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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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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도시위원회

제23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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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3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 복지환경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03월 14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 2. 인천 동구청사 증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2. 인천 동구청사 증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자 조영훈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조영훈입니다.
제23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7일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과 인천 동구청사 증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총 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3월 12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1건의 동의안, 1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먼저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국·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방금 전 의사담당자의 보고내용과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동의안 1건, 의견청취의 건 1건 등 총 2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먼저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의 상세 설명을 들은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3분
안건
1.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옥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태규
복지환경국장 이태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공립 화평어린이집 위탁 운영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이 금년 7월 말에 만료됨에 따라서 위탁자를 새로 공개경쟁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이태규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운영 동의안은 영유아에게 최적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국공립 화평어린이집이 2019년 7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향후에도 어린이집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어린이집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민간위탁을 재추진하는 사항으로 다른 이견은 없으나 최근 발생한 일부 사립유치원 등의 문제점과 같은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자 선정 시 심사를 강화하여 사명의식을 가지고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과장님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여성정책과장 유진복입니다.
화평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동의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평어린이집은 2007년 12월에 개원한 어린이집으로 송하로23번길 4 화평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연면적 287㎡의 지상 2층의 건물로 정원 42명의 원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입니다.
2019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어린이집을 운영할 위탁체를 선정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육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자 선정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유진복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이게 지금 지난 2017년에 조례를 개정해 갖고 3년에서 5년으로 했는데 3년이 일단 끝났다는 얘기죠?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예.
허식 위원
이것을 앞으로 5년 동안 위탁을 주겠다는 얘기죠?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예.
허식 위원
여기 화평어린이집의 원장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밑에 직원들은 몇 명이나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교사들이요?
허식 위원
예, 보육교사들.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10명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다 바뀌는 거예요?
원장이나, 아니면 법인 혹은 단체만 바뀌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일단은 수탁자가 새로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교사들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거의 같이 승계를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그런 것은 위탁이기 때문에 직영할 때 하고 상관이 없어서 그런 제재는 없습니다.
허식 위원
위탁이기 때문에, 지금도 위탁이니까?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예.
허식 위원
그럼 원장하고 보육교사들은 위탁하고 있는 데가 어디죠, 지금?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지금은 개인이 안정현이라는 원장님이 현재는 운영하고 있고 7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가 위탁자를 선정을 해서 바뀌게 될 수도 있죠.
허식 위원
그러면 개인이 하면 무슨 자격요건이, 재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이것은 그렇게 재정적인 부분은 크게 차지하지는 않고 거의 어린이집은 정부지원금으로 100%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도 저희 것이고, 개인 게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그냥 원장만 저기하는 것이네요, 이게?
모집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것?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그래도 운영의 어떤 마인드라든가 자기네 그게 있기 때문에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봐서 선정을 하죠.
허식 위원
지금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단체 이런 쪽에서 우리 동구나 타 구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저번에 백합어린이집이 폐쇄되고 송림어린이집을 위탁 선정을 했는데 거기는 법인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9개 어린이집 중에서 지난번에 법인이 하나 선정이 되어 갖고 지금 운영, 3월 1일부터...
허식 위원
법인 이름이 뭐예요?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법인 이름이요...
허식 위원
이것 9개는 국공립이에요, 다?
국공립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저희 운영하고 있는 9개는 다 국공립이죠.
한빛바른보육경영원이라고...
허식 위원
한빛바른...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보육경영원이요.
허식 위원
보육경영원?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예.
허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원장을 이렇게 해서 개인이 왔다고 그러면 이분이 상근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법인이 선정됐다. 한빛바른보육경영원에서 또 들어왔다. 여기서 됐다. 그러면 이쪽에서 있는 원장을 또 파견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예, 원장은 상근이죠.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상근이라고 하다가 겸임하고 해 갖고 비상근으로 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이것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이, 청소년회관이라든가 예전의 다문화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사무국장을 둔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개인이든 법인이든 원장님이 거의 상주하면서 교사들하고 어린이들을 총괄 관리하는 것이죠, 운영하면서.
허식 위원
보육교사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16년 8월 이후에 보육교사들이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3년이 지났다. 보육교사를 바꾸나요?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정에 의해서 이직을 하지 않는 한 거의, 이직이 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보육교사는 그대로 있고 그냥 원장만 바꾸는 것이지 특별하게...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개인인 경우에는 결국은 원장님이 바뀌는 것이죠.
허식 위원
원장이 바뀌고 그다음에 한빛바른보육경영원에서 파견한 백합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하면은 거기에서 원장 하나 파견하고 그다음에 끝인 것이네요?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이제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자기들이 사직을 하지 않는 한은 계속 존속해서 근무를 하는 것이고 그 전하고의 법인도 우리가 위탁 운영을 맡기는 것은 처음인데 자기들의 노하우라든가 아이들의 학습 운영 같은 것의 퀄리티를 높이는 것이죠.
허식 위원
원장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재정부담 능력이라든가 시설운영 능력이 있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한빛바른보육경영원 같은 경우에 있다고 보고 그러면 이분들이 원장하나 보내면서 최적의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제공하고 저기해요?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그러니까 위탁 선정을 할 때는 저희가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청자가 다섯 명이든 몇 분 있을 것 아닙니까, 업체가.
그러면 위탁위원회에서 그 사람들의 마인드라든가 어린이집 운영의 방침,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듣고 심사하고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최적의 개인이든 위탁자 법인이든 선정을 하는 것이죠.
허식 위원
선정한 다음에 면접보고 이렇게, 입찰은 아니지만 이렇게...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공모를 해서...
허식 위원
공모를 해서, 거기에 응모를 해서 할 때야 장밋빛 얘기를 많이 하겠죠.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그래서 운영상에서는 저희가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지원금에 대한 보조금 투명성이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서는 점검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재정적인 투명성은 확보하겠죠, 저기하면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운영상의 모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허식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안정현 원장이 그만두고 내지는 다시 한 번 재공모하는 데 이분들이 그야말로 최적의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2016년 8월 1일부터 ‘19년 7월 31일까지 제공했던 서비스보다 이번에 다시 새로 2019년 8월 1일부터 ‘24년까지 5년인데 5년 동안 어떤 식으로 이렇게 운영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저기가 잘 제시가 되어야 되고 이게 또 되는지 감독을 잘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이죠.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그러니까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자가 신청을 하면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위원님들께서 최적의 어린이집이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는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가 운영을 한다는 것이죠.
허식 위원
글쎄 운영은 하는데 그분들이 그야말로, 정말 여기 보면 결국에는 원장 하나 바꾸는 것밖에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일단은 위탁기간이 끝났으니까 다시 선정을 해서 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더 선정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허식 위원
지금 그래 갖고 과장님 보시기에는 법인 쪽이 그렇게, 한빛과 같은 법인이 들어오는 게 나은지, 아니면 개인 오래된 원장이 나은지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글쎄요. 저번에 얼마 전에 송림어린이집은 법인이 선정됐는데 처음...
허식 위원
송림?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송림어린이집이요.
저희가 백합어린이집이 폐쇄가 되고 아이들숲이라는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해서 시설공사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운영할 수탁자가 선정이 됐는데 처음으로 법인에 선정됐어요.
허식 위원
그게 한빛인가요?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예, 한빛이라는 저기에서...
그래서 처음 운영을 시도해 보는 것이니까 그 당시에 선정위원회에서 10개인가 신청을 했는데 이 업체가 가장 적합하지 않겠느냐라고 점수가 나와서 선정이 됐고 거기에 대한 운영적인 것은 저희도 운영해 봐서 분석을 해 봐야 아무래도 법인이 낫지 않느냐, 개인이 낫느냐 이런 판단이 있을 같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9개 중에서 법인에 대한 것은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한빛이?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예.
허식 위원
그러면 이분들하고, 기존에는 다 원장님들이 하셨죠? 개인이 들어왔던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예, 원장님이시죠.
허식 위원
그러면 여기하고 비교하려면 한빛에서 그야말로 그때 심사받을 때 이분들이 심사 자료를 제출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보고 이렇게 하면 개인 원장보다 이렇게 법인이 하는 게 좋겠구나하고 판단해서 선정했을 것이고...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그렇죠. 위원님들께서 선정을...
허식 위원
그때 이 법인이 재정적으로 뭔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나요, 이게?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재정적으로 도움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재정적인 것을 기부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재정적인 면에서는 특별하게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재정부담 능력은 신청 자격 중에서 별로 크게 차지할 게 없네요, 이게?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예, 이것은 어떤 사업을 따로 이렇게 펼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아이들 교육에 대해만 전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능력이 월등해서 아이들한테 후원금을 준다든가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허식 위원
그러면 신청자격에 재정부담 능력 이것은 빼야 되겠네요, 시설운영 능력...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전혀 아닌 것,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허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개인도 재정부담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이 있는, 이렇게 하면 내가 보기에는...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원이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 그럴 일은 거의 없지만 그런데 동구 같은 경우도 자꾸 인구 축소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도 느는 추세라기보다는 주는 추세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상치 않게 줄었을 때는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 문제가 약간 차질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이 어느 정도 수반은 되어야 되지만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허식 위원
재정부담 능력은 전혀 없어도 어차피 보육교사에 대한 봉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하는 것이니까, 다만 개인의 능력이 지금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개인의 능력은 기존에 다 대동소이하겠지만 이분이 그래도 자기가 어느 분야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구현해 보겠다. 이런 그 정도 수준이겠네요?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예,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 판단하셔서 가장 좋은 점수가 나오는 사람이 선정되는 것입니다.
허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9개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예.
허식 위원
전부 다 위탁이죠, 지금 이게?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그렇죠. 어린이집은 다 위탁이죠.
허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위탁기간 이런 것 원장이 누구이고 소재지가 어디이고 한 번 가보기는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어린이집은 한 번도...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그런데 말씀드리면 대충 다 아실 것입니다, 지나가다 다 보셨기 때문에.
허식 위원
몇 군데 갔었어요, 아닌 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아직까지 우리 동구는 특별히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사건이라든가 이렇게 특별한 일은 없죠?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현재는 없었고 지난번에 유치원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저희는 참여한 유치원은 하나도 없고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게 사립 쪽에서 많이 했던 것이니까 지금 국공립이고 현재 보면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을 했네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예, 그것은 이제 규정상 3년을 썼다고 그래서, 저희도 여가부에서 지침상 가급적 5년으로 해라 그래서 저희도 조례를 3년에서 5년으로 바꾸고 타 자치단체들도 다 5년으로 하는 추세입니다.
정종연 위원
지침이 2년을 더 연장해서 해라?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니고?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예, 그래서 대부분 위탁은 5년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이것 화평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이 42명인데 42명이 다 차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지금 동구의 정원이 조금씩은 미달, 정원에 비해서 현원은 조금씩 적습니다.
정종연 위원
왜 그러느냐면 선생님을 비롯해서 42명이면 10명이 근무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예.
정종연 위원
그러면 평균 4.2명, 그것은 적정한 인원수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산정을 하는 게 있는데 0세나 3세 미만의 영아 애들은 선생님 한 사람이 3명 이상 못 본다든가 큰 애들은 4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런 산정방식으로 적정 인원을 40명 정도일 경우에 10명으로...
정종연 위원
그게 인원이 적정하느냐는 이 말이에요.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예.
정종연 위원
평균이 이 정도 됩니까, 4.2명 정도?
1명 당 4명 정도...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보통 한 사람이 3명에서 4명 정도 케어 하는 것으로...
정종연 위원
서너 명, 보육교사 선생님까지 합해서 인원수가...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예.
정종연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데서 지도감독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것 수시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저희가 문제가 발생할 때는 수시로 하고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 번 정도씩은 정기적으로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회계시스템 같은 것을 그대로 따라서 가는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예, 저희가 하는 것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정종연 위원
그것 때문에 사립유치원에서 반발을 한 것 아니에요, 회계시스템 때문에?
여기 국공립어린이집은 문제없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전혀 문제없는 것이죠.
정종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예,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
제가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을 선정하는 과정에 이제 6대 때는 지방의원님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의를 하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지방의원은 제외시키라고 해서 못 들어가다 보니까 위원들의 어떤 전문성이 좀 많이 있어야만 우리 지역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수탁하는 과정에서 원장님들의 마인드나 자질이나 그분의 전문성, 이런 분들이 들어오셔서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매번 제가 6·7대에 행정사무감사 하는 과정에서 훑어보게 되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수족구병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빨리 대처하는 능력들이 안 됐었고, 두 번째는 어린 유아들이 거기에 가서 하루 종일 부모의 품을 떠나서 거기에 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선생님과 교사와 원장님 간의 원활한 이게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 다 국공립에 제가 겪어 보니까 주변에 학부모들 말씀도 들어보게 되면 원장님과 교사 간에 원활한 소통이 안 되고 갑·을 관계로 이뤄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피해들이 자꾸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제가 보지는 않지만 회계 문제에서도 굉장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도 감독을, 지나가면 형식적이었어요.
아침에 와 가지고 30분 드르륵 가서 보고 바쁘다고 가버리고 이런 식으로 지도감독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분들의 자질이 잘, 구성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구성이 되어 있어야만, 수탁하는 여기에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될 원장님의 마인드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특히 원장과 교사 간에 문제가 발생하지 말아야 돼요, 원장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 봉건적인 사상들이 남아 있어서 국가위임 사무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네 금전적인 것은 하나도 투여하지 않고 국가에서 모든 예산이 투여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인데도 불구하고 원장님과 교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갑질을 많이 하더라고, 갑질.
제가 겪어보는 과정에서 보면 아침에 출근해서 무슨 애들을 위한 간식이나 이런 것을 사러갈 때 어떤 교사를 지정해서 나가게 되면 남아있는 교사들의 몫이에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이 부서에 오신지는 얼마 안 되겠지만 한 교사 당 유아를 케어 할 수 있는 게 3명 정도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교사가 다른 일로 외출을 하게 되면 다른 교사들이 아이들을 다 케어해야 돼요.
굉장히 기능적인 문제 이런 것,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는 우리 구청에서 수시로 지역의 학부형들 의견도 한 번 들어보고 전수조사도 해 보고 이래야지,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비용면의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도 제가 사례를 들어봤어요.
특히 회계 문제 그다음에는 원장님과 교사 간에 원활한 어떤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보면 원장들의 마인드가 여기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과거에 무리가 있었다든가 타 지역에서 운영하면서 그런 분들을 여기에 위탁 수탁자로 저것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것을 잘 걸러서 공모 들어오시는 것을 면밀하게 잘 보시고 심의를 하시고...
그때 제가 한 예를 들어서 보면 특정 지역의 어떤 위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자기 지역 출신의 원장을 선정을 해버리더라고요.
특정 대학의 무슨 과 출신들이 상당한, 그것 위원들이 들어와 있는 출신들의 교수들이 있다 보니까 자기 졸업한 학생을 원장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 제가 사례를 봤어요.
앞으로 그런 일은 없겠지만 국공립어린이집에 5년 동안 위탁하는 이 과정에서 특히 원장님과 교사 간 이런 문제를 잘 지도감독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 말씀드리는데 교사들이 열 분이신데 타 구하고 임금의 그것은 파악해 보신 자료가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교사임금이요?
위원장 유옥분
예.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교사임금은 경력마다 조금씩 다 차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경력으로 해서 지정된 금액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유옥분
여기의 얘기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체육계에 다 똑같은 시간에 근무를 하고 교사의 위치에서 하는 데도 동구에는 이렇게 타 구에 비해서 적어서 그냥 떠나는 사례가 있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들었어요, 근간에.
그래서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 선생님은 정말 우리 동구가 인구가 계속 줄면서 아기들도 이렇게 많이 증원은 안 되고 감소 이런 향상으로 가고 있는 과정에 그런 부분도 챙겨주셔서 정말 좋고 아이들하고의 관계를 잘 하는 교사가 있다고 하면 우리 동구에서는 붙잡아야 될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과장님께서는 그런 면에 검토를 한 번 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보육정책심의위원이 현재 몇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러셨죠?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저희는 10명으로...
위원장 유옥분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국공립어린이집 우리가 9개소에 그분들이 다 하시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아니요, 어린이집 원장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유옥분
아니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예.
위원장 유옥분
그래서 그런 데서도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분기별 회의 같은 것도 있나요?
원장님 아홉 분이라든지 교사들하고 회의를 할 수 있는 것 계획이 있나요, 2019년도에?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계획이요? 원장님들 하고요?
위원장 유옥분
이렇게...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저희가 필요시에는 같이 간담회도 할 계획은 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문제가 있을 때만?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예.
위원장 유옥분
분기별로 정해져 있는 것 연 몇 회를 한다는 계획은 기본적인 것은 없고요?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예.
위원장 유옥분
그것은 해서 동구에 지금 어려운 매스컴이나 언론에 타지 않았지만 사립유치원이 정말 어떻게 하다 이렇게 화면을 보면 내 자식이라고 하면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도 느끼는 데 우리 동구는 그렇지 않고 잘 해 주셔서 아직까지는 별 탈 없이 잘 지내는 것도 감사한 마음으로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들은 어떤 회의 때도 많이 벗어나서 계시지 않죠? 주로 계속 원에만 계시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예, 특별한 일 없는 한 같이 다 수업시간에...
위원장 유옥분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동구에 국공립어린이집, 유치원 원장님들께서는 크고 작은 관내 행사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오로지 그곳에서 전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주문을 부탁드립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예.
위원장 유옥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규 복지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36분
안건
2. 인천 동구청사 증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옥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 동구청사 증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전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국장 서강원
도시전략국장 서강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복지환경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동구청사 증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민과 소통을 위한 소통상담실 설치 및 구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부족으로 구 청사증축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공공청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에 해당되어 이번 임시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구청 청사 증축에 따라 1990년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동구청사의 면적과 현재 동구 청사의 실제 면적이 상이하여 증가면적을 반영하는 동구청사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그에 따른 주차면수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구청 앞 공영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인천 동구청사 증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서강원 도시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도시정비과장 유원근입니다.
인천 동구청사 증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구민과 소통을 하는 소통상담실 설치 및 구청사 증축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구청사는 1990년 5,631㎡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었고 2008년 별관 1,829㎡ 신축과 2012년 본관 696㎡ 증축으로 청사의 건물과 대지면적이 증가되었으나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어 이번 동구청 청사를 증축함에 따라 현재 실 사용면적이 6,702㎡를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구청 앞 공영주차장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100㎡ 당 1대의 주차면수를 확보하게 되어 있어 동구청 청사 증축에 따른 주차면수 25대가 부족하여 구청 앞 공영주차장의 도시관리계획을 폐지하고 부설주차장으로 변경하여 구청에 부족한 주차면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주차장, 폐지되어 변경하는 것으로 주차장의 기능과 이용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동구청사 증축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2019년부터 ‘20년 7월까지 준공 목표로 본관과 별관 사이 관용차량 주차장 위치에 지상 5층 건물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6억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구청사 증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은 2019년 1월 용역을 착수하여 ‘20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용역 시행 중에 있으며 청사 증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4,28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구청사 증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유원근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기존에 청사의 면적이 늘어난 부분이 있죠?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연면적 800㎡를 증축하게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증축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죠?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맞습니다.
허식 위원
그전에는 동구청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이라고 명칭을 해서 운영해 왔는데 증축하면서 다시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부설주차장으로...
허식 위원
동구청의 부설주차장으로 바꿨다, 이것이죠?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맞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여기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4,200만 원을 들여서 하는데 이것은 실시설계하고 다른 용역인가 보죠?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허식 위원
변경하면 되지 용역이 이렇게 들어가나?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그렇죠. 실시계획인가 나기 전에 용역 변경을 절차상에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공유재산관리 승인도 하셨지만 재무과에 예산까지 다, 예산은 7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최소한 긴축 재정하고 4,283만 원 재무과에서 계약금액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것은 재무과에 진행해 오던 것이죠?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재무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제가 답변드리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배석하신 과장님도 있고 팀장님이 있습니다.
주차장 관계는 교통과 팀장이 참석했고 건축 증축 관계는 주택정책과의 팀장이 참석했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석을 했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지금 매월 있나요? 아니면 동구 도시계획위원회가 매월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매월은 아니고 건수가 있을 때마다 하는 것인데 보통 3개월 정도에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4월 중에 한 번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요.
허식 위원
이것 도시관리계획 결정 때문에?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허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거기 지금, 여기에 보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몇 ㎡ 이상 증축이 되어야지 받는 거예요? 교통영향평가를?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교통과 팀장이 참석했는데 교통영향평가는 4∼7월까지 할 것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리고 보면 1층이 필로티 형태로 하는 것이죠, 건축을?
1층에 필로티로 되어 있는데...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건축을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정종연 위원
1층이 필로티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기술적인 부분은 팀장한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담당 박사록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팀장 박사록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치가 공영주차장을 통과하는 통로 개념입니다, 지금 현재 필로티가.
그 부분을 저희가 건축물로 하고자 했었는데 관련 부서들과 다 협의해 봤었어요, 그랬더니 그 부분을 차량들이 통과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필로티 개념으로 말씀하신 대로 지금 1층을 계획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필로티 형태라는 게 경주 같은 데 지진이 발생했을 때 취약한 게 제일 필로티 형태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내진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공공시설담당 박사록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몇 도에 견딜 수 있게 내진설계를 하는 거예요?
공공시설담당 박사록
그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 몇 도 이런 게 법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 구조계산을 해서 계산에 맞춰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필로티 형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필로티 형태도 보면 지진에 안전할 수 있는 형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설계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공공시설담당 박사록
예, 알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리고 보면 지금 현재 약 평수로 따진다면 242평 정도, 지금 800㎡니까 지상 5층 해 갖고 하는데 지금 보면 건축비가 대략 천백 정도가 평당이 소요가 돼요.
공공시설담당 박사록
그 안에서 감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빠지거든요.
정종연 위원
물론 그렇죠.
내부설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공공시설담당 박사록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래서 보면 이게 적정한 선에 공사비가 투여가 되는 가 이런 부분은 조금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공시설담당 박사록
설계 완료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 동구청사 증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서강원 도시전략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47분
안건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유옥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3월 2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위원(5명)
유옥분 정종연 허식 박영우 장수진
출석전문위원(2명)
김선구 이상민
출석공무원(13명)
복지환경국장 이태규 도시전략국장 서강원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생활보장과장 이재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교통과장 최미숙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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