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23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허식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제23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개최된 제23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이 위원장으로 정종연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3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고 6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4일부터 6월 10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항목의 심사 전에 위원들의 심사 편의성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차기 결산심사 시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첫 번째, 동구 직위표와 관련하여 국·실·과 산하 기관을 표시하는 별지를 작성할 것,
두 번째,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설명서 양식을 바꿔 국·실·과별 세입·세출 결산을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할 것,
세 번째, 국·실·과 결산설명서 앞 부분에 과별로 10대 사업의 결산 지출액 순위와 집행률, 팀별 결산사항 현황을 첨부할 것,
네 번째, 위원 요구자료는 요구 위원뿐만 아니라 전 위원에게 제출할 것,
이상은 결산서 및 결산설명서 전체에 대한 위원들의 충실한 심사를 위한 요구사항이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 결산승인 심사 시 주문사항을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 건에서 지적된 사항은 생략하고 또한 금번 회기에 구정질문에서 언급된 부분 생략하고 새롭게 지적된 사항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하여 세입,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세원의 발굴과 확충에 만전을 기할 것과 징수행정의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2019년도로 이월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세입의 결손처리를 최소화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 불용액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도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이월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상기 4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2019년도 2차 추경이라든가 2020년 예산 수립 시 반드시 염두에 두고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의 경우 예비비에 대해서는 많은 재원을 유보시켜 놓지 말고 자산, 특히 토지, 예를 들면 여성회관용 부지, 치매안심센터용 부지, 작약도·십자수로 매립 후 중구 지분에 대한 매입을 통해서 국·시비가 투입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할 것과 동산휴먼시아 준공 후 LH에 추가비용 소송 건과 같은 일이 송림초교 뉴스테이 사업 과정에서 인천도시공사와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할 것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의 질을 높인 공연을 개발하되 기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공연뿐 아니라 가족 단위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전 계층이 즐길 수 있도록 하고 화도진축제뿐 아니라 동구에서 열린 각종 문화공연 및 홍보물도 유튜브(YouTube)에 게시하고 이를 화도진소식지에 올리는 등 동구를 알리는데 힘쓸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 심사에서는 꿈드림장학회 장학금을 고교입학자 전원과 대학입학자 전원에게 주던 것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녀에게 선별 및 상향 조정하여 지급함으로써 외국의 경우처럼 가난해서 공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연구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의 경우 일자리 창출은 기업들의 매출과 연관되므로 해외무역사절단, 국내외 전시회 개별참가, 기술지원단, 수출계약 지원 등 기업지원 관련 조례의 개정을 통해 예산지원을 확대할 것과 첨단산업 유치 및 청·장년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더욱 노력해 줄 것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의 경우 동구 환경관리 2023 종합추진계획, 일명 에코프렌들리 팩토리 시즌2 이 계획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환경개선 관련 지원을 위한 예산을 늘리고 환경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환경 관련 조례를 강화, 개정하고 교육기금과 같이 환경기금도 마련할 것을 검토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사업에 대해서도 환경기금에 산입 시키거나 환경오염 관련 시설 및 장비 확충에 한하여 예산편성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마무리되는 도시재생 사업들에 대해서는 성과보고회와 주민설명회 등 개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의 경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질병 결핵, A형 간염, 에이즈 등에 국가예방 접종방식 안내와 주의 환기를 위해서 현수막을 각급 학교 앞, 교통 요지, 아파트 입구, 동 행정복지센터, 동구청 등에 집중 게시하거나 기타 효과적인 홍보방식을 찾아서 감염률을 줄일 것을 요구하였고 건강증진과의 경우 구청 공무원들의 흡연율 조사 및 목표 금연율을 제시할 것과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할 것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 체력단련실에 대해서는 무료 전환을 주문하였고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시 예상되는 소음, 분진, 통학로 안전등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토론요지를 바탕으로 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에 의거 2018회계연도에 제출된 예비비에 대하여 사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을 위해 상정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상의 지출 기준을 준수하여 집행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2018회계연도에는 집중호우 침수방지시설, 시설공사비 부족분 1건에 1,071만3천 원의 예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예비비의 예산 계상 및 집행과 관련된 「지방재정법」제43조제1항과 「지방자치법」제129조제1항의 집행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토론요지를 바탕으로 한 심사결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모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