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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22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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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2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11월 2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2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2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휴회의 건
10시08분 개의
의장 이정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유진복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유진복
의회사무과장 유진복입니다.
제22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6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 회기는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2017년 11월 16일 박영우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이며 지난 11월 1일 박영우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외 의원발의 조례안 7건과 11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2건의 조례안 등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현재 일곱 분의 의원님들 중 일곱 분의 의원님이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옥
유진복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10분
안건
1. 제22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이정옥
의사일정 제1항 제22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7년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 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안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이정옥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순자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12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 9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1분
안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이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출석 요구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박영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우 의원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정옥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흥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구정 전반에 대한 장래의 계획 및 현황 등을 묻고 답변을 구하는 구정질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지방자치법」제42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출석 요구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출석기간은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 대상은 구청장을 비롯하여 부구청장, 각 국장, 실․과장,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건강증진과장, 각 사업 소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옥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한 내용을 가지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방금 제안한 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출석 요구의 건과 관련된 사항으로 12월 4일부터 실시되는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제66조제2의 규정에 의하면 일문일답의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오늘 질의방식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요지서를 작성해서 11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5분
안건
4. 휴회의 건
의장 이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12월 2일부터 12월 3일까지는 토요일과 공휴일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명의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순서에 의해서 김기인 의원님과 송광식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이흥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이정옥 박영우 김기인 지순자 송광식 유옥분 한숙희
출석공무원(28명)
구청장 이흥수 부구청장 구남회 자치행정국장 원태근 복지환경국장 이태규 도시재생국장 공상기 보건소장 김권철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미래발전정책실장 조정준 홍보체육진흥실장 이경철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재무과장 송귀범 세무과장 김준연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경제과장 김완균 안전관리과장 홍복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원근 주민복지과장 최호식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청소과장 이미정 환경위생과장 유삼열 교통과장 신일환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도시건설과장 윤재선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보건행정과장 박흥복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출석수석전문위원(1명)
계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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