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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7대

224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주민행복센터)

제22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주민행복센터)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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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특별위원회
  • [행정사무감사/조사특별위원회]
  • 제22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주민행복센터) 회의록
  • 제6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11월 28일

장소

위원회실

피감사기관(부서)

주민행복센터(자원봉사센터,지역자활센터,노인인력개발센터)
14시19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숙희
이번 시간에는 주민행복센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들과 센터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주민행복센터 팀장 및 관련 센터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행복센터 팀장입니다.
김춘성 행복지원팀장입니다.
김유리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전용숙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이난경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어서 센터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성배 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임석기 지역자활센터장입니다.
김유경 노인인력개발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최무순 주민행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잠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의 증언에 대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한 팀장님들과 센터장님들은 소장님과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소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행복센터소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6조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자원봉사센터장 오성배
지역자활센터장 임석기
노인인력개발센터장 김유경
위원장 한숙희
최무순 주민행복센터소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센터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행복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센터, 지역자활센터, 노인인력개발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팀장님이나 센터장님께서 직접 하고자 할 때에는 손을 들어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발언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소장님, 고생 많으시고 오랜만에 자원봉사센터라든가 노인인력개발센터 또 지역,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7년도에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민행복센터는 민선 6기가 들어오면서 조직개편이 되어서 별도로 하고 사실상 우리 동구 지역의 여성이라든가 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의 일거리 창출을 많이 개발하셔서 그분들에 대한, 소외되지 않게 그분들의 생활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주민행복센터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일단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인원들께 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하기는한데 일단 내년부터는 구 자체 사업으로 인원을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요. 우리 센터장님 잘 계획을 세워서 하시리라 믿고 제가 오늘은 쭉 감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부서마다 공공부문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채용해서 일거리를 주고 계시는데 가급적이면, 제가 계속 주문을 했습니다.
15쪽에 보시면 2014년부터 12월 말까지에 대한 현황자료인데 쭉...
우리 소장님께서도 살펴보시면 이분들이 과연, 물론 자격요건, 여러 가지 자격증 그것에 따라서 이분들을 채용해서 일을 하시겠지만 자격요건이나...
물론 우리 구민한테도 우선적인 선발권을, 채용을 하셔서 가급적이면 우리 동구주민들이 여기에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나는 원래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이, 쭉 보시면 동구 분들은 어쩌다 몇 분 있어요.
물론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 분들이 일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데 2018년도에는 가급적이면 우리 동구의 인력 확충을, 한 번 살펴보시고 그런 분들이 채용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어떻게 생각해서, 알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시겠다, 그게 저는 중요한 질문...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저희도 최대한 노력, 동구 관내 주민들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이 아동복지교사라든가 아동통합사례관리사들이, 자격증 갖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동구 관내에 인력이 좀 없습니다.
박영우 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어떻게 정보를 파악하셨는지, 물론 여기에서 채용박람회 이런 것도 매번 분기마다 또 실시하고 계시죠?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예, 1년에 2번씩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인력이 확충될 것이라고 생각, 요즘 젊은 청년들에 대한 일거리 창출차원에서 이분들이 경력과 능력을 여기 와서 펼칠 수 있게끔, 물론 급여야 적지만 그분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청년 일거리 창출에 대한 것도 여기에 접목을 시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여기 계신 분들의 개인 신상정보도 그랬지만 연령대가 어떻게 되십니까?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지금 약 35세 이상에서 약 40대 정도까지...
박영우 위원
그렇죠?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예.
박영우 위원
그리고 30대 이하의 젊은 청년들은 여기에, 물론 임금이 조금 저것...
이렇게 보면 괜찮아요.
월 약 200만 원 가까이 되는 분들도 계시는데, 30대 이하는 없다는 말씀이죠?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적습니다, 인원이.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 번,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25쪽에 보시면 지적도 하고 시정도 했는데 사례가 노인복지관과 노인인력개발센터에 여비 지출과목 정정 요청,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이게 지역자활센터 같은 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갖다가 보조금으로 집행해서 그것을 환수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영우 위원
두 군데 다 사례가 그렇게 발견된 것입니까?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두 군데 다가 아니고 지역자활센터...
박영우 위원
노인복지관에도 있잖아요.
여비 지출과목 정정 요청, 노인인력개발센터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25쪽에 보면...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노인복지관은 그 예산 과목을 정정한 것이고 노인인력개발센터는, 지역자활센터는 그렇고, 지출과목 정정을 한 것입니다, 거기는요.
박영우 위원
회계준칙 상의 이런 항목들이, 계정과목에 따라서 지출하는 항목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왜, 회계준칙 상에 따르지 않고 이런 사례가 왜 발견되었습니까?
물론 시정을 했으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예, 여기는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동구는 7만 명이 안 되는 인구가 너무 감소 추세로 가고 진행되고 있는데 30, 31, 32쪽에 이렇게 쭉 보시면...
우리 동구에 장애인이 몇 프로입니까? 인구 대비...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장애인, 프로테이지까지는 확인을 안했고 지금 장애인이 약 4,500명 정도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이, 여기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극히 저조하네요?
자리가 저것해서 그런지 몰라도 참여도가 떨어지고 있네요.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국·시비보조 예산이다 보니까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삶의 질이라든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우리가 조금 책임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일하는 폭은 좁고 일할 자리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없고 아까 말씀하신 사천 몇 명에 지금 여기에 대비했을 때 조금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인일자리 사업도 지금 어떻게 개발을 많이 했습니까?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노인일자리 사업도 국·시·구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많이 하기는 힘들고 일단 우리 구 자체 사업으로, 여성일자리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41쪽의 다목적강당 운영현황을 쭉 살펴보시면 여기에 앞으로 운영 문제나 이런 데에 대해서 보완사항이나 다시 보수하거나 그런 문제점은 지금 없죠?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예, 없습니다.
박영우 위원
거의 우리 위원님들이 다 예산을 증액도 해 주시고 이래서 여기에 행사를 한다든가 운영할 때 애로사항은 거의 없다고 보죠?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 행감 때도 한 번 주문한 내용 같아요.
예산심의나 하고 할 때 점점 노령인구가, 동구는 이미 접어들었잖아요.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인구의 거의 18% 가까이 대비해서 지금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 우리가 대부분 약 60세면 퇴직을 다 하시죠?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예.
박영우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자기 전공들이 있잖아요.
대기업체를 운영하시던 공직생활을 하시던 모든 분들이 연계할 수 있는 대기업과, 우리 동구 관내에 대기업이 많잖아요.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예, 큰 세 군데가 있죠.
박영우 위원
그런 분들과 기업체를 연계해서 우리 청년일거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이런 노령화 시대에 퇴직해서 공백 기간에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소외되었거든요.
퇴직을 하고 나서 당장 일이 없어지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공허감이나 이런 것을 채울 수 있게끔 자기 전공을 찾아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한 번 연구를 하고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작년에도 드렸는데 그런 것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센터에서 계속, 직업상담사 두 분이 기업체를 돌아다니면서 일거리를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채용을 하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서.
그래서 구직자들을 갖다가 연계시켜 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구 관내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박영우 위원
채용되거나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그런 것이 있기는 하지만 어느 회사라고 딱 짚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 것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센터장님이 한 번 연구하시고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감자료에는 안 나왔지만 지금 바리스타 있잖아요.
지금 주민행복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예,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2017년도에는 몇 명이 수료를 하셨죠?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지금 3분기까지 108명이요.
박영우 위원
그게 분기별로, 한 번에 거기에 와서...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한 번 하면 1분기 이렇게 3개월씩 끊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이 많나요?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지금 그분들이 다 자격취득은 했어요.
박영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소장님, 수고하시고 우리 자원봉사에 대해서 한 번...
우리 오성배 센터장님한테 질의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답변을.
위원장 한숙희
오성배 센터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오성배 센터장님은 자원봉사센터를 잘 이끌어 나가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가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원봉사센터장 오성배
예,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광식 위원
자원봉사센터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원봉사센터장 오성배
자원봉사 활동이라는 것은 개인이나 단체가 대가성 없이 지역과 나라, 인류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는 자발적인 활동이자 그런 것이고 자원봉사센터의 하는 일은 바로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해 주는...
송광식 위원
서포트 해 주고 그런 것이죠? 지원해 주고 서포트 해 주고 그런 것이죠?
자원봉사센터장 오성배
예, 그렇죠.
송광식 위원
그런데 오성배 센터장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높은 역할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 지역에 다니면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봉사센터장 오성배
저는 자원봉사센터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자원봉사센터장 오성배
우리가 2만436명입니다.
송광식 위원
2만...
자원봉사센터장 오성배
436명...
송광식 위원
2만436명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원봉사센터장 오성배
그래서 우리 인천시 관내에 10개 센터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 수가 인천시 전체적으로는 약 56만8천 명 정도가 돼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장이나 자원봉사센터에서 일하는 실적이나 성과는 속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수치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원봉사자 증가율을 보면, 제가 성과지표로 말씀드린다면 신규등록자가 우리 동구 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1,664명 그리고 인천시 등록률이 19.3%인데 우리 동구는 29.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중에서 활동률도 3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 평균은 26.74%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로 보았을 때 우리 동구자원봉사센터는 작은 규모지만 알차게...
송광식 위원
알차게 잘 운영되고 있다...
자원봉사센터장 오성배
그렇습니다.
송광식 위원
센터장님이 잘해서 잘 운영되나 보죠?
자원봉사센터장 오성배
저희들이 홍보도 열심히 하고 또 위원님들도...
우리 송광식 위원님도 지역 사회에서 평소 또 자원봉사 활동을 열심히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희 자원봉사자들의 이런 내용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송광식 위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센터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센터장으로 있으면서 지역 사회의 어디 홍보 같은 것이나, 센터를 위해서 홍보를 하거나 지역 주민들의 삶에 대해서 무엇인가 자원봉사에 대해서 선전하거나 얘기한다면 참 괜찮겠는데 어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앉으세요. 앉으세요.
어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자꾸 카톡이나 무엇인가 이런 게 자꾸 오고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자원봉사센터장님이?
자원봉사센터장 오성배
저도 인간으로서 공적인 영역이 있고 사적인 영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31년 동안 공직생활을 했습니다만...
송광식 위원
공직생활을 했으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공직생활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자원봉사센터장 오성배
그래서...
송광식 위원
어떻게 그것을, 공직생활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더 잘 아시는 분이 그런 행동을 자꾸 하시고 계시냐고, 몇 번씩 그렇게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런 것을 하시면 안 된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꼭 그렇게 하셔야만 되는 것이냐고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어느 사람 하나를 위해서 자기가 도움을 받았다, 좋은 저기를 받았다, 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꼭 그렇게...
그 자리에 안 계시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계시잖아요.
지금 어디에 돈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까, 지금?
어느 사람 누구한테 돈을 받고 계시는 것이냐고요.
그러면 돈을 안 받으면서 그 자리에, 하신다면 그것은 문제 되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 자원봉사센터장님은, 그런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차례 얘기했을 때 자원봉사센터장으로 오시면서, 제가 또 우리 자원봉사센터장을 특히 열심히 정말 참 좋은 분이다, 괜찮은 분이다, 그렇게 하고 제가 또 자원봉사센터장님 우리 동 주민센터에 계실 때부터 정말 좋아하고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사람한테 정말 무엇인가에도 그래도 굉장히 크나큰 힘을 얻었는지 뭐 했는지 몰라도 그 사람 평생 가는 것입니까? 그것 평생 안 가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있잖아요.
그런 것 좀 삼가해 주시고 자원봉사센터에 계시는 만큼은 정말 동구 지역에 낙후되어서 정말 어려운 상태에 있는 데도, 주민이 지금 7만 명도 안 되는 이 상태에서 그래도 자원봉사자들이 그렇게 많다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잘 활용해서 동구를 보다 나은 저기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자원봉사센터장 오성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자원봉사센터장님, 답변해 주세요.
자원봉사센터장 오성배
예.
지순자 위원
지금 센터에, 먼저 홍선미 센터장이 있을 때와 지금 오성배 센터장님과 굉장히, 제가 보는 입장도 그렇고 주민들한테 물어봐도 그렇고 차이가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홍선미 센터장님이 있을 때는 정말 공모사업을 꽤 많이 하셨어요, 국비 사업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안 줘도 저희가 모르는 사업을 꽤 많이 해서 거기 활성화가 엄청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센터장님 앉으셔서 공모사업 같은 것 하신 것 있으십니까?
자원봉사센터장 오성배
공모사업은 안 했습니다.
지순자 위원
안 하셨죠?
자원봉사센터장 오성배
예.
지순자 위원
공모사업 안 하시고 홍보만 하셨습니까?
자원봉사센터장 오성배
그래도 제 소신은, 다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순자 위원
관점이 아니라 제가 보면 센터장님 공과 사를 구분 못하시는 것 같아.
공과 사 구분을 하셔야죠.
그러면 홍보위원으로 그렇게 해서 매번 인터넷을 하실 것 같으면 그만두세요. 그만 두시고 하세요.
벌써 몇 번 선관위에서도 그렇고 몇 번 경고조치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센터장으로 계시면서 그런 활동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원봉사센터장 오성배
공적인 영역이 있고 사적인 영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이잖아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지순자 위원
아니,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여러 사람을 홍보하시는 것 같으면 몰라도 자원봉사센터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을 홍보하는 게 그게 공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여기 자원봉사센터에 몸을 안 담고 계시면 한 사람을 하든 한 사람을 파서 뭘 어떻게 하든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센터장님으로 계시면서 중립적인 입장을 지켜야 되시는 분이 어떻게 센터장님으로서의 할 일을 지금 안 하시고 이런 일만 하시는 거예요?
공모사업 해서 왜 국비·시비를 왜 못 따오시는 거예요?
그 시간 되면 연구하시고 의논하시고 하셔서 국비사업이고 자원봉사센터에서 고생하시고 일하는 사람들 격려라도 한 번씩 더 해 주시겠어요.
지금 아무리 인원이 늘었다고 쳐도 그 인원이 제대로 된 인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센터장님으로 계시면서 뭘 해야 될 것인지 조차도 모르시는 것 같고 그분이 나를 이렇게 선택해서 해 주었으니까 그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그것 다 좋아요. 최선 하세요. 하시는데 그분이 계셔야 될 곳에 더 작은 자원봉사센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를 잘 관리하시고 돈도 여기저기서 따서 사업도 많이 하시고 이러면서 홍보하시고 뭐 하시고 그런 게 다 홍보가 되는 것이고 또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이 센터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우리 오성배 센터장님을 정말 우리 청장님이 너무 발탁을 잘하셨어, 진짜 인사를 잘해 주셨어,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센터장님으로 인해서 윗사람 욕 먹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하시는 것도 이제는 지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103쪽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선정기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 선정기준에 보시면 지금 사무국장과의 굉장히 별도로 무관한 점이 거의 다예요.
그런데 5번에 보시면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이게 시행규칙 제17조에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시행규칙 개정이 언제 되었죠?
자원봉사센터장 오성배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5년도에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사무국장은 언제 들어왔죠?
자원봉사센터장 오성배
아마 2015년도에 채용되었을 것입니다.
지순자 위원
시행규칙 지금 가져오실 수 있으세요?
자원봉사센터장 오성배
시행규칙의 내용은 행감자료 바로 그 내용이나 동일합니다.
지순자 위원
어디 있습니까, 시행규칙이?
자원봉사센터장 오성배
102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센터장 및 직원 선정기준이 바로 시행규칙에서 정한 자격요건이 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원봉사센터장 오성배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103페이지 위에, 103페이지...
아니요. 그것 말고 사무국장을 뽑는 이 규칙이 바뀌어서 인천광역시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7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17조를 한 번 뽑아갖고 오시라는 말씀입니다.
자원봉사센터장 오성배
예, 잘 알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지금 뽑아갖고 오세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숙희
위원 여러분, 지순자 위원님의 정회요청을 받아들여서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숙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센터장님, 이것 일부개정을 보니까 2015년도 5월 29일 규칙 개정을 했어요.
규칙 개정을 하고 2013년 12월 31일자에 그때도 일부개정을 해서 나온 것에 보면...
지금 그것 하나 갖고 계세요, 2013년도 것?
자원봉사센터장 오성배
2014년도 자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2013년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2015년도에 개정을 한 것이고 2013년도에 개정하기 전 것을 보시면 2015년도의 개정사항은 너무 터무니없는 자격조건이 여기 들어가 있고, 그러면 사무국장을 채용하신지가 언제죠?
자원봉사센터장 오성배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15년도 상반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상반기면 그러면 6월 이상 된 것이네요?
자원봉사센터장 오성배
정확한 시점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을 물어보았을 때는 사무국장 얘기가 나올 것 같으면 그것은 대충 알아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억이 안 나시면 5월 29일에 했어요.
6월에 채용을 했어.
그러면 채용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을 바꾼 것 같이 이게 문서상을 보면 지금 그래요, 사실상.
한 번 보세요.
보시면 문서상에 2013년도 것, 2015년도 것 보시면 정말 현저하게 어느 단체도, 어느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그런 데도 이런 직원 채용은 없습니다, 시행규칙 바꾼 게.
어디서 이런 게, 그래도 중간 공무원인데, 반 공무원이시잖아요.
그런데 사무국장 이것을 채용하면서 도대체 이런 자격조건의 시행규칙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아마 동구에만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 보고 저런 것 보고 다 보면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봉사를 하기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노고와 그런 교육을 위해서 있는 데가 아니라 일부, 어느 분의 선거운동라든지 아니면 그런 무슨 일이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러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센터장님도 준 공무원이에요, 따지고 보면요.
그러면 중립적인 입장에서 누가 뭐라 해도 개인적으로 암암리에 하는 것은 누가 말리겠어요, 티 안 나는 것은.
그것은 얼마든지 하세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티 나는 행동 이런 것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봉사센터장 오성배
이 규칙 개정과 국장 채용 간의 관계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고 다만 그런 추측이 있었다는 것은 저도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규칙 개정을 할 때는 인천시 전반적으로 센터의 직원 채용규정을 전부 살펴보았거든요.
우리 동구가 유난히 엄격하게 되어서 동구 주민들의 자녀들이 취업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동구 주민의, 아까 박영우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전반적인 문호를 넓혀야 되겠다, 그래서 좀 완화를 했던 것이고 지금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국장을 국장 재직 중에서는 전혀 대면한 적이 없습니다.
지순자 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아니라고 얘기해도 지금 규칙 바뀐 것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원봉사센터장 오성배
그것은...
지순자 위원
제가 안 보더라도 다른 사람이 봐도 이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규칙을 전부 바꾸었다는 인식을 갖게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서류상에.
그런 것은 지금 센터장님이 인정은 못하시겠지만 지금 서류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것은 접고, 어쨌든 이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공식적인 부분, 그다음에 공무원이시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중립적인 부분을 갖고 계시라는 애기입니다.
대답하세요.
자원봉사센터장 오성배
예, 그 말씀에 대해서는 유념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유념하셔서 되는 게 아니라...
유념을 벌써 몇 번 하셨습니까?
계속적으로 선관위에서도 몇 번 지적사항 했잖아요.
그런데도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아니야?
그런데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잖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부분에 아예 이제는 안 하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다시 그런 글이 올라온다든지 뭐하고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조치를 할까요? 그만두시는 것으로 조치할까요?
자원봉사센터장 오성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적인, 저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지순자 위원
그것은 공적인 부분이...
자원봉사센터장 오성배
공적인 영역이 있고 사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아니, 그것은...
자원봉사센터장 오성배
만약에 제가 한 행위에 공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지순자 위원
그런데요. 지금 다 여러 사람이 봐도 공적인 부분이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다음에 진짜, 여기 행정사무감사하는 쪽입니다. 회의록 기재됩니다.
다음에 다시 사적인 부분, 중립이지 못한 부분이 발생한다 하시면 사표 쓰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 스스로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과장님...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예.
지순자 위원
저희가 먼저 예산할 때에도, 노인일자리 예산할 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아이들의 하굣길, 실버캅이라고 엄마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나이가 많으니까 이것은 노인일자리보다는 여성일자리로 해서 파견을 해 주면 좋겠다, 어르신들이 아이들을 하굣길에 데리고 다니면 아이들이 뛰어다니면 그 아이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한참 활발하게 움직이는 아이들의 양손을 잡고 다닌다고 해도 걔네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아이들이 뛰어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게끔 그런 아이들을 여성으로 하든 노인일자리에서 연세가 그래도 덜 드셔서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먼저도 추경 때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엄마들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을 써서 할 것 같으면 자기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예, 알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래서 그 일자리를 정리할 때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하셔서 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과 관련되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센터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노인인력개발센터가 따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노인인력개발센터장 김유경
예.
위원장 한숙희
그래도 지금 현재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관리하는 노인 인력은 976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69페이지요.
노인인력개발센터장 김유경
946명 계획인원에 976명...
위원장 한숙희
예, 현재 인원은 976명이어서 계획인원보다 현재 관리인원이 많은데 특별하게 관리인원이 더 증원된 이유가 있나요?
노인인력개발센터장 김유경
이것은 목표 대비 실적인데 목표인원이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인원도 있고 3월 1일부터 시작하는 인원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추경 때는 8월에 시작하는 인원이 있고 이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 모집이 다 되어서 100% 차 나갔으면 그냥 그대로 946명이 가야 되지요.
그런데 중간에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채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 기간 터울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한숙희
그러니까 총 토탈, 여기에서 관리된 인원으로 하다 보니까 인원은 97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관리되고 있으신 분들은 그러면...
노인인력개발센터장 김유경
이 인원이에요. 976명...
위원장 한숙희
그러세요?
노인인력개발센터장 김유경
예.
그러니까 전에 못했던 인원을 채워 넣다 보니까 인원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위원장 한숙희
예, 그러면 그 뒤에 70페이지에 보면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이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되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은 부분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잖아요.
노인인력개발센터장 김유경
그것은 연말 때까지 하면 거의 다 소진이 될 예산입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래요?
노인인력개발센터장 김유경
예.
위원장 한숙희
이게 10월로 추계가 되어서 나온 것인데 11월, 12월에 이 비용이 거의 다 소진이 될 수 있나요?
노인인력개발센터장 김유경
이게 이제 남은 것이 3개월 정도 됩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러니까...
노인인력개발센터장 김유경
그러니까 12월 말일까지 되었는데 10월에 집행되는 것이 11월 5일에 집행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치가...
위원장 한숙희
한 달 치가 유예되어서 집행이 되니까...
노인인력개발센터장 김유경
그렇죠. 거의 다 소진됩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래서 인원이 너무 많아서 이게 집행을 못하고 있으신 것인지...
노인인력개발센터장 김유경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다 되고 있는데 날짜 개념상 10월이 11월 5일에 집행되기 때문에 이미 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어쨌든 예산이 확보된 것이니까 잔액이 남지 않도록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린 것이고 18페이지에 보면 노인인력개발센터가 무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셨다가 폐업신고를 하셨는데 이게 등록하실 필요가 없어서 행정절차상 이렇게 처리를 하신 것인가요?
노인인력개발센터장 김유경
이것은 인천시 전체가, 공조직에서는 필요가 없다, 그냥 그래서 폐업신고 했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러니까 행정절차상 중복된 사무여서 그렇게...
노인인력개발센터장 김유경
예, 안 해도...
위원장 한숙희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노인인력개발센터장 김유경
안 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인천시 전체가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보면 여성인력개발과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100% 구비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진행은 잘되고 있나요?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이것은 저희 센터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하반기 사업에 53명이 취업을 하셔서 일자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특별하게 문제가 있거나, 전반기에 채용하신 분들을 보니까 대부분 하반기에 중복채용은 안 되신 것 같아요.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예, 중복 채용한다고...
여러 사람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상·하반기 따로따로 했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렇게 상·하반기를 따로따로 하는데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은 아니셔서 소득이 있다가 소득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으셨나요?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예,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우리가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득이 있다가 갑자기 소득이 없어지면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교체되는 시기에 다른 일자리가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나 소득이 연계되셔야 될 분들은 수요조사를 하셔서 다른 일자리 창출이라도 적극적으로 연계가 되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소장님.
아무쪼록 2017년도 우리 동구가 7만여 명 인구 중에 65세 이상이 18.8%, 그렇죠?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예.
김기인 위원
일거리 창출이 늘어나야 되겠죠?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예, 맞습니다.
김기인 위원
2017년도에는 못다 하신 분들을 위해서 2018년도에는 일거리 창출의 확충도 높이기를 바라면서 최무순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 또 그 뒤에 앉아 계신 자원봉사센터장님이나 노인인력센터장님이나 지역자활센터장님이나 아무쪼록 2017년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18년도에도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행복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무순 주민행복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센터장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10시부터 11개 동 주민센터와 의회사무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6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한숙희 김기인 박영우 지순자 송광식 유옥분
출석전문위원(2명)
계동훈 이창우
피감사기관참석자(4명)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자원봉사센터장 오성배 지역자활센터장 임석기 노인인력개발센터장 김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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