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아동청소년실장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제2조는 법제처 자치법규 컨설팅 검토의견이 적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위임 조례가 아닌 자치 조례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령명을 삭제하였고 제2조제2호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정식 제명인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2조제3호에서는 「아동권리조항」은 별도로 정의하지 않아도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아동에게 보장되는 권리로 해석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제5조제1호는 유니세프의 권고사항으로 “차별받지 않고”를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피부색, 성별, 언어,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출생 또는 그 밖의 신분과 관계없이”로 변경하여 구체적인 차별요소를 명시하였습니다.
제16조제2항은 2019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을 반영하여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는 아동친화도시 업무담당 국장 관련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9조제1항은 유니세프의 권고사항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정기회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하여 아동정책에 관한 논의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장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우리 구의 신규 시책사업인 아동친화도시 서포터즈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아동친화도시 서포터즈는 아동 정책에 관한 모니터링, 정책 제안, 아동 권리 홍보를 위해서 공개 모집하였으며 2018년 10월 30일 위촉되어 2년의 임기로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향후 서포터즈가 제안한 사항은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될 것이며 활동 시 소정의 수당 지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7장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설치·구성 기능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옴부즈퍼슨은 아동의 대변자로 아동의 권리 보호·증진, 피해구제 기능을 수행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2018년 12월 18일 5명의 옴부즈퍼슨을 위촉하였습니다.
5명의 옴부즈퍼슨은 변호사, 상담복지센터 소장, 초등학교 교사, 경찰, 사회복지사로 위촉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24조 시행규칙 규정은 제31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