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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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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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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07월 2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에 따른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6. 인천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7. 선결처분 승인의 건 8. 인천광역시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동구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박영우 의원) 1.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에 따른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선결처분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동구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송광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박영우 의원)
의장 송광식
안건 상정에 앞서 박영우 의원님께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33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영우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우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7만여 구민과 구민행복·지역발전을 위하여 8대 의회를 함께 하게 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7만여 구민의 대표로서 새로운 동구를 만들고자 취임하신 허인환 구청장님께도 이 자리를 통해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고생하시는 600여 공직자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방청하러 오신 지역 주민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언론사 기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나 의회는 구민이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손을 맞잡고 한 곳으로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도심으로서 도시기능마저 쇠퇴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계신 모두는 옛 명성을 복원하고 변화를 꿈꾸고자 무던히 노력하고 고민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구민의 대표·대의기관으로서 구 의회에 부여된 집행부와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7월 4일 저도 지역언론을 통해 접했으며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바로 동구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관련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건전한 여가, 문화·체육생활을 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 등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이 사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자마자 사업보류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겠지만 이렇게 일방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은 소통과 협치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2018년 현재의 사회분위기에는 전혀 부합되지 못하는 일입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신중한 판단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 그 과정을 의회와 또 구민들과 가감 없이 소통하는 과정적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과거 권위주의 정권처럼 의회와 구민 위에 군림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미래지향적이 아니라 과거로의 회귀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이 사업은 유독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사업변경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구민들의 기대와 열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작금의 보도된 내용은 주민들에게는 크나큰 실망이 되고 있습니다.
어렵다면 이해를 시켜야 하고 양해를 구해야지 일방적으로 통보하듯, 선언하듯 해서는 안 됩니다.
구청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우리의 재정적 사정에 따른 종합적 판단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최우선적으로 의회와 협의하고 주민의 의견을 존중히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출범하는 허인환 구청장께서는 시작부터 일방통행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과 함께 조그마한 문제도 서로 공유하고 소통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국민이 구민이 고달픈 시대입니다.
양극화 시대가 팽배한 모순 속에 있습니다.
모두가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은 잘 아시다시피 의존재원에 기대를 하고 있을 뿐 자주재원 확보는 늘어날 여지가 지금 상태로는 극히 저조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옛날의 인천의 중심이자 모태였던 우리 동구가 그 시절의 영광을 되찾고 다시금 우뚝 서기를 바라고 지금이 그 출발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혜안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치는 방청객 있음)
의장 송광식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07분
안건
1.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에 따른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선결처분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송광식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부터 의사일정 제7항 선결처분 승인의 건까지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윤재실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재실 의원입니다.
조례심사 결과보고에 앞서 7월 17일에 개회한 본 위원회에서 허식 의원님이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22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6일에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선결처분 승인의 건 그리고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7월 17일 1일간 먼저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 부서 과장 및 관계 공무원들의 설명을 듣고 문답하며 심사를 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요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선결처분 승인의 건 및 보고의 건 심사에서는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동구 주민의 실정에 맞게 조직이나 부서가 신설 또는 폐지되어야 함을 주문하며 표결처리를 통해 찬성 4표, 보류 1표로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장소가 준비된 상태에서 인원을 정비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과 조례 심의 전에 사전설명을 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원 조례를 첨부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600여 공직자들이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공평하게 시행되기를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심사에서는 홍보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 실행하라는 의견과 함께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끝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심사에서는 동구 대기질이 안 좋으니 아토피·천식뿐만 아니라 비염에 대해서도 확대실시를 주문하였고 치매안심센터가 조기에 충실히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광식
윤재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의장 송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한 안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에 따른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선결처분 승인의 건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9분
안건
8. 인천광역시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동구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장 송광식
다음은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동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도시위원장 유옥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유옥분의원입니다.
조례심사 결과보고에 앞서 7월 18일에 개회한 본 위원회에서 정종연 의원님이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22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6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동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7월 18일 1일간 먼저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고 소관 부서 과장 및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뒤 문답하며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동구밖청소년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에서는 특별한 이견 없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으나 인천광역시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재계약 시 장기독점의 우려가 있을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의견과 여름철 길거리 자판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소관 부서와 협조하여 만전을 기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각 개정별 기금을 조정할 수 있는지·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CCTV는 사생활 침해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꼭 필요한 지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기관과 협의되어야 하고 공동주택의 범위는 빌라 등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3만 명의 주민에게 적용되는 조례이므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건강생활 수당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것은 타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엄격히 토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표결처리를 통해 찬성 4표, 보류 1표로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끝으로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동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에서는 청소년 대상 어울림 마당 축제 계획을 주문하였고 청소년 자살상담 부분이 보강될 수 있도록 보건소와 협의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광식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사하신 안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동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이번 임시회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 의안제출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2018.7.9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2018.7.9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2018.7.9구청장제출)
정부조직법개정및일본식한자어정비에따른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2018.7.9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2018.7.9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안선결처분승인의건(2018.7.9구청장제출)
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2017년시행결과및2018년시행계획보고의건(2018.7.9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2018.7.9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2018.7.9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공동주택지원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2018.7.9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2018.7.9구청장제출)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및동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위탁운영동의안(2018.7.10구청장제출)
출석의원(7명)
송광식 박영우 윤재실 허식 정종연 유옥분 장수진
출석공무원(23명)
구청장 허인환 자치행정국장 이태규 도시전략국장 공상기 보건소장 김권철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문화홍보체육실장 김대원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경제과장 김완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주민복지과장 정창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청소과장 이미정 환경위생과장 유삼열 교통과장 김한필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관광진흥과장 김종영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도시경관과장 이경철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보건행정과장 박흥복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출석수석전문위원(1명)
김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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