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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총무위원회

제26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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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07월 26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3시00분 개의
위원장 장수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오늘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경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경철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글로벌 기후 위기에 적응, 대응하기 위해 2020년 12월 14일 인천시와 8개 구가 공동으로 참여한 탈석탄 금고 선언에 따라 금고 지정 평가항목 등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경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본 조례는「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와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동구 금고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2001년 8월 1일 조례 제526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 방지를 위한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해 정부에서 2020년 12월 7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마련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인천시 및 구 합동으로 선언한 탈석탄 금고 선언 또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 금고 선정 시의 평가항목으로 금융기관의 탄소중립 지표를 신설하고 그 밖의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을 이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대적 트렌드인 탄소중립 정책에 부응하는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되는 바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흥복 세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흥복
세무과장 박흥복입니다.
먼저 동구 발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장수진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오수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89쪽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글로벌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해서 2020년 12월 14일 인천시와 8개 구가 공동으로 참여한 탈석탄 금고 선언에 따라서 금고 지정 평가항목 등을 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탈석탄 금고 선언은 지난 2019년 충청남도를 시작으로 2020년 9월 탈석탄 기후위기 대응 국제컨퍼런스를 통해서 전국 56개 기관이 동참을 한 바 있고 인천시도 같은 해 12월 동참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7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2021년 1월 28일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맞게 인용 조문을 제142조에서 제159조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입니다.
종전 5가지 금고 지정 기준에 제6호 그 밖의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별표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입니다.
1번 항목인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중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의 대손충당금 항목을 삭제하여 배점 27점에서 25점으로 2점 하향 조정하였고 그 2점을 6번 “그 밖의 사항”의 “탄소중립 기여도” 항목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박흥복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탄소중립 기여도 항목을 넣은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과장님, 다른 것이 아니라 대손충당금적립률 2점을 없애고 탄소중립 기여도 2점을 다시 배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박흥복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대손충당금적립률은 자산건전성의 문제인데 이걸 빼더라도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으로도 이 자산건전성은 확인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이죠?
세무과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손충당금을 삭제를 해도 지금 말씀하신 건전성을 볼 수 있는 항목이 하나 있기 때문에,
김종호 위원
예.
세무과장 박흥복
고정이하여신비율이 그 사항인데요.
그래서 고정이하여신비율의 건전성으로도 커버가 될 수 있어서 그 항목을 2점을 삭제한 사항입니다.
김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09분
안건
2.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경철
다음은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21년 12월 28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취득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하고 지방세 자동이체와 전자송달에 관한 세액공제 항목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경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 및 제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4년 12월 30일 조례 제324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 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에 따른 자동이체 등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몰된 감면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1년 12년 28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 신청 시 세액공제액이 확대됨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 변경을 위한 개정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시 취득한 재산세 감면기한이 2021년 12월 31일 경과됨에 따라 그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기본법」의 기본 원칙인 소급효 금지의 원칙의 적용 여부가 관건인 바 우리 헌법 제13조에서는 소급입법에 관한 처벌, 참정권의 제한 및 재산권의 박탈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어 원칙적으로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및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령의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대법원에서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안 제5조 전통시장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시 취득한 재산세의 소급 감면과 관련하여서는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가 2022년 6월 1일로 이미 경과되어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감면의 근거 규정이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 및 경기 침체, 고물가로 힘든 소상공인의 공적인 지원 측면에서는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아울러 인천시 타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소급 적용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안 제6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소급과 관련하여서는 「행정기본법」의 일반원칙인 법령 우위의 원칙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6조 규정에 “납세 의무 성립 후 동 조례 개정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된 바 세액을 소급하여 감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부칙 제2조 규정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흥복 세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흥복
계속해서 부의안건 115쪽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21년 12월 28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이에 맞춰 본 조례를 개정하고 일몰된 감면 규정을 연장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118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사항입니다.
본 조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상업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취득한 건축물의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규정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인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사항이며 안 제6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 반영하여 자동이체 납부와 고지서 전자송달 중 하나만 신청할 경우에 150원에서 8백 원으로, 두 가지 모두 신청할 경우 5백 원에서 1,600원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사항입니다.
납세자들의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신청을 유도하여 구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며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조달과 징수율 제고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박흥복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오수연입니다.
2022년 6월 1일로 이미 경과된 개정이 조례 전까지 규정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또 코로나로 인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특별 육성을 위해서 경기 침체나 고물가로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측면에서 소급 적용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도 보고 있고요.
다만 안 제5조에 보면 부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보면 “납세의무 성립 후 동 조례 개정 전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종전의 규정이 보면 제9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종전의 규정 제92조제1항제1호, 제2호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박흥복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사항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상위법에 상충되는데 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조례안을 상정했는지라고 이해가 됩니다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 6월 20일부터 6월 23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257회 임시회가 예정되어 있어서 금년 7월부터 부과되는 재산세 적용 시부터 소급이 가능하도록 구민의 세액공제 혜택을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의견수렴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소급입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의원님들의 일부 사퇴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부득이 임시회가 개최되지 아니하면서 오늘의 이런 부분이, 상위법과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의회와의 더욱 긴밀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향후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정회를 안 했잖아, 우리가.
(웃음)
잠깐 하시죠.
위원장 장수진
예, 위원님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9분 회의중지
13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오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제2조 중 제5조와 제6조제1항 및 같은 항 제2호를 제5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24분
안건
3.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경철
다음은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대한 기준을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하고자 하고 2022년 1월 28일 개정 공포된 「지방세징수법」에 맞춰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경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7년 12월 29일 조례 제1111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제105조 체납처분의 유예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대상 중 주민세 사업소분의 경우 관내에 소재한 사업소로 명확히 하여 관내 소재 기업체의 지방세 부담을 경감하고 「지방세징수법」일부 개정으로 전문 매각기관 선정과 관련한 개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흥복 세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흥복
이어서 부의안건 129쪽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대한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하고자 하고 2022년 1월 28일 개정 공포된 「지방세징수법」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132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성실납부자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성실납부자란 지방세를 직전 연도 3년 동안 연 1회 3회 이상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하며 해당되는 지방세로는 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이라고 열거했는데 이중 주민세 사업소분을 좀 더 세분화하여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범위를 한정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4조 사항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세징수법」은 공매 대행에 관한 부분을 별도로 편성하여 해당 법 조문이 삭제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에 관한 인용 조문을 종전 「지방세징수법」제71조의2에서 제103조의3 조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윤재실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30분
안건
4.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경철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코로나19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여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여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면 대상자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이며 감면 세목은 7월에 부과하는 건축물분 재산세와 9월에 부과하는 토지분 재산세입니다.
감면 세액은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 금액의 50%를 2백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경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위기 극복을 도모하고 착한 임대료 운동의 확산을 통해 지역 상생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의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천재지변, 재난 등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감면 동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를 감면대상자로 하여 2022년 7월 및 9월 부과분 재산세 일부에 대하여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주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세수 감소 대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상생 분위기 유도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감면 처분을 실시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흥복 세무과장님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흥복
마지막으로 부의안건 161쪽 의안번호 제2949호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2쪽 감면내용입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제1항과 같이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상가 임대료 인하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금액의 50%를 7월분 재산세부터 감면하게 되어 있으나 이미 기간이 경과해서 9월분 재산세에 감면하게 되며 감면한도액은 200만 원입니다.
제2항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 따라 중복 감면이 배제되며 고급오락장 등은 감면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는 고급오락장 등의 과세 사항은 없습니다.
제3항은 감면 신청과 관련한 사항이며 제4항은 감면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임대료를 인하하였거나 허위로 신청했을 경우 감면세액 추징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박흥복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과장님,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건가요?
세무과장 박흥복
아닙니다.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대략 그러면 ‘20년과 ‘21년은 어느 정도 감면이 된 결과가 있을까요?
세무과장 박흥복
예, ‘20년도에는 저희가 11건에 317만9천 원으로 저희가 감면이 됐고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현재 보면 8건에 134만2천 원을 감면해 줬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2천만 원 정도로 잡으신 것이잖아요.
세무과장 박흥복
예, 한도를 2천만 원으로 잡은 것이죠.
감면 한도는 건당 2백만 원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그전에, 작년과 재작년 것 결과를 보면 이만큼 안 나올 수도 있겠네요?
세무과장 박흥복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인천에 있는 각 군·구가 다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시에 산식이 있습니다.
그 산식에 맞게 이제산출된 금액이고요.
그것 정도도 사실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예년에 비하면.
그리고 이것이 그렇습니다.
3개월 평균 인하 금액이 예를 들자면 100만 원짜리 임대료를 내는 분이 건물주가 30만 원씩 약 3개월 깎아줬어요.
그러면 9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90만 원을 3으로 나누면 결국 30만 원이거든요.
30만 원의 50%를 감면해 주는 것이니까 15만 원 감면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2달만 해 줬다.
그러면 60만 원을 3으로 나눠서 20만 원의 50%, 10만 원을 지급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요.
실상은 건수도 많이 없고 예산은 이런데 100%를 해 주면 또 어떤 문제가, 형평성이 안 맞나요, 타 구랑?
세무과장 박흥복
예, 그렇죠.
이것이 이제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기가 부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2020년부터 착한 임대료 운동을 했는데요.
세무과장 박흥복
예.
오수연 위원
보니까 건수가 굉장히 작아요.
이런 확산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요.
세무과장 박흥복
그렇지 않아도 그것이 관건인데요.
저희가 제일, 온라인으로도 화도진 소식지에도 하고 오프라인 쪽으로는요.
또 현수막도 게첩을 하고 반상회보가 결국은 화도진 소식지인데 또 자생단체 회의 때도 저희가 회의 자료로도 좀 활용되도록 홍보도 하고 또 홈페이지는 물론이고 온·오프라인으로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여기서 승인,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더 확대되는 홍보 방법을 통해서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더 많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예산이 이제 충분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어쨌든 이것이 지금 지원자가 많지 않은 것이 민간 영역이다 보니까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신 것이잖아요
세무과장 박흥복
예, 그렇죠.
위원장 장수진
앞에서 오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서 우리 또 착한 임대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좀 하셔야 할 것 같은데 홍보해도 안 하시죠?
세무과장 박흥복
예, 그런데 또 이런 이유도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약 2년 6개월 쭉 되면서 사실 영업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 지급도 좀 있었고요.
위원장 장수진
예.
세무과장 박흥복
그래서 다양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이 있다 보니까 더 확산되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임대인의 경제적 어려움도 지속되면서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경우가 발생이 많지 않아서 그것 또한 실적이 좀 저조한 부분이 아닌가 분석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혹시 타 구에서는, 타 지자체에서는 임대료 인하하면 지원해 주는 이런 정책 말고 다른 정책 같은 것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세무과장 박흥복
그런데 「지방세법」 감면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사실 안 됩니다.
전국적인 통일된 사항이거나 시에서 독자적으로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거나 방침을 갖고 해야 하는데 저희와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작년에 감면 추계를 보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건수는 뭐.
위원장 장수진
없죠, 거의.
세무과장 박흥복
예, 약 16만 건은 되는데요.
그래서 금액 전체는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우리 지금 이 부서는 아닐 것 같은데 공공시설 같은 경우도 임대료 인하해 주고 있죠?
세무과장 박흥복
공공시설이요?
위원장 장수진
예, 공공시설에서 임대하시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세무과장 박흥복
그것은 저희가...
위원장 장수진
타 부서나.
세무과장 박흥복
예, 민간인들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철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3시42분
안건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5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7월 29일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6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산회
출석위원(6명)
장수진 오수연 김종호 윤재실 원태근 이영복
출석전문위원(2명)
빈옥만 김종표
출석공무원(2명)
자치행정국장 이경철 세무과장 박흥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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