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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3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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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특별위원회
  • [행정사무감사/조사특별위원회]
  • 제23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11월 27일

장소

위원회실

피감사기관(부서)

도시정비과,건설과,도시경관과,건축과
10시17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정비과, 건설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팀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발언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도시정비과장 유진복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정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성옥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정숙현 도시정비팀장입니다.
김동민 주거재생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유진복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도시정비과 13쪽에 보면 용도계획상 용도지역 변경현황이 있네요.
여기에 보면 우리 동구가 공업지역이 면적이 전체 인구의 52%예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예.
정종연 위원
지금 일진전기 쪽이 지역이 지금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죠?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용도변경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시에서.
정종연 위원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용역 중에 있죠.
정종연 위원
용역?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예.
정종연 위원
그러면 지금 매입을 하기 전에 지구단위계획을 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 공업지역에서 지금 무슨 지역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상업지역?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전체적으로 용도를 상업지역으로 바꾸겠다는 게 아니라 일부는 상업용지로도 변경을 하고 녹지공간도 확보를 하고 여러 가지 용도변경을 전문 용역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저희 구의 입장을 또 수시로 전달하고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업지역에서 다른 데를 용도를 변경을 해서 한다고 그래도 이게 옆이 주위가 대부분 공업지역에 지금 둘러싸여 있는 그런 형국이란 말이죠, 거기가.
그러면 개발이라는 자체는 환경적인 측면도 요즘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아요.
앞쪽에 도로가 일진전기 건너편에 보면 대부분 다세대촌 있잖아요, 빌라촌이라고 얘기는.
거기도 보면 굉장히 먼지라든가 상당히 환경적인 측면이 조금 열악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개발을 해서 과연 분양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거기 분양을 하는데 경제성이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그런 부분 아닌가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그래서 지금 일진전기 자리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과에서 어제 아마 투자유치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 확정된, 세부적인 사업추진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개괄적인 R&D라든가 그다음에 주거지라든가 개괄적인 계획을 어제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추진하려고 하는 거죠.
위원장 박영우
잠깐만요.
정종연 위원님, 어제 거기 관련해서 두 분이 안 계셔서, 윤재실 위원도 못 들었죠?
그래서 우리 장수진 위원님하고 허식 위원님 설명 잠깐 듣고 다시 일곱 분 계실 때 도시재생과에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하기로 했어요.
정종연 위원
도시재생과에서요?
위원장 박영우
예.
정종연 위원
하여간 이 질의는 마치도록...
질의는, 지금 보면 개발이라는 게 정책적인 측면도, 정치적인 측면이나 정책적인 측면의 개발이 있고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개발이 있고 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정책적인 방향설정 같은 느낌이 들어서.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지금 2차 솔빛아파트 있죠, 송현동에.
거기 개발할 때도 부동산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 다른 분들이 미분양이 속출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동국제강, 현대제철 그 부분에서 지금 동부아파트는 한때 소문이 빨래도 널지도 못하고 산다, 이런 소문까지 돌았었어요, 인천시내 전체에.
그런데 거기에 일진전기를 매입을 해서 그것을 개발을 해서 한다라는 거 가지고 지금 하니까 상당히 의아한 생각도 들어가고 과연 그게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 만약에 시작이 된다면.
그런 의구심이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좀 간과하지 마시고 잘 좀 생각을 하셔서 일을 좀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예, 어쨌든 저희도 공장, 대규모 공장용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거기 보면 우리가 녹지공간이 상당히 저조해요, 우리 동구가.
물론 공업지역도 많고 하다 보니까 녹지공간이 부족한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비율 자체가 송림초교 주변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녹지 비율이 거기도 낮아요.
왜냐하면 세대수, 경제성을 따지다 보니까 세대수를 늘리다 보니까 녹지공간이 많이 조성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하여간 다음에 이런 부분은 정비를 하고 할 때도 과장님께서는 그런 녹지공간 같은 것 비율 같은 것을 좀 높일 수 있는.
왜냐하면 요즘은 환경, 주거환경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작약도 개발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예, 실질적으로 개발계획 같은 것은 시에서 이제 계획을 갖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정종연 위원
지금 시와 우리 구가 어느 정도 잘 소통이 잘 됩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는 시대로 가고 우리 구는 구대로 가고 이렇게 해서 좀 서로 떨어져 있는 그런 형국 같은데.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약도 같은 경우에도 또 최근에 개발문제가 돼서 보도상에도 나오기도 하고 그랬지만 어쨌든 저희 동구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저희랑 같이 잘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거기가 작약도 자체가 몇 제곱미터 정도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작약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 5만8천 평방미터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5만8천 제곱미터면 약 2만 평이 안 되네요, 그렇죠?
따지면?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아닙니다, 전체 면적은 약 10만 평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만 평.
정종연 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기업에서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아니, 소유를 저희 지역은 동구청 관할구역이고 소유는 저희가 지금 어디까지인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소유자 일부 저기는.
정종연 위원
그게 지금 현재 가격 같은 것은 일반 시가 같은 것은 어떻게 대비해서 어느 정도 간다는, 가격이 간다는 게 계산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직 안 되어 있죠?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그것은 아직까지는.
인천시가 이제 얼마 전에 어쨌든 직접 개발을 하겠다라고 계획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은 녹지 비중을 좀 더 늘리고 어떤 유원지 개발보다는 보존 녹지를 더 확대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둘레길이라든가 어떤 힐링 차원의 그런 방향으로 갖고 개발을 하겠다, 그러한 개괄적인 안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정종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인천시가 근 20년 전부터 개발을 한다고 원도심 개발이니 구도심 개발이니 명칭까지도 바꿔가면서 개발을 한다고 해서 지금은 또 재정비촉진지구, 동인천 재정비촉진지구는 또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한 구역만 빼놓고.
그런데 느닷없이 또 작약도를 들고 나와요, 하지도 못하면서.
이것은 주민들을 속이기 위한, 호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한 것이지 아니, 지금 20년 동안 사람도 한 사람도 살지도 않는 그런 지역에 개발을 한다라고 느닷없이 얘기를 하면 그 돈 매입비가 엄청날 거 아닙니까?
그 돈 가지고 지금 구도심이라도 개발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못하겠다 그래놓고 느닷없이 작약도라는 섬을 가서 개발을 하겠다고 하니 이런 뚱딴지 같은 일이 어디 있냐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염려가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인천시에 전달을 해서 진짜 지금 개발에 필요한 지역은 놔두고 필요 없는 지역을 개발을 한다고 지금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니 주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겠어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주민들의 의견 같은 것을 인천시에서 잘 전달해서 지금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손을 좀 우선적으로 힘을 써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시에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저희가 어쨌든 동구의 동인천역세권이라든가 재개발 관련해서 저희도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확실하게 건의를 해서, 방향을 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인천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여간 모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도 가서 주민들이 조금 반대한다고 그러면 가서 그냥 또 표를 의식해서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조금 심사숙고하게 결정을 해서 기존 되어 있는 원도심 자체를 개발을 좀 빨리 서둘러줘야 되는데 개발을 서두르지를 않고 엉뚱한 방향에서 지금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여간 과장님께서 이런 내용 같은 것을 시에 잘 좀 전달해 주시고 방향을 잘 좀, 개발 방향을 잘 좀 잡을 수 있게끔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예, 알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용역 2022년 동구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획대로 잘 되고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예, 저희가 계약체결을 해서 지금 초안 그림을 그리고 있엉서 저희가 1차 미팅을 했고 저희가 또 요구사항에 대해서 반영한 사항이 있고 그래서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내년, 계획대로라면 내년 4월에 완료가 되는데 중간 보고회 같은 것은 한번 없나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저희가 원래는 착수 보고회도 하고 중간 보고회도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중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중간 보고 좀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페이지 91쪽 보면 박문여고 주변 구역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있잖아요.
지금 카페랑 공동작업장이랑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박문로터리 공동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1층은 비어있고 2층 같은 경우에 공동작업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주민협의체하고 어제도 담당 팀에서 미팅을 또 하고 했지만 어떤 그런 좀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주민협의체가 잘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왜 잘 운영이 안 되죠?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아무래도 지금 주민공동이용시설 주민협의체가 어쨌든 운영되어온 지는 실질적으로 세월적으로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민들의 어떤 의식도 바뀌어야 되고 기본, 그래서 저희가 선진지견학도 가고 어떤 역량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주민참여도도 조금은 떨어지고 공동작업장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플라스틱 조립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어떤 수익창출도 어느 정도 해서 공동이용시설을 이끌어가야 되는 데 아직까지는 좀 시행 초기라고 해서 그런지 기대만큼은 운영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수진 위원
이거 언제 오픈을 했죠?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인가 12월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작년 11월이면 1년이 지났네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거의 1년 되어가죠.
장수진 위원
과는 다르지만 도시재생과에서는 계속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보면 첫 번째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어제 도시재생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고 이용을 하고 활용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지금 박문여고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니까 이거 고민을 좀, 방안을 좀 찾아봐야겠네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예, 저희도 그래서 어쨌든 공동이용시설을 저희가 관리하는 데는 배다리하고 박문로터리 두 군데인데 앞으로는 운영적인 면에서 저희랑 주민협의체하고 어떻게 고민을 할 것인가 그것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공동작업장 하면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또 인건비 지원이 어느 정도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분들이 참여를 안 하시나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조금 현재로써는 참여도가 조금 떨어져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장수진 위원
그러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제품들도 있고 할 텐데 이렇게 봤을 때랑 좀 잘 얘기해서 제품을...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이제 외적으로 배다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식당 운영을 하겠다라고 해서 만두가게를 협의체에서 결정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상 주민들이 어떤 식당 경영이라든가 어떤 다각적인 인건비 문제라든가 비용 문제 같은 것을 아무래도 전문가보다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배다리 같은 경우도 약간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박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박문이랑 똑같이 앞으로의 어떤 운영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속 가능하려면 나와서 이분들도 수익이 나야 되고 또 운영할 수 있는 어쨌든 구체적으로 과에서도 관에서도 지원이 돼야지 이분들도 계속 운영을 하고 나와서 활동을 하실 텐데 안 되면 활용도를 바꿔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그러니까 나중에는 공동작업장이 도저히 협조가 안 되고 또 해서 다른 좋은 방안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거고 그것은 확정은 아닙니다.
변경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그래도 1층에 카페는 잘 되고 있죠?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안 하고 있어요?
카페...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카페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제가 저번에 몇 달 전에 가 본 것 같은데.
북카페는 안 되고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이용객이 아무래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제가 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배다리 주민공동이용시설도 한참 만두가게랑 해서 손님들도 어느 정도 조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부분들이 저도 정확히 들은 것은 아니지만 조합원 분들이 500만 원씩 투자를 해서 수익 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어쨌든 공공의 목적을 두고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주민공동이용시설은.
그런데 어쨌든 이 수익구조가 이게 어떻게 되나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수익구조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수익을 내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한 달이 되면 정산을 하실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예, 이제 주민협의체에서 그것을 한 달 운영을 해서 수익이 발생을 하면 인건비라든가 그다음에 전기료 이 정도의 기본 지출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차액 수익금이 발생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누적이 됐을 때 우리가 마을을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가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수익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 발생을 했을 때.
그런데 배다리 같은 경우에도 오픈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기대치만큼의 수익은 발생을 하지 않고 인건비 문제 정도만 하고 전기료, 공공요금 같은 이 정도만 유지하는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2층도 주민협의체 배다리협동조합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2층은 주민사랑방이라고 해서 주민들이나 주민협의체 이런 분들이 자유롭게 이용을 해서 회의도 하고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죠.
장수진 위원
문이 닫혀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문을 여는 것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일단은 평상시에는 9시부터 6시까지는 어느 정도 개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밤에는 주민협의체 회원 중에 한 분이 도원체육사라고 옆에 있어서 밤에는 아무래도 좀 저기하니까 닫고 이렇게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시간 개방은...
장수진 위원
그렇죠, 24시간 안 되죠.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평상시에는 다 개방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제 여기가 이용이 이렇게 되다 만약에 장사가 잘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겠지만 만약에 수익이 많이 난다면 이게 분명히 또 주민들 간에 잡음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뭐 그런 우려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저희하고도 소통을 하고 주민들도 어떤 공동의 이익이 발생을 했을 때 그 마을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여를 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해서.
장수진 위원
그 부분을 조금 저는 구체화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어찌 됐든 저희 공공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곳에서 또 다르게 바라보면 본인들이 일자리창출 이런 것은 좋지만 본인들이 어찌 됐든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을 위해서 어떠한 공공사업을 할 것인지 이런 거에 있어서도 과에서도 조금 이야기를 해 볼 수 있지 않나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그래서 어쨌든 요새 어떤 마을공동체라는 개념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개발 같은 것을 관 주도로 해 오다가 지금은 이게, 그게 또 단점도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의 마을공동체는 민과 관이 같이 거버넌스형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공동이용시설 같은 거라든가 주민협의체 이런 것들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풀어야 할 그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을 같이 고민해서 주민협의체하고 이끌어가야 되는 어떤 그런 노력을 해야 죠.
장수진 위원
물론 지금은 아직 수익이 나지는 않겠지만 내년에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의 한 달에 한 번 음식 나눔을 한다든가 주변에 경로당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또 배다리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또 배다리 분들도 저분들이 저렇게 협동조합을 하시면서 좋은 일도 하시는구나 이런 인식이 조금 있어야지 주민분들끼리도 서로 배척하고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분들이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예, 잘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이게 자료가 좀 저기네.
일단 3쪽에 보면 이게 우리 만석동 영구임대주택 확충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윤재실 위원이나 저나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도시정비과에서는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불가하다는 내용을 보면 무슨 만석동에 저소득계층 밀집지역으로 해서 고착화가 우려가 있다, 만석동에 소득이 적은 분들이 많이 몰려사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주거환경이 열악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공기업이 들어와서 이렇게 좀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었었는데 어쨌든 LH라든가 인천도시공사하고의 어떤 업무관계가 원활하지 못해서 또는 인천시하고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해서 거기에서 부동의를 받은 것을 갖고 이것을 그냥 만석동에 집중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고착화가 우려된다.
이것은 좀 이유가 아닌 것 같은데 두 번째로 이렇게 의원 두 분이 이렇게 구정질문 통해서도 얘기하고 또 구청장하고 구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불가하다, 그런 결론을 내렸다 하면 이게 과연 구청장이 지난번에 답변한 것하고 일치가 안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의원들한테 와서 좀 사전에 얘기를 해 주든가 뭐 이러한 두 가지 부분이 부적합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 의견은 어떠세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지금 사전에 그러한 검토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여기에서 표출하는 불가사유를 간략하게 적은 것이고 저희가 만석동 같은 경우에는 타 동보다는 어려운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배치되어 있고 또 특히 아카사키촌 같은 경우에도 주거환경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예전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12년인가 ‘13년도에 보금자리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일부는 입주해서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구십 몇 세대 중에서 저희가 현지에 만석동 주민 같은 경우에 입주율이 약 50%인가밖에 되지를 못하고 이제 나중에는 빈 공실에 대해서는 타 구의 사람들이 입주를 해서 현재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만석동 같은 경우에 어떤 주거환경도 열악하고 어려운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임대주택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자체적인 검토,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현재는 그런 영구, 만석동 같은 데는 보금자리 같은 그런 임대는 아니더라도 각 재개발 사업지구에서 또 임대아파트도 짓고 있고, 공공임대.
그다음에 또 LH에서 동별로 일부 빌라 정도 같은 것을 매입을 해서 빌라를 해서 또 어려운 사람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고 이런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만석동 같은 경우에도 아카사키촌 같은 경우에 저희가 최종적인 검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 같은 경우가 대상 수가 파악을 해 보니까 입주 대상자 같은 경우에 약 10세대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저번에도 위원님 오셨는데 개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기는 했지만 그러다 보면 어떤 그런 소수의 사람들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만 지금 아카사키촌 같은 경우에 4통, 6통, 7통인가 통 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대수가.
세대수가 있는데 영구임대 그런 기존에 예전에 보금자리주택도 지금 영구임대는 조금 현실적으로 주민호응도도 너무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재생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뒤에 할 게 많아서 저기인데 우리가 지적도를 이렇게 제조사사업으로 해서 보니까, 이거 지금 가지고 계세요?
이게 지금 민원지적과에서 받은 것인데 여기 보면 사유지가 파란색 부분이고 나머지는 다 공유지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쪽이 지금 인천도시공사에서 한 2개 동이 있고, 임대주택이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 부분 이렇게가 다 저기예요.
공영...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예요, 이것도 그렇고.
이것을 보면 이 정도에서 충분히 뭐 나올 수가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한 의지가 너무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LH가 지금 기존에 만들어진 건물들을, 주택들을 사서 다시 임대주택으로 지금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이라는 게 건설경기로 활성화시키고 또 주거환경이 예를 들어서 주거비가 너무 올라가니까 그것을 위해서 젊은이들이라든가 혹은 신혼부부라든가 이렇게 해서 제공하려고 매입해서 다시 임대주택을 하는데 그렇게 그 비용으로 차라리 이쪽에 국·공유지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영개발 한다 그러면 무상으로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땅값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었을 텐데 이 그림을 더 보니까 더 불가에 대한 부분에서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저기...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표기를, 표시하다 보니까 불가로 표시, 어감이 안 좋게 불가를 표시를 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부분의 아카사키촌 같은 경우에 국·공유지로 되어 있고 집 소유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토지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저희가 그것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보상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때 워낙 보상금액이 토지라든가 건물도 낙후돼 있기 때문에 보상가가 별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임대 같은 게, 보금자리도 임대 같은 경우에도 저가이기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약 500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까지 보증금을 내고, 관리비는 세다고 하지만.
그리고 일반 그러한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방 주로 하나, 만석동 보금자리 같은 경우에.
일부는 방 2개인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현재 아카사키촌 같은 경우에는 주거환경은 열악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에는 좀 더, 우리가 봤을 때는 그 환경 자체는 열악하지만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는 임대아파트보다는 좀 넓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이제 좀 그런 기존 사람들이 방 원룸에서는 불편한 거예요.
그러한 또 현실적인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려운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누구나 똑같이 어떤 윤택한 생활을 하려고 하는 마음은 다 똑같다.
솔직한 얘기로 사람의 욕심은 어느 정도, 어느 선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최소한 약 24평 정도 돼서 방 두세 개는 돼야 나중에 아이들도 오고 그러면 휴식공간으로도 좀 쓸 수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임대 같은 경우에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뭐 10평 이하짜리의 방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카사키촌 같은 경우에 환경만 좀 열악하지 보통 방 공간적으로 2개로 쓰는 분들도 있고 또 일부는 하나로 쓸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개발을 하기 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조사해 봤을 때 별로 우리들하고는 또 생각이 다르게 선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만석동 보금자리 같은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환경이 조금 깨끗하니까 의아스러울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원룸 같은 데에서 사는 것을 결론적으로는 탐탁하지 않는 그런 의지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상은, 보증금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또 대부분이고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사업 추진에는 너무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결론을 짓는 거죠.
허식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부 다 추론이야.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예?
허식 위원
전부 다 추론이시라고.
그냥 혼자서 생각이고 저기지 우리가 선거 때 제가 이것도 한 것도 우리 윤재실 위원님도 같이 저기하시지만 선거 때 가보면 도시공사에 있는 두 채에 대한 임대주택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물어보시는 게.
그다음에 옆에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우리도 저렇게 아파트 해 달라고 많이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것을 불가 판정 내지는 이런 것을 하시려면 적어도 도시공사에 있는 그 임대주택에 대해서 적어도 만족도 조사라도 한번 해 본다든가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역시 조사를 한번 해 봐야지 결과 가지고 얘기해야지 추론만 갖고...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이 주거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개발해 달라고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얘기한 거지 이분들이 현재 말씀하신 대로 만족하고 이렇게 하면 얘기도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보상 이런 것들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상이야 항상 문제되죠, 어디든 간에.
그다음에 볼 때는 그다음에 여기 공가 현황도 파악해 보셨어요?
공가가 지금 몇 채 되는지?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수치는 아직 제가...
허식 위원
그래서 이제 그것을 과장님이 지금 그냥 앉아가지고, 저희처럼 발로 뛰면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주민도 직접 접해 보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 판단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것을 공식적인 데이터가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지금 현재 2개 동에서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공가 현황도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또 지금 옆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이런 수요 내지는 욕구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를 하신 다음에 이것을 결론냈으면 좋겠어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어쨌든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이제 어쨌든 제가 있을 때 타당성을 검토를 한 것은 아니지만 전임, 현재 팀장님이 이 사항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를 한 사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오셔서 다는 아니더라도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더 보완을 하고 어쨌든 현장에 가서 다시 만족도라든가 또 보완을 해서 검토는 다시 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다시 한 번 보시자고요.
그다음에 4쪽에 보면 7번 3천만 원 이상 국비, 시비보조사업 현황에서 지금 더불어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이 22억8천만 원, 4.6%.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저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게 정비계획수립을 마쳤나요, 이거?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어디, 더불어요?
아직 용역을 완전히 마치지는 않았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박문여고 주변 이쪽에 보면 예산액 중에서 구비가 수치가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보셔요.
이게 여기를 봐서는 132억 원으로 나와 있네?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몇 페이지요?
허식 위원
4쪽에 7번.
3천만 원 이상 국·시비보조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에서 박문여고 주변 이쪽에 구비가 132억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합계도 또 보면 132억 원으로 되어 있고.
수치가 잘못된 거죠?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예, 그것은 좀 오타 난 것 같습니다.
원래 지금 더불어재생마을 같은 경우에 구비하고 시비하고 9:1의 비율로 보통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오타 난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이거 좀 주의를 하시고 그런데 이게 보면 지금 네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일단 박문여고는, 배다리 쪽은 끝났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95.2%의 집행률로 됐는데 나머지 공폐가정비사업하고 그다음에 송희마을, 박문여고 이것도 아직 좀 덜 된 거고 어쨌든 여기 보면 집행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5쪽에 보면 용역업무 관리실태가 있어요.
여기 보면 송희마을에 대한 것도 있고 그런데 정비구역 내 공폐가를 할 때 폐기물처리용역을 계속 한 군데에서 다 독점을 했어요, 동구환경에서.
그다음에 이제 빈집을 철거하는데 석면폐기물처리용역은 주식회사 유니환경이라는 데에서 계속했고 그런데 유니환경이라는 데는 아마 석면이 특성화된 그런 기업체 같고 그다음에 동구환경이라는 데는 제가 윤재실 위원님도 받아보고 저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냥 사업장시설계폐기물수집운반업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운반업 그다음에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빈집 마을, 빈집을 처리할 때 어느 쪽을 적용해서 동구환경이 계속 된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제가 파악하기에는 동구환경이 동구에 거주하는 생활폐기물도 하고 건축폐기물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이제 아마 동구 관내의 업체다 보니까 일반 공가에서 나오는 건축폐기물에 대해서는 여기에 용역을 의뢰하지 않았나 이렇게.
허식 위원
이거 저기 공가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무슨 폐기물이에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인지 아니면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인지 아니면 건설폐기물에 속하는지.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대부분 건설폐기물로 봐야죠.
뭐 일부, 아무래도 건축물 공가 건물이니까 건축물폐기물로 봐야죠.
허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폐기물 수집, 동구 소재의 폐기물수집운반업 현황을 보면 지금 동구환경처럼 이렇게 여기는 생활폐기물까지 되어 있는데 생활폐기물은 빼고 나머지 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이런 쪽에 대한 것들이 37개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이래서 신흥부터 시작해서 이런 데는 건설폐기물운반, 수집운반업이 7, 8, 9, 10개 정도 되고 또 다른 데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수집하는 데도 지금 약 10개 정도가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완전히 독점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뿐만 아니고 도시생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나타난 자료에 보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이게 좀 의심을 살 만한 내용들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소규모 건설폐기물 업체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동구환경이, 제가 알기로는 동구환경이 있고 그다음에 유원환경도 건설폐기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규모는 제가 파악은 다 못했지만.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듯이 가급적이면 동구 업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동구환경이라는 데가 그런 차원에서 선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공폐가 같은 경우에도 건축물이 이렇게 다양하게 양이 많지를 않다 보니까 그냥 한 군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운반업체를 선정하게 되지 않았나.
허식 위원
그러면 이거 용역업무 관리실태에 대해서도 합계가 지금 안 나와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이것을 합계를 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용역업체별로 분류를 해 주세요, 이것을.
이게 지금 다 따로 따로 되어 있는데.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여기에서 이거 합계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보조자료로 다시 지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허식 위원
합계 난 것은 저기밖에 없어요.
이거 용역 3천만 원 이상 그거 하나 줬는데.
용역 관리실태도...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그거 다시 합계는 내서 보조자료를 또 업체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추가로 2개를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상으로 일단 이것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연속해서...
허식 위원
조금 길게 돼서 저기한데 18쪽에 보면 만석도시개발사업이 있죠, 만석구역?
이게 지금 이번 시에서 4억 원 주고 하는 용역에도 만석구역 도시개발사업은 포함이 안 되어 있죠?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예.
허식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우리가 지금 거기야 말로 옛날에 한국유리 자리였는데 여기를 쪼개기 돼서 이렇게 된 상황인데 이게 가능해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시간적으로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불가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가능이야 하죠.
현재 어쨌든 여기 만석도시개발 예정구역 안에 지금 보면 십자수로도 매립하고 있고 관광진흥과에서 해안산책로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 쪽으로 본다 이거죠.
그다음에 25쪽에 동구마스터플랜 이거 내용이 잘 되어 있어요, 과업내용이.
그래서 도시성장방안 그다음에 관광자원개발하고 철도 신규노선 검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녹지율 확보에 대한 부분도 저기하시고 그다음에 철도 신규노선은 그저께인가 박남춘 시장님이 국회의원 선거가 앞두니까 무슨 공약을 남발한다 해 가지고 지금 도시철도 3호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하셨거든요?
그 대신에 얘기하는 게 트램 쪽을 말씀하셨으니까 도시철도 3호선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하지만 트램에 대한 부분도 좀 과업지시서에 넣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2022년까지 동구마스터플랜 용역추진사업 열심히 하시느라 과업내용서를 봤더니 수고가 많으신데 29쪽 보니까 공간적 범위에서 중구하고 미추홀구 일부 포함이 동구 전역 쪽으로 위치가 그런데 좀 희망적인 면이 있나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나요?
29쪽 상단에 공간적 범위.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예, 일단은 용역이 이제 주는 저희 동구 기업을 우선순으로 해서 플랜계획을 짜는 것이고 지금 아까, 조금 전에 허식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교통 분야인 트램이라든가 이런 거 연계됐을 때 이제 중구나 미추홀구도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겠다, 이런 말씀인 거죠.
유옥분 위원
아니, 우리 동구가 인구도 적고 면적도 타 구보다 엄청 작다 보니까 이상하게 자꾸만 우리 동구를 어디에서 가져가려고 그래서 자존심이 걸려 있는데 이런 것도 좀 많이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그렇게 하고 45쪽 빈집관리.
이렇게는 어떻게, 주민들의 신고로 관리를 하나요.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되나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예전에는 빈집 현황을 행정복지센터에서 파악을 약 2년간 했었는데 이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이후로는 건축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용역을 해서 빈집 실태에 대한 조사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빈집 관리를 건축과 소관으로 봐야 되나?
아니, 왜냐하면...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그러니까 정비구역 내에 있는 빈집은 저희 소관이고.
유옥분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정비구역 내.
정비구역 내 빈집주택은 저희 소관이고요.
유옥분 위원
정비,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냐 하면 주민들이 아주 흉물스러운 건물 때문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자기 집 주변에.
그 주민신고가 많이들 몇 건, 몇 번이 들어왔어요.
어디냐 하면 송림1동의 삼익아파트 건너편에 행정복지센터를 들어가는 차 다니는 도로에 오래된 서산방앗간이 검은 그게 뭐라고 그러지, 비닐이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 뭐라 그러지?
그것으로 해서...
차광막이 아니야.
비닐, 두꺼운 게 뭐예요.
비닐 두꺼운 거.
하여간 그것으로 해서 몇십 년째 시커먼 게 씌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고양이 있지 여름이면 벌레 나지 그런 것을 그렇게 건의를 해도 주변을 깨끗하게는 못해 줘도 그런 것은 좀 어떻게 구청에서 신경 써줘야지 나름대로의 신고가 돼서 신경은 쓰셨을 것으로 본 위원은 봅니다.
왜, 한두 해 된 게 아니고 건물도 큰데다가 초입에 있는데다가 아주 보기가 엄청 안 좋은데 요즘 동네에서 그렇게 건의를 해도 왜 이런 것은 방치해 놓고 이렇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은 한다고 해 놓고 바로 인접해 있는 주변이 그러니까 아주 호소를 해요.
일전에도 또 집까지 와서 호소를 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이 돼서 물론 건축과도 되고 주택정비구역에 있으면 이렇게 우리 도시정비과하고 건축과하고 이렇게 일이 맞물려 있는데 두 과에서 메모 좀 잘 하셨다가, 물론 개인이 철거를 안 하는 것인지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인지 꼭 좀 이것을 관철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위치를 메모를 하셨을 것으로 압니다.
삼익아파트 건너.
그리고 49쪽으로 넘어가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지금 매일 12시 반경이면 대헌학교 뒤 구역 보상 문제 때문에 꽹과리 치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물론 어떻게 검토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계실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겠지만 본 위원이 들을 때는 1만3천 평 필지에 돈 340억 원 이게 지금 LH 사업인데 거기는 얼마를 주고 또 506억 원짜리 7,200평에 대한 것은 보상가가 낮다 해서 불이익을 당했다고 이르는 것으로 저는 느끼고 있고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잘못 받아들이고 알고 있는 것인지 왜 이렇게 맨날 꽹과리 치고 추운 날씨에 정말 서민들이 와서 호소하고 고통을 겪는 면 때문에 어쩌다 거기 스칠 때는 마음도 엄청나게 좀 힘들도 괴롭고 하는 것이 있어요.
막 붙잡고 얘기들 하시고 그러거든요, 도와달라고.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느끼시는지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지금 대헌지구 같은 경우에 일부 민원이 발생을 해서 집회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구청에 와서 집회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대헌지구 자리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주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거기는 용지, 용도가 일반용지고 그다음에 이제 대헌지구 같은 경우에 건너편에 송림4구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랑 실제로 같이 하는 한 가지 결합해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일부 상업용지도 있고 용도지역이 조금 현재 대헌지구보다는 조금 나아서 보상가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와서 집회하시는 분들이 지금 보상가가 조금 저렴하게 받아서 그러한 차별화다, 왜 거기는 좀 높고 여기는 좀 낮냐.
상업지하고 일반용지하고는 아무래도 보상가가 다를 수밖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가 발생을 해서 있고.
유옥분 위원
그래서 그냥 저렇게 추운 날씨에도 하시게끔 하나, 무슨 어떻게 그냥 그렇게...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사업이 조금 지연된 부분이라든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처우개선을 아마 LH에서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런 요구하는 사항이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워낙 과다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LH하고도 같이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현재 계속 집회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무튼 이제 대헌지구 같은 경우도 이번 주부터 아마 분양을 시작을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도 중개 역할을 해서 LH하고 같이 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장수진 위원도 얘기한 배다리구역 마지막 92쪽에 그게 지금 요식업조합 인근에 있는 식당 쪽에서 불만의 소리가 있는 것은 이것은 조금 참고로 아셔야 될 사항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어디에서 얘기가 잘못 나갔는지는 모르지만 각 동별로 마을기업 이런 지금 같은 만두가게 같은 것을 타 동도 한 동에 하나씩 해서 할 계획이라, 이런 얘기가 어디에서 나갔는지 그래서 그 요식업을 기존에 하시는 식당의 대표들이 이거 뭐 지금 장사도 안 되고 힘든데 기존의 식당들을 다 죽이는 이런 게 어디에서 나왔냐고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저는 들었지만 그냥 떠돌아다니는 얘기는 아닌가 봐요.
이런 계획은 없죠?
물론 우리 과장님한테 이 부서에 던질 것은 아니지만 혹시 도시정비과가 됐든 관광진흥과가 됐든 이렇게 의논하시고 머리를 맞대셔서 고민하실 부분이고 하실 사항에는 과장님도 들으셨다 하는 것으로 해서 기존에 식당에서 지금 머리에 가슴에 비상 걸렸나 봐요.
걱정의 우려 소리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는 관공서에서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협조해 주고 홍보를 해 준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거든요.
만두가게 같은 것도 엄청나게 지금 구청에서 홍보를 해 줘서 그 주변을 사용했던 고객들이 그쪽으로 빠진 줄 알고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만 아시고 타 부서하고 이렇게 조율하시거나 하실 때는 참고적으로 언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저에게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과장님.
재개발할 때 일단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고 그다음에 공사가 착공되고 그다음에 준공하고 입주하고 이런 큰 틀에서의 절차잖아요.
이게 제대로 되면 참 좋은데 중간에 가다가 안 되고 만약에 해제를 해야 되는 둥 말아야 되는 둥 이런 갈등이 생길 때 그 갈등과 상관없이 조합은 계속 운영이 되고 그 조합원에서 상근하고 있는 직원이죠.
조합장 이하 모든 사람들 이하들의 월급들이 다 나가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다 준공되고 입주까지 되면 참 좋은데 안 됐을 때 고스란히 매물비용으로 남는 상황, 이것을 좀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없을까요?
정관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아니면 상위법 이런 관련해서 제대로 된 상태에서 활동비, 인건비를 줄 수 있는, 월급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그런데 조합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조합 측에서 정관을 해서 그 정관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 거고 저희는 지도점검을 나가게 되면 이제 어떤 그런 정관사항이라든가 또 그런 집행, 예산, 돈 관련돼서도 제대로 집행하고 있나 그 정도는 점검을 하는 상태고 실질적으로 재개발이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서로 주민들의 어떤 의견, 차이들도 일단은 현재로써는 크고 그 예가 서림구역 아시다시피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주민들이 잘 협의가 돼서 소통이 잘 돼서 추진이 될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지연도 되고 또 그러다 보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여건이 예전하고 또 현재하고 어떤 수익성 문제라든가 타당성 같은 게 또 돌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
제대로 되면 좋은데 안 될 경우에는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해제를 하고 싶어도 매몰비용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이것을 행정기관에서는 전혀 그냥 손을 놓고 있을 수 있는 상황만도 아니고.
왜냐하면 행정적으로 해제신청이나 이런 것들을 다 행정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몰라서 과장님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보완, 이렇게...
뭐죠?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혹시 있는지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되고 이제 앞으로는 재개발이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든 사업 시작 전에 저희가 주민들한테 충분한 어떤 사례라든가 항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이 좋은 것만은 현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전에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또 확실하게, 결정권은 주민들이 하는 것이니까, 최종적으로.
윤재실 위원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결정하기 전에 어떤 그런 항상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지금처럼 매몰해서 매몰청구비용의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사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해서 심도 있게 주민들이 결심하게끔 일단 저희가 그렇게 노력할 것이고요.
제도적인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당장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실무선하고 시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제도적인 어떤 장치가 있는지는 고민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것 좀 고민 좀 해 주셔서 이런 일까지 가지 않도록 뭔가 지도적으로...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5페이지에 보면 송림1, 2동 구역의 조합장하고 이사, 월 급여가 이게 무슨 것인가요?
이게 오타인가요, 이것도?
333330.
3,333,330원.
2,666,660원.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75페이지요.
윤재실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어느 구역이요?
윤재실 위원
송림1, 2동 구역이요.
월급이 이래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이게 이제 상여금까지, 일부는 상여금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N분의 1 했을 때, 월별로 따졌을 때 이렇게 계산이, 수치가.
윤재실 위원
그래서 이렇게 60원까지.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예, 이것은 또 저희가 조합에서 받아서 여기다 제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윤재실 위원
의외입니다.
행정을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의외라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석동 관련해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셨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만석동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윤재실 위원
만석동 임대주택 관련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안 되면, 임대주택으로 안 되면 만석동에 가면 한마음복지관이 있어요.
한마음종합복지관이 장애인복지관인데 한마음복지관이라고 있는데 그 옆에 대나무로 외관상 집들을 똑같이 만들어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어르신들이 거기서 사시더라고요.
외관상 보기도 좋고 거기도 개인 집이 아니라 누군가 사서 그 공간에 똑같은 집을 그런 식으로 지어서 어르신들한테 임대 그러니까 월세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받으면서 이렇게 사실 수 있게 해 놓은 공간이 있는데 그런 공간도 되게 좋더라고요, 보기도 좋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사실 이것을 이렇게 만석동에 이것을 이대로 놓기에는 화수, 만석해안산책로도 생기잖아요, 2022년 안에.
5대 플랜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일진전기도 계획대로라면, 아무 무리 없이 계획대로라면 동구의 랜드마크처럼 쭉쭉 건물이 올라갈 텐데 화수동도 문제지만 만석동도 이미 외관상 격차가 너무 커요.
그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균형적...
그 만석동 안에서도 이 건물에 대한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 공간은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이 원룸에서 사는 것보다 그렇게 방 2개 이렇게 사는 것을 더 원하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다라는 이런 대안보다는 조금 더 전체적인 틀로 봐서 주민들도 만족하고 지역으로 봐도, 구역으로 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이런 대안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예, 그래서 아까만 해도 일방적으로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영구,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기존에 했던 어떤 영구임대의 주택보금자리보다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작위적인 생각을 갖고 주거지역을 좀 재생을 하는 게 고민을 해서 해 보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을 똑같이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윤재실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91페이지에 보면 박문여고 주변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이용현황에 1층에 마을회관에 목욕탕,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시설이 있는 것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예, 원래는 당초 그렇게 이용을 하려고 시설현황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층에는...
1층 같은 경우에 노인들을 위해서 조그마하게 목욕탕 비슷하게 한증막식의 시설을 설치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또 막상 생각보다 이용객은 조금 그리 많지는 않은데 시설현황은 말 그대로 지금대로 있는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목욕탕인 거예요?
몇 명이 이용할 수 있는 목욕탕인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그런 개념의 목욕탕이 아니라 이제 한증막 비슷하게 완전히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목욕탕의...
윤재실 위원
대중목욕탕이 아니라.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예, 좀 샤워하고 목욕...
윤재실 위원
그러면 샤워장이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탕 시설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1층에는 못 가봐서, 죄송합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이게 목욕탕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이 목욕탕을 주민협의체가 운영을 하고 그러면 여기는 무료인가요?
유료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무료죠.
윤재실 위원
그러면 여기는 이쪽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만 갈 수 있는 것인가 요, 아니면 전체 동구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누구든 갈 수 있는 것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그래도 일단 우선순위는 그 주변 주민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저희가 대상을 특별하게 타 구 사람, 타 지역, 타 동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까지는 아직 그 정도로 폭발적으로 이용객이 있지 않아서 그런 제약을 공식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동구 전역에서 여기 목욕탕이 있더라 그런데
가보니까 되게 좋더라 이래서 갑자기 이용 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해야 하죠?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그때는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때는 아무래도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어떤 그런 조치를 해야 되겠죠, 이용객이 워낙 폭발적으로 많다 하면.
그런데 지금 목욕탕이 이용객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해서 그런 문제보다는 아까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공동이용시설이 현재 지금 잘 운영이 안 돼서 지금 저희가 포인트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앞으로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공동이용시설을 활성화해서 잘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목욕탕 같은 경우에도 더 보완을 해서 그런 예측이 예상될 수 있으니까 지역주민을 먼저 우선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제약을 하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지역주민을 우선으로 하면 거기 들어갈 때는 주민등록증 보여야 되나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또 몰리다 보면 또 공간을 확장해야 되겠네요.
목욕탕이라는 개념이 여기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만약에 이것을 목욕탕으로 쓰시려면 제대로 쓸 수 있게 만드시든지 아니면, 그런 게 아니라면 목욕탕의 개념보다는 다른 쪽으로 다가가셔서 해야지 괜히 이게 어르신들 사이에서 어르신들의 비상연락이 저희들보다 훨씬 더 잘 돼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무래도 2층 같은 경우에는 공동작업장으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우선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목욕탕이라는 명칭을 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윤재실 위원
공동작업장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또는 샤워장.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꼭 한해서라기보다도 그 사람들이 그런 작업을 하고 하다 보면 또 먼지라든가 이런 게 하니까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아마 위에서 목욕탕을 약 여섯 분 정도인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많은 인원, 공간이 워낙 크지는 않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이용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 이용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고민을 좀 하셔요.
이거로 인해서 또 어르신들 사이에 또 불화가 생길 수도 있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으니 정확하게 개념을 정의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장기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송림초교 주변과 대헌학교 뒤에 지금 한 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죠?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예.
정종연 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 외에 지금 공사가 진행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대헌지구 앞에 송림5역이라고 해서 파인건설에서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고요.
정종연 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보면 우리나라에서 광명시와 인천시만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타 지역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의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글쎄요, 단점은 생각을 해 보지 않았고요.
정종연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난개발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
우리가 쉬운 예로 보면 율목동 다세대촌 저쪽 광성고등학교 밑에 도원동 쪽에 이쪽에 가보면 엄청나게 밀집이 되어 있어요.
물론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시켜놓다 보니까 난개발이 지금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서.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고민에 쌓여 있기는 한데 사실 그래서 한때는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없앤다는 얘기까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용적률와 건폐율이 높다 보니까 사업성이 조금 상향되는 것이죠.
사업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 사업자들도 이게 신경을 쓰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난개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은?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 취지는 기존에 주택들이 워낙 노후화하다 보니까 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을 택해서 전면 주거환경사업으로 구역지정을 해서 노후 불량주택을 아파트로 전면 개량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정종연 위원
하여간 이 부분은 조금 심사숙고의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지금 현대극장 주변이 그게 해제가 됐었죠?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해제가 돼서 지금 매몰비용 청구한 것에 대해서 용역, 검증 중에 있죠.
정종연 위원
그것을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매몰비용을 책임을 집니까?
아니면 시에서 지금 책임을 져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이제 조합에서 운영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매몰비용 청구를 하면 그거에 대한 타당성을 저희가 용역사한테 검증용역을 해서 그다음에 검증위원회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위원회에서 검증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확정금액이 나오면 그것을 시에 올려서 그러면 또 시에서도 검증을 해서 그 금액의 70%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종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면 사업도 되지도 않고 매몰비용은 우리 관 쪽에서 또 물어야 되고 그러면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니에요?
자기 본인들이 처음에 그것을 개발을 한다고 주민들이 모여서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조합을 결성하든지 해서.
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시나 우리 구에서 그 부분을 책임을 진다는 것은 조금 합리적인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개발을 해서 그분들이 잘 됐으면 그만큼의 세금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을 책임지고 할 부분은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몰비용 책임소재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조합원들이 결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해제까지 된 사항에 대해서 왜 주민 세금으로 매몰비용을 보전을 해 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또 그런 같이 행정적으로 구역지정도 저희가 같이 입법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어떤 비용을 조합 측에만 다 떠넘기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법을 제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청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 보존해 줄 수는 없지만 어떤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는 게 합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아마 그 매몰비용을 일부나마 지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왜냐하면 거기 조합 측에서 갖다가 그 돈을 거의 사용하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정비업체라든지?
사용을 한 부분인데 물론 그중에서 보면 조합장 월급이나 다른 부분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OS요원들 활용을 해서 그분들한테 조합 해서 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OS요원들의 인건비도 상당할 거라는 얘기죠.
잘 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관 쪽으로 그것을 밀고 하는 그런 방식을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매몰비용을 청구할 때 지금 말씀하신 어떤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인건비에 대해서는.
정종연 위원
인건비가 아니고.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저희가 매몰비용에는 인건비를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정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고 팀장님도 1년 동안 고생하셨어요.
저는 도시정비과가 해야 될 일이 앞서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동구마스터플랜 용역추진 이게 진짜 잘 용역이 설계가 돼 나와서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유옥분 위원님, 허식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들, 윤재실 위원님, 정종연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사실 우리 동구가 원도심으로써 가장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은 중앙정부나 인천시에도 역차별을 받고 있는, 있다 보니까...
역차별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원도심으로써 모든 것만 우리 동구에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매몰이 되어 있는 것 같아.
노령인구가 24% 또 독거노인이 얼마, 11개 동에서 6개 동이 인구소멸지역.
이게 중앙에서까지 이게 언론으로 보도가 되고 있어요, 우리 인천 동구가.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어떤 지하철을 하더라도 우리 동구만 이렇게 비껴나가고 하다 보니까 무슨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물론 중앙정부 차원이나 인천시는 그렇게 추진...
경제적인 효과보다, 앞서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우리 원도심에 대한 어떤 배려가 없다 보니까 이런 지하철 3호선을 어떻게서든 우리 동구를 지나갈 수 있는 서클라인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게 꼭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마스터플랜은 꼭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이런 것은 꼭 해서 우리가 동구가 어떻게서라도 우리 도시 기능을 살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역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과장님 임기, 계시는 동안, 공직생활하시는 동안 꼭 이것은 재 바람도 그렇고 모든 우리 동구주민들의 바람일 거예요.
이런 사업들이 되어야 되고 제가 참 상당히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시고 말씀하신, 대안 말씀하신 게 대헌지구라든가 배다리 주거지역 이게 참 아까 우리 과장님도 고민하셨겠지만 완료는 되는데, 사업이 완료는 되는데 마무리가 안 되고 있어요.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운영 면에서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사실 박문여고 주변 거기도 참 이게 박문여중·고가 나감으로써 그 지역이 완전 슬럼화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 70억 원 가까이 그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6대 때 송영길 시장이 인천시의 그것을 매각해서 신세계 부지를 해서 각 구마다 배려 차원에서 했는데 우리 동구가 약 10%를 자기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인천시에서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되지가 않고 있어요.
과거의 어떤 분의 말씀에 의하면 학교가 하나가 폐교되면 대기업체가 하나 없어지는 것하고 똑같은 경제적인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학교 하나 없어지면 그 주변이 그렇게 슬럼화가 되어버리고 모든 게 거기에 종사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모든 게, 이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더군다나 지금은 소상공인들의 어떤 삶이 굉장히 상실되고 있는...
이런 게, 이 지역이 과장님께서도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지역이 좀 옛처럼 잘 이 사업이 마무리가 돼서 사업만큼의 어떤 성과나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를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유옥분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대헌지구 관련해서도 사실 참 답답해요, 우리 위원님들이.
식사하고 오다 보면 그 시간대에 꼭 이분들이 오셔서, 더군다나 연로하신 분들이 오셔서 참 이거 1시간 이상씩 이 차가운 겨울에 와서 집회하시는 거 보면 안타까운데 우리 구청에서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참 힘들지만 다시 한 번 LH공사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좋은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리고 존경하는 정종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에 재개발로 인한 매몰비용이 상당한 금액이 약 500억 원 이상이 지금 들어가 있네요.
심지어 어떤 집은 1백몇억 원 이렇게 매몰비용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은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참 문제고 한참 우리 6월, 7월, 8월, 9월까지 논란이 됐던 서림구역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서림구역 같은 경우에는 또 해제를 요구하시는 주민들이 50%가 넘어서...
위원장 박영우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시에서 저희가 또 사항에 대해서 전달을 했고 시에서도 어쨌든 주민들의 어떤 찬반이 워낙 팽배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제인가 그제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고시를 해서 의견을 다시 듣고, 이런 부분에서 다시 듣고 그다음에 또 위원님들의 의견청취까지 다시 해서 올려라, 그렇게 안이 잡혀서 저희가 일정기간 한 달 이상 정도 공람공고를 해서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내년에 약 2월쯤에 만약에 임시회가 열린다고 하면 그때 다시 또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를 해서 거기에 결과물을 시에 다시 상정을 하면 시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이 사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해제를 할 것이냐를 아마 결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런 부분들도 참 안타깝잖아요.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우리 위원님들이야 어느 선에서 가지고 찬성이냐 반대냐 할 수 없고 잘 모든 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인데도 이렇게 사업들이 부진한 것을 보면 참 힘든...
우리 동구 서민들이 살고 있는 동네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잘 팀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거기 송현시장 있잖아요.
초교 주변 그쪽에도 주차장 저번에 우리 과장님한테 내가 개인적으로 여쭤본 사항인데 이게 지금 왜 사용을 못 하고 있죠?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원래 그래서 임시주차장을 일부 좀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좀 약간의 갈등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밑에 있는 시장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상가에 있지 않습니까?
상가, 상가 주인들.
이 상가 주인들하고의 좀 의견이 서로 조금 안 맞아서 약간의 갈등은 있기는 한데 우리가 사업 추진하는 데 크게 저기 뭐야, 갈등 같은...
위원장 박영우
그 시장분들이 이제 그 주차장이 필요로 하잖아요, 또 오시는 고객분들,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이제 우리 전통시장의 어떤 면에서는 약점이라면 약점이 기반시설이 확보가 안 되는, 기반시설이 뭐냐 하면 화장실 문제 또 주차장 문제.
이게 가장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부분이잖아요.
이런 게 충족치 못하다 보니까 이 전통시장으로써의 어떤 기능이 상실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편리하고 가면 저기할 수 있는 대형마트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잘 조정과 협의를 하셔 가지고 좀 빠른 시간에 사용할 수 있게끔 역할 좀 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지금은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송림초교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하다 보니까 약간의 불편함은 있는데 사업이 완성이 되면 거기도 지하로 주차장이 건립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약 11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되면 도시재생활성화도 더 완성이 되면 지금의 불편함은 좀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리고 당장 이렇게 만들어놨던 이 공간을 쓰지 못하면, 이용하지 못하면 거기에 따른 불편함이 많으니까 한번 이것을 신경 써주시기를,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좀 서로가 양보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그것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1분만.
허식 위원
52쪽에 보면 우리 송림1, 2동 뉴스테이도 있고 금송지구 뉴스테이도 있고 그런데 지금 금송 같은 경우에는 기업형 임대사업자 재입찰 공고를 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예.
허식 위원
그런데 이게 선정이 됐어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예, 이제 이지스에서 대림AMC로 선정을 해서.
허식 위원
어디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대림AMC.
허식 위원
대림AMC.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임대사업자가 거기로 선정이 돼서 최종적으로 조합총회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확정하려면.
그 전 단계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여기에서는 지금 얼마로 인수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대림AMC 같은 경우에는 880만 원까지 해 주겠다, 이지스는 81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880만 원까지 올라와서 조합 측에서도 어느 정도는 승낙을 해서...
허식 위원
송림1, 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러면 현금청산자 감정평가 결과까지 다 통보했잖아요.
그러면 현금청산자들이 나가야 되는 사항인데 이게 뭐 저기를 하고 있어요?
공탁 내지는 지급을 하고 있나요, 이게?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지는 않고 있고 지금 송림1, 2동 같은 경우에도 개발 방식을 현재 뉴스테이로 할 것이냐 재개발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아직 조합 측에서도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또 현금청산자 같은 경우에도 또 약간의 문제가 발생을 해서 시도위에서도 지금 또 계속 저기 중이고 아무래도 그러한 몇 가지 사항이 해결이 돼야 사업추진이 가능한데 조금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윤재실 위원님.
1분이요.
윤재실 위원
예, 1분이에요.
그 위에 보니까, 어디죠?
화수1·화평구역에 사업추진 절차에 따라 행정지원을 하고 정비계획 변경준비 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변경이 되나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어디요?
윤재실 위원
54쪽.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화수1·화평이요?
윤재실 위원
예, 정비계획 변경 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변경이 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여기가 현재까지는 사업지원이 다 보상대로 있다가 얼마 전에 아시다시피 현대건설에서 시공사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원래 사업추진이 좀 미진하게 하다가 시공사가 선정이 돼서 제가 알기로는 당초 정비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대수가 변경이 되고요, 크게는.
그다음에 나머지 또 일부적인 사소한 계획들을 변경을 해서 다시 저희한테 인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현재 조합 측에서 준비 중인 거죠.
윤재실 위원
아직 그게 안 들어온 거군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그것도 용역을, 용역사에 조합 측에서도 용역을 줘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일반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비계획이 변경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인가를 해 준 다음에 계획대로 사업추진을 하는 거죠.
윤재실 위원
변경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알 수 있나요?
정비계획 들어온 변경.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저희 담당자가 다 변경하고 또 관련 부서 있는 데는 관련 부서에도 저희가 협조공문 보내고, 다른 부서에서 협조할 사항은.
검토할 사항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해서.
윤재실 위원
여기 지금 저희 위원들이 해당돼 있는 데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쪽이니까 좀 이런 변동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때마다 굳이 묻지 않아도 바로 바로 알려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화수1·화평동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조금 변경되고 평수가 조금...
윤재실 위원
교회 부지도, 종교 부지도 있고 해서.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그러한 현안사항들을 잘 조합원들하고 교회라든가 이런 게 잘 소통이 돼서 원만하게 빨리 해결되기를.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또 다른 뭔가...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그런 게 조금 이제 사업 지연의 어떤 디딤돌이 된다,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죠.
윤재실 위원
어쨌거나 어떤 형태로든 이게 변동상황이 발생할 텐데 그럴 때마다 좀...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허가가 나가거나 이렇게 하기 전에 미리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예.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진복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에게 확인된 회의내용)
잠깐만 제가 건설과 행감하기 이전에 우리 도시국장님하고 이태규 복지환경, 위원장님 오시라고 한 것은 지금 유인물을 하나씩 다 드렸을 거예요.
다 드리고 아침에도 잠깐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한 사항인데 이게 약 2010, 제가 이것 구의원 시작하기 이전부터 이런 게 논란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여기서 어떤 결정을 지으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것 차후에 여러 가지 상인회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잘 조율을 하셔 가지고.
사실상 어느, 송현시장에 지금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그분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맨날 그분들은 주차장을 구에서 매입해서 우리 주차장을 주변에 쓰게끔 해 달라는 그런 게 있는 반면에 이쪽은 우리의 어떤 구거부지를 여기에 대집행해 가지고 그게 과거에 2000년도인가 대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구거부지를 그냥 16년 동안 연간 약 500만 원의 임대료를 주면서 상인회가 말로는 영업이 된다, 안 된다.
그것 무슨 마트 들어올 때도 구청에 와 가지고 정당한 어떤 절차에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이 마치 집행권자가 잘못 법을 이행한 것처럼 그분들이 와서 집회도 하고 이랬는데 또 그분들이 보면 상인들은 서로 자기네들이 상생의 어떤 그것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관에 어떤 부탁만 하고 계속 압박만 하고 예산 관련해서도 그분들이 의원님들 미팅하자, 만나자 그러고 있어요.
물론 그분들의 얘기를 우리는 또 다 청취도 하고 다 들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으니까 이 현대시장에 관련해서 매번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부터 10년 동안 여기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어떤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계속 이게 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수문통 같은 경우는 지금 그것 노상주차장을 하면서도 그쪽 주변에도 문제점들이 많이 논란의 여지가 있고 현대시장 여기도 앞으로 어떻게 시장과 지역 주민들과 거기에 장사하러 오는 분들하고 상생의 그것을 발전의 기반을 이것 이제는 한 번 재고를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16년 동안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거든요,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두 분을 이제 도시국장님하고 우리 복지환경국장님 두 분을 잠깐 오시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또 2시에 행사가 있대요.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잠깐 하고 난 뒤에 행감을 들어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꼭 해야 돼요, 이것?
위원장 박영우
꼭 해야 될 수도 있죠, 꼭.
그것은.
정종연 위원님, 제가 말씀을 아침부터 양해를 구했잖아요.
이것을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게 자꾸 민원들이 들어오니까.
정종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한 실태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논의를 해야지.
위원장 박영우
무슨 실태조사요?
정종연 위원
정확한 실태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것을.
위원장 박영우
아니 무슨 실태조사를 말씀하시는.
무슨 실태조사요?
정종연 위원
아니 그것을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수익이 어떻게 (청취 불능) 정확하게 해야지.
위원장 박영우
그것은 누차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아니 그런 것은 알고 있잖아요.
정종연 위원
그 부분, 그게 여기 나와 있지도 않은데?
위원장 박영우
아니 왜 없어요.
500만 원 준 것이고 그 사람들이, 상인들이.
정종연 위원
아니 500만 원인데 그 양반들이 (청취 불능)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장 박영우
상인들이 이것을 받아 가지고 우리한테 공개를 안 하잖아요.
아니 상인들이 이것을 받아 가지고 자기네들 운영하면서 그런 것을 우리한테 공개를 안 한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정종연 위원
이것 왜 지금에 와서 이렇게...
위원장 박영우
지금에 와서 하는 게 아니라 16년 동안 그렇게 특혜를 준 것 아니에요!
그것을 의원으로서.
정종연 위원
그 앞전에 그럼 저것 해서 그렇게 문제가 많았었으면 그 앞전에 해서 하지 왜 지금 와서 그러느냐고.
위원장 박영우
앞전에서 그게 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또 매번 반복돼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말썽의 소지를 일으키지 말자는 얘기예요.
위원장 박영우
무슨 말썽의 소지를요?
정종연 위원
얘기 그, 상인연합회하고도 한 번 얘기해 보시고.
이것 잘못된 것 아니냐고 얘기도 한 번 해 보시고 해야 되는 것이지!
위원장 박영우
아니 수차례 집행부를 향해서 얘기를.
정종연 위원
그렇게 되면 말썽의 소지가 있죠, 그 사람들도 가만히 있겠어요?
위원장 박영우
가만히 있는 것 그게 뭐가 그렇게 두려웁니까?
정종연 위원
뭘 두려워요?
위원장 박영우
아니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게 뭐가 두려워요?
정종연 위원
아니 꼭 이쪽으로 가야 되는, 해야 된다는 (청취 불능) 없잖아.
위원장 박영우
아니 꼭 해야 될 일이니까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들, 국장님들 모셔 놓고」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것 정종연 위원님 나하고 둘이서 논의할 저것 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한 것 아니에요.
정종연 위원
아니, 아침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아침에 그래서 정확한 실태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해서 추진합시다, 했는데 지금 일방적으로.
위원장 박영우
실태파악을 뭐를.
뭐가 제가 일방적입니까, 그게?
정종연 위원
일방적으로 지금 죽이는 거야...
위원장 박영우
아니 다른 위원님들은 가만히 계시잖아요.
정종연 위원
아니 다른 위원 분들은 얘기 안 해도 나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위원장 박영우
아니 하실 수 있잖아요.
정종연 위원
그럼 얘기를 그러면 안 하고 가만히 있으란 말이에요?
위원장 박영우
아니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그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해 보고!
위원장 박영우
아니 실태파악이 뭐를 요하는데요?
정종연 위원
500만 원밖에 더 있어 실태파악이!
위원장 박영우
그밖에, 그럼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종연 위원
아니 그 사람들 그러면 해 가지고, 지금 해 가지고!
위원장 박영우
아니 저하고 논의하지 말자고요.
그냥 일단은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장수진 위원
정종연 위원님이 상황을 잘 모르시니까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것으로 하세요.
상황을 모르시니까.
위원장 박영우
과장님, 있잖아요.
제가 이것 유인물은 다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사항 이런 것 아까 과장님 말씀했던 것 간략하게 우리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민복기
제가 2016년도에 아마 현대시장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때 언급하신 말씀 있으셔서 검토를 하다가 그때 이제 연말이여 가지고 제가 다른 데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그 뒤에 다른 분이 검토를 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것 지금 보시는 자료 그 내용인데 거기에 보시면 이제 송림동 50-7하고 51-10 이게 이제 구거부지인데 거기에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황이에요.
그것을 시장연합회, 상인연합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전에 사실을 보니까 2002년도에 그쪽 일대에 노점상들이 너무 팽배하면서 행정 대집행을 감행을 하셨던가 봐요.
그 이후에 2003년부터 현대시장 상인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명시가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사실은 제가 명확하게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더 찾아봐야 되는 상황인데 찾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까지 매년 점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약 500만 원 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에 저희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적용이 되면서 80% 감면받은 내용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데 그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그냥 상인회로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다른 데서 하는 게 맞느냐, 구에서 하는 게 맞느냐.
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생긴다면 그쪽에서 관리하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심충적인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까지만 종료가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된 내용은 제가 잘 아는 게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예, 그 이후로 진행된 것은 없었는데요.
매번 이제 여기에 대한 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게 지적사항으로 올라왔었어요.
왜냐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고 그 주변 상인들 얘기 들어보면 사실상 이게 구거부지를 위탁받아 가지고 상인회가 운영하는 것은 극히 드물잖아요, 거의.
그렇죠?
이런 사례들이 인천에는 거의 없죠?
건설과장 민복기
이것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타 사례로는 구청에서.
위원장 박영우
예, 직접.
건설과장 민복기
상인회에 위탁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런데 그런 사례가 거의 없잖아요, 우리 동구에 밖에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가 하면 어떤 특혜성의 논란의 요지가, 주민의 모든 것은 형평성에 맞게 공정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면 이분들이, 상인회가 물론 그분들이 위탁을 하고 하는 것은 다 좋지만 여기에 이제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도 이분들이 거기에 물건을 구매를 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도 주차비를 받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불만, 주변 식당가나 어떤 분들의 불만사항 이런 것을 한 번 절충시켜 가지고 어떤 좋은 방법을 한 번 찾아보자고 했던 게 지금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도 10년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앞으로 구청에서도 우리 관련 부서에 국장님들 두 분 참석하셨으니까 이 점을 앞으로, 아까 존경하는 정종연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한 번 잘 이것을 분석해서 앞으로 좋은 방법이 어떤가 이것을 한 번 찾아봐달라고 행감 때, 매번 이것 갖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역대 속기록을 보시면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논의 안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 자꾸 계속적으로 반복하지 말고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풀었으면, 상인과 시장과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집행부에 제가 요청하는 거예요.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정종연 위원님.
정종연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500만 원이 적으니까 인상을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지금 특혜라고 거의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고.
작년에 행감 때 이 부분이 지적돼 나온 것은 없어요.
물론 위원장님이 그 앞전에 7대 때, 6대 때에 이 얘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행감 때는 이 얘기가 없었어요.
위원장 박영우
한 번 속기록을 찾아보세요.
정종연 위원
저는 기억이 없고 지적만 했지 이것 결과를 여태까지 내지도 못하고 지금 그럼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박영우
16년이 됐습니다. 16년이.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요.
추정만 하면 뭐합니까?
이것 결과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결과가 있어야 되는 데 그 결과를 여태까지 못 내고 와 가지고 지금 와서 이것 결과를 내보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데 아까 본인이 얘기했다시피 이 부분을 정확하게 사태파악을 해 보고 대화도 한 번 해 보고 그렇게 하면 이게 처리가 원활하게 될 것 같은데 너무 일방적으로 처리를 해 버리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위원장님한테 이것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사자가 또 있잖아요, 상인연합회라는 당사자가 있고 하니까 이분들하고 대화도 나누고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의견도 들어보고 합리적인 부분에서 이게 처리를 해야지 너무 일방적으로 처리를 하면 부작용이 생긴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서로 얘기도 나눠보고 연구 검토를 해 보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장수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장수진 위원
예, 이제 현대시장 주차장이 뭐가 문제가 되고 있냐면 사실 주차료 문제가 비싸다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사실 어디서 상인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건 어디 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건 그런 것은 주민들은 잘 모르고 관심도 없으세요.
일단 주차료 자체가 지금 현대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서 주차를 하게 되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시간당 30분당 600원인가요.
아무튼 시간당 이제 주차료가 상당히 시간 초과할 때마다 다른 일반 공영주차창에 비해서 주차료가 비싸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인회에서 위탁을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차료를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서 주민들이나 현대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이제 이용하는 데 주차료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부담이 덜 가게끔 이런 제도적인 혜택도 필요하고 사실 상인회에서 이렇게 계속 주차료를 주차장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 부분은 과도 그렇고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정종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인회랑도 간담회도 하고 해서 현대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는 주차료 인하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리 문제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질의하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재실 위원
다른 시장이랑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우
과장님, 그것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민복기
제가 그것은 알지 못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오늘 제가, 아니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것 행감 때 분명히 여기에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자료가 여기 안 올라 왔더라고요.
행감 때 분명히 행감계획서 작성할 때 현대시장 상인회 주차장 관련해서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제가 목록표를 봐도 없어 가지고 따로 하나 뽑아달라고 해서 뽑아준 것이고.
제가 이것 논의를 하는 게 오늘 단시간에 어떤 여기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여기 2003년부터 이것을 이제 상인회가 관리를 해 오면서 형평성에서 논란의 여지가 계속 논의가 됐었던 문제니까 앞으로 이것.
이제 장수진 위원님도 말씀했고 정종연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관계 부서에서 이것 좋은 방안을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뜻에서 오늘 이것을 행감 때.
물론 행감 때 속기록을 다 보세요,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자료 좀 뽑아놓으세요, 우리 의회사무과도.
현대시장 구거부지에 대한 현대시장에서 상인회가 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위원님들이 제기한 것을 다 뽑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를 주세요.
이게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제 이건 어떤 해결점을 찾아달라고 관련 부서에서 지금 제가 대책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이게요.
사실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월 500만 원에 점사용료를 내고 500만 원 이상의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로부터 비싼 주차료를 받으면서 수익을 발생시킨다고 한다면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인회가 특혜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뭔가 가격 그러니까 주차요금을 인하해서 많은 상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일괄적으로 다 공평하게 시설관리공단이 생긴다면 거기에서 하든지 아니면 구에서 직접 하든지 동인천북광장처럼 위탁을 줘서 하든지 이런 뭔가 방안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아마 계속 끊임없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과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다방면으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민복기
예.
위원장 박영우
말씀 다 하셨어요?
윤재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그러면 관리 인원들에 대한 주차요원에 대한 인건비도 관에서 지급이 되나요?
건설과장 민복기
아니죠.
장수진 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건설과장 민복기
예.
장수진 위원
지금 500만 원만 받고 있는 것이고요?
건설과장 민복기
그것은 점사용료.
장수진 위원
점사용료만?
건설과장 민복기
예.
장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거기 주차요금을 임의대로 그것을 책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 선을 정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쉬운 예로 우리가 차를 가지고 여의도 같은 데를 가면 엄청난 주차요금을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임의적으로 책정을 한 것입니까, 주차요금을?
건설과장 민복기
제가 교통과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여기 급지가 있어요, 주차장 별로.
그런데 1급지 일수록 비싸고 그 뒤로 3급, 4급으로 내려갈수록 싸지는 데 여기는 지금 3급지에 해당되는 그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래서 3급지에 대한 것에 요율을 맞춰서 지금 주차요금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민복기
예.
정종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럼 비싸네, 아까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30분에 3급지면 400원인데 600원을 받고 있다면 비싸게 받는 거예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2급지를 받는 것이니까.
윤재실 위원
2급지를 받는 것이죠.
그러면 그만큼의 이익을 내서.
위원장 박영우
상인들이 영리를 취하는 것이죠.
윤재실 위원
어떻게 이익을 취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로 쓰는지 이런 것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 급지에 맞는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 것은 맞네요.
건설과장 민복기
그렇게 받았다고 하면 그것은.
장수진 위원
그러면 6분에 600원이 맞아요.
윤재실 위원
30분에 600원이 받았다고 하면 그것은.
장수진 위원
확실해요.
윤재실 위원
부당한 것이죠.
건설과장 민복기
제가 현장 확인은 못 해 봤지만 교통과에서는 3급지라고 이렇게 확인을 받았거든요.
위원장 박영우
과장님께서는 그것 단지 여기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하는 것 점용 이것만 이제.
건설과장 민복기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계약해서 500만 원 받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운영은 이제 상인회에서 직접 하니까 거기에 대한 세세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이제 숙지가 안 돼 있을 것이고 이제 위원님들이 고민하는 부분은 정종연 위원님이나 어느 위원님들이나 말씀은 다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인데 지금까지 16년 동안 이것을 하면서 상인회가 이제 말로만 영업이 안 된다, 뭐는 안 된다.
하면서도 여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것을 지금 티켓을 주는지는 몰라요.
와서 물건을 구매했을 때 얼마에 어떤 몇 시간을 삼십 분은 그냥 무료로 이용한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상 다른 데에 비교 했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전통시장으로써 송현시장은 지금 주차장 부지가 없어서 기반시설이 확보되지 않아서 그 사람, 그것을 요구하는 반면에 이쪽은 구거부지를 저렴한 가격에 하면서 그 이익을 거기에서 창출해서 상인회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우리가 의회에서는 저것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 일일이 회계장부를 받아볼 수도 없고 하니까 가능하시다면 절충을 찾아서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고민하는 부분을 지역 주민들한테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게.
더군다나 우리가 구거부지 아니에요, 구거부지.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 잘 검토해 보시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국장님하고 잘 논의를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한 번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민복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의견은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도시국장 서강원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과장님한테 잠깐들은 얘기밖에 지금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정종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 장수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 같아요.
위원장 박영우
예, 맞습니다.
도시국장 서강원
여러 상황들이 있고 10년 이상 이렇게 끌어왔던 이면에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고 저희도 보이고 실제 이제 이것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어떻게 보면 주차장이면서 주차 부서에서 관리.
위원장 박영우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국장 서강원
우리 쪽은 점사용만 내주고 이렇게 했고 또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그 부분에 활용했던 부분이고.
여러 가지 이것은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박영우
예, 여러 가지 검토를.
도시국장 서강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사항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고민을 해 보고 또 어떤 해결책이 있다면 그 해결책을 같이 위원님들하고 맞대고 이렇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예, 꼭 이것은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좋은 방안을 찾아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서로 상인회하고도 한 번 만나서 얘기해 보시고 그분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그것을 위원님들한테도 말씀해 주시고 해 가지고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하고 이것은 자꾸 계속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6·7대까지 오면서도 이게 해결점을 못 찾았어요.
그리고 나가면 상인 분들 지역 이용하시는 불만사항, 주변 상가에 있는 분들의 불만사항 이런 것을 계속 청취를 하다 보니까 한 번쯤은 이것을 검토해 볼 단계가 되지 않았나.
16년 동안 상인회에서 이것을 했었잖아요, 16년.
그러다 보니까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서강원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좋은 방향을 한 번 마련해 보시죠.
위원장 박영우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복기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민복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영우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저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시영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박병식 토목팀장입니다.
손경수 하수팀장입니다.
손인배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민복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노점상 단속요원들 있죠.
건설과장 민복기
예.
정종연 위원
지금 세 분이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25쪽예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실적해 가지고 단속했던 실적이 나와 있네요, 적치물 노점상 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처리 결과가 없어요, 어떻게 처리했는지.
과태료 처분을 한 것인지 아니면 지도감독을 했던 것인지 전혀 처리 결과가 나와 있지 않은데요.
어디 나와 있는 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민복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순찰을 돌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계고장 정도로만 발부를 하는 상황이고요.
노상적치물 같은 경우는 지금 인도 변에 나와 있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말을 하면 다시 안으로 이렇게 잘 정리를 해 주세요, 자진으로.
그런데 노점상 같은 경우는 그분들에 대한 신분이나 이런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단속을 하더라도 그냥 피하시고 안 나오시는 것뿐이지 저희가 이렇게 계고장이나 어떤 과태료를 발부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은 지금 안 나오기는 한데 항상 순찰을 하면서 저희들이 계고를 하고 있죠.
정종연 위원
전혀 지금 처리결과가 없는데 이게 그렇게 하니까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북광장 같은 데도 보면 몇 시까지 그분들이 근무합니까, 6시까지입니까?
건설과장 민복기
예.
정종연 위원
그 이후에 보면, 밤에 과장님 한 번 가보셨어요, 북광장 근방에?
건설과장 민복기
저희는 가보기는 하지만 밤에는 단속을 하지 않거든요.
정종연 위원
별의별, 6시가 지나면 별별 장사 분들이 다 거기를 오세요.
물론 생계차원에서 그분들이 오시고 하겠지만.
그리고 보면 여기 26쪽에 중점 단속구역 맨 이분들이 다니시는 게 화수시장 쪽에 계시고 있기도 하고 북광장 쪽에, 현대시장 쪽에.
그런데 이게 또 노점상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는 동부아파트 사거리 같은 데는 전혀 나와 보지도 않고 얘기를 해도 와서 단속도 안 하고 인도 같은 것을 점유를 해 가지고 사람들이 통행도 불편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필요성을 못 느껴요.
이렇게 해서 그냥 해서 가면 단속요원들이 가서 있으면 그냥 또 그분들이 안 나오고 장사 안 하고 가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장사를 하고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게 효과적으로 그분들이 이렇게 해서 불법적으로 노점상을 펼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과장님께서 한 번 연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민복기
예.
정종연 위원
이분들한테 지급되는 단속요원들한테 지급되는 돈이 상당하죠, 1억 원이 넘나요?
건설과장 민복기
예, 1억 원 정도 됩니다.
1억100만 원 정도 되는 데 거의 이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9시부터 6시까지 평일하고 토요일하고 오전에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분들을 저도 어떻게 활용을 해서 노점상을 근절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순찰을 돌면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다 가시거든요.
그런데 거기만 하루 종일 있을 수 없으니까 순찰하는 코스대로 돈다는 말이죠.
순서도 바꿔보고 다른 데도 가고 민원이 들어오면 집중적으로 거기만 가기도 하고 이렇게 단속은 되지만 전체적인 면적을 다 커버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각한 부분들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는 철저하게 한 번 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기는 해요.
정종연 위원
하여간 그분들이 북광장이나 이런 데서 와서 보면 일정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근무자라기보다는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방범 활동 펼치듯이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일관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움직이는 동선 같은 게 딱 보이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이 하는 데 장사도 하고 사람들이 인도 같은데 교통에 지장 없이 하면 또 괜찮은 데 그렇지 않고 너무 무분별하게 펼쳐놓고.
심지어 위생적으로도 보면 생선 같은 것도 물이 이렇게 흐르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도로에 펼쳐놓고 장사를 하시고 그것 청소도 안 하고 그냥 가시고 지금 동부아파트 사거리 같은 데도 이렇게 보면 인도 쪽으로 들어가서 나이 드신 분들이 장사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통행에 불편을 줘 가면서 장사를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실적이 없고 1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면 성과가 없다고 그러면 이건 불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가기도 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심사숙고 한 번 하셔 가지고 단속하는 그분들한테도 잘 좀 이렇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야간에 특히 이게 한 번씩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과장 민복기
예, 말씀하신 것에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더욱 단속하는 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효과가 드러날 수 있게 말씀하신 것들 잘 반영해서 일제정비 내지는 특별단속이라든지 야간특별단속 이런 것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고 그분들을 잘 활용해서 저희 공무원도 합심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리고 지금 왜냐하면 보면 49쪽에 도로무단 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 그것은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시정을 해 주시고 송림아뜨렛길 공연을 하고 그러죠?
건설과장 민복기
예, 합니다.
정종연 위원
거기에 보면 여기 음악회 같은 데를 하고 그럴 때 장소를 빌려주면서 무슨 장소 대여해 주는 비용을 받는 것입니까, 그냥 무료로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민복기
무료입니다.
정종연 위원
무료입니까?
건설과장 민복기
예.
정종연 위원
이것 보면 아주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하고 그러네요?
건설과장 민복기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보면 작은 음악회라고 해서.
이분들이 말썽이 있고 그렇다는 데 그 내용을 아세요?
건설과장 민복기
이분들이 공연을 하시게 되면 주민 분들께서 자발적으로 그냥 뭔가 흥에 겨우시거나 고맙다는 이런 표시를 하시는가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기는 했는데.
정종연 위원
출연자들한테 금품을 주최자들이 요구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건설과장 민복기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과장님 그것 확언할 수 있어요?
건설과장 민복기
저희가 그렇게 해서는 공연을 할 수 없도록 지금 운영계획을 지침을 해 놨거든요.
정종연 위원
우리 구에서 그렇게 했겠지만 그분들이 거기에 아뜨렛포럼이라는 부분 구성원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연예인들로 돼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획자가 있고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민복기
아뜨렛포럼은 단장이 한상필씨로 돼 있고요.
거기 공연자가 30명에서 이제 주민 소외계층 노인 분들을 위한 공연을 하는 데 토요일 12시부터 4시까지로 돼 있어요.
그리고 가요, 통기타, 국악 등을 하고요.
다른 단체도 있는데 이것도 다 일반인이신데 가수 분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정종연 위원
본 위원이 확인은 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문제점이 조금씩 있다.
왜 그러느냐면 일반 무대라든가 이런 데 아직까지 설 수 없는 그런 실력이 조금 갖춰지지 않은 사람들의 등용문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물론 오래하다 보면, 장기간 하다 보면 실력도 향상되고 하겠죠.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미비한 점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복기
예, 저희가 숙지시키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저는 이게 보니까 송림아뜨렛길 2015년부터 쭉 나왔는데요.
갈수록 2019년도에는 아뜨렛길을 활용하는 게 거의 다 작은 음악회예요.
그리고 이게 한 달에 1회가 아니고 한 달에 4회 그러니까 매주 이렇게 이용되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다른 시설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시설들은 아뜨렛길을 활용하거나 이런 대여현황들이 거의 잘 없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민복기
지금 37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대여 현황에 대해서는 아뜨렛길.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584회 중에 이게 한마당실에서 되는 것인가요, 지금?
건설과장 민복기
아니에요.
윤재실 위원
그것과 다른 거예요?
건설과장 민복기
예, 그것과 다른 것입니다.
그 안에 이제 다목적실하고 한마당실하고 이런 공간들이 있어요.
윤재실 위원
예, 알아요.
건설과장 민복기
그것을 따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현황이 이렇게 잡혀 있는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민복기
예.
윤재실 위원
그래서 저희가 차후로 계속 요구하는 게 아뜨렛길을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냐는 요구를 계속 주문을 하고 있는데 거의 작은 음악회가 다 이렇게.
이것은 그냥 아뜨렛길에 나와서 하는 것이잖아요, 어떠한 공간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 청소년들이 뭔가를 그곳에서 대여가 되더라도, 이후에 하더라도 아이들이 이용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거리를 이용하는 공연 횟수가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이곳에서 아까 우리 정종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런 무대들이 등용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등용문으로 가기 위해서는, 등용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은 잘 모르지만 그 세계에서 있는 불문율 같은 게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 연습을 하러 다니면서 경험을 하는 데 노래 한 번 하기 위해서 돈을 그냥 뒤로 막 줘요, 기획하는 분한테.
그런데 사실 과장님들은 잘 모르죠, 행정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어떤 한 사람이 장기적으로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게 악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거리가 저는 그런 우려가 있으면서 또 다른 기획사나 이런 데에서 참여를 하고 싶어도 누가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이미 어떤 한 사람이 고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를 들어올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다가 관에서 시설보수나 이런 것들을 1년에 한 번씩 해 주나요?
건설과장 민복기
보수는 수시로 하고 있죠.
윤재실 위원
수시로 하고 있죠?
건설과장 민복기
예.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데 시설보수를 자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을 관에서 이제 해 준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 마치 시설들이 사유화되고 있는 것처럼 일부 외곽에서 그렇게 외부에서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곳에서 이러한 공연들이 펼쳐지고 있으니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있으니 그것을 관에서 잘 살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조심스럽게 그냥 저희는 모릅니다, 이렇게 하고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정종연 위원님이나 저한테 들려왔다고 하면 동호회의 세계가 굉장히 넓은 것 같지만 좁거든요, 동구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지금 외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과장님이 살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각 동호회에 있는 그곳에 있는 리더들끼리도 다 이런 소문들이 나서 거의 이쪽으로는 오려고 하지 않고 동구에서는 재능기부나 공연들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동구는 어떤 한 사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공연을 하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음향시설이나 이런 것을 다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데 여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만큼 하기 좋은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한 사람이 고정적으로 쫙 하니 다른 사람이 올 수도 없고 이런 분위기가 지금 동구 안에 있으니 그런 것을 과장님이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불법노점상 관련해서 뭔가 관에서는 민원을 받고 나가잖아요.
나가면 그냥 그것만 보고 오시는 것 같아 그 옆에서 노점을 하고 있는데도 거기는 전혀 신경을 안 쓰세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옆에 이렇게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에서는 계고장을 붙이고 한 곳에서는 그냥 버젓이 하고 있고 자유롭게.
그러니까 이 한 동 안에서도 서로 막 주민들끼리 배 드러내 놓고 싸울 수는 없지만 쟤네는 봐주고 있는 것 아니야, 왜 우리만 나와서 이러는 거야?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둘러보니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노점상에 대한 관리는 언제 한 번은 일제로 하셔야.
건설과장 민복기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제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윤재실 위원
그러세요.
안 하면 참 좋겠지만 이렇게 민원이 계속 쭉 있으니 하려면 그렇게 하고 안 하려면 그냥 다 봐주시고 이런 방법을 일률적으로 하셔야지 그 안에서 끼리도 갈등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주문을 하면서 잠깐 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번 한 바퀴 돌았으니까 그것 말씀드리는데 한 달 동안 제가, 건설과는 민원 부서로써 일도 열심히 하시고 최일선에서 고생들 하시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 노점상 물론 도로 관리 유지, 하수 이런 국지성 호우가 오고 이럴 때 여러 가지로 힘든 부서예요, 건설과가.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부분도 담당은 안 하지만 앞으로 영구히 검토해야 문제니까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그것 7쪽에 보시면 신규 사업 현황들을 보면 이제 이런 것은 다 민원과 관련된 사업이잖아요.
가급적이면 이제 진행되는 것도 있고 완료한 것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들은 조기에 집행을 해서 민원들이 완화될 수 있게 이런 사업들은 조기집행을 하면 어떠냐.
제 의견은 그러니까 과장님 잘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설과장 민복기
예.
위원장 박영우
계속 제가 이제 반복해서 드린 노점상 문제 있잖아요.
이게 사실상 그래요.
경제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쩔 수 없이 나서 노점상을 해야 되고 상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도로를 인도를 점유해서 하다 보면 단속을 해야 되고 단속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도 상당히 많고 이것 먹고 살을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단속하기에는 애매모호할 때가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아까도 말씀을 했듯이 일제히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서로가 이제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다니다 보면 굉장히 불편해요.
상인들이 거기에 나와 가지고 도로에, 인도에 특히 주민들의 많은 왕래가 있는데 점유를 해서 물건을 적치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많으니까 이런 것도 탄력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갑자기 어렵다 보니까 몰라도 제가 사는 동네에서 아침에 구청에 오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도로를, 인도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
특히 물건을 내렸다 저거 했다 하면서 일반 도로를 해 가지고 교통에 방해를 주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이것을 잘 살펴봐서 하시고.
총계 실적이야 연간 약 4천 건이 넘는데 물론 이것 단속하시는 분들도 고생들 많아요.
단속하는 데 나가서 현장에 저도 가끔씩 만나 뵈면 이것을 단속하기에는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우리 관련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림아뜨렛길도 이런 문제들이 물론 공연도 하겠지만 이게 좋은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활용 그것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건설과가 이것 관리만 했을 뿐이지 세세히 거기에 우리가 그 안에 식물농장도 해 놓고 했는데도 그것도 제대로 지금 어느 순간부터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그것도 관련 부서에 물어보면 애로사항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중에 이런 공연도 필요하지만 청소년들이나 이런 문화적인 공간, 물론 도시재생 사업으로 지금 이제 사업 변경을 해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발 맞춰 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우리, 모든 게 그렇잖아요.
노령층이 있으면 그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되고 청소년 배려, 여성의 배려 이런 것도 잘 검토해서 이것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잘 해서 위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일전에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있잖아요.
국토교통부에 우리 윤재실 의원님이 이제 특별위원장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 위원으로써 6개월 가까이를 고생하고 있는데 결론은 국토교통부에서 어떤 개정안이 나오는 데 그게 잘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민복기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 저희가 2019년 5월에 입체적 도로구역 관련 「도로법」 개정 요청했었고 그전에 건축과에서도 법령 개정 요청했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현재까지는 검토를 계속하고 있어요.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최근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T/F팀 조직을 구성해서 지하 대심도 공사에 관련한 규정에 대해서 검토를 구분지상권 관련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 여기까지만 확인을 받았거든요.
위원장 박영우
얼마 전에 우리한테 자료를 준 게 있거든요.
그것 준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올해 행감, 연말에 다음 12월에 이것을 개정을 하겠다, 이렇게 국토교통부에서 그런 안이 내려온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담당 과장님이니까 한 번 상황을 내가 알고 싶어 가지고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건축과하고 같이 어떤 협의사항은 없었나요?
건설과장 민복기
그 이후로 저희가 국토교통부하고 확인해 본 결과 내려온 건, 받은 건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만?
건설과장 민복기
예, T/F팀 구성으로 지금 현재 개정 내용 검토 중에 있다, 대심도 관련해서.
거기까지만.
위원장 박영우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게 기본이 지하철 이 내용이 제가 살짝 잠깐 봤더니만 우리가 GTX, 지하철 공사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어떤 법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하나의 저것으로 삼아서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그런 안이 내려왔더라고요.
그것을 한 번 검토,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우리 궁금한 위원님들한테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민복기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건축과하고 같이 하시고.
그리고 그것 73쪽에 보시면 전기팀장님도 계시는 데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실 거예요.
제가 주로 야간에도 많이 다니는 데 가로등, 보안등이 안 들어올 때는 항상 제가 번호를 찍어서 보내 주시면 그다음 날이면 다 보수를 완료해 주시더라고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제가 한 번 혹시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이게 계절에 따라서 조도 문제 있잖아요, 조정을 합니까?
왜냐하면 여름 같은 경우 이게 나무가 성장해서 우거지니까 안 보일 경우가 있어요, 가로등 같은 게.
그래서 그 계절에 맞춰서도 조도를 한 번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다면 조도 밝기 그것을 한 번 조정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민복기
그 부분은.
위원장 박영우
어느 지역은, 조도가 다 다르죠, 밝기가?
건설과장 민복기
예,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예, 특히 이제 겨울철 같은 경우 한적하거나 사람이 없는 경우 밝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한 번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가능하시다면 그런 조도 조절도 계절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민복기
그것은 계절 별로 가능한지는.
위원장 박영우
혹시 그것 담당 팀장님, 전기팀장님 가능한지 답변....
건설과장 민복기
팀장님께서 그러면 답변을 해 주실...
도로조명담당 손인배
보안등 같은 경우는 규격 별로 와트 수 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단지 조절이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일몰 일출 시간이 단계적으로 계절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일찍 전등을 하든가 그런 식으로 저희가.
위원장 박영우
시스템만 돼 있을 뿐이고?
도로조명담당 손인배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가능하시다는 얘기?
도로조명담당 손인배
그리고 조금 어둡다는 데는 저희가 그것을.
위원장 박영우
조정을 하셔 가지고요?
도로조명담당 손인배
교체를 하든가 그런 식으로.
위원장 박영우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는 질의를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그것 86쪽에 수문통 물길복원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이것 지금 인천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건설과장 민복기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거기에 1차, 2차 설명회 때 본 위원이 가서 참석을 했는데 이분들이 지금 와서 설명회 자체가 너무 미흡해요, 허접하고.
자료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와 있는 분이 용역하는 용역 회사에 나온 분 한 분하고 팀장님 한 분하고 오셔 가지고 얘기하는 데 사실 이게 수백 억 원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우리 물길복원을 해서 경관 같은 것을 조성하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물론 인천시에서 한다고 하겠지만 우리 구에서 건설과에서는 보면 참여하고 적극성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적극성이 결여돼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건설과장 민복기
이제 처음에 승기천하고 수문통 물길복원 타당성 용역을 한다고 해서 저희도 청장님께서 수문통 복원에 관심이 많으시고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 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우리 구의 의견 개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도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수 차례 요구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다 담지를 않더라고요.
시에도 저희가 수차례 요구했고 용역사도 따로 불러서 요구했는데 그것을 담아내지 못해서 오히려 더 많이 속이 상한 현실이고 주민설명회 때에도 그렇게 하기 전부터 저희가 계속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자료를 당일날 아침에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심지어는 PM을 교체하라는 요구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저희가 요구한 대로 진행이 잘 안 돼서 많이 답답한 현실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게 이렇게 큰 사업에서 보면 그래도 와서 토론을 하면 찬성하는 전문가들도 참여를 하고 또 반대하는 전문가들도 해서 활발하게 이게 공론화가 되고 토론이 이뤄져야 되는 데 오죽 답답했으면 제가 그 질의를 했어요.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믿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인천시를 믿을 수가 없어요.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계속 그 얘기만 본 위원이 물었는데 주민들이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뒤 끝을 흐리고 그래서 이게 주민들이 와서 반대한 분만 몇 분 오셔 가지고 참여율도 저조하고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는 데 여론조사를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하여간 그것도 좀 미미하고 보면 만약에 인천시에서 이것을 해서 괜히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선전, 선동 비슷하게 그냥 개발 부분에 대한 것을 꿈만 부풀리게 해 놓고.
그게 지금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수문통 물길복원 사업이라는 게.
승기천은 얼마 안 됐지만 이것은 여러 국회의원 후보들도 이 공약을 제시를 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적극성이 안 보이니까 과연 저 사람들을 믿어도 되는 것인가, 과연 이 사람들이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게 있는 것인가.
이런 게 엄청나게 지금 의심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께서 시에 확실한 의사를 한 번 물어보고 아예 안 할 것 같으면 주민들한테 이것 개발한다고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 확실하지도 않는 것을 해서 괜히 사람들한테 그것 꿈만 부풀리게 해 놓고 지금 재정비촉진지구처럼 그렇게 유야무야해서 지금 17년, 20년 가서.
지금 20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은 못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우리 구도 불신하지만 시도 불신의 늪에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간과하지 마시고 챙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민복기
예, 저희가 수문통 이것 말씀하신 것처럼 꽤 오래 전부터 복원하는 것을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주민 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악취라든지 옛날에 안 좋았던 그런 수질 같은 것 그런 것에 대해서도 설계를 하면서 충분히 그것들을 다 반영해서 깨끗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지금 이제 그런 것을 검토를 할 수는 있거든요.
주민들께 환경적으로 정비된 것, 깨끗한 것 그리고 모든 분들이 와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쾌적한 공간으로 마련을 하는 것은 좋을 것 같고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정의 어려움이야 있겠지만 그래서 물리적인 어떤 검토라든지 기술적인 검토 같은 것들은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정종연 위원
왜냐하면 반대하시는 분들의 논리가 타당성이 인정받기가 힘들어요.
아니, 아파트에 살면서 주차장을 거기를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게 명분이 약하거든요.
거기에 이것은 깨끗하게 잘 하자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민복기
그럼요.
정종연 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주변에 집값 같은 것도 상승할 수도 있고 개발도 훨씬 더 빨리 진행이 돼서 역세권 개발도 충분히 될 수 있고 이런 좋은 부분이 많은데 그분들은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은 당장의 이익만 보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봐도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합니다만 다니면서.
이런 부분도 우리 구에서 간과하지 마시고 열심히 홍보를 해서 이게 지금 좋은 사업이 활발하게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민복기
예, 알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거의 1시간 가까이 돼서 짤막하게라도 조금 쉬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예, 이것을 건축과에 물어보는 게 맞는데 같이 다 같은 영역에서 일을 하시는 과니 이번에 보도자료가 왔어요, 국토교통부에서.
이것 받으셨나요?
건설과장 민복기
받지 못했습니다.
윤재실 위원
못하시죠.
저희 위원님들한테 왔는데 이중에 재산권 보호 강화 여기에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미 구분지상권 논란이 되고 있는 동구는 여기에 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외가 되는 것인지 이게 상당히 궁금해요.
그래서 이따가도 건축과에도 얘기하겠지만 과장님도 이것 한 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설과장 민복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서 여러 가지 알 수 있는 자료들을 보고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이게 이미 논란이 되고 있는 동구도 속해야 우리가 이것을 특위를 해 가지고 했던 것에 대한 성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까지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복기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윤재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협의하셔 가지고 우리는 지난주인가 이것 보도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우리 한 번 같이 점검하는 차원에서 두 부서가 잘 협의하셔 가지고 어떤 안이 나올 것인지 한 번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딱 1분만 제가 말씀드리는 데 이것도 동구의 현안 문제인데 송현터널 문제.
그것은 어떻게 지금, 그때 우리가 몇 월인가 인천시 소통관인가 와서 그것 대화 나눈 이후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송현터널 문제도 우리 과장님께서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저것은 건의사항이니까 그런 문제도 우리 의회하고 자꾸 소통을 하셔 가지고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진행하는 문제.
송현터널 문제도.
건설과장 민복기
지금 삼익아파트에서 동국제강 간 도로공사 협약서를 민간합의서라고 해 가지고 인천시에서 체결했던 게 8월 21일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때가 7차 협의회 종료 후에 협의서를 한 것이거든요, 지금 8차를 배다리에서 한 번 회의를 했었어요.
위원장 박영우
8차는 언제쯤 했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알려 주시고 이게 궁금한 사항이니까 앞으로 그것 진행하는 절차나 진행하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조금 소통을 하셔 가지고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구간마다의 어떤 문제가 다 있잖아요.
이 부분만 협의돼 가지고 개통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 구간마다의 어떤 지역 주민들의 민원사항들이 계속 논의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송현터널 개통이 불가하다.
왜 지금 이것 7차 협의회까지 이뤄지는 이후에는 마치 송현터널이 개통한 것처럼 비춰지고 특히 중구 쪽에서는 이 안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잖아요, 일부가.
건설과장 민복기
반대라기보다는.
위원장 박영우
언론에도 나왔었잖아요, 중구의 의원님들도 티브로드에.
건설과장 민복기
예, 중구 쪽의 의견도 청취하고 중구의 의견을 반영하여야한다는 말씀을 하셨죠.
위원장 박영우
예, 그런데 갑자기 제가 이 협의안이 끝나고 난 이후에 중구 쪽에서 조금 이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계시니까 이런 것을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는 부분 서로 공유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민복기
알겠습니다.
지금 간략하게 설명드려요, 나중에?
위원장 박영우
시간이 되면 나중에 알려주시면.
건설과장 민복기
예,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복기 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도시경관과장 신정렬입니다.
우리 구에 경관 개선을 위해 늘 고심하시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성곤 경관기획팀장입니다.
이홍신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정순자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이것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신정렬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를 보면요.
화평동 냉면거리 디자인 개선 사업해 가지고 옆에 보면 미집행 사유가 있어요, 추진위원회와 의견 조율 중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화평동 냉면거리 디자인 개선 사업을 위해서 지난 2회 추경에 확보가 됐었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고 해서 그쪽 관계자들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그쪽이 지금 두 군데서 작업이 이뤄지고 있더라고요, 지역 주택조합에서 하는 쪽이 하나 있고 재개발정비위원회가 있고 2개의 준비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쪽하고 저희가 이제 접촉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쪽에서 접촉한 바에 의하면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 그분들을 설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재실 위원
두 군데 다에서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윤재실 위원
왜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자기네 사업에 어떤 방해가 될 수 있다, 지장이 될 수 있다.
그런 취지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여기를 재정비를 하면 재개발 하는 데 뭔가 방해가 되나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재개발이나 지역 주택조합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는 전면개발 된다는 얘기거든요.
윤재실 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수혜를 입는 가게죠.
냉면골목에 상인 분들의 의견은 어떠세요?
수혜자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직접.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그분들은 일단 이것을 해 달라고 희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확보를 했고 그런데 지금 일부 주민들께서도 전면개발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물론 하려고 했는데 지금 또 주민들 의견이 갈라지고 있으니까 조금 더 의견을 조율하고 정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어느 것 하나 쉽게 되는 게 없네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산까지 다 추경 때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또 발생했네요.
어쨌거나 주민들이랑 잘 협의하셔서 뜻하는 게 주민들한테 이로움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또 하나는 이것 제가 궁금 의문스러운 것인데요.
71페이지를 보면 어린이 교통 교육장 정비사업 추진현황 이렇게 해 가지고 어린이 교통 교육장 정비사업인데 내용을 보면 교육장 정비해 가지고 어린이들과 관련된 것인데 추진실적을 보면 도시공원위원회 재상정 안건하고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이죠?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이게 어린이 교통 교육장이 현재 인천교 근린공원 내에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시설물입니다.
그래서 공원 시설물을 변경할 경우에는 인천시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그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어린이 교통 교육장 안에 있는 이런 내용도 제대로 정비를 할 수 없다는 얘기인 것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저희가 이제 당초에 인천 교통 교육장하고 도심형 캠핑장 조성, 이게 같은 공원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1건으로 해서 심의 상정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차적으로 부결이 한 번 됐었고 그래서 같이 이번에 이게 지연이 되는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게 따로따로 될 수는 없는 것인가요, 되면 안 되는 것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지금 이제 이게 통과가 됐기 때문에 조성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윤재실 위원
조성하는 데 그럼, 그런 것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윤재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위원님.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예,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앞서 윤재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계속 이어서 질문하겠는데요.
73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교통 교육장 정비사업 추진현황에서 저희가 애초 처음에 계획은 어린이 교통 교육장만 정비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예산이 올라온 게 아닌가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예산은 별도로 섰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도심형 캠핑장하고 같이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넣으면서 부결이 된 사항인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그때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게 2년 후에 다시 심의를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맞습니다.
그때는 이제 동일 안건으로 상정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재심의 상정을 못하게 돼 있었는데 저희가 안건은 내용은 같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다 바꿨기 때문에 도심형의 캠핑장 그 부분을 시하고 협의해서 재상정 했고 가결이 된 상황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캠핑장에 대한 부분 변경을 하신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대부분이 이제 도심형 캠핑장 그 부분이 많이 변경이 됐고 어린이 교통 교육장은 일부 경우의 사항들 몇 가지 교부한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은 반영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교통 교육장이 운영이 되고 있죠?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교통 교육장 시설을 재정비 하는 데 있어서 올해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지금 저는, 제 생각은요.
도심형 휴양시설하고 같이 이렇게 심의위원회 올리면서 이게 부결이 돼서 이 사업이 올해 보수해야 되는 데 이 사업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저희들은 당초에 제가 예산편성은 2건으로 했지만 같은 공원 내였고 그랬고 저희들은 도심형 캠핑장도 인천 시장님의 동구에 대한 지역 공약이었기 때문에 통과를 낙관했습니다.
했는데 아쉽게도 부결이 돼서 조금 지연됐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부결이 됐던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내용을 변경해서 올리신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캠핑장 쪽을 당초에 저희가 바비큐시설 이런 부분들을 전부 삭제하고 순수하게 어떤 산책이랄지 휴식시설 이런 쪽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공원 안에서는 고기 같은 것을 못 구워 먹게 했다는 말씀하신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지금 이번에 승인된 계획은 그것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불을 아예 이용할 수 없게 되나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장수진 위원
그럼 그냥 산책로 정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장수진 위원
그럼 이것 내년에는 같이 사업이 추진돼서?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내년 상반기예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장수진 위원
캠핑장은 아니죠.
지금 그러면 산책로 조성하는 데는 예산이 얼마 정도 올라오나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저희가 지금 동일하게 금액은 7억 원 정도로 이것은 시재원조정교부금을 받아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시에서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어린이 교통 교육장은 이것 이월돼서.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교통 교육장은 기존에 저희가 구비를 예산을 확보해 있는 상황입니다.
장수진 위원
국비를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구비.
장수진 위원
구비를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6억 원 세워드렸잖아요, 이것을 그러면 내년에 이월시켜 가지고서.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설계비만 올해 집행을 하고 공사비는 내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어찌됐든 정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해야 된다는 것은 박영우 위원장님도 예전에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고 저도 한 번 강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늦어진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요.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지금 37쪽에 보면 우리가 이제 경관 개선사업을 하셨잖아요.
이 사업은 장소를 어떻게 지정하시나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장소 경인복복선 관계는 철도청으로 이렇게 민원이 접수가 됐고 그래서 이제 당초에 이쪽은 일부는 중구이고 일부는 동구인데 당초에 처음 이것을 할 때 동구에서 하는 것으로 서로 협의가 돼 가지고 저희가 공사도 했고 앞으로 유지 관리도 저희 동구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 철도청 소유잖아요.
그러면 경관 때문에 이게 동구에서 하는 거예요?
철도청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저희 필요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인천 아시안 게임 때 필요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장수진 위원
경관사업을.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외벽사업을 그때 하신 거예요, 아시안 게임 때?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장수진 위원
그럼 이제 송현초교 주변 디자인 개선사업은 어떻게 공모사업이었나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송현초교 디자인 사업은 저희가 2018년도에 인천시 도시경관과에 원도심 디자인 개선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했고 거기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2억 원을 확보했는데 여기도 아쉽게도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재개발 조합에서 사업 구역 내는 안 된다 해 가지고 사업 구역이 아닌 송현초등학교 위주로 사업을 한 상황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런 앞으로 사업, 앞으로도 이런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도시경관과에서 계획이 있는지 그것.
계획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지금 저희가 올해는 내년도 예산 반영을 했지만 경관 기본계획을 세워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인천시랄지 이런 데서 공모를 할 때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응모할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보면 송현 황금고개길이라고 하죠.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송림오거리 사거리요?
장수진 위원
송현주공 맞은편에서 주차장.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황금고개.
장수진 위원
주차장 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송현 아파트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그쪽에도 벽면이 있어요.
그렇죠. 위원장님은 아시죠?
위원장 박영우
예.
장수진 위원
그쪽에도 보면 저는 이 담장 디자인 개선 사업을 보고 그런 쪽도 거기도 어차피 지금 당장 개발이 되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 이런 공모할 수 기회가 있으면 그쪽도 한 번 그런 개선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18년도께 있네요.
거기에 보면 이제 식목사업 수종 선택 관련해서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되는 수종을 선택하여줄 것을 주문하였음 그런데 지금 조치사항을 보니까 산림청 및 조달청에 고시한 미세먼지 저감 수종으로 식재 그랬는데 벚나무하고 연산홍을 선택을 했어요.
이게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벚나무는 낙엽부터가 일찍 지고 하는 데 미세먼지 저감과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연산홍이라는 것은 그렇게 또 나무 자체가 수종이 크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것 말씀드린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는데요.
산림청에서 미세먼지 저감 우수 수종하고 조달청에서 미세먼지 저감 수종에 대해서 우수에 대해서 고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연산홍은 교목이 있고 관목이 있잖아요.
관목 중에서 우수한 게 연산홍도 해당이 되고 또 교목 중에서는 벚나무도 우수하다, 이렇게 선정이 돼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게 연산홍이라는 게 철쭉과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관목 중에서는 연산홍도 해당이 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래서 지금 벚나무와 연산홍으로 수종을 교체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인중로 미세먼지 저감 숲조성 사업 이게 미집행이 됐네요, 이게 12억 원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런데 이제 보니까 미집행 사유가 수목식재 적기 공사 시행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식재를 했을 때 제일 적기가 봄이라고 보십니까, 가을이라고 보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지금 미세먼지 가로숲길 조성사업은 저희가 이제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에 봄에 식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제 미세먼지라든가 환경오염에서 조금 강한 수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특히 동구가 보면 실질적으로 환경 상태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타 구에 비해서.
수치 같은 것도 항상 동구가 높게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수종을 잘 선택해야 되는 데 이게 지금 가로수라든지 남부 쪽에서 있는 수종이 있고 중부에서 심을 수 있는 그런 수종이 따로따로 분리가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자료가?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자료는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별도로 자료는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것 이것 분리해 놓은 게?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정종연 위원
남부 수종과 중부지방의 수종과?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정종연 위원
왜냐하면 이게 혹시 지금 보면 남부 쪽에 가면 특히 순천정원박람회 이쪽으로 가보게 되면 가로수도 우리와는 전혀 달라요.
지금 보면 가을철이 되다 보니까 멎나무라는 열매가 있는데 상당히 아름답더라고요.
그런 수종 선택도 잘 해야 되는 것 같고.
왜 그러느냐면 가로수가 있잖아요.
가로수가 보면 너무 그냥 천편일률적이에요.
느티나무, 은행나무, 플라타너스 이런 종류.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만약에 가로수 같은 것을 교체할 게 있다면 수종을 신중하게 잘 선택해서 보기도 좋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왜 그러느냐면 사실 현대 사회라는 게 명품도시라는 게 거의 지금 녹지율을 가지고 지금 많이 좌우하잖아요.
물론 건축물 자체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세계 유명 명품도시들을 보면 숲길이 잘 조성돼 있고 공원이 잘 조성돼 있고 이런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도시가 지금 엄청나게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우리 도시경관과에서도 지금 우리 구가 계속해서 다 이제 개발을 해야 될 때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개발을 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신경을 많이 써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알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잠시 후에 다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아까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조건부로 가결된 게 내용을 보면 이미 기존에 거기 녹지조성이 된 공간을 가봤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어린이 교통 공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윤재실 위원
어린이 교통 공원이 있는 주변을 아주 그냥 샅샅이 제가 다 둘러봤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조건부로 조건으로 하신 게 이미 다 시설물도 최소화 돼있고 그다음에 교육 프로그램은 아까 교통 공원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같이 두 예산이 한꺼번에 올라왔었어야 됐나라는 의심이 들고 그래서 조성계획은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는 이미 나왔나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지금 설계를.
윤재실 위원
용역이 들어간 상태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해서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인천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했던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럼 저희들은 그것을 아나요, 어떻게 조성이 됐는지?
혹시 이 공간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원들이 아나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저희가 이제 주민설명회도 1차적으로 한 번 한 바가 있고요.
저희가 3월 경인가 주민설명회를 관련해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했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별도로 따로 한 바는 없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겠죠.
이미 여기에 짧게 이렇게 압축해서 해 놓은 조성계획들이 이미 제가 확인, 가본 결과에 의하면 이미 녹지공간으로는 충분하게 아주 다 정말 인위적이 아닌 자연스럽게 잘 조성이 돼 있거든요.
과장님도 가보셨죠?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당연하죠.
윤재실 위원
예, 그렇죠?
사람이 지나다니는 거리나 이런 것들이 정말 자연적으로 잘 조성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합쳐서 교통 공원은 당장에 시급한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도 따로 그렇게 책정을 했는데도 이것을 같이 해서 교통 공원 어린이 프로그램을 받아야 하는, 체험을 해야 하는 교통 공원을 이렇게 늦게.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같이 하나로 했었어야 되나라는 이런 의심이 들면서, 의문이 들면서 그렇다면 얼마나 잘 조성이 되어 있길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나, 의원들은 그곳이 어떻게 조성, 계획이 돼 있는지 주민설명회나 이런 데 가보지 않은 의원들은 잘 모르는데 저는 모르거든요.
혹시 우리 장수진, 전국구 의원님도 모르면 이것 모르는 것이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지금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같이 하기 위해서 당장 시급했던 사안을 지금 놓쳤잖아요.
기간을 늦춰놓은 것이잖아요?
아이들한테 필요했던 그런 교통 공원 안에 있는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정비가 되게 시급했었거든요, 저희가 가본 결과에 의하면 사용되지도 않고.
그래서 아까 우리 장수진 위원님 그곳이 교육장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나요, 라고 물어본 게 그럴 정도로 그곳은 시급한 게 뭔가 보수가 이뤄져야 하는 교육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그래서 저희도 지금 교통 공원이 조성된 지가 오래됐고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계상을 했고 그래서 정비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이제 통과를 낙관했고 별 건으로 올리는 것 보다는 1건으로 올리는 게 신속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저희 생각과 다르게 되는 바람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이 조성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미 용역이 나왔다고 하셨죠?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것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리고 제가 놓친 것인데요.
공원시설물 설치 및 정비현황에 보면 공원 내 이동식 화장실 교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만석비치 후문 쪽에 가면 공원이 하나 있죠,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윤재실 위원
거기 화장실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관리를 안 해서 지저분한 것인지 시설물들이 막 떨어지고 이렇게.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만석 어린이공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윤재실 위원
그게 만석 어린이공원인지는 모르겠는데 만석비치 후문 쪽에 있는 공원이에요.
거기 화장실을 좀.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거기 지금 더불어마을 사업, 주꾸미마을 사업 있죠.
그것 하면서 도시재생과에서 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 사용은 지금도 당장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지금 거기에, 그러니까 도시재생과 계획에 사업비가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또 하면 이중이 될 수 있잖아요.
윤재실 위원
그렇죠, 사업비는 이중이죠.
그런데 그 화장실을 쓰고 있는 주변의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하죠, 지저분하고 망가지고 이랬으니까.
그렇다고 재생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우선순위를 조정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그것을 도시경관과장님하고 도시재생과장님하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그런데 저희가 보는 바로는.
윤재실 위원
참고를 해 주세요, 과장님.
진짜 그곳을 쓰는 사람은 주민이고 제대로 예산을 중복되게 사용하지 않으려면 기다려서 하면 좋은데 그러기에 당장 화장실을 가야되는 주민들은 지저분하고 이러니까 기피하게 되고 그 주변이 화장실도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억지로 갔다가 나오는 주민들 입에서는 좋은 소리 안 나오고 지금 그 상황, 거기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의 중복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을 과장님들끼리 같이 협업을 하셔서 논의하시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고 빠른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과장님한테 숙제를 던집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위원님 말씀을 도시재생과장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전달을 하시든지 뭘 하시든지 어쨌든 제가 숙제를 드리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정종연 위원
지금 송현공원에 하늘생태공원 있잖아요.
보니까 지금 식재료 300만 원도 절약하시고 800만 원 예산도 절감하시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업비 합계가 3,2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죠?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정종연 위원
그랬는데 지금 이게 계절에 따라서 식재 꽃을 바꿔가면서 이것 심어놓는 것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시설도 참 잘해 놓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보면 위에 커피도 마실 수도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의자라든가 이렇게 쭉 배열돼 있고 한데 꽃도 예쁘고 그러는데 이게 조금 홍보가 미흡한 것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저희 나름대로 이제 화도진소식지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SNS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저도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찾아오고 계시다.
저희가 이제 올 봄에 트리축제도 한 바가 있지만 그때도 저희가 대략으로 3만 명 이상이 오고 가셨다, 관람하신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송현공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봄에는 튤립축제하고 여름에는 백일홍, 가을에 국화축제를 개최를 하려고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계상해 놓은 상황입니다.
정종연 위원
이 부분이 행사도 중요하지만 보면 제가.
하여간 본 위원이 가서 볼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시설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있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의아하게 생각은 했는데 하여간 홍보에 박차를 가해 줬으면 하고요.
송현공원 내에 도로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한 군데 쪽에.
황적사 내려가는 쪽에.
그쪽을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아직까지 포장이 안 된 것 같던데?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지금 공사가 계약이 이뤄져 가지고요.
올해 안에 공사를 마무리 지을, 빠른 시일 내에 할 계획입니다.
정종연 위원
연말 안에 공사를 마무리 짓는다는 얘기죠?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것을 좀 신속하게.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거기도 울퉁불퉁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것 공원 내에 보면 이번에 링링인가 태풍이 와서 아카시아 나무가 좀 바람에 취약하고 그래서 그게 많이 자빠져서 했던, 해 가지고 지금은 많이 정비를 해 놨더라고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저희가 이번에 태풍 피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력하고 용역 통해서 정비를 전부다 완료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리고 이제 솔빛1차 아파트에서 보면 고층 건물이다 보니까 이제 바람이 밑으로 쏟아져서 바람이 막히니까 나무가 손상이 된 게 있었고.
하여간 거기에 빈공간 자리에 어떤 수종을 갖다가 식재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수종도 심각하게 잘 좀 생각해서 공원에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수종을 선택을 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제가 이제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올 2차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되고 위원님들이 의결해 준 사업들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불과 2019년 한 달여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잘 마무리해 주시고.
특히 그것 약 몇 년 동안에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솔빛 1차에서 송현근린공원 올라오는 진입로 공사는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저기 올라오는 돌계단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박영우
예.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그게 지금 방금 정종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 박영우
정종연 위원님이 말씀 했는데 왜냐하면 자꾸 주민들이 저한테 얘기한지가 4∼5년이 됐는데 이제 꿈은 이뤄져 가지고 그 꿈의 마무리를 해야 되는 데 자꾸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리고 과장님도 그 동네에 살고 계시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바로 저희 옆집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예, 그러니까 그것을 잘 마무리 해 가지고 지역 민원사항 해결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관심을 가지는 게 우리가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가 돼 가지고 동구가 사실상 내가 녹지공간이 10%밖에 안 되는 데서 우리 유아들이 숲속체험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송현근린공원밖에 없는데 1억 원 가까이 예산을 집행해서 거의 마무리는 다 됐죠?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여기에 애들이 유아들이 와서 내년에는 여기서 체험도 하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자리매김은 어느 정도 가능한가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유아 숲체험원을 지금 저희가 조성했는데 반응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서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래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 이게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아까 장수진 위원도 말씀했지만 송현아파트 건너편 공원 쪽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알다시피요.
사람들 그쪽 지역에 민원들이 항상 그것 봄 되면 개나리꽃이 우거져 가지고 저한테, 그 이후에는 그쪽이 굉장히 삭막해요.
그것도 어떻게 부지가 그때 저기 교육청 땅하고 같이 연결돼 있나요, 거기가요?
거기 누리아파트 옆에서 쭉 넘어가는 길 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지금 도로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영우
예,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도로확장 예정 부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박영우
송현아파트 맞은편 아까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거기는 공원이나 녹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일반 저기인데 옹벽 그 부분은 이제.
위원장 박영우
그것도 좀 이렇게 우리 원도심으로써 삭막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 과장님이나 능력 있는 정순자 팀장님이시잖아요.
나무 이런 것을 어떻게라도, 이 지역이 우리 동구가 어디가나 원도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좀 내년에는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셔 가지고 예산이라도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항상 지역 주민들이 말씀하시면 보완을 해서 부탁을 드릴게요.
이 감사에는 지적을 해야 되는 게 이것 부탁을 할 입장이 되었네요.
그런 것을 잘 조성해서.
또 하나 아쉬운 것은 우리가 민선, 우리 의회 6대 때부터 7대 때까지 그 꿈을 이루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황금고개길 그 밑에 송림6동 주변 아까 백병원 건너편에 용역비를 두 번이나 애걸복걸해 가지고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진행이 못 되고 있잖아요.
그쪽 주변은 진짜 공원이 없잖아요, 6동하고 그 주변.
백병원 건너편에 지금 조그만한 소공원은 보완해 가지고 이제 옛날에 어떤 팀장이, 팀장님이 시로 가신 분이 그분 있을 때 그것도 보완해 가지고.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황현목 팀장님.
박영우 위원
황현목 팀장님.
예, 그분도 능력 있으셨는데 보완해 가지고 했는데 그쪽 분들이 굉장히 풍림아파트 6동 주변이 이제 공원이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용역비만 날아가고 7대 때 해 준 용역비는 용역도 못 줬죠?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당초에 주민들이 원했던 부분하고 어떤 투입하는 예산 대비해서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 부분하고 또.
위원장 박영우
아니 효과를 내야 돼요, 효과성.
주민들의 민원사항이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그러니까 민원사항이 당초에 공업사하고 나대지하고 포함해서 거기 전체를 지금 공원으로 조성해 달라는 민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이제 건물이 들어섰고.
위원장 박영우
예, 소송 관계도.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그래서 그 지역을 주민들이 원했던 공간 전부를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새로운 건물주가 계속 민원 제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다고 치더라도 이쪽에서 계속 자기네는 소송 등을 통해서 사업을 못하게 이런 뉘앙스도 비추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는데요.
4m로 도로를 유지하는 방안, 현재 지금 10m 도로인데 4m로 하는 방안, 5m로 하는 방안, 6m로 하는 방안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용 대비 과연 효과가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올해 6월에 타절 용역을, 타절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래요.
과거에 이제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비 19억 원, 구비 19억 원 38억 원으로 원래는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었던 게 지금 여러 가지 맞물려 있는 그쪽 주변 분들의 확보방안 이런 게 마련되지 못해서 결국은 예산낭비 용역비만 날라가고 그것 일부의 반납하기가 아까우니까 그게 수문통으로 가서 걷고 싶은 거리로 전환 시켰잖아요, 그 사업이.
그런 부분들이 아쉬워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확인을 해 보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종연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송현공원에 생태공원이 참 좋아요.
좋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는 오시더라고.
그런데 저쪽 일반도로 있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접근성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쪽 공원에서 내려가는 것은 그렇지만 저쪽 밑에 일반도로 있잖아요, 솔빛 1차에서 인중로 가는 거리.
거기에서 올라오는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생태공원에 올라오려면.
그리고 표기도 하나도 안 돼 있죠, 지금?
그쪽에서는 생태공원이 있다는, 송현근린공원이 있다는 게.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그쪽에는 지역 주택들도 없는 지역이고요, 제가 볼 때는.
위원장 박영우
지나가면서 이제, 동구 주민은 아시지만 동구 주민들도 제가 과거 2년 전에 선거 운동할 때 동구도 이런 게 있다면서 모시고 올라갔더니 이런 데도 있냐고 동구의 주민들이 모르더라니까요.
생태공원을 이렇게 조성했고 아까 숲속체험하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도 운동하기 힐링하기 좋고 이런 공간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계셔, 동구에 있는 분들도.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저희들도 나름대로 홍보한다고 하는 데 이렇게 모르시는 분이 있다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안타까운데 혹시 그쪽에서 들어오는 접근성을 위한 표지판 이런 것도 한 번.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표시는 저희가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쪽에 잘 해 놓으셨잖아요, 어르신들이 계단 오르는데 힘드신데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저것 뭐죠.
해 주신 것 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고마워하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아무튼 그쪽에 송현공원 표식하고 생태공원 가는 길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우리 동구 주민들이 꽃길 좀 걸을 수 있게끔 도시경관과에서 내년에도 고생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정렬 도시경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윤구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황윤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의석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윤경아 건축팀장입니다.
이미영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송기주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김지연 문화시설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황윤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건축과는 그렇게 심하게 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빈집실태조사 정비계획 그러는데 이 부분이 지금 보면 빈집에 안전펜스만 설치하는 것입니까?
뭐 철거하고 이런 것은 없고?
건축과장 황윤구
빈집실태조사에 관해서, 빈집실태조사 정비계획에 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집은 이게 빈집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은 전국에서 인천시가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천시 8개 구가 각각 실시를 하고 있는데 빈집을 우리가 전기 사용료라든가 수도 사용률을 보고 빈집을 추적해서 조사를 해서 그중에서 등급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구분해서 분리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4등급은 철거대상 그다음에 3등급은 철거보다 조금 양호한 집.
1, 2등급은 좀 양호한 집, 그래서 4등급 철거대상이 된 집에 대해서는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3등급, 2등급은 좀 시설물 보완을 하는 방법 그다음에 1, 2등급은 리모델링을 해서 다른 데 쓰는 방법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철거 대상을 이번에 약 22호 정도를 잡고 그다음에 안전조치 및 관리대상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약 44호 그다음에 리모델링하는 것을 약 20개 정도 이렇게 잡아서 계획을 해서 거기에서 철거 부분은 원래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철거를 해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빈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경제적으로 약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철거비용을 관에서 호당 약 2,500만 원 정도를 해서 철거를 해 주고 대신 3∼5년 동안 텃밭을 한다든가 주차장을 한다든가 공적으로 쓰는 그러한 계획을 잡고 있고 그다음에 안전조치하는 부분은 호당 약 500만 원 정도 들여서 좀 위험한 부분 안전조치를 강구하도록 그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리모델링도 약 2천만 원 정도 보고 그다음에 철거 후 조성, 텃밭을 조성하거나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도 약 호당 2,500만 원 정도 해서 이게 일시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5개년 계획으로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구 단독으로 나가서는 되는 게 아니고 시하고 전체적으로 연계가 되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도 됐습니다만 그래서 그중에서는 정비계획도 들어가 있고 정비계획, 철거계획 그다음에 관리계획 그다음에 재정계획 이런 게 등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올해 안으로 준공을 해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보면 사업이 완료 아직 안 됐죠?
건축과장 황윤구
원래는 5월까지 완료를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제 빈집소유자 의견조사라든가 그다음에 또 주민공람회, 행정절차기간, 타 군·구하고 전체 시에서 이렇게 의견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지를 시켜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곧 공사 중지가 해제되면, 거의 다 작업은 완료되어 있는데 의견조정 부분만 남아 있기 때문에 해소가 되면 올해 안으로 준공할 계획입니다.
정종연 위원
텃밭 같은 것을 조성하려고 그러면 이거 토지주와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황윤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철거를 못 하면 우리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철거를 해 주는 대신에 일정 기간 동안은 공공사업에 공용으로 제공을 해 달라, 그런 합의 하에서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종연 위원
해서 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아니고 몇 년 동안 텃밭이나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합의를 해 주시면 비용을 우리 구에서 투입을 해서 철거를 한다?
건축과장 황윤구
예.
정종연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몇 퍼센트나 됐어요, 전체 중에?
건축과장 황윤구
지금 이제 시행, 계획수립단계입니다.
내년부터 이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연차별로.
정종연 위원
보니까 여기 부서별 공통제출사항에는 이거 사업완료라고 해 놔서, 추진사항에서 사업완료라고 해 놔서..
건축과장 황윤구
잠시만요.
정종연 위원
부서별 공통제출사항 건축과 이렇게 해서.
건축과장 황윤구
1번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정종연 위원
예.
건축과장 황윤구
이것은 조금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관내 빈집에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올해 사업을 한 것인데 위험성 범죄라든가 이런 위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울타리 펜스를 설치해 줬습니다, 여섯 군데.
그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펜스 설치하는 것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소유자하고 동의 하에서 설치를...
그래서 안전성 고려해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정종연 위원
공동주택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내역 있죠, 51쪽에.
공동주택이 이거 관리대상들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황윤구
예?
정종연 위원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대상 건물들이 있냐는 얘기예요.
공동주택에 한해, 우리 구에.
건축과장 황윤구
우리 구에 의무관리대상이 있고 비의무관리대상이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몇 군데나 돼요?
건축과장 황윤구
약 20개 아파트 정도.
정종연 위원
20개 정도?
그 부분은 우리 구에서 지금 관리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건축과장 황윤구
우리 구에서 다 관리를 하는데 자체적으로 의무관리대상은 관리주체를 선정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비의무관리대상은 그러니까 관리주체를 선정을 안 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소규모 일대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아파트는 전체적으로 일반행정관리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예, 조금 이따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43쪽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결과를 주민들한테 이제 통보한다고 나와 있는데 결과를 어떻게 통보하셨나요?
건축과장 황윤구
예, 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떻게 위험...
안전등급, 등급을 뭐...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가요?
건축과장 황윤구
이것은 등급을 내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하면 주로 아까 말씀하시던 비의무관리대상에 대한 아파트에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의무관리대상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도 지원이 되고 하는데 비의무관리대상은 좀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문제점이 뭔지를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렇게...
건축과장 황윤구
13개 동에 대해서 진단을 실시했고요.
장수진 위원
13개 동 그러니까 8단지 13개 동에 대해서 실시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안전점검을 실시한 곳에 대한 곳이 30년 된 아파트, 30년 된 소규모 아파트나 이런 기준으로 삼아서 실시를 한 것인가요?
건축과장 황윤구
2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장수진 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을 텐데요, 우리 동구에는 이런 소규모 공동주택이.
건축과장 황윤구
아파트는 소규모, 저희들이 의무관리대상을 제외한 아파트는 이중에 이번에 빠진 게 송림주공의 4개 동이 예산 오차범위 내에서 들어가서 그 부분만 빠져 있고 나머지는 다 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송림6동에 있는 미래빌라도 여기 대상이 아닌가요?
건축과장 황윤구
빌라는 올해까지는 안 했고요.
내년부터는 빌라도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수진 위원
아파트만 지금 실시한 내용인 거죠?
그러면 이제 향후 계획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하고 내년에는 다세대주택까지 포함한다는 내용이 있네요?
건축과장 황윤구
예.
장수진 위원
내년에 다세대주택하면 안전점검 실시하면 상당히 좀 많겠네요?
건축과장 황윤구
우리 관내 다세대주택 쉽게 말하면 빌라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약 347동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20년 이상 노후 된 다세대가 약 186개 동 정도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부류를 연차적으로 진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계획을 좀 잘 세우셔서 아파트, 빌라 연수에서 좀 오래된 빌라부터 먼저 실시를 하셔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황윤구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파악은 다 끝나신 거죠?
이미 다 자료 같은 것은 있는 거죠?
건축과장 황윤구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쪽에 보면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아파트 입대위분들끼리 좀 이렇게 잡음이 많은 곳도 있고 한데 저희가 2차 추경 때 주택관리사를 뽑는다고 예산이 올라왔었던 것 같은데.
건축과장 황윤구
예, 주택관리사 시간선택제공무원 지금 공모를 해서 선발 작업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직 뽑지는 않았습니까?
지금 갈등이 많은 아파트가 몇 군데 있죠?
건축과장 황윤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처분돼 있는 아파트가 주로 갈등이 많은 아파트 위주로 우리가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주택관리사가 근무를 할 수 있겠네요?
건축과장 황윤구
저희 구에 근무를 하면서 상담이라든가 아무래도 전문 분야니까 지금보다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저희가 추경이 9월에 하지 않았었나요?
건축과장 황윤구
9월에 해서 공고하고 하면, 응모가 안 됐습니다, 한 번 했는데.
그래서 다시 해서 지금 세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건축과에는 다른 과랑 조금 다른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책을 많이 구입하셨어요, 전문서적이기는 하지만.
타 과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구입하셨어요.
그래서 나름 열심히 많이 전문적인 지식도 습득하시려고 하셨던 그런 표시가 그냥 확 나서 제가 너무 좋습니다.
건축과장 황윤구
감사합니다.
윤재실 위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리고 뭐냐 하면 55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추진현황에서 이게 추진현황을 보면 지원사업 추진 및 준공, 정산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3번에 보면 미착공이라고 그랬는데 왜 착공을 못 했나요, 여기는?
건축과장 황윤구
이것은 우리가 보고서, 사무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게 10월 기준이고 현재는 착공이 돼서, 11월 8일 착공이 돼서 착공신고가 들어와서 지원금을 50%를 지출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밑에 거랑 다른 거죠, 이게?
50% 지원이라는 거랑은.
건축과장 황윤구
예, 밑에 것은 지금 준공이 됐습니다, 50%.
준공이 된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미착공도 이미 50%.
건축과장 황윤구
예.
윤재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타 과도 아까 건설과도 그렇지만 이번에 인천-김포 터널 관련해서 특위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잘 이루어졌었던 것 같고 나름 성과도 이루어낸 거 같은데, 이루어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법률개정을 하겠다라는 얘기까지는 전달받았는데 됐는지 안 됐는지 12월에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며칠 전에 따로 보도자료 해 갖고 받은 게 있어요.
그 내용과 법률 개정하겠다고 하는 내용과 같은 내용인지 다른 내용인지 확실하게 좀 구분을 지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윤구
인천-김포고속도로 구분지상권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이 법령이 좀 규제가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서 국토부에 법률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몇 차례 요청을 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규제개혁신문고에 우리가 건의사항을 제출했습니다.
신문고를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심의관이 그것을 보고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을 불러서 설명도 듣고 그다음에 또 특위,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현장에도 이어 우리 구에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고 또 우리 구 대표이신 의원님들도 그 심의관한테 그렇게 충실히 설명을 해서 우리 구의 단합된 힘이 반영이 돼서 결과가 이제 규제개혁심의관이 수용하는 것으로까지 우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수용을 언제 하겠느냐, 연내에 하겠다, 이렇게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10월, 11월, 12월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가운데 11월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령상이라서 저희한테 개별통보가 오는 것은 아니고 법령개정이 바로 간부를 통해서 법령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그다음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각각 따로 따로인데 그게 모두 개정은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도 아까 건설과 감사 때 모니터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올릴 때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건의를 했었고 나중에 추가로 「도로법」에 관해서 재산권을 최소화하는 부분에 관해서도 추가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 국토부, 국무조정실 개혁관께서는 도로 부분의 개정은 중기과제로 선정을 하겠다, 그렇게까지는 저희들한테 그때 말씀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 부분은 특별법을 만들겠다 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구분지상권을 앞으로, 지금은 구분지상권을 설정을 해 놓고 그다음에 요구하면 동의를 해 주겠다, 동의해 주는...
원래 법은 말소를 해야만 분양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된 것은 동의를 해 주면 분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것까지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점진해서 우리가 애초에 요구했던 아예 구분지상권을 만들지 말아달라, 설정하지 말아달라는 게 우리의 처음의 일관된 주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국토부 당시의 규제개혁신문고에서 말하기를 거기까지 앞서나가기는 조금 아직 시기상조이니 우선 중간단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을 해서 분양을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해서 이것까지 진행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피해 부분이라든가 규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중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저희들도 이 자료는 접하지 못했는데 지금 오늘 접해 보니 이 내용은 아예 구분지상권을 안 만드는, 설정을 안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여기에 재산권보호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주장한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여기에 저희들은 국토부 투자지원과하고 매칭 상대로 이행을 했었는데 여기는 철도투자개발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소관부서가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도로로 인해서 구분지상권이 생겨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하고자 법률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게 어디까지 적용이 될지는 앞으로 경과규정이라든가 적용 범위에 구체적으로 나와야 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되겠네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특별법이 제정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추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에서도 그냥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 될 것 같고.
건축과장 황윤구
그래서 이 부분이 법률 개정하는 데 의견 조회가 저희들한테 올지 또 「도로법」에 관해서는 사실 소관부서가 건설과이기 때문에 건설과 쪽으로 갈지 의견 조회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건설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어느 쪽으로 오든 만약에 우리의 뜻이 전달하도록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충분히 건의를 하고 또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미리 건의를 해 놓은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앞서 선제적으로 건의를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래서 오늘 한 과, 모든 과 도시경관은 모르겠고 건설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이런 과들이 전부 다 협업을 해서 이런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고 그래서 이게 건설과로 오더라도 이미 여기까지 건축과에서 해 놨으니 이 이후는 건설과에서 의견을 정확하게 제시해서 애초에 당초에 하고자 했던 우리가 뜻을 이루고자 했던 목표를 차후에라도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힘을 내야 될 것 같다.
여기에서 이제 멈추면 안 되고 여기에서 만족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죠?
건축과장 황윤구
예,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리고 올해 어쨌든 100%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당초에 우려했던 부분은 목표를 달성했기에 참 많이 수고하셨고 저희 위원들도 참 많이 수고했다라는 얘기를 저는 끝으로 하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39쪽에 배다리외관 파사드 경관개선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11억 원이죠, 이게.
국비하고 시비만 받아서.
그런데 소유자가 하고 싶으면 20% 자부담을 내는 게 있잖아요, 과장님.
건축과장 황윤구
예, 자부담 비율이 20%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런데 40세대를 대상으로 한 것이죠?
40개소라는 것이.
건축과장 황윤구
이게, 이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사업은 배다리 오각로 주변 전체 동수 약 100여 동이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6, 7회에 걸쳐서 배다리주민협의회도 참석을 하고 등등 이 사업에 대해서 취지를 설명한 결과 처음에는 굉장히 냉담한 반응을 보였었는데 약 40여 호 정도가 하겠다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떤 분은 동의를 했다가 안 한다는 분도 있고 또 안 한다 했다가 동의를 하신 분도 있고 또 도장을 해 달라고 그랬다가 벽돌로 해 달라고 그랬다가 이렇게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민원도 몇 번 발생이 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관해서 주민 설득을 좀 많이 해서 지금 현재 상태, 오늘 현재 상태에서 42개의 집이 그거 하는 데 동의를 해서 32세대가 공사를 완료했고 10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래서 중간에 실정보고검토에 설계변경 시행을 주민디자인 변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당초에는 100세대 중에서 40개소 갖다가 또 42개 소유주가 의사표시를 하는 과정에, 그래서 협의공사 추진은 32개소요?
건축과장 황윤구
42개소입니다.
유옥분 위원
아니, 공사.
건축과장 황윤구
완료가 32개소이고요.
유옥분 위원
완료가 32...
아니, 여기에 39쪽을 보면 40개소에서 공사완료가 12개소, 공사추진이 27개소.
여기 협의완료가 또 하나 이렇게 있어요.
건축과장 황윤구
그때 당시에 보고서 작성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고요.
유옥분 위원
이게 10월 말로 봤을 때에.
그러면 주변에서 2020년도에 나도 20%를 더 내고 우리 시나 국비를 지원해 주는데 나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없나요?
건축과장 황윤구
아닙니다.
이 사업은 올해로써 파사드사업은 종료가 되고 저희들이 예산이 11억 원 중에 계속 주민들 마음이 조금씩 바뀝니다.
해 달라 그랬다가 안 한다 그랬다가 옆에 또 누구 들으면 또 와서 해 달라 그러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끌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12월에 종료하고 나머지 예산은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마을조성사업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로써 종료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옥분 위원
종료로.
건축과장 황윤구
나머지는 사고이월을 해서 넘길 것입니다.
유옥분 위원
왜냐하면 점포를 거명을 하는데 배다리에서 딱 우측으로 들어오면 우리 동구의 거기서부터 관문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배다리외관 파사드 경관사업을 우리 큰, 거기 그러면 어디인지 아실 거예요.
큰 건물도 들어오는 관문에 좀 좋게 했으면 좋을 텐데 우리 블록에는 배제돼 있어서 아쉬움을 얘기를 한 주민이 계세요.
그래도 큰 병원인데 거기는 딱 블록이 빠졌어.
이런 것은 왜 우리를 배제해 놨나, 오히려 번화한 차들이, 외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는 딱 거기에는 빼놓고 뒷 블록부터 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업이 이것으로 끝나나 과장님한테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좀 아쉽다는 것은 예산액이 얼마인데 집행액이 얼마라 현재 얼마가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12월에 다 준공도 하고 정산도 하신다니까 더 이상의 말씀 드릴 것은 없는데 그것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별도로 해 주시는 거 외에는 39.4% 이것은, 이거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보면 됩니까?
왜냐하면 39페이지는 공정률이 80%, 여기에는 39.4%, 집행률이.
이것은 왜 유인물이 그렇게 됐을까요?
똑같은 사업인데?
건축과장 황윤구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공정률 80%는 공사의 공정률이고.
유옥분 위원
공사의 공정률.
건축과장 황윤구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몇 페이지...
유옥분 위원
그것은 별도로 주신 거.
2쪽, 별도 2쪽.
건축과장 황윤구
별도 2쪽...
3천만 원 이상 공사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유옥분 위원
예, 3천만 원 이상 국·시비보조...
건축과장 황윤구
그것은 지금 예산이, 12월 되면 준공이 다 나가면 계약금은 다 나가는데 지금 기성을 여기까지만 타간 것입니다.
유옥분 위원
거기까지만.
그러면 올해로 종결된다고 주민이 물어보면.
건축과장 황윤구
이 사업은, 파사드는 올해로 종결할 것이고요.
유옥분 위원
이 사업은 다 끝났다 해야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건축과장 황윤구
예, 나머지 예산은 관광진흥과로 명시, 사고이월해서 넘겨서 조성사업을 할 것입니다.
유옥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13쪽에 빈집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이 있죠?
여기에 지금 9,800만 원 들여서 하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황윤구
예산입니다.
허식 위원
예산인데 지금 바로 전에 있는 도시경관과에 얘기하려다 이것을 놓쳤는데 이 안에 빈집이 예를 들어서 100개소가 있다 그러면 대충 보면 거의 다 주차장 이렇게 펜스 치고 이런 것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녹지에 대한 확보 부분은 전혀 없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도시경관과에 있는 공원녹지팀이 아까 하려고 했었는데 제대로 못했는데 여기에 지금 그런 소공원이라도 좀 만들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공원 하나 있으면 그냥 거기에 갖다놓고 이렇게 하고 그냥 주차장으로 만들고 하는데 용역 내에 그런 게 있어요, 녹지공간 확보하는 게 있어요?
건축과장 황윤구
녹지공간 확보라기보다는 쉼터.
여기 이제 빈집이 대부분 과소필지입니다.
아주 작습니다.
이렇게 공원 할 만큼 그런 터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쉼터, 쉼터조성 부분은 있습니다.
허식 위원
쉼터라면 거의 거기에 녹지를 좀...
건축과장 황윤구
쉼터가...
허식 위원
나무를 좀 심으면 안 되나, 그게?
건축과장 황윤구
그런 것을 할 예정입니다.
쉼터 그렇게 쌈지공원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허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쪽에서 녹지 비율을 보니까 약 8% 돼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뭐 1만 평이다 그러면 이제 약 800평 정도는 녹지공간으로 이렇게 확보했더라고요.
많은 데는 17%도 되고 적은 데는 5%까지도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빈집실태조사 수립할 때, 용역할 때 녹지공간 이게 몇 평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전체적인 면적이.
그렇다 하면 적어도 약 8% 정도는 녹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쉼터 내지는 쌈지쉼터를 하든 이렇게 해서 할 때 나무를 많이 심어서 지금 동구의 공기가 너무 안 좋은데 그것을 커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녹지공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가능합니까, 이게?
12월 용역 완료할 예정인데...
건축과장 황윤구
그런데 이것은 이제 총괄계획서니까 집행을 할 때 그 텃밭이라든가 쉼터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쉼터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허식 위원
중간용역보고는 했어요?
건축과장 황윤구
도시계획위원회 상정까지 끝났습니다.
허식 위원
그거 자료 좀 주세요.
건축과장 황윤구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녹지가 얼마 정도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게.
그다음에 25쪽에 보면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땅이 예를 들어서 100평 있다, 그래서 우리 집이 약 30평 지었다, 나머지 70평인데 거기에 뭐 조립식판넬을 해서 창고를 짓는다든가 아니면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또 창고로 쓴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다 신고를 해야지만 가능하지 신고를 안 하면 다 불법이 되는 거죠?
건축과장 황윤구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다 이렇게 지금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 목조, 컨테이너, 천막, 파이프 이렇게 해서 주로 다 창고를 지금 만들어놨는데 이것들이 대부분 다 불법이라서 이게 다 강제이행금을, 이행강제금을 저기하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황윤구
예.
허식 위원
또 어떤 구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에 들어가 있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상정도 하고 그래서 이게 이 컨테이너 놓은 게 제대로 맞느냐, 틀리냐 이것도 판단해 달라고 올리기도 하고, 그렇죠?
건축과장 황윤구
예.
허식 위원
그런데 이거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큰 저기가 없으면 이것은 이동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 당연한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황윤구
일반적은 대부분 관련 법에 빠지면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는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개발행위가 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을 하는 데 장애가 된다거나 또는 도시 미관에 재해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을 제어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가부를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일반 집에서 있을 때 컨테이너 갖다놓는 것도 이게 불법이냐 이거죠.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는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건축과장 황윤구
컨테이너 자체가 불법이 아니고 컨테이너는 물건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한다든가 임시사무실을 한다든가 건축물화 해서 썼을 때 그것을 가설건축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항만에 있는 컨테이너 자체가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건축물화해서 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허식 위원
쓰면 안 되나?
건축과장 황윤구
쓰면 적법한 신고를 하고 써야 되는 거죠.
적법한 심의하는, 신고를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식 위원
신고하면 해 줘요?
건축과장 황윤구
예?
허식 위원
신고하면 해 줘요?
건축과장 황윤구
적법하게 신고가 들어오면 해 주는데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부분은 행위제한구역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적법하면 해 줍니다.
허식 위원
그냥 이렇게 신고를 하면 나가서 보고 컨테이너 거기에 창고나 사무실 쓰겠다 하면 그냥 오케이 해 줘요?
건축과장 황윤구
예, 가설건축물 신고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신고는 안 했다는 거죠, 다, 그러니까?
건축과장 황윤구
그렇죠, 무단으로 불법으로.
허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민들이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저도 상식적으로는 우리 집에 컨테이너 갖다놨는데 이게 큰 저기가 있겠느냐.
건축과장 황윤구
그런데 부분이 이제 증축 개념에 들어가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신고를 법에서 맥시멈으로 차 있는데, 건폐율 용적률이 다 차 있는데 또 갖다놓는다 이렇게 하면 들어와도 못 받아주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제 안 되니까 슬며시 갖다 얹어놓다가 지적이 돼서 조치를 받고 하는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좀 우리 화도진소식지에라도 넣어서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합법하게 하려면 이러이렇게 해야 되고 건폐율이 이랬을 때 이런 저기 또,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 70%인데 60%만 쓰고 나머지 10% 한해서는 컨테이너 놔두고, 놓을 수 있다.
뭐 이런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민들을 계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건축과장 황윤구
그것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 홍보를 하려면 법령을 다 홍보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많이 나와 있는 게 조립식판넬 그다음에 컨테이너 이런 정도 아니에요.
건축과장 황윤구
이분들이 법령을 몰라서 안 하는 경우는 극히 적고 사실은 법령을 아는데 혹시 지적 안 되고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다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이것을?
항공사진 보고하셨나?
건축과장 황윤구
예?
허식 위원
항공사진으로.
건축과장 황윤구
항공사진도 보고 또 요즘 신고체제가 발달해서 신고 바로 바로 들어옵니다.
허식 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적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무슨 전문업자도 아니고 하니까.
그다음에 51쪽에 공동주택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을 했잖아요.
이게 보니까 솔빛1차아파트는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송림풍림아이원도 기존 업체와의 수의계약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내용으로 된 거예요?
건축과장 황윤구
잠시만...
허식 위원
51쪽.
그다음에 더해서 입주자대표회의 중에서 동대표 중 한 분이 바뀌면 이것을 반드시 또 변경신고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황윤구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공개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수의계약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시에 점검반이 있습니다.
거기는 변호사, 회계사 이런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점검을 받아본 결과 지적사항이 있어서 법령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허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정업체라는 게 어떤 저기라는 거예요?
관리사무소 쪽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축과장 황윤구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팀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할 수 있을까요.
허식 위원
팀장 잠깐.
위원장 박영우
팀장님, 보충답변해 주시죠.
공동주택담당 송기주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지금 송림풍림아이원 같은 경우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에 대해서는 보통 주택관리업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 계약기간이 갱신될 경우에는 입찰이라든지 그런 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기존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일정기간 주민들한테 공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절차들을 이행을 한 다음에 수의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지적이 돼서 과태료가 부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여기 기존 업체라는 게 뭐예요.
전부 관리사업자를 한 거냐 아니면...
공동주택담당 송기주
주택관리사업자도 있고 그다음에 경비용역이라든지 청소용역 이런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입주자대표회의가 회의 중에서 동대표가 바뀌었다, 그러면 그것도 변경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주택담당 송기주
예, 변경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허식 위원
변경신고 안 하면 50만 원 과태료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공동주택담당 송기주
예, 솔빛마을주공 같은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게 지적이 돼서 과태료가 부과되신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배다리, 우리 건축과는 보면 이렇게 위원들한테 어디 가서 한번 봅시다 하는 얘기가 없어, 보면.
배다리외관 파사드도 이렇게 열두 군데나 이번에 공사완료가 됐으니 이중에서 몇 군데 한번 가서 보시죠,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런.
40개를 한다는데 11억 원씩이나 들여서 하면서 의원들한테 한 번도 보여주지를 않네.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황윤구
예, 잘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사진이라도 보여주든 아니면 가서 보시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과는 다 그렇게 해요.
배다리 쪽에 새로 마을주택 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좀 이렇게 하고 또 그 전에 어디를 사서 계획을 했다 그러면 하는데 파사드라는 말도 그렇지 않아도 이상한 말인데 어쨌든 한 번도 현장을 안 보여주시대?
건축과장 황윤구
이 부분 파사드라는 말은 면, 영어로 면 처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감 자재를 예쁘게 하는 그런 용어의 뜻이 되겠습니다, 파사드.
면이라는 뜻인데 이게 어떤 한 건물을 이렇게 딱 표시 나게 짓는 것이 아니고 그 우각로에 쭉 흩어져 있는 부분을 간판, 페인트, 마감 자재 변경 이렇게 쪼박 쪼박 쪼박 쪼박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건축물처럼 우리가 새로 건축물을 지어서 제시할 게 있으면 위원님들 와서 보십시오, 준공을 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중에 단 하나 성냥공장박물관 하나는 저희들이 파사드 했습니다.
그때 아마 오픈할 때 위원님들도 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왔으면 어떤 부분이 파사드 변경됐고 그다음에, 오히려 더 그러니까 좀 보여줘야 되는데 안 보여줘.
이게 뭐 무슨 비밀이 있는 것인지 어쩐 것인지 그래도 파사드, 파사드 벌써 1년 반이 지났는데 한 번도 파사드에 대해서 이런 것이 파사드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 번도 보여주시지를 않네.
그냥 그렇게 가실 거죠?
건축과장 황윤구
한번...
허식 위원
1월에 잡아가지고.
건축과장 황윤구
일정을 주시면 저희들이 안내를 한번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한번 사진도 좀 해서 보여주고 그래야 되는데.
건축과장 황윤구
대부분 위원님들은 지나다니면서 오픈 때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있을 줄은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허식 위원
제가 사실 몰라.
몰라서...
건축과장 황윤구
일정을 주시면 저희가 모시고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78쪽에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아파트 30개 단지가 있고 다세대 310동이 있는데 지금 준공한 지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1천만 원 미만이면 자부담 없이 그냥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거고.
그렇죠?
건축과장 황윤구
예.
허식 위원
그래서 500만 원 미만이면 사업비 전액 지원하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단지 중에서 자기네 필요하다 그러면 웬만하면 1천만 원 미만으로 해서 자부담 없이 하려고 지원요청을 하겠네요?
건축과장 황윤구
그렇지는 않고 지금까지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우리가 의무관리대상에 대해서 실시를 했는데 최대 맥시멈이 5천만 원이기 때문에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그러지 그것을 조금 조금 이렇게 나눠서 지원을 받으려 하는 아파트는 아직 저는 못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공사인데 돈 받으려고 500만 원만 신청하고 그런 아파트는 없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정도 수준 된다는 거죠.
1천만 원 정도해서 신청을 하면, 약 900만 원 신청하면 위원회에서 또 좋다 그러면 괜찮다 그러면 그냥 800만 원을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부담이 없잖아요.
건축과장 황윤구
500만 원 이하는 자부담이 없고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까지로 500만 원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보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1천만 원 이상은 50%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공사를 예를 들어서 1천만 원짜리 공사 같으면 우리가 500만 원을 주고 본인들이 자부담을 500만 원 하는 거고 2천만 원짜리 같으면 우리가 1천만 원 주고 1천만 원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 특별수선충당금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동, 아파트는 이게 50%만 지원을 받기 때문에 나머지 것은 충당금으로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열악한 아파트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항상 좀 걸리는 것입니다.
허식 위원
예산을 지금 4천만 원 아니에요, 올해.
건축과장 황윤구
올해 4천만 원 집행했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이런 네 군데 아파트를 했는데 주로 큰 단지 아파트예요.
송현주공, 송림주공 또 송림진로, 만석비치 해서 고층의 일반적인 아파트인데 저층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석동 쪽의 만석2차아파트라든가 약 2개동 내지 이런 데도 지원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은 또 사적인 아파트라서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
건축과장 황윤구
지금 만석 몇 차 아파트요?
허식 위원
만석2차아파트.
건축과장 황윤구
만석2차아파트도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허식 위원
어떻게 어디로 하셨어요?
건축과장 황윤구
만석2차아파트는 2014년에 하수도 준설을 해서 3,600만 원.
‘14년도에.
2014...
아, 230만 원.
밑에 것을 읽었구나.
허식 위원
여기에 230만 원 줬어요?
건축과장 황윤구
예, 지원을 한 바가 있고요.
2012년에도 아파트 경계펜스 해서 500만 원 지원한 적도 있고요.
이 제도가 2011년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제가 예산 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다 아파트는 한 바퀴씩 다 이렇게 지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이것은 조금 늘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건축과장 황윤구
그래서 이것은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전체 지원사업 실링제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다 늘려줄 수는...
다 늘려줘버리면 다른 지원사업을 못 해 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연관성하고도 고려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허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빈집실태조사에 대한 용역을 다시 한 번 보고 또 그것은 자료 별도 주세요.
건축과장 황윤구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가 참 여러 면으로 올해 2019년도 사업을 많이 다방면으로 하셨고 특히 의원님들이 시정을 요구하고 질의한 내용 중에, 우리 과장님이 제가 보니까 퇴직이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생 많이 하셨고, 그동안.
또 관련 부서의 우리 팀장님들도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특히 우리 송기주 팀장 계시는 송현아파트가 재건축이 원활하게 가게끔 우리 건축과에서 올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진짜 10년 된 이상 조합이 설립되고 여러 가지 어떤 딜레마에 빠져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우리 동구에서는 재건축 사업이 송현아파트거든요.
37년 지난 아파트가 참 우여곡절 끝에 지금은 조합원이 잘 구성이 돼서 조합장도 좋은 분이 선출돼서 잘 진행되게끔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줬다는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소규모 공동주택 6천만 원 예산으로 거기 43쪽에 보시면 저도, 제가 사는 아파트라서 그런 게 아니라 누리아파트는 굉장히 건축협회 그분들이 1차 점검, 2차 점검 나왔을 때 우연치 않게 제가 그분을 만났어요.
그랬더니만 두 번째 나왔을 때 굉장히 위험도가 있다, 옹벽.
그래서 과장님, 궁금한 것은 8개 있잖아요.
소규모 아파트 점검한 내용을 유지관리보수 여러 가지 어떤 중대 결함 이런 거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좀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황윤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구두로 설명하셔도 되고.
그게 좀 제가 궁금했었어요.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우리가 참 동구 주민들의 문화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복합문화센터 이게 지금은 잘 추진되고 있죠?
건축과장 황윤구
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우리 과장님이 퇴직하기 전에 딱 준공을 했어야 참 좋을 텐데 그런 어떤 아쉬움도 남아 있는데 이게 참 우리 동구 주민들이 숙원사업이었어요, 이 복합문화센터가.
그래서 그게 잘 추진되도록 마지막까지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모든 우리 팀장님들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2020년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쏟아낸 질문들이 시정되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의 더 좋은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황윤구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윤구 건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명)
박영우 정종연 윤재실 허식 유옥분 장수진
출석전문위원(1명)
이상민
피감사기관참석자(6명)
복지환경국장 이태규 도시전략국장 서강원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건설과장 민복기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건축과장 황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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