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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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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5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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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5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2월 13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보건소 - 계수조정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보건소
- 계수조정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보건소
- 계수조정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계속)
위원장 유옥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심사를 하고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보건행정과장 이재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난경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정태기 의약관리팀장은 코로나19 현장 대응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희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순일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권인옥 재택치료관리TF팀장입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 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 96쪽 상단에 국고보조금입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관한 4건의 사업으로 5억5,084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102쪽 하단에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로 시 내시에 의거 1천 원을 삭감하였으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비 193만5천 원을 계상하였고 코로나19 재택 치료 이송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71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행정과 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2,942만6천 원이 증액된 41억7,8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2쪽 중간 부분인 지역예방접종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7,767만1천 원이 삭감된 1억2,492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로는 의료비 및 구료비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타 예방접종률 감소에 따른 지자체 예방접종 지원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273쪽 상단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2,066만2천 원이 삭감된 6억3,404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0월 31일 자로 송림체육관에서 운영하던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가 조기 종료됨에 따라서 행정인력 13명 인건비를 3억4,966만2천 원을 삭감하였으며,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품 및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1억7,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74쪽에 예방접종센터 전기, 통신 등 시설비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의사 2명, 간호사 6명, 소방청 인력 3명에 대한 의료인력 인건비로 기정액 대비 3억4,182만8천 원을 증액한 3억9,228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대응사업입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으로 관내의 의료기관인 송림이비인후과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지원비로 1억 원을 증액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에 신종감염병 방역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4,671만8천 원을 증액한 2억3,096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선별진료소 및 자가격리자 물품구입으로 3,471만8천 원을 증액하고 이송 장비 구입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3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이재숙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274쪽에 있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 이것이 어떤 사업이에요, 이것이?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이것은 코로나19가 생기면서 기존에 호흡기 관련 질환하고 좀 다르게 이렇게 차단시설인 음압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의료기관에 대해서 이제 시설비하고 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백병원에 설치한 것이에요, 그러면?
보건소장 안영미
백병원에는 2월에 설치했고요.
올해 2월에 설치하고 이번 1억 원은 송림이비인후과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설치비를 1억 원을 지원...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설치하고 장비 구입비 그 호흡기전담클리닉이라고 음압시설을 설치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코로나19나 일반 감기나 이런 것을 구분해서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콜록콜록 하면 가가지고 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송림에?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일반 이비인후과에는 이렇게 음압 설치시설 그러니까 차단시설이 안되게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제 별도의 코로나19가 발병하면서 생긴,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은.
허식 위원
그래서 이것이 국비가 내려온 것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예,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이것 사진을 한번.
다 설치가 된 것이죠, 지금?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요.
허식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예, 그것이 설치가 다 되면 이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이제 들어가면 음압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 나눠진 것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음압시설 별도로 이렇게 있는 것이죠, 설치를 해서.
허식 위원
음압시설이?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예.
허식 위원
그러면 진료해 봐가지고 조금 이상하다, 하면 음압 저기한 것으로 보내고 그러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그렇죠.
자체가 저기 하면 구분이 좀 어렵다 그러면 음압시설 되어있는 데서 아예 검사를 하면 코로나19인지 일반 호흡기인지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허식 위원
일반 감기인지 코로나19인지를 거기서 구분이 된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예, 그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기저질환, 호흡기에 대한 사항인지 아니면 코로나19로 인한 것인지 감기인지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게 일반 의료기관에서 할 때는 이것이 차단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좀 이렇게 코로나19 지금 상황에서 하기가 어려운데 이 시설이 되어 있으면 별도로 세균 자체가 나갈 수 없게 공기가 차단되니까 안전하게 진료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송림이비인후과 송림로터리에 있는 데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예.
허식 위원
그러면 저쪽에 예를 들어서 북광장 있는데 이비인후과가 하나 있다.
그러면 거기서 요청하면 추가 설치해주고 그러는 것인가?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되거나 그러면 그 의료기관에서 이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국비 신청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이것이 병원한테는 좋은 것이에요?
아니면 귀찮은데 그냥 하라고 그래서 하는 것인가?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그것은 귀찮은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네 이런 시설을 해서 진료를 하겠습니다.’ 해서 신청을 하는 사업이니까요.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면, 가능하면 이제 의료기관에서 설치를 하는 것이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설치를 해라, 이렇게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뭐...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그러니까 지원해주는 것이니까 의료기관에서는 좋다고 볼 수 있겠죠.
허식 위원
공간만 나오면 무조건 다 된다?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아니, 공간이나 어떤 계획을 그 의료기관에서 어떤 식으로 음압 병실 이렇게 해가지고 음압 시설을 해서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그것을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허식 위원
그러면 신청하면 다 지원해줘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아니, 신청을 해도 이렇게 시설이나 이런 사항이나 여건을, 현장을 확인을 좀 해보고 그렇게 보고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허식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어느 정도 되면 다 그냥...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시설 조건이나 이런 사항에 맞으면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허식 위원
조건이 뭐예요?
몇 평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아니, 몇 평은 아니고 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 장비도 설치하고 이렇게 진료 동선이나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저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여기 10개 신청하면 10개 다 해줘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1곳에서 10개를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군데 내에서.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도 이제 국비로 신청을 해야 되니까 국비 예산 자체가 얼마가 되는지 그 가용자원을 보고신청을 했을 경우에 이제 가능한 것이죠.
허식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저기 송림이비인후과 외에는 추가 설치 요청한 데가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예, 백병원은 했고요.
허식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그리고 송림이비인후과가 이번에 한 것이고.
허식 위원
자기, 자가 부담분은 없어요?
자기부담금?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자부담은 없습니다, 별도로.
허식 위원
그러면 크기만 저기 하면 다 웬만하면 하면 좋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예.
허식 위원
그러면 적극 권장하시지, 그러면?
이것을 저기 공모를 낸 것이에요?
아니면 이비인후과에 한해서만 다 이렇게 한 것인가요, 이것이?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일단은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해서 공문으로 보내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신청을 하는 의료기관이 있으면 그 사항을 봐서 이제...
허식 위원
이, 몇 군데 보냈어요, 동구에?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저희 의료기관이 지금 90개가 있고요.
관련 이비인후과나 내과 진료 가능한 데 약 30개소에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여기 이비인후과만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내과도 되는 것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호흡기 전담이니까 이비인후과 저기를 하는 데가 중심이 되는 것이고요.
허식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일단 내과도 그것에 대해서 설치를 해서 그쪽 전문으로 하겠다, 그러면 가능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이것 저기 전, 후 그것 사진 좀 하나 찍어가지고 보내주세요.
저기 별도로 좀 제출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예.
허식 위원
그래서 여기 뭐...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시안 보내드리면 되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 저기를 하겠다, 이렇게?
허식 위원
예, 그래서 이것 저기 뭐야 다른 데는 왜 안 할까?
한 군데만 하지?
예를 들어서 권역별로 화수동 쪽에 하나 한다든가 또 송현동에 또 하나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도 3개 권역에는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일단은 좀 내년에는 또 이 사업이 저기 하게 되면 이쪽으로 이렇게 권역으로 해가지고 화수동이나 송현동 이쪽에 이제 의료기관에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추가로 더 설치하세요,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좋은 것 아니에요, 어쨌든 이것이?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예.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지금 동구가 우리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이제 두 자릿수까지 막 증가하고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예.
윤재실 위원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18세에서 59세는 당일 날 문의도 되고 또 이제 접종도 가능한 상황이 됐는데 지금 고위험군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금 동구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일단 이 기간이 지금 3개월 지났으니까, 지나고 예약 안 하시고도 의료기관에 가서 백신이 있으면 바로 가서 신청하시고 맞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희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이 지금 26개소가 있거든요?
거기 가셔가지고 본인 그냥 신분증 내시고 접수해서 맞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아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는 이제 통장님들이 어르신들이 백신을 맞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병원으로도 막 모셔다드리고 이런 활동들을 하셨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예.
윤재실 위원
그래서 이제 접종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이 오미크론 같은 경우 이것 변이바이러스가 생기면서 이제 갑자기 급박하게 돌아가는 있는 이 상황에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동구에서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예.
윤재실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아서 이제 동구 보건소 근처에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예.
윤재실 위원
그래서 그것을 참 어떻게 해야되나.
제가 아침에 가보니까 거기 차가 이제 정체가 심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 안 해보셨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코로나19 추가 접종 전에 1차 맞고 이럴 때는 한꺼번에 이제 많은 분들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송림체육관에 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해가지고 접종을 해서 지금 현재 1차 접종은 인구 대비 6만1천에 대해서 약 86%까지 맞았고요.
그리고 2차는 지금 약 83%까지 맞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 접종 자체는 인구 대비 해가지고 약 13%, 14% 이렇게 맞았거든요.
그래서 위탁의료기관이 저희가 이 추가접종은 별도로 기간이 되면 바로바로 또 저희가 연락을 다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위탁의료기관에 가서 60세 이상 되신 분은 바로 근처에 가서 맞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콜센터도 운영을 하고 계속 이제 SNS나 이런 것으로 홍보를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선별진료소에 갑자기 이제 검체 하는 분들이 요즘은 하루에 보건소만 약 800명 정도가 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상당히 복잡해요.
거기다가 삼화제분 덤프트럭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까 교통이 저희도 혼잡해서 청원경찰 한 분 가지고는 지금 이것이 교통 통제도 안되고 그래서 지금 한 번 더 요청을 해서 경찰 두 분으로 해서 청원경찰 두 분이 하고 지금 행정인력도 두 명을 더 보조를 배치해서 계속 거기 이렇게 간격이나 이런 것을 유지해서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조금 시간대에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이것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윤재실 위원
예, 많이 이제 힘들고 고생스럽겠지만 그래도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도 있고 하니 교통 관련해서 그런 것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다음에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3차 접종을 빠르게 하실 수 있도록 3개월 이상 되신 분들은 빠르게 접종을 해서 이 변이 확산되는데 감염되지 않도록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그리고 빠른 계획을 좀 세우셔서 시행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우려가 들어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민간 이전사업이지만 지자체 예방접종 지원에 7,400만 원이 감액이 된 것은, 이런 것은 왜 발생이 되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1차, 2차 이렇게 해가지고 접종을 하다 보니까 지자체의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의료급여수급자나 아니면 장애인 이런 분들한테 이제 인플루엔자라든가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예방접종사업이 있는데 코로나19 예방접종은 2회 하다 보니까 그 사이 간격 이런 것 때문에 좀 올해는 접종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제 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숙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계속비를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최태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6쪽 세입의 국고보조금입니다.
기정 22억4,779만5천 원에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등 총 5건 사업의 변경 내시로 284만8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세입에 시·도비보조금 사항입니다.
기정 8억8,593만7천 원에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등 총 6건 사업의 변경 내시로 302만3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5,252만5천 원 감액된 87억603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79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전체적으로 2,027만2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사업 실시로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출장여비, 인건비 잔액분을 1,139만2천 원 감액하고 사업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1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5건 사업에 보조금 변경 내시 사항으로 605만3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기저귀, 방수시트 등 치매사례관리 대상자 지원물품과 인지·교육 재료 등 구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3,461만 원 및 의료 및 구료비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축소로 행사운영비 4,016만 원 감액, 행사실비지원금 1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 이월입니다.
403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입니다.
송림골 꿈드림센터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송림골 꿈드림센터는 2021년 11월 착공하였으나 공사비 선금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서 시설비 8억 원을 계속비 이월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최태임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질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지금 보건행정과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증가되고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행정인력도 그러는데 혹시 이 건강증진팀에서 또 파견 나가서 같이 돕거나 이런 활동을 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보건소 전체 인력을 풀로 저희가 돌리기 때문에 건강증진과든 상관 없이 전체 인력이 선별진료소에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 지원 근무로 나가 있는 인력이 약 5명 정도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시군요.
혹시, 아니, 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명칭 공모에서 포상금이 나간 것이죠, 이것이?
284폐이지.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포상금이요?
윤재실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그것은 3회 추경 때 이제 결정이 되어야지 나갈 예정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지금 공모를 해서...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공모가 다 끝났습니다.
윤재실 위원
끝났어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명칭이 어떻게 나온 것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저희가 직원들한테 명칭 공모를 했고요.
최우수로는 동구동락이라는 명칭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윤재실 위원
동락이요?
동구동락?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윤재실 위원
그것이 무슨 뜻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동구와 함께...
윤재실 위원
동거동락 이런 뜻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동구동락, 그러니까 같이 동구에서 함께 즐겁게 살자 이런 뜻입니다.
윤재실 위원
직원들에 한해서 공모 신청을 받으신 것이구나.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윤재실 위원
동구동락?
예,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위원장 유옥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태임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호 협의하신 의견을 장수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한 바 정리추경예산서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편성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6명)
유옥분 장수진 윤재실 허식 박영우 송광식
출석전문위원(2명)
빈옥만 최정균
출석공무원(3명)
보건소장 안영미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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