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 및 제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4년 12월 30일 조례 제324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 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에 따른 자동이체 등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몰된 감면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1년 12년 28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 신청 시 세액공제액이 확대됨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 변경을 위한 개정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시 취득한 재산세 감면기한이 2021년 12월 31일 경과됨에 따라 그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기본법」의 기본 원칙인 소급효 금지의 원칙의 적용 여부가 관건인 바 우리 헌법 제13조에서는 소급입법에 관한 처벌, 참정권의 제한 및 재산권의 박탈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어 원칙적으로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및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령의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대법원에서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안 제5조 전통시장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시 취득한 재산세의 소급 감면과 관련하여서는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가 2022년 6월 1일로 이미 경과되어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감면의 근거 규정이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 및 경기 침체, 고물가로 힘든 소상공인의 공적인 지원 측면에서는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아울러 인천시 타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소급 적용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안 제6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소급과 관련하여서는 「행정기본법」의 일반원칙인 법령 우위의 원칙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6조 규정에 “납세 의무 성립 후 동 조례 개정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된 바 세액을 소급하여 감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부칙 제2조 규정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