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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3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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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특별위원회
  • [행정사무감사/조사특별위원회]
  • 제23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11월 28일

장소

위원회실

피감사기관(부서)

도시경관과,주택정책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경관과, 주택정책과, 보건소, 여성회관, 송림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팀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발언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도시경관과장 신정렬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도시경관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준 경관기획팀장은 필리핀 자매결연지 방문을 갔습니다.
그래서 경관기획팀은 반혜화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김미숙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정순자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신정렬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4쪽에 있는 구청사 송림오거리 수목조명 하는 것은 어떻게 계획이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구청사 및 송림오거리 수목조경은...
유옥분 위원
연말연시 수목조명 2천만 원...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지금 우선순위를 볼 때는, 작년에 관광개발과에서 동인천 북광장에 트리 조성을 했었잖아요.
올해는 관광진흥과에서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트리를 조성할 수 없다고 해서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구청사에 당초 했던 것은 다음에 미루고 우선 동인천 북광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아직 계획은 못 잡혔네.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구청에는...
유옥분 위원
송림오거리는 저녁 때 이동하다 보면 연말연시 분위기가 났거든요.
수목이 조금 고통은 겪겠지만 수목에 큰 피해만 안 주면 많은 돈도 아닌데...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작년에 송림오거리에 설치한 것도 관광개발과에서 수목에 했고...
유옥분 위원
관광개발과에서 했죠.
그것 조율 좀 타 부서와...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내년에는 예산을 좀 확보해서 송림오거리에 하고 동인천 북광장에 경관조명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침침하다, 어둡다 그러는데 연말연시 분위기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리고 21쪽이요.
도시경관과는 묘목도 꽃들도 조화를 잘 맞추어서 하듯이 예산 집행내역도 사업내역 표시나 내용, 실적 이런 것을 잘 해 주셨어요.
여기는 아주 정말 잘 해 주셨어.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고맙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리고 세 번째에 있는 것은 다 끝난 것이지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유옥분 위원
그리고 29쪽 광고물 정비사업 추진실적도 사진, 표기 그다음에 기구표부터 아주 열심히 해 줘서 고맙다는 뜻을 표시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감사합니다.
유옥분 위원
그리고 39쪽의 안전점검운영 네 번째에 보면 사단법인 인천광역시 옥외광고협회에 3년 동안 되어 있는데 우리 동구 민간업체에 위탁할 수 없는 것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저희 동구에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유옥분 위원
없어요? 조금 안타깝고 아쉽네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아쉽습니다.
유옥분 위원
이런 것을 왜 사단법인 인천시 그것으로 해야 되는지 조금 안타깝네요.
그리고 여기 창영초등학교 것도 우리가, 49쪽에 공모에 선정되어서 국비와 구비 들여서 하는 것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맞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렇죠? 선정된 것이지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 위원
이것도 열심히 하셔서 정말, 제가 가봤어요.
잘 되었고, 그리고 53쪽으로 넘어가서 제가 약 서너 번 느낀 것인데 애완견의 배설물을 상식이 없는 주민들이, 배설물 한 것을 본인도 느끼는데 알고도 그냥 끌고 가더라고.
그리고 목줄도 안 묶었는데 그냥 이름을 부르면서 데리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그 자리의 얘기가 여기까지 나오는데 그러면 당신이 뭐냐고 시비를 걸 것 같아서 못했는데 이것은 보니까 봉투도 해놨는데 왜 그렇게 국민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이기주의자일까요?
자기 혼자서 사용하는, 쾌적한 공간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앞서지 못하는 것, 그것 타 시·구는 이것에 대한 범칙금 같은 것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저희도 목줄을 안 하거나 이런...
유옥분 위원
배설물...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는 과태료 10만 원 규정은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신고는 어떻게 하는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저희가 실제 부과하지는 아니하고 현재는 계도 위주로, 지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래서 입금된 내역이 아무 것도 없어.
과태료 부과한 것도 없고...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우선 홍보물 같은 것을 더 부착하고 해서 그러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래서 과장님 타 시·구에 혹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도 거기에 해서 경고를 세게 해놔야지 법을 위반 안 할 것 같아요.
이 과태료 부과 같은 것도 없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하고 개인 위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 좀 하셨으면 어떤가 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연구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리고 여름에 송현근린공원의 인공폭포 있는 데에 그것을 틀었을 때 비린내가 나는 것을 엄청 느꼈어요.
화공약품 하면 부식이 되나?
아주 그것...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청소를 좀 더 자주해서...
유옥분 위원
청소를 안 해서가 아니라 물을 계속 쓰는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그렇습니다, 예.
유옥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냄새가 나는데 화공약품을 많이 써도 날아다니는 안개 같은 것 때문에, 인체에는 해롭겠지만 2019년도에는 계획 좀 한 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물을 자주 갈아주면 좋은데 비용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그래서 새로운 물을 쓰면 냄새가 안 나겠지요.
유옥분 위원
주부들이 신나게 산책을 해야 되는데 그리로 올라가면 비린내 난다고 향적사 뒷길로 가더라고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은 몇 명씩 같이 짝을 이루어서 이동하고 산책하고 즐기잖아요.
그것도 좀...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그것을 좀 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다음에 물놀이 또랑은 우리 도시경관과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맞습니다.
유옥분 위원
맞지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유옥분 위원
2019년도에도 또랑을 하실 것이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런데 이천십, 우리가 몇 년도에 이것을 시작했죠?
이천십...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2014년...
유옥분 위원
2014년도, 그랬는데 ‘14년도, ‘15년도, ‘16년도는 거기에서, 원래 거기가 높으니까 놀다가 갈증이, 약 두어 달 여름에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원한 물도 먹고 배고파서 간단한 라면도 먹었으면 좋은데, 몇 년간 그것을 했는데 ‘18년에는 그것을 안 했나 보지요?
각 자생단체가 돌아가면서, 여성단체협의회, 통우회, 바르게, 적십자가 돌아가면서 했는데 올해는 왜 안 했을까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기존에는 단체들 해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물건을 판매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주변 상가에서 민원이 있고 그리고 또 도로에서 판매행위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
유옥분 위원
그 안으로 들어가서 했거든?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공원 안에서 판매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유옥분 위원
아니,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14년, ‘15년, ‘16년은...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도로변 입구 쪽에서 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노점에서 영업행위 하는 것이니까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의 상권을 보호하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 관에서 나서서 불법적인 행위를 조장하기는 어렵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올해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런데 올해는 또랑을 운영하면 계절적으로 정말 저기해서...
인접한 부근에는 슈퍼나 마트 같은 게 가깝지가 않잖아.
솔빛아파트 들어가는 우측에 하나 정도인데 애기를 놓고 뭘 사다가 물이라든지 음료수를 시원한 것 못 줘서 안타깝다는 얘기들을 했데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요즘들은 또 보니까 도시락이라든지 음식을 준비해서 많이 오더라고요.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아예 없어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내년에도 그 부분...
유옥분 위원
2019년도에...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내년도에도 물건 판매를 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리고 거기서 제일 문제점이 주차문제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유옥분 위원
경사진 데다가 얽히고설켜서 보통이 아닌데 2019년도에 또랑 계획의 운영방침을, 주차문제가 제일 심각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본 위원 뜻은 자원봉사사들이, 지금 송현시장 쪽에서 올라오는 데와 여기서 서부교회에서 올라가는데 정도의 구간이거든요.
거기에서만 안내질서를 해 주면 민원발생이라든지 또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또랑에 된다고 시끄럽게 하지 않을 텐데 아마 우리 구청에서도 교통문제 때문에 많이 신고접수를 받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도 내년도에 하실 때에는 그것도 심도 깊게 해 주시고 내년도 초면 송림초교 거기에 하다 보면 거기 주변이 훤해질 것 아니야.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유옥분 위원
그러면 쓸 공간이, 교통 주차문제는 숨통이 트이겠네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내년에 송림초교 지역이 철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고려해서 올해보다 주차 문제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어린이공원 소관도 도시경관과죠?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 위원
며칠 전에 송현1·2동 주민센터에서, 제 기억으로는 26일 경 5시에 주민설명회를 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유옥분 위원
그것에 대해서...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어린이공원...
유옥분 위원
어린이공원, 그러니까 지금 송현시장의 경제가 저조하고 문제는 주차공간이 없어서 그래서 송현시장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대안 때문에 지금 어린이소공원 지하에 주차장 200대인가를 낸다는 것이 이것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이것과는 다른 것이고요.
유옥분 위원
이것은 다른 것인가?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그것은 송현초교...
유옥분 위원
그러면 이번에 소공원에 대한 주민설명회의 내용은 어디고...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이것은, 그것과 관련되어서 제가 좀...
제가 도시재생과장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도시공사에서 공원 지구 밑에 약 200대 정도의 주차장을 지하에 조성하고 그 위에는 녹지, 공원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도시공사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설명회는 당초에는 그 지역을 문화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했었는데 작년도에 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저희가 문화공원을 하려고 하니까 그 지역은 주택가가 인근이고 그래서 문화공원을 하게 되면 공연장 이런 공연시설 같은 것을 조성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소음이랄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문화공원보다는 다른 공원으로 조성하는 게 어떠냐,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연장을 조성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검토하다 보니까 요즘 저희 구의 중점이 교육 쪽으로 방향이 가고 있으니까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서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문화공원이 아닌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겠다, 이런 내용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날 주민들은 몇 명 정도 참석했을까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약 60명가량...
유옥분 위원
60명 정도, 왜 이렇게 저조했어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저조한 것 아니죠.
지금 이사 간 분들 보시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저희는 많이 오신 것으로 봅니다.
유옥분 위원
생각보다 많지 않네.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저희들은 많이 오셨다고...
유옥분 위원
건의사항이라든지 요구사항은 없었어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냥 여기에서 설명한...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유옥분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와 여기 쪽에서는, 도시공사도 나오시고...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사업시행을 도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조성은...
유옥분 위원
충분하게 이의 없이 설명회가 끝난 것으로 본 위원은 알면 되겠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거기 3쪽에 보시면 주요 감사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메타세콰이어가 편백과는 다른 종류죠?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정종연 위원
편백은 사철 푸른데 메타세콰이어는 겨울에 낙엽이 지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것을 편백으로 착각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수종 검토해 줄 것을 감사사항에서 지적했네요.
그런데 조치사항에 보면 메타세콰이어는 민원사항이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지속하고 있는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금년도에는 이것 관련해서 특별한 민원은 없던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이것을 이식하게 되는 것을 검토했는데 이식하게 되면 일단 메타세콰이어 이식하는데 1주당 약 13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다른 수종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벚나무를 심는다면 약 72만 원 정도 비용이 추가로 들 것 같은데 문제는 이식을 하는 경우에 지금까지 저희 과의 경험치에 의하면 관리문제도 있지만 고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래서 물론 이 부분이 겨울에 낙엽이 지고 그러다 보니까 푸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이것은 심각하게 고려 좀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 있죠?
그런데 그 게시대가 우리 동구에 보면 불법광고물이 왜 난무하는가, 이렇게 본 위원이 보니까 게시대가 좋은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대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불법해서 잘 보이는 데 걸려고 하는 게 광고하는 사람들의 욕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게시대의 위치가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시정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이 게시대 문제는 저희가 도시미관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택가랄지 건물을 가리거나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리고 여기 공무직 근로자 관리현황, 8쪽예요.
8쪽을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도 채용을 하시고 공무직근로자들의 현황도 있고 한데 여기에 관리사 자격증이나 이것은 전혀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자격종별 해놓고 자격증 소지자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해당 없음 이렇게 해놓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전지 같은 작업이나 이런 게 나무를 가꾸고 모양을 내고 하는 부분에 전문가들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냥 무턱대고 잘라놓고 그러면 몽둥이 모양이 되어서 보기가 상당히 흉해요.
그런 것은 가로수 역할도 제대로 하지도 못할 뿐더러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전문가가 자격증을 가지고 나무 모양을 보고 또 아니면 수종을 보고 적정하게 이것을 잘라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턱대고 그냥 자르다 보니까 보기가 상당히는 흉하더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는 지금 현재 가급적이면 외주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전문자격증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전정 작업을 하고 있고 일부 긴급민원이 온다든지 그럴 경우는 기간제를 활용해서 전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 고용하고 싶은데 현재 그분들의 급여랄지 이런 것을 보면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올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그래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래도 이것을 보면 국가자격증은 그렇게 뚜렷하게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보면 단체에서 자격증을 부여하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러면 이런 것을 작업하는 사람들의 교육도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기간제근로나 아니면 광고물 단속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인원이 조금,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저희 쪽에서는 이 인원도 실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도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고요.
그런데 안타깝게 접수가 안 되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전정 작업 수준도 높이고 하기 위해서는 보수 면에서랄지 이런 부분에서 보다 나아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왜냐하면 도시미관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공원관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나무 전지하는 것, 나무 한 주를 잘 잘라보면 보기 좋고 하거든요.
그리고 유명 관광지나 유명 공원을 가면 다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이 해서 보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무 전지작업이라는 게 보통 1년에 1번씩 다 시행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또 전문가를 초빙해서 조금씩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면 훨씬 더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제가 다른 과에도 제안을 했었습니다.
인천시 내 상당한 넓이의 공원 치고 축제가 없는 게, 송현근린공원에 축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유공원도 축제가 있고 수봉공원도 있고 심지어 남동구 같은 데 가면 조그마한 공원에서 공원축제를 하고 하는데, 그래서 공원축제에 대한 것을 제안을 해서 상당히 규모 있게 축제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화도진축제와 더불어 양대 축제로 발전시키면 어떻겠느냐, 라고 본 위원이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저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공원관리, 유지관리 쪽에 주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문화랄지 관광파트 쪽에서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종연 위원
예, 93쪽을 보시겠습니다.
가로수 관리 및 식재현황, 가로수 이식 및 교체현황, 병해충 방제현황 이러는데 병해충에서, 지금 송현근린공원의 병해충의 방재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한쪽 공원에서만 하다 보니까 그쪽에 솔빛 1차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방재를 하다 보면 벌레들이 그쪽으로 날아가요.
그러다 보면 방재효과가 상당히 저하되는데 방재를 하실 때 조금 양을 늘려서라도 한꺼번에 같이 하면 훨씬 효과가 있지 않을까,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 번 제가 제안을 해서 아마 실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죠.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리고 맨 밑에 수목식재 관련 조달청 구입단가 및 일반구입 단가 비교, 이것을 본 위원이 요청을 했는데 아쉽게도 자료가 빠졌네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그 부분은 저희가 수목을 식재하는 경우에는...
정종연 위원
수목뿐이 아니고 본 위원이 했을 때는 꽃이라든가 국화라든가 전체적인 구입단가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조달청 구입단가만 봐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단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가격이라는 게 등락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청 구입단가라는 것도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것을 본 위원한테...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이해 못한 것 같은데 자료를 보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고사목, 109쪽입니다.
많이 나무가 죽지는 않았습니다만 느티나무 한 그루, 이팝나무 한 그루, 백목련, 꽃사과 이렇게 있는데 수종이 남부 수종이 있고 나무도 그렇죠?
중부 쪽에서 심는 수종이 있고 그렇죠?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저희가 식재하는 것은 남부지역에 맞는 수종이 아니고 중부 이상 지역에서 맞는 수종을 식재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런데 하여간 관리하다 보니까 죽을 수는 있어요.
사실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가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7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현황 자료인데 올해 사용한 현황을 보면 사용인원이 상당히 미비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내년에는 보강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어린이 교통공원 이용기간은 4월부터 11월이고 대상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 유치원들이 보통 오전에 끝나잖아요.
그래서 오후에는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이용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노후시설물도 정비하고 해서 이용자가 더 늘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인천에 어린이공원이 몇 군데가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어린이 공원이요?
장수진 위원
예, 어린이 교통공원...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세 군데...
장수진 위원
인천에 세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가서 보았는데 과장님도 얘기했다시피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노후도 많이 되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혹시 내년에 계획이 있다고 하시니까...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내년 본예산에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시설보강을 많이 하셔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에 홍보하셔서 아이들이 많이 찾아와서 교통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애 좀 많이 써 주세요.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한 해 동안 과장님, 도시경관과 고생 많이 하셨고 과장님 도시경관과에 오신지 약 2개월 접어들으셨나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3개월...
박영우 위원
3개월 되었어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박영우 위원
세월이 금방 가네요.
사실 요즘, 물론 도시경관과의 사업은 아니지만 어제 오늘 연거푸 우리 지역에 자연발생적인 중국발 미세먼지냐, 또 안 그러면 우리 인근지역에 공장지대가 많다 보니까, 특히 또 화력발전소가 영흥에 있고 이런 것으로 인한, 공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화도진공원에 수목행사를 하셨죠?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것은 무슨 수목을 거기에 했죠?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그 사업은 저희와 현대제철이 수목식재를 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이루어진 행사인데 거기에 배롱나무 등 해서 교목, 관목 총 약 1,400주 정도를 식재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화도진공원에만...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앞으로 도시경관과에서 해야 될 문제는 이런 여러 가지 자연발생적이거나 이상 어떤 이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기에 대비해서 수목도 우리 동구에 맞게끔 선택해서 식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일회성 행사로, 사실 현대제철, 우리 동구의 중소기업체는 두 번째고 3사라는 굴지의 대기업들이 우리 동구에 상주하면서 그분들 가져간 이익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상당한 금액들을 그분들을, 물론 자본주의 국가에서 대기업체의 영리를 목적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일이나 그런 사업도...
현대제철이 그런 사업을 시작했다면 앞으로 대기업에도 우리 동구의 수목작업, 여러 가지, 우리 녹지공간이 10%도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사업의 접목을, 맨날 가서 뭐 달라, 뭐 달라 하는 것보다 그것은 기업도 살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친환경이나 자연환경이나 어떤 저것이니까...
특히 우리 동구는 51%가 공업지역이고 49%가 주거지역은 어느 누구나 다 아는 수치인데 앞으로 그런 사업을 전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보여주기 식보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고 할 수 있는 이런 게 다가가는 사업들을 벌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신문상에 그런 게 나왔을 때 과연 우리 동구에 지금 현재 자연발생적인 여러 가지 사정으로 대두되는 미세먼지에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수종일 것 아니에요.
의문이 되어서 한 번 질의한 사항이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금년에 현대제철에서 3천만 원을 지원했고 내년에도 3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예정되어 있고 내후년에도 약 4천만 원 정도를 지원하기로 현대제철과 얘기가 되어 있고 이외의 다른 기업에서도 참여를 해서 동구의 녹지대가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과거에 5기 때 조택상 청장 계실 때 송현근린공원에 수목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단체에서 기부도 하고,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기부를 해서 여러 가지 송현근린공원을 유일하게, 그나마 화도진공원·송현근린공원에 그것을 해야만 구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생태적인 자연적인 것을 맡을 수가 있잖아요.
그나마 송현근린공원은 생태가 아직까지 살아있는지 몰라도 우리가 볼 수 없는 종의 새라든가 이런 게 가끔씩 와서 울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연적으로 살려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우리가 얼마 전에 일본에 갔을 때 도시정비 사업으로 시설물을 할 때, 물론 우리도 공장이나 뭐를 새로 신설할 때는 하단의 나무를 몇 주 하라는 의무사항이 있죠?
공장을 설립하거나 새로 지을 때는 화단을 조성하게끔 어느 나무로 하라는 게 건축허가 사항에 나와 있죠?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허가사항은 제가...
박영우 위원
있습니다. 있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느 잘 아는 공장을 이렇게 하는데 무슨무슨 나무를 화단에 몇 그루의 수종을 심으라는 의무사항이 있어요.
그게 아마 「건축법」 상의 여러 가지, 도시경관과지만...
그런데 일본에 갔을 때 우리 동구의 홈마트가 떠오르더라고.
그것은 제가 지나가다 보면 나무 몇 그루를 심었는데 진짜 형식적으로 나무를 심었는지 과연 지역주민들의, 모든 분들이 다니기에...
도시가 그렇잖아요.
너무 삭막하니까 나무 한그루라도 심어서 연말에도...
그 얘기가 있잖아요. 오늘 죽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자는 그런 세계적인 명언이 있듯이 그런 마트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주변의 환경조성을 잘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나 우리 팀장님이 잘 살펴서 그런 것을 권장했으면 좋겠다는...
행감이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사업 잘 했으면 칭찬해드리고 못 했으면 서로 보완해서 시정하라는 뜻에서 이런 말씀드린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참 딜레마에 빠져있어요.
황금고개 공원조성 하기로, 우리 의회는 6대 때고 민선 5기 때 그때 당시에 용역비 2천여만 원을 했지만 또 용역비만 날리고 예산낭비만 하고 조성을 못했고 7대 때 들어와서 몇 번의 그것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또 예산을 편성했더니만 지금 여러 가지 소송문제도 걸려 있고 또 건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주민들의 희망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지금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번에 소송까지 되어서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그쪽에서 건축허가 불허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건축주가 승소를 해서 건축허가가 난 상황이고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사유지 포함해서 공원을 조성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불가피하게 그 지역의 사유지를 제척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지금 현행도로에서 7m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4m를 유지시키느냐, 6m를 하느냐 여러 가지 대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의견도 듣고 있는 중이고 또 지난주에 건축주에서는 현행도로를 유지해 달라는 의견을 저희들에게 제출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위원님들과도 앞으로 의논을 해가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과거 우리 의회가 6대고 민선5기 때 당시 인천시에서 19억 원 예산이 편성되어 내려왔고 우리 예산 19억 원, 38억 원으로 그것을 조성하려다가, 본의 아니게 아마 이 자리에 선출되어 와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일부의 반대로 인해서 오늘 여기까지 오는 이 시점에 진짜 인근 지역주민들,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했듯이 동구는 녹지공간이 가장 부족하고 공업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도시기능으로써 굉장히 상실된 데가 인천에서도 우리 동구일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들을 애초부터 시작했으면 오늘의 이런 고민이 없었을 텐데, 물론 그때 당시에 각자의 의견이 달라서 그렇게 되었는지 몰라도 그렇게 못하고 19억 원을 다시 반납하기는 우리가 저기하니까 수문통으로 사업을 전환시켜서 막대거울을 하고 과거에 그때 지나가신 과장님들 퇴직하셨지만 김태희 거리를 조성하겠다는데 결국 지역의 사업의 제대로 입안계획을 하고 제대로 진행을 못했기 때문에 자꾸 예산만 낭비하고 또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열망을 받아들여서 의지를 갖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 사태까지 온 것은 모두가 무한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느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각자의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이런 오늘의 사태가 난 것이거든요.
앞으로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도 고민을 하셔야 되겠지만 진짜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무엇을 그들에게 선물로 줘야 될 것인가, 지금 6개월 오는 이 시점에서...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다 자아반성을 해야 될 시기가 된 거예요.
6개월 동안 동구에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아무 변화가 없어요.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행감과 관련 없지만 오늘의 이런 사태가, 용역비 4천만 원이, 우리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이 마당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다는 것은 진짜 모두들 각자 반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현대제철이 배롱나무를 식재한 것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배롱나무, 목단나무 여러 가지를 식재했습니다.
정종연 위원
3천만 원 정도면 몇 그루 되지도 않겠네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교목, 관목 합쳐서 1,400주 했습니다.
정종연 위원
보면 일반 업자들이, 몇 전 짜리를 보통 심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무의 지름 두께가 있잖아요.
몇 전, 몇 전 하는 것...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배롱나무는 약 10cm 정도...
정종연 위원
거의 10전 되면 대충 몇 년생이나 되죠?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약 7∼8년 정도...
정종연 위원
7∼8년 된 것, 그것과 1,400주...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정종연 위원
알겠습니다.
69쪽을 보시면 하늘생태정원 및 생태놀이터 운영현황과 예산집행내역이 있어요.
예산 집행내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맨 위에 보시면 봄 화단 4∼5월이 있습니다. 그렇죠?
튤립, 꽃잔디 리빙스턴데이지, 샤스타데이지 이런 종류 그다음에 백일홍 그러는데 여기 보면 가을화단에 국화나 구절초 이런 것은 우리나라종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정종연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외국종이 상당히 많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초화를 식재할 때 너무 왜색 일색이 아닌 그래도 우리나라의 좋은 꽃들도 많이 있고 특히 보면 사철 피는 꽃들이 있어요.
봄에서부터 초겨울까지 피는 꽃들도 있고 이런 부분은 한 번 심어놓으면 여름도 가고 가을도 가고, 물론 빛깔에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사철 피는 꽃들 이런 것을 해 놓으면 인건비도 조금 절약될 것이고 초화 값도 절약이 될 것이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저도 일부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하지만 사계절 계속 피는 꽃은, 꽃에 변화를 줘야 새로운, 공원을 한 번이라도 다시 찾아오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계절 피는 꽃보다는 그래도 계절별로 꽃의 변화를 주는 것이 더 어떨까...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하늘생태정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 심더라도 이런 부분은 조금 고려해서 실시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으신가요?
허식 위원
예.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0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재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5쪽에 용역업무 관리실태 있죠?
밑에 합계치가 안 나와서 용역 예정금액, 계약금액 그다음에 지출금액 이것의 합계를 내주시고 그다음에 2016년도, 2017년도 용역업무 관리실태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2019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것 있죠?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2019년도까지...
허식 위원
예, 2019년 이번에 올라온 것들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정리해서...
그다음에 우리 도시경관과에는 공원녹지팀이 있잖아요.
공원녹지팀을 보니까, 방금 전에도 논의되었습니다만 송림 도시개발 구역 있죠?
대주중공업 자리와 현재제철 바로 앞쪽에 6만5천 평 정도 되는 것, 과장님 그것 아세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도시개발 예정구역이지요?
허식 위원
예, 도시개발 구역...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정구역이죠.
허식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백병원 자리 있는 쪽에 그다음에 그 앞쪽에 조그마한 회사들 쭉 해서 현대제철 바로 앞까지 거기를 하나 묶어서 송림 도시개발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대주중공업 자리에, 정확한 평수를 모르겠는데 거기에 다 쪼개 팔기를 하면서 어떻게 녹지 확보를 하나도 못했는지 그게 불가사의예요.
공원녹지팀이 그때 당시에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답변 좀 한 번 해보세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제가 당시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거기를 일괄적으로 개발한 게 아니고 분할해서 매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녹지를 법적으로 얼마를 해야 한다, 이런 강제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도시정비과와 관계가 되는 것인데 그 당시에는 어느 쪽의 과가 해당업무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공원녹지팀이라고 하면 공원녹지에 대해서, 그렇죠.
그때 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용도변경 해서 엄청나게 저기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쪼개 파는 것까지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법적인 비율을 찾아서 도시정비과에 얘기해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녹지 몇 프로가 필요하다, 쪼개 팔더라도 이 부분에 꼭 녹지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서로 부서간의 협력을 해야 되는데 전혀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다 진행되었어요.
이것은 나중에 추후 더 조사를 해서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게 불가사의하게 진행되었어요.
그런데 더 불가사의한 게 그것도 공원녹지팀이 대체 뭐하고 있었느냐, 그런 얘기야.
공원녹지팀장이 답변을 한 번 해 주세요.
위원장 윤재실
관련팀장님께서...
허식 위원
예를 들어서 쪼개 팔기처럼 되었는데 2만평 중에서 500평 단위 내지 300평 단위로 쪼개 판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법적으로 녹지를 갖다가 확보할 수 있는 비율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공원녹지담당 정순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팀장 정순자입니다.
조금 전에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어떤 지구로 지정된 게 아니라 개발 예정지구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공원녹지를 얼마를 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선제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담당팀장으로서 깊이 공감하는 바이고 앞으로 우리 동구에 부족한 공원녹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2035 인천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2035 인천공원녹지기본계획 같은 데에 조금 더 공원이나 녹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쪽에 담아볼 계획입니다.
허식 위원
지금 16개 도시재개발, 재건축, 도시정비구역 이렇게 해서 있는데 그 안에, 전에 답변을 들어보니까 녹지 공원예정 부지들이 도시개발 예정지구에 다 들어가 있다고 답변을 했었어요, 그때. 그렇죠?
공원녹지담당 정순자
예.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지금 정비계획상 일정 비율의 녹지를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다시 한 번 팀장님한테 질의를 하면 지금 일진전기 부지가 2만2,500평이에요.
거기가 도시계획에 되어 있고 2035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진전기 쪽에서 도시개발계획을 제출하면 거기에 따라서 일진전기가 주축이 되어서 민간개발을 할 것인데 만약에 거기서 A라는 회사가 거기를, 일진전기가 그 계획을 안 하고 본인들이 안 하고 그냥 남한테 팔았다, A라는 기업체에 팔았다, 그래서 그 A라는 기업체가 대주중공업 같은 예처럼 300평, 500평, 100평, 200평 이렇게 해서 쭉 쪼개 판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구에 신청을 했어.
그랬을 때 우리 공원녹지팀은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공원녹지담당 정순자
그것은, 글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위원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동구가 대부분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치더라도 상황여건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고 사업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명문상 지정되어 있는 공원녹지는 조성되지 않은 이상 조성되었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인, 말씀하시는 취지는 개인회사에서 쪼개서 팔아서 편법적인 사용으로 인해서 공원녹지가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그런 것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조금이라도 공원녹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대책이나 이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방안을 내놓으세요.
공원녹지담당 정순자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중장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당장 내일 계약이 두 회사 간에 체결되었다, 그래서 그 회사계획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구청으로 접수되었을 경우에 공원녹지팀이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해 보세요.
법적인 검토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연구해 보시라는 얘기야.
공원녹지담당 정순자
그것은 사인 간의 거래기 때문에 저희가 끼어들 그런 명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허식 위원
아니,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안 되고...
지금 도시전략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시와도, 도시전략국에서는 시의 주택정책과라든가 도시계획국이라든가 이렇게 같이 해서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공원녹지팀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래서 그분들도 쪼개 팔고 그러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아마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여건이 갖춰지면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력을 통해서 그것을 방지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공원녹지팀도 법적인 검토를 해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런 것의 대처방안을 해놓으란 얘기예요.
공원녹지담당 정순자
저희가 권고하는 차원에서 부탁을 드릴 수 있지만 강제성은 없고요.
허식 위원
아니, 그러면 도시전략국이나 그런 데에서는 강제조항이 없어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담당 정순자
거기는 만약에 법적으로 개발제한 구역에 들어가면 공원녹지를 확보해야 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으로 아마 그렇게 일을 추진하는 것 같고 공원녹지가 개발계획이 아닌 그냥 단독으로 공원녹지를 조성하고자 하면 저희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 법적인 절차가 기본계획이라는 것에 담아져야 됩니다.
인천광역시에서 하는 도시기본계획에 먼저 담아야 되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담은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그다음 공원을 조성하는 이런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허식 위원
만약에 일진전기에서 자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개발계획을 한다, 거기 용도변경을 위해서 상업지역도 놓고 일반 주거지역도 놓고 한다 그러면 녹지비율을 몇 프로 차지해야 돼요?
공원녹지담당 정순자
그것은 어느 법률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대부분 달라지기는 하는데 보통 전체 인구비율의 몇 퍼센트라든가 1인당 얼마 확보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2개 중에 더 많은 면적을 확보하게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만약에 거기는 2만2,500평인데 맥시멈으로 할 수 있는 녹지가 몇 프로 정도 돼요?
공원녹지담당 정순자
약 전체 면적의 5% 정도라든가 그것은 정확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법률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요.
허식 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화수·화평구역이 5만5천 평인데 그러면 거기 재개발구역이 전의 도시계획상에 제출했을 때 녹지비율은 몇 프로로 되어 있었어요?
공원녹지담당 정순자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녹지비율이 5%라는 것은 굉장히 적은 비율이에요.
본 위원 알기로는 약 15% 정도는 녹지비율이 확보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후하게 주시네요.
공원녹지담당 정순자
저는 법령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드린 거여서...
허식 위원
답변을 그렇게, 법령에 나온 것 잘못 답변하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담당 정순자
제가 다시 확인해서 서면으로...
허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해.
공원녹지담당 정순자
예, 제가 다시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알게 하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5% 정도 된다고 그래서 그 답변이 틀렸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된다고.
공원녹지담당 정순자
다시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정확하게 알고 그다음에 조사해서 답변해야지 그냥 그렇게 지금 5%로 얘기하시니까 그다음에 또 무슨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든가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녹지가 하나도 안 늘고 맨날 공원녹지팀이라고 하는 게 맨날 화도진공원이나 송현공원이나 있는 것에서 주물딱주물딱하고 그런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지금.
녹지 확보할 방법은 하나도 없고...
그러면 거기 팀장과 팀원들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주어져서 어쨌든 간에 여건을 확보할 생각을 하라고 얘기해도 그냥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고 어쩌고저쩌고...
그다음에 녹지비율은 약 5%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조금 더 신중하게 답변하셔야 돼.
공원녹지담당 정순자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과장님, 지금 공원녹지팀장이 저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사고가 굉장히 좋은 방향은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 답변하더라도 여기서 사례를 통해서 어쨌든 간에 최대한 몇 프로까지 간다든가 하는 그런 사례를 조사해서 말씀드리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나오는 대로 툭툭해서 5%, 그다음에 이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데 무슨 녹지를 확보하겠어요.
도시경관과의 전체적인 업무를 보면 그냥 다 간판이니 안에 있는 조그마한 데에서 꼬박꼬박 하고 가로수나 갖고 저기 하는데 지금 공원녹지팀이 있는 그게 더 크게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 대한 역할이 너무 없어요.
공원녹지만 하는 게 소규모 공원사업 추진현황이라든가 그다음에 송현근린공원 그다음에 화도진공원의 녹지 확보하는 것 이런 것에서 전지하는 것 이런 것이나 생각하고 있지 좀 더 그림을, 16개 정비구역을 들여다보고 이것은 몇 프로까지 얘기해서 법적으로 해서 15%인데 좀 더 얘기해서 법적보다 더 녹지를 확보해야 되겠다, 이렇게 무엇인가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변화를 줄 수 있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혀, 앉아서 그냥 법적인 것보다 더 적게 하고 그다음에 방법이 없다는 얘기나 하고 그러니 본 위원이 너무 답답해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저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에 보면 1인당 6㎡ 정도의 공원이 확보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동구는 약 반 정도, 3㎡ 정도 그렇게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공원녹지 비율을 상향시키기 위해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송림지구랄지 일진전기 아니면 화수·화평구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법이 정한 사항을 저희는 일단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침해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최대한 그런 사업들에 정비계획이랄지 개발구역이 수립될 때는 저희들이 최대한 법적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식 위원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녹지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방법을 쓰냐하면 다 지하주차장을 만들게 하잖아요.
대신에 용적률을 높여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녹지율이 10%였던 것을 가지고 15%, 17%까지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공원녹지팀은 왜 그런 사례를 갖다가 하면서 늘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도 1인당 녹지율이 6㎡인데 3㎡ 안 되어서, 그것보다는 개발구역 내에서 녹지율을 높이면 1인당 그것이 올라갈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시 도시계획이라든가 구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그렇게 녹지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러는데 왜 그런 것을 갖다가 정작 공원녹지팀에서 그런 생각을 못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용적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빗물도 받아서 재처리한다고 그러면 다시 용적률 5% 주고 이런 게 공원도시계획위원회에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면 녹지율을 갖다가 5% 더 확보한다, 그러면 용적률을 갖다가 5%든 10% 더 늘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와도 연결하고 해서 무엇인가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없다는 거예요.
어디 공원녹지팀이 있어서 저보다도 그런 생각을 못 내고 그래요, 앉아서.
그리고 지금 16개의 정비구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녹지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법적인 비율은 몇 프로인데 도시계획의 규정을 보니까 몇 프로가, 지하로 주차장 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녹지율이 몇 프로 확보했을 때는 어떻게 되고 연못이라든가 혹은 습지 쪽을 하면 몇 프로 올리고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연구하셔서 16개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녹지율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높일 것이냐 그 방안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윤재실
과장님, 답변하세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제가 정비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구가 그동안 정비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결국 사업성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하로 주차장을 만들고 녹지로 만들고, 요즘 트렌드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동구 입장에서는, 저희가 시행자 측에 그렇게 요구할 수 있지만, 사업성 문제가 해결되면 그렇게 조성이 가능하겠지요.
하지만 그런 사업성이 1차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저희 동구의 정비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비사업이 우선이고 부연해서 공원녹지 비율을 좀 더 확충해야 되는 게 맞는 방향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게 다예요?
지금 16개 중에서 안 되고 있는 데는 약 두 군데 정도예요.
지금 동인천 역세권은 그렇다 치고 화수1·화평동이 조금 덜 되고 나머지 송림 쪽에서 현재 현대상가 해제되었고 그다음에 다른 데는 잘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에는 정비계획이 수립된 곳은 법정 비율 이상으로 다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허식 위원
어쨌든 지금 계획이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할 수 없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화수·화평이라든가 혹은 또 일진전기든 어쨌든 송림개발구역, 만석개발구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발예정 아니에요? 그렇죠?
예정이니까 그렇게 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좀 더 법적인 것을 늘리겠다든가 이런 방안을 내놓으라는 얘기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장 윤재실
과장님, 대답해 주세요.
답변을 좀 즉시즉시 해 주세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팀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신 것 같아가지고요.
위원장 윤재실
아니, 과장님한테...
허식 위원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팀장님한테는 더 이상 나올 게 없어.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저희 정비계획하면서 법정보다 다 저희 구가,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녹지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비사업 측에 녹지비율을 사업성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지금 송림초교 뉴스테이 사업의 녹지비율은 몇 프로고 송림1·2동 그다음에 금송지역 잘 진행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녹지비율이 몇 프로인지 알고 계세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제가 현재 수치는 알고 있지 못하지만 도시정비과에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송림...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필요하시면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송림3구역에서도 잘 진행, 두산건설 쪽에서 하는데, 우리가 현장 가보았습니다만 잘 진행되고 하니까, 현재 진행되고는 있지만 아직 관리처분 계획이 안 나온 데들, 그런 데의 녹지율을 한 번 체크해 보시고 그다음에 아직 조합만 되어 있고 진행이 슬로우한 데 그런 데에도 앞으로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해서 그런 쪽에 대한 지역계획에 대한 녹지율도 한 번 파악하셔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데는, 확정된 상태에서 어쩔 수 없는 데면 그냥 놔두고 앞으로 할 때에 대해서 녹지율 확보방안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허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원에 대한 중요함을 다시 한 번 환기시켜주는 그런 의미였다고 생각을 하고 공무원들이 모두 법령에 의해서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그런 결론보다는 된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임해 주십사 하는 독려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저도 동감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제가 궁금한 것은 간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판을 다는 목적은 광고 홍보, 그리고 그것이 수익으로 연결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로수로 인해서 2층에 있는 간판들은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동일 내 건물 안에서 간판 규격으로 인해서 경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이 또, 거리의 미관을 해칠 수도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간판사이즈 규격에 대한 통일하는 방안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타 구를 보면 개인 단독건물은 몰라도 큰 건물 내에 있는 간판들이 다 똑같은 규격으로 정리가 쫙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판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균등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저희 구에도 송림로터리 쪽이랄지 이런 곳에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옛날에도 해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간판이, 도로가 깨끗한 데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제가 볼 때는 송현로랄지 이런 부분의 일부는 되어 있고 일부는 안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고민을 해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지정해서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있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로수 전지에 대해서 보니까 페이지에는 연 몇 회 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올 여름에 제가 도시경관과로 아마 1건, 2건인가의 민원을 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대답이 작은 것들은 그냥 어르신들이 나가서 하는데 큰 나무는 위험하기 때문에 1년에 1번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 이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간판을 가렸을 때의 그런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을 차후에 보완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 대책들을 가지고 계신지...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일단 제가 가로수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규칙이 있고.
그 조례와 규칙에 의하면, 저희는 조례와 규칙을 따라야 되잖아요.
가지치기를 하는 것은 자연형을 원칙으로 합니다.
원래가 손을 안 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수형의 변화를 안 주는 범위 내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이랄지 또 도로 안전시설에 대한 시계 학보 그다음에 통행공간 확보, 이런 것을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광고와 가지치기는 실질적으로 상관없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민원인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예외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로수 가지치기를 할 경우에는 전문용역기관에...
이런 부분들은 장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고 막 자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외주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일부 주민들 중 더 치기를 원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일괄적인 기준을 가지고 해야지 특정 가게만을 위해서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로수 수형이랄지 미관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정렬 도시경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과장 황윤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주택정책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승민 주거행정팀장입니다.
윤경아 건축팀장입니다.
박사록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송기주 주거정책팀장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황윤구 주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특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은 송현아파트가 거의 37년 가까이 되면서 우리 동구의 유일한 재건축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성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게 결연되어서 자발적인 본인들의 조합으로 가는 사업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민선 6기 때부터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우리 주택정책과에서 나름대로 공공임대형이라든가 뉴스테이 사업에 접목시켜서 결국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중앙에서 공모에 선정되지 않다 보니까 또 그 지역은 딜레마에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노력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주무관님을 어제 길에서 만났는데 내년부터는 자율적으로 공모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게 되었다니까 또 다시 한 번 2019년도에는, 제가 거기 산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 10평부터 해서 19평까지 900세대가 살고 있지만 900세대 중에 300세대만 현재 자기 집을 지키고 살고 있고 나머지 600세대는 다 나그네들이에요.
월세 사시는 분들, 전세 사시는 분들 또 동절기 겨울 오면 작년처럼 추운 겨울에 동파가 와서 이분들이 난방적인 혜택을,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그것이지만 우리 관에서는 그런 데에 대해서도 손이 미쳐서 제발 송현아파트가 사업 방향을 정하든 간에 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서두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그러면 5쪽에 보시면 올해 2018년도 신규사업 중에 빈집 정비사업이, 물론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주택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9,8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었잖아요.
이 사항으로 보았을 때 지출이 안 된 게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이 빈집 정비사업은 저희가 정비구역 내에 있는 빈집이 있고 일반구역에 있는 빈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괄하여 저희 주택정책과에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물론 도시정비과에서 협조는 받지만요.
그런데 9,8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게 올해부터 인천시가 시범적으로...
지금 빈집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전혀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박영우 위원
600여세대가 동구의 공가라고 거의 데이터는 나와 있죠?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그 뒤에 보면...
박영우 위원
인천시에서도 가장 우리 동구가...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폐·공가 관리현황에, 자료를 한 번 봐주시면 27쪽에,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동수는 658동 정도가 되고, 이것은 조사할 때마다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있던 사람도 있고 나간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중에서 일반지역이 153동, 정비구역이 505동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인천시에서 공통 고민을 가지고 실태조사를 해보자, 그래서 이것을 한국감정원에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보자, 이래서 파악을 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파악을 했느냐면 폐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나가면 눈에 얼른 띄는데 공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사실상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도계량기 또는 전기계량기, 그러니까 한 동에 여러 세대가 있으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1년 이상 가동 안 된 데의 데이터를 뽑아서, 그래서 우리 구에 그게 얼마 정도 되느냐면 약 1,800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역 줘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정비계획도 수립하고자 하는 용역이 빈집 정비사업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이번에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올 9월까지 시와 계속 1∼2차 워크숍을 하고 그다음에 11월 16일에 용역이 발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을 내년 5월까지 추진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고...
그러면 6쪽에 보시면 어제도 관련부서와 도시기반과가 이 구간에서 사업을 먼저 하다가 선도적으로 주택정책과에서 하고 난 후에 마무리 작업을 그쪽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이것은 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배다리 외관 파사드 사업...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배다리 외관 파사드 사업은, 그런데...
잠시만요. 배다리 외관 파사드 경관 개선사업 여기를 크게 보면 이 사업인데 사업이 안에 3개가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스토리텔링 사업과 그다음에 건축물에 치장하는 파사드 사업과 도시기반과에서 하는 도로 부분이 있는데 이게 2017년 10월에 초기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총사업비가 11억 원인데 초기에 3억1천만 원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발주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상 한계가 있었고 또 우리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당초에 이게 지연된 사유는 예산이 지연교부된 사유도 있고 그다음에 문화영향평가 때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라는 그런 이유도 있었고...
박영우 위원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그다음에 스토리텔링이 앞서 나가야지 구체적인 계획이, 실행계획이 따라가는데 그 부분과 연관되는 부분이 있었고 해서 지금 올 11월까지 설계용역을 준공하고, 설계용역이 거의 준공단계에 이르렀습니다.
12월부터 내년까지 사업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월시켜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주택정책과가 하는 사업들이 지역주민들과 많은 협의를 거쳐서 지역주민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중요시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고도 지역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불만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하시겠지만 이런 것은, 항상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는 부분은 도시뉴딜 재생사업을 하든 뭘 하든 주민의견을 가장 중시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전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시 한 번 각인시키는 차원에서, 물론 잘 하시겠지만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에도 지역주민회의에 7회 참석했고 마을탐방회도 참석을 했고 또 이 사업 특징이 전액 국·시비로까지 가는 게 아니고 주민부담 20%가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자부담이...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예, 그래서 주민 동의 없이는 진행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단계 한 단계마다 주민 동의를 구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또 시간이 더 연장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박영우 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동구가, 우리 과장님이 동구에 근무하신지 약 2년 가까이가 되어 가시죠?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15년도부터 있었습니다.
박영우 위원
동구에 오신지가...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예.
박영우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지역의 현안문제를 잘 아시겠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런 지역의 변모를 하면서 본인들 개개인의 사유재산의 증식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국가가 우리 국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이잖아요.
그런 것을 잘 살펴서, 특히 제가 한 번·두 번·세 번 더 말씀을 드리더라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많이 참고하시라는 얘기예요.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송현아파트는 과장님이 보았을 때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115쪽에 자료가 나와 있는데...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송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큰 문제가 사업성 문제고 두 번째는 주민의 단합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내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아파트 정비사업의 공통적인 문제지만 대부분 주거하고 계신 분들의 연세도 연로하시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에서 사업을 리드해 나가는 부분의 부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조합장의 임기가 끝났는데도 아직 놓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박영우 위원
미련을 갖고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미련을 갖고 있는 것도 갖고 있지만 주민들이 다른 사람을 내세우지 못하는, 나서서 하려고 하는 분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두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부터는 공공임대 사업 추진이 전에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갔었는데 요건만 되면 수시로...
박영우 위원
공모할 수 있도록...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예, 올릴 수 있도록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통보해 주고 저희들도 재건축에서 뉴딜, 뉴딜에서 공공임대형 사업 이렇게 정책 따라 쭉쭉 바뀌는데 어쨌든 그 정책을 하다 보면 우리 현실에 맞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어떤 형태로든 우리 구에 유일하게 있는 재건축 단지를 시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요. 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지금까지도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전문가 분들이 고생 많이 했어요.
이분들이, 조합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자기의 업무를 해태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관에서 해서 행정적인 문서 이런 것도 다 정리해서 해 주고 밥까지 떠먹여 주었는데도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합장의 생각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지역주민들 간의 반목이 생기고...
모든 사업들이 그렇잖아요.
찬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요즘 시대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것을 시기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특히 조합에서 하는 일들이 서로가 가급적이면 모든 어려운 사항을 지양해서 이런 사업들이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일전에 여기 사업단지 안에 돌산공원에 시유지가 있는데 주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인지 몰라도 또 다른 시유지가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그것 들으신 적 없나요?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일단 돌산공원 면적은 8,111㎡인가 그 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은...
총면적이 5만600㎡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55%인 2만7,700㎡ 정도가 사유지고 국유지가 45%인 2만2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돌산공원이, 잠시만요.
8천여㎡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박영우 위원
그래요. 혹시 과장님께서 주민들이 모르는 사항을 갖고 계속 어떤 그것을 하다 보니까 모 전의 국장님이 자꾸 관심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저와 유선상의 대화 중에 돌산공원 말고 다른 부분에 발견이 되었다고 이런 얘기를 해서 조합에서 계속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잘 모르니 그것 좀 파악하셔서 조합 쪽에 한 번 고지를 해 주시면...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 2010년도에 정비구역이 고시되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그 사항에 보면 다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분, 저희들이 한 번 더 알려 줄 수도 있고 그분들이 아시고자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것을 확인해 보시면 거기 쭉 일목요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요.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나 담당팀장님이나 주무관께서 많은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본 위원이 모르는 바도 아니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전개되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의 주민들은 실망에 놓였는데 의원들이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남의 사유재산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왈가불가할 입장도 아니고...
단지 제가 죄송하지만 관련부서에 행정지원 좀 잘 해 주십시오, 이 말만 제가 지금까지 주문해왔잖아요.
그랬듯이 과장님이 또 다시 내년에 이 사업이 전개되면 또 한 번 다시 공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최선을 다해서 행정노력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123쪽에 보면 이 근래에 공동주택 관련한, 시와 같이 합동감사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예.
박영우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지역에서 대두되는 문제, 제가 특정아파트를 거명하기는 무엇하고...
저는 이런 아파트에 대한, 항상 공동주택에서 동 대표가 업무적으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관에서 관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는데 여기는 어떤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이렇게 이번에 지도·감독을 하는 것 같네요.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공동주택...
박영우 위원
123쪽에 보면 솔빛주공아파트 해서 9일간 상당한 기간에 대한 그게 있었네요.
우리 동구에서 가장 큰 대단지 아파트다 보니까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작은 아파트 단지도 이런 것을...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저희들이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는 자율에 의해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모 탤런트가 성남인가 공짜 난방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부분이 더 강화되고 주민들도 더 관심을 갖고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주택 부분에서 행정지도·감독이라든가 행정처분은 2013년도에 송현2차 아파트 그 부분이 있었고요.
박영우 위원
거기 수사에 한 번...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세부적인 것은 제가, 아파트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고 2015년도에는 만석비치 주공아파트에 그런 점검사항이 있었고...
이 부분은 다 과태료가 나간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작년에는 송림휴먼시아 쪽에서 과태료가 나갔고 올해는 솔빛2차 주공아파트...
저희들이 점검을 어떻게 하느냐면 저희들이 일선 현장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쪽, 저희들한테도 들어오겠지만 시로도 민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시와 같이 상의해서 이번에는 어느 아파트, 최종결정은 시에서 하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관에서 전문회계사라든가 변호사 그다음에 장기수선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을 해서 회계내역부터 쭉 다 전체적인 것을 봅니다.
박영우 위원
전반적인...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결과가 나오기 이전 자료라서 결과에 대해서는 안 넣어 놓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자료가 나와서 저희들이 시정지시라든가 의견조회가 지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상당한 부분의 문제점이...
박영우 위원
문제점이 발견되었죠?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예,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제가 지역의 주민들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누구나 어떤 직을 부여했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의 의무와 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간혹 가다 보면 사람들이 어떤 직을 부여하면 그것을 권한으로 알고 남용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런 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마치 자기의 권한을 이용해서 본인이 아니면 이 일은 못하겠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다수의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게 나의 권한인가 나의 의무인가 책무인가, 이것에 혼동을 일으킬 때가 많아요.
남들이 생각할 때는 요즘 사회적으로 가장 대두되는 게 갑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직사회나 사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갑질로 인해서 고통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결국 아파트 공동주택도 주민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가야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 보니 이런 지도·감독도 하고 민원을 발견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아까 과장님이 일일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보면 다 자기네들 권리와 권한을 남용한 결과가 이렇게 초래된 부분들이에요.
스스로 도덕적인 것을 결여시키지 말고 본인의 책무와 의무를 충실히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여기도, 분명히 여기는 제가 보았을 때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았을 때 무엇인가는 터지겠다, 그런 게 계속 들려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잘, 지역주민들이나 누구나 화합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잘난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 똑같고 평범하고 똑똑한 사람들만 사는 이 세상에 이런 게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게끔 지도·감독을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예, 철저히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43쪽에 보시면 홈마트 있잖아요.
과태료도 추진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이 부분을 그냥 놔두실 것인가, 담당과에서는 홈마트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홈마트 관련해서 이 부분은 민원도 많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3차에 걸쳐서, 쉽게 말해서 고발이라든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또 우리 건축 부서 이외의 소방서의 협조를 구해서 「소방기본법」 위반도 한 번 체크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그래서 소방서에서는 특별한 「소방기본법」 저촉사항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우리 주택정책과에서는 2필지에 3차에 걸쳐서 할 수 있는 게 고발이라든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위법사항이 추가로 발견하면 그때그때 가서 당시 법률에 의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계속 여기에 관련되어서 관리대상으로 정해놓고 중대형마트가 오늘 동구의 현실로 들어와서 골목상권이 다, 몇몇 상인들이 모든 영업을 중지하고 특히 송현3동의 제가 30년을 산 아파트의 주변에도 마트 2개가 올 6월 말부터 다 문을 닫고 없어졌어요.
그랬듯이 이런 데가,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계속 과태료나 법적인 강제금을 부과하기 이전에 여기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되지 않을까...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박영우 위원
이 범위 밖에 없어요?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사법적 조치와 행정적 조치로 구분되는데 사법적 조치는 우리가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또 하나는 행정적인 조치, 관련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가, 그다음에 그렇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지도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홈마트 부분도 가장 큰 문제점이 지역주민들과 상생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아시다시피 한 건물에서 3차·4차 고발당한 사례도 극히 이례적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항들을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써는 어떤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령을 가지고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박영우 위원
아까 최대한 과장님이 말씀하신 법적인 사항, 세 가지 사항이 사법적인 관련 또 행정적인 지도, 행정적인 처리하는 부분을 잘해서 이런 마트가 우리 지역에 들어왔을 때,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을 때 지역과 상생을 해야 되는데도 상생하는 부분이 전혀 없잖아요.
지역이라는 게, 사회공헌 사업이 무엇입니까?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이익이 창출되었을 때 지역을 위해서 배려할 수 있는 사회공헌기금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또 사회적기업이 왜 지역을 위해서 존재를 해야 합니까?
힘든 사람들의 일거리를 창출시켜 주고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태동하게 되었는데 모든 게 개인의 사적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사리사욕에 너무 묻어다가 보니까 남을 배려하지 않더라고요.
실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모 사회적기업도 그런 형태로 출발하다 보니까 오늘의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듯이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한 번 생각을 하셔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재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103쪽에 보면 건축 인허가 현황이 있는데 올해 보니까 35건이 신축, 증축, 용도변경 이런 식으로 해서 허가가 났네요.
신고만 해 갖고 하는 것도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신고사항도 있습니다.
허식 위원
신고사항은 없나?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실무자와 숙의)
지금 허가사항만 집계되어 있고 신고사항은 집계가 안 돼 있는데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예,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 신고사항이 왜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 혐오시설인데 그냥 신고만 했다고 해서 내주는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재활용, 허가사항이에요? 신고사항이에요?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그것 허가사항, 신고사항은 용도별도 있지만 주로 규모에 따라서 소규모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주택 같은 경우는 85㎡ 이하라든가 공장은 300㎡ 이하라든가, 500㎡ 이하라든가 이렇게 용도에 따라서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허가냐, 신고냐가 구분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것 규정사항 신고냐, 허가냐 그것에 대한 규정사항하고 신고사항에 대한 인허가 신고 현황 그것도 알려 주세요.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지금, 작년부터 금년 이렇게 해 갖고 민원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많고 또 여기 인허가 때문에 무슨 각종 비리가 많은 것처럼 이렇게 언론에 많이 보도 되잖아요.
행정소송 건축 인허가 관련해서나 신고까지 해서 행정소송 되어 있는 게 있었습니까? 2017년부터 금년.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예,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것 내용이 어떻게 돼요?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몇 페이지...
우선은 거기 송림동 294-14번지 건축허가, 건축 신고사항 반려처분 소송이 있었습니다.
허식 위원
소송이 1건이에요?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지금 진행되는 게 2건인데요, 1건은 우리가 패소를 했고 1건은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에서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허식 위원
패소한 내용하고 그것도 보내주시고 지금 이제 패소한 내용이 어떤 것이죠?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이 사항은 황금고개 도시경관과에서 추진하는 도시계획 공원 만드는 부분 그 앞에 도로 위에 사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건축신고로 들어왔었는데 저희들이 그 도로가 지금 사용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그 사이에 공원하고 사유지하고 사이에.
그래서 도로 관리부서에 의견을 요청한 결과 도로로 인정해 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반려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행정소송이 들어와서 판사가 기존에 사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로 인정해 줘야 된다, 인허가 처리를 해 줘야 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결에 의해서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기반과가 도로과 기능을 하잖아요, 그래서 도시기반과에서 이것은 도로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법원에서 도로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예, 도시계획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관리 부서인 도시기반과에 우리가 협의를 봤을 때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부동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반려를 했는데 재판에 의해서 현행 통행로로 도로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그때 판결문을 보니까 이제 우리 쪽에서는 자문 변호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구청에.
자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통보해 준 것인가요, 도로로 인정이 안 된다고?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전이라든가 이런 게 크게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것은 당사자 대응입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에 법무부 쪽하고 협조를 받아서 당사자로 대응을 하고 있고 대응하고 있을 때는 관련 법규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소명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이제 앞으로 건축 인허가에 대한 것 민원이 많이 있을 텐데 이렇게 행정소송을 통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로로 인정이 불가하다고...
도시계획상 도로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인정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거기 계속 쓰던 도로인데 그것을 갑자기 인정을 안 하고 거기 녹지를 만들기 위해서 하고 여러 가지 민원인한테 내지는 소유주한테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게 아주 있더라고요.
보통 보면 저도 경찰도 가보고, 검찰도 가보고 이렇게 가봤는데 법률 해석을 자의적으로 해요.
그래 갖고 가면은 무혐의 나오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에 법률도 예를 들어서 보조금 단체에 대한 현황에서 볼 때도 국비 아니면 시비나 구비는 보조금이 아닌 법에 해당이 안 되는데 자의적으로 해석해 갖고 국비 안 나온 것도 보조금 지급에 대한, 단체에 대한 위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서 얘기하기에는 자문 변호를 받아서 했다고 하면서 검찰이나 이렇게 해 갖고 기소의견을 올리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볼 때 우리가 민원에 대해서 할 때는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정말 법 적용을 잘해서 그다음에 자문 변호사 의견을 잘 받아서 우리가 만약에 상대 민원이 소송이 들어왔을 경우에 우리가 이길 수 있을 정도로 법률적인 검토를 맡고 그다음에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답변도 하셔야 되지 그냥 관련 부서 도시기반과에서 인정불가 이렇게 왔다고 해서 단순하게 그냥 인허가 못해 준다던가,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것 행정소송에 따라서 여기에서 패소하니까 변호사 비용부터 다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법률 검토를 사전에 했으면 시간도 아낄 수 있고 여러 가지 비용도 아낄 수 있고, 세금도 아낄 수 있는 것인데 그러한 것들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우리 의회에도 자문 변호사가 두 분이나 계셔서 우리가 전에 퀴어 축제할 때도 그렇고 자문 변호 받아 갖고 진행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문안도 명예훼손이라든가 이런 쪽에 되지 않게끔 다 받아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러는 것인데 지금 너무 민원처리가 약해서, 제가 타 부서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민원에 대해서 답변할 때는 반드시 자문 변호사를 구해서, 이게 만약에 상대방에서 민간소송이 들어오고 했을 때 우리가 지면은 정말 그것은 담당자한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얘기했거든요.
마찬가지로 건축 민원은 특히 이게 금액도 크기 때문에 잘못 허가 내주고 예를 들어서 반려하고 이런 과정에서 혹시라도 공무원이 다칠 수 있으니까 민원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그럴 때는 반드시, 내지는 시스템적으로 자문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 변호사 한 번 더 해 갖고 비용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게 소송 가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어쨌든 가래로 막을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리고 115쪽에 송현1·2차 아파트 있죠.
이게 지금 우리 박영우 위원님도 굉장히 항상 처음부터 관심 갖고 계속 하시는데 2016년 7월 22일에 국토교통부에서 뉴스테이 공모에서 신청했는데 우리가 미선정 됐어요.
여기에서 선정된 데가 어디죠, 우리 동구에서는?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동구에서 선정된 곳은 없습니다.
허식 위원
송림1·2동하고 금송지구가 같이 뉴스테이 선정되지 않았어요, 그때?
그것은 그전에 됐나요?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예, 이때 당시는 동구에서...
(실무자와 숙의)
동구에서 했던 것은 1차에 들어간 것이고 송림아파트 구역은 2차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때 당시는 선정된 게 없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미선정 사유는 뭐예요, 이게?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저희들이 뉴스테이든 공공주택임대형 아파트든 국토부에 올리면 이게 첫째 그 사람들이 검토하는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업성 부재로 볼 수 있습니다.
허식 위원
사업성 부재라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송림초 할 때도 보면 350%예요, 맨 처음에 송림초 할 때 250%가 안 됐어요.
그래서 뉴스테이를 하면서 용적률이 인천도시공사가 들어갔지만, 시행사가 됐지만 저기를, 100% 맞춰주기 위해서 그다음에 350%로 용적률 높여주고 이렇게 해 갖고 사업성을 만들어서 했는데...
송현1·2차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도 마찬가지로 지금 40년이 가까이 돼서 여기 도 저기하지만 여기도 예를 들어서 꼭 지금 예를 들어서 몇 프로 용적률 나온 게 없는데 지금 250%다, 250% 갖다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하주차장 집어넣어 주고 녹지도 더 늘려주고 그다음에 물도 재생해서 쓰고, 태양광도 재생에너지 쓰고 이러면 용적률 높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노력들을 해 갖고 용적률을 높여서 사업성이 있게끔 그렇게 할 생각은 전혀 없고 그냥 250% 안에서 뚱땅뚱땅 해봐야 그게 늘어날 사업성이 생기지를 않죠.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그 당시에는 이게 각 시·도별로 한두 개씩 이렇게 대표성으로 선정을 했었고 지금 이 지역은 법적 맥시멈 용적률이 25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주민들도 요구한 것이었고 용적률 300%로 올리자 그랬는데 용적률을 300%로 올리려면 제2종에서 제3종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순부담률 10%를 기부체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떼고, 뭐 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성이 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용적률뿐만 아니고 동산아파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 갖고 가장 좋은 방안으로 해서 뉴스테이 쪽에 우리가 공모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몇 개를 선정, 5개인가 선정을 하면서 점수제가 있었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물론 지역 안배도 들어갔었고, 그게 미달돼서 안 됐었고...
두 번째 공공임대 그 부분이 들어갔을 때는 거의 항목은 비슷한데 이 사람들이 한국감정원에서 나와서 제일 많이 따지는 게 표면적으로 여러 가지를 내세우는데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해보면 가장 많이 따지는 게 사업성 문제가 있어서, 주민 단합률 이런 것을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인해서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는 뉴스테이 쪽에 하지 않고 도시재생하는데 일반 재건축으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 용적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그래서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게 용도 종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냥 용적률을 높이려면 2종에서 3종으로 바꿔야 되는데 조례를 바꾸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 구역 안에서 종을 상향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순부담률 10%를 기부체납을 해야 되는 결론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고민이 시작된 것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지금 용적률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현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찾아봐야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허식 위원
그리고 이것을 왜 지금, 우리 주택정책과에서 해요?
이것을 도시정비과에서, 일괄적으로 이것도 큰 저기니까 하면 전문성이 더 있을 텐데...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업무 분류상 재개발에 관련된 것은 도시정비비과 쪽이고 재건축에 관련된 곳은 저희가 하는데 재건축은 우리 구에 유일하게 딱 1개 있습니다.
아까 박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 끌고 나가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쪽 능력은 안 되겠다고 하면 도시정비과 쪽으로 넘겨서, 왜냐하면 앞으로 재건축할 때가 지금 삼익아파트도 있을 것이고 거기는 해제됐지만 다시 선정된다고 하면, 지금 111쪽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현황이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화수아파트도 40년 됐고, 만석1차·2차, 삼두아파트도 30년 됐고 만석 3차는 아직 좀 덜 됐지만 어쨌든 이것들도 나중에는 다 재건축으로 될 텐데 이것도 하나 지금 제일 큰 송현1·2차 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도 지금 풀지 못하는데 굳이 여기서 주택정책과에서 가질 필요가 뭐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규모 공동주택도 여기 8개가 나와 있는데 규모가 크다고 해서 사업성이 있는 게 아니고 적다고 사업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의 특성에 따라서 나가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송림아파트를 여기 전체에 대입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볼 때 이것을 이렇게 깎아내려는 것은 아니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능력들이 있잖아요.
어느 쪽에 그것해서, 기업파트인지 영업파트인지 이렇게 해 갖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굳이 지금 현재로써는 송현1·2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그것은 내 적성의 차이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전공의 차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비췄을 때 굳이 여기 주택정책과에서 이것을 붙잡고 그냥 계속 노느니 도시정비과 쪽으로 업무를 넘겨서 모든 다른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한 번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 아닌가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수긍은 가는데요.
이것이 저희가 잡고 있어서 해결 안 되고 도시정비과에 가서 해결되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재건축이나 재개발 문제가 생기면 도시정비과나 주택정책과나 어떤 데는 협업을 하고 어떤 데는 분리를 하고 해서 같이 공동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스테이 공문이 왔다든가 그다음에 공공지원 민간임대형 아파트 이런 사항이 넘어오면 공문이 같이 옵니다.
같이 가서 협의도 하고, 좋은 점은 받아들이기도 하고 도시정비과가 먼저 나간 점은 우리가 답습하기도 하고 우리한테 있는 것을 도시정비과가 협조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과에 배정이 되어 있다고 해서 업무가 추진되고 안 되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그것 우리 과장님 생각이고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도시재생과는 조그마한 사업들에 특화돼 갖고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도시정비과는 큰 구역을 갖다가 담당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것은 많이 추진이 잘 되고 있어요, 한두 개 해제되고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쪽에서 계속 많이 다뤄왔기 때문에 주택정책과 보다 더 많이 다뤄왔잖아요. 그렇죠?
다뤄왔으니까 그쪽에 넘겨서 업무 부담도 적게 하고 그쪽에 아이디어를 받아보게끔, 자기 업무하고 옆에 과 업무 협의하는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그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만약에 도시정비과로 온다고 하면 같이 다른 것과 묶어서 하면 될 텐데 전부터 이것만 따로 하고 그러니까 영 저기하더라고요.
이제, 그다음에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여러 분야 쪽으로...
허식 위원
담당 팀장이 어느 분이세요?
주거정책담당 송기주
주거정책팀장입니다.
허식 위원
우리 팀장님은 전공을 뭐로 하셨어요?
주거정책담당 송기주
건축입니다.
허식 위원
건축이에요?
그러면 건축 쪽에 저기되어 있는데 지금 도시정비과 쪽에 토목전공 쪽이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여기 배다리 구역은 토목 쪽에서 많이 움직이시더라고 물론 주택정책과하고 같이 하겠지만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과장님.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예.
허식 위원
그다음에 111쪽에 있는 대로, 지금 보면 만석2차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것을 몇 가지 지원을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127쪽에 있네요, CCTV도 설치해 줬고.
그런데 지금 거기 만석2차에 보면 텃밭도 전에는 하다가 못하게 하고 철도청 부지 땅도 붙어 있는 데도 못쓰게 하고 쉼터도 완전히 이게 저기 썩어 문드러져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현장조사 나가셔 갖고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그 옆에 있는 것 위험하게 사용하면 토지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못하게 하고 자투리땅도 사용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땅도 못하게 하고 자투리땅도 못하게 하니까 주민들 불만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현장답사 하셔서 지원하실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단지 외인지, 내인지, 제가...
허식 위원
단지 내에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그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파트 영향에 미치는 부분이라면 저희들이 나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거기 29쪽에 보면 폐·공가 관리현황 그것 지금 인천시하고 같이 컨소시엄 형태로 전수조사 용역에 들어가 있죠?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예.
정종연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지금 11월...
정종연 위원
어제 물어봤는데 바쁘시면 저거하시고,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은 많이 되어 있죠?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지금 11월에 용역 발주됐습니다, 며칠 안 됐으니까...
정종연 위원
내년 몇 월쯤 되면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5, 6월정도...
정종연 위원
5, 6월, 조사를 할 때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폐·공가에 지주들이 있어요, 건물주나.
이 사람들의 연락처가 상당히 미묘해요.
그래서 그것을 저번 회기 때 본 위원이 충분히 그것까지 조사를 해라, 연락처.
연락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래야지 폐·공가 조치를 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했는데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115쪽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송현1·2차 아파트, 여기가 지금 위치가 2종 일반 주거지역이죠?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예.
정종연 위원
용적률이 어떻게 됩니까, 1종은 용적률이 몇 프로 미만이에요?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2종은 조례상...
정종연 위원
아니 1종이...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실무자와 숙의)
1종이 200%, 2종이 250%, 3종이 300%,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3종 아파트 지역이 350%이에요?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300%...
정종연 위원
300%?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예.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했을 때 2종 지구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공원이 무슨 어쩌고, 저쩌고 이것은 아니고 이것을 지금 법규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면 이것 처음에 조합원해서 세대수가 900세대인데 지금 계획 세대 수가 933세대예요.
그러면 이게 사업성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합을 결성한 사람들도 그렇고, 이것 설립 조합인가를 내준 분들도 그렇고 예측을 전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보면 사업성 미달로 전부다 미선정 되고 했을 때 최소한 이 조합을 결성하려고 그러면 시공사 정도는 어느 정도가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어느 정도 선정을 해놓고 이것 조합을 결성을 하고 조합 설립인가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것을 조합 설립인가를 해 줘 갖고 이 뒤에 보면 아주 매몰비용이 17억4,500만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설계비 정비구역 지정할 때 설계비를 ㎡당 얼마씩 주고 설계를 한 거예요? 이게 8억1,200만 원인데.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이게 매몰비용, 더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 바로 답변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종연 위원
아니 이것을 했을 때 처음에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자리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 정도는 계획서에 안 들어옵니까, 조합 설립인가 받을 때 설계도면 이런 것 다 들어오죠?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들어옵니다.
정종연 위원
그리고 아파트라는 게 보면 위치도 굉장히 중요해요.
무턱대고 전부 안 좋은 공업지에 아파트 지어 놓으면 누가 공해 때문에 들어가겠어요.
거기 지역이 상당히 공해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
그리고 보면 그게 지금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지질 조사한 내용이 있어요? 조합 설립인가 들어왔을 때?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그것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종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가 암반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암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거의 주차장을 지하로 가야지 용적률이 올라갈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주차장은 용적률에서 빠지기 때문에 주차장 지하로 가는 부분은...
정종연 위원
주차할 수 있는 데로 지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위에 주차 대수를 배치한다는 말이에요?
위에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주차장을 어디로, 지하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통상적으로...
정종연 위원
여기 지금 송현1·2동 아파트 자체가...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현재 상태는 전부다 지상으로..
정종연 위원
아니 지금은 그런데 조합 설립인가 해 갖고 해서 설계를 다 해 갖고 이렇게 우리가 해서 개발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설계도면이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설계비 및 정비구역 지정해서 8억1,200만 원이 쓰인 것 아닙니까? 설계도면은 그랬으니까...
왜 그러느냐면 ㎡가 됐든, 그전에는 평으로 됐든 간에 평당 건축 설계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8억1,2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정비업체 관리도 있고 추진위에서 조합장이 월급 받고 사무실을 운영하고 하는 게 2억9200만원 아닙니까, 이 내용이.
그래서 17억4,5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예.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것 이런 것도 정확하게 보지도 않고 지금 무턱대고 해 줘 갖고 지금 보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시공사 선정 3회 유찰이죠?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예.
정종연 위원
시공사가 왜 안 왔겠습니까?
이것 분양성도 없고, 아니면 이것 봐서 사업성도 없고 그러니까 유찰이 돼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미선정이라는 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과장님 말마따나.
이런 것을 보완하지 않고 뉴스테이 국토부에서 그냥 남이 장에 가니까 걸음지고 따라가는 식으로 자꾸 미선정이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3건이 미선정이 된 것이죠?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지금 뉴스테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형 아파트가 선정이 되면 이 정비계획은 다시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정비계획 대로 건축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선정된 현실에 맞춰서 다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아까 허식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돼서 용적률이 낮으면 방법은 지구단위 계획을 다시 만들어서 용도변경을 하는 것이에요.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2종 지구이면 3종 지구로 바꾸고 해서 이런 부분에...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3종 지구를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3종 지구를 그냥 바꿔주는 게 아니고 10% 순부담률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정종연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에서 용도변경을 해서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하는 것이지 그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보면 제가 매몰비용 같은 것도 안전진단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 여기에 도시정비 업체를 잘 아세요, 과장님?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이것 제가 있을 때 선정해 놓은 게 아니고 벌써 10여 년 전에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정비업체 서류를 보기 전에는...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부담으로 들어와요.
구 부담, 시 부담 매몰비용 이것 안 되면 처리를 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좀 구에서도 이렇게 봐서 선정을 해서 이것을 해 갖고 어떻게 해서, 이런 것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이것 다음에 매몰비용 내라고 하면 다 구민의 혈세 아니면, 시민의 혈세 아니면, 국세에서 따 충당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엄청난 손해예요, 이게.
물론 개발도 좋지만 이것 해서 주민들이 알고 이러이런 내용으로 17억 원, 구민이나 시민이 충당해야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 과장님이 직접 하시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면 사전에 이것 정확하게 보고...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 박영우 위원의 말마따나 조합장이라는 사람이 책임회피를 하고 그러고 있는 실정이라면서요, 송현1·2동 아파트 지역의 조합장이라는 분이.
이분이 지금 2억9,200만 원에서 월급 같은 것 이런 것 따 꼬박꼬박 받아갖고 갔을 것 아닙니까, 정비업체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월급 안 받아 가고 그냥 이 사람 봉사한 것 같아요?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지금 조합 정비계획을 수립했을 때 그때 당시에 임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임자들은 월급을 받아 갔을 것입니다, 상임하는 부분들은.
그런데 지금 이것이 2010년도부터 정비구역 고시가 되고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성 측면에서 지금하고 조금은 달랐을 것이다, 그때 당시의 건설 경기에 따라서.
이것이 잘 됐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 지금 보는 차원하고 그때 당시에 보는 차원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정비계획이 사실은 주민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것이다 보니까 주민들 우리가 용적률 250% 범위 내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2채를 짓겠습니다. 100채를 짓겠습니다.
하면 너 2채는 안 되니까 100채를 지어, 이렇게 강제하기는 조금 어려웠던 사항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 욕심에 의해서 자꾸 자꾸 평수도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용적률은 정해져 있고 평수가 커지면 세대수는 줄어드는 것입니다.
줄어들다 보니까, 사업성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지금 까지 쭉 와서 현 상태에서 보니까 참으로 사업성이 없는 계획을 했다 이렇게 보는 상황인데 아마 계획수립 당시에는 조금은 지금 사항보다 이런 생각은 덜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 상태를 두고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적사항 맞습니다.
맞는데 앞으로 이제 다른 아파트도 있을, 반영이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해서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더라도 경기가 호황이나 불경기를 따지지 않더라도 타당성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종연 위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됐으면 여기에서 행정감사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일이 없죠.
이게 잘못 됐으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들춰내는 것이지 잘 돼서 벌써 개발이 돼서 입주하고 했다고 하면 이런 얘기가 새삼스럽게 나올 일이 없지 않습니까?
허나 이제 앞으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대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해서 우리 구에서 이것 조합 설립인가를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하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잘 진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이것 송현아파트가 우리 지역의 유일한 재건축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갖고자 하는 것은 이 지역의 재건축 사업이, 굉장히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도시기능으로써 진짜 거기에 가보시면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동맥경화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런 고민들을 털어 놓으시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것을 여기에서 이 지역에 제가 30여 년 살면서 지켜본 바에 의하면 이 지역이 과거에 저층아파트가 들어올 때도 모 대통령이 지나다가 도대체 도시에 이런 지역이 있느냐고 그래 갖고 철거를 하고 그 지역이 과거에도 진짜 열악한 지역에 있다가 그나마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인천시에서 보증을 서 갖고 주택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서민아파트가 들어와서 지금까지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영위를 하고 살아 왔는데 앞서서 위원님들이 질문했지만 우리 과장님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조합원들의 갈등 문제가 지금 가장 모순적인 부분이고 본 위원이 지켜봤을 때는 지금 현재 정종연 위원님이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했고 허식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이 사업으로 안 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천 몇 년도인가요.
민선 6기가 들어와서 최초로 송림초교 주변도 엄청난 지역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가 받아들인 사업이 뉴스테이 사업으로 접목을 시키고 두 번째는 현대상가 송림1구역이 접목해서 통합으로 하는 뉴스테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으나 결국은 주변의 조합원들의 반대로 해 갖고 무산돼 있는 입장에서 제가 그때 6기 청장님한테나 도시재생과에 그것 제안을 한 번 했어요.
혹시 이 재건축 조합도 뉴스테이 사업으로 가능한지 법 규정을 한 번 살펴봐주십시오, 했더니만 도시재생과에서 하시는 말씀이 뉴스테이 사업으로 송현아파트도 가능하다고 그래 갖고 그때부터 준비하고 시작해 갖고 오늘의 공공임대형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저도 지금, 시에 당시 시 의원님도 고생을 하셨고 제가 국토교통부에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국토 상임위원회에 계시는 분한테 제안을 하고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지역의 의원님한테 직접 우리가 7월 7일에 갔을 때 이 사업은 꼭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간곡한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선정이 안 되었어요.
그것은 우리 주택정책과에서 상당히 노력을 했어요, 이게 업무 분야가 주택정책과이다 보니까 주택정책과 팀장님, 주무관 이런 분들이 모든 것의 업무를 조합장의 의지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감정평가사들이, 한국감정평가원이 와서 판단할 때도 조합장의 의지가 없다.
왜 조합원들한테 공개적으로 알려야 할 고지한 의무도 불이행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올해 이 사업의 진척이 늦어질 뿐이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스러운데 지금까지 1년에 두 번인가 전반기·하반기에서 공모를 한 게 2019년도 많이 완화가 돼 갖고 상시 언제든지 공모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저번에도 수차례 제가 만났잖아요.
과장님, 팀장님, 담당자 우리 송현아파트에서 줄기차게 오셔 갖고 여기에 대한 제안을 제시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 연말까지, 기존에 도저히 어떤 법적사항이 안 되면 조합장의 사퇴안을 갖고 있고 주민들이 스스로 총회를 열어서 진행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2019년도에 이게 사업이 잘 되리라고 저는 바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택정책과에서는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서 밤 못자면서 담당자가 시에 서류 제출하는 것까지도 조합에서 못하는 것을 정리해서, 제출해서 국토교통부까지 간 사실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너무 저거하시지 마시고 잘 받아들여서 하라는 말씀일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2019년에 꼭 이 지역이, LH공사나 이런 것 서민들 사는 아파트가 대헌지구 같은 데나 송림4구역은 그나마 LH공사가 재난지구로 과거에 여기에 계셨던 국회의원님이 재난지구로 지정까지 하면서 오늘에 이 사업이 진행되었듯이, 이 사업은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을 청장님한테 했어요.
과연 동구에 어떤 변화를 할 것인지, 재개발·재건축 관련해 갖고 청장으로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내가 이번에 구정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런 지역에 소외된 지역을 살펴봐 갖고 뭔가라는 사업을 진행하는 게 이 자리에 선출직으로 온 분들의 의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하듯이, 주택정책과가 상당히 고생한 것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주민들에 일일이 얘기 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조합장의 의지가 너무 없는 거예요.
제가 누구를 거명하면 안 되지만 조합장이 과거에 말이야, 진짜 한강물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처럼 말이야 개인의 사유재산을 어떤 식으로 사업을 병행해서, 아직도 그분은 지금 현재 주민의 자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공공임대형이라도 접목을 시켜서 하려고 그러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발 벗고 나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합원에서 공개하는 부분들을 저번에 법적사항을 다 국장님하고 논의한 사항들이 진행이 안 될 때는 구청에서 행정적인 모션을 취해 줘야만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와서, 아까 정종연 위원님이 봤을 때 17억4,500만 원이라는 돈은 개인 돈이 아니거든.
본인들이 조합이나 거기에 경리 하나 두고 이렇게 하면서 2억9천만 원을 쓰고 본인들이 스스로 사업을 못하겠다고 해 갖고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2013년 3월인가 조합을 폐쇄시켰잖아요.
그래놓고도 어떤, 조합원들하고 서로 공유해야 될 관련 업무조차도 공유를 안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할 수 없으면 스스로 그 자리를 벗어나고 다른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게끔 우리는 그런 것을 앞으로 우리 주택정책과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십시오.
이것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택정책과가 몇 년, 2년 가까이 이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고생은 엄청나게 했어요.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위원님들이 고민하는 너무 저거하지 마시고 진짜 고뇌를 해야 되고 고심을 해야 될게 이것인데 모든 분들이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무슨 자료를 찾아 주면 업무 관수를 하고 그것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권한을 일으키고 돈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조합장들이 진짜 잘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매몰비용이 지금 동구에 얼마입니까, 그 돈이.
인건비로 받은 게 매몰비용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17억4,500만 원 중에 그 돈을 그렇게 받고도 지금 몇 년 동안 답보상태로 있으니까 안타까운 현실이죠.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지금 송현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구나 주변 분들이나 위원님들이나 다 같이 협심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아직 성과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박영우 위원
뉴스테이 사업으로 공모라도 선정이 되면 정종연 위원님이나 허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변경을 해서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선정만 되면 그때 당시에 여기가 지금 이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943세대가 나온 결과에 보면 15층 아파트를 지으면서 최소 평수를 25평해서 사십몇 평짜리를 몇 개 세대 해 갖고 하니까, 무슨 904세대에서 943세대 무슨 사업성이 있겠어요?
그런데 뉴스테이 사업이나 공공임대형으로 사업을 전환시켜서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했을 때는 그때 당시에 그쪽 다른 부서의 과장님 말씀이 35층까지는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송현3동 우리 지역에 누리아파트에 산업도로가 나오고 이런 해결점도 찾아야 되고 인천시에서는 진짜 그런 신뢰가 없다고 하지만 그렇게 산업도로를 하고 모든 조망권을 상실시켜 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성이 점점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진짜 의지가 있으시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전달될지, 안 전달될지 몰라도 박남춘 시장님이 원도심을 어떻게 살리겠다고, 구도심 살릴 정책을 폈잖아요.
그게 여기서 우리의 동구의 첫 번째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물론 청계천처럼 현재 복개 공사하는 것을 파헤쳐 갖고 친환경 쪽으로 간다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동구에 선도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지금 무엇입니까, 청계천처럼 물 흘러가는 게 우리 동구에 그게 아니잖아요.
이것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너무 고민스러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20억 원 들여서 복개 공사한 것 파재껴서 친환경적으로 물 흘러간다고 하면 동구 주민들이 무엇을 거기에 희망을 걸겠습니까? 그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고 싶은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143페이지 보겠습니다.
오전에도 박영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하고 겹칠 수는 있는데 지금 홈마트 「건축법」 위반에서 관련 사항 보면 상당히 불법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다 설치를 하고 해 갖고 이행강제금으로 해 갖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징수를 해서 징수율은 100%예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여기에 처음으로 할 때도 불법건축물로 해 갖고 가운데를 터 갖고 계속 장사를 하고 있죠?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처음에는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준공할 때는 정상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하다가 턴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에 들어간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행강제금만 계속 걷고 그러면 그다음에는 이게 사법조치는 불가한 것인가요?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고발을 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사법조치로요?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결과도 나왔나요?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결과 통보가 됐어요?
(실무자와 숙의)
결과는 고발 두 분을 2차에 걸쳐서 하고 3차 것은 시정명령이 나가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가 불법적으로 터서 계속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시정명령도 나갔었던 부분인가요?
건축물의 위반사항이 적발이 되면 1차적으로 시정명령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행을 하지 않으면 시정촉구가 나가고, 그 절차가 있습니다.
시정명령, 시정촉구 그다음에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이행강제금 부과 또 당해 연도에 계속 시정이 안 되면 다음 연도에도 이행강제금 부과 시정될 때 까지 계속 부과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그래도 계속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영업행위 자체는 저희 과에서 하는...
장수진 위원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계시기는 한데 저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법을 어기면서 건물 사용을 하고 있는 데도 이행강제금만 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건물이 불법건축물이다하고 안내문이라도 크게 써 붙여야 되는 것 아닌가, 주민들은 사실 이 부분을 많이 모르고 있거든요.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대장에 위반건축물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공시효과가 있거든요, 건축물 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고 올라가는 것은.
그래서 위반건축물은 그렇다고 우리가 가서 강제 폐쇄하기에는 영업행위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주택정책과에서 조치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게 건축물 대장을 열람하지 않는 이상은 여기가 불법건축물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네요?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전체가 완전히 불법건축물이면 우리가 앞에 위반건축물을 붙이는데 부분 부분이 되어 있거든요.
장수진 위원
그런데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들은 상당히 악의적으로 터놓고서,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서 이렇게 장사를 시작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고발도 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사법조치를 하셨다가 하니까 결과가 궁금하기는 한데 사실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저는 상당히 너무 악의적으로 처음부터 불법으로 장사를 하려고 매장을 두 분이, 소유주가 두 분이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장사를 시작했다고 보는데 우리 관에서는 계속 이것을 이행강제금만 걷는 상황에서도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중대형 마트도 이렇게 무허가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동구에서도 다른 불법건축물이나 이런 이행강제금이 내는 곳이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다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수진 위원
전수조사를 나가보셨나요?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아니요, 전수조사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솔빛 맞은편에도 중대형 아파트가 있고 누리아파트 건너편에도 농림마트도 있고 이런 중대형 마트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 영업장도 전수조사를 하셔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 부분이 보이고 있거든요.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필요할 경우...
장수진 위원
필요할 경우가 아니라 신고에 의해서만 전수조사를 나가시나요?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우리가 이제 건축물 단속이 그렇습니다.
모든 집을 다 조사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혀 문제가 없는 집을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어떤 집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는, 행위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전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면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부족한 점도 많고 시간상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적발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물론 그런 인력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은 알겠지만 그 래도 우리 동구에 있는 중대형 마트가 손에 꼽히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전수조사를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아까 얘기하신 「소방법」도 그렇고 그 부분은 주택정책과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윤구 주택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명)
윤재실 허식 박영우 정종연 유옥분 장수진
출석전문위원(1명)
김선구
피감사기관참석자(3명)
도시국장 김병용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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