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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8대

234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3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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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3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03월 13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동구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구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 동의안 8.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9.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윤재실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윤재실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동구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구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유옥분 의원 발의) 9.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자 조영훈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조영훈입니다.
제23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5일 윤재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과 유옥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과 지난 2월 2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이 접수되어 3월 12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20조제1항에 의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6건의 조례안, 동의안,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먼저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실·국·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방금 전 의사담당자의 보고내용과 사전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 2건, 규칙안 1건,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먼저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의 상세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발의안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관계로 허식 부위원장님이 잠시 위원회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허식 부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장, 허식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10시05분
안건
1.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윤재실 의원 발의)
위원장직무대행 허식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재실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재실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발의자인 본 의원이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인 성인지 예산제도가 양적으로는 확대되었지만 제도의 실행력과 실효성이 낮아 성평등 예산분배의 성과를 도출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성인지 예산이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인지 예산제도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기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중점관리사업의 선정, 관리 및 지침마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 내지 안 제13조에서는 성인지 예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간사에 관한 사항, 회의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였으며 안 제14조 내지 안 제16조에서는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주민참여 및 지원,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식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기본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인 성인지 예산이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상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작성되는 성인지 예산에 대해 그 실행과정을 명확히 하고 분석과 평가를 통해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는 조례로 다른 이견은 없으나 우리 구에는 이미 75개의 각종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조례 제정 시마다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동 조례를 포함한 우리 구 전체 조례에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의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함께 동 조례와 관련하여 성인지 및 양성평등 관계법령상 위원회의 중복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과 유사 위원회의 통합운영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식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입니다.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동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4조에 명시하고 있는 중점관리사업은 기존 「인천광역시 동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제3조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우려스럽고요.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재 위원회는 기능이 유사한 경우 통합·폐지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위원회가 신설되는 것보다 기존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편이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부서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식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정종연 위원
지금 말씀하신 중복되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지금 여기서, 일단 본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제4조에 보시면 중점관리사업, 구청장의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선정·관리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첫 번째 「인천광역시 동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의 사업은 어차피 기존 「인천광역시 동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에서 우리가 성인지 예산을 짜고 있는 것은 맞고 다음 사업수혜자의 성별통계가 가능하고 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 특히 세 번째 교육·체육·문화·편의시설·공공시설 사업 등은 기존에 있는 저희 「인천광역시 동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제3조에 보시면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구청장이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일맥상통한다, 라고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그러면, 중복될 경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처리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저희는 일단 해당부서, 기존의 성별영향평가 그쪽은 여성정책과 쪽이고 어차피 예산 쪽은 우리니까 위원회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내부지침으로 최대한 활용할 생각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성별영향평가에, 기존에 설치된 위원회를 성인지 예산 실효성 위원회와 같이 중복해서, 그것은 저희 내부방침으로 맡으면 되니까요.
정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식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박영우 위원
우리 윤재실 위원장님이 시대에 맞게 한 이 조례를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잘 구성된 조례라고 사료되고요.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첩되는 부분을 아까처럼, 답변하시기를 이런 부분은 다른 위원회에서 통합해서 위원회를 구성해도 무방하다, 그 말씀이면 그러면 이 조항을 어떻게...
개정안을 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아니요, 그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요.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하는데 지금 제안하신 것, 중첩되는 제4조와, 제4조에 그게 다, 아까 「인천광역시 동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다 중첩되게끔 조례가...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이 조례가 위원님...
박영우 위원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고 하니까 이것을, 그리고 위원회는 아까 우리 실장님 답변하실 때 다른 위원회에서 해도 굳이 문제점이 없다고 무방하다고 말씀했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수석전문위원님 입장은 어떠세요?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지금 사업의 중복성 문제에 대한, 제4조에 대한 문제는 지금 일단 성별영향평가 관련 조례에서는 구청장이 하는 사업에 포괄적으로 묶여있는데 지금 저희 조례는 그것을 통계·분석 가능한 사업과 교육·문화·체육 이렇게 해서 좀 구체적으로 나열한 것이니까 그것은 특별히 구청장이 판단하는 사업에 다 들어갈 수는 있지만 좀 구체화했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위원회에 대한 문제는 현행 조례에는 담아가되 그것은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위원회는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활용한다는 내부방침으로 추진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조례상의 문구는 살려두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그냥 원안대로 가는 게 좋겠다는 말씀,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탄력성 있게 운영하시면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식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말씀하실 것 없으세요?
윤재실 위원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함에 있어서 사실 기획감사실장님이 어떤 점을 우려하시는지 알고 뭐가 중복되는지 아는데 사실 엄밀히 따져 보면 중복되는 게 사업에는 약간 있을 수 있으나 이 조례는 사업에 국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보시면 세 가지가 다 다른 조례입니다.
그리고 위원회도 각기별로 위원회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실 통합해서 위원회가 운영된다고 하면 위원회가 그냥 이렇게 1년에...
그러면 다시 제가 질의를 할게요.
위원회가 1년에 몇 번 모이죠?
성별영향평가나 성평등이나 이 조례에 관련된 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정도 열리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일단 주관부서가 여성정책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재실 의원
예,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면 사실 이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사실 이 조례 안에는 전문가가 들어가야 돼요. 젠더전문가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1년에 한두 번 모여서 될 수 있는 위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통합을 하게 되면 아마 제 생각으로는 그 위원회는 상시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도 좀 잘 판단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각기 위원회가, 그러니까 위원회가 많기는 하지만 조례마다 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게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일단 이 조례가 이 상태로 통과하게 되면 저희가 슬기롭게, 위원회 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그것은 일임해 주시고요.
만약에 지금 운영하다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경우는 그때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전까지는 한 번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1차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재실 의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조례안을 제가 제정하게 된 것은 대상사업 선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성인지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해서 성인지 예산중점사업을 관리하고 대안도 발굴하고 그다음에 추진방향과 추진결과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양성평등의 기본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중복되는 것도 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전체적 동구청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예산의 운영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에 다 국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 조례를 통해서 이런 기본 틀들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식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연 위원님...
정종연 위원
이것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이미 우리 구에는 75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구성해야 하는 것은,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것은 고려해 보아야 할 생각으로 사료됩니다.
간담회 때나 이때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의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을 냈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아무 얘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왜냐하면 이런 위원회가 중복되고 이러면 예산이 물론 낭비도 되고 하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사전에 조율을 했으면 하는 부분인데 그런 시간적 여유는 없었나요?
윤재실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원회가 중복된다고 해서 이 세 가지를 통합해서 한다고 하면 위원회의 위원들의 기능들이 굉장히 강화되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1년에 한두 번입니다.
그렇게 활동을 해서는 저희들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에 대한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들을 보면 사실 저희들이 늘 얘기했던, 계속 같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성별이나 성평등이나 성인지 예산, 특히 이 예산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는 기획감사실에서 전문가를 영입해야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을 중복해서 통합해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종연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것을 보니까 조금 의견조율이 필요한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하고난 다음에 했으면, 말씀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식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박영우 위원
지금 이 조례가 중복되는 것, 전문위원 검토에도 있겠지만 전문위원 의견을 제가 아까 들었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이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탄력성 있게, 예를 들어서 이 위원회가 중첩되지 않게, 이 조례가 개정되었을 때 이것을 실효성 있게 조례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갈 때 기획감사실에도 다른 위원회에서 전문가를 위원회에 구성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지 이게 여러 가지 논란의 대상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조례는 제정을 하되 이 조례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우리 윤재실 위원이 이 조례에 담아놓은 내용을 심도 있게 위원회도 구성하고 거기에 지금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그 위원회에서 전문가를 위원회로 더 넣으면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렇게 운영하는 게 정당한 것이지...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이 조례가 이 상태로 통과가 된다고 보았을 때 실행부서는 집행기관입니다.
기존에 이것과 유사한 위원회가 있다면 그것을 더 보강하고 해서 같이 논의될 수 있도록...
박영우 위원
전문가도 초빙하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이런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박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식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정종연 위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용적인 면에서...
아니, 그러니까 조율을 조금 하고 정회했다가 다시 위원회를 여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양쪽에 조례가 2개가 있고 해서 하면, 또 위원회가 기존에 구성되어 있고 그러면 위원회와 어떻게 조정을 해서 이런 부분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논의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우 위원
그것은 집행부의 몫이라니까요.
정종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의 몫인데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되었을 때 그 후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박영우 위원
맞는 말씀인데...
정종연 위원
집행부에서 하는 것 이것은 조례를 배척해 놓고 그 조례만 따라서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박영우 위원
정종연 위원님, 맞습니다. 정회하세요.
위원장직무대행 허식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허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장수진 위원님...
장수진 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식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항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35분
안건
2.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윤재실 의원 발의)
위원장직무대행 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재실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재실 의원입니다.
동구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발의자인 본 의원이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첫째, 도서의 인터넷 판매 등으로 중소서점은 물론 대형서점조차도 존립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내 문화공간으로써의 서점을 유지하고 활성화하자는 취지와 둘째, 특히 배다리 고서점의 경우 대부분 운영이 열악한 상태이고 몇몇 서점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고서점의 존립과 활성화를 모색하여 우리 구에 소재하는 중·소 지역서점의 경영안정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과 동시에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헌책방 거리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는 지역서점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지역서점 지원사업 및 지역서점 독서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였으며 안 제8조 내지 안 제12조에서는 지역서점위원회의 설치, 위원의 구성,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사무의 위탁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17조 내지 안 제18조에서는 재정지원 및 포상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식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구에 소재하는 중·소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영업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 내 복합문화 공간인 서점의 활성화를 통해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서점은 물론 대형서점조차도 존립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내 문화공간으로써의 서점을 활성화하고 특히 배다리 고서점의 경우 대부분 폐업을 하고 현재 운영 중인 서점도 운영이 열악한 상황에서 지역 고서점의 존립과 활성화를 통해 지역에 특화된 독서문화 거점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식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입니다.
윤재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동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전과 영업활동을 촉진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지역 내 복합문화공간으로써의 서점을 활성화하여 독서문화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6년 12월 인천시가 조례를 제정하여 시와 구가 연계하여 지역서점 전수조사와 동네서점, 도서관을 연계하는 인천 책지도 사업과 지역서점 연계 문화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 송림도서관에서는 2018년도에 관내 지역서점 전수조사 결과 지역서점 5개소를 확인하였고 도서관 도서구입을 관내 지역서점을 통해 구입하고 있으며 작가와의 만남행사 등을 지역서점과 연계·개최하여 지역서점 활성화를 현재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다리 헌책방은 서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현재는 각종 지원 등이 없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지역서점 경영 안정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향후 시와 협의 또는 구 자체로 헌책방을 포함한 지역서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지역 독서문화 확산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서점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전담인력과 관련예산 확보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라면서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식
박형호 아동청소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정종연 위원
지금 우리 동구에 서점이 몇 개나 있어요, 배다리 헌책방 고서점 빼놓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지금 총 11개가 있고요.
이중에 신간도서를 관리하는 데가 5개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아니, 배다리 말고 타 서점이...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그러니까 5개가...
정종연 위원
다른 지역에...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다른 데요?
정종연 위원
예.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인천시 전체요?
정종연 위원
아니, 동구...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동구에 5개가 있습니다.
헌책방이 6개가 있고요.
정종연 위원
어디어디가 있어요?
전부 통 구경을 못해서...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지금 보시면 제가 위치는...
예일사나 청암서적, 책방모도, 동화서적 또 영재융합해서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배다리 쪽에 그 근방으로, 세무서 쪽으로, 그쪽으로 전부, 있는 위치가 그것 아니에요? 다른 동에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배다리에 있는 것은...
송림4동 버스정류장 앞에 청암사가 거기 있고 나머지는 제가...
정종연 위원
아니,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조례안 내용 자체를 보면 고서점을 얘기하는데 활성화를 위해서 경영의 안정을 돕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원내용이.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고서점에 가면 새 책은 없어요.
전부 다 가서 한참 찾아야 되고 주인들조차도 가면 책이 이 부분에 있는지 본인들이 직접 시간을 할애해서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고서점뿐 아니고 재래시장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계속해서 행정부 쪽에서 자꾸 이것을 지원만 해 줘서 될 사항이냐...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저희가 지역서점에 지원하는 게 저희가 책을 구입함으로써 경영에 지원하는 사업과 또 서점에서 작가와의 만남행사 아니면 글쓰기 행사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주민들이 책에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두 파트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 조례가 없다 보니까 시 조례에 의해서 시 주관으로 시에서 예산을 조금 지원해서, 헌책방은 안 되고 지역서점만 연계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 조례를 만듦으로써 우리가 어떤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주관해서 서점과 연계해서 어떤 독서행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아니, 보니까 배다리 쪽 고서점에서 보면 시인과 만남해서 쭉 책방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하더라고요, 그 자체에서.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자체로 하는 거니까 조례를 만듦으로써 우리가 지원을 하고 같이 연계해서 행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런 부분에 다양하게 지원하다 보면 그분들이 전부 다 이쪽에 의존하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재래시장 같은 것도 보면 무조건 돈을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개인들의 장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개인들의 사업인데 이것 너무 관여를 해서 너무 지원 쪽으로 갖다가 지원만 해 주면 되는 게 만능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니까 본 위원이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이.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그러면 활성화가 되어서, 서점 같은 게 활성화가 되어서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도 아닌 것 같고 비단 시장뿐 아니라 지금 해서...
하여간 지금 보면 그러면 전체를 지원을 해 주자, 이런 얘기예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문화행사는 지역서점에 헌책방까지 포함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종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식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박영우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 전통적으로 배다리는 역사적인 문화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고 사실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는 동네서점이 거의 없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박영우 위원
동네서점이 없고 중점적으로 있는, 배다리 쪽에 문화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현재 했던 사업들은 소상공인들의 나름대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책 구입도 해 주시고 이런 사업을 하셨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요.
또 그다음에 작가와의 만남 이것도 좋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송림도서관이라든가 지역의 상권의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도 본 위원의 개인의견으로 보았을 때는 1년에 한두 번씩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나, 그쪽을 활성화시키려면 유동인구가 그쪽으로 많이 가야 되거든요.
옮겨갈 수 있는 그런 테마의 거리를 한 번 우리 실장님도 한 번...
우리 동구가 참 열악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 번 연구도 해 보시고 사업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역에 보면 아까 통계 상에, 대부분 다 배다리 쪽에 있으니까 배다리의 역사적인 것을 담아서 한 번...
여러 가지 사업도 많으시겠지만 이런 것을 살려줘야 되거든요.
이 조례는 본 위원이 바라보았을 때도 참 의미 있는 조례라고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식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장수진 위원님, 없으세요?
장수진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식
본 위원이 질의할게요.
지금 시 관련 조례를 제가 가지러 갔습니다만 지금 시 관련 조례에 관련되어서 신간서적을 발행할 수 있는 5개의 서점, 여기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씩 지원하고 있어요?
지금 책 구입하고 그다음에 작가와의 만남 내지는 글쓰기 해서 각각 얼마 정도씩 여태껏 지원해 왔는지 그 현황을 한 번 알려줘 보세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헌책방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지역서점에 대해서 저희가 책 구입으로 작년에 약 5,500만 원 정도로 해서 청암서적과 예일사 또 인천서점 협동조합에서 구입을 한 적이 있고요.
하고...
위원장직무대행 허식
협동조합도 동구에 소재한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아니요. 그것은 동구는 아니고 인천에 어떤 협동조합이 만들어져 있어갖고, 그러니까 저희 동구는 아니고 인천시의 협동조합으로 있어서 거기도 규모가 작은 데라 일단 거기도 함께 해서 우리 동구에 소재한 서점을 위주로 또 협동조합도 같이 그렇게 구입한 바가 있습니다.
하고 이게 시 조례로 있다 보니까 시에서 헌책방에 대한 지원은 어떤 시달이 없었고 지역서점으로 등록된 서점에 대해서 200만 원의 보조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책방들에서 추천한 책이라든가 그 책에 대한 작가를 초빙해서, 책방에서는 장소가 좁기 때문에 저희가 도서관에서 2회, 또 학교를 찾아가서 학교에서 2회 이런 식으로 작가초청 강연을 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식
200만 원 갖고 이렇게 4번을 했네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식
그러면 책 구입 5,500만 원 한 것을 어디에 배포했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지금 청암서점과 예일사하고 구입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식
구입했는데 그것 구입한 것을 갖고 우리가 어디에 이것을 썼냐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송림도서관에 비치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식
송림도서관에 비치했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위원장직무대행 허식
지금 작은도서관에 보면 각 도서관별로 연간 300만 원인가 400만 원씩 이렇게 예산이 있어서 또 각자 구입을 해요.
이것과는 또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그것은 팀장님이...
위원장직무대행 허식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도서관담당 박혜정
도서관팀장 박혜정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원래 송림도서관 도서구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작은도서관에 지원해 주는 도서구입비로 해서 구에서 책정하고 있고 지역서점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도서관에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서 출판협회에서, 지역서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문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도서관에서는 책을 구입할 때 지역서점을 통해서 많이 구입을 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5천만 원 이상은 송림도서관 예산으로 입찰을 했습니다.
다른 도서관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입찰을 해서 하다 보니까 지역서점의 소상공인들이 저희 공공도서관에 입찰에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마크나 이런 모든 전산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1인으로 하고 있는 서점에서는 할 수가 없어서 지역서점을 살리기 위한 이런 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국장님 전결을 통해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저희가 지역서점에 주었던 것이고요.
동구에서는 서점이 네 군데는 있지만 신간도서를 납품할 수 있는 곳은 두 군데밖에 없어서 그렇게 했었고 작은도서관도 지역서점을 통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관건은 두 군데밖에 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면서 신간도서를 납품할 수 있겠느냐, 까지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씩이라도 수의계약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식
그러면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항상 자의적인 것인데 지역 쪽에서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도서관에서, 우리 화도진도서관은 시립이니까 그것은 제외하고 우리 송림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들에서는 각자 도서를 구입하는데 지금 송림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에서 신간이 나오니까 주로 여기를 이용하셨을 것이고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담당 박혜정
작은도서관도 저희가 희망도서를 받아서 구입을 해서 보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계약부서로, 저희가 팀으로 들어오면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계약부서에서 알아서 조정하실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식
그러면 작은도서관에 대한 도서구입비 200만 원, 300만 원 되어 있는 것도 실질적인 집행은 송림도서관을 통해서 한다...
도서관담당 박혜정
송림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직무대행 허식
그렇게 되어 있군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신간서적 하는 데가 두 군데고 그다음에 아까 박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섯 군데인데 세 군데는 새로 발견한 거예요, 뭐예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아니요. 기존에 다섯 군데가 있는데 납품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데는 두 군데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위원장직무대행 허식
납품기준이 어떻게 돼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세 군데는 동네에서 책을 파는 수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위원장직무대행 허식
거기 세 군데는 신간이 안 나와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그러니까 규모가 좀 크고 도서관에 납품을 하려면 어떤 태그를...
이것은 도서관팀장님이 답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식
예.
도서관담당 박혜정
저희 도서관에 책 1권이 들어오기까지는 컴퓨터상으로 모든 게 입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마크라고 하는데 그 마크 입력이 되어 있어야지 책을 대출할 수 있고 인천시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어느 도서관에 가든지 그 프로그램으로 해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출·반납이.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구에 있는 두 군데 서점도 서점이라고 하기에는, 납품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찾아가서 독서문화 활성화를 하라는, 작년에 200만 원 시에서 내려왔어도 같이 할 서점이 없어서 저희 동구 같은, 특수한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송림도서관에서 그 서점과 연계해서 책을 구입해서 작가와 만남을 학생들과 함께 학교로도 보내주고 도서관에서도 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되면 지금 헌책방이 빠져 있기 때문에 헌책방에 대해서 독서문화 행사를 송림도서관과 같이 함께 예산을 확보하면 그런 쪽으로 할 수 있겠다는 것이고요.
전수조사에 나갔을 때 기존에 헌책방 서점사장님들은 동구에서는 해 준 게 없다, 시에서도 해 준 게 없다, 자기네는 인천문화재단이나 개인적인 작가들을 모셔서 자기들이 독서문화 행사를 계속 지속해왔다,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위원장직무대행 허식
그러면 인천문화재단에서 여태껏 보면, 저도 보면 헌책방 쪽, 하던데 같이 연결해서 하고 인천문화재단에서도 헌책방 쪽에 대해서, 주로 배다리 쪽에 대한 문화로 하죠, 꼭 헌책방을 찍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지금 헌책방에 새로운 책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까 우리 정종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하나 찾으려면 쉽지가 않은데 여기서 고서적이라는 게 적어도 10년은 지나야 고서로 평가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행사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0만 원씩 시에서처럼 지원한다, 그러면 어떤 주제의 고서를 해서 하나요?
한 번 우리 팀장님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도서관담당 박혜정
제 입장에서는 서점은, 각자 자기들이 판매수익을 올리는 것은 저희 관에서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서점 사장님들과 얘기를 해 보면 꼭 돈을 벌기 위해서 서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책과 함께 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본인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정말 필요로 한 책이, 절판된 도서들을 헌책방에서 찾을 수 있을 때 자기들이 굉장히 자긍심을 느끼노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문화행사, 그래서 독서 전반에 대한, 독서 진흥에 관한 쪽으로 문화행사를 통해서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지 저희들이 서점을 어떻게, 뭘 사주고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식
아니, 그러니까 문화행사를 위해서 지금 고서를 주제별로 예를 들어서...
도서관담당 박혜정
그런 것을, 꼭 책을 주제별로 하는 것은 그 서점에서 일단 저희들과 예산이 서면 어떤 행사를 하겠다, 이렇게 공모처럼 받아야겠죠.
위원장직무대행 허식
어쨌든 시 관련 조례에 보면, 「인천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우리가 준용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어쨌든 동구에 책 저기가 열악한데 지금 아까 정종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개인에 대한 지원이 되지 않고 어쨌든 송림도서관, 작은도서관 그다음에 학교 이런 쪽에 대한 것 그다음에 헌책방도 작가와의 만남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어쨌든 예산에 대한 부분도 이 조례를 발의하신 윤재실 위원장님과 같이 상의하셔서 이게 지금 현재 두 군데에 있고 그다음에 세 군데도 근근이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헌책방 6개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없었던 것인데 이번에 이 조례를 통해서 하는 것이니까 어쨌든 우리 팀장님과 실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서 이 조례안이 그야말로 사문화되지 않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수진 위원님...
장수진 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식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이...
‘없습니다.’ 하셨으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진행에 앞서 윤재실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이 모두 처리된 관계로 위원장의 직무를 다시 환원하고 본인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허식 위원장대리, 윤재실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규정으로 2015년도부터 교육경비 보조사업이 중단되어 인천시 타 구에 비해 우리 구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지역 간 교육환경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교육서비스에 질적 향상을 위해서 기금마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형호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42조에 근거하여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환경개선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되었으나 학생 1인당 수혜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타 자치단체와 비교·분석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부결되었던 안건으로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재상정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제3조제3호에 의해 2015년도부터 교육경비보조가 중단되었으나 2014년 11월 7일 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었고 2018년 9월 11일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분권위원회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제한 규정 완화 검토계획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재원이 완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 특히나 교육환경이 열악한 우리 구의 경우 교육환경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해 재원을 확보하고 운영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교육아동청소년실장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는 교육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및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는 존속기한으로 2023년까지 존속하되 존속기간 경과 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3조 기금의 재원은 2019년∼2020년 매년 50억 원씩 총 100억 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조성한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기금의 용도에 관한 것으로 학교 교육과 연계된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위한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이하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것으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4년간 우리 동구지역 학생들은 교육경비 보조제한 규정에 의거 교육환경이 열악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동안 제한규정의 개정을 위해서 행정안전부, 교육부, 인천시와 시 교육청에 지속적인 건의를 해왔고 지난해 9월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분권위원회에서 규정완화 검토가 반영되었습니다.
현재 관련 부처와 협의 중에 있어 대책이 조속히 마련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월 21일 추진상황 및 향후 방안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에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3월 12일 어제 세종시에 위치한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주관으로 우리 동구를 포함해서 전국 7개 광역·기초단체를 대상으로 교육경비 보조관련 회의개최를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례 중심으로 교육경비 보조제한에 따른 그동안의 문제점과 지역여론, 자구책, 건의사항 등 우리 구가 직면한 현실을 강력하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 3월 5일자로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분권위원회에서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이 통보되었는데 그중에 교육경비 완화에 대한 것을 추진하겠다고 그런 내용이, 큰 저기는 아니고 추진을 하겠다, 일단 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해서 어떤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교육경비 제한규정 완화를 위해서 의안검토가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비하여 교육경비 지원을 위한 선제적인 준비를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여 교육경비지원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타 지역과의 차별이 없도록, 또 불이익이 없도록 부디 본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의해서 관내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노후장비의 교체사업, 노후시설의 개·보수 등이 조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형호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여기서 얘기한 학생이라는 나이의 정의가 있습니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나이의 정의는 없고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까지...
정종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이가 조금 들어서 어떻게 보면 만학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나이가 들어서 또 학교를 다니고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한, 나이에 대한 정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학생이.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로 준하다 보니까 유치원, 초·중·고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 지역에 있는 학교는 아니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정종연 위원
우리 동구에 있는 학교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학교에서 요청하는 것을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학교에 예산을 직접 주는 사업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장학금 같은 것 지원사업도 그런 것...
우리 구에만 해당되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실장님, 고민도 많으시고 고생도 많으실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요.
본 위원도 이게 고민스러운 게 교육환경개선기금 이래서 운용 면이라든가 재원조성의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 제가 보았을 때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모든 게 운용될 것이라고 판단해요.
그러면 운용하는 면에서 재원을 조성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출연금이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제3조제2항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재원 조성하는 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이렇게 두 가지 항목으로 재원을 조성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일단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개년에 걸쳐서 50억 원씩 해서 100억 원을 모으겠다는 계획이고 출연금 2회에 발생되는 수익이라는 것은 이자수익 정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실장님도 알다시피 제2금융권은 그나마 금리가 조금 높은 반면에 제1금융권은 금리가 굉장히 약하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자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운용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이 사항은...
예, 이자 갖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출연금을 갖고...
박영우 위원
그나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9년부터 ‘20년까지 매년 50억 원씩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받아서 100억 원을 다 소진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금에 대한 집행계획에 대해서 안을 짜서 먼저 사전설명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조례상에 6% 이내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박영우 위원
저희가 6대 때 교육경비를 개정해서 우리 인천 시·군·구 중에서 우리 동구가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가장, 조례상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최고 높은 6%를 개정한 것은 있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그래서 저희가 지방세와 세외수입금 합한 금액의 6%대면 약 15억 원 정도 되거든요.
15억 원이면 타 구에, 현재 중구가 15억 원이고 많은데, 연수구 같은 경우는 63억 원 정도 되거든요.
박영우 위원
타 구에는, 과장님은 그런 프로테이지를 물론 하시겠지만 타 구는 지금 학생이 몇 명입니까, 우리 동구에 비교해서?
우리 동구의 인구가 타 구의 동만도 못한 우리 자치구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자연발생적으로 인구가 유출되고 차라리 인구가 우리한테 유입되는 게 아니라 유출되고 이 통계자료를 보았을 때는 학생당 얼마의, 그것을 비율로 예산을 잡아야지 타 구의, 예를 들어 인구가 지금 연수구만 해도 37만 명이 되고 지금 서구만 해도 거기가 거의 5∼60만 명에 육박하고 우리 인천 인구가 300만 명을 돌파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구는 교육환경도 그렇겠지만 여러 가지 자연발생적인, 어떤 재개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구가 자꾸 유출되고 앞으로 3년 후에는 그래도 약 10만 명을 한 번 우리 동구 인구가 육박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는데 제가 여기 교육경비, 우리 지역의 어린 애들·학생들이 성장을 하는데 여러 가지 교육환경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이 동의하는 바지만 이런 사업을 하면서 진짜 유효적절하게 사업이 편성되어서 이 안을 놓고 보았을 때, 조례상을 보았을 때는 지금 자금 운용면이라든가 재원조성에서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재원조성 문제라든가 이것을 운용하는 문제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그게 궁금한 사항이고 그게 쉽지 않은 저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그러니까 지금 조례상에는 기금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확보가 된 이후에, 일단 제재가 완화되어야 되는 그런 우선적인 조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일단 15억 원 범위 안에서는 학교에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가 있고요.
박영우 위원
그것이 된다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그것 외에도 우리가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학교에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든가 강사를...
박영우 위원
개선한다든가...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이런 것은 별도로 할 수가 있으니까...
박영우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제재가 완화되기 전...
박영우 위원
교육경비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는 말씀인가요?
이 교육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제정되면 우리가 교육환경기금을 지금 지급하기, 여러 가지 어떤 회계준칙상의, 행안부 해놓은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급할 수 없으니까 몇 년 동안 못해왔으니까 교육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제정되면 거기에 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그렇죠.
박영우 위원
그게 상위법상에 저촉이 안 되나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학교에 우리가 돈을 직접 주는 것은 안 되지만 우리가 계획을 해서 학생들을 모집해서 운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학교에 강사비를 지원해서 강사를 파견한다든가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요. 이게 참 고민이 되는 것인데 우리 동구에...
아까 우리 정종연 위원도 말씀했듯이 만학도는 있겠지만 초·중·고가 지금 13개가 있나요? 몇 개인가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초·중·고 15개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15개 있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박영우 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의 여러 가지 절차상에 우리 동구가 교육경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쪽에서는 작년부터 내용을 보게 되면 계속 그분들은 완화를 시킨다, 완화를 시킨다면서 아직 그게 결정이 안 되었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그러니까 작년 9월에 분권위원회에서 하겠다는 결정을 한 것이고 최종적인 시행계획은 3월부터 행안부도 움직이고 있고 지방자치분권위원회에서도 움직임이 있으니까 조만간 되리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행안부나 지방자치분권위원회나 최종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시행계획으로 해서 못 받고 있는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을 하겠다...
박영우 위원
인천에서 유일하게 우리 동구와 옹진군이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그렇죠. 구로 따지면 우리만 지금 못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나마 옹진군은 섬이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따로 어떤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 이것은 조금 예외적인 내용인데 저번에 우리 실장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장학재단을 설립했잖아요.
그게 제대로, 지역에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전에 우리가 약 2년 동안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지역의 어린 우리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장학금조로 지급되는 게 통계에 의하면, 제가 자료에 의하면 약 16억 원 정도가 지급되었는데 지속적으로 주던 게 중단이 되다 보니까 지역에 계시는 학부형들 이런 분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보았을 때 지속가능하고 지역의 좋은 사업이라면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그게 실현되지 않다 보니까 지역에서 민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고려하셔서, 장학재단의 이사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굉장히, 어떤 사람이,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제도적으로 주다가 안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그게 또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 실장님이, 관련된 실장님이 그것을 잘 조정하셔서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의 어린 학생들이나 그분들의 미래의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계속 지속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또 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아니요, 그것은 중단된 것은 아니고 시기가 아직...
박영우 위원
지역의 주민들이 과거에 지급했을 때와 시기적으로 안 맞으니까 그분들이 길에서 만나게 되면 그 말씀들을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을 고려해서 가능하다면 특기생도 있을 것이고 애들에 대해 희망을 주는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기장학생은 작년 9월에 주었고 이제 애향장학생 부분이 지금...
박영우 위원
상급학교로 진급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급은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그것은 작년에도 4월에 접수해서 5월에 주었습니다. 아직 시기가 안 되었습니다.
박영우 위원
시기가 안 되기는, 대학교 가는 애들이, 지금 그 학생들이 필요할 때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돈이라는 것은 항상 필요하겠지만 그들이 입학을 하고 걔들이 새로이 진학했을 때 그분들이 필요할 때, 학생들이 필요할 때 줘야 되지 시기가 안 되었다고 안 주고 그게 무엇입니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아니, 그러니까 시기가 안 되었다는 것은...
박영우 위원
지금 3월이, 걔들이 필요할 때가 언제입니까?
애들이 필요한 돈이 언제예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셔서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이것을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지속가능하고 좋은 사업은 계속 연계해서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메시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희가 이 조례가 한 번 부결되어서 실장님이 많은 계획들을 갖고 사전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전설명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보완자료에 보면,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2번에 있는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은 지금 당장 실시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그렇죠.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해서 학교의 수요조사 거쳐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갖고 해야 되겠죠.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제일 좋은 것은 행안부에서 교육경비보조금 완화가 되면 1번에 관한 부분도, 15억 원에 관한 부분도 직접 지원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가능한 것이고...
지금 실장님이 좀 전에, 어제도 회의를 세종시로 직접 다녀오신 것인가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아니, 우리 팀장과 담당이 갔다 왔습니다.
장수진 위원
회의에서는 그러면 내용만 전달한 것이지 다른 답변을 들은 내용은 없나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그것은 없고 못 받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해 보겠다, 의견조율을 해서 수렴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장수진 위원
하여튼 7대 의원님들부터 계속 노력하셔서 작년에도 완화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또 이런 직접 회의에 다녀오시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송림초등학교를 보더라도 송림초등학교에서 새시, 학부모님들이 가장 원하는 게 새시교체 부분에 대해서, 미세먼지와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새시교체를 원하셔서 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교육청에서는 새시를 교체해야 되는 순번이 9번째라 지금 당장 교체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번에도 한 번 얘기했던 사항이기는 한데 우리가 지방자치와 분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시설 부분도 순번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마냥 우리 동구에서는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솔직히 저도 학부모 입장에서 되게 답답하고 해결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실장님이 주신 자료를 어제 보면서 저는 조금 많은 연구를 하셨구나, 그래서 정말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육환경 불균형에 대한, 계속 불균형에 대해서 외쳤던 부분이고 타 구에 비해서 열악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꼭 이렇게 실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저희가 솔직히 말해서 교육청과의 협의나 이런 만남이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가 교육경비를 못 주다 보니까, 교육청과의 왕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거의 교육청의 요구사항도 없었고 했었는데요.
작년 9월에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청장님과 의장님 간담회를 시작으로 해서 저희가 요구사항도 보내고 저기서도 어떤 답이 오고 지금 그런 사항이거든요.
작년 연말에 청장님께서 학부모와의 간담회를 해서 거기서 공기청정기를 해 달라, 뭐를 해 달라, 이런 내용을 교육청에 다 보냈고 교육청에서 올해 ‘19년도에 적극검토를 해 보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말씀하신 송림초등학교 새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일단 교육청에서 그 문제가 가장 해결되면 좋겠지만 사실 교육청에서도, 저도 그때 토론회에 가서 들어보니까 순번 이야기만 계속 하시고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교육아동청소년실에서도 조금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장수진 위원
초등학교 영재교실이나 심화영재교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서 보면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영재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 재능의 범위를 어디까지 두고 계신지 저는 이게 조금 궁금합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재능이 뛰어나다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 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게 작년에 재능대학교와 관학협력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재능대학교에서 할 수 있는 교실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영재교실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여기 애들은 일단 수급자 애들, 여기를 우선적으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재능이 뛰어난, 글쎄요.
이것은 그런 영재교실을 함으로써 애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이런 문구를 넣었습니다.
대상은 수급자 저소득층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영재라는 게 사실 학교 성적으로 영재를 따질 수는 없지만 요새는 다양한 영재들 많잖아요.
예술영재도 많고 과학영재도 많고 하는데 영재라는 부분이 꼭 학교 성적에 관해서만 두지 마시고 저는 다양한 영재발굴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기존에 재능대학교에서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별로 해서 돈을 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저소득층 애들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보면 이번 기금과 기존에 있는 장학재단과 관계설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별개사항입니다.
정종연 위원
별개의...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장학금은 재단으로 해서 거기서 쓰는 내용이고 기금은 우리가 주관을 해서 학교와 연계해서 학교에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으로 해서 우리가 하거나, 장학금과는 별개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기금은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이쪽으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유치원, 초·중·고...
정종연 위원
그리고 장학재단은 대학생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거기는 범위가 조금 넓네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정종연 위원
장학재단과 관계 설정이 별개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정종연 위원
아니, 왜냐하면...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장학금은 우리 동구에 거주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정종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금 사전설명 자료에 인천 군·구 교육예산 현황이 나와 있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허식
가지, 일단 교육예산은 뭐예요? 이게 교육청에서 내려온 예산인가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이게 교육예산이라고 해서 시에서 자료를 취합한 것을 저희가 받았거든요.
허식 위원
시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시에서 각 구의 교육예산을 취합했어요.
그래서 받은 예산을 여기에 넣었는데 제가 보기도, 우리는 12억 원밖에 안 되는데 부평구는 일천, 넘어갔고...
확인을 해보았는데 저희는 단순하게 무상급식 지원과 교복 이런 예산을 넣었고 부평구 같은 경우는 보육예산, 이런 다 것을 넣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각 구에 한 게 아니고 시에서 취합한 것을 쓰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허식 위원
통계의 오류가 있네요, 기준에서.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허식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우리 각 군·구별로 내려온 예산은 없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교육청에서, 그것은 저희한테 통보가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남부교육청 소속 아니에요?
그러면 남부교육청에는 중구도 속해 있고 동구도 속해 있고 미추홀구도 속해 있단 말이에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옹진, 예.
허식 위원
그러면 시에서 남부교육청을 통해서 각 구 지원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총액이 얼마인지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학생 수가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 7,200명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1인당 수혜금액이 얼마다 이게 나와야지 교육예산 이렇게 하니까 중구만 해도 벌써 1인당 벌써 37만4천 원인데 우리는 16만5천 원 이렇게 되고 제일 낮아요, 보면.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 자료가 부실한 것 같아요, 안 맞고.
그래서 차라리 자체적으로 만든 교육예산은 그렇다 치고,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기준이 조금 다르지만 그다음에 시 교육청에서 내지는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우리 학생 1인당 수혜금액이 나와야, 우리는 예를 들어서 16만5천 원인데 중구에 있는 학생들은 20만 원이 된다든가 이게 비교치가 될 텐데 이게 지금 없어요. 그렇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그러니까 그게 나오면 좋은데 저희가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고 저희 입장에서는 교육경비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허식 위원
왜 그러느냐면 그게 있어야 남부교육청에서 내지는 시 교육청에 100만 원씩 지원했는데 우리는 학생 1인당 왜 50만 원밖에 안 지원했느냐, 예를 들면 저기가, 그것을 해서 교육청의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것이지 그저 그냥 예산도 없는, 우리 자체예산만 갖고 자꾸 뭘 세우려고 하니까, 지금 만들고 하려니까 이게 힘든 것 아니에요?
받아낼 수 있는 것은 받아내야 되는데 받아내는 노력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자체적으로 뭔가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해 주려는 그런 것만 지금 있는 것 같아.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위원님, 교육청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요청하고 받아내고 이런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해당되는 학교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해서 필요한 부분을 주는 내용이지 그게 구 별로 나누어 주는 개념은 아닙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동구는 점잖아서 가만히 있으니까 1인당 교육청에서 주는 예산을 보니까 10만 원, 중구는 막 빡세게 해서 달라고 하고 울고불고 짖어서 20만 원, 이런 것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지금 무엇인가, 예를 들어 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교육아동청소년실에서 무엇인가 시 예산을 받아내기 위해서 내지는 국비 예산을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보이는 것이지 그것 예산 하나도 없이 어쨌든 간에 청장이 왔으니까 100억 원이든 1천억 원이든 만들어서 어쨌든 우리가 자체적으로, 너네 시 교육청 다 필요 없어, 국가 다 필요 없어, 이렇게 해서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서...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그렇게 보시지 말고 일단 8개의 구를 볼 때 다른 구는 교육경비가 그래도 해마다 많은 부분으로 나가고 있는데 저희 구는 하나도 없다 보니까 이런 기금을 만들고...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기금에 대한 부분은 차치하고 일단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비 받아오고 시비 받아오는 노력을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구청에서 노력하는 것도 있겠지만 학교에서도 노력하는 게 있을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쨌든 객관적인 자료가 기초적으로 쓰면 그것도 자료가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보완을 하세요.
그래야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무슨 저기 있어요? 이의 있습니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이 부분은 또 단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추후에 나중에 이것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추후에 하시는데 어쨌든 이 예산을 저기 하시라고. 있어야 된다고 본다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그러니까 예산을 저희가 뽑아서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4월에는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교육경비가 지금 예산에서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6%로 되어 있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허식 위원
타 구는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조례가 따로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각자 다 조례가 있는데요.
허식 위원
대충 몇 프로 정도 돼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상황에 따라 3% 있는 데도 있고 5%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와 똑같이 6%도 있고...
허식 위원
그러면 우리 6%는 높은 편에 속하네요? 그렇죠? 그런가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글쎄요. 높다고, 한 중간 부분 되지 않을까요?
허식 위원
이것에 대해서도 자료 좀 한 번 보완하세요. 예?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 중구 같은 경우에는 교육경비가 1인당...
교육예산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통계기준치가 다르니까 이것은 차치하고 교육경비만 볼 때, 1인당 수혜금액을 볼 때 중구 같은 경우에 7만7천 원이에요. 그렇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미추홀구는 5만3천 원, 연수구가 13만8천 원, 제일 높은 강화군이 46만5천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중구 같은 경우에 7만7천 원을 계상해서 우리가 7,237명에 대한 교육경비 예산을 보면 약 6억 원 정도 돼요. 5.6억 원, 그렇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아니, 중구 교육경비는 15억 원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구의 1인당 교육경비가 7만7천 원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허식 위원
그래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총액이 15억 원이고, 1만9,510명 해서 받으면...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우리는 지금 7,237명 아니에요?
이것을 중구 같은 경우로 해서 7만7천 원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5.6억 원이에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연수구 같은 경우에 13만8천 원이니까 이것을 한 번 보면 이게 13만8천 원을 우리 7,237명에 저기하면 10억 원 정도 나와요. 그렇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만약에 6% 해서 하면 지금 15억 원 정도 든다고 그랬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6% 범위면 약 15억 원 정도...
허식 위원
15억 원 정도,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21억 원을 잡아놓은 것이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그러니까 학교에 직접 줄 수 있는 게 15억 원이고 저희가 계획해서 줄 수 있는 게 약 6억 원 정도 해서 매년 21억 원 이상은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허식 위원
그러면 21억 원을 우리 학생 수로 나누어 보면 1인당 29만 원이 돼요.
그러면 옹진, 강화 다음으로 우리가 제일 많아요. 29만 원. 그렇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허식 위원
이 숫자가 적정한 것 같아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연수구청도 13만8천 원 정도, 이 정도, 연수구가 지금 표방하는 게 교육도시 아닙니까, 여기가?
13만8천 원 이 정도만 했어도 우리가 충분히 하지 이것을 21억 원 해서 5년을 계속 퍼부어서 28만 원씩 학생들한테 하면 이게 조금, 집행하는 내역이 조금 뭐라고 그럴까, 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4년 동안 지원을 못해 준 것도 감안을 하시면 15억 원도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허식 위원
지금 올해 5억9천만 원이 시 교육청에서 지원이 내려와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허식 위원
이것은 올해 집행할 것이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이것은 남부교육청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허식 위원
교육경비 해서 어쨌든 예산이 5억9천만 원이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들어왔습니다.
허식 위원
거기에 또 이것 기금이 통과되면 21억 원도 해서 약 이십칠팔억 원 정도 올해 쓰려고 그러신 것인가요? 어떻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교육청 합쳐서요?
허식 위원
예.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저희가 21억 원 정도를 생각한 것이고 이것은 수요조사 후에 위원회를 거친 후에 나갈 예산이다 보니까 딱 21억 원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 정도를 쓸 수 있다는 최대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기본적으로 궁금한 게 지금 보완자료 중에서 보면 열악한 학교 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이것은 이 기금에서 그냥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 조례가 통과되면?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저희가 교육경비 15억 원이 만약에 완화가 되면 그것은 쓸 수 있습니다, 그 경비로.
저희가 학교에 예산을 직접 주고 학교에서 쓸 수 있습니다.
허식 위원
교육청에서 주듯이 우리가 15억 원을 직접 준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도 할 수 있고 새시도 할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주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요청하면 예산을 줘서 학교에서 공기청정기를 사든가 아니면 시설을 고치든가 프로그램을 확충하든가 그것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우려하는 것은 100억 원에 대한 기금 조성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닌데 지금 타 구와 비교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7,237명이지만 지금 송림초교도 그렇고 그다음에 송림1·2구역도 그렇고 금송구역도 그렇고 송림3구역도 그렇고 계속 인구가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학생 수도 계속 주는데 지금 이런 계획한 대로 15억 원에 플러스 21억 원을 계속 퍼붓는다, 그러면 1인 당 지원하는 금액이 강화군을 능가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너무 과하지 않을까 해서 이 지출계획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 동구에 있다고 해서 이 금액을 써서 학생들의 더, 질이 좋아진다든지 여러 가지 한다고 하면 모르는데 타 구와의 형평성도 있고 또 우리 재정상태도 보고 그리고 기금을 만들어놓고 예를 들어서 허인환 청장 4년 동안 이것을 다 쓰겠다, 100억 원을, 이것은 지금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아니요, 다 쓰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오늘은 기금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기금운용심의계획을 만들어서 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계획은 또 만드는 것이지 오늘 것은 기금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기금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이냐 이것에 대한, 그다음에 상한선 내지 가이드라인 정도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그래서 제가, 예.
허식 위원
가이드라인, 첫째, 교육청 예산에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찾으라는 얘기고요. 그렇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허식 위원
여태껏 제대로 해서 타 구보다도 우리가 적게 받았다, 왜 우리 적게 받았느냐, 왜 적게 주었느냐, 가뜩이나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 못하고 있는데 왜 다른 데는 100만 원 주고 우리는 50만 원밖에 안 주었느냐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따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 타 구의 교육경비보조에 대한 비율 있죠?
그것을 한 번 비교해서 우리도 6%라는 게 적정한지, 예를 들어서 필요하면 10%로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5%도 갈 수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비교해 주시고 그다음에 1인당 수혜금액은 지금 타 구와 비교해서, 적어도 맥시멈 연수구의 13만8천 원을 넘지 않게끔 쓰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도, 1인당 수혜금액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게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실장님 이해되시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무슨 말인지...
허식 위원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열악한 교육환경인데 기존에 적어도 약, 제가 보니까 10억 원 정도는 우리가 그래도 매년 교육경비로 받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부족했었으니까 초기에, 올해나 내년에 많이 쓰겠죠. 그렇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다가 3∼4차 때는 줄일 수 있으니까 어쨌든 1인당 수혜금액이 타 구와 비교해서 너무 과하게 지출해서는, 이것은 완전히 포퓰리즘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절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그것은 저희가 따로 조사를 좀 하겠습니다.
하는데 2014년도까지만 해도 저희가 매년 10억 원씩 지원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15년도부터는 일체 하나도 없던 사항이니까 안 주었던 부분을 감안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1∼2년차는 많이 나가겠죠.
그다음에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도 이게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봐요.
그런데 다만 영재교실 있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허식 위원
영재교실은 이게 예를 들어서 100% 학생들이 다 참여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영재에 대한 부분이 되는데 영재들이 예를 들어서 잘 사는 집안일 수도 있을 것이고 못 사는 집안일 수 있을 것이고 이럴 텐데 가령 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기존의 영재교실은 학교마다, 재능대도 그렇고 인하대도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추천을 받거나 해서 본인부담금을 조금 해서 하는 게 있고 저희가 하는 것은 그 외에 거기에 선별을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허식 위원
어쨌든 이게 역차별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게끔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초등·중학생 영어교실 이것은 지금 교육부에서 전체 실시한다, 만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 1억7천만 원을 계상해 놓은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저희가 우리 동구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서구 영어마을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비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애들을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약 200명 정도 모집해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들이 다 적합한데 다만 이런 교육청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그다음에 1인당 수혜금액에 대한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실장님 고민이 많으시고 제가 이것 보니까 대한민국의 교육이라는 것은 진짜 교육부가 책임을 지고 지방자치단체 쪽에서는 인천시 교육청이 저것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를 지역의, 열악한 우리 동구의 자라는 학생들의 미래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안이 올라오는 것은 좋은데도 불구하고, 저 본 위원도 의견은 없습니다.
의견은 없는데 우리가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그다음에 지금 청장님께서는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환경개선 설치 운용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아까 제가, 이제 전자에도 말씀했듯이 기금 조성이요.
재원 조성을 해서 어떻게, 지역 주민, 우리 학생들한테 좋은 질적인 어떤 프로그램이나 학교의 개선을 해 주셔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 100억 원을 조성하면 이 기금이 그냥 다 이것 소진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기금으로 남겨놓고 그 수익을 갖고 운영하시는 것인가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일단 2년 동안 기금 100억 원 목표로 하고 있고 저희가 쓸 수 있는 상한선이라든가 이것에 맞춰서 수요조사를 거쳐서 적당한 프로그램, 적당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선발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100억 원을 다 쓴다고는, 아닙니다. 더 덜 쓸 수도 있고...
박영우 위원
그렇죠. 그것은 사업별로 이렇게 나누면...
우리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나의 보조를 해 주기 위한 이런 방안인데...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저도 생각에는 이게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희가 다른 구, 구만 따질 때 일곱 구에서는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 구만 유독 못주고 있으니까 행안부도 완화를 하려고 움직임이 있고 분과위원회에서도 움직임이 있고 하니까...
박영우 위원
그런데 만약에 교육경비보조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동구 같은 경우 가능하다고 났을 때 이것 충돌되는 부분은 없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아닙니다, 다른 구도 지금 계속 주고 있으니까 충돌될 부분은 없죠.
박영우 위원
교육환경개선기금에 대해서는 타 구도 이게 이 조례가 있나요? 없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타 구에는 주고 있는 데는 없고 못 주고 있는 데가 세 군데 정도...
박영우 위원
인천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인천은 없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육환경개선기금을 이것 조례안이 제정됐을 때 교육경비도 완화가 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동구도 지원할 때 이 조례안 하고 지원하는데 어떤 충돌되는 부분이 없느냐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아닙니다. 충돌 없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것대로 교육경비는 교육경비 대로 15억 원씩 1년에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6%가 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지원하고, 이것은 별도로 또 운영하겠다는 것인가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그렇죠.
박영우 위원
장학재단은 장학재단 대로 나가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그것 장학재단은 여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박영우 위원
장학재단은 여기가 아닌데 장학재단도 따지고 보면 우리 지역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녹록한 우리 동구가 아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지침이, 예산에 대한 그런 가드라인을 만들어서 세외수입이 안 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공무원들 급여에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 이것을 대외적으로 막아놓다 보니까 이런 게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되어 버렸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랬을 때 지금 행안부에서 그런 안이 완화가 되어 갖고 우리가 바라는 그게 됐을 때는 교육기금은 교육경비 대로 주고 교육환경개선기금은 기금대로 또 주고 장학재단도 주고 이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녹록한 우리 동구가 아니잖아요.
우리 동구의 순수 세외수입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75억 원 정도가 순수세입이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여러 가지 어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교육경비를 따로 주고, 어떤 기금에서 따로 주고 이것은 아니고 기금하고 교육경비는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우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교육환경개선기금의 설치가, 조례가 되고 난 후에 교육경비가 행안부에서 이게 완화가 되어서 지급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것은 제도적으로 조례가 이제 제정되어 있고 하니까 그것 이중적으로 줘도 되느냐 그 말씀이에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그러니까 이제 교육경비 완화가 되면 우리 기금에서 그것에 맞게 지급하는 것이지...
박영우 위원
15억 원이면 6% 범위 안에서?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완화해 주는 범위 안에서 기금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이게 제가 6대 때 조례 개정이 돼서 6%로 상한이 됐잖아요.
인천시·군·구 운영에서 강화를 제외한 동구가 두 번째로, 우리 동구가 열악하니까 무상급식, 무상교복 이게 2010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지역에 의해서 많은 지원을 해 줬었잖아요. 학부모 참여예산제도 있었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학부형들이 와서 각 학교마다 특기교육 같은 것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때.
어느 학교는 영어를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어디는 아이들의 음악적인 소질을 길러주고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이것을 하게 되면 저 본 위원의 생각은 학교의 환경개선보다는 우리 지역 아이들에 대한 미래를 위한 창의적인 프로그램 이런 것을 많이 개발해야 되거든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그러니까 위원님 교육경비는 저희가 이제 학교에 예산을 줘서 학교 자체로 하는 프로그램이고 그것 외에도 우리가 애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박영우 위원
학교,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개발하기에는 조금 부족하고 학교의 선생님들의 어떤 창의적인, 선생님들의 그것을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뭐하기에는, 조금 우리 전문가, 물론 공직자들이 전문가인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학교 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창의적인 교육은 학교에서 책임지면서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개발해서 어느 학교는 이런 프로그램의 특기를 살려서 우리 애들한테 이런 것 질적인 교육을 시키고 싶다, 그것은 학교에서 어느 정도 그것을 해 나가야 되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그러니까 제가 대체, 집행계획을 만들어 놓은 게 약 21억 원 이상 쓰겠다고 했거든요.
그중에 약 15억 원 정도는 완화가 되면 학교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고 그 외에 약 5∼6억 원 정도는 애들 창의적으로 해서 선생님이 어떤 전문가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때 당시에도 보면 1년 동안 이런 프로그램을 학부모 참여예산제로 해 갖고 운영을 하고 난 뒤에 여기 우리 구청에 와서 학교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이 와서 평가도 하고 성과보고회도 하고 이런 것을 했었거든요, 1년 동안.
아시고 계시는지는 몰라도 저도 참여예산 선생님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학부모님들 얘기도 들어보고, 학생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다방면으로 이런 게 제도적으로 잘 된, 이 교육경비가 여러 가지 여건상에 지급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도 저는 50억 원, 100억 원을 목표로 산정치를 두지 말고, 본 위원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제 교육경비를 20억 원 정도면 20억 원의 어떤 가드라인을 정해놓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녹록치 않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 100억 원이라는 기금을 조성했을 때 만약에 지금 이것 2020년이 지나간 뒤에는 여기에 대한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이제 그때까지 해서 100억 원을 만약에 소진이 다 되면 어느 정도의 기금을 마련해야 되겠죠.
박영우 위원
그것은 무리입니다.
100억 원을 다 소진한다는 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역의 주민들이 내는 세외수입이 그렇게 녹록치 않기 때문에 교육경비로 모든 것 100억 원씩 소진한다면 지역 주민들이 바라보는, 저는 그래요. 의견은 없습니다.
우리 애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거기에 대한 별 의견은 없지만 이것 우리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들이 바라보는 의견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데 고민이 됩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위원님, 이제 100억 원을 세운다는 게 어떤 연도를 정해서 집행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박영우 위원
지금 여기에 보시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50억 원의 이 기금을, 주요내용에 1쪽 보시면...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2년 동안...
박영우 위원
이렇게 2년 동안 이렇게 100억 원을 조성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매년.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기금은 그렇게 조성을...
박영우 위원
1년에 50억 원, 2년 동안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기금 조성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집행하는 것은 저희가 완화되는 부분이 이게 기존에 6%가 될는지 아니면 어떤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될 것인지 그것은 정확한 게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견수렴을 해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외에도 아까 말씀하신 학부모 참여위원회 이것은 솔직히 모르는 내용인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찾아서 교육활성화 부분을 적극 더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박영우 위원
예, 그때 당시에는 학부모 참여예산제는 뭐였는가 하면 이틀에 걸쳐서 우리 구청에서 학부모하고 학부모 대표들하고 참여를 하셔 갖고 토론회를 거쳐서 우리 A학교는 이런, 엄마들이 제안을 해 갖고 그 돈은 예산에 일괄적으로 줬어요.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천만 원씩 각 학교를 주되 어떤 그런 2천만 원 예산 범위 하에서, 그 학교는 예를 들어서 컴퓨터교육을 한다든가 특기전형의 음악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게 그 자료를 보시게 되면 2010년인가 시행됐었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지금 완화되는 부분에 15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외의 예산은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찾으면 찾을수록 더 많은 돈이 나가는 것이니까 이게 1년에 20억 원이 나갈지, 30억 원이 나갈지는 프로그램을 찾기 나름이니까요.
박영우 위원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떤 가드라인이 없으면 안 돼요.
무한대의, 우리가 복지도 보편적 복지가 있고 선택적 복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편적 복지를 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고 선택적 복지를 하면 어떤 일부분의 열악한 사람들한테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게 선택적 복지인데 그런 부분에 일률성이 있어야지 20억 원이 될지, 30억 원이 될지 그것은 어떤 가드라인이 없으면 안 되거든.
모든 게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어야지 20억 원이 될지 30억 원이 될지 그 말씀은 조금은 제가 받아들이기가 저거 하니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4년 동안 우리가 지원을 못해 준 사항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박영우 위원
아니 그것은 자꾸 우리가, 실장님 4년 동안 못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것은 우리 실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 여기 관계공무원들이 더 잘 아시고.
우리가 왜, 행안부에서 그런 왜 그렇게 회계지침이 떨어졌겠습니까?
전국의 시·도 기획실장님들을 다 행안부에서 오시라고 해 갖고 한 내용이 세외수입으로, 어떤 기업으로 말할 것 같으면 생산을 하면 이익이 생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회사에 말할 것 같으면, 제가 여기에 누누이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어떤 회사에 생산을 해서 이익을 남겨야만 종업원들, 사람들한테 급여를 지급하고 경영자도 자기 돈을 가져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이익을 내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지만 여기에 대한 6만5천 명이 내는 세금을 비교했을 때 공무원들 급여가 충당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가급적이면 이것을 좀 다시 고민하라고 그런 게 떨어졌을 것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그것도 안 돼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년인가 다시 옹진하고, 그것은 조금 예산편성을 별도로 해서 한 번 지원을 다시 해 줬다가 그 이후에는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래 갖고 못한 것이고...
우리 실장님께서는 4년 동안 하지 못한 부분을 갖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 이 예산의 조례가 제정됐을 때 어떤 계획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게 그게 주목적이지 4년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동안에 4년 동안 지급 안 해 줬겠지만 본 위원이, 장학재단 설립해서 애들한테 지급한 장학금이 16억 원이었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것도 하나의 교육경비 일환으로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시에서도 그것을 다른 전환시켜서 몇 억 원씩이라도 지금까지 꾸준히 지원해 왔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위원님. 제가 20억 원, 30억 원 말씀드린 것은 이제 교육경비는 6% 범위 내니까 어떻게 보면 정해진 사항이고 그 외에 6억 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그것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나름이거든요.
박영우 위원
예, 프로그램...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그러니까 그쪽으로 좀 활성화...
박영우 위원
아까 전에 말씀하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발굴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교육하시는 교육자들의 몫이에요, 그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A라는 학교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활성화를 시켜서 아이들한테 질적인 교육을 가르칠 것인가, 그것은 현장에서 교육하시는 선생님들의 몫이지, 교육자들의 몫이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그것 고민할 것은 아니고 나중에 예산이...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위원님, 조례를 해 주시면, 그게, 학교하고 협력을 해서...
박영우 위원
예, 그렇죠.
이 예산이 편성됐을 때 진짜 적절하게 이렇게 예산이 나가서 우리 학생들한테 미래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거기에 대한 저것이지 우리가 그것까지 개발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그러니까 저희 나름대로도 하고 학교와 연계해서 조금 더 많은 학생들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요, 많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할게요.
이게 지원금을, 교육환경개선기금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위원장 윤재실
그리고 제출하신 첨부 보완자료에 보면 사업 관련한 게 있어요.
그런데 맨 밑에 보면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인데 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특성화 교육이라고 봐도 되는 것이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그렇죠. 예, 그 정도로 보시면...
위원장 윤재실
그랬을 때 사실 1·2번 같은 경우는 차상위나 이런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아이들을 대상으로 우선적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죠, 과정에서?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리고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세 번째 초등·중학생 영어교실이라고 했는데 옆에 내용에 보면 아동·청소년의 글로벌이라고 했어요.
영어 아닌 다른 과목도 있는데 왜 딱 영어만 해 놨는지, 사실 지금 중도입국자들도 많고 다문화가정의 아이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모국어로 공부를 하고 싶은데 더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런 아이들의 모국어를 조금 더 저희 공교육에서 지원해 주면 그 아이들의 이중 언어를 저희 미래에, 다음 세대에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이 부분 생각한 것은 우리 인천시에 보시면 서구에 영어마을이 있거든요.
위원장 윤재실
예, 알고 있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거기에 학생들이 방학 때를 이용한다든가 본인이 자부담을 해서 가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 확인을 해 보니까 시에서 지원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하면 아이들한테 부담 없이 영어마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고자 지금 생각을 한 것이지 이게 크게 어떤 모국어 이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 인천시에 영어마을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으니까 그것도 포함해서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고 기금 조성이 되면 즉각적으로 사업을 하실 수 있는 것이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이 아랫부분은.
위원장 윤재실
그랬을 때 이미 기존에 서구에 영어마을이 있는 것 되게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이 특성화 교육을 개발하려면, 영어 아닌 다른 언어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아이들을 조금 더 지원을 해서 다양하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이게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위원장 윤재실
아니 그러니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아까 박영우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와도 연결하고 여기 저기 수요조사를 해서 가장 최적의 프로그램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위원장 윤재실
예,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벤치마킹이나 다른 데 이미 기존에 하고 있는 데를 이용하고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기금을 가지고 특성화 교육을 한다고 하면 다른 구에서 하지 않는 이런 것들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떠신가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 충분히 검토하셔서 반드시 그게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예, 장수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허식 위원
장수진 위원님의 원안 동의에 동의합니다만 지금 박영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본 위원이 얘기한 것도 있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 교육청의 예산을 시 의원이든 또 구청장이 직접 교육감하고 쭉 얘기해서 예산을 많이 받아오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이런 교육기금에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그것은 확인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조치를 하고,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시므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형호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정준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라 현장에서의 주민자치 확대를 통한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 지방자치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조항별로 자치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조정준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실질적 주민자치의 기반 조성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분권과 지방행정체제를 종합적, 체계적, 계획적으로 개편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2018년 8월 31일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실에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표준 조례안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변경하여 주민자치 제도의 기능을 보완하고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판단되며 시범실시 후 문제점 보완 등을 통해 주민자치회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 조례는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풀뿌리 자치를 내실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로 사료되며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시범 시행되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주민들의 혼선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자치회 시범 동 선정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및 주민 총회 운영 등을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 등 주민자치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총칙은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주민자치회의 목적과 용어정의, 주민자치회의 기능 및 수행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설명입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주민자치회 구성 정수 및 위원이 갖추어야 할 자격이 명시되어 있으며 안 제8조에서는 각호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한 공개추첨 방식으로 선정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부터 제12조까지는 주민자치회의의 장과 부회장, 간사 및 감사 선출에 대한 사항 및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또한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연 1회 개최해야 하는 주민 총회에 대한 사항과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해서 수립하여야 하는 자치 계획안과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3장 주민자치회 위원회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와 임기, 해촉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4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 제21조부터 제22조는 주민자치에 대한 구청장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대한 사항과 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23조부터 제25조는 위탁업무와 재정지원 분야에 대한 감독 및 단체보험 가입 내용 및 운영세칙 수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완균 자치행정과정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자치위원회가 있고, 현재는 자치위원회죠.
이것 주민자치회, 명칭이 조금 비슷비슷해서 많은 분들이, 주민들이 헷갈려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타 시·군·구는 벌써 실시를 해서 이것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지금 이게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로는 몇 프로 정도가 이것 실시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회를?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지금 저희가 10개 군·구 중에서 연수구가 실시를 하고 있고 나머지 구는 아직 미정인 구도 있고 대개가 3월 이후부터 시범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조금 제가 보기에는 인천시가 아닌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것을 벌써 실시해서 임원들도 다 선출이 돼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봤거든요.
우리 구는 조금 늦게 시작하는 감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정종연 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지난달에 순천시를, 예를 들어서 보니까 회장·임원들까지 다 선출을 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지방...
정종연 위원
예,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수도권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정종연 위원
어떻게 됐든 조금 그래서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인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갖고 있어요, 보통? 동에.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2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20명에서 50명 사이를 두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제일 크나큰 차이점이 뭐예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해서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서 설치된 주민협의체입니다.
그래 갖고 주민자치센터의 문화·복지 편의시설과 프로그램 운영 및 동 행정의 자문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실질적 공동체 생활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협의체입니다.
기존 주민자치회가 담당하던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주민복지 기능 외에도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주민자치 업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업무 등도 담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보면 지역 문제 토론을 한다든가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제 활동 등 주민자치 기능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 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 기능도 수행을 할 수가 있고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 공부방 등 지역 복지기능도 담당할 수가 있고, 회의장 그다음에 알뜰매장, 생활정보 제공 등 주민 편의기능도 담당할 수 있고 그다음에 평생교육, 교육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도 담당할 수가 있고 예를 들면 내 집 앞 청소하기라든가 불우이웃 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 사회 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 내용을 보면 임기는 2년씩 해서 3~6년으로 거의 우리 조례하고 같이 된, 통장 임기하고 거의 비슷한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정종연 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동에서 편성하는 예산안 같은 것도 참여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할 수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실시를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지금 조례가 공포가 되고 나면 바로 시범 동을 공모해서 선정하고 선정과 동시에 주민자치 위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갖고 위원을 모집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여기에 보면 정치적 중립의무도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대략 몇 월 달 정도, 전반기에 가능한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약 8월 정도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다.
정종연 위원
8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왜 그러느냐 하면 공고기간이라든가 위원 선정, 위원들에 대한 교육도 6시간 이상씩 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8월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에 한해서 위원 위촉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정종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게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태동한 것과 주민자치회라는 명칭 자체가 본인이 봤을 때 이것 입법예고하는 것도 구청에 이미 입법예고를 시켜놨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읽어 보고 했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도 여러 조항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했듯이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지역의 어떤 면에서는 풀뿌리 민주화의 역량과 강화가 굉장히 중시되어야 되는 부분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상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계시겠지만, 담당 팀장님도 계시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김대중 대통령 때 최초로 태동이 되면서 지금까지 10여 년 이상, 20여 년 가까이 오는 과정에서 굉장히 부작용들도 많았잖아요.
그것은 익히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이 조례안을 제정하고 운영을 하더라도 기능과 역할이 잘,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일이 추진되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 주민들 스스로의 어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했지만 결국은 원상복귀 되어 갖고 행정적인 지원을 우리 기관에서 해 주지 않으면 그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역할이 하나도 없었고 그분들 스스로 그것의 역량을 키울 수도 없었어요.
그래 갖고 주민자치회라는 것도 제가 굉장히 상이한 것으로 봤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역할 문제, 지역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나 이게 혼동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 용어 들어보면.
그리고 조항들도 쭉 살펴봤을 때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아까 협의체라고 했고 이것은 하나의 주민 총회의 역할을 하면서 어떤 사업도 다양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이 조례에 담겨 있는데 과연 이것 시범적으로 해서 우리, 여기 자료에 제출한 것 보시면 아직까지 인천시에는 시범 아직 제정된 곳이 없네요? 연수구만 개정이 되어 있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연수구가 이것 한다는 것도 제가 신문지상에서 본 바는 있는데 연수구는 이것을 제정함으로써, 시범을 함으로써 어떤 과정들에 있어서 다시 이것을 연구한다든가 이런 사례들은 없었나요, 한 번도?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지금은 조례가 개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아직 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박영우 위원
어렵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박영우 위원
아직까지 이것 시범을...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시기적으로 조금 지나야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이게 지역 주민들, 우리 전문위원들의 검토보고도 받고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사실상 이런 것 주민자치, 진짜 주민들 스스로의 자치회거든요.
행정기관은 옆에서 역할보다는 주민들 스스로의 이것 지역 발전을 위한다든가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할 것인가 그것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인천시에도 이게 아직 시범지역으로 된 것도 없고 전국적인 사례도 별로 없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아직은 결과 나온 자료가 없습니다.
박영우 위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행안부에서 이런 안이 나온 게 얼마 안 됐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표준안이 나온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표준안만 지금 나왔을 뿐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박영우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고민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함으로써 시행착오도 겪었고 일련의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지역에서도 논의된 문제점들이 많았잖아요, 알다시피.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려도 위원장 선출하는 과정, 주민자치위원들 위촉하는 과정, 해촉하는 것 그 지역의 동장님이 고문의 위촉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월권행위를 해 갖고 동장의 기능을 약화시킨다든가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제 말씀이 무엇인지 알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금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들 구성을 보면 대부분 통장해서, 통우회장, 새마을부녀회, 협의회, 재향군인회, 바르게살기 그런 임원들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임원들이 속해져 있죠.
허식 위원
대부분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회에 보면 공개추첨이 있고 추천이 있는데 이것 그분들은 어떻게 돼요?
공개추첨 대상에 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장이 추천하는 그런 것에 속하게 되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제8조제1항제2호에 보면 해당 동 소재 각 급 학교, 기관, 단체 및 기타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주민 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40%내에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장들이...
허식 위원
40%에 포함한다?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허식 위원
거기에 포함돼 있다?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허식 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일반 주민들 중에서는 공개모집에 신청해서 그중에서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해서, 여섯 분을 해서 공개추첨으로 하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단체장들 보다는 일반 주민들의 비율이 더 높아지는 것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거의 일반 단체장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것으로 하면 일반 주민들이 더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임기는 전에 2년 하면 연임 가능하다고 해서 10년도 하고 20년도 하고 이랬는데 이것은 3회로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우리 통장처럼 그렇게 규정을 해 놨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렇게 조금 더 일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것은 더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전에는 일반 주민들은 어쩌다 가물에 콩 나듯이 이렇게 주민자치위원이 한두 명씩 되고 이랬는데, 나머지는 단체장들이 하고 그런데 이번에 그분들은 40% 정도만 하고 나머지 60%는 일반 주민들이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예,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되고 공포가 되면 시범 동은 어떻게 선정하실 것인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시범 동은 저희, 공개를 해 갖고 공개모집을 하게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11개 동 중에서?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시범 동이 운영이 되는 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어지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거의 주민자치회로 많이 들어오실 가능성도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현재로써는 지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인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구성이 25명이고 주민자치회는 20∼50명 이하니까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 분들도 다 들어오시고 일반 분들도 들어오시고 해서 구성이 될 것이라고 보이기는 하네요.
가장 큰 문제는 이게 50명 이하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분들이 이렇게 그대로 옮겨오시더라도 주민 참여를 어떻게 끌어내실 것인지, 다양하게 학부모나 다른 분들을 어떻게 주민자치회로 끌어들일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지금 저희가 시범실시를 하는 게 그런 문제를 고심하기 위해서 시범실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범 동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에 대한 것은 파악을 하면서 개선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주민자치회라는 것을 지금 시범 동으로 운영하신다고 아까 사전에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주민 참여예산 위원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주민 참여예산 위원들도 다시 위촉해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주민자치회도 다시 구성을 하다보면 우리, 항상 인적 자원들이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저는 이 부분도 성공을 하시려면 주민자치회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주민들을 끌어들이는 게 가장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양한 주민들이 들어와서 이런, 정말 자치 계획들이 잘 활용이 된다면 더 이루 말할 것 없이 좋겠지만 앞으로 주민 분들이 잘 구성이 될 수 있게...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주민자치회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학생들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19세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
19세 이상이에요? 미성년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6분
안건
5.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자치행정국장 조정준입니다.
계속해서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 송현1·2동 청사가 송림초교 지역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포함됨으로써 임시청사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임시청사로 주소지를 변경하기 위하여 소재지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조정준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88년 5월 1일 조례 제13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별표 1의 송현1·2동의 소재지를 “배송로53번길 2 송현동”에서 “수문통로26 송현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송림초교 주변 지역에 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에 따라 송현1·2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으로 소재지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림초교 주변 지역 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에 따라서 송현1·2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이전에 따라 소재지를 “배송로53번길 2 송현동”에서 “수문통로26 송현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완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허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정준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건 진행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건강증진과장님이 설명을 하여야 하나 이경희 건강증진과장님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신 관계로 인하여 강일구 건강증진팀장님이 대신하게 되겠습니다.
14시41분
안건
6. 인천광역시동구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권철
보건소장 김권철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재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발전과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인구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8년 인천 동구 출생아는 385명으로 2017년 출생아 437명에 비해 12%가 줄었습니다.
출산가정의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산모에게 지원하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정부지원금을 동구 거주 6개월 이상 모든 산모들에게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서비스는 출산 후 산모와 아기 식사준비, 목욕, 모유수유 등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로 출산가정에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이에 우리 구가 지향하는 아동친화도시의 근본인 출산율 향상을 위한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인천광역시동구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하 자세한 사항은 건강증진과 직무대리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권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출산가정의 안전한 건강관리를 돕기 위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1년 3월 9일 조례 제806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의 변경과 보건복지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신생아 도우미"를 "신생아 건강관리사"로 변경하는 사항과 지원대상의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 개정내용으로는 제명을 「인천광역시동구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2조제1호 중 "임산부"를 "산모"로, "산모·신생아도우미" 이하 산모도우미로 한다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같은 조 제5호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의 용어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을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이라는 소득기준을 삭제하여 6개월 이상 동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모든 산모로 대상을 확대하였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원기간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지원기간과 지원금액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산모·신생아도우미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도우미란 용어를 순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저출산 시대에 출산장려제도의 확대·시행사항으로 다른 이견은 없으나 조례 개정과 동시에 확대 대상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예산의 조기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팀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담당 강일구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장 강일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가가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를 도모함으로써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율 증가와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번 조례 일부개정은 용어정비와 더불어 「인천광역시동구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의 지원대상에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의 산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구에서는 대상자를 소득의 제한 없이 전체 산모로 확대·운영하여 출산율 증가 및 아이 키우기 좋은 동구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이 개정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에 적극적으로 대상자와 그 가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강일구 건강증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금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직접 산모한테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강증진담당 강일구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그 산모가 도우미를 썼을 경우에 도우미한테 주거든요.
그런 방법이 있고,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직접 다 일일이 산모들한테 받아서 하고 도우미한테 사인 받고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지금 우리 동구에 산후조리원이 없죠?
건강증진담당 강일구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만약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에 이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건강증진담당 강일구
현재 이 사업 자체는 국가사업으로써 예산 비율을 보면 국가에서 70%, 시하고 구에서 15%, 15%해서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되는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로부터 해당 지침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산후조리원 쪽에는 저희가 직접 지원을 할 수가 없고 가정에서 직접 서비스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도우미 파견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후조리원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모색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어떤 식으로 저기해요?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그것의 제안을 지금 두고 있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혜택을 못 받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에서는 그런 관계없이 그냥 하루에 얼마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매칭하는 것이니까 산후조리원도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먼저 파악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담당 강일구
그렇지는 않고요.
산후조리원 이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용자 측면에서 어찌 보면 일정 부분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항이다 보니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대상자들이 신청하는 경우에 도우미를 가정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한이 돼 있습니다.
허식 위원
지금 산후조리원 하루에 보통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드는지 아세요?
건강증진담당 강일구
예,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보통 일반 최저 10일 이용했을 경우에 2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하루에 20만 원이란 말이에요?
건강증진담당 강일구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30일 이용할 때 200만 원이 아니고?
건강증진담당 강일구
예, 그래서 서비스에 따라서 보약이라든지 아니면 산후조리를 하기 위한 건강 쪽에 그런 서비스를 받다 보면 그 금액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10일에 200만 원이라고요?
건강증진담당 강일구
예, 보통은 그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하루에 20만 원 꼴이에요, 이게?
건강증진담당 강일구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 저기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하루에 10만 원 꼴 정도 되잖아요?
건강증진담당 강일구
예.
허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액은 본인부담을 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산후조리원부터 먼저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게 보통 산후조리원 30일 하지 않아요?
건강증진담당 강일구
보통은 이용을 그렇게 하죠, 20일에서 30일 정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니까...
허식 위원
보면 요새는 산모에 대한 산후조리를 친정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친정 외할아버지·외할머니가 이것을 지원해요.
그다음에 다시 집에 와서 이렇게 하는데 열흘 동안 200만 원 하고 나머지 20일은 집에서 산후조리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하루에 10만 원 정도 꼴로 돼서 지원하는데 최장 15일이죠, 이것도?
건강증진담당 강일구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들어가는 돈이 많이 있는데 이것 산후조리원에 대한 부분을 더 연구해 봐야 되겠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산후조리 기간을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약 30일을 잡았잖아요?
건강증진담당 강일구
예, 보통은 일반인들이 산후조리에 이용하는 기간 자체가 20일 정도...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람에 따라서, 개인의 건강상태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고 하는 부분인데 조금 전에 허식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이런 부분에 지원이 그러면 50%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담당 강일구
예, 거의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평균적으로 보면?
건강증진담당 강일구
예.
정종연 위원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시중에서 얘기했던 얘기가 삼칠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삼칠일이라는 게 20일 정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거의 한 달 가까이?
건강증진담당 강일구
예.
정종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금 조금 얘기를 해 보니까 산후조리원에서는 2주만 받아들인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잘 모르시지?
건강증진담당 강일구
예, 그 부분은 어차피 자기 돈을 내고 이용하는 부분인데 2주만 이용한다는 것은 처음 듣는 말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2주에 200만 원이라니까 보름에 200만 원이거든요.
지금 열흘에 200만 원이니까 하루에 20만 원씩은 너무,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팀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이죠. 지금?
건강증진담당 강일구
아닙니다. 그것 저희가 한 번 알아봤습니다.
평균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이 그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열흘에 200만 원이다?
건강증진담당 강일구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게 그렇게 비싼가...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이것을 국가사업이라서 우리가 매칭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100%에 대한 부분이 없이, 소득에 관계없이 동구에 있는 산모는 다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건강증진담당 강일구
예.
허식 위원
이것은 동구에 산후조리원이 없지만 이것을 다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데 산후조리원에 가 있는 것도 기본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15일까지 할 수 있잖아요.
15일이면 산후조리원에 가면 2주하면 250만 원 드는데 우리가 15일이면 150만 원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 산후조리원에서 100만 원 더 친정에서 지원하고 집에 가서는 이렇게 조리할 수 있게끔 해 주면 될 텐데 이것을 모두 다, 산후조리원 진짜 돈 많이 드는 데는 지원을 안 하고 집에서 슬렁슬렁, 굳이 안 해도 되는 것 쪽에는 해 주고 이렇게 조금 뒤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산후조리원 것 비용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건강증진담당 강일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제도 개선을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이것 관련해서 약간 보충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게 신생아라고 하면 보통 생후 4주예요, 한 달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산후도우미라는 제도가 이미 있어요.
조리원에 이것 지원을 하는 것은 병원에 지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을 파견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리원에 돈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가적으로 저 위에서 큰 틀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그러니까 산후조리원에 2주 더 이상은 받지 않아요. 병원에서.
그리고 제가 할머니라서 아는데 200∼300만 원 정도 그리고 2주 후에 집에 퇴원해서 오면 2주 정도는 신생아이기 때문에 사람을 파견해서 그 아이를 돌보도록 하는 것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도우미에서 왜 건강관리사로 그냥 단순히 이게 단어를 순화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단어가 바뀌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 돕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따로 건강관리라고 하면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무슨 뭔가 또 있나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건강증진담당 강일구
그렇지는 않고 용어 바뀐 지가 조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분 개정을 통해서 용어정리를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다른, 도우미라고 하면 격이 떨어진다고 할까요.
그래서 건강관리사 이렇게 해서, 산모하고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를 케어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 반영해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게 전체적으로 명칭변경이 되는 것인가요?
건강증진담당 강일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이해 가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권철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동구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동구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교육아동청소년실장입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 소관 동구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의거하여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구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청소년 지원업무를 운영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으로 선정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관은 위탁일로부터 3년간이고 의회에 동의안 승인 후에 바로 공고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형호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동구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운영 동의안은 지역청소년들의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기 위해 운영 중인 동구청소년수련관을 보다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사항입니다.
동구청소년수련관은 2000년 3월 18일 신축되어 청소년 자치활동, 진로활동 등 청소년 문화사업과 교육사업 및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2019년 2월 말 현재 인천시 관내 7개 구청은 동 시설을 모두 위탁 운영하고 있고 전국의 182개의 시설 중에서 75%인 139개의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기본법」제18조제3항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및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위탁 운영의 법령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바 사업의 전문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 인력의 고용승계와 청소년수련관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민간위탁 이후 철저한 관리·감독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교육아동청소년실장입니다.
동구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구청소년수련관은 2000년 10월부터 개관하여 그동안 재단법인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재단법인 성산청소년효재단 등 전문적인 청소년 관련단체에서 3년간씩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였고 2016년 10월 26일부터 구 직영으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영 운영체제를 살펴본 결과 직영 체제에서는 행사 추진 시에 구청의 의견수렴 등으로 자율성이 다소 제한되어 프로그램의 전문성, 다양성이 결여되고 「공직선거법」에 의거하여 타 기관의 지원에 제약이 있고 행사운영 시에 교통편의 제공제한, 시상품 제한 등으로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부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종사자가 2년 이상 계속 근로 시 동구청의 무기계약근로자 신분 확보가 되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2년이 되기 전에 종사자를 교체할 시 업무연속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와 같이 직영으로는 수련관 운영 전반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또 청소년들의 이용률 감소로 이어져 다양한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전문성이 있는 청소년단체를 공개모집·선정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 및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련관 시설은 송림2동에 소재하고 지하 2층, 지상 3층부터 6층에 위치하며 프로그램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소극장, 사무실 등이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관장 1명, 부장 1명, 팀장 4명, 직원 10명으로 총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지원예산은 국비가 1억7천만 원, 시비가 6,070만 원, 구비가 8억3천만 원, 자체예산이 5,400만 원으로 총 10억6천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청소년 활동지원을 위한 청소년 자치 활동, 진로 활동, 동아리 활동, 수련 활동, 마을 활동 등과 저소득 청소년의 방과 후 돌봄을 위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교육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진로·자치활동·교육기회를 제공해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형호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우리 실장님, 여성회관에서 민간위탁하겠다고 그런 것 쭉 다 얘기 들어보셨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들어보았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또 노인복지관에 대한 것도 그렇고 전부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이용 청소년 숫자가 다 빠졌어요, 여기 보면 통계 중에서.
그냥 관장 몇 명, 부장 몇 명해서 총 16명이다, 예산은 얼마다, 그랬지...
예를 들면 지금...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그 내용은 제가 사전설명을 할 때 별도 추가자료로 드렸습니다.
허식 위원
추가자료에도 없는데, 이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거기에, 추가자료에 보시면 4페이지에 이용인원이 지금...
따로 없어요?
허식 위원
없어요, 없어. 사전설명회 자료도 없고 여기에도 없고...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면 지금 인천에는 전부 다 줬다고 그러는데 이 시설관리공단, 우리 동구에도 시설관리공단이 있다면 이 시설관리공단은 구에서 하는 공기업이거든요. 그렇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맞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이것을 민간위탁이라고 분류할 수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저희가 분류를 구에서 직접 하는 것은 직영으로 하고 시설관리공단도 위탁계약서를 써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식 위원
이 주머니나 저 주머니나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얘기하실 게 아닌 것 같고 지금 연수구나 그다음에 미추홀구 같이 이 정도는, 이것은 위탁을 주었다, 이렇게 보고 나머지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이것은 다 산하 공기업이기 때문에 민간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종사자들 보면 우리 동구는 왜 16명이나 되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저희가 당초부터 다른 데...
허식 위원
연수구나 계양구나 우리보다 훨씬 인구가 많은 데는 8명, 10명으로도 운영하고, 그것도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운영하고 또 부평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거의 10배 정도 이렇게 저기한데도 16명으로 하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왜 필요한 것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어쨌든 일단 전에 민간에 위탁했을 때의 인원, 청소년들이 뭐뭐 하는데 몇 명이 이용했고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만족도가 어떻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없어.
그다음에 다시 직영으로 왔으면, 직영에서 예를 들어서 그때 민간 했을 때, 직영을 보니까...
일단 제가 자료를 먼저 원하는 것은 지금 동구청소년수련관 민간 위탁 추진계획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추진배경 이렇게 해서 쭉 했는데 전에는 보면 이것 전에 2016년도 10월 26일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성산청소년효재단에서 운영하던 것을 직영으로 바꾸겠다고 하면서 제출했던 직영 추진계획서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것이 필요하고, 그 자료를 좀 줘보세요.
거기도 보면 똑같이 되어 있을 거예요.
추진배경 이렇게 해서 민영에서 하고 있었으나 여러 가지 뭐 좀 해서 직영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함, 이렇게 나와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다시 또 민영으로 하려고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민영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숫자가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일단 저희가 직영으로 약 2년을 운영해 보니까 직영이라는 게 관장을 저희가 뽑고 관장이 직원을 또 계약을 해서 운영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관장이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 구에 사전협의를 요하는 사항도 있고 구에 자꾸 의존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수련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 자율적으로 활발하게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의 다양성도 부족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참여도도 지금 보시면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허식 위원
그 인원, 자료를 줘 봐요. 어떤 거야? 이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존 ‘10년도부터 계속 민간위탁을 해왔습니다.
했는데 2016년도에 직영으로 전환을 했던 것은 민간위탁을 자꾸 한 군데에 여러 번을 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동구청 시설이 아니고 민간위탁 시설이라는 느낌이 좀 많기 때문에 우리 직영을 한 번 해보자, 그런 의도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약 2년 동안 해보다 보니까 이것은 전문적인 단체에 줘서 거기에 자율성을 주고 해서 운영을 했으면 해서 이번에 다시 민간위탁으로 올렸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전에 효에서 할 때는 ‘13년, ‘14년, ‘15년도에 11만7천 명, 8만7천 명, 5만3천 명 해서 연평균이 8만6천 명이 되었는데 ‘16년 10월부터 해서 보니까 이게...
딱 3년 치가 맞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지금 중간에...
허식 위원
기간을 다 감안해서 명수를 집어넣은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명수는 나누기가 좀 어려워서 그냥 그렇게 합쳐서 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13년, ‘14년, ‘15년은 3년 꽉 채우고 ‘13년 10월 26일, ‘14년, ‘15년, ‘16년 3년 꽉 채웠고 2017년, 2018년 하고 그다음에 2개월이네요.
그러면 차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그러니까 차이를 크게 보시지 말고요.
허식 위원
10개월의 차이 있는 것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맞습니다. ‘16년에.
허식 위원
그러면 10개월 차이에 인원수가 이렇게 되었다, 이게 통계 숫자가 맞는 거예요, 이렇게 내면?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저희가 ‘16년을 구분하기 어려워서 ‘16년은 직영으로 넣었고 그다음에 나머지 3년...
허식 위원
아니면 ‘17년, ‘18년 하든가 그다음에 여기는 예를 들어서 ‘14년, ‘15년만 하든가 이렇게 해서 보면...
‘14년에서 ‘15년 갔을 때 많이 떨어졌네요, 여기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지금 보시면 ‘14년, ‘15년보다 ‘17년, ‘18년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가 ‘17년에서 ‘18년은 늘어난 증가세가 되고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 여기도 보면 이것을 직영으로 바꾸어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2년 이상 하면 무기계약에 걸리니까 이것을 어쨌든 간에 교체하면서 할 때 업무연속성이 떨어진다, 이것 아니에요? 그렇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그 문제도 있습니다.
허식 위원
업무연속성은 우리 동구청은 1년에 한 번씩 인사이동도 있고 어떤 때는 6개월에 한 번씩도 있고 그러는데...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그런데...
허식 위원
여기는 인원이라는 게 무기계약직이지만 이분들이 다 전문가들 아닙니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전문가들이 했다고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이럴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일단 2년 하기 전에 또 바꾸어 버리면 아무래도 기존에 하던 직원보다는 연속성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지금 목표치가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바꾸었다, 하면 연간 연평균 이용숫자를 몇 명으로 볼 수 있어요?
지금 현재 2017년, 2018년에는 각각 4만6천 명, 4만9천 명, 5만 명이 되는데 전에 2014년, 2015년도에 했을 때는 지금 8만7천 명에서 5만3천 명으로 떨어지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그러니까 그때 위탁했던 숫자만큼은 올려야 되겠죠.
허식 위원
그것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올리도록...
허식 위원
해서 안 되면 다시 또 직영으로 바꿔야 되지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아니요, 바꾸는 것은 차후의 문제고 전문적인 단체가 하게 되면, 제가 보면 자율성을 갖고 이것저것 프로그램을 늘리다 보면 아무래도 애들도 많이 늘어납니다.
허식 위원
아니, 프로그램 늘리다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서 죽도 밥도 안 되어서 줄어들었다, 지금 연평균 5만 명으로 잡고요. 그렇죠, 직영으로 했을 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허식 위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2020년 1년 치를 해보았더니 2020년, 2021년에 각각 보니까 5만 명밖에 안 되었다, 똑같이.
지금 목표를 여기에 있는 연평균 8만6천 명으로 잡으시려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표치가 어떻게 돼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그러니까 8만 명까지는 안 가도 평균적으로 8만 명, 5만 명의 평균해서 약 6만 명이나 7만 명은 가야 되겠죠.
허식 위원
6만 명?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허식 위원
최저 6만 명? 괜찮으면 8만 명?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제가 보기에는 전문적인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기존에 해왔던 게 있으니까 그 정도는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지금 운영인원도...
지금 미추홀구도 우리보다, 미추홀의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인구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거기도 45만 명, 50만 명 돼요.
거기도 15명이에요.
연수구는 10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16명이에요.
이게 무슨 인건비를 주자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모르겠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위원님, 인구수로 따지시지 말고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한다는 그런 의미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추홀구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프로그램을 이것저것 많이 생각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예산도 그렇고 지금 남동구나 그다음에 미추홀구 이쪽에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이쪽에서 움직이실 때 여기에 대한 예산도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는 자료가 있나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다른 구는 제가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1인당, 아까 우리 교육기금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1인당 얼마가 안 되나, 그런 정도, 어느 정도는 기본치를 갖고, 목표치를 갖고 해야지 무조건적으로 16명도 좋다, 20명도 좋다, 다른 구에서는 10명 갖고도 하고 6명 갖고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데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따른 효율성을 봐야 되는데 그냥 기존에 16명이니까 그대로 16명 가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예산이 1인당 1천만 원이다, 그러면 그대로 1천만 원 가는 거예요, 다른 데는 500만 원, 300만 원 하는데.
지금 그런 기준도 전혀 없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위원님, 이것 종사자 수는 솔직히 기존대로 있던 인원이 지금 계속 왔던 사항이고요.
허식 위원
그러니까 그게 구태의연하게 할 게 아니고 직영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인원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으니까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줄인다든가 타 구와 비교해서...
타 구와의 비교치를 왜 넣은 거예요, 이게?
다 이것 운영 주체가 시설관리공단이라서?
그러면 우리도 시설관리공단에 해서 하면 되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그것은 동의안을 해 주시면 저희가...
허식 위원
그러면 더 보기에는, 제가 볼 때는 우리 동구에 지금 이런 민간위탁 계속하는 것보다는 타 구처럼 시설관리공단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서 여기에서 하면 더 깔끔합니다, 이게.
이것저것 특혜시비도 없고 할 때마다 여기저기서 전화오고 이러는 것도 오히려 없어지고...
지금 여성정책과 쪽에서 하는 운영 주체도 보면 다 시설리공단에서 해요.
이것을 다 민간위탁으로 구분을 해 놓았더라고.
그 정도로 우리 아이큐가 낮은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청장과 얘기해서 이 정도로 한다고 그러면 동구에도 시설관리공단 하나 설치해서 인원에 대한 부분도 효율적으로 하고 또 예산에 대한 부분도 효율적으로 하고...
일단 자료에서 타 구의 예산이 안 나와 있어요.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2016년도 10월 26일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직영으로 하고 있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전에 보면 인천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성산효재단...
정종연 위원
이쪽에서 운영했는데 왜 2016년도에 들어와서 직영으로 돌린 거예요, 이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전문적인 단체에 너무 오래 주다 보니까 자칫 수련관이 동구 것이 아닌 그쪽 것이라는 의식들이 좀 강한 것 같아서 한 번 직영으로 해서 바꾸어보자, 해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래서 그게 더 활성화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활성화가 안 된 것입니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직영으로 해서...
정종연 위원
재단이 운영할 때와 2016년 직영으로 돌아와서 보았을 때, 양쪽 비교를 해보시기는 했을 것 아닙니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제가 보기에는 위탁을 줬을 때는 그래도 전문적인 단체에서 자율성을 줘서 운영했기 때문에 거기서 프로그램도, 공모사업도 하고 활발히 했는데 직영이라는 게 관장을 우리가 직접 뽑아서 운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장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구에, 저희 과에 와서 이것을 했으면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상의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제한규정 때문에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다양성이 없어졌습니다.
프로그램...
정종연 위원
그러면 관장님 자체가 지금 그분이 해서 재단이나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이나 무슨 사단법인에서 오면 관장이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관장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하는 것인지, 지금 이 부분이,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 부분 쪽의 관장님이나 능력이 부족한 분들을 뽑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그러니까 사업적인 측면을 비교했을 때 운영 프로그램수도 적고 또 이용자도 지금 적습니다, 민간할 때보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활발하게 못했다는 그런 결과겠죠, 이게.
정종연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의 책임을 물어서 교체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능력이 탁월한 분들을 다시 또 모신다든가 해야지, 그런 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년이 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직원들을 정규직화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아니, 그것은 정규직화를 하더라도 이게 성과가 좋고 잘 운영되면 정규직화도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아니, 정규직화는...
정종연 위원
어떻게 꼭 기간제만 활용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가서...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정규직화를 하면...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열여섯 분이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만약에 위탁으로 가면 고용승계는 하는 것입니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일단 계약할 때 고용승계를 넣어서 하겠습니다, 계약서를 쓸 때.
정종연 위원
승계를 넣어서 승계를 하라는 조건부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고용승계를 하고 민간위탁에서 자율적으로 또 다른 사람을 선정하든가 그것은 단체에서 추진할 사항이니까요.
일단 인수인계할 때는 고용승계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리고 보면 지금 7개의 구 중에 사단법인 세 군데, 시설관리공단이 네 군데, 조금 전에 허식 위원도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동구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신설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왜 그런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글쎄요. 제가 담당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을...
아마 몇 년 전에 추진을 한 것으로...
정종연 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측면에서 보았을 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도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주·정차단속이나 우리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줘서 거기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하여간 보면 지금 거의 인식이 그렇게 박혀 있는 것 같아요.
민간위탁으로 가면 전문성이 탁월하고 아니면 직영으로 가면 전문성이 조금 떨어진다, 이런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운영하는 사람들, 운용의 묘를 살리지 못해서 하는 것이지 제가 보기에는 전문성이 떨어져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그분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어떤 자격이나 그런 것은 충분히 갖추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직영을 하다 보면 거기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 수준으로 생각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 직접 못하고 구에 이런 것을 해도 되냐, 이쪽으로 가도 되냐고 항상 의견수렴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공직선거법」 등에 저촉되는 점이 있다 보니까 활발하게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것...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보면 전국의 182개 시설 중에서 75% 139개가 하고 나머지 43개는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여기의 43개 운영하는 자체가 그분들의 장점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분들이 지금 위탁으로 가는 게 아니고 43개 운영하는데 그런 사례 같은 것도 비교해 보시지 않았나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보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직영보다는 아무래도 전문적인 법인에서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종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사실 개관일자가 2000년 10월 30일이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 과정에서 위탁했던 분들의 전문성이 결여가 되었기 때문에 2016년도에 와서 직영으로 전환을 시킨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그때 어떤 내용을 들었는가 하면 아까 전자에 위원님들 두 분들이 질의한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 여기에 어떤 사업을 하는, 이 프로그램 중에서 차지하는 사업비보다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차지를 했었던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2016년도에 직영으로 전환시킨 그 원인도 그거라고 그때 분석과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민선 6기 때 청장님이 이렇게 직영으로 한 번 하자, 전환을 시킨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사실상 그래요.
어디를 지금 우리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센터나 이런 데를 보면 대부분 다 거기 가서 이용하는 분들의 다양한 프로그램보다는 인건비성의 비율이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결국 문제가 굉장히 많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사실상 지금 아까 직영으로 하시더라도 거기에 운영하는 센터장을 우리 구청에서 채용을 하지만 거기에 종사하시는 강사라든가 교육자들은 다 전문성을 갖고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이지 전문성을 갖지 않은 분들은 거의 없어요, 이 프로그램 면을 보면.
그전에 이것을 보게 되면 연간 운영예산이 약 10억 원 정도가 투여되었는데 사실상 우리 구비가 차지하는 게 굉장히 많네요.
지금 10억 원 중에 8억4천만 원이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많습니다.
우리 구비가 많이...
박영우 위원
우리 구비가...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수련관을 운영해야 되니까 운영비 쪽으로 해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요. 운영비 쪽으로 우리 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이 높아요.
그래서 직영할 때와 위탁할 때 서로의 장·단점은 물론 다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청소년들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우리 지역에 소외된 청소년들의, 거기에 보면, 그전에도 내용을 보게 되면 학교 밖 아이들도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알고 있죠? 여기서 운영하고 있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박영우 위원
그랬듯이 직영과 운영 면에서는 사실상 인건비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되고 어떤 전문성의 결여, 이런 게 되었기 때문에 자꾸 직영으로 갔다 위탁으로 갔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본 위원이 고민스러운 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여기에 가서 얼마나 시설을 이용하는지 그것도 의문점이 있거든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그래도 사업측면을 보시면 이용자가 민간위탁할 때보다 많이 줄었거든요, 직영할 때.
박영우 위원
그러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다양한 프로그램을 못하다 보니까 그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영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렇잖아요.
위탁을 주든 직영을 하든 거기에 교육을 갔고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 전문성을, 자격을 갖고 여기에 임하는 분들이지...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자격증 16명 전부 다 자격증...
박영우 위원
갖고 계신 분들을 채용하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전문인들이 여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지 위탁이라고 그래서 전문성이 결여된 사람들이 여기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운영자의 다양한 그게 결여되지 않았나, 거기에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조금 결여된, 아니고요.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박영우 위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자꾸 줄어들고 감소되고,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반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법인에서 활발하게 새로운 프로그램도 발굴하고 해서 자기네 법인전입금도 투입하고 해서 활발하게 하는데 직영으로 해서 우리가 뽑아서 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모든 예산을, 이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돈을 더 달라는 듯이 예산을 또 요구하니까 그게 검토되어서 가능한 것은 추가로 예산지원을 하는데 그것은 안 되겠다,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프로그램이 좀 줄어들고 그래서 이용자가 적고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렇죠. 그러면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게 또 위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실장님은?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활성화 측면에서...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저희가 한 번 1년 해보고 거기에 맞게 인원도 좀 조정...
박영우 위원
위탁기간이 3년이잖아요.
위탁기간이 3년인데 1년 해서...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아니, 그러니까 인원도 좀 조정하고 그것은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계약할 때...
박영우 위원
여기에 가장, 이 청소년수련관을, 우리 지방자치단체로써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측면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것을 제공하기 위한, 역할을 하기 위한 청소년수련관이지 어떤 개인의 그것을 하기 위한 이것은 아니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청소년수련관의 태동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한,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야 되는 것이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줘서 활발하게 유도하고 1년 정도 해서...
박영우 위원
저는 우리 실장님, 위탁을 주면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직영이 되면 그런 애로사항이 물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위탁을 줬을 때는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되고...
지금 이 과정들을 보세요.
제가 아까 전자에 2016년도에 왜, 위탁에서 직영으로 간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때 인건비를, 우리 구청 관련 부서에서 그때 실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장기간에 걸쳐 여기의 원인과 분석을 했을 때 결론은 직영으로 가자, 그때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그런데 인건비...
박영우 위원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많았어요.
본 위원이, 위탁에서 직영으로 간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때 문제점이 발견된 이유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때 우리 실장님이 이것을 위탁을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진짜 이것 위탁을 해서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1년 단위마다 평가를 해서 이 인원도 조정을 하고,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과거에 제가 말씀했듯이 지금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발굴하고 그들에 의한 그런 것을 발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 예산의 면면을 보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 높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발생하고 하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실장님도 말씀했듯이 우리 구청이 주체인데도 불구하고 위탁자들이 마치 자기네들의 사적인 그런 쪽으로 전환시켜서 일을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위탁이나 운영을 주더라도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는 우리 구청에서 항상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이번 8대에 들어와서 위원님들이 고민하면서 위탁이냐, 직영이냐, 이것을 하면서 결국 위탁으로 다 전환시켜 버렸잖아요, 거의.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운영하는지, 아직 단기간의 효과는 없겠지만 지금 보았을 때 그때 우려하고 위원님들한테 얘기한 내용이 전혀 달라졌어요.
위탁 받은 데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이 여기에 상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비상근직을 하겠다고, 그때 우리한테 위탁을 올렸을 때 그런 말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결국 나중에 심의 들어가서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견된 기관이 하나 있어요.
내로남불 있죠?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남의 탓이라는 요즘 시대에 회자되는 말들이 있듯이 모든 것을 잘 점검하셔서 진짜 위탁으로써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동구가 이제는 시설관리공단 설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 준 게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여성정책과에 다문화 쪽도 있고 또 몇 개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차장도 있고 또 복합문화체육센터도 세워지면 이게 또 필요하고 또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지금 다른 것 직영하다가 민간위탁으로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타 구의 사례를 해서 온 것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게 많아요.
지금 노인복지관도 그렇고 여성정책과 쪽의 다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을 다 민간이라고 집어넣고 8개 중에서 7개가 다 위탁이고 지자체 직영은 하나다 이런 식으로 분류해 놓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한다고 그러면 지금 청소년수련관만 해도 3개만, 나머지 5개는 지자체에서 직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가면 지금 청소년수련관 현황에서도 나오지만, 타 구에서도 나오지만 종사자수가 우리보다도 훨씬, 인구수 대비해서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유가 지금 예를 들어서 부평에서, 부평은 지금 거의 60만 명 가까이 됩니다만, 조금 그렇구나.
서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60만 명이 돼요.
그런데 23명 그다음에 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이게 우리가 더 한 것은 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다 해요.
그러면 만약에 동구에 시설관리공단이 생겼다, 그러면 노인복지관이라든가 문화센터라든가 여성회관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이쪽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인원들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총무과라든가 혹은 관리하는, 청소하는 용역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인원만큼 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 따로따로니까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또 사업비는 사업비, 정작 사업비는 정말 인건비 채워서 몇 프로 되지도 않고...
그런 문제점들이 지난번 민간위탁을 했을 때 다 나타났는데, 그래서 거의 다 직영으로 바꾸었더니만 또 이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효율성 이렇게 하는데 아니, 고용승계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있고 지금 민간으로 한다면 관장 한 명 교체하는 아닙니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이제 관장...
허식 위원
지금 있는 사람들 자격도 다 되고, 그러면 민간으로 하면 그 사람들 데려오는, 자격증 있는 사람들은 고용 승계하는 하면서 그 사람 그대로 쓰면서 관장만 들어오고 나중에 또 이 사람들이 자기네와 관계되는 사람들만 교체를 할 텐데 그 사람들은 질이 아주 뛰어나고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같은 자격증이 있어도 아주 저질이고 새로 오는 사람, 민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고질이고 이렇게 되나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관장만 오는 게 아니고 법인...
허식 위원
지금 관장 한 명 바뀐다고 민간위탁...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법인이 들어오는 사항이라 법인에서 이사회를 통해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것이고 또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를 통해서 지원도 또 우리가 받을 수 있고...
허식 위원
또 한 가지, 아까부터 자꾸 지원지원 그러는데 우리 동구 청소년들은 거지새끼예요?
하다못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수건 쪼가리 하나 못 받아서 여기 안 들어오고 연필 쪼가리 안 줘서 안 들어오고 그렇습니까?
그것 너무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자꾸 하시더라고.
받아야 지원 얼마나 받아요, 이게?
여기뿐만 아니고 전에 한 것을 보면 다 그게 안 된데.
받아야 보면 2천만 원, 3천만 원이야.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돈 얼마예요? 9억 원씩이나 들어가요, 9억 원씩.
그런데 1천만 원, 2천만 원이 안 들어와서 그게 효율적이 안 되고 청소년들이 안 쓰고 이렇다고 자꾸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사람은 안 바뀌면서 그쪽 관장만 바뀌면 다 되는 것처럼 하고...
그다음에 특히 여기에 지금 자료를 줬잖아요.
보충자료에서 이용자수도 나왔지만 이 이용자수 본 위원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구가 줄면서 이용자수도 줄은 거예요, 청소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여기에 반영 안 되어 있어요.
그냥 단순한 통계치야, 숫자.
이사 가서 청소년 숫자가 줄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반영 안 되고 해 보니까 8만 명에서 5만 명으로 줄었다, 그러면 여기에 그 사이에 이사를 가서 어떻게 된 그런 요인도 여기에 반영해서 무엇인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
그냥 단순하게 숫자만 저기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말에 5만 명이다, 그러면 아무리 기를 써야 여기서 무슨 이용 숫자가 늘겠어요. 계속 인구는 줄어드는데.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5만 명을 6만 명이나 7만 명 하겠다는 것은 5만 명 유지를 해도 지금 될까 말까한 목표치예요, 그게.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본 건에 대해서는 아까 박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문제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되고 그때 왜 인건비가 얼마였는데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직영으로 이렇게 갔고 지금은 다시 민간으로 간다면 인건비가 얼마 줄 것인지 그다음에 종사자에 대한 부분도 타 구와 대비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움직일 것인지 또 타 구의 예산은, 지금 우리가 총예산은 11억 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허식 위원
그러면 타 구는, 예를 들어서 미추홀구는 15명이 미추홀구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15억 원이 든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교수치가 나와야 이것을 갖고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하지 이런 자료들이 없는 상태에서 또 그냥...
이것도 청장님이 지시해서 나왔나요? 2018년 7월에 지시해서 또 바뀐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아닙니다. 제가...
제가 2년 동안 운영해 보다 보니까 직영보다는 위탁이 나을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허식 위원
그냥 지금 다 감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적한 여러 가지 효율적인 문제는 전혀 안 하시고 통계숫자에 대한 부분도 인구감소에 대한 부분도 없고 타 구의 예산도 없고 종사자에 대한 부분도 없고 타 구의 이용자수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종사자 1명당 몇 명이 되는지 이런 것도 여기서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경찰관 1명이 시민들 몇 명을 케어하는 것인지, 우리 동구청의 직원들이 우리 동구 주민들 1명당 몇 명을 갖다가 관리해 주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숫자들 없이 전혀 없이 그냥 해 보니까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런데 왜 인구 준 것에 대한 부분들은 통계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설치 문제도 다시 한 번 우리 동구가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지금 제시하신 자료들을 보완해서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본 위원은 어쨌든 이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저도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한마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우려했던 일에 대해서 저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청소년 시설에 대한 게, 저는 정말 동구에서는 청소년시설이 너무 열악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실장님이 제일 잘 아시겠지만 잘 운영되고 있던 화수청소년수련관도 없어지면서, 그리고 또 기존에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위치의 시설 규모도 축소가 되면서 저는 이용하는 청소년들도 줄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탁 운영 동의안이 통과가 된다면 저는 이 청소년 시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많이 확대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구에서도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혹시 위탁 운영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들어올 위탁업체들이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업체는 저희가 기존에 했던 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했는데 2개의 기관에서 의사가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장수진 위원
위탁업체는, 그러면 공모할 업체들이 있는 것인가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아직 공모는 안 했고요.
장수진 위원
예, 그러니까 공모...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사전에 알아본 결과로 2개의 기관에서 어떤 의사가 있다고 타진을 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저는 조금 앞서 말한 위원님들의 말에 좀 동의할 수 없는 게 사실 인구가 줄고 아이들이 이용하는 숫자가 줄어든다고 해서 운영해야 부분은 다 파트가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문가들도 나누어져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전문분야별로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직원 수를 줄여야 된다는 것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는데 사실 우리 동구도 인원수가 줄어든다고 공무원 수를 줄이거나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더 운용의 묘를 살리고 좀 더 청소년·아이들에게 무엇인가 혜택을 주고 더 교육적인 측면을 강조해야 된다면 사실 운영비는 좀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위탁업체가 들어오면 운영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동구에 있는 청소년 아이들, 저는 진짜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시설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저도 타 구의 청소년수련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좀 개인적으로 보고 싶기는 한데...
저희 조카들만 봐도 청소년수련관의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아서 중구에 있는 학생문화회관 그쪽을 사실 많이 가고 있는 실정이고...
저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동구에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청소년이나 학생들한테 투자하는 비용은 저는 앞으로 좀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운영 동의안이 통과되어서 전문업체가 들어와서 좀 더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실장님, 보면 비용적인 측면은 접어두고 보면 프로그램 특성상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지금 보면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시대에 조금 맞춰서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프로그램 자체가 평이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청소년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청소년들이 무엇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든 아니면 벤치마킹을 하든 간에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직영을 하든 아니면 위탁으로 가든 간에 이런 부분은 확실히 연구하고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또 청소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쪽으로 발전해 가야되지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이 프로그램, 평이한 프로그램을 갖고 그렇게 크게 활성화된다는 것은 조금 바라볼 수 없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이런 부분은 실장님께서도 조금 독촉을 한다든가 좀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잘 할 수 있게끔, 또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좀 노력을 경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1층, 2층에 키즈랜드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3∼4층, 5∼6층은 또 공연장이 있고요.
공간이 좁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프로그램을 다양화 못한 것이고 좀 더 밖에 확대해서 공간확보도 하고 해서 애들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하여간 실장님의 능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금 아주 말씀 잘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공간확보가 좀 어렵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이 이렇습니다.
아까 장수진 위원이 중구에 학생문화회관 있잖아요.
거기에 프로그램이 2007년인가 그때 만들어지면서 다양합니다.
그래서 중구뿐만 아니고 인천시 내에 있는 학생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들은 프로그램대로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들은 하게하고 우리 동구만의, 3∼4층밖에 안 되니까 좁은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거든요.
지금 관장으로 계시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니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간이 협소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비효율적인 점이 많았다, 그런데 새롭게 민간이 오면 이게 아주 효율적으로 만들어지나요?
오히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타 구에 있는 프로그램을 잘 살펴보고 그다음에 거기서 우리 동구에 적합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연구해서 이렇게 하려면 진짜 이런 부분에서 민간위탁이 꼭 필요하다, 이런 것을 제시해야지 지금 2년 동안 계속 계시면서 내가 해 보니까 이것 안 되더라, 내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은 직영이라서 안 된다, 이러면 도대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직영을 해서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장님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게 없잖아요.
다시 바꿔서 민간이 되었어요. 민간이 되었는데 똑같아.
그러면 누가 책임져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동의안에 대해서 올라온 것은 일단 1차적으로 한 번 걸러보았어요. 걸러보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차제에 우리 동구가 복합문화체육센터도 만들어지고 하니까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 타 구의 예산 또 인원수 또 프로그램, 이용자수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영에서 민간으로 가는 가장 큰 핵심이 뭐냐 하면 2년 이상 계속 근로할 때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신분이 바뀌어요.
그랬을 때 직영이면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퇴직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청소년 사업이라 청소년 시기는 선생님들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계속 그 선생님, 그러니까 멘티·멘토 같은 역할을 선생님들이 하는 것인데 선생님이 계속 2년에 1번씩 교체되거나 바뀐다면 청소년 성장 시기에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고 또 하나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직영은 관장이 구청에서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유롭게 하라고 해도 구의 눈치와 상황을 살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사업에 대한 자율성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만약에 좋은 아이디어가 생겨서 사업을 하게 되고 그 사업계획을 다 승인받고 하더라도 그 사업비를 확보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영에 있을 때는, 왜냐하면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되니까 규제하고 통제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사업이 다양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것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여기에 계시는 근로자들은 너무 좋아해요, 무기계약직으로 되니까.
그래서 사업의 좋고 나쁘고 잘하고 못하고는 그다음 문제입니다.
지금 이 부분을 빼놓고 지나가시는 것 같아서, 과연 그랬을 때 우리가 동의를 안 해 준다, 그러면 이미 2년 된 사람들은, 2년 될 사람들에 대한 위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우리가 그 사람들 다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인건비 다 여기서 마련해야 되는데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위원님들, 허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6명 이것 다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런 것이 선행되고 난 이후에 사업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자꾸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이게 먼저 되어야지만 사업의 평가가 나오는 것이고 이용률이 나오는 것이고 그것을 제대로 못했을 경우에 직영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민영으로 주었을 때 민영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간과하고 가시면 자칫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영우 위원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윤재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나 사실 민영이나 위탁이냐는 그게 팩트가 아니에요.
이 종사자들에 대한 관련된 그게 지금 우리가 팩트로 삼지 말고 과연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영으로 갔을 때와 위탁으로 갔을 때의 문제점을 발굴해서 그것을 어떻게 다양한 의견을 제시, 어떤 방향으로의 그것을 팩트로 삼아야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윤재실 위원장님은 무기계약직에 대한 염려를 엄청나게 하고 계시네요.
물론 이분들은 생계를 유지해야 될, 국가의 「노동법」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은 다르겠지만, 법적인 그런 사항은 물론 이분들에 대한 그것은 우리가 해 주는 게 마땅하나 지금 고민하는 부분은 위탁을...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발굴, 전자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지만 그게 중요한 부분이지 우리가 무기계약직에 대한, 신분의 대한 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먼저 팩트를 삼아야 될 것은 위탁이냐 직영이냐 했을 때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어떻게 그들한테 질적인 삶을 높여주는가 그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전적으로 이것은 전제하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영을 2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장을 우리가 뽑은 사람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저희와 의논하는 단계에서 어떤 제한규정에 의해서 제한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프로그램을 새로 하면 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 있었거든요.
이게 법인으로 가게 되면 법인에서, 다른 법인에, 만약에 아이들이 어디를 가기 위해서 저희한테 버스를 요구하면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못 줍니다.
그런데 법인, 민간단체가 오면 다른 민간단체나 하여튼 유관기관과 요청을 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법인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저희가 예산을 1년에 1번 주면 거의 안 주거든요.
자율적으로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법인에서 지원도 해 주고 아니면 유사한 프로그램을 하는 유관기관의 협조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를 좀 감안해 주시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기간제도 큽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구청에서 일하는 기간제도 보면 1년이 되면 바꾸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2년이 넘는 부분도 일부분이지만 2년 이상은 근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화 얘기도 뺄 수는 없고 그것도 중요한 사항으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
박영우 위원
물론, 잠깐, 발언 한 번 하겠습니다.
물론 실장님의 고민이나 이런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태동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지역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삶을 높여주고 그들에 대한 질적인 성장과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수련관을 마련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론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생각은 다를지라도, 물론 지금 위탁이냐 직영이냐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제가 1번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 애들한테 어떤 것을 해 줄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야지, 그것이 첫 번째 고민이에요.
우리가 무엇입니까? 의원들이 왜 여기 와서 앉아 있겠습니까?
그들에 대한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게,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같이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하고 어떤 일을 도출해서 그것을 진행해 가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사료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어떤 규제에 의해서 그들한테 다양한 것을 제공하지 못하다 보니까 위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뜻은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동구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 동의안은 이 차제에 복합문화체육센터도 건립되어 있고 주차장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여성회관, 노인문화센터, 노인복지관 등 동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이것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며 타 구에 대한 프로그램명이라든가 혹은 이용자수 그다음에 예산 등의 자료가 보완되어야 되므로 본 위원은 보류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동구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 결과를 말하기 전에 실장님한테 또는 집행부에 한 가지 얘기를 하겠는데요.
이런 동의안이나 미리 저희 위원들이 좀 살펴봐야 할 이런 건이나 안들은 여유를 가지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분한 타 구와의 사례 비교·분석·결과 이런 것 그다음에 미비한 서류들이 없도록 잘 갖추어서 살펴보고 저희들이 이 동의안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대로 해 주시기를 실장님과 아울러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 결과 장수진 위원님의 원안동의안과 같이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구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식 위원님 없으십니까?
허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형호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6시52분
안건
8.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유옥분 의원 발의)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규칙안을 발의하신 유옥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옥분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규칙안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기본원칙을 명확히 하고 공무국외출장의 사전·사후 절차 등을 강화하여 공무국외연수제도의 투명성과 내실성을 제고하고자 행정안전부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제명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을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띄어쓰기 및 명칭을 변경하고 본문의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 내지 안 제3조는 규칙 제정목적과 적용범위, 허가권자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설치 및 임기에 대한 사항으로 심사위원을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하게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심사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심사내용과 심사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심사위원 과반수 찬성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강화하였고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 제한사항 등에 관해 명시하고 출장계획서 제출을 종전 출국 전 20일 전에서 30일 전까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의원이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제출받은 출장보고서는 자료실에 소장·비치하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제한사항과 사후관리에 있어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이 의정활동에 충실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규칙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동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기본원칙을 명확히 하여 공무국외연수제도의 투명성과 내실을 기하고 2019년 2월 11일 제시된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의 개정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성 국외연수와 국외연수 과정에서의 지방의회 의원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공무국외여행”이라는 용어를 “공무국외출장”으로 변경하고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사위원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는 한편 심사위원회의 운영과 심사기준 등을 강화·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본 규칙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의회사무과장 정덕규입니다.
먼저 지역 현안사항으로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윤재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과 함께 의정활동 관련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옥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은 의원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기본원칙을 명확히 하고 사전·사후절차를 강화하는 등 의원국외연수제도의 투명성과 내실성을 제고하는 사항으로 2019년 2월 12일자에 행정안전부가 송부한 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의 주요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마련되어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덕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전반적인 내용에 이의는 없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 생각에, 민간위원으로 구성할 때 보면 타 위원회와 중복되는 위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에 보니까 어떤 분은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데 이것 민간위원을 구성할 때는 그렇게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보통 과반수 찬성으로 모든 것을 다 의결하는데 이건만 지금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해서 그다음에 심사를 해 주겠다, 예를 들어서 공무국외여행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이 갈 때도 이런 해외출장심사위원회가 있죠?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예.
허식 위원
거기도 지금 과반수에 3분의 2로 되어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그것까지는 확인 못해 보았습니다.
아니, 이제...
허식 위원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보통 보면 국회도 마찬가지로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고 주민자치위원회도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유독 여기만 이렇게 3분의 2라고 하면 범죄자 취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주 우습게 보는 것인지 너무 문제가 있는 규정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줘보세요.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저희가, 개정안 보시면 어차피 강화된 면이 있습니다, 표준안이.
그래서 저희가 또 심사위원을 위촉할 때 아까 허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에는 의원님들도 들어가고 외부단체에서도 들어오셨을 때 그냥 의장님이 위촉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가 더 왔다 갔다 생산이 될 것 같고 좀 더 따지고 들면서 위원이 위촉될 것 같고요.
과반수는 저희가 쭉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았더니 크게 약 11가지가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표준안보다 더 강화된 것은 딱 하나 심사위원 구성에 민간위원 된다는 게 전원이고요.
다른 데는 3분의 2 이상으로, 표준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만 강화되고 나머지는 저희가 표준안대로 한 사항인데 저희가 6월 말에 행안부에 이것 조례·규칙 여부를 보내고 할 때 제가 보아도 그냥 표준안대로 과반수나 3분의 2나 실제 운영할 때 보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준안대로 이것은 그냥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국회에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60% 이상 찬성으로 되니까 거기에 막혀서 모든 법안들이 다 안 되고 이래서 되었는데 이것 3분의 2로 하면 60%가 아니고 이것은...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거의 약 70%입니다.
허식 위원
70%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예, 66% 넘어야 되니까, 예.
허식 위원
그러면 국회의원들 그렇게 해서 지금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썽이 많고 한데 일반적인, 보통적인, 상식적인 것을 넘어서 이것을 위원들한테 그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적어도 공무원들이 출장 가는 그 정도의 의결권 정도로 되야지 이게 무슨 우리가 다 죄인입니까?
그러면 민간인 3분의 2 이상 이것에 대해서 전원 민간으로 했다, 이것은 좀 강화한다고 그래도 우리가 그것은 뭐라고 그럴까, 큰 저기는 없어요.
이것에 대한 본 위원은 이의가 없는데 3분의 2 이상 이것은 너무 심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타 조례안의 의사결정을 할 때 의결에 대한 부분을 한 번 연구해서 그다음에 어디 쪽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는지 사례를 한 번 찾아봐 주세요.
그래야지 여기도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 수긍하고 이렇게 할 텐데 이런 것 없이 그냥 무조건 3분의 2, 아니, 4분의 3으로 하지...
4분의 3은 얼마입니까? 75%죠?
4분의 3, 5분의 4하지 왜 3분의 2예요, 이게?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언급되었는데 의장님이 심사위원을 추천받아서 위촉할 때 나름대로 그것을 감안하면 될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그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어쨌든 이것을 지금 팀장님이 조사를 한 게 없나?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지금 타 구는 아직, 저희가 제일 선두주자고 보통 4월 중에 타 구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개정규칙안.
허식 위원
그러면 내가 볼 때 타 구에 있는 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
아니, 이게 무슨 대부분 다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 의결로 하는데 구 의원들만, 시도 아직 조례가 안 되어 있죠?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예, 지금, 예.
허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무슨 하나도 안 된 것을 총대 메고 갈 일 있어요?
다른 것 다 좋아요. 다른 것 다 강화하고 다 좋고 하다못해 전원 민간위원이라도 다 본 위원이 동의하는데 이것은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 무슨 구 의원이나...
시에서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동구 의원들이 이게 뭐 저기예요?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계양구는 지금 이번에 되었는데 거기도 3분의 2로 했습니다.
허식 위원
계양구는 계양구고...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예.
허식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그전에 수당인상 해서 그게 걸려서 지금 이 점 몇 프로 인상하는 것으로 종결을 지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예.
정종연 위원
그때 심의위원들과 지금 우리 이쪽에 해외에 여행가는 위원들과 구성비율이 어떻게 똑같습니까?
그때는 인상하려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반대할 것 뻔하다고 그래서 미리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던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예.
정종연 위원
그런데 지금 해외출장을 가는 심의위원들과 성격 자체가 비슷하냐는 얘기예요.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저희가 심사위원님들을 위촉하게 되면 여기 언급된 대로 그 내용에서 하다 보면 되는데요.
지난번까지만 의정비심사위원회 같은 데는 일몰제로 했고 이것 개정안은 2년으로 임기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년 임기도 두면서 아까 그 기간에서 추천받으면서 의장님이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강화되고 절제된 그런 위원님들을 위촉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전보다는요.
정종연 위원
왜 그러느냐면 일반 국민들이나 주민들은 무슨 의원들이 무엇을 한다든가 하면 무조건 이것은 반대를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비판을 하면서 주민들의 세금을, 혈세를 갖다가 마음대로 쓰느니, 가서 하느니 비판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계속해서 비판성의 발언들을 많이 해서 사실 가는 것도 눈치가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현실이 그래요. 지금 우리 현실이 그런데 이런 부분도 지금 해서 심의위원들이 어떠한 분들이 들어와서 심의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여기에 보니까 교육계·법조계·언론계 이렇게 해서 시민단체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겠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진행하다 보면 사실 꼭 필요한 것이잖아요.
해외여행도 필요하고 가서 선진문물도 보고 아니면 좋은 점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좋은 부분인데 그것을 우리 일반 주민들이 보았을 때는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향이 상당히 많다, 이런 부분을 조금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조금 전에 허식 위원도 얘기했지만 3분의 2라는 게 상당 부분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많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조금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예, 그런데 전문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그런 오해도, 일반주민들의 그런 것을 불식하는 차원에서도 일단 제가 보면 3분의 2, 과반수는 그냥 표준안 대로 하는 게 혹여라도, 괜히 또 다른 불씨도 막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이렇게 강화되다 보면 위원님들도 고민하시겠지만 저희도 출장가기 전에 계획서 자체부터 아주 타이트하고, 한 분이 반대하든 두 분이나 그런 게 전혀 없는 게 더 낫거든요. 사실은요.
의정비 심의 때도 보면, 저는 없었지만 들은 바로는 한 사람이 계속 반대의견을 하고 이랬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조차도 없이 다수가 만족스럽게 그렇게 계획을 짜면 제가 보아도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의 2나 과반수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곱 분이라면 한 분이라도 반대 안 하는 분이 나오는 게, 오히려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해외출장을 가고 하는 부분에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좋은 것 보고 와서 배우고 와서 하면 훨씬 이익이 되지 않나, 이렇게 하는데 많은 분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냥 주민들의 혈세를 갖다가 펑펑 쓰고 다닌다, 이런 인식이 좀 팽배해 있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가드라인을 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고심하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는데 본 위원은 별 의견이 없습니다.
3분의 2든 과반수든 우리가 가드라인에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어떤, 아까 여행이 아니라 이제는 목적이 뚜렷하게, 국외출장이라는 이런 어떤 명분을 두고 우리가 가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갔다 오신 것을 보면 그렇게 비판받을 일을 한 것은 없어요.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예,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제가 지금 6대·7대·8대 오는 과정에서 진짜 어디 가서 노래방 한 번 가본 적도 없고 다양하게 국외, 특히 일본 같은 데, 제가 첫 의원이 되어서 일본에 갔을 때는 도시재생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마을만들기 사업 이렇게 다양하게 보고 왔었는데 본의 아니게 어떤 지방의원들이 어느 한 분으로 인해서 이런 비판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이런 규칙안까지 할 위치까지 왔는데 이런 안을 놓고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하면서 원활하게 진행되는 규칙안에 불과한 것이지 어떤 조항에 우리가 메여서 갈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우리 인천에서, 지금 아까 말씀, 계양구는 이미 이전에 3분의 2 이상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그랬죠?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예.
박영우 위원
그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의원님들 나름대로 공무출장도 다양하게 앞으로 잘 추진해서 갔다 오면 우리 동구에 맞는 벤치마킹도 할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이 조항의 어떤 명시규정이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만큼 우리 위원들이 다양하게 앞으로 규칙에 따라서 해 달라는 그런 하나의 주문 같은데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이것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이 안대로 가면 무난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 3분의 2 부분은 의원들의 자존심과 연결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이 국외출장의결이 3분의 2를 한다, 그러면 동의하지만 그렇지 않고 거기는 반을 하는데 여기는 3분의 2다, 그러면 공무원과 우리 의원들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죄인들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 반대하고 지금 어쨌든 공무원들 국외출장에 대한 규칙, 그 부분을 빨리 제출해 주세요, 그것을 보고 참고하게.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정에서 허식 위원님의 부결 동의에 장수진 위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따라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발언해 주셨기 때문에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방법으로는 거수 또는 기립에 의한 공개투표와 투표용지에 의한 비공개투표가 있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의 결정으로 무기명투표에 의한 표결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부결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지금 올린, 표결하고자 하는 게 부결에 대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부결을 찬성할 것이면 가고 부결에 반대할 것이면, 원안가결할 것이면 부, 그래서 잘 쓰셔야 돼요.
그래서 부결안에 찬성할 것이면 가고요.
허식 위원
그러니까 원안에 대한 찬반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왜 원안 부결에 대한 찬반을 해?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부결안이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허식 위원
이의 없죠? 틀림없죠, 이것?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예.
17시25분 투표개시
17시28분 투표종료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계표)
위원 여러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위원 5명 중 찬성 1명, 반대 4명으로 허식 위원님의 부결안은 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30분
안건
9.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3월 2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석위원(5명)
윤재실 허식 박영우 정종연 장수진
위원아닌출석의원(1명)
유옥분
출석전문위원(2명)
김선구 이상민
출석공무원(9명)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보건소장 김권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재무과장 박흥복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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