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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5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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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5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06월 07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총무과, 주민자치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총무과, 주민자치과, 재무과세무과, 민원지적과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심사에 앞서 예산결산위원회 허식 위원장께서는 오늘 1일간 개인적인 사정으로 특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청가서가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총무과, 주민자치과, 재무과세무과, 민원지적과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주민자치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에 대한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예비비를 포함하여 결산설명서의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경철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경철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유옥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리를 함께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자회 총무팀장입니다.
김상규 인사팀장입니다.
남윤동 단체협력팀장입니다.
그러면 결산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쪽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4억82만9,247원으로 100%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주차요금 수입으로 2,294만7,520원을 수납했습니다.
이자수입은 15만150원을 수납했으며 총무과 부서 관리계좌 이자 발생액입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 그 외 수입으로 2019년 12월 급여 반납금 213만 원 그리고 2018년 대여학자금 부담금 정산에 따른 잉여 반환금 3억6,655만 원 등 징수결정액 3억7,731만1,577원을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청사 운영 사무관리비로 청사 소독비와 청사 관리 물품구입, 마스크, 체온계 등 방역물품 구입에 1,56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청사 내·외관 청소 및 화단 정리 등 구 청사 청소용역금 4억9,217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보험료 정산을 위해 2021년으로 200만 원을 사고이월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방화관리 업무 위탁금으로 42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 운영을 위한 시설비로써 구 청사 조경 관리 용역비 청본이룸터 및 물치도관 준공에 따른 사무실 조정 배치공사 등 4개 사업에 총 1억6,099만 원을 지출하여 97%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총예산 1억1,800만 원 중 구 청사 내 편의시설 조성 및 사무실, 회의실 등의 집기류 구입, 근태관리시스템 단말기 구입과 청사 출입 통제를 위한 열화상카메라 구입에 1억1,33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청결실 운영 및 당직실 운영, 사무관리비로써 청원경찰 피복 구입비 등으로 1,12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인사기본관리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증 제작을 위해 한국조폐공사 위탁 발급 등 인사 관련 물품 구입과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및 직원 상담 및 스트레스 관리 용역비용으로 3,41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미래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 및 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운영 지원비용으로 2,78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아래 하단에 연금 지급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사망 조위금으로 15건에 5,20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총예산 1억7,800만 원 중 공무원 교육훈련비 등으로 5,4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난해 1월 중순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지침이 시행되고 모든 행사나 교육 등이 연기, 제한되고 있어서 집행률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직급별 교육, 워크숍 등 자체 교육예산 9,881만 원은 2021년으로 이월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5급 승진리더 과정, 핵심 중견간부 양성 과정, 외국어 정예 과정 등 5,18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아래 하단에 직원역량평가시스템 도입비로 보급비와 설치용역비, 사무관리비 등 총 2,16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어서 11쪽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서버 등 시스템 구입비 1,93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기본운영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명절, 광복절 등 각종 현수막 제작 등 구정 주요업무 운영을 위해 1,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직원용 업무수첩 제작, 가로기 게양 및 관리용역 등에 총 4,45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기본운영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총예산 1,630만 원 중 주민과의 대화행정 추진, 방문 기념품 제작 등으로 386만8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 또한 집행률이 다소 저조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입니다.
10억1,530만 원 지출하여 91%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민간위탁금으로 동구청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2억13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시설비로는 직장어린이집 환경개선 공사비 99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5쪽부터 18쪽까지는 인건비성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19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 등 수용비 1,412만 원과 급량비 671만 원 등 총 1억5,88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따라 8,79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써 상·하반기 체육행사비를 대신하여 코로나19 대응 및 재난대응 업무 등으로 수고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동구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구 본청 직원 생일 격려 상품권 구입 등 직원 사기진작 경비로 2,67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와 특정업무경비는 인건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하단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노후된 사무용 의자 및 교체 구입비 617만 원을 지출하였고 직장동호회 재능나눔공연을 위한 이동형 음향장비 구입비용으로 1,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비비 사용 금액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열감지기용 근무자와 민원용 마스크 그리고 손소독제, 엘리베이터 내 항균필름 등 방역물품 구입비용으로 49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근태관리시스템 단말기 및 서버 등의 구입비용으로 2,07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12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해 중소기업체에게만 계약이 가능하도록 변경함에 따라 그동안에 대기업과의 계약했던 것을 불가하게 되어 단말기도 별도 구입하고 중소 무인경비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청사 출입 통제용 열감지기카메라 구입비용으로 1,4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이경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총무과가 결산과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직개편을 하면서 사실상 저조차도 어느 부서가 어떤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고 하는지가 모를 때가 많아요.
총무과가 어떤 부서의 조직개편을 함으로써 직원들의 역량 강화라든가 직원들의 배치 이런 것을 잘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앞서서 말씀드리고 또 결산과 그것은 없었지만 우리가 코로나19 시대에 도농 간에 자매결연을 맺고도 어떤 행정적인 결연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들이 전혀 편성되지 않고 한 게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을, 총무과에서 집행한 내역을 보면 지금 우리가 출입구가 본청 하나밖에 없잖아요.
물론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견제와 감시, 협치를 하는 그런 기관이다 보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총무과에서 조그마한 배려를 해서 세무과에도 민원들이 많이 왕래가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청으로 드나들면서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지금 추경도 보면 그런 예산들이 전혀 편성되지 않고 어떤 현재까지 민선7기가 들어와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이제는 성과를 내야 되는 이 시점에서도 어떤 사업을 이제야 입안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총무과에 드릴 말씀이 아니라 모든 전 부서가 제가 던지는 이 메시지를 청취를 하시고 진짜 마지막 남은 임기 동안 어떻게 주민들에 대한, 요즘 흔히 있잖아요.
매스컴에 누구의 시간, 누구의 시간 그러는데 우리는 주민을 위한 시간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선출직이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출입구의 이런 문제도 집행부가 인력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해서 우리 의회도 일자리경제과나 이런 데 협의를 해서 본청만 들어오는 데 한 곳만 출입구를 하지 말고 의회에도 조금 어떤 그런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마련해 주십사 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의회에 별도로 출입을 하려고 하니까 인력, 예산 이런 것이 상당히 소요가 돼서 하지를 못했거든요.
총무과가 그런 것을 여기 하실 때는 청사를 관리를 하고 하니까 의회하고 협의를 좀 해서 그런 것도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경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이게 결산감사잖아요.
결산감사인데 이런 얘기해서 뭐 하겠나 싶기는 하지만 사실 제가 보니까 여기 21페이지에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도 못 하고 뭐도 못 하고 뭐도 못 하고 이러셨다고 하는데 사실 업무추진비가 구청장님, 부구청장님은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자치국장님에 비해.
그리고 그 뒤에 특정업무경비가 또 있어요.
이 특정업무가 뭔지 이게 너무 궁금해요.
궁금하고 그다음에 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이것은 또 뭐예요?
그런데다가 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저희들이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번에 치러진 구민의 날 행사 때 사실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는 구민상할 때 의장님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원래 없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이경철
무슨 말씀이시죠, 구민상이요?
윤재실 위원
없었어요?
구민상은 의장님상 없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경철
구민상은 조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윤재실 위원
그래요?
그러면 송광식 의장님이셨을 때는 뭔가 의장님이 상을 주셨던 것 같은데 없었어요?
그러면 그냥 상만 전달해 준 것인가요?
(「봉사상」이라고 하는 의원 있음)
봉사상.
그러면 자원봉사자의 날 이럴 때 하셨던 것인가요?
그러면 올해는 없었나요, 그것?
올해는 그런 거 없었나요?
자원봉사자의 날, 뭐 이런 것?
아예 안 했나요, 그런 행사를?
했었던 것 같은데.
총무과장 이경철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 올해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요?
이게 제 기억에 워낙 약 2년 정도를 의원들이 같이 행사장에 안 다니다 보니까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제 그것도 막 헷갈려요.
이것은 웃을 일이 아닌 것 같고 굉장히 지금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회의 기능이 이 정도로 지금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과장님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얘기한 이런 업무추진비, 업무경비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경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단체장의 경우 5,880만 원이 되겠고 부단체장은 4,070만 원 그다음에 자치행정국장은 330만 원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행사라든가 모임이 많이 자제되는 바람에 단체장이라든가 부단체장 같은 경우는 특히 대외적인 모임도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체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82% 집행했고 부단체장은 88% 집행했습니다.
다만 자치행정국장의 경우 연간 33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행정국장 같은 경우는 동 행정복지센터까지도 만약에 결혼이라든가 부조해야 될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진 100% 집행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의 경우는 구 본청 직원이라든가, 구 본청은 전체로 서 있고 각 동 행정복지센터는 별도로 서 있습니다.
편성 기준은 정원, 조직의 정원 기준에 따라서 금액이 다소 차이가 집니다.
이 부분은 직원들 생일 때 케이크를 준다거나 아니면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체육행사비도 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지출하게 됩니다.
체육행사를 못 하게 되다 보니까 대신해서 각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동구사랑상품권을 2만 원씩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직원들 자녀들 대학 수능시험 보게 되면 해당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집행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경비로써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6급 이하 직원들,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많이 포함이 됩니다.
대민활동비 월 5만 원씩 나가고 그다음에 특수업무라고 해서 예산 담당 부서는 1만5천 원, 여론 담당 10만 원, 공무원단체 담당 6만 원, 물론 의회사무과도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되는 과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또 하나 이게 지금 단체장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들의 업무, 업카.
업카라고 얘기하죠, 업무추진비 카드.
업무추진비 카드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쓸 수 있나요, 사용이?
총무과장 이경철
그렇죠.
특별하게 제한은 없고 다만 한 가지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이 혼자 개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가령 직원들이 주말이라든가 그때 비상근무를 섰을 때 그 업무, 부단체장이나 단체장이 안 계셔도 사전에 허락 맡고 그 부서에서 그 돈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 직원이.
총무과장 이경철
그 직원이 아니라 그 부서죠.
특정 어느 한 사람이 아니고 그 부서에서 가령 주말에 비가 많이 와서 비상근무하게 됐다, 그러면 야식이라든가 특별한 예산이 없으니까 그때는 단체장이라든가 부단체장 만약에 해당 국장의 예산이 있으면 그 국장 업무추진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는, 이것은 또 의회 얘기인가요?
의회의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카드 있잖아요.
그 카드는 사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밖에, 제한되어 있거든요, 토요일, 일요일은.
그것은 또 어떻게.
총무과장 이경철
그것은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가령 감사나 그쪽 부서나 보게 되면 가령 주말에 집 근처에서 집행하게 되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하는 것이지 저희 같은 경우는 주말이라든가 이런 공휴일에 특정 부서에서 나와서 근무하게 되면 대부분 카드 결제하는 데가 구청 주변이나 동구 관내 이렇게 많이 긁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죠.
제가 어디 근처에서 쓴다, 안 쓴다 이것을 떠나서 이렇게 제한이 되는 다른 이유가 뭔지.
다르지 않다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이경철
제가 알기로는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주말이라든가 이럴 때 집 근처에서 집행하지 않는 거 그다음에 시간대도 있습니다.
전에 같은 경우는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원천적으로 모임이 없으니까 긁을 수가 없지만 전에 같은 경우도 10시 이후에 긁으면 개인적으로 이거 한 거 아니냐, 그런 오해를 많이 사기 때문에 시간대도 많이 아마 제한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시간적인 제한적인 것은 알겠는데 시간과 요일 제한적인 거 알고 있는데 그 제한이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과 의회에 상임위 위원장들이나 특별위원회나 위원장이나 이런 데랑 똑같냐는 얘기를 저는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경철
조건은 똑같습니다.
특별히 위원님들이라든가 별도의 주는 것은 없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다르게 알고 있지?
총무과장 이경철
저희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요일에 야간에 카드 결제했으면 왜 그때 결제했는지 감사 부서에서 꼭 확인합니다.
윤재실 위원
당연히 확인을 해야죠.
확인을 해야 하는데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예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무과장 이경철
예산집행지침은 그 기준에 따라서 의회나 집행부나 똑같이 일률적으로 같이 적용합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사실 업무추진비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 이렇게 85.6%까지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바쁘시게 다니셨으면 85.6%를 쓰셨을까.
총무과장 이경철
저희는 단체장이나 부단체장 업무추진비는.
윤재실 위원
행사도 못 했는데, 이번에.
총무과장 이경철
그것은 직원들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쓰는 예산입니다.
윤재실 위원
저희들도 그래요.
총무과장 이경철
그 돈이에요.
개별적으로 쓰는 예산이 아니라 설 명절 때라든가 이럴 때 취약계층도 이 돈으로 나갑니다.
윤재실 위원
저희들도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토요일, 일요일은 아예 생각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니 이렇게 85.6%를 달성할 수 있었겠다.
사실 이렇게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업무추진비 카드로 그렇게 까다롭고 쓰기, 제한되는 게 많고 제약이 많은데 이렇게 충실하게 쓰기에는 정말 굉장히 바쁘셔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또 요일도 제한된 게 없어야 되고.
그런데 저희 업무추진비 카드를 가지고 있는 위원장님들은, 위원장들은 그런 거 저런 거 다 생각해서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진짜 이렇게 쓰려면 굉장히 바빠야 되거든요.
그 많은 금액을...
그래서 지금 깜짝 놀라서, 행사도 이렇게 없었는데 코로나19 행사도 없었고 못 했고 사람 만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웠고 힘들었는데 과연 어떻게 활동을 하고 다니셨길래 이렇게 많이 썼을까라는 것 때문에 뭔가 다른 게 있을까, 다른 점이 뭘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똑같네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이고 이왕 이렇게 말이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한번 얼마나 쓰셨는지 어떻게 쓰셨는지 어디에 쓰셨는지 어떤 일로 쓰셨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이경철
그것은 행감 때 다 나왔던 자료인데요.
작년에 행감 때 다 자료 나왔던 자료잖아요.
윤재실 위원
나왔어요.
나왔긴 한데.
총무과장 이경철
행감 때 다 나온 자료입니다.
그거 보시면 될 거예요.
행감 자료 보세요.
윤재실 위원
그러면 저희가 찾아서 볼게요.
총무과장 이경철
예.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대답이 없어.
총무과장 이경철
예.
송광식 위원
과장님, 저희가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거 행감에 이렇게 지적을 하고 뭐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어떻게 됐든 간에 집행부에서 우리 박영우 위원 얘기했듯이 우리 윤재실 위원이 얘기했듯이 뭔가 소통이 되면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행사나 뭐나 지금 다 보면 혼자 다니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경철
지금 사회적거리두기 때문에...
송광식 위원
사회적거리두기인데.
총무과장 이경철
모든 행사가 인원이 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제한되어 있는데 매스컴에 타서 보면 20명, 열몇 명 계속 그렇게 올라오더라고.
그런 것을 제한해 놓고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경철
그것은 저희가 제한한 게 아니고 중앙재해대책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그쪽에서 기준이나 이러는 거예요.
저희 구청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송광식 위원
아니, 우리 청장님이 행사하러 다니면, 행사나 어디 가면 20명이고 10명이고 다 이렇게 모아놓고 하시잖아요, 갑자기 가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의회에 소통을 해서 얘기를 하고 의장이나 뭐나 이렇게 같이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는 게 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것조차도 하나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봐요.
그리고 코로나19면 우리 정문에 들어오는 거 왜 위원들도 불편하다고 생각했으면 그래도 한번 의회에 상의를 해서 문을 이렇게 하니까 이쪽으로 한 군데를 소통할 수뿐이 없습니다 하고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랬으면, 미리 얘기를 하고 했으면 이런 얘기를 위원들이 얘기를 안 할 거 아닙니까?
상의를 안 하고 말이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딱 결정을 내서 정문으로 통과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을 편안하게 하려면, 의회는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고 또 집행부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상의를 안 하니까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난다고 보니까 앞으로 남은 임기가 어떻게 되려는지 몰라도 우리 박영우 위원 얘기했듯이 정말 지금은 수확을 거둬들일 때거든요.
그런데 거둬들이기는커녕 일도 제대로 추진되는 것도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위원들이 봤을 때는.
그런 것을 좀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셔서 같이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총무과장 이경철
예, 잘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소통을 해야지 무슨 소통을 안 하니까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는데 소통하면 이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오늘 결산을 심의하는 이 자리에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우리 총무과가 모든 업무적인 것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결산이야 기획감사실에서 하실 것이고, 편성하실 것이지만 총무과가 이제 조직개편을 하면서 새로운 부서가 되었으면 총무과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례를 들어서 아까 존경하는 송광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총장님이나 집행부가 아까 매뉴얼, 물론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지침에 의해서 인원제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행사에 가보면 위원님들을 전혀 초대하지 않고 그들만의 리그가 돼서 그들만의 행사를 치르면 구민들이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에 구민의 날 그때도 내가 보니까 언론상에 기사에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다 그냥 서서 계시고 집행부는 그렇게 집행부 나름대로의 행사를 치르면 인원제한을 물론 지켜서 매뉴얼대로 하셨겠지만 그런 것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례로 우리 동구에, 나는 사실 그래요.
제가 그 자리에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어떤 수장이라면 우리 의원님들을 배려를 하고 어느 지역의 지역구에 가면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바쁘시면 우리 의원님 나오셔가지고 우리 동구에, 송현3동에, 어느 동에 행사하는데 같이 나와서 함께하시죠, 한 번도 4년 가까운 이 시점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보세요.
내가 그냥 말고 말았는데 송현근린공원 옆 숭덕중학교 옆에, 물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 공원을 말이야 해서 고구마를 심어놓고 그게 뭡니까?
청장님 그날 와서 여러 명의 주민들하고 같이 행사 하셨대요?
그런 것을 잘 살펴보시고 진짜 우리 위원님들이나 청장님이나 선출직으로 4년 동안 일해 왔으면 주민을 위한 어떤 것을 하면서 서로 고민하고 고뇌하고 같이 협의하고 좀 도와주십쇼 하면 위원님들 안 도와주실 위원님들 누가 계십니까?
주민을 위한 일이라는데.
주민을 위한 일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지 내 개인의 어떤 명예나 개인의 그것을 위해서는 이 자리에 저는 결코 안 나왔습니다.
제가 3선이라는 의원을 의정활동하는 과정에서 나는 어떤 사리사욕을 위하고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들의 현안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사장에 참석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같이 함께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결산심의에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려야 하는지 나 자신도 모르겠지만 집행부가 이제 1년도 안 남았습니다.
진짜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집행부가 들어오는 데 출입구에 말이죠.
위원님들, 주민들 많이 다녀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 많아요.
세무과 같은 데 민원인들 많이 오시잖아요.
왜 그런 배려가 하나도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사실 구민상 수상할 때 집행부에 의장님상이 없으니 의회에는 알릴 필요가 없다, 이게 아니라 사실 위원들이 다니면서 주민들을 만나는 사례가 더 많아요.
그러면 정말 구석구석에서 힘들게 봉사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알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의회에 좀 한번쯤은 물어보고 구민상에 추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민들이 정말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런 구민들을 혹시 아는 분들이 계시냐고 물어봐줄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전혀 그런 얘기가 없어요.
청장님이 혼자 다니셔서 만나는 것보다 의원들 7명이 다니면서 만나는 주민들이 정말 더 많거든요.
그러면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주민들 사이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런 거에 대한 협치라고 해야 되나?
협치, 연대 뭐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밑에 계신 분들이라도 좀 위에 그런 이야기를 좀 해 주실 수 있는데 그냥 제가 보니까 밑에 계신 분들은 그냥 청장님이 그냥 하라고 하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들 사이에서 아니, 어떤 주민은 정말 죽어라고 힘들게 자기 것을 내어주면서 봉사하는데 이런 사람 구민상 안 주고 도대체 누구를 주느냐, 저희들 불러놓고 얘기를 해요.
그럴 때 과연 저희들이 무슨 얘기를 해야겠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들 앉아서 뭐하니, 우리가 뽑아놨는데.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듣고 다녀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얘기 지금 여기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안 되니까 늘 결산감사가 행감 같고 추경이 행감 같고 뭐가 행감 같고 소통할 수 있는 그 기구가 없어서 그래요, 과정 통로가.
그 정도로 막혔다라는 거예요.
한번쯤은 의회에 물어보고 제가 뭐 이렇게 빠뜨리고 가고 있는데 혹시 없느냐, 이렇게 물어봐줄 수도 있는데 전혀, 정말 전혀.
실례로 어떻게 저희들이 알아서 지역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청장님이 같은 의원인데 같은 의원들 하지 않으니까 직원들도 의원들한테 인사 안 해요.
주민들은 더더욱 안 해요.
이게 너무 익숙해졌어.
익숙해져서 저희들도 얼굴이 두꺼워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들리는 얘기가 너희 민주당 내년에 선거 어떻게 치르려고 그러니?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정말 지금...
제발 밑에 계신 분들이 좀 힘들더라도 충언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요.
지난번에 진짜 어버이날 행사인가요?
저희 의원들 전체적으로 갔을 때, 지역구 국회의원님 오셔서 갔을 때 옆에 쫙 서 있었어요.
저희 부끄러워서 혼났어요, 창피하고 부끄럽고.
이런 일이, 저희들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아마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모르기는 몰라도 과장님은 오늘 결산검사 맡으러 오시면서 그 자리에 앉으셔서 아마 분명히 이런 소리 나올 것이다, 마음의 준비하시고 오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속 시원하게 해 드리는 거예요.
제발 충언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토해 놓으셨는데 변화하는 동구 길목에서 소통도 하고 이런 차원으로 해서 구정을 펼친다는 폭넓은 그런 모든 얘기를 담아서 앞으로 발전하는 쪽으로, 변화하는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철 총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예비비를 포함하여 노인장애인복지과 세출결산 12페이지에 있는 인구정책 중장기 종합계획수립연구용역도 함께 결산설명서의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선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세입·세출결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강한묵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최남숙 인구청년정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민자치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2020회계연도 주민자치과 총 세입예산액 17억6,684만5천 원 중 징수결정액 17억6,608만3,092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기타이자수입으로 2019년 민간단체보조금 이자발생분을 포함한 6개 지원사업 이자발생분 총 39만5,812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그 외 수입으로 세대주 명단 교부수수료 등 총 18만7,47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과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으로 3,113만6천 원 수납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5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포함한 14개 사업으로 총 17억3,436만3,81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과 세출 총액은 67억2,555만4,200원으로 이 중 20억1,770만2,924원을 지출하고 45억4,121만6,460원을 이월하였으며 1,514만2,570원을 보조금으로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억5,149만2,246원입니다.
세출은 1천만 원 이상 사업과 예비비 지출사업, 이월사업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주민자치센터 지원입니다.
행사운영비 1,826만7,100원은 2019년 오피니언리더 역량강화 워크숍 명시이월 사업이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또다시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계약 금액에서 선지급액을 제외하고 1,418만3,230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이월잔액은 408만3,870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주민자치 기반조성입니다.
시설비 2,500만 원 중 2천만 원은 예비비입니다.
결산서 페이지 251페이지에 따로 예비비가 따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행정복지센터 민원대 칸막이 설치비로 1,84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나머지 예비비를 뺀 시설비 500만 원은 행정표지판 정비 및 교체비용으로 477만4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82만6천 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입니다.
기타보상금 2,275만8천 원 중에 주민자치센터 야간운영요원 실비보상 80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734만4천 원을 반납하고 잔액은 734만4천 원입니다.
송현1·2동 청사 신축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1억8,610만 원을 대행사업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송림2동 청사 신축사업입니다.
시설비 16억4,300만 원 중 감정평가수수료 177만1천 원을 집행하고 16억4,122만9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전면시행에 따른 위원 모집과 동 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추진을 위한 물품구입과 홍보비로 1,283만3,42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206만9,240원을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은 208만7,340원입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온라인현장 생중계 등에 총회 지원과 주민자치회 운영 컨설팅 강사 수당 등으로 3,920만4,26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502만5,740원입니다.
다음 결산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은 동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 671만5천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668만5천 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주민자치위원 모집 및 주민총회 개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동 주민자치회로 5,100만 원을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사무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비 3천만 원은 만석동과 화수2동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등 비용으로 2,869만9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65만500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도 65만500원입니다.
주민자치 사무공간 조성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만석동과 화수2동, 금창동 주민자치회 집기구입 등으로 1,985만7,56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7만1,220원 반납하였고 잔액도 7만1,220원입니다.
다음 결산설명서 10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우리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 5,500만 원 중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마을을 가꾸기 위한 우리마을만들기 지원사업으로 3,188만6,680원, 주민자치회 시범동 지원사업으로 화수2동과 금창동에 999만6,4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311만6,920원입니다.
결산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활동지원을 위해 동구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동구협의회, 민주평통자문회의 동구협의회, 대한적십자봉사회 등 4개 단체에 대해 사업비 성격의 민간경상사업보조금 5,723만8천 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 1,875만2천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2,272만 원 중 2,002만9,6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해서 시·구비 각각 50% 지원하는 사항으로 상반기 12명, 하반기에 휴학생 발생으로 상반기보다 2명 적은 10명에게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결산설명서 12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통·반장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1,165만8천 원 중 통장 업무수첩 제작으로 46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통장의 집 표찰 및 메모지 제작비용으로 673만8,600원 집행하였습니다.
오피니언리더 역량강화 워크숍 행사비 명시이월예산 1,826만7,100원은 앞서 설명 드린 주민자치센터 지원과 동일하게 1,418만3,230원을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하고 이월잔액은 408만3,870원입니다.
우수통·반장 선진지견학 행사실비 지원금도 코로나19로 인해 미집행하여 2천만 원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3페이지입니다.
자유총연맹 활동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4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4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886만 원 중 협치지원관과 협치활동가 4명, 8개월간 인건비 및 보험료 지출로 6,883만2,98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1만7,020원은 반납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5페이지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구정운영입니다.
행사운영비 1,210만 원 중 동 협치형 주민참여예산 행사 현수막과 전단지 제작으로 110만 원, 동 주민참여예산 의제발굴 및 총회 지원으로 690만6,72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109만3,280원을 반납하고 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다음 결산설명서 16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로 2명의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5,8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와 구비가 각각 25%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민간위탁금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정규직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2억6,161만2,449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8,205만8,551원입니다.
결산설명서 17페이지입니다.
청년센터 운영사업으로 시설비 36억9,600만 원 중 청년복합공간 구축사업 관련 토지와 건물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용역 비용과 지적측량업무 수수료 지출 등으로 8억8,637만9천 원을 집행하고 시설비 28억962만1천 원과 감리비 3,100만 원, 시설부대비 1천만 원을 함께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8페이지입니다.
청년정책 활성화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1,800만 원 중 군복무청년 419명에 대한 상해보험료와 청년복합공간 공공요금 및 소방안전관리대행 용역비로 1,681만3,53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118만6,465원입니다.
다음 연구용역비입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2,086만 원을 지출하여 잔액 114만 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설명서 19페이지입니다.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9,300만 원은 청년인턴사업 참여자 14명에 대한 임금 및 보험료로 8,742만3,150원을 지출하고 잔액 557만6,85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7월 1일자 조직개편 시 주민자치과로 이체되지 않고 노인장애인복지과 결산에 표기된 인구정책사업 관련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결산설명서 12페이지입니다.
고령사회 대응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 2,200만 원 중 인구정책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2,050만 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150만 원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290만 원은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결과 수상작 미선정으로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이선희 주민자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비비는 안 했죠?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비비 세출 설명에서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예, 다시 한번.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비비 결산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결산설명서에 함께 예비비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민자치기반조성 단위사업에서 예비비 2천만 원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행정복지센터의 민원대 칸막이 설치로 1,840만 원을 설치했습니다.
아크릴 가림막하고 강화유리 이 종류로 설치를 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이선희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세출결산 설명서 8페이지에 보면 송림2동 청사 신축에 관련된 감정평가수수료를 지출했잖아요.
그러면 감정평가액이 16억 원이었었던 것인가요?
거기에서 수수료만 지출을 한 것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수수료만 지출했습니다.
두 군데 감정평가법인에 지출한 금액이 177만1천 원입니다.
장수진 위원
여기 송림2동 청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송림2동 같은 경우에는 송림1, 2지구 재개발 때문에 거기 바로 인접한 경계지역이라서 지금 저희가 당초 작년에 계획을 하고 매입을 하려고 진행했던 것들의 금액이 실제로 매입하려고 보니까 거의 두 배 금액을 요구를 하는 사항이라서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진행하기 어려운 상태이기는 합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다른 대안도 전혀 없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다른 대안은 지금 행정구역개편 용역도 함께 들어가는 사항도 있고 그거랑 함께 보면서, 시기를 보면서 계획을 조금 세워야 될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런 이월된 예산은 만약에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이것도 또 사고이월되는 것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연도 내에 어느 정도 그 금액에 대한 방향이 잡혀서 지출이 되는 원인행위까지 되어야 사고이월이 되기 때문에 올 하반기까지는 지출과 관련된 사업계획이 이루어져야 사고이월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안 되면 삭감을 해야 될 수도 있겠네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삭감이 아니라 불용액이 돼서 다음 연도에 이월액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순세계잉여금으로.
장수진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청사 신축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렵겠네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그 자리에 우리 송림2동 그 크기로 그대로 올리는 거라면 가능하겠는데 지금 현재 행정복지센터가 크기를 좀 더 앞으로 미래를 보고 복합청사로 가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연도 중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렇군요.
하단에 보면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온라인 현장 생중계 작년에 진행을 했잖아요.
이것은 예산에 관한 것은 아닌데 올해도 주민총회를 온라인으로 할 계획이신가요?
대면으로 하시나요?
이런 계획이 세워지지는 않았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저희가 바라는 것은 온라인이 아니라 실제로 총회를 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인원이 많으면 100명, 200명 이렇게 되는 것은 총회가 어렵고 감안해서 2개를 중복하되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참여하는 인원을 조금 더 작년과는 다르게 많이 참여를 하면서 온라인과 겸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작년에도 앞서서 윤재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중복되기는 하는데 이런 주민자치회 주민총회가 다 동별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때 상황에서도 의원님들은 전혀 참여를 할 수 없는 구조였었고 또 거기에서 과로 아마 저희가 또 문제제기를 해서 의장님만 영상 송출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제가 의장님 영상 송출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장수진 위원
의장님이 한두 번 출연했던 거 같은데.
저도 정확히 모르는데 어찌 됐든 이런 주민총회 그러니까 주민자치과를 담당을 하고 계시잖아요.
주민자치회를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담당하실 때 어찌 됐든 저희 의원님들이 사실 행사, 앞서서 또 한번 되풀이하겠습니다.
행사에 대한 전혀 소식이나 이런 것도 모르고 모든 중심이 집행부 위주로 되다 보니까 사실 다니다 보면 왜 오지 않았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 안 하고 주민들 대민접촉 안 하는 의원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왜 이런 행사나 이런 것들이 우리 의회사무과랑...
뭐죠?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사 내용 같은 것들이 전해 주지를 않으시나요, 과에서?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 주간행사계획에 동일하게 올라오는 사항 그리고 또 주간업무보고에 이제 보통 저희가 행사나 이런 것들이 다 굵직한 것들은 그렇게 올라가 있어서 공히 다 직원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그거 보고 오라는 것인가요, 의원님들은?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지금 그런데 개별사업을 할 때, 지금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 행사에 대한 기본적인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공지를 하고 있는, 그 형식으로 공지를 하고 있는 것이고 사업을 할 때 애초에 참석 대상을 포함을 해서 사업 진행할 때 계획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참석 대상에 이런 주민총회나 이런 거 작년에 했던 경우에 참석 대상에 저희 의원들은 포함이 안 되어 있었던 것이잖아요, 지금까지는요.
올해 지금 상반기도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하반기에는 어떻게 계획을 세워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총회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총회 계획을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장수진 위원
이런 계획 세우시고 할 때 사실 왜냐하면 제가 주민자치회나 이런 데를 소통을 해야 되는 게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통장 자녀장학금 조례를 개정을 했잖아요, 두 번에 걸쳐서 어렵게 통과가 됐는데 통장님들이 얘기하시기를 위원들이 통장장학금 안 주려고 깎았다, 조례를 부결시켰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게 과연...
위원님들은 그때 부결했던 이유가 과장님이 가장 잘 아실 것이잖아요.
모든 통장님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성적을 완화하자, 그거 때문에 처음에도 부결됐고 두 번째는 수정가결을 하기는 했는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주민분들은 모르시잖아요.
모르시는데 어디에서 들었는지 위원들이 조례를 부결시켰다, 이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통장 장학금을 안 주려고 하느냐, 위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론 저희들이 각자 다니면서 의정생활을 하면서 만나서 일일이 설명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과연 어느 루트를 통해서 통장님들한테 전해지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 주민자치과에서 어떻게 안내를 해 주시길래 이렇게 통장님들이 말씀을 하시나.
제가 통장님들 몇 분한테 들었어요, 그렇게.
한 분이 아니라 몇 분한테 그런 내용을 듣고 심지어는 저쪽 멀리 있는 동에서도 전화까지 와서 왜 너희들이, 심지어 너희들이 뭔데 통장 장학금 안 주려고 하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소통이 중요하고 과에서도 전달할 때 이게 위원님들을 어떻게 얘기를 전달을 하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위원님, 어떻게 전달하는지는 송광식 위원님께 여쭤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한 쪽의 내용만을,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왜곡되게 피드백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무래도 제대로 파악이...
장수진 위원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위원님들이 가서 통장님들한테 장학금 안 주려고 부결시켰어,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분명히 집행부에서 나간 이야기 같은데 물론 부결됐을 때 통장님들은 상당히 기분이 언짢으시겠죠.
그런데 자세한 내막을 들여다보면 어쨌든 저희는 위원님들이 할 역할을 했었던 것이고 한데 이런 이야기들이 밖에서는 이렇게 위원들에 대한 평가들이 흉흉하게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구나.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통장 장학금은 그 조례를 완화를 해 주셔서 이번에 받아서 혜택을, 그 덕분에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과에서도 설명을 하실 때, 만약에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분명히 사실관계를 확인시켜주셔야 되거든요.
어떤 이런 이유에서 위원들이 부결하고 다시 과에서는 다시 상정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상세히 적어도 있는 사실만은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단순히 위원들이 통장 장학금을 안 주려고 부결시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고 말이라는 게 또 전달하는 전파력이 상당하잖아요, 저희 동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앞으로 물론 위원들이 조례를 다 하나하나 또 우리 위원님들이 꼼꼼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과장님도 만약에 통장님들을 많이 만나시니까 만나실 때 그런 이야기를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는 사실관계, 저희 위원님들 편을 들어달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관계만이라도 정확히 전달을 해 주십사 싶어서 세출, 뭐죠?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결산.
장수진 위원
결산검사에 맞지는 않지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9페이지 보면 상단에 보면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가 집행이 됐는데 집행률이 많이 낮은데 이것 좀 집행률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이것도 사실 간사활동비를 지급할 때 시간당 5천 원, 일 3시간 해서 30만 원 지급으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게 활동기록부에 근거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관련해서 주민자치회 자체가 활동을 하지 않아서, 지급을 할 수 없어서 집행률이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올해도 어찌 됐든 지금은 그래도 상황이 주민자치회도 거의 대면으로 회의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간사님들 활동비에 대한, 상주를 하셔서 활동을 하시나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간사님들이 지금 주민자치회가 되면서 업무가 많이 늘어나서 소집 연락이라든가 메시지로 연락하고 장소 섭외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15쪽 보면 동 협치형 주민참여예산 행사 뭐 이래서 예산들이 본예산 말고 또 3회에서도 추경도 예산도 잡고 예산도 전용을 하고 또 의제발굴 총회지원에서는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왜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코로나19 때문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이게 동별로 주민자치회 의제발굴 총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동별로 100만 원씩 지급을 했던 사항이고 그런데 동에서 쓰고 남은 금액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 집행은 하지 않고 남은 금액이 있어서 집행률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예산 추계를 잘못하셨나 봐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이것은 동별로 일정 금액을 정액으로 해서 지급을 했는데 동별로 자료홍보 물품이라든가 우선순위 투표준비 물품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동별로 자율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 어느 동은 99만 원까지도 집행하고 100만 원까지도 집행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어느 동은 또 절약해서 60만 원대로 집행을 하는 동도 있고 해서 이것은 집행률이 동마다 차이가 있어서 잔액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동별로 100만 원씩이면 우리가 11개 동인데 의제발굴은 100만 원인 것이고 또 총회 지원에 또 다른 비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장수진 위원
추경으로 예산을 세웠는데도 집행률이 50%가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앞으로 추경으로 세우실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올해는 이런 것들이 당연히 본예산에 들어가 있겠죠?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장수진 위원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앞서서 박영우 위원님이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또 관심도 많으시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혜택을 본 군복무의 군인이 있나요, 작년에?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9건에 69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올해에는 5명에 580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대체적으로 다친 부분을 보면 골절이 많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지급이 되나요?
그렇지는 않죠?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개인보험으로 들어있는 거 말고 이것은 이중으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홍보만 또 제대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겠네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이것은 자동으로 듭니다.
장수진 위원
자동으로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자동으로 군대에 가는 청년이 있으면 연계가 돼서 올해는 메리츠화재상해보험인데 이것은 본인이 신고를 안 한다고 해서 보험이 가입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병원 진료를 받으면 그냥 메리츠에서 연락이 가나요, 그 군인한테?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병원 신청은, 이것은 청구를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은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홍보가 돼야 군인도 본인이 우리 동구에 이런 혜택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모르는 경우에는 혜택을 못 볼 수도 있으니 이게 좀 보험료가 계속 나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올해도.
그러니까 우리 동구에 있는 군복무하고 있는 군인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청년센터는, 청년복합공간 청년센터는 지금 언제 준공이 되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지금 청년복합공간은 지난달 5월 6일에 공사 착공을 했고 11월 21일 공사 준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안에 개소 운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준공하면 또 집기랑 이런 거 다 들여야 되잖아요, 맞춰서.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공사는 그러면 언제 완공이 되는 거예요?
약 10월 정도?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11월 21일을 현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11월 21일이요?
공기가 그때까지 맞을 수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200일 공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저희 작년에 위원님들 예산할 때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신축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그 공간이 어떻게 재탄생될지 참 궁금하기는 한데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제가 이모티콘을 했어요.
잘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장수진 위원이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사실 통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 저희가 한 번 부결시키면서 그 이후에 통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 기준 완화를 했기 때문에 확대가 된 것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게 기쁜 소식인데 기쁜 소식은 안 날아와요, 의원들한테.
기가 막히게 부결된 것은 그다음 날로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내부에 소식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의원들이 잘하는 것들은 전달해 주는 통로가 없나 봐요?
이게 너무 궁금해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의결이 됐다고 했으면 분명히 연락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 연락이 안 왔습니까?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나쁜 것은 왔어요, 그다음 날로.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윤재실 위원
나쁜 것은, 부결시킨 것은 왔어요.
이것은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왔는데 통과되고는 안 왔나요?
저는 그분들이 바로 연락을 할 줄 알았는데.
윤재실 위원
그것은 의원들 측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주민자치회나 이럴 때 보면 예전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기 전에는 위원들이 당연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맨날 행감에서 아주 그냥 귀가 따갑도록 외쳐서 문자 보내라, 문자 보내라 해서 보낸 문자를 받고 가고 안 가고는 의원들의 선택의 문제인 거고 그런데 이제 당연직에서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문자 자체도 안 와요.
그리고 당연직이 아니고 거기는 의원들이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해 버렸기 때문에 사실 의원들도 거기에 선뜻 초대받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주민들과 단절된 상태예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도 주민들이거든요.
한 사람의 주민들이에요.
그래서 알아야 될 권리가 저희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 들어오면 알 거다, 절대.
이렇게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먼저 아는 거예요.
이런 갭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어요, 집행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면서 주민을 대변하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든 집행부랑 같이 가야 되는데 같이 못 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코로나19여서 행사가 없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곳곳에서 소소하게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주민으로서 참여도 못 하고 또 의원이어서 또 안 되고 이렇게 단절되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대신 뭘 하라고 뽑아놨는데 가려니까 그런 데 가려면 또 주민이 아니야.
그래서 또 의원으로 가려니까 또 코로나19로 잘려.
이런 입장인 거.
그래서 주민들보다 소식을 더 못 들으니 주민들한테 혼날 수밖에 없죠, 저희들이.
이런 거 집행부에서 참고하셔야 돼요.
아셨죠?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간사활동비가 있는데 간사기능이.
안 찾아보셔도 돼요.
간사의 실비를 주는 것은 간사가 분명 뭔가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과거에 주민자치회할 때는 그래도 공무원들이 뭐든 다 대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체적으로 하라 해서 실비를 주는데 지금도 그런 데가 많은가 봐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그런 데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다, 안 한다?
아직까지...
윤재실 위원
그런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간사의 기능과 역할이 뭔지 이것을 명확하게 하셔서 그 조직을 꾸릴 때 잘 꾸릴 수 있도록 그것은 집행부에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 간사하고 주민자치 담당자하고 며칠 전에 워크숍을 했습니다.
서로의 업무가 어떤 것이고 그런 역할을 정립을 하기 위해서 하고 또 일정이 계속 있습니다.
또 동장님의 교육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가 되면서 역할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달라졌는데 주민자치위원으로 그대로 회가 됐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하고 기존에 했던 거 그리고 또 새로 들어오는 주민자치회의 회원분들은 이거에 대한 주민자치회 기본적인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그런 차이도 있고 또 직원들이라든가 동장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서로 이게 정확하게 적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해서 지금 사실 과도기적으로 그것을 계속 교육이라든가 서로 워크숍이라든가 그래서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은 조금 부대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잡아가는, 올해 안에 그것은 잡아서 정립을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지역 안에서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기능과 역할에 대한 것들을 잘 설명을 하시고 또 홍보도 하셔야 될 것 같고 교육도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11페이지와 13페이지를 보면 민간단체활동 하면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나가요.
11페이지에.
그런데 13페이지를 보면 이것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인데 여기도 자유총연맹지원 이렇게 해서 세부사업이 똑떨어졌어요.
이거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다른 점이?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이것은 자유총연맹이 당초 부서가 저희 부서가 아니면서 주민자치과 조직이 생기면서 따로 들어오느라고 이게 떨어져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한 군데에서 그대로, 총무과에서 넘어와서 이게 순서는 맞는데 이것은 다른 부서에서 오느라고, 단위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다른 이름으로 들어오느라고 뒤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11페이지 예산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같이 통합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이게 지금 저희가 작년에, 2020년에 이체된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과에서, 아까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아예 심지어 이체되지도 않아서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있는 결산서를 설명드렸다시피 저희 2020년의 결산서의 순서는 사실 조금 정상으로 이해하기는 조금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의문점이 있는 사항이지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순서가 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게 통합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올해는 아마.
윤재실 위원
올해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같이 진행이 합쳐 들어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제가 그래서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재삼 제가 얘기하지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의원들도 주민이에요.
알 권리와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제발 박탈하지 마세요.
아셨죠?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부서에 오신 지 얼마 됐죠?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지금 6개월.
박영우 위원
6개월 되셨으면 어느 정도 업무파악은 하셨고 전년도에 예산을 다 소진한 것을 우리 존경하는 유옥분 위원님이나 또 외부 공인회계사분 또 전직 여운봉 의장님 이렇게 다 20일간의 심의를 거쳐서 오늘 또다시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켜보니까 과연 우리 집행부의 어떤 일련의 성과나 평가를 볼 때 우리 부서장으로서 주민자치과에서 판단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주민자치과에서는 실적을 봤을 때 예산편성에서 다 소진하고 결산하는 과정에서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괄적으로 다 읽어봤을 거 아니야, 지금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주민자치과의 결산에 대한 부서장으로서의 생각이요?
박영우 위원
예, 거기에 대한 소회를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저희 아마도 위원님께서는 지출 금액, 집행률이 30%인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아까 존경하는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송림2동 청사에 대한 것을 계속 누누이 행정사무감사나,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것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는 그것을 입안계획을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답변들이에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나 여러 가지 예산 심의할 때나 올라오는 답변사항들이 똑같은 답변일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 못하시나요,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영우 위원
그렇죠,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지금 예산 쓰는 거야 뭐, 예산 편성해 놓고 쓰는 거야 어느 누구나 다 쓸 수 있는데 그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여기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또 기초로 해서 차기 연도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그게 결산 심의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오신 지 6개월 됐다니까 주민자치과에서 과장님으로서 이 사업들을 한 것을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입안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인가라는 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굉장히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무엇을 말씀드려야 될지는 사실은...
박영우 위원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릴게요.
여기 청사에 대해서 누누이 해 보면 지금 감정평가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업이 진행 안 되고 있죠.
아까 애로사항을 말씀하셨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설비 명시이월된 금액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그 부분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를 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부지를...
박영우 위원
그런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송림1, 2구역이 지금 현금 청산한 자들은 이미 보상을 받고 떠나는 입장에 있고 새롭게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동 행정복지센터 위치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청장님이나 동 청사가 가장 열악한 데가 송림1, 2동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랬을 때 어떻게 이 조합하고도 협의해 본 적이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지금 송림1, 2구역 지구 내에는 송림1동 사무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송림1동도 있고 송림2동도 있는데 1동을 제가 여쭤보는게, 송림1동도 물론 거기도 어떻게 보면 우리 11개 동 청사가 그렇게 흡족한 동 행정복지센터는 아니잖아요, 대부분 다 보면.
송림3·5동이나 10여 년 전에 새로운 청사를 지었고 또 송림2동도, 송림초교 주변도 지금 송림1, 2동 청사도 지금 준비단계에 계신데 같이 이 사업이 올라왔던 부분이잖아요, 송림2동이.
그랬을 때 계속 제가 반복해서 위원님들이 물어보면 이쪽에 아까도 요구하는 감정평가도 했으면 그 사람들이 저도 여기 저기 듣는 얘기는 이분들이 구청에서 청사를 짓겠다니까 지금 상가 있잖아요.
도로변에 있는 그 금액을 요구한다고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쪽에 보상액을 약 16억 원 예산 잡았던 게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사 진행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과장님을 질타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입장이 됐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입안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런 것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실례들로 이것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성회관도 마찬가지고 송림골 과거의 민선6기 때 예산 진짜 공무원들이 우리 관련 부서의 직원들이 고생해서 송림골사업도, 도시재생사업도 200억 원을 책정했는데 50억 원밖에 소진을 못 했어요.
나머지가 지금 맨날 사업 변경만 했지 이런 것을 진짜 청사진을 세우고 무엇을 하면 어떤 차후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맨날 답변사항이 뭐 때문에 못 한다, 뭐 때문에 못 한다, 이런 얘기밖에 집행부에서 들을 수가 없어서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송림2동 청사는 사실은 동구에서 가장 오래됐고 열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청사를 제일 먼저 신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사실 송림2동 청사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누누이 송림2동을 새로 지으려고 과거에서부터 계속 진행을 해 왔던 사항인데 재개발 지정에서 제외됐다가 들어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작년에 그것을 실행하려고 했었는데 또다시...
박영우 위원
지금의 딜레마는 거기 제가 아까 말씀했듯이 과장님도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똑같은 답변하셨잖아요.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 과다한 보상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진행 못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랬을 때는 어떻게 조합하고 서로 어느 위치에 그쪽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1차 추경 때도 동 행정구역에 대한 예산이 이미 편성돼 나갔잖아요.
준비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어떻게 우리 11개 동을 자연스럽게 동 행정구간도 정하는 그거 용역보고가 나올 것 아니에요, 몇 개월 이따가.
그랬을 때 맞물려서 진짜 고민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똑같은 답변이에요.
우리 과장님 아닌 다른 분이 이 자리에 오시더라도 또 위원님들이 질문하면 이런 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못 합니다, 못 합니다 하지 그 한 발자국도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게 제가 안타깝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게 언제부터, 우리가 의회에 7대 때부터 송림1, 2동 동 청사는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때도 3억5천만 원인가 예산 편성했다가 결국 그게 진행이 안 되고 또다시 이거 예산을 16억 원인가를 책정해 놓고도 진행을 못 하고 있잖아요.
제가 아쉬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지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무슨 저기가 있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압니다,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지 알고 송림2동 지금 걱정하시는 것을 반영해서 용역이랑...
박영우 위원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공무원들이 참 엘리트 집단이잖아요.
이랬을 때는 어떤 대안을 찾아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연구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맨날 물어보면 이 사람들이 너무 과다한 보상을 요구해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 감정평가는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재개발 때문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을 때 조합 측하고도 서로 협의해서 송림2동 주민들이 편리하게 접근성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빨리 좀 추진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알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앞서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해서 청년 상해보험이 이제 2년째 우리 동구의 젊은이들이 군대 갔을 때 우리 구에서 이렇게 지원해 준 조례가 참 좋은 조례인데 사실 제가 일전에도 어떤 분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물론 아까 위원님들이 홍보도 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보상 관계가 굉장히 좀 까다롭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뭔가 하면 자녀들이 군대 가서 다쳤다가 보상을 잠깐 휴가 나와서 지역의 병원에 입원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 군대에서 다쳐서 인근 병원에 입원해서 보상을 동구의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했는데 사실은 부모님들이 대리인들이잖아요, 보호자잖아요.
군대 지금 복무하는 직원들한테 전화해서 한번 통화가 잘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군 복무하는 사람들한테 외부한테 전화하면 요즘은 많이 개방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소통이 잘 이루어졌을 때는 보호자, 대리인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보험회사 측하고 관련 부서에서 좀 이렇게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보상액을 신청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게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그것은 확인해서 대리 신청을.
박영우 위원
제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일반적으로 보험은 또 대리 신청이 가능한데 이 경우는 또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 보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앞서서 또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을 제가 반복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과거로 자꾸 회귀하면 안 되거든요, 과거로 회귀하면 안 된다.
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는 모든 목적과 설립 취지와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주민자치회의 어떤 목적이 뭔지 무슨 목적에 의해서 이것을 해야 될지 아직까지도 주민자치회인지 주민자치위원회인지 구분을 아직까지 구분을 못 해요.
교육을 이분들이 이수하고 여기에 위촉을 받아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아직까지 그분들한테 숙지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하신 간사 분들이 사실상 물론 그분들이 와서 정기적으로 와서 상근하시는 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간사 분들의.
그분들이 지금 월 얼마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까?
40만 원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올해는 40만 원입니다.
박영우 위원
예?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40만 원입니다, 올해는.
박영우 위원
40만 원인가 지급되고 있죠?
그랬을 때 이런 분들도 정체성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아직 입법 제정은 안 되어 있죠?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주민자치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영우 위원
예.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진행 중인데 요즘 이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또 시범지역으로 하고 작년 9월에 출범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근 자치구에서 조례 제정을 한다 뭐 하니까 관심을 갖고 여쭤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저희 구를 물어보시죠.
박영우 위원
그렇죠.
지금 인천 10개 구·군 중에는 어디가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죠?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중구가 입법예고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박영우 위원
중구가 지금 심의 중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 옹진군은 제정이 됐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옹진군은.
박영우 위원
안 됐죠, 옹진군도?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주민자치회의 역할이 뭔지 목적이 뭔지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을 한테 숙지를 해서 진짜 이분들이 목적에 맞게끔 회의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위원들이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도 똑같은 얘기 같아요.
송림2동 있잖아요.
송림2동 청사를 하라고 예산을 집행을 해서 줬어요.
들어보세요.
송림2동이 급하다고 해서 그냥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그렇고 위원들이 봤을 때도 그렇고 그거를 그러면 빨리 해서 주민들을 편리하게끔 할 수 있게끔 빨리 해라.
그래서 돈을 예산을 집행해서 줬어요.
그런데 돈을 주고 나서는 깜깜무소식이야.
이게 지금 몇 개월 됐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몇 개월, 오신 지 5개월인가 6개월 됐다고 그러니까 모르실 것 같은데 이게 소통, 대화로써 자꾸 이렇게 풀어나가야지만 모든 게 빨리 성사가 되고 빨리 일이 추진이 되고 그러거든요.
제가 송림2동 예산을 이거 편성했을 때 거기 우리 과장님도 얘기했듯이 그 앞의 집들이 굉장히 더블로 달라고 해서 그것을 못 산다고 했을 때 그러면 청사를 다른 데로 옮기면 어떻겠냐 하고 내가 동장한테도 얘기하고 집행부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위에 밖에 나오면 거기 주차장 자리가 약 200평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차장 자리가 어떻게 되냐.
송림1동으로 되냐, 2동으로 되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송림2동으로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자리도 좋은데 왜 꼭 그 안에만 고집을 하냐.
우리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듯이 청사가 주민이 편리하고 뭔가에 넓고 좋게끔 지어야지 주민들이 왕래를 자주하고 또 거기에서 업무를 보고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게끔 돼야 되는 게 청사 아니겠어요?
그렇죠?
왜 대답을 안 하실까.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송광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자리도 굉장히 좋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조금 들어간다 그래도 그런 자리도 좀 생각해 갖고 할 수 있으면 빨리 지역주민들한테 편리를 제공할 수 있으면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데도 한번 생각해 보고 오늘 끝나고 나서 동장님한테 전화 걸어서 그런 자리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자세히 한번 건의도 해 보고 얘기도 해서 그게 될 수 있다면 빨리 추진해서 송림2동도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맞고요.
추가적으로 주차장 부지 말씀하셔서.
그 지역은 사실은 판매 의사가 있었다가 다시 또 저희가 대체부지를 알아보고 계속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 의사가 있다가 다시 또 취하를 하고 또 저희가 주변에 다른 상가라든가 이런 데는 계속 지금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급합니다.
올해 안에 이 청사에 대해서 어떻게든 뭔가를 방향을 잡아야지 지금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예산을 사고이월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이것조차도 되지 않으면 이 예산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용으로 넘겨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애가 타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물리적으로 관에서 땅을 산다 그러면 이게 또 다르고 민간인들이 땅을 산다 그러면 먼저 돈부터 딱 집어넣고 진행을 하는데 저희는 그 사전에 절차가 또 많이 있어서 이게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데 그래도 올해 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주차장 자리는 사는 게 아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주차장 자리, 그 옆에 말씀하시는 주차장 말고요?
송광식 위원
밖에 나와서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그 바로 옆에 병원, 복음병원 옆에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요?
송광식 위원
거기는 말고요.
앞에요, 앞에.
큰길 앞에 주차장 자리.
새마을 옛날에 주차장 했던 자리.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제가 그 지역은 얘기 안 됐는데 어떤 말씀이신지는 잘 알겠습니다.
대체부지에 대해서 다시 계속적으로.
송광식 위원
동장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동장님한테 한번 여쭤보시고 그 자리를 되는 거면 아마 그 자리가 참 좋을 것입니다, 송림2동으로.
앞으로 더 크나큰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이게 정말 참 골치입니다.
왜 골치냐 하면 내가 보는 현재는 초창기부터 교육을 시킬 때 잘못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치위원회 들어오기 위해서는 교육을 1시간인가 몇 시간 받았죠?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런데 몇 시간 받았는데 몇 시간 받았을 때 보니까 다 못 받아서 나중에 인터넷인가 무엇으로 해서 받아야지만 된다 그래서 받으라 그랬죠?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송광식 위원
내가 자치위원회를 할 때, 받을 때 교육을 받는 사람들을 봤어요.
인터넷을 보는데 아무도 없어.
그런데 교육 받으러 온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는데 세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를 몰라.
그런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보고 참 아직도 이것은 정말 참 잘못됐구나.
자치위원이라는 게 무엇을 역할을 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도 지금도 현재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치위원회가 간사라는 사람은 예산을 받잖아요, 지금, 일하면.
일한 만큼 받는데 나도 무식하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부 시책에서 자치위원회를 만들 때는 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 젊은 사람들로 인해서 아이디어나 지역의 변화를 시키고 지역의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역할을 하라고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랬으면 거기에 걸맞은 사람들을 좀 데려다놓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동네, 조금이나마 인맥관계나 있고 뭐한 사람은 자치위원회 들어와라, 우리 자치위원회 사람이 모자라서 그렇다.
그래서 형성되는 자치위원회가 아직도 잘못돼 있다.
그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교육이나 이런 것을 강력하게 해서 좀 잘 배워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정말 우리 동네, 우리 지역의 자치위원으로서 정말 참 떳떳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통하지 않고 알아보지 않아도 정말 잘 소통하고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자치위원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앞으로 꼭 그렇게 좀 열심히 뛰어서 우리 동구도 변화가 될 수 있는...
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냐 하면 저도 이 지역에서 68년간을 살면서 부족한 게 너무너무 많고 변화를 시켜야 된다는 게 너무너무 많은데 그 힘이 모자라서 정말 참 우리 집행부의 과장님들한테 찾아가서 물어보고 팀장들한테도 물어보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 변화가 될 수 있는 게 뭔가 이렇게 자주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과장님도 얼마 되시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지역에 사시고 계시니까 지역의 변화를 시켜서 지역주민들이 그래도 편리하게 살고 지역주민들이 동구는 그래도 낙후된 지역이 아니라, 낙후된 지역에서 정말 더 빛나는 지역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움직여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송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얘기드리는데 2020년 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서하고는 아닌데 우리 지금 동구의 204개 통이 있잖아요.
통장님들 집의 표시는 어떤 식으로 했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통장님 표찰을.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단독주택하고 아파트하고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아파트 부분은 잘...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없죠.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그래서 간단하게 주문을 드리는데 제가 어느 타 구를 갔어요.
그래서 아파트 지역을 잘 모르니까, 동호수가 어딘지 모르니까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행정동 이름 쓰고 몇 통 통장님댁의 호수는 안 써도, 그것은 정보시대이기 때문에 안 써도 그 아파트 정문에 이 단지에 이 아파트는 몇 통 통장님 관할이다, 이런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과장님, 단독이 됐든 아파트에도 예를 들면 누리아파트에 그 아파트 한 동 있잖아요.
여기는 송현3동 행정복지센터 몇 통 관할이라는 거 그거 메모 과장님, 좀 잘 해 주시고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메모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희 주민자치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결산 설명서의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동기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동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 결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경섭 회계팀장입니다.
송완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종근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3쪽 재산 임대수입입니다.
시유재산대부료 23건 1,895만7천 원, 구유재산대부료 6건에 343만5천 원, 총부과액 2,239만2천 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정기예금 만기이자, 재무과 공공예금 이자, 부서 공공예금 및 일상경비 이자로 16억3,611만6천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재산매각 수입입니다.
시·도유 재산매각 귀속 수입금은 없으며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으로 화평동 보존 부적합 토지 매각 및 송림4구역 주거환경개선 사업 시행에 따른 2건의 고유재산 매각으로 14억653만4천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징금 및 과태료 등입니다.
구유재산변상금 등으로 3건에 233만 원, 시유재산변상금으로 6건에 148만1천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 사유로는 고령 및 납부능력 부족으로 204만9천 원이 미수납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4쪽 기타수입입니다.
공용차량 3대와 사무기기 매각 및 폐기물품 고철 매각 대금 등 불용품 매각으로 6,836만7천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그 외 수입으로 공유재산 건물 공제회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세액 공제 분, 불용품 매각대금 중 입찰보증금, 불용품 차량 매각에 따른 보험료 환급금, 법인카드 실적포인트, 계약 환수금, 기타 계좌 발생 이자 지연 배상금으로 총 4,083만2천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연도 수입입니다.
공유재산대부료 및 변상금 납부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대부자들의 상당수가 납부 부족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으로 인해 2억139만3천 원이 미수납되고 4,863만8천 원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1억8,704만5천 원이며 지출액은 20억6,095만1천 원으로 94.2%를 집행하였습니다.
먼저 결산 설명서 6쪽 결산 및 지출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결산서 및 첨부 서류 제작, 결산 작성 지침서 인쇄, 프린터 토너 구입, 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 수수료, 회계서류 편철 용품 구입, 회계 실무 교육 강사 수당 및 교재 제작 등으로 총 2,512만2천 원을 집행하고 357만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재산 및 물품 관리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지적현황 측량 수수료,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공유재산 업무추진 수용비,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수수료, 불용품 폐기 수수료 1,321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산 및 물품 관리 운영 공공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 물품관리용리더기 유지보수, 교통유발부담금, 업무추진 공공요금 등으로 총 1억607만5천 원을 집행하여 722만4천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8쪽 하단 재산 및 물품관리 운영 시설비입니다.
인천연료전지로부터 기부 체납된 청본이룸터의 내부공사와 만석동 공유재산 석축 공사 및 건물 방수 공사, 재물조사 작업 태그실 환경개선공사비로 7,805만3천 원을 집행하고 194만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 구청사 증축 연구용역비입니다.
물치도 증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변경 신고 및 이행 확인용역으로 1,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구청사 증축 시설비입니다.
구청사 증축 및 환경개선 공사에 16억4,113만 원을 집행하고 8,327만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구청사 증축 감리비입니다.
건축, 전기, 소방 감리용역으로 2,86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하단 차량관리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공용차량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보험료, 유류비, 수리 및 검사비, 소모품 구입, 세차, 기타 관리비 등으로 총 5,950만3천 원을 집행하고 1,899만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친환경 차량 운행 증가로 차량 유류비 절감 및 코로나19로 공용차량 운행이 감소되어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인건비 경비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로 사무용품 구입, 정수기 임차료, 신문 구독료 등으로 1,425만7천 원, 직원 급량비로 785만6천 원, 복사기 임차료 157만 원 등 총 2,368만4천 원을 집행하고 49만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김동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김치 공장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재무과장 김동기
김치 공장은 지금 운영을 안 하고 거기가 만석동 재생사업 쪽 부지로, 재정비 사업 쪽 그 구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김치 공장 부지 운영은 안 하고 있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재실 위원
방법을 강구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재무과장 김동기
정비사업 구역 내에서 그쪽을 전체적으로 구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김치 공장 부지를 자활센터 그쪽으로, 내부적으로 여기 송림 노인정 있는데 거기에 자활센터가 있는데 거기가 금송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거기에 활용할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김치 공장 용도가 지금 두산에서 만석동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 준 것인데 만석동 주민들 중에도 어떠한 단체, 모임이나 이런 데가 있어서 김치 공장을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활용하실 생각을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재무과장 김동기
자활센터 쪽도 포함이 돼 있지만 주민커뮤니티공간이라든지...
윤재실 위원
자활이라는 것은 김치 공장을, 두산에서 기부한 목적이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동기
그렇죠.
윤재실 위원
그러면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활용을 해야죠.
자활이나 이러한 것들은 만석동에 자활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쓸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기부자들의 의도와 목적이 있는데 목적 외에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편의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안 되지 않나요?
재무과장 김동기
그래서 그것 김치 공장이 두산에서 기부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그것이 수익이 안 되다 보니까 운영을 중단하게 된 사항입니다.
윤재실 위원
알아요.
그것은 익히 다 아는 얘기이고 그 이후의 공간에 대한 활용도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는데 고민하시는 첫 번째가 기부한 기부자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활용해야 되는데 그 취지에 맞지 않게 활용하시려고 하시는 것 아닌가요?
재무과장 김동기
그래서 그 부분도 있지만, 자활센터 쪽의 작업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있지만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공간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 약 7층 정도로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을 한 지가 벌써 얼마나 됐느냐고요.
거기가 빈지 약 2년 돼 가고 있죠?
2년 동안 지금 아무 것도 안 해요?
재무과장 김동기
그래서 당초에는 그것 일자리경제과 쪽에서 김치 공장을 관리했었던 부분인데 그것이 수익이 안 돼서 (청취불능) 이러한 부분...
윤재실 위원
그것은 다 알아, 다 알아서 결과가 이렇게 왔어 그러면 그 빈 공간을 놀리지 말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것을 발 빠르게 계획하시고 움직여서 주민들한테 환원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지금 하셔야 되는 업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일을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이 지금 답답해서, 벌써 김치 공장 공간 빈 것에 대한 얘기가 저희들 8대가 구성되면서 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제 올해가 3년차인데 그동안 정리하느냐고 시간이 걸렸다고 해, 다 정리됐어, 그러면 공간이 비어 있어, 아무 것도, 다 정리됐어요.
서류도 다 정리됐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본청 안에서 해야 될 일만 남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조금 빨리해서, 정말 만석동에는 그러한 커뮤니티공간이나 이런 것이 부족해요.
그러면 주민들이 빨리빨리 활용할 수 있게 이러한 작업들을 하셔야지 왜 안 하시는 모르겠어요.
왜, 도대체 왜죠?
관심이 없으세요?
아니면 신경 쓸 때가 너무 많으세요?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재무과장 김동기
아닙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도대체 뭐예요?
재무과장 김동기
일단 당초에도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많은 부서들 하고 어떠한 의견도 받고 그랬었는데 딱히 그 공간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단기간...
윤재실 위원
돈이 없어요?
재무과장 김동기
예.
윤재실 위원
예산이 없다고요?
재무과장 김동기
아니 예산이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김치 공장 하다 보니까 단층이지 않습니까...
윤재실 위원
거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방법을 안 찾는 것이죠.
주민들한테 공고라도 한번 해 보시고 하세요.
사용 자격이나 사용 기준을 딱 해서, 그러면 그것만 쓰겠다고 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전혀 그 일 안 하고 있어서, 제발 그러한 공간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게 계획을 하세요.
이러한 것들 사업을 하셔야지 왜 그러한 사업은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과장님 때는 잘 했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김동기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다음에 6페이지를 보면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있어요.
수당이 있고 그 밑에는 결산검사위원 교육비가 있어요.
교육비는 지출을 안 했어요.
원래 이렇게 결산검사위원 할 때 위원들한테 수당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동기
그렇죠.
윤재실 위원
하기 위해서 교육시키죠?
재무과장 김동기
결산을 하기 위해서 매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서울에 있는 전경련회관에서 교육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못한 부분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교육 안 시키고도 결산검사를 잘 하실 수 있는 위원이었나 봐요, 작년에는?
재무과장 김동기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전 의원님하고, 현 의원님하고, 공인회계사 이렇게 세 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검사해 주시다 보니까...
윤재실 위원
공부 안 해도, 교육 안 받아도 되는 것이었어요?
매년 받았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못 받으니, 교육을 안 받고도 결산검사를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못 했다, 이것이잖아요?
재무과장 김동기
아무래도 결산검사 교육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하실 수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발병 때문에...
윤재실 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것 교육비 없애도 되겠네요?
재무과장 김동기
올해도 사실 못 했고 내년에는 이제...
윤재실 위원
그러면 아예 이것을 빼버리시죠, 이것 교육비 빼세요.
이래서 못 하고, 저래서 못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못 해도 하는 것이니까 없는 것이 낫지 뭐 하러 예산 여기에 낭비해요?
교육 안 해도 잘할 수 있는데,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상황이 어쨌든 간에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못 했어, 그런데 결산은 이루어졌어, 그러면 교육 없어도 결산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떠한 상황이 올지 모르니 교육비는 굳이 책정할 필요 없잖아요.
재무과장 김동기
아무래도 공인회계사 분들이 구 재정에 대해서 재무제표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전문가적으로 입장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위원님들은 그동안 예산이라든지, 전 의원님들도 예산 심의도 하고 이러한 부분이 처음 겪는 검사가 아니다 보니까...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것으로 예산 낭비를 뭐 하러 하냐, 그냥 수당만 주지 교육비를 뭐 하러 책정하세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동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특수한 사례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교육이 필요하면, 코로나 때문에 못 하잖아요.
모든 사업을 다 지금 비대면으로 했잖아요.
교육이 꼭 필요하다면 이것도 그렇게라도 했어야지, 그런데 꼭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안 해도 된다.
굉장히 형식적이다.
위원회 구성은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되니, 전문가들이잖아요.
의원들 한 번 경험했고 회계 전문가 들어가고, 전 의원 들어가고, 그러면 굳이 교육을 뭐 하러 해요, 형식적인 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으세요?
특별하게 변명 한번 해 보세요.
회계담당 윤경섭
회계팀장입니다.
원래 결산을 하게 되면 사실은 경험자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라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주관으로 교육을 매년 해왔는데 코로나의 특수함 때문에 하지 못 하고 대신에 대체해서 교재하고 행안부의 사이트를 개설해서 개별적으로 결산에 관련된 부분을 자기가 스스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대체된 사항이고 내년 돼서는 코로나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맞춰서 교육이 되어야 된다면 집합 교육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맞아요.
그러면 이번 같은 특수한 경우면 지금 그렇게 대체 교육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그러한 설명을 해 주셨어야죠. 그렇죠?
그래야 알죠.
이렇게 나오면 이것 굉장히 형식적이에요.
그리고 집합 교육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맞아요, 한 번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교육 받고 들어가서 결산을 해야지.
설명을 자세히 좀 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보면 이것 행감도 아니라서 계속 지적할 수도 없고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 재무과라는 부서가 사실상 우리 구의 재산을 관리하고 두 번째는 구매물품을 할 때는 어떠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거예요.
수의계약의 조건, 전자입찰의 조건이 있는데 한 달여 전에 제가 신문지에 잠깐 나온 것을 봤을 때 그러한 수의계약을 여러 차례 하는 것은 특혜성 시비에 몰릴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요즘 흔히들 보면 쪼개기 식으로, 예를 들어 수의계약 조건이 있죠.
여성이 어떠한 것을 할 때는 얼마까지 수의계약, 조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재무과장 김동기
금액적인 것은 몇천만 원이냐...
박영우 위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의 어떠한...
재무과장 김동기
여성하고 사회적기업, 작은 기업...
박영우 위원
예, 그러한 어떠한 순서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재무과장 김동기
그리고 5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박영우 위원
그렇지 못 한 게 일전에 신문지에 나왔을 때는 연말에 여러 가지, 저도 10평짜리 집을 구매했는데 2회 충돌성이다, 뭐다, 이러한 식으로 매스컴에, 대한민국은 헌법에 보장된 개인 사유재산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매스컴에서 저를 질타한 적이 있었듯이 이러한 연말에도 뭐 밑에 가서 뭘 고쳐 신지도 말고 하라고 그랬듯이 수의계약 조건도, 요즘 보면 그래요.
아파트에도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짜리를 쪼개, 쪼개서 그것을 벗어나서, 주민들의 혈세 같은 관리비를 받아서 하듯이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이러한 수의계약은 특혜성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동기
예, 그 부분은 저희 구 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의계약하는 부분이...
박영우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신문지에 나온 업체는 그러한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 한 특혜성으로 열세 번인가 이렇게 나누어서 기업체에 구매했다고 나왔는데, 신문지상에 나온 그대로만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지양해서 우리 구 의회가 업무하는데 있어서 어느 누가 봐도 깨끗한 계약을 하고 입찰조건에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이 매스컴에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요즘 우리 동구가 재개발, 재건축...
재건축이야 그렇다고 하고 재개발 지역에 무허가 건축물이나 이러한 것으로 해서 상당히 어떠한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구에서도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 구유지인지 구거부지인지 이것 정리를 해서 그러한 것을, 조그마한 자투리 땅 이러한 것은 총괄적으로 입찰해서 매각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김동기
그래서 저희도 구유지나 시유지가 자투리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많이 있죠.
재무과장 김동기
예, 그렇다 보니까 매각해야지, 어떠한 소유주가 있어야지만 무단 쓰레기 투기라든지 관리가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매각하려고 해도 재개발·재건축 지구에 주거 지역의 50% 이상이 묶여 있다 보니까 매입하려고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조금 매각은 어려운 부분인 것이고요.
박영우 위원
그런데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것은 점진적으로 해야 어떠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잘 풀리지 않을까 해서 그렇고 제가 특히 아까 강조하는 내용, 우리 재무과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조건에 충족하지 않은 그러한 업체는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동기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떠한 건인지는 알겠는데 그 부분 마스크 구매하면서 그때 품귀 현상이 있을 때 도움을 받았던 부분인 것이고요.
박영우 위원
그래요, 도움을 받았더라도...
재무과장 김동기
그러한 부분을 특혜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저희도 이제...
박영우 위원
아니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도움을 받은 특혜성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도움을 받은 것은 도움을 받는 것이지 도움을 받은 어떠한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조건을 달고 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스크 회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한두 개입니까?
국가 정책 사항으로 해 놓고 이것 폐기 처분도 못 하는 게 수천만 장의 재고가 남아 있다고 하잖아요.
그것 다 국민 혈세거든요.
그것과 결부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재무과가 일을 함에 있어서 그러한 특혜성이라는 것이, 어느 누구나 그렇잖아요.
요즘 그렇지 않으면 말 한마디 하면 그것이 세 마디 네 마디가 덧붙여서 나가는 그러한 시대이다 보니까 관련 부서는 조심하고 그런데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가지 정보에 의한 것 이뿐만이 아니라 많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지만 재무과 결산 심의하는데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구매나 어떠한 여러 가지 조건에서는 모두가 공평하고 공정하게 수의계약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기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결산 설명서의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무순
세무과장 최무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세정팀장입니다.
조성희 구세팀장입니다.
김준수 시세팀장입니다.
한규상 지방세소득팀장입니다.
박찬영 체납세정리팀장입니다.
양승은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결산 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총 세입 결산액은 396억4,595만 원으로 전체 수납률은 98.7%이며 지방세 총 213억6,095만 원을 수납하여 수납률은 97.7%입니다.
세목별 결산액을 살펴보면 등기 등록 각종 면허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등록면허세가 19억405만 원, 수납률은 99.6%입니다.
관내 사업장 종업원의 급여 등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주민세가 33억3,493만 원, 수납률은 99.9%를 기록하였습니다.
관내 부동산 등에 과세하는 재산세가 138억1,453만 원, 수납률은 98.7%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0년부터 구세로 신규 편입된 지방소비세가 20억7,100만 원, 수납률은 100%입니다.
과년도 체납액인 지난 연도 수입 2억3,643만 원을 징수하여 수납률은 42.8%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17억8,075만 원 징수하여 수납률은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을 살펴보면 시세 징수액 3%를 재원으로 군·구에 교부해 주는 징수교부금 수입이 12억7,090만 원, 구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 사업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그 외 수입이 5억857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사회복지, 지역 기획 등을 기준으로 배분되는 부동산 교부세 징수액은 161억6,020만 원입니다.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과 2020년 지방세입 운영 종합평가에 따른 상사업비를 내용으로 하는 자치구 기타 재원 조정 수입이 3억264만 원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4,14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결산서 5페이지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무과 총예산액 4억8,781만 원 중 4억8,35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9.1%가 되겠습니다.
99.5%를 집행한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지방세 부과 사업입니다.
고지서 제작 및 홍보물 제작 등과 관련한 사무관리비 4,368만 원을 지출하였고 고지서 발송 및 각종 우편물 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 9,05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페이지 하단입니다.
현행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비인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를 4,056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차세대 지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인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4,493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상단입니다.
98.6%를 집행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2,881만 원을 집행하였고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및 홍보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5,22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공평 과세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지방세체납액 징수 사업과 관련해서는 98.4%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으며 1천만 원 이하 통계 목에 해당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도 1천만 원 이상 사업이 없어서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중간에 현행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비인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1,920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으며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인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를 5,218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세무과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99.3%를 집행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등이 포함된 사무관리비로 2,66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냉·난방기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1,040만 원, 2020년 지방세정 세입 운영 종합평가 우수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 7천만 원 중 2,889만 원, 세무과 책상 파티션 구입 등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0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최무순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세무과는 타 과와 조금 다른 것이 있어요.
보니까 작년에 코로나19여서 사람 모이기가 되게 힘들었을 텐데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가 굉장히, 타 과는 목표 달성률이 다들 낮아요.
그런데 세무과는 연찬회 여비, 간담회 개최 또 간담회 개최, 간담회 개최, 유관 기관 간담회 개최, 이러한 것들을 꾸준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인원 수 제한이나 이런 데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세무과는 타 과에 비해서 담당 팀장님이나 밑의 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셨네 라는 생각이 지금 들었는데 제가 든 생각이 맞는 것이죠?
세무과장 최무순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재작년부터 시작한 마을세무사 위촉한 것이 있어요.
그런 데서 그분들과 같이 다과 구입비라든가 간담회도 개최했고 세무사들을 포함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분들하고 간담회 개최한 것이 있었고 그리고 개별주택 관련해서 옛날에 감정원이라고 하죠.
감평사들하고 간담회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집행한 것은 잘하신 것인데 작년에 타 과에 보면 모든 변명의 거리가 다 그것이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사람의 제한이 있었다.
명수의 제한이 있었다, 뭐 했다, 뭐 했다 해서 제대로 못 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말하면 간담회 개최,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단체모임, 연찬회 이러한 것 다 행사성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세무과장 최무순
예.
윤재실 위원
행사를 잘하셨는데 인원 수 제한에 걸리지 않았을까, 이러한 것들이 제가 지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타 과와 조금 다르다.
타 부서와 조금 달라서 어떠한 비결이 있나 해서요.
세무과장 최무순
그리고 세무과는 시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우리는 타 과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에 쓰는 것이 많죠.
윤재실 위원
명수나 이런 데 제한...
세무과장 최무순
명수의 제한이요?
윤재실 위원
예.
세무과장 최무순
그것은 우리...
윤재실 위원
따로따로 이렇게 모였나...
세무과장 최무순
예.
윤재실 위원
어쨌든 사람이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방법을 잘 강구하셔서, 이것 보면 소통을 잘 하셨네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한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무순 세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결산 설명서의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조항관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옥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설명에 앞서 배석한 민원지적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란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최병화 가족관계등록팀장은 병가 중으로 조진정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허덕재 지적팀장입니다.
고경민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강창선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민원지적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결산 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결산 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입 징수결정액은 6억5,636만7천 원이며 4억7,105만9천 원을 수납하여 수납률은 71.8%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증지수입으로 수납액은 1억7,595만4천 원으로 민원 증지수입 1,324만1천 원, 민원24 수수료 423만2천 원, 인증기 증지수입 1억5,471만8천 원,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376만2천 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민원 창구의 세외수입은 감소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는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수수료로 여권발급 수수료 903만8천 원을 세입 처리하였으며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24만7천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부담금 중 개발부담금으로 2,043만3천 원을 부가하여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과태료 내역입니다.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406만9천 원, 가족관계등록신고 지연 과태료 66만4천 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 167만8천 원,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 1,008만 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160만 원, 총 1,809만1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입 내역입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1차 구축 완료에 따른 정산금 434만 원,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 배분에 44만6천 원, 창영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1억1,848만4천 원, 기타 건강보험료 환급금, 이자 반납금, 위임수수료 이자 등이 있으며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미수납액은 현재 분할 납부 중으로 납기가 미 도래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5페이지 과태료 내역입니다.
세외수입 중 지난 연도 수입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109만 원, 개발부담금 354만2천 원, 인증기용 증지수입 84만5천 원,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7만7천 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450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 내역으로는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체납액 8,582만9천 원, 개발부담금 납부 능력 상실자 체납액 1,183만6천 원,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체납액 32만5천 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체납액 2,896만5천 원,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 64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하단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1억1,404만3천 원을 세입 처리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여권 업무 추진 1,414만 원, 가족관계등록 업무 경비 지원 4,127만1천 원, 지적재조사 측량비 4,690만3천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 경비 지원 1,172만9천 원입니다.
이상 세입 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세부 사업별 통계 목 1천만 원 이상의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예산 현액은 7억2,598만1천 원이며 지출액은 7억2,151만8천 원으로 집행률은 99.4%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결산 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6페이지는 1천만 원 이하 통계 목에 해당되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7페이지 중간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미추홀콜센터 운영비로 예산액 3,877만2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8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예산액 1,641만9천 원 중 1,629만4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전기요금 21만6천 원, 유지보수비 1,436만9천 원, 통신회선사용료 170만8천 원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용 PC 구입 291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1,888만1천 원, 무인민원발급기 네트워크 장비 구입 458만8천 원 등 총 2,63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중간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 사무관리비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 용품 구입 783만5천 원,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서식 인쇄 317만4천 원, 주민등록 일제정리 홍보 현수막 제작 79만2천 원, 통합증명발급기 소모품 구입 242만 원, 총 1,476만2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상단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 공공운영비로써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278만8천 원, 통합증명발급기 유지보수비 794만9천 원, 주민등록증 공급대금 및 배송료 지급 1,359만2천 원,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 업무배상 공제회비 691만8천 원, 총 3,124만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중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1,04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문등록 스캐너 구입비 1,358만5천 원, 구청 및 각동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 전용 PC 구입비 2,13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록물 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291만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중간 기록물관리 공공운영비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305만1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1,738만8천 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인쇄비 81만 원, 개별공시지가 홍보 현수막 제작비 44만 원, 개발부담금 종료 시점 지가 산정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17만3천 원, 개별공시지가 사무용품 구입 181만8천 원, 총 2,063만1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하단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기타보상금으로 창영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따른 조정금 1억1,733만9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상단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창영지구 지적재조사 측량비 4,690만1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하단 지적민원서비스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지적기준점 유지보수비 676만5천 원, 토지이용계획 발급 담당자 보증보험료 21만4천 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비 2,258만6천 원, 총 2,956만5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중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공간 정보 소프트웨어 교체에 따라 7,735만7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하단 도로명주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도로명주소 업무 추진 용품 구입비 218만 원,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295만9천 원, 도로명주소 기반 접이식 통별 안내도 제작 686만 원, 총 1,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중간 도로명주소 관리에 따른 시설비로써 도로명 안내시설물 유지보수 612만5천 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에 2,287만4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하단 도로명 주소 관리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써 국가주소정보시스템 GIS엔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240만 원,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 지원비 1,356만 원,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 관리 175만6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인력운영비 기타직 보수로써 기록물 관리 업무 담당자인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보수로 4,617만9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부서 운영비로 1,689만6천 원, 민원실 내 복사기 임차료 25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조항관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지적은 아니고요.
이것이 민원지적과잖아요, 민원하고 지적이 같이 합쳐진 것이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윤재실 위원
그래서 딱 사업을 보니까 민원지적과에 맞게 정말 민원이 소통하는 것인데 단위 업무추진비를 100% 다 쓰셨어요.
그래서 참 잘하셨다, 이러한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단위사업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의 예산이 가장 많아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그것 조정금이 지출되기 때문에 측량비하고 단위가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런데 그 사업의 달성률을 보면 99.9%예요.
그리고 그 활동에 의해서 수입으로 많이 들어왔죠?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윤재실 위원
그래서 참 잘하셨다, 수고하셨다, 이 얘기를 해 드리고 싶고 이것 3페이지에 보면 지적재조사 조정금 체납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지금 이 활동을 통해서 돈이 들어온 것이잖아요.
들어와야 될 돈이 안 들어온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결산서에는 분할 납부 중이기 때문에 미납 처리된 것인데 기간이 지나면 다 징수합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죠.
그래서 구에도 수입이 많이 생겼네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윤재실 위원
아유, 잘 하셨네요.
이 얘기 해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민원지적과에 지적할 것이 아니고 민원발급기 우리 과장님이 2개인가 하나를 어디에서...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그것은 제가 추경에서 설명드릴 것인데 저희가 현재 관내에 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안배성이나 민원인들의 편의 차원을 위해서 2대를 추가 설치하고 저희가 자체 예산을 세워서 수립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법원에서 법인 민원 전용으로 1대를 저희들한테 설치해 주기로 했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래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송광식 위원
그러한 것은 정말 참 열심히 일하시고 그래서 그런 것...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담당자하고 팀장님이 법원도 가고 해서 달라고 요구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것이 위에서 시켜서 한 것도 있고 위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담당 팀장들이 그렇게 가서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담당 팀장도 한 분 진급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진급한 지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봐서는 시스템을 잘 갖춰놓고 일하고 계시는 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부서가 자꾸 있음으로써 다른 부서들도 그것을 본 따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얘기하면 소 귀에 경 읽기 마냥 그냥 마냥 하고 있다가 닥치면 그때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저것은 저래서 안 됩니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위원들이 여기에 앉아 있으면서 답답한 저기를 오늘 만해도 많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끝에 우리 민원지적과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좋았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편안하게 질의한 것입니다.
앞으로 계시는 동안이라도 더 열심히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민원지적과가 돼 줬으면 고맙겠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4쪽에 보시면 지적재조사가 우리 동구 전체로 몇 프로 정도 이것이 달성됐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저희들이 계획한 것이 전체 토지 중에서 27%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박영우 위원
그래서 제가 앞서서 재무과하고, 이것 관련 부서는 아니었으나 민원지적과에서 일을 잘 추진하고 계시는데 재개발 지역에 보면 우리 국가 공유지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것을 잘 살펴봐서 우리 민원지적과에서도 앞서 가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요즘 그렇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부서에, 저도 계속 민원도 제기하고 부서의 협조가 있어서 지역이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 민원 부서하고 민원지적과가 같이 통합해서 업무를 보고 계시지만 앞으로 지역 주민들의 민원 사항을 각 부서마다 한 달에 한 번씩 무슨, 물론 계속 자료가 있겠지만 무슨 민원이 들어왔는지, 무엇이 해결됐는지 우리 민원지적과에서도 그것을 살펴보셔서 업무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보면 굉장히,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인도 부분에, 특히 교통과에도 내가 수차례 얘기하고 했는데 인도 부분의 차량들이, 특히 우리가 행정이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특히 토요일, 휴일 같은 경우에 행정에 못 미치다 보니까 인도를 점령하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지역 주민들이 가장, 요즘 불편 사항을 느끼고 있거든요.
여러 지역마다 다녀보면 인도를, 이 사람들의 어떠한 도덕성 결여인지는 몰라도 이러한 것을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아까도 존경하는 송광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윤재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원발급기가 골고루 지역마다, 휴일이나 업무 외의,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발급받기 위해서 민원 무인발급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을 잘 안배해서 지역 주민들이 어떠한 불편 사항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이 자리에서 드리고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항관 민원지적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지적과를 끝으로 오늘의 결산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결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석위원(5명)
유옥분 윤재실 박영우 송광식 장수진
출석전문위원(2명)
빈옥만 최정균
출석공무원(5명)
총무과장 이경철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재무과장 김동기 세무과장 최무순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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