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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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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3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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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3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10월 19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 조례안 2.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 조례안(장수진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자 조영훈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조영훈입니다.
제23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5일 장수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 조례안과 지난 10월 2일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 등 총 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10월 18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20조제1항에 의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먼저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실·국·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방금 전 의사담당자의 보고내용과 사전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먼저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해당과장의 상세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련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4분
안건
1.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 조례안(장수진 의원 발의)
위원장 윤재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장수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수진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안전재난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화재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범위와 지원 신청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는 지원결정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총 8개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용어의 정의, 제3조는 지원대상 및 범위, 제5조 내지 제6조는 지원신청과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해 화재발생에 대비한 소방설비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화재 등의 재해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최소한이라도 확보하기 위한 대책으로 사료됩니다.
본 제도의 시행 시 취약계층이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제5조에서 통장 등 특정인에 의한 신청은 남발되지 않도록 관리를 위한 운영기준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인 안전관리과장님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안전관리과장님이 교육중인 관계로 인하여 민방위안전팀장님이 나오셔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안전민방위담당 유의석
안녕하십니까? 안전민방위팀장 유의석입니다.
장수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취약계층의 주택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의석 안전민방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특정인에 의해 지원신청이 남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위한 운영기준도 병행해서 마련해야 된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운영기준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만들 계획이 있는 것인지...
안전민방위담당 유의석
이 부분은 본인이 취약계층인 경우에 신청서를 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에 대비해서 최대한 본인이 하도록 하고 본인이 할 수 없는 경우에 통장이 할 수 있도록 운영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운영안을 별도로 마련하겠다?
안전민방위담당 유의석
예.
허식 위원
그러면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안전민방위담당 유의석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5쪽에 보면 안전취약시설 지원 신청서에 보면 지원시설 해서 소방 해놓고 소화기가 괄호 열고 몇 개, 단독경보용감지기 몇 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 침실·거실해서 구획된 공간마다 1개씩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안전민방위담당 유의석
예.
허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침실, 거실, 주방 등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안전민방위담당 유의석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방이 그렇게 많지 않고 기준은 거실 1개로 잡고 필요시에 추가해서 설치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렇게 잡고 있어요?
안전민방위담당 유의석
예.
허식 위원
그런데 여기 지원하시는 분들은 “구획된 실마다 설치함”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방이 3개다, 침실·거실·주방이다 그러면 3개 신청할 수도 있잖아요.
안전민방위담당 유의석
예, 본인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가능한 설치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6쪽에 보면 연 500세대 보급하면서 3만 원으로 기준을 잡았거든요.
3만 원이면 하나만, 소화기 1대에 2만 원과 그다음에 경보형감지기가 1만 원 해서 3만 원 잡았는데 보통 단독이라고 해도 침실, 거실, 주방이 다 있어요.
이것은 아마 3만 원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약 5만 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것이고...
그러면 아마 예산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것 감안하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재난취약계층 현황을 보면 세대수가 쭉 있잖아요.
수급권자가 5,226세대고 차상위계층이 1,049세대, 장애인 이렇게 있는데 우리 동구에는 청소년가장이나 북한 이탈주민이 없어요?
안전민방위담당 유의석
예, 그게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허식 위원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안전민방위담당 유의석
예.
허식 위원
북한 이탈주민이 1명도 없어요?
안전민방위담당 유의석
예.
허식 위원
국장님, 이것 맞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태규
잘못된 것 같은데요?
허식 위원
제가 알기로 북한 이탈주민도 많이 계시고...
자치행정국장 이태규
청소년가장도 있는데 표시해 준 것은 그 의미가 아닐 것 같은데요.
허식 위원
전체적인 저기를 하신 것이죠?
안전민방위담당 유의석
예?
허식 위원
뭔가 자료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국장도 말씀하셨듯이 자치행정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과 산하지만 안전 저기 쪽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다른 것 같아, 자료가.
이것을 한 번 보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사실 뒤에 앉아계시는 팀장님은 누구신가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처음 뵙는 분이라서...
자치행정국장 이태규
시에서 새로 오셨어요.
박영우 위원
그러면 그것을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직원을 소개시켜 주는 게 서로가, 처음 뵙는 분이라서 한 번 여쭈어 본 것이고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되었습니다. 무슨 팀장으로 오신 것이죠?
안전민방위담당 유의석
안전관리팀장으로...
안전관리담당 정숙현
안전관리팀장입니다. 10월 8일에 발령받았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설비 지원 조례가, 이것은 요즘 날로 화재발생이 빈번하고 또 취약계층 이런 분들은 대응능력이 굉장히 현저히 떨어지는 입장에서 조례가 고무된 조례라고, 저는 좋은 조례라고 말씀드리고, 거기 5쪽에 보시면 대상자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이런 분들한테 지원도 좋지만 좀 확대를 하셔서 우리 취약지역에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게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예를 들어 보라매 이런 시설이라든가 아동센터 이런 데도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도 지원확대가 가능한지 제가 질의하고자 하거든요.
안전민방위담당 유의석
취약시설은 취약시설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그 부서에서...
박영우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관계부서와 협의하셔서 이런 점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민방위담당 유의석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지역이 취약시설에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물론 이런 대상자들이 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도 물론 해드려야 되겠지만 어떤 시설기관 이런 데도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한 번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요즘 국감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사항을 보았는데 혹시 화재경계지구지역이라는 것 알고 계세요?
안전민방위담당 유의석
화재...
박영우 위원
화재경계지구지역...
안전민방위담당 유의석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박영우 위원
잘 모르죠. 그런데 왜냐하면 인근 지역에, 안전관리과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 지역에도 51%가 공업지역이거든요.
날로 지역에서 가끔씩 화재가 많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요.
이런 것도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염두에 두시고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번 국감에서 모 당의 의원님이 질의하는데도 소방청장님은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데도 인천 같은 경우는 현황파악이 하나도 안 된다고 하시기 때문에 요즘 우리 인근지역에, 공업지역에서 많은 화재가 빈번히 발생했기 때문에 안전관리과에서는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우리 송현3동에 작년인가 보니까 화재 난 지역에 어제 와서 다 철거하고 주변정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염두에 두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내용은 다 좋은데 여기에 65세 이상들의 세대가 지금, 노인층이 포함되잖아요. 제2조제1항제4호에.
그러면 교육에 대한, 예를 들어서 소화기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안전교육에 대한 그 내용이 조금 미비하게 빠져있는 것 같아서...
교육은 어떻게 실시할 예정입니까?
안전민방위담당 유의석
저희가 동별로 나누어 주면서 그분들 나누어 줄 때 모여서 사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나누어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왜냐하면 교육이, 저희들도 민방위교육도 받아보고 하지만 쉽게 사용을, 유사시에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감지기 같은 것도 담배를 피운다든가 하고 그러면 감지기가 울리는 부분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의 교육이 철저하게 있었으면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민방위담당 유의석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저희가 이것 배부할 때 교육 부분에 철저히...
정종연 위원
그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환경에서 안전에 대한 것이니까 재래시장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안전민방위담당 유의석
그것은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식 위원
그래요. 담당 팀장님...
위원장 윤재실
담당 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담당 정숙현
안전관리팀장 정숙현입니다.
이번 10월 8일 시에서 전입되었습니다.
재래시장 안전관리 관련해서는 지금 시에서도, 신문에도 많이 나왔는데 소방서나, 소화전이 설치 안 된 데는 말하는 소화기 보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장 현대화된 데는 소화전이라든가 이런 설비가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전에 비해서는, 소화에 대해서는 많이 보완되었다고 봅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소화전은 잘 되어 있는데 감지기 같은 경우는 각 가게별로 설치가 되어 있나요?
안전관리담당 정숙현
그것은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발령받은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허식 위원
국장님,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태규
지금 신문에도 한 번 나오고,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시에서 말하는 소화기, 아까 팀장님 말씀대로 보급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서 지금 말하는 소화기 갖고 되냐, 노인들 연령이 높고 그러니까 말하는 소화기 교육받는 것보다 던지는 소화기가 좋지 않느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허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정종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팀장님도 얘기했지만 저희 조례가 완성되게 되면 저희가 그분들에게 나누어 줄 때 일단 교육을 한 번 시키고 또 과에서 분기별로 한 번 모아서 시키고 또 아까 허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감지기 같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철저히 상황파악을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족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의석 안전민방위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23분
안건
2.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태규
자치행정국장 이태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상휴가 및 입영동행휴가 등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여 직원사기진작 및 근로의식을 고취하고 육아시간 사용대상의 성별을 삭제하여 남성공무원의 보육권을 보장하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자녀돌봄휴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태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우리 구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88년 5월 1일 조례 제14호로 제정된 조례로 특별휴가와 관련하여 성별영향 분석평가 의견을 반영하는 한편 일부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제명을 “인천광역시동구”에서 “인천광역시 동구”로 띄어쓰기 하는 사항과 안 제23조제4항은 유아의 양육문제를 여성만이 아니고 부모 모두로 정하고자 “여성공무원”이라는 문구를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안 제23조제14항은 2017년 4월 25일 대통령령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자녀돌봄휴가를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그동안 조례에 근거가 없어 자녀돌봄휴가를 적용받지 못했던 공무직 및 기간제 직원들에게도 동 특별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안 제23조제15항과 제16항은 지역발전공로 인정자와 업무수행격무 인정자에 대해 포상휴가를 부여하는 사항과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직계비속의 입영 시 1일의 입영동행휴가를 주는 조항을 신설한 사항으로 그 근본적인 취지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제23조제15항의 지역발전공로 인정자와 업무수행격무 인정자의 범위나 기준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이는 입법취지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점이 있는 바 그 범위와 기준을 시행규칙이나 운영기준으로 별도로 마련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자치행정과장 조정준입니다.
일단 복무 조례를 자치행정국장이 제안설명드렸고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해서 주요내용은 다 설명드린 것 같은데 일단 복무 조례 주요내용은 그렇습니다.
현재 육아시간이 여성공무원한테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생후 1년 미만의 육아시간을 여성공무원은 하루 1시간을 주게 되어 있는데 여성공무원에 한정되어 있는 부분을 남성공무원까지 포함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어서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학교 행사라든가 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1년에 2일에 대해서 학교에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에 그 근거를 넣지 않아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면 되는데 공무직들의 경우는 단체협약에 의해서 우리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해서 적용으로 받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을 조례에 넣어주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 조례를 넣어드렸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특별휴가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행사라든가 또 갑자기 재해라든가 이래서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직원들의 격려, 포상휴가를 신설하는 방안 그리고 또 구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신설했고 그다음에 요즘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군대를 가게 되면 입영, 하루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넣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전체적인 내용이 이렇고 그다음 나머지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띄어쓰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부 수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조정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3쪽에 보면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또 1일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 이렇게 있는데 남성공무원의 경우에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 이것을 어떻게 해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그러니까 우리 구에 남성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이것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직장 내라든가 직장 근처의 어린이집에 맡겼을 경우에는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려울 것이라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이게 육아휴직도 아니고 애매하네...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하루 1시간...
허식 위원
그러면 여성공무원인 경우에 하루 1시간 육아시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애하고 잠깐 놀아 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하루 1시간씩 생후 1년 미만일 경우에는 하루 1시간 그다음에 임신 중에도 태아보호를 위해서 1시간인데 3개월, 아마 가장 중요한, 3개월까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2시간이고 또 9개월, 약 36주가 넘어갔을 때는 2시간으로 태아보호 시간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남자...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남자는 육아시간만, 생후 1년 미만에 대해서만 가능하고요.
허식 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학교에서의 행사 또는 교사와 상담 이런 것인데 굳이 이렇게 계속 휴가 주어야 돼요?
이것은...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이것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넣었던 사항은 안 넣어도 되는데 공무직이라든가 기간제 같은 경우는 우리 지방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체협약에 의해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적용받도록 단체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 명시를 해 주어야만 그분들도 가능하다, 그래서 넣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현재 정식 공무원들은 연·월차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그것으로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이 부분은 연·월차와 별도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월차를 별도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공무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지방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단체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단체협약 사항에 「인천광역시동구 지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적용받도록 하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단체협약은 언제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단체협약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
허식 위원
금년에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허식 위원
그러면 단체협약의, 지금 우리 동구청에 노조가 한 군데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지금 공무직 노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허식 위원
공무원...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공무원 노조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공무원 노조가 있었는데 그게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서 법외노조로 활동했다가 금년 3월 29일 고용노동부에서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는 법외노조가 아니고 법적으로 인정받는 노조로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조직정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직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공무직 노조일 경우에는 노조가 있어서 매년 단체협약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 조항은 금년에 단체협약을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우리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적용하게끔 그렇게 단체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허식 위원
공무직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작년에 해서 이것을 이번에 조례에 집어넣었다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그것은 아니고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적용하게끔 기존에 단체협약이 되어 있는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바뀌었잖습니까?
바뀌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적용을 받는데 공무직이나 이런 사람들은 적용을 못 받으니까 조례에 넣어줘야만 그 사람들도 적용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공무직 노조와 단체협약에 이 부분이 들어있었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기존에 들어있습니다.
허식 위원
단체협약서 하나 좀 한 부...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허식 위원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새롭게 지역발전에 대한 공로가 인정되거나 특정행사 및 업무수행 해서 격무가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한 대상자는 별도로 정한다고 되어 있죠?
이게 보통 어느 정도를, 누구를 대상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를 들어서 구정 발전을 위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 보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모든 조례는 다 그렇습니다.
모든 조례는 거기에 다 세세하게 나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조례를 보면 기타 구청장이 뭐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방침을 정해서 이러이러한 사람한테는 공로휴가를 하겠다, 방침을 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에 예를 들어서 3일간의 포상휴가 이 부분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있는 사항인지 아니면 우리만 저기한 것이지...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포상휴가 부분은 포괄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인천시도 3일 이내의 포상휴가 이런 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다른 자치단체에도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를 보면 산림이 많은 지역에는 산불이라든가 그런 재해라든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포괄적인 조례가 다 있습니다.
허식 위원
인천시도 조례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인천시는...
죄송합니다. 그것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는 현재, 내용은 좀 다른데요.
인천시와 광주에서는 근로자의 날에 휴무 실시하는 부분과 연수구, 남동구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고...
내용은 좀 다른데 그런 포상휴가 규정이 자치단체 조례로써 일부 정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인천시에는 조례가 없네, 이렇게 3일간의 포상휴가가, 인천시장이...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그러니까 포상휴가의 내용은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허식 위원
근로자의 날 쉬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 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서울특별시입니다.
인천광역시가 아니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가 아니라...
허식 위원
포상휴가 이렇게 막 저기해도 되나?
제가 볼 때는 구청장이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그래도 이 조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보내는 것은 아니고 그런 판단에 의해서 다음에 방침을 정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23조제4항을 보면 임신부들이 사실, 여기서 보면 모성보호 시간을 얻을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기존에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는 임신부들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지금 임신부들이 적게는 1시간, 많게는 2시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상 또 일하다 보면 그것을 본인이 쓰겠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 가지고 못하게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데 사실상 우리 청내 여건이 쉴만한 휴식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한 것은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따로 위에 보면 5층에 여성휴게실이 있는데 장소도 그렇게 마땅치 않고 그러는데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 가서 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사실 저도 임신과 출산을 해보았지만 직장 기간에 임신과 출산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직장여성들이 임신을 하고 이렇게 ‘1시간 제가 쉬어야 되니까 가서 쉬고 오겠습니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임신부 여성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도 확보가 되어서 의무적으로 쉴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먼저 공무원들, 과장님
과 국장님이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당연히 쉴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대로만 꼭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공무원 노조가 있다니까 공무원 노조와 해서 꼭 지켜져야 될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한 번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장수진 위원님이 여성분들이 수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 확보해 달라고 했고 기존에 있다고 했는데 미비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실 때, 수유할 때 그러니까 쭉 쳐진 공간이 아니라 수유할 때 따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 안에 조그마한 방이라도 따로 만들어서 수유할 때 그 안에 들어가서 수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해 주셨으면 좋겠...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수유할 수 있는 장소는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런데 그 장소가 그냥 툭, 여성공무원들이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공간에 공개된 것이냐, 아니면 따로...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따로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수유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우리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태아 보호를 위해서 하루 1시간, 많게는 2시간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사실 조금 우리 구 청사 여건상 조금 부적절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향후에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 그러십니까? 그러면 지금 방금 수유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다고, 개인적인 공간이 있다고 하신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위원장 윤재실
예, 안심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태규
자치행정국장 이태규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조문을 신설하고 청구인 서명부, 주민투표 청구서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주소 기재 조문 및 서식을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로 개정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문 및 서식을 생년월일 수집으로 개정하고 실제 위원회 운영 현실을 고려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비상설로 전환하며 성별영향 분석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태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2005년 1월 8일 조례 제610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항은 「주민투표법」제5조제1항에 의거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투표에 참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외국어 표시와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안 제8조와 제9조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에 따라 법령의 근거 없이 개인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라는 문구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청구인 서명부에 재외국민 또는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의 주소, 거소, 체류지 등으로 그 명칭을 분명히 하여 기재하도록 하는 사항이며 안 제12조제3항은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을 성별영향 분석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남녀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사항이고 안 제12조제5항은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상설기구가 아닌 일몰제 위원회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사항은 2016년 5월 29일 법률 제14192호와 2017년 7월 26일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주민투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이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자치행정과장 조정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세부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사실상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소소한 내용이 바뀐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현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생년월일로 바꾸어 주거나 기존에는 주소로 되어 있던 부분을 주소, 거소, 체류지 이렇게 바꾸어 주는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재외국민이라든가 외국인이, 우리가 주민투표를 하고 그럴 때 그 내용을 보내드릴 때 한국어로 표기된 부분을 드리다 보니까 그분들이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개정된 내용이 외국어라든가 한국어로 표기된 자료나 정보를 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7인 이상 13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는 성별이라는 내용이 없는데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의 임기가 기존에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일몰제로 해서 심의가 끝나면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일몰제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법제처에서, 저희가 조례라든가 규칙 전체적인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조문이라든가 전체적인 문구의 띄어쓰기를 하게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띄어쓰기라든가 그다음에 기준에 맞게끔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조례의 문구에 보면 뭐뭐에 따라, 뭐뭐에 의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뭐뭐에 따른, 이렇게 개정한다든가 또 기존에 뭐뭐한 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뭐뭐한 사람, 이렇게 바뀐다든가 그다음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 각 호 1이라는 부분은 사실상 일반인이 보았을 때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런 식으로 고쳐준다든가 기타 이런 부분은 그 밖에 이런 식으로 고쳐준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전체적인 것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다시 수정해 주는 그런 부분으로 개정을 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조정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별 의견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내용은 많은데 사실상 다 띄어쓰기라든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대부분 내용이 많은 것이지 실제적으로 많은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아마도 토론도 없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모두 종결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10분
안건
4.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태규
자치행정국장 이태규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일시적인 인구 감소로 신규통장 위촉에 어려움이 있어 신청자 및 적임자가 없을 경우 재연임 가능 규정을 두어 행정공백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이고 연속성 있는 동 행정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을 예정입니다.
상해보험 가입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통장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대책 마련으로 통장의 사기를 진작하고 적극적인 임무수행을 지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태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통장의 임기를 특수한 조건일 경우 6년을 초과하여 재직하게 할 수 있는 조항과 통장의 공무수행 시 사건과 사고에 대한 보상을 위해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제2항제4호의 단서규정 개정조항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 연수구 외 5개 구청에서도 통장 신청자가 없을 경우 재연임을 할 수 있게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구도 원도심의 특수한 여건과 고령화의 인구감소 등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 장기간 통장의 공석상태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 보입니다.
안 제13조제5항의 신설조항은 통장의 사기진작과 공무수행에 대한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그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조례가 통장 위촉과 관련하여 주민 간의 갈등이 증폭된 사항을 개선하면서 보다 많은 주민에게 구정참여의 기회제공과 주민 간의 형평성 제고차원에서 2012년 2월 17일 조례 제857호로 총 재임기간을 6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했던 취지를 감안하여 볼 때에는 재개정을 통해 연임규정을 추가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은 있으나 원도심 주민 구성원의 특수여건을 감안하여 개정안으로써의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동 조례의 시행과 함께 엄격하고 투명한 시행규칙 또는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주민 간의 갈등의 소지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임시회 전에 간담회를 할 때 제가 자료를 드리면서 아마 설명을 한 번 드린 바 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현행 조례로 하다 보니까, 거기 시행규칙에 보면 통장님들 위촉할 때 조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의 통장으로 재직하신 분이 좀 더 유리하게 되어 있더라.
그래서 그 부분을 의회에서 심의 전까지 저희가 방침을 맡아서 입법예고까지 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아마 분명히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배부해드린 게 입법예고 부분인데 이 부분은 기존의 통장조사에서 보면 통장 직무능력 해서 기존에 일했던 부분이 약 10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통장하신 분들이 더 유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없앴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처럼 없앴고 그다음에 뭐냐 하면 최근 5년간 자원봉사활동 이 부분에서 기존에는 300시간 이상 자원봉사시간을 했을 때 가점을 받는 부분이 있었는데 100시간으로 줄인 이유가 뭐냐 하면 300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기존 통장들이 많이 유리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 부분만 하면 점수를 다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또 그런데 자원봉사활동을 전부 없애려고도 생각을 했었어요.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러면 기존에 했던 통장들이 내가 자원봉사라도 열심히 해야만 다음에 또 통장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필요하다, 그다음에 새로 신규로 하는 사람들도 내가 일정 부분만 하면 그 부분에서 만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 두자, 해서 이 부분을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연령대 부분에서도 저희가 40대나 60대 이상은 점수를 줄였습니다.
줄이고 40세에서 60세 부분은 가장 활동이 왕성한 시기의 분들이 많이 신청했을 때 점수를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는 사항이고 일단 전체적인 개정내용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통장님들이 2012년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최대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을 6년으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18년부터 그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작이 되는데 금년도에 현재까지 보면 32명이 교체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반기에 약 26명을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통장 결원분은 여덟 분이 지금 현재 결원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보면 현재 약 62명이 교체대상으로 있습니다.
교체대상으로 있다 보니까 계속 내년에는 또 통장의 결원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사실 이 6년의 단서조항을 만든 게 꼭 기존의 분들을 해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 일단 마지막 카드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계속 통장이 공석이 되었을 때 그것을 비워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의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천시의 자치구 8개 구 중에서 나머지 5개 구는 이미 6년을 초과해서 했을 경우에 이런 예외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서구 같은 경우는 8년으로 지금 현재, 우리는 6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8년까지 했을 때 그 이후에도 신청자가 없을 때는 기존 통장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현재 남동구와 부평구는 이런 단서조항이 없습니다만 나머지 구는 다 개정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참조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통장님의 직무수행상 상해를 당했을 때 그 부분을 보상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사망 시에는 최대 5천만 원 그다음에 상해 시에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조정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잘 들었고 이것 갖고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얘기했었는데 일단 사건사고의 보상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동의를 했는데 통장상해 보험이 3만5천 원이 연 들어간다고 되어 있죠, 5쪽에 보면?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전체가 710만 원 견적을 받았는데요, 예.
전체로는 710만 원입니다.
허식 위원
이것 말고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분들도 상해보험에 들어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자원봉사센터는 저희 관할업무는 아닌데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허식 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통장님들한테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그렇다고 보고요.
다만 관련법령 및 타 자치단체관련 조례에서도 보면 다른 데는 다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중구청 같은 경우는 한 차례만 추가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다른 데는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이 조례가 만들어질 당시에 계속 통장들의 임기가 거의 없이 몇 십 년 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그랬었죠.
허식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면 장점으로 워낙 지역에 빠삭하시니까 잘 아시고 해서 일을 잘하시라는 부분도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의 취지는 구정참여 기회를 더 넓혀 주고 주민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게 6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또 이것을 타 구청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겠다, 그런 것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두 번째로 구정참여할 기회가, 이것을 자꾸, 연임조항을 둠으로써 우리는 1번의 연임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그냥 계속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2회 이상 모집공고를 하여도 신청자가 없으면 연임한다, 그러면 6년뿐만 아니라 그분이 있을 때는 없다고 그러면 그 동에서는 계속 그 통장님 통해서 계속 그분이 죽을 때까지 할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런 구청참여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그런 조항이 돼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지금 제가 충분히 이해는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단서조항은 실질적으로는 6년이 되면 그분은 사실상 하기는 어려운데 신규자가 무조건 신규, 다른 분이 신청을 하면 그분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라도 통장신청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문제점이거든요.
그러면 계속 사실 통장의 한 달 수당이 24만 원인데 그것을 받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계속 공백으로 놔두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보완해 보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구정에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참여기회를 배제시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그 부분들을 일단 참여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드리는데 그런데 그런 분이 안 계실 경우에는 그러면 대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서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고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일단 없을 경우에는 그렇게라도 하되 대신에 가급적 신규하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가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허식 위원
지금 통장의 역할이 뭐뭐로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화도진소식지, 아파트나 우편함 그리고 일반 집에도 마찬가지로 안에 들어오는 것 그것 외에는 겉으로 나타나는 움직임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그다음에 구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홍보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전달도 해드리고 이런 부분도...
허식 위원
주민자치위원의 위원이 되고 또 지역활성화 위원도 되고 또 인원이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그런 역할을 하시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볼 때는 화도진소식지 배포 외에는 특별한 저기가 없다, 또 행사도 하시고 있지만...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그런데...
허식 위원
이 자격을 보면 통장을 새로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자생단체도 있잖아요.
새마을도 그렇고 자총 있고 재향군인회도 있고 여기에 속한 분들이 통장을 할 수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원봉사활동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각 자생단체에도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자원봉사활동 기간이 있으면 그분들이 참여해서 유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일반인도 내가 동정이나 구정에 참여해서 자원봉사활동도 하고 그러면 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자생단체 분들이 많이 계세요.
새마을도 있고 자총도 있고 다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분들은 통장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허식 위원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그렇지 않습니다.
허식 위원
어쨌든 그분들 가운데서 통장을 뽑아도 충분할 것 같은데 새마을이나 그분들한테 물어보았더니 자기네들은 통장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허식 위원
아마 그러면, 예를 들면 동장이 임의적으로 새마을이나 이런 분들은 통장을 하지 마시고 그 자리 그냥 지키시라든가 이렇게 해서 묵시적으로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게 보니까 자생단체 분들이 자기가 통장을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 한다고 그래서 특별하게 받는 게 없거든요, 월 받는 것도.
그런데 통장은 받고 장학금도 받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원내용이 뭐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지원내역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당이 있고 그다음에 쓰레기봉투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봉투를 가족 수에 맞게끔 매월 배부해 드리는 게 있고 그다음에 통장자녀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것 드리는 것 있고...
그 정도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식 위원
또 때 되면 워크숍을 가기도 하시고...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그렇죠. 워크숍, 통·반장 그다음에 우수 통·반장 산업시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장 역할에서 또 중요한 사항이 적십자 회비 모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허식 위원
그것은 적십자사에서 저기하는 것이고, 어쨌든 지로가 나오니까 저기하죠.
그래서 지금 볼 때 어쨌든 새마을이라든가 자총, 바르게 이런 자생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분들이 통장을 하고 싶어도 현재 못한다는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동장님들이 자의적으로 또 당신 통장으로 빠져나가면 새마을은 또 안 되니까, 예를 들면 자총이 안 되니까 계시라, 하면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쨌든 간에 이분들이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수막을 걸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야말로 동장이나 사무장이, 정말 사례가 있다고 그러면 자생단체 이분들 내지는 또 자원봉사에 100시간 이상이면 20점 주고 있잖아요.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통장후보자를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한 것 없이 그냥 현수막만 내놓고 놔두면 일반주민들이 보겠어요?
이것도 하나의 특수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자원봉사를 할 수도 있고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실 수 있는 자생단체에 있는 분들 그분들도 충분히 대상될 수도 있고 자원봉사에 있는 분들도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분들 가운데서 추리면 충분히 통장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것은 노력 안 하고 그냥 현수막만 걸어놓고 안 한다, 그러면 현재 있는 통장이 있는데 누가 그것을 가서 또 하려고 하겠느냐고요.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자기가 하려고 그러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맨 처음에 조례를 만든 취지에 맞지 않다, 구정 참여기회라든가 혹은 주민 간의 형평성 제고 이렇게 조례를 만든 것에 대해서 또다시 이렇게 하면 죽을 때까지 하라는 얘기인데,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적합하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정종연 위원
이것 일부개정조례안을 통장들의 민원에 의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집행부 자치행정과에서 알아서 미리 이것을 더 연장하려고 하는 것인지 둘 중에...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통장을 비롯한 요구에 의해서 제가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왔을 때 팀장들과 확인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결원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때 약 열여섯 분 정도가 결원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금년 하반기까지 전체적으로, 기존 2012년도 조례에 의해서 금년도에 약 오십팔 분이 교체되어야 돼요.
그러면 향후에 통장의 공석이 더 많겠다는 것 그다음에 내년도에 다시 62명이 교체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또 공백 생기는 부분의 문제점을 제가 확인한 다음에 한 것이지...
일부 통장님 그런 얘기 한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그분들의 의사는 꼭 아니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그러면 연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가장 우선권은 뭐냐 하면 기존의 분이 아니라 6년이 넘으면 누구라도 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이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현재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개정안이 되었든 기존의 조례든.
그런데 단지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 일부 자생단체 대표 분이 하려고 계시면 참 좋습니다. 좋은데 대부분 나이도 항상...
현재 사회생활에 왕성한 시기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자영업이라든가 나름대로 다른 직장생활이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얼마 되지도 않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활동을 하려고 하지 않은 부분이,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허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충분히 다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하지만 그러면 마지막까지 통장을 할 사람이 없었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마지막 보루의 장치는 마련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 부분이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그런 동네에 지금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걱정을 했어요.
거기에 두 분의 통장 분들이 관두셨는데 임기는 딱 6년이 좋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다음에 공고를 하면 통장들이 없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실 분들이 나오더라고.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이 기준을 보면 자생단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통장 하다가 아니면 바르게 하다가 아니면 새마을 하다가 체육회에 가서 있고 자치위원에 가있고 이분들이 하고 있는 게 이 통장뿐 아니라 전부 다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아니, 동네 분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하는 사람만 해먹고 사느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 자원봉사센터의 기준.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했을 때 관변단체, 저는 관변단체라고 봅니다.
자생단체라는 것은 스스로 생겨난 단체가 자생단체인 것이고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관 주변에 있는 단체들이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봉사활동을 그런 쪽에서 활동했던 봉사점수를 인정해 주는 것 아니에요?
100시간이 되었든 10시간이 되었든,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나 아니면 순수하게 가서 자원봉사를 했을 때 그 부분의 인정을 안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새마을, 바르게, 자총 옛날에는 관변단체라고 했죠.
그런데 ‘90년도 김영삼 정부 때 관변단체를 민간 자생단체로 다, 그래서 기존에는 보조금도 정액보조금으로 해서 관변단체로 지원되었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정액보조는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성격에 맞게끔 보조금 요청이 오면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은 그래서 스스로 운영하는 자생단체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과거에는 그랬지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런 자생단체에서의 활동만 되고 그래서 자원봉사 시간을 주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또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게 있을 경우에 그것을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런 경우만 인정되는 것이지 자생단체에서 거기서 활동하고 있다고 그래서 인정받는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또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마을 했다, 뭐 했다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저는 아까 답변드린 게 뭐냐 하면 그 자생단체에 있다고 그래서 통장이 될 수 없다고 한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꼭 그 사람들이 통장을 하는 것처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면접을 보면 면접이 지금 40점이죠. 그렇죠?
심사위원이 거의 동장이 심사위원장이죠?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동에서 동장이 주민들 중에서 전체 동에서 전체적인 것도 많이 알고 계신 분이라든가 그런 분을 구성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까지 본 견해는, 통장을 임명하려고 하는 견해는, 동장 스스로 혼자서 거의 다 결정을 했지 심사위원들을 데려다 놓고 심사한 것을 못 봤어요.
그리고 면접심사표를 보시면 너무나 추상적이야 이게.
통장으로서의 자세, 이게 동장이, 이것 40점 아닙니까?
지역에 대한 관심, 이것을...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이것은 심사...
정종연 위원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동장 손에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 벌써 배점이 40점 아닙니까?
최고 많은 점수인데 지금 이게 이렇게 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정, 그렇습니다.
이게 꼭 한 사람이 8년, 10년 이렇게 간다면...
예를 들어서 6년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모집공고를 2회 했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8년 가죠. 8년 갔을 때 10년 가죠.
갈 수도 있어요. 왜? 제 경험에 의하면 다른 분들이 신청을 하려고 하다가도 미리 겁먹고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문턱을 낮춘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문턱이 이렇게 낮춰지는 게 아니고 누구나 통장의 의사만 있으면 할 수 있다, 이 부분으로 가야지 기준 같은 게 정해져 있으면 똑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아니, 그런데 심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정종연 위원
심사는 하죠.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그래서 심사기준을 어느 정도 정해서 해야지 그냥 아무 기준 없이 하면, 그래서...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야 있겠죠. 기준이야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면접도 너무 추상적이고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의 봉사를 안 했던 사람은 해봤자 벌써 떨어질 거라고 인정하면 서류를 안 넣는다니까요, 봉사 안 했던 사람들은?
그러면 통장도 하나 봉사직인데 자생단체, 관변단체에서 봉사를 안 했던 사람들은 아예 서류를 넣을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그게 통장들을 모집하는데 지원 안 하는 첫 번째 이유예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봉사활동한 것을 너무 점수를 많이 주어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뭐냐 하면, 그러면 통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동에서 새마을 위촉사로 나와라, 그러면 열심히 나와서 참여도 하고 이래서 다음에 통장도 된다고 생각해야지 이런 기준에 없다고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떤 기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 제가 이번에 이 조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련 규정도 보고 했는데 통장이 위촉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 조례에도 보면.
그래서 통장이 위촉일까 임명일까 제가 고민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위촉이라는 것은 우리가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그분한테 부탁했을 때 했을 때 그 부분이 위촉이에요.
그러면 통장을 위촉으로 봐야 되냐, 임명으로 봐야 되냐, 지금 박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저도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통장은 동에서 지시하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그분들이 움직여주고 하는 부분도, 약간 준 공무원적인 성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촉직과는 조금 다른 성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사실상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그래서 나름대로 그래도 위촉직과 임명직의 다른 점은, 동장이 그래도 내가 이 사람을 데리고 일을 하려고 그러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기준도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도 전혀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도 참고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 부분을 지금 보면 특히 우리 동구 같은 데는 다른 지역보다 심화된 게 지역 토착세력이 되어서 동 행정 같은 것에 상당히 간섭을 많이 해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본 위원이 그것을 쳐다보지도 않고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일부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전혀 부인하지는 못하겠는데요.
정종연 위원
특히 저번 선거 때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두드러졌어요.
왜냐하면 같은 유권자이고 같은 동민인데도 쳐다보지도 않아, 그런 동장들도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느낀 부분인데 이 부분은 조금 다시 봉사활동이라든가,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시민단체 같은 데에도 봉사하는 것은 인정을 안 해 주고 자생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1시간이 되었든 몇 시간이 되었든 했던 부분은 인정해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아니, 자생단체에서 했던 것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생단체에서 활동한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아닌 것이고 자원봉사센터에서의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경우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기준에 대한 부분도, 면접이나 이런 부분도 다시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 들었고 참 고민입니다.
행정적으로 행정적인 공백이 따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이나 어떤 것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통장님들의 임기제한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일을 못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다시 보완적인 조례가 올라왔는데 여러 가지, 제가 있을 때, 6대 때 2012년도인가 ‘13년도에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그때도, 전자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조금 심사숙고해서, 아까 실례로 타 구의, 중구 같은 경우에 진짜 이게, 6년 임기가 만료되었는데 거기에 지원자가 없거나 했을 때는 1회에 한해서 더 이상, 연임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담아있어야지 사실상 제가 어제도 느낀 점을 아침에 잠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통장님들이 지역의, 주민들의 봉사자로의 역할 부족, 또 권위주의 의식 이게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과거 우리나라 자체 정부가 계급사회에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통장님이 마치 지역의 토착세력으로 권력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아까 동장님의 기준에 의해서 그분이 일을 하기 위해서 위촉보다는 임명으로 해야만 원활하게 서로 소통하고 지시 아닌 지시를 했을 때도 따라주고 해야 되는데 지역마다 가면 통장님들이 끼리끼리가 되어 있어요, 끼리끼리.
이 사람, 이 사람들 뭉쳐져 있고 저 사람은 저사람 뭉쳐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이 여기에 진입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요, 그 제도권에 들어가기가, 또 기득권 세력 때문에.
그래서 고민이 참 많은데 저도 행정적인 공백을 봤을 때는 개정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 참 고민입니다, 저도.
지역의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하기가,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보이지 않게 통장님들 간의 기득권 세력으로 인해서 일부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못하는, 그것을 우리가 제도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제도개선을 하지 않으면 이분들은 장기집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기초단체장도 3회의 제한을 두었습니까? 의미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초단체장도 3회를 넘기면 더 이상 할 수 없듯이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 또 심사, 아까 정종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허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조사하는데 심사기준에 보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연령기준에 대한 점수는, 이런 것은 폐지해야 될 것 같아요.
60살이라 해서 5점을 주고 40세에서 60세라 해서 10점을 주면 차별성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60세라고 해서, 요즘 100세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60세라고 해서 5점을 주고 40세에서 60세는 10점을 주고...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그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박영우 위원
그런 부분을...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연임을 오래하신 분들의 연령이 다 60대가 넘으세요.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차별성을 두지 말아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그래서 활동력이, 새로운 사람들이 참여하라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얼마든지, 지금 60∼70대도 청년입니다, 청년.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이런 말씀을 제가...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저희도 답답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답답한 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은 차별성을 없앴으면 좋겠다는, 요즘은 양성평등이잖아요.
그랬듯이 여성 우대가 아니고 남성 우대도 아닙니다.
지금은 평균, 평등입니다, 평등.
평등을, 우리가 바라보는 사회에서 이런 연령의 제한을 두어서 이분은 나이가 많으니까 점수를 적게 주고 이런 것은 조금 지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데에 보면, 지역은 빤하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30년 이상 근무하다 보니까 어느 동네 그러면 누구누구 다 알잖아요.
그렇지만 새로운 사람들이 발굴되어서 이분들한테도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균등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저도 그것은 다 공감하는 것이고, 그런데 만약을 위해서...
박영우 위원
만약에 대비해서 하다하다 안 될 경우에 이런 안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특히 우리는 원도심으로써 그런 대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동장님과 어떤 분들이, 대부분 다 주민자치위원장님 이런 분들이 약 3인 정도가 구성되어서...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그렇죠. 통우회장, 보통 5명...
박영우 위원
다섯 분, 5인 정도가 들어가서 심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미 아마 정해져 있을 거예요.
누가, 통장이 몇 명이 지원했다, 그러면 거기서 심사도 하기 전에 답이 다 정해져 있는 것인데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 같아요, 본 위원은.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연임 부분에서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자생단체들이 새마을, 자총, 적십자, 바르게 다 있으면 이분들이 약 2번인가...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3년 하고 2회로 연임이 끝나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처럼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새마을에 들어올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 새마을 맥이 끊어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쭉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다른 자생단체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도 그렇고 다른, 박영우 위원님도 마찬가지시고 정 위원님도 마찬가지신데 그것은 하나의 기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 걱정해서 이것을 하나 집어넣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차라리 오히려 그게 확고하게 없을 때는 오히려 새로운 분들이,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에서 2년 연임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을 발굴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 자체적으로.
그래서 새롭게 몇 분, 그중에서도 회장도 뽑고 새마을 분들이 계속 움직이시고 계속 쭉 유지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것 통장만 연임규정을 없앤다, 연임규정을 한 번 더 할 수 있게끔 한다, 이것은 통장 조직은 이런 자생단체 조직보다 더 못한 조직이라고 보는 것 같고...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그것은 아니고요.
자생단체는 말 그대로 공무를 수행하는 그런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활동을 해보자, 그래서 어떤...
허식 위원
지금 공무수행 아니더라도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이런 분들, 적십자가 없으면 쉽지 않아요.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 그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꼭 통장들만이 저기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같이 움직이는 조직인데 이렇게 통장만 연임규정을 갖다가 추가로 해 주면 다른 단체보다도 조직력이 내지는 그런 위상이 낮다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통장 취지가 없어지겠네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통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 조직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저도 위원님 말씀을 다 동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허식 위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이게 딱 주민들, 조례를 만든 기본취지에서 벗어나면 차라리 조례를 폐지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조례의 근본취지보다는 2012년도에 일부개정 했잖아요.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전체적인 통·반 설치 조례가 문제된 게 아니고 2012년도에 연임규정 있잖아요.
허식 위원
그러면 이 규정을 갖다가 없애버려...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그것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나오다 보니까 보완책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보완책이 아니고 차라리 그러려면 연임규정을 없애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이 취지에 맞는 거예요, 그때 만든.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그렇게 되면...
허식 위원
그래야지 이것을, 아까 정종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계속 연임하고 계속 죽을 때까지 하고...
그러면 뭐하러 이것을 저기 하겠어요?
그것을 나는 하나의 기우라고 생각을 해.
쓸데없는 걱정을 지금 하셔서...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지금 일단 현재 결원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결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허식 위원
결원이 발생한다면 새마을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한 명 들어와서 영입하든 뭘 하든 할 수 있지 그런 분들 다 인재풀이 있는데, 자원봉사풀이 있는데 그것 없다고 통장 할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조례 취지에 어긋나는 것을 갖다가 다시 또 하겠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불성설이라고.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본 위원이, 지금 현재는 명의를 예를 들어서 집사람 앞으로 해놓고 통장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까, 발견되어 있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글쎄요. 제가 지금 온지는 그렇게 많이 안 되었습니다만 그 얘기는 아직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정종연 위원
아니, 옛날에 제가...
허식 위원
많이 듣는데...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그렇습니까?
정종연 위원
아들 앞으로 해놓고 통장 역할은 다른 분이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동사무소에 이의제기를 했다가 하여간 지금까지도 몇 십 년 동안, 20년 동안 욕을 들어먹고 있는 사람인데 이 부분은 조금 제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왜?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권력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말씀...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그런 부분 하여간 검토를 한 번 해보고요.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예, 허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5조제2항제4호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허식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허식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허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이의가 있는데요? 저는 이의가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표결로 하시죠.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이의가 있어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무기명 투표에 의한 표결방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위원장의 권한으로 우리 조정준 과장님, 마지막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저한테 다시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일단 제가, 계속 반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사실 여러 위원님께서 일선에서 나름대로 느끼시고 또 주변의 얘기도 들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 부분에서 지적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소한 부분보다는 큰 틀에서 우리 동구 전체의 구정을 이끌어나가는 데에서 뭐가 더 실익이 있는지, 일단 소소한 부분을 떠나서 우리 동구 전체의 구정을 위해서 어느 부분이 더 실익이 있는지 크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일단 금년에도 일부 결원이 발생되고 있고 내년에는 62명의 임기가, 금년보다 많습니다, 내년에.
62명이라는 분이 내년에도, 6년의 임기가 지났을 때 통장님들이 하실 분들이, 새로 나오시면 정말 환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좋은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조정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준 과장님의 발언을 듣고 마지막 표결 들어가기 직전에, 표결을 앞두고 잠깐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깐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47분 투표개시
위원장 윤재실
(투표)
14시48분 투표종료
위원장 윤재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위원 5명 중 가 3명, 부 2명으로 본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해 주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태규
자치행정국장 이태규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호주제 폐지 및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된 용어를 정리하고 전자민원 신청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의 무료 발급사항과 확대된 전자파일의 무료 공개범위를 반영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태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호주제 폐지에 따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규정에 맞는 용어로 정비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민원처리기준표 개정고시에 따라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전자민원으로 신청할 경우 무료로 발급하는 사항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별표의 개정으로 전자파일의 복제를 무료로 하는 등 무료공개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IT기술 발전 등에 따라 제증명과 정보공개에 관한 자료 신청방법을 다양화하는 추세에 맞춰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여 주민의 알권리 확대를 도모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주민에게 수혜가 되는 개정조례안인만큼 많은 주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시행 전에 충분한 홍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세무과장 노영철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명에 대해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인천광역시 한 칸 띄고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개정하고 다음 안 제4조제1항에 대해서 “제증명등으로서”를 제증명 한 칸 띄고 등으로서, 로 하며 본적을 호주제 폐지에 따른 관련 용어정비로 등록기준지로 하고 아래의 “제증명등은”을 제증명 한 칸 띄고 등은, 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37조 및 행정안전부 고시 2017-10호에 의거 민원처리기준표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 시 인터넷 신청 시 무료로 발급하도록 고시되어 기존 내용의 2번을 1번으로 올리고 1번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아래 “전자민원 신청 시 무료”를 추가하여 수료를 추가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6페이지 별표4 정보공개 방법 및 수수료에 대해서는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으로 공개대상 수수료 중 전자파일에서 복제물 형태로 공개하는 경우 “1건 1MB 이내 무료”에 추가하여 1MB 추가 시에도 전부 무료로 하였으며 아래의 내용은 전자파일로의 변환에 대한 내용으로 중제목이 없어 이에 “전자파일로 변환 등”의 중제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외 다른 항목의 변경사항은 없이 공개 요구내용이 많은 전자파일의 복제사항에 대해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노영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질의와 토론을 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규 자치행정국장님과 노영철 세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4시57분
안건
6.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0월 3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출석위원(5명)
윤재실 허식 박영우 정종연 장수진
출석전문위원(1명)
김선구
출석공무원(8명)
자치행정국장 이태규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재무과장 박흥복 세무과장 노영철 경제과장 김완균 안전민방위담당 유의석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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