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도시위원장 박영우입니다.
제24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7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외 1건의 의견청취에 대하여 9월 9일 1일간 발의 의원, 복지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 부서장 및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토론요지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의 심사에서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물품 등 지원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에서는 인천광역시 추진사업과 동구만의 노숙인복지사업의 연계를 통해 노숙 인구의 저감 효과를 극대화하고 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시점에서 지역우수업체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제반 규정 간의 조화 및 업종 간 형평성, 해석상 명확화 등을 위해 안 제3조제4호 중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를 ‘위생업소, 위생단체 및 위생단체협의회’로, 안 제4조제1항제7호 중 ‘식품관련업’을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업’으로, 안 제7조제1호 중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을 ‘아니한’으로 하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분쟁 조정 신청기준 완화 사항 등에 대한 주민 홍보와 더불어 향후 공동주택 관련 분쟁 발생 시 주민의 재산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심사에서는 양키시장 남단 철로변 상가에 대한 1-1구역 사업 구간의 편입, 수문통로와 북광장 사이 잔여 필지의 편입, 송현자유시장 하단 막다른 도로(소2-A)에 대한 차량 회차 공간 확보와 더불어 해제된 구역에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지난 십여 년간의 개발 기대에 대한 상실감이 해소될 수 있는 체계적 · 계획적인 개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향후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의 시행은 양키시장, 중앙시장 등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인구 유입에 따른 교통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경관조성 종합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의 심사에서는 경기실업, 상화상사 등이 위치하고 있는 중봉대로 동구 구간에 대한 경관조성사업 추진, 동구 이미지 제고를 위한 수목 식재 필요 등에 대한 주문과 함께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