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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22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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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2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5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12월 1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동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동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동구 국내·외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동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 9. 인천광역시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 동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1.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안 13.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6. 인천광역시동구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인천광역시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18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 19. 2018~2022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안 보고의 건 20. 인천광역시 동구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안 21. 인천광역시 동구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인천광역시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인천광역시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 26.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인천광역시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2018년도 (재)동구 꿈드림 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32.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33.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34. 2018년도 예산안 35.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O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2.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순자 의원 대표발의)(지순자, 김기인, 유옥분, 송광식, 박영우, 한숙희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동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영우 의원 대표발의)(박영우, 김기인, 지순자, 송광식, 유옥분, 한숙희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동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광식 의원 대표발의)(송광식, 지순자, 김기인, 유옥분, 한숙희, 박영우 의원발의) 5.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동구 국내·외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동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동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6. 인천광역시동구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인천광역시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청장 제출) 18. 2018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구청장 제출) 19. 2018~2022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안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20. 인천광역시 동구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안(한숙희 의원 대표발의)(한숙희, 김기인, 지순자, 송광식, 박영우, 유옥분 의원 발의) 21. 인천광역시 동구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순자 의원 대표발의)(지순자, 한숙희, 김기인, 송광식, 박영우 유옥분 의원 발의) 22.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인 의원 대표발의)(김기인, 유옥분, 지순자, 송광식, 박영우, 한숙희 의원 발의) 23. 인천광역시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순자 의원 대표발의)(지순자, 김기인, 한숙희, 송광식, 박영우, 유옥분 의원 발의) 24.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순자 의원 대표발의)(지순자, 송광식, 김기인, 한숙희, 유옥분, 박영우 의원 발의) 25. 인천광역시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26.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7.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8.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출) 29.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0. 인천광역시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1. 2018년도 (재)동구 꿈드림 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구청장 제출) 32.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33.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34. 2018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35.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이정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O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의장 이정옥
의사진행에 앞서 2018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 등 예산이 수반되는 안건을 예산안보다 먼저 심의하고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순서를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이정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숙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한숙희
안녕하십니까? 제22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숙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2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13일에 구성되어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충분한 자료수집 및 사전검토를 거쳐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 중 주요사항을 발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 등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입니다.
인구감소에 따른 중·장기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과 관련하여 현재 각종 지역개발사업 등 복합적인 문제 등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문화 및 교육적 측면에서 혜택을 받지 못해 삶의 질 저하와 함께 인구감소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단기 및 중·장기적 원인분석과 함께 대책 마련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국비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공모사업이 선정된 경우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 직원에 대하여는 사기진작 및 격려 차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지역주민과 밀접한 예산과 관련하여서는 동 주민센터의 강사 수당 등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산은 삭감하지 말고 전액 반영해 줄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직원 출장 여비와 관련하여 직원들의 출장과 관련한 여비가 부당하게 지급된 일부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가 언론 등을 통하여 지적되고 있는 바 우리 구에서도 부적정하게 지급된 것은 없는지 2017년도 지급분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발전정책실입니다.
사회적기업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및 지도·점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적극 힘써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화수부두 활성화와 관련하여 두산인프라코어 부지 등에 접한 무허가 점포들에 대하여 주민들과 협의하여 행정적 지원 등 해결방안을 적극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입니다.
동구청장기 종목별 대회와 관련하여 대회 개최가 특정 시기에 편중되지 않고 연중 개최 되도록 운영해 줄 것과 지역의 다양한 동호회 활성화를 위하여 기타 종목도 적극 발굴하여 대회를 개최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어린이 축구단 운영과 관련하여 어린이축구단 운영에 있어 선수 대비 지도자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경기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코치 채용 등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지역재개발 사업 등으로 주택가 골목·학원가 등 치안이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통해 방범용 CCTV를 설치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동 주민센터 예산지원에 있어 가급적 균등하게 지원할 것과 사업 추진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등도 실시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직원 인사와 관련하여 수시 인사로 인하여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많은 바 전보제한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한 인사를 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반상회 민원 건의사항과 관련하여서는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통·반장이 건의하는 주민 불편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과 반장 결원 해소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인쇄물, 광고물 등 발주와 관련하여 인쇄물 등 발주 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의 수주를 고려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부서별 과년도 체납과 관련하여 체납자 중 사망자 및 무재산자 등에 대하여는신속하게 결손처분 하는 등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입니다.
송현시장 야시장과 관련하여 주변 상인들과 상호 협력하며 활성화되도록 운영시간 조정 등 문제점에 대하여 의견수렴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으며, 주차시설 확보와 관련하여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전통시장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조속히 주차시설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입니다.
민방위 교육과 관련하여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지역주민의 신속한 대피 등 민방위대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강화되도록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현장중심의 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입니다.
독거노인 유케어(U-CARE) 등 지원과 관련하여 동별 독거노인 세대 비율 대비 유케어 지원실적이 저조함으로 노령인구 비율이 높은 우리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지원의 확대와 함께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인력도 더 충원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입니다.
영유아 보육시설과 관련하여 영유아 보육시설의 CCTV 운영 관리에 대한 점검과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한 운전자 교육 실시와 함께 민간 보육시설에 비해 감염병 발생률이 높은 원인분석 등 예방적 차원의 지도·점검 등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입니다.
화도진문화원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발굴 및 추진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지역 문화원으로써의 위상 정립과 함께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의 명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등을 잘 수립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북광장 루미나리에 설치와 관련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인 만큼 시설 업체와 장기계약을 통한 예산절감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화도진축제와 관련하여서는 우리 구의 대표적인 문화행사인 만큼 동 주민센터에서 행사 준비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충분하게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지역축제 등 문화행사와 관련하여 지역에서 재능나눔을 실천하는 예술인 등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와 관련하여 도로변 음식점 등이 옥외에 방치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로 인해 악취발생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 등을 통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클린하우스 설치와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접근성 차원에서 지역 내 공·폐가 철거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북광장 환경전광판과 관련하여 표출되는 환경오염 기준치 등에 대한 정보를 지역주민이 미리 알기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화도진소식지 등에 홍보할 것과 정확한 수치인지를 수시로 점검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자동차 매연단속과 관련하여 대기환경 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매연 과다배출 차량에 대하여는 구민 건강보호 차원에서 철저하게 단속 업무에 임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등과 관련하여 노후·퇴색된 시설물에 대하여 수시로 현장점검을 통해 정비할 것과, 버스승강장 의자에 열선을 도입한 타 자치단체의 사례도 있는 바 노령인구가 많은 우리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시범적인 설치·운영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과속방지턱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 후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설치 전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설치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지역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이 일부 지연되고 매몰비용 등으로 조합원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사업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의견수렴을 통해 해제권고를 검토하는 등 지역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으로 해결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박문여고 주변구역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이 지연됨에 따른 주민의 궁금증 해소를 위하여 사업의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과입니다.
배수구 덮개 교체공사와 관련하여 집중 호우 시 침수되는 원인으로 주민들이 악취방지를 위해 덮개를 한 것이 한 원인으로 작용하는바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통·반장을 통해 악취가 발생하는 지역의 배수구 덮개 교체 공사의 물량을 전수 조사하여 정비해 줄 것과 동별 전수조사 결과 및 소요예산 등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인천~김포 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관련하여 삼두1차아파트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제기 사항과 정밀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은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상급기관에 건의 하는 등 민원해결에 적극 힘써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입니다.
가로수 전지작업과 관련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가로수 전지작업 시 보건소 등 산하기관의 전지작업 수요도 파악하여 일괄 정비를 통해 예산을 절감할 것과, 메타세콰이어 가로수에 대하여는 많은 민원이 제기되기도 하는 바 우리 구 이미지와 어울리는 수종으로 교체를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현수막 게시와 관련하여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행정홍보용 현수막은 솔선수범하여 게시대에 일원화하여 게시하도록 하고 게시 예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라도 민원편의 차원에서 신청 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입니다.
만석동 공업지역 내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만석동 공업지역 내 공해유발 업체들로 인해서 대기환경 피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바 건축 인·허가 시 경제과·환경위생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현장확인과 함께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공·폐가 안전과 관련하여 건물주에게 자진철거 및 관리를 통하여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입니다.
폐의약품 처리와 관련하여 가정에서 보관 중인 폐의약품에 대하여 약국과 협조하여 수거 및 처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자율방역단과 관련하여서는 봉사 차원에서 활동하는 주민자율방역단의 활성화 차원에서 인센티브 제공 및 보상 등 행정적 지원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치매안심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조속히 건립되어 구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장소 선정 등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센터입니다.
아동 안전도우미 운영과 관련하여 아동의 보호 역할 등을 고려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보다는 여성일자리 사업으로 전환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입니다.
수료자 및 다문화 가정과 관련하여 수료자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 알선과 함께 다문화가정도 정착에 어려움이 없도록 애로사항 해결 등에 적극 힘써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림도서관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작은도서관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는 집행사항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추진에도 적극 힘써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입니다.
재난 발생 대응 매뉴얼 및 보유 장비와 관련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매뉴얼 작성과 보유 장비에 대한 작동 여부도 수시 점검하여 재난대응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을 상향 조정하여 질 높은 강사 채용을 검토해 줄 것과 강사 수당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 심사요지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향후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여러 제안 및 주문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건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성의 있게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옥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결과보고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안건
2.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순자 의원 대표발의)(지순자, 김기인, 유옥분, 송광식, 박영우, 한숙희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동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영우 의원 대표발의)(박영우, 김기인, 지순자, 송광식, 유옥분, 한숙희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동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광식 의원 대표발의)(송광식, 지순자, 김기인, 유옥분, 한숙희, 박영우 의원발의)
5.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동구 국내·외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동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동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6. 인천광역시동구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인천광역시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청장 제출)
18. 2018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구청장 제출)
19. 2018~2022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안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이정옥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2020년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안 보고의 건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지순자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지순자 의원입니다.
제22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0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5건의 조례안과 2018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 그리고 2018~2020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 보고의 건 등 총 18건의 안건에 대하여 11월 30일 1일간 먼저 대표 발의의원 및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부서 과장 및 관계공무원들의 설명을 듣고 문답하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및 보고의 건 심사에는 특별한 이견이 없이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동주민센터가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 행정복지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잘 담당할 수 있도록 남녀직원의 인력배치에 있어 안배를 효율적으로 하고 명칭변경에 따른 혼란방지를 위한 주민 홍보와 주민자치위원들이 스스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에서는 7대에 들어와 불필요한 조례라 하여 2014년 11월에 폐지하였던 조례를 지금 다시 제정한다는 것은 당위성이 없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인구감소 및 열악한 지역 환경을 감안하여 장기적 안목에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가 필요하다는 다수 위원의 의견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위원회 구성 시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구의원도 2명 정도 포함하여 구성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동구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현재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따라 주민센터의 명칭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안 제7조의2중 "협의회 및 주민센터"를 “협의회와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수정하여 수정안으로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정옥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의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국내·외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동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순자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순자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므로 지순자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의원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런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예산심의 할 때 일곱 분의 의원 중에서 두 분 의원님이 빠졌으므로 그런 부분을 같이, 중요한 이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논하고 토론하고 싶고 그다음에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관해서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기금 조례는 2000년도 12월 5일에 제정되었고 ‘14년도 11월 11일에 폐지되었습니다.
저희가 ‘14년도에 들어와서 얼마 안 되어서 폐지를 시켰습니다.
폐지 당시 제가, ‘14년부터 시작해서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집행부에서 한 내용 제가 전부 다 회의록을 뽑았습니다.
(회의록을 들어 보이며)
뽑아서 다 검토를 해보니까 정말 이것은 5대, 6대 때 아끼고 아낀 자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조례를 폐지하는 안을 제출했을 당시에는 우리 의회는 많은 고민을 하면서 집행부도 신중히 해 줄 것을 굉장히 요구사항으로 했습니다.
당시 집행부의 조례 폐지 사유를 보면 청사 별관 신축 및 증축하여 향후 청사 이전계획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3년 만에 지금 그 마음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행정은 불과 3년 후를 내다보지 못하고 일관성 없는 근시안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릴뿐입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청 앞 주차장 건립 중이고 아직 준공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를 논의한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청사 이전과 같이 큰 사업을 계획한다면 이런 예정지에 관해서 입지분석하고 토론회·공청회가 선행되어야만, 그러고 나서 신청사 건립계획을 추진해도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폐지를 해 주고 나서 3년뿐이 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획성 없는 예산을 자꾸 거기에 키핑 하겠다는 얘기고 또한 민선 6기와 같이 민선 7기 당선되신 분도 의지가 있고 정말 굵직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6대 때와 같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또 7대에 오신 분들도 사업을 크게 하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7대에 조례를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구는 전국의 230여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못하는 70개 단체 중에서 정말 뭐라 그럴까, 아주 가슴 아프게 그렇게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구비로 충당을 전체적으로 해야 하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고 합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시점에서 저희 위원님들 중에서 다섯 분만 이것을 위원회에 들어와서 했기 때문에 같이 다시 한 번 의논을 해서 이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옥
지순자 위원장님의 아주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서...
(○박영우 의원 의석에서 – 잠시만요. 의견조율, 제가...)
김기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의원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앞에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적극 동의해 달라고.
그리고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된 사항을 본회의장에서 이런 식으로 자꾸만 위원장이라는 양반이 와서 이의제기를 한다면 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박영우 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아니, 위원장님이 위원회에서...
(○박영우 의원 의석에서 – 검토보고서는 말로...)
원안 가결시키고 본회의장에서 가결시켜 줄 것을 우리 동료 의원들한테 틀림없이 말씀을 하시고 이의제기를 한다면 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순자 의원
저희가, 위원회가요. 지금 당 대 당은 아니지만...
(○박영우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그 마이크, 저도 말할 기회를 주세요.)
의장 이정옥
다소 의원님들이...
(○박영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말할 기회를 달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의원님들이 지금 격양된 표현을 쓰시면서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공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다, 라고 생각됩니다.
(○박영우 의원 의석에서 – 뭐를 제재한다는 말씀이에요?)
의장이 할 수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박영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라고 앞에서 맨날 그렇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의 있으십니까?
(○박영우 의원 의석에서 – 위원회 의견을 존중 안 하는 게 어디가 의장이
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영우 의원 의석에서 – 위원회 의결 존중 안 하는 의장이 뭐야? 의원을
무시하는, 의견을 개진하겠다는데 왜 마이크를 꺼? 뭐요, 의장이 뭐야?)
박영우 의원님...
(○박영우 의원 의석에서 – 의원이 의원, 개진할 기회를 달란 말이에요!)
박영우 의원님...
(○박영우 의원 의석에서 – 기회를 달라고 그러잖아.)
박영우 의원님...
(○박영우 의원 의석에서 – 기회를 왜 안줘, 기회를.)
박영우 의원님...
(○박영우 의원 의석에서 – 맨날 본회의장에서 정회나 하고 그런 게 우리
의회의 저거야?)
박영우 의원님...
(○김기인 의원 의석에서 –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다소...
(○박영우 의원 의석에서 – 기회를 달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다소 굉장히 격양된 표현을 쓰시고 계시는데...
(○박영우 의원 의석에서 – 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본회의장에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박영우 의원 의석에서 – 왜 이게 적절한 표현이 아니야? 나는, 왜 이게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까?)
계시기 때문에...
(○박영우 의원 의석에서 – 의원한테...)
이따 제가 충분히,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의원 의석에서 – 의원한테 의원의, 개진을 달란 말이에요. 속기록
에 남기게!)
의원 여러분...
(○김기인 의원 의석에서 – 일단 발언권을 주셔, 발언권을.)
의원 여러분...
(○박영우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을 달란 얘기야.)
의원 여러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장 이정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회시간 동안 협의하신 결과 인천광역시 동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시키고자 하는 의견이 전체 의원의 과반수가 넘으므로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우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박영우 의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인 의원 퇴장)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옥분 의원 퇴장)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동구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8~2022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안 보고의 건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미 보고한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3분
안건
20. 인천광역시 동구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안(한숙희 의원 대표발의)(한숙희, 김기인, 지순자, 송광식, 박영우, 유옥분 의원 발의)
21. 인천광역시 동구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순자 의원 대표발의)(지순자, 한숙희, 김기인, 송광식, 박영우 유옥분 의원 발의)
22.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인 의원 대표발의)(김기인, 유옥분, 지순자, 송광식, 박영우, 한숙희 의원 발의)
23. 인천광역시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순자 의원 대표발의)(지순자, 김기인, 한숙희, 송광식, 박영우, 유옥분 의원 발의)
24.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순자 의원 대표발의)(지순자, 송광식, 김기인, 한숙희, 유옥분, 박영우 의원 발의)
25. 인천광역시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26.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7.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8.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출)
29.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0. 인천광역시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1. 2018년도 (재)동구 꿈드림 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구청장 제출)
32.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정옥
다음은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동구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한숙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도시위원장 한숙희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한숙희 의원입니다.
제22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0일에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 동구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안 외 10건의 조례안과 2018년도 (재)동구 꿈드림 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 등 총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12월 1일 1일간 먼저 대표 발의의원 및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고 소관부서 과장 및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뒤 문답하며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2018년도 (재)동구 꿈드림 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에서는 특별한 이견 없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으나 인천광역시 동구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안 심사에서는 현재 1인가구 중에서도 사회적 고립과 빈곤 등의 문제로 고독사의 가능성이 높은 집단에 대한 사회적 지원망 구축이 절실한 시점이고 앞으로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을 감안하여 사전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었으나 현재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독사 관련 사업이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대상을 확대하려는 법령개정 검토가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 있으므로 현재의 인력으로는 그 대상을 50세 이상으로 할 경우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소관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후 관련법령 개정과 관리인력이 충원된 후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안 제4조 중 적용범위를 5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수정하여 수정안으로 가결처리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동구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었으나 안 제4조 중 "법"을 "청소년기본법"으로 관련 법 제명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관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안으로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 심사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구성에 있어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중에서 반드시 1명은 여성의원이 포함되도록 세부규칙 등을 정할 때 고려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매스컴 등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보도되고 있는 바 매년 지도·점검 시 운영상 문제점 등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또한 보육교사들의 애로사항 등도 청취하여 보육정책 추진에 있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심사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신축계획 시 원생들의 모집 및 입학시기 등을 감안하고 준공시기 및 개원시기 등도 주변 어린이집들의 운영에 영향을 주게 됨을 감안하여 사전에 주변 원장들과 논의하여 이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옥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동구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동구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인천광역시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18년도 (재)동구 꿈드림 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3분
안건
33.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34. 2018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35.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정옥
의사일정 제33항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5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지순자
안녕하십니까? 제22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순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제224회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 개의된 제224회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한숙희 위원장님은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2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제4회 추경안은 추가세입의 계상 및 세출 잔액을 정리하여 확정하고 특별교부금 등 유치재원 관련 사업을 반영하는 동시에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이월사업에 대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고 승인하는 절차적 의미와 최종 결산에 앞서 지난재정운용 상태를 계수 검점하는 계기로 삼아 예산안 전반을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와 관련해서는 자질 있는 유소년의 조기발굴 육성을 목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대회인 만큼 시기와 장소 등의 사전파악 및 선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 사업에 관련해서는 어린이 안전대책 마련 및 여성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의 하굣길 귀가 지도 및 순찰 등의 활동사업이므로 젊은 층의 지도자로 구성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불가피한 사정으로 명시이월되는 총 25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이월사유 및 2018년도 추진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부서별 세부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금번 제4회 추경안은 구청장이 요구한 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전기 재정운영 결과와 당해연도 세입추계에 기한 제반적인 재정여건을 반영한 편성안으로써 재정상황의 전체규모 면에서는 농림·해양·수산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12개 분야에서 전년 대비 상당 폭의 일률적인 증가의 현황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 분야는 세출예산 전체의 35%를 차지하고 있어 보조금 등의 확대에 대응하는 한편 내실 있는 세출안배를 위하여 심사숙고하는 자세로 예산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은 우리 구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대표부서인만큼 예산의 편성과 집행 및 감사의 역할에 내실을 기하고 특히 행정의 최일선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관심과 집중을 배가하여 살펴볼 것과 또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투자에 우선순위를 두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미래발전정책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관련해서는 최근 영흥도 어선사고를 상기하여 우리 구의 어선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단속·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에 보조금 지원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것과 부서의 역할이 동구 미래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인 만큼 인구증가를 위한 사업발굴 정책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유소년 축구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2018년도 졸업학생이 다수 있어 인원이 줄더라도 선수의 경기력 향상 등을 위해 코치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추후 코치 채용과 새로운 선수 영입에 관심과 노력을 경주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친환경 흡연부스와 관련해서는 구청 별관 옆에 설치한 부스 외에 지역주민들의 출입이 잦은 공공장소인 보건소, 주민행복센터 등에 추가 설치하여 비흡연자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검토·논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재난·재해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2016년도·2017년도에 연이은 지진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도 이제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추후 재정여건이 충족되면 부지를 확보하여 재난·재해 예방에 대해 실제 체험관을 설치할 강조하였으며 재난 안전관리에 대한 학교별 순회교육에도 관심을 둘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폭염대책 그늘막 설치와 관련해서는 매년 하절기 폭염으로 인한 행인들의 불편과 일사병 등 안전사고 우려에 따라 기존 5개소의 그늘막 설치로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나 추가 설치하는 그늘막에 대해서는 장소 선정을 고려하여 추진할 것과 사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전국 다수의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한 설립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우리 구의 성공적인 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는 적극 동의를 하나 운영개요에 있어서의 방식 및 인력운영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 중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해서는 채용자격, 기준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해충포충기, 한방진료 약품비, 방역약품비와 관련해서는 주민의 일상생활 및 건강과 직결되는 밀접한 사항인 만큼 사전에 실수요를 충분히 파악하여 예산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요양보호사 양성과 관련해서는 여성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사회활동을 촉진하고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장려할 만한 좋은 목적의 사업이나 우리 지역에서는 요양보호사 관련 양성기관이 없고 과거 교육기관 이수에만 국한되어 있는 단순참여와는 달리 이론, 실기, 실습 등 장기적인 시간의 할애와 시험에 낙방하였을 시 재교육에 대한 예산지원의 문제 등 충분한 사전검토를 하여 추후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금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의견개진이 없습니다.
위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 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 모바일 화도진소식 제작 2천만 원, 화도진스케이트장 행사운영비 2천만 원, 화도진스케이트장 설치 3억7천만 원.
자치행정과 친환경 청사광장 유지관리비 2,500만 원, 친환경 청사광장 조성공사 6억2,130만 원, 친환경 청사광장 조성공사 시설부대비 350만 원, 주요 국경일 및 기념일 대형현수막 제작과 태극기 모범거리 조성 1,800만 원.
경제과 송현시장 홍보물 제작 등 5천만 원, 송현시장 우물터 정비 2천만 원.
관광개발과 동인천역 북광장 디자인조명 공공요금 1,400만 원, 동인천역 북광장 디자인조명 점등식 2,200만 원, 동인천역 북광장 디자인조명 설치 1억8천만 원, 옥상 복합문화쉼터 조성 13억8천만 원, 옥상 복합문화쉼터 조성 시설부대비 2천만 원.
도시경관과 철길 어울림 갤러리 운영 2천만 원, 송현근린공원 빛조명 관리 3,200만 원, 송현근린공원 빛조명 점등식 2천만 원, 송현근린공원 빛조명 설치공사 11억 원, 송현근린공원 빛조명 설치공사 시설부대비 100만 원.
주민행복센터 요양보호사 양성 3천만 원.
따라서 일반회계 삭감액 39억6,680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수고하시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옥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3항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18년도 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참석하여 주신 이흥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무술년 새해에는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신 바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22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 의안제출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지순자의원대표발의)(2017.11.1지순자,김기인,유옥분,송광식,박영우,한숙희의원발의)
인천광역시동구불용의약품등의관리에관한조례안(박영우의원대표발의)(2017.11.1박영우,김기인,지순자,송광식,유옥분,한숙희의원발의)
인천광역시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송광식의원대표발의)(2017.11.1송광식,지순자,김기인,유옥분,한숙희,박영우의원발의)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2017.11.15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청및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2017.11.15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2017.11.15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2017.11.15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2017.11.15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2017.11.15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구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2017.11.15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구세징수조례안(2017.11.15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구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2017.11.15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2017.11.15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2017.11.15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2017.11.15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2017.11.20지순자,유옥분,김기인,박영우,송광식의원발의)
인천광역시동구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2017.11.15구청장제출)
2018년도지방세연구원출연금출연계획동의안(2017.11.15구청장제출)
2018~2022년도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안보고의건(2017.11.15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1인가구고독사예방조례안(한숙희의원대표발의)(2017.11.1한숙희,김기인,지순자,송광식,박영우,유옥분의원발의)
인천광역시동구1인가구고독사예방조례안에대한수정안(2017.12.01한숙희,김기인,박영우송광식,유옥분의원발의)
인천광역시동구난독증아동‧청소년지원에관한조례안(지순자의원대표발의)(2017.12.1지순자,한숙희,김기인,송광식,박영우유옥분의원발의)
인천광역시동구난독증아동‧청소년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2017.12.1한숙희,김기인,박영우,송광식,유옥분의원발의)
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기인의원대표발의)(2017.11.1김기인,유옥분,지순자,송광식,박영우,한숙희의원발의)
인천광역시동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지순자의원대표발의)(2017.11.1지순자,김기인,한숙희,송광식,박영우,유옥분의원발의)
인천광역시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지순자의원대표발의)(2017.11.1지순자,송광식,김기인,한숙희,유옥분,박영우의원발의)
인천광역시동구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기본조례안(2017.11.15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양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2017.11.15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2017.11.15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문화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2017.11.15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지역축제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2017.11.15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2017.11.15구청장제출)
2018년도(재)동구꿈드림장학회출연계획동의안(2017.11.15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국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동의안(2017.11.15구청장제출)
2017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2017.11.15구청장제출)
2018년도예산안(2017.11.15구청장제출)
2018년도예산에대한수정안(2017.12.15지순자,한숙희,김기인,박영우,송광식,유옥분의원발의)
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2017.11.15구청장제출)
201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2017.12.18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출석의원(7명)
이정옥 박영우 김기인 지순자 송광식 유옥분 한숙희
출석공무원(29명)
구청장 이흥수 부구청장 구남회 자치행정국장 원태근 복지환경국장 이태규 도시재생국장 공상기 보건소장 김권철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미래발전정책실장 조정준 홍보체육진흥실장 이경철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재무과장 송귀범 세무과장 김준연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경제과장 김완균 안전관리과장 홍복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원근 주민복지과장 최호식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청소과장 이미정 환경위생과장 유삼열 교통과장 신일환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도시건설과장 윤재선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보건행정과장 박흥복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의회사무과장 유진복
출석수석전문위원(1명)
계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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