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복지과장 최호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06쪽, 114쪽 국․시비보조금입니다.
세입 부분은 2018년도 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국고보조금에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 활동지원, 기초연금, 노인돌봄종합서비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아동 양육비 지원, 아동 교육비 지원 등 28개 사업에 2017년 대비 1억7,365만6천 원이 증가한 205억2,274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 활동지원 등 56개 사업에 2017년 대비 3억4,279만 원이 증가한 67억8,60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한 보조금 주요내용은 보조금 내시 증가 및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장애인 편의지원, 경로당 개보수 및 성인지 통계생산 등 신규사업으로 인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6쪽 세출 부분입니다.
2018년도 총 세출예산은 326억2,601만6천 원으로 2017년 대비 2억7,750만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1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7쪽 장애인 편의지원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인, 한시적으로 휠체어가 필요한 주민에게 휠체어를 대여․배달하는 서비스로 주민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사업으로 신규 휠체어 구입 및 정기적 A/S비용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장애인 연금사업입니다.
18세 이상의 1급․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중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장애인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사업으로써 12억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부터 248쪽 장애수당 사업입니다.
장애수당에는 기초와 차상위가 있는데 기초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3~6급 장애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2억3,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3~6급 등록장애인 중 차상위계층과 18세 미만 1~6급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1억2,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중증장애인 생계 보조수당 사업입니다.
시 자체 사업으로 1급․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건강보험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인 등록장애인에게 외래, 입원, 약제비 중 해당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장애인활동 지원과 시 자체 1급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은 1급에서 3급까지 등록장애인에게 신체나 가사활동 지원, 방문목욕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0억8,571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자체 1급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은 현재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1급 장애인 대상에게 월 10시간에서 80시간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전국 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인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시각 장애아 등에게 월 22만 원 범위 내에서 발달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2,998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일하는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시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사업 보류로 2018년 추경을 통해 삭제할 예정입니다.
251쪽 장애재활 정보신문 보급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1~3급 등록장애인 가구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신문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3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직원 30명의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하여 4,171만1천 원이 증액된 12억1,873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복지관 종사자의 신규채용 및 호봉 인상으로 인한 것입니다.
같은 쪽 동구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1억2,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재가복지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복지관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직원 3명의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하여 1억5,038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장애인 특별 운송사업입니다.
복지관 이용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하여 5,325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사업입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2개소가 있으며 사회재활 교사 2명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2,107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 직업재활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은 2개소가 있으며 시설 운영 직원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억8,738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사업입니다.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대상 시설에 설치된 편의시설 현황을 5년마다 전수 조사하는 사업으로 조사요원 인건비로 1,869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기초연금 지원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월소득 인정액이 단독 가구인 경우에는 119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190만4천 원 이하인 대상자에게 소득인증 별로 차등 지급하는 사업으로 219억8,528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 보조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전국 가구 평균소득 165% 이하로 장기요양 A등급 또는 B급을 판정받은 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가사,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4억219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등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2억2,389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댁내에 화재감지기 등 5개 시스템을 구축하여 독거노인을 돌보기 위해 인건비, 통신비, 장비유지비 등으로 1억7,602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수급자,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주 5회 식사배달을 하는 사업으로 9,8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입니다.
일식 2,700원 기준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4억5,559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경로당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37개소의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1,357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경로당 냉․난방기 등 한시적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37개소에 냉방비 2개월 분, 양곡비 6개월 분, 난방비 5개월 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796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경로당 개보수 사업입니다.
건강증진 기능보강으로 예산 및 지역적 상황을 고려하여 구립 경로당 1개소에 원적외선 사우나를 설치하기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7개 경로당의 노후 물품 교환을 위해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9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동구 노인복지관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억8,698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노인문화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동구 노인문화센터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2,569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재가노인 복지시설 사업입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을 이용 중인 등급외자 등에 대한 서비스제공을 위해 성언의집과 동구 재가노인 지원서비스센터 2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노인대학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대한노인회 인천동구지회 부설 노인대학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무연고 사망자 지원사업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처리 공고료, 수수료 등으로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대한노인회 인천동구지회 지원사업입니다.
대한노인회 인천동구지회 직원 인건비와 경로당 전담요원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584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여성사회참여 활성화 사업입니다.
격년제로 운영하는 여성지도자 연수비용 및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강연비, 홍보물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 12월 31일 여성친화도시 지정의 만료로 재지정 추진에 있어 기본 자료가 되는 성인지 통계 생산발간 용역비 및 성인지 교육 홍보물 제작, 여성친화도시 아카데미 운영비용으로 3,317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무인 여성안심 택배서비스 사업입니다.
여성 및 사회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택배 범죄를 예방하고자 설치하는 무인택배함 운영비로 현재 송현1․2동에 1개소 운영 중에 있으며 2018년 중에 1개소를 송림아뜨렛길에 추가 운영할 계획에 따라 1,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인천동부해바라기 지원센터 및 이주여성 쉼터에 의료비를 신청한 가족폭력 피해자에게 치료비용을 지원하고 상담․의료 법률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폭력 피해예방과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사업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비 및 간병비를 지원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의료상담 및 정신적 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가정협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을 보호․지원하는 이주여성 쉼터에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1억5,324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인천동부해바라기 지원센터 및 이주여성 쉼터 종사자 11명에게 매월 15만 원, 20만 원, 25만 원을 호봉에 따라 종사자 장려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중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는 양육비를, 만 5세 미만 아동을 둔 미혼 부모에게는 추가 양육비를, 중․고등생 자녀를 준 한부모가족에게는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3,496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이는 자녀 교육비,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맞춤형 교육급여 비대상자인 기존 중위소득 51%에서 52% 구간 내 한부모가족 초․중․고생 자녀에게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교통비 지원으로 2,954만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에게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을 위해 562만6천 원을 계상하였고 한부모가족의 겨울철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세대 당 8만 원의 난방 연료비 지원을 위해 2,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출산장려 활성화 사업으로 신생아 건강보험료 및 출산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여 관내 아동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2015년 이전에 출생한 셋째 아이 이상 또는 입양아를 대상으로 월 1만8천 원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857만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출산과정에 출생 축하용품을 지원함으로써 인구 증가를 유도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출생신고를 마친 동구 주민에게 출산 축하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이는 출산, 입양축하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동구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른 인구 유입 및 출산장려 도모를 위해 동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녀, 출산 또는 입양한 가정에 대하여 첫째 아이에게 50만 원, 둘째 아이에게 100만 원, 셋째 아이에게는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4쪽 성평등기금 전출금입니다.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의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입금 재원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0억 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까지 이자포함 8억1,487만3천 원을 조성했고 2018년도 말에는 이자포함 10억2,051만4천 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 53쪽 성평등기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 말 기준으로 10억2,051만4천 원을 기금으로 조성할 것입니다.
또한 여성의 권익 향상과 성평등 조성을 위해 2018년 4월 중 동구 소재 여성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 법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홍보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으로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에 다양한 복지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