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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8대

232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3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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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01월 23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 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2.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안 4. 인천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2.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연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안(박영우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유옥분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재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관련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보건행정과장 김진기입니다.
윤재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진섭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정숙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정태기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총예산액은 35억9,200만 원으로 국비 6억400만 원, 시비 3억900만 원, 구비 26억7,800만 원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업의 예산액을 살펴보면 보건소 리모델링 사업,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 등 6개 사업에 14억7,100만 원으로 총예산 대비 41%입니다.
주요사업을 제외한 예산편성 현황은 보건소 청사관리비 5억4천만 원, 인건비 8억1,600만 원 및 일반운영비 의약용품 및 소모품 구입비 등입니다.
총 8건의 신규 및 반복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9쪽입니다.
2019년 보건소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1987년 준공된 보건소는 시설의 노후화로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시설물에 대한 보강, 교체 등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청사를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진 발생대비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공사, 중앙 공급식 냉·난방기 노후화로 인한 냉·난방기 설치 및 공기조화기 철거 공사를 실시하고 상기 공사에 따른 전력 부족이 예상되는 바 250kW로 전기 설비용량을 공사를 추진하며 LED조명 공사, 기계실 바닥 에폭시 방수공사, 주차장 입구 공원등주 철거 교체 작업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총소요예산은 3억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0쪽 2019년 보건사업 홍보책자 제작입니다.
주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 증가와 보건사업 확대에 따라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지원사업을 책자에 수록하여 지역 주민의 체면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안내책자에 수록할 내용을 정리·완료하였으며 2월에는 교정·편집을 완료한 후 3월에는 관내 유관기관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2019년 신규 사업인 대상포진 사업과 치매안심센터 부분을 추가로 수록하여 보건소 프로그램 및 지원사업에 대해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심폐소생술 능력 함양 사업입니다.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의무기관 24개소, 의무기관 외 초·중·고등학교 및 공공시설에 30개소 등 총 54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응급환자 발생 시 올바른 대처 능력을 함양하고 응급조치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과 10월에 응급장비를 구비하고 있는 지역 주민 및 의무기관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요령과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깨닫고 응급처치 능력 향상으로 구민의 건강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입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 표본 추출된 90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형태, 생활습관, 의료기관 이용 등 18개 영역 201개 문항에 건강조사실시로 건강통계를 산출하여 보건사업 수행에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사업성과 평가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6,100만 원입니다.
2월에는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사회 건강통계 책자 발간할 예정이며 4월에는 보고회 개최 및 조사원을 모집 채용하고 8월부터 본격적으로 본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에도 지역 사회 건강조사 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13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지역 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재활보건서비스 제공 및 장애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과 뇌병변, 지체장애인 등 후천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관리 및 사회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960만 원입니다.
거동가능 장애인, 치매어르신을 위한 재활치료 프로그램, 동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와 함께 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장애인 건강검진서비스 등 사회통합서비스, 경인의료재활센터, 한마음복지관과 연계한 지역 사회의 재활 협의체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315쪽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비율이 2018년 12월 말 기준 20%로 인천시 평균 14.7%보다 월등히 높은 지역입니다.
면연력이 약한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1만3,254명을 대상으로 평생 1회 접종인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조기예방에 따른 의료비 경감은 물론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역보건법」과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에 따라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해 출연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7억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월 24일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동구 의사회와 MOU를 체결할 계획이며 2월 의료기관 위탁계약 및 백신 구매를 통해 3월 4일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을 전면 시행하고자 합니다.
질병에 취약한 노인의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316쪽 골다공증 진료사업입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 구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어르신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골다골증의 조기발견과 치료에 높은 검진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양질의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실시하는 사업으로 요추, 대퇴골(2부위) 경부를 대상으로 만 65세 이상 동구 주민은 무료, 만 56세 미만 및 타 구 주민은 2만 원으로 골다공증 검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2,048명 중 골감소증 743명, 골다공증 765명으로 약 73%가 골다골증 위험군 노출 및 현재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보건소 진료의사와의 건강 상담과 식생활 지도개선 및 처방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언론보도, 홈페이지, 반상회보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어르신들의 뼈와 건강관리로 노후년에 건강한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7쪽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발생 감시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하여 신종 또는 재출현, 해외유입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주민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총소요예산은 2억4,100만 원입니다.
12월 말 법정 감염병 발생자 347명 중 제3군 감염병에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이 141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한센 환자 1명과 에이즈환자 20명이 있으며 106개소 소독의무 대상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을 위해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등 감염병 예방검사 1만576건, 등록 에이즈환자 20명을 추적 관리하고 있으며 수문통 복개천, 부둣가, 공원지역 등 방역 취약지 등에 총 1,030회에 걸쳐 연막 및 연무소독, 분무소독과 함께 유충구제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메르스 등 신종, 재출현 감염병 대비 1개 반 6명에 역학조사반 편성·운영 및 계절적 양상을 보이는 감염병에 대한 지속적 홍보로 감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진기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또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라든가 건강에 대해서 매진을 하셔야 될 한 해 같습니다.
혹시 우리 지역에, 계속 매스컴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맨 마지막에 설명했듯이 수도권에서 홍역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직, 우리 이쪽 동구나 인천에는 발생한 게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지금 인천에는 의심환자, 신고환자는 총 13명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 중·동구하고, 미추홀구는 대상자가 1명도 없고 타 구 같은 경우에 음성으로 12명 판정이 났고 서구에서 나타난 1명은 검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거기에 따른, 항상 거기에 대비하셔야 되겠지만 우리가 공항이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아동들을 위해서 만반의 태세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지금 작년에 우리가 신규 사업으로 한 대상포진, 저번에 업무보고상에 올라온 것 보니까 그때 당시에 동구에 몇 개의 위원들하고, 지금 이게 MOU라든가 이런 게 체결 단계에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지금 이제 내일 동구 의사회하고 MOU를 체결하고 그다음에 재무과에 대상포진 사업 입찰공고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전체 6억5천만 원 정도 입찰공고 나갈 텐데요, 어느 회사라고 밝히기는 어렵지만 2개 회사하고 다 접촉을 해서 그쪽에서 약 공급가액을 많이 낮춰놔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접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사업은 3월 4일에 시행할 계획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3월 4일부터요?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예.
박영우 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지역의 홍보 이런 것에 대해서도 화도진소식지라든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셔 갖고, 몰라서 접종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을 통장님들,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도 이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단가가 보통 얼마 정도, 65세 이상은...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찰공고는 당초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렸던 12만 원 보고드렸었는데 저희가 입찰 나가는 계획은 9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13∼14% 정도 깎인 가격이 저희의 최종 가격이 될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잘 추진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309쪽에 리모델링 관계요, 이게 지금 건물이 준공된 지 몇 년쯤 된 건물이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이게 1987년에 준공됐습니다.
정종연 위원
상당히 오래됐네요.
거기에 보면 전기 설비용량 증설이 150kW에서 250kW로 상향해서 증설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증설하는 이유가 전기 사용하는 기계 같은 것이나 장비 같은 게 많이 있어서 증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장비도 그렇고 지금 보건소, 요즘 나오는 기계들이 전력을 많이 소모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다양한 기계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주원인은 냉·난방기 설치하면서 기존에, 물어 보니까 만약에 이것을 다 현재 가동을 하게 되면, 전기설비의 80% 정도를 운행을 하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예비전력은 반드시 관공서는 40% 정도를 해 둬야 된다고 그래서 100%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여유 있게, 앞으로 무슨 시설이 다시 보강될지는 모르니까 여유 있게 증설해 주시고, 2019년도 보건사업 홍보책자 제작이 있는데 이 홍보책자만 제작을 해서 배포해 갖고, 홍보가 원활하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이것 책자는 1년에 한 번 동구 보건소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현황을 책자로 해서, 위원님들한테도 다 드리겠지만 보건소 내 전체 사업을 다 홍보를 처음 하는, 연초에 그래서 이것 뿌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중간에 다른 사업을 하면 반상회보라든지, 신문 보도사항, 아니면 플래카드 게첩 등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은 그때그때 홍보해 나가고 있거든요.
정종연 위원
왜냐하면 이게 홍보가 잘 이뤄져야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치료를 받으러 간다든가,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을 받으러 간다든가 여러 가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알아야 되거든요.
알지 못하고, 사업 취지는 훌륭한데 이용을 안 하면 그 부분이 쓸모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 써주시고...
요즘 홍역이 유행을 많이 하더라고요.
매스컴에 보니까 연일 방송이 되던데 여기 지금 317쪽에 보니까 홍역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군, 2군.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해당은 다 되는데요.
저희가 올해 희한하게 홍역하고 대상포진 사업은 하고 있지만 수두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홍역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 질환이다 보니까 대체할 수 있는 게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해 나가는 방법뿐이 없다고 생각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하면서, 지금 이게 보니까 1차에 홍역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해서 100% 다 예방되는 게 아니고 시원찮은 사람들은 2차까지 맞아야만 안전하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왜냐하면 이런 홍역 같은 것은 상당히 전파성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우리 동구 에이즈환자 등록된 분이 20여 명 정도가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예.
정종연 위원
구체적으로 이분들 추적 관리라는 게 어떤 방식이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저희가 그분들의 주소지 두고 있잖아요, 이분들 신상은 공개할 수가 없지만.
이분들은 항상 어디 병원에 다니시는지 그다음에 어디로 전출을 나가시는지, 그것을 항상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모니터링, 그러면 환자들 이분들의 치료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그분들 스스로가 보통 인하대병원들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쪽에서 많이 처방받고 약을 많이 받아서 드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정종연 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도 전염성이잖아요.
이런 것도 더 이상 확산이 안 되게끔, 그러면 작년 대비 하면, ‘17년 대비, 지금 에이즈환자 수가 늘은 것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줄었습니다.
정종연 위원
줄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예, 다른 데로 전출 가셔 갖고 저희가...
정종연 위원
줄었다는 것은 사망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전출해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예.
정종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2가지만 할게요.
반복사업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홍보책자 제작을 한다고 하는데 올해는 바뀐 부분이 많겠죠?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예, 올해에는 대상포진 사업도 들어가고, 보건소,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보건행정과뿐만 아니라 건강증진과 사업 1년 사업이 총 그 책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몇 월부터 몇 월에 어떤 사업을 하고 그런 게 모든 책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럼 책자가 상당히 두껍겠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얇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런 책자 제작하실 때도 주민들의 눈에 쏙쏙 들어오게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제작을 간결하면서도 핵심만 딱 짚어서 할 수 있게 제작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심폐소생술 능력 함양에서 이게 자동심장충격기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죠?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지금 구청에도 세무과 입구하고 그다음에...
위원장 윤재실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그다음에 구청 현관 입구에 보면 AED 이렇게 해 갖고 설치된 게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것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그 사용법 교육시키고자, 각 동 행정복지센터도 설치되어 있고요.
위원장 윤재실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예.
위원장 윤재실
이것은 제가 몰랐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감염병에서 에이즈환자들의 예방방법 중에 하나가 전출이라고 그랬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예방...
위원장 윤재실
예방방법이 아니라 감소율의, 전출인데 사실 에이즈가 감염되는 경로나 이런 것들을 잘 하셔서, 예를 들어서 피로 인해서 감염이 되고 또 하나는 관계에 의해서 감염이 되잖아요.
이랬을 때 그런 방법들이라고 하면 교육이겠죠.
그런 부분들도 잘 교육을 시켜서, 전출이 아니더라도, 전출해서 다른 구로 가면 거기에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고, 교육을 통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예, 저번에 작년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안 편성 때 박영우 위원님께서 중·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에이즈 성교육을 시키라고 저희한테 누누이 강조해서 올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어떤 사업, 성교육이요?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예, 성 예방교육 같이 해서 강사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운영하는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펼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기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건강증진과장 이경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강일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광민 건강지원팀장입니다.
김순일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채미랑 지역의료팀장입니다.
최보경 치매안심센터팀장입니다.
건강증진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증진과 업무는 크게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관리,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세 분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 1가지를 추가해서 정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관리 분야입니다.
321쪽 건강생활실천 사업 부분입니다.
생애주기별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건강위험을 개선하는 등 주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6,456만 원입니다.
동구 주민, 어린이에서부터 어르신들까지 대상별로 집합 프로그램, 1 대 1 건강 상담, 건강증진센터 운영 등 구민 실정에 맞는 찾아가는 프로그램 그리고 공원, 운동장을 활용하는 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구민 스스로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23쪽 영양플러스 사업과 건강과일바구니 사업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영유아 및 임산부의 영양 및 식품지원과 저소득층 어린이 대상으로 과일 및 채소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건강과일바구니 사업을 실시하여 건강식습관 유도와 평생건강유지 증진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8,600만 원입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현재 151가구 248명에게 지원되고 있고 건강과일바구니 지원사업은 동구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에게 주2회 6개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324쪽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주민에게 손쉽고 폭넓은 한의약 처치 및 한방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한방 접근성 도모와 대중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800만 원입니다.
어르신들, 어린이들이 모두 좋아하는 향기치료교실, 한방육아·유아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건소,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직접 찾아가서 실시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325쪽입니다.
심뇌혈관 예방관리 사업 부분입니다.
잘못된 생활습관과 식습관으로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질환별 교육과 환자등록 관리로 질환으로 인한 장애와 사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44만 원입니다.
만성질환자 환자 발견과 등록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보건소 상설교육, 경로당, 직장, 생활터로 찾아가 심뇌혈관 예방관리 교육과 환자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분야입니다.
326쪽 흡연 및 금연 사업입니다.
흡연예방을 위해 맞춤형 금연지원 사업과 흡연자 단속을 병행할 것입니다.
금연 분위기 확산과 생애주기별 흡연예방 금연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9,432만 원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흡연자 금연을 유도하고 흡연 학생들에게 금연 의지를 고취하고 금연을 유도하며 어린이들 대상으로 흡연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금연지도 단속반을 편성하여 연중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327쪽 치매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동구 구민의 노인 인구가 19%에서 20%를 육박하고 있는 동구는 위원님들 덕분에 지난 12월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 조기발견으로 치매질환을 최대한 늦출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0억9,935만 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치매상담, 등록을 시작으로 조기검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치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치매진단을 유도하고 초기에 치매를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하여 최대한 질환을 늦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치매 어르신들에게는 치료비를 지원하고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가족교실을 운영하여 구민 모두가 동구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9쪽입니다.
정신건강 증진사업 부분입니다.
지역 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 및 자살예방 사업으로 환자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사회 전체에 정신건강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알코올, 스마트폰, 게임 등으로 인한 중독 환자를 조기발견하고 치료, 재활을 통해 사회 복귀와 안전한 사회 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3,274만 원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출산장려 및 모자보건 사업 부분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체계적인 임신,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 출산 지원사업을 노력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억4,930만 원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시작하여 임신, 출산, 영·유아 기저귀 지원사업과 조제분유 지원사업 등 12개의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332쪽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 부분입니다.
아토피, 천식, 비염 등의 질환으로 올바른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고 환아 발견,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환아의 고통 경감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650만 원입니다.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건강관리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환아 및 가족들에게 체계적인 상담과 관리를 실시하고 환아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연 24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333쪽 방문건강관리 사업 부분입니다.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건강한 지역 사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억3,724만 원입니다.
현재 2,357가구가 등록 관리되고 있으며 건강위험 요인과 건강문제의 파악 등 단계별 방문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335쪽 취약계층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사업 부분입니다.
구민의 조기 암 건강검진 실시와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만성질환 및 건강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비를 지원하여 조기 치료로 환자 고통을 경감하고 국가지원비를 감소하는 이중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검진을 통하여 발견된 희귀 난치성 질환자와 중증 암 진단 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심리적, 경제적 부담감을 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4,901만 원입니다.
2018년 70건의 암 치료비를 지원했고 69명의 희귀 난치성 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 역량강화를 위한 신규 사업입니다.
337쪽 건강 환경 기반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150평 규모의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6월 복지부 설치 공모전에 신청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설치하고자 합니다.
338쪽입니다.
2019년 신규 및 확대 지원되는 사업을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출산장려를 위하는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기준 중위소득 130%에서 180%로 확대되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도 5개의 임신질환에서 11개 임신질환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 자녀수도 3인에서 2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도 기준 중위소득 80%에서 100%로 확대되었고 그 외 대상인 동구 거주 6개월 이상 산모에게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 하였습니다.
또한 19세 미만 아토피, 천식, 비염 질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1인당 연 24만 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금연구역이 유치원, 어린이집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1,921개소로 금연구역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건강생활 실천사업의 일환으로 생활터 건강걷기 프로그램을 관내 공원, 주변 운동장에서 활용하여 운영 실시하겠습니다.
2019년 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구민 스스로 건강관리 능력을 높이고자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경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338쪽에 신규로 지금 난임부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그다음에 미숙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다 있는데 요새 신문에 난 것 산모·신생아들이 감염된 사례가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허식 위원
그런데 우리 동구에 이것 저기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산후조리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허식 위원
산후조리원이...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아직 없습니다.
허식 위원
그럼 이것 어떻게 해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타 구 산후조리원에 가시고 저희가 산후조리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얼마를 지원해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그것은 소득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소득 기준 아닌 사람들도 저희가 그 기준에 따라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이것 100%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정도면 얼마를 얘기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보통 보면 산후조리원 기간에 따라서 사용하는 기간이 10일이냐, 15일이냐, 20일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거든요.
저희가 32만 원에서 백십 몇 만 원까지 계속 대상별로 산후조리원에 사용하는 기간에 따라서 액수는 조금씩 조정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지금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월 소득 2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보통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 이것 산후조리원을 이용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2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얼마를 지원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100%를 다 지원하지는 못하고 지금 산모들의 건의사항으로 나라에 얘기하는 기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삼칠일이라서 21일 정도 산후조리원에 있는데 보통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저희가 결제해서 해 준 게 최고가 제 기억으로는 130만 원 정도 밖에 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결국 본인들이 21일까지 산후조리원에 있게 되면 추가로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올해 산모들이 대통령한테 건의했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00% 지원은 못하고 있고 80%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월 소득 200만 원 되시는 분들도 여기 해당이 돼요?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그것은 저희 구비로 해서 아마 대상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상은 나라에서 해 주는 것이고 그 외에 동구에서 6개월 이상 있었던 산모에 대해서도 다소 조금은 지원을 할 수 있게 이번에 조금 더 확대했습니다.
허식 위원
지금 애 낳는 게 중요한데 애 낳고 정말 삼칠일을 주셔야 되는데 옛날에는 집에서 했는데 지금은 산후조리원에 가다 보니까 200만 원이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국비가 지원되는 것도 있지만 구비에서도 가능한 최대한 지원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37쪽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이것은 작년에 얘기했었던 공용주차장 그 지역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일단은 거기를 저희가 구 땅이니까 그것으로 해서 신축 지원비를 국비공모를 해서 국비를 가지고 와서 신축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허식 위원
이것 작년에 업무보고할 때 거의 된 것으로 이렇게 보지 않으셨나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작년에 했는데요.
공모할 수 있는 기간을 놓쳐서 확정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신청을 하고 이게 저희 땅입니다, 해서 여기에 이렇게 센터를 할 것입니다,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나와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할 것이라고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는 4월이었고 올해부터는 6월에 신청하게 돼서 서류 적으로는 문제없이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공모신청을 하고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나와서 확인하고 저희는 신축비를 받아서 신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허식 위원
대략 이게 얼마 정도...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평당 165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150평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공용주차장...
허식 위원
평당 165만 원이...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저희 구비하고 조금 더 보태야할 부분이 있죠,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신축하기가 힘듭니다.
허식 위원
그럼 지금 여기 건강지원생활센터에 아까 중독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같이 넣어서 활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허식 위원
이것 같이...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신축으로 해서 하는 과정이라서 기간은 다소 조금 걸리더라도 그렇게 같이 있어야 건강센터가 되고 서로 이렇게 호환이 되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센터가 다 같이 모여 있을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330쪽에 보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해서 자살시도자, 발견 등록자가 작년 말에 15명이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동구에 자살로 사망하신 분이 몇 명이나 돼요, 작년 말에?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15명인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시도자하고 이렇게 해서 등록이 돼서 되어 있는 것은, 저희 센터에 하는 것은 15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고 2016년도에는 10개 군·구에서 9위 였거든요. 되게 높았었죠.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경로당부터 해서 방문상담을 계속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2위로 올라 왔습니다.
저희 구비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조금이라도 소외된 어르신들이 있으면 직접 방문, 상담하고 프로그램을 유도 할 수 있게 대부분이 다 직접 방문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금년도에 각 학교별로 자살 예방사업을 위한 교육, 그것 다 수집이 됐어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지금 연초에 해서 신청을 하라고 학교별로 공문을 다 보냈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한테 2월이면 올해 교육 프로그램계획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문을 넣어서 그렇게 해서 반응이 없는 학교는 저희가 가서 의무교육을 꼭 넣어달라고 해서 강사든, 프로그램이든 해서 찾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허식 위원
담당팀장님이 어느 분이에요, 이것은?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김순일 팀장입니다.
허식 위원
실무적으로 이것 잘 지원해 주시고...
324쪽에 기공체조교실 있죠.
이것 한방 한다는데, 기공체조교실을 경로당 찾아 가면서, 이것을 어느 강사 분이 하시나 보죠?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처음에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한 번 했었는데 지속적으로 6개월 정도 해 갖고 거기에서 잘 하시는 분들을 경로당으로 가시게 해서 가르치게도 해 봤고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는 과정이고 어르신들이 앉아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체조 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해 드리는 게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어서 보건소에 못 오시는 어르신들은 가까운 경로당에 오시게 해서 프로그램을 한 달 코스, 4주 코스 아니면 8주 코스로 이렇게 해서 조금 넓은 경로당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매일해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가서 그것을 가르쳐 드리고 일주일 동안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 단계를 가르쳐 드리면 또 일주일 동안 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허식 위원
우리 동구에 태극권의 대가가 있어요, 아세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그분도 와서 저희 프로그램 해 주신 적도 있습니다.
허식 위원
성이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성함은 지금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그 옆에 만석동 행정복지센터 체육관에서 그분이 많이 가르쳐 주셔서 그 프로그램도 한 적이 있습니다.
허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323쪽에 보시면 임산부들을 위한 건강과일바구니 사업이요.
이게 주2회로 되어 있고 6개월 동안 주2회씩 과일 같은 것을 갖다 지금 드시라고 주는 그런 사업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이것 영양플러스 사업은 산모하고 영아하고, 유아에 대한 애기를 낳은 다음에 영양 상태를 봐서 식품을 어떻게 조리해서 아이한테 먹일 수 있고 산모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하는 게 영양플러스 사업이고 그리고 건강과일바구니 사업은 주2회 6개월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한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가지 사업으로 아이들이 과일 먹는 방법과 채소와 섞어서 먹는 방법 그리고 그 습관을 들여야 아이들이 일반 과자보다는 과일이나 채소를 먹을 수 있게 그런 습관을 유도하고 교육시키는 2가지 사업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것은 그러면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과일바구니 사업도 그렇고 영양플러스 사업도 그렇고, 상담영양사가 있고 그리고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을 같이 해서 그 대상자들한테 찾아가서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정종연 위원
왜 그러느냐면 이게 사람이 각자 달라서 과일에 보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조해서 하는 것인지 물어봤고 치매 예방 여태 열한 분이 치료를 받으셨네요, 보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치매 예방교실은 저희 센터가 많이 늦게 오픈이 되면서 치매 예방교실 프로그램은 11명이 등록 관리에서 했었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이 272명인데요, 이분들은 저희한테 사전검사를 해서 병원에 가서 정밀진단을 받아서 치료 관리비를 매달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요즘 보면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이렇게 보니까 이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와서 미리 치매 부분이 조금 있으신 이런 분들을 다 선별해서 지금 각 지자체에서 교육도 실시하고 아니면 치료약도 갖다 드리고 이런 부분을 많이 해서, 그러면 보통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예방...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저희가 일단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모두 다 검진해야 되고 검진한 다음엔 60세로 확대할 것인데 일단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100% 이상 등록을 하고 문제가 있는 어르신들을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해서 재검사를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지금 점수가 낮다고 해서 진행이 안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점수가 높으신 분은 3개월에 한 번 다시 재검을 하고, 점수가 낮으신 분은 6개월에 한 번 다시 재검하고, 점수가 아주 낮으신 분은 1년에 한 번 이렇게 검사를 할 수 있게 전체적으로 지금은 등록을 하는 과정이고 올해가 제일 많이 바쁠 것 같고 내년 상반기가 지나면 100%등록이 되면서 나이를 조금 더 낮추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관리대상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기적으로 실시를 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338쪽에 보면 신규 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연구역에 대해서 유치원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로 확대가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린이집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어린이집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 이미 다 푯말을 다 붙였습니다.
작년 연말에 제작을 해서 다 붙였고 그래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까지 다 확대가 됐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기존 학교도 금연 금지구역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이미 학교는 그렇고요.
장수진 위원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주변에서 보면 담배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홍보가 덜 됐다는 이야기인데...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그래서 저희가 학교 주변은 등·하교 시간에 지도단속팀들이 그 주변을 다니면서 어르신들이 신고해 주시면 더 고맙고 그리고 고질적인 업소는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하고 있고 학교 주변 등·하교 시간에는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청 내에 있는 흡연장소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흡연박스.
장수진 위원
그런 것 흡연박스 같은 것은 혹시 북광장이나 이렇게 사람 많이 다니는 로터리 이런 데 설치할 수는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저희도 설치하면 좋은데 방향이, 흡연박스는 금연사업에서는 지원을 하실 수 없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장수진 위원
권장하는 거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흡연을 차라리 거기에서 하라는 유도하는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금연, 안 그래도 작년에 저희가 인천시 금연사업 회의에 가서 이것 금연박스를 해서 한쪽으로 몰아서 거기에서 필 수 있게 해 주면 어떠냐고 했더니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박스가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들어가서 피는데 나중에는 그 주변에 서서 그냥 피기 시작하니까 효과가 없다, 그리고 아파트에서 신청을 해서 하는 것도 그게 처음 초창기에 시작해보니 나중에 부작용이 더 문제가 돼서 작년에 금연박스에 대한 것을 저희도 광장에 해보고 싶어서, 광장이 제일 그래도 보이는 데고 홍보가 잘 될 것 같아서 했더니 금연 지원사업에서는 흡연박스를 해 줄 수가 없으니까 구 자체에서 설치하는 것은 어떠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저도 이제 비흡연자인 한 사람으로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아이들하고 다니다 보면 상당히 금연자들한테는 불편, 많이...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점점 이제 더 심해지고 금연 분위기가 많이 확산됐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전에도 보니까 금연박스에 대해서 안에 들어가서 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것 자체적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해 봤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유치원하고 흡연구역에 대한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작년 12월부터 홍보를 시작했고 그 주변에 푯말을 다 설치했고 새로 시작한 데는 집중적으로 지도 단속을 시작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 팀장님들 상당히 우리 주민의 삶을 위해서 상당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하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 제가 322쪽에 보시면 매체를 통해서 봤어요.
우리 보건소에서도 주민건강걷기에 대해서 신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좋습니다.
이래서 지역 주민들의 체력이라든가 건강이 증진되기를 바라고, 지금 다른 타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몇 군데가 이것 운영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화수동, 송현동, 송림동...
박영우 위원
화수동 같은 경우에는 사례가...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활성화됐습니다.
박영우 위원
활성화되어 갖고 지방에 가서도 둘레길 걷고 하시는데 이것을 보시니까 사업을 확대하셔 갖고 추진하시다가 좋은 기회가 되면, 특히 좋은 계절 가을이라든가 야외에 가서 힐링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중점적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 오늘 보니까 좋은 사업이에요.
우리 보건소가 너무 외곽지역에 있다 보니까, 6대 때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건강지원센터인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 지난해에도 전대 6대 때 박윤주 위원이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이 사업을 우리 구에서도 했지만 여의치 못해서 추진을 못 했지만 국가에서 점차적으로 지방정부에 이것을 해 주는 것으로 대통령이 그것을 공약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조기에, 제 바람은 하셔 갖고.
이게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설립되면 보건소의 역할을 할 수도 있죠?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작은보건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인구가 적기 때문에 취소는 불가능하고, 소장님께서도 서구에 계실 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오셨기 때문에 그 사례를 들어서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치매센터도 아까 보니까 우리가 상당히, 509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박영우 위원
그런데 그게 가정방문도 해야 되고 치매센터도 국가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치매가 가정에 어떤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그 가정이 무너지거든요.
가정에 대한 행복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중점적으로, 올해 좋은 사업을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328페이지에 보면 치매환자 가족교실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8회인데 7명이 모였어요, 이게 실적인 것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작년 실적이고요.
위원장 윤재실
예, 맞아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올해는 센터가 생겨서 등록 관리되어 있는 환자 어르신들 가족을 저희 센터에서, 이게 횟수가 많아지죠.
위원장 윤재실
가족교실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고민은 안 하셔도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장소가 없어서 횟수가 너무 적었습니다.
그리고 중구보건소에 가서도 같이 해 보고, 거기 가족들, 우리 가족들 이렇게 통합해서 해 보고, 해 봤거든요.
미리 프로그램은 돌려봤고 그리고 저희는 센터가 생겼으니까 그 안에서 가족들의 어려움과 어르신들을 어떤 식으로 환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항상 수시로 상담할 수 공간이 있어서 센터 안에 보시면 카페라고 있는 곳이 답답하고 힘들 때 와서 언제든지 상담을 할 수 있는 가족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모시고 와서 프로그램 하시라고 그러고 그동안 가족들이 어르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공간들, 그래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실 욕심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시로 2년 하고 있는 것이니까 다음에 옮길 때는 조금 정식으로 지어서 갈 때는 넓게 해서 가족들을 위한 공간도, 프로그램 교육실도 조금 더 확보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치매환자 만큼이나 가족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부분 각별히 신경 쓰셔서 가족교실 운영이 바람직하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늘 얘기하는데 331페이지에 보면 그동안 추진 상황에서 청소년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0건인데 이것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청소년 임산·출산 이것은 병원에서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지금 모색 중이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하기에는 이것은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만 확인이 되면, 그러니까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와서도 확인이 되면 병원 측하고 얘기가 되면 저희가 확인이 돼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서류를 전달하고, 전달받아서 그냥 의료비 지원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도 지금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보호자나 아니면 병원 측에서 여기에 있는 청소년이 여기에 와서 이러이러한, 확인만 된다면 근거 서류만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모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것 제3자라는 것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보호자라고 하셨는데 보호자한테도 말할 수 없는 게 이런 것이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쉼터 같은 것도 있고, 예.
위원장 윤재실
제3자를 생각하실 때 그 부분도 잘 고려해 주시기를...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거기도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런 것들도 고려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나머지 하나는 지금 저희 딸아이가 둘째 아이를 임신 중에 있어요.
그런데 출산할 때 조리원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첫째 아이 때도 제가 친정 엄마라고 200만 원을 지원해 줬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그렇습니다. 액수가...
위원장 윤재실
그런데 산부인과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병원이 있어요.
거기에 다니면서 굉장히 저렴하게 하는 병원이 있는데 병원은 그런 곳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산후조리원은 아직 그런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지금 인천시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지으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그것도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동구로 유치해 오시면 외부에서도...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위치는 저희가 동구하고 중구에서 하려고 시에서도 굉장히 그쪽이 제일 취약한 부분이라서 위치 선정은 아직 정확하게 어디를 했다는 얘기는 없는데 공공산후조리원을 얘기할 때마다 항상 동구나 중구에 해 달라고 저희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런 것 좀 꼭 챙기셔서, 특히나 동구 쪽으로 올수 있도록, 유치할 수 있도록 해서 아이 낳는 엄마들이 21일 동안만이라도 동구에 와서 이런 조리를 잘 하고 그 조리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경제, 이런 것들도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또 하나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될 것 잘 챙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권철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하실 안건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정종연 의원님, 박영우 의원님, 유옥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 3건과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등 총 4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먼저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의 상세설명을 들은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8분
안건
2.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연 의원 발의)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종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연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8년 12월 4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월정수당 인상 등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2019년 월정수당을 2018년 대비 2.6% 인상된 191만1,120원으로 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4/5만큼 인상하고 여비 지급에 관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2호 별표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6년 5월 12일 조례 제648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제명 중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를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로 띄어쓰기 하고 안 제2조제2항의 2019년 월정수당을 전년도 대비 2.6% 인상된 191만1,120원으로 하고 2020년부터 2022년 월정수당은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4/5만큼 인상하는 사항이고 안 제3조는 여비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2호 별표5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2제2호를 준용하여 지급한다는 사항입니다.
부칙 제2조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2019년 1월 1일부터 소급 지급한다는 사항을 명기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12월 4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월정수당 인상 등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의회사무과장 정덕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정종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덕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장수진 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덕규 의회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25분
안건
3.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안(박영우 의원 발의)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영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우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관내 재개발 등에 따라서 관내 교육기관의 안전보호 및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청소년,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제2조에서는 목적 및 관련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 내지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타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내지 제6조에서는 교육안전지원 계획수립 및 교육안전 지원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 내지 제9조에서는 교육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 내지 제13조에서는 교육안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5월 3일 서울 구로구에서도 교육안전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소재 교육기관의 안전보호 및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활동 참여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개발 등에 따라 학교 주변에서 교육환경 악화와 안전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바 학생과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례로 사료되며 2018년 5월 3일 서울시 구로구에서도 동일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의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18년 1월 19일 성북구청의 질의사항에 관하여 법제처에서 회신한 내용 중에서 교육안전 관련 사항 중 안전점검 등의 일부사항은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을 참고하여 교육부와 교육청의 고유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교육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교육아동청소년실장입니다.
박영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서울시 교육청이 2015년 4월 전국 최초로 제정하였고 2018년 12월 현재 9개 시·도 교육청이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서울시 구로구가 2018년 4월 지역주민들의 청원서명을 하면서 구로구청장의 지원계획 및 구로구청장의 발의로 2018년 5월에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서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교육시설 및 환경, 교통, 보건, 급식 등의 영역에 대한 안전보호와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청소년,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활 수 있도록 긍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향후 교육안전에 대한 일원화 및 체계화를 위해 교육안전 전담인력과 관련 예산확보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라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형호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저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2018년 1월 19일에는 성북구청에서는, 그러면 이 조례안이 부결되었다는 내용인가요?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조례안이 부결된 게 아니고 그런 내용을 참고해서 안건을 상정하지 않아서 아직 성북구청은 조례안이 안 만들어졌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구로구청에서는 제정된 것이고...
그러면 과장님도 얘기하셨는데 지금 9개 시·도 교육청에서 이 조례안이 제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이 조례안이 제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고유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교육기관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적혀있는데 만약에 인천시 교육청에서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우리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겹치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이 조례를 운영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지금 현재는 인천시 교육청에 관련 조례가 안 만들어졌는데 교육청에서 동일한 조례를 만든다면 그 조례안에 명문화된 규정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책무라는 것들이 규정되어 가면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해서 그것을 반영하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는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저도 읽어보니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도 이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교육청에서 먼저 시행이 되었어야 되는 것인데 박영우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지금 우리 동구에서도 교육여건이 많이 열악한데 이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우리 동구 교육환경에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조례를 처음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교육안전지원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것이고 그다음에 교육안전위원회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것을 위해서 구청장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이게 주요내용이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제10조에 보면 지원센터에 대한 연간 계획수립도 해야 되고 공청회, 강연회, 토론회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교육지원기관 예방교육활동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것도 지원센터를 운영·위탁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교육지원센터는 몇 명 정도의 인원이 소요될 것으로 봐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센터는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해서 일단 직영으로 운영해보고 센터의 필요성이 있을 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직 검토를 안 했고 제 생각도 이 조례, 교육 안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주관을 해서 해야 된다고 보았고 저희는 지원시스템만 가동을 하는 게 맞는데 현재는 인천시에 그런 조례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가 할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고 교육청에서 해야 될 부분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렇게 분리·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리고 지금 당장 송림초등학교의 교육환경 및 보건과도 관계되고 안전과도 관계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조례가 제정되면 교육안전지원센터에서 이것을 수립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것은 우리 구청 자체에서 그냥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인지...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자체로 일단 계획을 수립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 학교 내의 일은 아마 교육청에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박영우 위원
관계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논의를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본 위원도 이것을, 특히 우리는 재개발 이런 게 난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지역의 학부모님들의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다소나마 업무가 교육청과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중첩되는 것도 있지만 아까 실장님이 말씀했듯이 일단 우선적으로 앞으로 우리 동구가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게 일어났을 때 가장 저는 우선적으로 들어와야 될 게 지역의 아동들을, 또 여기에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이라든가 유치원생들 또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에 대한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앞으로 혹시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제가 교통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교육아동청소년실에서 예산을 집행하듯이 봄이 되면 애들이 개학하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예산도 조금 더 증액을 시켜서 지금 현재 재개발 지역인 송림초교 주변의 학생들에 대한 안전지도 이런 것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또 허인환 청장님이 교육환경기금 조례를 올렸다가 일단 부결되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정책적인 수립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책적으로 수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저는 고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형호 교육청소년아동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41분
안건
4. 인천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유옥분 의원 발의)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옥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옥분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자살예방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자살 통계분석 및 정보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자살위험자 등에 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기술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자살예방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옥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이고 우리 동구의 경우 특히 고령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노인의 자살과 고독사의 발생이 높아질 개연성이 있으므로 조례 제정을 통하여 자살 발생률을 낮추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건강증진과장 이경희입니다.
유옥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2011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현재 우리 구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예방 사업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국가적인 자살예방 사업 추세 맞춰 적극 참여하여 자살률이 2016년 9위에서 2017년 2위로 지속적인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구민의 정신건강과 구민의 생명존중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자살에 대한 인식과 마음이 정화되고 생명을 존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대상 주민과 그 가족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경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동구의 자살을 하려고 시도했던 사람, 그 부분의 통계가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저희가 2016년에 23명 정도가 되었다가 2017년도에는 15명으로 해서 10만 명당 해서 했을 때 저희가 2위로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왜냐하면 이게 우리 말 중에 자포자기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자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자살자잖아요.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이니까.
그런데 자살하시는 분들의 최고 원인이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환경도 그렇고 가족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주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일단 자살을 시도하셨던 분들은 다시 자살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다시 자살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잦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일단 신고를 받으면 가서 환자나 가족에 대한 상담을 먼저 실시하고 주기적인 상담과 방문으로 상담을 실시한 다음에 정 안 되면 상담치료로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등록관리를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은 저희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주변환경과 그리고 센터에서 전문 상담가들이 지속적인 접촉을 해서 자살의 기회를 조금씩 조금씩 줄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종연 위원
첫 번째는 아마 경제적 요인도 많이 가미되어 있죠?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정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은 제정이 언제 됐죠?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2011년에 되었습니다.
허식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2011년에 되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보면 법률이 2011년이 되었는데 조례는 늦은 감이 있는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저희가 시에서 제정된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타 구도, 준비 중인 데도 있고 이미 조례를 제정한 곳도 있어서 저희는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지금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까 업무보고에서 잠깐 언급했었습니다만 각급 학교에 대한 자살예방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도 집어넣어야 되고 또 여기 보니까 응급의료기관이 있습니다만 요새 자살하시는 분들의 가족이 또 자살로 받는 스트레스라든가 혹은 자살 위험이 80%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자살예방 관련해서는 4천여만 원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직원이 계속 자살 관련해서 작년까지 해서 센터장까지 해서 10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인원이 계속 느는 이유는 단체로 볼 수 있는 환자가 아니고 개별방문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살 사업에 대한 인원이 계속 증원되어서 지금 10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록관리를 해서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야 하는 환자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개인방문과 가족에 관한 지원도 같이 해야 되고 자살을 한 사람에 대한 유족자에 대한 관리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63명을 했었고 올해도 그 정도의 인원을 또 다시 발견하고 반복적으로 해서 이미 등록된 환자도 그대로 지속되지만 신규환자에 대한 것도 반복적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지금 4천만 원 예산이 있는데 찾아가서 상담하는 것도, 주로 상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환자에 대한 것은 상담과 치료가 우선이고 그리고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에 대한 것은 자살예방 교육프로그램을 해서 생명존중문화에 대한 그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허식 위원
지금 상담치료에 대한 부분은 기존대로 하시면 되는데 지금 예방교육프로그램을 각급 학교뿐만 아니고 우리가 OECD에서 제일 높다 하니까 이것을 금연캠페인처럼 좀 더 대중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쪽의 예산은 없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 민방위교육장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통·반장 교육을 한다든가 이럴 때도 그런 동영상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자살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손실이 많은 사항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또 자살을 했을 때의 후유증, 남아있는 유가족이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하나의...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사후관리가...
허식 위원
그런 유명인사들의 그것에 대한 것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이 기회에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은데...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그런 자료도 많이 준비해서 해보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그냥 상담하고 치료 이러는데 거의 하나의 도구로 책 같은 것도 보고 그래서 자살에 대한 관련, 이쪽에 될 수 있는 책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하나씩 선물하면서 보시라든가 해서 상담 쪽에서 부족한 시간을 본인들이 독서를 통해서 개선한다든가 이렇게 툴이 넓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자살예방센터도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일단 그렇게 하실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저희가 센터를 더 늘릴 필요는 없고 그리고 정신에 자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하면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상담사들이나 사례관리사들이나 의사선생님도 그렇고 일단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일단 같이 하시되 어쨌든 우리가 법이라든가 조례에 지금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같이 운영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허식 위원
예, 같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래도 별도로 자살예방센터 이렇게 해서 강조하는 식으로, 그냥 정신건강 쪽에 하나로 포함시키는 게 아니고 별도로 자살예방센터 이렇게 해서 하다못해 명판이라도 붙여놓고 해서 좀 더 자살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희 건강증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57분
안건
5.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자치행정국장 조정준입니다.
먼저 선진의정을 통해 구민의 행복증진에 노력하시는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369번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내용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피해자에 대하여 생활안정과 피해수습을 위한 지원기준 마련 등 생계안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총 1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 안 제3조 및 제4조는 지원결정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및 제6조는 지원금액과 구상의 책임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및 제9조는 생활안정 및 간접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지급방법 및 환수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는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적용한 사항이 되겠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조정준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써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재난 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하는 구호활동, 피해유형 및 보상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는 한편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재난 사각지대에서 생활하는 구민들의 생활안정을 제공하는 바람직한 조례로 사료되며 제5조에 사회재난 피해유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그 징수를 철저히 하여 재난유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안전관리과장 고근득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각 조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적용 범위)입니다.
본 조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동구 지역의 재난에 관하여 적용됩니다.
참고로 사회재난이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와 통신·금융 등 국가 기반체계 마비, 감염병 및 가축 전염병 확산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되어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체가 필요한 재난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의 지원 결정은 구청장은 사회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수선 및 복구를 위해서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준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이 없는 등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재난으로 인해서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큰 피해가 발생되어서 효과적인 수선 및 복구를 위한 구 차원의 필요가 특별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안정을 위해서 구청장이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 일부 재난대책본부심의를 거쳐 지원·결정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의 지원 기준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활안정지원과 피해수습지원, 포함주민에 대한 통상의 장례비와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지원금액에 대한 구청장의 구상권 및 원인제공자에 대한 대항권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7조는 중복지원 금지에 대한 사항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원할 경우 지급을 금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는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를 위해서 필요한 절차나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사항으로 생활안정지원을 지원받으려는 피해주민은 피해지원 결정을 피해지원을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와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를 금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지급방법 및 환수에 관한 사항으로 피해주민 명의의 예금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중복지원 금지 등에 위반될 경우 환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는 재원의 확보사항입니다.
구청장은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고근득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조례안을 하면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재난의 내용은 뭐냐 해서 주르륵 읽으셨죠?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예.
허식 위원
그럴 정도면 여기에 인쇄가 되어서 볼 수 있게끔 되어야 되는데 재난이라는 것을 안전관리과는 그냥 막 일상적으로 보시니까 저기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재난의 범위가 어떤 것인지를 잘 몰라요. 그렇죠?
여기 보면 사회재난도 있고 또...
사회재난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자연재난도 법에는 되어 있고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예.
허식 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연재난 같은 경우에는 풍재, 수재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자연재난이고 사회재난이라고 하면 지금 조례안 제2조 보시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나목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재난이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이라고...
허식 위원
그러니까 일단 용어에서 자연재난이란 뭐를 뜻하고 사회재난이란 뭐를 뜻하는지를 알아야지, 예를 들어서 풍재라는 것도 사회재난인 것인지 아니면 자연재난인지 이런 것을 잘 모르잖아요.
이 부분을 한 번 설명해 줘보세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일단 자연재난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풍수나 설해가 자연재난이 될 수 있고 사회재난은 사회적인 구조적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재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자연재난을 제외한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 그런 사항으로...
허식 위원
다시 다시, 천천히 좀...
화재 또...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화재, 붕괴...
허식 위원
붕괴...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폭발, 교통사고...
허식 위원
폭발...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환경오염 사고도...
허식 위원
교통사고...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환경오염...
허식 위원
환경오염...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예, 그리고 또 이와 유사한 사고가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아까 가축전염 이것은 뭐예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에너지나 통신, 교통, 수도 등 국가 기반체계 마비 또 감염병이나 가축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이런 재난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중앙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대처가 필요한 재난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화재 같은 경우는 겨울에 빈번히 나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원인제공자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하잖아요. 그렇죠?
화재보험이 있으면 화재보험 따라서 제5조나 제6조가 거기에 해당되고 제7조에서도 예를 들어서 화재보험을 들어 놨다, 그러면 보상을 받았으면 우리가 대책본부에서 심의를 할 때 이것은 중복지원 안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예.
허식 위원
그런데 교통사고가 어떻게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일단 큰 규모의 교통사고 그런 것들을 법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몇 명 이상의 사고 이렇게 되어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그런 것은 아니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재난이다 보니까 규모나 범위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단지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범위나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방법이나 규모를 심사해야 되겠죠.
허식 위원
예를 들어서 버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몇 십 명이 다쳤다든가 그런 것은 해당이 되겠네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그것을 갖다가 단정 짓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잠재되어 있는 사항의 재난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고로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만약에 그것이 사회재난으로 정해지려면 대책본부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조례를, 지금 이제서야 자연재난은 이런 것이고 사회재난은 이런데 사회재난에 대한 기준도 아직 안 정해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환경오염이다, 매일 콜록콜록 걸리고 비염이 있고 그러는데 그것도 따지면 다 사회재난에 속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범위나 피해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파악을 해서 조사한 이후에 결정하기에 달렸다고 보시면...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에서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지금 교통사고도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이게 사회재난에 해당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를, 그래도 여기 사회재난피해신고서도 있습니다만 뭔가 어떤 기준이 있어서 주민들이 보고 이것은 내가 해당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뭐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아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일단 이 조례안이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이고 구체적인 것은 저희도 아쉬운 부분으로 구체적인 범위나 규모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이런 것들은 타 지역, 발생된 사고를 그렇게 해서 검토해보고 판단해보고...
허식 위원
아니, 그러면 행안부에서도 이런 사회재난 기준에 대한 부분이 따로 정해진 바가 없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예, 아직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타 시·도 사례를 보게 되면 남동구 같은 경우 화재사건과 얼마 전에 발생된, 고양시의 온수관 파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 이런 것들은 사회재난으로 볼 수 있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범위나 피해 또는 규모나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건이나 사무를 봐서 타 시·도의 사례를 비교한 후에 판단을 내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본 위원이 보기에 3쪽의 제4조제4항에 보면 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건별로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예, 사안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제2항, 제3항에 있는 지원기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건별로 하지 말고 아주 정해놓으세요.
부칙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피해신고서 할 때 뒤에 기준을 갖다가 해 준다든가 알기 쉽게 해야지 그냥 하라고 해서 2017년 1월 1일자로 법이 만들어졌다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개정되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만 한다는 것은 좀 저기한 것 같고, 그러면 법에서 미비하면 조례에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법에서 하는 대로 표준안만 달랑 놓으니까 한참 제가 질의를 하잖아요.
본 위원도 모르는데 일반주민들이 사회재난이 뭔지를 잘 모르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그런 사고가 발생되면 결국 저희 구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대처하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제4조의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는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서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산출되어 있습니다, 법상에.
그리고 지원금에 대한, 제4호와 제5조가 대책본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1호, 제2호, 제3호는 법에서 정해진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대책본부에서 논의 안 해도 되고 장례비, 치료비 같은 것은 정해진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1호, 제2호, 제3호에 별개로 장례비와 치료비를 갖다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상적인 비용, 보통 치료비는 약 300만 원 정도에서 500만 원 정도가 되고 장례비 같은 경우는 약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이 통상적인 장제비로 타 지역에 산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원할 때 대책본부에서 심의를 한다는 사항이고 아까 제4호가 어떤 범위, 규모 이것은 일반 개인화재라든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구조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는 사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는 환경오염에 대한 것이 무엇인가 어쨌든 잠재적으로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도 어떤 단체에서 우리 동구의 환경오염이 심각하니까 주민들한테 무엇인가 보상을 해 줘야 된다, 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예를 들어서 제출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신고했으니까 그것이 사회재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관련부서에서 판단을 한 번 내려 봐야 되겠죠.
우선 저희가 심의를 들어가는 법상의 절차는, 그렇게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원인자가 있을 경우에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까 제3조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그런 것들이 재난의 발생원인이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이랬을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이라든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구에서 대처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런 사고나 사건으로 인해서 생활기반이 상실되어서 구 차원에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저희 구에서 대처하는 것입니다.
허식 위원
제가 조금 의문 드는 것은 원인제공자한테 청구를 하는 것 있잖아요. 구상하잖아요.
이것은 이런 법률이 아니고 민사상, 형사상에 대한 법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 아니에요?
조례에서 원인제공자를 규정해서 청구한다고 해서 딱 아주 못을 박고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법보다 더 한 것 같은데?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사항이 발생되면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은 원칙이죠.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이 규명이 지연되거나 또 자력이 없는 경우에 이런 경우 구에서 대처하는 것이고 또 만약에 자력 있는 원인제공자거나 사고 원인제공자가 과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거기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규명이 지연되거나 자력이 없는 경우에 구에서 지불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허식 위원
지금 이 조례는 행안부의 표준안 조례를 따랐다고 말씀하셨어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전국 공통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도 본 위원이 의문을 갖고 있는, 금액을 정하고 장례비를 주고 치료비 주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게 사회적인 재난에 대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구의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자의적으로 이것은 사회재난이다,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버리면 힘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서 하면 이것은 사회재난이라고 봅시다, 해서 갈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은 일반인이 하는 것은 안 되니까 그냥 사회재난으로 안 하고 개인이 알아서 처리하게끔 놔두고 이런 것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재난에 대한 부분의 정의 그다음에 사회재난 이것을 어떤 기준, 이런 부분들이 더 보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도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행안부의 표준안이고 구체적인 범위라든지 인명피해나 재난피해 이런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구에서 판단하고 심사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심사를 하기보다는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적으로 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사건·사고가 타 지역에서 발생된 유사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사업별로 판단을 해봐야 될...
허식 위원
그러면 기준을 정할 거예요, 안 정할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기준을 아직, 저희가 정할 수 없는 부분이 이 조례안이 표준안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기준을 만든다고 그러면 같은 인천시 안에서도 지역적으로 차등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려한다면 저희가 기준을 마련할 수가 없고 이것도 같이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을 제시해 줘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인천시에서도 이 조례가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시는 제가 모르겠고 각 구는 이미 다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허식 위원
어디어디 되어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지금 부평구와 계양구, 저희 동구 이렇게 빼놓고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허식 위원
행안부 표준안이라고 해서 행안부 사람들이 신 같은 존재라서 손을 못 댄다고 그러면 뭐 하러 이 법률을 갖다가 국회의원들이 개정도 하고 제정하겠어요?
어쨌든 행안부에 이것과 관련된 기준을 조속히 정해 달라, 아니면 우리가 정하겠다든가 해서, 아니면 또 인천시와 협의해서 인천시도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따른 사회재난에 따른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을 누가 봐도 어쨌든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차피 이 조례안은 주민들을 위하고자 만드는 그런 조례입니다.
주민들한테 어떤 해를 끼치거나 피해를 주는 사항이 아니고 그리고 피해를 당하신 분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지원을 주고자 하는 그런 조례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사회재난의 범위나 규모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사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심의하고 판단을 내린다고 하면 폭넓게 혜택이 가는 부분이 아닐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어쨌든 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신 것이고 본 위원도 조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크게 부족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런 기준, 사회재난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 또 그 기준을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세워놓고 그것을 이 조례에 공표할 때 같이 첨부시켜서 일단 우리가 해놓고 그다음에 타 구에서 이의제기하든, 그쪽에서 다른 기준을 하든 그것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 타 구에서도 안 하고 행안부에서 안 했는데 우리가 왜하냐, 이렇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도 객관적인 법인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치가 없다고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자의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요, 대책본부장이 누가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심의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례와 동시에 발표하기 전에 위원들과 상의해서라도 사회재난에 대한 정의와 그다음에 구체적인 기준 그다음에 범위 이런 것들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허식 위원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을 하되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사회재난에 대한 정의 그다음에 지원기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함께 공표해 주시는 것을 전제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전문위원님의 보충설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허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질의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사회재난의 종류나 정의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호제1호나목에 정의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허식 위원
어디요? 어디에...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호제1호나목에 있어요.
검토보고서에 그게 있고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제정기준에 법령에 나열되는 있는 것들은 조례에 담아가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법제처에서 그렇게 정비하고 있는 사항이고 두 번째 사항, 그 기준에 대한 사항은 지금 제4조제2항의 지원기준 금액 등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자치단체에 배포한 부담액의 산정기준을 고려해서 해라, 라는 규정이 있고 그다음에 세부기준은 이 조례 맨 끝에 이 조례 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그런 산정기준의 정확하거나 이런 것들은 규칙으로 담아가면 되기 때문에 조례에 그것을 별도로 안 담아가도 된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허식 위원
이것을 조례에 담으라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확실하게 규칙에,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들, 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들이 같이 공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가능하겠어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지금으로써는, 위원님 말씀은 공감가지만 규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칙까지 동시에 할 수는 없고 이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행안부의 표준조례안이기 때문에 행안부의 규칙이라든가 범위 이런 것들도 행안부와 의논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허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정종연 위원
이 조례의 목적은 지금 특별재난기구에서 제외된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대한 분들을 도와주자는 취지 아닙니까, 조례의 취지 자체가.
상당히 법에 보면 약자들을 보호하자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는 조건이 붙을 수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위원장 윤재실
예,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종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정준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시27분
안건
6.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월 3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석위원(5명)
윤재실 허식 박영우 정종연 장수진
위원아닌출석의원(1명)
유옥분
출석전문위원(2명)
김선구 이상민
출석공무원(10명)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재무과장 박흥복 세무과장 노영철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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