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과장 정덕규입니다.
제23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27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제1차 정례회 회기는 6월 3일부터 6월 18일까지 16일간으로 정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5월 27일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장수진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이며 5월 16일 박영우 의원께서 발의하고 한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 지원 조례안과 5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홍보물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 등 총 7건의 안건은 기획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5월 13일 윤재실 의원께서 발의하고 한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5월 13일 장수진 의원께서 발의하고 한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5월 22일 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제4기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외 1건 등 총 7건의 안건은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하고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이번 회기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제235회 임시회 폐회 중인 지난 5월 8일 인천-김포 고속도로 구분지상권 설정규제 건의와 관련하여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검토결과 이를 수용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2019년 12월까지 개정을 이행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이번 제236회 제1차 정례회 중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제23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곱 분의 의원이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