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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도시위원회

제23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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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3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 복지환경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10월 22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동구노인문화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4.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5.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6.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동구노인문화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자 조영훈
안녕하십니까? 의사당담당자 조영훈입니다.
제23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2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보류하신 동구노인문화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및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과 지난 10월 2일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10월 18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건의 조례안 및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먼저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실·국·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방금 전 의사담당자의 보고내용과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및 제229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보류한 위탁 운영 동의안 2건, 총 5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의 상세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나 복지환경국장이 신병치료를 위하여 병가 중이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이 국장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5분
안건
1.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유옥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입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이 병가 중으로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기설치 운영 중인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에 의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주차장특별회계 부칙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한길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회계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3년 8월 5일 조례 제284호로 제정된 조례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제명 띄어쓰기와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사항과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제명 중 “인천광역시동구”를 “인천광역시 동구”로 띄어쓰기하고 안 부칙 제2조는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4년 5월 28일 법률 제12687호로 개정된 「지방재정법」제9조와 부칙 제4조제2항에 의거 2018년 12월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한 2023년 12월 23일까지 존속시키면서 향후 동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우리 구 주차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동 특별회계를 존속시켜야 하는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최미숙
교통과장 최미숙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동구 건설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까 띄어쓰기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 부칙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최미숙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이것 연장에 따라서 예산이 더 수반되거나 그런 게 있어요?
교통과장 최미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수입하고 지출은 주차장특별회계, 예를 들면 주정차 단속 과태료하고 공용주차장 운영에 따른 수입이 주수입이고 거기에 따른 사업내용하고 인건비 나가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로는 지금 수입하고 지출은 주차장특별회계 안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고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허식 위원
수입은 얼마이고 지출은 얼마예요, 연간?
교통과장 최미숙
연간 지금 현재 지출되는 금액은 5억6천만 원 정도 지출되고 있고 현재 수입은 4억2천만 원 정도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연 단기로만 보면 약간 마이너스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수입 외, 과태료 외에 또 뭐가 있다고요?
교통과장 최미숙
공용주차장 운영에 따른 위탁수수료, 주정차, 주차장을 운영하면 저희가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수입이 여기 주차장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허식 위원
과태료는 얼마 정도가 돼요?
교통과장 최미숙
주정차 과태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허식 위원
예.
교통과장 최미숙
주정차 과태료가 2017년도에 수입이 2억9,900만 원의 수입이었습니다.
허식 위원
3억 원 정도 되고, 나머지...
교통과장 최미숙
1억1,500만 원이 주차 수입, 주차장 운영에 따른 수입입니다.
허식 위원
지금 주차장이 몇 개 있죠, 우리 동구에?
교통과장 최미숙
공용주차장이요?
허식 위원
예, 위탁수수료 받는 주차장이 몇 개 있어요?
교통과장 최미숙
동구청...
(실무자와 숙의)
일곱 군데 있습니다.
허식 위원
이것을 1·2종 내지, 이렇게 나눠져 있죠?
교통과장 최미숙
현재 다 3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3가지 종류로?
교통과장 최미숙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게 현재 3종, 1·2·3종이 있는데 3종으로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급수가 있잖아요?
교통과장 최미숙
급수, 3급수로...
허식 위원
1·2·3급 있죠?
교통과장 최미숙
예, 만석동 주차장이 2급에서 3급으로 최근에 변경한 사항이 있습니다.
허식 위원
2급에서 3급으로 내려갔고?
교통과장 최미숙
예.
허식 위원
그다음에 이것 위탁수수료는 개인한테 줘서 입찰로 해서 받는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최미숙
예.
허식 위원
1억 원이니까 크게, 과태료 갖고 지금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과태료 추세가 예를 들어 ‘17년도에 2억9천만 원이다 그러면 ‘16년도에는 얼마였고 이런 게 있을 텐데...
교통과장 최미숙
지금 2013년도에 주정차 과태료로 4억2,700만 원, 2014년도 4억4,700만 원, 2015년도 3억700만 원, 2016년도 2억6천만 원, 2017년도 2억9,900만 원 이렇게 약간씩 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그동안 단속을 지양하는 추세였었기 때문에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허식 위원
지금 단속을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
교통과장 최미숙
2시까지는 단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12시부터 2시요?
교통과장 최미숙
예.
허식 위원
저녁은 몇 시까지 해요?
교통과장 최미숙
저녁 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저녁 9시까지요?
교통과장 최미숙
예.
허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1년에 적자액이 얼마라고요?
교통과장 최미숙
지금 작년만 보면 1억5천만 원 적자였습니다.
정종연 위원
1억5천만 원?
교통과장 최미숙
1년 단기로 봤을 때, 예.
정종연 위원
그 요인이 뭐예요?
교통과장 최미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정차 과태로 수입이 줄어든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정종연 위원
선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무슨.
교통과장 최미숙
그렇지는 않고 이게 1년 단위,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 예전에는 단속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민선되면서부터 주민들로 필요에 의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많이 줄어든 상황이죠.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단속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교통과장 최미숙
최대한...
정종연 위원
교통량 흐름에 저해되거나 이런 부분에서 단속하는 게 아니고 지금해서, 단속을 조금씩 자제를 해서 하는 자체가 주민들이 왜 요새는 단속을 안 하느냐, 차가 막히고 하는데 소통 흐름에 지장이 많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가 가끔 가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른 뜻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단속을 안 하는 것인지...
교통과장 최미숙
말씀을 드리면...
정종연 위원
요즘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또 특히 주정차 단속 같은 것을 하는 횟수가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많이?
교통과장 최미숙
2018년도예요?
정종연 위원
예.
교통과장 최미숙
현재, 작년도가 2억9천만 원 수입이고 현재까지는 제가 수입을 잡아보지는 않았는데...
글쎄요, 수입이 저희도 지금 이 수입이 계속 적자로 운영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정차 단속을 늘릴 것이냐 아니면 단속하는 인력을 조금 줄일 것인가 그것을 저희가 현재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적자 부분을 최소한 대로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지 이게 지금 계속 적자가 난다고 그러면 재정에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잘 운영을 해 줬으면 합니다.
교통과장 최미숙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문보다 지역 현안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송림초교 건너편에 중앙시장하고 중간에 있는 것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교통과장 최미숙
주차장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위원장 유옥분
예.
교통과장 최미숙
중앙시장 뒤편에?
위원장 유옥분
중앙시장하고 송림초교 건너편에 해주식당 들어가는 이면도로에 있는 주차장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 동구청에서?
교통과장 최미숙
잠깐만요.
(실무자와 숙의)
그 주차장은 위탁을 하지 않고 주민들이 자유로 이용할 수 있는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계획을, 과장님, 어떻게 세우신 것 없나요? 생각 좀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교통과장 최미숙
거기 너무 꽉 차 있어서 활용이, 회전율이 잘 안 되고 있죠?
위원장 유옥분
예, 그래서...
글쎄 거기까지는 본 위원장이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일자리창출 차원이라도 해서 단체가 지금 많잖아요.
어르신 단체도 있고 그래서 그것 검토하셔서 그것은 정말 필요한 위치에 필요한 장소, 필요한 공용주차장으로 거듭 나기를 주문 드려 봅니다.
교통과장 최미숙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미숙 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18분
안건
2. 인천광역시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옥분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주민복지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를 반영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일관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탁기간을 현행 “3년 이내”에서 “5년으로” 개정하고 위탁연장 시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한길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6년 7월 14일 조례 제1048호로 제정된 조례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2016년 3월 8일에 개정됨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하고 계약기간 갱신 시에는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심의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제명 중 “인천광역시동구”를 “인천광역시 동구”로 띄어쓰기하고 안 제8조제1항 위탁 운영 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한편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8조제2항에 선정위원회 심의 업무는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에 규정된 인천광역시동구 민간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한다라는 신설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른 수정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계약기간 갱신 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의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사항 등은 바람직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주민복지과장 김남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2016년 8월 16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 규정에 맞게 위탁관리 기간 및 계약기간 갱신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위탁기간 운영 기간을 “3년 이내”로를 “5년으로” 변경하고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의 제2항을 신설하여 선정위원회 심의 업무는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에 규정된 인천광역시동구 민간위탁 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한다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남선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3년으로 하는 것하고, 5년으로 하는 것하고 뭐가 달라요?
장단점을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기존에는 제안설명이라든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016년 8월 3일에 「사회복지사업법」의 위탁기간이 3년에서 그 당시에 5년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제 생각으로는 입법 취지가 3년은 너무 짧다, 이렇게 아마...
국회에서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생각이 돼서 최소한 5년은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에서 입법이 이렇게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종연 위원
왜 그러느냐면 다시 한 번 갱신은 할 수가 있죠, 5년으로 된다면?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10년이 되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10년이면, 본 위원이 봤을 때 너무 긴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이게 자주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할 것인데 예를 들어서 수익이 안 생긴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5년이 돼 버리고 그러면 이게 조금 운영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최초에 위탁을 저희가 5년을 주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5년을 줬다고 해서 다시 무조건 갱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운영의 여러 가지 성과를 많이 냈을 경우,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호응을 많이 얻는 그런 법인이라든가 위탁 단체만이 갱신의 자격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5년이 끝난 이후에는 또 다른 어떤 성과를 측정해서 갱신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10년이 너무 길다고 그런 생각보다는 저희가 이제 5년이라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5년에서 다시 갱신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는데 1회에 한해서 만일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의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또 다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토대도 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 안에는 아마 분명히 장단점도 존재할 것이라고 봅니다.
정종연 위원
그래서 장단점 부분이 5년하고 3년하고 물론 있겠지만 지금 앞으로 그게 잘 운영이 돼서 성과가 많이 나고 그러면 그분들이 다시 갱신을 요구할 수도 있겠죠.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렇지 않는다면 그분들이 또 운영에 소홀하게 수익성 같은 게 나지 않을 것이고 소홀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분들이.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단순한 절차에 의해서 갱신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종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예,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한마음복지관에 위탁 운영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공고 중에?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장수진 위원
공고는 언제까지 마감되나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지금 19일부터 냈나요? 18일부터 공고를 냈는데 20일간 공고를 내고...
20일간 공고를 낸 이유는 위탁을 원하는 그런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서 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것입니다, 20일 정도.
그래서 저희가 제안서를 받아서 제안서 설명을 듣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적격한 그런 법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수탁자가 정해지면 내년부터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저희 계획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9분
안건
3. 동구노인문화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옥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구노인문화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이번 안은 제229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동구노인문화센터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보류된 안건으로써 위원님들께서 10월 4일 간담회 때 저희가 별도 유인물로 해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부언해서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2월에 개관한 동구노인문화센터는 노인복지 사업의 공공성 강화에 적합한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자 당시 2016년 10월 1일 위탁이던 운영체계를 직영으로 민선6기에 전환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지난 2년간의 직접 운영을 통해서 확인된 운영방식의 장단점을 저희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재원적인 측면에서 직영 전환 외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으로 인해서 보조금은 증가한 반면 법인전입금 및 후원금 수익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소 1,300만 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예산이 줄어들었고 총예산이 더불어 그렇게 줄어들었는데 후원금과 법인전입금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프로그램 수를 조금 줄였거나 더불어 이용자들의 약간 불편함이 야기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적인 측면에서 직영 전환 외 외부사업 지원공모 자격이 직영일 때는 외부에서 많은 그런 복지사업,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영으로 할 경우에 그것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위탁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그만큼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모를 따내면 예산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있는데 그에 따라서 직영을 하니까 그만큼 손해를 보는 상대적인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또한 센터에서 우수한 활동해 주시는,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는 자원봉사자 포상이라든가 우수강사 포상 등의 부상도 직영일 때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민간위탁 시에는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간담회 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민간위탁 경우에도 이용자들에게 그렇게 지급하는 간식이라든가 부상품이라든가 이런 게 「공직선거법」 소지가 있지 않느냐고 해서 저희가 동구 선관위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정식으로.
그것은 무방하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졌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측면에서 직영 전환 후에 다소 감소된 재원으로 인해서 프로그램 수와 과목수를 부득이 하게 조정할 수밖에 없었고 2개 과목이 폐강되었는데 그에 따라 진행시간이라든가 참여인원도 모두 감소한 측면을 나타낼 수 있었고 그리고 결국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복지서비스가 다소간 떨어지는 게 이어져서 만일 직영으로 내년에도 계속한다면 저희가 그만큼 법인전입금이나 그리고 민간위탁을 공고 낼 때 비영리 법인에서 그렇게 출연할 수 있도록 그런 단서조항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재원을 가지고 있는 법인을 선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론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탁 운영 시에는 가능했던 센터이용자, 자원봉사자, 강사 등의 간담회 및 교육에서 간식이라든가 식사 등의, 물론 간식과 식사가 운영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부수적인 것인데 그게 어르신들에게는 아주 작은 것이 감사함을 안기기도 하고 아주 작은 것이 사소함에서 부족함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사소한 것도 저희가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저희들은 실무에서 민간혜택이 바람직하고 그리고 전국적인 현황이라든가 상황을 볼 때 전국적으로 복지시설이 96%가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은 객관적인 합리성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남선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허식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4일 사전설명회 때 자료를 보면 제안이유가 운영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한 결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인 관리하고 전문화된 사업체계를 구축해야 되고 다양한 복지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체계적, 복합적으로 제공함에 있어서 확인된바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운영방식에 대한 비교분석표를 보면 재원 측면에서 보면 총예산 중에서 보조금하고 후원금들은 있어요.
그런데 딱 하나 차이나는 것은 법인전입금이 2천만 원 차이 나서 전체적으로 여기는 종합 의견해서 급감해서 법인전입금 이거 하나 이것 갖고 4억4,800만 원에서 2천만 원이 빠졌다고, 급감해서 4.6%인데 급감해서 총예산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프로그램 수 감소를 초래하고 그다음에 더불어 이용자의 불만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프로그램 수가 몇 개나 감소됐었어요, 그때?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뒤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 직영 전환 후에 2개 정도 폐강되었고 펜글씨반하고 택견체조반이 폐강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단순비교를 한 것이 민간위탁은 2015년도 1년간이고, 직영은 지난해 1년간 이렇게 비교분석을 했는데 물론 중간에 2016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그게 이제 1년 단위로 비교할 수 없어서 지난해 것만 비교를 했거든요.
이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과학적인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우리 허식 위원님이 애정을 가지고 그동안에 많은 조언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사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우리가 민간위탁이 됐을 경우에 정말 어떻게 전력투구를 해서 어르신들한테 어떠한 복지혜택을 누리게 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 민간위탁이 이뤄지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지도감독하고 해서 관찰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최선은 누구나 다해요.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하느냐, 창의적으로 하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 종합의견에서 보면 특화사업이나 기획사업이 추가되었다고 하는데 겨우 2과목 없어진 것을 갖고 축소됐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보면 불만족스러운 게 가장 큰 게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다과나 식사, 기념품, 시상품 제공이 불가하다고 그러는데 질의해 보니까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은 됩니다.
허식 위원
직영하면 이게 안 된대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직영은 못합니다.
예, 못합니다.
선관위 질의를 지난주에 마쳤습니다.
허식 위원
우리가 이게 다과나 식사 이것 때문에 불만이 제일 많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결론은.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그것 때문에 제일 많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르신들이 사소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없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 그래서 우리가 시대적인 조류에 직영이나 민간위탁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현실적인 조류가 그렇고 시대 상황을 우리 동구도 따라가야 되고 유일하게 인천시에서는 동구만 이렇게 직영으로 운영됐다는 것이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잡아서 제대로 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허식 위원
우리 동구만 지자체가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있죠, 위탁 운영 8개 중에서 사단법인이 3개고, 종교법인이 1개이고, 시설관리공단이 4개예요.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면 지자체가 직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직영이라고, 글쎄요. 그것도 위탁이 될 수 있겠죠.
허식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어디 소속이에요, 지자체 소속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공단화 시킨 것이죠, 그것도 이원화 시켜서...
허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설...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직접 운영한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 약간 이분법적인 이야기인데...
허식 위원
시설관리공단 다 지자체에 속해 있는 것이고 이것을 굳이 분류한다고 그러면 지자체가 직영한 것이나 마찬가지이지 이것을 위탁 운영 쪽에 이렇게 분류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니에요, 이것?
우리가 동구에서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 있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직영이라고 하면 저희가 과장이나 국장이 나가야죠.
허식 위원
과장님, 내 얘기 들어봐.
시설관리공단이 동구에 있다, 동구시설관리공단이다. 그러면 지자체가...
그다음에 여기에 위탁 운영을 줬다, 그러면 이게 지자체 직영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외부위탁이 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외부 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보면 민간위탁이라는 체제도 사실상 보면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다 이뤄지니까 그런데 이제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분들에게 창의적인, 독창적인 그런 사업 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사실은 민간위탁 영역입니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데 이것은 외부위탁 운영으로 이렇게 구분한다는 게 본 위원은 전혀 공감을 할 수가 없는데...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저희가 복지시설도 따지고 보면 위탁 운영을 하는데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그분들에게 법인들이 운영하는 시스템 속에서 자유롭게, 그 대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죠.
허식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데가 어디 어디 구예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허식 위원
예?
우리 위원장님, 우리 전문위원 의견 한 번 들어보고 싶은데 지금 인천광역시 노인문화센터 9개 중에서 위탁 운영하는 데가 8개라고 표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는 사단법인 3개, 종교법인 1개, 시설관리공단이 4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관리공단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다 지자체가 그대로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지자체가 직영한 거나 똑같은 운영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 김 과장님이 복지과장님은 아니다, 이것은 위탁 운영에 속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의견 한 번 내주세요.
위원장 유옥분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기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출자·출연 법인인 시설관리공단이 관공서에 준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사업을 맡길 때는 민간위탁 형식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습니다, 시에서도.
그런 개념으로 봐주셔야 될 것입니다.
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이니까 직영에 가깝지 않느냐 그런 것 개념은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따질 때는 시설관리공단에 사무를 주는 것도 민간위탁에 속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잘 들었어요.
어쨌든 의견은 시설관리공단은 민간위탁에 속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수석전문위원 의견이시죠?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예.
허식 위원
그 의견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어쨌든 본 위원은 시설관리공단이라 하면 지자체가 직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보이는데 우리 동구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이, 예를 들어서 송림 복합문화체육센터가 설립되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지금 형식대로, 제일 많은 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는 사단법인이나 종교법인은 완전히 외부의 위탁 운영으로 보이고 시설관리공단은 구에서 그야말로 위탁을 주면서 거의 지자체가 직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언제 생길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렇게 생기면 우리도 동구 시설관리공단에 노인문화센터라든가 혹은 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지금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제 아는 상식에서 말씀을 드리면 시설관리공단이 발족된다면 복지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청소 관련 시설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렇게 운영될 수 있겠죠.
허식 위원
그렇겠죠.
우리 동구노인문화센터도 동구 시설공단에 위탁을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게 낫겠어요, 아니면 우리 과장님 생각에 동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는 게 낫겠어요? 외부에 사단법인이나 종교법인에 위탁을 주는 게 낫겠어요?
이것 2개를 비교해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를 들어 시설관리공단이 발족이 돼서 복지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법인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위탁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운영할 때는 그런 법인에서 들어와서 일하게 됩니다, 취지는 똑같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되어 있으면 이 사람들이 다시 또 재위탁을 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렇게 구성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허식 위원
지금 다른데 시설관리공단이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서, 사단법인이나, 종교법인이나 또 재위탁을 줘서 합니까? 아니면 시설관리...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운영체제를 구축할 때 법인이나 이런 데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이 와서 일을 해 줘야죠, 일반 사람들이 와서 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그런 경력자들이라든가, 그런데 겉에서 보는 관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본질적인 운영적인 본질은 똑같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동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노인문화센터를 운영할 때 다시 또 동구 시설관리공단은 동구의 노인문화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제3자에게 또 다시 다 위탁을 주느냐? 이런 얘기예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시설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룹을 구성해야 되겠죠.
저도 정확히 거기에 대한 지식은 없는데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데가 연수구다...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미추홀구도 시설관리공단이 있고 몇 개가 있습니다.
허식 위원
미추홀구, 중구다 이렇게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허식 위원
그럼 이분들이 본인들이 직접 운영하는지 아니면 공문을 통해서 다른 제3의 사단법인이나 종교법인을 갖고 운영하는지 그것부터 한 번 파악해봐야 되지 않아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어떠한 형식이 되든 간에 그것은 사회복지사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복지시설 운영이 됩니다, 어떤 형식이 되든 간에.
허식 위원
지금 직영에서 민간으로 가겠다는 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것 어르신들한테 다과나 식사 이런 것들, 그다음에 종사자들한테 시상품 이런 것들을 제공을 못한다. 그것 때문에 하나가 불편하다.
그래서 참여인원 4만1,741명이 쓰던 것에 이런 다과나 식사가 없어서 630여 명이 빠진 4만1,109명이 운영이 됐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내가 볼 때는 4만1천 명 중에서 630명이라 하면 퍼센트를 따지면 1.5%예요, 1.5%.
1.5%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다과라든가 식사, 기념품, 시상품 제공이 불가해서 불만이 있어서 안 나온다, 수치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5%예요.
그런데 여기에 주요인으로 민간으로 하면 이런 것 줄 수 있는데 직영으로 하는데 못 준다, 이렇게 하나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목수도 36개, 32개, 34개로 줄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큰 저기가 없어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돈이, 예산이 법인전입금 2천만 원 이것 하나인데 지금 민간위탁에서는 4억4,800만 원이고 직영할 때는 4억2,7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할 때보다도 2,100만 원이 줄었다, 이렇게 해서 재원 측면에서도 급감했다고 이렇게 표현하면서까지 했는데 이것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에서 재원은 결국에 어르신들한테 다과라든가 식사 그다음에 종사자들한테, 자원봉사자들한테 포상, 우수 강사에 대한 포상 이게 없어서 이것을 직영으로 하겠다. 민영으로 하겠다.
이것이에요, 결론은.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그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허식 위원
효율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내용 보면 여기에 나온, 그러니까 수치가 1천 명이면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4만1천 명인데 직영으로 했더니3만 몇 천으로 해서 10% 이상 줄었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1.5% 줄었어, 1.5%.
이것 갖고는 명분이 약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 구에서 시설관리공단인데 우리 동구가 언제 시설관리공단이 생길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지금 한 번 지정되면 5년을 위탁 줘야 돼요.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전에도 본 위원이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만 민영에서 직영으로 갔을 때 왜 그렇게 갔었는지에 대한, 여기에 보면 제안이유 있죠.
여기에 보면 제안이유 해서 위탁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민영으로 가겠습니다하고 이렇게 했듯이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직영으로 가겠습니다하는 그런 게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자료가 없어.
그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셨다고, 그때도 뭔가 말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것을 보고 비교해 봐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지금.
그다음에 누누이 또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앞으로 민간으로 했을 때 지금 4만1,900명, 4만1,741명 해서 632명, 즉 1.5% 줄어든 4만1,109명인데 이것을 다시 민간으로 위탁했을 때는 몇 명으로 만들겠다, 이런 목표도 없어요. 지금.
지금 그저 그냥 직영으로 하면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어르신들한테 다과나 식사를 제공할 수 없고 강사라든가 자원봉사자들한테 포상을 할 수 없고 이것입니다, 이것. 결론은.
그것 2천만 원 더 들어오는 것으로 민간에서 직영으로 했을 때 2천만 원 줄었으니까 만약에 다시 민간으로 한다면 2천만 원이 더 늘 텐데 거기에 따라서 장점이라는 게 「공직선거법」에 관계없이 다과라든가 식사, 기념품, 시상품을 막 줄 수 있는 이런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지금.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제가 아까 위원님...
허식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민간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과목수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참여인원도 4만5천 명 내지 4만1천 명에서 갔다하는데 5만 명으로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든가 이런 비전도 보여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딱 한 가지예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설관리공단, 우리 동구에 시설관리공단 들어오면, 내년에 만들어질지 금년 안에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장 만들어지면 타 구에서처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것에 대한 부분도 전혀 고려를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아직 시설관리공단은 검토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선7기에서는.
그것을 지금 가지고 말씀드리면...
허식 위원
예를 들어서 허인환 청장님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면 지금 송림체육관을 우리 동구에서 받아 오려고 해요, 자산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직접 관리하면 사용 인원수를 보면 수영장이라든가 헬스클럽에 대한 이용객수 보면 동구 주민들이 60%가 넘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동구가 위탁받아서 하고 다만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다른 조치를 취해서 하겠지만 복리차원에서 동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겠다.
송림체육관을 받는 순간 우리가 동구 시설관리공단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도 염두에 둬야지 그냥 단순하게 2천만 원 하나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어르신들한테 다과도 줄 수 있고, 하다못해 수건이라도 줄 수 있고, 어디 나들이 놀러 가면 수건도 줄 수 있고 나들이 가는 기획된 사업은 어버이날 기념하고 노인의 날 기념하고 두 가지 행사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그냥 교육사업입니다.
기획사업이나 상담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하고 나서 할 때 필요한 돈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민영으로 움직이겠다, 이런 것 밖에는...
본 위원이 볼 때 전혀 보이는 게 없어요, 다른 것은.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그리고 여기서 비전을 지금 이렇게 과감하게 노출을 시키지 못한 이유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동의안을 동의해 주시면 민간위탁 절차를 거쳐서 위탁의 제안서를 받아서 그분들에게 저희가 주문할 것은 주문하고 그분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마인드를 가지고 법인이 참여하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그런 비전은 나중에 얼마든지 위원님들에게 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허식 위원
우리 동구청에서...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일단은, 위원님 대승적인 차원에서 민간위탁이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대승적인 차원에서 볼 때 청장 바뀌었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지.
청장 바뀌었다고 이것 민간으로 바뀌는 것 외에는 여기에 볼 때는 이유가 없어요.
2천만 원 때문에 이것을 바꿉니까, 직영에서 민간으로?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은 차이가...
허식 위원
그리고 왜 자료 그것을 안 갖고 오는 거예요?
민간에서 직영으로 갔을 때 이유점에 대해서 그 부분 갖다가 제출하라고, 그 부분 사유를 안 제출하시잖아.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비교분석을 하래서 비교분석을 한 것입니다.
허식 위원
주요 현안사안해서 사전보고할 때도 그 부분이 없어.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4만1천 명에서 5만 명, 이 부분은 우리가 목표를 잡고 그 수준에 위탁 관리 업체를 갖다가 선정하려면 목표치를 줘야죠.
어떻게 그 사람들이 제시한 목표치를 받아만 먹을 생각만 하십니까? 그것은 수동적이지.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지금 동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목표치를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허식 위원
과장님, 들어 보세요.
지금 민간위탁 했던 게 우리가 2009년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래 갖고 2016년까지 해서 7년을 지냈어요, 그런데 직영으로 전환했어 그런데 600명이 줄었어.
그 사이에 우리가 노인 고령인구는 더 늘었어, 인구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반영해서 우리가 당연히, 지금 예를 들어서 전에는 4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노인들이 5만 명이다, 그러면 5만 명에 대해서 참여하겠다. 이런 목표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목표치가 전혀 없잖아?
그리고 여기에 보면 만족도가 낫다고 하면서 말만 하는데 만족도가 낫다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이것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만족도 조사를 해봐라 이렇게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 않았어요? 기억하십니까?
위원들이 지적하고 그러면 전혀 그냥 거기에 대한 반영 없이 계속적으로 똑같은 얘기만 자꾸 반복하고 자료도 제대로 된 것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뒤에 것도 마찬가지 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똑같은 내용만 해요.
이렇게 그냥 구태의연하게 지적해 줘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지금 그때 지나고 나서 벌써 두 달이 지나가는데 만족도 조사 하나 안 하고...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직영과 민간위탁을 비교분석을 하라고 그래서 재원적인 측면, 사업적인 측면 그리고 프로그램, 여론적인 측면을 이렇게 분석했는데 물론 이게 분석한 것이 위원님 기준치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허식 위원
아니 1.5% 줄어드는데 이게 무슨 뭐가 있어요?
이런 자료를 갖고 어떻게 전환을 해 줘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저희가 이제 복지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으로서 말씀드리면 복지라는 것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단순한, 정말 표정 하나로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단순히 영점 몇 프로, 일점 몇 프로라고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보는 복지의 공직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작은 차이가 어르신들에게는 큰 것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그마한 차이지만 어르신들...
허식 위원
그리고 자료도 마찬가지예요.
자료도 수석전문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직영체제입니다, 직영체제.
이것을 민간위탁 운영, 지금 민간으로 하려는 것에 집어넣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게?
차라리 준민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표시라도 하면 이해를 하지 이것을 갖다가 민간에서 9개 중에서 8개가 다 민간이고 나머지 하나만 직영한다.
시설관리공단이 솔직한 얘기로 무슨 민간이에요, 이게? 직영체제와 똑같은 것이지.
이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자료를 갖고 제출하는데 본 위원이 좋다고 보겠어요?
1.5% 겨우 주는 것 갖고 이것 민간으로 해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직영에서, 민간에서 직영으로 갔던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고.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무슨 서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허식 위원
전에 연꽃마을하고 기독교대한성결교회에서 한 다음에 직영으로 전환됐잖아요.
그때 당시에 왜 직영으로 갔느냐 그것에 대한 제안사유라든가 이런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없잖아요, 지금.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그것은 이미 몇 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당시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왔던 것이 공공성 강화라든가 이런 캐치프레이즈죠.
허식 위원
캐치프레이즈라는 게...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본질적인 이유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허식 위원
그때 김준연 국장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노인문화센터라든가 동구 건강가정·다문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공공성이 강한 것이다.
그래서 아마 타 구에서도 네 군데에서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진짜 전부 이게 공공성이 없고 정말 효율성이다, 이렇게 하면 사단법인이나 종교법인 4개만 했듯이 더 8개가 다 갔겠죠. 이쪽으로.
그런데 왜 연수구라든가 미추홀구라든가 이런 것 해서 4개의 지자체는 시설자체의 산하기관인 공공기관, 거기 공기업이에요.
이것을 공기업이라고 합니까, 공기관이라고 합니까?
공자가 들어가는 시설관리공단에 공단에 이것 저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분류를 민간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그러니까 위탁인 것이죠, 저희가 직영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죠.
허식 위원
이것은 완전히 자료 갖고 위원들을 갖다가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 시키는 그런 자료입니다, 이게.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위원님,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무슨 아웅을 합니까...
허식 위원
별도로 해서, 아니 공단에 하는 것 갖다가 무슨 민간에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료를 갖다가 통계자료를 거기에 집어넣어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저희는 있는 그대로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고 그것을...
허식 위원
1.5% 줄어든 것 갖고 이게 무슨 뭐 큰 저기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
본 위원이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위탁을 하다가 다시 직영을 간 이유는 물론 있을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문제, 여러 가지 어떤,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에서 공공시설 기관이 위탁을 주다 보면 자꾸 어떤 사유화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그분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계시겠지만 지금까지 한곳만 보더라도 7년 가까이가 기독교 그쪽에서 이것을 운영을 해왔잖아요.
센터장 한 분이 계속 7년 동안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온 것이죠? 7년을 그분이 다하신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 우리가 직영했을 때 아까 여기에 제가 말씀 서술을 안 해도 이 내용이 다 담아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가급적이면 전문성, 우리 물론 공무원들이 하시더라도 잘 다양하게 하시겠지만 어떤 위탁을 줬을 때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안이 나온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사후에 어떤 이런 것을 하더라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위탁을 하시더라도.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에 센터장님이 부재중, 공석이죠?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9월 30일...
박영우 위원
왜 그것을 안 한 이유는 뭐예요, 지금까지 한 달 가까이를?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민간위탁이...
박영우 위원
이것 때문에 아직...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그래서 같이 출범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물론 고용승계가 돼서 상관없습니다만...
박영우 위원
하고 계시는데 물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노인문화센터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사실상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노인문화센터하고 노인복지관하고의 프로그램들이 자꾸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죠?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쉽게 말씀드리면 분간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하고 노인문화센터는 분간 개념인데 프로그램 위주로 여기는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노인복지관은...
박영우 위원
취미생활...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프로그램 외에 노인들 직접 돌봄 프로그램이라든가 직접적으로 어르신들에게 다가가는 현장에, 가정에 이런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물론 지금까지 2년 가까이 직영을 하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고 저한테 어떤 다양한 의견들도 어르신들이 제안한 것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은 위탁이든 직영이든 장단점은 다 있다고 보고 이왕 위탁을 줄 때는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여기에 진입을 하셔서, 우리 지금 100세 시대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100세 시대에 이분들의, 어르신들의 다양한 문화적인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이런 방향을 목표를 두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그냥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그래서 제가 부언해서 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탁을 제안설명, 제안을 통해서 저희가 위탁자를 선정하는데 제안설명하는 사람을 센터장 할 사람, 할 분이 와서 제안설명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마인드라든가, 그분들의 복지에 대한 어떤 시각이라든가, 복지에 대한 방향설정이라든가...
박영우 위원
위원회 우리 의원님들도 되어 있죠, 구성이?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한두 분 참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위촉되시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 주고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것은 프로그램이나 모든 것은 어르신들의 문화적인 혜택이 자꾸 결여되지 않나 이런 감이 들어서 앞으로 선정할 때는 진짜 심사숙고하게 어떤 법인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방금 제안설명 다시 들어오는 센터장이 와서 제안설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들도 질의를 더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참신성 있는 것 같습니다, 발상 자체가.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왜냐하면 지금 여태까지 노인문화센터가 센터장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찬반이 많이 엇갈리고 이게 운영이 위탁으로 갈 것인가, 직영으로 갈 것인가의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또 너무 집행부를 의식해서 한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아까 박영우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지도감독을 잘 해서 여태 발생했던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앞으로 이 위탁이 운영되면 위원님들한테 투명하게 공개하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협조를 구해서 조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금 나눠준 자료 있죠.
지금 동구노인문화센터 직영화 추진 계획해 갖고 2016년 7월 19일에 결재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나눠준 자료에서 첫 번째 쪽에 보면 동구노인문화센터 직영화 추진계획 해서 추진배경 이렇게 보면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그다음에 사업추진의 책임성 강화 이게 직영화 추진계획의 목표입니다.
과장님, 보고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허식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서 추진배경에 보면 아마 존경하는 박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탁시설의 사유화 우려가 있고 그다음 경쟁력 약화 이렇게 있다, 이렇게 해 갖고 직영으로 바꾼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공 부분이 공급을 책임지거나 그다음에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사업수행에 따른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을 다하는 노력을 하겠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직영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2쪽에 보면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구형 복지 프로그램을 발굴 전파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직영에서 민간으로 갈 때보면 여기도 경쟁력에 대한 것, 그다음에 효율성 이런 것을 갖다가 지금 내세우시면서 바꾸겠다고 그랬죠?
바꾸신다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동구형 복지 프로그램을 발굴 전파하는데 지금 직영을 하면서 투명성이 안 되고, 그다음에 동구형 복지 프로그램도 발굴도 안 되고, 그다음에 효율성도 낮고 책임도 못 지고, 그다음에 공공 부분에 대한 부분도 약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바꾸시려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으면, 그런 근거가 있으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글쎄요, 표현된 것에 굉장히 무게감을 느끼는데요.
지금 여기 직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수식어가 노출이 되고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사실상 중요한 것은 저희가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시설은.
그래서 직영과 민영이라는 그런 논리에서 저희가 아까부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전국적인 사항이 민간위탁이 민의 영역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고 다만 이제 아까 부의장님이나 정종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유화 이런 문제 그런 문제는 앞으로 민간위탁을 통해서 운영을 하면서 운영 위탁을 줄 때 기간이 다 끝나고 운영의 체계적인 것을 모색하면 사유화는 얼마든지 방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투명성이라든가 공공성이라든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말들인데 직영을 하든 민간위탁으로 하든 모든 것이 다 적용되는 그런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가 복지수혜 측면에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이 논리 하나 가지고 저희가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당시에 민선6기에서 이런 논리, 추진배경의 논리보다는 그냥 단순한 어떤 객관적이거나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직영이 이뤄진 게 아니고 단순한 논리에서 이렇게 이뤄졌기 때문에 이런 수식어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노출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고 계속적으로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민간의 영역은 앞으로 민간의 영역들이 확장이 돼서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이나 저나 잠재적인, 앞으로 이 센터를 운영하는 거기에서 수혜를 받아야 될 그럴 시설입니다.
사실 특히나 노인복지시설은 복지시설 중에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복지시설 중에 가장 많은 복지시설 분야가 노인 분야입니다.
경로당 우리 동구에도 37개의 노인경로당이 있습니다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적은 숫자입니다.
부평이나 이런 데는 15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노인 쪽에 어떤 복지시설이 광범위하고 대폭적으로 많이 강화되는 부분은 앞으로 고령화 사회, 그리고 오랫동안 수명이 길어지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직영에서의 어떤 편협적인 그런 사고방식으로 직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허식 위원
알았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민의 영역에서 확장해서 다양한 법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연다는 개념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지금 민영에서 직영으로 갔을 때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제고가 안 됐어요?
민영으로 했을 때는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직영 가겠다는 얘기 갖고...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허식 위원
얘기 들어 보세요.
지금 현재 투명성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직도 안 되어 있고, 예를 들면 안 되어 있고, 사업추진의 책임성이 아직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그냥 직영이나 민영이나 똑같다. 그러니까 이것을 민영으로 합시다.
이런 얘기와 똑같아요, 지금.
이것 나눠준 자료 3쪽에 봅시다.
3쪽에 보면 인천광역시 노인문화센터 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1번부터 9번까지 이런 자료들도 제대로 직영으로 할 때는 잘 조사해서 이렇게 했는데 민영으로 한다고 그랬을 때 이런 자료가 없으니까 저기하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동구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에서 했고 그다음에 미추홀구도 그렇고 미추홀구는 천주교, 미추홀 노인, 연수구는 직영했죠.
그다음에 직영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죠?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계양구에 효성문화, 노인문화센터는 효성비전인데 이것 어떻게 됐어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계약 두 군데다 시설관리공단으로...
허식 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그다음에 계양 노인문화센터는요?
계양구 노인지회 사에 이것 시설관리공단으로 갔나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연수, 계양, 서구가 4개 시설이 갔습니다.
허식 위원
보세요.
동양노인문화센터는 어디로 갔어요? 사단법인 행복나눔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갔나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어느 구요?
허식 위원
계양구에 동양노인문화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사단법인 행복나눔에서 그때는 운영했는데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으로 갔나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허식 위원
그러면 계양구에 3개가 있는데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어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2개입니다, 2개만 시설관리...
허식 위원
1개가 없어졌어요? 어디가...
3개 중에서 어떤 것은 그냥 나두고 있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그것은 파악이 안 되는데요, 그 당시에 이것을...
쉽게 말하면 연수구에 1개, 계양구에 두 군데 그리고 서구가 한 군데, 네 군데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서구에도 보면 가좌문화센터가 서구 시설관리공단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구가 아직...
허식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에 답변만 하세요.
연희노인문화센터도 직영인데 서구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어요? 아니면 아직도 직영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서구는 하나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연희노인문화센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것 민간으로 갔나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그다음에 직영 문화센터에서 두 군데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연수구에서, 그 당시에도 보면 센터장은 지자체에서 채용하고 직원은 센터장이 채용을 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 동구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나요?
센터장은 지자체에서 채용하고 직원들은 센터장이 채용하는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전부다 우리 지자체에서 채용하는 것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저희가 전부다 채용을 했었습니다.
허식 위원
우리, 현재 있는 것은 전부다 지자체에서 채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허식 위원
그래서 이것을 볼 때 계양구도 계양구 노인지회 사라든가 혹은 사단법인 행복나눔인지, 사단법인 효성비전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것은 순수한 민간인들이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바꿨어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허식 위원
그것은 어쨌든 자꾸 타 구 얘기를 하니까 타 구에서도 그야말로 자료 준다하면 이 부분을 얘기해야죠.
왜 민간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갔는지...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지금 운영...
허식 위원
왜 지자체로 안 가고 시설관리공단으로 갔는지...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에 논란이 많습니다.
사실 복지재단을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단순한, 배분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차견을 얘기하지 말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데이터, 그다음에 왜 그쪽에 있는 것을 갖다가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계양구에도 효성노인문화센터가 사단법인 효성비전에서 했는데 또 계산 노인문화센터가 계양 노인지회가 됐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바꿨어요. 이것은 준공영입니다.
거의 지자체에서 직영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러면 왜 바꿨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하고 뭔가 자료를 갖다가 줘야, 본 위원이 지금 이것을 자꾸 반대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직영에서 민영으로 갔을 때에 대한 정확한 근거, 논거를 제시해 줘야, 명분을 줘야 우리도 가서 얘기를 하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유옥분 구청장이 됐다, 바꿨어.
똑같은 얘기를 해 보니까 이게 뭐 또 나름대로 예산집행 투명성이 안 되고 사업 추진의 책임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바꾸겠다, 똑같이 쳇바퀴 가는 그런 것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비자에 대한 만족도 기업체들이 다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소비자 만족도를 통해서 이 제품이 좋은지, 나쁜지를 다 조사하면서 거기에 따라 프로그램도 폐지하고 다 데이터를 갖고 하는데 왜 우리는 그냥 직영에서 제가 감을 보니까, 체감을 해 보니까, 체감이라는 것은 다 주관적인 것입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주면서 뭔가 바꿔줄 그런 저기를 해야 우리 위원들도 나중에 와서 얘기하지...
제가 이것을 지난번에 보류시키니까 여러 군데서 전화 왔었어요, 왜 보류를 시켰느냐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직영에서 민영 가는데 대한 어떤 데이터가 없다, 명분이 없다.
전에도 민영 했다가 직영으로 간다고 하는데 다시 민영으로 간다고 하면 어떠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가 없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 만들어 달라 해서 보류의견을 냈습니다, 했더니 그렇죠. 어떤 정당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제시한 대로 현재 쓰고 있는, 전에는 4만1,741명 했다가 현재는 민간했을 때는, 지금 현재는 직영할 때는 4만1,109명 600명, 1.5% 줄었어.
이것으로는 데이터가 안 되니까 이런 것을 보고, 내가 과장님이라면 이렇게 하겠어 그 자료를 만들 거야 빨리.
만들어서 제시를 해, 소비자 만족도.
그런 저기를 제시하면서 만족도가 지금 50%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너무 문제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했더니 우리가 36개 중에 34개 아니에요, 2개 준 것도 그렇지만 34개 중에서 몇 개를 샘플로 해서 조사해 봤더니 소비자 만족도가, 어르신들 만족도가 40%밖에 안 되더라, 50%밖에 안 되더라.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다과라든가 혹은 시상식이라든가 이런 제품을 못쓰는 이유가 많더라, 이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보증인원을 5만 명으로 잡고, 참여인원수도 5만 명으로 잡고 이런 다과와 식사를 통해서도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이런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바꿔달라 하면 흔쾌히 ‘이것 정말 잘해 오셨어 이것은 정말 애쓰셨네.’ 이러면서 제가 김 과장님 칭찬하면서 얼른해 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데이터가 없잖아...
뭘 갖고 바꿔줘요, 밖에 나가서 청장 바뀌었다고?
그것을 일해 줄 사람들이 과장·국장님들인데 그것을 안 하고 무조건 대고 청장이 지시한다고 해 갖고 하면 전에도 나왔었잖아, 청장 지시사항, 청장 지시사항이라고 다 합니까?
청장이면 그렇게 했을 때는 그런 배경을 갖다가 만들어 줘야죠, 만들어 줄줄 알아야지.
가장 중요한 게 과장님들이 하셔야 될 것이야, 팀장님들이나.
그런 데이터를 주면서 청장님 지시사항 이래도 이러이러한 명분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그래야 청장도 얼굴이 사는 것이지 청장이 지시했다고 해서 저기하고 그러면 전임 청장이 이것 했을 때는, 전임 청장이 죽일 놈이에요?
전임 청장이 해달라고 그래서 그냥 하고?
명분이 이렇게 무슨, 투명성 제고라든가 책임성 강화 이런 것에 대한 명분이 있어서 했는데 해보니까 투명성이 안 됩니다.
이것 직영으로 하나 민영으로 하나 똑같고 오히려 예산집행 투명성이 민간이 더 낫다든가 뭐 이렇게 반박할 수 있는 뭐가 있으면서 줘야지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해 갖고 하면 귀걸이, 코걸이 그런 것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김남선 과장님이 유능하다는 것을 알아요.
아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스마트하게 조금 더 하기 위해서 그런 자료를 제시하라, 그런 얘기예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그동안에 몇 번을 거치면서, 사실 단계 거치면서...
허식 위원
왜 자료를 제대로 안 주는 거예요? 이것도 저번에...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그래서 민영과 직영에 대한 분석이 부족합니다만 이렇게 해놨는데도 만족도 조사를 말씀하시니까 지금 3년...
허식 위원
만족도 조사라는 것은 지난번 보류할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어요, 그것 안 하시잖아, 지금!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3년 전에...
허식 위원
안 해놓고 와서는 그다음에 해달라고 똑같은 얘기, 이 자료도 마찬가지예요.
직영화 추진계획에서도 자료도 그때도 분명히 달라고 그랬어, 전혀 보완이 안 됐잖아?
그러고 그냥 무슨 뭐...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아니 그 서류 달라는 말씀은 못 들었습니다.
허식 위원
귀걸이, 코걸이 얘기하고 하는데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얘기도 오히려 여기가 더 많아, 더 자세히 되어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파악도 안 되어 있고...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그게 쟁점은 아니지 않습니까?
허식 위원
그게 쟁점이에요, 그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왜갔느냐가!
예를 들면 여기에 지금 계양구에서 사단법인 행복나눔이라든가 계양구 노인지회라든가 사단법인 효성비전했던 게 왜 시설관리공단으로 갔느냐 이거예요.
왜 더 안 하고, 연장이 안 되고.
아니면 다른 예를 들어서 대한성결교회가 한다든가 이렇게 바뀌지 않고 그게 쟁점이에요, 그게.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제가 한 말씀 올릴까요?
시설관리공단에도 연수구, 예를 들면 연수구도 얼마 전에 시설관리공단이 그렇게 돼서 복지시설이 그리로 들어갔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지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냥 이렇게 단위사항 대행사업으로 거기에 넣어서 운영하면 사실은 저는 그게 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허식 위원
연수구도 직영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갔다고 그랬죠?
왜 갔어? 왜 민영으로 안 하고 왜 시설관리공단으로 갔느냐고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요.
허식 위원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얘기를 해 줘야지...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 것을 서류로 갖다가 제시해 줘야지...
위원장 유옥분
허 위원님, 시설관리공단은 제외를 해놓고 질의를 해 주셔야 되고...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에서 자료를 지금, 타 구에 노인문화센터 현황을 얘기했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허식 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동구는 그때 당시에 성결교회에서 했었고, 미추홀구, 그다음에 연수구, 계양구, 서구 이렇게만, 타 구가 4개가 되어 있고 중구라든가 혹은 부평구 또 남동구 이런 것들이 빠져 있어요, 지금.
그다음에 군도 있죠. 강화군하고, 옹진군 거기에 대한 노인문화센터 현황을 자료로 만들어서...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거기는 노인문화센터가 없습니다.
허식 위원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렇게...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노인문화센터가 있는 곳은 여기 9개가 전부입니다.
허식 위원
그래요? 현재도?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허식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아까 저기한 대로 여기 보면 연수구 같은 경우에 직영해서...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시설관리공단...
허식 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을 때 그때 왜 그렇게 민간으로 위탁을 안 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갔는지...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알아보니까요, 제가 답변을 올릴까요?
허식 위원
또 계양구하고 서구도 마찬가지,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민영화 추진계획 내지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변환계획 이런 계획서가 있으면 좋겠죠. 그것을 구에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4만1천 명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운영하는 사람들도 만족도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참여하는 일반 주민들도 만족도가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소비자 조사를 통해서 만족도 조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할까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아까도 계속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또 이렇게 기간이 지나고 그러다 보면 올해도 지나고 지금 센터장이 10월 1일부터 공석인데 특히나 제가 여기에 와서 2개월 남짓하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복지관장 리더의 역할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마음종합복지관도 관장이 지금 7월 중에 퇴직을 하고 지금 공석인 상태이고 노인문화센터도 마찬가지로 9월 30일부로 임기가 다 돼서 10월 1일부터 이렇게 공석이 되고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또 다시 어떤 조사라든가, 만족도 조사를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만 이 건을, 동의안을 또 다시 예를 들어, 또 다시 이렇게 결정하는 그런 시간이 벌어진다면 결과적으로 주민복지과장이 힘들고 불편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와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불편하고 그런 사항이 이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장애인복지관은 공고를 내서 위탁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노인문화센터는 지금 본관인 노인복지관은 위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떤 동일선상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이것이 또 시간을 여타 조사라든가 자료 분석을 해서 루즈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저희가 공석인 상태가 계속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일부 어르신들도 그런 움직임도 있고 빨리 그런 센터장이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도 많고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깊게 고려하셔서 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그렇게 걱정하실 것 없어.
우리가 지난번에 지난 주 금요일에 조례 하나가 있었어요, 통장 임기 연장에 대한 부분.
그것을 이제 우리가 거기에 공석이 많으니까 통장들이 그것 때문에 빨리 이것 단서조항을 달아서 2번 공개모집 했는데 안 오면 현재 있는 통장님이 연장하는 방법을, 그것을 봤을 때 부결시켰거든요.
현장에서도 통장 없어서 그냥 난리치고 이러는 것으로 했지만 어쨌든 위원님 대다수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부결이 됐어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은 위원님들이 알아서 결정할 것이니까 너무 저기하지 마시고 그런 자료 준비하는 대로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행정감사 때라도 우리가 해 드릴 것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제가 이것을 지금 받아 보고 있는데 그때 2016년도 당시에 직영화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향후 발전계획 과제에서 직영으로 했을 때의 문제점하고 검토 방안이 여러 가지 보니까 지금 여기의 문제점은 직영으로 했을 때의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되어 있네요?
센터장 직원 채용 시에 무기계약직 전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총액인건비의 적용 문제 그리고 후원금 아까 계속, 지금 저번에 동의안이 처음에 올라왔을 때나 지금이나 반복되는 얘기지만 후원금품 모집제한 수탁기관에 대한 법인전입금 예산 확보 불가 이래 놓고 이게 문제점으로 직영했을 때의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어요.
2017년도에 그렇게 이게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검토 방안에서도 민간위탁하고 직영체계의 운영에 대해, 여기도 말미에 보시면 위탁운영으로 추진 변경까지 함께 검토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적합한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기 위해서 7년 가까이 위탁을 했다가 또 2년 가까이 직영으로 했을 때의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것을 개발을 해야 될까 고민 중에 이게 올라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제 이게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 여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불편한 사항을 본 위원은 해소를 시켜주고자 하는 게 첫 번째 문제이고 아까 전자에 말씀했듯이 우리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는 관련 부서에서 진짜 이 사람들이 위탁 운영을 받으면서도 어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앞으로 우리가 지금 이것 직영도 해봤고, 위탁도 해봤으니까 새로운 모델을 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본 위원은 생각이 조금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상 여기서 제 의견은 마치고 빨리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저도 앞서 말씀하신 박영우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오전하고 오후와 계속 내용이 반복되는 부분도 많고 하니까 위원장님이 결단을 하셔서 이 부분 위탁 동의안이 보류되거나, 통과하거나 이 부분을 빨리 좀 결정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허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동구에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아직 지금 그것...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정종연 위원
검토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아니요, 없습니다.
정종연 위원
아직 검토 조차 안 했던 부분이죠?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고 그것과 자꾸 연계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그렇고 지금 꼭 상임위에 와서 서류 제출 요구를 하시는데, 상임위가 열리기 전이라도 서류 제출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상임위에 들어와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본 위원도 보기에 답답합니다.
아무튼 조금 전에 장수진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빨리 결론을 내렸으면 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이것 담당 팀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노인복지 팀장이신가?
노인복지담당 김주연
예.
허식 위원
김주연 팀장님이세요?
노인복지담당 김주연
예.
허식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자료 부분을 다시 요구한 것은 지난 번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저기했을 때도 분명히 요구했던 자료가 안 왔어요.
물론 시설관리공단은 오늘 처음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시설관리공단의 자세한 부분은 오늘 처음으로 제출한 그때 요구했던 자료 중에서 했던 부분이라서 저기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소비자 만족도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부족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자료들을 갖다가 얘기를 하면, 상임위에서 이렇게 요구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제출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왜 안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적인 그런 측면에서 비교분석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했던 것이고...
허식 위원
그때 회의록 다시 한 번 볼까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글쎄요, 제가...
허식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왜 그것 제출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때 당시에는 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지금 다시 한 번 올릴 때는 그 자료를 제출해야 될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 이 자료를 제출했었습니다.
허식 위원
이 자료에 없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글쎄요, 만족도 조사는...
허식 위원
과장만 일하나 팀장은 뭐하는지 모르겠다니까, 지금.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제가 만족도 조사를 했다고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했었을 것입니다.
허식 위원
위원장님, 지난번 상임위 때 본 위원이 얘기했던 요구한 자료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누가 맞는지, 기억력 테스트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주민복지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서는 대부분 요구를 하면 따로 와서라도 자료로 제출하고 이렇게 해서 이해를 구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그런 노력이 없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도 지금 테스트 하는 것 아니에요, 기억력 테스트.
그런 자료 요구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위원장 유옥분
그러면...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을 비교 분석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 안 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허식 위원
비교분석 자료에 그 자료를 오늘 가져온 직영화 추진계획에 대한 것도 요구했었고, 그다음에 소비자 만족도에 대한 것도 요구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지금 안 가지고 하셨잖아.
기존에 이게 정말 만족도가 좋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가 아니고 15%, 25% 감소됐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텐데 1.5%짜리 갖고 와서 비교분석을 해 갖고 제출했다, 그다음에 이것을 한다.
이런 근거 서류 없이 하니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일을 스마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고...
오전에도 똑같은 얘기들이 거론이 됐고 질의를 충분히, 메시지를 담당 과장, 팀장들한테 전달이 됐기 때문에 추후에 필요한 자료를 더 요청하는 것으로 하고...
허식 위원
요청한 것에 대해서 제출해달라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시면 돼요.
위원장 유옥분
그것은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충분하게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이 얘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허식 위원님?
허식 위원
똑같은 얘기는 아니고 본건에 대해서...
위원장 유옥분
본건, 조금 전에 위원장이 집행부 쪽 주무 과장님한테 메시지를 던졌으니까 소명자료를 갖고 오면 되죠.
허식 위원
아니 그것 아니에요, 자료 말고...
위원장 유옥분
그러면 어떤 거예요? 자료 요청은 아침 내내 했잖아요.
허식 위원님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으로서.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자료 조금 요청할 부분은 과장님께서 해 주신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보류로 해야 되는 것인지, 위탁을 하는 것인지, 직영을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어떨까요?
허식 위원
예.
위원장 유옥분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허식 위원님의 보류 동의에 박영우 위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따라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발언해 주셨기 때문에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방법으로는 거수 또는 기립에 의한 공개투표와 투표용지에 의한 비공개 투표가 있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의 결의사유로 무기명투표에 의한 표결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동구노인문화센터 위탁 운영 동의 보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14시19분 투표개시
위원장 유옥분
(투표)
14시25분 투표종료
위원장 유옥분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위원 5명 중 찬성이 1명, 반대가 4명, 허식 위원님의 보류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구노인문화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박영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선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4시26분
안건
4.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옥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평생교육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립 금창어린이집 위탁 운영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금창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위탁자를 새로 공개경쟁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 및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안건을 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한길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에게 최적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국공립 금창어린이집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바 향후에도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시설운영과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을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사항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다른 이견은 없으나 현재 사회적 무리가 되고 있는 유치원 비리 등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자선정 심사를 강화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평생교육과장 박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 시설로는 금창어린이집으로 금곡로 67번지 금창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로 정원 120명의 원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으로 현재 위탁기간이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할 위탁체를 선정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육을 하고자 합니다.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규정과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 모집 위탁공고를 하여 공개경쟁을 통하여 운영 능력과 자격을 갖춘 위탁자를 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형호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사회적으로 가장 대두되는 게 유치원 문제가 이번 국감에서 문제점이 발생이 됐고 여러 가지 회계적인 문제가 가장 큰 이슈화더라고요.
우리가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우리 동구에 8개가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국공립은 9개가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9개가 있죠? 지금 2개가, 1개는 아직...
저쪽에도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봐요, 계속 준공일자가 지연되는 것 같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동산어린이집이요?
박영우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아니요, 그것은 원래 10월 18일 자로 준공계는 들어왔고 11월 초에 우리가 개관식을 할 예정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이게 사실상 3년에서 5년으로 바뀐 것은, 2017년 12월 29일에 조례 개정을 7대에서 했잖아요.
이것 보건복지부 그쪽에 의해서 한 것인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위탁하는 과정에서 선정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게 가장 중요시 되거든요.
원장님의 어떤 전문성 그게 확보가 되지 않으면 요즘 날로 교사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물론 애들에 대한 어린 유아들을 부모님들이 맡겼을 때 일어나는 사고발생 빈도가 매스컴에서 매일 접하는 사항인데 지도감독하는 평생교육과에서 물론 국공립어린이집도 있겠지만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이게...
민간어린이집이 우리 동구에 몇 개가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지금 총 55개가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가정어린이집은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가정 총 55개 중에 국공립이 9개이고, 민간이, 가정이 20개되고 나머지가 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민간으로 되어 있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박영우 위원
그런데 사실 참 여기에 대한,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중요시되고 두 번째는 그렇지 말아야 될 일이 불행한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 교육 당국이나 여러 관계 부서에도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수탁하는, 위탁하는 과정에서 원장님들의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시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뭔지 압니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제가 우리 7대 때 행정사무감사하는 과정에서도 어린이집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했었고 지도감독도 조금 소홀한 면이 있어서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뭔가 하면 회계준칙에 따르지 않는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번에 금창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우리의 지도감독 차원의 손길이 인력은 부족하지만 다양한 그것으로 봐야 되고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이런 것도 연간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에 따르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그런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진짜로 인력부족으로 지도점검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감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저희가 올해는 지도점검을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데를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연간 계획을 세워서, 물론 제가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오전에 나왔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지도감독 나간 분이 인력이나 시간적인 촉박함 때문에 그냥 철수를 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셔야 돼요.
왜 운영 면에서 원장님의 마인드, 원장님의 전문성이 갖춰지지 않으면 거기에 위탁한 유아들도 힘들고, 교사들도 힘들거든요.
교사들의, 원장들의 제왕적인 것을 타파해야 돼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특히 국공립의 원장님들이 선생님들 간의 괴리감, 이것 결국은 누구한테 피해가 갑니까?
거기에 지금 있는 유아들한테 결국은 그게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100%는 아니겠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자꾸 교사들이 처우개선 문제, 원활하지 않은 운영 문제, 원장들이 그것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다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이 무엇입니까?
국가에서 위임사무 하는 기관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런 것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방송이나 매체를 통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투명성에 대한 문제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투명성이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것, 사실은...
솔직한 얘기가 지도감독이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저희가 민간도 다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정종연 위원
특히 국공립은 그중에서도 신경을 쓰시는 것이고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정종연 위원
지금 현재 금창어린이집 운영하는 원장님이 계시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분도 이번에 다시 또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그런 자격은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리고 1차에 한해서 모집공고를 연장한다고 그랬는데 며칠 정도 연장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1차에 한해서, 연장이 아니고 공고를 해서 1명만 접수했을 때 다시 추가로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1명만 접수했을 때.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1명만 했을 때 하는 것인데 며칠 정도가 연장이 되느냐는 것이죠, 날짜가.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저희가, 접수를 말씀하시는...
정종연 위원
기간이...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접수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원장? 기존에 원장님?
정종연 위원
아니 1차에 한해서 공고를 했는데 1명만 응시를 했을 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저희가 처음에 공고할 때는 15일을 줄 것이고 그다음에는 7일만 줄 것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15일에서 7일?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정종연 위원
하여간 요즘 보면 매스컴이든, 방송이든 떠들고 있는 게 특히 사립어린이집이 문제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지도도 잘 좀 해 주시고...
저희가 잠깐 아침에 보니까 사립유치원에 동구에 두 군데 정도가 결부가 되어 있대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아직은 잘...
정종연 위원
그 부분 자세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부분이 우리 동구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위원님, 지금 매스컴에서 하는 사항은 사립유치원 사항이고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리 관할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혹시라도 민간어린이집도 문제가 있을까봐 염려가 되는데요.
이것은 잘 지도점검해서 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 그것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세부적인 감사나 이런 게 내려올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잘 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이 하나만 과장님...
그러면 우리 지금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는 동구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지금 저희가 일몰제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구성은 안 돼 있고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신 후에 10명을 뽑아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10명...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위원장 유옥분
그러면 심사하고 심의 기구는 다른가요?
선정 심의위원회하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 유옥분
결정을 다하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심의해서 결정을...
위원장 유옥분
일몰제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위원장 유옥분
동의를 동구의회에서 해 주면 10명 정도로 구성을 하겠다, 안이?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수진 위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원안가결 동의 주문 발언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형호 평생교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4시42분
안건
5.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옥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은 제229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회관장님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유진복
여성회관장 유진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임시회 때 안건 상정한 사항으로 현재 직영 운영 중인 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방식을 구의회 동의를 통해 민간위탁 운영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추진경위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9년 10월에 개소되어 대한성공회유지재단에서 2014년 12월까지 운영되어 오다가 2015년 1월부터 여성회관에서 직영 전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1년 1월에 개소되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같은 대한성공회유지재단에서 2014년 12월까지 운영하다가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여성회관에서 직영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1월에 건강가정지원센터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동구건강가족·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7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7명으로 총 14명의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건강가정지원팀은 아이돌봄,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주요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팀은 다문화가족 통번역서비스, 한국어교육 등의 주요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용방식 비교분석입니다.
먼저 재원 비교분석입니다.
위탁 운영 시에는 보조금 이외에 후원물품금 및 법인전입금이 적게는 4천만 원에서 많게는 7천만 원의 수익이 있었으나 직영 운영 시에는 보조금 이외의 후원금은 500만 원의 커피머신기 이외에는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위탁 운영 시에 센터장 자격요건이 관련 사업 3년 이상 실무경력 및 석사학위취득자를 요구한 반면에 구에서 직영하는 경우 특별한 자격요건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검토한 저의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성과관리 미흡 등 민간위탁 운영으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시한 지난 3년간의 직영 운영 결과를 분석한 결과 첫째, 시대적인 변화로 발생한 다양한 가족체계와 지역여건 수요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가정 교육상담, 정보제공,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가족의 안정성 및 가족관계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측면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직영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제약으로 후원금 및 법인전입금 등 경제적 규모의 감소로 인해 사업성과에 미흡한 점이 나타났습니다.
둘째는 행정적 요인으로 잦은 인사 발생으로 인한 센터장 교체와 비전문가의 운영으로 복지서비스의 지속성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2년 계약이라는 제약으로 인해 센터 종사자들의 사기가 떨어지며 역량 있는 복지사들의 부재가 발생하여 주민들의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또한 현재 종사자들이 주민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주민들은 지금의 종사자들이 프로그램 운영을 계속하여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음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 여성가족부 센터 운영 지침상 지자체의 직영보다 법인 위탁운영을 권장하고 지자체는 관리감독에 충실할 것을 권장하고 있어 인천 타 구는 물론 전국 지자체의 경우 대부분 98% 이상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문성이 탁월하고 사업 수행능력이 풍부한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위탁이후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투명하고 안정적인 센터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탁 운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유진복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우리 유 관장님 바로 전에 동구노인문화센터에 이것에 대한 들으셨죠, 보셨죠?
여성회관장 유진복
예.
허식 위원
지금 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보류할 때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있었어요. 자료가 뭐 뭐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여성회관장 유진복
조금 더 세밀한 자료 분석이 미흡해서 저희가 더 보완해서 지금 자료 제출을 한 사항이거든요.
허식 위원
보완 자료 중에서 뭐 뭐를 보완하라고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인지 기억나세요?
여성회관장 유진복
그 당시에 위탁 운영 했을 때의 장단점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민영으로 직접 운영할 때 그런 장단점 비교분석을 말씀하셔서 그 사항에 대해서 보완 자료를 제출했고 보완 설명을 드린 것이죠.
허식 위원
그때 본 위원이 제출하라고 요청했던 자료가 일단은 참여인원에 대한 추계, 동구 노인문화센터에 대해서도 보면 제안 자료에도 보면 참여인원 총계가 나와요.
그래서 민간위탁했을 때, 4만1,740명 직영으로 했을 때 4만1천 명, 그런데 우리 여성회관에서 건강가정,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두 가지 센터에 대해서 이런 참여인원에 대한 데이터가 없네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민간에서, 저번에 대한성공회유지재단에서 두 가지를 다 했어요.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도 했고 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개의 센터를 다 하다가, 4년 정도를 계속 하다가 2015년부터 해서 3년이 지났잖아요, 4년째 가죠?
여성회관장 유진복
예.
허식 위원
4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오늘 위탁 운영 비교분석 96쪽에 보면 민간위탁을 하려면 전문성이 탁월하고 사업 수행능력이 풍부한 위탁기관을 갖다가 선정해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저번에 민간위탁했었던 대한성공회유지재단 여기는 전문성이 떨어지고 사업 수행능력도 떨어져서 그 당시에 2015년부터 직영으로 전환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여성회관장 유진복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위탁 운영하다가 직영으로 전환될 시 어떤 예산의 투명성이라든가 구민들의 알권리에 문제점이 있어서 직영 운영을 했고 지금 저희가 직영 운영을 4년간 해오면서 어떤 문제점은 아무래도 저희는 노인문화센터하고는 상황이 다른 게 이제 건강가정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아이돌봄 사업이라든가, 아빠가정이라든가 세부적인 그런 사업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참여인원이 많은 것보다는 어떤 프로그램을 질적으로 향상을 시켜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민간으로, 저희가 직영했을 때는 아무래도 그런 질적인 데에서는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허식 위원
그러니까 질적이라는 게 계량화, 수치화 돼서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노인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본 위원이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뭐 참여인원이 확 줄었다든가 객관적인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 없이 그냥 1.5% 준 것 같고 해달라고 그래서 어쨌든 저기했습니다만 자료도,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민간에서 대한, 지금 여기에서 보면 대한성공회유지재단에서 왜 직영으로 갔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갖다가 그때 당시에 이런 제안사유, 지금 민간에서 직영으로 갔던 제안사유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여기 안에는 여기가 없어요.
그다음에 소비자 만족조사 같은 거, 현재 프로그램에 만족하는지, 여기에 보면 문화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돌봄 파견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서, 수치화해서 현재 직영을 민영으로 가게 됐다하는 그런 데이터를 달라고 했는데 전혀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여성회관장 유진복
지금 저희가...
허식 위원
제가 몇 가지를 더 할게요.
그다음에 여기 97쪽에 보면 타 구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여성회관장 유진복
저희는 없습니다.
허식 위원
타 구에, 중구·미추홀구니 다 없어요?
여성회관장 유진복
저희는, 남동구 같은 경우만 동구와 똑같이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타 구는 다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시설관리공단에 업무를 위임을 줘서 하는 구는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식 위원
그것은 됐고, 좋고...
어쨌든 지금 질적인 것을 꼭 얘기해서 수치 갖고 표시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의를 해요.
그런데 그래도 객관적으로 수치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노인회관도 숫자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치를 갖고 얘기해야 되는데 자료도 제출이 안 되고 소비자 만족도 조사도 저번에 본 위원이 한 것 기억나세요?
여성회관장 유진복
소비자 만족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허식 위원
우리 주무팀장이 어느 분이셔, 성함이 어떻게 돼요?
교육운영담당 구재성
구재성입니다.
허식 위원
교육운영 팀장님이시네, 그때도 뒤에 앉아 계셨죠?
교육운영담당 구재성
예, 있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소비자 만족도 같은 자료로 대체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까, 안 했었습니까?
그리고 또 민간 직영 전환에 따른 제안 사유 당시에 그것도 그때 자료를 저기해서 제출하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교육운영담당 구재성
그런 말씀 있었습니다.
허식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지금 이게 바로 9월에 했을 때도 임시회에서 했던 얘기도 보완이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올라옵니다, 그냥 이렇게.
여기에서 얘기한 게 뭐예요, 이게 의회에서 동의를 구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도 제출 안 하면서 해달라고 하는 저의가 뭐예요?
그런 기본적인 요구사항은 위원들이 얘기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미흡하면 미흡한 대로, 충족하면 충족한 대로 이렇게 해서 동의안을 올리고 해야지 그런 것 없이 그냥 이것 뭉개는 것인지, 아니면 기억력을 테스트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하기 싫은 것인지 도대체 이게 감을 못 잡겠어요.
단지 여기 여성회관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고 지금 아까 주민복지과에서도 올렸습니다만 담당 팀장들이 챙겨서 과장들이 오실 때 해 주고 이렇게 실무적으로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이게 허리 부분이 너무 약해 보면 팀장님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을 제출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꼭 물어봐야 하고 이렇게 짚어서 얘기하고 이래야지 이게 이런 자료들을 제출하고 하는 것인지, 소비자 만족도 조사 같은 것도 이것 하려고 하면 간단해요.
이런 것을 하면 민간에 대한 저기가 민간으로 가야겠다는 뒷받침이 나올 것 아니에요, 자료가 예를 들면.
그래서 40%, 50%밖에 만족도가 안 됩니다, 민영으로 가야 됩니다. 이래서 이러면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의 없이 편안하게 가실 수가 있는데 요구한 자료도 제출 안 하시면서 자꾸 또 해달라고 올리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주관적으로 말만하면서 이렇게 올리니까 본 위원이 자꾸 아까부터도 얘기하고 똑같은 건에서도 똑같이 올리고 하니까 저는 도대체 이것 우리 허인환 청장님이 우리 동구청에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앞으로 업무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
워크숍 가면 뭐해, 도대체?
본 회의장에서, 본 상임위에서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한 자료도 전혀 제출도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올리기만 하고 일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그야말로 자존심 내세워서 저번에 보류됐으니까 이번에 꼭 올려야지 하고 그냥 막 들이대는 것인지 본 위원은 그게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다시 한 번 요청을 합니다.
지난번에 민간위탁했었던, 2015년 1월 1일 자로 직영으로 전환됐죠?
그전에 대한성공회유지재단에서 했었던 민간 업체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운영할 때 어떤 문제점이, 이것을 직영으로 옮겼다하는 그때 당시의 제안사유가 있을 것이고 제안서류가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한 자료.
두 번째로는 현재 다문화도 그렇고, 건강가정도 그렇고 만족도 조사를 해서 다음번 행정감사 전에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여성복지회관장님 고생하시고...
지금 이게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일단은 본 위원이 저번에 관장님한테 설명을 잘 들었지만 지금 관장님이 센터장님하고 겸해서 일을 하고 계시죠?
여성회관장 유진복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라기보다도 전문가, 민영으로 갔을 때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설명서 96쪽에 보시면 종합의견이 여기에 다 나열이 되어 있네요.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의 문제점, 두 번째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행정적인 요인은 센터장의 공석과 비전문가의 운영으로 복지서비스의 지속성이 질적 향상 도모,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계점이 있다, 이렇게 종합의견을 제시하셨네요.
그리고 2년 계약이라는 어떤 그것 때문에 총액인건비에 제약을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복지사들의 부재가 발생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게 중요한 요인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가급적이면 여성가족부에는 이런 시설기관은 직영보다는 법인 위탁 운영을 권장하는 추세라고 되어 있고 이왕이면 직영을 하게 되면 관장님이 여기까지의 어떤 전문성을 갖고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어떤 게 있다 보니까 민간으로 위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종합의견이죠?
여성회관장 유진복
예.
박영우 위원
제가 이것 봤을 때, 그래서 연간 8억 원 정도가 예산인데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비율을 많이 차지하니까, 50% 정도 차지하고 있네요?
인건비, 사업비가 8억 원 정도에서 인건비가 4억 원 정도인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계속 직영으로 갔을 때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 분들에 대한 인건비도 굉장히 많이 산출되어야 되겠네요?
여성회관장 유진복
이제 직영할 경우에는 2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채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주민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이제 종합의견을 내놓으셨는데 제가 한 번 질의하는 내용은 그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자 하기 위해서 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희가 2015년부터 직영으로 바뀌면서 그때 그 당시에 근무하셨던 분들은 2년 후에 직원 분이 바뀌셨나요?
여성회관장 유진복
한꺼번에 맨 처음에는 채용을 했지만 중간에 직원들이 바뀌고 있어서 연말에 2년 되는, 만료가 되는 사람이 있고 2년이 안 돼서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위탁 운영을 하게 된다고 하면 2년 안 된 사람들이나 된 사람들이나 포함시켜서 고용승계를 같이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직원 분들은 저희의 이 동의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서 지켜보시겠네요.
여성회관장 유진복
본인들이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저희가 직영으로 했을 때에는 2년 된 사람들은 아무래도 지속적인 근무는 못한다는 것은 알고 있죠.
그런데 위탁 운영을 했을 때는 희망적일 수 있으니까...
장수진 위원
일하면서도 2년마다 이렇게 직영으로 운영을 했을 시에는 고용불안을 겪으셔야 하는 불편함이 상당히 크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성회관장 유진복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아까 허식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큰 업무 분류가 건강가정 지원사업, 아이돌봄 지원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이렇게 카테고리가 네 분류로 나눠집니다.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서는 이제 건강가정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임산, 출산부 교육이라든가 조부모 양육교육,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 영유아 부모교육, 세부적인 사업은 저희가 수십 가지가 됩니다, 건강가정 같은 경우에.
그래서 만족도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강사들이나 종사자들이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당시 어떤 주민 만족도라든가 강사들끼리 모여서 어떤 피드백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체계화해서 그것에 대한 수치화까지 나오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러한, 어떠한 피드백 분석은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희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에도 큰 카테고리 사업은 뭐냐 하면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그다음에 자녀 양육,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이중 언어, 가족 환경 이런 큰 카테고리를 가지고 세부적인 사업을 할 때는 이것도 부부교육이라든가 어떤 이민자들이 형성돼서 가족을 이루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부부교육, 아니면 성평등교육, 인권교육, 어떤 개별적으로 이제 강사들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언어가 아무래도 혼란스럽기 때문에 방문해서 한국어교육 서비스라든가 부모교육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 건 건당해서 저희가 모든 사업 만족도를 이렇게 분석해서 이렇게 하는 사안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제가 밖에서 봤을 때 이 내용만으로 봐서는 4년 동안 직영 운영한 것 자체가 상당히 신기하게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분야들을 관장님의 능력을 평가 저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많은 분야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기에는 전문가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성회관장 유진복
그래서 저희...
장수진 위원
운영 효율성을 위해서 저는 이게, 지금 이 부분이 만약에 동의안으로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이게 또 11월 정례회 때 올라온다고 하면, 지체되고 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다문화가정센터를 이용하고 건강가정센터를 이용하는 주민 분들한테 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빨리 이 부분이 통과가 돼서 안정적으로 다시 자리잡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전문가에게 이게 다른 소리, 의사는, 진단 약은 약사에게 그런 말도 있듯이 우리가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 단체에 위탁을 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성회관장 유진복
그래서 저희도 여가부에서 권장사항이, 위탁 운영 시에는 센터장 자격요건이 관련 사업 3년 이상 실무자, 아니면 관련 학과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관련 사업 5년 이상의 실무경력자나 또는 관련 학과 학위취득자 그다음에 관련 사업 7년 이상 실무경력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센터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에서 직영하는 경우에는 인사발령에 의해서 5급이라는 사람이 와서 센터장을 하는데 어떤 업무파악이라든가 주민들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질적인 향상을 해 주기 위해서는 저희보다는 전문가가 맡아서 하는 게 효율적이고 주민들도 그러기를 바라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해서 위탁 운영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렇지만 수탁자가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기본운영을 수탁자에게 모두 일방적으로 맡기지 말고 항상 관에서는 관리를 꾸준히 하면서 그렇게 지켜봐야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관장님이 취임하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여성회관장 유진복
제가 8월에 발령을 받아서 이제 두 달 조금 넘습니다.
정종연 위원
하여간 굉장히 업무가 많고 다양한데 상당 부분 아직까지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기간이 짧은 것 같기는 하고 지난 3년간 직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직영 운영하면서 분석한 결과 이게 위탁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지금 위탁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여성회관장 유진복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보니까 후원물품비 그때 위탁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액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작년 2017년도 500만 원입니까? 이게 가격으로 환산하면?
여성회관장 유진복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후원물품은 거의 전무한데 러브하우스 운영하면서 커피머신기,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바리스타 운영을 하는데 그때도 후원물품이 없어서 어렵사리 500만 원 물품 후원받은 것 외에는 전무하고 위탁 운영 시에는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법적인 제약이 덜하다 보니까 그때는 후원물품, 우리도 후원물품을 받을지, 못 받지는 않지만 절차상 너무 복잡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위탁 운영 시에는 그러한 어떤 자유로움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 자료로는 적게는 3천만 원에서 많게는 7천만 원까지 후원물품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리고 타 구의 사례를 보니까 중구하고 강화 이쪽에는 천주교유지재단에서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도 이쪽 천주교나 가톨릭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유진복
그렇죠, 저희는 자격요건을 다 열어놔서 그중에서 가장 우리한테 유리한 수탁기관 선정을 이렇게...
정종연 위원
그게 심사위원, 심의위원들...
여성회관장 유진복
저희도 똑같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동구를 위해서 가장 합당하다는 재단이 생기면 거기가 선정이 되는 것이죠.
정종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금 후원금 여기에 있는데 전에 민영할 때는 이렇게 4천만 원까지 갔었고 법인전입금이 있었고 이랬는데 직영하다 보니까 후원물품이 없었다, 이게 왜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뭐예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직영하면, 지자체가 하면 후원물품을 못 받는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못 받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받을 수 있어서 5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여성회관장 유진복
저희가 못 받는 이유요?
허식 위원
예, 못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그때 못 받고 나중에 2017년도에는 후원을 받은 것인지?
여성회관장 유진복
못 받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후원물품을 받을 때는 어떤 사랑의 공동모금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후원물품을 접수 시키든가 아니면 내부적으로 저희한테 직접 후원물품을 할 경우에는 절차상을 밟아야 하니까 그러한 번거로움이 있고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공무원이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재단에서 운영하는 만큼 열정적인 후원장려금을 홍보한다든가 그렇게 저기를 하기에는 제약이 있어서 후원물품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럼 지금 후원금을 예를 들어서 받으면, 앞으로도 받게 한다고 하면, 받으면 이것을 어디에 써요?
여성회관장 유진복
저희가요?
허식 위원
예.
여성회관장 유진복
저희가 받으면요?
허식 위원
예, 500만 원은 전에는 작년에 받은 것은 물품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냥 쓰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여성회관장 유진복
예.
허식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직영을 하면서 후원금을 받았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써요?
여성회관장 유진복
후원이 물품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현금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랑의 공동모금회라고 해서 거기에 지정기탁을 유도해서 거기에서 저기한테 지원이 되면 그때 상황에 따라 예산집행을 하는 것이죠.
허식 위원
금년 들어와서는 얼마 후원받았어요?
여성회관장 유진복
금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다른 후원물품은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러브하우스 커피머신기를 받았는데 한국중부발전이라는 데서 지정기탁 후원한 것 이외에는 전무, 후무하다는 말씀을...
허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것 해서 직영으로 전환돼서 있는 직원들이 거기에는 우리 유 관장님 전에 센터에 각각 14명이 있는데, 각각 7명씩 해서 14명.
팀장도 있고, 팀원이 2명씩 있고 그러는데 팀장이나 팀원, 사무원 이런 직원들은 자격요건이 어떻게 돼요? 저기할 수 있는.
여성회관장 유진복
관련 사회복지 정확하게 1급인가, 2급인가를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 같은 경우에는 관련 석사학위 아니면 실무경력 몇 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석사까지는 필요하지 않더라도 사회학과 관련 나와서 사회복지자격증 1급 또는 2급 정도의 자격을 갖추면 종사하는 것으로...
허식 위원
그럼 지금 그렇게 보면 센터장은 관장님이 겸임하시니까 지금 구에서 직영하는 경우 행정 5급 공무원 이상으로 해서 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여성회관장 유진복
예.
허식 위원
그다음에 이것을 위탁 운영할 때는 센터장이 관련 사업 이렇게 해서 석사든 박사든 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 밑에서 실무적으로 일하는 지원센터에 있는 팀장 1명 그다음에 팀원 2명 사무원 나머지 3명, 4명은 일반 통역지원사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분들도 그냥 자격요건 없이 다 이렇게 한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여성회관장 유진복
다 종사자들도 자격요건은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팀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격요건을 갖고 있어요?
여성회관장 유진복
저희 팀장, 건강가정 같은 경우에는 석사학위가, 경력은 조금 부족하지만 석사학위 자격증을 갖고 있어서 그 당시에 채용된 것으로, 자격요건이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예를 들어서 복지사?
여성회관장 유진복
예.
허식 위원
사회복지사 자격증?
여성회관장 유진복
석사학위, 예.
지금 박사과정 밟고 있는 중이고요.
허식 위원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팀장님은요?
여성회관장 유진복
그분은 관련 실무경력이 3년인가 하고 관련 학과 학위 소지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이런 자격요건에 의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성회관장 유진복
예.
허식 위원
관장님은 센터장이지만 그냥 일반적인 행정 공무원이고 지금 그 밑에서 실무적으로 일하고 팀장, 팀원 이런 분들은 전부다 자격요건에 의해서,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 1, 2급 이런 것 있으면 그런 것에 의해서 다 뽑고 이분들이 움직이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여성회관장 유진복
그렇죠, 실질적인 세부사업이라든가 행정은 그분들이 하고 있는...
허식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민간으로 간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자격요건, 민간인으로 했을 때는 팀장이라든가 사무원들에 대한 자격요건이나 아니면 현재 하고 있는 직접 운영했을 때의 자격요건이나 다릅니까?
여성회관장 유진복
그것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허식 위원
다른 것 없죠?
여성회관장 유진복
예.
허식 위원
그러면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던 게 센터장이 없어서 빨리 이것을 해야 되고 센터장이 공식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은 없을 것 아니에요?
여성회관장 유진복
센터장이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부적으로 큰 카테고리 사업은 그렇게 있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은 한 달에 많게는 40가지 사업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간업무계획 보고도 받고 월 업무보고도 받는데 실질적으로 세세한 사업에 대한 질적이라든가 어떤 조언이라든가 그런 게 경험 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험이 전무하다 보니까 이게 좋다, 나쁘다 그렇게 거르는 사항이 안 되고 아무래도 밑에서 올라오는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의 만족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허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갖고 있는...
어쨌든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민간으로 왔을 때 현재 팀장, 팀원 이런 분들이 자격요건이 안 되시는 분들이 거기에 있어서 이것 진짜 이게 책임감도 그렇고, 공익성도 그렇고, 효율성도 그렇고, 전문성도 그렇고 질적으로 객관적인 것은 아니지만 주관적으로 볼 때 질적으로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그래서 바꾸자 이렇게 그런 저기는 우리 자격요건을 갖춘 팀장이나 팀원들을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총체적으로 현재 직접 운영해서 아주 완전히 부실이 많고, 총체적으로 문제다.
이럴만한 요인이 눈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후원금 갖고, 후원금이 적어서 이렇게 인건비를 못 주고, 질이 떨어지고 이런 것 같지도 않고 아까도 노인문화센터에도 보면 후원금 갖고 민간으로 가면 이제는 마음대로 빵도 주고, 떡도 주고, 교통비도 다 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으로 간다.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 건강가정이나 다문화는 그런 것으로 해서 후원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꼭 빵을 주고, 떡을 주고 이래야 질이 좋아지는 것인가요, 이게?
여성회관장 유진복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빵이나 물품의 질이 적어서 꼭 민간위탁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노인문화센터하고는 약간 성향이 다릅니다.
업무를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세부적으로 사업할 때 어떤 질적인 주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 센터장이 관련 종사자들하고 서로 고민을 해서 어떤 주민들의 혜택이 어떤 게 가장 최상치일까라는 것을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비중이 많은 것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교육운영도 하고 어떤 다른 업무도 같이 겸하다 보니까 그러한 업무를, 다문화나 건강가정에서 올라오는 업무를 조금 더 세밀하게 하지 못한다.
그게 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를 들어서 유진복 관장님은 여기에 관장으로 오실 자격이 없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사라든가 그런 것은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성회관장 유진복
결론적으로 보면...
허식 위원
없으시죠?
여성회관장 유진복
예, 제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허식 위원
관장만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 중에서 행정 5급 공무원 과장급에서 가면 되는데 그러면 특별하게 공백기간이 없어질 것이고 하는데 또한 민간으로 갈 수 있는 저기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 자격 팀장, 팀원 구성원들 자격이 다 있는 사람들이고 다만 이제 센터장 하나만 사회복지사 자격이 없어서 지금 이제 전문지식이 없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여성회관장 유진복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회복지 전문 공무원이 와서 5급이 와서 한다고 하면 조금 나아질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건강가정문화 이외에 교육운영도 해야 되고 어떤 시설관리도 하고 장기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많이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의 생각에 지금 허인환 청장님이 인사를 잘못하신 거예요, 이것을.
지금 민간으로 안 가서 직영이기 때문에 질적으로 떨어진다고 어쩐다, 저기하고 그러는데 사회복지사 가진 분을 갖다가 관장을 임명했으면 그런 행정직 공백이 없잖아요, 일단.
그다음에 두 번째로 민간으로 간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와서 데이터화해서 그다음에 해야지 지지율을 표시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표시하는데 상당히 감이 좋습니다. 아주 지지율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됩니까?
몇 퍼센트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치로.
여성회관장 유진복
그런데...
허식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저기...
여성회관장 유진복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에는 통번역서비스를 한다든가 아이들에 대한 언어교육을 시킬 때 지금 다문화 같은 경우에는 동구가 1,600명입니다.
실질적으로 1,6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가정을, 아이들의 방문교육, 그다음에 부부간의 갈등교육 이런 것을 저희가 프로그램을 갖고 교육을 하고 안내를 하는데 있어서 위원님의 말씀처럼 꼭 만족도를 조사해서 이렇게 수치화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허식 위원
그것은 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96쪽에 보면 전문성이 탁월하고 수행능력이 풍부한 위탁기관 아니 지금 보면 자격요건 다 있는 분들의 뭐라고 그럴까요, 자존심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게.
위탁기관에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 현재에 있는 분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와서 운영을 합니까? 자격요건은 다 똑같을 텐데.
다만 센터장 하나만 저기하는 것이지 자격가진 분들이 다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관리 쪽만 이렇게 관장님이 하고 계시는 것인데 센터장 하나 왔다고 해서 이게 다 그냥 정말로 전문성이 탁월해지고, 사업능력이 풍부해지고 이런 게 이런 저기가 주관적인 판단으로...
여성회관장 유진복
센터장에 대한 것 때문에...
허식 위원
관장님, 제가 얘기한 다음에 하셔요.
전문성이 탁월하고 사업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는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이 진짜 못한다고 밖에서 평가를 한다면 몰라 예를 들어서 자격요건이 객관적 수치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근태가 나빠지고 팀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팀원이라든가 팀장들이 자격요건은 되지만 질이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서 바꾸자 이렇게 하면 그렇지 이분들이 질이 나쁘구나, 조금 더 높은 사람으로 하자. 이렇게 되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 바꾸자고 하면 이분들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나도 사회복지사 1급이고, 2급 있는데 이것 우리를 갖다가 우습게 평가하고 이러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춰질 것 같아서 제가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자격요건이 예를 들어서 없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민간으로 가면 자격요건이 좋은 사람들이 온다, 이런 것도 아니고...
여성회관장 유진복
그러니까 센터장이기 때문에 위탁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전적인 게 아니고 일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이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
이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장수진 위원님의 원안가결 동의에 허식 위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따라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발언해 주셨기 때문에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방법으로는 거수 또는 기립에 의한 공개투표와 투표용지에 의한 비공개투표가 있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의 의결사유로 무기명투표에 의한 표결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15시48분 투표개시
위원장 유옥분
(투표)
15시50분 투표종료
위원장 유옥분
(계표)
그러면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위원 5명 중 찬성 1명, 반대 4명, 허식 위원님의 보류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길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유진복 여성회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5시51분
안건
6.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유옥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0월 3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석위원(5명)
유옥분 정종연 허식 박영우 장수진
출석공무원(10명)
도시전략국장 김병용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청소과장 이미정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교통과장 최미숙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여성회관장 유진복
출석수석전문위원(1명)
김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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