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구정 일에 의원님들 고생 많습니다.
지순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서면답변으로 알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청장으로서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환기구 문제를 말씀했습니다.
환기구 두 개에서 하나로 설계변경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처방안이 최고 큰 문제점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국토해양부에서, 중앙정부 사업이 10년 전에 이미 발의되어 진행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다면 충분히 우리 의사가 반영될 텐데 그 부분 역시 시와 정부 간의 이미 결정된 부분을 지금에 와서 우리가 바꾸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우리 구민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서 그동안 부단히 노력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은 구청 직원들이 아무 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는데 상당히 노력해왔다는 말씀드리고 지속적으로 포스코나 이쪽에 우리 문제점을 요구하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면적으로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고 궁금한 것은 따로 의원님과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영우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는 바와 같이 당초 송현근린공원 내 어린이 놀이터 2개소 중에 입지요건이 안 좋아서 폐쇄된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11m 규모의 건축물을 지으려고 계획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쪽에 배드민턴장 5면이 되겠습니다만 설계 당시 면적과 건물 배치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게 부지 주변에 수목과 잔디를 제거하고 건축물 측후면에 언덕을 일부 깎아낼 수밖에 없었고 녹지면적 중에 약 147평의 시설면적을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송현근린공원 조성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지만 2012년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위원회 심의결과 모두 보류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7월 13일 시 도시공원위원회 소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만 그 위원회 역시 우리 공원 훼손과 스카이라인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고 최종적으로 9월에 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위원회에서 부정적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 저 역시 유일한 공원인데 11m 정도를 그 공원 위에 짓는다는 게 저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었고 때마침 대주부지 600평이 기부채납 됨으로써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저도 또다시 요청할 수 없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불가피했었다는 말씀드리고 타 구 역시, 남구 같은 경우는 기 배드민턴장으로 이용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곳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던 것이고 나머지, 남구에도 두 곳이 있었는데 한 곳은 우리처럼 부결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주중공업 옆 부지 공원조성 계획 또한 시에서 지원하기로 한 이 사업, 그러니까 대주중공업 옆, 황금고갯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대지 소유주와 사전 협의 없이 설계용역을 실시하게 된 사유는 도시계획시설은 기초조사 등을 통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도서를 작성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입안하고 공람공고를 통하여 토지 소유자 등 주민의견 청취토록 규정하고 있어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사업선정의 배경과 사업추진 종료 사유는 어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대상지가 도심 내 노후시설로 인하여 도시경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어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정주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주민들이 건전한 여가 및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경관녹지를 조성코자 도시계획시설로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종료 사유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권자인 인천광역시에서 토지 소유자의 적극적인 반대와 대상지에 대한 주변 여건이 민간에서 추진 중인 각종 개발사업의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적 검토대상으로 판단하였고 처음 취지와 반대되는 의견이 증폭되는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불투명하게 되어 사실상 사업추진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답변으로 박윤주 의원님께서 무상급식 부분을 질문하셨습니다.
박윤주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가 40%, 교육청 30%, 구청 30%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중학교까지 확대를 요구하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학교까지 2,200명의 학생 즉, 약 13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1학년만 한다는 의지만 있다면 1학년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 4억5천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원님들의 통일된 의견이고, 의원님들의 바람이라면 못할 이유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 의원님들의 통일된 의견으로, 괜히 이 부분 가지고 의원님들과 논쟁 속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조심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그 부분이 종합된 의견으로 수립된다면 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