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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3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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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특별위원회
  • [행정사무감사/조사특별위원회]
  • 제23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11월 22일

장소

위원회실

피감사기관(부서)

자치행정과,재무과,세무과,민원지적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자치행정과장 조정준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시고 어제도 보니까 늦은 시간까지 감사를 해 주셨는데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복섭 총무팀이 되겠습니다.
박찬주 인사팀장입니다.
홍재현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양자회 대회협력팀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조정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먼저 29쪽의 행사 시 안전대책 수립현황에서 알펜시아에 오피니언 리더 행사 시 보험가입은 아주 통·리장 한마음대회도 그렇고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30페이지로 넘어가서 홍보물품에 이것은 언제 계획이 서있나요? 자개쌍합과 훈민정음 필함 수량 50개, 55개...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홍보물품 제작 및 배포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옥분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국내가 되었든 국외가 되었든 내·외분이 저희 동구청을 방문하셨을 때 그때 기념물품을 드리기 위해서 예산이 약 1,800만 원 정도 서있는데 금년도에는...
우리 구의 도시슬로건이 ‘역사의 숨결 문화도시 인천 동구’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구를 알릴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고민을 하다가 일단 저희는 공예상가가 있잖아요, 전통 공예상가.
그래서 지금 쌍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공예로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구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배부계획은, 이 두 가지는 올해 배포를 못하죠?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이 부분은 저희가 제작·구입을 해 놓았다가 필요시에 수불부에 정리를 하면서 배부해드리는, 각 부서에서 외부손님이 오신다든가 그럴 때 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51쪽으로...
1월 2일에 무술년 새해맞이 직원 격려를 위한 오찬이 똑같은 내용인데 금액을 같이 안 하고 둘로 동일 날짜에 지출된 것을 넣어놓은 이유는 무엇이죠?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옥분 위원
51쪽이요. 연번 58∼59번, 2개를 한꺼번에 해도 됐을 텐데 넣어놓은 이유, 행사명하고...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51쪽...
유옥분 위원
예, 58번, 59번...
190만 원, 180만 원을 왜 2건으로 지출했는지...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이 부분은 저희가 새해맞이 행사를 하는데 구 본청 직원과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시간대가, 너무 많은 직원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구분되게 되었습니다.
유옥분 위원
똑같은 오찬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 위원
이것은 조금, 부호를 넣어서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76쪽을 봐 주세요.
지금 이 지출액이 1천 원 단위인데 24번부터 51번까지는 1천 원 단위 숫자가 안 맞았죠?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잘못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유옥분 위원
잘못되었죠?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원 단위로 해야 되는데 잘못되어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1억4천 얼마로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잘못되어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놀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맞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리고 177쪽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동구나 타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느 동이고 제일 중심조직이고 단체지요.
현재 주민자치위원수가 227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4개 동만 분기별 교육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그것 왜 그런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이 부분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인천시에서는 동구가 4회에 걸쳐서 아카데미를 해서, 시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4개 동에 대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저희 구는 11개 동이잖아요.
그런데 인천시에서 11개 동을 다 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 책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 구는 4개 동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개 동을 선정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하게 되면 다른 동으로 바꾸어서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래서 교육횟수가 그렇게 되었군요.
그리고 지금 주민치위원회가 정례회와 임시회로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유옥분 위원
그러면 정례회 때의 수당은 5만 원, 임시회 때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일단 회의를 하게 되면 수당은 다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옥분 위원
똑같이...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유옥분 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위원 연간 교육횟수만 있지 주민자치위원들이 연간 몇 회를 어느 동이, 정례회는 몇 회 임시회는 몇 회라는 것을 구분해서...
그 내역이 없던데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여기는 아카데미...
유옥분 위원
아니, 지금 주민자치위원과 연결된 사항인데 왜 그런 것은 여기에 안 들어갔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유옥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 자체에 중요한 부분이, 연간계획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의 정례회를, 예를 들어서 만석동은 1년 12달 중에 5번을 했는지 임시회를 7번을 했는지 이런 것의 집계가 안 나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그러십니까?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저희한테 행정사무 감사 자료요청을 할 때 약간 세세한 부분까지도 명기가 되어 있으면 충분히 자료를 뽑아서 드렸을 텐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 조금 서로가 핀트가 안 맞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예, 어느 동은 정례회 몇 회, 참석인원은 몇 명, 곱하기 5만 원, 임시회는 몇 회를 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연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유옥분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제 기억으로는 11월 4일인가 인천광역시 주민자치협의회에서 박람회도 개최를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 위원
이런 것도 삽입을 해서, 이렇게 간단히 1장으로만 주민자치위원 연간 교육횟수·장소·교육내용만 있지 구체적인 것이 안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지적합니다.
과장님, 맞지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죄송합니다만 5페이지를 보시면 두 번째 항목에 2018년도 신규사업 해서 주민자치박람회 지원 해서 하는 사항이 일부 나와 있거든요.
유옥분 위원
그때 우리, 시에서 행사를 하는 것인데 시비가 되었든 구비가 그날 경비가 좀 지출이 안 되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집행이 되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런데 내역이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여기 보시면 370여만 원이 집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이게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구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얼마를 받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저희 구에서만, 시에서는 부스설치라든가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사업이라든가...
이게 시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구에서만 각 주민자치박람회에 참석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삼백 몇 십 만 원 되죠.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373만8천 원인데 그러면 우리 동구에서는 11개 동 중에 어디어디 동에, 그러면 시 박람회에...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저희는 화수2동에서 우수자치센터 운영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부스를 차리고 그다음에 특색 있는 음식이라고 해서 화평동 냉면에 대해서 거기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매결연 많이 맺었잖아요.
그래서 자매결연지의 특산물, 고구마라든가 흑미 이런 부분을 거기서 판매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223쪽의 통반장 현황에 통장님이 현재 204명으로 계셔서 아홉 분이 결원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유옥분 위원
이것은 어떻게 빨리, 2019년도 초에는 전원이 다 정원으로 현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반장도 그냥 이렇게 결원이 되어 있는 239명, 그냥 이렇게 두실 거예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잘 아시다시피 통장님들도 기존에 많게는 거의 20여 분 가까이 결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통·반 설치 조례를 하면서 통장님을 하실 분들이 많이 없으시다 보니까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도 했는데 그 부분은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통·반장들에 대해서 결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 동에 빨리 위촉을 시키도록 많이 하고 그래서 통장님들도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20명 가까이 결원되었던 부분이 아홉 분 결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반장님들의 결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반장님들이 약 980여 명이 되는데 그중에서 약 이백삼십 분 정도가 결원이 되어 있는데 사실 반장님들에 대한 예우라든가 보상차원이 많이 미비해요.
그래서 저희가 원인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왜 그럴까 보니까 통장님들은 매월 20여만 원에 참석수당, 회의수당까지 나가고 그다음에 설이라든가 추석 때도 격려금이 나가는데 반장님들은 2만5천 원씩 설과 추석 때 나가더라고요, 2회밖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단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는 분이 많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늘려드릴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이렇게 보았는데...
왜 2만5천 원인지 그 부분도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저희는 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국의 통·리·반장 수당이 나오는데 거기에 반장수당이 2만5천 원씩 2번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편성 지침이지만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서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편성지침에 따라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령사항과 똑같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것과 똑같은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다만 저희가 조례로써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행규칙에 통·반장님들에 대해서는 세대, 인원당 20ℓ짜리 봉투를 드릴 수 있는 그것밖에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반장님 수당 이런 부분은 향후에 저희가, 내년에도 예산편성 지침을 새로 시달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럴 때 한 번 건의를 해볼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결원되어 있는 부분에는 계속 충원을 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그래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장님들도, 많이 줄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리고 321쪽 새터민이 우리 동구 지역에 3세대가 사시네요, 40대가.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유옥분 위원
어렵게 우리 동구 지역에 와서 살고 있는데 앞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새터민 가족들한테 계획성 있는 게 자치과에서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이 부분은, 저희는 세 분인데 다른 지역은 많게는 사십여 분도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이분들이, 우리 인천시 타 구의 지원사항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분들이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지원이 다 되고 있고 별도로 우리가 조례라든가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조례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런 부분이고 타 구 같은 경우는 약 3개 구에서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새터민이 좀 많아요.
남동구 같은 경우에 1,940명쯤 되고 그다음에 계양구 같은 경우는 150명, 연수구도 약 130명이 이렇게 많이 되다 보니까 아마 여기는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태고 저희 동구는 인원이 3명밖에 안 되는데 향후에 저희도 새터민 이분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면 조례를 제정해서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예, 과장님 연구·검토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유옥분 위원
그리고 325쪽이요.
우리 마을 만들기 사업 집행내역에 실시횟수나 참여인원수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몇 쪽을 보면 참고로 볼 수 있나...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이것은 2018년도에...
유옥분 위원
11개 동이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 위원
500만 원씩 다 나가고 있고 그랬는데 실시횟수와 11개 동에서 참여한 인원은 몇 명이라고 비고란에라도 해 주면 한눈에 볼 수 있을 텐데...
사업명이라든지 집행내역은 다 보았어요.
그런데 실시횟수와 참여인원수 좀, 11개 동에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33쪽이요.
우리 구청 재적공무원 주거지 현황이 있는데 540명이 넘는데 동구가 93명이에요.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타 시·도에 55명도 계시고...
우리가 인구가 적고 교육경비 이런 것도 지금 이래저래 못 받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과 고민해보신 부분이 있으시면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저희 동구 직원에 대해서 일단 전 청장님도 그렇고 현 청장님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기왕이면 저희 동구에 근무하는 직원이 많았으면 좋겠다, 동구의 직원들을 우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현 청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동구 직원에 대해서 우대하는 방안이 없느냐고 저한테 한 번 검토해 보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인사상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서 따로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동구 직원에 대해서 우대해 주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향후에 동일한 선상에서 승진여건이 되었을 때...
이 부분은 근무평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동구 직원을 우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한 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고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유옥분 위원
바람직한 재원은 아니지만 인센티브라도 기분 좋게 해드릴 수 있는 연구 좀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아니,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그러니까 인사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기준이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단지 동구에 거주한다는 자체만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는 없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구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더 줘서 포인트를 더 많이 줘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1년 동안 고생하신 자치행정과 또 존경하는 이태규 국장님도 배석하셔서 고맙게 생각드리고 11월에 오피니언 리더 행사 하시면서 담당팀장님들 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사실상, 어제도 기획감사실의 장시간 감사 지적사항도 서로...
그것은, 감사라는 건 그래요.
지금도 답변하고 지적하고 했을 때 저것을 다시 한 번 되살펴보고 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의 토론문화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하는 말씀은 지금까지 수차례 말씀드린 부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자치행정과를 쭉 살펴보게 되면 조직진단 면에서 가장 우리가, 앞서 유옥분 위원님도 질의한 사항이지만 통장님들 관계 또 주민자치위원회 조직관리 이게 아직까지도 정착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도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이 뭐였는가 하면 지금 어제도 보면 감사처분내역, 기획감사실을 보게 되면 그게 수차례 반복되는 감사 지적사항이에요.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용 부적정 또 여기의 자치행정과 자료를 보니까 통장님들한테 잘못 지급된 것을 반환까지 했는데도 자치행정과는 없다고 표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자꾸 지적을 하면 그게 다 시정하는 과정에서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앞으로 자제를 했으면 좋겠고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5쪽에 보시면 작년에도 지적사항을 제가, 물론 세세한 것인데 그냥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점도 있었구나, 했는데 마을만들기 사업은 사실 지역주민들이 주가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 관에서는 행정적인 보조를 해 줘야 하는데 이게 조금 거꾸로 가는 느낌을받고 있어요.
이런 것도 작년에 지적한 사항이지만 2019년도에도 꼭 그런 게 자꾸 시정되어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더라도 주민이 우선이 되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제 기획감사실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인사 관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허인환 청장님이 들어오셔서 한지 약 5개월 되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인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굉장히 미비한 점이 많다고 판단해요.
화수2동에도 동장님을 장기간 공석으로 두었다가 지금은 또 송림2동이 공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만큼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인사권에 대해서는 청장님의 독립적인 그것이기 때문에 제가 인사권까지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지역의 최일선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청장님의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1개 동에, 우리 본청에도 보면 6급의 인사적체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을 빨리 해소시켜서 임명을 시켜서 주민들과 일을 할 수 있게끔, 행정 일을 뒷받침, 청장님의 일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어떤 감정에 이입되지 말고, 이제 화합 아닙니까?
때로는 의회가 질타를 할 수도 있고 견제도 할 수 있는 게 의회의 기능 아닙니까, 집행부와 상생도 해야 되는 게?
이 자리에 온 것은 지역주민들이 선택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잘 나서 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인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적재적소에 직원의 직능에 맞게끔 인사관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이 굉장히 아쉽고 청장님이 입성하자마자 실·국장님들이나 과장님도, 5개인가 4개 부서가 굉장히 공석으로 있었잖아요, 장기간 한 달여를.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박영우 위원
그런 점들을 살펴보시고 2019년도에 시정하시고 국장님도 배석하셨지만 참고하셔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가야 됩니다.
사람이 때로는, 요즘 대한민국의 정치가 어떻게 가는지 몰라도, 물론 좋은 자리 줄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공직자들은 공정한 일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능력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장님을 잘 보좌하셔서 그런 점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무슨 말씀인지...
박영우 위원
이것을 보면 우리가 8월에 청장님 들어오셔서 첫인사를 했는데 11개 동을 살펴보면, 제가 요즘 근래에 어떤 오해까지 받았어요.
내가 어느 동장을 어디로 가라고 그랬다, 난 지금 허인환 청장한테 거기에 대해, 지금 5개월까지 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가서 커피 한 잔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소문이 밖에서 비일비재하기에, 나를 음해하는 것은 좋아요, 나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4개 동의 동장, 사무장님을 동시에 인사이동을 시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박영우 위원
그런 실예는 있으면 안 되고 반복되면 안 되는 일이고 또 두 번째는 여름철에 다들 휴가 간 사이에 인사이동을 내면 휴가 간 직원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을 잘 피해서, 인사가 만사라 했듯이 그런 점을 우리 과장님께서 아니면 우리 국장님께서 살펴봐 주셔서, 팀장님들 다 오셨으니까 이런 것의 조직진단을 잘하셔서 인사는 언제 적재적소에 투입을 하고 직원들의 직능에 맞게끔 분석을 하셔서, 직원들이 구민을 위한 공직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것을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인사라는 부분은 사실 또 이게 보면 모래시계와 똑같아요.
이쪽으로 쏟아보면 한쪽은 비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을 메우다보면 한쪽이 비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고 이번 여름철 인사는 시에서 8월에 하다 보니까 저희도 따라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박영우 위원
지나간 것이니까 앞으로 차후에는 그런 일을 재발방지를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지금까지 해온 것 지금 제가 탓하면 무엇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추진할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 계시니까 직원들한테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감사합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지금 6쪽에 보시면 민간단체 보조금을 집행하고 자치행정과에서 그것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근래에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잘나고 못나고 떠나서 11개 동에 김장 담그기 행사를 하면 한 번쯤 초대를 하고 의원님들이 가서 격려도 해 주고 같이 부녀회원들, 단체들이 고생할 때는 격려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올해는 전혀, 행사계획서만 올라왔을 뿐이지 동장님조차도 전화 한 통 없어요.
내 지역에 내 동네에 사는 동장님도 말 한마디 없어요.
제가 섭섭하다고 표현해야 될지 의원님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 시각이 어느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인지 제가 알 수 없어요.
그것도 분명히, 두 번째는 좋은 일을 하고 봉사를 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더라고요.
불미스러운 일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일이 거듭되고 반복되면 안 되거든요.
어느 단체의 회장이라면 권한이 아니에요.
회장이 있으면 회원이 있고 회원이 있음으로써 회장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장이 어떤 자기의 권한이나 그것을 갖고 회원들의 의견을 무시해 버리고 집행을 하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서로 봉사하고 좋은 일하고도 나쁜 결과가 나오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감사지적한 사항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위원님이 각 자기 지역구에 당연직 공무원으로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제가 어제 2017년 뭐를 주지시켰는가 하면 자치행정과에도 주문을 했었고 11개 동 동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실상 의원님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월례회에 매번 참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내 지역에 어느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안건이 뭐가 상정이 되고 뭐를 심의하는지 그것을 약 3일 전에 공문으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번 보내주십시오, 부탁을 했는데 1건인가 있고 1년 동안 아무 그런 얘기, 그냥 담당자가 동장님이 지역의 의원님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지역의 일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될 분들이, 동장님 일체 전화 안 와요.
그냥 유선 상으로 참석할거냐, 말거냐 담당자가 그렇게 하고 말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서로가 공유를 하고 서로가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모인 집단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내가 1년 전에 그렇게 주문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것을 공문화를 시켜서 의원님들한테 보내주면 되잖아요.
우리 송현3동, 송림1동 이런 데 주민자치위원회 임시회는 뭐가 논의가 되고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이 무엇인가 의원님들한테도 한 번 고지를 시켜주시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런 게 전혀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작년 속기록을 보시면 그 내용이 다 담아져 있습니다, 거기에.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제가 확인해서, 작년에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다음 동장회의 때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사전에...
박영우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실례로 지역에 현안문제가 있으면 절대 제가 집행부에 먼저 전화 안 드려요.
동장님한테 전화 드려서 어느 지역에 도로가 파손되고 뭐가 있으니까 그 지역에 통장님이나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민원사항에서 올라가면 집행부에서, 우리 사업부서나 이런 데에서, 민원부서에서 잘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일을 처리하지 직접 국장님, 과장님한테 전화해서 송현3동에, 송림1동에 무슨 일이 있는데 빨리 가서 보십시오, 나는 그렇게 일을 처리 안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일에도 순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조례에 보면 위원님들은 당연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영우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자치위원회에 관련해서 섭섭한 말씀을 하셨는데...
박영우 위원
섭섭한 것은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섭섭하실 수도 있죠.
사실 고문으로 위촉되어 있는데 참석 여부라든가 사전에 이런 부분도 잘 챙겨주지도 않고 자료도 챙겨주지도 않고 서운하신 부분이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다음에 저희 동장회의를 통해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 게 서로의 소통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불쑥 찾아와서 하는 것보다 서로가 소통을 하고 어느 동네에 주민들이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하려 하는지 그런 것은 의원들이 같이 예산편성할 때나 주민편익 사업에 대해서는 서로가 저것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게 아쉽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린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22쪽에 보시면요.
지금 최상단 부분 비고란에 보면 왜 이렇게 행사계획을 하고서도 취소가 된 이유가 무엇이죠?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영우 위원
22쪽이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박영우 위원
인천시민 대화합 한마당행사를 계획했다가...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이 부분은 시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시민의 날쯤 해서 전체적인 체육활동과 비슷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도에는 행사를 시에서 취소해서 예산집행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시에서 한 사업이겠지만 취소한 사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이 부분은 시에서 체육대회 비슷하게 했었거든요.
보조경기장에서 하고 그랬는데 금년도에는 아마 시장님의 방침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박영우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시장님도 주민들과 만나는 것을 싫어하나 봐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그런 게 아니라 아무래도 사람 동원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조금 달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영우 위원
지역주민들의 화합 한마당행사인데 시장님이,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또 우리 구 사업도 아니지만 이런 것을 잘 추진될 수 있게끔 청장님도 참석하시면 군·구 협의회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행사를 잘 지속적으로 주민들한테 같이, 10개 군·구가 모여서 서로 공유도 하고 이런 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집행부의 역할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그런데 일단 주관하는 인천시에서 행사를 안 하니까 저희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박영우 위원
청장님이 참석하시면 이런 것 지속적으로 했던 것을 이번 시장님은 왜 안 하셨냐,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2016년도에 거기에 전부 다 주관하는 게 마을공동체 사업인데 이것도 보면 신청자가 왜 사업을 포기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이 부분은 저희가 마을공동체 사업이라고 하면 대충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천시에서 공모사업을 하거든요.
주민들이 어떤 마을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계획해서 그것을 저희 구에 보내서 인천시에 접수하게 되면 인천시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건은 740여만 원이고 저도 왜 집행을 안 하고 반납했는지 사유를 파악해 보니까 괭이부리마을 있잖아요.
거기에 일부 활동하시는 분이, 거기에 6∼70대 노인 분 있잖아요.
노인 분들을 지역공동체, 대부분 노인들이 많이 사시기 때문에 괭이부리마을 그쪽에 자체적인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에 공동체가 잘 되어 있는데 견학도 하고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그래서 사업신청을 해서 선정되었는데 본인이 거기를 하게 되면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고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되어야지만 사업을 시행하고 하게 되어 있는데 이분이 선행조건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박영우 위원
좋은 말씀, 저는 그쪽에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다 안 되면 다른 지역에서라도 살펴봐서 사업을 연계될 수 있는 것을 추진하는 게, 반납하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좋은 말씀인데 이 부분은 공모사업을 해서 그 사람이 된 것이기 때문에...
박영우 위원
지역만 해야 되는, 공모에...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그렇죠.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가능한데 인천시에서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공모된 사업을 우리 구에서는 지원만 해 주는 경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질의하겠지만, 조금 쉬고 하겠지만 23쪽 맨 하단에 보면 우리가 용역 준 것에서, 지금 제가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수의계약이 2천만 원까지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1,938만 원에 딱 끊어서 수의계약으로 처리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박영우 위원
23쪽에 보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살짝 피해간 것 아니에요?
맨 하단 부분에...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이 부분은 예산이 2천만 원입니다.
박영우 위원
예산이 2천만 원인데 집행은...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산이 2천만 원이니까 2천만 원을 넘을 수가 없죠.
박영우 위원
1,948만 원에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그러니까요. 예산이 2천만 원이기 때문에...
박영우 위원
수의계약을 주려고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이 2천만 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2,500만 원이나 3천만 원이 되었는데 그런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박영우 위원
4억4천만 원짜리도 있고 쭉 있잖아요.
1,500만 원짜리도 있고 2천만 원짜리도 있고 여기 보면 딱 한 금액이 1,938만 원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딱 주려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부분은 있어요.
박영우 위원
베테랑 과장님이 모르면 누가 알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아니, 그런데 제가 보면, 그 말씀도 일리가 있으세요.
그런데 예산을 2천만 원 세워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왜 그러느냐면 예산을 이천 몇 백만 원을 세웠는데 천구백 얼마로 낮췄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께서...
박영우 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그리고 사실 또 저희가 예산집행을 하잖아요.
하다 보면 그런 요인이 더 바람직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입찰을 하게 되면 정부 조달단가라든가 다 맞추다 보면 사업비가 늘어나게 돼서 다음에 입찰하게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 조금, 그렇게 하다 보면 이천 몇 백만 원 가던 것도 수의계약으로 해서 하다 보면 단가를 많이 낮출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나 그것을 남발하면 안 되겠지만 수의계약 부분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일리는 있고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혹시나 그렇게 피해가려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한 번 질의한 것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재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333쪽에 보면 구청 재직 공무원 주거지 현황이 나와요.
그런데 보면 544명 중에서 동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93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 앞쪽에 보면 공무직 본청 및 사업소별 현황을 보면, 101쪽예요.
공무직의 근로자 정원현황이 110명이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정원은 110명입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115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는 현재 22명이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허식 위원
그러면 지금 544명 중에는 공무직과 기간제 이분들은 포함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저희 공무원 정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거기는 포함 안 된 것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들들의 거주지는 어느 쪽인지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공무직이나 기간제도 다 다양합니다.
거주지가 다 동구는 아니고요.
허식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허식 위원
보니까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 정도는 채용할 때 동구 거주자에 한할 수도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현재 그것은 저희가 채용기준에 따라서 대부분 인천시로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어저께도 자원봉사센터장이 미추홀구에 사신다고 해서 제가 주민행복센터소장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쪽도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뭐냐 하면 그쪽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이 미추홀구에 거주하다 보니까 동구 분들을 잘 몰라서 굉장히, 전에는 동구에서 공무원도 하다가 정년퇴직해서 다시 했기 때문에 친숙해서 많이 가서 자원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그랬다는데 지금은 새로운 사람이 오니까 전혀 그쪽에 발길이 안 가더라,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경일일보에 난 기사에 보면 유입인구가 지금 100명이면 나가는 유출인구는 120명, 이렇게 된다는 것 보셨죠?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허식 위원
그것처럼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고 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하면서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 승진에 대한 부분도 질의한 적이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우리 정규 공무원 같은 경우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서는 거주지를 가지고 인사 부분에서 줄 수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드릴 수 있는 방안은 없고 복지제도에서 드리는 방안으로 하고 향후에 동일 선상에 놓고 보았을 때 모든 게, 경력이나 기준을 동일하게 보았을 때는 기왕이면 동구 직원을 약간 우대해 주는, 법적이라든가 어떤 기준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으로 향후에 면밀하게 생각을 해보겠다,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기간제라든가 공무직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동구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채용을 하고 있는데 너무 동구에, 타 자치단체도 대부분 보면 그 지역만 한정해서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만 한정했을 경우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 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우리 구만 한정하다 보면 타 자치단체에서도 기간제라든가 공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모집을 할 때 다 자기 지역별로 한정을 해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본의 아니게 이런 부분도 또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허식 위원
지금 복지포인트는 그때 구정질문 답변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주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몇 점이나 줘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프로테이지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어저께도 문화홍보체육실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주문했어요.
지금 우리 동구가 유입보다는 유출이 많고 그다음에 출산율도 제일 적고 여러 가지로 고령화가 제일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들이 맞춰져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 그저 그냥 가수나 불러서 하고 그렇게 하는데 가급적이면 앞으로 문화예술 쪽은 가족이, 특히 초등학생이든 어린이든 중고등학생이든 학부모들이 같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출산율이 적으니까 보건소부터 시작해서 다른 복지환경국 쪽도 마찬가지로 해서 추진해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자치행정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치행정과가 제일 핵심부서 아니에요? 그렇죠? 탑 과 아니에요?
과에서 다른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타 구는 다 유입이 많아요.
인천 전체가 유입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송도 같은 데 청라나 이런 데는 약 30% 이상인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동구는 빠져나간다고요.
그러면 뭔가 다른 생각을 해야지 타 구와 비교해서 한다, 그것은 너무 안이한 생각 아닌가 싶은데...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저도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바로써 현재 타 구로 인구가 유입된 부분은 대부분 신도시가, 청라라든가 송도 이런 데에, 또 부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서울과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유입된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동구는 첫째, 신도시가 아니고 두 번째는 대부분이 재개발 구역이라든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오랫동안 지정되어 있잖아요.
대부분의 개발가능한 지역의 80% 이상이 지연되다 보니까 거기가 개발 안 되다 보니까 집을 새로 신축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다 보니까 공동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는 그런 구역이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되고 그러면 아마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 이렇게 판단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행사를 같이 한다고 해서, 그것은 일시적인 부분이지 동구가 그렇다고 해서 이사를 와서 정착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동구에 살기 좋은, 그러니까 교육시설이라든가 기반시설이라든가 각종 개발사업이 잘 진행되는 방향으로 가야지 동구에 유입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인구유입이라기보다는 동구 전체사람들의 한마음 한뜻이 되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같이 한마음 한뜻이 되는 그런 축제의 장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가수라든가 연예인을 초빙했을 때도 그런 방향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 저희 과에서도 행사를 진행할 때는 그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향후에 추진해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지금 현재 107쪽에 보면 동별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집행내역이 있어요.
거기 보면 만석동 아무개 씨, 화수동, 이분들이 거의 다 이 지역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이 부분은 그 동에만 꼭 사는 게 아니고 이 공무직들이 지금 현재 각 동에 운전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과장님은 이 자치행정과에 오신지 얼마나 되었죠?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제가 7월 1일자기 때문에 지금 약 4∼5개월 되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동구가 기본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많아서 거기에 따라서 오래된 주거지역이 많아서 주거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구조적으로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있는 분들이 어쨌든 나가지 않게끔 하는 계획을 짜야 하는데 거기에 중요한 게 일자리 정책이 있어요.
일자리 정책을 갖다가 바꿔서 공무직이라든가 혹은 기간제 쪽을 동구로 하자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뭐갖고 여기에 머물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저희 구가 한정을 하면 타 구도 다 한정을 하잖아요.
다른 구도 다, 그러면 동구가 그렇게 했다, 미추홀구라든가 타 지역도 우리도 관내에 사는 사람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면...
허식 위원
해봤어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허식 위원
해봤어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동구만 한정했을 때 법적인 요소도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허식 위원
법적인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허식 위원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타 구와의 반대급부적인 뭐가 있을 수도 있겠다, 물론 당연히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해보지 않았잖아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그렇죠.
허식 위원
해보지도 않고 짐작해서 어떤 저기에 대해서 다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이 볼 때 굉장히 이것,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7월에 오셨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위원장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은데...
위원장 윤재실
자치행정국장님, 이 질의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우리 국장님은 동구에서만 사신지도 오래되셨고 지금 이런 주거환경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구청에 대한, 재직공무원들이 동구에서 타 구로 가는 이유도 다 아실 것이고 또 출산율이 낮고 이런 것도 다 있는데 지금 우리 조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이태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느끼는 것인데 저도 공무원 생활을 계속 여기서 하고 있는데 과거에 제가 여기 공무원 생활을 시작할 때는 인구가 약 16만 명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지금 현재는 약 7만 명이 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공무직이나, 위원님께서 기간제 같은 그런 부분을 공모하거나 우리가 채용할 때 동구 사람으로 전부 하면 상당히 좋겠죠.
저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제가 와서 자치행정국장을 하면서 대부분 동구 사람을 해서 그렇게 채용을 해라, 제가 인사팀장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온 게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인천이면 인천 전체에서 이렇게 채용을 해라,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수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구에 있는 주민만 다 뽑으면 저희도 좋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좀 이해해 주시고 또 동구의 인구가 자꾸만 밖으로 나간다는 말씀, 약 10여 년 전부터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그리고 교육인프라라든가 문화시설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젊은 사람은 나가고, 대부분 나가는 사람들이 젊은 청년층이나 교육을 받기 위한 초·중·고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노인 분들은, 계속 정착하시는 분은 거의 100% 다 정착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유입이 되든 바깥으로 빠져나가든 동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무척 청장님도 고민을 하고 계시고 의회에서도 고민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유입이 되기 위해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구의 인프라라든가 교육환경이라든가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 동구에 정착을 하게 되면 집값이라도 조금 많이 오르더라, 이렇게 되게 되면 오지 않으라고 해도 들어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구에서 약 30년 정도를 살았는데 그러다 죄송스럽지만 청라지구로 사실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공직생활을 계속 하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인구유입이 되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나 저희 청장님께서 인규유입 정책,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인프라라든가 문화시설이라든가 제반시설을 갖추어 놓고 하고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들어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선출직은 구청장도 그렇고 구의원도 여기 있는 분들, 거주하는 분들만 선출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논리를 써야지, 그래서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게 인구절벽이라든가 말씀하신대로 청년층 유출이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건의를 해도 이런 사정 때문에 해야 된다, 니네들 논리로 하면 선출직도 인천시 전체로 개방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반대논리라도 해서 뭔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달랑 한 장 왔다고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봉급을 줍니까? 뭐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국가인권위원회에서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대부분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명 정도로 채용한다고 하면 당연히 과반수 이상은 당연히 동구에서 채용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반대급부 적으로 다른 데에서, 쉽게 얘기해서 이런 부작용을 걸고 들어온다고 그러면 저희도 그런 부분은 조금 수용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공무직이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가급적이면 저희 동구직원으로, 동구에 사시는 분으로 8∼9할 정도를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렇게 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그냥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안 된다는 논리가 전혀 없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저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허식 위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하고, 그냥 말씀하시는 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공무직이나 기간제 같은 경우는 최대한 동구 쪽에서 많이 하고 뭔가 동구 쪽에 일자리가 있다 이래서 하면 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인프라, 집값이 올라야지만 옵니까, 여기에?
집값 오르면 우리 후세들이 집도 못 사고 굉장히 어려운데...
그다음에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문화 부분도 어저께 얘기한 것이고 자원봉사센터 그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동구 쪽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자치행정과도, 공무원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죠.
그것은 타 시·도에서 오든 할 수 없지만 적어도 공무직이나 기간제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동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동구에 가면 일자리가 생긴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어디서 하나, 미추홀구든 중구든 다 와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경쟁력 갖고 동구 주민들이 하겠어요?
학력이 좋아서 그렇겠어요? 아니면 체력이 좋겠어요? 저기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도 안 되는 것부터 먼저 챙겨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간단하게 첫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 지금 과연 개발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복지 쪽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저도 여태까지 파악이 제대로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복지도 중요하고 개발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개발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우리 동구의 가장 큰 문제점이 허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구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지라는 것은 개발이 되면 복지는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람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자고 먹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잘 마련되어야지만 그게 가장 큰 복지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개발이 우선시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개발여건이 여러 가지 녹록치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집값이 많이 올랐다 하는데 그것은 특정지역 위주로 되는 것 같고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현재 그런 집값 상승요인이 없기 때문에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부동산 상승요인이 있어야지만 개발이 더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동구에서는 개발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더디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는 개발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을 해서 개발하도록 하고 거의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하든지 해서 현지개발 방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현지개발 방식에 의해서 기반시설이라든가 현 여건에서 그런 것을 많이 만들어서 편하게 살 수 있는 지역으로 바꾸어 나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발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우리 구에서 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도 와 계시지만 지금 과장님께서는 개발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공감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태규
예.
정종연 위원
공감하신다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그런...
지금 인천시 같은 데에서는 재정비 촉진지구 부분에 대해서 수문통 복개 이런 발표도 하고 하는데 구에서는 전혀 움직임이 안 보여요, 제가 보기에도.
보니까 답답하다는 느낌을 받는데 아니 이 부분을, 이런 것을 확실하게, 이런 부분이 우선순위의 정책이다, 해야 되는데 제 자신도 안 보이니까 일반인들은 더 답답하겠죠.
그래서 가면 지역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이 부분에 진짜 개발이 우선이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주민들의 지원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의 설명회를 하든가 공청회를 하든가 이런 것을 한 번쯤 청장님이 직접 해 주셔야 주민들이 그런 내용을 알지 지금 그런 내용을 주민들이 알고 있지도 못하고 답답해해요.
그래서 만나면 ‘언제 개발이 된답니까?’ 라는 얘기가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집행부의 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한 번 꼭 실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의견도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청회도 좋고 설명회도 좋고 이런 부분을, 개발지구에 있는 분들 다 모아서 한 번 전체적으로 활용을 해 볼 필요는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6페이지 민간단체보조금 교부 및 집행내역과 지도·감독내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의 단체가 구에서 보조를 받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그렇습니다.
자치과에서 지원하는 보조단체가 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분들의 사업내역이나 활동내역을 이렇게 보면...
보셨죠? 지금 보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정종연 위원
그 내용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분들이 적합한 활동내역이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보조를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저희가 보조금을 드릴 때는 일단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민간이신 분들도 같이 포함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해드리는데 예산편성할 때도 그렇고 저희가 집행을, 배부해드릴 때도 심의를 거쳐서 해드리는데 일단 제가 보았을 때도 미약한 부분도 많고 사실 또 이런 단체가 정말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구에서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도 전체적인 실링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단체를 많이 드리려면, 금액은 기준액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적극적 지원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렇지만 사업이 미흡하다 하더라도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이 단체들이 그래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왜 그러느냐면 그래도 예를 들어서 민주평통도 있고 새마을도 있고 바르게도 있고 적십자회도 다 있지만 그런 분들이 나름대로 명맥을 유지하면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줘야 된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종연 위원
왜 그러느냐면 구 행정이, 지금 5개 단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역사가 상당히 깊죠?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아니면 활동내역, 사업계획서의 내역을 보면 거의 다 천편일률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게 국민화합이에요.
그런데 활동내역을 보면 거의 국민화합과는 조금 먼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 또 여기 활동내역을 한 번 보세요.
뚜렷하게 중복되어 있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김치 나눔 행사 이런 것도 동에서 해요, 중복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의 활동이 이렇게 되는데도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줘서 이 단체의 명맥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분들이 아니면 이 단체가 아니면 행정이 안 되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행정을 위해서 이분들의 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보조금이라는 게 우리 구의 소관 사항으로써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사회단체를 통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을 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단체가 활성화됨으로써 구민들의 전체적인 화합이라든가 이런 측면의 부분이 있거든요.
또 우리 구에서 하는 것보다 이분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가 보았을 때는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성격은 거의 지원을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그것은 법이라든가 규정에 의해서 제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비 성격으로 하다 보니까 과거보다 지원액도 많이 줄어들게 되는 부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또 이 단체가 자비, 그러니까 스스로 단체의 모금행위 같은 게 많아서 사업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별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이분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데 제한요인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 단체를 보면, 이 5개의 단체 중에서도 우리 구에서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도 지급하는 단체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보면 민주평통 같은 데는 대통령직속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지원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그쪽에서 바로 지원해 주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리고 보면 또 아울러서 단체 중에 자생능력이 자체에서 자금을 조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단체를 보조해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 그러느냐면 그 단체가 사업을 하는지 어마어마한, 몇 천억 원씩 갖다가 사업을 해요.
시행사업도 하고 거기에 돈도 가서 투자하고 이런 단체들까지도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감사가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과거에는 바르게라든가 새마을 이런 부분이 관변단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관변단체가 아니고 자생단체입니다.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지요.
과거에는 관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내역을 관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보조금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 부분에 대해서만 제대로 쓰는지 저희 감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종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어떤 사업을 해서 돈도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쓰는지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영비라든가 그런 성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도 가급적 안 해 주고 있고 그런 부분을 자체재원으로써 다 부담해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컨트롤하는 것은 조금 범위를 벗어난다...
정종연 위원
뒤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 단체의 지출내역을 보면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보면 홍보포스터 제작, 김장재료 구입 하여간 이런 지출내역이어서 꼭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보조를 해 줘야 이분들의 단체가 운영되는 것인가, 라는 의아한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민화합을 부르짖으면서 과연 국민화합에 부합되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좀 들고요.
넘어가겠습니다.
24페이지 업무추진비를 보면 자치행정과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 어제 기획감사실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부분이 마찬가지인데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내식당을 없애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식사도, 업무추진비 같은 것을 많이 사용해서 식사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동별로도 그렇고 몇 개 자료를 제가 쭉 훑어보았어요.
보니까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제가 기획감사실에 ‘맛집이어서 그렇게 자주 갔느냐?’ 아니 왜냐하면...
그렇게 여쭈어 보니까 꼭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 어느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도 상당히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나 저희들이 보았을 때는 왜 여기가 이렇게 많이 치우쳐 있을까, 전체에서 약 20% 정도가 해당되는 그런 업체도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해서 지역경제가 골고루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이용을 해 주는 부분도 괜찮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일단 간담회라든가 이렇게 추진할 때 참석하는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장님이 만석동에서 주민들과 뭐한다, 그러면 만석동이 주가 되어야 되겠죠.
그때 당시에 간담회를 했을 때 대상이 누구냐, 모양에 따라서 장소가 달라질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기왕이면 사람들을 모셔놓고 맛있는 집에서 대접을 해드리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대접을 해드리는데 드시는 분들이 맛도 없는 데에서 이것을 해서 그렇다, 그러면 사실 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용해 주는 것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한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고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 부분이 너무, 약 20% 치우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민들한테 물어보았어요.
그 집을 아느냐,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이렇게 많이 가는 이유가 맛이 있어서 간 것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집 맛이 없어서 나는 안 가.” 그렇게 치우쳐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30쪽을 잠깐 보시면 홍보물품(기념품) 제작 이 부분에 지금 자치과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의원에 들어온 지 몇 달 안 되었습니다만 들어오는 선물이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똑같고 기념품이라고 제작해서 하는 게 보면 반복되고 중복되고 하는 물품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보면 거의 경쟁적으로 각 부서가 하다시피 하는 것도 있고 각 단체가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보면 실질적으로 실용성 없는 물건들도 상당히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을 자제해서 해야지 예산낭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아니면 기념품 같은 이런 것을 받아본 적이 있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보면 꼭 필요한 물건...
자치과에서 외국손님이 온다든가 누가 와서 기념품을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중복되고 실용적이지도 못한 부분의 기념품이나 이런 선물들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조금 자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의 낭비성을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다른 부서는 어떤 것으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을 보시면, 일단 편백4종 세트는 뭐냐 하면, 사실 어제도 제가 일자리 관련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여기가 만석동의 새벽이라는 사회적 기업이에요.
그래서 화장품 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는 차원, 그다음에 또 저희가 사회적 기업과 관련해서 거기에 물품을 많이 구입하게 되면 국정평가라든가 이런 데에 인센티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 구에 있는 사회적기업에서 이런 제품을 만든다, 해서 여기에서 샀던 부분이고 또 과거에는 공구세트를 아마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에 있는 공구상가가 동양 최대의 공구상가라는 그런 이미지 차원에서 했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개쌍합, 우리는 공예상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동구의 그런 부분을 알리기 위해서 산 것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저는 있다고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는 아마 나름대로 그 부서의 어떤 업무와 관련해서 홍보할 수 있거나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해서 구입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왜냐하면 쉽게 얘기를 하면 시장바구니 같은 것은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이게 중복이 너무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티슈 같은 것도 다 돈을 주고 구입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없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중복되거나 예산 낭비성의 선물이라든가 기념품은 제작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45쪽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내 및 해외 자매우호도시 교류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이 있는데 이렇게 쭉 보니까 다 했는데 여기에 보면 전라남도 보성군 해서 여기는 뒤에 보니까 교류한 실적이 전혀 없네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이 부분은 자매결연을 해서 금년도는 아니더라도 그전에도 다녀왔고 이것은 아마 작년도 12월, 행정사무감사가 11월까지는 자료 제출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예산 집행내역만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빠진 것이고 보성 거기도 다녀오고 그분들도 왔다 가시고 다 했었습니다.
정종연 위원
알겠습니다.
87쪽을 보면 구청 청소용역 계약내용 있죠?
여기에 보면 딱 밑에 인원 10명 중 한 분만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동구에 계신 분들로 인원이 채워졌네요.
이런 부분은 잘한 것 같은데 단 하나 거기를 보면 에이스휴먼이라는 주식회사가 미추홀구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동구에는 청소 용역업체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종연 위원
한 번 좀 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정종연 위원
91쪽으로 가서 청원경찰 현황이, 저는 청원경찰이 이렇게 많은지는 몰랐어요.
상당히 인원수가 많이 있네요.
급여도 보면, 물론 오래근무를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호봉수가 올라가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장님 같은 경우는 호봉수도 상당히 높고...
여기에 보니까 청원경찰 채용기준 이렇게 나와 있고, 밑에요.
나와 있는데 18세 이상인 사람,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각 시력이 0.8 이상 채용기준이 단순 이것입니까?
신체적인 내용은 이것밖에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일단 채용기준은 이것에 따르고 면접이라든가 다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원경찰법」에 의한 채용기준이고 면접은 별도로, 저희가 면접의 어떤 부분 어떤 부분해서 그 부분을 평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여기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자치행정과 소속도 있고 현재 도시기반과의 아뜨렛길을 관리하는 청경도 계시고 그다음에 보건소에도 청경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135쪽으로 넘어가면 구청장님 표창장을 얘기한 것이고 포상을 얘기한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포상 대상자가?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포상자가요? 얼마까지 하라고 기준은 없는데요.
정종연 위원
너무 표창장이나 포상을 남발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인원 너무 많아서...
이것도 하나의 상인데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것 작년도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작년도 11월부터 금년도 10월 말까지 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선거기간이 있어서 그런 건지 하여간 잘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185쪽으로 가겠습니다.
185쪽에 보시면 주민자치위원 현황, 통장 겸임내역 및 위촉기준 이렇게 해놨는데 그다음에 186쪽을 보면 주민자치위원 위촉기준 이렇게 해서 보면, 또 187쪽에 보면 통장, 주민자치위원 겸임내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겸임을 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제1호에 보면 해당 동에 소재하는 각 급 학교, 통·반장 대표 이렇게 내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자치위원이 되려고 하면 자기추천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이 통·반장 대표잖아요.
대표가 추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본인이 본인을요?
정종연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그런데...
정종연 위원
아니, 이 내용을 보면...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그런데 그런 사례는 없고 지금 현재 겸임되는...
정종연 위원
아니, 이 문구 자체에서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통·반장 대표는 통우회장들 아닙니까, 거의?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자신을 추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그렇게도 할 수는 있죠.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게 되면?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그렇게도 이해될 수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의 위촉기준을 보시면, 거기에 제17조제2항을 보시면 “동장은 해당 동의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로서”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단체의 대표는 통·반장이다 그러면 여기에 위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꼭 추천을 안 하더라도 단체의 대표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종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겸임을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그러니까 겸임이라는 게 여기 단체의 대표자기 때문에 겸임이 된 거예요.
정종연 위원
그러면 통장 위촉기준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까?
통장 위촉기준에는, 제가 정확하게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거기는 없습니다.
정종연 위원
통장은 다른 직책에 겸임할 수 없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아니에요. 그것은 없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없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것은 아니고 통장도 다른 자치단체의...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저희가 많은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이 되었든 각 자생단체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동의 봉사라든가 발전을 위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통장님들은 다른 자생단체라든가 이런 데에 참여하는 것을, 회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하지,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참여하지 하지 말라.
정종연 위원
9항을 보십시오.
해촉된 날부터 4년이 경과되어서...
다시 주민자치위원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4년이 경과되면?
여기 보면 “해촉날부터 4년이 경과되어야 재위촉할 수 있다.” 그러니까 4년이 경과해서 다시 들어와서 자치위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년으로 자치위원으로 있다가 4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다시 또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종연 위원
그렇게 재위촉된...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그것은 위원장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이 몇 분이나 계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4년이 경과해서 다시 재위촉된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글쎄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종연 위원
아니, 보면 우리 행정사무감사니까 솔직히 얘기합시다.
이게 보면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직책을 위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8∼9개 갖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이분들을 동에서 보면, 저 의원하기 전에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요.
이쪽 갔다가 여기에서 하다가 여기에서 관두면 저기 저 단체에 가서 있고...
이게 지금 그래요.
어제 보니까 8개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7개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엄청난 숫자가, 어제 기획감사실에 숫자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이 부분을 뭐라고 그러느냐면 저들끼리만 해먹는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가 숱하게 회자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자체를 제가 보기에는 손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보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7개를 갖고 있는데 8개를 채워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걸러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률적으로...
그분들의 능력이나 그분들이 갖고 있는 전문지식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각 동에 보면, 몇 개 동을 보면 이분들이 거의 여론을 주도하는 그런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자치행정과가 아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질의할 게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서 걸러야 될 부분은 거르고 해야지 우리 국민들이 불만을 토로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사실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법적인 요건을 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동의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통장 부분은 저희가 겸직을 가급적 못하게 많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새마을도 될 수 있고 바르게도 될 수 있고 자총도 될 수 있고 여러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자생단체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본인들이 회원으로 가입해서 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과거에는 관변단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컨트롤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 자생단체기 때문에, 자체 친목회 모임식으로 보면 돼요.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우리의 권한 밖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단지 통장과 주민자치위원은 위촉권한이 동장한테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급적 겸임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겸임을 하고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그래서 여기는 겸임하는 게 통우회 대표기 때문에 겸임되는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쭉 내용을 보시면.
정종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통우회 대표를 하고 있는데 겸임이 되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게 지금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얘기를 꺼내고 페이지를 펼쳐서 보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재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희가 계속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나왔던 지적사항이긴 한데 아까 정종연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인데 저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식당도 우리 동구 관내에 있는 식당을 이용하셔야 되는 것도 맞기는 하지만 다과 구입하실 때, 제가 계속 반복하면서 하는 얘기인데 대형마트에서 물건 사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에서도 다 같이 마트에서 구입한 내역들이 꽤 많이 나와요.
이 부분은 꼭 동네 슈퍼를 이용해서 물건 다과 구입하는 것을 내년에는 시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저도 저희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데에서 과 자체에 사무관리비에서, 우리 관내, 지금 말했듯 소형 이런 데서 구입한 것을 파악해 봤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자치행정과는, 작년에도 이런 지적사항이 나와서 우리 과에서 어떻게 실천했는지 쭉 보니까 전체 소모품 구입비가 588만 원 중에서 549만 원을 관내 소형 이런 데서 다 구입을 했더라고요.
저희가 노력은 많이 했는데 일부 기관 운영과 관련해서 물품 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차라든가 다른 민원인 접대하는 이런 부분에 구입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게 대규모 마트 이런 데가 구입비가 싸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저희는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소형 우리 관내 마트를 이용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
오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답변한 것 중에서 잘못 답변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서 한마디 답변 드리겠는데 이와 또 관련이 됩니다.
우리 관내 공직자들에서 우리가 조금 어떤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느냐고 했을 때 제가 복지포인트를 관내 직원한테 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2015년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복지포인트를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직원들을 더 주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거쳐서 의회에서 조례까지 상정을 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안타깝게도 그게 부결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다음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다가 복지카드가 있잖아요.
우리 관내에서 카드를 긁으면 10%를 더 포인트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개선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 드린 사항하고 조금 다른 사항이죠.
그래서 우리 관내에 영세상인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조금 더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린 것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49쪽에 보면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직원 격려라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쭉 봤는데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10월 2일에 부구청장님이 딱 한 번 직원 격려를 하셨더라고요.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도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직원 격려 방문차 이렇게 많이 좀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서실이 많기는 한데, 그래도 타 과들도 있기는 있는데 저희 의회사무과만 유독 보이지 않아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장수진 위원
꼭 지켜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수행비서 같은 경우에는 밤에도 그렇고 아침에도 일찍하다 보니까 식사를 같이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많을 것인데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격려 차원에서 그 부분은 제가 챙겨서 이렇게 금년보다는 그런 부분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07쪽을 넘어가 보면 저희가 동별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성명이나 어디에 근무하고 계시는 근무처가 나오시는데 지금 107쪽에 보면 공무직 근로자 분들이 각 동에 한 분씩 계시는데 화수2동에만 통합사례관리사라고 해서 한 분이 더 근무를 하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각 동 한 분은 현재 운전하시는 분들 한 분이 있고 화수2동은 복지허브화 관련해서 3개 동이 먼저 송현1·2동, 화수2동, 송림3·5동 이렇게 해서 복지허브화라고 해서 몇 개 동이 같이 연합, 권역별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통합사례관리로 해서 화수2동을 우선적으로 1명 공무직을 쓰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도 권역별로 통합사례관리사가 들어오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거기는 정규직 공무원이 다 하고 있고 화수2동만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322쪽을 보겠습니다.
우리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여쭙겠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보면 보조금 결정액들이 동별로 차이가 있어요.
특별히 지금도 여기 보면 화수2동에서는 1,100만 원이고 다른 데는 금액별로 동별로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집행을 왜 이렇게 결정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전체가 5,500만 원인데 대부분 5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수2동만 지금 현재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파악해 보니까 대부분의 사업이 건강걷기가 대부분이고 만석동은 꽃길조성, 그다음에 송현동하고 화수, 송림4동이죠.
거기에는 다른 화단조성이나 다른 부분인데 화수2동의 참여 인원이 다른 데보다도 상당히 많아서 이 부분이 많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였습니다. 제가 파악했을 때는.
장수진 위원
금액이 없어서 다른 데는 집행을 못하는 건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집행을 못하는 것이요?
장수진 위원
예, 참여 인원이 아니라 집행되는 금액이, 예산이 내려오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집행하다 보면 인원이, 보니까 옷 같은 것을 지급하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어찌됐든 동별로 이렇게 차별화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집행 하실 때 이것 차별화 두지 마시고 똑같이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일단 중요한 것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어느 정도 참여 인원이 적은데 예산은 많이 집행하다 보면 거기는 또 조그마한 인원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장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동별로 참여 인원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원했을 때의 서로 반발을 사지 않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그러면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오전에도 질의가 본 위원이 길었는데 간단하게 제가 지금 하겠습니다.
페이지 6쪽에 민간단체 보조금이 우리 연간 얼마죠?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연간이 이제 저희 부서만 했을 때 지금 보시면 나와 있는 부분이 전체가 8천여만 원이 넘고 동구 전체로 했을 때는 민간사회 단체보조 실링액이 제가 알기로는 일억칠팔천여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정확한 금액은 그 정도 선이 아닌가 싶은데 저희 부서만 하는 게 약 8천여만 원 여기 나와 있는 내역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자총은 우리 보조금을 안 받나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자총은 홍보...
유옥분 위원
그쪽에서...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문화홍보체육실에서 지금 보조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것 같이 이렇게 묶어서 보면 위원들이 좋을 텐데, 그리고 비고란에 그쪽이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나?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부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것 볼 때, 그러면 거기에서 빠진 단체가 지금 어디예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여기서 빠진 단체요?
유옥분 위원
예, 자유총연맹하고...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환경보호단체도 그렇고, 보훈단체도 그렇고 그다음에 녹색...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훈단체도 그렇고 상당히 많습니다.
시장 번영회 이런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유옥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비고란에 어느 부서에 한다고 그러고 민간단체 보조금을 이렇게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어려운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괄...
유옥분 위원
총괄로 볼 수 있게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총괄로 그렇게 한 번 저희가 각 부서에 요청을 해서 총괄해서 자료를 뽑을 수 있으면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리고 24쪽을 봐주세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액이 이게 얼마죠?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550만 원이요?
유옥분 위원
550만 원인데 32만5천 원이 지출이 됐죠, 그럼 몇 프로를 집행했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옥분 위원
24쪽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24쪽, 예.
유옥분 위원
그런데 예산액을 이렇게 많이 한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이것은 날짜별로 하다 보니까 총 예산액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연간 예산액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날짜별로 지출내역은 조금씩 쓴 내역이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유옥분 위원
지출액을 묶어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그러면 지출액을 일자별로 하다 보니까 그러는 것이죠.
유옥분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그냥 550만 원 예산액을 정해 놓고 지출액은 2만7천 원 그러면 이게 1∼2%도 안 된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밖에 없어서 이것도 좀 잘 볼 수 있도록 하면 되잖아요?
총계를 넣어 주든지, 집행을 얼마 했다고...
550만 원의 예산액을 정해놓고 지출액은 2∼3% 밖에 안 됐잖아요, 다 지금 보면.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이것은 연간 예산액을 해놓은 것이고 지금 지출액은 일자별로 하다 보니까 예산액 550만 원인데 계속 조금씩 나오니까 헷갈리시는 부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유옥분 위원
아니 헷갈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이렇게 대비를 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면 이런 질의를 던지지 않겠죠.
그렇게 하고 과장님, 115쪽이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115쪽이요?
유옥분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지금 보면 계약만료일이 환경위생과, 교통과 해서 세 분이 있고 이제 11월, 12월이면 만료가 돼요.
그 외에 공원관리원도 계절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또 뭐 문화홍보체육실이고 이렇게 쭉 있어요, 진료실이고.
그런데 식구가 21명인데 2018년도 12월 말로 계약만료가 되는데 혹시 이렇게 3개월이고 기간제근로자지만 어디에 이렇게 또 취업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은 검토해 보셨나요?
기간제근로는 저희 과에서 포괄적으로는 있지만 사실상은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다 쓰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연중 고용이 되잖아요.
연중 고용이 되면 계속 채용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중 고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연중 고용이 되게 되면 공무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면 공무직은 오전에 하면서, 정원이라는 게 돼 있잖아요.
110명이 정원인데 정원을 초과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중 고용은 안 하고 다음에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계절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고용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계약만료가 되면 스물한 분은 다 끝날 수밖에 없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유옥분 위원
가계부에 또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어디 다른 주민행복센터나 일자리하고 연결해서 이분들이 그냥 3개월...
대략 3∼4개월 정도네요, 보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얘기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일자리 관련해서 주민행복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일자리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에는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라든가 어떤 기준에 노인들이라든가 기준이 다 다르더라고요.
기준에 해당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한 번 주민행복센터에 얘기를 해서 어떤 기업체하고 일자리 모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하는 부분도 같이 한 번 노력을 해달라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283쪽이요.
동 행정실적 종합평가내역 거기에 보면 실적기간이 2016년∼2017년까지 1년 기간이에요, 2018년도 것은 아니네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금년도도 곧 평가 들어갈 것입니다.
정종연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제일 의아한 부분이 최우수 동 이름으로 선정된 부분이 송현1·2동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작년에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작년에?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정종연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의아합니다.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았던 상당히 그런 동이 어떻게 최우수 동으로 선정이 됐는가 하여간 그 내용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렸고, 여기 선정기준이 보통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선정기준은 분야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 자치행정, 복지환경 부분이 있는데 배점도 분야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지방재정 부분은 작년에 전체 예산액 중에서 당시에 정부 차원에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조기집행을 많이 할수록, 많이 하도록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점수를 많이 한 것 같고 나머지 자치행정 분야에는 시책추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우수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제대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기록물관리를 갖다가 전체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떤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평가지표 없이 그냥 한 것은 아니고 평가지표를 해서 평가한 결과 송현1·2동이 최우수로 나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것 선정되면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거기에서는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정종연 위원
어느 정도...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15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최우수가 100만 원이고 우수가 70만 원, 장려가 50만 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하여간 선정이 된 동에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의아한 점이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그런 점이 있어서 지금 다시 한 번 물어봤고...
337쪽을 보시면 3·1절 행사를 했었죠?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정종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독립유공자나 만세운동 했을 때 유공자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상황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것 내년에 올해가 99주년이니까 내년이...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100주년...
정종연 위원
100주년이라서 대대적인, 보훈처에서 지금 유공자들을 찾고 있더라고요.
선정기준을 보니까 선정기준도 완전히 많이 완화가 됐어요.
그전에는 만세운동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곤장 100대를 맞아야 되는데 지금은 1대만 맞아도 유공자로 인정을 해서 이것 제가 아는 분을 안내를 해서 훈장까지 다 받았는데 이런 부분은 보훈처하고 무슨 연계해서 일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유공자들.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보훈유공자 관계는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실제 그때 당시에 3·1운동에 참여했던 분은 이제 안 계실 것이고 독립유공자 그분들도 일부, 숙청을 하셔서, 같이 여기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유공자 기준이 완화가 돼서 현재 선정기준이 다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해당 부서하고 확인해서 지금 우리 관내 아니면 인천시에 그런 분이 얼마나 계신지를 제가 별도로 한 번 알아봐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왜냐하면 여기 인천 지역에서 3·1운동 발상지라고 해서 창영초등학교에서 대대적인 행사를 우리 구 나름대로는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하여간 전체적인 것, 보면 유공자들은 그렇게 참석을 많이 한 것 같지 않더라고요.
단체장이나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와서 얘기했지 그런 분들이 단상에 올라와서 말씀, 후손들이라도 와서 말씀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보이지 않고 그냥 퍼포먼스 적으로 상당히 많이 행사가 치우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행사를 하면서 알차고 내용이 있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알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런 행사가 되게끔 유공자 분들을, 후손들이죠.
후손들이라도 발굴을 해서 내실 있는 행사가 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들은 매번 반복되는 얘기들이 시정이 안 되다 보니까 거듭되는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정착이 사실상 과거에 정부에서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으로 발족한 지가 십몇 년이 넘어가죠?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박영우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라는 것은 법입니다.
그리고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장과 통장님, 반장님.
저는 어떤 때 이게 구분이 안 가는 것 같아요.
도대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치행정과나 이런 데서 위임사무를 준 것에 대해서 어제 기획감사실에도 감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한 부분을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죠?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무슨, 대충...
박영우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법에, 조례상에 보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해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양방 논의해서 이 사람은 이미 과거에, 물론 세상을 살다 보면서 어느 누구나 실수할 수도 있고 시행착오를 할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 사람이 과거의 어떤 주민자치위원회나 지역에서 덕망으로써 갖추지 못한 사람은 자꾸 이것 영입을 시켜서 지역을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되거든요.
주민자치위원장님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동장님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통장님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구가 너무 아직까지도 정이 넘치는 동네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동장님들이 한 번 인사이동이 되면, 2∼3개월이 안 되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에 토속세력한테 저기돼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게 되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 고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들어가 계시지만 위촉직은 동장님의 권한으로 하고 있는데 동장님의 어떤 위촉 권한을 월권행사를 하더라고.
동장님이 부재 중일 때 주민자치위원장이 안건을 상정시켜서 처리를 하려고 하지 않나, 이런 사례들은 발생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왜 그런 게 자꾸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는 행안부에서 지침이 떨어져서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것을 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사람이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는 게 인간이거든요.
가급적이면 그런 조례라는 규칙, 헌법, 왜 이런 게...
우리가 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법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절차대로 하지 않는다는 점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글쎄요, 저도 동장을 2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통장 역할, 동장 역할,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은 잘 알고 있습니다.
통장은 주민자치위원회 기능하고 다른 것이죠.
사실 통장은 행정의 보조기능으로써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박영우 위원
예,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주민자치위원회는 동별로, 우리 지역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화합과 동네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사업발굴도 하고 사업도 추진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동장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이 안 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라도 저희가 이런 부분을 동장 회의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촉 권한이 동장한테 있는 것이거든요.
박영우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촉 권한이 동장에게 있기 때문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뽑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장 보다 더 아래 하위의 개념이라고 생각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인식을 다음 동장 회의 때라든가 이번에 바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고..
박영우 위원
지양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장님의 어떤 그, 아까 우리 과장님도 설명을 잘 했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탄생한 게 뭡니까?
우리 민간인들이 자율적으로 지역의 어떤 현안문제도 풀어가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관을 시켜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관이 개입할 수가 없어서 다시 동 행정으로 복귀되어 버린 것 아니에요.
주민 스스로가 어떤 이것을 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주민의 집단들이 자기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프로그램 문제 때문에도 굉장히 문제점들이 대두가 됐는데 요즘은 조용하더라고요.
이런 문제점을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국장님도 배석했는데 개인적으로 내가 말씀을 많이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권한이 아닙니다, 동장님들도.
권한을 너무 쓰면 남용이 되잖아요, 예?
마치 어떤 무소불위의 그것을 갖고 있는 것처럼 말이야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처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글쎄요, 어떤 사례를 두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이 월권행위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박영우 위원
지금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왜 합니까?
자료 요청을 살펴보시면 그런 문제점들이 여기 자료에 다 나와 있죠, 제가 어느 것을 특정지어서 말씀드리기가 뭣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이것 자료 요청을 우리가 쓸데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도 보면 제가 어제부터 이것 보니까 자료 요청 상에 각 부서에 도서구입 목록표를 제출하라고 했더니만, 교양서적·전문서적 분류해서 하라고 그랬더니만 처음에 자료 요청한 것에 보면 그냥 교양서적 몇 건, 전문서적 몇 건, 그게 뭡니까? 자료 요청할 때 제출하는 게.
지금처럼 이중적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3개년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으면 지금처럼 보충과 추가로 자료를 내시지 말고, 우리 자치행정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를 어떻게 책을 구입했어, 우리 공무원들의 다양한...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교양서적을 구입했다든가 전문서적을 꼭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은 제가, 위원이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러이러한 책을 구입해서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자질과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책을 사 봤습니다, 하는 게 기재가 안 되어 있고 그냥 이 자료에 몇 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제가 자료 요청한 이유가 있어요. 오픈시키지 못한 것.
그런데 지금 다 살펴보니까 그게 나한테 발견이 안 되고 있는데 업무적인 과실인지 뭔지 내가 모르겠어요.
제가 3년 치를 요청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부서에서 책을 구입했다는데 명시가 안 되어있더라고...
몇 권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여기 현재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직의 일을 수행하려고 고생들도 하고 계시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감사지적을 했으면 다시 재발방지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누차 아까 우리 과장님도 좋은 말씀했는데 그때 인센티브 주는 것은 왜 그 조례가 부결됐는가 하면 어디에 살고, 대한민국 헌법상에는 주거이전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랬듯이 물론 여기 동구의 인구가 자꾸 유출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르다 보니까 동구에 거주하는 공직자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면 어떠냐 이런 차원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이해는 가나 공평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는 평등에 위배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거예요.
대신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그렇게 풀어주면 좋은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산다고 해서 누구는 인센티브를 주고 안 산다면 그것은 조례상에 취지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그래서 부결시킨 내용입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아서 시정해 드린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때 조례를 심의한 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해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박영우 위원
그리고 이제 거듭된 얘기인데 이번에 우리가 11개 동의 새마을부녀회에서 좋은 일도 하고 봉사활동하면서 김장담그기 행사를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지금 하고...
박영우 위원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갔는데 2010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말씀을 그때 했더니만 그 기관에서 저한테 왕창 몰려와서 위원이 위원으로써 감사에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에서 나한테 막 행감 중에 몰려 와서 저것을 확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뭐였는가 하면 어느 동에 가면 알뜰하게, 저렴하게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을 해서 100포기를 갖고 어느 우리 지역에 힘들게 사시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동네가 있는 반면 어느 동네는 300만 원을 대형마트에서 지원을 받아서 가보니까 길거리에 진짜 우리가 접하지 못할...
행사하시는 분들, 봉사하니까 좋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위한 세팅 음식이 정해져 있고 동 행정복지센터에 들어가니까 그래 놓고 그것은 300만 원을 받아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지적을 했더니만, 어디가든 빈익빈 부익부가 있으면 안 되고 공평하고 공정하게 모든 일이 처리되면 얼마나 좋은 뜻에서 말씀을 드렸더니만 그렇게 단체에서 나한테 한 번 항의차 온 적이 있었거든요. 2016년에.
그런데도 이번에도 보니까 그런 게 발췌가 되고, 발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고 단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11개 동에 김장담그기 행사를 함으로써 한 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어디에서 구매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번에 김장 나눔행사를 했는지, 어디를 배부 했는지...
왜, 우리가 새마을협의회를 통해서 각 동마다 110만 원씩 새마을부녀회에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아마...
박영우 위원
예산에 지금 여기에 삼천 얼마에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아마 새마을지회에서 별도로...
박영우 위원
예, 별도로 줬는데 일단 우리 구 예산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우리 청장님도 골목상권을 하기 위해서 상품권도 발행하려고 준비단계에 있듯이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진짜 어떤 소상공인을 위한 그런 어떤 것을 가야 됩니다, 이것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데 그것을 한 번 전수조사를 한 번 해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 원래는 이미 실행했으면 가급적이면 내년에는 조금 이것 지양하고, 우리가 도농 간에 자매결연을 왜 맺었습니까? 도농 간에 자매결연을 왜 맺죠?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도농 간에 자매교류요?
박영우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일단 저희가 맨 처음에는 우리 인천시에서 도시축전을 했잖아요.
도시축전을 하면서 각 동별로도 타 지역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 도시축전을 홍보하고 우호교류를 하기 위해서 기본취지는 그러다 보니까 각 동별로 맺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그것은 취지가 목적이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북광장에서 올해도 막바지 그게 끝났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도농 간에 그것 자매결연을 맺은 데서 와서 지역의 생산품을 우리 도시에 있는 분들한테 판매도 하고 가시잖아요?
그랬듯이 이런 것도 부녀회나 이런 데서 이런 것도 접목을 시키고 해서 이제 생산, 우리 도농 간에 자매결연 맺은 데서 우리 옛날에 인천시하고 강화하고 돼서 강화쌀도 와서 매입해서 쓰고 했었잖아요. 먹고 했잖아요.
그랬듯이 그런 것도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45쪽에 보시면 국·내외 교류가 굉장히, 이것 협약만 했지 저조한 것 같아요.
처음에 협약만 맺으러 갔지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게 안 나와 있어요.
1회에 그치더라고요, 일회성으로.
국·내외, 국외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국내와의 자매결연 맺은 게 제가 7대 때 강원도 영월하고 영주시하고 자매결연을 했는데 영주도 딱 협약식하러 간적 밖에 없고 강원도 영월은 한 번 가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런 것은 무의미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그래서 금년도에도...
박영우 위원
아까 정종연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어떤 교류가 되어야 되고 협약을 하면 뭡니까? 그냥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인데.
그것 좀 심사숙고하셔서 활성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박영우 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13쪽에 보면 바르기 살기운동이 인천동구협의회에서 일을 한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새마을이나 19쪽에 있는 대한적십자사나 이렇게 보는 것과 비교되는 게 지금 새마을도 그렇고 적십자도 그렇고 보면 예를 들어서 적십자 같은 경우에 19쪽에 보면 360만 원 지원받은 것에서 300만 원은 재료비를 구입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물품으로 앞치마라든가, 비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입하고 박스구입하고 그래서 거의 순수하게 다 사업비로 집행이 됐는데 바르게를 이렇게, 새마을도 마찬가지, 새마을도 사업비 집행내역이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본 위원이 따로 받은 것 받아서 보니까 거의 다 사업 재료비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바르게는 보니까 15쪽부터 사업비 구성 및 집행계획이 나와 있는데 15, 16 이렇게 보면 안전문화캠페인 한다, 그러면 사업비가 600만 원인데 홍보판촉물은 500만 원, 그다음에 5R녹색생활화 운동이 있는데 사업비는 400만 원인데 홍보물 판촉물 제작비는 300만 원, 전기절약캠페인에서도 판촉물이 사업비는 576만 원인데 판촉비는 500만 원, 16쪽에도 보면 저출산 대비 아이낳기 홍보캠페인에서 사업비는 610만 원인데 판촉물은 500만 원, 불조심캠페인도 사업비 276만 원 중에서 판촉비는 200만 원 이게 무슨 판촉물 제작업체인지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대부분 이게 캠페인과 홍보캠페인과 관련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홍보캠페인이라는 것은 팸플렛을 만들어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콘셉트에 맞는 홍보물을 갖다 나눠드리는 그런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홍보라든가 판촉물 제작비가 대부분의 사업비를 차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이게 방향이 맞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와서 봉사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판촉물...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그런데 대부분 홍보 부분은 홍보물 제작비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허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새마을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다 이제 그런, 거기도 홍보물 안 주려고 해서 안 주겠어요. 이게?
다른데 재료비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유독 이쪽만 그런 게 있어서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사업내용을 바꾸든 무슨 판촉물 제작해 갖고 나눠주는 것 대신에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21쪽에 보면 통장연합회 동부지부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허식 위원
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자부담이 816만 원 되어 있고 보조금은 없어요, 이것 뭐 잘못된 것 아니야?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이게 보조금입니다.
(실무자와 숙의)
잘못된 것입니다, 전체가 보조금입니다. 자기부담금 아니고...
허식 위원
희한하다 그래서 자부담이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전체가 보조금입니다.
허식 위원
관련 팀장은 이런 것 잘 좀 하세요.
그다음에, 여기까지만 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페이지 81쪽 보겠습니다.
관련 부서는 아닐 것 같은데 제가, 우리가 구청 방문 기념품 구입 내역해서 쭉 나오는데 이번에 의회 의원님들이 공무연수를 가고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을 알릴만한 특정 물품이나 우리가 특산물도 없고 우리 구를 알릴만한 무슨 기념품 같은 게 없어요.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홍보물이나 구를 기념할 만한 기념품을 만들 계획이 있는지, 과는 아니시죠? 문화홍보체육실에서...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문화홍보체육실 그쪽에서 아마 우리 구를 기념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송현배수지 제수변실 있잖아요, 1910년에 만들어진 인천시에서는 최초로 만들어진 제수변실이 있는데 그것을 모형으로 해서 관광 상품 할 수 있는 기념품을 만들어서, 우리는 그것으로 해서 기념품을 이렇게 제작해서 외빈분이 저희를 방문을 하거나 저희가 나갈 때 그것을 갖다가 기념품을 드리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쪽에서 보면 저희가 공무원들 전보인사 관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쭉 사실 봐도,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기는 하겠는데 혹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장기근무한 근속자들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부분 전보 제한이 보통 2년이잖아요, 3년 이상이 된 직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 전에 다 인사발령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동 직원들이 소외되지 않게 장기근속하신 분들은 인사발령에도 전보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할까요?
박영우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우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파트별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그렇고...
우리 과장님한테 장시간 동안 질의해서 저거한데요, 과장님한테 자꾸 이런 질의를 하고 질의하는 내용은 시정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이해하시고...
25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업무추진비라고 이래서 주민자치센터만 둘, 5개가 지금 이렇게 5∼6 그다음 페이지까지 7개가 나가 있어요.
이것은 전부다 보니까 그런 비용들이, 무슨 그것을 집행한 거예요?
풍물단 경연대회라고 하면 몇 개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겹치게끔.
이것은 뭔 내용이죠? 25쪽 하단 부분에, 다음 쪽까지.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이 부분 작년에 집행한 것인데 그때 당시에 풍물단 경연대회도 했었고 이러다 보니까 직원들, 그리고 동장 이런 사람들한테 격려해 주고 같이 식사 이런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동장 우리가 11개 동이 있는데 어느 특정 동만 이렇게 하신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특정 동으로 보면 각 동장들...
박영우 위원
동장님들만?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동장들만 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 담당자들 하는 것 있고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이게 궁금한 사항이 저는 이제 11개 동의 동장님들이나 고생하신 분들하고 같이 11개 동이 다 참여해서 하신 것인지 어느 특정 동만 했나 이런...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특정 동이 아니고 동장...
박영우 위원
전체...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그다음에 담당자 이런 직원들하고...
박영우 위원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33쪽에 보시면 그다음 페이지에 제가 보다 보니까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네 분이 있더라고요, 명시가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허인환 청장님이 처음으로 해외를 방문하시고 오셨는데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왜 간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그때 이제 우리 관내...
박영우 위원
그때 알고 있기로는 제가 중소기업협의회...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같이...
박영우 위원
그분들하고 같이 갔다고 하는데 그분들의 명단은 여기 하나도 기재가 안 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여기는 4급 이상이다 보니까...
박영우 위원
그것도 우리가 그때 자료에...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공무원들만 넣은 것 같습니다.
박영우 위원
자료를 요청했었거든요, 그것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기에 보시면 네 분인가 간 것은 나중에 그것 다 기재가 되어 있는 것 내가 봤어요.
비서, 팀장님이나 관련된 직원들이 같이 동행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그래서...
박영우 위원
그 외에 중소기업협의회하고 이쪽에 어떤 벤치마킹차원에서 태국,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느 중소기업체 어떤 분들하고 같이 동행을 했나 그런 자료를 한 번 요청했는데 그것은 여기 자료에 지금 첨부가 안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그것은 경제과에 해서 자료를 드리겠고요, 거기는 벤치마킹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해외무역시장 개척...
박영우 위원
예, 그것 때문에 가신 것, 경제과하고 같이 갔다 온...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관련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220억 원 정도, 200억 원 이상의 수출 상담이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수출로써 계약 건이 이뤄진 것은 60억 원 정도의 수출 계약을 하는 것으로...
박영우 위원
우리 국내에 참여하신 중소기업...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우리 관내...
박영우 위원
우리가 지금 관내에 저번에 경제과에서 기업체 간의 근로자와의 화합 차원에서 체육대회를 한 번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체육대회요?
박영우 위원
경제과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1,200만 원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제가 우리 집에서 몇 명이 참석하나 조사 다 했어요, 그날 내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못 갔지만 풋살경기장에 몇 명이 모이나.
그때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는 300명이 참여를 한다는데 절반도 참석을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사진 다 찍어놨습니다.
하려면 철저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참으로 좋은 취지에서 그런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는 중소기업이 하나도 참석을 안 했었을 거예요.
그때 경제과에서 말씀하시기를 200여 개 중소기업체 하고 우리 대기업하고의 서로 교류차원에서 이런 행사를 추진하겠다,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사만 참석을 했는지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한 번 제가 우리 자치행정과에 자료가 올라왔으니까 질의하는 사항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글쎄요, 체육대회까지는 저희가 주관이 아니기 때문에...
박영우 위원
경제과 소관 부서이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그래서 여기는 공무원 해외여비를 우리 자치행정과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박영우 위원
해외를 갔는데 그런 취지에서 지역의 경제도 살리고 중소기업체의 어떤 그런 근로자 분들의 그것을 취지 차원에서 그것 체육대회 행사를 지금 1,200만 원을 이번에 지원해서 했잖아요.
우리한테 노란티를 하나 나눠주고, 의원님들한테는.
그것 했는데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중소기업체에 있는 분들이 가셨는지 그것을 알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여기는 기재가 안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경제과 세 분하고 비서, 팀장님하고 4명이 가셨더라고요. 우리 구청에 관여하신 분들이.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공무원은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제가 한 번 질의하는 내용이에요.
위원장 윤재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질의 관련하여 보충설명이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태규
그 부분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박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체육대회 관련해서, 우선 해외에 간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자료는 4급 이상이기 때문에 구청장님하고, 경제과장하고, 경제과의 팀장, 직원이 이렇게 간 내용이고요.
기업체에서는 기업인, 우리 협의회에서 회장을 비롯해서 8명이 갔습니다.
박영우 위원
여덟 분이 같이 가신...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그리고 그 부분은 말씀드렸고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2,200만 달러 정도의 수출 계약을 맺었고 체육대회 관련해서는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계획 인원은 300명을 잡았는데 300명 안 되고, 150명은 더 되고, 200명 이상은 왔습니다.
그리고 3사만 오신 게 아니고 저희 조그마한 기업에서 열 다섯 군데가 참여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회장단만 참석을 했지 근로자는 참석을 안 했...
자치행정국장 이태규
근로자 참석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근로자, 중소기업체에 근로하시는...
자치행정국장 이태규
예, 참석해서 족구도 하고 3개인가 4개 종목에 대해서 10시부터 해서 4시에 끝났습니다.
그것은 제가 거기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거기에 관련된 자료는 요청하면 되니까 국장님 말씀은 감사드리고요.
95쪽에 보시면 우리 직장어린이집이 개원한지 4∼5년 되어 가나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게 6대 때 꼭 우리 공직자 분들의 자제 분들을 위한 몇 명 이상일 경우에는 직장어린이집이 꼭 있어야 된다, 의무사항 이래서 그게 개원을 하고 했잖아요.
여기에 정원이 지금 몇 명이죠?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지금 현재 원아가 정원이 28명인데 18명의 현재 어린이이가 거기에 다니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10명 정도가 부족한...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30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원 28명인데 현재 18명이 지금 어린이...
박영우 위원
예산이 그때 개원할 때 직장어린이집이 6대 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개원했는데 그때 어린이집을 개원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었죠?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개원하는데 사업...
박영우 위원
예, 거기에 직장어린이집 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시설을 만드는데요?
글쎄요, 그때 몇 년 전 부분...
박영우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번에 재무과에서 그게 올라왔잖아요.
청사, 우리 증축 건이...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리모델링비요?
박영우 위원
예,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어린이집을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제가 한 번 질의하는 사항인데 어린이집을 그리로 옮겨야 될, 여러 가지 어떤 부서의 그게 이동하는 사항 때문에 이렇게 어린이집을 그쪽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지금 현재 원래 청사 내에는 장애인...
박영우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린이집을 개원하기 위해서 접근성도 떨어지고, 사실상 어린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갇혀 있는 것이잖아요.
자연적으로 애들이 요즘은 그렇잖아요, 친환경 쪽으로 가면서 어린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데 도움주기 위해서는 공개된데 이런 데서 접근성이 많이 저것 된 데에 어린이집이 개원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구청 청사 내에 있다 보니까 정원이 28명인데도 불구하고 18명만 지금 여기에 애들이 들어와서 위탁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것 옮기고 뭐 하다 보면 또 비용이 추가로 나가니까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엘리베이터를 한 번 사용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가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청사 내에서는 장애인들이라든가 이런 분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대부분이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어린이들 유모차 이런 데 태워서, 그러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어느 때 보면 내려오지를 않아요.
왜 그러느냐면 어린이들 유모차에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고 또 2층에서 거기 엘리베이터를 타다 보면 그게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어린이집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여러 민원인들이 불편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는 소상황실이 없습니다.
지금 5층에 있는 부분은 영상통화를 위한 그런 세팅되어 있는 부분이고 2층에는 2층 상황실에서 책상 같은 것 다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소규모 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부족하고 잘 아시다시피 어떤 지방분권화를 해서 국가사무도 지방으로 많이 위임이 되고 행정수요도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사무실도 많이 부족하죠.
그리고 위원님들도 보시면 사실 의회청사인데 평생교육과가 사용하고 있고 여러 가지, 또 옛날에 허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원사무실도 보니까 부족해 갖고 칸막이, 보안도 안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박영우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우리 공직자 분들이 근무를 하는 환경이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조성이 잘 돼 있고 저기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저번에도 사전설명 할 때 우리가 35년 된 청사이기 때문에 계속 보수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사실 본의 아니 게 신청사 건립을 저거해서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청사 기금조례도 폐지된 이 마당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6대에 들어오기 이전에 그전에 이한만, 들어오는 입구 이것만 한 번 증축하면 더 이상 없다.
그랬다가 또 필요성에 의해서, 제가 6대에 들어왔을 때 조택상 청장님 계실 때 10억 원을 들여서 그것을 증축했잖아요.
이번에 신임 허인환 청장님은 29억 원 가까이를 들여서 증축을 하겠다고 하니까 공무원들에 대한 환경개선 이런 것은 저는 꼭 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끼지만 이런 어린이집을 애초에 할 때부터 사업비를 들여서 제대로 했으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그대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증축하는 계획서에 보면 어린이집을 이전한다, 뭐 한다. 이러니까 모순이 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증축을 하게 되면 어린이집은 따로 이렇게 옆으로 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리모델링비가 상당히 들어갈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박영우 위원
굉장히 여기에 애들을 위한 공간으로 협소하기도 하고 접근성, 모든 게 굉장히 유아들이 다니기에는 엄청난 불편한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번 어떤 사업하더라도 두 번 다시 우리 관에서 하는 일은 시행착오를 겪으면 안 돼요.
다 구민혈세이고, 주민혈세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새로운 것을 봤는데요, 보건소에 청원경찰이 필요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지금 저희 구만 청원경찰이 보건소에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고...
박영우 위원
그전에는, 우리 보건소가 지금 저거한지가 몇 년 됐죠?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아주 오래돼 갖고...
박영우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허인환 청장님 들어오신 이후에 기간제나 무기계약직 이런 것 자료를 요청한 이유가 그것이었어요.
어떤 게 변화가 있었나 했는데 단지 딱 발견된 것은 보건소에 청원경찰 1명이 증원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그 부분은 그전에부터, 이번에 청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계획이 된 사항이고...
박영우 위원
그런데 계획이 됐는데 이번에 채용은...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채용은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번에 ‘18년 며칟날로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채용은 그렇게 되어 있고...
박영우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채용은 그렇게 되어 있고...
박영우 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에도 시스템을 보완한다고 예산이 내년도에 올라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요즘 세콤으로 해서 되어 있고 그러는데 거기도 워낙...
박영우 위원
이분은 주간에만 일하시는 분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박영우 위원
보건소에 청원경찰 들어오신 분은 주간에만 일을 합니까, 24시간을 일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주간에만 하는 것으로...
박영우 위원
주간에만 8시간 근무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주간에만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분이 하는 일은 뭐예요? 내가 보건소 몇 번 들어갔는데 한 번도 뵙지를 못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일단...
박영우 위원
어디에 계신지 몰라도...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기본적으로 청원경찰 그러면 청사 방호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민원인 이상한 분이 오셔서 소란스럽게 하거나...
박영우 위원
보건소에 이런 게 우리가 2018년도 8월 7일 이후에 채용된 분이 계셨는데 제가 자료도 요청했지만 한 번도, 보건소에 제가 몇 번 시간이 있어서 들려봤는데 청원경찰이 어디에 계시는지 그것을 내가 한 번도 뵙지를 못 했다고...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그렇습니까?
박영우 위원
예.
그래도 우리 여기에, 구청 본청사 들어오면 옆에 청원경찰이 계시고 아뜨렛길 가면 세분이 교대로 계시잖아요.
그분들 청사 그분들의 사무실이 있고 하는데 보건소는 아무런 설치가 되어 있는 것 난 못 봤어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보건소는 아직, 우리 구는 정문처럼 이렇게 따로 청원경찰실이 되어 있는데 아마 거기는 그게 설치가 지금 안 되어 있어서 못 보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제가 그런 게 궁금한 사항이 있었고...
왜 보건소에 꼭 주간에 청원경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만 없다고 하는데 굳이 청원경찰이 보건소에 필요할까 필요성을 저는 못 느끼거든요.
과장님 답변하셔야죠.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이 부분은 채용 계획은 그전부터 계획되어 있던 것이고 채용은 지금 얼마 안 됐습니다만 일단 타 구에서도 채용하고 이럴 때는 나름대로 다 타구에도 그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에 타 구도 채용한 것이고 저희 구도 사실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민원도 많고...
박영우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민원이 많더라도 직접 우리가 필요성을 느껴서 보건소에 물론 필요성이 있어서 청원경찰 분을 물론 채용하셨지만 대부분이 오신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다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 보건소를 방문하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1차 추경 때도 꼭 필요성을 느껴서 발전소기금으로, 꼭 거기에 차량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동의해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을 의결해 드렸잖아요.
그랬듯이 보건소에 청원경찰이 필요시다면 그분이 해야 될 역할이 있잖아요.
제가 아까 그냥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사무실이 어디 있냐고 물어본 것은 그런 분을 채용했을 때 목적에 맞게끔 그분이 거기에 와서 근무를 하셔서 되는데 제가 몇 번 가면서 한 번도 못 봤으니까 앞으로 그런 청원경찰이 계시면 아까 우리 앞에 정문에서 안내를 하실 수도 있고 이런 역할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박영우 위원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계속 질의하기에 앞서서 서두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수감부서에 대한 질의를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을 하다 보니까 구청 내에 있는 모든 부서나 업무들이 다 연동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 궁금한 게 너무 많고 이것과 연결돼서 이것도 묻고 싶고, 저것도 묻고 싶고 한 것은 이해하겠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자료 요청한 게 있으니까 그것과 관련한 질의를 위주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윤재실
어떤 한 개인...
박영우 위원
개인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다른 게 아니고...
박영우 위원
말씀 하시라고...
위원장 윤재실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은 서두에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던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떤 한 개인 위원님한테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타이밍을 놓쳐서 지금 한 거예요.
박영우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오전부터 지금까지 저 개인의, 위원의 하시는 말씀이라면 저는 오늘 이 자료에 의한 것을 제가 질의하고 질문한 내용이지 이외에 벗어난 질문은 하나도 한 게 없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 저는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유옥분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제가 마지막인가요? 아니면...
(「위원장님 하십시오」라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과장님.
보통 모든 과에서 기념품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도 지금 기념품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배부를 했다고 다 여기에 기록했어요.
했는데 84페이지를 보면 훈민정음 필함 50개, 이것은 지급내역이 없다고 했는데 전혀 없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아니 그래서 전혀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보관해 놓은 것입니다, 구입해서.
금년도 예산 1,800만 원 있는데 그것을 아까도 우리 장수진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어요.
뭐냐 하면 구의 어떤 상징성 있는 기념품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1,8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그런 상징성 있는 기념품을 제작을, 원래는 이제 외빈이라든가 그런 분이 오셨을 때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구입해 놨다가 수급을 작성해서 그때그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급한 내역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윤재실
아직 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그렇습니다.
구입은 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오해했네요, 저는 했는데 지급처를...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 알겠습니다.
잘 보관하셨다가 꼭 필요할 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보인사 관련 기준을 해서 이번에 1년 이내로, 1년도 안 된 사람들이 꽤 많이 전보 인사발령이 났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전보지양을 하잖아요, 1년 이내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런데 특별하게 보니까 3개월 된 분들도 계시고 최소, 짧게는 3개월이에요.
그다음에 6개월, 이런 게 꽤 있으세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사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보 제한은 가급적 1년 이내에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런데 전체적인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릴게요.
동장이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런데 승진이 됐어요.
그러면 동으로 내려, 동장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동장 자리가 비어서 보내는데 승진도 안 보낼 수 없잖아요, 그러면 1년이 안 되더라도 보내야 되는 경우 그런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장기교육을 10개월 갔습니다, 그러면 현재 소속은 자치행정과에서 보냈어요. 자치행정과 소속공무원인데 교육을 갔어요. 그러면 자치과 소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가서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교육을 가게 되면 자치행정과의 빈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잖아요. 6급이 갔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팀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교육을 갔지만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육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보직이 없기 때문에 발령을 내야 되잖아요. 다른 데로. 그런 경우...
또 보면 인사 고충상담을 이렇게 합니다.
하다 보면 사람마다 성격이 다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직원들하고 화합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본인이 힘들어 하고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고충상담 이런 부분에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이제 제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화수1·화평동 같은 경우는 사실 6개월도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이랑 아직 그 동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파악해 가는 과정 중에 미래 사업도 계획하고 이래야 되는 과정 중에 발령이 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꼭 이쪽으로,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오래 계셨던, 계시고 있는 동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그런 전보인사를 내렸는지 저는 이게 참 궁금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동 행정에 굉장히 혼란이 오고 차질이 오고 이런 것이거든요.
이랬을 때 저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제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그랬습니까, 무슨 동이라고 그러셨죠?
위원장 윤재실
화수1·화평동이요, 지금 최무순 동장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양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곳에 오래계신 동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그 동이었느냐 것을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이런 인사발령, 그다음에 1년 이내의 인사이동을 해야 될 상황이 있을 때라도 이런 것들 지역에서, 그러니까 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고민하시고 해서 발령을 하시는데...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고려를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반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일단 100%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으로 고려해서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준 자치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재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흥복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흥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민영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임종대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상익 차량관리팀장입니다.
강경희 지출팀장은 시부상 49재 관계로 배석하지 못하고 지출팀의 유은정 주무관이 대신 배석하였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흥복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페이지 191쪽에 보면 환경친화적 공용차량 관리가 있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박흥복
191쪽이요?
허식 위원
예, 191쪽...
재무과장 박흥복
예.
허식 위원
지금 공용차량 수량이 총 몇 대예요?
재무과장 박흥복
지금 68대입니다.
허식 위원
68대...
재무과장 박흥복
예.
허식 위원
171쪽에도 보면 공용차량 구입내역 해서 쭉 있는데 거기 몇 대인지 총계가 안 나와요.
금액만 10억 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으로 그것은 합계를 제대로 내주시고요.
재무과장 박흥복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지금 저공해 엔진이 화물트럭 하나 있다고 그리고 유로6엔진 장착 2.5톤 1대 있는데 이게 경유차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흥복
경유차입니다.
화물트럭은 지금 전기차나 이런 하이브리드가 없고 경유차입니다.
허식 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오늘도 보니까 서울에 수소버스가 다니고 울산도 다니고 이러는데 화물차도 아마 그런 친환경적인 차량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재무과장 박흥복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그런 화물트럭뿐만 아니고 앞으로 하이브리드든 전기차든 LPG화물차든 친환경적인 차를, 내구수명이 다했을 때 그때 바꿔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앞쪽으로 가서 15쪽에 보면 2018년도 공사발주 내역 및 추진현황이 있어요.
3천만 원 이상 사업인데 첫 번째로 이것 총계를 내는데 계약건수 61건 잘 만들었고 설계금액 잘 만들었는데 이것을 과별로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도시재생과도 있고 도시기반과도 있고 하는데 막 섞여서 있으니까 어떤 기준으로 해서 1, 2, 3, 4 해서 66건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재무과장 박흥복
날짜순입니다. 계약날짜...
허식 위원
날짜보다도 과별로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재무과장 박흥복
다음부터는 그렇게 한 번 조치해보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여기 입찰하고 3천만 원 이상인데 입찰하고 수의계약이 있는데 수의계약을 보면 굉장히 많아요.
수의계약은 몇 건이고 입찰이 몇 건이에요?
재무과장 박흥복
여기서 표현된 것은 입찰은 순수하게 입찰을 의미하는 것이고 수의공고는 수의계약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수의공고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자입찰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다만 2,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의공고를 하지는 않지만 5천만 원 이하까지는 수의공고라는 형식을 빌려서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두 번째를 보면 원괭이 새뜰마을 경로당 정비공사 이런 것에서 수의공고다 하면 거의 입찰하고 같은 내용이다...
재무과장 박흥복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입찰은 적격심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수의공고는 적격심사를 하지 않고 그 차이만 있습니다.
공고방식은 같다고 봅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103쪽에 보면 부서별 용역발주 내역이 있어요.
용역도 보니까 수의공고가 있고 수의 있고 입찰이 있고 세 가지로 나눠있는데...
재무과장 박흥복
수의공고가 방금 말씀 올린 것처럼 전자입찰인 것이고 수의는 순수한 수의계약입니다.
허식 위원
2,2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했다...
재무과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허식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별로 정리된 것으로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왜 그러느냐면 입찰도 그렇고 공사도 그렇고 또 공사 설계변경한 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과별로 보기가 좋게 해야 되는데 일자별로 해놓으니까 어느 과에서 공사 그다음에 설계변경 그다음에 용역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재무과장 박흥복
행감 끝나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어쨌든 설계변경은 가급적이면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수의도 가급적이면 어쨌든 투명성 있게 오해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흥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과장님, 배석한 팀장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재무과는 입찰이나 이런 것에 대한 총괄 주무부서로써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세밀한 부분은 사업부서가 잘 파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찰을, 여러 가지 계약이라는 관계를 관련하는 부서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9쪽에 보시면...
재무과장 박흥복
9쪽이요?
박영우 위원
예, 우리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수차례 위원님들이 주민들로부터 선출 받고 선택을 받고 이 자리에 오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지역에 대한 애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소상공인들, 지역의 상권을 살리라고 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공직자 분들도 노력을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전에는 이렇게 실행을 했더라도 앞으로는 이왕이면 지역의 골목상권을 살려주는 차원으로 모든 물건을 구매하는 게 실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9쪽만 보더라도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몇 군데인가 하면, 홈플러스, 6개만 지금, 9쪽에 보면 그렇게 구매를 한 내역이 있어요.
이런 것을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재무과장 박흥복
앞으로 소규모 구멍가게든 지역 내의 가게를 이용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부서들이 물론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대부분 다 구입한 게 다과류라든가 이런 제품들이에요.
그런 것은 굳이 트레이더스를 이용 안 하시더라도 얼마든지 지역에 가서도 구매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간 자치행정과도 제가 말씀했듯이 어느 동네는 이 기관에 가서 300만 원씩 지원을 받아서 매년마다 김장을 성대하게 치러서 하시더라고.
우리 11개 동 어느 지역이라고 내가 말씀 안 드리지만 그런 것은 구매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상거래 간의 서로 친분관계 때문에 하는지는 몰라도 앞으로는 이런 것을 내년부터는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흥복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15쪽을 봐주시면 쭉 제가 지켜보았어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구에 업체들이 없어서 그런지, 매년 이것을 지적한 사항들이거든요.
다 입찰에 의해서 모든 게 발주가 되고 하겠지만 이 수많은, 계약한 총업체가 61개 중에서 동구의 업체는 불과 네다섯 개도 채 안 되더라고요.
재무과장 박흥복
저희 동구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영우 위원
예, 쭉 보시면, 공사발주 내역을 보면, 얼마든지 우리 동구에도 찾아보면 이런...
재무과장 박흥복
그 말씀은, 이해가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게 보통 보면 거의가 입찰 또는 수의 전자입찰입니다.
그러다 보면 한계가 좀 있고요.
박영우 위원
물론 한계가 있으시겠지만 가급적이면, 모르겠습니다.
특혜의 일종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동구 관내 업체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권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재무과장 박흥복
예, 그래서 소규모 2,200만 원 이하는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규모 보수공사 이럴 때는 꼭 우리 관내의...
재무과장 박흥복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박영우 위원
유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73쪽을 보시면...
재무과장 박흥복
73쪽이요?
박영우 위원
예, 사업별 설계변경을 하다 보면 물론 처음에 설계를 했다가 미진하거나 이래서 다소 변경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보면 다 이것, 설계변경한 것을 몇 군데 살펴보니까 변경하면서 증액되었어요.
이런 것은 왜 그렇죠?
재무과장 박흥복
당초 설계하고 현장상태가 다르거나 또는 사람이 하다 보면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 또 추가공정이 발생할 경우에 부득이하게 하는데...
박영우 위원
그런 것을 지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초 예산보다 변경하면서 금액이 더 증액되는 사례가 발생하니까 애초에 제대로 입안계획을 했으면 굳이 변경을 안 하고 본 안대로 가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증액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박흥복
그래서 저한테 재무과장 협조결재가 많이 와요.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을 유심히 보고 해당 과의 담당자한테 따집니다.
이것 왜 이러냐, 그러면 또 들어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박영우 위원
물론 그렇겠죠.
재무과장 박흥복
그래서 가급적이면 해당부서에 설계변경이...
박영우 위원
추후 입안계획을 하고 설계할 때는 그 금액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한 내용은 다 증액을 위해 변경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재무과장 박흥복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지양하도록 제가 좀 더 협조하면서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 그런 것을 지양해 달라고...
재무과장 박흥복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위원님하고 해당 과에, 재무과에 협조를 받게 되어 있어요.
보면 설계변경 세세한 것 다 협조가 오는데 제가 한 번씩 전화해서 따져봅니다.
왜 설계변경해야 되는지, 거기 물론 쓰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박영우 위원
비고란에 변경내용은 기재가, 명시되어 있지만 모든 내용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니까 변경을 하기 위한 것은 다 증액하기 위한 변경이다, 저는 그렇게 밖에 판단을 못해요.
재무과장 박흥복
전부 다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영우 위원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재무과장 박흥복
필수불가결하게, 땅 속에 있는 구조물을...
예를 들어서 도로 갓길 쪽에 하수관을 묻잖아요.
그런데 그게 설계 당시에 보편적인 설계인줄 알고 설계를 했는데 까보니까 다른 형식으로 시공이 되어 있더라, 그러면 그걸 더 까야 되고 깨야 되고 물량이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들이 더러 있고요.
그래서 예기치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박영우 위원
과장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모든 업무에 충실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설계변경할 때는 본의 아니게 업자와의 유착관계도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우리 과장님이 바라보는 시각과 제가 바라보는 시각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런 점들이 혹시나 염려가 되기 때문에...
물론 처음에 과장님이 그런 것으로 말씀을 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또 부실공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재무과장 박흥복
사실 부실공사가 안 되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재무과장 박흥복
예, 아무튼 유념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금한 사항인데 89쪽에 보시면 대부분 다 우리 하자보증 기간은 2년이죠?
재무과장 박흥복
다양합니다. 1년부터 10년까지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공정별로 사업별로 다양합니다. 전문공사 별로 다양합니다.
박영우 위원
대부분 다 하자보수 내역을 보게 되면, 공원에 발생했을 때, 고사목 같은 것 있잖아요.
이것 나무 같은 경우는 하자보수 기간이 거의 2년이죠?
재무과장 박흥복
예, 조경공사 2년입니다.
박영우 위원
2년으로 되어 있죠?
재무과장 박흥복
예.
박영우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는데 127쪽을 보시게 되면 미집행한 사유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소 불용액들이 다소나마 남아 있는 사업이 있고 그런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박흥복
작성기준이 10월 31일 기준입니다.
박영우 위원
아직 소진을, 아직 두 달 남았기 때문에...
재무과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에 그런 내용들이 표기되었던 사항입니다.
박영우 위원
표기되었는데 어제도 어떤 말씀이 나왔는가 하면 조기집행의 장단점이 다 있고 일련의 계획을 세워서 집중해야 될 일들이 있으면, 여기도 보게 되면 여러 가지의 사업이 각자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조기에 할 것은 조기에 처리하시고 시간적인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해 주십사, 하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흥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수의계약은 2,200만 원 이하죠?
재무과장 박흥복
예, 맞습니다.
아니, 거기에 단서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것은 장애인 관련법이라든가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여성기업이라든가 그런 해당되는 사항은 5천만 원...
정종연 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뺍시다.
그다음에 수의공고·입찰은 5천만 원 이하, 지금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흥복
전부 다릅니다.
정종연 위원
전자입찰이나 수의공고 이게 같은 내용이라면서요.
그리고 5천만 원 이상은 입찰로 해서 적격심사를 받아야 되는 그게 원칙이죠?
재무과장 박흥복
수의공고도 수의계약의 일종인데 종합공사는 2억 원 이하, 용역은 5천만 원 그게 또 정해져 있습니다.
너무 세분화 되어 있어서 제가 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아니, 15쪽에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지금 보면 5천만 원 이하로, 전자입찰이나 수의공고나 거의 똑같은 개념이라면서요, 개념 자체가.
그런데 15쪽을 보면 수의공고가 5,100만 원도 있고 7,800만 원도 있고 그래요.
그 뒤에 쭉 보시면 6,300만 원도 있고 5,700만 원도 있고 9천만 원의 액수도 있고...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게 원칙을 벗어난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흥복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방법에는 수의계약, 일반경쟁 입찰에 의한 제한경쟁 입찰도 있고 협상에 의한 계약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인 수의계약이 종합공사는 추정가격이 2억 원까지 또 전문공사는 추정가격이 1억 원까지 이하 그리고 전기 및 그 밖의 공사는 8천만 원 이하 또 용역 및 물품, 기타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전자입찰 방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이 되는 금액은 입찰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 이상 적격심사를 해서 한다?
재무과장 박흥복
그렇습니다, 예.
정종연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5천만 원 이하라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상하게 생각하죠.
재무과장 박흥복
일반 수의계약은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여기 보면 2회 수주 입찰이라고 되어 있죠?
2회 이상 입찰계약을 했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박흥복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거기 업체가 6개 정도 되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의, 2회 이상 했던 업체들의 자료를 달라고 그러니까 자료는 아예 안 줬고요.
재무과장 박흥복
그래서 거기 계약 부분에 표기했던...
정종연 위원
입찰했을 때 협력업체 신고는 안 해도 됩니까?
재무과장 박흥복
그것은 저희가 공고사항에 조건을 내겁니다.
협력업체 공동분담으로 해서 들어올 수 있거든요.
정종연 위원
그러면 2회 이상 한 사람들이, 이 업체가 2회 이상 할 수 있게끔 무슨 조건 같은 게 입찰에 있잖아요?
재무과장 박흥복
이게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예를 들어서 특정기계를 갖고 있는데 특정기계가 없는 업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장비 같은 거라든가 입찰했을 때 그 내용을 어떤 식의 입찰을 붙이느냐에 달려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없었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그냥 2회 이상 수주해서 입찰해서 공사를 했던 부분이고 이런 내용은 전혀 설명에 나와 있지 않아요.
재무과장 박흥복
그것은 원청업체가 재하도를 줄 수도 있거든요.
정종연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조건을 제시할 것 아닙니까? 입찰공고에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흥복
공동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예를 들어서 특정장비를 갖고 업체가 입찰에 응하라고 그 조건이 붙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흥복
포괄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없었냐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박흥복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이것만 쭉 해서 하면 자세한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지 않습니까?
7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자료가 있을 때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이것을 해서 저희들이 쉽게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무과장 박흥복
알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재무과장 박흥복
일단 저희가 노력할 텐데 한 가지만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종연 위원
예.
재무과장 박흥복
지금 저희가 합치면 수백 건이 넘습니다만 이것을 다 일일이 세부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받지 않으면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그냥 서류만 쳐다보고 앉아서 몇 마디 하고 끝나는 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잖아요.
매년마다 반복되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보면 제가 초선이어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내년에도 이런 자료가 또 넘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딱 꼬집어서 우리 재무과만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보면 다른 과도 그렇게 자료가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박흥복
알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73쪽으로 가겠습니다.
설계변경이 있지요.
아까 조금 전에 허식 위원님하고 우리 박영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은 이 설계변경이라는 게, 거의 보면 공사금액이 다운되는 설계변경은 거의 없어요.
많지가 많아요. 그것은 그렇죠?
재무과장 박흥복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거의 공사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상향조정되는 설계변경이에요.
이게 전형적인 공사대금 부풀리기의 방법이에요.
이것은 저보다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설계변경 건이, 재무과에서 공사를 발주해서 했던 중에 27건이면 전체로 따지면 몇 프로입니까?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박흥복
전체를 기준으로 하기가...
부서별 1천만 원 이상을 해야 될지 그렇게 파악을 안 해 보았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1천만 원 이상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재무과에서 해서 설계변경...
재무과장 박흥복
그러니까 27건이라고 본 것입니다.
정종연 위원
27건인데 이것은 설계변경 건이잖아요.
그러면 전체 30개의 공사를 발주했다든가 50개를 했다든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몇 프로냐 이말이에요, 설계변경의 프로테이지 수가.
재무과장 박흥복
전체 사업에서 설계변경한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 되느냐...
정종연 위원
예.
재무과장 박흥복
전체 사업이...
지금 1천만 원 이상만 본다면 225건이거든요.
그리고 이월사업까지 보면 21건에 34건에, 약 350건 정도, 여기 있는 것으로 비교한다면 약 10%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27건 중에 설계변경에서 최고 많이 올라간 액수가 얼마 정도 돼요?
여기 보면...
재무과장 박흥복
27건 중에서는 280만 원 정도가 변경금액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정종연 위원
암 제거에서 4,200만 원도 하고, 암 제거에서...
그러면 이것 지질조사 같은 것도 안 하고 그냥 이것 해서 하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지금, 우리 재무과에 있는 분 거의 전문가들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흥복
이것은 이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보니까 지금 뒤에 배석하신 분들이 전부 다 공무원의 연륜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미리 파악도 못하고 해서 이렇게 증액을 해서 편법적으로 공사금액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제공했지 않았느냐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박흥복
그렇지는 않고요.
정종연 위원
지금 뒤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제가 보기에는 연륜이 상당히 있으신 분들이고 공무원 생활 상당히 오래하신 것 같은데...
재무과장 박흥복
제가 계약절차를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종연 위원
말씀하세요.
재무과장 박흥복
설계변경을 예로 들자면 저희가 사실 권한은 없습니다.
해당부서에서 판단해서 지금 말씀드린 변경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했지만 이런 사유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 판단되면 해당부서에서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전결권자,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과장 또는 국장 또는 부구청장까지 사업부서에서 결재 맡아서 저희한테 계약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에 맞춰서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부서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판단여부,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사실 못 되는 사항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의 자질 문제도 아니고 전문성 문제도 아니다?
재무과장 박흥복
해당부서에서 판단을 한다는 얘기죠.
정종연 위원
이 시스템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렇게 갔다?
재무과장 박흥복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사업부서에서 이런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게 넘어오면 관련법 절차에 따라서 계약을 하는 사항이라는 얘기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이런 설계 부분을 확인하든지 예를 들면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흥복
그것은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있을 수 있지만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해당부서에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판단해서 오면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이 설계변경 못해 준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원칙하게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발주를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이게 한두 건 같으면 그렇게 갈 수가 있다고 저희들도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무려 27건이에요, 이 부분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금 과장님은 10% 미만이라고 얘기했는데 10%가 적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과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사전에 거를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데 노력 좀 하겠습니까?
해당부서, 저희가 한 번 소집을 해서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달하겠습니다. 회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부서 모아놓고 회의 한 번 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 부분 틀림없이...
재무과장 박흥복
회의를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박영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사업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 부분이, 동구는 개발을 해야 될 지역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수없는 공사가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전례가 되어버리면, 그 업자들 굉장히 영악한 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우습게보고 찜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미연에 방지하고 앞으로 이런 게 일어나지 않게끔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흥복
알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약속을...
재무과장 박흥복
사업부서 한 번 소집해서 회의를 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79쪽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본예산 중 미발주 사업현황이 있네요.
쭉 보면 도시경관과에서 수목조명이 식물의 생장에 방해가 되어서 발주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다른 부분은 내부검토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이 사업이 딱 이것 3건입니까?
재무과장 박흥복
예, 본예산에 반영된 중에서 미발주 사항은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알겠습니다.
89쪽으로 가겠습니다.
하자보증금 예치 및 하자보수 내역이 있어요.
첫 번째 보면 공원의 고사목 발생이 되어 있네요, 도시경관과에.
재무과장 박흥복
예.
정종연 위원
수종 같은 게 선택이 잘못되면 그럴 수가 있어요. 나무가 죽을 수도 있어요.
또 나무를 식재하는 분들의 기술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데 사실 수목 같은 것 이런 것을 보면 남부지방에 적합한 수목이 있는가 하면 중부지방에 적합성이 있는 그런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좀 간파해서 다시 하자보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보니까 약 일주일 만에 고사목 보수완료를 했네요?
재무과장 박흥복
제거하고 심으면 되는 것이니까요.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약 일주일 정도 걸렸다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박흥복
예.
정종연 위원
나무가 죽을 때까지는 확인이 안 되었다가 그러면 상당기간이 흘러간 거예요.
상당기간 흘러갔다가 일주만에 한 거니까, 솔직한 얘기로 나무를 육안으로 보면 모르잖아요.
고사된 것을 알고 하다 보면, 그 나무는 생장을 못하기 때문에 상당기간 죽어있다는 얘기죠, 죽을 때까지.
재무과장 박흥복
그게 좀 사유가 있는데요.
정종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의 수종선택도 잘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흥복
알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리고 하여간 103쪽인가요?
홍보물 영상물 제작에...
재무과장 박흥복
몇 번...
정종연 위원
105쪽에 보면 2회 유찰 이것도 있어요.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2회 유찰로...
재무과장 박흥복
32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30번이요?
정종연 위원
예.
103쪽 부서별 용역발주 내역에 보시면...
재무과장 박흥복
번호가 있는데...
정종연 위원
번호가 있는데 18번을 보시면 관광진흥과 2회 유찰 수의 또 30번 청소과 2회 유찰 수의, 그렇게 되어 있죠?
재무과장 박흥복
예.
정종연 위원
이것은, 또 37번에 보면 2회 유찰 수의, 이것은 왜 유찰이 되어서 수의계약으로...
재무과장 박흥복
이것은 입찰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입찰하면 조건에 안 맞아서 1명도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응찰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응찰을 1개 업체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2개 이상 입찰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되는데 동일한 조건에 입찰을 했는데 안 들어와서 수의계약으로 한 사항입니다.
2번 입찰이 되었다는...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 방법이 전형적인 방법일 수도 있어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이용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얘기예요.
2회 유찰되면, 조건이 까다로우면 2회 유찰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원했던 곳으로 수의계약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세히 들여다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 부분의 내용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힘드니까 질의만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왜 그렇게 되었느냐...
재무과장 박흥복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종연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에 의문점을 가지고 얘기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흥복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문점을 풀어드리려고 답변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정종연 위원
과장님이 이것 네 군데 중에 왜 2회 유찰되었는지 내용을 하나라도 알고 있는 것은 없어요?
재무과장 박흥복
그러니까 결국 가격입니다.
가격 대비 자기가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조건이.
그것은 단순합니다.
정종연 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을 전혀 안 하고 그러면 다 끝난 것입니까?
타산이 없으니까 안 들어왔으면 다음번에 수의계약을...
재무과장 박흥복
그러니까 1개 업체가,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2개 업체 이상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된다고 그랬잖아요, 응찰이, 업체가.
그런데 1개 업체만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유찰이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도, 금액 하나도 안 바뀌고 전제는 동일한 조건의 공고내용입니다.
그렇게 2번을 입찰을 했을 때 안 들어올 경우에는...
그중에 1개 업체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 1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 유찰이라는 게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의 정당성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런 부분의 부정도 있을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재무과장 박흥복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종연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에 전혀 맥락이 없다고 판단을...
재무과장 박흥복
그렇지는 않고 다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에서 저희가 이렇게 일을 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정종연 위원
이런 부분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이요. 아시죠?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재무과장 박흥복
잘 알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것도 공무원들도 필요합니다.
재무과장 박흥복
그래서 저희가 웬만해서는 갓끈은 안 고쳐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도 이런 얘기를 격하게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재무과장 박흥복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서로가 잘 되자고 하는 부분이고...
105쪽의 32번 티브로드 서해방송에서 홍보물 영상제작 위탁제작 이렇게 해서 한 군데로만 다 갔네요, 다른 데 업체로 많이 좀 나누어주고 그랬었는데.
재무과장 박흥복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종연 위원
예.
재무과장 박흥복
관련법에 따라서 특정사업장, 특정기술 여기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정홍보물을 여기 티브로드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종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천에 특정, 티브로드 방송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해방송도 있고 OBS도 있고...
재무과장 박흥복
그런데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지역마다 유선방송의 범위가 달라요.
중·동구는 티브로드입니다.
정종연 위원
아니, 채널을 돌려보면 OBS도 나와요.
OBS 안 나옵니까? 서해방송 안 나옵니까?
그것...
재무과장 박흥복
유선방송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도 잘 짚어보시라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박흥복
알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왜냐하면 이런 게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박흥복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163쪽인가요?
재무과장 박흥복
163쪽이요?
정종연 위원
국·공유지 전수조사에서 지금 무단점유 의심필지 내역 그래서 약 15평 정도, 그러니까 51㎡ 정도 그것은 측량을 안 해서 이게 의심필지로 구별이 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박흥복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1년에 4월부터 거의 12월까지 실태조사를 연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민원전화를 받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조사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발견된 게 의심 가는 게 이 한 필지입니다.
그래서 이 필지에 대해서 현황측량을 12월 중에 할 계획이고 그리고 무단점유가 되었다면 변상금을 부과하고 변상금 부과 이후에 5년 치를 하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대부계약 체결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종연 위원
요즘 전수조사 다 끝난 것이죠?
재무과장 박흥복
12월 말까지인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아니, 이 위에 보면 국·공유지 전수조사...
재무과장 박흥복
전체 대상이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게 다 우리 국·공유지가...
재무과장 박흥복
일반재산입니다. 일반재산만...
정종연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 조사가 끝나는 내용인데 51㎡ 이것만 의심...
재무과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의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정종연 위원
12월까지 완료를 하겠다...
재무과장 박흥복
예, 분할측량, 현황측량...
정종연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만약에 구유지나 시유지를 점유하면 점유하는 부과금을 물리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박흥복
그게 불법으로...
정종연 위원
만약에 다른 건물이나 거기에 점유하고 사시는 분들이 계셨을 때 국·공유지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물리잖아요.
재무과장 박흥복
정상적인 경우에는 대부료와, 이렇게 걸렸을 경우에 처음에 5년 치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그 후에 매년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정종연 위원
그런 거예요?
재무과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재무과장 박흥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재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다른 위원님이 많이 지적해 주셔서 저는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91쪽을 보면 인쇄물·광고물 등 발주현황이 나와 있는데 95쪽부터 계속 보다 보면 타 구 업체에 계속 의뢰해서 제작을 하셨는데 동구에도 인쇄물 만드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왜 연수구에 있는, 타 구에 해서 큰 금액들이 나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박흥복
예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7페이지의 공통사항에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 처리결과 사항에 같은 내용인데 이것을 설명드리는 게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인쇄물은 총 56건 중에 43건을 발주했는데 관내업체에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은 25건 중에 21건을 저희 관내에 발주했고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가져서 ‘17년도 감사 대비해서 22%가 증가된 77%의 인쇄물을 관내업체에 발주를 했고요.
홍보물은 37%가 증가한 84%인 21건을 관내업체에 줬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려하시는 사항을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 내용은 고가장비 또는 고급인력들을 갖춰야 되는 세금고지서라든가 특정인쇄물은 업체밖에 할 수 없거든요.
그게 아진전산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시면 연수구에 아진전산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주로 고지서, 독촉장, 관공서에서 많이 쓰는 특정 장비나 인력을 갖춰야 되는 그런 업체가 거기밖에...
인천에 두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아진전산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짧게 할게요.
187쪽에 보면 계약 전 사업에 대해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조정한다는 저기가 있었죠?
재무과장 박흥복
예.
허식 위원
그런데 우리 재무과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있어요? 맨파워가 있어요?
재무과장 박흥복
이것은 저희가, 어떤 것을 말씀드리냐면 앞에도 나와 있지만 계약심사에 대한 건은 토목직 전문공무원이, 이것만 전담으로 계약심사를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품셈이라든가 때로는 현실적인 관련규정에 의해서 제대로 원가반영이 되었는지 공법은 맞는지 이런 것을 검토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그 한 분 갖고는 이렇게 하기가 어렵고 과장님 전공은 뭐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설계라든가 공법하기 전에 원가계산을 하면서 각 직원들이, 어저께 기획감사실에서도 나왔지만 그 직원들이 원가절감해서 포상도 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박흥복
예.
허식 위원
그런데 여기 재무과에서 이것을 한다, 물론 도시정비과든 혹은 도시재생과든 이런 쪽에서 아니면 주택정책과든 이런 쪽에서 올라올 때 잘 점검해서 올라오면 좋은데 그분들이 생략될 수 있고 그쪽에 적정한 인력이 없기 때문에 넘어올 수 있는 것을 한 번 더 검토하시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공법이라든가 혹은 각 단계별로 원가계산할 때 설계할 때 공법할 때 각 단계별로 적정성을 사실 검토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건축비가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인데 이런 것을 하면 8∼90억 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공법이라든가 새로운 특허라든가 이런 것을 도입해서 적용해보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스템으로 갖추어야 될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소위 VE, 밸류 인바이런먼트 (Value Environment)내지는 밸류 엔지니어링(Value Engineering)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1년에 발주금액이 꽤 많잖아요.
1년 총 발주예산이 얼마예요?
재무과장 박흥복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지...
허식 위원
지금 보니까 103억 원이네. 그렇죠?
공사발주 금년 2018년도에 공사발주 내역을 보니까 3천만 원 이상 건만해서도 총 61건에 103억 원, 15쪽에, 그렇죠?
이중에서 10% 정도만 VE를 적용해서 원가를 절감한다, 그러면 10억 원이 금방 나올 수 있어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하면 외부 용역을 줘서라도 외부 전문가를, 촉탁직이든 아니면 그쪽에 의뢰하든 해서 이 VE에 대한 적용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재무과장 박흥복
저희가, 물론 시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공사를 하기 전에 말씀하신대로 설계가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 원가가 제대로 되었는지 공법은 적정하게 반영되어서 하는 것인지 옛날 공법인지 이런 것을 저희가, 저는 저희 직원을 전문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도 있고 물론 대상 되는 사업 중에 지금 여기서 보면 올 10월 말 현재 26건에 대해서 약 2.49%를 절감했는데요.
허식 위원
어디에 나와요?
재무과장 박흥복
그게 186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계약심사 현황에요.
이게 10월말 현재이고 그래서 총 40건 공사가 26건에 용역이 13건, 물품이 1건해서 총 40건의 심사를 해서 2.49%인 2억 원 정도를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절감 폭이 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터무니없이 자르면 되면 부실공사 원이 될 수 있고 또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기준은 이런데 잘못된 것 아니냐, 이래서 저희가 해당부서와 사전에 조율을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잘하고 계시고 어쨌든 이것을 조금 더 강화해서 필요하면 정말 전문인력 내지는 외부와 협조관계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더 집행하시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박흥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종연 위원님, 지금 준비 중이십니까?
정종연 위원
아니요.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장수진 위원님이 질의신 것을 보충해서...
광고물 인쇄물 발주 관련해서 22% 증가하고 37% 증가한 것은 충분히 인정하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자세한 세부사항 내역을 보면 증감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기에는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93페이지의 4번 같은 경우는 꿈앤뜰 키즈랜드 홍보 및 안내 리플릿 제작 구입을 미추홀구에 하셨는데 리플릿 제작할 곳이 동구에는 없었는지와 그다음에 98페이지에 보면 6번에 2018년도 시장연두방문 관련 현수막 제작을 중구에서 하셨어요.
현수막을 제작할 곳이 동구에는 없었는지와 그다음 99페이지에 보면 14페이지에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홍보용 멀티탭 구입은 남동구에서,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인천역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셨을 것이라 미루어 추측하고 그다음 밑에 보시면 15번에 동구 평생학습관 안내홍보물 제작인데 이것은 서울시 중구에서 하셨어요.
그리고 22번 보면 2018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홍보물품 제작인데 이것 서구에서 하셨어요.
이런 것들은 동구에서 할 곳이 없었나요, 아니면 이만큼 증감을 했으니 다른 구에 가서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하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박흥복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만큼 했으니까 여기에 했다는 얘기는, 추어도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인쇄업뿐만 아니라 수의계약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업체만 100% 제한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구세가 적다 보니까 업체도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인쇄업 하시는 분들도 보면 저희 구보다도 다른 구를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구.
그런 것으로 봐서는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수 있어요.
저희가 100% 여기만 제한하게 되면, 물론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특수하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인쇄의 퀄리티가 어느 정도 있어야 줘야 되는데 우리 동구 업체에서 그것을 맞출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면 그쪽에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충분히 이유가 있어서 하셨겠지요.
이유가 있어서 하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느냐를 물어본 것인데 역시나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박흥복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더 관내업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를 보면 법인카드 사용 마일리지 현황이 나옵니다.
포인트 적립액은 신용카드, 유류구매카드, 체크카드 해서 일반 주민들이 보기에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런 포인트 적립액의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예산편성...
재무과장 박흥복
적립할 수 있는 대상카드는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유류카드인 경우에는 사용금액의 1.1%가 적립되고 법인카드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1%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카드, 법인카드와 유류카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1% 유류는 1.1%, 기름 넣게 되면 거기에 대한 쌓이는 적립포인트가 1% 또는 1.1% 적립되어서 1년 동안 2,290만 원 정도가 모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늘어나기는 하는데, 왜냐하면 카드사용하도록 권장하니까, 그래서 작년에 1,600만 원 정도 했었는데 올해는 2,290만 원 정도가 쌓여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현금화를 해서 세입처리합니다.
신한은행에 저희가 1년에 1번 정도 청구합니다.
그래서 매년 4월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 초에 다시 정리해서 한 번에 하고 있는데 이것도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약 2번 정도 상·하반기로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금화시켜서 저희가 세입처리하면 아마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포인트를 열심히 적립하셔서 세입액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흥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168페이지를 보면 국·공유지 변상금 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 비고란에 보면 고령, 무재산, 납부능력 부족이랬는데 고령, 무재산이라서 납부능력이 부족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요?
재무과장 박흥복
그래서 저희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민스럽습니다.
저희가 체납처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중에 재산 압류 또는 자동차 압류가 있고 이런데 예금 압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분들 돈이 있어서 안 내는 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파악해 본 바로는.
그래서 보면 나이가 많이 드셔서 고령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문서로만 하지 않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직접 찾아가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재산을 다시 한 번 조회해서 없으면 찾아가서, 조금씩 분할납부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분합납부 조건이 된다면 저희가 얼굴을 보고 한 번, 두 번, 세 번 찾아가서 설득을 할 계획입니다.
그 후의 방법은 결손처분하든 그 방법은 추후에 다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흥복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세무과장 노영철입니다.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하기에 앞서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예 세정팀장입니다.
박찬영 구세팀장입니다.
김준수 시세팀장입니다.
이은경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서현석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노영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소멸시효가 있죠?
세무과장 노영철
예,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몇 년입니까?
세무과장 노영철
5년입니다.
정종연 위원
지방세 소멸시효는 기간은 5년입니까?
세무과장 노영철
예.
정종연 위원
거의 많이 됩니까, 아니면 연장되고 그런 것은 없고...
세무과장 노영철
대개 체납을 하게 되면 압류를 하거든요.
압류를 하게 되면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지속됩니다.
정종연 위원
국세와 비슷합니까?
세무과장 노영철
예, 똑같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정종연 위원
국세나 지방세나 5년으로 소멸시효를 잡는다...
세무과장 노영철
예.
정종연 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까지는 볼 것도 없고 87쪽을 보먼 금고심의 지정, 신한은행이 단독으로 와서 신한은행으로 거의 확정된 것이죠?
세무과장 노영철
예,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11월 2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신한은행만 신청을 해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수의계약으로 결정해서 지정했습니다.
정종연 위원
보면 유휴자금 같은 것도 신한은행에 많이 예치를 하죠?
세무과장 노영철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보통 금리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노영철
지금 공공예금일 경우에는 금년도까지는 2.01%고 그다음에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가산금리가 매월 바뀝니다.
그래서 매월 정기예금은 변동되는 상황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있잖아요, 마을금고 같은 것, 신협이나 이런 데.
거기와 이자비율의 차이는 좀 있습니까?
세무과장 노영철
그것은 제가 비교를, 아무래도 비교를 안 해보았습니다.
정종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 보면 등록세, 재산세 우리 구세가 있잖아요.
보면 16페이지를 보니까 등록세는 액수가 조금 상향되었네요.
29.4% 상당히 프로 수가 많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노영철
등록세는 시세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법인에서...
등록세라는 것은 권리취득이나 이전, 변경이 있을 경우에 신고하는 것이거든요. 등기소 같은 데에 신고하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금년 같은 경우는 법인에서 등록면허세가 1천만 원 이상 많이 징수되어서 현재로써는 약 2억2,400만 원 정도가 더 플러스된 상황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래서 보니까 등록면허세가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었네요.
그리고 재산세도 4.2% 이것은 공시지가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세무과장 노영철
재산세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공동주택 가격이 평균 약 2.2% 올랐고 개별주택 가격은 2.27% 그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약 0.68% 또 건축 신축가격 기준액이 있거든요.
그게 67만 원에서 69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과표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게 올랐기 때문에 재산세가 올랐습니다.
정종연 위원
과표산출에서 올랐다?
세무과장 노영철
예.
정종연 위원
그리고 17페이지 맨 위를 보면 재산세는 42% 올랐는데 주민세는 0.7%밖에 안 올랐어요.
보면 증가액이 약 300만 원 정도,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세무과장 노영철
주민세 같은 경우는, 주민세는 재산분이 있고 종업원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재산분은 종전에 사업소세라고 하는데 사업소세가 변경된 것인데 사업장 면적 약 330㎡ 초과 사업소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고 종업원분은 일정 인원 이상의 규모를 갖춘 그런 종업원을 갖춘 기업 같은 데에, 사업체 이런 데에 부과하는 것인데요.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0.1% 감소를 했네요.
그러니까 영업이 잘 안 되고 고용이 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세무과장 노영철
예, 그런 얘기입니다.
정종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우리 팀장님들 1년 동안 세금 거두어 드리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항상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42쪽에 보시면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현황이라고 해서 다소 건수도 많고 어떤 사유는 있겠지만 이런 사례들이 계속 지속적이고 반복되고 있죠?
세무과장 노영철
예, 주로 과오납이 발생하는 원인은 물론 이중납부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 주로 국세를, 소득세 같은 경우는 세무서에 신고할 때 지방세도 같이 신고를 하거든요.
국세의 변동요인이 생기면 지방세도 결부되어서 같이 경정되는 원인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연말정산 같은 경우도 이의신청해서 변경되는 원인들이 많잖아요, 소득세.
그래서 이게 변경되어서 과오납이 이렇게 생깁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환급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건가요?
세무과장 노영철
예.
박영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중납부, 납세자 자꾸 이런 것은 전산으로 그분들이 내기 때문에 같이 뜨지 않나요?
세무과장 노영철
자진신고를...
박영우 위원
하게 되면 만약에 이중납부된 경우가 전산 상에 다 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과오납 착오가 생기죠?
답변하실 팀장님 계신가요?
위원장님...
세무과장 노영철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안 되는데요. 팀장님이 직접 답변은 안 되고 세무과장님을 대신해서 하실 수 있도록 뒤에서...
세무과장 노영철
제가 위원장님한테...
박영우 위원
자료 받아서 말씀해 주세요.
세무과장 노영철
위원장님께 지금 팀장이 답변해도 되느냐고 여쭤본 것...
위원장 윤재실
직접적인 답변은 저희 하지 않기로 되어 있어요.
박영우 위원
나중에 제가 한 번 설명 들어볼게요.
그리고 45쪽을 한 번 봐주세요.
우리 세무과에서는 이 체납자 관리도 잘하고 계시고 하는데 체납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물론 여러 가지로 부과하는 행정적인 절차가 있겠지만 이분들은, 체납을 계속하면 법적인 조치가 들어가는 게 5년인가요?
세무과장 노영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압류를 하면 지속이 됩니다.
박영우 위원
계속 연장...
세무과장 노영철
소멸시효 없이, 예.
박영우 위원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동구는 자주재원보다는 의존재원에 굉장히 모든 게 매몰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재원이 연간 순수하게 내는 세외수입이 약 74억 원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살펴봐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압류를 하든가 뭘 하든가 법적인 절차를 밟되 언제까지, 이게 기한이 없잖아요, 언제 받아들일지도 모르니까.
이런 부분들이 세무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다소 있더라고요.
교통과 같은 경우도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거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팀장님들과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을 좀 부탁드릴게요.
세무과장 노영철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46쪽에 보시면 지방세 징수현황에서 연도별로 있잖아요.
물론 인구가 감소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옆에 결손처분도 지금 연도별로 쭉 나와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는 올해가 상당히, 9월 기준해서 많은, 잘 하셨는데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하죠?
세무과장 노영철
결손이요?
박영우 위원
결손 부분도 그렇고 부과액이 자꾸, 감소원인이, 지방세 징수...
세무과장 노영철
부과액은 ‘16년도, ‘17년도는 12월까지 부과...
박영우 위원
기준을 했을 때...
세무과장 노영철
금년도는 9월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박영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를 보시면 법인·일반 과세대상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 및 추진실적이라고 나와 있고 3번에 향후 세무조사 중점 추진사항에 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조사 해서 옆에 기간이 11월에서 12월로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조사 진행기한인데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세무조사는 연중으로 사실상 실시된다고 봐야 되는데 연말에, 법인 같은 경우는 과점이 51% 이상 되면, 주식변동이 있으면 취득세 부과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종합해서 일괄해서 부과를 하기 위해서 11월, 12월에 이렇게 세무조사를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래서 지금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점주주는 주식 과반이상 소유주주들에 대한 취득세 관련해서 지금 세무조사를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그게 기간이 11월에서 12월이고, 그러니까 지금이 그 기간인데 세무과에서는 이 기간에 어디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지금 이것은 세무서에 자료요청도 하고, 세무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자료분석을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아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여기 밑에 보면 국세청 연계 비상장법인 주주변동 일괄 조회 후 미신고 여부도 조사하겠다고 하시고 주식변동 시점 자산내역 등 과세자료 확인 후 부과 조사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혹여라도 취득에 대한 것들을 면밀히 하셔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향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더 이상 질의...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이것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8쪽에 보시면 체납자 현황 및 징수현황에서 보시면 이분들이 보시면, 건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A라는 사람은 60건도 있고 주식회사는 100건도 넘어가는데 이것은 나쁘게 표현하면 상습범들 아니에요?
세무과장 노영철
예, 그런데 상당히,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이상 체납액...
박영우 위원
아니, 그것을 떠나서 여기 보면 건별로 보면, 1번에 보시면 최 모라 하시는 분은 체납건수가 60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질적으로 상습적으로 이렇게 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세무과장 노영철
그게 사실상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고 1번 분 같은 경우는 최고 2억3천만 원 정도 현재 체납되어 있는데 이분도 ‘91년도에 화재 나고 하여튼 개인파산 신청하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하여튼 납부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데 상당한 건수가 많고 대부분 다 2건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1건을 체납하신 분은 별로 안 계신데 굉장히 이런 분들은 상습적으로 계속 체납을 하지 않나, 물론 가정에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납부를 못하시는 분들도 체납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것을 보면 해도 금액이 상당한, 다 500만 원 이상이네요.
세무과장 노영철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아까 이분들의 절차도 그렇게 진행, 재산이 없다면서요.
세무과장 노영철
예, 재산이 없고 4번 같은 경우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로 109건 정도 되어서 상당히 많이 체납되어 있는데 이분은 렌터카 회사를 하던 사람인데 다수 차량을 보유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체납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부 보면 무재산자 그리고 분할납부, 소득은 조금씩 있는데 분할납부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조금씩 조금씩 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박영우 위원
그나마 다행이네요.
세무과장 노영철
워낙 크다 보니까 그게 몇 년 안에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질질 끌고 가고 재산압류도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영우 위원
돈이 없어서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못 내시는 분은 이해를 하나, 물론 우리 세무과에서 이분들에 대한 것을 조사를 잘하고 다 데이터를 갖고 계시겠지만 제가 보니까 체납금액이 거의 22억 원 가까이 되잖아요.
22억 원이고 심지어 어떤 분은 100건 이상의 체납건수가 되어 있고 이런데 이런 분들은 나쁘게 표현하면 배 째라, 재산이 없다고는 말씀하셨지만 나는 안 낸다, 나는 얼마든지 가라, 여기서 그런 사람들 같은 사례들은 없나요?
세무과장 노영철
조치는 다 해놓은 상황입니다.
박영우 위원
물론 법적인 조치는 다 하셨겠지만...
세무과장 노영철
압류뿐만 아니라...
박영우 위원
이게 총 120건이잖아요. 이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철 세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예, 민원지적과장 유삼열입니다.
심한 감기에 목이 잠겨 답변이 분명치 않을 수 있어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지적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성곤 민원여권팀장입니다.
김순옥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강창선 지적팀장입니다.
허덕재 새주소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삼열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간단하게 지금 17쪽 있죠.
17쪽하고, 57쪽 다 이게 하나는 직접적으로 접수한 민원이고 또 하나는 사이버민원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총 통계 그런 것은 잘 처리했는데 지금 이게 처리 연번을 신고일부터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무과, 도시기반과 정신이 없는데 이것을 과별로...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부서별로요?
허식 위원
과별로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 2개 합쳐서 재무과에서 이렇게 내용을 쭉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과별로 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2개 나누지 말고 과 순서대로 합쳐서요?
허식 위원
어쨌든 과별로 해 주세요.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 갖고 합쳐도 되고..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리고 285쪽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공시에 따른 이의신청이 많이 있죠?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예.
허식 위원
송림초교 쪽도 지금 많이 개별공시지가가 낮아서 저기 했고 2016년도인가 개별공시지가가 오히려 떨어진 지역도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지금 개별공시지가는 위원님이 잘 알다시피 표준지공시지가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이 되고 토지보상액이 매매평가 기준으로 감정평가사가 조사평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 고시한 사항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가 연동돼서 나가는 사항인데 지금 제가 정확한 전문가 소견을 드릴 수는 없을지라도 감정평가사가 표준지가 선정을 결정 고시한 사항인데 구도심지라서 그런 사항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지금 개발지보다는 그런 영향을 받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지금 286쪽이나 287쪽에 보면 하향해달라는 신청자도 있고 상향해달라는 데도 있는데 이것 보면 송림동 쪽은 아무래도 공영개발이니까 상향해달라는 쪽이 있었는데 이제 조정이 된 것도 있고, 기각된 것도 있고 기타 화수동 같은 쪽에는 하향해달라고 그러는데 기각이 됐고 이랬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기각이나, 조정 이런 쪽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개별공시지가는 이미 결정이 돼서 공시된 상황에서 그것을 이제 번복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게 다 심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인데 그런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화수동 쪽에는 이것은 최초가, 된 것으로 아는데 거기는 화수부두 두산인프라코어 하고 오랜 기간 동안에 경계 침범으로 인해서 민원이 쌓여 있던 사항이거든요, 이 지역이요.
그런데 조정금을 산정하는 감정평가사에 하는 감정평가액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개별공시지가로 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는 많은 이득이 온 사항이죠.
또는 두산인프라코어는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손해를 본 사항인데 그래서 이게 하향조정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개별공시지가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내려줄 수가 없다.
그것은 만약에 평당 200만 원이라고 하면 감정평가하면 500만 원, 이 정도로 나오는 사항인데 69만 원 결정가인데 거기에서 50만 원이 내려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한 것으로 제가 오기 전에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화수동 쪽은 지금 김 아무개의, 두산인프라코어에서 제시한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여기가 이제 화수부두 쪽 두산인프라코어 하고 붙은 거기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산인프라코어 지역을 더 침범해서, 그러니까 자기 땅이 아닌데 더 넓게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적재조사를 해서 조정금 조정이 됐는데 원래는 이제 감정평가액으로 하게 돼 있는 상황인데 주민들한테는 땅이 많이 있으니까 땅을 가져올지 몰라도 돈은 내야 될 분도 많았던 사항인데 거기에서 협의가 돼서 두산인프라코어와 주민들과 협의가 돼서 개별공시지가로 하게끔 주민들의 어려운 사항 감안해서 그 당시에 주민들의 비용부담을 감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이런 얘기가 중간에 서로 간에 얘기가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어는 거시적인 사회공헌적 쪽으로 생각을 해서 아마 개별공시지가로 해서 서로 타협이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알겠습니다.
더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감기도 걸리셨으니까 나중에 별도로 질의하고 알아볼게요.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감기도 걸리시고...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별 말씀을, 죄송합니다.
정종연 위원
부동산중개업 행정처분 내역 277쪽을 보면 지도점검 결과, 표에서 두 번째 보면 그게 재판이 아직 안 끝났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두 번째 어떤 것...
정종연 위원
맨 위에 보면...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공인...
정종연 위원
예, 땡땡 공인중개사 사무소 제물량 만석동 정땡땡 이것 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만석동이요?
정종연 위원
중개대상물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였으나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은, 확인 설명이 미비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예.
정종연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재판에 계류 중이죠, 아직 재판이 안 끝났습니까?
그런데 과태료 부과 이것은 뭐예요? 숫자가 잘못된 것입니까?
얼마예요, 과태료 부과가?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과태료 부과가 거기가 지금...
정종연 위원
숫자를 어떻게 표시를 해놨는지, 하여간 정확하게...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실무자와 숙의)
아니요, 200만 원이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200만 원인데 2천 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의아해서...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단위가 뒤에 천 원으로 해서 200만 원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200만 원 지금 하고 있고 확인 설명 미비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소송을 해놓은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예, 거기에 맹지가 있는 상태인데 도로로 접한 부분인줄 알고...
설명해 갖고 나중에 사서 확인해 보니까 그런 상황이 나온 것이죠.
정종연 위원
그전에는 이런 부동산 사고가 나면 중재역할을 해서 원활하게 처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분들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위원회가 옛날에는 있었거든요.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부동산...
정종연 위원
이게 중개대상물 사고가 일어나면 우리 민원지적과 이쪽에서 이 부분을 원만하게 합의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20년 가까이 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제도는 없죠?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예, 없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중개사한테 잘 해결 지으라고 이 정도만 할뿐이지 우리가 중간에 끼어버리면 양쪽에 오해받는 상황이라서 그런 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종연 위원
오해받는 게 아니고 그것은 공식적으로 위원회가 그전에 있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문제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어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져서 그런 것인데 그런 것도 부활할 수 있는 부분도 한 번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중앙부서에 얘기하고 건의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다음에 281쪽...
외국인 토지취득 및 처리현황 있죠.
거기에 보면 중국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66명이나 되네요?
민원지과과장 유삼열
예.
정종연 위원
전부 매매로 해서 사신 분들이고 그다음에 미국 분들은 보통 한국 분들인데 국적을 미국 국적을 취득한 분들이 매입을 하시고 이런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그것은 제가 한 번...
정종연 위원
뒤에 쭉 보니까 미국이라고 나오고 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보면 김이라면 우리나라 분이였었는데 이민을 갔다든가 해서 국적을 취득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중국인들은 순수한 중국인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있는데 하여간 상당 부분 건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그렇죠. 예.
정종연 위원
특히 주거 부분에 많이 매입을 하셨구먼 외국 분들이요.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예, 용도변경하는 주거가...
정종연 위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부분...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좀 관리해 주시고...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예.
정종연 위원
개별공시지가 아까 잠깐 허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거의 송림동 개발 쪽에 이의신청이 많이 있었네요?
그래서 기각된 부분도 많이 있고 딱 여섯 분이 조정신청에 들어갔었는데 지금 보면 다른 동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 송림동 부분에, 그러면 이게 애당초부터 공시지가가 잘못 책정이 되면 보상 부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그럴 수도 있죠.
정종연 위원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도 단 한 사람이라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민원지적과에서 신경을 써서 앞으로 이것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알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리고 그 뒤에 291쪽에 현재 도로명주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토지 부분에 등기권리증에는 옛날 주소 그대로 되어 있죠?
옛날에 지금 나온 등기권리증이 아닌 옛날에 등기권리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주소가 도로명주소 명기가 안 되어 있죠?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옛날에 발급받았던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종연 위원
도로명주소는 주택 같은 것 이런 것은 가능한데 임야라든가 이런 부분에 도로명이 상당히 까다로운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런답니까, 중앙부처에서?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이게 홍보가 이뤄졌고 그다음에 경과기간을 둬서 2014년도부터...
(실무자와 숙의)
법률적으로 법 규정을 해놔서 정식으로 주소를 쓰게 되어 있고 주민등록상으로도 다 바뀌니까 아마 그 부분을 바꿔서 써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제가 동장을 했지만 머릿속에 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로 시 차원에서 교육청하고 협의가 돼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새주소를 설명회를 갖게끔 하겠다.
그래서 우리 관내 동명초학교라든지 원하는 학교, 서림초등학교 이런 데서 원하면 하고 있고 올해 했습니다, 두 군데를.
그리고 내년에도 교육청하고, 그런 학교가 또 있다고 하면, 아니면 동일한 학교라든지 학년이 바뀌면 또 해 갖고 그렇게 해 나가야만 이것이 적응이 되고 빨리 정착이 되는 것이지 보통 어르신들은 잘 모릅니다.
정종연 위원
토지 부분에, 특히 임야나 이런 부분의 이것은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고 장기적 과제로 남아 있네요?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거기는 기초번호판이라고 해서 우리, 물론 위원님들 말씀도 맞는 것이고 등산을 가다 보면 무슨 사고가 나거나 무슨 일이 있거나 하면 그 지역을 나타내는 지점을 표시하거든요.
그런 기초번호판 이런 것이 여기 중봉대로 쪽 가면, 건물이 없는 쪽 가면 도로판에 그게 세워져 있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것은 측량기준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아니요, 기초번호판이 따로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기초조사 다시 해놓은 게, 지적조사 해놓은 게...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기초번호판이라고 해 갖고 그것은 세워 두거든요, 등산로에 보면...
정종연 위원
아직까지 임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죠?
그리고 별 외로 한 번 여쭤보겠는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 있었잖아요, 토지에 대해서 옛날에.
그때는 5년에, 7년에 한 번씩 실시가 되고 했었는데 2차인가, 3차인가 지금 3차 정도 했을 거예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을.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조상들이나 아니면 내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간단하게 이전을 받을 수 있고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거의 지금 10년이 가까이 됐는데 그전에는 7년인가, 8년인가 만에 실시를 했었는데 그것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지금은...
(실무자와 숙의)
그것은 우리 구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팀장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 말고 사망자가 발생하고 그러면, 또는 이제 사망자가 아닐 경우라도 사망신고를 받을 때 부모라든지 누가 딸린 가족이 있나 없나, 재산이 있나 없나 그것 신청을 받으면 우리 민원지적과 부서로 오면 확인해서 문자나 전화해 주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동구 지역에 해당사항이 없어서 안 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우리 지역에도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 주택이든 다른 토지가 되어 있고 하면 이전을 받고 했었는데 임야나 아니면 전이나 답이나 이것은 아니고 다 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때 다 주택 같은 것도 토지나 주택이 해당이 됐었어요.
예를 들어서 나의 몇 대 조상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토지를 못 찾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 이래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을 시행했거든요.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예, 했던 것 알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랬었는데 그게 거의 7년, 10년마다 이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혀 요즘은 얘기가 없어서 혹시 그것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가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한 가지만, 286쪽에 이의신청자 조치내역에 토지소재지가 있는데...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개별공시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옥분 위원
예, 그것 명시를 했는데 ㎡인지, 한 평당인지 그게 조금, 문구 하나가 본 위원이 볼 때 넣어줬으면 좋겠고...
여기 286쪽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예.
유옥분 위원
그러면 지금 결정가격이 79만1천 원이잖아요, 조 아무개 만석동 분이 거기는 하향을 해달라고 여섯 분은 그랬고 지금 7번에서 쭉 그다음부터는...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상향이죠.
유옥분 위원
요구사항이 상향이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예.
유옥분 위원
그러면 지금 결정가격에 과장님께서는 7번부터 상향을 보세요.
결정가액이 74만3천 원이에요, 그러면 뭐에 대한 74만3천 원이에요? 결정가격이 국토부에서 내려온 것이.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아까 말씀드렸지만 표준지가격을 기준으로 해 갖고, 그 기준을 해 갖고 개별공시지가 가격을 선정하는데 그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이 잘 알다시피 감정평가사들이 2번을 나와 갖고 그것을 실제 현재 토지대상에 있는 것하고 실제 현장에 나가서 도로인접 부분 또는 면적, 방향, 모양 이런 것을 다 봐서 결정을 짓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의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것을 결정하는 전문가의 입장으로 봐서는 위원회에서 이것은 그렇게 될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기각하고...
유옥분 위원
이의신청을 내면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일단 국토부로 아무개가 이렇게 이의신청을 냈다고 국토부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현지에 나가서 이제 얼마 정도로 해서 다시 국토부로 가죠?
결정권한은 감정평가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이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유옥분 위원
그럴 시에 이것 정말 동구 구민의 한 사람으로 이것을 볼 때 77만3천 원 이렇게 평당인지, ㎡인지 한 평당인지...
저는 음성이 지금 좀 높아졌어요.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예, ㎡당이요.
유옥분 위원
흥분하는 거예요.
왜 흥분하느냐면 우리 동구 지역에는 송림동이고, 송현동 지역이고, 어디 지역이고 금창동, 동구 지역에 재개발·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세금 조금 더 내는 것이 싫어서 하향신청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나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재개발이 목전에 있는데 표준공시지가 대로 동구청에서 보낸 세금으로 내고 있어서 내가 재산을 조금 더 확보하든지 미래를 봐서 재산을 조금 올려야 되겠다하고 이의신청을 냈을 경우에 이렇게 처리되는 것을 보면 기각이다, 조정이다. 해서...
지금 이게 동구 지역에 평당 100만 원이 이것은 또 뭐예요, 37만 원 짜리는?
이런 17번에 임 뭐 신청인이 이런 것이 있는데 저는 과장님한테 우리 동구의 주민이 억울한 일이 발생되거나 사전에 방지하거나 미연에 서민들 삶의 터를 보호해 주는 차원으로 우리 민원지적과에서는 적극적으로 2019년도라도 하향을 하게 되면 얘기라도 언급해 주고 힘이 되어야 되잖아 그냥 국토부하고 감정평가사하고 결정할 것이니까 우리는 행정적으로만 서류를 처리한다는 것을 떠나서 내 형제 내 부모가 이렇게 내후년 5년 안에는 개발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20평에 살고 있는데 표준공시지가가 100만 원이다, 했을 때에는 얼마나 전세도 못가는 길로 나가야 되는 서민들의 아픔을 있을 것을 생각해서 감정평가사나 국토부에서 결정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것은 우리 억울하다.
이렇게 우리가 인천광역시의 균등한 그런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여기 우리 주무 부서에서 서민들한테 대변 역할도 해 주시고 힘도 실어줘서 정말 못 배우고 돈도 없고 나약한 사람들한테 공무원 때문에 내가 그나마 몇 천 만 원을 삶의 터를 내가 가질 수 있다, 이런 정도는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제가 다른 부서에 있을 때도 행감이라든지 또는 예산안을 하실 때 유옥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 그러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항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우리 주민, 시민한테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나은 방향으로 가격이 매겨지고 정해졌으면 하는 마음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제 능력이라든지 기타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제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어서 저도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적어가면서 만약에...
유옥분 위원
우리 과장님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과장님 감기에 답변도 힘든데 얘기 나온 김에 이것 17번 같은 경우에 28만7천 원은 그것은 국공유지예요? 시유지, 뭐예요, 이것?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이런 부분은 토지소재지에 모양 같은 것이 보통 정방향이라든지 큰 도로에 차가 댔었는데 인접해 있다든지 이런 데는...
유옥분 위원
아니 개인소유주 땅인데 이런 감정이 내려진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예.
유옥분 위원
아니 그러면 감정평가사나 이런 분들은 도대체...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입니다, 그것.
유옥분 위원
이것은 정말 28만7천 원 이런 것은 타 구에서 구민이 볼 때 동구에는 이렇게 해도 가만히 있나 할 정도예요.
이것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긴 얘기 안 드릴 테니까...
정말 어렵지만 제가 간곡하게, 서민들의 삶의 터전에 지름길이 기초단계거든요.
이런 것은 아주 면밀하게 그분의 입장에 서서 이런 것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예, 잘 알았습니다.
유옥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과장님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빨리 회복하기를 바라고...
배석한 팀장님들 1년 동안 고생하셨고 과장님은 몸이 불편하시니까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 배석하신 팀장님들이 전달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민원지적과는 항상 주민들하고 대민 관계가 연관된 부서니까 17쪽에 보시면, 답변하지 마시고 저것만 할게요.
총 민원 불편사항을 보게 되면 총계 621건 중에 도로건설 하수 부분이 거의 355건이에요.
50% 이상 지금 주민 불편사항이 접수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은 뒤에서 제가 세부적으로 안 봐서 그렇지만 이런 것은 빨리빨리 주민들한테 처리 완료된 사항들도 많으니까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잘 전달해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9쪽에 이렇게 쭉 보니까 의료기관에 지도 이런 것은 무엇을 했는지는 어느 병원인지, 의원인지 그런 게 표기가 안 돼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니까 민원실에 이런 것을 얘기하시니까 이런 것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할 수 있게끔 완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주로 쭉 제가 보다 보니까 교통과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주민복지과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주민복지과에서는 다소 장애인 분들 불법주차 차량이 이게 민원이 보니까 건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장애인 분들한테 일반 정상인 분들이 배려해 줄 수 있는 게, 안 하다 보니까 장애인들 불법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주차구역을 해 줬으면, 가급적이면...
계도 차원에서도 요즘 가보면 주차장에 그런 분들 여성주차장, 장애인 주차장 표기가 되어 있듯이 그런 것 지도감독을 잘하셔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잘 전달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면 우리가 2년 전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았잖아요.
기업 부동산들이 개입을 해서 불법광고물을 지역에 되지도 않는 사업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혼란에 빠지게끔 했던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관련 부서 도시경관과에서도 단속하느라고 굉장히 힘드셨고 우리 민원지적과에서도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김원규 과장님이 계실 때인데 이런 분들은 지도감독을 잘해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재산권에 관련됐기 때문에 부동산은 그분들이 공인중개사나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서 하는 분들이 지역주민들의 재산에 대한 그것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 누가 해 주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의 몰염치한 부동산들이 그런데 개입을 해서 상당히 혼란스럽고...
또 제가 물론 지도감독이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부동산하고 협의를 해서 부동산 자격증이 없는 분들이 개입을 해서 실거래를 물건이, 우리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동구에 어느 지역이 지금 개발하니까 이것 우리 구청에서 매입을 한다든가 구청에 저거하니까 돈을 많이 받게 해 줄 테니까 이렇게 하라는 건들이 다수 있었어요.
그런 것을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자격증도 없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말이야 지역 주민들한테 이것은 구청에서 매입하니까 고가의, 관에서 매입하면 엄청난 돈 수익을 받을 수 있겠다.
이것은 그 사람의 개인 얘기이지 우리 관이 어떤 데입니까?
정해진 공시지가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들이 다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민원지적과에서 지금 보면 일반인들은 말이에요.
㎡와 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면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을 보니까 보통 전부 공식적으로 ㎡ 표시를 하잖아요.
보상이 나갈 때도 ㎡로 나가는 것이지 옛날처럼 평으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해서 곱하기를 하든, 나누기를 하든 0.3025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아직 미비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홍보물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일반인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그 부분 이해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나이 드신 분들 이것을 모르시는 분들은 공식적으로는 평으로 표시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로 표시로 하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보상이 나오면 ㎡로 표시된 가격이 평당 가격인줄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아는 분들이 하면 이것 얼마 정도 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지 마시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전 구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제가 아까 잠깐 하나를 빠트린 것 같습니다.
보충자료에 9쪽에 보면 송림동 11-8필지에서 분할 진행사항에 있어서 지금 쉐보레 서비스센터...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9쪽이요?
정종연 위원
9쪽입니다.
추가자료에 분할 신청요건에서 소유권 이전이나 매매 등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부동산업자들이 자기들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대주산업 같은 데도 그렇게 분할하고 한국유리도 분할을 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이 지역을 떠나고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유사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약 11-8이 평으로 따지면 3천여 평 가까이 되고 필지를 19필지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평으로 따지면 59평, 254평 이렇게 지금 나누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률의 완전히 맹점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민원지적과에서?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예.
정종연 위원
소유권이전이라든가 매매만 하면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것 조치를 취해야 돼요?
다른 부서가 지금 제동을 걸었어요, 환경위생과에서 이 부분에 조사를 했는데 기준치를 초과해서 보완 조치를 해서 이것 토양 같은 것을...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정비명령을 했습니다.
정종연 위원
하라고 했는데 우리 지금 민원지적과에서는 이것을 뜨거운 감자처럼 이것 뭐 쉽게 해 주는 것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분들이 뻔한 것이거든요.
19필지에서 필지 나눠서 팔고 그렇게 되면 매각이 더 쉬워지니까 또 어느 정도 부도 창출할 수 있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맹점을 이용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대체 법률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그렇지 않아도 어제 시 도시기능계획까지는 나왔었는데 그러면 시 조례상 공업지역에 150㎡ 이상이면 분할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상향조정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시에서도 그게 처음에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 했습니다.
도시정비과하고 대책을 세우고 주택정책과하고도 같이 얘기하고 우리 지적팀장이 얘기하고 다녀왔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건축법」에 따라서 공업지역이 150㎡ 이상이면 분할할 수 있다.
인천시 조례도 되어 있고 어떻게 지금 분할을 더 잘게 쪼개지 않을 방법은 「건축법」으로 중앙정부에서 「건축법」을 개정하든지 시 광역단체에서 분할면적을 상향조정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 실무부서에서도요.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51조하고 건축 조례? 28조하고 보면 150㎡ 이상이면 토지분할이 가능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보니까 이 맹점을 이용하는 사업자들이 상당히 많다, 그렇게 하다 보면 개발도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고 난개발이 될 그런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려보고 이런 보안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전반적으로 민원 불편사항을 보면 사이버민원에 대한 접수가 더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불편 민원 신고한 내역에서는 처리결과에서 다 처리완료 현장 확인 및 행정지도 이렇게 처리결과에 대해서 표시해 주셨는데 사이버민원에 대한 부분은 내용하고 처리부서만 얘기해 주셨고 사이버민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그것도 앞에 것은 당직 민원이라고 맨 아래 표기를 해 드렸습니다만 당직 민원이라고 밤에, 근무 중 낮에 들어온 사항이고 뒤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글을 올려주신 분들 이런 사항, 인터넷에 올려주신 사항 그리고 국민신문고도 마찬가지겠죠.
종합적인 사항인데 단지 이것 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옛날에도 서식이 이렇게, 만약에 접수내역을 처리결과 이렇게 넣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다 처리가 완료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처리가 불가한 사항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형식이, 양식이 서식이 됐을 뿐이지 거의 처리가 완료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항상 주민 분들이 민원에 대해서 저도 민원을 많이 제기했었는데 이게 보면 악성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민 분들이 불편해서 넣는 민원에 대해서 항상 일처리 하시려면 너무 많이 고충이 심하시겠지만 그래도 항상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시면서 민원처리에 대해서 주민 분들이 만족할 수 있게 처리를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박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주민 민원 말씀하셨는데 방금 장수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마음 가지고 잘하게끔...
각 부서에서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직원들이요.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하도록 하겠습니다.
295페이지를 보시면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목적이나 필요성 이것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것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지적재조사의 목적은 현재 일제강점기 토지수탈 목적 등으로 일본 동경원점으로 해서 측량을 해서 작성된 지적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낙후된 지적도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과 분쟁비용이 막대합니다.
그래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서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현실경계를 기준으로 새로이 측량을 해서 경계면적 등 지적공부의 동선을 바로 잡고 세계기준에 지적을 구축하기 위한 국가사업입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그러니까 지금 여러 필지가 섞인, 공유한 면도 있을 것이고 재산권 행사하려면 집을 팔거나 건축을 하거나 신축을 하거나 개축을 하려고 하면 문제점이 생겨서 여러 사람이 같이 공유가 돼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재산상의 행사를 못하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지금 있는 전면 상태로 해서 측량을 해서 필지를 쪼개서 나눠서 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중에 팔거나 신축을 하거나 할 때는 굉장히 이득을 얻고 그렇게 해야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국토부, 옛날에 조사를 해간 다음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십니까?
그러면 이 자료에 의하면 총 사업양이 2,645필지이고 현재 397필지가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이럴 때 이 조정금은 어떻게 산출이 되는지...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그것은 면적에 따라서 감정평가해서 만약에 내가 지적도 상에 토지상에 100㎡를 갖고 있는데 120이 실제 현세이면 20㎡에 대한 부분은 더 그 토지, 많은 사람은 그 부분만큼을 조정금을 내놔야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부족한 대상보다 적은 부분이면 받아야 될 것이고 이렇게 조정이 돼서 조정금을 내고 받고 하는 것이죠.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이 조정금은 내야 되는 사람들이 내는 것들은 어떻게 사용이 되나요?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그것은 보통 간단한 얘기를 드리면 화수지구 아까 두산인프라코어 쪽에서 했지만 보통 1,200만 원, 1,500만 원, 1천만 원이 된 사람도 있고 그것은 납부해야 될 사람은 납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세외수입을 받아서 예산을 세입으로 처리해서 예산에 편성하고 줄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편성해 갖고 이제 그 부분에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렇군요.
그러면 조정금이 구 재정 확보로 된다라는 거네요?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예.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구 재정 확보의 장점도 있는 것이고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주민의 재산권도 보호하는 거네요?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이 자료에 의하면 2030년까지 완료하셔야 되는데 지금 사업 진척율이 이 상태로 보면 적정하신가요?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업무보고도 됐지만 지금 다른 구는 전담 조직이 있습니다.
TF라든지 팀이 있거든요, 다.
있는데 우리는 직원 1명이 혼자서 이것을 하고 있어서 제가 중간에 왔지만 중간 상태이지만 이게 2030년까지 다 완료가 되어야 주민들한테 더 이익이 생길 것이고 편리성이 증대되고 재산권 행사도 편해질 텐데 이게 염려스러워서 그런 상태인데 휴직 중인 직원도 있고 그래서 다방면으로 인사부서에 얘기를 해서 기획부서에 얘기해서 팀을 새로 만든다든지, TF팀 만든다든지 해 갖고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런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타 구에 비해서 저희 전담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몇, 순위로 얘기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다른 데는 거의 다 전담팀이 3명 내지는 4명이 다 있습니다.
우리 동구만 지금 없는 상태이고 진척율도 우리가 사업완료 필지 기준으로 현재 보면 15% 수준인데 다른 데는 30%, 계양구 같은 데는 60%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얘기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돼서 구 재정에도 확보할 수 있고 그다음에 주민재산권을 보호하는 장점도 있는 이 사업이 앞으로 18년이니까 12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현재 이 속도라면 397필지를 빼고 나면 2,248필지가 남았거든요.
이게 가능할지, 제가 보기에 전문가도 아닌 위원이 보기에 사업완료가 어려워 보이는데 만약에 기간 안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점들이 생깁니까?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기존에 재산판매 토지분쟁 신축 시 이런 제한된 사항들이 그대로 남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남는 것인데 지금 위원장님이 걱정하셨듯이 그렇게 되지 않게끔 인원충원이라든지 전담팀 구성을 빨리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얘기해서 가능한 사업을 완료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또한 윗분들하고 말씀드려서 관심들 가지게끔 해서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드릴 말씀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저희도 주택이 하나 있어요.
옛날 아주 오래된 주택이 하나 있는데 주민의 입장에서 그런 주민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고 그다음에 토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어서 그로 인해서 재산의 가치도 상승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자료에 의한, 기한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인력보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위원장 윤재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과장님을 포함해서 참석하신 팀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명)
윤재실 허식 박영우 정종연 유옥분 장수진
출석전문위원(1명)
김선구
피감사기관참석자(5명)
자치행정국장 이태규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재무과장 박흥복 세무과장 노영철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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