기 위해 구청과 세무서에서 지방소득세 신고와 함께 국세인 소득세도 함께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통합 신고센터는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신고 납부기간인 5월 한 달 동안 운영할 계획입니다.
106페이지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가 뜸한 시기에는 인천세무서 내에 지방소득세 신고 접수함을 운영하여 납세자가 세무서와 구청 양쪽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신고가 집중되는 5월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신고납부에 대비하기 위해 4월 중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정부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5월 중 세무서와 구청 간 직원 1명씩 교차 파견해 통합신고 납부센터를 운영하여 신고 납부처 혼동으로 인한 납세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독립세로써 지방소득세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지방세 부과 징수입니다.
2020년 구세의 목표액은 약 210억 원으로 전년보다 3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인한 지방소비세가 구세로 편입되면서 21억 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2020년 시세 목표액은 약 448억 원으로 전년보다 16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시행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 감소가 예상되어 목표액이 감소되었습니다.
각 세목별 세부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구세 수입 중 61.7%, 129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재산세와 관련해서는 상반기 중 정확한 대장 정비 등을 통해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앞서도 설명한 것처럼 5월 중 개인지방소득세 통합 신고납부센터 운영을 통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2020년 세수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지방세 체납정리 활동을 통한 2020년 목표 징수율은 현년도의 경우 2019년 수준인 97.8%, 과년도는 전년도보다 0.2% 상승한 23.3%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으로 1분기 중 2020년 지방세 체납정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지방세의 체납정리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상·하반기 각각 1회 운영하고 고액 고질체납자 중점 정리를 목표로 급여압류, 예금압류,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과 같은 강력한 체납정리를 추진하여 목표 징수율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9페이지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정리 활동을 통한 2020년 목표 징수율은 현년도의 경우 전년도보다 0.2% 상승한 94.4%, 과년도는 전년도보다 0.3% 상승한 10.3%로 설정하였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체납정리를 위해 1분기 중 세외수입 체납정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과년도분 본세 30만 원 이상 체납에 대해 세무과로 이관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세외수입 담당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1회씩 전문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액의 53%를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정리를 위해 상·하반기 체납액 정리기간을 이용해 지방세와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하는 등 효율적인 체납정리 활동을 통해 목표 징수율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노영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정종연 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 구에 상습체납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재산이 없고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은 상당히 징수하기가 까다로운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노영철
체납자들은 상습체납자들은 고액 순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산이 없다든가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한 대상자들은 이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몇 년에 한번 결손처리를 하는 거예요, 5년입니까?
세무과장 노영철
5년이면 소멸시효가 되고요.
그 안에도 도저히 불가능하고 무재산이라든가 행불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 안에도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시효가 지나가서 이게 징수를 못하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에 대한 불이익은 없는 거예요?
세무과장 노영철
그런데 대부분 압류를 해 놓습니다.
재산이 있거나 그러면 압류를 하는 데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불이익한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재산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 그 부분에 주위를 살피지 않고 하는 분들의, 그런 리스트 같은 것 이런 것은 없는 것이죠?
세무과장 노영철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것 이제 해서 시효가 지나서 끝난 분들은 그대로 불이익 없이 그냥 진행된다?
세무과장 노영철
예, 재산이 없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게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금을 불납이나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전체는 다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징수하는데 문제가 있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여간 연구를 좀 해 봐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세무과장 노영철
세금을 못 낼 정도면 진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종연 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언론에도 나오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분들이 자기 앞으로 재산을 안 해 놓고 재산을 타인 앞으로 해 놓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징수팀들이 가서 현장 가서 압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을 봤는데 이분들을 이제 그렇게 해 놓으면 재산이 도피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하여간 연구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예.
정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저기, 질의할게요.
요즘 고액체납자라는 게 얼마를 기준으로 하나요?
세무과장 노영철
억 원 단위부터 보통 1천만 원 이상이 되면 명단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를 하게 돼 있고요.
보통 500만 원 이상 정도 되면 여러 가지 조치를 관허사업 제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그러면 어쨌든 지금 여기 보면 급여도 압류하고 공공기록정보 등록도 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미 500만 원 이상인 분들한테는 급여압류, 공공기록정보 등록 이런 것들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1천만 원 이상 분들 이렇게 돼 있나요? 급여압류라든가 공공기록정보 등록이.
세무과장 노영철
조치별로 다른데요.
급여압류 같은 경우는 체납액이 50만 원 이상일 경우 이상이고 월 급여가 150만 원 이상일 경우에 급여압류를 하고요.
매출 채권일 경우에는 소액인 경우도 10만 원 이상일 경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실적이 있는 이런 데 사업하는 분들이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관허사업 제한인 경우에는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공공기록정보 신용불량자 등록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체납액 발생이 1년 경과하고 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을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그럼 법적으로 돼 있다, 이것이죠?
세무과장 노영철
예, 그다음에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일 경우에는 이제 1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그런데 이게 지금 어쨌든 금년 상반기부터 급여압류가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그럼 50만 원 이상 저기하시는 분들 다 이것 급여압류가 들어가겠네요?
세무과장 노영철
예, 그것 이제 지방세시스템에 들어가서요.
대상자를 추출을 해서 이렇게 대상자한테는 1차로 예고문을 자택에 발송하고 2차는 이제 직장에 예고문을 발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예고문보다 문자로 이렇게 보내서 경고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그러면 또 전화가 오고 그럴 텐데?
세무과장 노영철
이것은 근거가 남아야 되니까요.
공문으로 등기를 이렇게...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가급적이면 두 가지 다 해 보세요.
세무과장 노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예, 하셔서.
요새는 서류를 잘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고 한데 대신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핸드폰 번호 그런 것은 다 가지고 계신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노영철
예.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연락처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올해 징수 목표가 94.4%인데 너무 지금 이제 낮은 금액의 체납자한테 집중하지 마시고 고액체납자부터 강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세요.
세무과장 노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그래서 요새 여러 가지 경기도 안 좋고 지금 특히나 지금 또 우한 폐렴 때문에 난리인데 식당들 다 저기하는데 여기에 급여압류 시키고 뭐하고 이러면 아주 민심이 나빠지니까 이런 것들은 2월에서 4월까지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뒤로 미루고 고액체납자 집중정리를 그러면 앞으로 당기든가 이렇게 방안을 잘 한번 이렇게 효율적으로 마련해 보세요.
세무과장 노영철
예, 알겠습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영철 세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허식, 위원장 윤재실 사회교대)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조항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표은주 민원여권팀장입니다.
김순옥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강창선 지적팀장입니다.
허덕재 새주소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13페이지입니다.
전자지문 스캐너 도입입니다.
현재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시 잉크에 지문을 채취하여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민원인과의 신체 접촉 등에 따른 불편함이 발생함에 따라 전자지문 스캐너를 활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자지문등록 스캐너를 구입 후 각 동에 사용하도록 하여 민원편익 증진 및 행정 효율성이 제고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민원담당 공무원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존감 회복 및 대민 친절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힐링데이, 힐링캠프 등 다양하게 실시할 계획이며 2019년도 추진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미진한 사항과 힐링프로그램 참여자의 건의사항 등을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신속 정확한 가족관계등록제도 운영입니다.
신속 정확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리 및 민원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제도운영으로 민원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신고 사건별 처리기간제 지정 운영, 쉽게 하는 가족관계등록 신고 안내서비스 시행, 가족관계등록 신고 처리 결과 및 후속 절차 안내 등을 시행하여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불일치 자료 정비계획입니다.
지적공부 관리와 부동산등기부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어 각종 공부의 기재사항이 불일치하고 있으므로 이를 일제 조사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공적 정보의 일원화 여건을 조성하고자 정비하는 사항으로 정비대상 7만348건에 대해 토지대장과 등기부를 상호 대조한 후 토지 지목, 면적 등은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등기부를 정리하고 소유자 등록번호 등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를 기준으로 토지대장을 정리함으로써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함이 사라지고 공적 장부로써의 공신력 확보 및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일제강점기 종이도면에 작성된 지적과 실제 점유현황이 불일치하는 토지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정리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동구 전체 필지수의 14.9%에 해당하는 2,645필지를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397필지를 정리 완료하였으며 110필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30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송림1지구를 비롯해 3개 지구에 대해 추진할 예정이며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토지 소유자가 지적재조사를 원하는 지역을 우선하여 추진하도록 하여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8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추진계획입니다.
개별토지 정확한 토지조사로 합리적인 조사 결정을 통해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조사대상은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 중 표준지를 제외한 1만8,544필지가 되겠으며 7월 1일 기준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으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월부터 4월까지 토지 특성 조사,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과 열람을 실시한 후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하여 5월 29일 결정 공시할 계획이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도 산정지침에 의한 제반절차에 따라 추진하여 10월 30일 결정 공시하는 등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조항관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그것 지금 지적공부 등기부 불일치된 자료정비요, 그게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현재 전에는 소유권 정리가 등기소에서 정리가 되면 종이문서로 구청에 통보가 됐었는데 지금은 파일로 해서 저희들이 조회해서 정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락된 게 없는데 전에 종이문서로 통보될 때 누락된 게 있어 가지고 지금도 이제 소유자가 소유권이 안 돼 있다고 가끔 전화 오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제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대장 중심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토지대장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는.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면적에 대해서는 대장 중심으로 가는 것이고 이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로 가는 것 아니에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대부분 이게 면적에 대한 불일치예요?
아니면 소유권에 대한 불일치가 많아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면적도 있고요, 소유권도 있고 같이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면 토지는 따로 있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가지고 있는데도 있잖아요.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지상권은 저희가 정리를 하지 않습니다.
정종연 위원
지상권은 정리 안 하고?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소유자에 대한 사항만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오로지 소유권에 대해서만 정리한다는 얘기예요, 면적에 대한 것은 아니고?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면적이 다른 게 뭐냐 하면 저희가 분할이나 합병이 됐는데 등기부에서는 정리한, 안된 게 간혹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문제가 되는 게 대장과 등기의 면적 차이가 있어서 지금 그런 것 아니에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을 합니까, 면적이 만약에 다르다면?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를 들어서 이제 분할이 됐는데 등기부가 정리가 안 된 것은 저희가 직권으로 분할등기촉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95년도 이전에는 분할이나 합병은 토지 소유자가 등기촉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법이 개정되어서 구청에서 분할정리를 하면 바로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런 부분은 상당히 다툼의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것이고.
지금 그것 작년 말에 국회에 그게 아마 특별조치법이 통과가 됐죠? 국회에서.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제가 인터넷에서 확인했는데 소유권에 관한 특별조치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종연 위원
예.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그게 1월 9일에 국회에 의결돼서 1월 23일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아직 공포는 안 됐는데요, 제가 내용을 보니까.
정종연 위원
그럼 몇 월쯤 돼서 이게 시행이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이니까.
정종연 위원
지금 특별법이 몇 차 하는 것이죠, 4차인가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5차인가 6차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5차인가 6차인가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직 정확한 시행일은 정해져 있지는 않네요.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정종연 위원
거기에 가족관계등록에 보면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하는 부분인데 혼인, 이혼.
혼인은 그렇다고 해도 이혼 신고처리 있잖아요.
이것 72시간 이내라는 것은 뭐예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저희들도 가능하면 접수하면 최대한 빨리해 주고 있는데 민원인이 와서 후속 절차를 밟기 위해서 보통 처리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고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최고 걸리면 3일 정도 안에 이렇게 처리를 해 준다는 그 뜻입니다.
정종연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법원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판사가 해서 숙려기간을 보통 주잖아요.
숙려기간에 해당이 없는 것 이것은 행정적인 절차만 여기 말씀하시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숙려기간 6개월이니 이렇게 해서 이것은 관계없이?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그게 다 끝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신고한 다음에.
정종연 위원
끝난 다음에?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정종연 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판결을 받고 바로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숙려기간이 끝난 다음에 신고를 해서 처리기간이라는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금 118쪽에 보면 이제 금년도에도 또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해야 될 것 아니에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허식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표준지가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개별공시지가 또 하죠?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맞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지금 벌써 이제 작년에 대비해 가지고 작년에 100이었으면 지금 95, 98 이렇게 떨어진 지역이 있는 모양이에요, 통보를 받은 모양이야.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그것 통보한 것은 개별주택가격 세무과에서 통보한 것입니다, 그게.
표준지 개별주택가격은 이미 결정고시가 됐습니다, 세무과에서 추진하는.
허식 위원
세무과에서 표준지 개별.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개별주택가격은 세무과에서 하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개별공시지가입니다.
그래서 개별주택가격은 세무과에 국토부에서 결정 공시 해 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개별 통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공시지가는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럼?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개별공시지가는 2월 13일에 표준지가 결정 공시됩니다.
허식 위원
2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2월 13일요.
허식 위원
그러면 벌써 그게 1월에 저기가 통보가 된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게 마이너스가 된 모양이던데?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통보된 게 개별주택가격입니다, 그게.
허식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시지가도.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개별공시지가는 2월 13일에 결정 공시하면 국토부에서 개별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전에 저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단계가.
표준지의 558필지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감정평가사에서 통보를 해 주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제 지금 이것은 벌써 얘기해 준 것 같은데 해당되는데다가?
안 해 줬어요, 558필지에 대해서?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저희들한테 온 것은 통보는 왔습니다, 안(案)이요.
감정평가사 조사한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허식 위원
그게 이제 그 안이 주민들한테 간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게.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실무자와 숙의)
의견 제출이 갔다고 합니다, 국토부에서.
허식 위원
의견 제출, 그러니까 의견 제출이 갔잖아 안 갔다고 그러시니까.
의견 제출을 이제 이의 제출을 할 텐데 이게 작년보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동구의 지가가 계속 그렇게 자꾸 떨어지고 그러는 것은 나중에 보상가를 낮게 쓰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는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봐야 되는 데 그냥 저쪽에서 감정평가사에서 한 대로 그대로 넘어오면 우리는 그냥 통보만 해 주고 또 거기에 따른 민원은 민원지적과에서 받기만 했지 해결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러니까.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저희가 감정평가사한테 받은 자료를 파악한 것은요.
하락한 것은 없고 상승이 대부분이고 이제 동일한 필지수가 3필지 있습니다.
하락한 것은 없고요, 표준지가.
허식 위원
그것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자료 받으신 것을.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허식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렇다면 덜하기는 덜한데 내가 어떤 분한테 듣기로 작년보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깜짝 놀라가지고 저기 했는데 동일한 게 3개, 또 나머지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상승이 555필지입니다.
558필지 중에서 555필지는 상승했고 3필지가 동일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
허식 위원
이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어쨌든 이의를 또 이제 3월 중에 하나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2월 13일부터 한 달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럼 3월 13일까지 의견...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이의신청을.
허식 위원
이의신청 3월 13일까지?
그럼 이의신청은 저기로 하죠, 여기 우리 민원지적과로?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저희들이 받으면 그냥 국토부로 전달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접수해서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허식 위원
국토부라고 하지 말고, 국토부보다는 저기로 가는 것 아니에요?
감정평가사 쪽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갑니다,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에서 해요.
허식 위원
그럼 감정평가사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업무는 실제로는 감정평가사가 하는 데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에서 받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것 좀 신경 써 가지고 재개발 지역에 대한 공시지가 이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다 이런 여러 가지로 말이 많아지니까.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공시지가가 있잖아요.
우리 공시지가가 있으면 그전에는 보통 이제 법원의 판례가 공시지가의 1.5배를 현실적인 매매가로 보고했었잖아요, 판례 자체가.
지금도 그게 그렇게 유효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지금은...
정종연 위원
아니면 우리 구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것인지, 공시지가와 현실적인 매매가와.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감정평가 할 때요, 개별공시지가는 참고를 안 하고 표준지공시지가를 참고해서 감정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가 지금 엉터리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다고요, 그 얘기가.
왜 그러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고, 하고, 하는 것은 공시지가와 매매가를 거의 지금 같게 하려고 자꾸 근접을 시키고 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게 이제 목적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감정평가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보다도 가격이 낮게 하다 보니까 이게 감정평가가 잘못됐다면서 말썽의 소지가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과장님께서 한번 우리 구 위해서라도 연구를 해 보시지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알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해 주신 것과 덧붙여서 저희 동구의 지적불부합 지역이 있는지를 지금 조사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이죠, 아니면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지금 4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적공부와.
위원장 윤재실
4번과 관련 돼서 총체적으로 지적, 민원지적과에 하는 것이거든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지적불부합지는 대부분이 2,645필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게 불부합지로 돼 가지고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위원장 윤재실
저희 동구에 그런 데가 있다는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정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그것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하니까 측량도 하고 해 가지고 제반절차를 걸쳐서.
위원장 윤재실
그게 이제 4번, 5번인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4번은 뭐냐 하면요.
토지대장하고 등기부가 불일치하는 사항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할이나 합병되면 그 사항을 등기부에 정리를 해야 되고 소유권이 정리가 되면 그 사항을 토지대장에 정리를 해야 되는 데 각각 관리를 하다 보니까 불일치하는 자료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보면 이게 예산이 비 예산해 가지고 공무원이 직접 수행을 해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에 공무원 담당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계신가요, 이 업무를 수행하기에?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본연의 업무 외에 별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이 약간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상으로 다 조회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게 오늘 1년 사업이라고 하시기에 이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위원장 윤재실
또 하나는 제가 궁금한 건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이게 작년에 보니까 청장님도 여기 참석하셔서 1박 2일을 하고 오셨던 것 맞죠?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담당 공무원들이 힐링을 하는 데 청장님 계시면 힐링이 될까요? 그게 좀 궁금해서.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작년에 처음으로 2박 3일 했었는데요.
청장님 특강하는 그것도 있고 해 가지고 직원들 의견을 나중에 설문조사도 했었는데 그렇게 부담 가는 것은 없었고 또 현장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아니 그러니까 부담 가더라도 부담 간다고 감히 어떻게 얘기를 해요?
이것 순수하게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캠프인데 힐링을 하러가서 힐링을 해야 되는 데 청장님, 위 어르신이 거기 참석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요?
제가 만약에, 제가 공무원이라면 아무리 편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웃어른은 어른인데 2박 3일인지 1박 2일인지 정말 편하게 힐링하고 싶어서 가는 것인데 거기까지 가셔서 모시는 것은 사업의 취지와 약간 안 맞는 것 같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금년에는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한다는 얘기는 뭘 추진한다는 얘기세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직원들이 힐링 가서 부담감을 가지지 않도록.
위원장 윤재실
그것을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직원들이 예, 괜찮습니다. 이러지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없겠죠?
얘기 못하는 것을 제가 대신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이런 것 참조해 주세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항관 민원지적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주요업무보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주요업무보고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산회
출석위원(5명)
윤재실 허식 정종연 박영우 장수진
출석전문위원(1명)
김진철
출석공무원(4명)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재무과장 김복섭 세무과장 노영철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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