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나 선거구, 국민의 힘 박영우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민과 항상 열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종연 의장님과 구민 행복과 지역 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언론사 기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집행부나 우리 의회는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마무리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입니다.
예상도, 뜻하지도 않았던 코로나19 광풍이 몰아친 지도 수개월이 지나 인간의 삶은 피폐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오십여 일이나 넘은 물 폭탄으로 우리의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 농어민의 가슴은 타들어 가고 망연자실 상태로 복구할 힘조차 내지 못 하는 실정입니다.
태풍으로 무너진 집과 파손된 시설물로 피해 수습도 힘겨운 상황에 또 대비해야 하는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종식이 언제 될지 모르는 코로나19로 정부 시책에 불편함을 감수하고 계시는 구민과 확산 방지와 방역에 힘쓰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노고의 감사를 드립니다.
구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역점으로 삼고 집행부나 의회는 손을 맞잡고 한곳으로 힘을 모으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말씀 올립니다.
사전에 찾아보니 체육지도자란 국민의 복지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공공체육시설이나 사설체육시설, 직장, 학교 등에서 체육스포츠프로그램을 지도하는 전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성, 도덕성, 봉사 정신을 고루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안타까운 일이 언론을 통해서 접한 지 한 달이 되어 가고 고민과 고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책이나 결과에 대해서 집행부는 아무런 입장문도 없이 방관하고 있는지, 방임을 하고 있는지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의회 일부 의원님들이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니 집행부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였으니 결과를 지켜보자고 말하고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에 대한 수사는 종결이나 다름없다고 사료됩니다.
횡령한 분은 이미 망자가 되어 기소나 공소권 없는 형사적이고 법적인 처벌이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집행부는 지도·감독 소홀, 그에 대한 인사 조치, 사후 방지 대책, 직원들의 인건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애타는 심정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법적 대책 마련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타의에 의하여 절망적인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있을 절실한 현실을 제발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무한의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선출직 청장님, 의원님!
구민에게 우리는 선거 때 무엇이라고 호소하였습니까?
당선만 시켜 주시면 원하는 무엇이라도 하시겠다는 공약을 하셨죠.
우리 이웃은 지금 버겁고 힘든 고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의의 대변자로 구민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원으로 이 자리에 우리는 있습니다.
전반기 우리 의회는 나름대로 구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고 자부심을 느끼나 결코 의회다운 의정활동을 하였는지, 누구를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지 반성과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민들의 삶이 얼마나 향상됐는지 의회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아름답지 못 한 모습으로 원성을 듣지 않았는지 저 자신부터 고해의 성사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 자리는 권한이 아니라 구민이 부여하신 의무와 책무가 있습니다.
2년 전 이곳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구민에게 8대 의회 개원식 때 의원의 선서를 하면서 무엇을 다짐하셨는지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지원과 법적인 권한 역시 주민들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잘 설명하는 데 현대 민주주의의 특징이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풀뿌리 민주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의 산물로 탄생한 지방의회인 우리 동구의회는 그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막대한 책무를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과 결과는 물론이고 그 절차도 법이 정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적법절차, 즉 듀 프로세스(Due Process)입니다.
회의를 하고 의결을 하고 일련의 절차들이 미리 법 위에,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존경하는 청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절차는 법과 조례가 정한 절차를 그 의도나 실질적인 내용 그리고 그 결과가 민주주의를 담보로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지향점과 거리가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민주적이라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본래 의도는 개인의 이해관계를 지키고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임에도 조례가 정한 절차에 따랐다는 이유로 그것을 진정 민주적인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들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 모두가 다 대표권을 위임받은 데서 권한이 생기는 것임에도 그것이 자기들의 권한인 듯 여기는 것은 전혀 바람직한 민주주의의 현상이 아니라는 점, 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과제는 진정한 리더십과 소통의 부재며 칸막이형 소통입니다.
잘못을 인식 못 하는 것에 대한 큰 잘못이 있으며 아부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고 바른말 하는 사람을 멀리에 두고 있다면 조직은 건강과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임기 종료되는 그날까지 협치와 상생과 협력으로, 때로는 견제와 감시로 다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지니면서 예의와 질서의 조화를 위한 장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부여된 민주주의의 준수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지 말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