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복지과장 최호식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복지환경국장께서 제안설명 드렸듯이 우리 동구는 타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조례가 없어 그에 따른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여성친화도시 추진의 지원 방안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입니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3조에서는 이 조례의 적용범위와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장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실시 및 평가입니다.
제5조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수립과 제6조에서는 조성계획에 따른 실시방법을 명시하였으며...
4페이지입니다.
제7조는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다시 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입니다.
제8조에서는 조성 기준에 다섯 가지 사항과 제9조에서는 여성의 정책결정 참여 확대를 위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수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제10조 성별분리통계 작성 및 제11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 분석 활용을 통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2조 도시기반시설과 다음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 공공이용시설 및 제14조 주거단지는 각종 시설 및 건축 등에 여성친화 도시 조성 시 필요한 수립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제15조 여성․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여성 및 아동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방안 들을 명시하였으며, 제16조 여성능력개발 효율화는 여성들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17조 여성의 취업, 창업 활성화는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제18조 여성친화 희망기업 지원은 여성친화기업 증대를 위해 여성친화적인 기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하여 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9조 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은 돌봄을 위한 사회공동체 강화와 제20조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증진은 주민들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제21조 지역특성화 사업 추진은 특화된 지역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규정과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정비 사업 추진 시 여성친화적 도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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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제4장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입니다.
제22조부터 다음 페이지 제30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의 설치, 기능, 구성, 임기, 해촉 및 회의진행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조성협의체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각 국장과 보건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총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제5장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은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정책 참여와 각종 모니터링 사업을 하기 위한 것으로 제31조부터 다음 9페이지인 제33조까지 구성, 임기,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은 구에 주소를 가진 20세 이상 희망자를 대상으로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장은 보칙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