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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총무위원회

제23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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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3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04월 19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자 조영훈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조영훈입니다.
제23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친화도시에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4월 18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20조제1항에 의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먼저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실·국·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방금 전 의사담당자의 보고내용과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먼저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의 상세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2분
안건
1.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의 검토의견을 적용하고 또 유니세프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며 우리 구의 신규 시책사업인 아동친화도시 서포터즈와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에 관한 법체계 구축을 위해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형호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를 아동이 행복하고 아동이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 보장되는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17년 3월 15일 조례 제1080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개정사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의 법리적 검토의견 및 유니세프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우리 구의 시책사업인 아동친화도시 서포터즈 및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관련 조항의 신설을 통해 법령의 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개정하는 사항이나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당연직 위원인 담당국장을 직제개편에 따라 삭제하였는 바 위원회 안건 심의와 민간위원들의 자문을 통해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는 업무 담당실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담당팀장을 간사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교육아동청소년실장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제2조는 법제처 자치법규 컨설팅 검토의견이 적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위임 조례가 아닌 자치 조례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령명을 삭제하였고 제2조제2호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정식 제명인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2조제3호에서는 「아동권리조항」은 별도로 정의하지 않아도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아동에게 보장되는 권리로 해석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제5조제1호는 유니세프의 권고사항으로 “차별받지 않고”를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피부색, 성별, 언어,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출생 또는 그 밖의 신분과 관계없이”로 변경하여 구체적인 차별요소를 명시하였습니다.
제16조제2항은 2019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을 반영하여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는 아동친화도시 업무담당 국장 관련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9조제1항은 유니세프의 권고사항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정기회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하여 아동정책에 관한 논의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장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우리 구의 신규 시책사업인 아동친화도시 서포터즈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아동친화도시 서포터즈는 아동 정책에 관한 모니터링, 정책 제안, 아동 권리 홍보를 위해서 공개 모집하였으며 2018년 10월 30일 위촉되어 2년의 임기로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향후 서포터즈가 제안한 사항은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될 것이며 활동 시 소정의 수당 지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7장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설치·구성 기능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옴부즈퍼슨은 아동의 대변자로 아동의 권리 보호·증진, 피해구제 기능을 수행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2018년 12월 18일 5명의 옴부즈퍼슨을 위촉하였습니다.
5명의 옴부즈퍼슨은 변호사, 상담복지센터 소장, 초등학교 교사, 경찰, 사회복지사로 위촉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24조 시행규칙 규정은 제31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형호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서포터즈를 수당을 지급한다 그랬는데 지금 제26조에 보면 수당이 아니고 교통비인데 그거 잘못 표현된 거 아닙니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이제 교통비도 수당개념으로 해서요.
저희가 서포터즈를 작년에 공개 모집해서 20명을 위촉을 했거든요.
그분들한테 아직까지는 어떤 수당이나 교통비 명목 준 바는 없고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가 월 1회 정기회의 내지는 서포터즈가 어떤 제안서를 제출하고 그런 절차를 밟은 다음에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 지금 옴부즈퍼슨 아동인권지킴이요.
여기 이 부분에는 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고, 지급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교통비하고 수당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아니, 교통비도 수당개념이니까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것은 조례가 되고 나서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을 회의수당을 줄 것인지 교통비 명목으로 줄 것인지는 세부적인 계획 수립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리고 유니세프 권고사항이라 그러는데 특별하게 우리 구에다 유니세프의 권고사항이라 그래서 온 사항이 있습니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저희가 작년 8월 8일 유니세프에서 인증을 해 주면서 그때 권고사항으로 정기회의를 2회로 하라는 둥 아니면 옴부즈퍼슨을 좀 확대하라는 둥 거기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작년이잖아요?
지금까지 해서 아동인권에 대한 거 이런 게 나오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아직까지는 없고요.
작년까지 12월 전에는 저희가 2명의 위원님을 위촉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어떤 학교에서 그런 문의가 들어온 바가 없고요.
올해부터 좀 활성화해서 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서포터즈는 옴부즈퍼슨이 없어서 지금 이것을 발견을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전혀 없다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아직은 활성화가 안 돼서 서포터즈도 그분들의 어떤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위주로 좀 했고요.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유니세프가 지정이 되기 전에 지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은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그렇죠.
정종연 위원
그렇게 된 부분이면 그러면 준비가 아직 덜 된 상태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그것은 유니세프에서 승인을 해 주면서 권고를 해 준 사항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부터 서포터즈도 그렇고 옴부즈퍼슨도 좀 활성화해서 추진을 하려고 조례 제정, 개정도 한 것입니다.
정종연 위원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부분을 서포터즈나 아동인권지킴이 뭐 이 부분을 지금 구성을 하겠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구성은 되어 있고요.
정종연 위원
되어 있습니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활성화를 좀 잘 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주로 어떠한 분들이, 전문가 집단 쪽이 많습니까? 아니면...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옴부즈퍼슨이요?
정종연 위원
지금 서포터즈나 아동인권지킴이나...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서포터즈는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해서 뽑았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는 아니고 아동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 위주로 많이 들어왔고요.
옴부즈퍼슨은 우리 고문변호사도 한 분 계시고 상담복지센터 소장님도 계시고 초등학교 선생님, 경찰관 또 사회복지사 이렇게 해서 지금 뽑아놨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이게 대략적으로 1년에 예산을 잡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은 어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지금 옴부즈퍼슨은 약 400만 원 정도 있고요.
아니, 옴부즈퍼슨은 100만 원 정도 있고요.
서포터즈는 약 4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별 거 그렇게 크게 뭐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큰 것은 없습니다.
정종연 위원
하여간 실효성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기는 하기는 합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좀 잘 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실장님, 고민 많으시고 아까 실장님 설명하는 바에 의하면 이것은 법령의 위임에 따른 위임 조례가 아니고 우리 자체 조례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우리 구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잖아요.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서도 제16조제2항에 업무담당 국장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심을 좀 했는데요.
저희가 국 제도에 있는 과로 있다가 올해 1월 1일 자로 실로 바뀌면서 위에 국장님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위원회를 보면 간사가 부서장이 되어 있어요.
거의 전부 다 간사가 부서장 또 서기는 팀장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어떤 예산을 결정해서 주거나 아니면 특별하게 결정사항이 없는 것이고 제가 간사로 있으면서도 어떤 제안설명이나 아니면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어떤 답변이나 이런 게 충분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냥 저를 간사로 놓습니다.
박영우 위원
본 위원은 이게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로 제정된 지가 거의 약 1년 정도 되어 오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8월...
박영우 위원
예, 8월이면 1년이고 8월 9일에 그때 제정되어서 우리가 이어서 서포터즈, 저기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선포식도 하셨고 그다음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이왕이면 우리가 아동에 대한 어떤 친화도시로 제정이 되었으면 여기에 좀 확대를 해서 일을 추진하는 데에서 어떤 전문적인 것을 우리 실장님이 겸하면서 또 그 밑에 팀장님이 간사 역할을 하시면서 좀 확대해서 하면 어떠냐 그런 의견 같아요, 저 본 위원 생각은.
그리고 이게 지금 1년 가까이 오면서 우리 아동친화도시로써 대안, 어떤 정책 수립이라든가 이것은 지금 어떻게 기획하고 있습니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저희가 4년간 할 어떤 큰 틀은 만들어놨고요.
올해 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좀 만들어서 우리 실뿐만 아니고 우리 동구에 있는 전체 부서에서 아동에게 필요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예산이나 아니면 시책 이런 것을 지금 뽑아서 그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 것을 정하면 우리 정책 수립을,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만 됐을 뿐이지 물론 관련부에서 여러 가지 어떤 계획과 수립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년도 안 됐으니까 본 위원이 어떤 성과나 평가를 하기에는 좀 이르겠으나 이런 것을 하려면 제가 저번에도 구정질문을 했었고 예산에 이미 편성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참 아동친화도시가 지정됨으로써 이 아동들에 대한 다양한 사업계획이 수반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동구가 녹지공간이 거의 10% 선도 안 되는데 저번에 숲 속 아동들을 위한 그것을 조성해 달라고 했는데도 어떤 입안계획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매일 공원에 올라가도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봄이 왔는데.
그러면 관련 부서와 어떤 협의를 하셔서, 지금 구정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6개월이 거의 다 돼 가는 이 시점에서 어떤 기획된 모습들이 안 보이면,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고 진작에 이거 아동친화도시로 우리 동구의 모습이 우리 애들을 위한 게 무엇인지 청장님이 정책 계획·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발표를 하시고 지역 아동들에 대한 어떤, 아까 위원들 그분들도 오시라고 의회에도 어떤 보고를 하시면서 같이 상생의 협력을 해야 되는데도 지금 이것은 계획 수립만 하고 불과 1년도 안 됐는데 조례나 개정하고, 물론 위임 조례가 아니고 우리 자체 조례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실장님께서 조금 더 앞서 나가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저희가 올해부터는 아동들이 조금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개정도 한 것이고요.
그동안 저희가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을 위한 시책이나 또 예산이나 이런 것은 다 저희가 수립을 했고 먼저 번 회의 예산 책자를 하나씩 위원님들 다 드렸거든요.
박영우 위원
예, 봤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그래서 기존에는 아동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안 챙겨봤는데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은 후에 아동에게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있는지 또 아동을 위한 시책이 어느 것인지 또 앞으로 어떤 것을 시책을 만들어서 추진할 것인지 이런 것을, 계획은 다 수립을 했습니다.
해서 올해 부분에 대한 추진사항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하지만 이 조항에도 보듯이 서포터즈 임기는 2년으로 뭐 이런 식으로 연임하되 이분들의 어떤 역할과 이분들의 의견도 여기에 반영이 되면서 우리 동구가 다 함께, 지금 우리 동구에 대한 출생률도 굉장히 저조해요.
국제적인 문제겠지만 출생률 저하, 노령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게 수반되다 보니까 힘든 입장인데 이런 문제고...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제16조에 이것을 조금 더, 계획이나 어떤 입안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실장님이나 팀장님이 같이 참여를 하셔서 좀 확대해서 했으면 어떻냐 생각했는데 실장님 의견 한 번, 그냥 실장님으로서 이것을 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제 입장에서는 제가 간사를 해도 어떤 위원회에 가서 제안설명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굳이 제가 위원으로 안 들어가도 기존에 다른 조성 위원회도 보면...
박영우 위원
실장님이 이거 위원으로 들어가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아니요, 다른 위원회도 보면 다 부서장들이...
박영우 위원
다른 위원회를 비교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했듯이 우리 동구 아동친화도시라는 것은 국제 유니세프에서 지정해 준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몇 번째입니까, 우리나라에서?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30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30번째?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영주시가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잖아요, 거기에도 똑같이 우리하고 아동친화도시를 지정을...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인정받았습니다.
박영우 위원
1년 전인가 먼저 받았는데 거기는 다양하게 농촌 지역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엄청난 숲 속, 그것을 개량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우리 동구도 아까 말씀했듯이 이 아동들에 대한 어떤 정책 수립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거든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저희가 인증을 받았으니까요.
조금 더...
박영우 위원
뭐 1년 정도밖에 안 됐긴 한데...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많이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조항에 나와 있는, 아까, 제가 자꾸 말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실장님이 위원으로 어디 가서 각지 활동하는 게 본 위원은 조금, 애들 위한 데 대한 어떤 계획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서포터즈라든가 옴부즈퍼슨인가 저는 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이 우리 동구에 아동에 대한 어떤 전문 지식을 갖고 그냥 여기에 대한 아동에 관련된 전문가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과연 아동친화도시를 위한 어떤 정책 수립을 해서 이분들이 발굴해서 우리한테 다양한 의견을 제공해 줄 것인가.
이런 분들이 여기에 구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지금 옴부즈퍼슨은 전문가로 되어 있고요.
박영우 위원
그런데 우리 동구에 있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옴부즈퍼슨이요?
박영우 위원
예, 그런 전문가가 동구에 안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동구에는 안 계셔도 동구에 있는 학부모...
박영우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 하지만 우리 공직자가, 600명 공직자가 계시죠?
동구에 계신 분은 몇 분입니까?
동구에 살고 있어야만 애정과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문가들도 위촉하실 때 정말 찾아보시고 발굴하셔서 동구에 계시는 분들이 전문가에게 구성이 돼야만 동구가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그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데 타구에 계신 분들이 무엇을, 지금 동구에 대한 애정이 있겠습니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옴부즈퍼슨은 동구에 주소를 없더라도 동구에서 어떤 직장생활...
박영우 위원
활동하시는 분들이에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다 계신 분들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 분들이시라고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서포터즈 같은 경우에는 다 동구에 계시고요.
다 동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박영우 위원님의 생각에 좀 동의하면서요.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듯이 실질적인 안에서의 기능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사실 실장님께서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셔서 저는 이것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위원, 지금 현재 부위원장이 어떤 분이셔요?
구성이 다 됐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그 서포터즈나 여기 옴부즈퍼슨에 대한 명단들이 다 구성이 됐지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것을 잠깐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이게 아동친화도시 운영위원인가?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조성위원.
위원장 윤재실
조성 운영위원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서포터즈가 따로 있고 옴부즈퍼슨이 따로 있는 거지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다 다릅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그 서포터즈 분들이 내시는 사업에 대한 제안과 이런 것들을 심의하고 그냥 채택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그렇죠.
위원장 윤재실
오면 또 심의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은 조성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인가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서포터즈가 어떤 제안설명을 했을 때 우리가 각 부서에서 해야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에서 해결하고요.
아니면 조성위원회에 올려서 어떤 심의를 좀 할 사항은 심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그 위원들, 그 심의위원회가 또 심의를 하는 위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총 여기에 이 조례에 있는 위원 내지는, 위원들이 다 몇 명인가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지금 조성위원회 위원은 현재 열 세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리고 서포터즈는 20명?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서포터즈는 20명으로 되어 있고요.
옴부즈퍼슨은 5명으로 되어 있고.
서포터즈는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해서 본인들이 희망을 한 분들 20명이 되겠고요.
거의 학부모라든가, 거의 학부모가 많습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옴부즈퍼슨은 아까도 얘기한 변호사, 소장님, 경찰관, 교사 또 사회복지사도 되어 있고 위원님들은 구청장님이 당연직 의장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의회, 동구의회 의원님 두 분 계시고요.
또 교육청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경찰서 또 우리 관련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도 계시고요.
또 학교 학부모 회장님들도 계시고요.
또 화도진문화원장님 그런 순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래서 이렇게 각 영역에 계신 분들이 제대로 기능을 하시려면 이 업무를 제대로 알고 있는 뭐죠, 실장님께서 딱 중심을 갖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빠져 계신단 말이에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그런데 중심이라는 게 간사로 들어가면 제가 어떤 제안도 해 주고 또 답변도 하고 이런 사항이 되니까요.
제가 간사가 맞지 않을까요?
간사가 팀장이 되면 팀장이 또 어떤 제안설명도 해야 되고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응답 답변을 해야 되는데 부서장이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위원장 윤재실
간사는 말 그대로 간사인데, 밑에서 일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실장님이 하신다고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그래서 저도 우리 구 다른 아동친화 내지는 다른 구도 했는데 부서장들이 다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간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간사는 어떤 회의 진행도 하고요.
어떤 제안설명 내지는 우리 정책에 대한 답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부위원장이 누구예요?
어느 분이세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지금 갑자기 부위원장님 생각이 안 나는데 아마 인천대학교 교수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정...
위원장 윤재실
인천대학교 교수님이 부위원장님이시라고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사회복지학과.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뭐죠, 이 위원회 회의나 이런 것들을 거의 다 청장님이 하시지는 않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청장님이 하십니다.
위원장 윤재실
바쁘셔서...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이때까지는 계속 참석을 하셨습니다.
아동친화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초창기부터 계속 청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간사를 해도 어떤 운영에, 작년에도 저희가 조성위원회를 몇 번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위원님들이 제안 내지는 무엇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은 하시는데 제가 간사를 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뭐 충분하다고 하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안 제16조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선출하되”를 “위원회의 당연직 의원은 아동친화도시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안 제16조제3항은 현행대로, 안 제16조제4항 중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를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로 수정, 동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영우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안 제16조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선출하되”를 “위원회의 당연직 의원은 아동친화도시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안 제16조제3항은 현행대로 안 제16조제4항 중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를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겠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장수진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셨기에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형호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04분
안건
2.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정준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언론 보도 등에서 공무원 출장 여비 문제가 연일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구는 관내가 협소해서 다른 지자체와 달리 출장 거리가 좀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비 지급에 있어서 형평성 부분으로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현실에 맞게 여비를 지급해 보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조정준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88년 5월 7일 조례 제66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개정 사유 이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최근 언론 보도 등에서 공무원의 허위 출장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 등이 문제가 되고 있어 여비 운영의 개선을 통해 회계 운영의 건전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완균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법제처 정비기준에 맞춰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고 근무지 내 근거리 출장에 따른 출장 여비는 실비로 지급하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바탕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3페이지부터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제명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며 조례안 제5조제4호의2는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출장 여비를 실비로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공무원 보수 등이 업무지침에도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나 최근 중구와 미추홀구에서 근거리 출장에 따른 여비 부정수급 문제로 검찰 및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받게 됨에 따라 인천시에서 전 군·구 복무조례의 관련 규정을 규정하도록 권고함에 따라서 이번 개정 조례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완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타 구에서 이게 부당 수령했다는 게 발각이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지금은, 여지까지는 예를 들면 4시간 이내의 출장은 1만 원, 4시간 이상의 출장은 2만 원을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급하는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 출장을 나갈 경우에 출장 명령만을 내리면 출장 명목이라든가 이런 것에 상관없이 그 규정에 의해서 1만 원 또 4시간 이상에는 2만 원을 지급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인한 어떤 부당지급 사례, 실질적으로 출장을 정확히 나가지도 않았는데 출장을 나간 것처럼 돼서 부당하게 그 여비가 지급되는 사례가 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라서...
정종연 위원
우리 구에 그런 사례가 발견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미추홀구,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를 해 보겠다고 이 조례를 지금 개정한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런데 지금 여비 예산 부분에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작년에 집행했던 집행률이 상당히 낮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나머지 잔액이 이월된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각 부서, 어느 부서라고 얘기를 딱 꼬집어서 하는 게 아니고 거의가 마찬가지, 이 여비 문제는.
어떻게 보면 그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그래서 거의 뭐 잔액, 남은 부분에 대한 것은 이월이 되어 있고 거의 뭐 집행률을 보니까 아주 현저히 떨어져요.
이 부분은 그 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 너무 과다하게 편성을 한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조례 개정에서 거리가 지금 동구는 적으니까 사용을 안 한 것인지 또 이 부분에 어떤 부서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아예 청구도 안 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이 진실인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비 부분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집행률을 높이든지 아니면 예산을 조금 적게 편성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대개 여비를 책정하는 것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준해서 거의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조례가 개정이 돼서 실질적인 어떤 상황에 따라서 여비가 지출이 된다 그러면 또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발생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거 조례에 준한 여비를 지급으로 한 그 상황을 보고 거기에 준해서 별도로 여비를 좀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것은 우리 전체 구 딱 한 군데의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구들이 전부 다 상당히 이런 부분의 문제를 좀 안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생각하기에 한 번 고려를 해 보고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간과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한 번 제대로 짚고 내년 예산안에 반영을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4km, 그렇죠?
4km 기준을 해서 넘으면 2만 원 아니면 무조건 1만 원 이렇게, 2km 왕복 2km,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허식 위원
그러면 이것을 왕복 2km 넘으면 4만 원 주고 왕복 2km 미만인 경우에 이번에는 여기에서 뭐 택시를 탔다 그러면 3천 원 나왔다면 3천 원만 준다는 그런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실비로 지급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4시간, 시간의 기준으로 해서 4시간 이내는 1만 원, 4시간 이상의 출장을 갔을 경우에는 2만 원으로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관내 폭도 좁고 또 출장을 그렇게 4시간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다닐 만한 출장의 경우가 좀 상당히 드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시간 이하로 1만 원으로 일괄되게 지급하는 사항을 가지고 2km 이내의 출장일 경우에는 실비로만 지급을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시간을 킬로미터 수로 하는 거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것도 시간까지 병행해서 킬로미터 수하고 병행해서 지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4시간 이상 그다음에 4km 이상의, 아니 2km 이상의 출장일 경우에는 예전처럼 2만 원을 지급을 하고요.
근거리, 아주 가까운 거리의 출장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좀 준용을 하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구 같은 경우에는 대개가 2km를 넘지를 않, 왕복 출장이 2km를 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그전에 1만 원으로 일괄되게 지급됐던 것을 실비로써 지급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택시 타다가 만석동까지 가는데, 여기에서 만석동까지 가는데 거리는 2km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막 밀렸어, 화도진축제 하다가 뭐 걸려서 밀렸어 그러면 뭐 저기해서 그래서 두 시간이, 네 시간인가요, 네 시간?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킬로미터 수가 2km가 안 될 경우에는 시간이 4시간이 넘다 하더라도 실비로 지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일단은 1차적으로 킬로미터, 그다음에 시간?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허식 위원
택시랑 비슷하게 하는 거네요, 적용을?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여기를 보면 띄어쓰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일반적인 신문을 보든 아니면 교과서를 보든 이런 띄어쓰기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이 어떻게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면 띄어쓰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춤법은 맞는 것 같은데 띄어쓰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제2조제1항에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이렇게 띄어 쓰는데 여기에 제5조 쪽에 제목 보면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이렇게 했어.
우리 보통 공무원 띄고 여비규정 이렇게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제4조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 여비 규정” 이렇게 다 띄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또 붙여 놨어.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런데 지금 현행에서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이것은 지금 다 삭제가 되는 조항이고요.
그것을 “영을 준용하되,” 이것으로 지금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행에서의 띄어쓰기에 대한 것은 지금 잘못된 편이 되겠지요.
허식 위원
그렇죠?
뭐 어쨌든 여기 보면 띄어쓰기가 좀 일반적인 예보다 많이 달라요.
그래서 8쪽에도 보면 “붙임” 해서 “개정후 조례전문” 이렇게 보면 여기에도 구청장, 제3조에 보면 구청장은 공무원 띄고 여비 띄고 규정 보통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타이틀에서도 “여비의 지급구분” 하면 지급 띄고 구분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보면 막 붙이고 띄어버리는 게 지 멋대로인 것 같아.
우리 신문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여비의 지급구분”이다, 이게 신문에 나왔다, 교과서 나간다, 그러면 여비의 지급 띄고 구분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다음에 제2조에도 “상시출장” 하면 상시 띄고 출장 보통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계속 붙이고 해서 이게 지금 알기 쉬운 법령 정비의 띄어쓰기가 일반 우리 그 상식적인 내지는 교과서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일제히 접해 보는 띄어쓰기랑 너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지금 저희가 그 개정안에 대한 것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그 기준에 맞춰서 다 이렇게 정비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하는데 이게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아, 그러면.
법에서는 뭐 붙여 쓰고 띄어쓰기 지 멋대로 하고 또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띄어쓰기를 여기 띄어 써야 되는데 얘네들은 뭐 법에서는 붙여 쓰고 이렇게 차이가 나면, 이거 국민이 먼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또 일제 잔재 아닌가 몰라, 이거.
매일 친일파 친일파 그러는데 이것도 뭔가 잘못된 것 같아, 그렇죠?
띄어쓰기가 영 기준이 없는 것 같아.
법령 정비기준이 이렇게 한다는데 이 기준 자체가 일본 애들 해서 친일파가 쓴 것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반 교과서라든가 이쪽하고는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행정안전부에 한 번 보세요, 우리 것하고 비교 한 번 해 보세요, 이거.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왜 그러냐면 자치행정과가 가장 이런 법에 기준 되는 과 아니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허식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이 일반 기준하고 다르다 할 때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저희가 한 번 다 정확히 더 파악을 해서 각 부서에 지금 다 권고를 하게끔, 개정이 되게끔 그렇게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거 저기 행정안전부라든가 아니면 법제처나 이쪽하고 관계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일단 한 번 이것을 비교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어, 이게.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법이라고 해서 매일 자의적으로 만들어놓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국민하고 또 다르게도 해 놓으니까 글쎄,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야지.
사법부 얘기 나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비 지급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3천 원, 5천 원 막 이렇게 나올 텐데,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위원장 윤재실
여비 지출을 하잖아요, 우리 과에서.
이럴 때 기간이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 번씩 하나요, 아니면 그때 그때 일어날 때마다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실무자와 숙의)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한꺼번에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혹시, 이것은 제가 쓰던 방식인데 이게 실비니까 1천 원 단위잖아요.
차라리 그냥 교통카드를 만들어서 근거리 나갈 때는 그 교통카드를 가지고 나가게 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지금 그게 시에서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택시라든가 이런 것을 타고 출장을 갈 경우에 그 카드가 부서에서 지급이 되어서 그 카드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것은 한 번 방안을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 그 지원받는 이 기관들이 투명성 때문이라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택시비 이런 것들을, 버스비, 택시비 이런 것들을 일일이 지급할 수가, 현금으로 지급을 하다 보면 또 수수료 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차라리 교통카드를 만들어서 그 카드를 그때그때 나갈 때마다 주거든요.
이런 방식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다 보이니까 투명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부러 그것을 쓰기 위해서 나가지는 않고.
그런데 사실 현금으로, 현찰로 주다 보면 뭔가 횟수를 채워서 나가기 위해서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러저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신 거라면 차라리 그런 방식도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제가...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지금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한 번 방법을 좀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3분
안건
3. 인천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권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권철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재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의정발전과 건강증진을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본 회기 부의안건으로 올린 인천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말 기준으로 동구 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인구 비율은 3.2% 또 6.9%로 동구 인구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인구 비율이 전체 인천시 8개 구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인 6.6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 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 건강증진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8년 12월 26일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로 일부 부서가 조직 개편됨에 따라서 부서 명칭 변경을 업무 성격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및 성별을 고려하여 심의위원을 위촉하고자 양성평등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개최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권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민건강진흥법」 및 「지역보건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8년 11월 14일 조례 제429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개정사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고 위원 위촉 시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양성평등 사항을 고려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진기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상정한 인천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26일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로 부서, 조직 개편됨에 따라 부서 명칭 변경 및 향후 조직 개편 등 업무 성격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및 성별을 고려하여 심의위원을 위촉하고자 양성평등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목적 및 안 제2조 기능 중 “인천광역시동구”에서 “인천광역시 동구”로, “각호의”에서 “각 호의”로 띄어쓰기를 개정하였으며 안 제3조 구성 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과 주민복지과장”을 “기초생활보장업무 담당 부서장과 장애인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당연직 위원을 업무성격에 맞게 개정하였고 안 제3조 구성 제4항 중 “자”에서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용어 및 양성평등 사항을 고려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진기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내용상으로는 담당 부서장 이렇게 했으니까 큰 저기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뭐 다 다른 것도 이의가 없는데 띄어쓰기를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5쪽에 보면, 저 7쪽에 보면 부칙이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예.
허식 위원
일단 이 타이틀부터 이것을 보면 “붙임” 해 놓고 “개정후 조례전문” 이렇게 했는데 개정 그다음에 띄고 후 조례 띄고 전문 보통 이렇게 해요, 그렇죠, 일반 상식적으로?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예.
허식 위원
그다음에 인천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 이게 쭉 있는데 보통 건강 띄고 생활 띄고 실천.
단어들은 보통 많이 띈다고요, 이게 같은 한 단어가 아니면.
그다음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하면 뭐 심의까지는 붙여 띄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심의하고 위원회하고는 또 띄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저 부칙에도 보면 부칙 해 놓고 “2012년 12월 24일 제895호 인천광역시동구” 여기는 또 붙여 있었어요.
이것도 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다음에 어쨌든 이 조례에도 마찬가지 인천광역시 동구 괄호 열고, 이게 뭐야.
해서 18 이렇게 해 놓고 인천광역시 동구 건강생활 이것에 대한 부분도 다 띄어쓰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10조 중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이렇게 해서 띄었던 것을 이것은 또 붙였어요, 여기에 보면 “인천광역시동구” 이렇게 붙이고.
그래서 이게 보면 여기 보건소에서 올라온 조례들뿐만 아니고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아까 바로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했던 부분인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이것을 따라서 띄어쓰기, 맞춤법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사실 보면 “알기 쉬운” 이거 붙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알기”는 띄고 그다음에 “쉬운” 이렇게 해 놨어.
그래서 이것을 보면 법령 정비기준 자체가 이거 타이틀부터 띄어쓰기를 잘못한 것 같은데 이거 볼 때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저기하고 같이,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정말 이거 다시 한 번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 놓는, 이렇게 사실 눈에 띄네요, 이게.
우리가 보통 보면 “알기쉬운” 붙여 쓰잖아요.
그런데 이거 알기 띄고 쉬운.
그러면 나머지 것들 보면 쫘르륵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다 쭉 붙여 쓰고.
이런 띄어쓰기 하나 기초적인 게 통일이 안 되고 법에서는 뭐 그냥 무슨 번외가 있는 것인지 뭔지 어쨌든 그렇게 해 놓고 일반인들은 또 다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전반적으로 전문위원실하고 자치행정과하고 해서 같이 좀 연구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이렇게 있지요?
이 기준, 타이틀 자체가 “알기 쉬운”이라는 게 붙여 써야 돼, 이게, 이것은 우리가 저기 보면.
그런데 이것도 띄어쓰기를 하면서 뭐 “법령 정비기준” 이렇게 해 놓고 이게 다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죠?
뭐 이의 있어요,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예, 이게 이러다 보니까 뭐 각 과도 그렇고 우리나라 전체가 다 이렇게 하겠지.
그래서 어쨌든 “알기 쉬운” 이것에 대해서는 또 수석전문위원님이시니까 이 법제처가 되는지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한 번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허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지금 보면 ‘한글2010’ 들어가 보면 저도 상당히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맞춤법이나 띄어쓰기가 맞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쓰면 빨간 체크가 들어 와요.
그래서 다시 띄어 보면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복지과장 이렇게 해서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그것을 바꾼다는, 조직 개편에 따라서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정종연 위원
이게 바꾸면 또 앞으로도 명칭이 바뀔 가능성은 또 있는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그거 바뀔 것을 대비해서 장애인 담당업무 부서장 그렇게 해서 완전히 과를 집어넣지 않고 담당업무를 집어넣게 되는 배경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이렇게 개정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조례를?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예.
정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지금 양성평등의 비율을 맞추겠다는 거잖아요,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예.
위원장 윤재실
그런데 이거 비율이 어떻게 돼요?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지금 정확한 비율은 30% 정도는 저희가 해 줘야 된다고 저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위원, 원래 정족수가 열 다섯분이십니다.
그런데 현재 당연직 네 분하고 현재 여덟 분이 있는데 세 자리는 공석으로 돼 있거든요.
세 분 뽑을 때 양성평등에 따라서 좀 여성 위원님들을 많이 섭외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게 당연직 빼고 위촉직 있잖아요.
위촉직에서 양성평등을 하시다가 비율을 맞추려고 하시다 보면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평등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당연직들은 거의 다 남성 분들이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들이라든지 의원 분들이 들어가잖아요, 위원장님 뭐 이런 사람들.
담당 뭐죠, 담당자들 그러다 보면 주로 남성 분들이 들어가 있고 위촉직 중에 그렇게 비율을 적용해서 하는데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양성평등이 안 돼요, 숫자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보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윤재실 위원장님께서 저희 회의에 한 번 참석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재능대 교수님도 간호학과 여자 교수님으로 새로 위촉하게 된 계기도 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런 데 숨겨져 있는 것을 잘 보시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권철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39분
안건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4월 2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5명)
윤재실 허식 박영우 정종연 장수진
출석전문위원(2명)
김선구 이상민
출석공무원(5명)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보건소장 김권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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