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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3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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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3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06월 07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복지환경국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복지환경국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허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3분
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복지환경국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위원장 허식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과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설명서의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사회복지기금,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보전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복지정책과장 한길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팀 문효선 팀장입니다.
희망나눔팀 박용택 팀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유지현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자활지원팀 김주화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결산설명서를 보면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에 앞서서 올해 1월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존 주민생활지원과가 현재 복지정책과와 생활보장과로 개편되면서 생활보장 업무, 통합조사 업무가 생활보장과로 이관되었고 기존 주민행복센터의 보훈 업무, 자활 업무, 자원봉사 업무가 복지정책과로 이관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2018년 주민생활지원과 결산설명서 중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고 이어서 주민행복센터 결산설명서 중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 부분입니다.
총 징수 결정액은 115억4,873만1,333원으로 100% 수납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115만7,037원 중 복지정책과 소관 112만2,586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수납 내역으로는 사회복지관 거점 복지공동체 지원사업 보조금 발생 이자 등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먼저 과징금은 2018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과징금으로 354만6천 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은 징수결정액 9,440만5,296원 중 복지정책과 소관 8,403만9,131원으로 전액 수납하였고 수납 내역은 송림복지관 지적사항 환수액 등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징수결정액 90억6,574만4천 원 중 복지정책과 소관 11억8,030만4천 원 전액 수납하였으며 수납 내역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등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시비보조금입니다.
시비보조금은 징수결정액 23억8,387만9천 원 중 복지정책과 소관 18억125만2천 원 전액 수납하였으며 수납 내역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1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일상경비를 포함한 주요사업 중 예산 현액 기준 1천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예산액 13억389만 원 중 12억1,735만 원을 지출하여 93.4%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사업보조입니다.
사회복지관 거점 복지공동체사업으로 11개 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복지 리더 역량강화 교육과 권역별 특화사업 추진 및 희망지기 운영 지원으로 예산 1천만 원 중 1천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사운영비입니다.
위원 간 유대감 강화와 역량 강화 특강을 위해서 총 68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개최 비용으로 1,495만 원을 지출해서 99.7%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쪽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보듬지킴이 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11개 동 협의체에 각 200만 원씩 지역특화사업비를 지원하는 복지공동체 보듬지킴이 사업을 통해 2,2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복지계획 연구용역비입니다.
당초 민간 협력 활성화 및 복지 인프라 구축 취약계층 지원 등 복지 분야 전반에 대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이었으나 연구 용역기간 지연에 따라서 사고이월하였고 2019년 올해 이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민간위탁금입니다.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서 복지 체감도를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관내 주민 기준 중위소득 120%에서 140% 가구에게 16개의 지역사회서비스를 지원한 사업으로 예산 12억4,574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2쪽 공공운영비 공동화장실 지원입니다.
1,200만 원 중 관내 공동화장실 8개소 공공요금 등 지원으로 1,066만 원 사용해서 88.9%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동 기능을 지역복지 중심기관으로 전환하여 복지 체감도를 제고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서 중심 동과 일반 동에 사례관리, 회의경비,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로 5,136만 원 중 5,10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로 인한 의료비, 생활지원비 등 기타 사업비로 4,103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에 따라서 제1권역 금창동에 가솔린차 1대와 제2권역 만석동, 제3권역 송림3·5동에 각각 전기차 1대씩 지원해서 보건복지부 보조금 7,150만 원 중 6,755만 원을 집행하였고 환경부 보조금 2,400만 원 중 2,171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명절맞이 저소득층 위문품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총 예산 1억5천만 원 중 설맞이 저소득계층 3,786세대 52개 사회복지시설에 6,492만 원을 집행하였고 추석맞이 저소득계층 3,740세대와 52개 사회복지시설에 6,89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복지시설 개보수 시설비입니다.
당초 예상치 못한 복지시설 파손 등에 대한 예비적 성격의 시설비로 1,500만 원 계상하여 663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집행률이 44.2%로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1억4,804만 원 중 1억4,535만 원을 지출하여 98.2%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긴급복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총 197건, 예산 1억8,5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긴급복지 지원 기준보다 완화된 시 자체 사업으로 SOS복지안전벨트 사업은 총 151건 1억1,600만 원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무관리비입니다.
민관 통합사례 관리담당자 교육 및 회의, 홍보물 제작을 위한 예산으로 996만 원 지출해서 99.6%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사회복지사업 보조 찾아가는 공감세탁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이불 및 의류 등의 세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관내 대상자 264명 중 255명을 대상으로 총 912건 지원하였으며 1,056만 원 지출해서 78.2%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0쪽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입니다.
화수2동에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통합사례관리사 보수로 3,710만 원 지출해서 97.3% 집행하였고 송현1·2동과 송림3·5동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통합사례관리자 보수로 5,285만 원을 지출해서 84.9%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1쪽 부서사무관리비입니다.
부서 운영비 및 복사기 임차료 등으로 2,491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국내 여비입니다.
부서운영 여비 및 교육 여비 등으로 1,21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민행복센터에 있던 업무가 조직개편으로 복지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행복센터 결산설명서 2쪽 세입 부분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 이자수입 징수결정액 137만837원, 복지정책과 소관 74만297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내역은 2쪽 중간부터 3쪽까지 민간단체 보조금 발생이자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그 외의 수입은 징수결정액 2천만4,322원 중 복지정책과 소관 1,215만547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수납 내역으로는 4쪽 중간부터 5쪽까지 자활사업 추진 관련 통장 이자 등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징수결정액 44억6,813만4천 원 중 복지정책과 소관 18억7,460만7천 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수납 내역은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징수결정액 3억619만6천 원 중 복지정책과 소관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보조금으로 2,877만 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8쪽 시비보조금입니다.
시비보조금은 징수결정액 24억3,808만 원 중 복지정책과 소관 9억2,842만6천 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수납 내역은 참전유공자 수당지원 등 1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일상경비를 포함한 주요사업 중 예산 현액 기준 1천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민간위탁금입니다.
자원봉사 교육 및 코디네이터 2명의 인건비를 위한 예산으로 4,689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민간위탁금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위한 예산으로 2억4,785만 원 지원해서 78.6%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자활사업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동구지역자율센터 운영비 및 센터 직원 6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7,43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 사례 관리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동구지역자율센터의 자활사례 관리사 1명에 대한 인건비로 2,288만 원 지출해서 83.5%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자활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구 직접 시행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를 위한 예산으로 3억1,398만 원 중 2억5,550만 원을 지출해서 81.4%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및 사업비를 위한 예산으로 12억1,429만 원 중 10억8,149만 원을 지출해서 89.1%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6쪽 희망키움통장사업 민간위탁금입니다.
일반 노동시장에서 근로하는 수급자의 빈곤 탈출을 위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사업으로 관내 지원 대상자 16명에게 4,600만 원을 지원해서 89.9%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7쪽 희망키움통장사업2 민간위탁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산형성 지원사업 중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관내 지원 대상자 112명에게 예산 1억5,367만 원 중 1억4천만 원을 지원해서 91.1%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내일키움통장사업 민간위탁금입니다.
자활근로사업단에 1개월 이상 성실 참여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근로유인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지원 대상자 32명에게 4,542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민간위탁금입니다.
2018년 신규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단에 1개월 이상 성실 참여하고 있는 청년, 저소득층의 근로유인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대상자 5명에게 1천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민간위탁금입니다.
만 65세 미만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1∼3급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에게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8년 지원대상자 11명에 4,11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 자립지원 상담사 인건비로 2,760만 원 중 2,117만 원 지출해서 76.7%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보훈복지사업 행사운영비로 호국보훈의 달 맞이 보훈가족 위한 행사를 위해서 2018년 6월 19일 보훈가족 500명을 초청하고 그 행사비로 1,378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1쪽 보훈복지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월 5만 원씩 상·하반기에 건강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2018년 초 1,570명에게 1억1,765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월 5만 원씩이 아니라 상·하반기에 1회씩 드리는 사업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만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은 7,148명 7억9,168만 원, 본 예우수당은 2,285명 1억3,629만 원, 전몰군경 유가족 수당은 426명 3,399만 원, 국가유공자 쓰레기봉투 지원은 1,894명 1,202만 원 지원해서 총 9억7,398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보훈복지사업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무공수훈자회 및 상이군경회 등 보훈 8단체에 총 1억300만 원 전액 집행하였고 동구 재향군인회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1,471만 원 전액 집행해서 총 1억1,771만 원 100%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복지정책과 소관 기금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기금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70억9,366만3,928원 징수 결정해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수납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4,006만7,640원, 자활지원사업 점포 임대비용 민간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40만3,980원, 지역자활센터 등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그 외 수입 679만9,999원, 자활지원사업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 6천만 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 68억8,539만2,309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3쪽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내역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 2천만 원 중 520만3천 원을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지출하였고 민간 융자금 6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자활근로사업단 임대 보증금 지원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예치금 69억7,613만9,928원을 공공예금 및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결산서 254쪽까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1천만 원 중 50만 원을 화재로 인한 재해가정 위로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사업 사회복지 사업보조 9,183만 원을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경로당 등 지원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6쪽 저소득 소액대출 이자보전기금입니다.
수입 부분입니다.
4억2,370만5,356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844만8,356원 수납하였고 예치금 회수 4억1,525만7,096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55쪽 세출 부분입니다.
총 4억2,370만5,452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2차 보전금 이자 차액 보전금으로 41명에게 365만8,610원을 이자보존 지원사업으로 지출하였고 정기예금 예치금 4억2,004만6,842원을 재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한길자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이 한 가지 좀.
예산서, 예산서 우리 주민복지과.
그쪽에 보면 공동화장실 있죠?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몇 쪽이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찾으시면.
위원장 허식
예, 그쪽 과 같으네요.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공동화장실은 지금 8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공동화장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 동인천역 북광장 같은 경우에는 공중화장실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이 건물은 공중화장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푯말 같은 거 붙이는 저기가 있나요, 우리가, 동구가?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예?
공동...
위원장 허식
이제 서울 같은 데 가면 공중화장실을 별도로 안 집어넣고 건물 내에 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다 하고 푯말을 건물에다, 외벽에다 붙이잖아요.
우리 동구도 그런 게 있나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그것은 환경위생과 소관인 것 같고요.
위원장 허식
공동, 공동은 이제...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저희는 만석동, 열악한 지역 있잖아요.
그런 데에 지금 있습니다.
만석동에 6개소 있고 화수동도 솔빛주공 있는 데 거기 이렇게 1개소씩 해서 8개소에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8개소의 공동만 이제 이쪽 주민정책과에서 하고 나머지 공중화장실도 환경과 저기다?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예.
위원장 허식
그다음에 보훈가족 위안의 밤을 1,300만 원 지출하셨잖아요.
위안의 밤에는 어떤 내용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그것은 보훈가족 500명을 초청해서 이제 표창도 하고 기념식도 하고 표창도 하도 공연도 좀 하면서 또 식사대접 하는 거예요.
위원장 허식
공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공연은 저희가 섭외를 해서 국악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섭외해서 식전행사 또 기념행사 또 식후로 식사하시면서 공연 조금 하는 거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위원장 허식
500명 초청한 분들은 참전자나 당사자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가족도 하는 것인지.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그 당사자하고 가족 합니다.
그래서 딱 정해서 500명 우리가 초청장을 보냅니다.
위원장 허식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정종연 위원님.
정종연 위원
거기 세출 결산설명서 19쪽에 보시면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 임금 및 보험료 지급 있죠, 2억6천만 원.
장애를...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19쪽이요?
정종연 위원
예, 19쪽.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19쪽은...
정종연 위원
상단에 보시면, 결산설명서 19쪽.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저희한테는 없는 거 같은데, 19쪽.
정종연 위원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그것은 주민복지과인 것이고.
정종연 위원
주민복지과요?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일자리경제과.
정종연 위원
지금 동구에 기초생활수급자들 있잖아요.
그분들 중에 지금, 그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세대당 따지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 수로 따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가구랑 명수 이렇게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몇 명쯤 돼요?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그것은...
정종연 위원
대략적으로.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제가 그 숫자를 정확하게 지금...
생활보장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외웠었는데 잊어버렸어요.
저희 과가 아니라서.
정종연 위원
그러면 여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그분들을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게 있거든요.
그 업무는 저희 과예요.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 또 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퍼센티지는 자세하게 모른다?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저희가 지금 자활사업 참여자가 108명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급자 중에 진짜 무능, 아프시고 이래서 자활근로를 할 수 없는 분들은 그냥 수급만 지원해 주는 거고 그중에 근로를 할 수 있다라는 의사의 판정이 되면 근로를 해야지만 수급을 유지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업무는 관장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108명이에요,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일하고 있는 수급자가.
정종연 위원
우리 구에.
그분들은 그러면 일을 하시면서 수입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그것은 저희가 한 8∼90만 원 정도나 이렇게 됩니다.
정종연 위원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받고 지금 기초생활수급을 해서 받고 지금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아니, 기초생활수급비로 자활을 하는데 그 자활근로비로 그분들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정종연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일을, 노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수급비와 일을 해서 버는 돈이 비슷하기 때문에 뭐하러 힘들게 일을 하냐,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그분들도 노동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좀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윤재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6페이지를 보면 복지정책과가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발굴해서 지원하는, 주로 그쪽 분야를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기부기탁처 발굴 추진 맨 밑에 부분에 집행률이 100%예요.
그런데 얼마나 발굴을 잘 하셨는지 사례가 좀 듣고 싶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그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특별하게 ‘18년도에 사업하신 것 중에 혹여라도 기억이 남은 게 있으면 한 번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이것은 불우이웃돕기 및 기부행사 추진은 행사 운영비라서 행사를 운영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탄 나르기를 한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행사를 진행하면서 연탄 묻을까 봐 방진복이나 또 마스크 이런 것들을 사주거나 그다음에 또 거기에 참여한 분들한테 감사 서한문을 보내거나 이런 비용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발굴에 드는 비용이 아니라 이미 발굴해서 그 행사를 할 때, 행사 운영할 때 필요한 물품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발굴을 하기 위한 예산은 아닌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예, 이것은 발굴을 위한 예산은 아니고요.
윤재실 위원
이미 발굴돼 있는 사람한테, 대상자한테 있어서 뭔가 지원을 할 때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경비라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예.
윤재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8페이지를 보면 두 번째에 사회복지 사업보조 해 갖고 찾아가는 공감세탁서비스 지원이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사업이 보면 대한적십자사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대한적십자사는 동마다 굉장히 체계가 잘 잡혀 있어서 지원이 체계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아는데 혹시 중복되거나 이런 중복의 여부는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저희는 이 사항들은 저소득, 적십자도 한다고 그러면 저소득층을 하겠죠.
그런데 저희는 이게 시비 100% 사업이에요.
시에서 발굴을 해 갖고, 이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한테 시비 100%를 내려줘서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이불이나 이런 것을 세탁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동이나 이런 데에서도 지금은 거의 리스트를 작성하거든요, 지원했던 분들은.
그래 가지고 적십자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추천해 줄 때 동에서 아마 그것은 걸러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윤재실 위원
예, 알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는 대상자들은 명확하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범위 안에 들어오지 못한 대상자들을 사각지대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특별하게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별하게 있는지요.
저소득이라고 하면 그냥...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에 결산설명서에도 있지만 긴급복지, 국비사업인 긴급복지하고 또 시비사업인 SOS사업 이런 것들이 사각지대 또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런 분들을 위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법적 테두리 밖에 있는 상시적인 그런 분들은 저희가 그래도 많이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그 외에 갑자기 생기는 것들까지도 대비하는 이런 예산이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관내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최대한 동에서 지금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권역별로 또 다 팀이 있고 그래 가지고 그거에 대한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긴급복지 지원비가 있잖아요.
이게 한 사례당 기준이, 지원 기준이, 금액이 어느 정도죠?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그것은 이제 다 틀려요.
생계비 또 공과금 이렇게 기준마다 한도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도액 내에서 그분들이 체납을 했다, 공과금을.
그러면 그 공과금 체납분만큼만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윤재실 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제가 알기로는 긴급한 사안이 벌어졌을 때 300만 원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그러니까 그게 상한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계비가 필요한 사람은 생계비를 드리고 그다음에 또 공과금, 여인숙에 사는 분들은 또 공과금 체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월세비도 체납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의 사항에 따라서 상한선까지, 상한선이 정해져 있거든요, 생계비는 300만 원 이렇게.
상한선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제 과장님은 사회복지, 동구 사회복지 쪽에서 몇 년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저는 오랫동안 했죠.
윤재실 위원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다른 사람들이 복지직 아니냐고 이렇게 오해할 정도로 복지 파트에서 많이 일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되게 기억에 남는 힘들고 어려웠던 과정도 있었을 텐데 그런 이 일을 하시면서 과장님께서 하셨던 일, 사업이 주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제가 이제 한 가지 소회를 얘기한다면 제가 6월에 공로연수를 들어가는데 제가 화수1·화평동 동장을 했을 때 여기, 저희 업무가 자활업무도 있어요.
수급자활을 빈곤 탈출을 해서 탈수급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자활업무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 동장할 때 어떤 분이 제가 탈수급을 시키려고 굉장히 한 분을 집중적으로 노력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집도 이렇게 옮겨서 청소하고 자원봉사자들해 갖고 다 청소하고 또 물품도 냉장고며 이런 거 다 사드리고 또 정신적인 알코올리즘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상담소에 가서 상담 받게 하고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제가 그분을 케어했는데 굉장히 하는 듯하다가 또 한참 있다가 또 다시 되돌아가고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 과정을 굉장히 1년 이상 제가 겪었거든요.
그분 한 분을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하겠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했는데 역시 잘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의 성과는 가족과 단절됐었는데 가족하고 동생하고 같이 조우해 갖고 누나랑 다 해 갖고 가족하고는 연결이 되도록 그거 하나는 성과가 있었는데 그분을 탈수급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복지, 제가 여기 사회복지 업무를 하면서 사회복지 목적이 그분들한테 무조건 주는 것보다는 탈수급이나 탈빈곤을 하기 위한 사회복지 업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위원님들도 사회복지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지만 탈빈곤이나 또 사회복지 우리 법정보조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는 게 저로서도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소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구에 근무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동구에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또 제가 40년을 동구에만 근무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애정이 있고 동구를 위해서 열심히 굉장히 진정성 있게 열심히 일했다고 자부는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박영우 위원님.
박영우 위원
우리 과장님이 앞서서 좋은 말씀하셨고 본 위원은 그동안 40년 공직자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불과 며칠 안 남은 이 시점에서도 오셔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아름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감사합니다.
박영우 위원
앞으로도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셔서 좋은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17쪽에 윤재실 위원도 이게 아까 과장님께서 탈수급, 탈 어떤 그런 본인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면서 이게 벗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대물림도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정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까 17쪽에 보시면 아까 설명은 잘 들었는데 내일키움통장사업이라든가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은 잘 이루어져서 이분들이 정착하고 또 가정도 이루면서 어떤, 물론 장애 이런 분들이 있겠지만 안정된 생활이 보장돼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탈수급이라든가 지금의 현재 모습을 벗어나서 또 자기의 어떤 다음 세대한테도 대물림이 되지 않게끔 이런 어떤 국가적인 정책이, 예산이 많이 수반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네요.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제가 볼 때는 이제 잘 이게 탈수급하기 위한 자활사업이 거의 국비가 90%이고 시비가 7%이고 구비가 3%예요.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요.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국비사업이에요, 이것은.
그런데 예산은 저는 적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박영우 위원
적지 않다고 생각하고.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모든 예산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여기에 되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이거 사업에 대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그런 약간의 고민은 해야 되겠다.
예산에 비해서 이분들을 자활시키는 데는 굉장히 어렵다.
박영우 위원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극히 저조하죠?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이게 오랫동안 여기 자활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쇼핑자활, 자활쇼핑 이런 말도 있듯이 다시 나갔다 또다시 들어오고 이런 굉장히 반복적으로...
박영우 위원
그것을 벗어나야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벗어나야 되는데 이분들의 의지가 굉장히 약해요.
박영우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그래서 이 업무가...
그래서 지금은 고용노동부에 많이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 패키지로 해 갖고.
그래도 많이 개선은 됐다고 하지만 이 업무는 조금 우리도 많이 고민을 해 볼 업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박영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허식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옥분 위원님.
유옥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송림사회복지관 때문에 매회 얘기가, 언급이 많이 나왔었는데 환수액, 2쪽에 세입 결산설명서 보면 955만9,523원을 환수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다 정산이 돼서 송림사회복지회관은 아주 말 그대로, 흔한 말로다가 아주 예쁜 관계가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아직은 아닙니다.
유옥분 위원
아직은.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이게 이제 환수금액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점검에서 환수조치가 내려온 것인데 아직까지 그것을, 지금 조금씩 조금씩 이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래도 의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올해부터는.
그런데 아직도 저희하고 관계는 그렇게 완만하지는 않다고 보여지고 지금 소송에 들어가 있는 게 좀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상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관계가.
유옥분 위원
나름대로의 송림1동 관내이기 때문에 동민의날 행사도 거기에서 이렇게 사랑의 표시를 전달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소송 계류 중이기 때문에 문제는 어려운 게 있나 본데 그러면 이 환수액하고 그거하고는 이제 별개라는 말씀이지,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그것은 상관이 없고 거기 그러니까 법인이 있고 시설이 있는데 시설 송림복지관은 그래도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법인하고의 관계 때문에 이게 원활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빨리 빨리 내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동안은 거기에 굉장히 의지가 약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에 대한 협조 부분이.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협조를 많이 하려고 거기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19년도에는 대략 또 예측해 놓은 세입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무슨 세입.
유옥분 위원
아니, 환수액 같은 것.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그것은 점검을 하거나 이럴 때 발생을 하는 것이니까 아직은 예상치는 없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전년도, 2017년도 회계연도 거 하고는 차액인 ‘18년도에는 어느 정도 발생이 된 것으로 봐야 되나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그 환수하는 것들이요?
유옥분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그것은 저희가...
유옥분 위원
차액이 있을 텐데.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그때 그때...
유옥분 위원
좀 많이 늘은 것 같아요, ‘18년도에는?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아니에요.
유옥분 위원
그냥 그 금액에서 환수액이 비슷하게 진행이 된다.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이때가 제일 집중적이에요.
‘12년부터 ’16년까지가.
유옥분 위원
‘16년까지.
그렇게 하고 10쪽에 세출, 10쪽에 용역비가 왜 된 거죠?
설명을 조금 해 주시죠.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이게 이제 여러 가지를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4년간 보장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복지 분야를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또 저희가 아마 이게 예산이 늦게 세워졌더라고요, 제가 와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이 많아서 작년 12월까지 했어야 되는데 올 2월에 준공을 하게 됐어요, 이월시켜서.
유옥분 위원
그래서 다른 과도 아니고 주민의 진짜 어려운 일 쪽이라 연관 사업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연구용역이 이월이 되고 이런 일이 발생이 됐나 해서.
금액도 지금 금액이 아니잖아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포괄적이고 4년간 계획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조금 딜레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리고 여기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인데 현대시장 내에 200원씩 내고 쓰는 공동인가 공중화장실 있죠?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그것은 저희 관할이 아니에요.
유옥분 위원
그래서 모르시지?
그거 참 대안이 서야 하는데.
경제과인가, 시장이면?
환경위생과.
그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야, 거기에 지금.
지금 때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200원씩 내고 이용들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좀 검토해서 넘어갈 사항이고 그다음에 우리 박영우 위원님도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긴급이라는 용어를 몇 년도에서부터 우리가 사용을 했어요?
그냥 복지지원사업이 아니라 긴급, 긴급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갑자기 불의에 발생이 된 거잖아.
이거 몇 년도부터 긴급이라는 것으로 썼죠, 우리 복지과에서?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이 사업은 국비사업인데 이게 몇 년도부터.
유옥분 위원
근간인가?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아니에요.
유옥분 위원
아니에요?
오래됐어요?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이 사업은 꽤 됐고 시비사업이 얼마 안 됐어요.
유옥분 위원
SOS.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예, SOS가...
유옥분 위원
그것은 시비.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긴급복지가 너무 예산이 적다 보니까 시 사업으로 보충적으로 조금 기준을 완화해서 SOS복지안전벨트 사업을 해서.
긴급복지는 한참 됐고요, 이것은.
유옥분 위원
아니, 그래서 긴급이라는 표현 여기 앞에다가 문맥을 써야 되나.
왜냐하면 복지지원사업으로 이게 850만 원도 아니고 1억8,500만 원씩 나가는 것인데 이렇게 생계비나 공과금이나 체납 이런 것이 1억8,500만 원씩 긴급인가 해서.
그러면 이게 국비이기 때문에 타 구도 똑같은 명칭을 긴급이라고 써요?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예.
유옥분 위원
그게 대략 몇 년인지 아셔요?
몇 년도에서부터?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2006년 정도랍니다.
유옥분 위원
그거 참 오래됐네.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오래돼...
긴급이라는 말은 굉장히 오래됐죠.
유옥분 위원
그런데 긴급인데 1억8,500만 원씩 긴급이라는.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아니, 그런데 굉장히 많습니다, 긴급.
그러니까 갑자기 위기사항이 의료비라든지 생계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궁금한 사항을 본 위원이 알았어요.
2006년도부터 이렇게 긴급.
그렇게 하고.
이것으로 끝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에 예산이 75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국비 비율이 90%라고 그러셨나?
국비가?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이 어떻게 돼요?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비율이요?
위원장 허식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 90%이고.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아니, 그것은 자활사업 특성이 있어서 그것은 국비가 90%이고 거의 50% 이 정도입니다.
국비가 50%이면 시비, 구비는 25, 25 이렇게 매칭 비율이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허식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길자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의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재숙
생활보장과장 이재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식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설명서에 앞서서 저희 생활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팀 강숙영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 이은주 팀장입니다.
통합관리팀 신경준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사업 중 지난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현 생활보장과 소관 사업인 통합조사관리와 의료급여 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설명서 1쪽 하단 부분에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2018년도 사회복지시설 시설수급자 생계비보조금 정산이자로 2,288원과 공공계좌 운영에 따른 발생이자 3만2,163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하단 부분에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보장비용 납부로 959만8,390원과 2017년 교육급여 집행잔액 5만5,68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3쪽에 국고보조 등입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 73억1,235만9천 원과 해산장제급여 7,558만1천 원, 양곡할인 중에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1,600만 원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억 원 그리고 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6명에 대한 사회복지인력 인건비로 1억1,550만 원과 공익근무요원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으로 1억6,600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4쪽에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생계급여로 5억6,873만9천 원, 해산장제급여 588만8천 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에 2천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중 예산현액 기준 1천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설명서 5쪽 생계급여입니다.
예산현액 81억2,484만 원 중 생계급여 대상자 1,681세대 2,155명에게 79억9,131만 원을 집행하여 98.4%를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6쪽 해산장제급여입니다.
예산현액 8,403만 원 중 해산급여 2명과 장제급여 96명을 대상으로 7,320만 원을 집행하여 87.1%를 집행했습니다.
다음 양곡할인 차상위계층입니다.
차상위계층 복지수급자 101세대 187명에 양곡대금 및 택배비 지원으로 예산현액 2천만 원 중 1,938만 원을 집행 96.9%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쪽에 중간 부분 기초생활보장 지원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사업비 4천만 원 중 2,036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50.9%입니다.
이는 월 지역의료보험료 8천 원 이하의 저소득 가정 390세대에 지원한 사업으로 대상자 감소에 의해서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이어서 7쪽 하단에 양곡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771세대 1,058명에게 양곡 구입대금 및 택배비 지원에 사업비 2억 원 중 1억9,9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중간 부분 월액여비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월액여비입니다.
복지 대상자 조사관리 담당 직원 8명에게 여비로 예산현액 1,152만 원 중 892만 원을 지출하여 77.5%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하단에 사회복무제도 지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 35명을 사회복지시설 16개소에 배치하고 급여와 교통비 지원에 사업비 1억6,600만 원 중 1억6,389만 원을 지출하여 98.7%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상단에 보전지출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2,206만 원을 전출하여 전액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1쪽에 징수결정액은 3억8,254만7,804원이며 수납액은 2억7,378만6,706원에 미수납액은 1억876만1,908원으로 수납률은 71.6%가 되겠으며 세입결산 총액은 2억7,378만6,706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공공예금의 이자수입으로 167만1,475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기타수입으로 2018년 부당이득금 진료비 정산 2건에 495만400원과 지난 연도 수입으로 2017년 이전에 부당이득금, 구상금 등 9건에 303만5,04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 사유는 경제적 무능력과 분할납부로 인해 수납률이 저조하였으며 미수납액 38건에 1억876만1,098원은 재산조회 등을 통해 16건 5,492만1천 원을 자동차 등의 재산에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사업 관리비 1억4,849만2천 원과 시·도비보조금 등 의료급여 사업비 4,312만4천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8과 시비 2 매칭 사업으로 의료급여 관리사업의 인건비와 의료급여 대상자의 의료비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입니다.
2017년도 결산 잔액인 순세계잉여금 4,870만9,101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74만4,690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의료급여의 긴급지원 내역이 없어 미수납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내부거래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기타회계 전입금 2,206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주요사업 중 예산현액 기준 1천만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2억7,772만 원 중 2억2,784원을 지출하여 82%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하단에 의료급여 사업의 효율적 운영 중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2,658명에 대한 건강생활유지비와 요양비, 장애인 보장구 등 의료급여 지원 예산현액 1억4,753만 원 중 1억4,717만 원을 지출하여 99.8%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상단에 예비비입니다.
예산현액 3,779만 원 중 집행액은 없습니다.
이는 부족 예산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긴급히 지출할 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전지출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회계연도 결산보조금 반환금 174만 원을 반납하고 과오납금 등으로 2017년 회계 결산수익금 2,531만 원을 반납하여 99.6%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특별인력 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인 의료급여관리사의 인건비로 예산현액 5,074만 원 중 4,129만원을 집행 81.4%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이재숙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만 물으면 생활보장과가 지금 89억 원, 90억 원 정도 되죠?
생활보장과장 이재숙
예.
위원장 허식
그런데 이제 생활보장팀이 99.8% 되어 있던데 다른 팀은 할 일이 없겠네요?
생활보장과장 이재숙
저희 팀이 지금 3개 팀인데요, 주무팀인 생활보장팀에서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출 돈 관련에 대해서는 생활보장팀에서 전부다 하고 있고 2개 팀은 통합조사 사회보장 대상자들 조사하는 것을 조사하는 팀이 1개 팀이 있고 그 조사에 따라서 자료가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 조사하는 팀은 관리팀으로 해 갖고 업무가 이렇게 3개 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관리는 주무팀인 생활보장팀에서 약 98%가 거의 다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지출은 그러니까 생활보장팀에서 하고 나머지 통합조사 관리는...
생활보장과장 이재숙
조사 관리는 2개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준비한다는 것이죠?
생활보장과장 이재숙
예.
위원장 허식
그다음에 국비하고 시비보조 하는 게 지금 몇 프로 정도 돼요? 이렇게 89% 이상...
생활보장과장 이재숙
저희가 생계, 양곡 이렇게 생활보장 쪽은 약 국비가 90, 시비가 7, 국비가 3 정도 됩니다.
위원장 허식
생활보장과 저기가?
생활보장과장 이재숙
예,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국비 80, 시비 20% 이렇게 되고요.
위원장 허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정종연 위원
세출 결산설명서 7쪽에 보면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있죠, 그것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아요?
생활보장과장 이재숙
저희가 대상자를 처음에는 집행한 것은 400여 분 정도 집행을 했는데 월 이렇게 평균 집행된 것을 보면 원래 처음에 잡았던 숫자보다 계속 매달 대상자가 줄었어요.
이게 지급하는 것 자체는 이제 의료급여 지역의료보험비가 8천 원 이하인 저소득층에 지원을 하는 금액인데 저희가 인구가 계속 줄다 보니까 대상자도 줄어 갖고 그 부분은 집행률이 50%가 조금 더 됐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 선정을 처음에 조금 미흡하게 잘못했다, 그런 것도 있다?
생활보장과장 이재숙
예, 조금 과다하게 계상이 됐습니다.
정종연 위원
과다하게 계상해서?
생활보장과장 이재숙
예.
정종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다는 것이죠?
생활보장과장 이재숙
예.
정종연 위원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조금 더 써 주시고요.
특별회계 1페이지에 보면 무재산 및 분할납부 그래 갖고 굉장히 이것도, 수납률이 2.9%예요?
생활보장과장 이재숙
예, 이것은 저희가 특별회계로 이렇게 의료급여로 하다 보니까 부당이득금이나 구상금을 그동안 체납하신 분들도 전부다 관리를 저희가 해서 예산으로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당금이나 구상금을 내셔야 되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무능력하세요, 재산이 없으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의료급여 대상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부당수급을 받았거나 이랬을 때 받아야 되는 데 돈을 환수를 해야 되는 데 그런 부분이 환수가 잘 안 되고 있어서 미납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정종연 위원
물론 지금 우리 과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실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산이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하여간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 보면 제일 과 중에서 제일 낮은 것 같아요, 2.9%는 최저인 것 같아요.
생활보장과장 이재숙
체납자들 중에서 낸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수납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정종연 위원
그래서 정부에서도 보니까 세금 같은 것 미납하고 하는 사람들은 30일 치 고금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법률도 만든다고 하는데 물론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각도를 이것 잘 좀 연구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조금 수납률이 올라갈 수 있게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재숙
예, 알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
특별회계 4페이지를 보면 의료급여 부정 청구 신고내역 없음 해 갖고 집행률이 0%예요.
이것은 부정적인 부분이에요,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생활보장과장 이재숙
신고포상금이에요, 부정수급에 대해서.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생활보장과장 이재숙
부당하게 청구를 하거나 이랬을 때 신고를 하면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건이 되겠는데요, 민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돼서 접수된 내역은 없어서 집행률이 없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럼 부정청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묻는 건 그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이재숙
부정 청구사항은 의료기관을 통해서 건강보험 쪽으로 저희한테 통보는 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에 대해서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건이기 때문에 민간 부분에 신고내역이 없어서 지급내역이 없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럼 아주 되게 좋은 거네요?
생활보장과장 이재숙
그렇죠. 부정수급에 대해서 많은 활동을 해서 조금 더 이제 세원이 누수 되지 않게 하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럼 열심히 잘하신 거네요?
생활보장과장 이재숙
그렇죠?
윤재실 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이재숙
그것 묻고 싶어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숙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의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식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먼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인정책팀 이소정 팀장입니다.
노인복지팀 양현정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김춘성 팀장입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중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5쪽 설명서 1쪽의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03억3,247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303억7,319만 원 중 99.9%인 303억5,623만 원을 수납했으며 불납결손액은 17만7천 원, 미수납액은 1,678만 원으로 주로 장애인주차 금지구역 위반과태료입니다.
여성과 관련된 업무의 세입도 포함된 내용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역별로는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의 이자수입에서 기타 이자수입에 국·시비보조금 결산 이자수입으로 360만 원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장애인주차 구역 위반과태료 303건에 3,291만 원 징수 결정하여 249건에 2,562만 원 수납하였습니다.
기타수입 외 그 외 수입으로 8,229만 원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예탁금 정산내역 세입처리로 5,272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세입처리 2,295만 원, 환수금 세입처리 323만 원, 기타 잡수입 339만 원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 장애인주차 구역 위반과태료 체납 분을 113건의 1,342만 원 징수 결정하여 375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쪽부터 8쪽까지는 국·시비보조금 수입입니다.
먼저 2쪽부터 4쪽까지의 국고보조금은 장애인연금 등 30개 사업에 대하여 231억90만 원 전액 징수하였으며 5쪽부터 10쪽까지의 시비보조금은 장애인연금 등 61개 사업에 대해서 71억4,004만 원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결산서 124쪽 설명서 11쪽입니다.
주민복지과 201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64억9,637만 원으로 359억2,061만 원 집행하고 5,795만 원 이월하고 2억5,318만 원 보조금을 집행잔액으로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6,462만 원이고 전체 집행률은 98.4%입니다.
여성 관련 예산도 포함된 내역임을 말씀드리며 지금부터는 세출 예산액 1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2쪽 장애인 편의 지원사업으로 휠체어대여 배달서비스를 위해 각동 행정복지센터에 휠체어 26대를 구입한 대금으로 1,261만 원 집행하였으며 장애인연금 지원사업은 18세 이상 등록된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에 따라 2만 원부터 33만 원까지 월 평균 560명에게 13억1,541만 원을 집행하였고 장애수당 기초 지원사업으로 18세 이상 3급부터 6급까지의 등록장애인 중에 생계의료 재가수급자에게 월 4만 원을 지급하고 시설 거주 수급자에게는 월 2만 원을 지급하여 월 평균 449명에게 2억4,13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쪽 장애수당 차상위 지원사업으로 18세 이상의 3급부터 6급 등록장애인 중에 차상위 대상자에게 월 4만 원을 지급하고 장애아동 수당으로 18세 미만 수급자 중 중증은 월 20만 원, 경증은 월 10만 원, 차상위 대상에게 중증은 월 15만 원, 경증은 월 10만 원을 지급하여 월 평균 228명에게 1억2,366만 원을 집행하였고 중증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은 전액 시비보조 사업으로 생계의료 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에게 월 3만 원씩을 월 평균 201명에게 7,25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은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여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 평균 150명에게 7,097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4쪽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사업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1·2·3등급 등록장애인에게 신체,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월 평균 125명에게 15억6,35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서비스 제공기관은 동구지역자활센터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25쪽 설명서 15쪽에 시 자체 1급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으로 활동지원제도 1등급인 장애인에게 추가로 월 최대 80시간까지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월 평균 15명에게 9,8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은 만 18세 미만 뇌병변, 지적, 자폐, 청각 등 장애아동에게 소득에 따라 월 14만 원부터 22만 원까지의 범위에서 언어, 청능, 행동, 감각치료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월 평균 86명에게 1억5,216만 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서비스 제공기관은 동구드림아동발달센터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6쪽 장애인 재활정보신문 보급사업으로 중증장애인 347명과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 6개소에 각종 장애인복지시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신문보급 사업으로 1,02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8쪽입니다.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으로 종사자 인건비 7억8,579만 원과 각종 프로그램 사업과 운영비로 1억3,710만 원 등 총 9억2,29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동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 법정운영비 보조로 한마음종합복지회관 내에 있으며 종사자 인건비 1억1,430만 원과 프로그램 운영비 898만 원 등 총 1억2,32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9쪽 재가복지센터 법정운영비 보조로 한마음종합복지회관에 있으며 종사자 인건비 9,159만 원과 반찬 지원사업 등 사업비로 1,400만 원을 집행하여 총 1억56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한마음종합복지회관 장애인 특별운송 사업비는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 목적으로 동구 관내 셔틀서비스 운행하는 사업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등 총 5,32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사업은 시비보조 사업으로 종사자 인건비와 사업운영비 등 총 1억37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0쪽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은 근로작업장인 핸인핸과 보호작업장인 이후의 사업보조비로 종사자 인건비 7억6,432만 원과 운영비 9,583만 원 등 총 6,016만 원 집행하였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인건비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 관련 사업으로 1,71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1쪽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근로사업장인 핸인핸에 칫솔식모기 1대를 설치하는 기능보강 사업으로 국·시비 50대 50으로 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2쪽부터 34쪽까지는 여성정책과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결산서 127쪽 설명서 35쪽에 기초연금 지원사업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월 소득인정액과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가구 2만5천 원부터 부부가구는 40만 원까지 월 평균 456명에게 245억3,38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1만3,254명 중에 78.9%가 기초연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6쪽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보조 사업으로 가구 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만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식사 및 세면도움, 청소, 세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월 평균 96명에게 2억9,866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서비스 제공기간은 동구지역자활센터 등 3개소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지원은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노인 509명을 대상으로 동구노인복지회관에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20명을 파견하여 주1회 이상 직접 방문과 주2회 이상 전화 확인을 통해 안전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3억305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7쪽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사업입니다.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게이트웨이를 포함한 5종의 장비를 집 안에 설치하여 독거노인의 움직임 감지, 화재 및 가스누출 감지 등의 상황을 응급안전알림서비스센터에서 시스템을 통해 상시모니터링하고 상황 발생 시 긴급출동 하는 등의 대처를 위한 사업으로 월 평균 710명의 독거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응급관리요원 3명의 인건비, 통신비, 장비유지비 등으로 1억1,038만 원 집행하였으며 거동 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으로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미만의 가구에 60세 이상 거동 불편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께 식사를 직접 집으로 배달해 주는 사업으로 동구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성언의 집, 창영사회복지관 등 3개 시설에서 1일 평균 140명을 대상으로 1일 1식 주5회 지원하고 있으며 9,81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으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끼니를 거르시는 어르신들 또는 기력이 없어 조리활동이 어렵거나 식사해결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 사회 어르신들께 한 끼 식사이지만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여 노인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60세 이상 결식 노인 중에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등을 수혜자로 선정하여 1인 1식 주5회 제공하는 무료급식 사업으로 노인복지관, 성언의 집 등 5개소에서 1일 평균 610명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4억4,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8쪽 경로당 운영 지원사업은 관내 37개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미세먼지의 취약계층인 노인이 이용하는 공간에 쾌적한 환경조성 및 건강한 여가생활의 향유를 위해 지원한 전액 시비 지원사업으로 2017년 12월에 임대계약 체결 후 명시이월해서 1,519만 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995만 원은 2019년으로 이월한 사업이며 현재 관내 36개소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42대를 설치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내 전체 경로당에 대하여 1개 소당 운영비를 월 36만 원에서 40만 원 지원하고 난방비로 연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면적별로 차등 지급하여 2억1,357만 원 전액 집행하였고 경로당 냉·난방비 한시 지원사업은 관내 경로당에 동절기와 하절기에 한시적으로 냉·난방비와 정부양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로당 1개소의 연간 기준으로 난방비는 158만 원, 냉방비는 20만 원 지원하고 정부양곡은 연간 20kg, 8포를 지원하여 전체 7,88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경로당 운영 및 유지사업의 공동운영비는 괭이부리마을 경로당의 전기판넬 방식의 난방사용에 따라 전기요금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과 그 외 경로당의 정화조 청소, 통신비 절감 등 정보화서비스 수혜의 확대를 위한 경로당 무료 와이파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9쪽 경로당 개보수 사업 중 시설비로 어르신들의 건강유지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송현2동 경로당에 원적외선 사우나를 설치하여 1,46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경로당 개보수 사업 중 자산취득비로 경로당의 노후 또는 고장난 물품을 교체하거나 신규 수혜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냉장고, 보일러, 가스레인지, 노래방기기 등을 구입하여 2,99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으로 지역 사회 노인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경로당의 노인여가 공간으로써 기능 활성화를 위해 노래교실, 수지침, 체조, 웃음치료 등 경로당별로 4∼8개의 프로그램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58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0쪽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노인의 교육 취미생활 및 사회 참여 활동 등 복지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복지관의 인건비와 56개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8억8,698만 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노인문화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노인복지관의 접근성을 제고하를 위해 권역으로 설치된 노인문화센터는 노인들의 여가문화 활성화 도모를 위해 노인문화센터의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4억2,569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1쪽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 사업으로 동구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및 성언의 집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를 이용 중인 장기요양등급 외 자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설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억4,2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노인대학 운영 지원사업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돕고자 운영되는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부설 노인대학 사업비로 건강 100세 체조, 노래교실, 실버댄스, 교양특강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3,33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내진성능평가 사업은 내진설계가 미적용된 동구노인복지관에 대해 지진 관련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율증진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지연으로 당해 연도 사업 진행이 불가하여 4,800만 원 전액 2019년으로 이월하였으며 금년 현재 5월에 착수해서 6월 중에 사업 완수 예정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2쪽 무연고 사망자 지원사업으로 무연고자 발생 시 사망자의 존엄성 보건위생상의 유해방지 등 무연고 시신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홈페이지 등 일간신문에 직접 신고하여야 하나 공고사유 미발생 사유로 전액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해에는 가족관계 단절 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도를 포기한 네 구의 시신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3쪽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운영 지원사업으로 동구지회 운영비 및 경로당 전담요원 인건비로 6,73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개보수 사업비 중 시설비는 경로당 어르신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경로당 이용편의의 제공을 위해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도배와 장판, 전기공사, 샤시 등 8개 경로당에 공사를 실시하여 1,7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노인시설 지원비는 2017년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교부되어 명시이월된 금창동 경로당 신축과 만석 제3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비이며 금창동 경로당 신축공사는 지난해 2월 25일에 완료하였으며 건립공사 관급자재 구입비 등 1억6,856만 원 집행하였고 지난해 11월 19일 공사가 완료된 만석 3경로당은 할머니·할아버지방, 원적외선 사우나, 샤워실 등에 리모델링비 1억7천만 원을 집행하여 총 3억3,85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5쪽은 부서운영비로 기본경비 1,148만 원과 국내여비 1,504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맹경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보면 나눠 주신 자료에 부서별 결산현황에 노인정책팀, 노인복지팀, 장애인복지팀 해 갖고 나오고 그다음에 동구 한마음종합복지관, 동구노인복지관, 동구노인문화센터 이렇게 있는데 이것 산하에 보면 예를 들어서 한마음종합복지관 밑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도 있고 재가복지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산하에는 노인재가, 노인지원서비스센터, 노인대학,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이렇게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다음에 동구노인 밑에는 성언의 집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이렇게 있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노인문화센터하고 성언의 집은 별개입니다.
위원장 허식
별개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위원장 허식
그래서 이렇게 산하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것을 각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 주셨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식
우리 주민복지과 전체 예산액이 315억 원 집행이 됐는데 거기에 따라 갖고 1순위 금액이 기초연금 지원에서 245억 원 해 갖고 77% 그다음에 장애인활동 지원 급여해 갖고 15억 원 5% 정도 되고 장애인연금이 13억 원에 14%, 한마음종합복지관 운영 9억 원, 노인복지관 운영 8억8천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8억6천만 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에 4억4,400만 원 그다음에 노인문화센터 운영 지원에 4억2,500만 원, 노인시설 지원에 3억3,800만 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지원에 303억 원 해 갖고 지금 여기에 316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이 전체의 몇 프로를 차지하죠? 집행액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전체 집행액의 9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99.4%네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각 과에서 지금 1순위부터 10위까지 이렇게 쭉 각 사업명하고 집행액이 나왔잖아요, 이것을 다른 과에도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산하에 있는 주요시설 결산현황하고 그다음에 해당 과에 결산 지출액 순위, 사업명하고 1순위부터 10순위까지 해서 쭉 그것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잘 만들어 오셨어요.
앞으로, 이것을 보니까 일목요연하게 금방 눈에 띄죠.
우리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 이백, 340억 원 중에서 316억 원이 이렇게 기초연금이라든가 장애인 쪽에 그다음에 한마음종합복지관 이런 쪽에 운영되는 게 한 눈에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잘 만들어 오셨고요.
예, 정종연 위원님...
정종연 위원
올해부터 장애인 등급이 바뀌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그렇습니다.
7월 1일부터 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 중에서 중증·경증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정종연 위원
종전에는 몇 등급으로 돼 있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6등급까지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6등급?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정종연 위원
6등급에서 지금 현재 세 등급으로 개편이 된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아니요, 중증과 경증만 나눠져 있습니다. 나눌 것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것이 지금 확실하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그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7월 1일부터 할 것인데 기존에 있는 장애인등록이 있는 사람은 별로 바뀌는 게 없고 단지 이제 구분만 경증이냐 중증이냐 그것만 구분됩니다.
나머지 받는 혜택 같은 경우에는 별 차이 없는데 혜택이 조금 이제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죠.
정종연 위원
그것은 그러면 의사들이나 누가 병원에서 진단을 해 줍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저희가 대상을 올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을 합니다.
정종연 위원
선정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중증과 경증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얘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정종연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그럼 6등급까지 있었고 보통 보면 장애인들이 1등급이었을 때 이렇게 혜택받는 부분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액수로 따지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게 소득과 가족 수에 따라 다른 데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계산 따로 해 본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정종연 위원
대략적인 수치도 나올 수 없습니까, 그것?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실무자와 숙의)
정종연 위원
1등급 예산 3등급 정도가 되면 그것은 지금 계산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얼마에서 얼마 정도 사이 이런 것은 대략 나와 있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지금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일 경우에는 1인 기준했을 때 최대 약 33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최저는 2만 원부터 33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리고 그것은 그렇고요.
지금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이 4억 원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정종연 위원
거기에 지금 보면 4억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네요, 소요가. 예산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집행이 4억4천만 원 정도 했었고 67.5%가 집행이 됐었는데 그러면 지금 경로식당 무료급식소를 이용하고 있는 하루 평균 인원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하루 평균 인원이 약 610명 정도 됩니다.
정종연 위원
610명 정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정종연 위원
그러면 이 무료급식에 한 끼당 예를 들어서 계산해 놓은 것은 아닙니까? 없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한 끼당 단가가 2,700원 정도 됩니다.
정종연 위원
2,700원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정종연 위원
그러면 그게 괜찮은 식사가 되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러니까 지금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 저희가 무료로 식권을 배부해 갖고 무료로 식사를 하게 해 드리고 일반인이 만약에 먹을 경우에는 2,700원의 돈을 내고서 먹게끔 되어 있거든요.
정종연 위원
그래서 이용이 상당히 많네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정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박영우 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12쪽에 보시면 아까 설명은 잘 들었는데 지금 행복드림 휠체어대여 배달서비스 이게 각 행정복지센터에 다 되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다 있습니다.
11개 동에 4대씩 44대가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44개가 나가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박영우 위원
주로 이분들은 어떤 식으로 이것 활용을, 배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본인들이 필요시에 동에서 신청하면 줄 수, 그냥 내줍니다.
박영우 위원
그것 체계가 잘 되어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잘 돼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주민 분들한테 애로사항이 없게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아직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아직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영우 위원
애로사항 이런 것은 없었다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박영우 위원
그리고 제가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제 민선7기가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직영을 하다가 위탁을 준 기관들이 있잖아요.
한마음종합복지관은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번에 어떤 논란거리가 된 게 뭔가 하면 직접 위탁받은 사람이 운영을 안 하고 사무국장을 자기 산하에 두면서 이것을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것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지금 한마음종합복지관이 작년도 하반기부터는 관장이 없는 상태에서 국장체제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3월 1일부터는 사회복지 환원, 복지재단이라고 해 갖고...
박영우 위원
그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재단은 서울에 있는 것이고 직영으로 해서 지금 현재 한마음 민간위탁 3월 1일부터 한마음종합복지관하고 저희가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쪽에 사실상 우리가 한마음종합복지관이 건립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들이 소요가 되고 예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하다가 민선6기 때 이게 건립되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조금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관장의 부재 중에 사무국장이 운영을 하고 이런 게 있어 갖고 처음으로 우리가 3년 정도, 지금 직영으로 하다가 위탁을 준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하반기 때 직영으로 하자는 민간위탁 얘기가 나와 갖고 올 초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여기가 위탁 준 기관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지금 차지하고 있네요?
그러면 9억3,900만 원에서 지금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인건비가 전체 약 8억6천만 원 정도 됩니다.
박영우 위원
나머지는 운영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박영우 위원
지금 한마음종합복지관이 거기에 지금 여기 가서 시설 이용하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가서 시설을 이용하고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장애등급 받은 중에서 전체 등급 다를 할 수도 있고 본인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분들은 걸어서 올 수도 있고 보호자가 필요하신 분은 보호자가 데려다 줄 수도 있고 저희가 셔틀버스 있어 갖고...
박영우 위원
차량으로 운행도 하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차량운행도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배려하는 차원에서 우리 장애인 분들이 이 시설을 과거에는 우리 동구에 없어 갖고 인근 지역에 가서 이용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애로사항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살펴보시고 운영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노인문화센터도 지금 상당히 두 번이나 직영에서 위탁, 위탁에서 직영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지금도 직영으로 저희가 잘 운영하고 있고요.
박영우 위원
위탁이지 위탁, 위탁을 줬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거기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계속 거기가 맡아서 위탁했었죠, 한 번도 다른 데로 넘어간 적은 없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어차피 지금 한 데가 ‘19년 올해 1월 1일부터 5년간 할 것이니까요.
박영우 위원
직영으로 있을 때 센터장이나 직영이나 위탁일 때의 센터장이 똑같은 분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그것은 같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시설장이 항상 여기는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고 그때 상당히 직영과 위탁에 대한 어떤 차이점에서 여러 가지 이분들이 혜택 받는 데서 많은 소외감을 느낀다고 위탁을 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들 때문에 위탁으로 갔는데 위탁과 직영일 때의 이분들이 받는 혜택이라든가 이런 게 좀 소홀하지 않게끔 우리 관계 기관 지도점검을 잘 해야 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분들이 물론 위탁받아서, 잘은 하시겠지만...
왜냐하면 위탁할 때하고 직영할 때가 어떤 우리, 직영할 때 직접 우리 구청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은 본인들이 전공한 것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도 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위탁을 준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위탁을 줬을 때가 지도감독이 가장 철저히 해야 되거든요.
회계의 투명성, 저희가 또 두 번째는 여기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
35페이지에 효도수당 지원이 감액됐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윤재실 위원
감액된 이유가 뭐였을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당초 예산액보다 이것 대상자가 줄어들어 갖고 2회 추경 때 110만 원 했던 감액된 사항입니다.
윤재실 위원
이번에 효행장려 제도에 대한 조례가 다시 제정되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윤재실 위원
그것 그 조례에 대한 홍보를 잘 하고 계신가요?
제가 보니까 수당에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부분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조례에 대한 취지는 수당지급에 대한 취지가 아니었잖아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마치 수당이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수당지급으로 또 다시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같은데 그 조례 취지에 대한 홍보를 조금 더 열심히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이것은 저기에 없어요, 여기 예산에 관한 문제는 아니고요.
노인정책팀하고 노인복지팀하고 장애인복지팀이 세 팀으로 나눠져 있는데 예산을 보면 노인정책팀이 가장 많은 예산을 분포하고 있어요.
이게 노인정책팀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대표적인 정책이 뭐가 있을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지금 노인정책팀의 예산은 이렇게 많은 금액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팀에서 하는 업무가 기초연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때문에 예산액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이고 실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인구정책이라든가 노인 관련 종합적인 정책 같은 것 그것 하기 위한 팀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럼 노인복지팀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서비스지원인데?
저는 왜 그러느냐면 노인정책팀으로 그 예산이 다 편성이 되어 있어서 혹시나 정책에 대한 업무를 좀 하시나 싶어 갖고 물어본 것이고 그리고 사실 또 하나는 동구에 어르신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인구 대비.
그런데 그분들 중에 제도권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도 있지만 제도권 범위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소위 그냥 모여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이용하고 계시는 경로당이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아는 것은 한 군데예요.
그런데 한 군데 아니라 또 있겠죠, 거기에 그곳을 이용하는 어르신들도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과장님만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게 혹시 있으신가 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분들은 동구 안에 사시는 어르신임에도 불구하고 범위 안에 있지 않은 시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서비스 지원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그분들에 대한 뭔가 지원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혹시 따로 생각하고 게 있는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저희가 이제 그 제도권 밖에 있는 어르신들한테는 주로 지회를 통해 갖고 노인회 경로당 쪽으로 회원을 많이 영입을 하라고 계속해서 주선하는 추세로 있고 경로당 회원이 된다고 하면 기존에 혜택을 더 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윤재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여름·겨울로는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셔요.
그런 것들을 저는 직접 과에서 한 번 살펴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떠세요,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것은 가능한 쪽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봐갖고 한 번...
그런데 그게 경로당 회원을 벗어난다고 했을 때 그분들까지 다 할 수 있는 것은 좀 범위가 한정돼 있는 상황인 것이고 혜택범위가 많지 않기도 할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어떻게 보면 그게 사각지대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윤재실 위원
노인정을 설치 기준에 부합한 경로당에 다니는 어르신들은 혜택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어르신들은 이제 서비스를 못 받는 것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저희 관내에 36개의 경로당이 있기는 있는데 대부분 거리가 얼마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분들이 가능하면 경로당 회원으로 가입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저희가 그 회원들 가입에 지회와 협조해서 최대한 많이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동구 어르신들이 모두 모두 다 그렇게 제대로 된 직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직접적으로 하시는 과에서도 현장을 알아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또 하나는 장애인 재활정보신문 보급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점자로 나가나요? 신문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장애인신문에 보게 되면 QR마크가 있는데요, 시각장애인들한테는 앱을 설치해서 그분들이 QR코드(Quick Response Code)를 스캔하면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윤재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와이파이 지원 이후에 어르신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혹시 만족도 검사나 이런 것 해 보셨나요? 조사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검사를 해 보지는 않았지만 어르신들께서 매우 상당히 만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뭘 만족을 하는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정보를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와이파이는 데이터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르신들께서 데이터를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이것저것 많이 정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윤재실 위원
그럼 잘 된 거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윤재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이 있어요.
이게 1인당 얼마씩 나가는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지금 1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출산할 때 자연분만도 하고 수술로도 하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윤재실 위원
이랬을 때 지원에 차등이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차등은 없고 저희가 이제 보통...
윤재실 위원
아마 없을 거예요.
거기까지 아마 미처 생각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저희가 출산을 하거나 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를 유산하고 사산했을 때 100만 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런 것들도 세심하게 살펴서 가능하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장수진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아까 세출 설명을 듣다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38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공기청정기 임차료 해 갖고 집행내역이 나오는데 제가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저희가 36개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7개 경로당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작년에는 37개가 있었고 송현1동 경로당이 올해 연말에 폐지되어 갖고 올해는 36개가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공기청정기가 경로당마다 다 들어가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다 되어 있고 큰 데는 2대씩 해 갖고 전체가 42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42대가 설치돼 있는 것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작년에 너무 더워갖고 무더위쉼터가 경로당에서 운영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무더위쉼터, 작년에는 다 예산이 추경에 편성이 돼서 예산 집행이 됐는데 어떻게 올해 본예산에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이라는 예산이 본예산에 잡혀 있나요?
작년에 워낙 더워 갖고 이게 아마 급하게 저희가 추경으로 해서 2회 추경, 3회 추경해 갖고, 2회 추경이구나, 해 갖고 운영비가 경로당 운영비가 잡혀 있는데 올해는 이게 혹시 본예산에 잡혀 있는지 저도 이렇게 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올해도 예산이 잡혀있기는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본예산에 잡혀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장수진 위원
얼마 정도 잡혀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산액은 작년도와 비슷하게 7,500만 원 정도, 거기에 양곡비까지 포함되어 있어 갖고 약 7,8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올해는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지는 않겠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더위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이상은 그럴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그리고 올해도 혹시 경로당의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는 곳이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현재 계획돼 있는 것은 없는 것이고 일부 소규모로 정비되는 것은 하고 있고 크게 될 곳은 아직 없습니다, 현재는.
장수진 위원
제가 이제 예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송림6동에 미래빌라 건너편에 보면 경로당 있는 것 아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거기 차양 늘리는 것이요?
장수진 위원
아니 차양 늘리는 게 아니라 송림6동 미래빌라 아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장수진 위원
맞은편에 골목 안에 경로당 하나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6동 1경로당...
장수진 위원
1경로당은 아닐 것 같은데...
이제 거기에 보면 다른 경로당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사항인데 혹시 거기에 대해 대책을 세우신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거기 얼마 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 왔을 때...
장수진 위원
예, 신발, 차양...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처마 늘리는 것 그것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차양...
그러니까 거기가 상대적으로 환경이 다른 동네에 비해서 많이 열악한데 경로당도 가서 보면 너무 환경이 좋지를 않아서, 과장님이 꼼꼼히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정종연 위원
37쪽에 보면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있죠?
상단에 보면 있는데 이것 보면 집행률이 67% 정도밖에 안 되네요, 왜 집행률이 조금 낮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거기에 당초 인건비 5명을 분을 계산 했었는데요, 인건비를 대상자에 맞춰 갖고 3명을 채용해 갖고 나머지 2명 분에 대한 인건비가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각 과에서 1년에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성과목표치라든가 이런 게 설정이 안 되나요? 설정을 안 하고 예산 편성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이게 당초에 예산을 할 때는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할 때는 그만큼 대상자가 많이 있었던 것이고요, 집행할 때는 대상자가 조금 조정되는 관계로 지침이 바뀌는 관계로 해 갖고 인건비가 적게 집행되는 것이죠.
정종연 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게 67%밖에 안 된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정종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우리 윤재실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경로당 부분에 지금 저희 관내에 경로당이 있는 솔빛아파트나 송현1·2동 경로당이나 아니면 저쪽에 송현3동 같은데 경로당에 보면 밖에서 움직여 안에 경로당을 들어가시니까 비회원이죠, 그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한 달에 회비가 얼마입니까, 2천 원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지금 경로당별로 차이가 나기는 나는 데요, 보통 2천 원에서 3천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그것 보면 경로당 문화 자체가 어떻게 끼리끼리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비해서 어떻게 지금 우리 모임 경로당 부분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분들이 밖에서 외곽에서 들어오는 것보다는 안으로 인도를 해서 해야 되는 데 그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선거 때도 이렇게 다니면서 여름철에도 보고 그러니까 그늘나무 밑에서 5명, 6명씩 이렇게 짝을 지어 있고 이것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을 해야 되는 데 그런 노력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것 지회에서도 매월 월례회를 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일부 어르신들은 그 자체에 소속되는 것을 아예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종연 위원
그렇죠. 하여간 다 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의견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분들이 경로당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배회를 하고 계신다든가 끼리끼리 앉아서 이렇게 그분들끼리 모여서 친목을 도모하는지 아니면 무슨 얘기를 나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상당 부분 많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알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실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지회와 협의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리고 38쪽에 경로당 운영 지원 있잖아요.
2억1천만 원 정도가 1년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동구 관내의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현재 36개가 되어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리고 이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중에 구립이 18개가 있고 사립이 18개가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이것이고 각 사회단체 단체 같은 데서 지원하는 것도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일부 가끔씩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예, 그런 부분까지를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주로 평상시에는 없는데 명절 때나 그럴 때는 조금씩 나와서 각 행정복지센터와 협조해서 일부 들어오는 품목에 대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른들 와서 식사를 대접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정기적으로 많이 하던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많이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활성화를 시켜서 경로당에 지원이 잘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알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맹경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에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완입니다.
우리 구정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허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결산 설명에 앞서 우리 자원순환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성종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권혁목 재활용팀장입니다.
윤영원 폐자원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결산서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총 세입은 17억8,384만3천 원을 징수하여 징수결정 하였고 17억5,228만8천 원을 수납하여 98.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 각종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입니다.
11억1,083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0억9,786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률은 98.8%이고 미수납 사유는 ‘18년 12월 징수결정액을 ‘19년도에 납부한 사항으로 현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기타수수료로 24개소 공동주택 RFID기반 음식물폐기물 처리수수료입니다.
1억1,242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등 과태료 수입입니다.
1,826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562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외 수입입니다.
과년도 공공요금 중 CCTV 전기요금 중복 지출액 4,741원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지난 연도 체납 징수금액으로 2,732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137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중 487만 원은 사망, 무재산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 하였으며 나머지 1,108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재산압류와 더불어 현재 다방면으로 납부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진공청소차 및 고압살수차 구입을 위한 국고보조금 2억4천만 원, 같은 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진공청소차 및 고압살수차 구입비 시비보조금으로 1억2천만 원, 폐기물 감량화 시비보조금 1억4,600만 원을 교부받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5페이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액은 69억5,475만1,160원으로 이월금액은 913만5천 원입니다.
지출액은 68억288만8,443원으로 97.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제작 등으로 9,36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연구용역비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원가산정을 위하여 3천만 원을 계상하여 2,56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대행 수수료 및 대형폐기물 별도처리 폐기물 공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로 11억4,540만 원을 계상하여 11억3,87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으로 청라 소각장 및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되는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와 대형폐기물 잔재쓰레기 처리비로 4억3,346만4,4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고정식 무인 감식카메라 61대에 대한 유지보수 및 고지서 발송료 등으로 7,214만 원을 계상하여 7,00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페이지 하단 시설비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신규 및 이전설치 사업으로 5,86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상습 불법투기 장소 3개소에 대해 카메라를 신규설치하고 저화질 카메라 13대에 대하여 200만 화소로 고화질로 교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자치단체 간 부담금입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제3매립장 조성사업 분담금으로 4,419만 원을 계상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쓰레기 배출안내 책자, 홍보현수막, 불법투기 경고판 제작 등으로 1,42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진공청소차와 살수차의 수리비, 보험료, 유류비 및 적환장 환경미화원 휴게소 공공요금으로 2,59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2페이지 재료비입니다.
환경미화용품인 마대, 장갑, 빗자루 등 구입으로 1,29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이 사업은 시비 50% 지원사업으로 노면 청소차량 2대와 살수차 2대에 대한 유류비 및 유지관리비로 5,40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노면 진공청소차, 고압살수차 총 2대의 구입비로 시비와 국비지원을 받아 총 4억8천만 원을 계상하여 4억3,912만 원으로 차량 2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폐기물 감량화 사업추진을 위한 전액 시비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750만 원 중 워크숍 참가, 행복홀씨 입양사업 지원 청소용품 구입비 그리고 각종 홍보물 구입으로 1,73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재료비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액 시비사업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자동탈수기, 수동탈수기 구입비로 1,636만 원을 계상하여 올해 조례 개정 후 RFID기반 개별 계량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신청한 가구에 대해 총 1천 개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8월 이후 사용에 대한 설문을 조사하여 사용설명에 대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전액 시비사업이며 클린하우스 신규설치, 이전설치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이동형 CCTV 21대 구입비로 1억1,18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5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재활용품 수거대행 및 선별처리 대행수수료로 3억1,308만 원을 계상하여 2억7,09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10만 원 이월액 발생사유는 용역계약에 의함으로 12월 분 대행수수료는 준공처리기한이 미도래한 것으로 다음 해 년도에 지급하게 됨에 따라 사고이월 후 지출하게 되는 사항으로 금년도에 이월액 중 일부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사무관리비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홍보물 채반용기와 음식물류 납부필증 용기 환불 비용 등으로 1,14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공동주택 RFID기반 음식물 폐기물류 종량기계 총 224개에 대한 통신비와 유지관리비로 4,94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용기 세척비 지원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여 13개소 공동주택에 91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참고로 세척비 50%만 구비로 지출하는 사업이고 50%는 자부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로 10억2,60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자치단체 간 부담금입니다.
미추홀구 음식물자원화시설 반입가산금으로 1,020만 원을 계상하여 99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위탁 사업비로 청라자원환경센터로 들어가는 음식물쓰레기의 반입수수료로 1억3,97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동인천 북광장 나눔장터 총 6회 행사운영비로 3,459만 원을 지출하였고 19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도로 환경미화원 총 41명에 대한 급여로 26억63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사무용품 및 정수기 임차료, 급양비 등 부서 운영비로 1,13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1,41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식
김종완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박영우 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청소과가 자원순환과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청소라고 해서 우리가 재생살림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기틀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쓰레기 이런 것도 저감적인, 정치적인 그런 것도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사실 우리 관내에 보면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는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우리 팀장님도 고생 많이 하고 하셨는데 기업체가 자꾸 주택가에 주차를 대면서 버리고 가는 쓰레기 이런 게 근절되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지를 않고 아까 여기 3쪽에 보시면 세입 부분에서 불납결손액이 480만 원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게 스티커를 발부를 한들 그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연로하신 분들이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결국은 스티커를 발부해도 이게 수납이 안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제가 그전에 구정질문을 한 예도 있는데 어떤 지역에 이런 단속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것 강화를 시켜서 버리는 것을 단속을 해 갖고 과태료를 매기는 게 주 그것은 아니고 그것을 근절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한 번 세워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것에 대해서 지금 주민자치센터 말고 주민, 새로 생긴...
박영우 위원
환경 무슨 뭐라고 얼마 전에, 그것인가요?
환경 무슨 협의회인가 그것을 했다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감시단이요?
박영우 위원
환경감시단이 아니고 환경보호협의회라는 게 생긴 그것은 뭐예요?
얼마 전에 회의했다고 업무보고인가 올라오던데...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감시단입니다.
박영우 위원
감시단을 환경보호협의회인가 그것으로 명칭만 바꾼 거예요?
청소행정담당 현성종
원래 환경감시단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원래 환경감시단이 있었고요.
박영우 위원
환경보호협의회는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것은 저희하고는...
박영우 위원
관련이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저희는 보도자료 나간 것 아니고...
박영우 위원
그래서 내가 며칠 전에 그게 행사계획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환경보호협의회라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환경감시단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박영우 위원
환경감시단은 본 위원이 알고 있고 2012년에 저도 활동을 했었고 했는데...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것은 제가 한 번 제가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한 번 검토를 하셔 갖고, 이것 불납결손액 처리하고 스티커 발부를 한들 그것 낼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되다 보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외람되지만 제 생각은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센터가 이제...
박영우 위원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 갖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거기에 예산을 주게 되면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치우고 하면 되는 데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박영우 위원
시기상조가 아니라 계속 누적적으로 이 부서뿐만 아니라 그것 낼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니까 결국은 5년 지나면 결손처분하고 그런 절차만 밟았지, 그게 금액들이 따지면 상당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납을 못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스티커 발부를 한들.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것은 저희가 한 번...
박영우 위원
예, 한 번 연구 검토를...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저희가...
박영우 위원
그래서 이런 게 근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6쪽에 이제 우리 8대 의회가 들어오면서 1차 추경인가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뭉뚱그려서 청소과에서 3천만 원, 환경위생과에서 2천만 원 이래 갖고 말이야 그때 한 번 논란이 되었던 문제인데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용역결과로는 3년에 한 번씩 하게끔 돼 있어서 제가 와서 본 것 검토를 해 보니까 용역결과에 의하면 총 저희가 6억 원이 올해 인상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렇게 사실상...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그러니까...
박영우 위원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제 인천이 8개 구, 2개 군이지만 그 지역에 따라서 생활형편이 다르거든요.
특히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가까이가 되고 독거어르신이 3천 명이 되는 데 타 구야 예를 들어 얼마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받을 수는 없어요, 그게 형평성의 원리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저희가 용역결과 보니까 총 6억 원이 올라가야 된다고 나와서...
박영우 위원
증액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것저것 다 검토를 해 갖고 올해 5천만 원만 인상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자료는 갖고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박영우 위원
물론 거기에 형평성에 맞춰서는 하지만 우리 지역적인 정서가 있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렇죠.
박영우 위원
지역에 맞춰서 단가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일단은 6억 원 나왔는데 5천만 원 인상해서 저희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했기 때문에...
박영우 위원
예,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타당하게 올려준 것 같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부담을 어떻게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나눔장터 있잖아요.
운영이 이게 지금 3월부터 10월까지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3·4·5·6하고요, 7·8월은 쉬고 9·10...
박영우 위원
10월까지 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박영우 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계속 주문을 했던 내용인데 이제 이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뭔 한계인가 하면 매일 공직자들 보고 물건 판매할 것 갖고 오라고 하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올해는 그런 게 없고 작년에도 한 번 하고 올해도 저희가 공지, 우리 직원들 참여를 강제로 안 시키다 보니까 직원들 중에서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아니 공직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나눔장터도 어떤 면에서는 마인드를 바꿔서 주로 어떤, 우리 지역의 분들도 참여하지만 외부인원들이 참여해서 이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나눔장터 역할을 서로 하나의 물물교환도 되고 그런 제도적으로 이것을 바꿔야 될 단계가, 이게 지금 시행한 지가 얼마나 됐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제가 오기 전에 화도진공원부터 했기 때문에 약 거의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박영우 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도 있고 우리가 도농 간에 그 사업도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활성화시켜 갖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9월이나 10월경에 도농 간에 자매결연 한 번 할 계획입니다.
박영우 위원
9월, 10월도 있고 분기별로 계획을 세워 갖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분기별...
박영우 위원
분기별로, 왜냐하면 이것 3월부터 10월까지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박영우 위원
분기별로 하다 보면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생산물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지역의 도농 간에 지역마다 교류를 하고 있잖아요, 자매결연 맺어 갖고.
그랬을 때 분기별로 해 갖고 A라는 지역에서 뭐가 상품을 하니까 저렴하게 우리가 친환경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 갖고 구입할 수 있고 예를 들어 갖고 이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새마을부녀회가 김장을 담으면서 가급적이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새마을부녀회뿐만 아니라 우리 공직자들이나 위원님들도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동구 관내 물건을 사고 구입을 해서 하는 그런 것을 하라고 지적사항이 있었듯이 이런 배추 같은 것은 연말 정도 가을철 되면 지역에서 많이 생산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매스컴에 보면 너무 생산량이 오버되어 갖고 그냥 그것을 버리는 경우도 발생하니까 이런 것의 구입을 이런 나눔장터에서 어떤 역할을 해 갖고 이것을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지역의 주민들도 저렴하게 사고 기관이나 단체에서 어차피 하는 봉사활동이라면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1년에 한 번쯤 그런 것 연말쯤에 가서 가을철에 맞춰서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러다 보면 또 지역의 전통시장에서 장사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그런 것도 한 번 잘 연구를 해서, 그분들도 참여할 수도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 것을 한 번, 나눔장터가 앞으로 이런 운영 면의 사업계획을 색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위원님, 저기 10월에 가을철에 수확하는 상품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가을 물품 말고 특산품 같은 경우에 만약에 하게 되면 동 행정복지센터 통해서 3월이나 5월에 할 수 있는 데는 해서 그 사람들 올라와서 내년에는 그렇게, 딱 10월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분기별이라도 그 사람들 농산물품 외에 공산품 같은 것 판매할 수 있으면 그런 장을 저희가 마련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서로가 이제 장·단점은 다 있겠지만 우리가 나눔장터가 어차피 하는 예산이, 연간 얼마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나눔장터 예산이 매년 3천만 원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다양하게 한 번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정종연 위원
6월에 나눔장터가 며칟날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15일에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15일?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지금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원순환과가 2018년도에 잘 하셨던 사업이 있을 거예요, 대표적인 사업이.
또 뭐가 있고 지금 그 사업을 하시는 데 조금 제일 아쉬웠다 하는 게 뭐가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저희가 와서 보니까 환경미화 부분에서는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 초에 작년 연말부터 들어오는 것에서 제일 잘한 것은 일반 쓰레기봉투로 내놓는 것 중에 보면 재활용할 수 있는 것까지 같이 이렇게 봉투에 담아서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수거업체에서 가져가는 것 말고 불법 투기한 것들 안 가져가는 것들 있어요, 섞여 있는 것.
그런 것을 저희가 적환장에 갖고 가서 미화원들하고 분리를 해 갖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은 생활용품 안에 재활용품이 같이 들어 있어서 다 적환장으로 들어가서 쓰레기도 갔는데 지금은 그것을 다 분리하고 있어서 아마 허식 위원장님도 그 건에 사진도 보고 그러셔서 그것은 잘한 것이고 그다음에 음식물류폐기물 물기 없애는 것 시비보조금 받아서 수동탈수기 지원한 사업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동형 CCTV 카메라를 설치해서, 고정형은 괜찮은데 이제 불법투기 지역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A지역에서 발생해서 없어지면 B지역에 많게 되면 기존에 있는 고정형 CCTV로 하다보면 움직이는 게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작년에 21대, 올해 22대 이동형 CCTV를 시비보조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지금 동네가 많이 깨끗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금 부족한 것은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도 버리는 분들을 계도도 못하고, 잡지도 못하고 또 과태료 같은 것도 다 전액 저희가 수입을 못 한다는 게 저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연 위원
이것 세외수입에 보니까 팔십 몇 프로면 잘한 거예요, 그것은.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래도 90%를 넘기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됩니다.
정종연 위원
왜냐하면 보통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그 과에서는 2,4%, 2.9% 그런데도 있는데 하여간 전체 과가 문제예요, 다.
이것 문제는 자원순환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과들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굉장히 노고를 많이 해 주시고 계시고요.
지금 우리 미화원들 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원 그분들의 근무지가 조금씩 바뀌데요? 구역이.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것은 어떤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차례대로 하는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하다 보면 굉장히 도로가 쓰레기양이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1인당 1.8kg 정도 담당하고 있는데 차들이 많이 다니고, 아까 박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 많이 버리는 지역에 계속 그분들만 배치하게 되면 안 되니까 공무원들 순환보직 하듯이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본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바꿔달라면 바꿔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로테이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 군데만 지정하게 되면 아무래도 불만이 많이 쌓일 것 같고, 저도 그러니까 돌려가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렇죠. 힘든 지역을 맡으면 불만을 토로를 하겠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나눔장터가 연 6회에 이뤄진다고 그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윤재실 위원
여기 예산이 3,400만 원인가요?
3,459만4,010원인데 6회로 나누면 570만 원, 580만 원 돈이 돼요, 맞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윤재실 위원
그런데 580만 원의 돈이 1회 할 때마다 어떻게 사용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저희가 되면 부수 설치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용되는 음악회 나가게 되면 그분들도 하고 오게 되면 하고...
윤재실 위원
음악회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윤재실 위원
음악회가...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문화공연 할 때 같이...
윤재실 위원
같이 늘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올해는 두 번 안 해서 예산이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반으로 이용되는 갖가지 의자 구입비 이런 것 전부 다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그냥 주민들 와서 판매하게 되면 안내해 주는 것이지 거기에 제반 물건은 다 들어가는 용역을 해 갖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이게 부수 설치하고 이런 테이블이나 의자인데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하는 것인데 이게 1회 때마다 580만 원의 돈이 어떻게 들어가나 제가 지금 궁금해 갖고...
세부적으로 이것을 볼 수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제가 그것 작년 것 뽑아 갖고...
윤재실 위원
예, 그럼 6회 것 음악회 할 때도 있었으니까 그때 것과 해서...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렇죠. 음악회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올해는 제가 와서는 주민자치센터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친구들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한 번 했고요.
5월에는 5·18과 같이 날짜가 겹쳐서 문화행사는 안 했고 6월도 문화공연 하려면 의자에 앉아서 구경을 하셔야 되는 데 덥기 때문에 이번 달에도 다행히 안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부다페스트 그 사건 때문에 다른 데도 문화축제는 안 하는 것 같아서 다행히 이렇게 겹쳐져 갖고 했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으로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지출한 것은 저희가 뽑아서 자세한 것은 갖다 드릴게요.
윤재실 위원
그러면 2차 추경 때는 감액하신다고 하시겠네요, 기본적으로 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렇죠.
윤재실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런데 금액이 적어서 마지막 결산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의 차이로 해 갖고 추경할 때는 금액 어느 정도 이하는 안 받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청소 대행업체 평가위원 수당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행업체 평가위원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위원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아니면 그분들이 수집운반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현재 새벽에 나가서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그분들 13명이 동에 계신 분들하고 하고 이렇게 해 갖고, 아마 여기 박영우 위원님도 예전에 위원 하셨을 것 같은데요.
새벽에 나가서 제대로 가져가는지 안 가져가야 될 것도 가져가는지 이렇게 현장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게 하면 수당이 얼마나 지급이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수당은 1인당 10만 원씩 열세 분 해 갖고...
윤재실 위원
한 번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생활폐기물 한 번하고 음식물폐기물 하고 두 번 나눠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섯 분, 일곱 분씩 해 갖고.
윤재실 위원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완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의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식품진흥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환경위생과장 김남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결산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지연 환경행정팀장입니다.
고영철 환경개선팀장입니다.
심성구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최태임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우학순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참고로 2019년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안전관리과 녹색안전팀 업무가 환경위생과로 이관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2018년도 안전관리과 녹색안전팀 및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결산설명서 2페이지와 4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및 탄소포인트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950만 원, 시·도비보조금 975만 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결산설명서 10페이지 예산액 1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대응 사무관리비로 저탄소 녹색생활을 위한 홍보물 및 핸드북 제작으로 예산액 1,270만 원 중 1,24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기타 보상금으로 가정 및 상가 내의 에너지 사용량을 감축한 세대에게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예산액 2,900만 원 중 2,28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녹색안전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은 총 7억1,074만 원을 징수 결정해서 4억7,23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1,100만 원을 결손 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억2,744만 원으로 수납률은 66.4%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결산설명서 1페이지 배출업소 인허가 수수료 증지수입은 배출업소 인허가 민원서류 접수 시 일괄적으로 민원지적과에서 수납, 수입 처리함에 따라 환경위생과에서 수납처리가 불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 및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으로 6,806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이자 수입으로 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이자 반납으로 47만 원이 발생해서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2페이지부터 3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태료 그 외 수입, 지난 연도 수입 등 2억8,938만 원을 징수 결정해서 5,094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결손액은 1,1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억2,744만 원으로 여기에서 미수납액 주요 원인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와 환경 관련업 위반 과태료 그리고 특정 경유자동차 검사 위반 과태료 등 장기적인 그런 체납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으로 1억8,481만 원을 전액 징수하였고 기금은 석면피해 구제사업으로 1,781만 원을 전액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으로 1억5,019만 원을 교부받아 전액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6쪽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 예산액은 7억8,238만 원으로 집행률은 89.2%로 6억9,82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액 1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의 전기 요금, 상하수도 요금 유지관리로 9,555만 원을 계상해서 6,73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인 하수처리시설 행정보조인력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한 보수로 9,555만 원을 계상해서 6,73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강화사업으로써 환경단속장비 정도검사 수수료 및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054만 원을 계상해서 7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환경장비, 시설장비 유지비, 환경전광판 전기 요금 등으로, 공공운영비로 4,237만 원을 계상해서 3,50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환경감시 전문요원 활동비 및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액 1,015만 원 중 91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은 무인악취포집기 구매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3대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예산액 6천만 원 중 5,5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우편요금과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등 공공운영비로 1,548만 원을 계상해서 85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3억 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운영비 주요 내용은 인건비, 사업비, 시설 및 관리에 대한 비용 일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유통식품 안전관리 기타보상금으로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신고 포상금,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20명에 대한 활동 사례비 및 상해보험 가입비로 예산액 1,055만 원 중 1,0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 1명에 대한 인건비로 예산액 4,608만 원 중 3,83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1,747만 원 중 1,18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기금결산 보고서 239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2000년 인천광역시...
239쪽입니다.
결산서, 기금결산서 보고서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서 2000년 인천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을 운영을 시작으로 기금이 시작되었으며 주요 재원은 인천광역시 징수교부금과 시비 보조금 및 이자수입으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조성액 2억2,128만 원에서 2018년도에 2,272만 원을 확보하고 이 중에 1,677만 원을 집행하여 2억2,724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기금 사용내역으로는 어린이식생활 개선 인형극 공연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그리고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18년 회계연도 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김남선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이거 자료를 보면 2018년도 결산지출액 순위에 보면 1순위에 총 우리 환경위생과 결산금액이 이제 자료가 조금 다르기는 한데 8억2,200만 원 중에서 지금 3억 원이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지출이 됐어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17쪽에 보면, 세출 결산설명서 17쪽에 보면 달랑 3억 원해 놓고서는 그다음에 어떤 내용인지는 없고 그냥 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상세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팀장님이 하셔도 돼.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아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이것은 어느 팀에서 해요?
위생관리팀에서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지도팀입니다.
위원장 허식
위생지도팀.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본 사업은 그런데 3년 단위로 이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인하대 산학협력단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위탁계약에 의해서.
그래서 상하반기로 3억 원을 나눠서 이렇게 교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해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지원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관리대상이 등록급식소,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등에 영양사가 없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급식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지난해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인천 지역에 지난해에는 급식관리지원센터 평가결과 동구가 2위를 인천시에서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순회방문지도라든가 그런 시설에 대해서 순회방문지도, 위생과 영양 그리고 방문교육, 교육도 해서 조리원 조리를 어떻게 하는지 영양 그런 식단을 짜준다든가 그리고 원장이나 조리원, 교사, 학부모들에 대한 집합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식단이라든가 레시피 그리고 가정통신문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지역행사 홍보 등등해서 지역 정보도 제공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아마 여기에서 이제 단편적으로 관리센터를 운영하면서, 여기 단편적으로 보면 지출액이 약 3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약 900여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거 사유는 당시 지난해 아마 한 분이 결원이 생겨서 그래서 인건비를 다 집행을 못하고 이것도 3억 원 중에 여러 가지 비목을 정해서 저희가 예산 배분을 해 주는데 인건비가 좀 남아서 잔액이 집행이 발생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러게, 집행 잔액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없잖아요, 지금.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별도에.
위원장 허식
이게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는 데가 따로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예,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어디에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여기 홍보관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
그 건물에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러면 거기에 지금 3억 원 연간 내려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사후관리만 하는 것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도 하고 직원들 근태관리도 하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는지도 모니터링 하고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다음에 이거 결산지출액 순위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강화에 두 번째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예.
위원장 허식
그러면 관리강화를 위해서 주로 내용이 뭐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작년에는 미세먼지가 10% 나왔었는데 금년에는 관리강화해 갖고 9%대였다든가 그런 것 좀 한 번 설명해 보시죠.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여기 이 사업들이 전 예산액이 1억3천여만 원이 되고 있는데 집행은 86%, 87% 정도를 집행을 했는데 이 사업들이 이렇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보면 측정장비가 저희들이 약 23대를 자체 측정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매년 검사를 하거나 2년에 한 번 검사하거나 정밀이나 어떤 그런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도검사라는 그런 틀 속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검사라든가 그리고 환경단속장비 소모품 구입 그리고 환경시책 홍보물이라든가 직원들 야간단속에 따른 급량비라든가 그다음에 환경감시 전문요원들 운영비라든가 그리고 저희가 환경관리 쪽 강화를 위해서 공공운영비 특히 시설장비 유지비 그리고 환경순찰이라든가 무인악취포집기 같은 이동전화 사용료, 태블릿PC 통신요금 그리고 북항고철부두 풍향·풍속계 감시 인터넷 통신료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이...
그리고 북광장에 환경전광판에 관련되는 전기요금, 통신료 이런 사항들 그리고 환경전광판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안전검사료, 연간 유지보수 용역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집행이 되고 있고 기타 환경개선 업무를 하면서 환경팀 직원들의 단속 여비라든가 그다음에.
위원장 허식
이것은 지금 환경지도팀에서 예산을 쓰는 거예요, 아니면 개선팀에서 쓰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지도팀하고 개선팀하고 같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런데 이게 예산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이게?
지도팀하고, 보니까 여기 지출액 10순위까지 이렇게 있는데 쭉 보면 환경에 대한 것은 지금 두 번째 것이 거의 다예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사업부서 치고는 예산이, 총 예산이 7억 원밖에 안 되는데요, 환경위생과가.
환경 업무하고 위생 업무를 주로 다루게 되는데 아마 이 예산이 적은 것을 저 나름대로 지난번에도 아마 제가 기회 때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환경부서가 거의 직원들이 현장에 출장하는 그런 횟수가 많고 어떤 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보다도 직원들이 그냥 발로 뛰는 행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도 단속이라든가 민원이 또 많고요, 특히나.
이번에 송림초교 아파트를 건립하면서도 주변에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먼지에 대한 민원 그리고 석면에 대한 민원 그렇기도 하고 또 2생 파트 쪽에도 지도점검이 굉장히 식품위생이라든가 공중위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단위 단위에 대한 그런 현장, 그런 행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산이 적은 만큼 직원들이 굉장히 몸으로 뛰어야 되는 그런 고된 현장행정이 주를 이루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허식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과를 바꿔, 이름을.
환경위생단속과 이렇게.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물론 단속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위원장 허식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관리하고 이러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단속하는 부분도 있지만 요새 또 경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그쪽에다 그야말로 배출가스 줄이기 위해서 필터링 작업을 하는 데 1억 원이 든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예산을 위해서 본 자체가 시비든 국비든 좀 따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구비를 지원한다 하면 본인 자부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런데 이것을 경제과에서 이것을 해 줘야 될지 아니면 환경과에서 해야 될지 그 부분이.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환경 관련은 저희가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식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 관내에 총 환경배출 기업체가 몇 개 있죠, 지금, 대략?
약 300개 되나요, 이게?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예, 그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그러면 300개다, 그런데 이제 대기업 3사를 빼고 나머지 중소기업들에서 전에도 갔었습니다마는 경기실업이든 이런 데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오염물질을 절감, 줄이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하고 싶은데 본 자체 회사에서만 투입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 우리 구청에서 좀 도와달라, 이랬을때 좀 지원하고 이런 그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없이 그냥 본체적으로 하려니까 이게 관리도 안 되고 그다음에 저감도 안 되고 맨날 단속만 하고 그냥 구청장 욕이나 하게 되고 그다음에 단속요원 나오면 나오는 대로 또 현장 상황을 아니까 또 이거 하나 구입하는 것만 해도 몇 억 원씩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몇 천만 원 들어갈 수도 있을 텐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이게.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환경배출업소를 기본적으로 저희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344개가 정확한 수치가 되겠고요.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가 올해 본예산 1억 원을 들여서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영세소규모 사업장이 지금 3개 업소를 해 갖고 2개는 지금 완료가 됐고 국비, 시비, 구비 이제 그리고 민간 20% 이렇게 자부담해서 1억 원을 투입해서 지금 2개는 완료가 됐고 하나는 지금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5월 중에 국비, 시비가 내려와서 총 약 2억9천만 원 정도가, 구비를 확보해야겠습니다마는 3억여 원을 가지고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간이 없어서 못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영세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하려고 있고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런데 이제 그 정도 가지고는 너무 약해서 주로 이제 저쪽 경제과에서 기업 지원에 대한 조례를 다시 전면개정을 하겠다 해서 하는데 그래서 제가 주문했어요.
지금 그래도 현재 1억 원도 안 되는 그런 기업에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10배든 100배든 늘려서 우리가 투입보다 한 10배만 해도 1,000억 원이 매출이 늘어날 거면 거기에 따라서 일자리가 늘어날 텐데 동구 사람도 쓰게끔 하고 환경도 마찬가지로 좀 써서 없어지는 그런 돈보다는 한 번 이런 것들은 설치해 놓으면 이것이 5년이고 10년이고 이렇게 하다못해 여러 가지 쇳가루든 무슨 이런 SO2, 늄 이런 것들이 절감이 되잖아요, 저감이.
그러니까 이런 쪽에 투자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 맨날 단속만 나가고 이것도 어쨌든 금년에 1억 원 들였고 또 하반기에 3억 원 더 하신다니까 좋은데 내년에 이것을 약 10배만 늘려야 돼, 이거.
그래야지 환경위생과가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지금처럼 하면 환경위생단속과가 돼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그때 국비나 시비를 좀 내려주면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많이 좀...
위원장 허식
매칭을 꼭 안 하더라도, 우리 구 자체에서.
350개나 되는데 이런 구가 어디 있어요, 이게.
이렇게 조그마한 데에서.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그리고 기업을 운영하려면 일단은 기업주가 기본적으로, 그런 배출 시설들을 기본적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가 지원하려고 그런 범위는 영세업체, 소규모로 운영되시는 분들.
기존에 이제 방재시설을 설치해 놨습니다마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노후된 그런 것들 그리고 정말 꼭 필요한 부분들.
기본적으로 대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데는 스스로 그것을 또 갖춰야 그게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좀 더 아무튼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갖추지 못한 영세기업도 있지만 사실은 배출량이 더 많은 데는 대기업 3사를 빼면 중견기업들도 있고 중기업들도 있을 텐데 그런 쪽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법을 찾아봐야 돼요, 우리가.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대기업들은 저희가 지원하기보다는 그 부분을 스스로...
위원장 허식
그렇죠, 대기업은 우리가 지난번에 잘 우리 에코프렌즈팩토리 시즌2 형식으로 해서 잘 만드셨으니까 거기에 이제 잘 진행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이니까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을 경제과랑 잘 해서 거기에 혹시라도 환경 부분 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문안을, 항목을 넣는다든가 이렇게 해 갖고 어쨌든 조례 하나를 갖고 이렇게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 기업지원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환경에 대한 조례 조금 더 이런 배출에 대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수정을 한다든가 수정 조례를 발의한다든가 이렇게 해 갖고 어쨌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놔두고 단속만 하고 그냥...
이 금액이 이건 뭐 3천억 원짜리에서 제일 우리 동구가 환경이 제일 열악한데 10억 원도 안 되는 예산 갖고 있으면 창피하지 않아요, 이거?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그런데 의외로 환경배출시설 설치비가 굉장히 고가입니다.
위원장 허식
고가잖아.
그러니까 좀 그쪽에서 기본적으로 얼마를 하면 우리가 얼마 또 지원하면서 특히나 이제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그냥 난리 나고 수소연료전지 난리 나고 그게 다 환경에 대한 것 때문에 우선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우리가 돈도 투자 안 하면서 맨날 단속만 하면 안 된다, 이제는 좀 개념을 바꾸고 전략을 바꿔서 지원전략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성과를 나타내게끔 이렇게 조치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처럼 하면 하나도 투입이 안 되는데 뭐가 이렇게 저감이 되겠어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단속이라든가 계도를 강화하는 이유는 기업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인식전환이, 환경에 대한 인식전환이 확고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좀 강화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또 무턱대고 지나치게 강화를 하고 단속을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상황을 좀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개념은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난리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서 기업인들이라고 해서 환경에 대한 개념이 약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전부 다 이게 예산에 관련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인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행동을 적극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아니, 뭐 도와준다고 예쁘다 예쁘다 그러면 뭐 해요.
그래도 아이스크림이나 하나 사주면서 하고 또 이런 뭐 저기가 있어야지.
그런데 기업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환경오염 좀 줄이려면 우리도 투자를 좀 해야지 투자 안 하고 맨날 그냥 채찍만 갖고 휘둘러치니까 그냥 불만이 좌우간 무지하게 많아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조선소도 갔지만 어느 조선소는 그래도 다 커버하고 그러는데 어느 쪽에서는 그냥 맨손으로 다 녹 벗기고 있어, 그냥.
우리가 가는데도 그냥 그 안에서 지지직 지지직 하면서 다 녹을 벗기는.
그러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단속도 필요하지만 어쨌든 그것을 위해서 설치할 수 있는 무슨 돔이라든가 이런 것들 할 때 우리가 지원하면서 그것을 행정으로 이것은 돔 만듭시다 하고 행정지도를 하면서 또 예산에 대한 부분도 지원을 좀 해 주고 이러면서 같이 가야 상생이 되는 거지.
일방적으로 계속 채찍질만 하면 그거 말이 제대로 달리겠냐고요, 이게.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다른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박영우 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짧게 말하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우리 공중화장실이 지금 몇 개라고 그랬죠?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6개 있고 개방이 2개입니다.
박영우 위원
개방 화장실은 지금 어디 어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여기 신협하고 송림메디컬이라는.
박영우 위원
신협 어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여기 신협 건물 여기 앞쪽에.
박영우 위원
여기 지금...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중구 신협?
중구 신협.
박영우 위원
중구 신협 자리하고 아까 오다가 우리가 위원님들 누가 말씀 하시는데 이런 중북부는 개방화장실을 많이 확대를 시켜야 되거든요.
과거에 여기에, 시설물에 여러 가지 어떤 지원을 해 드려가지고.
예를 들어 휴지라든가 세제용품을 지원해 주면서 1층 주민들이 긴급한 사항일 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게 과거에 수문통에도 몇 개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게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분들하고의 서로 협의가 돼야만 이런 시설들이, 지역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쪽으로 사실 송림로타리에서 백병원 가는 길은 그나마 2개나 우리가 현대시장이 있지만 지금 북광장에서 있잖아요.
저쪽은 하나도 없죠.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개방 화장실이.
과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MBC노래방이라든가 약국 큰 어떤 건물의 1층에 있는 것들은 지원을 해 주면서 그런 개방 화장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느 날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우리 과장님께서 그분들하고 가급적이면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그쪽에 개장 지금 화장실...
그리고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현대시장은 그나마 우리 구에서 시설 화장실 2개를 해 줬는데 송현시장은 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속적으로 계속 일자리경제과 보고 송현시장 이쪽 라인에, 이쪽에는 있으니까, 솔마루사랑방 쪽에는 있으니까 이쪽에를 하나 자꾸 계속 좀 해 주면 시장에 오는 상인분들이나 주부들, 구매자들의 어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쾌적한 기반시설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혹시 가능하시다면 우리 환경위생과나 그쪽하고 좀 그런 것을 확보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한 번 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개방 화장실을 좀 늘리려면...
박영우 위원
개방 화장실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공중화장실로.
박영우 위원
공중화장실을 송현시장에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저쪽 끝에 라인에 계속 일자리경제과 보고 예산을 확보하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번 그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시장에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시장 상인분들도 그렇고 지나가시는 주민들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구청에 좀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확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2차 추경이라도 좀 집행을...
우리가 지역주민들한테 해 줘야 될 급선무가 뭡니까?
그걸 한 번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셔야만 지역주민들이 편리성을 느끼고 우리 구청에서 소규모 주민들의 어떤 편익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것도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서에서 하기가 좀 곤란할 것 같으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꼭 조기집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은 9월 정도에 올라오니까 이런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공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19쪽에 보시면 우리 식품위생감시원들이 지금 몇 분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20명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은 뭐죠?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그분들이 이제 어떤 민간의 영역의 시각으로 모니터링이라든가 그런 정보를 주면 저희가 또 현지를 답사를 하고요.
아니, 또 그분들하고 같이...
박영우 위원
이분들이 직접 현장에 방문을 하셔서 이런 것도 단속...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예, 이분들이 직접 나가십니다.
박영우 위원
하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예, 그래서 수당도, 저희가 할동수당도 드리고요.
박영우 위원
활동수당 소정의 그것도 지급하고 계시고.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4시간 이상하면 5만 원 정도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왜냐하면 이게 저번에도 어떤 우리가 제가 어디 업체라고 말씀하는데 참 이게 어느 부서가 맡아야 될지 곤란한 입장이 있더라고요.
경제과에서 이것을 해야 될지 환경위생과에서 이것을 업무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여름철 되면 폭염 같은 것으로 인해서 계란 이런 종류는 굉장히 유통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데 그게 소비자가 구매를 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유통과정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구입해 온 거기다가 얘기를 하라는 식으로 한 우리 지역 관내 중대형 마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사진을 보관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의사과장님이 환경위생과장할 때 작년 한 7, 8월에...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생산자한테.
박영우 위원
예, 생산자한테 전화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자기네들이 판매를 하고도.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그렇죠, 거기에서 구입을, 거기에다 일단 1차적으로 가지고 왔으면.
박영우 위원
이런 것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저희가 이제 만일 그런 일이 발생해서 어떤 주민이 피해를 봤다고 그러면 원인 분석을 해서 책임소재를 가리기는 하는데...
박영우 위원
몇 차례가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구매를 해 와서 우리 관내 어떤 식당에서 소비자들이 그것을 식당을 이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위생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결국은 식당 주인이 어떤 문제에 대한 그게 도래하니까 식당을 이용하는 분들, 주민이나 외부에 있는 분들이 될 수도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 가정은, 어떤 단속은 어떻게 진행을...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저희가 굉장히 다각적으로 늘, 특히나 여름철 식중독 예방이라든가 특히 유통과정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유통과정의 불량식품들에 대한 것을 철저히 밝혀내고 또 저희들이 가끔 이렇게 그릇 수거를 해다가 검사도 하고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을 밝히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원인분석을 철저히 해서 생산자가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유통을 하는 그 상인이 잘못한 것인지.
박영우 위원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그런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 역학조사를 하셔서 심지어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게 또 있잖아요.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일자리경제과가 단속권인지 우리 환경위생과가 단속권인지.
그런 문제가...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이 식품에 대한, 먹거리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 관할을 하고 있고요.
박영우 위원
그러면 마트에서 판매를 했을 때, 그것에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그거 원인분석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정말 잘못된 것인지 생산자가 잘못돼서 안 것인지를 철저히 해서 따지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렇죠.
그쪽에서는 어디 서구인가 어디에서 구매를, 생산을 한 데에서...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지난해 생굴이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관할 생굴을 생산한 지자체에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과장님, 결산 문제지만 왜 이런 환경위생과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지역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것을 하는 부서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며칠 전에도 우리 지역에는 그것은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전자장판이나 이런 것을 팔았을 때 라돈 발생하는 것 때문에 거의 다 얼마 전에 매스컴에 나왔잖아요.
대구나 라돈이 발생한다는 수치가 하는데 그런 것 단속 이런 것은 한 번 해 보셨나요, 지역에, 판매 업소에?
한 3일 전에 그게 또 방송에 나왔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저희가 지금 라돈 측정기를 해 갖고 동에다 배치를 하고 저희도 일부 가지고 해서 대여를 무료로 대여를 해 주고는 있는데 그것을 직접 단속을 나간...
박영우 위원
그런 사례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느 상위법에서 그것을 단속해요?
그쪽에서 해야.
우리 구청에서.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중앙단위 쪽의 그런 측면인데.
저희가 그래서 가정에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까 봐 저희가 라돈 측정기를 지금 각 동에 비치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옥분 위원님.
유옥분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냥 송림초교 뉴스테이 사업 때문에 추운 계절에서부터 쭉 현장에서 출두해서 나가시고 또 민원들하고 그냥 하시느라 그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회계연도 세입에 보면 전년도는 이렇게 발생이 안 된 것 같은데 징수결정액이 2억5천만 원인데 수납액이 5.8%밖에 안 됐어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환경위생과 세입 말씀하시는 거죠?
유옥분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지난 연도 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58%가 수납이 됐죠?
유옥분 위원
5.8%이죠?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5.8%.
이게 이제 과년도 체납액을 하다 보니까...
유옥분 위원
누적이 돼서.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그래서 일부 이제 결손도 됐고 그리고 미수납된 게 해서 약 5.8%가 됐는데 저희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큰 금액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배출가스 정밀검사라든가 특정 경유차, 자동차 위반 이런 것은 자동차에 대해서 이렇게 압류를 해 놓고 있고 압류를 해 놨더라도 시효가 5년 이상 됐거나 그리고 자동차 어떤 재산 가치가 전혀 없을 때는 결손 처분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비해서 ‘18년도의 차이를 봤을 때 우리가 징수액이라든지 결손이 처분하고 이러는 과정에 차이가 좀 많지 않나요?
지난 연도 것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이런 부분들이...
유옥분 위원
많은 편이죠?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을 2019년도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조금.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미납된 것은 다시 저희가 결정을 해서 미수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관리를 계속해 오고 있고 또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세무과의 세외수입체납팀에서도 같이 공유를 해 갖고 정기적으로 고지서를 발송하거나 그렇게 계속 계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뭉쳐서는 1억 원이 얼마 되고 1천만 원 이상이 되는데 사실 굉장히 소액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낼 수 없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라돈 측정기가 얘기 나왔는데 이것이 우리 시에서 하는 거죠?
우리 동구에서 예산을 투여해서 한 것이 아니라.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시비로 내려왔습니다.
유옥분 위원
전액 시비로 하는 것인데 그 대상이 공동주택만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라돈 측정기를 동에...
유옥분 위원
현재 우리 동구에는 몇 개가 배부가 됐나요?
동마다 11개 동.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11개하고 저희가 4개인가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구에서.
유옥분 위원
그러면 총 동구에 온 게 15대 정도.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예.
유옥분 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에 쓰는 홍보들이 아직은 안 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저희가 이제 반회보라든가 각 동 단위 자생단체회의 때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동에서도 안내도 이렇게 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여 또 모르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더 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홍보해서 몰랐다는 소리 안 듣게끔 과장님,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201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하고는 저기했지만 현대시장 내에 과장님, 아직도 200원씩 받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저희가 관리하는 화장실은...
유옥분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얘기는 들었습니다.
유옥분 위원
200원씩 받는 거.
아니, 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냐 하면 산골 달동네에도 그런 곳이 없는데 인천광역시에서 이렇게 아직도 이렇다 하니까 과장님, 이것은 좀 우리 전통시장이 현대시장이랑 송현시장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경제도 활성화하고 지금도 우리가 동구상품권도 발행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게 되면 많은 경제를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이런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화장실, 아직도 도심지에 이렇게 200원씩 받고 있고 해서 제가 지나치는데 아주 듣기 거북한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 사람 살 데가 되니 못되니 이렇게 200원이라는 게 또 요즘 동전을 지참해야 되고 또 뭐하고 아주 식당에서도 술 한잔이고 이렇게 주점에서 먹고 갈 때 지참을 하고 가야 되니까 아주 듣기 거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아마도 개인이 관리하다 보니까.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구청에서, 환경위생과에서 정말 미래를 봐서는 이런 것이 우리 지역에 있다는 것은 정말 뒤떨어진 그런 공중, 공동화장실이 현재 있다는 것은 모순점으로 본 위원은 정말 마음이 불편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상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글쎄 거기에 그 상인들이 어떻게 생각하지는 모르겠지만 큰 석면이 머리에 있잖아요, 현대시장에.
현대시장 1번 지금은 6개 상인회로 구성돼 있지만 거기가 1호죠.
거기에 큰 석면이 넓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좀 거기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저희가 석면처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 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것은 정말 그 두 가지만큼은 당장은 어렵지만 깊게 검토를 하셔서.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좀 시정을 좋은 방법을 해 주십시오, 주문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알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장수진 위원
과장님,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설명하고는 좀 틀린 내용인데 얼마 전에 미추홀구에서 끊이지 않는 악취로 소음으로 인해서 공장 이전 합의를 본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아직 잘...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기사로만 접한 것인데 미추홀구 도화지구, 저희 인근 도화지구에서 악취와 소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협의체 구성으로 해서 도시공사랑 인천이랑 주민들하고 해 갖고 인천시랑 해 갖고 협의를 봐서 공장을 이전하기로 합의를 봤더라고요, 악취하고 소음을 일으키는 공장을.
그래서 상당한 비용을 지금 저도 어디에서 부담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기사나...
저희 완전 도화지구면 동구에서 가깝잖아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상당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선례가 남았기 때문에 동구에서도 가능할 수 있겠구나, 몇백 분이 얘기를 해 주셔서 이게 저희도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도 그 사항을 아시나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기사를 한 번 좀 검토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윤재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
과장님, 저희 동구가 환경오염 저감 차원에서 사업의 집행률이 좀 높아야 되는데 보니까 11페이지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대한 사업 집행률이 되게 낮은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슬레이트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유옥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당초에 이렇게 사업비를 1,6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신청을 받다 보니까 신청이 저조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지역개발로 인해서 지역도 이렇게 많이 철거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37페이지.
아마 신청 면에서는 조금 약간 저조한 면이 있었고 그래서 특히나 철거되면서 그리고 일부 처음에 접수했다가 지붕개량 철거하는 데는 저희가 지원을 300여만 원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개량하는 데는 또 자부담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것을 걷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부담을 느껴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고 그래서 아마 일부 예산이, 국·시비가 620여만 원이 이제 반납이 된 그런...
저도 이것을 좀 유심히 봤습니다, 왜 이렇게 당초 예산을 했다가 50%밖에 집행을 못했는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줬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이야기를 직원들하고 나눴었는데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무허가, 특히나...
그리고 또 많은 신청 건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관내에 이렇게 건물들이 조그마하다 보니까 신청건은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조그마하게 하다 보니까 많은 돈이 소비가 안 되고 그리고 특히나 무허가 건물 같은 데는 저희가 총 우리가 슬레이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집들이 약 2천 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무허가가 약 43%가 됩니다.
무허가는 또 지원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많은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기대치는 못미쳤던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된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랬군요.
무허가는 구에서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이 규정상, 글쎄요.
안타깝게도 무허가 건축물을 지원 대상에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국·시비로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 내부적인 그런 규정이나 지침으로만 실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국비 내려주면서도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제안을 두다 보니까 그런 아쉬운 측면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요.
사실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예산을 다시 반납하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환경오염 저감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들은 필히 구해서 방법과 방식을 어떻게 좀 찾아 고민해서라도 해야 되는 게 동구의 오염, 환경오염에 좀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나름대로 석면 처리에 대해서는 되게 적극적으로 우리 저나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무허가 건물을 공공예산으로 지원하게 되면 무허가 건물을 사실상 용납하는 어떤 그런 또 선례라든가 글쎄, 어떤 변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또 여러 가지 행정 좀 불합리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맞아요.
행정의 이게 불합리여서 그래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15페이지에 공중위생 서비스평가 표지판 제작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업소에 대한 위생을 평가하고 이렇게 굉장히 위생 서비스가 잘 되는 업체다, 이렇게 해서 표지판을 제작해서 주는 것인가요, 이 사업이?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평가를 해서 우수한 그런 업소로 선정이 되면 표지판을 이렇게 부착을 해서, 쉽게 말하면 과거에는 모범업소로 했는데 요즘에는, 최근에는 모범업소 선정을 안 하고 이렇게 평가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올해 아니야, 2018년도에 이런 모범업소라고 평가 받은 업소가 한 대충 몇 군데 정도 될까요?
집행률은 되게 높은데.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저희가 평가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에 총 95개 업소가 등급을 받았는데 숙박업이 44개, 목욕업이 9개, 세탁업이 42개가 이렇게 평가에서 등급을 녹색, 항색, 백색...
녹색이 최고로 높은 그런 등급이거든요.
표시대로 해서 표지판을 부착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16페이지에 이것은 청결한 위생업소 관리 해 갖고 기타 보상금인데 집행 내역이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이에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16페이지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예,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으로는 주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여섯 분이 위촉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이분들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6조제2항에 따라서 조리 판매업소에 대해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조리나 진열, 판매하도록 이렇게 계도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어린이기호식품 관리를 지정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관리 대상하는 데는 78개소가 됩니다, 어린이식품을 이렇게 취급하는.
그래서 여섯 분이 거기 다니시면서 관리를 해 드리고 있죠.
윤재실 위원
환경감시단처럼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이쪽 위생 파트에도 그렇게 민간인들이 거의 여성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하루에 5만 원씩 정도씩 사례비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활동비가 그것입니다, 사례비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신고포상금 4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포상금이 4만 원인가요?
이게 한 건인가요, 두 건인가요, 세 건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두 건인데요.
윤재실 위원
2만 원씩.
포상금이 2만 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예, 그래서 휴게음식점인데 무허가로 해서 했던 것이 영업신고 그렇게 신고가 들어와서 포상금 두 건에 2만 원씩 해서 4만 원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요?
그런데도 하네요, 신고를.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왕이면 조금 올려주시죠.
약 3만 원으로 하든지 최하 기본 3만 원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4만 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금액이 4만 원으로 딱 되는 게 도대체 뭔가.
얼마길래 이렇게 되나.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당초에는 20만 원을 편성했는데 4만 원을 지출한 거 보고 저도 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윤재실 위원
연 20만 원이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예, 그런 사례가 크게 많지는 않으니까 아마 당초 예산을 그렇게 확보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좀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환경개선에서 조례를 좀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교육기금조례 만든 거 아시죠?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것은 이제 청장이 지시하니까 100억 원을 갖다가 조례하고 또 이제 예산하고 동시에 올려서 굉장히 애썼는데 어쨌든 지금 50억 원이 조성이 돼 있고 또 나머지 50억 원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수소연료전지 관계로 해 갖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기를 환경기금도 우리 동구에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수소연료도 그렇고 라돈도 그렇고 또 건설현장의 비산먼지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 공원 녹지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환경에 관리를 하려면 지금 이런 1개 팀보다도 적은 7억 원 갖고 무슨 동구의 환경위생과가 되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환경기금에 대한 조례를 좀 만들고 또 예산도 우리가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 번 같이 하자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을 보면, 이번에 결산에 올라온 것 보면 엉뚱하게 환경 쪽에는 한 푼도 안 쓰이고 그저 노인, 어르신 쪽에 한방개선실, 노인복지회관 환경개선 이런 식으로만 다 써 있어요, 이게, 3억 원이.
이것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써도 모자란 판에 이것을 다 앉아서 있는 떡도 다 남한테 뺏기고 앉아 있어, 지금.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발전소 기금에 대해서 어쨌든 환경 쪽으로 쓸 수 있게끔 우리 환경위생과가 노력을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래서 이번 부분도 해야 되고 어쨌든 환경기금에 대한 조례도 한 번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환경에 대한 지원도 할 수 있고 또 공원녹지하고도 연결해서 공원도 좀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발전소 기금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더 환경위생과 쪽으로 쓰자, 이런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선 환경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의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주차장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최미숙
교통과장 최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결산사항 설명 이전에 교통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윤동 교통행정팀장님.
최병화 운수관리팀장님.
강승철 주차관리팀장님.
김동규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쪽, 결산서 61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1억8,483만 원이며 총 수납액은 11억3,481만 원입니다.
교통과 세외수입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수입 18만 원, 서림초등학교 뒤 공영주차장과 구청 주차타워 주차장에 한전에서 설치한 전기자동차 충전기 시설의 토지사용료입니다.
수수료 수입, 증지수입 3억9,476만 원 이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관련 증지수입입니다.
수수료 수입, 기타수수료 9,358만 원, 자동차 등의 저당권 수수료입니다.
징수 교부금 수입 1억1,242만 원, 시세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액의 30%를 교부받은 금액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과징금 1,879만 원, 자동차 책임보험 무보험 운행 및 자동차 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입니다.
다음 설명서 2쪽 임시적 세외수입 과태료 수납액 1억8,489만 원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자동차관리법」, 화물 및 여객운수사업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등의 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 수입입니다.
설명서 2쪽 하단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그 외 수입 3,258만 원입니다.
폐기한 자동차 번호판 판매대금 3,227만 원, 법원에서 차량 조회 시 한 건당 5천 원씩 받는 재산조회 수수료 31만 원입니다.
설명서 3쪽과 4쪽에 대한 사항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 수납액 2억3,578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지난 연도 수입으로 징수결정액 27억5,383만 원 중 당초 9,225만 원이 수납될 것으로 추정, 세입 계상했으며 2억3,577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24억3,574만 원입니다.
8,230만 원을 무재산 및 시효소멸 사유로 결산 처분하였습니다.
나머지 23억5,344만 원을 2019년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4쪽 하단입니다.
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등 수납액 6천만 원입니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공사 비용의 시 보조금으로 만석초등학교 2대, 동광숲어린이집 1대, 금창어린이집 1대 총 4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 결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5쪽, 결산서 135쪽입니다.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3억7,192만 원이며 총 지출액은 28억3,376만 원, 집행 잔액은 5억3,700만 원,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17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교통유발 부담금 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87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는 조사원 4명, 전산입력원 1명 총 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결산서 6쪽입니다.
법규 위반 차량단속 월행여비 1,152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월 15일 이상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게 최대 12만 월 정액 지급하는 출장비로써 교통행정팀 1명, 운수관리팀 5명, 주차관리팀 3명 등 총 9명에 대한 여비에 해당됩니다.
결산설명서 7쪽, 결산서 135쪽입니다.
세부사업 차량 및 건설기계 등록, 사무관리비 1,504만 원 집행했습니다.
집행내역은 자동차, 건설기계의 민원 업무 관련해서 서식유인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다음 결산설명서 8쪽 세외수입 체납 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784만 원 집행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정리 기간제 2명의 인건비로 자동차 책임보험 및 자동차 검사 지연에 대한 과태료 업무입니다.
다음 세외수납 체납관리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1,527만 원 집행했습니다.
다음 결산서 9쪽, 결산설명서 9페이지 세부사업 동구청 앞 공영주차장 건설 시설비 2018년 초 1월 15일 준공을 완료한 동구청 앞 공영주차장 건설에 관한 사항으로 이월 처리된 예산 현액 25억5,523만 원에 대한 집행내역입니다.
공사 준공금 등 시설비로 21억4,641만 원 집행했고 4억882만 원을 잔액 처리했습니다.
감리비 4,486만 원은 전액 집행했고 609만 원은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준공식 미개최에 따른 공영주차장 공사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1페이지, 결산서 136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교통시설물 정비, 공공운영비, 예산액 4,276만 원 중 지출액 1,964만 원으로 동인천 북광장 및 교통시설물 전기요금 547만 원,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비 1,368만 원, 배상공제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집행했고 집행률은 46%입니다.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공요금 집행액이 감소되었고 지방선거 실시로 인한 시 재배정사업 등 추경이 하반기로 연계됨에 따라서 사업 착공이 미루어져서 집행률이 부진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설명서 12쪽 세부사업 교통시설물 정비, 시설비 1회 추경 예산으로 6천만 원 추가된 사항입니다.
예산 현액 5억900만 원, 지출액 4억4,962만 원, 이월액 2억1,900만 원, 집행잔액 5,938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공사 예를 들어서 반사경, 표지판, 펜스 등 1억3,525만 원, 8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미끄럼방지포장, 안전펜스, 횡단보도 재도색, 속도제한 도색 등 4,846만 원, 8개의 버스승강대에 태양광 LED 조명기기 설치사업 2,82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방범용 CCTV 설치에 5,883만 원을,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 설치공사에 1억7,88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어서 결산설명서 13페이지, 결산서 페이지 130페이지 세부사업 기본 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766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사무용품 등 부서 소요용품, 초과근로자 특근매식비, 복사기 임차료로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설명서 1쪽, 결산서 202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8억2,379만 원이고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29억5,205만 원, 총 수납액은 18억6,494만 원, 미수납액은 10억8,712만 원으로 이월 처리했습니다.
먼저 사업수입 주차요금 수입입니다.
예산 현액을 1억 원으로 추계했으나 1억7,070만 원이 징수결정 및 수납 처리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동구청 앞 공영주차장 2,775만 원, 공영주차장 4개소.
예를 들어서 씨티은행 앞, 농협 송림점 앞, 화평파출소 앞, 서림초등학교 뒤 수탁료 8,774만 원,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수탁료 284만 원, 만석부두주차장 수탁료 1,610만 원, 거주자 우선 주차요금 169면에 월 2만 원씩 3,627만 원 수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산 현액 1,608만 원 대비 2,128만 원 수납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과태료 수입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로 1억4,504만 원을, 기타수입으로 만석부두 공영주차장 분납 이자로 167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 예산 현액이 1억4,4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1억3,857만 원, 과년도분 체납액 중 2018년도 수납액이 1억895만 원으로 수납률은 9.6%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년도 미수납액 10억2,962만 원은 이월 처리했습니다.
다음 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비 등으로 2,35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시비 대 구비 5:5 매칭사업으로 부설 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1,850만 원, 아파트 부설주차장 지원사업 5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설명서 2쪽 하단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예산 현액은 13억9,380만 원이고 2017년 결산서의 순세계잉여금은 13억9,380만 원입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설명서 3쪽, 결산서 207쪽입니다.
주차환경개선 단속인력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예산 현액은 9,755만 원 중 지출액이 8,536만 원으로 집행률은 87.5%입니다.
이는 교통 서포터즈 5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과 피복비입니다.
다음 주정차 단속지원 사무관리비로 예산 현액 3,397만 원 중 1,986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단속스티커와 고지서, 프린터 소모품,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 등입니다.
설명서 4쪽, 결산페이지 207쪽입니다.
주정차 단속지원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 현액 9,480만 원 중 6,178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65.2%입니다.
집행 내역은 주정차 단속을 위한 고정용 CCTV 12대의 전기요금과 유지보수비, 과태료 고지서와 압류통지서의 우편료, 통신료 등입니다.
다음 설명서 5쪽, 결산서 207쪽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주차환경개선 공영주차장 유료화, 기간제 근로자 보수,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총 250면 중 169면에 대한 단속요원 2명의 임금으로 예산 현액 4,893만 원, 지출액 4,115만 원으로 집행률은 84.1%입니다.
다음 설명서 6쪽, 결산서 207쪽입니다.
세부사업 주차환경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입니다.
1차 추경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여 서림초등학교 앞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의 주차라인 도색 및 안내표지판 설치로 2019년도로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7쪽 세부사업, 주정차 시설물 정비, 공공운영비 예산 현액 1,550만 원, 지출액 1,316만 원, 집행내역은 공영주차장의 전기요금, 정화조 청소비, 소방안전관리 용역비 등입니다.
다음 1회 추경으로 성립된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 예산 현액 8천만 원, 지출액 7,164만 원, 집행 내역은 주차라인 재도색, 카스토퍼 설치 등 공영주차장의 정비공사와 교목, 관목, 전정 등 공영주차장 수목, 수형 조절 공사 그리고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펌프 등 소방시설 보수공사비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예산 현액 4,700만 원, 지출액 1,751만 원으로 집행 내역은 관내 3개소 교회의 51개면 개방한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에 1,751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사업의 경우는 5:5 매칭사업으로 시보조금 500만 원을 지원받았으나 아파트 대표와 협의 과정에서 자부담분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인해서 취소되어 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8쪽, 결산서 208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12억2,886만 원입니다.
다음 주차장 인력운영비 인건비 기타직 보수로 예산 현액 8,585만 원, 지출액 7,302만 원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주당 21시간 공무원 3명의 인건비입니다.
다음 무기계약 근로자 공무직 1명의 인건비 및 피복비로 예산 현액 5,295만 원, 지출액 4,47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최미숙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실 거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지금 교통과 예산을 보면 지금 총 10가지 주차장,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지출액 순위를 보면 제일 먼저가 동구청 앞에 공영주차장이 21억 원 집행한 게 제일 커요, 그렇죠?
교통과장 최미숙
예.
위원장 허식
거기 아마 67% 차지하고 나머지 보면 교통시설물 정비가 약 5억 원 정도 되고 주정차 시설물정비가 5억 원 정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금년도에, 2019년도에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한 집행은 다 끝났죠?
교통과장 최미숙
예.
위원장 허식
그러면 금년도에는 20억 원 따지면 우리 교통과 세출이 약 10억 원 정도밖에 안 보여지는데.
교통과장 최미숙
예?
위원장 허식
맞아요?
교통과장 최미숙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러니까, 교통과...
이거 자료 안 드렸나?
교통과장 최미숙
2018년도 자료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2019년도 예산에서는 이게 공영주차장 건설비 20억 원이 빠지면 이제는 우리 교통과 예산이 1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가 싶어서.
올 예산이 교통과 얼마예요, 2019년도.
그것은 지금 2018년 것이고 이제 2019년도 예산을 지금 기억을 못하시는 거네.
2019년 교통과 총 예산이 얼마야.
교통과장 최미숙
지금...
위원장 허식
그렇다 치고.
어쨌든 그러면 우리 교통과의 교통행정팀인...
교통과장 최미숙
남윤동 팀장님.
위원장 허식
남윤동 팀장님은 금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기억하세요?
교통행정담당 남윤동
총액적으로는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기억이 안 되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위원장 허식
대략, 대략.
교통행정담당 남윤동
대략이요?
위원장 허식
약 10억 원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담당 남윤동
12억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허식
그렇죠?
그거 한 번 물어본 거고 그러면 이제 주민복지과 이런 쪽에서 하시다 보면 팀 예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올해도 교통시설물이 작년에 4억7천만 원 들여서 CCTV 쭉 하고.
올해도 CCTV 많이 하시죠?
교통과장 최미숙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러면 올해도 CCTV 다 끝나면 그다음에는 동구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이런 CCTV라든가 또 혹은 주로 그거죠.
그거에 대한 거 다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특별하게 예산이 또 추가 들어갈 게 없네요?
교통과장 최미숙
지금 현재 내년 계획을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앞으로는 또 잉여금을 좀 축적을 해서 주차장 확보에도 예산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식
알았습니다.
어쨌든 교통과도 교통사고 예방 쪽에 어쨌든 포커스를 맞춰서 일반적으로 보통 주정차 단속하고 이런 것들은 민원 소지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저기하잖아요.
현재 이것을 어쨌든 교통사고 발생률이 금년도에, 작년에 10명이라든가 내지는 인구 대비해서 몇 퍼센트가 나오면, 5%가 나왔다 그러면 금년도는 이런 CCTV 설치하고 이래서 4%다, 3%다 이렇게 줄일 수 있는 조치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행정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최미숙
예.
위원장 허식
박영우 위원님.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제가 세입 부분에 이제 보면 다른 부서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사실상 단속을 하다 보면 스티커가 발부돼서 과태료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과태료를 납부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생계곤란자들 이런 사람들도 있고 물론 채권 확보가 안 돼서 그러다 보면 결국 결손액으로 처리가 되고 지금 미수납액도 상당히 많잖아요.
수납률이 29%밖에 안 되죠?
그렇듯이 저는 그래요, 단속을 좀 강화를 시켜서 과태료를 발급하는 것보다는 단속을 좀 잘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집중적으로 해서 과태료를 발급해 봤자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러면 결국 결손처분하고 미수납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이월되고 하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조금 과장님이...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여기 근무하실지는 몰라도 뒤에 남아계시는 팀장님들도 이 부서에 있다가 다른 부서로 물론 가시더라도 이런 것을 앞으로 지양해서 좀 단속 위주로 이런 것을, 업무를 처리를 하면 어떠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세입 부분을 보니까 그런 게 문득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교통과장 최미숙
단속을 조금 완화시켰으면...
박영우 위원
강화를 시키면, 발급하는 거보다는.
단속을 이제 뭐 예를 들어 예고를 해 갖고 가급적이면 과태료를 발급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다니면서 계도 차원으로.
교통과장 최미숙
계도 차원에서요?
박영우 위원
단속을 이렇게 하면서 해야지 이거 계속 예산이, 세입 부분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 교통과뿐만 아니라 보면 다 그렇더라고요.
세무과라든가 이런 데도 쭉 보게 되면 과태료를 자원순환과 이런 데도 보면 다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결손처분해 버리고 하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계도나 단속을 좀 강화를 해 갖고 했으면 좋겠는 말씀, 의견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최미숙
단속보다는 계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박영우 위원
그렇죠.
가급적이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 결산이지만 쭉 살펴보면 우리 교통과야 어떤 사업도 하고 단속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아쉬운 부분들을 보게 되면 상시 좀 제가 주문도 했을 거고, 우리 팀장님한테.
지역마다 다니다 보면 횡단보도에 라인 그려놓은 거나 또 차선 이런 게 시간이 지나보면 자꾸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조금 상시적으로 예산이 있다면 재빨리 재빨리 이것을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장기적으로 다니다 보면 횡단보도 실선이나 차선이 이제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얼마 전에 지방에서도 사실상 이게 이제 왜 야간에 비가 왔을 때 차선이 안 보이는 게 결국은 무슨 그게 있더라고요.
뉴스에 들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구청은 안 그러겠지만 그런 부분도 살펴봐달라는 거예요, 결산, 예산을 집행할 때.
중점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저번에 송림초교 주변에 제가 가보니까 아직까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저번에 요구한 사항.
그 시장 라인 있잖아요, 일방통행.
표기 같은 거 했나요?
우리 팀장님.
팀장님한테 한 번.
교통행정담당 남윤동
송림초교 뒤쪽 일방통행로 도로정비하는 것은...
박영우 위원
송현근린공원에서 내려가는 부분.
교통행정담당 남윤동
정비하는 것은 그게 지금 경찰청에서 심의결과가 내려왔는데 일단 일방통행 하교를 정리했고 양방향 다 나왔는데 그 공사 주체가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대우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돼서 지금 대우에서 나름대로 그쪽하고 조율해서 하는 것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이제 지금 수문통에 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한 번 드린 얘기인데 수문통이 사실상 우선주차제를 한 지가 약 3년 정도 됐죠?
그런데 결국은 그게 무용론으로 결과가 나왔잖아요.
지금 아까도 인건비가 약 4천 얼마가 집행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면이 이제 우선주차제가 어떤 사실상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을 사업을 중지하고 다른 것으로 지금 하겠다고.
저번에 말씀...
교통과장 최미숙
주민 의견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주민 의견수렴을 하고 있나요, 플래카드 걸어놓은 게.
그때 사실성 적자였죠?
교통과장 최미숙
약간 적자죠, 지금 현재.
박영우 위원
약간 적자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봤을 때.
교통과장 최미숙
인건비가 지금 약 4천만 원 정도 들고.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물론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면에서 원활하게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다시 방향을 전환해서 지금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 듣기는 거기가 지금 몇 급지가 되죠, 그 주차가?
교통과장 최미숙
3급지입니다.
박영우 위원
지금의 현재는 지금 우선주차제로 월 얼마 받고 있죠, 상가?
교통과장 최미숙
월 2만 원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데 우리 저번에 과장님 말씀은 4만 원 정도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교통과장 최미숙
4만 원이요?
박영우 위원
예, 한 달에.
교통과장 최미숙
아니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박영우 위원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더블로 이게 금액이 인상돼서 시행하려고 그러는가 한 번.
교통과장 최미숙
그것을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위탁을 줬을 경우에 아마 그 정도 돈을 내야지 한 달로 계약해서 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거 3급지라고요?
교통과장 최미숙
예.
박영우 위원
그것은 몇 면이죠?
교통과장 최미숙
수문통에요?
박영우 위원
약 300면 정도 되나요?
그 정도 가까이 되죠?
그랬을 때 또 지역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통과장 최미숙
다양한 의견들은 있습니다, 각자.
박영우 위원
그러면 의견수렴을 거쳐서 언제까지 그것을 시행하려고 그러죠?
지금 방향전환을 다른 거로 지금 위탁을 주려고 하는 예정에.
우리 팀장님한테 설명을.
교통행정담당 남윤동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지금 실질적으로 수문통에 참여하는 인원이 약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단속에도 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 돈 내고 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민원을 제기를 하셔서 이게 해결책이 안 나서 나름대로 주차장 활성화나 이런...
박영우 위원
로테이션.
교통행정담당 남윤동
예, 이런 것들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은 실질적으로 하기가 어렵겠다는...
박영우 위원
해지시켜버리고.
교통행정담당 남윤동
해지시켜버리고 유료주차장으로 갈 것인지 무료주차장으로 갈 것인지는 주민의견을 지금 수렴 중에 있고요.
유료로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 동인천 북광장 화평파출소 앞에 있는 주차장 급지가 3급입니다.
박영우 위원
바로 앞에 있는.
교통행정담당 남윤동
예, 거기하고 형평을 맞춰야 돼서 3급지 수준으로 주차요금을 책정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7일까지, 오늘까지 행정예고기간 중이고 주민들 의견들 수렴되는 대로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서 시행하게 되면 그에 따른 홍보나 이런 거 해서 유료화로 가든 아니면 무료로 그냥 완전개방을 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이 완료가 되는 대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박영우 위원
관련 부서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셔서, 지역주민들의 저는 의견이 가장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물론 유료로 했다가 또다시 어떻게 위탁을 주는 과정에서 어떻게 앞으로 운영할 것인가 고민을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우선주차제 요원도 없더라고, 보니까.
주차단속했던 분.
교통과장 최미숙
두 분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저는 전혀 지금 이 근래에 본 적이 없어요.
교통행정담당 남윤동
지금 두 분이서 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수문통에만 단속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거주자를 화평, 화수사거리 그쪽에도 거주자를 늘려서 양쪽을 하다 보니까 눈에 띄시는 부분들이 조금 적어진 상태고요.
박영우 위원
제가, 저는 어쩔 수 없이 자전거를 타는 사람인데 어쩌다 한 번 차를 가서 대도 한 번 단속하는 것을 내가 못 봤어요.
교통행정담당 남윤동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말씀...
박영우 위원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이게 인건비가 지급될 거 아니에요. 현재는.
그런 것을 잘 탄력성 있게 운영하기를 바라고 제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좀 있어서 결산검사나 이 상황에서 한 번 질의를 한 내용이니까 잘 좀 지역 민원들을 최소화시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옥분 위원님.
유옥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세출 12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가 2019년도 언제 완료했나요, 2억1,900만 원?
교통과장 최미숙
설명서 12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옥분 위원
세출.
교통과장 최미숙
세출 설명서 12쪽?
유옥분 위원
예.
교통과장 최미숙
어린이.
유옥분 위원
예,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설치공사 2차인데 이게 이제 ‘18년도이기 때문에 이월이 올해로 됐는데 2019년도 이것이 1억1,900만 원이 완료가 언제 됐는가 하고요.
교통과장 최미숙
작년에 언제 완공이 됐냐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유옥분 위원
아니, 이게 ‘18년 회계이기 때문에 ’19년도로 이월이 됐잖아요.
그럼 ‘19년도 언제 완료를 했냐고, 2억1,900만 원이.
교통과장 최미숙
전년도 이월로...
2017년도 예산이 2018년도로 이월이 돼서 2018년 10월 31일에 완공됐습니다.
유옥분 위원
10월.
예, 그렇게 하고 우리가 본 예산 이것을 보면 2억3천만 원이 본예산인데 추경에 6천만 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게 5,937만7,880원이 근사한 금액이에요, 몇천 원, 몇만 원 부족한?
그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조금 해 주시겠어요?
교통과장 최미숙
저희 팀장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팀장님 답변.
교통행정담당 남윤동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예산으로 별도로 6천만 원이 시에서 내려와서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한 사항입니다.
유옥분 위원
시에서 6천만 원이 내려와서.
교통행정담당 남윤동
예.
유옥분 위원
이것은 그러면 언제 시기에 내려온 거예요, 6천만 원이?
추경에 시에서 내려온 거.
교통행정담당 남윤동
날짜요?
유옥분 위원
예, 2017년?
교통행정담당 남윤동
2018년 9월경에 예산 작업하기 전에 내려와서.
유옥분 위원
2018년 7월.
교통행정담당 남윤동
본예산에 반영을 못 시킨 것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그것이 집행한 것은 또 언제예요?
교통행정담당 남윤동
2018년에 집행...
유옥분 위원
아니, 시에서 내려온 것이, 추경에.
2018년 7월에 1천만 원이 내려왔다면서요.
그런데 여기 지금 12페이지 하단에 우측에 보면 5,937만7,880원...
교통행정담당 남윤동
이것은 전체 5억900만 원 중에...
유옥분 위원
5,900만 원이지.
교통행정담당 남윤동
아니, 5억900만 원 중에 총 추경 6천만 원 포함해서 총 예산 현액이 5억900만 원이잖아요.
그중에 5,900만 원이 남은 것이고요.
지금 추경 6천만 원은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예산으로 별도로 내려와서 추경에 반영한 거예요.
유옥분 위원
그러면 이것이...
교통행정담당 남윤동
토탈 그 금액이 6천만 원은 그냥 CCTV만 하라고 시에서 돈이 내려온 것이고 여기 집행잔액으로 5,900만 원 남은 것은 전체 예산 중에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5,900만 원...
공교롭게도 6천만 원 비슷한 금액이 남은 거예요, 그냥, 집행잔액으로.
유옥분 위원
그래서 왜 이런 숫자가 나왔나.
교통행정담당 남윤동
그냥 공교롭게 남은 거예요, 집행잔액이.
연관성은 없습니다.
유옥분 위원
연관성은 없고요.
다시요.
2018년 시에서 7월에 CCTV 설치 몫으로만 6천만 원이 내려왔다?
교통행정담당 남윤동
예, 내려왔어요.
유옥분 위원
이렇게 정립을 하면 된다?
교통행정담당 남윤동
예, 내려왔어요.
유옥분 위원
이렇게 정립을 하면 된다.
그렇게 하고 회계연도 세입·세출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한 번 교통과에서 연구검토했으면 주문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 동구청 정문에서 아리랑관 쪽 내려가다가 아리랑관 후문에 우리 동구의회로 들어오려면 솔직한 얘기가 본 위원 차가 아니라 다른 차들이 다니면서도 거기는 사거리가 있기 때문에 또 구간이 어려운가 보죠?
거기에는 교통법규를 어기고 유턴을 거기에서 들어와야 돼.
그래서 거기를 끊어놓을 수가 없는가 하고.
왜냐하면 자율방범 봉사하시는 분들도 거기를 엄청 쓰거든요, 거기를.
그런데 우리가 봐도, 비전문가가 봐도 거리가 짧은데 거기에서 어디에서 유턴해 올 데가 없으니까 차가 안 오면 대충 해서 싹 들어오게 된다고.
나는 교통법규 위반이야.
거기는 좀, 어디인지 과장님, 아실 수 있죠?
아리랑관 후문.
교통과장 최미숙
예.
유옥분 위원
동구의회 들어오는 데.
그러니까 동구청 정문에서 내려가서 바로 끊어놓은 데 없으니까 그것을 교통법을 어기고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인지 아시지?
교통과장 최미숙
예, 이해가 됐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래서 거기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율방범대 차들이 엄청나게 출입을 해요, 봉사하는 날.
그런데 끊어놓지 않아서 그런 게 있어.
그런데 거리상 봤을 때 본 위원이 봐도 안 되기는 한 텐데.
교통행정담당 남윤동
지난주에 정비했다고 합니다.
유옥분 위원
언제?
지난주에?
교통행정담당 남윤동
지난주에.
유옥분 위원
지난주가 언제예요?
교통행정담당 남윤동
주일, 일요일.
유옥분 위원
일요일?
오늘 무슨 요일이지?
금요일.
지난주에, 잘 됐네.
그거 엄청나게들 불법으로 유턴하고 그래서 사거리에서 짧아서 이거 이렇게 다년간 오랫동안이나 했거든요.
아주 잘 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 설치 맨 밑에 부분이 예산이 이게 전년도 이월액이에요?
그러면 2017년도의 예산이 ‘18년도로 넘어온 거예요?
교통과장 최미숙
예, 그래서 2018년 1월에 준공을 한 거죠.
윤재실 위원
준공을 했어요?
교통과장 최미숙
예, 2018년 1월, 작년 1월.
윤재실 위원
작년 1월?
그런데 왜 여기 집행...
교통과장 최미숙
이게 2018년도 결산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작년 1월에 2017년도 예산에 이월이 돼서 1월에 준공을 한 거죠.
윤재실 위원
그렇다라면 집행잔액이 남을 일이 없잖아요.
교통과장 최미숙
결산서에서 지금 여기에 보면 시설부대비에서 집행잔액이 6,090만 원이 남았잖아요.
시설비 부대비 해서 690만 원이 남았죠.
윤재실 위원
예,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았고 집행률이 제로로 나왔어요.
교통행정담당 남윤동
이 부분은 제가...
윤재실 위원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담당 남윤동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년도에 ’18년으로 이월한 사업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시설부대비라는 것이 공사 관련해서 담당자의 여비나 피복비나 그리고 준공식이나 이런 부대비용으로 사용하는 예산인데 실질적으로 아시겠지만 앞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비나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사실 안 됐고 또 워낙 민원들이 드세다 보니까 사실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쉽지 않았고 제일 마지막으로 준공식을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준공식을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할,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입니다.
윤재실 위원
집행이 안 된 거죠?
교통행정담당 남윤동
예.
윤재실 위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교통행정담당 남윤동
예.
윤재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그것도 맨 밑에 부분에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교통과장 최미숙
예, 300만 원이요.
윤재실 위원
이게 견인업무 대행료인데 동구에 2018년도에 견인하는 데가 있었어요, 업무대행하는 데가?
교통과장 최미숙
그 당시에도 계약이 그 당시에 안 되어 있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요?
그런데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교통과장 최미숙
그렇죠.
업체가 안 들어와서.
윤재실 위원
예산을 잡아놓고 업체 선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교통과장 최미숙
들어오는 업체가 없어서.
윤재실 위원
들어오는 업체가 없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집행잔액은 그냥 불용액 처리돼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교통과장 최미숙
그렇죠.
윤재실 위원
그리고 올해는 예산이 없는 거죠?
교통과장 최미숙
올해도 예산은 잡아져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잡아져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됐나요?
교통과장 최미숙
안 됐습니다.
윤재실 위원
아직 안 됐어요?
없으면 아예 그냥 안 잡으면 안 돼요?
교통과장 최미숙
그것도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급하게 또 써야 될 수도 있으니까.
윤재실 위원
그러면 예비비나 이런 것으로 쓰는 것은 아니에요?
교통과장 최미숙
그것은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윤재실 위원
그래요, 잡아서 몫으로 편성해 놓고 안 되면 또 불용액 처리하고?
그런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 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의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성평등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여성정책과장 유진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식 예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여성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팀 구재성 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 전용숙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 이난경 팀장입니다.
현재 저희 여성정책과는 2019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해 2018년도 평생교육과의 보육지원팀, 주민복지과의 여성친화팀, 주민행복센터의 드림스타트팀, 여성회관의 교육운영팀, 가족지원팀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2018회계연도 결산설명서의 부서 순서대로 평생교육과·주민복지과·주민행복센터·여성회관의 소관 내용을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보육지원팀의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결산설명서 2페이지 기타 이자수입입니다.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비 이자수입과 2017년 보육료 위탁금 이자수입 등 총 1,242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외 수입입니다.
2017년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연회비, 2017년 보육료 예탁금 정산 반환금, 재개발에 따른 백합어린이집 영업손실 보상금 등 총 2억2,424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총 87억379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11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6억3,881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으로 2억5,974만 원,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지원으로 24억4,236만 원,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지원으로 2억5,760만 원 등 총 57억6,872만 원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여성친화팀에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결산설명서 3∼4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 아동양육비 지원, 해바라기센터 시설 기능 보강비 지원 등 총 3억7,958만 원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9∼10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아동·여성 안전지역 연대운영 아이맘 출산 축하지원, 한부모가족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등 총 6억2,804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센터 드림스타트팀의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먼저 5페이지 그 외 수입입니다.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상해보험 환급금 3만 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2억8천만 원, 아동복지교사 지원으로 5,587만 원으로 총 수납액 3억3,587만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으로 2,793만 원입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결산설명서 1∼4페이지까지가 되겠으며 대부분 교육생 수강료와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인건비로 결산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1천만 원 이상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보육지원팀의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설명서 17페이지입니다.
지역 사회 보육상담원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2,112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 인프라 구축의 사무관리비로 보육사업 운영과 보육교사 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1,46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보조교사 인건비, 어린이집 살균 소독비, 보육시설 보육교사 장려수당 및 장기근속 수당으로 2억7,285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사업보조는 인천형 어린이집 1개소에 영아반 담임교사 인건비로 2,268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보육서비스 다양화의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는 특수 보육시설 치료사 인건비 및 어린이집 53개소에 냉·난방비 등으로 8,192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무상보육 추진의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 보조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법정 저소득층 자녀와 장애 아동에 필요경비 및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민간시설 이용 차액으로 7,168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의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는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로 22억5,71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는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교재·교구 구입비 지원으로 평가인증어린이집 46개소를 지원하여 2,529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만 5세 이하의 가정양육아동 723명에게 매월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지원하여 14억6,6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에 사무관리비는 55개소 어린이집 24개월 이상 원아들에게 1인당 10매씩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 민간자본 사업보조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은 예산 변경으로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의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보조는 어린이집 담임교사 289명의 처우개선비로 매월 영아반 17만 원, 누리반 9만 원씩 지원하여 5,52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지원의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는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보육료 및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기본 보육료를 월 1,900명에게 지원하여 67억5,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지원에 민간위탁금은 운영 직원의 인건비, 운영비, 장난감 및 도서 구입비 등으로 8,328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교재 구입 민간경상 사업보조는 무료대여서비스를 위한 영상, 도서, 장난감, 유모차 소독기 구입비용으로 3,152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설비는 민간어린이집인 아이들숲어린이집 매입 관련 비용으로 12억419만 원을 집행하였고 5억8,314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설부대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함께 명시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 보조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9억1,24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운영비 담임교사 수당 지원으로 24억4,236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는 공공형 어린이집 3개소에 유아반 운영비, 교육환경 개선비의 운영비지원으로 6,5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시간차등형 보육지원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는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운영비, 인건비 교사 수당 지원으로 5,69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전 보육 사무관리비는 동산어린이집 개원에 따른 이사, 청소 등의 비용 및 통학차량 임대료 지출로 1,681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전 보육 시설비는 동산어린이집 신축 관련 공사비로 16억1,012만 원을 지출하고 5,262만 원을 명시이월 처리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전 보육 감리비는 동산어린이집 신축 관련, 전기·소방·건축 등의 감리비용으로 2,7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전 보육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동산어린이집 교구 및 집기 구입비용으로 4,992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국공립 동구사랑어린이집 기능 보강 시설비는 동구사랑어린이집 기능 보강 공사비로 5,077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기능 보강공사 시설비는 예린·금창·화도·화평어린이집 기능 보강공사로 4,870만 원 집행하였고 만석·동구사랑어린이집 내진성능평가 4천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자녀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는 다자녀 가정 만 3세에서 5세 셋째 아 이상 25명 영·유아의 보육료 지원으로 1,174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정부 미지원시설 이용 아동 차액 보육료 지원 사회복지 사업보조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에서 5세 육아 학부모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보육료 지원으로 2,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사회복지 사업보조는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의 급식단가 인상에 따른 차액 및 부모 부담 보육료 급식비 지원으로 3억6,8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사회복지 사업보조는 어린이집 공기청정기를 공간 면적에 따라 29개소 어린이집에 73대를 지원하여 2,9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여성친화팀 일반회계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결산설명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사회 참여 활성화의 행사운영비는 7월 첫째 주 양성평등주간 운영에 따른 기념식 및 공연비와 여성지도자 32명을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 탐방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을 위한 여성지도자 연수비용으로 1,473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연구용역비는 동구 가정 및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한 성인지통계 생산 용역비로 1,8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무인 여성안심택배서비스의 사무관리비는 무인택배함을 통해 물품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1,187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36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 5,427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는 이주여성 쉼터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 등으로 1억5,369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여성 폭력 보호시설 지원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는 여성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의 장려자의 수당으로 3,09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페이지 해바라기센터 시설기능 보강비 지원 2,81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1페이지 아동양육비 등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중·고생 학용품비로 2억3,94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자녀의 부교재비, 교통비, 수업료 등으로 4,401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32페이지 출산장려 활성화입니다.
육아코디네이터 6명의 인건비로 942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비와 출산용품 지원비로 2,35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34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동구 출산·입양축하금을 동구 주민 384명, 인천시 출산축하금을 인천 시민 357명에게 총 7억2,6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센터 드림스타트팀의 일반회계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21페이지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0세부터 12세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279명을 대상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의 드림스타트팀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9,41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는 4,640만 원을 집행하였고 행사운영비로는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비 및 강사 수당 등으로 5,25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23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는 아동 44명의 학습지 지원 및 심리 치료비용 등으로 6,25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48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방과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관내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전문아동복지교사 지원에 따른 인건비로 1억98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결산설명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 교육 활성화의 기타보상금은 여성회관 프로그램 강사 수당으로 1억2,33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교육 활성화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종합강의실 조성 및 강의실 가구 구입으로 1,694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시설물 관리의 공공운영비는 전기·수도요금 및 청사 환경개선 등의 4,349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은 청소용역비 등으로 2,45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비는 조리강의실 배기시설 설치를 위해 966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직원 인건비로 2억4,906만 원을 지출하였고 사무관리비로 1,556만 원, 행사운영비로 7,16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임금보전비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장려수당으로 1,234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10페이지 자녀 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 서비스지원 인건비로 3,065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 인건비로 2,381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12페이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인건비로 2,857만 원 지출하였고 13페이지 이중 언어 가정환경 조성사업 인건비로 2,33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페이지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일반운영비입니다.
행사운영비는 한국어교육 강사 수당으로 1,342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15페이지 지역 특화형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로 1,595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15페이지 다문화가족 러브하우스 운영 인건비로 1,809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16페이지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종사자 장려수당으로 1,26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입니다.
인건비로 2억8,75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8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인건비로 2,899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20페이지 직영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입니다.
직영으로 운영하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내려온 보조금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기 위한 예산이었으며 동구는 직영에서 위탁으로 전환하였기에 미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는 사무용품 구입 및 복사기 임차료 등으로 1,01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소관 2018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성평등기금 수입 지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239페이지입니다.
먼저 성평등기금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에 걸쳐 1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발생되는 이자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지출 결과는 연초 8억1,489만 원에서 수입 2억1,800만 원, 지출 400만 원으로 2억1,400만 원이 증가하여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0억2,900만 원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시행 및 여성의 역량강화,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공모를 통해 인천여성회 중·동구 지부에서 405만 원의 기금을 지원받아 성평등 교육활동과 양성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총 12회, 24시간을 진행하였습니다.
참석인원은 323명이며 수강인원은 46명입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유진복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8년에 여성정책과에서 총 결산 지출액을 보면 217억 원이에요.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예.
위원장 허식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10대 사업을 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35% 67억 원 그다음에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지원이 24억 원, 보육교육 직원 인건비가 22억 원, 국공립어린이집 이전 보육이 19억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18억 원, 이것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이미 끝났죠, 이제?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거의 끝나고 지금 송림, 현대시장 옆에 있는 아이들숲어린이집이 송림어린이집으로 명칭을 개정했고 7월 초부터 공사 계약이 돼서 7월 초부터 공사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동산어린이집은 다 끝났고요.
위원장 허식
그다음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이 있고 보육도 있고 이렇게 쭉 있는데 여성정책과라는 타이틀에서 여성을 집어넣었잖아요.
그런데 여성에 대한 뭐랄까 직접적인 지원 이런 부분들이 눈에 안 띄어요.
그래서 지금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이 하나 있고 여기에 1억5,300만 원을 썼는데 이것은 다문화 여성 대상이죠, 이게?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다문화, 그러니까 이주여성 같은 경우에도 있고 그다음에 해바라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가정도 다 포함됩니다.
위원장 허식
해바라기는 우리 여기 얼마나 지원했나요, 작년에?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작년에 인건비...
위원장 허식
이주여성을 위해서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을 하나 했고 그다음에 이것은 다문화 여성들을 위한 것이고 그다음에 해바라기 같은 경우 성폭력 위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가정폭력에 대한 것은 없어요.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가정폭력도 다 포함해서 그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여성의 한 사람 개인을 위한 게 아니고 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같이 포괄적으로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허식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이 일어났다, 그러면 전화해서 하는데 어디 가서, 피신할 때 어디로 가요?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여기 송림4동 쪽인가 LH에서 이제 운영하는 숙소가 11가구 같은 경우에는 본인 혼자서 기거하는 사람도 있고 애들 데리고 와서 기거하는 사람도 있고...
위원장 허식
그렇게 돼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예.
위원장 허식
거기에 대한 지원은 없어요, 우리가?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지원하죠.
위원장 허식
그러면 그 예산은 지금...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여기 지금 지출내역에는 큰 게 포함이 안 돼서 있는데 세출예산에서 보면 있죠.
시·도비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위원장 허식
몇 쪽에 있어요,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보면 이주 다문화 여성...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27페이지에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위원장 허식
어디 쪽에 있는 거예요? 여성회관 말고...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세출예산 27페이지 이쪽에...
위원장 허식
어느 과에서 한다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주민복지과죠.
위원장 허식
주민복지과...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작년 같은 경우에 주민복지과 여성친화팀에 속해 있어 갖고...
위원장 허식
가정폭력 지출액 360만 원하고, 썼네요?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예.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러니까 폭력 피해 이주여성 이것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예, 다 같이요.
위원장 허식
그러면 여기에는 다문화 여성 말고도 우리 동구 관내에 한국 여성들이, 일반 여성들이 그냥 가서 피할 수 있는 그런...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일반 사람들도 포함되고요.
그래서 성폭력 그러면 이제 어떤 정신적인 치료도 받고 법적인 것, 취업정보, 지원하는 게 다양합니다.
위원장 허식
그것 거주지는 오픈이 안 되어 있겠죠?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비공개죠.
위원장 허식
예, 비공개로 해야 되겠죠.
요새 하도 그냥 쫓아다녀 갖고 이러면서 저기해서, 워낙 저기 하니까 그런 부분...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이쪽에 가정폭력에 대한 부분이 지금 다문화라든가 이런 쪽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것으로 충분해요?
지금 스물한 가구라고 했나, 열일곱 가구라고 하셨나?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11개 가구...
위원장 허식
11가구 갖고 충분해요?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글쎄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한정돼 있으니까 가구, 우리가 쉴 수 있는데.
그런데 또 참고적으로 이제 이주여성 쉼터가 울랄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울랄라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전화에서 법인으로 같이 합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 이제 여성상담소 신청을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했는데 승인이 났어요.
그런데 여성의 전화에서 우리 동구에 있는 울랄라사무실 상담소까지 운영하기에는 조금 비좁다,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이사회라고 그래야 되나요.
법인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서 회의를 해서 7월 1일에 남동구로 이주를 해 갑니다, 이 모든 게 다.
사무실하고, 이주여성 쉼터하고 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보조금 지원을 우리가 안 하고 남동구에서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시설을 해서 확충을 할 수 있으면 확충을 해서 보조금 지원 할 것 방안을 모색해 봐야 되는데 6월 30일 자로 해서 이사 가니까 보조금 지원 중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바라기, 폭력 거기만 시·도, 국·시비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위원장 허식
어쨌든 폭력 피해가 성폭력도 포함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 다문화 여성도 포함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저기한데 어쨌든 11가구 갖고는 부족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같이 상의해서 확대 방안을 한 번 논의해 보시자고요.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예.
위원장 허식
윤재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
과장님, 동구에 폭력 피해 여성들이 갈 수 있는 시설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아니요, 이주여성.
윤재실 위원
아니요, 이주여성 말고.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일반 폭력이...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국내여성이 갈 수 있는 시설은 여기 없어요.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쉼터는 없죠.
윤재실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게 2019년도에 여성정책과를 신설하면서 여성정책에 대한, 우리 여성에 대한 지원들이 좀 많이 이뤄져야 되는데 여성에 대한 경력단절여성도 그렇고 여성 전문적인 직업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과에 맞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업을 보면 전부다 어린이집에 건가·다문화 이렇게 있는데 사실 건가·다문화 같은 경우는 폭력 피해라기보다는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뭔가 사업을 진행하는 곳이고 다문화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도 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이주여성의 가족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부분에서 지금 폭력 피해 국내 여성들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이런 사업들이 동구에는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울랄라도 사실 통합 상담소거든요, 이주여성 통합상담소.
예전에는 그것을 시설에서 쉼터에서 상담까지 다 했는데 이제는 그것의 상담을 시설에서 하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제한되는 부분도 있고 서비스가 약하다 보니 여가부에서 이게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통합상담소를 설치하게끔, 그래 갖고 그것을 이제 법인에서 받아서 남동구로, 동구는 워낙에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니까 남동구로 이전해서 가게 되었는데 동구도 지금 사실 그런 시설들이 되게 없어요.
그래서 여성정책이 되게 중요하고 여성에 대한 이런 지원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번에 여성정책과도 신설했기 때문에 특별히 과장님께서 그런 책임감을 가지시고 상담소라든지, 그러니까 되게 많아요.
파악이 안 돼요, 동구는.
폭력 피해 여성들이 파악이 안 돼요.
그런 데다 경찰서 같은 경우도 동부경찰서가 중구로 가면서, 중부경찰서가 동구·중구·옹진까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동구 자체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는지 상황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것을 정책적으로, 아마 과장님이 많이 이 과에 과장으로 계시는 동안 고민하시고 많이 좀 사업개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예, 저희가 지금 설명한 예산 설명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육지원팀·여성친화팀, 이런 것을 이렇게 짬뽕을 해서 설명드리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보육지원팀의 예산이 우리가 약 200억 원 정도 되는데 보육지원팀이 전체적으로 160억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설명하게 되니까 보육지원팀이 더 이렇게 많이 일하는 것처럼 부각되어 보일 수는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올해부터는 저희가 여성정책과의 주무팀이 여성정책팀 그다음에 보육지원팀·드림스타트·여성회관 이렇게 돼 있듯이 올해는 여성친화적인 여성정책 업무도 복합적으로 하나씩 하고 있고 내년에도 더 고민을 해서 좋은 사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그동안 동구에 있는 여성들이 굉장히 소외당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2019년에 여성정책과를 신설했으니만큼 지금부터라도 여성에 대한 전반적인 지지기반들이 동구에서 만들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고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예, 잘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박영우 위원님...
박영우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전번에 결산을 하다 보니까 재무과에서 아까 송림4동이 재개발로 인해 갖고 러브하우스하고 백합어린이집 매각 처분하는 과정에서 백합어린이집의 대안으로 현대시장 거기에 아까 설명하신 대로 하고 있는데 러브하우스에 대한 어떤 그런 대안은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가요? 안 그러면 아예...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저희가 러브하우스는 동구가 처음 실시를 해서 초창기에는 다문화가족들의 이용률도 꽤 있었고 호응도도 좋았는데 갈수록 이용률이 조금 저조하고...
박영우 위원
저조...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다른데 대체부지라든가 시설을 운영하기에는 좀 아직은 효율적인, 동구 주민들을 위한, 이주·다문화가족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무리수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아직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습니다.
박영우 위원
아니 과장님의 생각이신지, 우리 청장님의 생각이신지 몰라도 왜냐하면 러브하우스가 이제 설립된 취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의 뜻인지, 우리 청장님의 뜻인지는 몰라도 이런 시설들이 있다가 없어졌을 경우에 한 분이라도 여기에 이용하든가, 그때도 우리가 이제 8대 의원님들이 들어오셔 갖고 그 현장을 방문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다소 몇 분들이 와서 다문화 여성들이 커피 이쪽에 바리스타 쪽인지 이것 배우는 것을 봤는데 이런 어떤 공간도 있다가 없어졌을 때 거기에 시설을, 이용했던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니까, 지금은 당장 그렇지 않더라도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계획상에.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거기에서 이제 러브하우스가 있을 경우에는 다문화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바리스타라든가...
박영우 위원
와서 이제...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다른 교육을 공간 거기에서 했었는데 그런 교육 문제라든가 다른 모든 것은 지금 우리가 다문화가족이 다 저기 박문로터리로 이전해 갔지 않았습니까?
박영우 위원
저기에 있던 것도 송현시장 거기에 송림초교...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공동시설인가 거기에서 그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러브하우스에서 하는 숙박...
박영우 위원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숙박만 안 하고 다른 것은 다 이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그 당시에 방침을 안 만든 것 같지만 단지 숙박만을 위해서 그런 시설을 이용시설이 없다 보니까 아마 구체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을 안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확대 운영이라기 이전에 다문화가정들의 어떤 우리나라에 방문을 했을 때 그분들이 여기에서 숙소의 목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이용도가 떨어지고 저조해서 했지만 그래도 이 다문화가정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국에 갔을 때 이런 시설이 있다고 느끼면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 이용을 하자고, 8대 뿐만 아니라 6·7대도 계속 이런 얘기들이 논의가 되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뜻은 내가 충분히 알겠지만 이런 시설물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타당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계획도 저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으니까...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예, 다른 과하고 같이 해서...
박영우 위원
예, 그래서 내가 재무과에도 그것 얘기를 했었어요.
매각만 했을 뿐이지 그것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봤느냐 거기도 전혀 해 본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마침 우리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것을 제가 제안하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
과장님, 제가 자꾸 보충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러브하우스가 게스트하우스의 취지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예.
윤재실 위원
그리고 사실 인천에서 동구만 유일하게 있었던 시설이에요.
그래서 이게 홍보가 제대로 잘 됐으면 타 구에 있는 사람들 결혼 이주여성들의 가족들이 활용해도 되고 이주노동자로 왔을 때 사실 다치거나 이러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때 보호자로 외국에서 넘어와요, 모국에서.
이럴 때 숙소가 없어서 그 병원 주변에 모텔이나 여관에 들어가는, 예전에 그게 한 번 이게 기사화 거리가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동구에 다문화의 특화사업으로 여성정책과에서 잘만 하면 타 구에서도 이 시설을 이용하러 오고 그다음에 시설이용료를 저렴하게 받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해서 그곳에서 굳이 프로그램을 안 해도 되지만 게스트하우스를 맨 처음 만들었던 취지를 다시 잘 살려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동구에서 하면 동구만의 유일한 특화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요.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게스트하우스는 꼭 연중으로 폭발적으로 밀려서 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다문화가족이라든가 또 아니면 다른 데서도 벤치마크를 온다든가 이런 용도로 해서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가 있으면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다문화가족을 위한 게스트하우스가 아닌 다른 목적인 여러 가지 외국에서도 방문할 경우에 숙박을 하게 되면 같이 할 수 있는,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단지 게스트하우스로만 이용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초창기에는 다문화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지금은 갈수록 자립형으로 해서 많이 경제적으로 나아지는 가구 수들도 예전 초창기보다는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금창동 같은 경우에도 다문화가족 후원이 있지만 초창기보다는 그런 지원사업을 할 때 혜택을 받지 않으려고 안 나오는, 그런 경제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게스트하우스의 문제는 단지 다문화가족만 숙박하는 그런 게 아니라 다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스트하우스가 운영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더 해서 우리 동구에 특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있는 시설 없애지 마시고요.
활용방안을 잘 모색하셔서 동구만의 특화된 사업으로 다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예, 고민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옥분 위원님...
유옥분 위원
평생교육과요, 과장님.
그것 민간이전으로 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있잖아요, 22쪽.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세출이요?
유옥분 위원
평생교육과, 예.
그런데 거기에 지출액이 5억5,200만 원이 처우개선비로 나갔는데 2회 추경에는 또 증액이 아니라 감액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보조금은 반납을 시키셨어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죠.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22페이지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비요?
유옥분 위원
예, 아니 지원비 나가고 추경에는 증액이 안 되고 감액이 됐는데 보조금은 또 반납을 했어요.
그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죠.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그러니까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5억5,200만 원에서...
유옥분 위원
예, 18만 원 나갔는데 2회 추경에는 또 증액이 아니라 감액을 했어요. 1,700만 원.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예, 1,700만 원.
유옥분 위원
그런데 반납금을 1,200만 원 정도 했어요.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집행잔액은 1,200만 원 정도 했죠.
저희가 그러니까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5억5천만 원을 당초에 예상을 해서 세웠는데 조금 그만큼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2회 추경에 일부 삭감을 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1,200만 원 정도 남은 것이죠.
유옥분 위원
그것은 부서 직원이 금액을 잘 좀 조정해 주시기를 주문하고요.
그다음에 주민복지과 33쪽 건강보험료 있잖아요, 신생아 몇 명에 대해서 1,350만 원이 나갔을까요?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그것은 이제 우리도 인구유입 정책의 하나로 셋째 이상 낳는 아이들한테는 저희가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유옥분 위원
인원 몇 명?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인원이요?
인원은, 몇 페이지...
유옥분 위원
주민복지과 33쪽.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63명...
유옥분 위원
63명에 대해서 1,350만 원?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예.
유옥분 위원
그리고 끝으로 여성회관 20쪽 직영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있는데 그것 지출액도 없고 또 여기도 반납을 했어요, 3,700만 원.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어디요?
유옥분 위원
여성정책과...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20페이지요?
유옥분 위원
예.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반납한 것이요?
유옥분 위원
예, 반납도 했어요. 3,726만 원.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이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영했을 경우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 줘야 되는데 혹시 그것을 예상해서 3,7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작년에 직영에서 위탁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상적으로 예비 차원에서 세웠는데 필요가 없게 되니까 반납 처리해서 불용 처분한 것이죠.
유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성인지통계 생산용역비로 지출을 하셨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작년이요.
윤재실 위원
지금 저희가 설문지를 받았는데 이게 그것인가요?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그것하고 다른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럼 어떤 것인가요, 이것은?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이것은 이제 성인지통계 용역비는 저희가 성 관련, 여성에 대한 가정 향상이라든가 통계 책자를 이렇게...
윤재실 위원
예, 받았어요.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이렇게 큰 것을 만듭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법적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 용역을 맡아서 처리한 것이고 올해 하는 성평등 관련된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증액이 돼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일단 1차적으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의식이라든가 관련된 제반적인 것을 조사하고, 평가하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 반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간 다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럼 2018년 사업은 아니지만 ‘19년도 사업이지만 그 사업이 지금 성평등, 정확하게 명칭이 뭐였죠? 성평등 사업명이?
성평등 성의식 실태조사 아니었나요? 성평등 정책...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그것은 성평등 정책 연구용역입니다.
윤재실 위원
연구용역인데...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그래서 이것은 어떤 연구용역 범위가 뭐냐 하면 동구 공무원의 성의식과 직장 내 성희롱 실태 그다음에 성인지 예산 및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운영실태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운영실태 그다음에 성평등 관련한 정책 마련 같은 것을 용역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럼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예, 현재 잘 진행되고 있고 지금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이번 주까지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한테도 이 설문지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되신 것 있으면 저희가 수거해서 용역에 반영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 설문지 내용을 보니까 되게 꼼꼼하게 잘해 놨는데 이것 제대로 하지 않으면 허수들이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잘 나올 수 있도록 과에 특별하게 안내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저희가 그래서 각 실·과라든가 주무팀장들 회의도 했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해서 설문도 일반 저기하고 다르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기관이 저희 자치단체를 처음 하는 데가 아니고 이런 관련된 데를 타 자치단체에서도 연구용역을 하고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꽤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동구가 이런 설문조사는 처음이죠?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이 성평등 정책 연구용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러면 잘 나와야 되겠네요.
허수가 나오지 않도록 특별하게 좀...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예, 이것을 기관 처음 모티브로 해서 저희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무리 발언 좀 하면 지금 여성정책과라고 해서 여성 부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까 윤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아동 쪽에 영·유아 보육 이런 쪽에는 국가지원 사업이 많아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매칭 하는 것 아니에요?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예.
위원장 허식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정책 여성에 대한 특히나 가정폭력에 대한 정책, 러브하우스에 대한 활성화, 성평등에 대한 것 이런 여성정책이 조금 더 개발되고 여기에 따른 예산도 만들어져서 여성정책과라는 이름답게 여성의 권익 신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저희가 다음 주에는 의원발의 해서 여성경력단절이라든가 여성경력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저희가 다 검토해서 내년 2020년도에는 타 구 자치단체에 못지않게 좋은 여성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진복 여성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성정책과를 끝으로 오늘의 결산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전략국에 대한 결산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출석위원(6명)
허식 박영우 윤재실 정종연 유옥분 장수진
출석전문위원(1명)
김선구
출석공무원(7명)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생활보장과장 이재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교통과장 최미숙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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