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이 되면서 이렇게 됐는데 사실 이게 되게 힘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사회적 구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미륭아파트 살아요.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진짜 내 집처럼 생각을 하셔야 되고 국토부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힘이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사실 미륭아파트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거의 다 젊은 사람들은 외지로 다 빠져 나가고 노인 분들이 그 아파트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삼두아파트처럼 꽹과리를 치고 머리에 띠를 두르고 이러면서 국토부에 쫓아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뭔가 누군가가 한 사람이 앞장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다 미륭아파트는 한필지로 묶여 있어서 위원님들 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상이 한 가구당, 세대당 1만6천 원인가 갑니다.
그런데 이게 1만6천 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재건축을 바라보고 그다음에 재건축이 되면 자기네 집이 조금 더 재산 가치가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오래 사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구분지상권이 돼서 분양하는 데도 문제가 생기고 아파트, 주거지나 상가나 분양하는데 다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과연 이 아파트를 누가 다시 재건축을 하겠다고 시공업체가 여기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게 국책사업이잖아요. 국가에서 하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너무나 힘없는 사람들은 그냥 당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중간에서 이 사업을 어쩔 수 없이 시행해야 되는 우리 관은 이런 것을 할 때 정말 내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이 시행되는지 마는지, 안 되는지를 정확히 판단을 하셔서 아니라면 이렇게, 무지한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사시는 곳은 정말 공무원 분들이라도 앞장서셔서 이런 것들을 알려야 된다는 저는 그런, 아주 호소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것을 정말 이제는 바라만 보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삼두아파트가 무효소송이 나야 이게 구분지상권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될 텐데 사실 그것도 기대하기 힘든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미 그리고 그 도로가 개통이 돼서 너무나 편리함을 누리고 있는 주민들이 주변에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무효로 판결이 날까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울지도 못하고 있는 미륭아파트의 주민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도리어 진짜 묻고 싶어요.
이분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이 어르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