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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3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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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특별위원회
  • [행정사무감사/조사특별위원회]
  • 제23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11월 26일

장소

위원회실

피감사기관(부서)

주민복지과,청소과,환경위생과,교통과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과, 청소과, 환경위생과,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팀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발언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주민복지과장 김남선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지원팀 이소정 팀장입니다.
노인복지팀 권경희 주무관입니다.
여성친화팀 박은주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남선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 갖고 팀장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주민복지과는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이기 해서 고생들도 하고 계시는데 한 해 동안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5쪽에 보시면 행복드림 실천 이것은 제가 뒤에 자료, 이번에 제가 우리 주민복지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들이 이것 자료 제출한 게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한 번 제출한 사항 보면 또 뒤에 가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고 이래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꽤 많았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 것을 조금 함축시켜서 하나로 이렇게 묶어줘야 되는데 이것 보고 나면 뒤에 가면 또 나오고 하니까 혼돈이 자꾸 오더라고요.
그것이 반복되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그것을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보내시는 자료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자료 파악하다 보니까 몇 번씩 중복되더라고요.
박영우 위원
이것 자료가 자꾸 혼돈이 오고 하는데 앞에 것 질의하려고 하면 뒤에 가면 자료가 또 첨부되어 있고...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주민복지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한테 혼돈을 주기 위한 것인지, 너무 충실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인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1항에 보시면 어떤 식으로 이것 휠체어를, 뒤에 보니까 각 동에 배부를 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하시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금년도에 26대의 휠체어를 구입해서 기존에 18대, 모두 44대가 각 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여기간 2주 단위로 그렇게 거동이 불편하신 장애인이나 노인, 한시적 부상 주민들에게 대여를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지역마다 그분들의 어떤 자료에 의해서 A동은 10명이 될 수도 있고, B동은 5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거기에 따라서 이것 배분을 주민센터로 해놓은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44대를, 10대씩 정도씩 나가 있습니다. 44대니까요.
박영우 위원
이게 동네마다 가려면 거동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주민센터까지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이분들이 이용을 하시려면.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그렇기는 합니다만...
박영우 위원
그런 것을 이제...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하면...
박영우 위원
하면 갖다...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저희 복지담당이 자택으로 갖다 드리는 경우도 있고...
박영우 위원
이게 제도적으로 되어야 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그렇게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꼭 필요한 게 예를 들어서, 이것 저희는 못 느끼는데 어떤 때는 불편함을 느끼겠지만 특히 이분들은 어느 병원시설을 간다, 병원에도 물론 되어 있겠지만 어떤 우리가 공공이용 시설이나 다른 공공이용 시설 아닌 다른 타 기관에도 가면 이런 것을 항상 비치해 놓았다가 그분들의 이용이 편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최대한 편리하게 해 드리려고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분들이 불편하시고,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점을 다시 한 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는 만석동 경로당 이것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이 사항은 저희가 금년도에 시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받아서 현재 지금 11월 19일인가 준공이 완료가 됐고 준공식을 11월 7일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보다 40여 평이 더 넓어져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주 쾌적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박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성안심지키미 이것도 지금 운영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지금 이것은 관내에 24시간 편의점이 25개가 있는데요.
박영우 위원
그것을 내가 봤어요, 편의점...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지금 17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 내년에는 아마 25개소 전면 저희가 안심지키미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박영우 위원
여성 택배 이것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두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박영우 위원
제가 일전에 보니까 서울 같은데 이것 굉장히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이것 택배 하는 분들이 6시 이전에 물론 배부를 하지만 요즘은 노출된 게 많아서 사실상 여성 혼자 사시는 분들은 택배 왔다하면 문을 쉽사리 열어 주기가 힘들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어디어디 장소에 보관을 하게 되면 직접 본인이 가서...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택배 회사에서 거기에 갖다 놓으면 거기에서 자동으로 비밀번호가 생성이 돼서 찾아가시는 분한테 번호가 전달이 됩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가 지금 두 군데를...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어디어디 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지금 여기 송림지하도에 하나 있고...
박영우 위원
아뜨렛길 내려가는데 거기에...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그리고 송현1·2동 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나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게 지역에 거점적으로, 여기 지금 말씀하신데 제가 보기는 봤어요.
아뜨렛길 내려가는 계단 옆에 있고, 아까 어느 동 행정복지센터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송현1·2동 행정복지센터에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송현1·2동 행정복지센터는 항상 이게 24시간...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개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박영우 위원
설치해 놓은...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24시간 내에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런 것도 확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두 군데보다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내년 정도에 하나 정도 더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점차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7쪽에 보면 항상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지체, 장애인 사무실 있잖아요.
이것은 연간 매번 일정하게 900만 원만 편성이 되더라고요, 물가도 오르고...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저희가 그동안에...
박영우 위원
다양한 요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실링이라든가 이런데...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거기에 구애받다 보니까, 저희도 물론 안타까운 면도 많고 많이 지원해 주면 좋은데 그래서 내년에는 아직 내년도 사업 예산이 위원님들이 심사를 안 하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100만 원을 올려서 일단 계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제가 몇 년을 쭉 지켜봤는데 이것만 변동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분들 가시면 애로사항도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도 확대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하셔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분들이 사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저희가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 외적으로 어디가신다고 하면 차량도 지원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외적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요.
11쪽에 보시면 지금 국·시비에서 반납현황이 3개년도에 대해서 쭉 있잖아요, 반납한 데가 더러 많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저희 과가 국·시비 그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국비·시비가 303억 원이 됩니다.
총 360억 원 정도 되는 예산에서 보조금이 303억 원 되다 보니까 지출하면서 행정 환경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반납하는 경우, 100% 소진에...
박영우 위원
수혜 대상자들이 감소해서 그런가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그렇지는 않고...
중간에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가 지금 최근에 보면 송림초교 구역이라든가 송림4구역, 5구역 이쪽이 다 재개발되면서, 아파트 건립하면서 가옥들이 다 철거되고 하다 보니까 행정수요가 줄어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수혜 대상자가 다른 데로 전출가거나 이렇게 해서...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거의 대부분 다들 이사를 가시고 이러시다 보니까...
박영우 위원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소외되지 않도록, 이분들이 짐을 못 받았다 이런 말씀은 없겠지만 그게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복지의 근본입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마음을 다쳐서는 안 되겠죠.
박영우 위원
예, 그렇죠.
우리가 18쪽에 보시면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쭉 해놓은 것을 봤어요.
지금 내년도인가 언제 한 번 여성친화도시 할 생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여성친화도시가 이제 그동안에 2011년부터 ‘16년까지 5년차를 이렇게 1기로 운영을 하다가 지난해 2017년이죠.
8월에 저희가 여성가족부에 여성친화도시 신청을 했었는데 실적이 다소 미달됐습니다.
점수로 환산하면 70점이면 되는데 점수가 조금 미달됐어요, 그래서 지정이 안 되고...
박영우 위원
어느 분야에서 그게 미비했나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전반적으로 실적이...
박영우 위원
전체적으로...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요구하는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지속적으로, 금년에 지금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 지정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성인지 교육이라든가, 주민 교육이라든가, 성폭력 교육이라든가 다양한 그런,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 월례회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내년 8월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재지정 받을 수 있도록...
박영우 위원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은 꼭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아주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65개라고 그랬나요, 전체 여성친화도시 지정된 도시가?
뒤에서 내가 정확한 데이터는 보니까 몇 개 지정된 데가 뒤에 거의 다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자료들이...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86개가 지정이 되어 있고 우리 인천시에서는 3개 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어느 어느 구가...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솔직히 자료를 봐야 되는데...
박영우 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실무자와 숙의)
부평구, 연수구하고 남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제가 이런 말씀드린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셔서 꼭, 그전에 보면 7대 때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용역도 오히려 우리 보고 삭감을 시켜달라고 그쪽 부서에서 요청한 일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제고하셔서 꼭...
원래 우리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었죠?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2016년까지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살펴봐주시고 내년에는 꼭 지정받을 수 있도록...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이 올해 금년도 예산을 주셔서 성인지통계 남녀 관련 그런 통계를 여러 가지 총괄적인 지표를 해서 성인지통계를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나중에 마무리되면 위원님들에게 하나씩 드릴 계획인데요, 그러한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내년 준비를 위해서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7쪽에 보시면 민간단체 보조금 교부 및 집행내역과 지도 감독내역 이렇게 나와 있죠?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정종연 위원
여기 지금 인천 지체장애인협회 동구지회가 지금 화수동에 있는 것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그렇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있는 것...
정종연 위원
거기 지금 회원이 몇 명이나 돼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이분들 회원이...
정종연 위원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대략적으로 해도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200명 이상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정종연 위원
상당히 인원수가 있는 그런 단체죠?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거기에 지체장애인들이 와서 쉬고 하는 쉼터를 보시면 장소가 협소해요, 가보셨죠?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몇 번 가봤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래서 특히 여름철, 올 여름에 이 양반들이, 여름 올해에 굉장히 더웠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사상 초유의 무더위라고 그러는데 선풍기 가지고 그 양반들이 여름을 지내고 계시더라고 에어컨도 없이.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지체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에어컨도 없이 무더위를 지내고 있는 것을 보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었고 제가 할 수 있다면 기부라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지만 일단 나머지 여러 제약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인데 지금 거기에 9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나요, 1년에?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지원 내역을 쭉 보니까 다른 것은 아니고 무슨 대회 나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이 되네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저희가 민간단체보조금에 근거해서 쉽게 말해서 사업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사업은 행사의 체육대회라든가 무슨 그런, 행사에 참석하실 때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900만 원 정도 연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도 박영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종연 위원
900만 원에서 보니까 척사대회도 있고 게이트볼 대회 이런 대회 부분적으로 전부 나눠서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물품지원이나 아니면 시설물 같은 것 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해당이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금년 중에 무더위 전·후에 해서 비공식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저도 전해 들었는데 저희가 그 상황을 파악해 보니 거기도 사회단체 아니겠습니까, 협회다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조금 형식으로 밖에는 지원을 못하고 그런 관련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안타까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다른 데를 보면 구나 아니면 다른 데서 기업하고 자매결연 형태로 해 갖고 지원을 하고 하던데...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기부를 받아야 되는데 요즘에 기업이라든가 그런데도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굉장히 그런 많은 사항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떤 개별 사안마다 다 그렇게 손을 벌리는 것이 여유롭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우리 구에서 기업에게 손 벌리는 게 많다는 얘기예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그런, 저희 큰 기업체가 3개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하여간 각종 다른 단체에서도 보니까 솔직한 얘기로 상당히 많아요, 그런 내용이.
지원해 주고, 엊그제도 보니까 행사에 지원해 주고 했다는 부분이어서 거기까지는 여력에 못 미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그렇게 안 된다고 말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한 어떤 내부적인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 기본적인 부분에 조금 해서 불편을 느끼지 않게끔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거기에 회장님하고도 제가 통화를 자주하는 편인데...
정종연 위원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다음에 129쪽입니다.
125쪽이요, 죄송합니다.
123쪽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2018년도 등급별 장애인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엊그저께 무리가 있었던 정신질환자가 무슨 사고를 일으켜서 상당히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정종연 위원
보면 이것 정신하고 자폐성이 196명 합하면 그렇게 되네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정종연 위원
이분들의 지금 관리 상태나 입원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저희가 개별적으로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장애인들에게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게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여러 가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거동 불편한 분들에게는 집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로 장애인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현황을 보시면 우리 동구 관내에 여러 유형의 장애인들이 4,500여 명이 거주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구 전체의 인구에 비해서는 6.8%, 7%가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그분들 하나하나를 가지고 관리하기에는 5천여 명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국가 정책적으로 접근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구분을 둬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정신적인 부분이에요.
이게 보면 자폐성, 장애인 현황 그다음에 정신질환 했잖아요.
162명, 그다음에 보면 34명 그렇죠.
그러면 약 200명 가까이가 되는데 이분들의 관리 형태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엊그제 같은 경우에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터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정신질환 장애인하고 자폐성 질환의 장애인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저희가 한마음종합복지관에서 이제, 주간보호센터에서 많은 인원은 아니겠습니다만 발달장애인, 특히 자폐성 같은 분들은 주간 보호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일부 여러 가지 형태로 보조를 하는 형태도 있고 그래서 정신질환은 우리 정신보건센터에서 일부 보건소 그쪽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 주민복지과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고, 쉽게 말해서 저희가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보건소가 관할하는 그런 센터에서 고정선 정신의학과 그쪽에 위탁을 줘서 그쪽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 관련 그런 분야 분들은.
정종연 위원
이런 분들이 입원을 한다고 하면 직계 가족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그분들 외에는 구에서나 아니면 다른 데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그래서, 보건소에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 보건은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저희들은 연금이라든가 직접 가정으로 인력을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사회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보조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입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옆에서 같이 협조해서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해 줬으면 하고...
24쪽으로 넘어갑니다.
24쪽에 보시면 장애인연금이 있는데 급수가 1·2급 쭉 나와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정종연 위원
보면 1급이 적은 경우도 있고 2급이 상당히 높은 경우도 있고 그래요, 연금을 타는 부분이.
그래서 이것은 지금 왜 그런 거예요? 급수가 1·2급과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1급인데 4만 원씩...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지원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종연 위원
예, 지원 금액이 있고...
2급인데 33만 원 지원받은 데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급수를 어떻게 따지는 거예요, 이게?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아마 이렇습니다, 같은 장애등급을 가지고 있더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서 구분을 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득에 따라서 1∼6등급까지 둡니다.
그래서 같은 지체를 갖고 있더라도 소득수준에 따라서 다소 차등을 줘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정종연 위원
소득이 없으면 2급이라도 급여수가 높고...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아니 왜냐하면 그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요, 이게?
아니 급수는 1급인데, 2급과 1급과...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그러니까 소득 수준에 따라서...
정종연 위원
소득 수준에...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그래서 어려운 분들은 1∼2만 원 더 가고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런 사항이 되고, 가족이 몇 명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면 조금 더 드리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연금은 월 평균 555명에게 지급하고 있고 장애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700여 명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이게 월 얼마 정도, 전체 지급이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특히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혼자 수급할 때는 2∼25만 원, 여러 가지 유형, 이게 사회복지 갈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한마디로 단언해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저도 주민복지과에와서 보니까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여러 가지 유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히 금년도 10월까지 장애인연금은 월평균 555명인데 10억7천여만 원이 집행이 됐고 장애수당은 금방 말씀드린 700여 명이 월 평균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집행이 3억 원 정도 이렇게...
정종연 위원
최근에 보면 정부에서 등급을 다시 조정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그것 참 위원님께서 그 정보를 아셨군요.
그것도 제가 메모해 놓기는 했는데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폐지, 아직 폐지된 것은 아닌데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제를 없애고, 지금 등급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장애등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장애 정도를 중증이냐, 경증이냐 정도로 단순화시켜서 중증장애인은 우대하고 그런 사회적 배려를 위해서 장애등급 정도를 중증이나 경증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그렇게 활용한다는 그런 기준안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마지막으로 129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경로당 시설 및 물품 지원내역 이렇게 해 갖고 보면 맨 위쪽에 송현2동 경로당 원적외선 사우나 설치 이게 1,466만 원인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하나 설치하는데 1,500만 원 정도...
정종연 위원
130페이지에 보면 송현2동 경로당 소변기, 세면기 교체 그다음에 31쪽에 보면 도배, 장판, 보일러 교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내용대로 129쪽에서 131쪽을 보게 되면 상당히 송현2동 경로당에 지원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송현2동 경로당이 쉽게 말하면 주택가에 위치하다 보니까 꽤 오래된 시설물입니다.
대부분 우리 동구 관내에 경로당이 이렇게 현대식으로 지어진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송현2동이 소소하게 도배, 장판 정도 보일러 망가지고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화되고 소변기나 세면기 교체를 해 드렸고 아주 소소한 것입니다, 사실 보면.
오래되다 보니까...
정종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본 위원이 그 동네에 거주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아는데 보면 타 경로당에는 원적외선 사우나 설치를 해 준 데가 없어요.
이게 보면 형평성 부분에 조금 어긋난 것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원적외선, 특히 사우나 설치는 경로당에서 일정 규모의 공간이 있어야 이게 들어갑니다.
어르신들이 원하면 거의 해 드리는데, 이게 또 원적외선이 설치해 놓고 초창기에는 좋은데 어르신들의 관리가 쉽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냄새가 나거나 어르신들이 이렇게 방광 같은 그런 쪽이 안 좋으신, 비뇨기 쪽에 안 좋으신 분들이, 그다음에 사후 관리 측면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앞으로 이 문제, 원적외선 사우나를 지속적으로 설치하는 여부는 조금 고민이 필요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면 송현2동 경로당이 회장 선임 문제로 말썽도 많았어요.
지금도 동네 주민들과 회장단과 상당히 불협화음이 많이 일어나는 경로당 중에 하나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송현2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지금 보면 회장 부분도 그래요.
회장 부분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회장이 선임이 되고 특히 타 구에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경로당을 지원하고 지정하는 요건이 타 구에 있는 사람까지 꼭 포함을 해서해야 되는 것인지...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그 말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현2동의 회장님, 글쎄요...
그 문제는 제가 접근하기에 어렵고 어차피 거기 이용하시는 어르신 전체를 보고 저희들은 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 말씀을 드리고 특히 경로당 타 구에서 오시는 주민들이, 경로당 37개, 1,600여 명 회원 중에 칠십 네 분이 타 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저희 경로당을 이용하세요.
그런데 과연 이게 가능 한가 라고 파악을 해보니까 대한노인회 정관상 대한노인회에서 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기본규정이 되겠는데 정관상 특별회원을 그렇게 유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어르신들이 이사 가더라도 이렇게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탄력적인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역에서 사는 분들이 몇 명 안 되고 특별회원이 상당 부분해서 15인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설립이 가능한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그런데 이제 이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구립을 우리가 설치해서 운영해 드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타 구...
제가 알기로는 20명이고요, 경로당 기본 회원수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명 중에 15명이 타 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있고 다섯 분이 우리 동구에 거주하신다면 그것은 구에서 선뜻 어려운 얘기죠, 접근하기가.
그렇지만 개 중에 대부분 이렇게 현황을 보니까 한두 분, 많아야 두 분.
37개 중에 74명이니까 평균 2명 정도가 계시네요.
정종연 위원
여기 조사를 하실 때 때 어떤 것, 전부다 회원 인적사항을 파악한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인원 파악을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정종연 위원
주소지를 파악을 하셨느냐고?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파악을 했습니다.
정종연 위원
주소지를 회원에서 했는데...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정종연 위원
송현동 같은 경우 6명이다?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송현동...
정종연 위원
그 뒤에 보시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제가 보니까 그 동네에 몇 십 년 동안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어떤 분은 여기 사시는 분이고 안 사시는 분이고...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그러시죠.
정종연 위원
정확하게 아는데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었어요.
거의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요즘 들어와서 보니까 과반 이상이 타 구의 사람 같아서, 왜냐하면 제가 알고 인사를 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송현2동은 여섯 분이 다른 구에서 오시는데...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여섯 분인데 그 인원보다 더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파악을 해서 6명으로 나왔는지 의아해서 질의를 드려 본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각 동의 경로당에 가면 경로당에 가지 않고 외부에서 상당히 맴도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그렇지만 특히 송현1·2동이나 3동 이런데 가서 보면 나이 드신, 특히 여성 할머니들께서 경로당을 안 들어가고 다른 지역에서 앉아서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얼마 전, 몇 개월 전에 언론을 통해서도 그러한 사항이 중앙지를 통해서 저도 한 번 접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에 또 어떤 분들은 죽을 때 까지도 경로당을 안 가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노인 소리 듣기 싫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지난 임시회 때에도 제가 아마 경로당 문제를, 복지시설이 가장 많은 게 경로당이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경로당이 지금 10주 년 동안 지금의 형태로 운영이 되어 오고 있는데 저도 이제 주민복지과에 와서 실무과장이 되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갖다 보니까 과연 경로당이 이 형태로 가도 좋을 것인가 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문제 제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고착화돼 있는 경로당의 운영 형태라든가 지금 글로벌시대에 맞는 경로당이 우리가 과연 21세기를 살면서 이 경로당 형태로 계속적으로 100세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경로당의 형태로 복지시설이 가장 많이 필요한 경로당 복지시설이 이 형태로 과연 좋은가 하는 것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이 이노베이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예,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장애인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1쪽입니다.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2018년도 인천광역시 지체장애인 자활증진대회 인사차 참석을 했었는데 이날 상당히 많이 저희가 몹시 불편했던 점이 있었는데요.
동구에서는 유달리 음식도 많이 부족했고 그리고 몸이 불편하시다 보니까 식사 배식할 때 오히려 조금 몸이 괜찮으신 분들이 식사를 갖다가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대회 나갈 때 자원봉사센터와 연계를 해서 이렇게 같이 5명이든 보조하실 수 있는 분들이 나가서 같이 장애인분들을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것 한 번 가능할까요,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의견인데요, 저희들도 차만 지원해 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현장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저희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차후 내년에는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같이 좀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4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84쪽을 보면 작년에 지도 점검하신 내용에 대해서 주의 건들에 대한 4건들이 올해 어떻게 시정조치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장애인지역 재활센터 재활시설의 동구 한마음복지관과 동구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84쪽이요, 과장님.
84쪽에서 노인여가복지 시설, 그것도 얘기를 듣겠는데 저는 84쪽 먼저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83쪽이요?
장수진 위원
84쪽이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84쪽을 먼저요?
장수진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노인여가복지 시설 여기는 동구 노인복지관과 동구 노인문화센터 두 군데 저희가 지난해 12월에 지도 점검을 나갔었습니다, 거기에 적시된 것과 같이 비품등록 및 대장소홀 등 물품관리가 미흡했었는데 비품 취득일자와 비품 관리대장 등록일자가 불일치한 것이죠.
실제로 취득한 날짜하고 관리대장에 적혀 있는 날짜가 달라서 이렇게 그것을 보완하라고 해서 비품 취득 후에 바로 등록 기재할 수 있도록 비품 관리대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후원금 회계 관리 및 집행 부적정 이것은 노인복지관 고유 목적 사업인 노인복지 사업 수행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타 장학재단의 후원금으로 기탁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것은 사실은...
장수진 위원
꿈드림장학금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후원금을 받아 갖고 내부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꿈드림장학금 100만 원 기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좋은 일에는 썼습니다만 프로세스상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고 운영위원회 구성 정비가 소홀했던 점, 각각의 운영위원 구성 항목에 적합성이 다소 결여되어 있어서 자격 확인 및 추천 근거를 비치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 위촉 시에는 반드시 해당 자격과 추천 근거를 비치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고 기관 운영비 사용이 부적정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 업무 연관성을 입증하지 않고 동일 사안으로 동일한 기관장들과의 식대 지출에 반복 집행하는 등,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식사비를 동일한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지출한 사례가 있어서 기관 운영비 사용 규정에 맞도록 앞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은 동구 노인문화센터에도 4건이 주의 조치가 됐는데 먼저 출장여비 산정이 부적정 했던 점은 시설 자체여비 지급 미규정으로 적용 불가 시 사회복지시설 여비, 그러니까 내부의 여비 규정이 없으면 사회복지시설 여비 지급기준에 따라서 앞으로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수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고 종사자 채용 전 자격확인 관리가 소홀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종사자를 채용할 때 채용하기 전에 자격관리를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한 점을 직원 채용 구비서류는 최초 근무일 이전에 확인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시정조치를 했고...
시설장 위원회 참여 활동의 규정이 미준수 돼서, 이것은 센터장이 총 6개의 위원회에 위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침에는 4개 정도 이하의 활동으로 제안하고 있는데 너무 지나친 위원회 활동으로 인해서 자치센터 운영의 차질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에서 시정조치를 했고 시설차량 이용관리 부적정이 있었습니다.
시설에서 보유하는 업무용 차량을 직원 회식 장소 이동 시에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많은 좋은 부분, 좋은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러면 올해는 지도 점검 계획이 언제 있으신지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그것은 12월 중에, 매년 12월에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곧 시행이 될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119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위탁기관 출연금 기부금 집행현황 및 지정기부금 수입 지출내역 동구 노인복지관을 보면 지금 여기에서도 작년도 지적사항으로 받았던 기관운영 및 사용 부적정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해당이 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출연금 집행현황을 쭉 보면 업무추진비가 저는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게 아직 다 집행이 안 되고 잔액도 남아 있어요.
지금 이제 10월까지 집행된 내역이겠죠?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82만9천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복지관 기관 쪽으로 쓸 수 있는 것이 41만9천 원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직책 보조금으로 해서, 여기에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총괄적으로 1천만 원을 다 쓰는 것은 아니고 관장 50만 원, 월.
그리고 부장 30만 원, 과장 10만 원, 팀장이 10만 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지출내역을 보면 관장은 50만 원 곱하기 10번을 썼고, 부장은 30만 원에서 10번을 썼고 과장은 10만 원에 10번, 팀장은 10만 원에 3회를 이렇게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꽉 차게 다 집행을 하셨네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 금액은 어디에서 결정을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복지관의 회계는 내부에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예산편성을 해서 이뤄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과다 책정된 것 같지는 않고 관장, 부장, 과장 이렇게 해서 업무 성격에 맞춰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1년에 1천만 원이라고 하면 그렇게 과다 계상된 것이라고는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지금 출연금 내신 돈에서 이렇게 금액이 저도 봤을 때는 업무추진비가 많이 과하게 책정되어 있다고 보이는데 각 팀 별로 각자 쓰셨다고 하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인 동구 노인복지관 총 예산에서 저희가 보조금으로 8억8천만 원, 9억 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위탁기관 출연금이나 기부금을 같이 믹스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어느 비목에 들어가도 큰 상관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탁기관이나 직영의 기관들에 대해서 감사가 다 12월에 이뤄지나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아까, 지금 복지시설에 대해서 이미 끝난 데도 있고 보통 통상적으로 회계연도 끝나기 전에 12월에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각종 시설에 대해서 다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감사 결과에 대해서 나오면 혹시 저번하고 중복돼서 나오는 그런 주의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정을 하시나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저희가 공무원 같으면 징계를 주거나 신분상 문책을 주거나 이렇게 하는데 반복돼서 어떤 예산상의 그런 사항이 나오면 회수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또 주의나 경고조치를 하고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이렇습니다,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것을 어떻게 조치했는지 사후결과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올해 감사를 하게 되면 결과도 저희 위원님들한테 감사 결과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재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수진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앞에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가 아까 앞서서 지적했던 동구 노인복지관 2017년도 지적 및 시정조치 내역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후원금 회계 관리 및 집행이 부적정 했다고 하는데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그러면 이 후원금으로 들어온 것을 장학회에 기부를 했다는 것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은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지금 관장님이 들어오시자마자 제가 여쭤봤는데 그쪽에서 후원한 데서 아마 그렇게 장학금을 해도 좋다는 그런 의향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장수진 위원
후원금을 집행하는 운영위원회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운영위원회는 아니고 후원하신 분 있지 않습니까, 기탁자.
쉽게 말해서 후원자 기탁자가 장학금으로 줘도 된다, 이렇게 의사를 표시했다고 그러시네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관의 후원금으로 들어왔는데 그 후원금을, 그러면 그분이 꿈드림장학회로 후원을 하시지 왜 노인복지관으로 후원을 내셔서 한 군데를 거쳐서 후원금을 내셨을까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후원금이 들어와서 꿈드림장학회로 후원금을 내면서 이 장학금을 그러면 꿈드림장학회로 기부해도 되겠습니까? 그 후원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그랬다고 하는데 글쎄요, 사실 어떤 상황들이 물론 그렇게 해서 꿈드림장학회에 기탁을 했다고는 하지만 상황들이 명쾌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아마 구에서는 그 당시에 앞으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장수진 위원
후원을 하실 때는, 저도 어디에 후원을 하게 되면 거기에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고 후원금을 내려주고 기부를 하는 것인데 동구 노인복지관에 후원 했을 때는 분명히 어르신들을 위해서 쓰라고 후원금을 내렸을 텐데 다른 목적으로, 또 이 후원금 들어온 것을 다른 후원을 한다는 게 저는 일단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집행 및 부적정으로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하는 과정의 내역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후원금 내역에 대해서 우리가 직영하고 있고 위탁하고 있는 관리업체들에 대해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자료를, 이것 끝나고 자료를 조금 더 요청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173쪽 출산장려금 예산 지원내역을 보면 밑에 쪽에 세부 집행내역에 2016년에 첫째 아이에 50만 원 지급한 것, 그다음에 2017년도, 2018년도 보면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 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거의 2년 사이에 반 정도씩 줄어든 것 같아, 이게 왜 그런가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지금 국가적으로, 총체적으로 보면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보면, 특히나 인천에서 우리 동구는 지금 지난해의 합계를 보면 금년도는 아직 12월이 되지 않아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동구는 여성들의 가임기간을 15세∼49세로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출산할 수 있는 수치가 동구는 1.039명입니다, 그리고 인천은 1.012명입니다.
이분들의 출산하시는 출산율이 1이라는 뜻이죠, 1명.
그 정도로 지금 계속해서 이게 출산율이 굉장히 하강을 하고 있고 연도별로 이렇게 추이를 보시면 아마, 2016년도에는 523명이었다가 지난해에는 418명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출산율, 고령화 여러 가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만 특히나 출산율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성인지 통계조사를 하면서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잠시 소개를 해 드리면, 의식조사를 했는데 이사 의향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여성들에게 물어 보니까 주거와 자녀 교육을 굉장히 크게 꼽았고 남성들은 주거와 직장을 꼽았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직장, 주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렇게 있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동구뿐만 아니라 인천시,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몇 십만 명이 계속 연도별로 해서 급강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저변적으로, 전체적으로 제 판단으로 보면 지금 출산율이 계속 하강하고 있는데 이게 정책적으로 어떤 사회 현상에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루즈하고 그리고 가임 결혼 정령기가 굉장히 늦어지고 30대, 40대로...
과거에는 서른만 되도 노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40대가 넘어가고 그리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 하나를 낳거나 아니면 아예 안 낳거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 사회 저변적으로 루즈해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것은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잘 알아들었고 이제 그것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이 제일 높은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세종시예요, 세종시.
세종시가 왜 높으냐 거기에 공무원들이 많죠.
일자리가 안정되어 있어, 두 번째 주거도 안정되어 있고 세 번째가 교육, 이 3개를 맞춰서 세종시가 제일 높은데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볼 때 지금 보통 산부인과 의사나 이렇게 하는 전문가들 말씀이 첫째를 낳으면 그다음에 둘째까지는 무난하게 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셋째가 되는 것이지.
그런데 여기에 축하금을 보면 첫째는 50만 원, 여기에 지금 연결되는 게 341쪽인데 한 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추진계획이 첫째 아이는 50만 원, 둘째 아이 300만 원, 셋째 아이 300만 원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거꾸로 해야 돼, 이것.
하나만 낳고 그만둔 사람이 많다고 그러면 그나마 하나라도 낳게끔 해 줘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둘째 낳는 것은 전문가들 표현으로 하면 더 쉽대요.
낳아봤으니까 쉬운 거예요, 못 낳아서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것 때문에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이런 것도 많은데 한 번 낳아보면 둘째도 편하다 이거예요.
처음에 낳는 인센티브를 강하게 줘야 그다음에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고 하지 이것을 첫째 때 50만 원 무슨 껌 값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 50만 원 갖고 전혀 관계가 없어.
적어도 300만 원 정도 주면 동구에는 해볼 만하다.
그다음에 둘째는 똑같이 300만 원 주고 셋째는 400만 원 주고 이렇게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좋으신 말씀이십니다만 글쎄요, 1명 낳는데 역으로 해서 300만 원을 지원하고 이렇게 한다면 과연 이것은 여러 가지 여론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 전체 출산율을 보면 단지 일회성인 축하금 이 문제뿐만 아니라 저도 언론에 TV를 통해서 신혼부부들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너무 이 사회가 직장도 뚜렷하지 않고 그리고 직장의 수입도 얼마 안 되고 과연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부터 출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자녀는 둘째 문제이고 이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종합적인, 총괄적인 어떤 그런 정책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물론 어쨌든 지금 출산율, 세종시가 높은 이유가 일자리가 제일 크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국책으로 보고 우리 구에서도 어느 정도 출산율을 높이려면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이 부분을 떠나서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출산장려지원금은 셋째 아이 이상은 이것 만들어 놓으면 안 와요, 이것.
있지도 않잖아요, 거의.
이것 없는 것 갖고 1천만 원 준다면 뭐합니까, 이게 로또처럼 되니까 차라리 첫째 아이에 많은 금액을 주고 그다음에 둘째 아이부터는 사회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키우기도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그래도 만일 첫째 아이를 300만 원을 주면 점점 올라가야 됩니다.
허식 위원
둘째 아이도 300만 원 줘도 되고 그때는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거꾸로 해서 예를 들어서 둘째 아이는 200만 원을 줘도 되고, 셋째 아이는 500만 원 줘도 돼요. 이게 뭐 무슨 저기하는 게 아니니까.
셋째 아이 낳을 확률이 적어지고 둘째 아이까지는 낳아줘야 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한 노력으로는 50만 원, 100만 원 갖고는 이것 택도 없다는 얘기죠.
타 구하고 비교해 보셔서 이것을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이것에 대한 예를 들어서 조사를 주민들에 대한 500명 했다고 그러셨는데 주거, 자녀 교육, 직장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는 일자리가 제일 크겠죠.
일자리가 커서 하겠는데...
출산장려금에 대한 여론조사도 한 번 해 보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한 번 이렇게 역발상을 해보시면...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위원님, 타 구 비교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제일 많이 줍니다.
허식 위원
타 구는 어떻게 돼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타 구의 소개를 잠깐 드리면 중구는 첫째, 둘째 아이가 없고 셋째 아이 이상부터는 240만 원을 주고 남구 같은 경우에는 첫째, 둘째가 없고 셋째만 100만 원 주고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첫째 아이는 없고 둘째 아이 100만 원, 셋째 아이 240만 원 그리고 넷째 아이는 1천만 원을 줍니다.
1천만 원을 주는데 이것도 일시불로 주는 것이 아니고 30개월 이렇게 분할을 해서 드리고...
허식 위원
강화군은?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강화는 그냥 일률적으로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옹진이 5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저희와 비슷한 100만 원이고, 넷째가 500만 원, 다섯째는 1천만 원까지...
허식 위원
넷째, 다섯 번째는 필요도 없고 나오지도 않는 것을 뭐, 일단 한 번 낳아보면 사람들이 바뀌어요. 인식이.
얼마나 저기한가 좋고, 첫 애를 낳아 보면 둘째 아도 굉장히 좋고, 첫애한테도 좋고, 둘째 아이한테도 좋고 키우기 편하고 해 봤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이니까 이것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에요.
이런 쪽에는 예산 안 쓰고 맨날 그냥 어르신들 예산만 짓고...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타 시·도 적극 사례를 검토해 보고...
허식 위원
타 시·도 사례고 뭐고 우리가 어쨌든 창의적인 사고를 해서 시범으로 해서 성공을 하면 그것은 성공이 되는 거예요.
맨날 똑같이 그냥 따라가고 타 시·도 사례만 찾다 보면 아무 것도 못해...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알겠습니다.
예,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식 위원
검토 한 번 해보세요.
조사를 한 번 해보세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조사를 한 번 해서, 제가 볼 때는 300만 원 정도면 인천시에서 일단 뉴스거리도 되고 이 금액에 비해 크게 많지도 않을 거예요.
이런 쪽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 정도로 해야지 맨날 장애인 뒤치다꺼리하고 어르신 뒤치다꺼리해 갖고 이것 해 갖고 동구가 발전하겠어요, 계속 빠져 나가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동구의 일자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이제 여담입니다만 수문통이 개방이 돼서 물이 흐르면 동구가 많이 발전할 거예요.
어떻게 발전하느냐, 어떤 도시건 물이 끼면 발전해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친수 공간...
허식 위원
물을 끼면 그것은 돈하고 관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이 한강이 있기 때문에 발전했고 세종시도 강을 끼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수문통도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16만 가구가 있을 때 그다음에 수입이 좋았을 때 중앙시장이라든가 양키시장 쪽이 발전했던 것도 다 수문통 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수문통 복원이 옛날부터 제가 공약을 내세웠고 기대도 안 했었는데 박남춘 시장이 그것을 받아들여 갖고 잘 했었기 때문에 좋다고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일자리도 생기고 수입이 좋아지면 출산이 저절로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저것을 주기 위해서 주민복지과에서 할 일은 첫째 아이에 대한 것, 둘째·셋째 아이는 저는 안 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첫째 때 크게 주고...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일단 하나라도 낳을 수 있도록...
허식 위원
하나라도 낳을 수 있는 기반을 주면 좋죠.
그다음에 아동수당도 나오고 쭉 하니까 키워갈 수 있는 자리가 되는데 이것 낳지를 않으니까 무서워해, 무서워해.
드라마 보면 내가 왜 엄마가 되냐, 나 엄마 자리 싫다고 그러고 도망가는 여자도 있어.
그런 것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어쨌든 우리 애들도 보면 굉장히 무서워해요, 애 낳는 것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출산장려금을 키워주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325쪽에 보면 노인문화센터 소비자 만족도 추진현황이 있죠.
여기에 보면 별첨5에 35개 프로그램하고 3개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보면 이 전에는 이것 제시를 안 했었어요, 저기 할 때.
노인문화센터하고 다문화 뭐할 때, 특히나 노인문화센터 할 때 소비자 만족 조사를 했으면 이것을 제출했을 텐데 이것을 제출 안 했었죠, 그때 자료를?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총괄적인,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던 게 기억납니다.
위탁과 직영과의 총괄적인 개념에서 접근해서 만족도 조사를 한 것이 있느냐고 해서 그게 없었고 이 프로그램 개별적으로는 아마...
허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본인이 민간이냐, 직영이냐 그것에 대한 것을 할 때...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조사를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 기조가 되는 게 이런 소비자 만족 조사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말씀 드린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사회교육 기능회복 사업 쪽에는 아주 다 만족들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사회교육 사업도 대부분 다 만족을 하셨어, 내용을 보면.
그런데 이것을 요약보고서를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 다 읽어봐야 될 정도로 하니까...
전반적으로 다 만족을 하셨어요.
아마 이 자료가 나가면 왜 이것을 만족이 좋은데 민간으로 하느냐고 그럴까봐 제출을 안 했던 것 같아 그런데 여기 자료가 있는 것을 보면, 좋은데 어쨌든 결정을 했으니까 그렇게 따라 가는 것인데 내년에도 이렇게 소비자 만족을 해서 직영하고 했을 때, 민영하고 했을 때의 자료를 차곡차곡 쌓아 놓으면 누가 봐도 어쨌든 명분이 있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주민복지과장이 누구였느냐, 왜 이것을 이렇게 추진했느냐에 대한 데이터가 되는 것이지...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나중에 이러다가 정권 바뀌어서 적폐니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이용자가 4천 명에서 1.5% 빠졌는데 그것을 직영으로 바꿨다, 지금 명분이 그것밖에 없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또 이렇게 소비자 만족 조사를 해서, 금년도에 하기로 되어 있대요, 여기 보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이렇습니다.
이것 만족도 조사에 대한 접근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직영이든, 위탁이든 그분들이 그것을 피부로 느낀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실패한 복지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직영이든, 위탁이든 정말 효율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그분들에 대한 위탁이든, 직영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것이 와 닿지 않도록 세심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아주 좋은 생각이세요.
어쨌든 민영으로 잘 선정하시고 내년에도 소비자 만족이 잘 높게끔 나오고...
그다음에 이용자 수가 지금 1만 명이면 1만5천 명 정도로 이렇게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가면 아주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그렇습니다.
저희들 하여튼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신경은 데이터로 나와야 되는 것이니까 수치로, 내년에도 이용자 수가 늘어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기존 똑같다고 하더라도, 이용자 수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소비자 만족에 대한 조사 데이터가 첨부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2년, 3년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누적해 놓으면 내년에는 어느 자리로 가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 내가 잘했구나하는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거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조금 전에 장수진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온통 장학기금에 대한 게 굉장히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금 강제성이 약간 가미된 그런 형태의 기금모금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사회적으로 상당히 무리가 많았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확실히 한 번 우리 과장님께서 짚고 넘어가고 자료를 아까 장수진 위원이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확실히 명확하게 해 줬으면 해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알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리고 169쪽을 간단하게 보면 동별 독거노인 현황이 있어요.
맨 밑에 고령화 사회 분류라고 나와 있죠?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정종연 위원
지금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우리 동구는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지금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고령화는 7%, 고령 사회는 14%, 초고령 사회가 지금 20% 이상이 65세 이상 어르신이 계실 텐데 저희가 19.84%에 이르렀습니다.
정종연 위원
초고령 사회에 근접해 갖고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이 정도면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20% 이상이 될 것으로, 왜냐하면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반면에 비례해서 어르신들 인구는 증가하는 그런 추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출산과 고령화를 같이 묶어서 이야기들 개념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초고령 사회에 근접해 있다?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사회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대두가 될 수가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그리고 특히 주지할 것은 65세 이상이 19.8%인데 여기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28%는 혼자 사시는 분들입니다.
정종연 위원
독거노인 형태로?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그래서 앞으로 저희 주민복지과에서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열 분이 계시면 세 분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다. 이렇게 보고 독거노인 관리라든가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 구에서 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굉장히 짜임새 있게 그렇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을 모을 생각입니다.
정종연 위원
하여간 노인복지 문제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대두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안고 있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아까도 제가 경로당 복지시설, 경로당 문제도 앞으로 100세 시대를 가고 있는 이 와중에 경로당 문제도 한 번은 중앙차원에서도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라도 경로당 문제를 한 번 수술해야 되지 않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알겠습니다.
291쪽으로 넘어가면 효도수당 운영 현황이 있어요.
이 부분에 잘못되고 안 되고, 이 부분이 감사 부분이 아니라 본 위원이 제안을 하려고 해요.
지금 이제 추진근거나 사업 목적 이런 내용을 쭉 보면 경로 효친사상을 조금 가미해서 우리 사회가 효문화가 정착이 될 수 있게끔 수당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 전통적으로 효자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시대 같은 때에 보면 효라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효자상을 타는 분들한테는 과거시험 초시시험을 면제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너무 미약하지 않나 그리고 지금 보면 여섯 분이 지금 효도수당을 타고 있는 것 같아요, 밑에 이렇게 보면.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4세대, 한 달에 평균 4세대 정도...
정종연 위원
그러면 이게 월 5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정종연 위원
이것은 너무 빈약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종연 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킬 수 있게끔 효도하시는 선생님 분들을, 예를 들어서 공무원시험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도 어느 정도 가산점을 준다든가 사회적 모범이 될 수 있게끔 해서 이것 효도를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는 있는데 이게 너무 약한 것 같아서, 대대적으로 이것을 확대할 의사는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그것은 원점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동구 관내에서 4세대 이상이 같은 가정에 살아야 됩니다, 4세대 이상.
4대 이상이 같이 한 집에...
정종연 위원
근거가 목적에서 세대를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로 이렇게 한정해 놨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3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
정종연 위원
이럴 필요가 없이...
아니 1세대, 2세대라도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렇게 3세대라도 효도하고 이렇게 하면 이것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보면 이게 옛날 같으면 국가에서 효자문도 세워주고 사회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게끔 하고 하는데 이것을 너무, 이것을 했던 부분은 좋은데 조금 목적이나 서비스 대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획기적인 안을 제시해서, 그래도 부모에게 꼭 그것 때문에 효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회적으로 좋은 방향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이 효도수당을 운영하는 것은 지금 구의 관련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만 사실 5만 원이라는 돈은,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그리고 3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 4세대 이상이 함께 사셔야 되고 이런 사항인데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70세 이상이어야 되고 이런 사항들이 조건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원 금액이라든가 그리고 지원대상이랄까 그런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왜 그러느냐면 이것을 확대하라는 이유는 왜냐하면 내가 효도를 해서 하면 사회적으로 저렇게 되는구나 나도 그것 해서 부모한테 그래도 효자상이라는 것을 확대해 놓으면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는 부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사회적으로 크게 이렇게 이슈화가 되면 많은 효과가 나타난단 말이죠.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알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대대적으로 조금 손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그리고 저희가 5월 구민의 날 기념식 때 효행상도 한 분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근거에서 선정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효도수당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금액이라든가 서비스 대상이라든가 그런 기준을 완화시키든지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줄 수 있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많은 분들도 중요하지만 확실하게 이것 효자상을 받을 수 있게끔, 왜 그러느냐면 표창장 하나 달랑 주고 이런 부분 아니거든요.
사실 효를 한다는 게 보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걸맞게 대대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이분들에게 자부심이나 애향심을 가지게 하려면 금액을 올린다면 지원대상을 너무 완화시키는 것은 또 조금, 하여튼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고...
329쪽에 보면 가정폭력 실태조사 등 현황이 있어요.
쭉 보니까 조사결과 부부 폭력률 해서 부부 폭력피해 영향 이렇게 있어서 부부 폭력에 대한 대응 이러면 함께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부부도 있고 그러네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런데 보면 노인 학대의 주 가해 가족원이 아들, 딸이 최고 많고 그다음에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기타 순으로 나오는데 그 밑에서 쭉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 현황에서 보면 결론은 여성만 전부다 피해자고 남성은 하나도 없네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그렇게 일단 지표상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왜 그러느냐면 심심찮게 폭력을 당하는 남성들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창피해서 조사하고 그럴 때 이것 표출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이것?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밑에 참고 자료에 가정폭력 피해자 현황은 우리 인천 동구 해바라기센터에서 1년 간 이분들을 관리하고, 치료하고 보호해준 그러한 실적이 되겠고 물론 여기에 여성이 9명이라고 해서 가해자가 다 남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이고...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아까 보면 함께 폭력을 행사하면 쌍방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전혀 폭력피해는 없고 그래서 의아해서...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이 밑에는 우리 동구 관내의 피해 현황이 연도별로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고 위의 데이터는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3년 주기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윤재실 위원장님은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렇게 조사가 돼서 밑에 그런 피해자와 가해자의 그러한 사항들이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사회통념이 남자가 맞다고 그러면 이게 감추고 싶은 내용이 많아서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69쪽이요.
장애인돌보미 파견현황 중간쯤에 보면 비용에 본인부담금 수급자 면제, 차상위는 2만 원인데 초과 6%, 15%는 어떤 것을 얘기하나요?
차상위계층 2만 원 옆에 차상위 초과 6∼15%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면제되고요.
수급자일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안 낸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차상위계층은 2만 원을 낸다는 얘기이고, 차상위 초과하는 그런 등급을 받는 분들은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의 15% 정도를 낸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진료비에?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진료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옥분 위원
6∼15%라고 해놔서...
운영현황에 이용자 56명 제공인력이 48명인데 이것은 인원이 적정한 인원수로 보시나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저희가 이제 총괄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장애인돌보미 이런 파견현황은 장애인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이 어렵고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쉽게 말해서 직접 찾아가서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고, 우리 동구에는 이런 장애인돌보미 파견 보조서비스를 받는 분들 128명이 계시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런 장애인돌보미를 할 수 있는 기관이 동구 지역자활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력이 48명이 계신데 이분들을 활용해서 장애인돌보미를 주관하고 계신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인력은 적지 않죠?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유옥분 위원
127쪽이요, 과장님.
우리가 37개 경로당 중에서 구립이 19개, 사립이 18개죠?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유옥분 위원
운영비 지원, 난방비 지원은 면적에 따라서만 차이가 있나요, 기타사항은 없나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면적과 인원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운영비는 36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 그리고 난방비는 연 10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이렇게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상히 말씀을 올릴까요?
유옥분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100㎡ 이상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운영비는 40만 원, 그리고 난방비는 연 150만 원, 일반 주택에서 100㎡ 미만 50인 미만인 경로당은 운영비 월 38만 원 그리고 난방비는 연 120만 원, 그리고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100㎡ 이상 40인 이상인 경우에는 38만 원 그래서 저희가 일반 주택보다 공동주택을 조금 낮게 1∼2만 원 적게 지원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좋기 때문에, 시설이라든가...
그래서 공동주택은 100㎡ 이상 40인 이상인 경우에는 운영비는 월 38만 원, 난방비는 연 120만 원, 공동주택 100㎡ 미만 40인 미만인 경로당은 운영비는 월 36만 원, 난방비는 연 1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사립이나, 구립이나 지원하는 면에서는 차이가 없다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대동소이합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드려도 늘 부족하다고 하셔서 참 안타깝습니다.
많은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 면면이 일일이 다 만나 뵈면 더 많이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허락된 예산, 그리고 하여튼 이것도 차후에 발전 방안을 마련하려고 실무진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리고 157쪽 독거노인 U-CARE 사업이요, 응급상황 알리는 것이 그렇게 1년이면 대략 몇 건이 접수가 되고 이런 것 볼 수 있나요?
설명 좀 해 주시죠,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저희가 특별히 응급사항이 나서 비상 상황이 발생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는데 독거노인 U-CARE 사업은 어르신들, 아까 독거 어르신이 어르신 중에서도 28%가 동구 관내에 거주하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독거노인 가정의 화재, 가스감지센서 등을 설치해서 유사시에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사항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총 731명의 어떤 어르신들에게 가정에 5개의 센서를 감지할 수 있는 장비를 다 장착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항이라도 발생되면 119나 아니면 응급관리 요원 3명이 동구 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각각의 응급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센서 같은 것 고장이 나거나 그럴 때는 빨리 조치가 가능하죠?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곧바로, 즉시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모니터링도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옥분 위원
그리고 161쪽이요.
하단에 안전 확인 실적 7만4,109명인데 간접방문은 5만4천 명이에요.
그러면 전화를 본인 핸드폰으로 하나요,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하나요?
어떻게 간접으로...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이것도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간접 방문은 주2회 전화로 어르신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나 자택 전화로 해서 안부를 묻고 그리고 직접 방문은 주1회 한 번 정도 독거노인관리사가 직접 가정으로 방문을 해서 확인합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사고가 없도록 어르신들이, 독거노인 중에서도 가장 상황이 안 좋은 분들을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촘촘하게 관리를 해서 나쁜 상황이 독거어르신이 외롭게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이제 동절기가 되기 때문에 관심이 계절적으로 있어야 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대책도 해서 지금 관련 기관 부서에 하달을 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리고 333쪽 행복드림휠체어 대여·배달서비스 이게 우리가 신규시책 사업이죠?
2018년도에 처음, 333쪽입니다. 44대를...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44대 휠체어를 쉽게 말해서...
유옥분 위원
44대로 했는데 이것 지금 실적면은 현재 나타난 것 있어요? 우리가 4월에 각 동으로 이렇게 다 나갔는데...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저희가 11개 동을 파악해 보니까 금년에는 10월까지 100여회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그것을 대여한 실적을 받았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전화를 걸면 누가 가지고 출동이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사회복지사가 있고 직접오시는 예를 들어서 댁 내에 있는 가족이나 전화로 신청을 하면, 거동이 아주 불편하면 우리가 동에서, 동에도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휠체어 신규 시책사업인데 만족들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렇게 한다고는 생각은 하고 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어르신들이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주민복지센터에서 일선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재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주민복지과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 또 배석하신 박용창 관장님, 고생하십니다.
뒤에 또 같이 계시고...
65쪽에 보시면 공공기관 24곳에 이런 시설을 설치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 다 공공기관 자체에서 본인들이, 정부기관이나 우체국이라든가 파출소 이런 데는 정부기관에서 본인들 스스로의, 이것을 이용하시는 장애우 분들의 어떤 것을 위한 것이라면 본인들이 직접 설치하지 우리 구에서 꼭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나, 이런 의아심이 생기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저희가 이것을 실시한 것은, 거의 5년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별도 인력을 채용해서 조사를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나가면 그런...
박영우 위원
애로사항들이...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장애인 편의시설들이 규정에 안 맞는 경우가, 예를 들면 새로이 고쳐지거나 이럴 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적사항을 해서 저희가 개선하려는 그런 노력을 가지고 있고 특히 공공기관 24곳을 점검했었는데 일곱 군데가 그런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이 좀 미흡해서 그런 개선사항을 시달한 바도 있고요.
특히 전체적으로 보면...
박영우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들은 주무부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 교육시설의 프로그램 문제, 여러 가지 학교 교육경비를 지원해 줄 때도 국가가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질적인 교육을 가르쳐서 교육부에서 하듯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공공시설기관에서 국가기관에서 이런 것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이용자들에 대한 애로사항들을 완화시켜 주는 것을 제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데에 예산을 왜 편성해서 해 주나, 그런 뜻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그런데 물론 각급 기관에서 그 장애인 편의시설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박영우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슨 일을 하겠다면 파출소나 소방서나 이쪽에서, 우리 보건소와 화도진도서관이야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시설들은 과연 우리 구에서 무엇을 하겠다면 이분들이 협조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우리 과에서, 장애인 정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박영우 위원
아니, 국가예산이 이런 데로 골고루 편성되어서 국가가 의무적으로 이런 공공기관에 시설을 해 줘야만 목적에 맞다고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을 질타하는 게 아니라...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그러니까 저희가...
박영우 위원
이런 것은, 국가기관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왜 이렇게 예산을 이런 쪽에 써야 되는가, 이런 것에 쓰라는 예산의 목적이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5년마다 실시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조사가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연의...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본연의 업무를 조금, 중앙정부가 모든 예산은, 국세니 이런 것 다 받아가면서 지방에 이런 위임하는 사무는 조금...
제가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지만 이런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말씀은 아니고 공공시설은 상급기관에서 본인들이, 주민들이 시설에 가는 것이지 우리 동구청에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그리고 위원님, 이것은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저희가, 여기는 공공기관 24곳만 적시되어 있는데 공공기관만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공공기관만 올려놨었는데 저희가 동구 관내에 있는 각 시설, 각 기관, 그래서 거의 약 300여 곳을 조사했습니다.
여기만 조사를 한 것은 아니었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전수조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4쪽에 보시면 계속 오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말씀드린 부분들이에요.
노인문화센터, 가급적이면 물론 그렇습니다.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다소나마 그런 문제점이 앞으로 있었지만 이런 것은 좀 지양해 주시고 지금 우리 노인문화센터가 위탁 관련해서 공모에 들어갔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지금 저희가 1차 공고했는데 들어오지 않아서...
1차에서 한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모 교회복지법인에서.
그래서 한 군데 들어오면 저희가 재공고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기존했던 데가 또 공모한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공공시설이나 공공기관의 국가의 위임사무를 하는 분들이 마치 자기의 개인소유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시설장이라든가 어떤 분들이 자꾸 충성맹세를 하고 본인들의 기득권을 찾으려고, 그런 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모든 것은 공평하고 배려해야 되고 이런 데의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도 보니까, 저는 위탁해서 받는 모 교회단체가 무료배식도 하기에 순수하게 그분들이 하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우리 구청 예산이 다 나갔던데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점인 거예요.
종교시설 이런 것도, 모든 시설도 어느 정도에서는 자기네들이 자비라든가 어떤 것으로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아서 무료급식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물론 자기네들 자부담도 있겠지만...
제가 뒤에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는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은 잘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노인문화센터는 그렇게 어르신들이 와서 소외되고 프로그램 시설하는 것에 문제점이 굉장히, 우리가 직영할 때는 문제점이 많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위탁을 주기 위해서 공모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애로사항이 많겠네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그래서 지금 재공고를 내서 다시 접수를 받고 안 들어오면 하나 가지고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어느 법인이 들어오든지 간에 저희가 철저한 사전심사,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일련의 그런 사항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기관이 또 들어오면 실장님 또 들어와서 위탁받아서 할 것 아니에요, 지금 공석 중인 분이?
예, 그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93쪽을 한 번 봐주시겠어요?
지금 우리 월별로, 다섯 군데가 이렇게 국·시비로, 구비까지 해서 무료급식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트워크라는 데는 어느 기관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화수시장 안에 있는 그런 단체인데요.
박영우 위원
화수시장이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화수시장, 거기...
박영우 위원
화수시장에 이런 시설이...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화수시장 내에 위치했다고 그럽니다, 그 안에.
박영우 위원
한 번 안 가보셨어요,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그 안에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가보셨어요, 현장?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박영우 위원
그래서 상당히 여기 지원도 많이 받고 인원도 혼자밖에 안 되었더라고요, 인력인원을 보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그런데 여기는, 다른 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식만 하는데 여기는 토요일에 중식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다른 데보다 조금 많습니다.
박영우 위원
한 분이 이것을 운영하시는가 봐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여기는...
박영우 위원
운영횟수는 6회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종사원들이...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특이하게 석식을 운영합니다, 저녁에...
박영우 위원
저녁만...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석식과 토요일 중식, 그래서 6끼를 지원하는데 약 백십여 분이 여기서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이런 분들이 봉사도 하시고 어려운 분들에 대한 무료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이 기관에 대해서 지도·점검은 나갑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저희가 시비와 구비를 주기 때문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분기별로 나갑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1년 단위로 나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박영우 위원
상반기, 하반기...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1년 단위로 나갑니다.
박영우 위원
1년에 1번밖에 안 나가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그런데 왜냐하면 이분들에게 너무 자주 나가서 또 하면...
박영우 위원
아니, 자주 나가는 것보다 사실 이런 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진짜 어려운 분들이 여기 가서 급식을 제공받고 계시니까 이들한테 잘 배분이 되고 영양적인 것도 잘 공급되어야만 이분들이 여기 가서 식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나름대로 저희들 보기에는 성실하게 잘하고 계시는데...
박영우 위원
이분들한테 가서 관리·감독하는 게 아니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제대로 제공이 되고 있나, 그런 것만 해야지...
이런 시설에서 혹여나 예산 같은 게 다른 데로 흘러갈 수가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식비만 해도 늘 모자란 상황이기 때문에...
박영우 위원
평균 이용자수가 많네요.
그리고 120쪽에 보시면 아까 장수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고, 121쪽에 보면 지정후원금에서 인건비·운영비 이런 게 다 지급되고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박영우 위원
지정후원금은 뭐를...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어느 사업에 쓰십시오, 하는 지정후원금입니다.
목적을 지정해서, 집행목적을 사전에 여기 운영비로 쓰십시오, 아니면 연구개발비로 쓰십시오, 아니면 경로식당 운영에 쓰십시오, 하고 이렇게...
박영우 위원
목을 정해놓은 것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출사항에 보면 지정후원금은 운영비, 재산조성비 이렇게 각각 되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149쪽이요.
박영우 위원님이 조금 더 질의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무료급식시설 지원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보면 굉장히 뜨거운 감자예요.
이것 먹자니 너무 뜨겁고 버리자니 아깝고 이런 형태란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면 이 부분이 동인천 쪽의 노숙자들 상황과도 상당히 연계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 무료급식을 하다 보니까 타지에서 원정 와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동인천 북광장에 이 노숙자들이 상당히 많이 끼어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정종연 위원
지금 지원해 주는 데가 다섯 군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 그런 무료급식소도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종연 위원
제가 보기에는 민들레식당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원을 안 해 줍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그런데 기본적으로 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성향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희는 지금 다섯 군데로 지정이 되어서...
정종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외에도 나머지 사설들 있죠?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정종연 위원
보니까 송림4동에도 있고 하고 하더라고요.
그 개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보면 그것 때문에 와서 밥을 드시고 가는 것은 좋은데 거기서 보면 심지어 싸가지고 가는 분들도 계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또 동인천 북광장의 노숙자 분들과 연계되고 이러다 보니까...
참 좋은 일이에요.
보면 동구노인복지회관 같은 데는 사실 보면 드실 분들만 딱 와서 대부분 드시고 하는데 동인천 주변, 역전 주변은 그렇지 않아서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과장님이 보시기에 노숙자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저희 복지파트에서 보는 시각은 이렇습니다.
그분들도 물론 노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도 국민의 한 일원으로 보호를 해 줘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어떤 형태로 와서 이용하는 경우가 다양하게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차피 다 저희가 안고 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을 버리자는 얘기가 아니고 하다 보니까 조금 위화감도 조성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그 노숙자들 때문에 북광장 쪽에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해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거기 노숙자 분들은 물론 저희 과에서는 무료급식이라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을 자활할 수 있도록 가지고 갈 수 있는 분들인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성향도 있을 테지만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그분들을 바라보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종연 위원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오전에 정종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중복되는 것인데 291쪽의 효도수당 있죠?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허식 위원
이것도 우리가, 지금 우리 동구에 새로운 캐치프레이즈가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새로운 변화 행복한 동구입니다.
허식 위원
모두가 행복한 동구, 그러면 새로운 변화가 일어야 되는데 아까 출산수당도 그렇지만 효도수당도 4세대면, 우리가 보통 4대 종사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증조할아버지까지 모셔야 돼요.
4대 종사에 대한 개념은 아시죠?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허식 위원
할아버지는 3대 종사예요, 3대.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보통 증조할아버지와 같이 사는 게, 이게 무슨 거의 불가능한 수치를, 이것을 4대 종사, 누가 이렇게 4세대 이상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조례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허식 위원
조례도 어쨌든 만들 때, 그때는 예를 들어서 초장수 시대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3대도 어려워요.
부모와 같이 사는 것도 다 떨어져서, 직업에 따라서 또 혹은 직장에 따라서 자취가 많아서 1인 가족 세대가 늘어나는데, 또 하여튼 직장 따라서 많이 갈라지거든요.
그런데 4세대면 우리 아들이 한다고 그러면 저희 아버님까지 있어야만 4대가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이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3세대로 해야 되고 3년 이상 조손은 괜찮다고 보고 그다음에 세대당 월 5만 원 갖고 무슨 효도수당 이렇게 운운하는 것은 효를 권장하는 측면에서 이것은 별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3세대까지의, 할아버지·아버지·본인 이렇게 3세대가 살 수 있는 그 정도만 돼도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는데 증조할아버지·증조할머니라는 것은 저기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세대 당 월 5만 원도 공 하나를 더 붙여도 좋은 저기를 하고 그러는데 5만 원 갖고 누구에 붙일 수 없는 저기 같고 또 파격적으로 늘려서 3세대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예산이 겨우 지급되는 게 20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200만 원 갖고 무슨 조례를 만들고 그래요?
2천만 원도 아니고 2억 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2억 원을 만들어 보세요, 2억 원을 만들 수 있는 저기.
그래서 3세대할 때 몇 세대에 대해서 2억 원 정도 든다, 그래야 조례 하나 만들 정도로 되지 무슨 200만 원짜리 조례 갖고 이것 무슨...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그런데 이것 하나만 보면 그런데 사실 효도수당이라고 하는, 물론 저도 동감합니다.
이 수당이 너무 적은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대상이 4세대 이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저희가 사실 어르신들을 위한, 이것은 가정에 주는 수당인데 노인정책 관련해서 기초연금도 한 해에 약 250억 원 정도가 지출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 효도수당을 지나치게 확대해버리면 가치를 상실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이것을 없애든가 아니면 적어도 2억 원 정도 조례를 만들어야지 어떻게 200만 원짜리 조례를...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하여튼 전향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허식 위원
폐지를 하든가 아니면 제대로 하려면 2억 원 정도 지급되는 정도는, 2천만 원짜리 조례도 어디 조례라고 하겠어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저도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5만 원을 줘서 한 달에 20만원 지원해서 효도수당일 거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조례를 떠나서 하여튼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3세대로 바꿔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볼 때는 공 하나 더 붙여서 한다면 진짜 제대로 될 거예요.
그리고 또 329쪽에 가정폭력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조사를 2016년에 했어요.
2년 전에 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2년 전에 했는데 그다음에 나아진 게 뭐가 있어요?
이혼하고 나니까 쫓아가서 결국에는 사람 죽이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주민복지과니까 이것에 대한 정책을 정확하게 한 번 내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야 정부도 나서서 어떻게 하겠다, 그러는데 어쨌든 경찰과의 신속한 수사도 그렇고 또 여성회관에 대한 것, 건립하는 것도 같이 연결되고 또 여성긴급전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330쪽에 보면 폭력발생 이후에 도움요청 경험이 가족이나 친척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었어요, 이웃이나 친구도 그렇고.
그렇다면 경찰이 높아야 되는데 경찰도 1.7%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결국 살인 나니까 이제야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다음에 여성긴급전화나 혹은 현실적으로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새롭게 늘리든가 그렇게 한 번 안을 내보세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우리 동구 관내에 있는 동부해바라기센터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분들을 위로도 해 주고 관리도 하는데 연도별로 보면 센터에 신고 된 분들이 2016년에 20명이고 지난해가 15명, 금년도는 10개월에 약 열 분 정도가 되는데요.
그리고 특히 이 사항이 아마 위원님들께서 이 항목을 넣는 것은 동구는 이런 가정폭력 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동구는 어떻게 한 적은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묻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여성, 타 지방자치단체에 문의를 해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1만6천여 명을 대상으로 남녀 해서 조사를 했는데 곰곰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사생활 영역이다 보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사실 경찰이라든가 센터 이런 데에 의존하지 않고 가정에서 머물러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이 사업, 가정 실태조사·폭력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신뢰도 측면도 그렇고 응답률 측면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조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보다 깊은 연구와 성찰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화도진소식지 있잖아요.
거기서 가정폭력에 대한 것을 주제로 해서 도움을 받으려면 이렇게 상담소나...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고정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있으니까 동구청의 주민복지과로 연락하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325쪽 노인문화센터 소비자만족도 이것 다시 한 번 저기하지만 김주연 팀장님 잠깐 좀 저기해 주세요.
위원장 윤재실
관계 팀장님...
김주연 팀장님은 지금 우호도시로 출장 가 계십니다.
허식 위원
누가 나왔어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김주연 팀장이 지금...
위원장 윤재실
필리핀에 우호도시 방문 나가 계시거든요.
허식 위원
그다음에 담당주사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지금 여기 참석해 있습니다.
허식 위원
주사는 성함이 어떻게 돼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권경희 주무관입니다.
허식 위원
권경희 주무관 좀...
위원장 윤재실
권경희 주무관님, 이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소비자만족도 조사를 쭉 보니까, 별첨을 다시 한 번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총평에서도 만족을 하고 그다음에 453쪽의 수강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서도 다 좋다고 하고 또 수강프로그램의 교육환경도 만족도가 다 좋다고 하고 그다음에 456쪽에 강사에 대한 만족도도 다 좋다고 하고 수강에 대한 동기도 건강에 대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건강에 대한 것으로 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주무 권경희
예.
허식 위원
건강에 대한 부분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사회교육발표 쪽에서는 460쪽에 보면 우리춤교실 수강생들이 많이, 다시 한 번 무대공연이라든가 작품전시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참여의사가 85% 높게 나왔죠. 그렇죠?
주무 권경희
예.
허식 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고, 그다음에 노인문화센터의 소재지가 송현동이다 보니까 463쪽에 보면 송현동 분이라든가 화수1·화평동 분이 83% 이렇게 돼요.
화수2동, 만석동도 있고...
그러다 보면 어쨌든 송림동 쪽은 7%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거의 반으로 나누어져서 노인문화센터 쪽에서는 주로 송현동, 화수동, 만석동 이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쪽에서는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송림동 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 전에도 보면 없앴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어르신들 이동거리가 있고 하니까 지금 프로그램이 중첩되어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주무 권경희
예.
허식 위원
본 위원이 지금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노인문화센터에 대한 그것을 구 직영에서 민간으로 갈 때 왜 이 자료를 과장님한테 제출 안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과장님은 이런 자료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데도 그냥 가지고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권경희 주사 내지는 팀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줬는지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알고도 그냥 없는 것처럼 하고 계속적으로 했는지 이 자료를 제시 안 한 것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위원장 윤재실
권경희 주무관님...
주무 권경희
예.
허식 위원
답변해 보세요.
이것 자료를 그때도 다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을 드렸는지 아니면 그냥 가지고 있었는지 그게 궁금해.
주무 권경희
이것은 해마다 이용자 분들에 대해서 연간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해왔던 부분이어서 위원님이 얘기하신 만족도 조사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개별프로그램 만족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를 요구하시는 것인지 잘 파악을 못해서 제출을...
허식 위원
그랬습니까? 그러면 이것 2016년도도 있어요?
매년 있습니까, 이것?
주무 권경희
예, 매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어쨌든 과장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답변하신 것인지 모르겠는데 동에서 올라왔을 때도 그렇게 장시간 얘기하는데도 이 자료 있었으면 계속 반대했어요, 나는.
왜? 여기 보면 다 만족스러워, 만족스러워.
그런데 이 만족도 조사는 싹 빼놓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이런 만족도 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인지 아닌지 판단을 못했다, 그것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본 위원이 할 말이 없는데 어쨌든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지금 수강생들 숫자를 늘리고 또 질을 갖다, 질에 대해서는 여기보다 더 떨어지면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의 숫자를 더 늘리고 해서 어쨌든 정말 더 그야말로 만족도가 진짜 만족스럽게 나올 수 있게끔 내년도에 위탁기관도 잘 선정하시고 관리도 잘하시고 프로그램도 잘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 권경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아까 효도수당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덧붙이겠습니다.
보시면 아까도 4대를 얘기하기는 했습니다만 몇 년 정도를 1대로 보세요?
우리가 보통 30년을 1대로 봐요.
그러면 족보 같은 것을 보고 그러면 거의 대수가 맞습니다.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4대 같으면 거의 120년 가까이 되는 거예요.
물론 나이가 있고, 이 부분에서 옛날에는 그래도 결혼이 지금에 비해서는 상당히 일찍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년을 본 것이고 요즘은 결혼 연령이 자꾸 늦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수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장학재단보다는 효율적인 측면이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이것은 굉장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허식 위원님이 2억 원을 얘기했습니다만 효율적인 측면도 그렇고 사회적 파급효과도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억 원 정도는 조성을 해서 다른 시·도에서 보았을 때 그 구·군은 효도를 하는구나, 효도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고 경제적 여건 때문에 사실 효도를 하고 싶어도 상당히 많이 망설이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세요.
왜 그러느냐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돌보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등한시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획기적인 대책을 한 번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감안하고 또 타 시·도에는 어떤 좋은 사례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187쪽의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88쪽으로 넘어가면 여성친화도시 추진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물론 작년에 재지정이 안 되어서 안타까운 마음은 과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2017년 추친현황만 봐도 재지정이 안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자료를 검토해 보았는데요.
사실 2017년에도 하기로 했던 사업들도 기본적으로 조례도 제정을 못한 상태고 급하게 시민참여단도 구성하고 친화도시를 급하게 준비를 한 상황들이 보여요.
저는 이쪽의 전문분야도 아닌데 제가 보았을 때도 이것은 전 집행부에서 이 부분은 미흡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것은 2017년 1월에 시민참여단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2018년도 사업의 추진상황을 보니까 시민참여단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시민참여단 구성과 활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시민참여단은...
장수진 위원
저도 담당팀장님한테, 박은주 팀장님한테 들어도 될까요?
위원장 윤재실
박은주 팀장님, 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담당 박은주
여성친화팀장 박은주입니다.
저희가 시민참여단 활동을 주로 2017년도에 구성을 해서 쭉 해왔는데 처음에는 주로 모니터링 사업을 주축으로 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 불편사항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그분들 교육을 하고 주변에서 불편사항 같은 게, 본인들이 여성으로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불편사항 접수를 받아서 해당 과에 통보를 하고 그것의 개선사항을 받아서 다시 그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이런 피드백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더 세부사항으로 들어가서 축제에 대한 성인지 모니터링 사업도 했고 그다음에 안전모니터링, 특히 송림초교 주변이 안전에 취약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쪽 주변에 대한 안전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도 했고 그분들에 대한 성인지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교육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성친화담당 박은주
구성은 저희가 작년에 시작은 했는데 활동하시는 분이 반 정도밖에 안 되셔서 연초에 다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8명으로 구성이 있고 활동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장수진 위원
2018년도 저도 활동내용으로만 봐서도 활동을 참 활발하게 잘 하신 것 같은데 내년에도 좀 더 활발하게 시민참여단도 활동할 수 있게, 가능하다면 인원을 좀 더 확대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지금 동구에 관변 여성단체도 있고 또 저희가 고령화 시대에, 저희 동구에 특히 실버어르신들도 많으니까 실버어르신들까지 같이 참여해서 성인지 교육도 받고 그렇게 확대해서 활동해서 내년에는 꼭 재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성친화담당 박은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장수진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장수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기본 조례는 준비하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여성친화도시 기본 조례는 지금 제정되어 있는 상태고 지난번에 의원님들 간담회 때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이 이번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조례에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 조례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반복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노인 학대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학대하는 가해자 측이 다 자녀, 자식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서상 가족, 사적 부분 안에서의 폭력은 사실 바깥으로 드러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특히 동구 같은 데는 사실 상담소가 없어서 노인들이 이런 자신들의 학대에 대한 부분들을 어디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맞물려서 아까 과장님께서 동구 내에 폭력에 대한 통계는 사실 어떤 사업비를 들여서 굳이 조사하지 않아도 상담소가 있다면 실적보고에 의해서통계가 매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내에 이런 통계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사업비 지원이 아니라 상담소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부해바라기센터는 동구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인천시 어느 구에서든 여기에 상담하러 오는 곳이 아니고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원스톱으로 지원받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법률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 과정 안에 꼭 있어야 될 것이 지금 여기에 나온 것과는 연결고리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서 제가 그래서 구정질문 때 상담소가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지금 동부해바라기센터에서 나온 이 현황자료는 동구 관내에 주민들로...
(실무자와 숙의)
아시겠습니다만 여기 동부해바라기센터 24시간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구정질문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차후 보다 논의를 많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리고 저는 현실적으로 지금 자료조사에 의하면 특히 저희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기 바로 직전에 있는 동구잖아요.
그리고 학대의 가해자들이 거의 자녀, 자식 손녀, 손자들까지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노인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은 누구나 다 대상이 되는...
위원장 윤재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노인들이 어디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렇다고 동부해바라기센터를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폭력을 몸으로 다 받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이게 인천시에 대한 얘기인 것이고 우리 동구는 어떻게 되는지 아직 파악도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마 이것은 과장님 얘기보다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제 얘기가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여성가족부에서는 3년에 한 번씩 전국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 현실, 현장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상담소가 설치되어 있으면 매년 실적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아도 파악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조금 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런 폭력근절에 대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많이 고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주여성쉼터도 우리 인천 동구에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형태로 본다면, 물론 우리 주변에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여기도 일정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당장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주변 인근에 있는 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IT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주변에 꼭 있어야 된다는 것보다는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고 전화를 누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만 되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 시스템을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을까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어르신뿐만 아니라 일반 누구나 다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윤재실
동구는 지금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그러니까 가정폭력은 어르신만 해당되는 것은...
위원장 윤재실
당연하죠. 맞죠.
다른 가정폭력, 중년여성이나 모든 여성, 노인을 뺀 여성들은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들은 시스템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전화해서 우리집 아들이 나 지금 폭행하고 있으니, 이런 구조도 아니고 그다음에 112에 전화해서 저 구해 주세요, 라고 어르신들이 과연 10명 중에 몇 분이 그런 구조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후에라도 당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당장은 아니고 지금 당장 없어서 주변에 있는 그런 기관들을 이용하더라도 향후 지속적인 관심이 없으면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리고 제가 과장님이 늘 말씀하시는 단어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산이 되면 드린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드린다” 와 “지원하는 것”은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드린다는 것은 내 돈을 주는 것이고 지원하는 것은 국가, 법적 제도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좀 약간 이런 마인드로 상담소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선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16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재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미정
청소과장 이미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윤재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성종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권혁목 재활용팀장입니다.
윤영원 폐자원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미정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51페이지 보겠습니다.
사실 쓰레기 무단투기는 주택가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불편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언제 보았는데 이동카메라를 설치하셔서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청소과장 이미정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쓰레기 무단투기를 많이 하시는데 거기서 이동카메라를 늘려보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청소과장 이미정
지금 시비보조금 받아서 올해 안에 약 10대 정도 더 늘릴 생각입니다.
장수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게 관리를 깨끗이 해서 쾌적한 골목환경을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이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금 방금 또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69쪽에 보면 무단투기에 대한 적발 CCTV를 하고 또 내년에 하겠다고 그러셨죠?
청소과장 이미정
예.
허식 위원
그런데 영상자료를 각 동에 보냈는데 주로 야간에 발생하는 무단투기자의 인적사항을 쉽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청소과장 이미정
예.
허식 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는 것은 최첨단이라서 인원이 다 파악되나요?
청소과장 이미정
내년에 하는 거요?
허식 위원
예.
청소과장 이미정
200만 화소 CCTV 똑같은 것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야간에는 인적사항이 전혀 파악 안 될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이미정
그런데 화소가 늘어나서 파악은 되는데 문제가, 어차피 저희가 그것을 아침에 다 각 동 담당자들한테 전송을 하거든요.
얼굴 아는 사람들은 통장님들이 대부분인데 얼굴을 알아도 괜히 이웃사람 신고하면 과태료를 물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힘든 상태입니다.
확인을...
허식 위원
그러면 73쪽에 보면 클린하우스를 설치했잖아요.
이것을 이쪽으로 늘리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통합관제센터도 보면 방범용이 약 150대가 되고 무단쓰레기 이것 저기하는 것도 50대가 돼요.
도대체 CCTV의 역할이 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방범용이 많고 그다음에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그런 CCTV들, 계속 교통 쪽에 관련 되는 CCTV가 많아야 되는데 보니까 방범이 주가 되고 또 쓰레기가 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볼 때는 현실적으로 제대로 되지도 않는 그런 CCTV를 자꾸 설치하는 것보다 그 예산 갖고 클린하우스를 더 설치해서 지금 일주일에 1번씩 분류가 되고, 음식물이야 월·수·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일반재활용은 일주일에 2번씩 되기도 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 1번씩만 되기도 하고 그렇죠?
청소과장 이미정
예.
허식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클린하우스를 제대로 많이 놓으면 오히려 주민들이 매일이라도 분류해서 하고 그다음에 매일 이것을 쳐주고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이것 맨날 CCTV 해서는 범죄자 되는 것도 아니고 청소과인지 아니면 경찰인지 이것을 보면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잡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대로 분리수거 되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그렇게 하느니 클린하우스를 만들어 놓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의견 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청소과장 이미정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 클린하우스 설치하는 것을 내년 예산에는 한 번 더 적용하는 방향으로, 지금 각 동별로 1대씩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설치하기가 어렵기도 해요.
왜냐하면 주민들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설치할 수 있어서, 지금도 한 군데 설치했다가 주민들이 계속 옮겨달라고 민원이 제기되어서 한 군데 옮긴 경우도 있어요.
허식 위원
문제는 클린하우스 갖다 놓고 그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는 빨리빨리 수거를 해서 치워줘야 되는데 이것 일주일에 2번씩 한다든가 일주일에 1번씩 한다든가 그러면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청소과장 이미정
저희가 지금 노인일자리 통해서 매일 정리하고 있고 그리고 또 환경미화원 기동처리반이 있어요.
거기도 매일 순찰하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CCTV보다는, CCTV 만들어서 자꾸 범죄자 양성하는 것보다 클린하우스를 자꾸 만들어주는 게 좋잖아요.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하면서 쓰레기 버릴 데를 없게 해놓고 나서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자꾸 그래요.
그리고 아파트에서 보면 일주일에 1번씩 재활용 하면 약 2번씩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쓰레기 투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들이 집에 자꾸 쌓이니까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놔두고 나서 방치하고, 원인발생에 대해서는 놔두고 자꾸 화장실 옆에 향수나 뿌리면 뭐하겠어요.
그러니까 클린하우스를 오히려 더 늘리는 게 더 효과적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과장 이미정
예.
허식 위원
그리고 77쪽의 EM용액은 각 동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미정
이게 지금 다방면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소독도 되고 냄새 제거도 되고 세탁할 때도 넣을 수 있고 아토피에도 효과적이고 식물도 잘 자랍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적환장에 배양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배양해서 차로 각 동별 함에 거기에 그것을 채워주면 필요하신 분들이 따라다 쓰게끔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EM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어때요?
청소과장 이미정
지금은 홍보가 되고 있어서 동 주민센터에 조금만 늦게 되고 그러면 이것 민원이 자자합니다, 왜 안 채워 주냐고.
허식 위원
그렇습니까? 아파트에도 이게 다 있어요?
청소과장 이미정
예.
허식 위원
아파트에도 있어요?
청소과장 이미정
아니, 아파트에는 없고 지금은 동 주민센터마다 EM용액 통에...
허식 위원
각 동 아파트, 대단위 아파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EM이 미생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하수구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효과도 있고 하다못해 제가 시에 있을 때는 도시철도 1호선 지하철에 EM을 쭉 뿌리니까 99.9% 악취가 잡혔어요.
그것은 화학발생물이겠죠.
그 정도로 EM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각 동 주민센터에만 놓지 말고 각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와 얘기해서 관리소에서도 대단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굳이 동 주민센터라는 데로 해서 단독주택에서만 활용할 수 있게끔 하면 안 되고 관리소와 잘 얘기해서 관리사무소 옆에 EM통을 놓고 해서 거기도 채워주면 많이 확산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이미정
예.
허식 위원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아파트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청소과장 이미정
예, 지금 동 주민센터에만 있어요.
허식 위원
그것을 각 아파트별로, 솔빛도 그렇고 풍림도 그렇고 누리도 그렇고 또 저기도 놓고 해서 몇 세대 이상의 아파트에는 설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애써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청소과장 이미정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리고 지금 85쪽에 보면 특수장비 보유해서 진공청소차량이 2대 있고 고압살수가 2대 있죠?
청소과장 이미정
예.
허식 위원
진공청소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는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고압살수도 여름에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진공청소를 하고 살수를 하는 게 아니고 고압살수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살수만 하는 거죠?
청소과장 이미정
먼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뿌리는 거예요.
허식 위원
뿌리기만 하지 예를 들어서 진공청소 먼저 하고 뿌리는 것은 아니죠? 그 기능은 없죠?
청소과장 이미정
예, 각자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허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진공청소한 다음에 살수차가 뒤에 가서 뿌리나요?
청소과장 이미정
예, 그렇게, 그러니까 청소차를 해도 먼지가 나니까 물을 뿌려주는 것이거든요.
허식 위원
그러면 2대가 한조가 되어서 움직인다, 이런 얘기인가요?
청소과장 이미정
그렇죠.
허식 위원
이것을 늘릴 생각은 없어요?
청소과장 이미정
올해 2대 국비 받아서, 저희는 1억2천만 원이고 3억6천만 원을 보조 받아서 2대 새로 산 것이거든요.
허식 위원
내년에는 2조로 해서 계속 움직인다는 얘기죠?
청소과장 이미정
예.
허식 위원
그러면 그렇게 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늘릴 수 있다고 그러면 늘리세요.
늘려서 어쨌든 이것은 하나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니까 이것 따라서 깨끗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데 이것을 전에는 동국제강이나 인천제철에서도 본인들이 사서 계속 돌리고 그랬었는데...
청소과장 이미정
저희 노선과는 상관없이 그쪽에서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상관없이요?
청소과장 이미정
예.
허식 위원
자체 공장 내에서 움직이나요?
청소과장 이미정
예, 그 앞쪽 도로와...
허식 위원
앞쪽 도로와요?
청소과장 이미정
예.
허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쓰레기, 아파트에 보면 지금 인천위생공사와 동구환경과 2개 업체에서만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청소과장 이미정
예.
허식 위원
그런데 이것 그렇게 2개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보니까 일주일에 1번씩밖에 안 와요.
그런데 지금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꽤 많이 있는데 이것은 2개 업체에서만 계속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129쪽에 보면 폐기물처리업체 현황에서 보면 37개가 있는데 이중에서 2개소만 계속 하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이것을 4개소로 해서 일주일에 2번으로 늘린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청소과장 이미정
지금 수집운반 업무로 허가를 낸 데는 인천위생공사와 동구환경밖에 없어요.
허식 위원
그래요?
청소과장 이미정
예.
허식 위원
그렇다면 뭐로 허가 낸 거예요? 예를 들면 생활폐기물?
청소과장 이미정
예, 생활폐기물과 음식물과 재활용폐기물...
허식 위원
이쪽은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
청소과장 이미정
예, 이 두 업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다 하면 인천위생공사에서 아파트에 대해서 음식물도 수거하고 생활폐기물도 수거하고 그다음에 재활용도 수거하고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청소과장 이미정
예.
허식 위원
그러면 129쪽에 있는 광성환경부터 해서 쭉 있는 환경들은 폐기물만 수집하고 음식물이라든가 생활, 재활용품 이것은 안 되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청소과장 이미정
아니, 폐기물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다 들어가는데 생활폐기물의 허가를 낸 업체는 인천위생공사와 동구환경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재활용은요?
청소과장 이미정
그러니까 생활폐기물에 일반폐기물, 재활용, 음식물이 다 같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인천위생공사와 동구환경 2개가 허가를 낸 업체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송화환경이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폐기물하면 뭘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청소과장 이미정
사업장폐기물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사업장폐기물.
허식 위원
음식물이나 재활용...
청소과장 이미정
그것을 떠나서, 건축이나...
허식 위원
하나만 가지고 있는 곳도 없어요?
청소과장 이미정
예, 사업장폐기물...
허식 위원
그래요? 저기 내는 게 어려운가?
청소과장 이미정
이 두 업체는 쓰레기 수거하는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업체에 환경미화원도 있거든요?
환경미화원과 차량이니 허가조건에 다 맞춰서 계속 이 두 업체가 대행수거를 하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업체가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단독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은 통에 배출해서 스티커 붙이면 이 사람들이 일일이 집 다 돌아다니면서 스티커 떼고 음식물 수거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환경미화원들은 계속 그것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위치도 다 알고 정확하게 수거를 할 수가 있죠.
허식 위원
그러니까 음식물 같은 경우는 두 군데에서 하지만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그런 것들이 필요 없지 않아요?
청소과장 이미정
재활용도 일반 단독주택은 집 앞에 배출하고 있습니다.
일반 단독은 아파트와 달라요.
허식 위원
그러면 아파트와 일반 단독과 분류해서 업체를 활용할 수는 없어요?
청소과장 이미정
아니, 분류해서요?
허식 위원
예,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 더 해서...
청소과장 이미정
그런데 아파트 재활용품은 매각대금이 나오기 때문에 아파트 재활용품은 아파트에서 자체계약을 해서 본인들이 다른 업체를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는 단독과 소규모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없는 아파트 그런 데만 수거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7쪽이요.
7쪽을 보시면 계약방식이 있어요.
거기에 인천위생공사, 동구환경을 보면 3번, 4번, 5번을 같이 수의계약을 했어요.
액수로 따진다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액수는 아닌 것 같은데, 입찰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에 회사가 이 회사밖에 없어서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미정
환경부 지침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의계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정종연 위원
그러면 원칙이 필요 없지.
그렇잖아요. 보통 액수가 계약을 하면 3천만 원 미만, 2,500만 원 미만 해서 수의공고도 할 수가 있고 액수에 따라서 나머지는 입찰로, 액수가 올라가면, 5천만 원 이상은 입찰로 가야 되는데 전부 수의계약 해놓고 마지막에 수의공고는 이것은 액수가 5천만 원 미달이기 때문에 수의공고가 가능한데, 이게 그러면 중앙부처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다 수의계약을 했다는 얘기예요?
청소과장 이미정
아니, 그게 아니라 이 대행수거 업무는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럴 경우는 예외규정으로 환경부 지침에도 있고 저희 「폐기물관리법」에도 이런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지침에 나와 있어요.
정종연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예외규정이 아니고 본 규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이미정
예, 그런데 이 업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면 일을 하기가 힘들어요.
정종연 위원
그러면 동구환경과 인천위생공사가가 똑같은 업체입니까?
청소과장 이미정
예.
정종연 위원
같은 업체인데...
청소과장 이미정
같은 업체는 아니고 다른 업체인데 인천위생공사는...
정종연 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청소과장 이미정
예?
정종연 위원
양쪽 업체가 한 군데, 대표자가 한 사람 아닐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이미정
한 사람이죠.
정종연 위원
한 사람이에요?
청소과장 이미정
예. 인천위생공사는 김문산 씨고 한 사람씩이죠.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동구환경하고 인천위생공사가 똑같은 사람이다?
청소과장 이미정
아니, 업체는 다르고 대표자는 1명씩이라고요.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 2개 업체 아니에요?
이 2개 업체를 이렇게 보면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온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미정
예전부터 여기서 계속 대행수거를 했어요.
정종연 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전에 했던 동구위생공사와 이쪽 위생공사와 전혀 다릅니까?
청소과장 이미정
예, 다른 업체입니다.
정종연 위원
동구위생공사는 말이 많았죠? 물의가 많이 있었던 데죠?
청소과장 이미정
예.
정종연 위원
전 집행부와도 문제가 있었고 집행부에 있던 아들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동구위생공사 황모 씨, 그렇죠?
청소과장 이미정
저희는 정당하게 허가를 내줘서 1년 정도 거기서 대행을...
정종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동구에 이것을 똑같이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상당히 많던데...
청소과장 이미정
예?
정종연 위원
동구에서 지금 인천위생공사와 동구환경하고 똑같은 내용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되냐고요.
청소과장 이미정
이것 그러니까 두 군데, 저희한테 허가받은 데가 지금 인천위생공사 동구환경 두 군데라고요,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정종연 위원
인천시에는 전혀 없고 그냥 여기만 있는 거예요?
청소과장 이미정
예, 이 두 군데가 동구에서 대행수거를 할 수 있게끔 허가 받은 업체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지금 동구에서 허가를 받아서 동구에서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입찰자격이 있다?
청소과장 이미정
예.
정종연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왜 그러느냐면 지금 기업이라는 게 자율에 맡겨져 있어서 정부에서, 다른 구에서도 다른 부분을 보면 입찰에 참여해서 하는데 인천 동구는 인천위생공사와 동구환경 외에는 회사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청소과장 이미정
회사가 없다는 게 아니라 허가를 받은 업체가 두 군데라고요.
저희 동구에서 이 대행수집 운반을 하겠다고 허가 받은 업체가요.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 얘기는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로 가면 다른 업체도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 아니냐는 얘기예요.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로 가면 타 구에 있는 업체가 되었든 아니면 동구에 있는 업체가 없다면 타 구에 있는 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청소과장 이미정
예, 그렇죠.
정종연 위원
그런데 지금 왜 다른 얘기를 하세요.
1년에 1번씩 계약을 합니까?
청소과장 이미정
예, 연말에 합니다.
정종연 위원
뒤에 보니까, 제가 지금 페이지를 못 찾겠는데 여러 개의 업체가 있더라고요.
보면 인·허가 업소가 몇 군데가 있던데 그러면 동구위생공사가 폐업을 했는데 폐업이유가 뭐였습니까?
청소과장 이미정
동구위생공사요?
정종연 위원
황모 씨가 했던...
청소과장 이미정
그것은 업체 사정으로 폐업하겠다고 해서 저희는 폐업신고를 받아준 것이죠.
정종연 위원
신고를 받아주는데 폐업할 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폐업하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청소과장 이미정
예, 그 신고서를...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혹시 아시냐고요.
청소과장 이미정
그 내용까지는 저희가 알 수 없죠.
폐업신고, 그 서류를 적정하게 갖고 오면...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서류에 나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혹시 과장님께서 아시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폐업하면 폐업신고서를 갖고 올 것 아니겠습니까? 안 갖고 옵니까?
청소과장 이미정
폐업신고서 갖고 와서 접수를 했는데...
정종연 위원
그 내용을 보면 왜 폐업을 했는지, 개인사정이라든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폐업하겠습니다, 그것을 물어보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렇잖아요.
청소과장 이미정
예.
정종연 위원
그것을 잘 모르신다?
청소과장 이미정
예, 개인사정으로 폐업한다고 그렇게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의 일이라 제가 지금...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요.
그 얘기가, 지금 개인사정이 정확한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미정
예, 그렇게 알고 있고 저희 대행수거를 할 때 지금...
정종연 위원
이것 팀장님한테...
위원장 윤재실
이 질의 관련하여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자원관리담당 윤영원
폐자원관리팀장 윤영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체는 동구에 인천위생공사와 동구환경과 두 군데입니다.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처리주체가 관공서기 때문에 영업구역을 지자체마다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다른 업체 같은 경우는, 특히 폐기물 같은 경우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되는데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같은 경우는 물량을 받을 수 있는 곳은,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 대비 처리, 그러니까 사업장폐기물 같은 경우는 여러 사업장에서 물량을, 사업오더를 받을 수가 있는데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같은 경우는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쉽게, 인·허가로 들어와서 막대한 시설장비를 구비한다고 해도 물량을 받지 못하게 되게 되면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계속 기존에 했던 업체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종연 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동구위생공사 있잖아요.
그 내용을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이분들이 왜 폐업했는가의 내용을 묻고 있는 거예요.
폐자원관리담당 윤영원
동구위생공사 같은 경우는 기업 개인사정으로, 폐업신고를 할 때는 그쪽에서, 폐업신고서를 접수하게 되면 저희가 그것을 처리하는데 개인 사업부진으로 인한 이유로 해서 저희한테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 내용을 물어보는데 지금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앉으세요.
지금 과장님이 개인사정으로 했다는 사실, 과장님은 이 업소를 모른 척 하시는데 지금 동구에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청소과장 이미정
동구에 근무한지요?
정종연 위원
예.
청소과장 이미정
한참 되었죠.
정종연 위원
한참이 언제예요?
청소과장 이미정
동구에 근무한지 제가 약 20년 훨씬 넘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몇 년 전에, 1년 전에, 2년 전에 그것 뜨겁게 달구었던 내용을 과장님은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누구의 풍문으로 들어도 이 내용을 다 들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위생공사가 물론 한다고 그러면 이 업체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들어올 업체가 있든 없든 간에 이것을 보면 특혜라는 얘기예요.
특혜성이죠. 이것은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럴 능력이 갖추어진 회사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그것 맞죠?
청소과장 이미정
지금 동구위생공사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정종연 위원
예, 그러니까요.
지금 동구에서 여기에 입찰이나 뭐에 의해서 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지금 컨소시엄 형태가 되어 있는 인천위생공사나 동구환경이라는 이 두 회사 외에는 다른 회사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미정
예.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조건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 전반적인 규정을 저한테 개별적으로 주십시오.
청소과장 이미정
예.
정종연 위원
그리고 117쪽입니다.
이것은 서로가 조금 언쟁을 높일 그런 부분은 아닌데 지금 보면 나눔장터가 점점 활성화 되어가고 있고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발전해 가고 있더라고요.
나눔장터요.
청소과장 이미정
예.
정종연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몇 회가 운영된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미정
올해요?
정종연 위원
아니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청소과장 이미정
북광장에서 시작한 게 2014년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정종연 위원
상당히 오래되었네요.
청소과장 이미정
예.
정종연 위원
보니까 그전에는 조금 활성화가 덜 된 것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보니까 발전성도 있고 사람도 점점 늘어나고 활성화가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데 조금 하나 아쉬운 게 상품의 다양성, 여러 부분들이 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조금 아직 발전을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잘 운영만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차원에서 앞으로 더 분발해서 나눔장터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경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청소과장 이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1년 동안 고생하셨고 우리 과장님은 불과 한 달 있다가...
청소과장 이미정
다 되었습니다.
박영우 위원
명예로운 퇴직을 하셔야 되는데 참 고생 많으신데 청소과는 할 일 많아요.
할 일이 많은데도 요소요소에 이렇게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의 아니게 다소 거리에 몰래 버리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있고 과거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특히 송현3동 주변에는 기업체들이 있어요.
두산은 조금 거리가 멀고 동국, 현대제철인데 이분들이 주변에 아침에 출근하면서 차량을 주차시켰다가 갈 때는 전부 자기 집에서 갖고 온 쓰레기를 그냥 버리고 가더라고요.
그것을 몇 번 지도·감독을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연말에, 열 사람이 한 사람의 도둑을 지키기도 힘든 이런 게 있는데 특히 그런 기업체에 연간적으로 이런 공문을 띄워서라도 가급적이면 지역에 그것을, 지역주민들이 버리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그런 것을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한 번 이 자리에서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청소과장 이미정
예.
박영우 위원
꼭 이번에 행감 끝나면 오늘이라도 과장님께서 팀장님들과 협의하셔서 공지사항을 알려주세요.
그런 분들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자꾸, 관할 과에서는 열심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봐요. 보는데도 동 주민센터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이러다 보니까, 물론 구청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게 지양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또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이미정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5쪽에, 올 여름에도 폭염이 있어서...
살수차는 주로 길에 먼지나 비산먼지 이런 게 날렸을 때 물을 많이 뿌리고 다니죠?
청소과장 이미정
예.
박영우 위원
살수차가 연중 어느 때 최고 많이 이것을 지역에 저기하고 다니죠?
청소과장 이미정
보통 여름이 많이, 동절기에는 운행을 못하거든요.
박영우 위원
동절기는 물론 그렇죠.
계절상에 할 수도 없고 뿌리면 안 되고...
그런데 보면 살수차가 다소, 자꾸 주택가로 들어가서 뿌리고 가는 지역이 좀 있어요.
물론 하는 그것은 좋은데 특히 기업체들이, 대형 운송차량들이 다니면서 큰 도로변에 잔재물들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진공차 이런 게, 겨울 동절기라 살수차는 그렇다고 해도 진공차는 상황을 봐서 가동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든가 이렇게 서있을 때 잔재물로 인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이런 것도 중점적으로, 기업체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차가 있다고 그랬죠?
청소과장 이미정
예.
박영우 위원
그분들과 협조하셔서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고 아까 5쪽 하단에 보시면 앞서 허식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클린하우스 설치가 여러 각도 요소에 있어야만 주민들이 재활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한 거잖아요.
그런 것의 설치가 조금 미미한 것 같아서, 아까 주민들이 반대한다는데 주민들은 왜 그것을 반대할까요?
청소과장 이미정
무단투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장소만 있으면 갖다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무단투기가 좀 많아요.
박영우 위원
클린하우스 그게 용도별로...
청소과장 이미정
예, 있는데 그것을 안 지키거나 생활쓰레기 슬쩍 갖다가 거기에 버리고 함에 집어넣고 그렇거든요.
박영우 위원
그래요. 그런 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람들의 도덕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시책업무 추진비를 보면, 8쪽에요.
누차 위원님이 말씀했고 제가 지적한 사항이고 요즘에, 특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골고루 배려의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큰 식당만 이렇게 이용하다 보니까 좀 다른 데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현대물텀벙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셨네요.
청소과장 이미정
예, 좀...
박영우 위원
이런 것을 좀 자중하셔서 골고루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이미정
예.
박영우 위원
그리고 30쪽에서 42쪽 쭉 보시면 정종연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우리 관내에 있는 인천위생공사라든가 동구환경 이런 데에서, 물론 이분들이 지역에서 여러 가지 수집운반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0쪽에 보면 이분들이 경고를 받은 것인가요, 안 그러면 벌점사항인가요?
30쪽과 42쪽...
청소과장 이미정
30쪽이요?
박영우 위원
예, 하단 부분이요.
청소과장 이미정
위반하면 벌점 주는 얘기요?
박영우 위원
예, 경고가 있어서, 이분들 경고사항이 있었나요?
30쪽은 인천위생공사고 42쪽은 이분들에 대한 평가사항인데 경고 이렇게 되어서 경고를 받은 것인지 벌점사항을 기재한 것인지...
청소과장 이미정
계약서의 내용 위반할 경우 벌점을 준단 얘기거든요.
박영우 위원
이 2개 업체는 잘 충실히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청소과장 이미정
예, 잘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저번에 우리가, 장수진 위원님과 청소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이런 것을 평가해서 차기 연도에 재위탁하는 하나의 근거가 되나요?
청소과장 이미정
예, 그렇죠.
점수가 낮으면 저희가 구역을 축소시키든가...
박영우 위원
예, 저번에 말씀하신...
그런데 보니까 동구환경은 굉장히 일의 양이 적더라고요.
청소과장 이미정
예, 거기는 이것과 별개로 사업장폐기물도 같이 하고 있어요.
인천위생공사는 생활폐기물만 하고 동구환경은 사업장폐기물도 같이 하기 때문에 구역이 작습니다.
박영우 위원
겸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장 쪽으로...
청소과장 이미정
예, 거기가 주된...
박영우 위원
주 업무고...
청소과장 이미정
예.
박영우 위원
생활폐기물은...
청소과장 이미정
위생공사...
박영우 위원
위생공사가 거의 하고 계신 건가요?
청소과장 이미정
예.
박영우 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사업장에 따라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그랬나 싶어서 제가 한 번 질의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63쪽에 보시면 주민 1인당 쓰레기 연간 발생량이 나오잖아요.
3개년에 대해서 발생한 것을 보면 주민 1인당 발생량은 ‘18년도에 보면 오히려 조금 늘어났죠?
청소과장 이미정
예.
박영우 위원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왜 그러느냐면 인구수가 자꾸, 우리 동구가 여러 가지 환경요인으로 인해서 감소되는데 주민 1인당 발생량은 늘어나...
청소과장 이미정
이것은 송림초교 주변이 이주하느라고 쓰레기가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박영우 위원
그것 때문에, 원인은 그러면 송림초교 주변이...
청소과장 이미정
예,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맞아요. 관리·감독도 하고 계시는데 원인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이미정
예.
박영우 위원
그래서 저는 다소, 인구가 감소하고 그러면 주민 1인당 발생량도 감소가 되어야 되거든요.
청소과장 이미정
예, 감소...
박영우 위원
그런데 그게 하나의 원인이었다는 말씀인가요?
청소과장 이미정
예.
박영우 위원
그리고 69쪽에 보시면 우리가 무단투기 적발한 것을 보면 11개 동 합계량을 보면 화수2동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시스템이 잘 되었는지 단속건수와 적발건수가 굉장히 양호해요.
청소과장 이미정
예, 거기는 CCTV, 적발되는 게 별로...
박영우 위원
다른 동에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화수2동은 우리 동구의 11개 동에서 두 번째로 큰 동네인데...
청소과장 이미정
예, 거기가 의외로 건수가 적더라고요.
박영우 위원
이런 게 앞으로, 좋은 현상인데...
청소과장 이미정
예, 좋은 현상이죠.
박영우 위원
다른 데 보면 거의 다 400건 이상이에요.
400건 이하 지역이 하나도 없어요.
2017년도부터 지금 2018년 10월 말 기준인데...
90쪽을 봐주시면 쓰레기 종류별 있잖아요.
단가, 우리 인천시 8개 구, 2개 군의 평균이 쭉 나왔는데 보니까 음식물 있잖아요.
우리 동구가 타 구에 보면, 제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높은 것 같네요, 단독주택이?
청소과장 이미정
예, 단독이 수거하기 힘들어서 저희는 단가가 높습니다.
박영우 위원
왜 그런, 우리 동구는 굉장히 원도심이고 가장 열악하고 평균적으로 우리 동구의 단가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청소과장 이미정
예, 저희는 골목도 많고 일일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스티커를 제거하고 쓰레기를 담아 와야 되거든요.
그런 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영우 위원
손익으로 따지면 저기한데 큰 저기했을 때는 우리가 단가가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말씀드리고...
청소과장 이미정
예.
박영우 위원
131쪽 보시면 행정처분이나 이런 게 매년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131쪽에 보면 전자정보시스템 오류 이래서 몇 개 업체가 위반된 게 똑같아요.
132쪽까지 보시면 똑같은 사안으로 위반된 사항들이 있어요.
이것 왜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이미정
이것은 폐기물관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2일 이내에 입력을 안 하면 바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이 이런 것을 좀 잘...
청소과장 이미정
늦춘 거죠.
박영우 위원
잘 지켜야 되는데 아까 계속 말씀하신 동구환경 이런 데는...
매번 이런 식으로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하나의 기초적인 것인데 이런 것을 위반하면 안 되잖아요.
청소과장 이미정
예.
박영우 위원
이런 것을 주지시켜서 차기 연도에는 이런 게 한 사례도 발생되지 않도록 중점적으로 관리·감독 좀 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미정
예.
박영우 위원
그리고 135쪽에 보시면 여기도 사업장폐기물 행정처분 내역 3년간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라는 데는 관공서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런 데에서 위반을 하나요?
청소과장 이미정
예, 거기서도 놓친 것 같아요.
박영우 위원
과태료도 100만 원까지 내고, 행정기관이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이미정
그렇죠.
박영우 위원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번에 용역이 우리 1차 추경에 올라왔었죠?
157쪽부터 쭉 해서 타 구에 비례해서 단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용역을 주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나요?
청소과장 이미정
지금 아직 안 나왔고 이번 달 말경에 나올 겁니다.
박영우 위원
11월 말에?
청소과장 이미정
예.
박영우 위원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에요?
청소과장 이미정
저희가 연말에 대행업체 수수료 산정할 때 기초자료로 사용하죠.
박영우 위원
기초자료로 하는데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물론 이 자리가 행감 기간이지만 우리 지역은 굉장히 열악한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보면 다른 부서에 보면 독거노인이 약 3천 명에 인원이 거의, 노령인구 중에서 혼자 사는 분이 전체비율의 약 27%가 되더라고요.
노령인구의 약 20%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28%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잘 염려해서, 물론 기초자료로 용역을 주셨겠지만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적정한 선에서 타 구에 비해서, 아까도 제가 전자에 감사하고 말씀드린 사례가 무엇인가 하면 타 구에 비해서 조금 우리 동구는 이왕이면 어떤 가드라인을 제시할 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과장님 한 달밖에 안 남았지만 그런 것을 잘 참작하셔서 그런 입안계획을 세우실 때 잘 처리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소과장 이미정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수차례 말씀드린 부분은 동절기가 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 환경미화원들 있죠.
그런 분들, 특히 올 여름철은 굉장히 폭염에, 또 이 겨울은 종잡을 수 없겠지만 기후변화는, 동절기에 이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내년 사업예산에는 편성을 시켰나요?
청소과장 이미정
예, 지금 한 군데, 여기 지하상가...
박영우 위원
아뜨렛길...
청소과장 이미정
예, 아뜨렛길 거기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거기 거의...
박영우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무리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더라도 그분들이 일을 하다가 갑자기 어떤 상태가 되었을 때 피할 수 있는 근접거리에, 접근성이 양호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자리가 있다고 해서 제공해 줘봐야 그분들이 이용할 수 없으면 이용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분들한테 어디어디가 좋냐, 이런 것을 한 번 그분들과 상담을 해보시고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6대 때 이것 관련해서 이분들과 같이 협의도 한 번 한 사항이 있어요.
여운봉 의장님이나 박윤주 위원과 이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은 2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그랬죠?
청소과장 이미정
예, 지금 만석동과 적환장 두 군데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두 군데 있으니까 접근성이 용이한 데로 한 번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이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동인천역 북광장 나눔장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2014년도에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 전년도에, 약 2016년∼2017년도를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뜻이고 그다음 중간에 수입내역을 보면 연도 표시가 없죠?
장학금 기부내역 연도표시가, 물론 2018년도 사업이겠지만 거기에 연도표시를 넣어주어야 되는 게 금액을 표기할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이미정
예, 죄송합니다.
유옥분 위원
맞지요, 과장님?
그렇게 하고 월별 수입내역을 보면 우리가 2018년도 10월에 개최를 했잖아요.
자매결연지 우수농산물 직거래장터를 했는데 그때는 장학금 기부 그런 것 없었나요?
청소과장 이미정
예, 그분들은...
유옥분 위원
그냥 자매지에서 와서 수입만 좀...
청소과장 이미정
예.
유옥분 위원
그것도, 위에는 월별로 보았을 때 5번 했는데 안 했으면 안 한 칸에, 10월 칸을 하나 더 좋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뜻이고 그다음에 일반판매자 자율적 기부금 77만6천 원이 사회공동복지 거기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지정기탁을 하면 우리가 다시 돌려 쓸 수 있잖아요, 우리 동구에서.
그런데 그냥 모금회에 기부했나요?
청소과장 이미정
저희가 이웃돕기로 하라고 아예 써서 여기에 보내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아니, 지정기탁을 하면 우리 동구에서 다시 쓸 수 있지 않냐, 이 얘기입니다.
청소과장 이미정
예, 동구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아니, 지정기탁을 아예 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부를 보내면 지정기탁을 하면 우리가 다시 쓸 수 있는 것에 대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청소과장 이미정
예.
위원장 윤재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미정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옥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소과장 이미정
사회복지...
유옥분 위원
우리가 ‘14년도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 ‘15년, ‘16년, ‘17년, ‘18년 4년여 동안 장학금을 갖다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부했는데 지정기탁을 하면 동구에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을 공동모금회에 했느냐, 저는 그것을 지금...
청소과장 이미정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유옥분 위원
돌려받았어요?
청소과장 이미정
예.
유옥분 위원
답변을 얼른 안 해 주셔서...
청소과장 이미정
예, 죄송합니다.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2019년도에 나눔장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죠?
청소과장 이미정
예, 지금 잘되고 있어서 계속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옥분 위원
끝으로 여기에 관련해서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지나간 연도, 어느 해에는 좋다, 떨어진다, 굉장히 효과가 좋다, 하게 비교평가해서 볼 수 있도록 약 3년간 정도는 유인물에 기재를 해 주는 것을 요망합니다.
청소과장 이미정
예.
위원장 윤재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다시 7쪽으로 한 번 와보시죠.
동구환경 있죠? 7쪽의 위생공사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그러면 용역기간 계약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죠?
청소과장 이미정
예.
정종연 위원
그러면 계약은 2018년도 1월 1일 전에 했다는 얘기예요?
청소과장 이미정
그 전년도에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예, 그러니까 연말에 했죠?
청소과장 이미정
예.
정종연 위원
11쪽을 보세요.
10번을 보면 주식회사 동구환경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2018년도 5월 23일에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 왜 그런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미정
이것은 분야가 다른 것입니다.
정종연 위원
여기 보면 수집운반업 해놓고, 보세요.
여기 세 번째, 네 번째에 보면 동구환경도 수집운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2018년도 5월 23일에 인·허가가 나갔어요.
청소과장 이미정
예.
정종연 위원
이것 어떻게 된 거에요?
청소과장 이미정
담당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까?
위원장 윤재실
예, 담당자님 설명 대신 답변 부탁드립니다.
폐자원관리담당 윤영원
폐자원관리팀장 윤영원입니다.
이것은 사업장 생활계입니다.
그러니까 폐기물 수집운반업 종류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신규로 낸 거가 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보시면 최근 3년간 인·허가 현황 아닙니까?
10번에 보시면 수집업종 그래서 수집운반업 이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맞습니까?
폐자원관리담당 윤영원
예.
정종연 위원
보시고 얘기하시라고.
수집운반업 해놓고 여기 7쪽에 3번, 4번을 보시면 사업명이 수집운반이라고 되어 있죠?
폐자원관리담당 윤영원
예.
정종연 위원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1월 1일 전에 계약했을 것 아닙니까?
이 허가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폐자원관리담당 윤영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집운반업 인·허가 사항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앞에 말하는 것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이고 뒤에, 2018년도 5월에 나간 것은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 인·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그렇게 표시해 놔야지 똑같이 해놓으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똑같이 되어 있잖아요.
폐자원관리담당 윤영원
수집운반업 종류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폐기물사업장도 사업장, 생활계 다음에 배출시설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정종연 위원
아니, 팀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보면 똑같이 수집운반이라고 양쪽에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팀장님은 다른 것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똑같이 되어 있죠?
폐자원관리담당 윤영원
수집운반업 안에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나누어지는 것을 제대로 표시했었어야지 표시가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역지사지로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팀장님이 본 위원이라고 생각하면 수집운반업, 여기도 수집운반업, 이 부분에 대해서...
폐자원관리담당 윤영원
세분류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서식을 추가해서 수집운반업 그 안에 세분류 사항도 같이 명기를 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것 서류를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세요.
폐자원관리담당 윤영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잠시 휴식을 하고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재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17페이지 보겠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도 북광장 나눔장터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팀에서 나가서 수고해 주시는 것도 너무 고생스러워 보이시고 제가 이제 다니다 보면 점포 신청해서 물건 판매하시는 분들을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그분들이 새 상품을 갖다 놓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청소과장 이미정
예.
장수진 위원
올해는 끝났으니까 내년에는, 힘드시겠지만 우리 동구가 아니더라도 다른 타 지역 주민들이라도 장사를 목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배제를 시켜주셔서 순수한 벼룩시장 나눔장터로 치러질 수 있도록 그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꼭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 밑에 보면 수입내역에서 구청장 판매수익금 장학기금 전환내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게 나눔장터에서 구청장님이 봉사를 하셔 갖고 그 기금을 장학금으로 냈다는 내용이죠?
청소과장 이미정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 장학금이 누구의 이름으로 기부가 되었나요?
청소과장 이미정
저희는 금액 취합만하지 기탁서를 내야 되잖아요, 그것은 해당 과에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그것은 잘 모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금액 취합을 해서...
청소과장 이미정
금액이 얼마 들어왔는지, 돈을 받는 것은 아니고 먹거리장터에서 얼마 발생하고, 테마장터에서 얼마 발생하고 그런 취합만 하고 있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 물품을 그때 그 당시에 붕어빵을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붕어빵을 판매하면서 재료비나 장비대여료는 어느 과에서 경비로 지출이 되었죠?
청소과장 이미정
먹거리장터 운영은 자치행정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먹거리 운영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해요?
청소과장 이미정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판매 수익금만 모아서 장학금 기부내역으로 기부를 하셨다는 내용인가요?
청소과장 이미정
예, 금액 산정 부분은 잘 모르고 거기에서 기탁서 써서 관련 과로 송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치행정과에 여쭤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재료비와 장비대여료가 어느 과에서 지출되었으며 판매 기금내역이 누구의 이름으로 장학금으로 기탁이 되었는지는 자치행정과 소관이라는 것이죠?
청소과장 이미정
예, 그 부분 저희는 모릅니다.
장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달 남으셨죠?
청소과장 이미정
예, 한 달...
위원장 윤재실
어떠세요?
청소과장 이미정
이제는 빨리 날만 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런데 내년에 집행부에서 해야 될 예산은 과장님 계실 때 다 편성하는 것이죠?
청소과장 이미정
예.
위원장 윤재실
제가 궁금한 건 쓰레기 수집 운반 차량 있잖아요.
그 운반 차량에 탑승하시는, 내지는 뒤에 서서 가시는 분들 있죠.
그것 거리에서 종종 자주 보거든요, 그럴 때 되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겨울에는 추워요.
이런 분들에 대한 뭔가 처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과장 이미정
저희가 수시로 안전 문제 같은 것은 공문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새벽에 하고 그러니까 빨리하려다 보니까 차에 매달려서 가고 그러는데 위험하잖아요, 사실.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 공문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위원장 윤재실
혹시 공문으로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시정이 안 돼서 그렇게 다니시다가 무슨 사고라든지 이런 게 나면 그때는 어떤 것들로 이렇게 처리를 하시는지, 실례로 상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져 있나요?
청소과장 이미정
예, 그것은 업체에서 보험이 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알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확인하셨나요?
청소과장 이미정
저희는 저희 환경미화원들 되어 있고 거기는 인천위생공사나 동구환경에서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들어 있는 것으로 확실하게 확인하셨나요?
청소과장 이미정
예.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홍보 물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를 보시면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3회에 걸쳐서 6,350개 정도를 만드셨어요, 3가지 종류로 해서.
그래서 이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민들한테 배부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주민에게 배부를 했는지, 가령 예를 들어서 타 과는 캠페인을 한다는 둥 주민 교육을 한다는 둥,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홍보물을 배부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캠페인도 없었고 주민 홍보 실적에 보니까 쓰레기 책자 배부, 화도진소식지 각종 회의 때 자료 게시, 현수막 경고판 게시, 이런 정도로 홍보를 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 홍보 물품을 다 배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청소과장 이미정
저희는 일단 제작하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인구수에 따라 적정량을 배분하고 나눔장터 때 참여하는 주민들한테 소량을 남겼다가 그분들한테 나눠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이게 행정복지센터로 나가요?
청소과장 이미정
예, 일단 주민들하고 밀접한 곳이기 때문에 동 행정복지센터에 기본적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이미정
예.
위원장 윤재실
제가 오랫동안 살았는데 이런 것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청소과에서 홍보 물품을 주는 것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여기 딱 올라와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정 청소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과 직원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지연 환경행정팀장입니다.
고영철 환경개선팀장입니다.
최태임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이세연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심성구 공해상시단속팀장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덕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4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자료에서 보면 공중화장실 추가 신축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북광장을 다니다 보면 사실 우리가 북광장에서도 많은, 동구에서 행사도 하고 하는데 북광장에 공중화장실이 없는 게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북광장에 공중화장실을 추가 신축할 계획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지금 저희 과 최근에 제가 확인한 것만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에 금요일에 기호일보에 난 사항을 저도 그때 사실 확인했습니다.
보니까 한국철도공사에서 교통과가 북광장 관리하다 보니까 그 부서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요청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 교통과에서 의견 한 것을 제가 보니까 시설관리, 노숙자하고 파손 이런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화도진 축제나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올해 낭만시장이라던가 이런 데는 임시화장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구 주관 행사는 나눔장터도 3월인가 10월인가에 하고 월에 보통 1번 정도 하다 보니까 신축보다는 다른 지원 그쪽 역사 안에 있는 화장실에 휴지나 종량제 봉투 그런 것은 행정 지원적으로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게 한국철도공사의 입장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아니요, 우리 교통과가 북광장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그런 식으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한국철도공사에서는 관리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인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아니요, 한국철도공사에서는 해달라고 하고 교통과 입장에서는 아까...
장수진 위원
관리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그런 사유 때문에 어렵다, 그런 식으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물론 노숙자 분들이 북광장에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그분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다니는 주민 분들이나 북광장을 거쳐 가시는 동구 주민이 아니어도 상당히 유동인구는 많잖아요.
그래서 축제만이 아니라 저도 물론 이제 공중화장실의 시설관리가 어려운 것은 알지만 북광장에는 공중화장실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그래서 저도 거기에 자주 다니는데 전철이나 그런 쪽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쪽에 지하상가도 있고 역전에도 있고 있습니다, 가능할 것은 같고...
전에도 한 번 들었던 게 원래 이게 시유지지 않습니까, 시설물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것도 있고 만약 공중화장실을 짓게 되면 저희 과 소관이 맞습니다.
저희가 6개하고 개방화장실을 관리하는데 조금 힘든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5쪽에 보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현황 있죠.
거기에 보면 맨 앞에 동인천역 북광장 환경전광판 관련 이것 수치를 양쪽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한국환경공단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두 군데서 하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예,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송림측정소가 여기 구의회 옥상에 있습니다.
그것 갖고 표출을 하고 나머지 3사 현대, 동국, 두산 그렇게 3개는 자동으로 저희한테 오고 있습니다, 시스템상.
정종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자동으로 오면 그것이 시간당 되는 거예요? 아니면 몇 시까지...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5분마다 실시간 표출입니다.
정종연 위원
5분마다?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예.
정종연 위원
그러면 5분마다 오면 굉장히 자주 오는 편인데 그 수치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현장 같은 데를 가보셨어요, 그쪽 수치가 오는데?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예, 측정되는 곳 가봤는데 저희가 이렇게 개입을 해서 조작하고 그럴 상황이 안 되더라고요.
정종연 위원
아니 왜냐하면 그런 수치 조작을 해서 엊그저께 언론에도 한 단체가 나왔는데 수치 조작을 해서, 왜냐하면 이게 수시로 변하니까 일반인들은 그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그래서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의문점을 갖고 있고 그래서 말씀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카메라 매연 단속 있죠, 매연 단속을 직접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원래 매연 단속을 직접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상은 매연 단속을 하는데 우리가 서서 차량을 정지시킨 다음에 하는 방법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비디오로 단속하는 것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디오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신 만석고가교하고 황금고개길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비디오로 봐서, 비디오에서 수치가 나오지는 않잖아요?
비디오에서 매연이 흘러나온 것은 볼 수는 있겠지만 비디오로 촬영을 해서 수치가 얼마 나온다, 저 차량은.
그게 그러면 넘버까지 다 찍히고 수량, 배기량이 나온 그게 표출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농도는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제 단속 결과는 없는데 저도 지금 나중에 자료에 있는데...
정종연 위원
이것 지금 실용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예, 저희가 실제로는 많이 했는데 위반 건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했더니 일반적으로 요즘 신차 나올 때 그게 굉장히 강화됐다고 합니다, 배출 기준이.
그리고 노후 차량은 요즘에 인식이 바뀌어서 저감장치 부착된 게 많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실효성 있게, 단속을...
뒤 페이지에 보니까 같이 좀 붙여져 있지 않고, 뒤 페이지를 보니까 현장을 나가서 단속요원 2명이 단속을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단속실적은 없음’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과연 우리 동구에, 동구뿐이 아니라 동구를 경유해서 가는 차량이든가 여러 사람들이 입안된 매연이 전혀 없냐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가뜩이나 우리 구가 위생상태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매연 같은 것 공장지대가 있고 우리 인천은 중국과 같이 타 시·도보다 더 근접되어 있고 그래서 미세먼지 같은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뚜렷하게 세우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서 조금이나마 주민이 덜 마실 수 있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예, 알았습니다.
정종연 위원
뒤 페이지에 보면 여기 자연보호연맹 인천광역시 동구 협의회에서 새집 및 조류 먹이주기 이게 지금 비둘기먹이도 주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아니요, 아닙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무슨 새 먹이를 줘요?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거기 활동내역에 나온 것 보면 당초에 그 양반들이 교부금 받을 때 신청한 내역에 대한 것이고 실제로는 저희가 자연보호 활동하고 캠페인을 분기별로 하고 있고 새집 및 조류 먹이사업은 작년부터 AI가 발생돼서 오히려 저희가 하지 말라고 한 사항인데 여기는 작년에 계획할 때 그렇게 낸 사항입니다.
실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먹이주기를 안 하고 있다?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예.
정종연 위원
왜냐하면 이것 지금 비둘기 같은 것 먹이를 주지 말라고 하는데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이게 단체회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지금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99쪽 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얘기했던 자동차 매연 측정기 사용내역에서 2회에서 단속 대수 21대 이렇게 나왔잖아요.
뒤에 보시면 1개 반 2명이 했는데 황금고개에서, 과다 차량 발견치 못함. 이렇게 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예.
정종연 위원
그러면 이것 몇 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그게 일단 2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나가면요.
정종연 위원
시간대는 그럼 몇 시쯤에?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13시 30분부터 15시 30분 정도, 오후에 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1시, 오후에?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예.
정종연 위원
그래서 이것 한 번 단속한 건수는 없다, 이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예, 적발 건수는 없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것 할 때 다 지나가는 차량 음주단속 하듯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발견된 차량에 화물차 이런 것만 봐서 선별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우리가 경유 차량이 쭉 오면 체크돼서 하는데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정차를 하고 저희가 매연 단속을 할 수도 있는데 인력상 보통 5명 정도가 필요하고 자동차를 세워서 한다는 게 의외로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측정기기는 있는데 실제 정차하면서 하는 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종연 위원
이런 것 효과적으로 단속을 해서 좋은 부분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115쪽입니다.
2016년도가 나와 있고, ‘17년도가 나와 있고, ‘18년도가 나와 있네요.
보니까 공중위생업소 행정 처분내역을 이렇게 보면 성매매 알선도 있고 다양하네요.
영업시설물 멸실도 있고 제일 많은 게 성매매 알선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예, 크게...
정종연 위원
이 부분이 어떠한 부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보면 성매매 알선이나 청소년 혼숙이 제일 큽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보다는 경찰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기획수사라고 할까요, 그런 쪽으로 이게 되어야 단속도 돼서 보통 걸리면 최소 영업정지 3월 정도 나오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부서에서 적발을 해서 보통 신고나 고발에 의해서 단속이 되는 것이죠? 거의...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말 그대로 성매수자라고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신고하는 것도 있고 기분 나빠서, 아니면 아까처럼 기획수사가 있습니다.
경찰관이 손님처럼 위장해서 이런 것도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보니까 동구청에서 한 것은 음식점 같은데 저희들이 알만한 그런 식당도 있고 대장균 기준 위반 이런 게 지금 많네요, 거기에.
그런 부분은 보니까 시설물 멸실도 있고, 조리장 불결도 있고, 위생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데 위생모도 착용하지 않았고, 이런 것을 간단간단하게 처분이 된 것 같은데 이것 대장균 기준 위반 이것은 수시로 나갑니까?
아니면 가서 시료를 채취해서 조사를 하는, 검사를 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저희가 정기적으로 할 때도 있고, 식중독도 마찬가지이고 정기적으로 할 때도 있고 저희가 일단 전년도나 그런데 혹시라도 걸리는 게 그런 부분은 더 나가고 주 업무가 지도 단속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 있는 업소들에 대해서는 자주 나가는 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보면 일반 세균 수 초과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왜냐하면 위생 상태가 깨끗하게 되어 있지 않는 데가 이런 게 발생이 되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예, 저희가 채취를 하게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결과치가 나오게 됩니다.
정종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정 당하기는 또 처음이네...
231쪽에 에코프렌들리 팩토리 사업 추진사항을 보면 지금 구청에 관련 부서 및 대형 사업장 자료를 취합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겠다고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예.
허식 위원
구청 관련 부서는 어디하고 저기 하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지금 보통 제가 알기로는 도시경관과하고 도시재생 쪽하고 그다음에 도시기반과 쪽하고 청소과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자료에도 있지만 위원님이 관심 많이 주셔서 9월 말경에 부구청장님이 저희 부서한테 하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10월 초에 한 번, 지난주에 한 번 해서 2번 3사하고 간담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았고요, 일부.
그다음에 구청 관련 부서는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서 한 번 더 핸들링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대형 사업장 자료 취합은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시즌1에서도 위원님 아시겠지만 3사가 예산 외적으로 보면 대부분 많이 했습니다.
조경이나 미관이나 그리고 실제 환경저감을 위해서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받았습니다.
허식 위원
지금 3사 외에 215개 사업장들하고는 접촉을 안 하셨나요?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따로는 아직 안 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이쪽에 지금 보면 대형 사업장은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TMS로 해서 관리가 되고 해요, 사실은.
법적 안에 있기 때문에 저기가 뭐한데, 관계하기가 뭐한데 215개의 조그마한 주물 공장도 있고 폐수 처리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비산먼지도 많고.
사실은 이것 조그마한 데도 이제 시즌2에서는 이쪽도 이쪽에서 예를 들면 이쪽에서 악취 저감을 위해서 폐수를 적게 하기 위해서 환경 장치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몇 억 원이 든다.
그러니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도와 달라 하면 이런 것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예산 없이 무조건 대고 저쪽 업체에서 오는 대로 취합해서 시즌2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대형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도와줄 필요는 없지만 작은 기업체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스스로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래도 마중물은 해 줘야 소요되는 예산에서 환경을, 지금 조경이나 미관 이런 것도 있지만 환경, 실질적으로 저감되는 장치를 준비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이 든다고 하면 우리가 동구청에서 그런 기업에 대한 지원 자금으로 해서 경제과하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것은.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그래서 이번 내년에 1억 원 정도 소규모 사업장 배출 저감 지원으로 해서 1억 원 정도는 올려놨습니다.
허식 위원
1억 원 갖고 되겠어요? 이게 한 군데 해도 1억 원이 될 텐데...
이 부분은 추경에서 더 다루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소규모 사업장들하고 적극적으로 만나보세요.
지금 이것 담당 팀장님이 누구시죠?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심성구 팀장입니다.
허식 위원
이것은 단속반이고 거기에 대한...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거기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 이쪽 환경개선 쪽은 우리가 신고나 그런 쪽으로 하는 업무라...
허식 위원
어쨌든 그래요.
그다음에 소규모 사업장을 만나보시라는 얘기예요, 만나보셔서...
그리고 우리가 환경 배출 기업체들, 특히 많이 높은 기업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업종별로 대표적인 데도 있을 것이고 악취 쪽에 나오는데, 폐수 쪽에 나오는데, 공기 쇳가루 날리는 데도 있을 것이고 보니까 삼강조선 같은 경우에는 페인트 칠 하면서, 거기에 따르면서 분진도 있을 것이고 대표적인 업체들을 쭉 해갖고 그 업체들하고 접촉을 하셔서 1단계 내년에는 이런 5개 정도만 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에서는 이렇게 경제과를 통해서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내후년에는 어떻게 하고 이래 갖고 적어도 5개년 정도는 나와서 허인환 청장이 “새로운 변화 모두가 행복한 동구” 이런 것에 맞춰서 이렇게 새롭게 변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되지 그냥 3사만 확보해서는 이게 절대로 저기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번에는 내실 있게 하려고 그래서 생활환경 그런 절감으로, 생활환경이 대기, 물, 토양, 폐기물 그런 것이거든요.
그쪽으로 한 번 해서 계획을 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토양도 좋고 폐기물도 좋고 한데 지금 우리 인터넷 민원도 그렇고 일반 민원 오는데 보면 가로등이 제일 많아, 민원이.
두 번째가 환경이에요, 환경 쪽에 대해서 분석하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시즌2를 통해서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을 중간 중간에 저랑 같이 한 번 상의를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냥 다 해놓고 시간 다 돼서 해놨다가 한참 보완해야 되고 이러면 이게 서로 저기할 수 있으니까, 난감할 수 있으니까 이런 재원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소규모 사업장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로 해야 되니까 여기에 경제과도 집어넣어야 돼요, 무조건.
경제과가 빠지면 안 돼요, 이게.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경제과 보면 이게 경제과인지 아니면 재래시장과인지 몰라, 이게.
예산이 전부다 재래시장으로 가...
그런데 이런 부분이, 그러면서 체육대회나 하겠다고 저렇게 발 담가 놓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환경 쪽에 개선하려면 경제과에서 힘을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 같이 해야 돼요.
우리 팀장님도 애쓰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말씀 드린 부분에 대해서 더 같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저랑 같이 TF식으로 해서 저도 집어넣으세요.
우리 저기 현대제철에 속하고 있는 박영우 위원님도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같이 짜서 하면 예산 부분도 편하실 것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얻으실 것이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우리 환경위생과가 사실은 환경직이 전문직이죠?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환경직이 전문직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팀장까지는 환경직이 있는데 과장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부구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어쨌든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전문직이 과장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지 팀장에서 정년퇴임하고 하니까 공무원의 꽃인 사무관도 못 달고 퇴임하니까, 환경위생과 보면 얼굴이 찌그러져 있어 팀장들이.
특히 저기 행정, 고영철 팀장님 손 한 번 들어봐요.
(환경개선담당 손듦)
얼굴이 맨날 찌그러져 있어, 굉장히 고참인데도 진급 가능성이 없고 하니까 사기가 아주 영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시즌1 할 때는 신상칠 부구청장이 으샤으샤 해서 프로모션 해 주는 것 같았는데 지금에 와서는 저기네요.
그래서 사실은 부구청장도, 어쨌든 언젠가는 환경직이 오셔서 동구의 환경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계속 저도 청장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쨌든 좋아지리라고 보이는데 전문가가 와서 이것을 해야지, 지금 동구의 문제점이 계속 빠져 나가 유입 인구는 100인데 나가는 인구는 120이야...
그런 것들이 환경하고도 그런 경우 많아요.
교육도 그렇고, 일자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다음에 주거 환경도 여러 가지 나쁘고 그렇고 하지만 환경에 대한 부분이 동구는 제일 커요.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가 안정됐고 주거도 안정됐고 교육도 되니까 거기는 출산율도 높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높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 겨우 1명 되는데 이런 것에서 그런 일자리도 열악하지만 주거 환경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지만 환경이 더 나빠. 환경이.
환경 때문에 아주 나가려고 그러는 사람이 많아요.
돈만 있으면, 수익이 생기면 그냥 송도가고 청라가고, 연수구에 가려고 하지 이러다 보니까 다 어르신들만 남게 되고 여러 가지로 저기합니다.
그래서 환경문제만 제대로 되도 나중에, 지금 뉴스테이 하면서 이렇게 계속 새롭게 주거 환경이 바뀌잖아요.
주거 환경은 좋아질 것 같은데 환경에 대한 부분은 영 대책이 안 서요, 지금.
그래서 이것은 환경위생과가 정말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과인데 이렇게 사기도 진작이 안 돼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아이디어도 없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말씀 드린 대로 저희 위원들도 같이 들어갈 테니까 TF를 만들어서 시즌2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허인환 청장 4년이 걸려 있어요, 지금 수문통도 복원한다고 그러잖아요.
수문통이 복원되면 그래도 물이 있으니까 많이 빨아들여서 공기가 좋아질 거예요, 그것도.
좋은 환경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숨어있는 오염원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찾아내서 이분들이 사실 여건이 어렵지만 그래도 어쨌든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끌어 내는 게 시즌2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예요. 이해가 되시죠?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예.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5쪽에 자동차 매연 과다 배출 차량 단속 관련해서 매연 과다 발생 차량 신고센터 운영을 하고 있네요?
매연 과다 발생 차량 신고센터가 어디죠?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그것은 저희 과에 가보시면 대기하고, 우리 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에서 대기나 수질이나 환경 쪽으로 그런 식으로 실제로 저희한테 신고 들어오면 꼭 우리 동구 차량이 아니더라도 지나가는 차라도 신고가 오면 저희가 접수해서...
유옥분 위원
그러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기재가 아니라 환경위생과로 해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구청.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보통 저희가 강조하려고...
유옥분 위원
그래서 이게 신고센터가 있는데 모르고 있었나 했고...
그러면 신고 접수는 몇 건 처리하셨나, ‘18년도에?
뭐가 없어요, 내역이.
보려고 했더니...
2018년도 것만 말씀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저희가 여기 아까 정 위원님 물어보실 때 답변했었고 사실은 적발이 없었고 대신 매연 단속이 오면 타 군·구에 이첩한 민원은 몇 건 있었습니다, 여기에 적지는 않았는데요.
유옥분 위원
건수가 접수되면 안내문 발송도 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예, 해당 지자체에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예,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를 드렸고...
그다음에 23쪽으로 넘어갔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내역 체납액인데 이 위에 이게 자동차 5,600건수의 금액이 3억9,500만 원인데 부과된 금액이 이게 몇 년도 몇 월까지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그 실적이요?
유옥분 위원
예, 자동차 부과액 5,600건수에 3억9,575만6천 원인데 징수액은 4,442건에 이렇게 있고 체납액이 있는데 이게 몇 년도 몇 월까지라는 것을 넣어줘야 되죠?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예, 죄송합니다.
제가 말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부실했는데 기간은 보통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1분기 납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해 3월에 부과되고 그다음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9월에 부과되고 1년에 2번 부과되는 것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징수율 78.45%라는 것은 2017년도를 말씀하는 것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18년도 1분기입니다.
유옥분 위원
‘18년도 1기분?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예.
2기분은 그 아래 칸에...
유옥분 위원
2기분 부과 건수는 5,260건, 그런데 체납 건수는 왜 이게 많아졌어요, 2기분에는?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예, 그래서...
유옥분 위원
체납액 건수가 1기분에는 1,151건인데 체납액 건수가 2기분에는 1,560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늘었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환경개선 부담금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지방세가 아니고 말 그대로 부담금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또 후불이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12월까지 소유했던 사람이 그해 지나서 3월에 부과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덜 내는 인식이 부족한 면도 있고 그래서 2기분이 떨어지는 게 지금 보면 9월 말까지 이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3번 정도 독촉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예년에 보면 보통 80% 중반 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저희가 독촉을 하다 보면 징수가 많이 될 예정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리고 건수도 5,600건이고 5,260, 이렇게 340대나 감소 이유는 무엇으로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그것은 아무래도 저기겠죠...
유옥분 위원
전출인가?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아까 허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인구가 줄다 보면 아무래도 소유자도 줄고 이사도 나가고 그런 영향이 조금 있을 것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래서 이것 체납액 건수가 이렇게 많은 것에 대해서 1억 원이 넘는데 1억6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1기분하고 2기분하고 합하면 1억8천만 원, 1억9천만 원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 독촉을 하고 저희가 2번을 독촉했을 때 안 되면 아시다시피 압류 그런 것하고...
유옥분 위원
2018년도 것 만이죠?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예, 그것만 했습니다.
유옥분 위원
전년도 것도 같이 누계를 하면 더 합산하면 많아지지 않을까?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그렇죠.
유옥분 위원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예, 그런데...
유옥분 위원
그것도 좀 3년도 ‘16·‘17·‘18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2019년에는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작년하고 재작년 부분만 85% 정도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독촉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2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위생 분야 국·시비보조금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2018년 10월이라든지 9월 현재라는 것을 해 주셔야, 표기가 여기 환경위생과는 빠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공공운영비에서 2일, 1천만 원은 2018년도만 우리가 받았네요?
그전에는 국비를 받은 게 없네요?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유옥분 위원
27쪽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공중화장실이요? 아니면 슬레이트...
유옥분 위원
아니, 27쪽이요.
공중화장실...
2018년도만 1천만 원을 받고 2016년, ‘17년도 그때는 하나도...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1차 추경 때 1천만 원 국비지원 한 내용입니다.
지금 사업 중에 있고 그게 뭐냐 하면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으로 국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2016년도, ‘17년도 집행잔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16년도의 잔액도 없고, ‘17년도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비교 증감해서 2017년도 것만 363만5천 원이 있고 현재 몇 월까지 집행했다는 내역을 해 주시고 2018년도도 공공운영비에서 현재 비교 증감액 5,459만3천 원만 있지 여기에 대한 것도 300여만 원 이것 몇 월까지 현재라는 것을 기재해 주면 이런 질의를 안 던질 수도 있는데 이것 5,459만3천 원은 무엇을 적어 놓으신 것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저희가 일단 이것 자료 뽑을 때 10월 말 기준으로 작년 11월 기준부터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뽑았고요.
대신 집행잔액은 저희가 양식이 이렇게 돼서 했는데 죄송하고 그 비교증감은 예산액 비교 증감내역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것은 꼭 해 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산액 100% 집행액이 없잖아요.
집행잔액이 100만 원이 됐든, 1천만 원이 됐든 그것은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죠?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예, 맞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도 2016년, ‘17년 똑같은 얘기입니다.
집행내역 자료 금액이 없어요, 집행금액이.
집행금액을 한눈으로 보게, 이것 없어요.
구비예산에 2,520만 원인데 옆에 그냥 팔백 얼마,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잔액이 있다든지 ‘16, ‘17년은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맞죠?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그러니까 그 칸을 저희가 아까처럼 말씀드렸듯이 잔액 쓰면서 칸이 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거기 슬레이트도 그렇게 됐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예, 죄송합니다.
유옥분 위원
그리고...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혹시 위원님 2018년도는 지금 현재 아직 진행 중이기는 한데 7명이 해서 850만 원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리고 28쪽으로 넘어가서 민간자본 사업 보조인데 이것도 그냥 민간자본도 2017년도에 잔액도 있고 그랬을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 얘기...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예, 양식이 지금 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옥분 위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도 이게 2016년도에는 국비가 있었는데 ‘17∼‘18년도에는 하나도 이렇게 왜 안 줬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그게 국비에서 위원회 있습니다.
석면 관련 위원회에서 그쪽에서 기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국비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사실 우리 동구가 미세먼지나 비산먼지 문제로 인해서 구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많은데 ‘18년도에도 국비가 전혀 없는 것도 집행부에서, 주무 부서에서 2019년도는 강력하게 얘기 좀 해 주시죠.
95쪽에 송림초교 개발에 따른 철거 석면대책이 이제 여기 언급을 해 주셔서 감사한데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사업도 아직 착공도 안 했는데 주변에서 벌써 이웃 동네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감리인은 몇 명으로 지정되는 거예요? 여기 석면해체 제거 작업에...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1명입니다.
유옥분 위원
1명이 지정돼 있는데 교대라도 하려면 어떻게 돼요?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감리인이 보통은 1명인데 회사 차원으로 들어오고 그 자료에도 있지만 89쪽 한 번 보시면 저희가 면적마다 그렇게 준수하고 안내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대로 철저히 저희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것 아주 굉장히 신경 써야 될 사항이에요, 그래서...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그래서 이것 석면만이 아니고 건축 철거에 따라서 소음진동도 발생이 예상되고 비산먼지도 발생이 예상이 돼서 저희한테 사전 신고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이 챙기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래서 석면, 비산 정도 직접 측정도 있어요.
아주 그냥 만전을 기해 주셔서 기대를 걸고 주민들이 지금 쾌적한 아파트를 원하는 과정에 민원이 자꾸 되면, 사업성도 늦고 아주 골 아프죠.
그래서 사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것, 2019년도 초면 거기가 또 시작이 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도 환경위생과가 같이, 처음에는 제일 부딪히는 데가 환경위생과네 또, 사업을 하다 보면.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예, 그렇죠.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113쪽이요.
공중식품위생업소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 2016년도∼‘18년도가 있는데 목욕장업에 상식이 없어서 질의를 던집니다.
한 번 사용한 목욕물이 법적으로 몇 번 정화를 해서 또 쓰고 하나요?
1회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그냥 쓰지 않잖아요.
목욕장업을 하시는 분이 보통 한 번에 쓰고 걸러서 쓰고 하죠? 1회로 쓰는 게 아니죠? 정화처리...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죄송한데요, 저희가 이제 수질 기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측정하는 것이고...
1회, 2회까지는 제가 모르는데 보통 제가 알기로는 1회에, 저도 그전에 목욕탕 다녀보면 손님 없을 때 그때 한 번, 그것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나갈 때 그것까지는 조사를 못하고 수질 기준 그것만 측정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환경위생과니까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던지느냐면 여기에서 이웃에 있는 24시간 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 가까운.
그런데 이용하시는 단골 주민들이 어느 날 오면 너무 수질이 안 좋다고, 그런데 가까운 데는 그곳 한 곳밖에 없으니까 그냥 안 좋은 것을 알면서도 이용을 해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는 단속을, 단속이래야 처벌규정이 아니라 우리 구민들한테 좋은데 가서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해 주시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거기가 이제 찜질방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찜질방이라는 데가 이런 얘기를 다 오픈해서 좀 수치스럽지만 무슨 마대 같은 것도 쓰고 찜질방에서 하잖아요, 땀 뺀다고들.
그런데 거기에 이용, 사용하는 자재가 내구년이 몇 년 되면 교체해 주든지 그래야만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뭐가 건강에 좋을 텐데 그냥 너덜너덜 털어지는 자재야 그래서 이런 것이 안타깝고...
또 그렇다 하면 지도감독하시는 분이 24시간이기 때문에 여성들만 쓰는 여성 공간이 있고 남성이 쓰는 공간이 있는데 감독은 어떤 여성, 탈의실에는 누가 들어와서 감독을 하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목욕업, 다른 것은 내가 안 물어보겠습니다.
목욕장업 대상 업소 중에...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우리가 지금 식품 쪽에 감시원이 이십 분이 있고 공중위생 쪽에 네 분 감시원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빼고, 그분들이...
유옥분 위원
아니 과장님 목욕장업에 가서 지도 단속하는 사람이 몇 명, 지도 단속 인수...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그게 이제...
유옥분 위원
목욕장업에...
아니 그것은 식품에 가서 그 사람이 거기에서 하는 게 아닌...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그러니까 공중은 네 분이 있고, 식품은 20명이고 공중하시는 분이 네 분이 있어요.
그분이 나가고, 저희 직원들도 같이 나갈 때 있고요.
유옥분 위원
그러면 24시간인데 단속 나갈 때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질의 부분에 단속원이 나가시는 분이 여성일 것 아니에요.
여성 탈의실, 목욕탕에는.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예, 그 네 분이요.
남자 두 분, 여자 두 분 되는데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미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편성이 돼서 가끔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일제로 꼭 위반을 적발하는 부분이 아니고 계도 차원에라도 아까 얘기하신 마대나 오래된 것 쓰는 것이나 목욕물 교체하는 것도 한 번 일제히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이라도요.
유옥분 위원
목욕물을 내가 갔는데 오늘 썼던 것을 일주일 후에 B라는 사람이 갔을 때 그 안에 정화하는 횟수, 정확하게 자료 좀 제출을 ‘16·‘17·‘18년도 것으로 해서 이런 것은 정말 건강하고 피부하고 다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이것 좀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예, 알았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리고 지도 단속나가시는 분이 두 분이시라며 여성이, 남성 두 분, 여성 두 분 인적하고 해서 부탁드리고요.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예.
유옥분 위원
그다음에...
(위원장과 숙의)
조금 남았는데 다른 위원님들 하실 것 있어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
하실 거면 하세요.
위원장 윤재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감사중지
16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재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님, 계속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는 꼭 위생모를 써야 되는 원칙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런데 우리 주무 부서도 다, 점심에 가시면 이제는 동구의 현안 파악이 다 됐잖아요. 어느 식당에 거의 다 누가 주방을 보는지.
주방에서 음식 하다가 그냥 나오고 그러는데 동구에서 만이 아니라 전국이 다 위생모는 음식하시는 분은 머리카락 이런 것 떨어질까 봐 쓰는 것인데 미착용이 많다는 것 인지하시고 홍보 좀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예.
유옥분 위원
187쪽에 환경오염 이것 민원처리 결과가 과태료를 부과했더라고요.
과태료 이게 3월 17일 접수됐는데 얼마를 부과했다는 것이 있나요,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187쪽이요?
유옥분 위원
187쪽 환경오염 민원신고 행정처분 이행여부 결과...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우리카서비스요?
유옥분 위원
예, 있나요? 3월 17일 과태료를 부과했대요.
그런데 얼마를 했는지는 결과가 안 나와 있어서, 187쪽...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뒤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금액까지요?
유옥분 위원
2, 3번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런 정도의 민원신고가 되면 얼마 정도가 부과되는지 참고로 알고 싶어서...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실무자와 숙의)
2번에 ㈜일군토건 그것은 60만 원 부과됐습니다.
유옥분 위원
60만 원 부과됐고, 그다음에 7월 17일 것은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우리카서비스요?
유옥분 위원
예, 거기는 얼마를 부과하셨나?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그것도 60만 원 부과됐습니다.
유옥분 위원
거기도 60만 원?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예, 과태료가 사안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라...
유옥분 위원
이것 우리 주무 팀에서는 민원 접수하고 내역이 과태료 부과 이렇게 하면 금액까지 여기에 기재를 해 주시면 좋을 텐데 누락이 되어 있어서 조금 그러네요.
그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188쪽도.
금액은 없이 그냥 이행완료 수납했다, 이렇게만 있어요.
과태료가 있으면 금액이 나오는 것은 수치상 기본이죠,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다음부터는 반드시 표기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193쪽에 환경감시 전문요원 예산집행을 보면 합동단속 활동비 이게 몇 명에 720만 원일까?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저희가 환경감시 요원이...
유옥분 위원
30명?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30명인데 실제는 25명 정도가 하고 있고요.
유옥분 위원
25명 정도로 실적으로 봐야 돼요?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예.
유옥분 위원
그러면 이것도 25명 곱하기 얼마로 해서 언제까지 집행됐는지, 이게 지난 연도 것인지, 현재 것인지 이것도 상세하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북광장 환경전광판 운영현황이 있잖아요. 1,920만 원.
그 내역도 뭘 했다는 내역이 필요하고 2개 있는 중에 하나의 전광판을 송림오거리로 이전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어디로 가는지.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환경전광판은 219쪽인데 그것 1,920만 원은 나름대로 유지보수 용역입니다.
매년 12월에 대해서 나누기해서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환경전광판 이전은 이번에 예산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환경전광판 이전비하고 크게는, 그다음에 이전한 이후에 기둥 성곽하고 지붕을 다시 재활용 차원에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그러려고...
유옥분 위원
그런데 왜 이전을 하나, 돈 들여서요?
몇 억 원씩 넘어서...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그게 제가 아는 바로는 2016년도 2월에 환경전광판이 정해졌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3사에서 2억4천만 원씩 줘서 했고 그다음에 2016년 하반기쯤에 LED전광판이 관광진흥과 쪽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거기에 북광장에서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중복이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때도 이전 검토가 있었습니다, 2016년 말쯤예요.
유옥분 위원
그러면 당초에 그것도 2016년도에 다 한 것인데 왜 또 이렇게 해야 되는지 연구검토를 하셔 갖고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어야 될 텐데, 그래서 위치는 대략 송림오거리에 확정됐나요? 어디 쪽으로?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일단 송림오거리에 아시겠지만 공간이 몇 개가 있는데 나머지는 이렇게 지하에 매설하는 게 많아서 이쪽에 식당 앞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식당이라는 것은 여기...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GM 대우 있죠, 일방통행 끝에 그쪽으로...
거기만 지하에 매설물이 일단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하고, 대신 이제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북광장은 굉장히 큽니다.
보통 정사각형으로 10m 돼요, 그래서 그 석축을 안 쓰고 여기에 놔두고 삼각대 정도 식으로 해서 그렇게 옮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언제쯤 해요?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그러니까...
유옥분 위원
우리가 올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위원님들이 올해, 다음 주 예산에...
유옥분 위원
대략 그것은 옛날에 GM대우 지하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예, 다른 쪽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하에 케이블도 묻혀 있고, 의외로요.
녹지 공간 조그마한 데가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녹지 공간 다른 것으로 쓰지 왜 그것 돈 들여가면서 억 원씩 쓰면서, 그리로 하여간...
알았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235쪽에 공중화장실 범죄 예방을 위한 안심비상벨 설치 그것은 여성을 위해서 위급한 상황 시에 잘 된 것 같아요.
5월인가 우리가 6월에 사업을 해서 지금 6개소에 설치를 했는데, 현재 29개를 설치를 했는데 그동안에 4·5개월여 기간 동안에 신고접수라든지 위험한 속에서 비상벨 때문에 참 좋았었다, 효과적인 면 한 가지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아직 피드백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유옥분 위원
아직은 없고?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예.
그래서 지금 이것도 있지만 주민복지과 여성팀에서 몰카방지와 연계를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쪽으로 사례 이런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유옥분 위원
다행이네요, 없는 게 다행이죠.
그러나 만약을 대비해서 이렇게 29개소에 안심비상벨 설치는 아주 잘한 것으로 본 위원은 봅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 항상 환경위생과는 지역에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이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들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 근래도 지역에서 자꾸 우리가 업체들이 많이, 우리 동구가 사실, 제가 이런 수치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만 비율이 공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써, 공업지역 비율이 높다 보니까 민원들이 항상 여기 위생관리에서 민원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번에도 이 감사하기 이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그게 이제 불분명하더라고요.
어떤 지역에서 물건을 구매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소비자 측에서는 굉장히 그게 궁금한 거예요.
우리 환경위생과냐 경제과에서 소관 부서인지 그게 불분명해서 그런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저한테 계속 민원이, 아직까지도 와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관이 왜 있어요?
우리 구청이 왜 있느냐고, 행정 관청이 왜 있느냐고?
그러면 주민들은 연락할 수 있는 게 위원님들이나 잘 아는 행정관서에 전화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원활하게 주민들이 알고자 하는 문제, 혹시라도 어떤 피해가 났을 때 피해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그런 것을 주민들이나 민원인한테 속히 신속하게 빨리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저도 이제 몇 번 있었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식품 쪽에 그런 게 신고 들어오면 바로 출장을 나가서 그 물건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만일 물건이 남아 있다면 당장 바로 못 팔게 하고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 같은 것이나 그런 것을 가져가고 그다음에 제조사 있습니다.
어디에서 제조한 것을 추적해서 그쪽 지자체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런 식으로 일단 처리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당하신 주민들은 아까처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불만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보면 물건이 다 소진돼서 없을 때가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제가 현장에 가서 업체에 가서 구매한 쪽에는 내가 갈 권한도 없고 단지 우리 관련 부서에 내용들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고 저는 현장에 가서 사진까지 찍었어요.
그랬더니 그분 말씀대로 라면 굉장히 이제, 결국 식당에서 그것을 구매해 와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판매가 되면,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떤 출처라든가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출처가 밝혀지다 보면 그게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분이 한 번만 겪은 게 아니라 두 번째 반복되고 하고 구매, 판매처에서는 사실상 우리가 가장 지금도 제가 염려되는 것은 지역의 상권이 살아야 된다.
우리가 퍼주기 식으로 지금 계속 모든 게 진행됐잖아요, 전통시장 이런 데도 자생력을 키우지 않고 항상 관에서 지원받기만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가장 지역에서도 주민들한테 비판받는, 같은 업체에서도 마트가 비판받는 데서 신선한 그것을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간혹 그런 사례가 전부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간혹 그런 사례가 발생하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차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소비자가 충분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숙지를 시켜주고 빠른 시간 안에 행정적인 처리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예, 알았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누차 그게, 이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에요.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한 부분을 재 반복하기는 저거하고 한데 이런 도심에서 가장 우리 주민들한테 인체에 영향을 주는 피해는 자동차 매연이 최고 높거든요.
공장 매연 보다는 자동차 매연이 주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차량, 원래 본인들이 운전할 때 그것을 몰라요.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저 차는 어떻게 돼서 저런 매연을 많이 풍겨, 여기 아까 단속지점이 황금고개길인데 그 지역을 항상 제가 매일 봐요.
아침에 한두 번씩 매일, 출근하는 차량을 내가 운행하다 보니까 경사진 지역이니까 앞서가는 차량들이 그런 매연을 많이 뿜더라고 아까 단속 방법도 우리가 신고센터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살펴봐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예, 그리고 위원님 아까 유옥분 위원님 말씀 드린 것인데 과다 차량 신고센터해서 저희가 2018년도에 36건이 접수됐고 그래서 이첩은 13건, 우리가 자체 처리한 게 23건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아까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기동대 몇 개를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기동대를 왜 모델로 삼아서 그것을 측정을 했나요?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저희도 너무 안 하기는 뭐하고 아까처럼 가는 차량 길에 정차해서는 어렵고...
박영우 위원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그래서 가까운 그쪽으로 사실 한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 기관이야 100% 다 아무 문제없다고 그러죠.
관공서 차량 점검했을 때, 안 그렇나요?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특히 어려운 사람들이 차량을, 저도 차량을 15년 타고 다니는데 차량들이, 힘든 사람들이 수년 간 차량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런 매연을 많이 발생시키죠. 사실은.
그런 점을 잘 살펴봐 주시고...
항상 대두됐던 문제, 이게 본 위원이 말씀 드린 것은 계속 지적사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돼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14쪽에 보시면 지금 이 뭐라시는 분이 공중화장실 5개 거기를 다 관리하시는 분인가요?
예, 6개소입니다.
박영우 위원
6개소...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예, 이권순씨...
박영우 위원
주로 이분이 하는 것도 내가 일지 쓴 것도 봤어요, 주로 이분이 하시는 역할은 뭐예요?
거기에 보면 우리 기간제나 이런 분들이 근무하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기간제는 아니고...
저희가, 위원님 아시겠지만...
박영우 위원
이분은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오신 분이고...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이분은 무기계약직이고 공공근로하시는 분이...
박영우 위원
공공근로하시는 분이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로 추가돼서...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두 분이 이제 송림하고, 현대시장 거기에 두 군데 위주로 해 주고 같이 다 해야겠더라고요.
저도 이제 자주 나가보는데 의외로 수시로 지저분해지더라고요, 그게.
박영우 위원
그렇죠, 다중에 있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다 보니까 관리하시기도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주로 하는 역할은 무엇을 하시는...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일단 청소부터 하고 나름대로 소모품 갈아야 되지 않습니까...
박영우 위원
관리도...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예, 그런 것도...
박영우 위원
그래서 제가 54쪽에 이분이 쓴 일지를 봤어요, 그것 똑같아요.
항상 교체하는 게 이게 1개월 단위로 일지를 썼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예, 매일은 하는데요.
저희가 여기에 하기가, 1년치 다 넣기가 그래서...
박영우 위원
저번에 우리가 지적한 사항이 너무 이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맨날 일지를...
어떤 변화가 없어요, 일지 쓴 내용을 제가 잠시 봤더니만.
이런 것도 잘 관리하시고, 이것은 공중화장실이다 보니까 관리하는 분보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잘 이용해 주셔야만 그런 게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눈여겨보시고, 이분도 상당히 급여도 많이 받으시네요?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저희가 어차피 무기계약근로자니까 보수기준에서 드리고 있고 그것 일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그전에 보면, 매일 쓰다 보면 그게 타성에 젖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아래에 보면 특이사항 같은 것이나 수리내역 이런 것은 그분도 부기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요, 그리고 85쪽에 보시면 요즘 근래에 이런 놀이시설에 토양오염 이런 것을 측정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 지금 전 대우자동차 자리 거기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지금 대우자동차는...
박영우 위원
대지...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지금 토양정밀 조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10월 초에 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결과를 받았더니 납성분이 추과가 돼서 11월 6일에 토양정밀 조사 실시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지금 그것 조사는...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예, 전문기관에서 지금 정밀...
박영우 위원
완전히 100% 다 철거를 하고 완전히 공터로 되어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그렇죠, 철거는 10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현장 가 보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예, 그래서 그것 저희도 철거할 당시에 몇 번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토양에 대한 것이지 사실 철거는 말 그대로 건물 부수는 것이라 조금 달라서...
박영우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자리가 원래 자동차 정비업소 자리였기 때문에 거기에 배출가스 이런 것도 거기에서 검사를 다 대행을 했었잖아요.
교통관리공단 대행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정비업소 이런 데도...
단속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그러니까 저희가 단속을...
박영우 위원
이 업체가 그런 사례가 지금 발생, 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도 1급 자동차나 이런 데는 이것 자동차 매연이나 배출도 하고 정비업소가 항상 여러 가지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 같은 것을 처리하는 과정이 원활하게 그것을 하고 있나 그것을 점검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이런 철거를 한 이후에 다른, 대우자동차 자리 뿐 아니라 다른 1급 자동차가 할 수가 있잖아요, 매연검사를.
거기에 누적돼서 이런 게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저희가 일단 특정 토양 그런 것은 21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고요, 거기는 이제...
박영우 위원
동구 관내요?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예, 21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쉽게 그냥 주유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쪽 21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는 의무적으로 맨 처음에 착공 들어올 때 하고 5년, 10년 주기가 있습니다.
무조건 걔네들이 해야 되고 나머지 저희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우리가 매년 1년에 다섯 군데씩 무작위로 채취해서 오염도 검사를 받고 있고...
박영우 위원
표본 조사를 해서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무작위로 우리가 5개를 하고 있고 이번처럼 GM 대우 같은 경우에는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거한 것 보고 나가서 검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려 지역은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대신 이제 이게 우리 자체 장비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시료를 받아다 몇 개를 얻어서 한다는 것을 확인받아야 줍니다.
그것을 받아와서 떠가서 다시 거기에 맡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거기 대우자동차는 조금 우리 주택하고 멀어진 지역인데 사실상 우리 지역에 보면 1급 자동차는, 아실 거예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그런 지역에서 매연 검사를, 모든 것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종합검사, 여러 가지 배출에 대한 검사...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정밀검사도 있습니다, 자동차.
박영우 위원
정밀검사 이런 게 통합해서 하고 그러는데 그런 점을 주택가에 인접해 있는지는, 물론 허가가 안 나죠?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그렇죠.
저희가 우리 부서 쪽은 아닌데 경제과 쪽에 공장 등록이나 할 때 그게 도시에 들어올 수 있는 공장이나 이런 게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과나 주택정책과에서 그런 것이 들어올 때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옵니다.
이런 시설이 들어올 텐데 우리 의견을 내달라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다 아시겠지만 비산먼지가 나올 것 같으면 그것에 대한 것, 폐수가 나올 업종 같으면 그것에 관련한 것 토양오염이 문제될 것 같으면 그런 것을 계속 협의 과정에서 문서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요, 이제 165쪽에서 쭉 읽어보시면 우리 관내 배출시설 지도점검 행정처분 내역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계속 지적했던 사항들이에요.
가장, 우리 동구에 대한민국에서 큰 대기업체라는 데가 계속 이런 게, 매년 이렇게 발생하는데 이 관련 부서에서는 최고로 이것 행정 처분한 게 이 선 밖에 못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현대제철에 보면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지금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1년에 한 번씩, 이분들은 연례 행사적으로 계속 입안사항에 대한, 행정조치에 대한 어떤 경고나 과태료를 내는데도 일회성으로 끝나 버리더라고.
이게 어떤 시정이 안 되는 사안들인가요, 이런 내용들이?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그게 보면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이 330개 정도 됩니다.
박영우 위원
그것은 소규모, 중소기업체하고...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중복되는 것도 있고요.
박영우 위원
시설은 모든 시스템이 우리가 가장 지역에서 항상 지역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현대제철, 동국, 두산 이렇게들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물론 다른 데도 있어요.
이런 업체를 말씀드리자면 경기실업이라든가 여러 군데는 그것은 진짜 돌가루를 저거 해서 하는 업체인데 이런 데도 굉장히 인체에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돌가루를 사람들이, 석면이 그것과 똑같은 것이잖아요.
석면이 인체에 들어가서 2∼30년의 잠복기 이후에 암으로 발생하듯이 이런 게 지역 주민들이 처음에는 마시고 몰라요.
어제도 토론회에 보니까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가 중국발 미세먼지냐,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인근지에 화력발전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매년 발전소기금도 우리한테 복지예산으로 쓰라고 얼마씩 기부를 하고 있는데 요즘 중국발 미세먼지도 인체에 영향이 많겠지만 지역 자체에 업체들이 내뿜는 미세먼지로 인한 인체의 피해가 굉장히 많거든요.
요새 이런 대기업체들이 이런 것을 시정해 갖고 행정 조치에 적발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게 기준이 딱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동국제강도 보면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그게 얼마 오버할 때는 뭐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박영우 위원
대주중공업 우리 동구에서 굴지의 기업들이 매년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중소기업체 같은 조그마한 제조업체는 얼마나 열악하겠어요?
모 신문에 보니까 그게 나와 있어요.
그게 뭔지는 몰라도 이 시스템을 사다가 이렇게 자기네들 공장에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자기네는 공장에 시스템 저것 설치를 안 하고 사와 갖고 우리는 이렇게 한다는 게 요즘 비일비재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하여튼 아시겠지만 대기나, 수질이나 그러면 1·2종 이렇게 배출량에 따라서 종류가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종일 때는 어느 정도까지 배출이 아예 안 나오지는 않습니다, 오염물질이.
그 기준이 있어서 기준 이하일 때는 예를 들어서 기본 배출 부과도 있지만 초과 될 때는 얼마의 과태료를 내고 단계가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300여 업체 되거든요, 8가지 종류별로.
하여튼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내년에는 이런 행정처분 내역이 대기업체만이라도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이것 보충자료, 추가자료 21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송림동 11-8, 송림동 8-441 토양오염도 측정 결과 및 조치사항, 향후 진행사항 이것 있죠?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예.
정종연 위원
지금 토양오염도 검사를 해 갖고 지금 기준치에 초과가 됐었죠?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예, 대우자동차 부지만...
정종연 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문제가 많은 게 여기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민원지적과에서 이것을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19필지로 분할을 해서 매매를 하려고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지나갔는데 환경위생과에서 토양오염도 실시조사해서 걸린 거예요, 이게 기준치 초과로.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여기에 보면 토양 시료 채취를 두 군데서 했단 말이죠, 21쪽에 보면 11월 12일에.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그것은 자동차 폐차장 부지입니다, 건너요.
정종연 위원
예, 그렇게 했었고 뒤에 보면 여기가 지금 폐수처리장을 무엇으로 만들어 놨느냐면 여기 뒤에 보십시오, 주택정책과 뒤에.
폐수처리장 그래 갖고 34.72㎡ 표시를 해놓고 조적조 그래놨죠, 25쪽 중간에.
사실 폐수를 처리하려고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로 옹벽을 해서 치든지 튼튼하게, 그렇지 않으면 요즘 그 위에 FRP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든지 신설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조적조라는 게 벽돌로 쌓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예.
정종연 위원
벽돌 쌓는 데다 이것 폐수처리장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오염도가 얼마만큼 갔는지, 측정하실 때 몇 m를 파고 측정을 하신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일단 저희가 10월 11일에 가서 채취한 것은 동인천 GM 대우에 4개 지점을 했고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네 군데를 나름대로 거기에 있겠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하고, 사용자 측하고 이렇게 나가서 같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폐수 쪽 위원님 얘기하신 데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토양에 대해서...
정종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일이 서술해 주면 이게 기름이라는 게, 폐수라는 게 퍼져 나가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정체해 갖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예.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 본 위원 생각은 지금 광범위하게 퍼져 나갔을 것이다.
왜냐하면 관리 상태가 허술하니까, 조적 아닙니까?
벽돌 사이로 아무리 막아놨다고 해도 기름이 안 새 나갑니까, 이게 몇 년 동안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기간 오래된 것 아닙니까, 여기가.
그러면 전체 토양이 시료를 채취할 때 깊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바로 그냥 겉에서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그래도 몇 센티든, 몇 미터든 들어가서 채취를 해서 이것을 측정치 검사의뢰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것 중금속하고 카드뮴만 18개 항목이죠?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예, 18개 항목 중에서 기름 쪽은 아니고 납 성분이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18개 중에서 1개가 채취됐고 그렇게 된 결과입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현재는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다른 부서에서는 이것 허가나 인허가를 안 해 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법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단지 걸려 있는 게 정화 조치 명령을 내렸는데 정화 조치 명령이 어떤 형태의 정화 조치 명령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그래서 지금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밀조사를 하고 있고 업체 쪽도 늦어지면 자기들 손해가 있으니까 빨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 정밀조사 명령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말 그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할 때는 네 군데에 세 군데씩 받습니다, 열두 군데 우리 직원하고 나가서 할 때는요.
그다음에 토양조사 명령은 했는데 28개소에 30cm, 1m, 2m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만약에 거기에서 이런 게 나오면 아까처럼 깊이가 예를 들어서 1m, 2m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1m 해서 시료 채취한 게 뭐가 나왔어요. 그런데 2m는 안 나왔어요.
그러면 2m까지 흙을 들어내고 새 흙을 갖다 붓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왜냐하면 이런 비슷한 경우가 부평 미군부대 기지에서 그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거기에 건물을 지으려다 그것을 백지화시키고 공원화를 전체를 한단 말이에요.
과장님 말마따나 위에 흙을 덮고, 이것은 임시방편이에요.
한 번 오염되면 이것 회복이라는 게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특히 기름 같은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해 봐도 대우 여기 GM에 자동차 정비공장 폐수가 1년, 2년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엄청날 것인데 지금 보면 과장님은 정확하게 1m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우리가 팔 때는 30cm였고...
정종연 위원
30cm?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예, 지금 정화조 명령할 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깊이가 여러 종류에 스물여덟 군데를...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사욕을 채우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는 걸린 게 없어요.
민원지적과 같은 데에서도 그것 해서 하면 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택정책과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단지 걸려 있는 게 이 부분이 어떤 정화 조치 명령이 그렇게 해서 충분한 것인가 아니면 이 자리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변으로 흩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기름이다 보니까 물 비슷하게 흩어지다 보면 타 지역도 오염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것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특히 환경에 신경을 쓸 수 있게끔 과장님이 힘써주시고,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감시를 해 주시고 인허가 부분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예.
정종연 위원
송림초등학교 주변이 거의 이사를 다 가셨어요.
99% 이상 다 이사를 나가시고 지금 몇 집 안 계시는데 매일 같이 보면 이사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조만간 아마 철거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겨울에 할지 모르겠지만 특히 겨울 같은 때는 메마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송림초교 부분에 슬레이트나 기와 석면 이게 특수폐기물 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별도로 수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밖에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하기 전에 가서 측정을 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그래서 일단 조합 측이 됐든, 소유자가 공사 업자한테 지시를 합니다, 석면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결과로 해서 저희한테 면적도 나오고 통보도 하고 올바로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폐기물 쪽.
거기에 그분들이 이제 그런 게 나오면 노동청에 가서 신고를 합니다.
노동청은 석면피해를 노동자가 당할 수도 있잖아요.
저희는 환경을 따지는데 그러면 노동청에 가서 신고를 하면 올바로시스템에 등록이 되면서 저희와 노동청이랑 같이 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고 그것은 면적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 나가고 하니까 큰 공사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정종연 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면 모든 일에, 건설이라든가 공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다 보면 처음에는 규정을 잘 준수해서 공사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서서히 감시가 소홀하다 싶으면 그 사람들이 빨리하면 자기들이 이익이거든.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그렇죠.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빨리 이것 공정을 처리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비산 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차피 특수폐기물이야 처리한 사람들이 따로 있고 일반 철거하는 분들도 따로 있고 한데 이 부분을 될 수 있으면, 물론 인력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될 수 있으면 상주해서 수시로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것을 체크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여기에 펜스를 쳐서 공사를 시작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틀림없이 본 위원이 장담하건데 100% 이것 민원 들어옵니다. 어떤 부분이 됐든.
아무리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옆에 피해가 다 있어요, 공사장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책을 완벽하게 과장님께서 준비를 하셔 갖고, 하여간 우리 주민들이 비산먼지라든가 이러한 특수폐기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예.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환경위생과 보면 참 저기한데...
5쪽에 환경오염 신고 관련해서 선박도장 작업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선박도장 작업은 365일 이뤄지는데 이것을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전체 이게 도장 작업이 배가 이렇게 500t이다, 그러면 500t을 매달려 갖고 매달려서 칠하는 게 아니고 부분 쪼개서 칠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밀폐된 장소에 하게끔, 밀폐된 공간을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자동차 공업사 가면 도장하는 데 있잖아요, 밀폐된 데서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행정지도를 해 주면 어떨까 싶은데 맞아요?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일단 이게 면적이 커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허식 위원
면적을 크게, 다 한다는 게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거기는 저희가...
허식 위원
거기 부분만, 도장하는 부분만 나눠 갖고 그렇게...
가능해요?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비닐 같은 것으로 해서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허식 위원
비닐은 아니고 가건물을 지어야 되겠죠.
그다음 85쪽에 보면 토양오염도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만석비치타운 주공아파트에 어린이 시설 보면 납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조치했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납은 일단 기준치 이하입니다.
저희가 기준치 이하면 뭐 그렇게 조치 사항은 별로 없거든요.
허식 위원
그러면 거기 이게 지금 저기로 되어 있을 텐데, 인조잔디로 되어 있지 않아요?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예, 그래서 지금 아파트에 만석비치에 왜 했느냐고 확인했더니 인조잔디 있는 데가 아파트에서는 만석비치 하나이고 재능중학교에 하나 있고 두 군데입니다.
저희가 나가서 했는데 아까처럼 기준치 이하라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이것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준치 이하라고 납이 검출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을 관리사무소에...
이게 언제 측정한 거예요? 이것 측정일자가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올해입니다.
허식 위원
2018년 몇 월이에요?
팀장님, 까먹었어요?
(응답하는 담당자 없음)
이것 어떻게 자료를 저기하는데 측정 일시를 이렇게 해놓고는 그다음에 측정일시가 없어, 왜?
그다음에 바로 위에 보면 토양오염도 측정내역에서 지금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이렇게 다 쭉 있는데 이것을 보면 현대제철, 두산인프라, 동국제강, 삼강조선, 태항조선 이렇게 있는데 동국제강이 제일 높아요.
구리도 제일 높고, 철도 높고, 납도 높은 수준이고 아연도 그렇고 니켈도 그렇고 불소도 그렇고 이게 뭔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동국제강이?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일단 기준 이내이기는 한데 전기로를 보통 씁니다.
현대제철도 쓰고 동국제강도 쓰는데 현대제철이 저감장치에 더 신경 쓰지 않았나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대, 인프라 두산 그다음에 동국이 있는데 불소 같은 경우에는 꽤 높아요.
이게 기준치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WHO의 기준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쭉 있고 그다음에 아연도 많이 나오는 편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저기했던 에코프렌들리 팩토리 시즌2에 이런 부분도 다 들어가야 된단 얘기죠.
이것을 금년 예를 들어서 10월에 했다, 측정일자가.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이 부분에서 줄여야 되고...
이것은 토양오염도인데 문제는 공기 중에 오염도가 문제예요.
161쪽에 보면 대기수질 오염도가 이제 동구의회 옥상에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하나 있어요.
그래 갖고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아황산가스, PM-10에, 2.5에 오존에 이산화질소, 이산화탄소 이렇게 해 갖고 지금 제출하신 자료 이것 있죠, 두꺼운 것.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렇게 보면 이쪽에서 20쪽에 보면 중금속 측정망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대상지점이 신흥, 부평, 구월, 고잔, 연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구체적으로 보면 26쪽에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비소, 카드뮴, 망간, 니켈, 납 이렇게 해 갖고 오염지수가 1일 때 얼마냐고 하는데 공업지역인 고잔이 제일 높아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시에 있을 때는 중금속 오염도도 별도로 측정을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끊어졌어, 이게.
이런 것들을 보고 동구청이 정말 이쪽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다.
그때 측정했을 때는 지금 여기, 찾았어요?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예, 찾았습니다.
허식 위원
여기에 보면 철도 빠져있고 구리, 불소 이런 것들이 빠져 있습니다, 중금속 오염도 측정하는데.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서 우리 송현동에 내지는 만석동이 됐든 아니면 동부아파트 쪽에서 이렇게 측정을 했었는데 제일 좋은 데가 동부아파트 옥상에 이렇게 중금속 오염도를 측정하면 제일 좋아요.
그때도 그렇게 측정을 해서 인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치가 나온 것을 보니까 철이 제일 많았어요.
지금 어느 순간에 동구는 빠지고 저쪽에 연수구, 중구, 부평구, 남동구의 고잔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제가 볼 때 동부아파트에서 측정을 하면 아마 여기에서 보면 제일 높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업무 협조를 통해서 중금속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예, 알았습니다.
허식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보건환경연구원과 얘기해 보고 저희가 어차피 위원님들 예산 심의할 때 하겠지만 하이 볼륨 에어 샘플러라고 그게 초미세먼지하고, 미세먼지하고 중금속 하는 것을 이번에 3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과도 연동시키고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연락해 보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것은 남궁연 시 의원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실시를 해서 보내세요.
남궁연 시 의원이 보건환경위원회에 얘기할 수 있게끔 조치하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 동구청에서 하면 콧방귀 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시하고 관계되는 업무는 시 의원한테 사본을 보내고 전화를 드려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하고 알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시 의원이 움직일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지금 말씀 드린 대로, 대기오염 자동측정소도 동구의회 옥상은 별로 민원이 없는 데예요, 이쪽은.
하다못해 풍림아파트 옥상에 놓는다든가 아니면 동부아파트 동시에 중금속하고 같이 놓든가 이렇게 해야지 동구의회에 한참 떨어진데 측정하면...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그게 몇 년 전에는 만석동 행정복지센터인가 거기에 있었대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동구의회 옥상으로 오고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20년도에 동구에 하나 더 해 준다고 합니다, 그때 한 번...
허식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으로 해요.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할 게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인천시 전체를 다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런데 2020년도에 해 준다고 해서 이번에 청장님 지시사항도 있었는데 검토하다가 일단 만석동에서 이쪽으로 옮긴지도 얼마 안 됐고 2020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동구를 하나 더 신설해 준다고 하기에 그렇게 해서 된 상황입니다.
허식 위원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장소는 전에 이게 송현3동 행정복지센터 옥상에 있었어요, 송현3동 분들은 아실거야.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이쪽으로 왔어요, 만석동에 있었던 게 아니야 이게.
이것 대기오염 자동측정소도 그렇고 중금속 오염도 측정소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동부아파트 옥상이 제일 좋아요.
그래야 동국제강, 현대제철, 두산인프라에서 나오는 중금속이라든가 그다음에 대기오염도에 대한 측정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다 민원이 나오지 않아요, 이쪽에서?
공해상시단속반 심성구
동부아파트는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허식 위원
그것은 현대제철에서 전기보일러 줄어들어서 그런 것이고 우리가 노력한 것은 아니야 그게 걔네들이 필요에 의해서 인천의 것을 없애고 당신들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어쨌든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 예를 들면 동부아파트다 이것이에요.
아니면 송현아파트에 옥상이라든가 어쨌든 인접해서 그렇게 측정을 해야지 동구에 와서 이렇게 하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때도 한 것을 보면 철도 무지하게 많이 나왔고 이것은 제가 거의 환경기준치에 거의 닿고 그래서 제가 한참 난리치고 그랬었던 적이 있었는데 철도 그렇고 그다음에 니켈, 납, 이런 게 제일, 3가지가 제일 높았었어요.
참조하셔서 어쨌든 대기오염 자동측정소를 한 군데 더하든 해 갖고 하고 중금속 오염도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예.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오래전에 환경감시단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2007년도에 태안 기름유출 사고 나고 그랬을 때 연계해서 같이 가 갖고 기름제거하고 이런 작업도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환경감시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해보험이나 활동비 이렇게 하는데 활동비가 거의 수당 같아요, 맞나요?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예, 맞습니다.
일일 활동비 2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하던 활동단체랑 환경감시단이랑 지금 현재의 환경감시단이 같은 단체가 아닌가요, 환경감시단이?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다르고요.
제가 한 번 알아봤는데요, 2015년도 즈음에 동구 환경감시단이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업무를 했으니까 소소하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단체가 있었는데 해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보조금 지급이 안 돼서 해산됐다는 말도 있고 그렇게 해서 2016년도에 지금 환경감시 전문요원을 저희가 새로 30명 위촉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환경감시단 같은 경우에는 무슨 단체 그런 게 있고 우리 감시 전문요원은 말 그대로 봉사는 하시지만 수당을 받으면서 해서 식품감시원처럼 단체의 성격은 아닌 것 같고 구별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면 저희 위원님들이 보조금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해 하세요.
그래서 혹여 라도 저는 이제 전문자격을 갖춘 감시단원들이 새로 구성이 되었나, 그렇다면 제가 예전에 봉사 차원에서 했었던 그런 활동도 되게 셌었는데 여기 보니까 활동 내용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런 활동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그래서 종이 문서로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전에 구성되었던 활동했던 감시단이랑 현재의 감시단들을 비교 분석을 하셔서 활동내용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동구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것만큼 환경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하고 예민한 사항이라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다에 대한 환경감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관계 팀장님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그런데 지금 바다는 경제과의 수산 쪽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수부두나 만석부두나 이렇게 관계할 때 경제과 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여기에 보면 측정결과 폐수오염 이런 것들이 나와서...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폐수까지는 하는데 저희가 바다까지는 저희가 안 가고 폐수도 아까처럼 1·2종 이렇게 해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바다 쪽보다는 바다에 나가기 전에 우리 아시겠지만 자동으로 저감장치를 해서 나갔느냐, 안 나갔냐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바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정화조든 저기 처리할 때 바로 바다로 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가좌하수 종말 처리장을 들렀다가든지 아니면 자동폭기 장치라도 설치해서 정화를 한 다음에 하수관 통해서 바다로,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렇습니까?
제가 몸 담고 있던 환경감시단에서는 사실 여기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했었고...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지금 환경감시 전문요원 우리가 하고 있는 분들은 전문성은 아닙니다.
그냥 순수하게 제가 이렇게 보면 동구에 거주하시면서 환경에 관심이 있는 분이지 전문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렇다면 활동 내용을 강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때 저희가 활동했을 때는 전시도 하고 그랬었어요, 사진도 찍어서 전시회도 하고 동구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전시회를 통해서 알리기도 하고 이랬었던 게 제가 기억이 나서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번 동구 환경 때문에 최신 장비를 이용해서 예산을 더 증원해서 해서 해야 된다고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새로운 책자가 그것에 대한 것 같아요, 이 두꺼운 책자.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그것은 허식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인데요.
저희 우리 대기측정이 나오면 홈페이지 공고를 합니다.
지금 아까 허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송림 측정소만이 아니고 인천시 전체를 보건환경소 체크한 것을 매달 하는데 이게 자료가 너무 많아서 부속자료로 뺀 것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그리고 궁금하시면 저희 동구 홈페이지 가시면 공지사항에 저희 동구가 매월 어느 정도의 대기에 그게 그런 오염물질이 나오는지 표시가 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이후에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최신 장비를 이용한 측정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많은 요구를 했잖아요.
그 이후에 대한 지금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하고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이것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하시고 더 전문적으로 팀장님께서 하실 수 있으면 팀장님께서 대신하셔도 좋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는데 하이 볼륨 에어 샘플러 3대 정도를 기금 쪽에 계상을 했고 지금 우리가 빛 공해가 중앙정부로부터 시달됐어요.
빛 공해, 조명 밝기 그것에 대한 환경 쪽도 해서 4천 만 원 정도 올라갔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세기업 환경 저감장치 그것으로 해서 1억 원 올렸고 환경전광판 그것까지 해서 제가 일단 4억6천만 원 정도가 이번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언급을, 말씀을 드렸는데 최초로 드론 활용해서 채집하려고 합니다.
드론 업체와 2번 정도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시범사업으로 할 의향은 있었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매달렸는데요, 이게 생각할게 많은가 봐요.
영역도 그렇고, 안전 문제도 그렇고 포집기를 매달려면 드론 영향이랄까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것도 2번 했거든요.
연말 내에 어떻게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비예산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 과장님이 환경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쪽 환경위생과로 오신지 몇 개월 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무적인 활동을 통해서 동구가 환경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금 경제과에서 「발전소주변지역에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1억7천만 원, 기존에 남아 있는 게 2억 원 정도인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제과장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주변 지역 지원금은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쓰는 게 맞다고 본인도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본 위원도 본예산에서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기금은 환경위생과에서만 쓸 수 있도록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일반 부서에서 올라오는 발전소 기금을 갖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정리를 하고 드론을 새로 해야 그런데 거기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지금 못 했으면 추경에라도 그 예산을 발전소 기금을, 발전소 기금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환경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많이 노력하셔야 돼.
제가 와서 맨 처음에 봤을 때는 자기네 밥그릇 많이 다 빼앗기고 가만히 있는 그런 쪽으로 비췄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첨단 하이 볼륨 이런 것을 할 때는 발전소 기금을 100% 환경위생과에 쓰도록 하세요, 아시겠어요?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위원장 윤재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예, 그래서 일단 발전소 기금에 8,400만 원을 올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올릴 때 1억4천만 원인가 5천만 원이 되는데 저희가 반 이상 올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필요하거나 그러면 요구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렇게 해서 어쨌든 발전소 기금은 타 과에서 올리지 못하게끔 사전에 정리를 하세요.
안 되면 청장한테 얘기할까...
그렇게 의지를 갖고 어쨌든 최대한 환경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규 환경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감사중지
18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재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최미숙
교통과장 최미숙입니다.
지역주민의 안전과 교통행정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함께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 남윤동 팀장입니다.
운수관리팀 이경룡 팀장입니다.
주차관리팀 강승철 팀장입니다.
자동차 관리팀 맹경호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최미숙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과장님 늦게까지 팀장님들 고생하고 계시는데 식사를 안 하셨다니까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5쪽에 보시면 우리가 작년에, 1번에 감사지적사항이라기보다 건의사항이었던 거예요.
제가 한 번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열선의자를 그때 한 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추운지역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때도 교통과장님께서 이것을 한 번 동인천 북광장에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여기에 보시면 추진이나 조치사항에 아직 이게, 이 사업을 시행하는지 몰라도 면상보다는, 특히 겨울철에는 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특히 우리 동구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한 번 시범적으로 외곽지역에,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에 했으면 어떨까 이런 것을 갖고 제안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조치사항이나 추진사항은 면상, 얼굴에 대고 하는 이런 쪽으로 검토 중이라는데 이것을 시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사업을 제안했던 거라서...
교통과장 최미숙
안 그래도 작년 회의록을 제가 한 번 봤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봤었습니다.
그때 온열의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해요.
열선발열 방식이 있고 면상발열 방식, 얼굴로 하는 게 아니고 발열방식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국에 두 군데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도 조달 등록한 업체가 한 군데가 있고 한 군데는 아직 조달이 미등록된 업체더라고요.
아까 면상발열이라는 것은 바닥의 발열하는 방식의 차이에요.
그런데 열선발열로 하게 되면 전기선을 밑에 깔아서 전기선이 올라와서 그것으로 인해서 전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설치를 하게 되면 1개당 약 400만 원 이상 드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고...
박영우 위원
예, 그 선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통과장 최미숙
저희가 팀장님과 얘기를 해보았는데 이것을 시범적으로 동인천 북광장에 한 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 감사자료에 보니까 완료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 아직 완료하지도 않았는데 왜 완료했느냐 이랬더니 그것을 한 번...
열선발열로 하게 되면 전기를 우선 밑으로 끌어와야 되니까 그게 있고 그다음에 전기요금 들어가는 것 있고 전기 인입공사해야 되고 이렇게 해당되어서 담당자는 면상발열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직 조달 등록업체가 되지 않아서 저희도 열선이나 면상이나 해서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는 했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요. 여러 다각적으로 한 번 검토 좀 하셔서, 그렇잖아요.
특히 우리 동구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교육환경 또 사회적인, 지역에서, 문화적인 혜택을 가장, 우리 동구 분들도 누리지 못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것을 한 번...
타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도입해서 이것을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제안했는데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교통과장 최미숙
예.
박영우 위원
그리고 3쪽에 보시면 지금 여기에 관련된 우선주차제가 69쪽에도 나와 있는데...
교통과장 최미숙
잠깐, 3쪽이요? 페이지...
박영우 위원
5쪽의 작년 감사지적 사항에 나와 있고...
교통과장 최미숙
3번이요?
박영우 위원
예, 3번에 그렇고 69쪽도 똑같이 중첩되는 얘기인데 지금 사실상 여기에 보면 69쪽에...
교통과장 최미숙
69쪽이요?
박영우 위원
예, 수문통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과장 최미숙
예.
박영우 위원
우선주차제...
교통과장 최미숙
거주자 우선주차제...
박영우 위원
여기에 대한 모든 문제점, 대책이 나왔는데 사실상 어떤 지역의 상권을 살리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한 바에 의해서 우선주차제를 실시했으나 지금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거의 적자 운영이잖아요.
원래 취지는 좋으나 인건비 대기에도 굉장히 벅찬 그런 것으로 전락이 되어 버렸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적자잖아요.
교통과장 최미숙
예, 총수입 3,780만 원에서 3,95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제가 이쪽 주민들을 그냥 우연치 않게 이런 저런 지역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책은 앞으로 유료주차장으로 해서 민간 쪽으로 위탁을 추진할 거라고 문제점과 대책이 나와 있는데 우선주차제는 굉장히, 장단점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교통과장 최미숙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시범적으로 이 지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지금 이분들의 한 달 사용료가 1면에 2만 원인가 내고 있죠?
교통과장 최미숙
예.
박영우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내고 주차를 해도 모른데요.
그만큼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교통과장 최미숙
우선 신청주의니까...
박영우 위원
신청주의인데 신청을 안 하고도 주차를 대든 말든 관리하는 분의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지역주민들이 나한테 직접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많아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우리 과장님께서도 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것을 함으로써 어떤 분은 특혜를 받고 수혜를 받는 반면에 어떤 분은 여기에 대한 저것도 있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쪽에도 보시면 대상구간을 동산로, 금곡로 이렇게 하시겠다는데 이것도 완료된 사항인가요? 5쪽의 3번...
교통과장 최미숙
5쪽의 3번이요?
박영우 위원
예, 추진(조치)사항 중에 보면 또 완료라고 되어 있어서요.
교통과장 최미숙
동산로는 서림초등학교 앞 쪽, 동산고등학교 담 쪽에 지금 주차선 긋는 공사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우 위원
물론 지역마다 필요성은 있으나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그것으로 인해서, 수문통에 실시한 바에 의하면 이런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지역마다 잘 살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통과장 최미숙
저희도 내부적으로, 수문통과 동산로 쪽에 설치하게 되면 장소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것을 관리인이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하기도 상당히 벅찬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 좀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33쪽을 한 번 봐주시면 지금 우리 지역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이런 것은 발생하지 않았죠?
교통과장 최미숙
지금 저희가 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에서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올해 사망자가 1명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여기 1명은 되어 있는데 어르신 한 분이 사망, 어느 지점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나요?
교통과장 최미숙
장소는 저희가 아직 모르겠는데 노인 교통사고로 해서 1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65쪽에도 있겠지만 제가 6대에 걸쳐서, 전국적인 추세인지 몰라도 우리 구만 그런지 몰라도 인근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도 얼마 전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 동구만 지금 실버존·스쿨존을 겸용해서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버존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으면 혹시라도 어르신들이나 운전자들이 이런 지역은 실버존이...
지금 스쿨존 그 지역에서는 차량 주행속도가 약 20㎞ 이하인가요? 30㎞ 이하죠?
교통과장 최미숙
속도 30㎞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실버존도 같이 표기를 하면 운전자들이 이런 지역에서는 사고를, 조심할 수도 있는데...
매번 제가 구정질문도 몇 번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 구청에서는 이것을 겸용한다는 것만 한다는 게 조금...
교통과장 최미숙
제가...
박영우 위원
왜 주민들의 편리성을, 위원들이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면 그쪽으로의 방향이 안 가는지, 전국 추세가 이렇다, 이렇게만 답변을 하시고 한 번도 그렇게 시범적으로 해보지 않더라고요.
교통과장 최미숙
회의록에 보면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제안한 사항이 있어서...
박영우 위원
제가 구정질문도 했었어요.
교통과장 저도,
그래서...
박영우 위원
왜 이런 사례를 말씀드린가 하면 물론 실버존, 스쿨존도 있지만 자꾸 노령화의 교통을 하다 보니 그분들의 판단력이 흐려져서 사고도 많이 나듯이 이런 지역도 같이 겸용하지 말고 어느 지점부터 어디까지가 스쿨존이고 어디에서 어디까지도 실버존이라는 게 표기되면 운전자들이 조심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제안했던 사항이거든요.
교통과장 최미숙
예, 답변드릴까요?
박영우 위원
우리 동구가 독특하게 새로운 패러다임과 어떤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교통과장 최미숙
65쪽을 잠깐 보시면 실버존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장애인 보호구역을 설치함에 있어서 저희 구청이나 학교장이나 시설장이 인천시에 지정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시 자체는 신청을 받아서 인천경찰청과 협의해서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고 그렇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구가 단순히 지정하는 거면, 그렇게 표시하는 거라면 되지만 저희도 규정이나 법에 의해서 이것을 처리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통합지침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보았어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위원님께서도 잠깐 보시면, 여기에 보면, 이 지침은 저희만 보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나 도로교통공단이나 경찰과 같이 이 지침에 따르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면, 이 지침에 보면, 지금 아시다시피 노인복지회관이나 초등학교나 바로 가깝잖아요.
박영우 위원
어디 지점인지 알고 있어요.
교통과장 최미숙
500m 안에서 중복이 될 경우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먼저 우선으로 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다 보니까 시에서 지정을 할 때 그것을, 저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경찰청과 협의해서 결정하기에 있어서 이 지침에 따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해는 됩니다만 어차피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고...
박영우 위원
실례로 들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중구 같은 경우에 과거에 도로까지 실버존이라는 표기를 명기했었고 또 이정표 있잖아요.
그런 데도 이 지역은 어디까지라고 중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교통과장 최미숙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스쿨존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부터 표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가요?
교통과장 최미숙
예, 그렇죠. 규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규정상이라도 그쪽에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규정도 규정을 위반해서 하는, 이것은 위반사항이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최미숙
그것은 경찰에서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경찰에서도 이 규정을 따르니까 어쩔 수가 없지요.
박영우 위원
그쪽으로 우선해서 스쿨존으로만 표기를 한다...
교통과장 최미숙
그렇죠. 중복이 되는 경우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우선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것은 조금 법리해석 쪽으로 안 맞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어르신이나 스쿨존의 초등학생들이나 똑같은 보호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역은, 중구 같은 인근 지역은 그렇게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실버존이라는 도로까지도 표기를 하고...
교통과장 최미숙
중복이 안 되면 200m 떨어진 상태에서는 가능합니다.
박영우 위원
그 지역도 과거에 거기 인천여고 자리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초등학교는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것은 가급적이면 어린이도 보호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동구는 어르신이 20% 이상 육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실례를 들어서 우리 동구가, 이것은 관계없겠지만 11개 지역에서 6개동이 인구 소멸지역으로 발표를 했어요.
동구에 50% 이상의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 아니에요?
그랬듯이 이런 것을 과장님이 법리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가급적이면, 지적사항이 아니라 이런 것도 한 번 완화해서 표기해 주면 그 지역에서는 운전자들이 운전을 조심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교통과장 최미숙
예.
박영우 위원
그리고 81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교통과장 최미숙
팔십...
박영우 위원
일쪽...
무단방치 차량이, 지금 우리 교통과에서 모든 처리를 했지만 간혹 보면 무료주차장을 쓰는 데가 동구에도 몇 군데 있잖아요.
실례를 들면 송현3동의 주공아파트 건너편, 그런데 아직까지도 무단방치차량이, 어떤 법적인 절차는 그런데 그런 차들이 간혹 있고 두 번째는 무료주차장이지만 어떤 업소에서, 예를 들어서 카 하는 업종들 있잖아요.
카, 차 대여해 주는 업체들...
교통과장 최미숙
자동차 대여업이요?
박영우 위원
예.
교통과장 최미숙
동구에 한 군데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 업소들이 이런 데를 무단으로 자기네들 영업장마냥 장기간 주차하는 데가 몇 번 있었거든요.
이런 것도 단속하시면서, 그것도 실사하셔서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최미숙
그게 방치차량은 아니죠?
박영우 위원
방치차량도 있고 거기 가면 계속 지속적으로, 진짜 제가 다니다 보니까 송림고가 밑에도 외제차량인데 좋은 차량인데 아직까지도 방치된 차량이 있더라고요.
그런 밑에 방치되어 있는 차량이 있으니 그런 데를 한 번, 외곽지역이나 사각지대를 한 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고가 밑에도 계속 방치된 차를 봤었고 송현3동 주공아파트 건너편은 무료주차장이다 보니까 거기에 댔고 언제인가, 올 3월인가 4월에 보니까 처음에는 모르더라고요.
우리 교통과, 우리 구에서도 설치한 게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시에서 설치했는데 표기가 되더라고요.
지금 주차가 몇 대 있다는 게 표기를, 시에서 설치해 놨어요.
혹시 그것 보셨나요?
교통과장 최미숙
지금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박영우 위원
송현3동 주공아파트는 거기가 원래 도로부지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이 무료로 주차를 하고 있는데 시스템을, 들어오는 입구 나가는 출구에 차량이, 요즘 시스템이 다 되어 있잖아요.
교통과장 최미숙
현재 비어 있는 장소가 몇 군데고...
박영우 위원
예, 몇 면의 주차 여유가 있습니다, 이런 게 다 표기가 되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을 인천시에서 한 것 같아요.
교통과장 최미숙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주차장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공영주차장도...
박영우 위원
거기는 공영주차장이고 여기는 무료주차장인데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 그런 시스템을, 통계를 내기 위해서 그런 것을 설치했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우리 과장님과, 전임과장님도 확인하고 나중에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지역에 할 때는 인천시나 이런 데에서 구와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을 설치한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설치한 것을 다들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지역의 동장님 그렇고 관련부서도 모르시고 나중에 시 어디서 설치했는지 모르겠는데 설치한 것을 보셨는지 몰라도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유료로 받기 위해서 한 번 조사를 하는 것인지는, 그게 10년 이상 무료주차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여러 가지로 열악한...
송현주공 575세대 중에 등록된 가구 차량만 800대가 넘더라고요.
그런데 송림주공 내부에 될 수 있는 주차면이 200대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 앞으로 우리 교통과나 인천시도 고민을, 도로가 개설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교통과는 크게 눈에 띄게 수정할 게 없고 또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요소요소에 교통안전을 위해서 CCTV도 많이 보강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없는데 37쪽에 버스승강대 정비공사 이렇게 있죠?
교통과장 최미숙
37쪽이요?
허식 위원
예, 37쪽.
거기에 보면 형태별로 기본형, 개방형, 도심형, 장변형, 스마트형이 있고 그다음에 조명설치는 LED 있고 태양광 조명이 있고 미설치가 있고...
그런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과장 최미숙
설명이요?
허식 위원
예, 형태별로 기본형·개방형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와 그다음에 미설치 된 데는 지금 LED나 태양광 조명으로 설치할 예정에 있는지 그런 것들...
교통과장 최미숙
이 형태는 버스승강대 설치 형태에 따라서 담당 공무원들이 어떤 형을 설치했느냐의 통계를 내놓기 위해서 해놓은 거라서 개방형이 어떻고 도심형이 어떻고 설명하기 사실 쉽지 않습니다.
허식 위원
사진 한 번 나중에 보여주시고 지금 버스승강장에 조명을 다 설치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미설치한 데는 놔둘 것입니까?
교통과장 최미숙
지금, 잠깐만요.
127개인가 버스승강장이 있는데 그 안에 버스정류소가 있는데 그중에 버스승강대 설치된 게 98개소가 있고 그 98개소에 지금 조명이 59개가 설치되어 있고 39개가 미설치 되어 있잖아요.
이게 내년에도 추가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허식 위원
내년에 몇 개나...
교통과장 최미숙
잠깐만요.
태양광 조명으로 내년에 7개소 추가설치할 예정입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LED 조명은 없고요?
교통과장 최미숙
예, 태양광 설치는 전기가 필요...
태양광 LED로 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허식 위원
태양광을 이용한 LED?
교통과장 최미숙
예.
허식 위원
LRD는 뭐예요? LED의 오타요?
새로운 방식인가 해서...
운수관리담당 이경룡
죄송합니다. 저희도 나중에 확인하는 바람에 말씀 못 드렸습니다.
허식 위원
3선도 모르는 저기가 나왔네요.
그다음에 41쪽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현황이 있는데 ‘16년, ‘17년도에는 많이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18년도에는 지금 1억3천만 원이 체납되어 있죠?
교통과장 최미숙
예.
허식 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지금 대표적으로 체납된 데가 어디에요?
300평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하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게 어쨌든 우리 주요 세외수입 중 하나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체납이 있으면 안 되는데...
교통과장 최미숙
지금 가장 큰 데가 이마트 트레이더스인데 분납신청을 해서 분납형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체납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허식 위원
그런데 건수가 268건수인데 트레이더스가...
교통과장 최미숙
거기 금액이 제일 큰 것이죠.
허식 위원
거기가 얼마 정도 되는데요?
교통과장 최미숙
8천만 원...
허식 위원
연...
교통과장 최미숙
예.
허식 위원
체납액이 8천만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교통과장 최미숙
예.
허식 위원
연간은 얼마예요? 트레이더스 연간 부담액이...
교통과장 최미숙
1억6천에서 지금 8천만 원이 체납된 상태이고 분납으로 들어온 것이니까 체납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허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또 버스, 하는 것 그다음에 또 저기하는 것인데 어쨌든 교통 안전사고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횡단보도 차단봉도 많이 하고...
교통과장 최미숙
중앙분리대 차단봉이요?
허식 위원
어쨌든 계속적으로 교통안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최미숙
예.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쪽을 보면 공무직 근로자 관리현황에서 육아휴직 기간이 있죠?
교통과장 최미숙
9쪽이요?
유옥분 위원
예, 9쪽이요.
교통과장 최미숙
공무직, 예.
유옥분 위원
공무직 근로자 관리현황에 육아휴직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대체인력을 누구를 어떻게 썼다는 것의 표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육아휴직 기간에...
교통과장 최미숙
대체인력을 쓰지는 않고 현재 교통서포터즈도 있고 주·정차 단속을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공무원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래서 그 근로자 관리현황에 기재가 안 되었군요.
교통과장 최미숙
예.
유옥분 위원
그리고 10쪽으로 넘어가서 기간제근로자가 동일날짜에 근무시간과 근무기간이 있는데 왜 총급여의 차이가 있죠?
유민경씨와 윤미경씨가...
교통과장 최미숙
몇 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유옥분 위원
‘16년도 것...
교통과장 최미숙
유민경, 윤미경씨 여기에서 인건비 차이가...
유옥분 위원
예, 똑같은 근무기간인데 연급여와 월평균의 차액이 왜 발생되었는지, 어떤 조건으로 그렇게 차액을 두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교통과장 최미숙
근무시간에 따른 금액은 똑같고 근무하다 보면 개별적인 일이 있을 수 있고...
유옥분 위원
그런 것까지도...
교통과장 최미숙
예, 약간 차이, 근무시간에 차이가 나는 것이죠.
유옥분 위원
여기 서류상으로 봐서는 똑같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11쪽 하단에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도 그런 것으로 보면 되나요? 차액이 있어요. 똑같은 근무시간이고 기간인데...
교통과장 최미숙
예.
유옥분 위원
그런 것도...
교통과장 최미숙
예.
유옥분 위원
그리고 28쪽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 연간단가 소요예산이 5천만 원 전액 구비거든요.
교통과장 최미숙
28쪽이요?
유옥분 위원
예, 그런데 보면 지금 설치했다, 뭐 했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내역은 몇 쪽에 있는 것이죠?
교통과장 최미숙
집행내역을 여기에 따로 표시하지 않았고 소요예산 5천만 원에 전액 구비인데 교통안전 표지판 정비가 12개와 장소 표시되어 있고 비고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집행내역은 있는데 금액이 없어요.
교통과장 최미숙
공사내역이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최미숙
이 5천만 원 전체 집행내역만 작성해 놓고 개별 얼마라고 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유옥분 위원
사업명을 보면 5건인데 현재로 봐서는 집행금액이 없어서...
교통과장 최미숙
이것을 하나하나 계약하는 게 아니라 묶어서 계약하다 보니까...
유옥분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월말까지 현재 몇 프로의 금액이라도 전달했다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이 11월 20일이 넘었는데...
그렇죠, 과장님?
교통과장 최미숙
예, 이것 5천만 원 전부다 집행한 내역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집행금액이 없어서 했는지, 진행인지를 모르잖아요.
교통과장 최미숙
진행 다 완료된 상황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45쪽에 보면 향후대책에 주차난 해소를 위한 그린파킹 사업 추진이 있어요.
그런데 내려오면 한 면에 650만 원이지요?
교통과장 최미숙
예.
유옥분 위원
2면이면 750만 원, 그런데 10면을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얘기하시는 것이죠?
10면을 한다고 소요예산 6,500만 원 계획이 있잖아요.
어디에 언제 할 것인지요?
교통과장 최미숙
이 사업은 사실 담장이 쳐져 있고 안에 마당이 있는 그런 개인주택일 경우에 담장을 허물고 마당을 주차장으로 설치해서 다른 사람들도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장소의 공사비를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10면을 더 확보할 계획으로 지금 6,500만 원 예산을 세워둔 상태이고 이 주택의 신청을 받아서 처리할 것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항은 2019년, ‘18년도의 집행예산이 아니지요?
교통과장 최미숙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네요?
교통과장 최미숙
향후대책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향후대책에 대해서는 예산만 6,500만 원 서있지 2018년도의 사업내역은 없다?
교통과장 최미숙
예.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81쪽의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및 조치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평소 제가 경유하다 보면 지금 천일양복점 옆에 쌍굴터널이 있죠?
과장님 어딘지 알죠?
교통과장 최미숙
예.
유옥분 위원
거기에 대형차들이, 무슨 탑차 같은 차들이 늘 있어요.
그것은 차량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 보셨어요? 방치한 자동차...
교통과장 최미숙
제가 볼 때는 그것을 방치차량으로 보기는 어렵고 거기에 야간주차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주차를 해놓은 것이죠.
유옥분 위원
그것 한 번 관심 있게 보시고 과태료나 부과할 수 있는 차량이라든지...
이것을 보면 정당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주차해 놨을 때의.
교통과장 최미숙
화물 주·박차는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유옥분 위원
요즘은 모 병원 세탁 대형차까지 거기에 와서 진들을 치더라고.
그래서 지금 거기는 개발해야 되고 터널이 개통하니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을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거기에 무단방치하거나 차량이 거기에 밤새도록 있어서는 안 돼요.
좀 어렵지만 한 번 관심 있게 그 지역을 봐보십시오.
교통과장 최미숙
예.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117쪽의 교통안전 가방덮개는 1학년 대상인데 2019년도에도 계획이 있으며 몇 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어 있나요?
교통과장 최미숙
117쪽에 보시면 저희가 올해...
유옥분 위원
750명을 했어요.
교통과장 최미숙
그렇습니다. 이것을...
유옥분 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2019년도에 새 학기가 들어왔을 때는, 또 1학년 학생이 몇 명인지 집계가 나왔나요?
교통과장 최미숙
아직 집계가 되지 않았고 예산은 서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1학년, 기대가 되잖아요.
소요예산 500만 원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학생이 몇 명이나 입학을 할 것인가가 관심 분야예요.
잘 좀 해 주십시오.
디자인도 멋있게 해서 앞서가는 동구 가방덮개를 신입생들에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마지막으로 122쪽에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이 있어요.
노면표시나 무단횡단 금지대나 교통안전 표지판이나, 그래서 2억 원의 예산이 서있거든요.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공사 해서 5천만 원...
교통과장 최미숙
아까 말씀하셨던 그 건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 건이지요? 그리고 2,150만 원 그것도 2억 원 거기에 있는 것인가요?
교통과장 최미숙
예, 여기 상반기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공사로 2,150만 원...
유옥분 위원
거기 내역에, 122쪽이...
교통과장 최미숙
예.
유옥분 위원
궁금한 사항 있으면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10쪽을 한 번 보시고 10쪽에서 11쪽 공공부문 기간제근로자 관리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016년도, ‘17년도 쭉 잘 나오시다가 12쪽에 보시면 두 분이 우리 동구가 아닌 타 구, 연수구의 두 분이 기간제로 근무를 하시게 됐네요.
교통과장 최미숙
예.
정종연 위원
이분들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교통과장 최미숙
제가 얘기 듣기로...
정종연 위원
쭉 동구 분들만 기간제를 채용하다가 2018년도에 들어와서 연수구에 사시는 두 분을 채용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교통과장 최미숙
주차단속 기간제근로자인데 교통서포터즈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분들이, 예전에 동구에서 신청자가 있었으면 동구에서 신청 받고 끝냈을 텐데 동구에서 신청자가 부족해서 지역 제한을 풀었다고 합니다.
정종연 위원
신청자가 없어서...
교통과장 최미숙
예.
정종연 위원
그러면 보통 보니까 한 번 계약을 하게 되면 2년 정도는 하네요?
교통과장 최미숙
기간제는 2년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정종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16년도의 근무자와 ‘17년도가 거의 똑같고 그다음에 재계약을 했고 1년에 1번씩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2년에 한 번씩...
교통과장 최미숙
그렇죠. 1년마다 계약하는 것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것인데 그것도 ‘17년도와 ‘18년도까지 넘어오고 이렇게 되는데 한 번 하면 약 2년 정도를 하네요.
그래서 보니까 한 번 계약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2년 정도는 간다고 봐야죠?
교통과장 최미숙
매년 계약이지만...
정종연 위원
통념상 그런 것...
교통과장 최미숙
통념이 아니고 이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간제근로자를 2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법적으로 공무직으로 해 줘야 돼요.
정종연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2년을 넘기라는 얘기가 아니고 한 번 계약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보통 2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왜 그러느냐면 2년 정도 근무하는 것처럼 통념상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교통과장 최미숙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래서 여쭈어본 것이고 그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이런 부분을 잘 유념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동구에 있는 분들이 근무하는 게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최미숙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종연 위원
49쪽에 보시면요.
교통과장 최미숙
49쪽이요?
정종연 위원
예, 49쪽, 유료주차장 입찰내역 및 운영현황이 있네요.
쭉 보면 지금 현재 동구청 앞 구청 부설 이쪽에 1명이 근무하시면서 입찰을 받아서 4회 입찰로 낙찰자 선정, 이것은 무엇입니까?
교통과장 최미숙
1회, 2회, 3회, 4회 저희가 입찰공고를 하게 되면 응찰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응찰자가 없었던 것이죠.
정종연 위원
유찰이 되어서...
교통과장 최미숙
그렇죠. 유찰이 되어서 4번째 들어와서 응찰해서 낙찰된 것이죠.
정종연 위원
거기도 보면 송림오거리, 만석부두까지 보면 1회 입찰로 낙찰자 선정 그랬네요.
이것은 또 뭐예요?
교통과장 최미숙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차 공고로 응찰자가 들어와서 낙찰된 것이죠.
정종연 위원
혼자 들어와서...
교통과장 최미숙
그렇죠, 예.
아까 말씀하신 동구청 앞은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된 것이고 여기는 첫 번째 공고를 해서 응찰자가 있어서 낙찰된 것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그만큼 사업성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교통과장 최미숙
금액이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죠.
왜냐하면 한 시간은 무료고 또 직원들...
정종연 위원
그리고 그 뒤를 보면, 뒷장 50페이지입니다.
50쪽을 보면 2017년 수입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교통과장 최미숙
2017년...
정종연 위원
2017년에서 2018년 보면 증액된 것은, 감액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최미숙
이것을 다시 설명을 조금 드릴까요?
정종연 위원
예.
교통과장 최미숙
1월 1일부터 12월까지가 계약기간이 아니잖아요.
4월부터 그다음 연도 4월, 10월부터 그다음 연도 10월 이런 식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 서식상으로 봐서는 그 연도에 계약했던 금액만 쓰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큰 금액 차이는 없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적자 상황은 아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 상황이 주차장 운영을 해서 적자를 본 것입니까?
교통과장 최미숙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가 여기는 응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증액이 2,702만 원 이렇게 되어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적자 상황으로 돌아서지는 않았다는 얘기인데 그 말이 맞습니까?
교통과장 최미숙
적자 이런 사항이 아니고 낙찰된 금액을 말한 것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분들이 지금 하여간 지금 해서 사업성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러면 입찰자들이 많이 없었다?
교통과장 최미숙
그렇죠, 예.
정종연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라도 한 번 해봤습니까?
교통과장 최미숙
이것은 계약의 문제지 저희가 감사할 사항은 아닙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분들이 그러면 다음해에 만약에 이것을 입찰하게 되면 안 들어올 수도 있네요?
교통과장 최미숙
경쟁자가 많을 수 있다고 아닐 수도 있고...
정종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신 분들이, 한 분이 했고 4회 입찰도 해서 4회만에 입찰을 받고, 유찰이 계속 되어서, 단 1회에 유찰이 되고 해서 사업자들이 별로 참여를 안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음 해에 만약에 기간이 끝나서 입찰을 한다면 안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통과장 최미숙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누가 낙찰될지도 모르는 거고 금액을 누가 써 내느냐에 따라서, 고가를 써낸 사람이 낙찰되는 것이니까 누가 응찰을 해서 누가 낙찰이 될지 모릅니다.
정종연 위원
사업자들은 이익이 창출되면 어느 정도 이익이 창출되었다는 것을 대부분 업자들끼리 소문이 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해에 입찰에 참여 안 할 수 있다, 지금...
교통과장 최미숙
그러니까 장담할 수 없죠.
정종연 위원
수도 있다는 거죠.
교통과장 최미숙
그럴 수도 있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정종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7쪽을 보시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징수 대책이 있는데요.
교통과장 최미숙
97쪽이요?
정종연 위원
예, 쭉 보시면 징수율이 나왔네요.
맨 위에부터 징수율이 나왔는데 65.8%, 그러면 징수를 못한 게 약 34.2% 정도는 징수를 포기한 것입니까,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최미숙
징수라는 것은 돈이 들어온 것이잖아요.
저희가 대부분은 그 자동차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동차에 다 압류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폐차를 하거나 명의이전하거나 할 때 체납된 게 압류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돈을 내고 풀어야죠.
정종연 위원
보면 채권확보율이라는 게 여기에 자동차가 들어가는 것이죠?
교통과장 최미숙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자동차가 들어가서 채권확보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약 74% 정도는 채권확보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25.9%가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는 채권확보가 확실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교통과장 최미숙
그렇죠.
정종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으로 넘어가시면 주·정차 위반 이의신청 내역 중 비부과처리 수용내역이 있네요.
그런데 제일 많은 게 공무수행이 많아요.
교통과장 최미숙
공무수행은...
정종연 위원
이것 봐준 것입니까?
교통과장 최미숙
저희가 임의대로 봐줄 수는 없고 경찰들이나 수사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왔다가 적발되면 그쪽 행정관청에서 공문을 보내서 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임의대로 저희가 봐줄 수는 없고요.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차량 고장 3건, 장애인 5건, 택배운송 3건 뭐 한데 지금 공무수행이 최고 많잖아요.
교통과장 최미숙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스스로가 상당히 위반을 많이 했다는 얘기인데...
교통과장 최미숙
저희 구청 공무원이 아니고 타 관청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누가되었든 이것은 조금 보면 8건 최고 많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최미숙
그렇습니다. 이것은 관련법에서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라서 들어간 것입니다.
정종연 위원
마지막으로 화물차 불법 야간 주·박차 단속현황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저번 추경 때인가요? 질의를 해서 중구는 야간단속요원이 1∼2명 정도 있다, 그래서 중구는 야간 단속요원이 심야에 화물차 주차위반을 단속해요.
왜 그러느냐면 화물차라는 것은, 대형화물차는, 아까 유옥분 위원님이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화물차는 주차장이 구비되어서 허가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최미숙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산업도로 쪽에 정차를 하고 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있다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렇지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상당 기간, 아침 일찍 나오다 보면 주차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본 위원이 얘기했던 중구의 실태를 한 번 점검해 보시고 야간만 단속하는 단속요원들이 중구에는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을 했어요.
이것을 한 번 검토해 줘 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잊어먹었습니까? 신경을 안 쓰신 거예요?
교통과장 최미숙
주·박차 단속하는 시간이 0시에서 새벽 4시까지 단속할 수 있습니다.
저희 팀 직원들과 팀장하고 팀을 짜서 밤에, 아니면 시청 공무원들과 같이 다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서 차에 주차스티커를 끊어서 지금 과태료 부과한 건이 1,53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정종연 위원
그래서 108건을 단속했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매일 같이 나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이기도 해서.
그러면 야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별도로 야간 주차단속요원을 둘 의사는 없느냐 이것이죠.
교통과장 최미숙
주차단속은...
정종연 위원
이게 왜냐하면 엄청나게 대형사고가 일어납니다.
소형차와 대형차가 부딪치면, 멋모르고 가다가 이게 하다 보면 부딪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고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대형차는 차고지를 전부 실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차고지를 하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이분들이 불법주차를 상당히 많이 해요.
그래서 밤중에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중구에서는 실행하고 있는데 동구에서는 실행할 의사가 없느냐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그것을 잊어먹으셨는지 아니면 신경을 아예 안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최미숙
우선 단속권한은 공무원이 단속을 해야 되고 기간제 분들이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하게 되면 시간선택제공무원을 뽑아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공무원을 따로 채용하기는 조금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중구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화물차가 많이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럴 필요는 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시간선택제공무원을 따로 뽑아서 운영해야 되는 것이고 혼자서 다니는 게 밤에는 힘들고요.
또 그렇게 되면 조를 짜서 다녀야 되고...
정종연 위원
중구에 지금 혼자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최미숙
그렇습니까?
정종연 위원
혼자하고 있고 중구라는 게 우리보다 범위가 넓어요.
왜냐하면 영종이라는 데가 있기 때문에, 영종 같은 데는 화물차도 물론 많이 오겠지만 한 분이 야간에 시간을 해서 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전에 이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하여간 과장님이 잊어먹으셨는지 아니면 본 위원이 했던 말을 무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검토해 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교통과장 최미숙
한 번 다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검토만 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교통과장 최미숙
저희가 임대로 그것을...
정종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만약에 대형화물차 때문에 사고가 나서 했을 때 과장님이 책임지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최미숙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뽑는 것을 동구에서는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종연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현장을 한 번 다녀보시는 것도...
지금 아까 유옥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과장님께서 단언하시는데 그 단언을 개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최미숙
그 단언은 그 차가 방치차량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정종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치차량이 되었든 주·정차 차량이 되었든 보면 야간에 거의 주차를 시켜놓고...
본 위원은 항상 걸어 다닙니다.
거기를 4일에 한 번씩은 지나다닙니다.
그러면 그쪽을 보면 관광버스가 되었든 대형차량들이 거기에 쭉 서있어요.
거기는 지금 산업도로가 아니라 주차장화가 되어 있어요.
가서 과장님께서 한 번 유심히 쳐다보시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본 위원 얘기가 맞다, 유옥분 위원님 얘기가 맞다고 판단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것도 좋고 기획도 좋지만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훑어보는 것도 상당한 공부가 되고 상당히 주민들을 위한 일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42분 감사중지
19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재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래도 앞서 박영우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과 겹칠 수 있는데 65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해주셔서 통합관리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앞에서 교통사고 내역을 보더라도 노인, 어르신들의 교통사고의 발생건수가 많아요, 사망자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통합관리되어야 한다면 실버존에 대한 표시도 명확히 해 줘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도로에 나와 있는 경로당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면 실버존 설치가 가능하지 않은 것인가요?
교통과장 최미숙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 책자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도로교통법」의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가 노인 보호구역이라든가 장애인 보호구역을 이렇게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안에 또 절차가 있고 또 안에 지침이 있어요.
지침 안에 그런 구역이 중복이, 500m 내로 정해져 있어서 500m 내에 초등학교와 노인복지시설이 같이 있으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노인 보호구역과 어린이 보호구역이 떨어져서 별도로 있을 수 있는 경우는 두 시점 간의 거리가 2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지만 별도로 실버구역 따로 어린이 보호구역 따로 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 관내는 대부분 초등학교와 겹치다 보니까 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태죠.
장수진 위원
그러면 그런 실태 조사를 정확히 해보신 것인가요?
교통과장 최미숙
예, 지금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얘기하신 경로당과 어린이 보호구역과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실태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진...
교통과장 최미숙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장애인 보호구역은, 저희가 지금 한마음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마음복지관 주변이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나요?
교통과장 최미숙
아니요. 거기는 큰 대로변이 아니고 이면도로로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아직은 거기가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야 되는 곳은 도로인 곳만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나요?
교통과장 최미숙
대로변에 차들이 쌩쌩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에 표시를 하는 것이죠.
장수진 위원
교통 약자 분들이, 어르신 교통사고가 많아서 저는 실버존에 대한 것을 명확히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한 번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사실 동구 노인복지회관 앞은 무단횡단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팀장님이 플래카드도 걸고 해서 하셨는데 이 부분은 꾸준히 관리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서 제도적으로 힘들겠지만 어르신들 교육이나 말씀을 하셔서 지금도 상당히 무단횡단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교통과장 최미숙
많이 하세요.
장수진 위원
특히 그 지역은 특별히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최미숙
예.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간단히 하는데 28쪽 과장님...
교통과장 최미숙
28쪽이요?
유옥분 위원
예, 정비공사 연간단가 5천만 원 맞습니까?
교통과장 최미숙
집행액이 5천만 원...
유옥분 위원
집행액이 5천만 원이면, 지금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이 2억 원이잖아요.
122쪽이요.
교통과장 최미숙
몇 쪽이요?
유옥분 위원
122쪽이요. 그러면 1차에 돈이 지불되었어요.
그러면 2차, 지금 123쪽의 향후계획에는 2018년 2차가 되어야 되지요?
교통과장 최미숙
예, 2차 공사도 또 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런데 거기 유인물에는 1차잖아요. 맞죠?
교통과장 최미숙
잠깐만요.
유옥분 위원
2차로 적어야죠.
123쪽 향후계획에 2018년 2차...
교통과장 최미숙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 위원
맞죠?
교통과장 최미숙
예.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28쪽에 2018년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 연간단가가 소요예산액에 전액 구비가 7천만 원으로 적혀야 앞뒤가 맞습니다, 2억 원 중에.
2차에 나갈 돈을 보니까, 잘 계산해 보세요.
주무 담당...
위원장 윤재실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 남윤동
교통행정팀장 남윤동입니다.
일단 28쪽의 교통시설물 정비공사 연간단가는 지금 전체 예산은 7천만 원이고 여기 소요예산 5천만 원을 집행액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한 것 같고요.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소요예산 7천만 원이 맞는 것이죠?
교통행정담당 남윤동
예, 맞습니다.
유옥분 위원
전액 구비 5천만 원으로 적힌 것은 아니죠?
교통행정담당 남윤동
예, 맞습니다.
유옥분 위원
이런 것은 해 주시면 안 되죠.
2억 원에 대한 계산을 하다 보니 1차 집행내역과 2018는 2차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 11월, 12월 것을 보니까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액이 총 얼마에, 예를 들면 2018년 10월 현재 집행액이 얼마다, 그러면 잔액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을 안 해 주시기 때문에 소요예산 7천만 원이 5천만 원으로 오르고 또 향후계획 123쪽도 똑같은 1차로 오르고...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잘못된 부분.
교통과장 최미숙
이런 감사자료를 작성할 때 좀 더 세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총예산액 대비 현재 지출액이 얼마, 표시해 주면 좀 더 정확한...
유옥분 위원
그렇죠. 현재 지출한 집행액이 몇 프로라는 게 있잖아요.
교통과장 최미숙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법 규정을 찾고 뭐를 찾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지역의 모든 현실이, 본 위원도 말씀했고 장수진 위원도 말씀했듯이 교통사고 유발이 되고 이런 것을 시정하고 그런 것이 다시, 재발방지를 위해서 실버존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실례를 들어서 지금 동인천 북광장에서 있잖아요.
동국제강 거리가 도로명으로는 중봉로인지 몰라도 그 지역도 차들이 굉장히 많이...
교통과장 최미숙
송현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영우 위원
예, 많이 다니죠.
그런데도 송현1·2동 경로당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번에 횡단보도 사고가 대낮에도 났었어요.
굉장히 다치는 사고가 났는데 그런 지역을 잘 살펴서,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법적으로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스쿨존이 있고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존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우선적으로, 아까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같이 겹쳤을 때 우선적으로 스쿨존의 구간을 먼저 설치하는 게 마땅하다고 법적으로 하지만 그런 지역이 아닌...
왜냐하면 우리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20%에 거의 육박하다 보니 그런 시설도 과장님이 한 번 살펴보시고 내년에는 그런 계획도 세워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 어떤 것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할 때는 그런 것이 없는 부분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경제과에 어떤 얘기를 드렸는가 하면 우리 주차장이잖아요.
우리 동구 관내의 주차장 중에서 시장에 인접해서 주차해서 시장을 보려면 카트 없죠?
교통과장 최미숙
카트요?
박영우 위원
카트, 이마트나 대형마트는 카트가 다 준비되어 있죠.
그런데 실례로 조그마한 것도 우리 경상도 영주에 가니까 제가 이번에 느꼈어요.
가을철이고 시골은 더 노령인구가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탁 준 데가 아닌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주차장에도 카트가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하나하나의 조그마한 사업도 우리가 찾아가면서 주민들한테 편리성을 주고 주민들한테 위험에 대해 노출되는 것을 시정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니까 그것을 한 번 잘 염두에 두시고 했으면 좋겠고 아까 유옥분 위원님이나 정종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가 위원으로써 저거하는 게 아니라 불법방치 차량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런 화물차량이나 버스 이런 것은 자기 차고지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런 것을 밤새 표기도 하고 이런다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니까 교통사고 유발이 되잖아요.
일전에도 우리가, 10월인가 9월에도, 물론 그분이 술을 먹고 운전해서 그런 사망사고가 일어났겠지만 결국 그게 방치차량·화물차량으로 인해서 빨리 피하지 못해서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서울에서도.
그랬듯이 그런 것을, 물론 우리 교통과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야간에 단속을 해도 사람들이 지키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것 과태료를 내야 되는데 또 안 내.
결국 여기 보면 부과를 하더라도 어떤 면에서는 속된 말로 돈을 안 내니까 계속 이런 게, 연간으로 보면 수억 원의 세금을 못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라고 알아들으시고 우리 감사라는 게 별것 입니까?
이런 문제의 재발방지를 시정하고 앞으로 그런 게 안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지 우리 과장님이 잘못했겠어요, 팀장님이 잘못했겠어요?
어떤 계획을 세우실 때도 심도 있고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그 내용이 어떤 의도에서 어떤 뜻에서 하는지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숱하게 말씀드릴 게 많지만 여기서 맺고 앞으로 1년 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차후에라도, 계속 이것 2017년도의 감사 지적사항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은 결정권이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적이나 하고 시정 안 하면 또 지적하고 그런 게 계속 반복되고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지적은 아니에요.
그리고 장시간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순위가 네 번째이다 보니 본의 아니게 이렇게 늦게까지 하시게 되고 또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그리고 또 교통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니 너무 노여워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교통과장 최미숙
노여워 안 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제가 궁금한 것은 53페이지를 보시면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 차를 다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이라 사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우선적으로 가장 보는 게 보험에 들었냐, 안 들었냐잖아요.
교통과장 최미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런데 이 자동차 책임보험은 정말 기본적인 것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안 든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차량들한테 그냥 부과하고 징수하고 안 내면 체납 그리고 이런 일, 당해 연도가 지나가면 부과하고 이월시키고 이런 정도의 행정은 사실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제가 명확하게 맞지 않다, 그 어떠한 제도와 법령이 있다 하더라도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인가 보완해야 되는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할지 이런 말을 하면서도 의문스럽지만 그래도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사실 되게...
경미한 접촉사고나 이런 거면 스스로 해결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 큰 대형사고가 났을 때 책임보험도 안 든 사람과 사고가 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단순히 부과하고 징수하고 체납하고 이렇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정말 무차별적으로 어떤 개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창의적인 생각으로 장치를 마련하는데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지막 주문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는데 혹시 제 질의에 답변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교통과장 최미숙
보완설명을 잠깐 드리면 책임보험은 웬만한 차들은 다 가입을 하는데 간혹 며칠씩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깜빡 잊거나 다른 사업상 잊거나 해서 열흘이 늦거나 그런 늦은 차들이 대부분이 많고 전혀 가입하지 않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여기에 대한 과태료는 처음, 하루가 늦었든 이틀이 늦었든 보험회사에서 그 명단이 저희한테 넘어오면 그것을 조사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하는 게 저희 일이거든요.
대부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가입 안 하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늦게 가입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맨 윗칸에 부과 및 징수현황에서 부과 건수와 금액이 있어요.
이 건수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뭘 의미하는 건가요?
교통과장 최미숙
한 사람이 1건이죠.
위원장 윤재실
그렇죠? 그러면 자동차 대수인거잖아요.
교통과장 최미숙
그렇죠. 1대...
위원장 윤재실
자동차 1대, 왜냐하면 소유주가 1명이니까...
교통과장 최미숙
그렇죠.
위원장 윤재실
이럴 때 지금 이게 2018년도 10월 31일 현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부과를 이렇게 했는데 징수를 하고 건수가, 1,037대가 안 되었다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최미숙
매달 가입해야 되는 명단이, 가입 안 했으면 명단이 넘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부과하고 매달매달 부과 누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10월 31일 현재 안 된 건수가 이건 거예요, 아니면...
교통과장 최미숙
아니죠, 가입을 했는데, 그 후에 가입이 되었죠.
열흘이 지나서 가입을 하든 20일이 지나서 가입을 했든 가입을 했는데 그 미가입 기간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죠.
위원장 윤재실
그런 것인가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제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이것으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0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명)
윤재실 허식 박영우 정종연 유옥분 장수진
출석전문위원(2명)
김선구 이상민
피감사기관참석자(4명)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청소과장 이미정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교통과장 최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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