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임시회 전에 간담회를 할 때 제가 자료를 드리면서 아마 설명을 한 번 드린 바 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현행 조례로 하다 보니까, 거기 시행규칙에 보면 통장님들 위촉할 때 조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의 통장으로 재직하신 분이 좀 더 유리하게 되어 있더라.
그래서 그 부분을 의회에서 심의 전까지 저희가 방침을 맡아서 입법예고까지 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아마 분명히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배부해드린 게 입법예고 부분인데 이 부분은 기존의 통장조사에서 보면 통장 직무능력 해서 기존에 일했던 부분이 약 10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통장하신 분들이 더 유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없앴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처럼 없앴고 그다음에 뭐냐 하면 최근 5년간 자원봉사활동 이 부분에서 기존에는 300시간 이상 자원봉사시간을 했을 때 가점을 받는 부분이 있었는데 100시간으로 줄인 이유가 뭐냐 하면 300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기존 통장들이 많이 유리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 부분만 하면 점수를 다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또 그런데 자원봉사활동을 전부 없애려고도 생각을 했었어요.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러면 기존에 했던 통장들이 내가 자원봉사라도 열심히 해야만 다음에 또 통장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필요하다, 그다음에 새로 신규로 하는 사람들도 내가 일정 부분만 하면 그 부분에서 만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 두자, 해서 이 부분을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연령대 부분에서도 저희가 40대나 60대 이상은 점수를 줄였습니다.
줄이고 40세에서 60세 부분은 가장 활동이 왕성한 시기의 분들이 많이 신청했을 때 점수를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는 사항이고 일단 전체적인 개정내용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통장님들이 2012년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최대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을 6년으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18년부터 그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작이 되는데 금년도에 현재까지 보면 32명이 교체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반기에 약 26명을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통장 결원분은 여덟 분이 지금 현재 결원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보면 현재 약 62명이 교체대상으로 있습니다.
교체대상으로 있다 보니까 계속 내년에는 또 통장의 결원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사실 이 6년의 단서조항을 만든 게 꼭 기존의 분들을 해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 일단 마지막 카드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계속 통장이 공석이 되었을 때 그것을 비워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의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천시의 자치구 8개 구 중에서 나머지 5개 구는 이미 6년을 초과해서 했을 경우에 이런 예외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서구 같은 경우는 8년으로 지금 현재, 우리는 6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8년까지 했을 때 그 이후에도 신청자가 없을 때는 기존 통장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현재 남동구와 부평구는 이런 단서조항이 없습니다만 나머지 구는 다 개정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참조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통장님의 직무수행상 상해를 당했을 때 그 부분을 보상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사망 시에는 최대 5천만 원 그다음에 상해 시에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