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포고속도로 구분지상권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이 법령이 좀 규제가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서 국토부에 법률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몇 차례 요청을 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규제개혁신문고에 우리가 건의사항을 제출했습니다.
신문고를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심의관이 그것을 보고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을 불러서 설명도 듣고 그다음에 또 특위,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현장에도 이어 우리 구에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고 또 우리 구 대표이신 의원님들도 그 심의관한테 그렇게 충실히 설명을 해서 우리 구의 단합된 힘이 반영이 돼서 결과가 이제 규제개혁심의관이 수용하는 것으로까지 우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수용을 언제 하겠느냐, 연내에 하겠다, 이렇게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10월, 11월, 12월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가운데 11월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령상이라서 저희한테 개별통보가 오는 것은 아니고 법령개정이 바로 간부를 통해서 법령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그다음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각각 따로 따로인데 그게 모두 개정은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도 아까 건설과 감사 때 모니터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올릴 때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건의를 했었고 나중에 추가로 「도로법」에 관해서 재산권을 최소화하는 부분에 관해서도 추가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 국토부, 국무조정실 개혁관께서는 도로 부분의 개정은 중기과제로 선정을 하겠다, 그렇게까지는 저희들한테 그때 말씀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 부분은 특별법을 만들겠다 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구분지상권을 앞으로, 지금은 구분지상권을 설정을 해 놓고 그다음에 요구하면 동의를 해 주겠다, 동의해 주는...
원래 법은 말소를 해야만 분양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된 것은 동의를 해 주면 분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것까지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점진해서 우리가 애초에 요구했던 아예 구분지상권을 만들지 말아달라, 설정하지 말아달라는 게 우리의 처음의 일관된 주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국토부 당시의 규제개혁신문고에서 말하기를 거기까지 앞서나가기는 조금 아직 시기상조이니 우선 중간단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을 해서 분양을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해서 이것까지 진행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피해 부분이라든가 규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중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저희들도 이 자료는 접하지 못했는데 지금 오늘 접해 보니 이 내용은 아예 구분지상권을 안 만드는, 설정을 안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여기에 재산권보호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주장한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여기에 저희들은 국토부 투자지원과하고 매칭 상대로 이행을 했었는데 여기는 철도투자개발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소관부서가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도로로 인해서 구분지상권이 생겨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하고자 법률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게 어디까지 적용이 될지는 앞으로 경과규정이라든가 적용 범위에 구체적으로 나와야 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