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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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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3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11월 2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3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장수진 의원 발의)(장수진 의원 외 5인 발의)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허식 의원 발의)(허식 의원 외 5인 발의) 4. 교육경비 보조 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장수진 의원 발의)(장수진 의원 외 5인 발의) 5. 제23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3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장수진 의원 발의)(장수진 의원 외 5인 발의)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허식 의원 발의)(허식 의원 외 5인 발의) 4. 교육경비 보조 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장수진 의원 발의)(장수진 의원 외 5인 발의) 5. 제23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휴회의 건
10시07분 개의
의장 송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덕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의회사무과장 정덕규입니다.
제23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1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정례회 회기는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31일간으로 정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11월 11일 허식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장수진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이며 10월 30일 장수진 의원께서 발의하고 한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과 11월 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외 여섯 건,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1건의 동의안과 2020년도부터 2024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총 11건은 기획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월 4일 박영우 의원께서 발의하고 한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11월 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 2건은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1월 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이번 회기 중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3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여섯 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모두 출석하시어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광식
정덕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10분
안건
1. 제23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송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2019년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31일간 갖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안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장수진 의원 발의)(장수진 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송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에 따라 장수진 의원님 외 다섯 분이 참여하고 2019년 12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 9일간 활동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2020년도 예산안 등 4건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61조제4항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예비 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안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허식 의원 발의)(허식 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송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허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허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광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허인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2조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66조에 따라 제23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고 구의 답변을 통해서 동구의회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본회의 출석요구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광식
허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한 내용을 가지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질문요지서는 11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4분
안건
4. 교육경비 보조 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장수진 의원 발의)(장수진 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송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교육경비 보조 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장수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의원
동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송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수진 의원입니다.
교육경비 보조 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교육경비의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단순히 지역간 재정 여건의 차이가 아닌 지역, 학생 간의 교육 격차로 이어지게 되는 심각한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들이 동등한 여건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불균형한 교육 격차 해소 및 열악한 교육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3조제3호의 폐지를 촉구하는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교육경비 보조 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 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동력으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려운 재정 환경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으나 교육경비 보조 제한에 따른 열악한 교육 환경으로 학생 및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에 따라 우리 구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지자체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2015년부터 교육경비 지원 중단으로 인해 학교 개선사업이 전면 중단되었고 체험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원도심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만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교육 환경이 열악해 지면서 타 구로 이주하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어 인구의 감소와 도시 슬럼화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문화·예술 및 체육 교육 지원, 수학·과학캠프, 학교 동아리 활동 지원, 진로체험, 학부모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교육경비가 지원되고 있는 타 구에 비하여 학생 1인당 교육 예산이 크게는 10배에 해당하는 차이가 나고 있다.
2018년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 제한 완화 검토를 확정, 발표하였으나 현재까지 관계 법령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더 이상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
현재의 시대 상황은 나노기술, 전기, 수소자동차, 빅데이터 산업 외에 다양한 각 분야에서 무궁무진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원도심의 학생들은 교육경비 제한 규정에 묶여 언제까지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감내하여야 하는 것인가.
이에 동구의회는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교육경비 제한 규정을 조속히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11월 20일
동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교육경비 보조 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광식
장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교육경비 보조 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을 장수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안건
5. 제23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송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23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재실 의원님과 허식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안건
6. 휴회의 건
의장 송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1일부터 12월 3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허인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 의안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2019.11.11.장수진의원발의)(장수진의원외5인발의)
교육경비보조제한완화촉구결의안(2019.11.08.장수진의원발의)(장수진의원외5인발의)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2019.11.11.허식의원발의)(허식의원외5인발의)
제239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2019.11.20.의장제의)
제239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2019.11.20.의장제의)
출석의원(7명)
송광식 박영우 윤재실 허식 정종연 유옥분 장수진
출석공무원(2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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