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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23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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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3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4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06월 1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 및 답변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인천광역시 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5.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동구 홍보물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동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13.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인천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 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 지원 조례안(박영우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동구 홍보물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실 의원 발의) 11. 인천광역시 동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장수진 의원 발의) 12.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인천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선도지역 일반근린형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6.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박영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직무대리 박영우
의사일정 제1항으로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보충질문이 없었으므로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직무대리 박영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허식
안녕하십니까? 제23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허식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제23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개최된 제23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이 위원장으로 정종연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3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고 6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4일부터 6월 10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항목의 심사 전에 위원들의 심사 편의성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차기 결산심사 시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첫 번째, 동구 직위표와 관련하여 국·실·과 산하 기관을 표시하는 별지를 작성할 것,
두 번째,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설명서 양식을 바꿔 국·실·과별 세입·세출 결산을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할 것,
세 번째, 국·실·과 결산설명서 앞 부분에 과별로 10대 사업의 결산 지출액 순위와 집행률, 팀별 결산사항 현황을 첨부할 것,
네 번째, 위원 요구자료는 요구 위원뿐만 아니라 전 위원에게 제출할 것,
이상은 결산서 및 결산설명서 전체에 대한 위원들의 충실한 심사를 위한 요구사항이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 결산승인 심사 시 주문사항을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 건에서 지적된 사항은 생략하고 또한 금번 회기에 구정질문에서 언급된 부분 생략하고 새롭게 지적된 사항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하여 세입,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세원의 발굴과 확충에 만전을 기할 것과 징수행정의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2019년도로 이월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세입의 결손처리를 최소화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 불용액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도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이월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상기 4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2019년도 2차 추경이라든가 2020년 예산 수립 시 반드시 염두에 두고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의 경우 예비비에 대해서는 많은 재원을 유보시켜 놓지 말고 자산, 특히 토지, 예를 들면 여성회관용 부지, 치매안심센터용 부지, 작약도·십자수로 매립 후 중구 지분에 대한 매입을 통해서 국·시비가 투입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할 것과 동산휴먼시아 준공 후 LH에 추가비용 소송 건과 같은 일이 송림초교 뉴스테이 사업 과정에서 인천도시공사와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할 것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의 질을 높인 공연을 개발하되 기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공연뿐 아니라 가족 단위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전 계층이 즐길 수 있도록 하고 화도진축제뿐 아니라 동구에서 열린 각종 문화공연 및 홍보물도 유튜브(YouTube)에 게시하고 이를 화도진소식지에 올리는 등 동구를 알리는데 힘쓸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 심사에서는 꿈드림장학회 장학금을 고교입학자 전원과 대학입학자 전원에게 주던 것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녀에게 선별 및 상향 조정하여 지급함으로써 외국의 경우처럼 가난해서 공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연구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의 경우 일자리 창출은 기업들의 매출과 연관되므로 해외무역사절단, 국내외 전시회 개별참가, 기술지원단, 수출계약 지원 등 기업지원 관련 조례의 개정을 통해 예산지원을 확대할 것과 첨단산업 유치 및 청·장년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더욱 노력해 줄 것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의 경우 동구 환경관리 2023 종합추진계획, 일명 에코프렌들리 팩토리 시즌2 이 계획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환경개선 관련 지원을 위한 예산을 늘리고 환경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환경 관련 조례를 강화, 개정하고 교육기금과 같이 환경기금도 마련할 것을 검토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사업에 대해서도 환경기금에 산입 시키거나 환경오염 관련 시설 및 장비 확충에 한하여 예산편성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마무리되는 도시재생 사업들에 대해서는 성과보고회와 주민설명회 등 개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의 경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질병 결핵, A형 간염, 에이즈 등에 국가예방 접종방식 안내와 주의 환기를 위해서 현수막을 각급 학교 앞, 교통 요지, 아파트 입구, 동 행정복지센터, 동구청 등에 집중 게시하거나 기타 효과적인 홍보방식을 찾아서 감염률을 줄일 것을 요구하였고 건강증진과의 경우 구청 공무원들의 흡연율 조사 및 목표 금연율을 제시할 것과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할 것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 체력단련실에 대해서는 무료 전환을 주문하였고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시 예상되는 소음, 분진, 통학로 안전등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토론요지를 바탕으로 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에 의거 2018회계연도에 제출된 예비비에 대하여 사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을 위해 상정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상의 지출 기준을 준수하여 집행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2018회계연도에는 집중호우 침수방지시설, 시설공사비 부족분 1건에 1,071만3천 원의 예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예비비의 예산 계상 및 집행과 관련된 「지방재정법」제43조제1항과 「지방자치법」제129조제1항의 집행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토론요지를 바탕으로 한 심사결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모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영우
허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심의하실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안건
3. 인천광역시 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 지원 조례안(박영우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동구 홍보물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직무대리 박영우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홍보물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윤재실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재실 의원입니다.
제23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3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 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6월 12일 1일간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는 발의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자치행정국장, 기획감사실장, 문화홍보체육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 부서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들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심사에서는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가 형식적 운영이 아닌 협의회 운영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수행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도시전략국의 상시기구화로 원활하고 안정적인 행정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부서 명칭의 잦은 변경 및 업무이관으로 주민 혼동이 없도록 조직개편 시 심사숙고하여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담당 공무원의 공백으로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 부서와 함께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미세먼지 전담인력 확보에 따른 미세먼지 측정 장비 등의 보강도 같이 이뤄져야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장애인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홍보물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구정 홍보를 위한 퀴즈 응모 및 상품권 지급은 좋은 취지라는 의견과 함께 퀴즈의 내용에 동구의 상징물, 역사, 관내의 주요 관광자원 등을 활용할 것과 화도진소식지의 배부처를 기존보다 더 다양화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생리로 인한 여성 보건휴가에 무급하는 여성 보건휴가의 실질적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여성공무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안 제23조제3항은 현행대로 하고자 하는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 대로 가결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심사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영우
윤재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신 안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홍보물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안건
10.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실 의원 발의)
11. 인천광역시 동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장수진 의원 발의)
12.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인천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선도지역 일반근린형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직무대리 박영우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동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선도지역 일반근린형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 유옥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유옥분 의원입니다.
제23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3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6월 12일 자로 회부된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선도 지역 일반근린형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1건 등 총 6건에 대하여 6월 13일 1일간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는 발의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복지환경국장과 도시전략국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소관 부서장 및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뒤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 및 심사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임산부를 배려할 수 있는 좋은 취지의 개정 조례안이라는 의견과 함께 임산부뿐만이 아니라 영·유아 탑승 차량에 대해서도 주차요금 감면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또한 임산부 탑승 차량임을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과 주차장 관리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주민 홍보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제도적 배려가 마련되는 조례안이라는 의견과 함께 적극적인 일자리 지원 방안 강구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주민 홍보 실시를 주문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인천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선도지역 일반근린형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심사에서는 집수리 비용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정 대상에 대한 지원이 아닌 공정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본 계획 추진 시 즉흥적인 사업은 지양하고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고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계획 검토를 주문하였습니다.
송림아뜨렛길 내 시설과 관련하여 젊은 여성층과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마련 방안과 엘리베이터 등 설치 시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설계단계부터 치밀하게 준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진행 과정 중 되도록 계획에 대한 변경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공청회 및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후 관련 내용에 대해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 대로 가결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영우
유옥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실 안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동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선도지역 일반근린형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8분
안건
16.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직무대리 박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장 윤재실 안녕하십니까?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재실입니다.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다각적인 진단과 대책 마련을 위해 2018년 12월 20일 제231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5명의 위원이 선임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19년 1월 2일부터의 활동을 통해 활동결과 보고서에 작성된 것과 같이 특별위원회 소기의 목적을 이루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그간 네 차례의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9년 1월 16일 수요일에 개의된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채택하였으며 2019년 1월 30일 수요일에 개의된 제2차 특별위원회에서는 구분지상권 설정 이후 구민들이 입게 될 피해와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 발생할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2019년 3월 14일 목요일에 개의된 제3차 특별위원회에서는 보다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위원회 활동을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당초 1월부터 3월 말까지 해서 6월 말까지로 3개월 연장하였으며 2019년 4월 19일 금요일에 개의된 제4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인천-김포 고속도로 주식회사와 포스코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라의 관계자들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인천-김포 고속도로 동구 구간에 대한 지질조사 등과 관련하여 향후 재건축 또는 신축 시 안전성 여부, 보상 관련 주민 합의도출 여부, 주민협의체 회의내용, 삼두아파트 및 개인주택에 대한 안전진단 시행 의사 등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제4차 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은 국토교통부 관계 부서에는 인천-김포 고속도로 구분지상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질의회신을 요청하였습니다.
구분지상권 설정 후 금융기관 대출 시 담보 취득제한, 부동산 해당 여부, 개인 간 부동산 거래 및 금융기관 대출 제한사항 발생 등 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책, 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할 때는 소유주나 권리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함에도 이미 상당한 공사가 진행된 후 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한 것이 법령 위반이 아닌지에 대한 여부, 편입 토지에 대한 구분지상권 등기설정의 목적, 공사 착공 및 공사 진행 후 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한 전국적인 사례의 여부, 현재까지 구분지상권 등기가 설정되지 아니한 토지를 2012년 3월 경 공사 착공시점부터 현재까지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에 대한 불법여부, 지하터널의 경우 입체적 도로구역 지정 전이나 보상금 지급전이라도 공사에 착공할 수 있다는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여부, 주민설명회가 모두 무산되는 등 협의 절차가 미이행되었다고 보이는데 이는 절차상 하자가 아닌지에 대한 여부, 삼두아파트나 중앙교회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가 향후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보상 계획 등 향후 대책 등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였습니다.
또한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한 관련 법령의 정비를 위해 국토교통부 관계 부서에 법령정비 건의안을 제출하였고 윤관석 국회의원, 민경욱 국회의원, 안상수 국회의원을 직접 면담하여 당면 현안사항 및 관련법령 정비방안에 대한 논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무총리 주제 규제계획위원회 안건 상정이 논의되었으며 이를 위해 현장방문을 온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에게 우리 의회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함께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활동 외에도 삼두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관련자와 함께 소송 담당 변호사와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구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자 관내 15개소에 현수막을 게첩하는 등 위원 차원의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위와 같은 특별위원회 활동의 결과로 법령개정 건의안이 수용 결정되어 구분지상권 설정과 관련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올해 12월 중 개정 이행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 및 활동사진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활동하여 주신 허식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유옥분 위원님, 장수진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관련 부서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영우
윤재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구간 지하구간 구분지상권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방금 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허인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 의안제출
인천광역시동구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에관한조례안(2019.5.13.장수진의원발의)
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2019.5.13.윤재실의원발의)
인천광역시동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동구협의회지원조례안(2019.5.16.박영우의원발의)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2019.5.24.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2019.5.24.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홍보물발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2019.5.24.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2019.5.24.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2019.5.24.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2019.5.24.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2019.5.24.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여성회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2019.5.24.구청장제출)
2018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2019.5.24.구청장제출)
201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2019.5.24.구청장제출)
장애등급제개편사항반영을위한인천광역시동구주민행복센터운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2019.5.24.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도시재생선도지역일반근린형활성화계획변경(안)의견청취의건(2019.6.12.구청장제출)
출석의원(6명)
박영우 윤재실 허식 정종연 유옥분 장수진
출석공무원(23명)
구청장 허인환 부구청장 신중환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복지환경국장 이태규 도시전략국장 서강원 보건소장 김권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자치행정과장 김완규 재무과장 박흥복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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