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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7대

224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2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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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2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11월 30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동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동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동구 국내·외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동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 8. 인천광역시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동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안 12.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5. 인천광역시동구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인천광역시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18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 18. 2018∼2022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 보고의 건 19.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동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동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동구 국내·외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동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 8. 인천광역시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동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안 12.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5. 인천광역시동구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인천광역시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18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 18. 2018∼2022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 보고의 건 19.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지순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동린
이동린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이동린입니다.
제22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 지순자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총 8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11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8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 1건의 보고의 건 등 총 3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11월 20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위원회에 소관별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인 16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1건 그리고 보고의 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먼저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실·국·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방금 전 의사담당자의 보고내용과 사전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구정창이 제출한 조례안 13건, 동의안 1건, 보고의 건 1건 등 모두 18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먼저 대표발의 의원 및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부서 과장의 상세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그러면 관련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5분
안건
1.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지순자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한 본 위원장을 대신하여 송광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대리 송광식
안녕하십니까? 송광식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표발의하신 지순자 위원을 대신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미반영한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함으로써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의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9조제3항의 의원 추천을 “의장”에서 “의회”로 정비하는 사항이며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규정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순자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수석전문위원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이 직무상 사망·장애 및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4년 9월 9일 제314호로 제정되어 4차 개정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며 안 제9조제3항은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구성에 있어 위법 및 해석의 오해 소지가 있는 의회의원의 위원 위촉과 관련해서 추천을 “의장”에서 “의회”로 수정하는 사항이며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 등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기획감사실장 김남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순자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령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지순자
김남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개정안 내용이 규정사항에서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문구가 수정되고 조금 완화되었다는 말씀인가요?
대표발의는 우리 지순자 위원님이 하셨지만 또 관련부서에서...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저희가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위법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요.
박영우 위원
위법적인 사항은 아니라 제가 보았을 때 좀 완화된 그런 사항인지, 제가 문구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 폐질등급이라든가...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현실에 맞게끔 개정이 된 것입니다.
용어를 순화하고, 과거에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던 것을 현실적인 언어로 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상위법에 이게 개정되다 보니까 하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법령에 맞추어서 개정을 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쭈어 보았는데, 내용이 참 좋은 내용들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용어 작성에서 폐질등급 이런 것은 우리가 잘, 용어가 생소한 용어다 보니까...
장애도 여러 가지 등급이 있잖아요.
지금 장애가 1급에서 6급까지 되어 있나요, 장애 등급이?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이것은 대표발의하신 분이 답변을 해야지...
박영우 위원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선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12분
안건
2. 인천광역시 동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지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영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우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일반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방치되어 환경오염 및 의료사고를 유발하는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환경오염 방지와 구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의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는 불용의약품 등의 수집과 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불용의약품 관리 등에 있어 공로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순자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 동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인천광역시 동구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을 위한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는 불용의약품 등의 수집과 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불용의약품 관리 등에 있어서 공로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본 안은 일반 가정 등에 방치되어 환경오염과 의료사고를 유발하는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환경오염 방지와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인 보건행정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흥복
보건행정과장 박흥복입니다.
먼저 보건의료 행정발전을 위해서 폐의약품 수거처리를 위한 조례 발의를 해 주신 박영우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박흥복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제안이 들어온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약국에서 사실상 홍보가 되어서 약국에서 직접 이것을 처리하는, 업소라면 업소 저것인데 약국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체계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사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집에서 처방을 받아서 약을 드시다가 잔여분이 있으면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한 번 체계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도 되고 특히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약국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서 약을 처방받아 가실 때도 이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으니까 협조 좀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모든 자연환경적인 요인들이 파괴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타 구도 지금 이것을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접목시켜서 우리 과장님께서, 얼마 전에도 보니까 관계된 분들과 협의를 하고 또 좋은 안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홍보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불용의약품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우 위원님과 박흥복 보건행정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19분
안건
3. 인천광역시동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지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송광식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광식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전염병예방법」과 「기생충질환 예방법」을 통합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2009년 12월 29일 전부개정되어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지 않은 질환을 포괄할 수 있는 “감염병”이라는 용어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1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순자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자의 치료, 재활, 사회복지서비스 등 정신보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2년 9월 28일 제887호로 제정되어 1차 개정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전염병예방법」과 「기생충질환 예방법」을 통합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2009년 12월 29일 전부개정되어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지 않는 질환을 포괄할 수 있는 “감염병”이라는 용어로 사용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인 건강증진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송광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여 주신 인천광역시동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예방법」과 「기생충질환 예방법」의 통합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용어의 변경으로 저희 과는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경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광식 위원님과 이경희 건강증진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24분
안건
4.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지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기획감사실장 김남선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이미 승인된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따른 증원인력 7명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증원되는 7명에 대한 세부내역은 먼저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주민센터에 배치되는 사회복지 인력 5명과 그리고 지역 최대의 현안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는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추진 인력 2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김남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우리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년 2월 28일 제332호로 제정되어 43차 개정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중 정원의 총수를 538명에서 545명으로 하고 안 제2조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을 524명에서 531명으로 증원하는 사항과 안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 정원을 533명에서 540명으로 6급 이하를 7명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행정안전부의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따라 동 복지허브화에 따른 인력 5명과 동구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추진을 위한 인력 2명 등 증원된 7명에 대해서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본 조례안에 대해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별표3을 보시면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전문위원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6급 이하 정원 7명이 증가한 495명으로 일반직계를 540명으로 총계를 545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2조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 538명을 7명이 증가한 545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524명을 7명이 증가한 531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소요 비용추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원된 일반직 7명의 인건비는 2억9,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7명은 6급 1명, 7급 3명, 8급 3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김남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
실장님, 수고하시고 지금 여기를 보면 7명이 늘어났는데 동구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이 언제 예정이죠?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본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은, 이것이 2011년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경위를 좀 말씀드리면 제가 문화체육계장, 직무대리에 나가서 그해, 2011년도 제2차 정례회 때 아마 추경에 50억 원 보상비를 위원님이 그 당시에 확보를 해 주셔서 그때부터 보상 실시가 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10월 26일 설계용역 발주를 해서 약 300일간에 걸쳐서 내년도 8월 21일까지 설계가 진행되고 약 10억여 원의 설계비를 투입해서, 그리고 지금 그렇게 되면 본 사업이, 그래서 이번에 관광개발과에 토목건축 인력 2명을 건립할 때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인 위원
관광개발과에?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예, 그리고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사실 과에서는 팀을 만들어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전반적인 인력운영상 그게 좀 어려워서 토목 1명, 건축 1명 그리고 지금 건축이 1명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직 3명이 건립 때까지 투입해서 팀 성격으로 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김기인 위원
빨리 복합문화체육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전문인력을 갖다 배치해 주는 것까지는 좋아요.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지금 복지직을 추가했잖아요.
화수2동에 배치되고 다른 동은, 한 개 동은...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지난 해 8월 30일에 제1권역 추진동인 송현1·2동에 맞춤형복지팀이 신설되었고 금년도 7월에 화수2동도 그렇게 되었고 지금 송림3·5동이 내년 초에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인력은 5명이 되죠.
송현1·2동과 화수2동에 사회복지 인력을 1명씩 더 보강해 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고 송림3·5동 신설되는 3명에 대해서 또 이렇게 신설로 팀을 만들어 주려고 하고요.
김기인 위원
그것은 그러면 동 주민센터의, 인구 분포에 대해서 배치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팀이 하나 생기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급 1명, 사회복지 2명 그리고 통합사례관리사라고 해서 1명 해서 총 4명, 그러니까 중심동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3개 동에 총 4명의 인력을, 한 팀을 만들어서 주고 저희가 그 전담승용차도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김기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이게 권역별로 해서 1권역, 2권역, 3권역 이렇게 하면 우리 11개 동이 다 커버되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지금 송현1·2동과 어디어디가 묶여져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송현1·2동과...
박영우 위원
동별로...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송림1동, 송림2동, 금창동이 되고 화수2동이 중심동이 되면서 만석동, 화수1·화평동이 커버가 되고 송림3·5동을 중심으로 해서 송현3동, 송림4동, 송림6동 이렇게...
박영우 위원
그렇게 해야만 인력이 확보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예,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가 복지 업무를 담당하면서 구에서, 그분들이 와서 상담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보나 현실감이 좀 떨어지고 또 복지혜택이 줄어드는,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불편하시겠죠.
그래서 동 권역별로 나누어서 현장에서 직접 상담하고 사례관리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박영우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송현1·2동이라든가 화수2동의 팀별로 구성이 되어서 상당히 좋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니까.
화수2동 쪽에도 통합사례관리사가...
복지를 갖춘 분이 현장에 다니면서 발굴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해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저희가 기존에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는 사실 동 기능이 약간 구로 다 이관이 되어서 그동안 구에서 거의 하던 업무를 이제는 복지 업무에 한해서만큼은 현실적인 감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혜택을 더 많이 주기 위해서 그리고 동 중심, 그러니까 동 행정, 주민센터 중심으로 앞으로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렇죠. 사실 따지면 현장 중심의 일을 하시는 것인데...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앞으로 이게 확대된다고 그러면 아마 전 동으로 확대될 그럴 가능성도 있고...
박영우 위원
그렇죠. 지금 권역...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지만 앞으로 복지수요는 계속 확대되고 생산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인력이고...
박영우 위원
사각지대에서 소외된 이들에 대한 도움을 주고자 이런 사업을 하니까 꼭 인력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들 보면 법령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자식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있지만 자식들에게 소외된 분들이 많이 사시는 그런 분들, 그리고 요즘에는 혼자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박영우 위원
독거노인들...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현장에서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박영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아까 복합문화체육센터 때문에 2명을 더 증원하실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센터가 생기고 나서 증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같이...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아닙니다. 지금 설계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설계가 무엇보다, 건물이 올라가는 것보다도 중요한 게 설계를 하는 작업인데 그 설계에 3명 시설직이 투입되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검토되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러니까 실질상으로 저희가 용역비를 받아놓았다고 해도 지금 복합문화체육센터가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관장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나중에 운영인력은 별도로 산정되어 들어갑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러니까 운영인력은 나중에 산정이 되더라도 지금 건물을 짓기 위해서 용역이 들어갔고 그러면 그것은 도시건축과 담당으로 도시건축과에서 전문인력들이 다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그래서 지금 토목 1명, 건축 2명이 설계에서부터 건립까지 투입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러니까 새로 뽑은 사람들이, 토목하고 그것 하시는 분들이 투입이 된다는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러면 그 사람이 도시건축과로 발령을 받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아닙니다. 관광광개발과에서, 소관부서에서 직접 관할하게 됩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도시건축과에서 관장해야 되는 부분에 또 관광개발과로 들어가서 업무가 자꾸 따로따로 이양되다 보니까 어떤 때에는 저희가 보았을 때에도 합리성이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이 건물은 이 과가 담당이어서 이 과에서 직원을 채용해서 이 과로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사실은 도시건축과에 간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시설직들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또 그러니까 오히려 더 다른 업무에 구애받지 않고 여기 복합문화체육센터 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간을 더 많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새로 뽑으면 관광개발과에 놓아서 그 업무를 충실히 하라는 게 아니라 도시건축과에 직원발령을 내서 도시건축과의 이 직원은 이 일만 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아야 되는 것이지 그런 전문 직종들이 도시건축과면 도시건축과, 건축 계통에 대해서 한 군데에 몰려있어서 그 업무를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신 분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어서 어느 건물은 어디 소속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다 지금 그렇게 되어서 뿔뿔이 흩어져 있어서 어떨 때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저희는 도시건축과에서 당연히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아니라 또 다른 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인원이 들어와서 전문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별 문제없이 좋은 일이기는 하나 이렇게 과 선정을 할 때 정확히 과 선정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일부 업무특성상 기술직이 분담해야 될 그런 업무는 또 기술직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 특히 이 복합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예산 반영의 문제부터 설계 단계에서부터 건립 단계까지 그리고 행정적인 절차를 많이 진행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소관 부서에서...
그러니까 3명의 직원들에게 다른 일에 구애받지 않고 이 업무만 전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그래서 정원을 이렇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러니까 정원 조정도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정원 조정도 좋은데 될 수 있으면 과 선별을 해서 헷갈리지 않게 그렇게 배치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9분
안건
5.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지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원태근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원태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읍면동 주민센터 명칭변경 추진지침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등의 변화를 주민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 명칭을 “동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원태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6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88년 5월 1일 제13호로 제정되어 9차 개정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은 행정안전부의 읍면동 주민센터 명칭변경 추진지침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등의 변화를 지역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 명칭을 “동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동별 복지허브화 사업 시행 시기에 맞추어서 2018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제명과 안 제1조, 안 제2조의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명칭변경은 동별 복지허브화 사업 시행시기에 맞추어 2018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한길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방금 기획감사실에서도 정원에 관한 조례가 올라왔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동 주민센터에 가보면 직원들 7∼8명이 거의 상주해 있잖아요.
그 직원들이, 사실 주민센터라고 했다가 동사무소라고 했다가 지금은 행정복지센터라고 자꾸 개명하는 것은 다 좋은 일인데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복지정책이 되어야 되거든요.
사실 한 번 보세요.
국지적으로 여러 가지 자연발생적으로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직원들의 비율을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어떻게 정원을 배정하는지는 몰라도 동 주민센터에 가보면 남자직원들의 인력이 부족해서 사실상 현실적으로 안 맞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조례에 따라서 어떤 점이, 이런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에 맞추어서 그것을 해야지 지금 동 주민센터에 가서 보세요, 남자직원들 몇 분 계신가.
그분들이 그 모든 일을 하기에는 벅찰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행정적인 일도 지역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시겠지만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조례에 따라서 진짜 행정복지센터로써의 역할과 기능을 앞으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안을, 제가 이렇게,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질문을 던지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지만 자꾸 앵무새처럼 말만 할뿐이지 거기에 따라서 같이 움직여주고 같이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동 주민센터에 가보세요, 현실적으로.
아침에, 제가 동 주민센터 거의 가지는 않지만 우리 집행부의 인력과 동 주민센터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직원들과의 그런 것을 한 번 잘 찾아서 진짜 아까 말씀하신대로 1권역, 2권역, 3권력 이런 식으로 복지허브화의 시대에 맞추어서 현실에 맞게끔 진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배려, 이게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조례안을 올릴 때 앞으로 이 동 주민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그 인력충원을, 인력을 재배치, 조직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을 한 번 계획을 세워서 2018년도에는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얼굴만 바뀌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아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예, 복지화 사업은 사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조직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저희는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인사는 적재적소에 인력을 충원하고 인력을 배치해야 되는 게 우리 자치행정과 일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그러니까 이 조례는 복지허브화에 따라서 동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저희 조례가...
박영우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동 명칭을 백날 바꾸고 이름만 바꾸면 뭐하느냐고. 박영우를 대통령으로 바꾼다고 그래서 바뀝니까?
머리가 바뀌고 현실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게 지금의 그것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을 질타하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인력배치를 하고 인원 배정을 하고 할 때는 현실에 맞게끔 그 지역에 나가서 과연 그분들이,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공직자 분들이 일을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예, 위원님 말씀대로...
박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순자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박영우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면 아직도 동 주민센터라고 하지 않고 동사무소라고 그래요, 어르신들은.
그러면 어디 가서, 요즘 수기로 쓸 일은 없지만 앞으로 모든 일이, 또 동 행정복지센터로 써야 돼. 무슨무슨 동 행정복지센터...
그러면 복지라는 것을 넣을 때는, 우리가 아직까지도 복지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행안부에서 언제 이게 내려온 거예요?
이게 전국적이지 동구만 이런 게 아니지 않아요?
이게 언제 내려온 것이죠, 시달이?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전국사업으로써 이게 2016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허브화, 그러니까 동 기능을 복지중심의 기능으로 전적으로 바꾸겠다는 의미에서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바꾸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아주 굉장히 행안부의 중요한 일인데 그러면 우리 인천 군·구에도 지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타 구...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각 구·군에서는 이미 명칭을 다 바꾸었습니다.
유옥분 위원
이미...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예, 7개 구가 다 바꾸었고 조례까지 다 개정한 사항이고 저희가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사업이라서, 이것은 국가사업이고 국가에서 모든 법이나 지침이 다 바뀌고 있는 바람에 저희가 그 사항에 따라서 동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항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서, 다른 구는 이미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타 구는, 그러면 단계별로 홍보계획 같은 것도 서있나요?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단계별로 저희가, 아까 김남선 실장님이 설명을 했는데 단계별로 3권역을 3단계로 해서, 내년 2018년이 3권역을 설치하는 것인데 그래서 내년까지 점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3권역이면 그때부터 주민께 홍보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이미 지금도 홍보를 하고 있고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복지정책, 복지가 참 좋지요.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앞으로 복지...
유옥분 위원
주민들이 혼선들이 와서 어수선하겠네요.
그렇지 않아도 동구 뉴스테이 사업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다가 동마다도 또 행정복지센터 그러니까 동 주민센터들은 어려움이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아니, 그러니까 사실 복지를 아무리 해도 체감이 높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체감을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서 여기에 구에서 하던 사례관리 같은 것을 동에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전환하는 사업이라서 앞으로는 아마 동 기능이 주민들한테 정말 그야말로 복지의 체감이 높여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복지혜택 수혜자도 좋은 것인데 우리 동구의 현안문제로써는, 복지 쪽에 한다니까 그러네요.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들을 좀 정리정돈을 해서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체감을 높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유옥분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서 살맛나는 동구로 변화하는데 과에서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행정복지센터로 바뀌면서 어쨌든 복지중심이 되겠지만 업무의 변화가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동장님의 명칭이라든지 아니면 내부적인 사항, 이게 2016년도부터 시행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인천에서 시범적으로 했던 구가 또 따로 있지요? 어디, 연수구에서 했죠?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저희도 시범으로 했었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송현1·2동...
위원장 지순자
그런데 송현1·2동도 시범했지만 이제 연수구 쪽으로 나가면 연수구 쪽에서도 먼저 시범으로 처음부터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복지 부분은 강화가 되었지만 강화시키는 것보다도 저희가 행정복지센터로 바꾸면서 ‘행정’ 자가 들어가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자립적인 부분, 그런 부분도 같이 속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아직까지는 시범으로 계속 진행을 했어도 저희 주민자치위원들의 자립적인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직원들의 컨트롤을 받아야 되고 직원들과 협의가 없으면 아무 것도 못할 정도로 시범지였고 2016년도에 시작했지만 그전부터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학습이 필요한 부분인데 아직 저희는, 11개 동이 그게 되어가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명칭 바꾸는 것도 좋지만 이번에 다시 새로이 시작하면서 명칭을 바꾸면서 저희 주민자치센터의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위원님들의 자립적인 행동 그다음에 자립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부분, 계획서 같은 것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학습적인 부분의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부터 시작해서 자치행정과가 시발점이 되어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또 동 주민센터를 맡고 있는 쪽이잖아요.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그냥 주민자치위원들이 당신 생각으로만 아니라 전체적인 주민을 생각하면서 위원장으로서의 할 일, 또 주민자치위원들의 할 일 그런 것을 학습적으로 많이 교육을 시키셔서 이제는 동 주민센터에 의존하지 않고 행정복지센터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학습적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3분
안건
6. 인천광역시동구 국내·외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지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국내·외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원태근
인천광역시동구 국내·외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구 산하 소속기관의 자매도시 교류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일부 하위규정에 두어야 할 조항들을 삭제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일부 조문을 법령 순화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대한 정의를 새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자매결연 체결 또는 취소에 따른 의회의 동의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에서는 소속기관의 자매도시 교류 조항을 새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원태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국내·외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동구와 국내·외도시 간의 자매결연 등을 통하여 교류 활동을 확대하고 내실화하기 위한 국내·외도시간 자매결연 등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1년 5월 20일 제817호로 제정되어 1차 개정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은 동 주민센터 등 소속기관에 대한 자매도시 교류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일부 하위규정에 두어야 할 조항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며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인천광역시동구 국내·외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외도시간 자매결연에 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먼저 자매결연의 체결 및 취소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인 제7조와 제11조에 나누어져 있던 것을 안 제7조에 일괄 표현하였으며 제6조와 제8조 등의 일부 조문 중 하위규정에 두어야 할 조문들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정비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현실에 맞게 일부 조항 등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4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한길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국내·외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순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인천광역시동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지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원태근
자치행정국장 원태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1990년대 국제화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를 위해서 제정된 조례이나 표준안이었던 「국제화추진위원회규정」과 「세계화 추진위원회 규정」이 폐지되는 등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실효성이 없어졌기에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원태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제화를 균형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인천광역시동구의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제화추진협의회의 설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4년 9월 9일 제315호로 제정되어 1차 개정된 조례를 폐지하는 안입니다.
본 안은 근거 규정인 「국제화추진위원회규정」과 「세계화추진위원회 규정」이 각각 1994년 12월 31일과 1998년 12월 31일 폐지되어 국제화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실효성이 없어 관련 규정이 불필요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인천광역시동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국제화추진위원회규정」이 1994년 2월 16일자로 제정되면서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1994년 9월 9일자로 제정된 조례였으나 현재는 외국도시간의 자매결연 등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등은 의회에서 심의·의결하는 등 협의회 구성이나 운영 등의 필요성이 상실된 조례로써 이번에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한길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길자 자치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17분
안건
8. 인천광역시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지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원태근
자치행정국장 원태근입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다양한 행정수요의 발생과 뉴스테이 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청사 노후화...
위원장 지순자
국장님, 잘못되었어요.
결산검사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원태근
죄송합니다.
재무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 및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과제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위원 정수를 3명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안 제5조제2항 결산검사위원 결격사유를 삭제하며 안 제7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상위법 개정사항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원태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88년 5월 24일 제71호로 제정되어 3차 개정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위원 정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법령의 근거 없이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며 안 제7조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과제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공기업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관련규정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귀범
재무과장 송귀범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소관팀은 지출팀으로써 김순옥 팀장님과 그 직원이 배석하였습니다.
개정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제안설명과 같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의 위원의 정수에 관한 규정입니다.
당초에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는 규정이었는데 운영에 혼선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3명으로 명확히 규정해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5조제2항 겸임금지 및 결격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2항의 당초 구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과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라는 제척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다 하여서 관련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7조로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7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당초 규정을 개정해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호를 하나 신설하는 그런 내용인데 제1호의 결산개요가 신설되고 그다음에 당초에 제2호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결산과 당초 제1호였던 세입·세출의 결산 그 두 가지 업무를 묶어서 세입·세출의 결산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제3호의 채권 및 채무의 결산과 제4호의 재산 및 기금의 결산을 묶어서 재무제표와 성과보고서와 결산서의 첨부서류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5호의 금고의 결산은 그대로 존치했습니다.
다음 제2항은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 사항은 삭제하는 사항으로써 「지방공기업법」제35조의 개정에 따라서 당초에는 공인회계사가 간사로 갈음하던 것을 지방의회를 거치도록 개정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송귀범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
과장님, 결산검사위원이 본래 3명에서 5명 아니에요?
지금 타 구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송귀범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기준에 의해서 다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3명 이상 5명, 자치구 경우에 그 수를 정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계법령, 뒤에 보시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 발췌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제2항에 보면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3명인 경우로 1명으로 명확해지는데 4명, 5명일 경우에는 소수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소수점.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1.3명, 1.6명 이러다 보니까 2명을 정하는 데도 있고 이런 혼선들이 있어서...
김기인 위원
3명보다 5명이 하는 것이 결산검사를 더 정확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재무과장 송귀범
이 사항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아니고 중앙에서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이게 적정한 수다, 이렇게 판단하고 기준을 만든 것입니다. 김기인 위원 중앙에서 내려온 정수가 3명이다, 적당하다...
예, 그래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이게 하위 조례까지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김기인 위원
그러면 구의 정원을 두는 것도 중앙에서 터치하나요?
우리 구대로 정원은...
재무과장 송귀범
이것은 「지방자치법」으로 그것은 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지방자치법」으로?
재무과장 송귀범
예.
김기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떻게 보면 3명보다도 5명으로 그냥 두는 것이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더 정확히 결산할 것 아니냐, 이 뜻으로...
재무과장 송귀범
그런데 초과인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어지면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기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이제 제가 결산을 올해 해보니까 3명에서 5명으로 해서 3명으로 선정을 해서 하셨잖아요.
3명으로 하셨는데 인원은 그렇다고 쳐도 날짜를 조금 더 연장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많은 양을 보다 보니까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조금, 날짜를 약 2∼3일 늘려주든지 그렇게 해서 좀 자세히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내용이 지금 변경되었잖아요.
재무과장 송귀범
예.
위원장 지순자
그래서 계속비, 명시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 이런 결산 같은 것은 여기서 다 빠져버렸어요.
빠져버리면 이 내용은 어디에 다 집어넣으실 것이죠?
재무과장 송귀범
채권 및 채무의 결산이나 이것은 다 결산서의 첨부서류 안에 실질적으로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어디에...
재무과장 송귀범
결산서가 본서가 있고 첨부서류가 있잖아요.
위원장 지순자
예, 첨부서류에 다 넣어 주실 것인가요?
재무과장 송귀범
2권으로 되어 있는데 첨부서류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그대로 검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러면 계속비나 명시이월비도 그 속에 다 포함시키실 것인가요?
재무과장 송귀범
예, 물론입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에.
위원장 지순자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으로써 간단하게 바꾸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재무과장 송귀범
제목만 이렇게 해놓는 것이지 내용은 그 안에 변동이 없습니다, 사실.
위원장 지순자
변동이 없죠?
재무과장 송귀범
예.
위원장 지순자
그러시면 날짜를 좀 2∼3일 연장해 주는 것으로...
재무과장 송귀범
검사 기간도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차후에 건의나 이런 것은 중앙으로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지순자
아니, 그런데 시 같은 데에는 그렇게 늘려서 하고...
재무과장 송귀범
시 시간과 저희 기간은 또 다릅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래요?
재무과장 송귀범
예.
위원장 지순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재무과장 송귀범
양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지순자
그렇게 되어서, 그러면 저희는 최대한 열흘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송귀범
예, 20일...
위원장 지순자
20일까지...
그러면 저희는 늘리고 뭐하고 그럴 저기가 없는 것이네요?
재무과장 송귀범
예, 임의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송귀범
예.
위원장 지순자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8분
안건
9. 인천광역시 동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위원장 지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동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원태근
재무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다양한 행정수요의 발생과 뉴스테이 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청사 노후화, 분산화로 업무효율 및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장기적인 대안이 필요함에 따라서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기금설치의 목적 및 기금조성을 위한 재원확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4조, 제5조는 적립된 기금의 활용용도 지정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인천광역시동구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제7조, 제9조에서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원태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 동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안은 우리 구 신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신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당초 2000년 12월 5일 조례 제501호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 청사의 협소 및 노후화로 인해 신청사 건립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이전하고자 제정되었으며 2014년 당시 약 132억 원의 기금을 조성·보유 하였고 2008년 1월 청사 별관 신축 및 2012년 7월 본청을 증축하고 향후 장기간 청사 이전계획이 없기에 2014년 10월 제200회 임시회를 통해서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이유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본 조례가 폐지될 경우 기금 전출금이 일반회계 재원으로 전환 예정인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구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추진 등 종합적인 검토와 고민을 통해서 구체적인 집행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하여 의견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본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사업의 목표는 향후 우리 구의 미래를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충분히 고려하여 볼 때 구 인구의 증가추이, 행정구역의 개편추이 등 다양한 행정수요의 발생과 각종 개발사업 등 지속적인 성장으로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과 구민의 염원이 담겨 있기도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설치의 근본 목적은 운용의 공공성을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동시에 기금관리의 투명성 제고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2014년 11월 본 조례 폐지 이후 그동안의 행·재정적 여건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는 한편 기금 조성이 구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등 전액 구비로 재원조달이 이루어지는 만큼 각별하고 면밀한 검토 및 심사에 모두의 관심이 요망된다는 점을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순자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귀범
재무과장 송귀범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소관팀이 재산관리팀으로써 팀장과 직원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당초에 2000년도 제정되어서 2014년도 폐지된 조례안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약해서 필요한 사항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제5조 이후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하는 업무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입니다.
이 조례에는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서 우리 구청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신청사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겠습니다.
제2조는 기금의 설치를 규정해서 청사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해서 신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 제1항에 따라서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는 내용입니다.
제3조는 기금의 조성으로써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그래서 구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 이렇게 해서 각 호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기금의 용도인데 기금은 신청사 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에 한하여 사용한다, 해서 각호로 부지매입, 건축 및 설계용역, 그 밖의 구청장이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제2항으로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하고 제한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의 업무사항이기 때문에 본 안을 그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송귀범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청사 건립기금은 여기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14년 10월 200회 때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폐지를 왜 했습니까?
과장님, 폐지 왜 했는지 설명 한 번 해보실래요?
재무과장 송귀범
당시에 거론되어서 신청 심의가 되었던 사항이니까 그 당시 사항을 기억을 한 번 되새겨보면 그 당시에는 사실 우리 재정형편이, 시 재정부터 구 재정까지 전체적으로 난국이었습니다.
시의 자금가동율이 40% 미만으로 되어서 전국적으로 부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시다, 그래서 재정관리, 중앙에서 집중관리가 되는 시가 되었고 그리고 저희 구도 받아야 되는 각종 보조금이라든가 특교금이라든가 모든 재원들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조금씩 받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계속 똑같이 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다 설명을 드렸던 바와 같지만,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금을 활용하자, 하는 의견으로 모아졌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기금을 설치하면 최대 5년 이상 10년 이내 관리하다가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폐지해서 활용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청사기금이 그때는 어려워서 폐지했다 고 한다면 그 폐지한 돈 갖고 뭐 하셨죠?
재무과장 송귀범
물론 일반재원으로 흡수해서 다음 추경부터 계속 그 재원이 활용되어 왔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러니까 재원에 활용되었는데 특히 들어간 돈이 있었잖아요.
재무과장 송귀범
그것으로, 특정 목적으로 사용은 안 됩니다.
일반재원에 흡수되면 전체적으로 편성단계에서 나누어지는 것이지 기금을 특정목적으로 전환해서 쓰는 그런...
위원장 지순자
그러니까 이 돈이 일반회계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특정적으로 들어간 돈이 있잖아요.
장학금 기금으로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재무과장 송귀범
그게 아니더라도 어차피 일반회계에서는 기금이 왔기 때문에 장학기금이 신설되었다, 이런 사항은 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회계를 보면 그때 시는 어려웠지만 저희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시에서 교부금이 안 올까봐 걱정스러워서 그때 이 돈을 폐지해서 돈을 갖고 있겠다, 결국 일반회계로 들어가면서 장학금으로 돈 들어간 게 약 60억 원 정도 되지요?
재무과장 송귀범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재정형편도 최악의 경우에는 30억 원까지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러니까 압박 받은 것에 비해서, 저희는 왜냐하면 재개발 지역이 전체적으로 80%기 때문에 지금 돈이 있었어도 못썼듯이 그때에도 사항은 거의 비슷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사기금을 폐지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여기 다 계세요.
폐지해 놓고 지금 돈이 있으니까 다시 청사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돈을 숨기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재무과장 송귀범
그런데 사실 그 당시를 되돌아보면 청사기금이 10년 넘도록 조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32억 원밖에 안 되었어요.
위원장 지순자
132억 원의 청사기금 가만 놔두면 이자 안 생깁니까?
재무과장 송귀범
물론 이자는 청사기금에 있든 일반회계에 있든 그것은 은행 적금업무에 따라서 발생하는 것이니까 별개의 문제고 일단 10년이 넘도록 132억 원밖에 조성이 안 되었는데 실제로 청사를 설립하려면 약 최근에 1천억 원 가까이 필요한데 너무나 먼 기간이 남았었고...
위원장 지순자
그러니까 지금 해도 저희 동구는 인구가 계속 줄기 때문에 청사기금에 키핑(keeping) 해놓는 것조차 이것은 납득이 안 되고 저희 위원님들이 폐지해 놓고 지금 7대 들어와서 폐지해 놓고 다시 또 조례를 해 준다?
이것은 저희 위원님들조차, 저조차 용납이 되지가 않습니다.
다음 연도에 하면 이해가 가지만, 8대에 들어와서 이것을 하시겠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저희가 어려워서 폐지했는데 지금 돈이 있어서 조례안을 해 준다?
이것은 정말 저희 자체도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저희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행정이고 행정 자체가 그때 부도나서 정말 직원 봉급을 안 줄 정도로 그 정도였으면 오늘 직원들 봉급, 부평구 같은 데는 그 당시에 몇 개월씩 봉급이 밀려있었어요.
그랬음에도 거기는 버티고 기다리고 그 다음 해에 절차를 밟아서 다 진행했지만 저희는 그 당시에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폐지해서 일반회계에 들어가면서 다른 데에 집어넣을 것은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지금 그 돈이 장학기금 들어간 것은 외에는 다 어디 갔는지 몰라.
그러고선 지금은 또 돈이 있어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용납이 안 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장학기금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과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순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모든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저는 존중을 하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참고사항인데 사실상 우리 동구가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또 여러 가지 주변환경이 열악해지고 또 재개발, 재건축이 답보상태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고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하는데 고민들이 많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긴 안목을 보아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사업이나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사업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고 각자 위원님들의 고민과 고뇌는 제가 대신할 이유는 없지만 제 의견만큼은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저희가 7대 때 들어와서 조례를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또 올려서, 모르겠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의원으로서 의원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조례를 폐지해놓고 나서 다시 또 올린다?
그것은 무슨 법인지 모르겠어요.
의원의 법칙입니까? 그것은 무슨 법칙입니까?
아니, 여기가 무슨, 조례를 폐지해 놓고 또 무엇인가 해 주십쇼, 하면 또 올리는, 앞 일을 내다본다고 해도 그렇지, 8대 때 들어와서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7대 때 꼭 이것을 다뤄야 되는 것입니까?
위원님들도 생각을 좀 해보세요.
본인들이 폐지시켜 놓고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또 올려서 말이야.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게 이게 정말 창피하고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나부터도 참 창피하고 정말...
더 이상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서 이것으로 그냥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재원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 이것 먼저부터 올라온 사항이라 제가 이것을 뽑아보았어요.
재원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을 받는 것이고 특별교부금은 저희가 사업신청을 해서 받는 그런 부분인데 결국 돈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올해 받은 특별교부금이 10억5천만 원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 넣고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 쓰실 때 써야지 이 돈이, 이번에 올해 또 만들어놓았다가 내년에 또 필요하면 또 폐지조례안을 또 올리고, 이게 무슨 행정이 장난입니까?
그러면 2014년도에 폐지해서 결국 이 돈 쓰인 곳은 청장님 공약사항에 들어갔다고 뿐이 생각이 안 됩니다.
저희 직원들이 불편하고 뭐하고 그러면 있는 돈 갖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장소가 너무 좁다, 구청이 너무 좁다, 앞의 건물 어느 것이든 하나 사서 도시국을 내보내고 넉넉하게 직원들이 편안하게 업무 볼 수 있게 이 안을 조정하면 어떻겠느냐, 제가 지속적으로 제안을 내는 그런 실정입니다.
서구 같은 데에는 지금 거기도 인구가 많아지고 직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청사가 모자라서 그 앞에 이번에 150억 원인가 주고 건물을 하나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국을 내보내고 그렇게 해서 유용성 있고 다양성 있게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나, 이게 당 대 당으로 가는 것보다는 우리 주민들을 위하는 일이고 또 위원들의 정말 체면을 위하는 일이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일반회계에 있어도 되는 돈을 자꾸 이렇게 키핑 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어찌되었든 반대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통과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귀범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순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0.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안
위원장 지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원태근
자치행정국장 원태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세무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법되어 전부 개정, 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기본조례를 전부개정하고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를 새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각 안건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징수, 체납 관련 조문을 이관해서 현행 52개 조문을 8개 조문으로 전부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무위탁 범위의 의의, 확대, 지방세심의위원회 명칭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한 조례로써 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체납처분 유예대상인 성실납부자 선정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원태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 중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0년 12월 24일 제793호로 제정되어 2차 개정된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안이며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 중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사무위탁의 범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하는 사항과 안 제4조에는 등록면허세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이며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안은 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선정근거 규정에 관한 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본 2개안은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으로 조문을 분리하여 전부개정하고 제정함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기본안을 바탕으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기본조례를 전부개정하고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께서는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준연
세무과장 김준연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부과·징수 권한 위임 등)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위임받은 인천광역시 시세와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 및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종전의 규정과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단서규정을 추가로 한 사항인데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는 단서조항만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은 종전에 있던 규정으로 구 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규정입니다.
그리고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은 종전에 있던 규정입니다.
그리고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는 구에 두는 지방세위원회의 명칭을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로 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구성에 관한 심의·의결사항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상위법 규정에 되어 있는 사항이라 그 사항은 삭제하고 명칭만 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로 개정했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기본조례에 있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에 있는 사항은 모두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대한 규정인데 이것은 조례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에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이것은 종전에 있던 규정인데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김준연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조례명과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8분
안건
12.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지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원태근
자치행정국장 원태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기본안을 마련함에 따라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각 안건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외에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 현행 25개 조문을 14개 조문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과 납기사항 등 구세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1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의 일몰규정 그리고 지방세 감면특례의 제한 그리고 감면기한의 특례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원태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 중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1년 12월 31일 제249호로 제정되어 19차 개정된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안이며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4년 12월 30일 제324호로 제정되어 21차 개정된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 중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 1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안 제5조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과 납기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는 재산분 주민세의 세율과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종업원분 주민세의 세율과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 1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2조의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에 관한 사항과 안 제15조에는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는 감면기한의 특례사항을 규정하는 등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본 2개 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미반영한 불합리한 조문과 위임범위 초과로 인한 규제사례 발생사항 등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을 바탕으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와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께서는 조례안 2건에 관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준연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으로 제27조는 부동산, 선박, 자동차 등이 되겠습니다.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했고 그다음에 제4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과 다음에 제6조(재산분 주민세의 세율) 그리고 제8조(종업원분 주민세의 세율) 그다음에 제11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은 「지방세법」에 각각 표준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의 조례로 각각 표준세에 대해서 가감해서 세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표준세율에 대해서 가감해서 세율을 정하지 않고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10조는 재산세 중과대상지역으로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는 종전에 있는 규정인데 동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나머지 마지막 제13조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기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해서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그리고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그리고 제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은 종전규정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제5조는 신설사항인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세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저희 대상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제6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직접 사용의 의미) 그다음에 제8조(감면 제외대상)은 모두 종전 규정을 그대로 옮겨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제9조는 신설 조목입니다.
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감면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0조, 제11조는 종전과 같고 제12조는 신설항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으로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100% 면제가 되는 경우에는 100% 다 면제하지 않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감면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세액이 50만 원 이하거나 제3조에 의한 분할의 감면, 제5조에 의한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은 100% 감면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김준연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3쪽을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18년 12월 31일에는 이것을 또 개정해야 되는 것이 있나요?
세무과장 김준연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그러니까 이 12월 31일 이후에는 감면 대상이 안 되고 부과를 해야 되는 것이죠.
다만 저희에 대해서는 대상이 없습니다.
유옥분 위원
대상이 없어서 그냥 그것으로...
세무과장 김준연
예, 그리고 대상이 있더라도 내년 12월 31일이 지나면 면제가 안 되고 부과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유옥분 위원
면제가 아니라 부과되니까...
세무과장 김준연
예, 기한이 지나면 부과되는...
유옥분 위원
그때 가서는 부과니까...
그렇게 하고 4쪽의 설명을 잘못 들었나. 제12조요.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을 보면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그것은 깊은 뜻을 어디에 두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세무과장 김준연
이것은 최소납부 세액이라고 그래서 100% 다 감면하는 것 보다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유옥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은 어떤, 예를 들면...
세무과장 김준연
전부 다 100% 감면, 감면되는 게, 지금 조문에 이렇게 조금 나와 있는데 「지방세법」에 보면 감면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액 다 감면하다 보면 납세의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기가 되니 전액 감면을 하지 않고 85%만 감액을 하고 나머지는 부과를 한다, 이런...
유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순자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준연 세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4시20분
안건
14.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지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원태근
안전관리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재난현장 및 지자체를 중심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민간협력위원회 설치 조례 표준안을 마련해서 조례 제정을 권고함에 따라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과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부터 안 제9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위원회의 운영과 위원장 및 간사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직무수행에 관련해서 협조요청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원태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서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11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와 운영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한 안전관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본 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지역 내 전문성을 갖춘 재난대응 관련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력체를 구성하여 평시에는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재난발생 시에는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체계적인 재난대응 활동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수행을 위한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홍복화
안전관리과장 홍복화입니다.
계속되는 조례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조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의 안 제1조에서는 동구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목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기능으로 민관협력활동에 대한 협의와 평상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 활동, 재난 발생 시에는 인적·물적 자원 동원, 복구활동 참여 등 복구지원 단계별로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부구청장과 민간위원 중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성별을 고려해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내용이며 당연직 위원은 각종 재난 및 구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나 소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와 해당 분야 안전관리 전문가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3페이지 안 제4조와 제5조는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였으며 안제6조는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평상시에는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을 전개하여 사전에 재난을 방지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대규모 재난발생으로 민관협력대응이 필요한 경우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간사의 임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0조는 수당과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홍복화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물론 일은 안전관리민관위원회가 구성되고 하니까 상위법에 따라서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런 기능들과 구성이 되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지역에 현실적으로 이게 움직여 줘야 되거든요.
예산반영이라든가 특히 이것, 물론 우리 안전관리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자율방재단 이런 데에도 보면 예산 같은 게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니까.
그분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자연발생적인 어떤 일이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이런 기구를 구성하고 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움직여 주고 예산도 반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부족한 경우를 여러 번 느꼈어요.
또 그리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7월 23일 집중폭우가 우리 인천에 다발적으로 일어난 사항이지만 그 현장을 가보게 되면 그분들의 기능과 역할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교육은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계시는데, 이것과 조금 동떨어졌는지는 몰라도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이런 것을 구성하면서 그런 기능들도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관리과장 홍복화
예, 잘 참고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자율방재단 이런 것도, 이번에 국장님 오셨고 다른 부서도 계시겠지만 자율방재단 이쪽에 지원이,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움직이려면.
그렇다면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매번 그게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잘 협력해 주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것 같고 그러면 과장님 자율방재단과 역할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안전관리과장 홍복화
자율방재단은 그냥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사고 이런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캠페인운동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재난이 생겼을 때 복구활동 이런 쪽으로 해 주는 것이고 민관협력은 이번에 대지진 이런 것 생겼을 때 민간전문가들이 개입되어서 어떠한 방식으로 복구를 하고 이런 대응을 하기 때문에 조금 역할이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권고를 해서 그런 큰 재난이 왔을 때 여기에, 자율방재단은 한 군데만 국한된 게 아니고 건축·토목·기계·전기·가스 이런 전문가를 다 투입해서 어떠한 식으로 대처를 해나가야 될지 그래서 민간협력으로 처음 구성하라고 그런 표준안이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장 지순자
협의체가 구성되면 여기에 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협의체 구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지역구를 잘 알고 있는 의원님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중요하시게 다 모이셔야 되겠지만 지역구 자체를, 그러니까 동구면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는 의원님들이 이 속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의 실정부터 시작해서 파악한 부분을 이분들과 같이 논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상의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은데 지금 의원님들이 한 분도 안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의원님들을 약 두 분 정도 같이 넣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안전관리과장 홍복화
6월 말 구성할 때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위원회 구성하실 때 그것을 참고하셔서 지역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약 두 분 더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51분
안건
15. 인천광역시동구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지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동구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원태근
자치행정국장 원태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통합방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중 미반영된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해서 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활성화를 위하고 지역주민들의 국가안보의식 역량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사항에서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 대책, 지역예비군 중대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4조의2에서는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의2에서는 지역통합방위태세 및 안보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센터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원태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인천광역시동구 통합방위지원본부와 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3년 7월 25일 제577호로 제정되어 4차 개정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 중 안 제2조는 법령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4조의2와 안 제7조의2에는 협의회 참석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과 지역통합방위태세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협의회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동주민센터”는 앞서 심의한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읍면동 복지허브화와 관련하여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어 안 제7조의2 중 “협의회 및 주민센터”를 “협의회와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홍복화
인천광역시동구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2조에서는 지금 현행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1호는 통합방위 대비책 다음에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 대책이라는 구체적으로 사항을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호는 가목의 차량시설 등의 지원부터 라목까지 신설되는 사항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6항 근거한 내용을 그대로 구체적으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호에는 가목과 나목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나목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통합방위요소의 구성원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경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금 현행인 제4호 취약지역 대비책은 개정안 제2호 다목에 들어가 있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제5호와 제6호는 개정안 제4호와 제5호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조의2에 수당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한 내용은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는 참석위원의 수당이 없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의2항에 재정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역통합방위태세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협의회 및 주민센터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홍복화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방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한 안 중에 제7조의2, 방금 우리 아까 자치행과에서도 동 주민센터가 지금 행복 이것으로 바꾼다고, 이것 조문에 어떻게...
안전관리과장 홍복화
예, 수정해도...
위원장 지순자
과장님,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박영우 위원님께서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본 조례안 제7조의2 중 “협의회 및 주민센터”를 인천광역시동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읍면동 복지허브화와 관련하여 명칭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협의회와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항에 동의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홍복화
예, 동의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원태근
동 주민센터는 없애버리고...
위원장 지순자
그러니까 동 행정복지센터요.
박영우 위원
행정복지센터...
위원장 지순자
그러니까 협의회, 그러니까 “동주민센터”에서 “동행정복지센터”로 수정하는 거예요.
거기에 동의하시는 것이죠?
안전관리과장 홍복화
예.
자치행정국장 원태근
우리가 할 때는 그게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집어넣었는데...
위원장 지순자
예, 오늘 저희가 개정 조례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고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박영우 위원
조문 그것을 수정해야 되는 게...
안전관리과장 홍복화
동의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원태근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협의회 및 주민센터”를 “협의회와 동주민센터 및 동행복복지센터”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협의회와 동행복복지센터”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다...
위원장 지순자
그러면 명칭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협의회와 동행정복지센터”로 수정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국장 원태근
예.
위원장 지순자
그러면 과장님, 동의하시죠, 그런 내용으로? 안전관리과장 홍복화 예.
(전문위원과 논의)
자치행정국장 원태근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두 가지로 가니까 지금은 두 가지로 넣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박영우 위원
두 가지로...
자치행정국장 원태근
예, “동주민센터”와 “동행정복지센터”...
박영우 위원
두 가지로 넣어야 된다는...
자치행정국장 원태근
예, 나중에 바뀌더라도...
박영우 위원
지금 주민센터가 살아있으니까 이것도 넣고 행정복지센터도 넣고 두 가지를 다...
자치행정국장 원태근
나중에...
김기인 위원
나중에 또 수정...
위원장 지순자
주민센터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다시 또 개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우 위원님께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셨기에 본 조례안 제7조의2 중 “협의회 및 주민센터”를 “협의회와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동구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42분
안건
16. 인천광역시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지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원태근
인천광역시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 및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거 건축물관리자가 시설물 지붕을 제설하고 제빙작업을 하도록 해서 강설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고 장애인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원태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 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2006년 10월 9일 제656호로 제정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의무가 부과된 시설의 범위가 종전에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및 이면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시설물의 지붕까지로 범위가 확대됨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 등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홍복화
인천광역시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조제3호의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개정하고 제3조와 제8조의 현행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를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으로 확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5조에서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에 제3호를 신설해서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해야 하는 시설물의 지붕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을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 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로 가목을 신설하였고 나목에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홍복화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제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 시설건축물에 관한 관리자의 책임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해태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벌칙규정이나 이런 것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홍복화
아직 상위법에 근거하지는 않아서...
박영우 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특히 동절기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자기 집 앞의 제설작업을 안 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어떤 그런...
그런 조례도 지방자치단체에 지금 정해져 있죠?
안전관리과장 홍복화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하는데 벌칙까지는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도 앞이라든가 자기 가게 앞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면도로면 쪽에서 몇 미터 이내에는 가게주, 건축주가 하게끔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열은 되어 있는데...
박영우 위원
책임만 있을 뿐이지 거기에 따른 벌칙은 없다는 것이죠?
안전관리과장 홍복화
예, 책임만 있지 벌칙은 아직 없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것은 이해당사자끼리의 형사적인 문제, 민사적인 문제...
안전관리과장 홍복화
예, 민사적인 문제 이런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할뿐이지 아직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안만 내놓고 있다는 것이죠?
안전관리과장 홍복화
그렇죠. 지금 모든 규제 이런 것을 너무 민간에게 해 주면 그것도 문제가 되어서 다 행정규제 이런 것 풀게끔 하고 이러는데 저희는 또 없는 조항에, 상위법에 근거도 하지 않았는데...
박영우 위원
삽입조항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가 정해지지만 제가 염려되는, 이게 자꾸 이해관계의 당사자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것은 국가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 서로 상호 간에, 이해당사자 간에 일어나는 문제지만 이런 것도 앞으로는 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국가에서 어떤 법이 정해져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이해당사자 간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조항에 따라서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항이 없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 한 번 드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매스컴에 많이 나오잖아요.
물론 그 사람의 도덕적인 문제, 자기 앞의 것은 자기가 쓸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에만 이관하잖아요.
전화해서 왜 안 치우느냐, 뭐 했느냐, 왜 염화칼슘을 안 뿌렸느냐, 책임 전가를 시키다 보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는 신설규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위원장 지순자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
과장님, 조례는 참 좋은 조례인데 이것을 우리 주민들이 숙지해야 됩니다. 그렇죠?
안전관리과에서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알려서 이런 조례가 있다, 그러니 그 건물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안전관리과장 홍복화
알겠습니다.
저희가 강설이나 이런 것 있을 때, 내 집 앞 눈 치우기 이런 것을 할 때 이 법 조항까지 넣어서 그렇게 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지순자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복화 안전관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7. 2018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
위원장 지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원태근
2018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하고자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출연금액은 267만6천 원으로 이를 2018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2018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운영하는 지방세연구원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5에 해당하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 출연금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준연
세무과장 김준연입니다.
2018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5를 예산에 반영해서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내년도의 출연금액은 267만6천 원입니다.
2016년도 저희 구세, 지방세 결산액이 178억3,700만 원인데 거기에 1만 분의 1.5가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김준연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작년에도 매번,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매번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세무과장 김준연
예.
박영우 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정부출연기관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내서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준연
이것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서 운영하는 그런...
박영우 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없으면 이 사람들은 못 먹고 살겠네요.
세무과장 김준연
그렇죠.
박영우 위원
우리, 보게 되면 아까 전문위원 말씀대로 이게 2011년도에 설립되었다고 그랬죠, 법인이요.
세무과장 김준연
예.
박영우 위원
작년도에는 우리가 얼마를 지원했죠?
세무과장 김준연
작년에는 253만9천 원입니다.
그 밑에...
박영우 위원
예, 253만9천 원이요.
세무과장 김준연
예.
박영우 위원
여기 통계자료에 의하면 추계를 해서 매번 여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1만 분의 1.5가, 우리나라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다 이것을 출연을 해야 되겠네요, 의무적으로?
세무과장 김준연
예, 자치단체 결산액의 1만 분의 1.5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김준연
여기 보면 주요기능이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그다음에 지방세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그다음에 세무공무원에 대한 교육 그런 것을 하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그동안 하는 일을 보면 저희가 지방소득세가 법인인세라든가 소득세의 10%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정부에서 지방소득세나 법인세의 세율을 낮춘다거나 세액공제를 한다든가 감면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지방세도 수입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인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독립세 전환하는데 이런 분들이 연구해서 이런 것을 관철했고 또 2013년도에 부동산경기가 하도 안 좋아서 취득세를 영구감면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지방세수 부당, 감면하는 것에 대한 부당한 것을 주장해서 전액 보전을 받는다든가 또 「지방세법」에 보면 감면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감면에 대한 부당한 것 그다음에 그래서 그것을 축소한다든지 연도를 줄인다든지 그런 연구를 많이 해서 정부에서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는데 이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 역할들을 하신다는 것이죠?
세무과장 김준연
예.
박영우 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이것은 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2011년도에 설립되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네요.
세무과장 김준연
예.
박영우 위원
매번 우리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한테 계획안을 올려야 되죠, 의회에 거쳐서 나가는?
세무과장 김준연
예, 출연하는 것은 매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태근 자치행정국장님과 김준연 세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5시16분
안건
18. 2018∼2022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 보고의 건
위원장 지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2020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기획감사실장 김남선입니다.
2018년도에서 2022년까지 우리 구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 인력 운용계획은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 규정에 따라 5년간의 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한 후에 인천시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력 운용계획 보고는 중기 인력 운용전망과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과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위탁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중기 기본인력 운용전망입니다.
우리 구의 행정환경은 도시기능 쇠퇴와 도심 공동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감소 및 고령화, 열악한 주거·교육환경 그리고 지역경제 침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천 전체 공·폐가의 43%가 동구에 위치하고 주거지역의 48%가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급격한 인구유출로 7만 명이 붕괴된 가운데 노령인구 비율은 18.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과 송림오거리 주변 도시재생활성화 뉴딜공모, 배다리 근대역사문화마을 조성과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 물리적 환경개선을 비롯하여 사회·경제·문화적인 면을 포함한 도시재생을 역점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인력운용 방향은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등의 새로운 환경 및 현안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신규수요는 기능쇠퇴 분야 등의 불요불급한 인력을 자체 조정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운용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와 4페이지 연도별 인력 증원내역 및 사유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인력은 증원 14명과 감원 10명으로 순증 14명이 되겠습니다.
증원내역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는 기 시달된 2017년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 반영에 따라 동 복지허브화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추진 인력 7명과 치매안심센터 구축 2명 등 9명을 증원하고 2019년도에는 보건소의 지역편중 해소와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 구축 인력 2명 그리고 2020년도에는 복합문화체육센터 운영인력 3명을 각각 증원하였습니다.
감원은 2018년도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될 경우에 한해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 5명, 구민운동장 기타 체육시설 관리 1명, 수도국산박물관 운영 3명, 공영주차장 관리 1명 등 업무이관에 따른 인력 10명을 감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과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은 보고서 6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상세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인건비 현황입니다.
2017년 우리 구의 예산규모는 본예산 기준으로 1,727억 원이고 인건비 편성액은 27.6%인 약 477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인건비 편성 예상액은 예상규모 2,306억 원 대비 21.7%인 약 50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3페이지 향후 민간위탁 계획은 법령에 근거해서 새롭게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 사무 외에는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순자
김남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 설명도 잘 들었는데 3쪽에 보시면 아까 동행정복지센터인가 이것으로 이름을 바꾸는데 복지 쪽으로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제가 우리 구청에서, 지금 보건소에서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치매안심센터라든가 보건지소 대안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현인원으로 그 사업이 실행되었을 때 차후에 보았을 때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현재 인원으로써?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런 사항들이 약간 취약하기 때문에...
박영우 위원
총액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지금 보건소나 우리 구에서는 치매안심센터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같은 건물에 집적해서 효율성을 도모하자고 하는 것이 기본안이고 그래서 이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부지선정이나 여러 가지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관련부서에서 우리가...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예, 보건소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얘기는 듣고 있는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들은 이런 센터가 설립되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인력추진이 현 인원으로 가능한지...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현 인원으로는 가능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최소인력, 건강생활지원센터 구축 인원 2명과 치매안심센터 2명을 일단 이렇게 예상을 했고...
박영우 위원
그분들이 어떤, T/F팀을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원이지 설립되었을 때의 현 인원은 다시 그것을 저것 해야 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아니, 일단 이것은 정직원 4명을 증원하는 것인데...
박영우 위원
이 사업이 완료된 후에, 이 사업이...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예, 그 이후를 생각했던 것인데 실상으로 현 소관부서에서는 그렇게 많은 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운영하려면.
박영우 위원
필요하죠.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준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당시에 건물이 건립되면 기간제근로자나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인력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박영우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을, 건강생활지원센터 이런 데에 전문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적인 그런 기간제근로라든가 이런 방안이 별도로...
박영우 위원
별도의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박영우 위원
이 사업은 꼭, 우리 실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동구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염원하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력확충이 가능한지, 이게 건립이 되자면 또 약 2∼3년은 잡아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부지도 확보가 안 되었고, 부지가 확보되어야 국비도 받고 시비도 받고 그렇거든요.
박영우 위원
예, 그 내용은, 지금 특히 치매안심센터 이것은, 치매는 지금 현 정부가 국가책임제라고 해서 계속 광고도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 예산이 보건소 관련부서에, 여기 7억5천만 원의 국비가 지금 내려온 것으로...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 번 질의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지순자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4쪽을 보면 연도별로 감원내역 사유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예.
유옥분 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 동구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인력축소 10명이 있는데 41쪽의 인건비현황에 설명하신대로 2018년도에 21%가 증액되어서 579억 원인가가 또 증액되었는데 그것 조금 설명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연도별로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인건비 산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매년 인건비가 상승되잖아요. 약 2~3% 정도.
그래서 내년도 2018년도에는 약 2.6% 정도 인상했고, 기존 예산에, 그리고 2019년부터 4년 동안은 3% 정도 인상하는 안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했고 예측치입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수치는 아니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인력을 운영해야 가능한 얘기인데 저희가 그렇게, 내년도에는 2.6%의 인건비를 상승해서 올렸고 그리고 ‘19년부터는 약 3% 더 인상해서 그런 요인을 따져서 그렇게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래서 많이 이해가 못가는 부분이 있었네요.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그리고 유옥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쪽의 감원을 10명 하는 문제에 대해서 왜 10명일까, 이렇게 제가 서두에도 약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이 2015년도에 조례가 의회에 왔었는데 그 당시에 보류했던 그런 사항들인데 만약에 그게 조례가 통과되고 확정이 되고 그러면 저희가 약 10명 정도 감원해서 정규직을 10명 감원하고 시설관리공단을 발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예측치입니다.
그리고 이게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의회에 1월 1일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것을 인천시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이것은 개괄적인 그런 사항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2022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김남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26분
안건
19.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지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2월 18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석위원(5명)
지순자 김기인 박영우 송광식 유옥분
출석전문위원(2명)
계동훈 이창우
출석공무원(14명)
자치행정국장 원태근 도시국장 공상기 보건소장 김권철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미래발전정책실장 조정준 홍보체육진흥실장 이경철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재무과장 송귀범 세무과장 김준연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경제과장 김완균 안전관리과장 홍복화 보건행정과장 박흥복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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