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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8대

인천-김포고속도로구분지상권관련특별위원회

제23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인천-김포고속도로구분지상권관련특별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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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3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 인천-김포고속도로구분지상권관련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04월 19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김포고속도로 동구 구간에 대한 지질조사 보고

심사된 안건

1. 인천-김포고속도로 동구 구간에 대한 지질조사 보고의 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재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제234회 임시회 폐회 중인 지난 4월 12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임택진 과장님과 유인식 전문위원께서 동구의회를 방문하여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인천-김포고속도로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법령 개정 건의 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면담과 함께 현장 시찰을 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규제혁신기획관은 우리 특별위원회와 집행부에서 건의한 구분지상권 관련 예외 단서 조항 신설 및 「도로법」 행위기준 신설 등 법령정비 요구사항에 대하여 수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향후 일정을 협의할 계획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인천-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 최덕근 팀장님,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신현강 차장님, 이정철 차장님, 주식회사 한라 조채운 차장님과 함께 인천-김포고속도로 동구 구간에 대한 지질 조사용역 내용 및 기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인천-김포고속도로 관계자 분들께 어려운 걸음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안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와 여러 가지 발생할 문제점에 대하여 심각하게 인식하여 특별위원회까지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셔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여 오늘 답변이 곤란하다거나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14시02분
안건
1. 인천-김포고속도로 동구 구간에 대한 지질조사 보고의 건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김포고속도로 동구 구간에 대한 지질조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 건은 인천-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 관계자로부터 지질조사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오늘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신 인천-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 그리고 시공사인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주식회사 한라는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김포고속도로 시설관리
팀장 최덕근 저는 인천-김포고속도로 사업 시행자인 최덕근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포스코건설 차장
이정철 예, 반갑습니다.
포스코건설 본사 담당 이정철 차장입니다.
신현강 안녕하십니까? 포스코건설 인프라 설계그룹에서 재직 중인 신현강 차장이라고 합니다.
한라 차장
조채운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한라의 조채운 차장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질의에 앞서서 여기에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은 증인으로 참석하신 것도 아니고 조사 대상이신 분들도 아니십니다.
순수하게 참고인 자격으로 저희의 궁금증과 의문점들을 최대한 다 풀어주시려고 참석해 주신 것이니까 여기 위원님들 혹여라도 질의 시에 수위조정을 해 주셔서 마음 상하는 일이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김포고속도로 동구 구간에 대한 지질조사 내용을 포함하여 기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관계자를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예, 허식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인천-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 사업 시행자가 되죠. 그렇죠?
최덕근 팀장님도 오셨고, 거기에 김동욱 전무님 혹시 지금도 근무하고 계세요?
인천김포고속도로 시설관리
팀장 최덕근 퇴사하셨습니다.
허식 위원
퇴사하셨어요? 그러셨구나...
우리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에서 본사에서 이정철 차장님이 오셨죠?
포스코건설 차장
이정철 예.
허식 위원
그다음에 신현강 차장님은 포스코건설에 뭐라고 그러셨죠?
포스코건설 차장
신현강 설계담당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포스코건설에 근무를 하고 계신 것이죠? 설계담당이시고.
주식회사 한라의 조채운 차장님은 뭐를 담당하세요?
한라 차장
조채운 저는 공사담당에 있습니다.
허식 위원
시공하면서 공사담당하시고...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국토부에, 여기에 이제 지금 삼두아파트의 조기운 회장님도 계시고 중앙시장에 있는 상인연합회인 분들도 오셔야 되는데 그분들한테까지는 저희가 아직 안 했어요, 일부러.
그래서 한라 쪽하고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한데 그다음에 우리 관련 도시전략국장님도 포함해서 그다음에 도시기반과장님, 주택정책과장님 다 해서 관계되는 공무원들 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네 분의 실무진 차장님들을, 차장·팀장님들 모시고 몇 가지 좀 질의할게요.
그래서 일단 사업 시행자인 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에서 최덕근 팀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자료는 3월에 인천-김포 간 고속도로 민자 투자사업 해서 평면 및 종단면도 2장 지질조사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 우리 최덕근 팀장님 아시죠?
인천김포고속도로 시설관리
팀장 최덕근 예.
허식 위원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렇게 보면 동구 해당되는 구간만 이렇게 받았는데 중앙시장에서 부터 이렇게 보면 20m부터 해 갖고 쭉 내려와요.
그래서 이제 저쪽 삼두아파트 지나서 미륭아파트 그다음에 일진전기 쪽으로 해 갖고 해 갖고 이렇게 쭉 가는데 지금 보면 삼두아파트 좀 지나서 부터는 여기 약 40m, 50m 구간이 되고 그전에 중앙시장 쪽부터는 20m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게 지질도를 보면 맨 위에 실트질 모래 그다음에 점토 그다음에 그 밑에 풍화토 그다음에 풍화암인데도 있고 그냥 곧바로 연암이 가기도 하고 연암 밑에는 또 경암이 있고 이런 식으로 지질이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인천김포고속도로 시설관리
팀장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제가 제일 먼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이제 지금 입체적 도로구역의 지정에 따라서 구분지상권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여기에 따라서 재산권에 대한 제한 부분도 있고 피해, 손해보상이라든가 현재 지금 피해가 되어 있는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궁금한 것은 사실 구분지상권도 다 됐다. 이게 전에 국무조정실에서 와서 법령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가셨고 입체적 도로구역 설정에 대한 부분, 피해 보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국무조정실에서 얘기한 대로, 또 국토부하고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구분지상권이 해제가 됐다. 그래도 이 지질도를 보면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도 그렇고 이 위쪽에 과연 건물을 지을 수 있겠느냐, 법적으로 해서 구분지상권을 없애주고 그다음에 다른 피해 보상 다하고 저것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정리가 됐는데 이제 앞으로 향후 5년 내지는 10년, 당장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라 건설 구간입니다만 여기에 동인천 역세권 재생사업을 또 할 예정이에요.
아마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 같은데 과연 이런 정도를 갖고 이게 이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예를 들어서 40m, 50m 정도 하더라도 이게 지금 6m 안전지대 폭을 놓고 나머지 저기 했을 때 지금 일진전기 쪽에도 보면 경암이 없고 연암이 있고 그다음에 미륭아파트 쪽에는 경암 밑으로 돼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밑에 실트질 점토에 풍화토, 풍화암, 연암이에요.
그다음에 연암에서 쭉 들어가서, 들어갔는데 중앙시장도 그렇고 삼두아파트도 그렇고 어쨌든 여기에 하중이 과연 몇 층짜리를 지을 수 있는지 이게 지금 제일 궁금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최덕근 팀장님 의견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인천김포고속도로 시설관리
팀장 최덕근 지금 오늘 개최하기 전에 저희한테 자료를 요청하실 때도 설명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지반조사하고 나서 그 위에 건물 신축에 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반 지층현황 참고를 해서 그 위에 건물의 규모가 5층짜리를 짓는지, 20층짜리를 짓는지 어떤, 건물 규모에 따라 갖고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판단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여기서 즉흥적으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터널 동구 구간을 지나는 것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연암층의 단단한 암반층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터널 설계할 때도 그런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터널 위치라든지 심도가 결정이 된 것이고 향후에 어떤 건축물이, 건축물 규모에 따라서 구조 개선이라든지 어떤 기술적인 검토를 통해서 판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어쨌든 예를 들면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 20m에서 30m 이 사이에 돼 있는데 연암층에서 이렇게 뚫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작년 초에 유정복 인천시장이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여기에 뉴스테이 건물을 쭉 주상복합으로 해 갖고 짓겠다고 해서 발표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40층, 50층짜리도 돼 있던데 과연 여기에 그러면 중앙시장에 20m 정도 되는데도 3∼40m 이 건축물이 들어갈 수 있는지, 이게 그 당시에 인천시에서 발표할 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 것인지 아닌지,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감안해서 그 당시에 60층, 70층짜리도 되고 이게 40층, 50층짜리도 되고 이렇게 발표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것 지질도 하고는 관계없이 그림만 그렇게 그린 것으로 판단하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줘보세요.
인천김포고속도로 시설관리
팀장 최덕근 저도 토질 쪽에 어떤 지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롯데월드 타워도 지금 보면 지하도 5층인가 이 정도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건축물을 시공할 때 대부분 보면 밑에 말뚝 기초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암반층을 뚫고 기초를 앉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암반층에 2m 정도 이렇게 기초가 들어가서 안정적인 형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에서 이제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저희가 터널이 지나가지만은 어떤 대단위 개발을 하실 때는 저희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예를 들면 건물이 있고 지하 주차장이 있고, 관리소가 있고 고층 건물과 저층 건물이 나눠진 경우도 있거든요. 녹지구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층 건물은 저희 터널을 최대한 피해서 배치를 하고 어떤 주차장이라든지 저층 건물은 터널 상부에 배치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에서 1구역에 해당되는 중앙시장 쪽에는 터널을 피해서 터널 구간 쪽에는 예를 들어서 녹지라든가 저층 건물을 배치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이런 얘기시죠?
인천김포고속도로 시설관리
팀장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리고 우리 최덕근 팀장님은 이쪽 지질이라든가 이런 쪽에 전문가신가요? 아니면 어떤 것을 주로 전공하셨어요, 여기?
인천김포고속도로 시설관리
팀장 최덕근 저는 전문가는 아니고요, 저는 지금 현재 사업 시행의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어쨌든 공대 출신은 아니시고 그냥 일반 관리직 출신이신가요?
인천김포고속도로 시설관리
팀장 최덕근 아니요. 토목공학과 출신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시구나, 예. 그럼 잘 아시겠네...
인천김포고속도로 시설관리
팀장 최덕근 그래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어차피 건물이라든지 그런 것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기술 검토를 통해서 그게 이제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보면 그리고 또 최근에 LH에서 용역한 그 결과를 보면 중앙시장에 터널 지나가는 부분 쪽에는 사실 건물을 안 앉혀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더더구나 그러면 이게 건물을 안 앉히고 그냥 예를 들어서 녹지로 했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의 소유주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보상할 때나 그럴 때.
그래서 45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녹지나 놓을 수 있는 땅하고는 사실은 감정평가에서도 영향이 나올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인천김포고속도로 시설관리
팀장 최덕근 글쎄요. 제가 보상 쪽에는 사실 정확히 잘 알지를 못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그것은 감정평가를 통해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예. 그다음에 그럼 이 지질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추후 또 생각나는 대로 질의할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시려고 계속 인천시에도 압박을 넣고 인천시도 안 된다 하고 있고, 우리 동구청도 반대를 하고 있고. 그렇죠?
인천김포고속도로 시설관리
팀장 최덕근 예.
허식 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동구청도 반대하고, 인천시도 반대하고 있는데 왜 우리 인천시나 동구청이 이렇게, 당연히 예를 들어서 도로가 지어졌으면 당연히 여기에 따라서 구분지상권을 지정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는 데도 왜 반대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인천김포고속도로 시설관리
팀장 최덕근 지금 저희 참석하는 게 구분지상권 관련해 갖고 용지보상이라든지 구분지상권에 관련해 갖고는 보상업무를, 저희 보상업무 주체가 국토교통부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구분지상권 설정에 대한 것은 한국도로공사에서 한다?
인천김포고속도로 시설관리
팀장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럼 이제 우리 인천-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업무는 안 하신다는 것이죠?
인천김포고속도로 시설관리
팀장 최덕근 예, 저희가, 저희는 부지가 제공된 구간에 저희는 터널을 설치를 한 것이고요.
전혀 안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주 업무를 이제 도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질의자를, 답변자를 좀 바꿔볼게요.
우리 포스코건설에 신현강 차장님이나 혹은 이정철 차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구분지상권을 설정을 하는 실무를 지금 맡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포스코건설 차장
이정철 아닙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그때 실무자들한테 확인해 봐야겠지만 구분지상권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시공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전에 인허가 관련된 것은 발주 기관하고 주무관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구분지상권에 대한 것은 포스코건설이나 한라 건설에서는 다 관계가 없이 국토부나 아니면 한국도로공사에서 한다는 얘기네요?
포스코건설 차장
이정철 맞습니다. 거기에서 인허가가 승인이 나야지 저희가 시공을 할, 저희는 업무 분야가 시공 분야입니다.
시공만 하게 돼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오늘 구분지상권에 대한 부분은 좀 답변하기 어려우시겠네요. 그렇죠?
포스코건설 차장
이정철 예.
허식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포스코나 한라 건설에서 시공을 담당하셨으니까 시공을 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누군가가 허가를 해 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국토부에서 허가를 해 줬는지, 아니면 한국도로공사에서 허가를 해 줬는지, 아니면 인천-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에서 허가를 해 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답변하신 것을 보면.
그러면 이제 「도로법」에 의해 갖고 우리가 시공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전에 우리가 이제 공사 진행상황을 보면 2016년 5월에 도로구역 변경 결정 및 입체적 도로구역지정고시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2016년 그해에 수용재결 열람을, 촉구를 계속 국토위에서 시에서 다시 동구를 통해 갖고 계속 지시가 내려오고 있는데 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절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절차에 대해서 한 번, 우리 이정철 차장님이나 신현강 차장님이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주민설명회를 언제하고, 뭘 언제하고, 보상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 갖고 다 되면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착공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포스코건설 차장
이정철 그 관련된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 참석하기 전에 지질조사 전문가를 대동을 해서 전문가를 데려왔고요, 데려왔는데 그 관련에 예전에 있었던 일정들은 그때 담당했던 현장에서는 파악하고 있겠지만 저희가 디테일하게 그것까지는 준비가 안 됐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입체구역 도로구역결정고시가 국토부 소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상대로 지금 민원인들하고 분쟁이 생겨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지금 행정소송이 제기돼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에 맞춰서 진행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깊게 관여하지는 않거든요.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공사를 착공할 때, 착공하셨잖아요. 그렇죠? 시공하시니까, 시공사시니까.
착공하기 전에 어떤 절차를 진행했을 것 아니에요, 주민설명회가 됐든 아니면 수의계약을 승인을 받든 어떤, 특히나 주민설명회 같은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것을 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포스코건설 차장
이정철 그것은 아마,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쪽까지 제대로 알고 있지를 못해서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판단, 여기 오늘 의회에서 논의하는 게 어떤 지질조사라든지 지금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 그전 어떤 절차에 대해서는 스터디가 많이 안 된 상태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것은, 저희도 그렇고요.
이 공사를 2012년 3월 23일에 착공을 했는데 그전에 주민들이 주민설명회라든가 혹은 주민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다든가 이런 것 전혀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했다는 게 우리 의회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한 번...
포스코건설 차장
이정철 그것 관련해서...
인천김포고속도로 시설관리
팀장 최덕근 주민설명회 관련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예.
인천김포고속도로 시설관리
팀장 최덕근 저희가 실시계획을 했을 당시가 2007년에서 2008년인데요.
저희가 실시계획승인 전에 2007년 1월에서 2007년 6월까지 해서 주민 분들 대상으로 해서 환경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 관련해 갖고 설명회, 공청회를 각 3회를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허식 위원
3회요?
인천김포고속도로 시설관리
팀장 최덕근 예.
허식 위원
각 3회요?
인천김포고속도로 시설관리
팀장 최덕근 저희가 이제 중구·동구·서구 그쪽에 인천시 구간에 대해서 설명회를 한 것이죠.
허식 위원
우리 동구의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하셨다는 얘기죠?
인천김포고속도로 시설관리
팀장 최덕근 예.
허식 위원
정확하게 언제 며칟날 언제, 2008...
인천김포고속도로 시설관리
팀장 최덕근 예,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시계획승인 전에 지금 말씀드린 것은 2007년 1월 7일부터 2007년 6월 29일까지입니다, 그 사이에 개최를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실시계획승인 전의 절차이고 그다음에 실시계획승인 후에 ‘12년 8월 30일 그다음에 ‘14년 10월 15일 동구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을 했는데 그때 당시 설명회 중에 일부 주민 분들께서 모든 주민을 강제 퇴장시키고 해서 설명회가 중간에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최를 두 번 했었는데 마찬가지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사를 실제 착공하기 전에 공사 및 입체적 도로구역지정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2회를 실시를 한 후에 그다음에 저희가 터널 동구 구간에 실 착공 전인 2013년 3월 5일 자로 저희가 공사 시행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2012년 11월 14일부터 2015년 4월 2일까지 저희가 공사를 착공한 후에 약 12회에 걸쳐 갖고 주민협의체 회의 개최를 하였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이것으로 해서 주민설명회에 대한 부분은 마무리하셨다는 얘기죠?
인천김포고속도로 시설관리
팀장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2007년 1월 7일부터 6월 29일 사이에 이것은 실시계획승인전이죠.
그래서 환경·교통영향평가를 우리 중구·동구·서구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각 3회를 했고 그다음에 2011년 12월 26일이 실시계획승인이 됐는데 그 뒤에 이제 다시 2012년 8월 30일 그다음에 2014년 10월 19일에 주민설명회를 또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했는데 중간에 어쨌든 무산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천김포고속도로 시설관리
팀장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또 2012년 11월 4일부터 2015년 4월까지 이것 공사 착공이 2012년 3월 23일에 착공해 갖고 그 뒤로 같이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주민협의체와 12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다, 이 말씀이시죠?
인천김포고속도로 시설관리
팀장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이제 2013년 3월 5일부터는 공사 시행안내문을 보냈다는 얘기고요?
인천김포고속도로 시설관리
팀장 최덕근 예.
허식 위원
그런데 지금 궁금한 것은 주민협의체를 12회나 했다는데 지금 계속 삼두아파트도 그렇고 중앙시장도 그렇고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주민협의체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주민협의체에 대해서 처음 듣습니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주민협의체 그때 그 구성원이 누구누구였었는지 그다음에 협의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인천-김포고속도로에서는 예산도 세워서 그분들하고는 뭔가를 또 진행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인천김포고속도로 시설관리
팀장 최덕근 이 사항은 해당 기관 저희 인천-김포 그다음에 시공사 그다음에 인천시, 해당 구청해 갖고 일부 주민 분들, 대표 분 하셔 갖고,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고 주민 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개최를 했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우리 동구에서도 열두 번이나 다 주민협의체 회의를 참가를 했어요?
인천김포고속도로 시설관리
팀장 최덕근 지금 개최할 때마다 사정이 있어 가지고 참석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전부다 100% 참석해서 한 것은 아니고 12회 하면서 참석이 가능하신 분들은 참석을 하시고 불가능하신 분들은 참석을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인천-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 입장에서 보면 주민협의체도 12회에 걸쳐서 했고 공사 시행에 대한 안내문도 2013년 3월 15일에 했고 해 갖고 쭉 진행을 ‘15년 4월까지 주민협의체를 계속 운영했으니까 쭉 공사를 진행해 왔고 그래서, 준공이 이게 떨어졌습니까?
인천김포고속도로 시설관리
팀장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준공은 언제 됐어요?
인천김포고속도로 시설관리
팀장 최덕근 ‘17년 3월 23일에 저희가 했습니다.
허식 위원
그때 개통한 게 준공과 더불어 동시에 개통하신 것이네요, 그럼요?
인천김포고속도로 시설관리
팀장 최덕근 예.
허식 위원
준공허가는 이제 국토부에서 해 줬을 것이고, 그렇죠?
인천김포고속도로 시설관리
팀장 최덕근 예.
허식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보상에 대한 부분도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보상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인천김포고속도로 시설관리
팀장 최덕근 보상에 대해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제가 보상에 대한 주체가 아니다 보니까 확실치 않은 답변을 드리기에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에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분지상, 이게 이제 준공이 되려고 하면 그래서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려고 하면 그전에 이제 보상에 대한, 공사 중에서 공사하면서도 어디가 금이 갔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었잖아요? 침하도 되고.
그래서 한라도, 그때 싱크홀도 많이 발생해서 한라 건설도 중앙시장에 와서 들여다보시고 또 포스코도 와서 보시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게 주민협의체에서 이런 싱크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어떤 얘기된 게 없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라 건설 같은 경우에는 중앙시장 상인연합회에 상인발전기금 이런 것들도 지급하셨고 금 간 데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것도 일부 지급하시고 이렇게 진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이제 포스코건설 쪽에서는 삼두아파트가 있는데 삼두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보상이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지금 피해에 대한 보상은 하지를 않았고 예를 들면 이제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법적인 보상금 그것을 지급하려고 그러는 것을 반대하셔 갖고 지금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인천김포고속도로 시설관리
팀장 최덕근 지금 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보상은 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 허가 부분에 대한 그리고 시공 중에 어떤 시공사에서 일부 보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우리 한라 건설의 조채운 차장님이 좀 내용을 아시려나요? 그때 저쪽 주민들하고 한라 건설 갔을 때 얼굴 뵌 것 같기도 하고...
한라 차장
조채운 저는 공사담당을 해서요.
일단 보상 쪽에 업무가 다른 분이 담당을 하셔 갖고 제가 직접적인 업무 담당을 하지는 않았는데 일단 말씀하셨던 싱크홀이나 아니면 공사 중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연도변조사를 해서 사전·사후로 해서 그 부분이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완료된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싱크홀 때도 영향권에서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해서 보상이나 아니면 보수, 말씀하셨던 발전기금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럼 그 담당 분들도 따로 있다는 얘기시죠? 한라 건설도?
한라 차장
조채운 예, 담당자는 따로 있습니다.
허식 위원
예, 포스코건설도 마찬가지죠?
지금 두 분은 이런 보상에 관한 얘기를 잘 모르시고 어쨌든 보상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실무진들이 계신가요?
포스코건설 차장
신현강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이정철 차장님...
포스코건설 차장
이정철 그때 당시에서는 직원들이 내용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입체적 도로구역 결정과 관련된 보상은 제가 알기로는 주체가 국토부하고 도로공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 류의 어떤 공사로 인한 우리가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보상은 따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 팀이 따로 있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 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 차장
이정철 그때 현장 직원들이 하는 것이죠, 따로 팀은 있지는 않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현장 소장 하에서?
포스코건설 차장
이정철 예, 맞습니다.
허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진행을 해 왔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주민들은 주민 설명회도 제대로 안 됐었고, 미비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이제 무산도 되고 그다음에 주민협의체라는 부분도 전혀 몰랐고 그래서 제가 그 자료는 주민협의체에 대한 구성원하고 그다음에 회의록을 한 번 추가 자료로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최 팀장님, 가능하시겠어요? 나중에 이 자료를 받아 봤으면 좋겠는데.
인천김포고속도로 시설관리
팀장 최덕근 지금 입체적 도로구역지정 취소 관련해서 지금 서울고등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제출한 자료 한도 내에서는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 포스코건설이나 인천-김포고속도로나 또 한라 건설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하고 했는데 그 부분이 우리 의회에도 의원들한테도 그런 부분이 잘 안 알려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질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접하는 것은 항상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부분만 계속,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그 피해 전에 어떤 협상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우리 시공사나 혹은 시행사가 어떤 입장을 취하면서 주민들을 대했는지 그것을 좀 같이 보려고 그러는 것이니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지지난 주에 국무조정실에서 구분지상권에 대한 부분을 해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동구 주민들이 가장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지나서 그것을 할 생각을 했었는지, 예를 들면 우리 최 팀장님도 그렇고 다른 차장님들도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유동삼거리 쪽에서 쭉 오다 보면 지하로 쭉 해 갖고 저쪽 중봉대로로 갈 수 있잖아요. 8차선 도로로 왕복.
그렇게 해 갖고 이렇게 제2외곽순환도로로 갔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어떻게 살고 있는 주거지 밑으로 이렇게 갈 생각을, 그런 생각을 했었을까.
이게 이제 뭐 물론 국토부에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시행사나 시공사가 따랐을 수도 있겠는데 이게 지금 참 큰, 뭐라고 할까요.
참 궁금해요. 어떻게 그런 발상을 했을까, 하는 것.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주민들은 전혀 모르는데 그렇지 않아도 공사하면서 피해를 봤는데 구분지상권이란, 구분지상권은 하나의 근저당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에 돈을 빌리면 예를 들어서 1천만 원 대출받았다, 집을 사기 위해서. 그러면 그때 근저당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국토부라든가 아니면 무슨, 인천-김포고속도로라든가 포스코건설이나 한라 건설에 빚진 게 하나도 없어 주민들이.
그런데 어째서 이것 구분지상권이라는 족쇄를 갖다가 채우게끔 그렇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제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것에 대해서 최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천김포고속도로 시설관리
팀장 최덕근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 터널 건만 아니고 여기 위원님도 계시지만 사실 저희 「도로법」이든 다른 기타 타 법들도 보면 사실 법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법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도.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어떤 발전이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라서 같이 법도 개정이 되고 마련이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하더라도 구분지상권이라는 것도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의견이 반영되는 게 아니고 그 법에 따라서 이게 이뤄지는 것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허식 위원
지금 제2외곽순환도로 동구 주거지를 관통하는 그런 도로가 비슷하게 지금 광명, 서울, 부천 간에 서서울 간선도로도 공사 계획 중에 있죠?
인천김포고속도로 시설관리
팀장 최덕근 하는 것으로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허식 위원
신림 지하터널 공사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동구 제2외곽순환도로에 대한 부분 갖고 이게 과연 여기에 따른 행정소송 중입니다만 또 피해보상도 있지만 행정소송을 통해서 결과를 보고 서서울 간선도로라든가 이런 쪽을 이제 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 동구 주민들은 참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때.
이것을 그렇게 막아 달라하고 이것을 저쪽 중봉도로 쪽으로 돌리라고 하고 아니면 바다 쪽으로 돌리라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주거지고 뭐고 아주 그냥 관통하니까 너무 너무 자존심이 상했었고 또 이제 거기에 재산상의 피해도 또 이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게 구분지상권을 만들어 놓고 설정이 되고 나면 이제 그것 가정을 한 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구분지상권이 설정이 됐다, 그러면 그 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성의 관계해서 이렇게 어떤 때는 녹지로 놓기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층 건물을 짓겠다, 이것을 보니까 경암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20층 정도면 괜찮겠다고 해서 판단해서 어떤 사업자가 이것을 하겠다고 설정했을 때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구분지상권이 설정될 때 우리가 은행에서 담보 설정하면 1천만 원 빌리면 1,200만 원 정도 설정하잖아요? 그러면 1천만 원을 갚으면 거기에 대해서 담보를 해제하듯이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때 예를 들어서 뭔가 지금 필지당 얼마씩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갚았을 경우에 과연 그게 이제 구분지상권을 해제를 해서, 해제를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법처럼 배정을 해야만 가능한 것인지 또 아니면 안전성과 관계없이 그냥 도로가 지나는 지상부에는 일체의 건축이라든가 재개발 행위가 이뤄질 수 없는 것인지 이것이 궁금한데 우리 팀장님이나 차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면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인천김포고속도로 시설관리
팀장 최덕근 입체적 도로구역 안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안전성, 저희가 입체적 도로구역에 저촉이 되는지를 확인한 후에 건물 신축이 가능합니다.
구분지상권은 어떤 토지, 제가 알기로는 토지보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은 등기라든지 그런 것 변경을 해서 하는 것이지 그게 있다고 해서 건축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지금 구분지상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지하에 터널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우리 최 팀장님이 아는 한 터널 지하도로에 안전성에 저촉의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그다음에 여부가 괜찮다고 하면 건물 신축이 가능하다는 얘기시죠?
인천김포고속도로 시설관리
팀장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이 건물 신축을 가능하기 위해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때 예를 들어서 필지당 얼마를 줬을 텐데 그것에 대한, 그것을 하나의 보상개념으로 보고 이랬을 때 이것을 되갚으면 구분지상권을 해제해 주나요?
인천김포고속도로 시설관리
팀장 최덕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허식 위원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신형강 차장님이 설계 쪽이시니까 혹시...
포스코건설 차장
신현강 그 부분은 설계 쪽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제...
포스코건설 차장
신현강 법령 쪽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이정철 차장님은 모르세요?
포스코건설 차장
이정철 예, 마찬가지로 저도...
허식 위원
예, 그러면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면서 필지당 예를 들어서 30만 원을 줬는데 구분지상권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30만 원을 다시 국가에 주면 해제되는 것에 대한 여부는 모르겠다는 얘기시죠?
포스코건설 차장
이정철 예, 잘 모르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시죠? 최 팀장님도 모르시죠?
인천김포고속도로 시설관리
팀장 최덕근 그 업무는 보상업무 주체에서 답변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어쨌든 저촉 여부가 검증되면 건물 신축이 가능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인천김포고속도로 시설관리
팀장 최덕근 지금 실제로도 입체적 도로구역 지상부에 건물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에서는.
허식 위원
사례가 어디...
인천김포고속도로 시설관리
팀장 최덕근 지금 주로 하고 있는 데가 저희 서구 쪽에 터널 종점부 구간인데 거기가 한진중공업 부지 그쪽 구간에 공장건물을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예, 그런 사례가 있네요.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야, 이게 과연 여기에 안전성이 있다 그래도 국토부에서 이런 것을 허가를 내줄까?’ 하고 이제 궁금해 했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인천김포고속도로 시설관리
팀장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상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워낙 저기를 하시니까 보상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네요.
그다음에 지금 안전진단에 대한 그 부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삼두아파트에서 왜 이것을, 포스코에서 안전진단에 대한 것을 잘 합의를 하셔 갖고 포스코에서, 중앙교회도 그렇고 그다음에 삼두아파트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잘 협의하셔 갖고 안전진단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소요비용도, 예산도 투입해 주시고 하면서 잘 하시지 왜 이게 협상이 결렬됐어요? 우리 포스코건설에서 한 번 답변 좀 해 봐주세요.
위원장 윤재실
우리 허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듣기 전에 조금 잠시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우리 허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 있는데 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에 앞서서 오늘은 지질조사를 중점으로 해서 3개 회사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많지 않아요.
그리고 구분지상권이나 보상에 관한 것은 여기에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지금 안 계세요, 제가 알기에.
그것은 국토부나 한국도로공사에서 하는데 그분들에게 갈 질의를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하면 계속 맴돌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아직 해야 될 질의들이 많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없음)
아까 어느 분한테 질의하셨죠, 우리 허식 위원님?
너무 많이 질의하셔서 뭘 질의하셨는지 기억 안 나시죠? 그러면 잠깐 생각을 하세요.
우리 장수진 위원님 질의...
장수진 위원
먼 발걸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가 이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질 때는 구분지상권 설정이라도 막아 보려고 해서 특별위원회가 계속 연장이 한 번 되고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구분지상권 설정도 안 되면 가장 좋은 것이겠지만 법령이라도 조금 개정해 보려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봤을 때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는 삼두아파트 주민들의 안전성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포스코건설 차장님들은 지금 삼두아파트의 현재 안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가 토질하고는 맞지 않지만 저는 이 질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 그래서 그것과 조금 더 유사하게 아파트 및 개인 주택의 안전진단을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그렇게 질의로 할까요?
장수진 위원
예, 그것까지 해서...
포스코건설 차장
이정철 정밀안전진단 관련해서는 2016년 그때부터 해서 수차례 지금 민원인들이 삼두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해서 면담을 진행했고 저희가 맨 처음에 제시한 것은 정밀안전진단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급하겠다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비용에 대한 문제는 아니었고요.
그때 문제가 됐던 것은 정밀안전진단을 저희가, 어떤 안전성에 문제 있다고 제기를 하시니까 저희가 점검하기 위해서 당사가 시행하는 것을 제기를 드렸더니 당사가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당사가 시행하는 것을 반대하다 보니 인천시가 중재를 했어요.
그래서 인천시하고 삼두아파트 대표님하고, 주민들하고, 저희하고 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서 시행합시다라고 저희는 주장했고 삼두아파트 측에서는 일단 국가기관도 못 믿겠다고 얘기하시는 것이고 본인들이 정한 업체로만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계속 이게 합의가 안 이뤄졌던 사항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저희도 건축물의 안전성은 어쨌든 우선시 되어야 되니까 저희도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그게 불만 있으면 다시 또 시행하시는 게 어떨까요?” 도 제시해 봤고요.
이런 것들이 상호협의가 안 되다 보니 시행이 안 된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민원인들이 소를 제기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당사하고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게 있기 때문에 저희의 공식적인 입장은 재판 결과에 따라서 성실히 임하겠다는 답변이지만 지금도 법원에서 4월 24일에 변론기일이 잡혀있는데 법원에서 선정된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빨리 진행을 합시다, 라는 게 저희의 일관적인 주장이거든요.
상황은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장수진 위원
제가 이제 확실하지는 않은데 협의보실 때 포스코건설하고 비대위 분들하고 시에서 중재하셨다고 하는데 안전진단 업체 선정과정에서 포스코건설이 제시하는 안전진단 업체로 선정을 했을 경우에는 안전진단 문제점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게 도로를 건설함으로써 일어난 안전진단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이런 것을 빼달라고, 그 내용을 빼달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확실치는 않은데...
포스코건설 차장
이정철 그것은 여러 차례, 수차례 협의과정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뭐였느냐면 삼두아파트 측에서 요구하는 업체를 선정한다고 하시면 범위를 그렇게 정해야 된다는 것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하면 원인 그런 것 조건 단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삼두 측에서 맨 처음에 요구한 것은 업체도 삼두 측에서 선정해야 되고 그 업체를 우리한테 알려줄 수 없으며 포스코 쪽에서는 돈만 지급하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자가 될 수도 없고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렇게 진행을 합니까라고 계속 반문을 했었고요.
그런 와중에 인천시가 중재를 하면서 계속 양보, 양보, 양보하다가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그렇게 불안해하시니 안전진단을 시행하되 그 범위는 공신력 있는 업체가 아니면 저희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범위를 한정하자라는 얘기가 있었지 그게 합의가 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제가 차장님의 말씀 말꼬리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주민들이 불안해하시니가 아니라 그곳은 사실 저희가 가 봐도 주민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곳이거든요.
혹시 지금 현장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주민들은 항상 그곳에 살고 계시면서, 거주하고 계시면서 늘 불안해하시고 지금 되게 힘겨운 싸움을 하고 계시잖아요.
거대 정부와 대기업하고 지금 싸우고 계시는데 사실 주민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셨어요, 그래서 저도 회장님한테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내용들이 더 많아요.
그만큼 주민 분들이 지금은 전문가가 되셨는데 사실 모르겠어요.
비용도 당연히 저는 포스코건설에서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주민들의 입장에 맞춰서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포스코건설이 수용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포스코건설 차장
이정철 그게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이게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삼두 측에서 얘기하는 원인분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 건물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평가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것은 시급하니 이 건물의 상태가 어떤 지를 엑스레이를 찍어보든지 진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나중에 추후에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조차를 저희가 처음에 계측기라든지 확인하러 들어갔을 때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사유지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하고 싶어도.
그런 부분이 있지 저희가 나 몰라라 하고 안 한 적은 없습니다.
장수진 위원
물론 차장님 포스코건설 측 주장은 그것인 것이고 제가 주민들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이게 사실 그만큼 포스코건설에 대한 불신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주민 분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입장인 것이고...
어찌됐든 지금 삼두아파트에서 안전진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용할 생각이 있으신 것인가요?
포스코건설 차장
이정철 아니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사를 제기하셨고 재판부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공정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재판부에 선정하라는 것을 4월 24일에 논의를 할 것이고 거기에서 진행해서 빨리 진행하는 게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건설이 하기 전에 그전에 한라 건설이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포스코건설 차장
신현강 최초 2007년도에 설계를 했을 때는 금호산업개발이 설계를 진행했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사전·사후 조사를 하고 했나요?
포스코건설 차장
신현강 2007년도에 있었던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그것 알아보실 수는 있는 것인가요?
포스코건설 차장
신현강 예, 필요하시면, 요청하시면은...
위원장 윤재실
예, 그러면 그것을 좀 알아보셔서 혹시 했다면 그리고 사후조사에 대한 근거자료를 저희한테 주실 수 있는지요, 그것도 요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후,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사후보상도 하셨다고 했는데 그 보상을 하셨다 하면 어떻게 하셨는지 그 근거 자료도 좀 요구해도 될까요?
포스코건설 차장
신현강 2007년도에 금호산업개발에서 설계를 할 때 아마 사후조사에 대한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설계를 할 때 사전조사를 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해서 자료가 있다면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 그리고 아까 보상도 하셨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말씀하실 때?
포스코건설 차장
신현강 보상 쪽 관련은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요.
위원장 윤재실
부분 보상을 하셨다고 조금 전에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것에 대한 근거자료들을 주실...
한라 차장
조채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설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공사 진행 전과 후에 대한,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윤재실
공사 진행 전에, 전과 후.
한라 차장
조채운 다르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서요.
금방 말씀하신 것은 공사 진행 전·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방금 답변은 아마 설계 전·후를 얘기한 것 같아서요.
위원장 윤재실
공사 진행 전·후.
한라 차장
조채운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저희가 연도변조사해서 전·후에 대한 부분은 조사를 진행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수·보강하고 민원인들하고 다 원만하게 해결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근거자료들을 요청을 해도 되겠죠?
한라 차장
조채운 일단 담당자하고 제가 얘기를 하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 그것을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요, 지금 현재 고속도로가 개통이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통행료가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통행료 수입이 어디로 가는 것인가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죠?
인천김포고속도로 시설관리
팀장 최덕근 그런데 질의하시는 게 지금 아까 지질 쪽에서...
위원장 윤재실
아니 이것 다 연결된 것이에요, 연결된 거예요.
그냥 아는 범위에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이게 지질조사, 그러니까 저희가 특위가 구성된 게 뭐냐 하면...
인천김포고속도로 시설관리
팀장 최덕근 질의를 하시는데 지질과 통행료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제가, 이 특위가 구성이 돼서 가동이 되기 시작한 이유가 뭐냐 하면요.
지금 현재 삼두아파트 이주는 당연히, 발파공사로 인한 피해가 지금 극심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은, 이주를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저희 위원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 구분지상권인데 이 구분지상권으로 인해서 개인의 재산가치가 되게 하락하고 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재건축 건축행위를 못한다, 그리고 하더라도 은행에 담보 설정을 할 수가 없다. 그다음에 개인 간에 매매거래도 안 된다. 이거예요.
인천김포고속도로 시설관리
팀장 최덕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절차라든지 저희가 답변이 불가하기 때문에 보상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아니 그래서 이게 지금 질의의 과정이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목표로.
딱 보상을 어떻게 했느냐, 어디서 했느냐, 왜 안 했느냐, 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저희가 궁극적으로 질의를 하기 위한, 답을 얻기 위한 그쪽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인천김포고속도로 시설관리
팀장 최덕근 질의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정확한 질의를 해 주시면 그 질의 안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는데 질의가 계속 이어지면서 다른 것까지 가면서 이런 식으로 질의가 되어 버리면 저희가 혼동이 옵니다, 사실은.
위원장 윤재실
예, 그러면 최덕근 팀장님께서 지금 안전성이 확보가, 확인이 되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셨죠? 조금 전에, 정회하기 전에.
인천김포고속도로 시설관리
팀장 최덕근 예.
위원장 윤재실
그런데 저희가 지질조사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삼두아파트가 토지 위에 재건축이 가능한가요, 지하주차 5층까지 해 갖고?
인천김포고속도로 시설관리
팀장 최덕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성 검토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저희가 지질조사를 한 자료를 가지고 있잖아요.
인천김포고속도로 시설관리
팀장 최덕근 위원님,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사항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한 개인의 기술자가 결정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의 기술심의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갖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여기서 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질의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럼 지금...
인천김포고속도로 시설관리
팀장 최덕근 제가 아까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어떤 지금 건물이 1층 건물이 들어오는지 5층짜리를 짓는지, 10층짜리를 짓는지, 100층짜리를 짓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상부의 어떤 건물 규모가 결정이 되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밑에 지질 말씀하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단답식으로 가능합니까, 하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절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계속 언쟁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구분지상권이 설정이 되어 버리고 나면 아무런 건축행위도 할 수 없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천김포고속도로 시설관리
팀장 최덕근 그것은 법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리고 다시 새로 건축행위를 한다고 해도 요즘 5층짜리를 짓겠습니까? 20층, 그리고 지하도 최소 3·4층 이렇게 짓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서 지금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질조사 내에서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는 이것의 근거자료를 가지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려고 지금 나오신 것이잖아요?
포스코건설 차장
신현강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사전에 조사를 할 것이고 그 이후에 설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몇 층까지 건물을 어느 연면적에 걸쳐서 용적률 얼마에 해당하는 건물 규모가 나오겠죠.
그러면 건물 규모에 따라서 구조물 기초를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지가 결정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사전설계 검토를 다 한 다음에 최근에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공표가 된 상태라서 만약에 터파기를 지하 5층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되면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별도로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안전성이 검증이 된다고 한다면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몇 층짜리 건물이 어떻게 놓여 질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히 된다, 안 된다를 저희가 답변을 하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곤란하다는 것은 아는데요, 지금 저는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위원들은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이후에 그 토지에 그 땅에 건축을 짓겠다고 하면 주민들이 5층짜리 짓기를 원하겠어요, 아니면 20층짜리 짓기를 원하겠어요? 20층짜리 짓기를 원하겠죠.
그러면 지하는 몇 층 가겠어요, 기본적으로?
최소 3층, 요즘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땅위에서 가능 하느냐, 이 지질조사에 의해서 보면 가능 하느냐라고 저희 위원들이 묻는 거예요. 궁금해 하는 거예요.
당연히 거기에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사후조사를 다 하겠죠.
그래서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어떤 공법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다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하겠지만 아주아주 그냥 쉽게 주민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딱딱 알 수 있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것을 지금 묻는 거예요.
포스코건설 차장
신현강 위원장님, 이런 설계는 그러니까 지금 단답형으로 저희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쉽게 물으실 수는 있지만 저희가 답변을 맞습니다, 아닙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롯데월드타워가 들어올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20층짜리 건물이 들어올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라고 저희가 이 자리에서, 지금 아무런 지질조사에 대한 자료 밖에는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라고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위원장 윤재실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죠.
가능한 지, 안 가능한 지.
이 구분지상권이 왜 굉장히 중요하느냐면 구분지상권 설정이 되면 은행권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안전검사 다 한 다음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이뤄져야 할 개인 간의 매매거래도 안 돼요,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버리고 나면 거기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겠어요?
그런데 지금 조사해 보고 된다, 구분지상권이 설정이 딱 되어 버려요.
인천김포고속도로 시설관리
팀장 최덕근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가능하죠, 상식적으로는.
위원장 윤재실
가능합니까?
인천김포고속도로 시설관리
팀장 최덕근 그런데 지금 사례를 말씀드리면 종점 구간에 아까 한진중공업 부지 말씀 드렸는데 거기에도 지금 개발행위를 하고 있고 토지매매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구분지상권 설정이 되어 있는 데도.
위원장 윤재실
거기가 다 주택인가요?
인천김포고속도로 시설관리
팀장 최덕근 거기는 주택은 아니고요, 산업단지 구간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주택과 산업단지와 전혀 다른 곳이에요.
인천김포고속도로 시설관리
팀장 최덕근 산업단지가 아니라 공업지역이죠.
위원장 윤재실
예, 공업지역하고.
인천김포고속도로 시설관리
팀장 최덕근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구분지상권 구간에는. 그 사례는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어디죠, 배다리 쪽 나가는데 제2웨딩홀 아시죠?
그 뒤도 보니까 여기 속한 데인데 거기 뒤에 지금 고층짜리 건물이 들어서서 분양을 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포스코건설 차장
신현강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것 거기가 구분지상권 설정이 됐는지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됐다면 이런 분양을 할 때 반드시 거기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고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되게 궁금하고 그리고 그게 정말 거기가 그렇게 된다면 구분지상권과 전혀 무관한 얘기겠죠. 그런데...
인천김포고속도로 시설관리
팀장 최덕근 위원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저희가 지질 관련해서 대략적인 답변은 드릴 수 있지만 구분지상권 관련해 갖고 어떤 법적인 해석이 필요한 것은 저희가 여기서 답변이 불가합니다, 오늘은요.
그것은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감정평가사라든지 법률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께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구분지상권이, 또 다시 반복적으로 얘기할게요.
구분지상권 설정이 안 되더라도 그 땅위에 건축행위가 불안하다고 지질조사한 것에 의해서 나오면 구분지상권에 대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그것과 상관없이 그 주변에 있는 데는 다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구분지상권이 법적인 것으로 인해서 된다면 법령을 개정하면 되거든요.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계속 요청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계속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구분지상권과 상관없이 그 땅위에 건축행위 하는 게 안 된다, 라는 게 확인이 되면 그 구분지상권에 이렇게 굳이 그렇게 목매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과 상관없이 그곳은 건축행위를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쪽으로 저희들이 특위의 방향을 틀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질조사를 했던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 국토부의 사람과 담당자와 시공하시는 분들이 나와 주시기를 바랐던 것인데 오늘은 그 지질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답변을 준비해 갖고 오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포스코건설 차장
이정철 말씀을 드릴게요.
그 구분지상권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답변을 다 못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법률적 지식이 없어요, 저희는 기술자이기 때문에.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지금 최 팀장님이 그러신 것이잖아요, 구분지상권과 상관없이 거기할 수 있다. 건축물.
포스코건설 차장
이정철 건축물은요. 저희가 공사를 할 때 연약지반, 아주 펄지반에도 다 매립해서 하거든요.
보강하거나, 공사비용이 얼마나 들거나 이런 게 문제가 돼서 그렇지 우리가 비용 대비 수익, 어떻게 보면 적정성에 대한 문제인 것이지 어떤 건물을 올리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무조건 올려야 된다고 하면 보강을 많이 하면 됩니다, 공사비가 많이 들겠죠.
그러면 사업성이 안 나오겠죠, 그 부분을 못 짓는 것이죠.
이런 단계들이 있는 것이지 꼭 설계에 국한돼서 이렇게 할 것도 아니고요, 복합적으로 쭉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잘 답 못하는 것 같거든요.
위원장 윤재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허식 위원님...
허식 위원
계속 조사를, 답변해 주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금 어쨌든 결론으로 요약하면 중구라든가 서구 이쪽에는 구분지상권 설정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에는 한진중공업에 의해서 개발행위도 이뤄지고 있고 그다음에 매매도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인천김포고속도로 시설관리
팀장 최덕근 예.
허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동구에 만약에 구분지상권이 설정됐다 하더라도 지질 구조상에 있는 대로 여러 가지로 아까 우리 신현강 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하안전영향평가에 대한 조사 이런 것들을 심사 후에 지상위에 건설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포스코건설 차장
신현강 예.
허식 위원
다른 구의 사례, 중구에도 배다리 웨딩홀 옆쪽에도 그렇게 지금 개발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아까 우리 한라 건설의 조채운 차장님이 알고 계시죠?
한라 차장
조채운 저는 지어지는 것은 봤습니다.
허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구분지상권이 재개발·재건축 시에 입주자 모집 절차가 불가하다는 이 법령하고는 어떻게 연결되는 것입니까, 이게?
이게 지상권이 있어도 지금 개발행위가 가능하다, 이것은 그러면 그냥 땅 소유주가 이렇게 개발행위의 안전성을 바탕으로 해서 개발행위는 가능한데 지금 재개발·재건축시에는 다른 개념이 돼요.
구분지상권 설정돼 있으면 본인이 계속 한 필지를 자기가 소유주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안에서만 개발행위를 하면 이것은 가능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재개발·재건축해 갖고 분양을 하고 이럴 때는 못한다고 지금 법에 돼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아세요?
포스코건설 차장
이정철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허식 위원
저기 우리 최 팀장님...
인천김포고속도로 시설관리
팀장 최덕근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국토부 대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고 어쨌든 오늘 이렇게 구분지상권이 설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성만 확보되면 건축행위는 가능하다는 것을 갖다 우리 최덕근 팀장님이나 다른 차장님들이 다 동의를 하시고 인지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제시를 해 줬고, 사례도.
그런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공문을 보냈듯이 이게 입체적 도로구역지정을 하고 나서 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전에 착공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했던 것인지 이게 궁금해요, 최 팀장님.
인천김포고속도로 시설관리
팀장 최덕근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허식 위원
예.
인천김포고속도로 시설관리
팀장 최덕근 서울고등법원에 입체적 도로구역 취소 소송 관련해서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1심 법원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인천-김포는 ‘17년 12월에 실시계획승인을 받고 전 구간이 도로구역으로 결정이 돼서 인천에서부터 김포까지 저희가 경유를 하고 있습니다, 노선 자체가.
그런데 「도로법」제28조에 보면 입체 도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입체적 도로구역지정을 하는 범위에 대한 세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 갖고 「도로법 시행령」제27조를 2016년 5월 10일 자로 개정이 돼서 입체적 도로구역을 ‘16년 5월 31일에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천-김포고속도로는 실시계획승인 시에 인천 북항터널이 신설이 되는 것으로 해서 터널을 포함해서 28㎞ 전 구간이 도로구역 및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공사를 착공했었습니다.
허식 위원
몇 년도에 정해졌다고요?
인천김포고속도로 시설관리
팀장 최덕근 입체적 도로구역 개정된 게 ‘16년 5월 10일입니다.
허식 위원
5월 10일에?
인천김포고속도로 시설관리
팀장 최덕근 개정이 된 게 10일이고 지정이 된 것은 ‘16년 5월 31일.
허식 위원
1일이고요, 그런데 착공에 대한 근거가 뭐라고요?
착공은 입체적 도로구역지정하기 전에 착공하셨잖아요, 2012년 3월 23일에 착공을 했잖아요?
인천김포고속도로 시설관리
팀장 최덕근 예.
허식 위원
이것에 대한 근거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요.
인천김포고속도로 시설관리
팀장 최덕근 실시계획승인을 받을 때 저희 인천터널이 신설되는 것으로 해서 터널을 포함해서 저희 전 노선 28㎞ 구간이 도로구역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도로구역하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게 언제예요, 이게?
인천김포고속도로 시설관리
팀장 최덕근 그게 2017년 12월 30일입니다.
허식 위원
‘17년이요?
인천김포고속도로 시설관리
팀장 최덕근 2011년입니다.
허식 위원
2011년?
인천김포고속도로 시설관리
팀장 최덕근 예.
허식 위원
그럼 이렇게 도로구역하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만 되었다고 하면 주민설명회 쪽은 미흡하더라도 일단은 착공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시죠?
인천김포고속도로 시설관리
팀장 최덕근 미흡한 게 아니고요,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한 것이죠.
허식 위원
그런데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민설명회가 무산되기도 하고 2012년 8월 30일부터 주민설명회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전에 환경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2012년, ‘11년 12월 31일에 도로구역 도시계획시설 지정되고 나서 곧바로 그다음 해에 3월부터 착공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인천김포고속도로 시설관리
팀장 최덕근 예.
허식 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어쨌든 그 이전에는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한 것이고 이것을 도로구역 및 도시계획시설 지정 승인 후에 주민설명회 한 것은 12월, 8월 30일부터 시작하신 것 아니에요?
인천김포고속도로 시설관리
팀장 최덕근 예.
허식 위원
그러다 보면 이게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시작이 됐다 하더라도 공사 착공은 보통 상식적으로는 이런 주민설명회 그다음에 아까 주민협의체도 ‘12년 11월 4일에 구성이 됐는데 그전에도 이렇게 착공할 수가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천김포고속도로 시설관리
팀장 최덕근 날짜를 조금 다르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주민설명회를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실시계획 전에는 2007년 1월부터 2007년 6월까지 했고 실시계획승인 후에는 저희가 ‘12년 8월, ‘14년 10월에 두 번에 했습니다.
아까 ‘14년에 했다는 것은 마지막에 한 것이고 제일 먼저 한 것 실시계획승인 이후에 한 것은 ‘12년 8월에 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12년 8월에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다음에 ‘12년 11월부터 주민협의체도 만들어서 했고 그런데 착공은 ‘12년 3월 23일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전 해인 ‘11년 12월 31일에 도로구역 및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받자마자 그다음에 곧바로 공사는 먼저 착공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다음에 주민협의체도 구성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민설명회나 주민협의체에서 다 합의가 된 다음에 착공되어야지 그냥 지정만 됐다고 해서 착공할 수 있는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인천김포고속도로 시설관리
팀장 최덕근 ‘12년 8월에 저희가 했다는 것은 실시계획승인은 받았지만 그전에 동구 구간에 실 착공을 하지는 않았어요.
허식 위원
그러니까 동구 구간이 아니고 중구 구간을 했다는 얘기시겠네요, 그러면.
인천김포고속도로 시설관리
팀장 최덕근 중구 구간도 마찬가지 저희가 ‘12년 3월에 착공을 했지만 실제 착공한 것은 ‘12년 말부터 했습니다, 착공하기 전에 어떤 인허가 사항도 착공을 하기 위한 준비단계였기 때문에.
허식 위원
공사 착공계만 냈다는 얘기시네...
인천김포고속도로 시설관리
팀장 최덕근 예.
허식 위원
실제 착공은 이렇게 주민설명회에 8월 30일부터 하고 주민협의체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뤄졌다는 얘기시죠?
인천김포고속도로 시설관리
팀장 최덕근 예.
허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불편한 것 하나만 더 아까 하려다가 아까 안 했는데 하겠습니다.
구분지상권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구분지상권이 설정이 안 된 상태인데도 인천-김포 동구 구간이 지금 개통이 되어서 통행료가 수입, 발생이 이뤄지고 있어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인천-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뭘 제가 잘못 알았다면 수정해 주시고 제대로 알았다면, 그렇다라면 설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설정을 하려고 하는 게 그게 개인의 땅이기 때문에 통행료를 지급하고 보상을 해 주고 그 도로를 쓰겠다고 하는 것인데 아직 그런 설정들이 다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행이 이뤄지고 통행료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지요, 어떤 분이.
최 팀장님이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까요?
인천김포고속도로 시설관리
팀장 최덕근 그것은 제가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설정도 안 돼 있는데 국가의 땅이라고 이렇게 설정도 안 해 놨는데 개인의 땅을 막 써요, 보상도 안 해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천김포고속도로 시설관리
팀장 최덕근 보상에 대한 업무는...
위원장 윤재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보상으로 보지는 마시고요.
인천김포고속도로 시설관리
팀장 최덕근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김포고속도로 시설관리
팀장 최덕근 제 사견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럼 다른 분, 그러니까 같은 개인의 입장에서 한 번 생각을 해 보자는 거예요.
구분지상권 설정을 하려고 하는 게 국가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 것을 국가 것으로 하려고 하고 지금 쓰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관계가 아직 안 됐어요.
안 됐는데 막 거기를 쓰고 있으면서 돈은, 수입은 발생하고 있고 이게 어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최 팀장님은 개인 사견을 내주실 수 없다고 하시니 다른 세 분의 사견이라도 듣고 싶은데요.
이것은 회사 입장에서 업무 차원으로 나오신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주민의 입장에서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포스코건설 차장
이정철 일단 이 도로라는 게요. 인프라 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익을 취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을 위한 사업인 것이고요, 공공지의 역할을 하는 사업에 있어서 그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국토부하고 금융사하고 약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민자 사업의 특정상.
재정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재정 공사를 하고 어떤 국토부에서 수용하는 데 들어가서도 주민들이 반발하면 강제수용을 하든 절차를 진행하는 데 저희는 어떤 법적 테두리에서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대로 일을 할 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손실은 국가에서 배상을 해 준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일을 할 뿐이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이게 누가 사리사욕을 취해서 하는 도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물론 그렇죠.
물론 이게 공익 활동이고 공익의 목적으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분명히 수입이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공익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개인의 땅을 설정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포스코건설 차장
이정철 토지수용도 똑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개인이 팔기 싫어도 수용이 되면 국가에서 일정 보상금을 주고 강제수용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그런 절차가 법적인 절차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재실
그렇죠.
포스코건설 차장
이정철 예, 개인이 피해를 봤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다수의 어떻게 보면 공익을 위해서 희생하는 꼴이 되는 것이잖아요, 본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포스코건설 차장
이정철 그런 차원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네요.
위원장 윤재실
국가에서 지금 이것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빨리 너희 지자체 수용해라, 그런데 그 법적인 절차도 아직 안 됐어요.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주민의 입장으로서 물어본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그 대답을 명확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법 테두리 안에서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예요.
포스코건설 차장
이정철 위원님, 이게 아무리 사견을 말하라고 하더라도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확실치도 않은 자기 의견을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래서 삼두아파트에서 안전정밀검사를 국가에 못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그러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짧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질검사에서 보면 공사 시작 전에도 한 지질검사가 있나요?
인천김포고속도로 시설관리
팀장 최덕근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그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조사한 것과 다른 점이 있나요? 변화된 사항 같은 게...
포스코건설 차장
신현강 거의 없고요.
지금 제출해 드린 게 공사 전에 설계를 할 때의 조사된 부분하고 공사 중에 조사를 한 부분이 같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지질의 변화는 지금 공사 전·후로 해서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포스코건설 차장
신현강 예, 지금 보시는 그 부분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 전부 다를 제출한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아까 최덕근 팀장님이 이야기 하셨던 부분 중에 공사 한진중공업에서 지금 서구에서는 개발행위도 하고 있고 매매도 이뤄졌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동구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데 거기는 공장용지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공장용지이고 지금 아까 제가 정회시간에 잠깐 여쭤봤을 때 그 건물들도 건축사무실 1·2층 정도 건물이 올라갔다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팀장님...
인천김포고속도로 시설관리
팀장 최덕근 그쪽에서 지금 공장 건물의 행위가 이뤄지고 있고요, 건축행위를 하고 있는데 건물 층수하고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인허가 자체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이지 층수 하고는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주민 분들은 이 지역이 삼두아파트와 화수·화평동 지역이 되게 원도심이잖아요.
그래서 개발을 다 조합원도 설립이 되어 있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개발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주민 입장에서는 개발을 원할 때는 단층짜리로 개발되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발행위 제한이 없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사실 구분지상권 설정이 된다면 어느 개발업체에서 들어올지도 의문인 것이고 그리고 주민 분들의 분양도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분양이 아닌가, 어떤 것이죠? 우리가 저기 매매...
위원장 윤재실
담보설정, 개인 간의 매매 행위...
장수진 위원
예, 이러면서 상당히 많이 제한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금...
그러면 저도 계속 궁금한 것은 이게 저희가 구분지상권 설정에 대해서 법령 개정이 된다면 그러면 신축은 가능하지만 신축이나 증축이 가능해 진다면 정말 저는 안전성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끝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한라 건설에 얘기도 했고 포스코도 그런데 싱크홀이 주로 이제 한라 건설 쪽에 구간에서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공사를 2개월 정도 중단했었죠?
한라 차장
조채운 예, 70일 정도...
허식 위원
그래 갖고 이제 그렇게 70일을 까먹었으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도 많이 발생하니까 공사를 재개한다면 그냥 막, 우리 집이 공사 구간에서 20m 떨어져 있나 그랬어요.
새벽이 되면 쿵쿵거리고 막 이랬어요, 집이 무너질까봐 걱정이 됐었는데 우리 기와집이었는데 어쨌든 무사히 잘 끝나기는 했는데...
이것 맞추려고 무리하게 발파 공사하고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그때?
한라 차장
조채운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싱크홀이 여러 번 난 것도 아니고요, 한 번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됐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마 지금도 그 자리 부분이 보강하고 나서 특별한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공사 중에 일시적으로 되었던 것이지 계속 향후에도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어쨌든 그 뒤로는 한라 건설 공사 구간 중에서 특별한 일이 없었고 다만 이제 포스코건설 쪽에서, 삼두아파트에 보면 저도 가보고 안상수 국회의원도 가서 하시고 또 중앙교회도 가보고 하셨는데 보니까 거기에 시공을 하셨으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삼두아파트 같은 경우에 물이 많이 나와서 개통한 그해 2017년 8월에 물난리가 나서 왕창 저기 했었잖아요.
그때 삼두아파트 그 구간에도 물이 아주 그냥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때 시공하시면서 우리가 구민들이 놀라서 했는데 개통한 첫 해에 비가 오자마자 물난리가 났었는데 그 물난리의 원인이 방수막 설치하지 않고, 제대로 하지 않고 해서 그 물이 지하로, 물론 빗물도 내려갔고 그다음에 펌프에 대한 용량도 적었다고 보이는데 방수에 대한 부분도 차단막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렇게 침수된 게 아니었나 그때 그랬었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니까 거기는 한라 건설 구간이죠, 거기?
한라 차장
조채운 아닙니다. 저희 구간 쪽은 아니었고요.
포스코 구간이기는 한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말씀하셨던 내용이 약간,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럴 수 있는데 가짜 뉴스 비슷한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요?
한라 차장
조채운 방수막을 뚫고 나오는 얘기는 터널이 무너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허식 위원
그래요?
한라 차장
조채운 예, 일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배수터널이기 때문에 방수막 뒤쪽으로 해서 물이 나오는 것을 배수처리 하는 것이지 그게 비가 온다고 해서 갑자기 문제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허식 위원
예, 포스코건설 차장님 한 번 말씀해 줘 보시죠.
포스코건설 차장
신현강 그때 많은 언론에서 여러 가지 추측성 기사들이 많이 나왔고 의혹이 많이 불거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조사위원회와 시설안전공단부터 여러 국가기관들에서 와서 정밀안전진단 검사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던 것은 설계 시에 고려할 수 있는 최대 강우량보다 실제 최근 들어서 이제, 순식간에 내리는 폭우가 설계 시에 기준도 상에서 고려하지 못하는 정도의 강우가 일시적으로 쏟아져서 거기에 대해서 인천터널 쪽에 원래 계획돼 있는 부분들이 받아줄 수 있는 용량을 넘쳤기 때문에 발생된 것으로 최종적으로 조사결과에서 나왔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그다음 해에도 동일한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보수공사와 추가적으로 공사 시행을 해서 완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배수펌프 기능도 늘리고요. 그렇죠?
포스코건설 차장
신현강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때 혼나셨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아주 시공사로써는 어려웠을 텐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계시기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이렇게 이 공사가 끝나고 개통이 된 이후에 만나 뵙게 된 것에 대해서 유감이지만 그래도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각각 분업화된 것이잖아요?
하지만 동구 주민은 이것을 따로따로 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지질조사와 구분지상권을 별개로 놓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관계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이고 질의, 답변하기에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심기를 불편하게 했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참고인으로 오셔서 저희들의 이런 수많은 궁금증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인천-김포고속도로 구분지상권 관련 특별위원회를 비롯한 향후 세부 활동일정 및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인천-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주식회사 한라를 대표하여 참석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출석위원(4명)
윤재실 허식 박영우 장수진
출석전문위원(2명)
김선구 이상민
출석공무원(4명)
도시전략국장 서강원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출석참고인(4명)
인천김포고속도로㈜시설관리팀장 최덕근 ㈜포스코건설차장 신현강 ㈜포스코건설차장 이정철 ㈜한라차장 조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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