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과장 고근득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본 조례의 목적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2조는 기금의 재원에 관한 사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적립금, 운영 수입, 그 밖의 수익금을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3조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최저 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을 동구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는 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의 운용·관리는 원활한 사용을 위해서 지정금고에 관리하도록 하고 사용잔액과 발생이자는 기금 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는 기금 용도에 관한 사항으로 10개 분야를 명시했습니다.
먼저 제1호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 분야 예방활동, 2호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또 제3호는 재난 예경보시설의 설치 및 보수 보강, 4호는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 건은 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 한정을 짓고 있습니다.
제5호는 긴급구조 능력 확충 사업입니다.
제6호는 감염병 또는 가축 전염병 등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호는 재난발생 및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가 되겠습니다.
제8호는 재난의 원인 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 연구사항입니다.
9호는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0호는 그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에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에 관한 사항으로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 이주민에 대해서 이주비 지원, 주택 임차비용을 세대 당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 한도액은 3천만 원 이하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 제7조는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의 수입·지출 등은 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 제8조는 회계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총 9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구성하도록 그렇게 명시했습니다.
안 제10조는 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합니다.
단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11조는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기금운용의 성과와 분석 등을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2조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 유보 시 부위원장 직무대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는 위원회 운영사항으로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 제14조는 간사 및 수당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를 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 제15조는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운용 계획 수립과 출납폐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