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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도시위원회

제23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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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3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복지환경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06월 13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동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4기(2019∼2022)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7.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8. 심사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동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장수진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4기(2019∼2022)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7.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9.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자 조영훈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조영훈입니다.
제23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3일 윤재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수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5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제4기(2019∼2022)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외 1건의 보고 건 그리고 6월 12일 구청장으로부터 1건의 의견 청취의 건 등 총 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6월 3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5건의 조례안, 2건의 보고의 건, 1건의 의견 청취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0시05분
안건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유옥분
먼저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실·국·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선도지역 일반근린형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추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제3항에는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 시작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선도지역 일반근린형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6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시급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선도지역 일반근린형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금일 의사일정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선도지역 일반근린형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금일 의사일정 제8항에 상정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의사담당자의 보고내용과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윤재실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 1건, 장수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 1건,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보고의 건 2건, 6월 12일 구청장으로부터 의견 청취의 건 1건이 추가 접수되어 총 8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의 상세설명을 들은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0분
안건
1.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유옥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재실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재실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 발전 및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 자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 정도의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장애등급제를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인천광역시 동구에서 운영하는 공용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대상에 임산부 탑승차량을 신설하여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문화를 확산시키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호 가 목에서는 공용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대상자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제13호를 신설하여 임산부 탑승차량에 대한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윤재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차장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99년 12월 2일 조례 제646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등급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관련 조항 중 인용되는 법령조항을 변경하고 임산부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정착시키고 출산장려의 국가시책에 호응하는 바람직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개정내용과 관련하여 주차장 관리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과 구민에 대한 홍보를 통해 임산부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최미숙
교통과장 최미숙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5조제1호 가목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고 제5조제13호 임산부 탑승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의 없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최미숙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여기 조례안을 보면 취지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 보통 임신기간이 10개월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출산장려 차원도 되고 어차피 임산부들의 편의를 제공하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과장 최미숙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런데 기간이 되는 것인지, 10개월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만삭인 임산부도 있을 것이고 조금 배가 나오지도 않고 거동에 그렇게 큰 불편이 없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전 기간 10개월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통과장 최미숙
요즘에는 임산부 표시를 달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 다 해당된다고 봐야 되겠죠.
정종연 위원
어차피 이것하고 조금 괴리되기는 합니다만 이것도 필요하고 「주차장법」이잖아요, 이게?
교통과장 최미숙
예.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주차장도 주차 가로·세로 폭이 있잖아요, 차량은 대형화가 되다 보니까 그 폭도 늘려야 되는 그런 것도 필요한데 우리 윤재실 위원님이 이번에 조례안을 제출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 기간은 10개월 정도가 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최미숙
임산부 표시를 하고 있다면 당연히 해 드려야 되고 하다못해 전철에서도 외형상으로는 임산부 표시가 잘 나지는 않지만 사실 표식을 달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는 다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종연 위원
그리고 하여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유아들을 데리고 병원 같은 데를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 차량을 많이 이용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빠져서, 왜냐하면 영·유아기 때는 병원도 더 자주가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것까지 추가가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이 있기는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에서 제가 이제 이 정도로 해 두고요, 우리 과장님 보면 지금 교통과에서 주차단속을 많이 하죠?
교통과장 최미숙
예, 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동인천북광장에 장사하는 차량이 보름 동안 방치해 놓고 있고 동부아파트 사거리 앞에 보면 엉망진창인데 그것 차량을 왜 단속을 안 하고 보름 넘게 방치를 해 놓습니까?
교통과장 최미숙
제가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말씀, 답변을 하는 자리인데 그 사항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정종연 위원
저도 그 얘기가 지금 분위기 자체가 이게 조례안 때문에 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드리기가 그러는 데 이것 해도 해도 너무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과장 최미숙
그 사항은 조례 끝난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을 서로 얘기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윤재실 의원님이 이것 좋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을 하고요.
검토보고에 보시다시피 하단 부분에 사실 이것 임산부라든가 아까 앞서서 정종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출산을 하고도 유아들, 어린 애기들 생후 몇 개월 안 된 애들을 이동하는 데 차량을 이용할 수 있을 때 그런 어떤 배려도 여기에 담아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제도상에 가능한 문제인지는 검토해 보시고 그런 것을 폭을 넓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최미숙
예.
박영우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과장 최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다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 게 배려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것 배려가 너무 부족할 때가 많아요.
내 의견만 중요시하고 타인의 의견은 거의 안 받아들이는 세상이 되어 버렸잖아요, 모든 게.
그래서 우리가 배려 문화도 도입을 하고 서로가 지금 본 위원이 이런, 쓸 수밖에 없는 것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요즘 사회가 구조적으로 굉장히 이게 이기적인 사회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 제도를 개정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 갖고 이런 것도 하시고 첫 번째는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시다시피 단속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런 것을 숙지하셔 갖고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주차장 위탁 운영자들한테도 항상 그것 해야 되고 사실상 제가 들어올 때마다 느끼는 게 요즘 구청에 들어올 때 제가 차량은 거의 이용을 안 하지만 앞에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장애인이나 판단력이 흐려서 그런 지 굉장히 저도 그렇게 불쾌함을 느끼는 데 이용하시는 우리 민원인들은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그런 것도 잘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최미숙
예.
박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동구에 있는 공용주차장에 여성전용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교통과장 최미숙
지금 동구청 같은 경우에는 핑크색으로 되어 있어서 여성전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다른 공용주차창에 표시되어 있는 곳은 없는 것이죠?
교통과장 최미숙
장애인 표시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것을 한 석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하죠, 한 면이라고 하나요, 주차 구역...
교통과장 최미숙
거기에 또 면면에 하나씩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조례가 선행이 되려면 일단 여성전용 주차구역도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검토하셔서 공용주차장에 워낙 주차시설이 좁기는 하지만 거기도 여성전용 주차구역이 생겼으면,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최미숙
예.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차장 「장애인복지법」 개정돼서 이것을 「장애인복지법」 변경에 따른 개정안을 낸 것이고, 기본적으로.
두 번째로는 「모자보건법」에 대한 것은 윤재실 의원님이 발의하시면서 추가로 집어넣으신 것이죠?
교통과장 최미숙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 이게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이게 전문이 안 나와 갖고 그런데 여기에 이왕이면 아까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부분 백화점도 가도 그렇고, 가보면 다 여성 주차를 위해서 한두 면은 할애를 하거든요. 백화점 같은 데는 한층 전체를 다 할애하지만.
그런 부분도 이번에 같이 좀 토의를 해 봤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최미숙
여성전용주차장 운영 관련해서는 아까 배려 차원에서, 서비스 차원 아니면 고객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관련 법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배려 차원에서는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법에 의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허식 위원
이것 꼭 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최미숙
그렇기는 합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것은 남자, 여자 양성평등 해 갖고 계속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을 배려해 주면, 특히 우리 교통과장님은 여성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윤재실 위원님하고 상의하실 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집어넣으면 어떨까하고, 이렇게 제안도 해 주고 해서 하면 좋지 꼭 무슨 법이 개정되어야지만 움직이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여성의 섬세한 생각을 이렇게 담아서...
교통과장 최미숙
앞으로 개정할 때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요, 좋은 개정안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 법령에 「모자보건법」에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관계 법령이 이게 내려온 게 언제예요?
교통과장 최미숙
관계 법령이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대략, 답변을 못하시면 그러면 사례를 떠오르는 것 과장님 있으세요?
교통과장 최미숙
사례요?
위원장 유옥분
예, 아니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고 했을 때의 그것에 대해서 우리 동구의 장애인 주차장의 그동안의 불편한 사항이나 이뤄졌던 사례, 느낀 것.
교통과장 최미숙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아서 없습니다만...
위원장 유옥분
느끼신 것 없죠?
교통과장 최미숙
「모자보건법」에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여성을 말한다?
교통과장 최미숙
예.
위원장 유옥분
예, 그러면 제가 왜 이것을 지금 관계 법령 얘기를 하느냐면 관련 법령을 그러면 주차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분을 알 수 있게끔 하려면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과장님 그것까지도 계획이 섰나요?
교통과장 최미숙
우선은 공용주차장에...
위원장 유옥분
왜냐하면 일일이 나는 기다, 임신해서 어떻다, 분만해서 어떻다 이렇게 해서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이 어떻게 보면 빨리빨리 제시를 안 하고 뒤에 차들이 쭉 밀려서 이제 입·출고할 때 돈을 지불하고 주차료를 내고, 돈을 내고 나갈 때에 그것 때문에 승강이가, 내 생각, 네 뜻 반영이 안 되면 혹여 그런 일이라도 발생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대비를 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겠다, 대체 계획.
교통과장 최미숙
우선은 위탁...
위원장 유옥분
홍보도 해야 되고...
교통과장 최미숙
위탁할 때 우선 계약서 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고요.
위원장 유옥분
계약서 안에?
교통과장 최미숙
그렇죠.
그리고 이런 사항 같은 경우는 조례 개정이 되면 플래카드 같은 것 붙여서 홍보도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아주 좋아요, 그것은.
홍보 현수막 해서...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보니까 주차장 설치법 이게 보면 「모자보건법」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장애인복지법」이 준용되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하고는 전혀 생소한 것 같은데 왜 이게 「장애인복지법」을 준용해서 들어온 거예요?
교통과장 최미숙
제가 말씀드릴까요?
정종연 위원
예.
교통과장 최미숙
조례안에 보면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주차요금의 감면조항이 있고 그 감면 안에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 장애등급자로 해당되는 경우는 감면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등급제가 폐지가 돼서 보장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교통과장 최미숙
그게 2가지예요.
정종연 위원
「장애인복지법」의 내용을 지금 본 위원이 읽어 보니까 감면사항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데 장애인등급제가 변경이 돼서 이것을 갖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최미숙
등급제 조항이 조례안에 표시가 되어 있던 것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법에 따라서.
정종연 위원
삭제하는 사항이라고요?
교통과장 최미숙
예.
정종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덧붙여서 얘기하는 데 출산, 분만을 했다는 병원에서 발부한 증명서를 귀찮아도 지참을 하면 우리 주차료 내고 이동할 때 불편한 얘기를 끌고 다니지 않겠다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 번 조문에 넣는 것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 육안으로는 하나도 볼 수도 없잖아요, 증명서만 증빙자료가 되지.
증명서만, 그런 섬세한 것도...
윤재실 의원
이게요, 위원장님 다른 구들은 이미 이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구만 이게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증명이라고는 따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죠, 임산부 산모수첩 오직 그 수첩으로...
위원장 유옥분
그러니까 그럼 모자수첩을 지참해야 주차료 감면 대상할 때의 되기 때문에 그것 홍보를 아까 얘기를 드린 거예요.
윤재실 의원
그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옥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미숙 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과 5항은 여성정책과 소관 업무로 먼저 2항 다음으로 5항을 처리한 후 3항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3분
안건
2. 인천광역시 동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장수진 의원 발의)
위원장 유옥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장수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수진 의원입니다.
동구 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 선배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구청장 및 사용자의 책무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경제활동 촉진 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구청장의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3조와 제5조에 의거하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장려함으로써 경력단절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 가사, 실업 등의 사유로 부득이 하게 경력이 단절되어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 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들에 대하여 실태조사, 직업 훈련 및 취업 지원 등의 시책추진을 통해 여성이 자존감을 갖고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치법규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여성정책과장 유진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수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유진복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장수진 의원님이 제도적으로 우리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가 이런 게 제도화하기 위해서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경력단절이라는 것은 자기가 전공을 하고도 사회의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해 갖고 단절된 이 사항을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앞으로 제도적으로 잘 사업 계획도 세우시고 취업상담실 이런 것도 홍보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예,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여성 일자리, 지원한, 일자리경제과에서 작년부터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해서 실적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요, 이 사항을 보니까 3억3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구비로 이제 지금 반영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반기에 24명, 하반기에 20명, 약 50명 정도가 되는데 우리 지역에 이런 분들이 그래도 꽤 있죠?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경력단절여성이요?
박영우 위원
예.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저희가 이제 통계상은 인천시 같은 경우에 약 10만 명으로 파악하고 있고 저희 동구는 통계치지만 약 2천 명 정도 예상하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2천 명 정도?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예.
박영우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보실 때 관내 기업체라든가 관공서 같은데 경력에 대한 그것을 한 번 접목시켜 갖고 취업을 하면서 앞으로 가정에 안정성도 부여하고 이분들이 개발을 할 수 계속할 수 있게끔 정진할 수 있게끔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2천 명이면 적은 숫자는 아니네요?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통계치기 때문에 대략적인 것,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시...
박영우 위원
2천 명 가량 되면 약 여기에 10%도 참여를 안 하고 있네요, 대략 통계가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약 50명 정도가 이렇게 지금 사업에...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일자리경제과에서...
박영우 위원
더군다나 인턴으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네요?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예?
박영우 위원
인턴 사원으로...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인턴이요?
박영우 위원
예, 이것 지금 자료에 의하면 여성인턴제 2019년도에 인턴 사업으로 현황을 자료는 그렇게 나와 있다고요.
일자리 경제과...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그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박영우 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준 바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예, 그 정도, 50명 정도 지금 하고 있고...
박영우 위원
일자리경제과나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잘 이것 협의하셔 갖고 이 사업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발의하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옥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태규
복지환경국장 이태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8년 12월 26일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여성회관인 사업소에서 구·본청으로 편제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례의 제명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이태규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동구 여성회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하여 지역 주민의 능력 개발과 사회 참여 활성화 및 복지증진 지원을 위해 2004년 10월 5일 조례 제607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여성회관 운영 조례 별표1의 “관장”으로 표기된 부분을 “구청장”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띄어쓰기 및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므로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1조부터 7페이지에 제11조까지도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와 용어 정비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하단에 별표1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표1의 시설 사용료 맨 하단에 “관장”이라는 용어를 조직개편에 따라 “구청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유진복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용어 저기하는 것이니까 크게 없는데 이것 8쪽에 구·본청에서 사무분장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성정책과에 따른, 여성정책과에 지금 팀이...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4팀이 있습니다.
허식 위원
4팀이 있고 그중에서 1번부터 7번은 어느 팀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1번부터 7번이요?
허식 위원
예, 17번까지.
1∼17은 생략하고 18, 19, 20, 21, 22, 2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물론 조례에는 없지만 어쨌든 이게...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제가 구·본청 사무분장표를 미처 안 갖고 와서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리고 여기, 저기, 전문 교육 기술 및 취미·교양 프로그램 운영 밑줄 쫙 그은 것 이것은 뭐예요, 이게?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이게 여성회관에서 기존에 이것을 운영하던 사항인데 조직개편하면서 여성 창업에 따른 업무들이 들어 왔는데 기존에 여성회관에서 하던 업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허식 위원
그러면 여성회관에서는 전문 기술 교육 및 취미·교양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것으로 근거해서 이렇게 여성회관이 운영됐다?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예.
허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진복 여성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03분
안건
3.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옥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태규
복지정책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수당 인상을 통해 국가와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훈예우 수당 및 전몰군경 유가족 수당을 현행 매월 3만 원 지급에서 4만 원 지급으로 인상하고 법률 용어 순화 및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이태규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7년 12월 28일 조례 제701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보훈예우 수당을 종전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하는 사항과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순고한 희생을 한 보훈 대상자와 전몰군경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현실화하고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위해 인상하는 사항으로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복지정책과장 한길자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인천시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당 인상의 필요가 대두되고 국가,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부터 5쪽까지는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따라서 법률 용어를 순화하고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제12조2항은 보훈예우 수당 및 전몰군경 유가족 수당을 현행 매월 3만 원 지급에서 4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하 6쪽 제13조부터 9쪽까지는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따라서 법률 용어를 순화와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한길자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금 이제 12조에는 보훈예우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그다음에 우리가 조례를 보면 18조에는 건강생활 지원 수당이 이제 매반기 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12만 원씩 준다고 그러면 6개월이니까 2만 원씩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지금 건강 수당을 얼마주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건강생활 지원 수당은 상반기·하반기 10만 원씩 해서 1년에 20만 원.
허식 위원
10만 원이면 만 오천 원 꼴, 만 육천 원 꼴 되는데 그럼 오 만오천 원 꼴 되네요, 그렇죠? 매월.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20만 원, 연 20만 원이에요.
허식 위원
그러니까 월로 따져서 지금 3만 원에 만 얼마면 오만 원 정도 되는데, 육만 원 정도 되는 얘기고...
이것은 건강 수당을 올리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예, 건강생활 지원 수당은 저희 구가 제일 많아요.
허식 위원
다른 구는 얼마나 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다른 구는 부평구 같은 경우는 10만 원이고 5만 원, 5만 원해서 10만 원이고 6개 구도 마찬가지이로 5만 원에서 10만 원...
허식 위원
우리 보훈예우 수당은 다른 구는 어떻게 해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보훈예우 수당은 부평구 같은 경우는 3만 원이고요, 기타 6개 구는 5만 원.
허식 위원
5만 원, 그래서 우리가 4만 원으로 올려주자?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저희가 건강생활 지원 수당이 제일 많다 보니까 약간 타 구하고도 형평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4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허식 위원
그리고 이제 18쪽에 12조에 보면 여기에 보훈예우 수당 지급이 매월 3만 원 이내로 한다로 이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개정 후에도?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몇 조요, 12조?
허식 위원
예, 18쪽에.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12조는 3만 원 이내를 4만 원 이내로 한다로 고치는 것이죠.
허식 위원
바꿔야지 이렇게,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예, 지금 이번에 고치는 거예요.
허식 위원
고쳐야지 이것을...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12조...
허식 위원
무슨 말인지 몰라요?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아니 몇 쪽...
허식 위원
13쪽에는 개정 전에 3만 원 이내로 돼 있고, 18쪽에 개정 후에도 3만 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 잘못되었으니까 고치라 이것이에요.
실무자가 저기 했잖아...
팀장님 맞아요?
(응답하는 담당자 없음)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저희가 책자가 없다 보니까...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간단하게 뭐 하나만 여쭤보려고 그래요.
등록 결정 그것 보면 5항에 참전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마치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들은 참전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네요. 5조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허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4분
안건
4. 인천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유옥분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태규
복지정책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수당 인상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수당 금액을 현행 매월 3만 원에서 4만 원 지급으로 인상하고 법률용어 순화 및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이태규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지원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애국정신 함양을 위해 2010년 4월 2일 조례 제766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참전유공자 수당을 종전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하는 사항과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을 현실화하고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위해 인상하는 사항으로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복지정책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수당 인상 개정을 통해서 국가와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따라 법률 용어를 순화화 하는 것이고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 제4조제1호는 참전유공자 수당 금액을 현행 매월 3만 원 지급에서 4만 원 지급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5쪽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따라서 법률용어를 순화하고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한길자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잘못한 것 같은데요.
5조 등록 및 결정에 보면 5항에 보훈처장은 제2조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마치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참전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조항이.
그러면 이제 6·25 참전을 했는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 법이 언제부터 시행된 것입니까, 최초로 이게 시행된 게?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2005년 5월 31일 제정되었습니다.
정종연 위원
2005년 전에 참전을 했지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리나 예우나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아니요. 그것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의해서 보훈처에 그분들이 다 등록을 하거든요.
해서 거기에서 선정하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도 이것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돌아가신 분도...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6·25때 돌아가셨다고 해도 국가보훈처에 그분들이 다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저희도 그분들에 대해서 같이 해 주는 사항입니다.
정종연 위원
혜택이 있는데 그것을 그러면 보훈처에 등록을 안 해서 지금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네요, 그럼?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그러니까 그분들이 참전을 해서 돌아가셨거나 다치거나 이런 것들을 1차 적으로 신청을 하는 것은 국가보훈처예요, 거기에서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저희가 그 데이터를 갖고 그분들한테 이것은 시비·구비로 이뤄지는 수당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별도로 이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참전했다는 증빙서류를 갖춰서 보훈처에 신청을 해서 인정을 받으면 여기에서는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예.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그 지금 지원을 일체, 참전을 했는데 못 받은 사람은 보훈처에 등록을 안 해서 혜택을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그렇다고 봐야죠.
정종연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예.
정종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우리 국가보훈대상자에 예우 수당을 올렸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죠?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예, 똑같아요.
그게 보훈수당이 있고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 수당이 있고, 참전유공자 수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2가지 조례에 의해서 이분들을...
허식 위원
전몰 수당자는, 전몰군경 부분은?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
허식 위원
그것은 안 해요?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그것 여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허식 위원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전몰도?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예.
허식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예, 들어가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전몰이라는 말이 없어...
그다음에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참전유공자는 이게 연평해전, 홍해 쪽에 그 나라 이름이 뭐예요, 아프리카, 해적 걔들 있잖아요...
소말리아 거기에 참전했던 용사들도 다 들어가나요?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어쨌든 국가가 인정하는 참전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을 당했다고 국가보훈처가 인정을 하면 저희는 그 대상자 지원을 우리가 지정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허식 위원
그러니까 나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잘 모르니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대상자가 연평해전도 있을 것이고, 대청해전이라고 들어 봤어요?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대청...
허식 위원
대청해전 때도 우리 이제, 해군에서...
연평해전 때 우리가 깨졌지만 대청해전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기고 한 것인데 거기에 해당이 되는 때 그때 있었던 군인들도 다 해군이죠.
해당이 되나, 이게 어떻게 되나?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국가를 위해서 싸웠다고 보훈처에서 인정이 되면 다 지정을 해 주겠죠.
허식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사망위로금 10만 원은 다 똑같아요, 타 구도?
여기는 저기는 없나 봐요, 건강 수당은 없나봐?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건강 수당은 이제 모든 3개를 받는 수당 분들하고 중복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조례에는 왜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예?
허식 위원
조례에는 그 내용이 없네요? 건강 수당에 대한 것.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18조에 있습니다.
전 조례...
허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보훈대상자에서는 제18조에 건강생활 지원수당 지급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쪽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건강 수당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그것은 이제 개정 전 조례에 있었는데...
허식 위원
개정 후 조례에도 없잖아요, 이것은?
복지정책담당 문효선
건강 수당은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에 들어 있고요.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 개념으로 지금 봐서 포괄적으로 지금 조례에서 수당까지 같이 하는 것이고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모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별도로 드리는 것이고요.
허식 위원
건강 수당을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복지정책담당 문효선
예, 그것 드리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럼 그것을 이번에 개정할 때도 같이 집어넣으면 안 되나?
복지정책담당 문효선
저기 보면 아까 전 조에서,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에 관한 지원 조례에 의해서 거기까지 포괄이 되어서 거기에서 그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건강생활 지원 수당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전몰전경에 대한 것도 다 들어가 있어요, 같이? 같아요?
복지정책담당 문효선
예, 맞습니다.
참전유공자에 관한 조례는요, 특별법 약간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인천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허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5분
안건
6. 제4기(2019∼2022)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위원장 유옥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4기(2019∼2022)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태규
복지정책과 소관 제4기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의하여 2019∼2022년까지 주민의 사회보장 욕구와 자원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복지 운영체계를 확립하고자 지역 사회의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통해서 4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이태규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부터 2202까지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9분
안건
7.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위원장 유옥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태규
복지정책과 소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의하여 제4기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방향과 기본 틀 안에서 수립된 연차별 시행계획으로써 제4기 계획과의 연속성을 유지하되 2019년도에 예상되는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목표, 추진 전략 등을 설정하여 수립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이태규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규 복지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일반근린형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1시40분
위원장 유옥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선도지역 일반근린형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전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국장 서강원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국장 서강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선도지역 일반근린형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선도지역 일반근린형 활성화계획은 송림오거리 주변의 침체된 지역상권 회복과 노후 불량한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주민 중심의 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해 도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4개년 동안의 장기적인 종합계획으로 총 10개 단위사업 중 야구테마파크 조성을 제외한 9개 단위사업은 2018년 8월 국토부로부터 승인받아 이를 고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 상에 있어 실효성 확보에 문제가 제기되어 주민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내용변경이 필요한 7개의 단위사업과 1개의 보류사업에 대한 사업 실효성 검토를 통해 활성화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였고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규정에 의하여 활성화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서강원 도시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도시재생과장 김한필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선도지역 일반근린형 활성화계획 변경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쪽 활성화계획 변경 사업 전후비교 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표에서와 같이 총 10개의 단위사업 중 8개 단위사업이 변경 대상이며 이 중 전체적인 내용을 변경한 사업은 3-2 송림골 사계솔마당 조성, 3-5 송림골 꿈드림센터 조성, 3-6 송림시장 상생예술촌, 3-7 아뜨렛길 지하광장 조성 4개 사업이며 부분적 내용을 수정한 사업은 3-1 송림상생빌리지조성, 3-3 안전가로 마을만들기, 3-9 주민역량강화지원 사업, 3-10 송림골 지역재생회사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변경사업 순번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 송림상생빌리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송림시장을 대상으로 집수리 및 상가 리모델링 비용 지원과 상가 리모델링 공간을 청년예술인들의 창의, 창작 공간으로 제공하려던 당초 계획에서 집수리 및 상가 리모델링 비용 지원 대상을 송림시장에서 송림골 사업지 전체로 변경하였고 청년예술인들의 창의, 창작 공간 제공에 관한 사항은 3-6 송림시장 상생예술촌으로 내용을 단일화하였습니다.
다음은 3-2 송림골 사계솔마당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송림오거리 5개의 교통성 공간을 활용하여 4계절 광장을 조성하려던 계획이었으나 사업 추진상의 실효성 문제가 대두되어 전면 재검토하였으며 교통성 공간과 지하가 연계된 썬큰정원 조성과 함께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지하도 진입 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 안전가로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기존 스마트 안전가로 만들기 사업명에서 스마트라는 개념을 삭제하였으며 사업 내용 중 노후 시설물 정비인 집수리 및 상가 리모델링 비용 지원을 3-1 송림상생빌리지 조성으로 사업 내용을 단일화하였습니다.
다음은 3-5 송림골 꿈드림센터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 실효성 부족으로 국토부로부터 승인 보류된 야구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주민의견 수렴 및 부서 수요조사를 통해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로 전면 변경하였으며 지하 1, 2층에는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지상 1층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상 2층에는 어린이도서관, 지상 3층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 송림시장 상생예술촌입니다.
기존 송림시장 커뮤니티 거점공간 기능을 청년 창업공간 및 지역 인적자원 육성공간과 주민예술 창작공간으로 조성하는 내용으로 전면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7 아뜨렛길 지하광장 조성입니다.
기존 사업명은 S·I Mom Zone 조성으로 아이와 엄마의 공간을 3-5 송림골 꿈드림센터로 단일화하였고 아뜨렛길 지하공간을 확장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연장, 전시관, 강의실, 주민 임대형 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 주민역량강화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 향상과 참여를 위한 주민공모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송림골 현장지원센터 운영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한필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3쪽에 보면 향후 계획에서 주민 공청회 및 인천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이게 공청회를 하고 나서 심의위원회에 올리는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저희가 오늘 의견수렴을 하고 7월 1일 공청회를 거쳐서 7월 3일에 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공청회를 먼저 하고 올리신다는 사항이죠?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장수진 위원
그리고 이제 5쪽에 보면 변경 후에서 저희 아뜨렛길 지하광장 조성에 대해서 보면 지금 아뜨렛길 지하에 저희가 카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카페가 그때는 제가 얼핏 들었던 내용인데 카페가 도로여서 안 된다고 했었던가요?
그 혹시...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거기에서 이제 조리식품이나 이런 것은 팔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혹시 뭐 변경 가능해서 이게 조성할 때 카페까지 같이 조성할 수는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저희가 이게 지금 당초에 공모할 때 있던 부분들을 이제 부분적으로 변경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저희가 아직 세부적인 그런 큰 틀에서 지금 저희가 안에 홍보관, 작은 공연장, 상설전시관, 작은 영화, 북카페 이렇게 조성이 돼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 북카페를 조성하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는 좀 해 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좀 활성화되려면, 젊은 분들도 많이 가시려면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거든요.
꼭 검토하셔서 가능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청소년들도 이용할 수 있는 지하에 꼭 시설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3-3에 안전가로 마을만들기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정종연 위원
안전안심마을, 녹색마을 이게 너무 좀 내용이 추상적이지 않아요, 이게?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이게 다른 것은 아니고 안전가로 마을만들기가 저희가 CCTV라든지 어떤 벽 셉테드 환경이라든지 이런 위험요소를 좀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로환경도 정비해 주고 보안등도 좀 조도도 밝게 해 주고 이제 위험지역에 CCTV라든지 그다음에 여성들이 귀가하기 안전하도록 어떤 경관 개선...
이제 범죄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런 경관 개선하는 작업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녹색마을에는 녹색산업이라는 게 다양하지만, 보통 인식하기에.
그러면 이제 녹색마을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녹지공간을 좀 많이 떠올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녹지공간도 이쪽으로 좀 많이 조성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저희가 이제 송림골에 있는 주택가 쪽 같은 경우를 하면서 저희가 자투리 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목도 식재를 좀 하고 그런 환경정비를 좀 할 예정입니다.
정종연 위원
아니, 보니까 좀 내용 자체가 세부적인 사항이 없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자 어떤 설계나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도 사실상 이런 사업이...
우리가 여기 지금 집행된 예산이 얼마죠, 단계적으로?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저희가 지금 200억 원짜리 사업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것처럼 설계변경하면 예산이 더 증액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아닙니다.
저희 사업비 200억 원 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추가로 저희가 구비가 들어가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박영우 위원
사실상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역에서 다니다 보면 들려오는 얘기가 이게 지금 2021년도에 준공 예정이라고 그랬죠?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박영우 위원
어떤 내용들이 자꾸 있냐 하면 어제 의장님하고도 잠깐 대화를 했는데 이런 어떤 중점적인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3-1 같은 경우에는 집수리를 한다, 상가 리모델링을 해 준다, 결국은 상가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 집수리나 어떤 보수나 또 예를 들어서 간판 같은 것을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맞게 시안을 잡아서 도와준다, 이런 것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현대시장에 들어가면 석면이라든가 위험이 굉장히 도사리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는, 재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사업에 염두를 두시고 추진을 해야 되고 또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들려오는 소리는 간판 그거 하나 가리고 창문틀 하나 교체해 갖고 무슨 변화가 있겠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공정한 사회가 돼야 되고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인에 대한 그것을 해 준다거나 이런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접수를 공정하게 받아가지고요.
박영우 위원
접수가 그러면, 접수가 같은 게 어떤 내용이...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지금 저희가 현대시장 쪽 상가 약 25가구 정도인가 저희가 집수리를 지금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받은 집에 대해서 해당 전문가들이 가서 판단을 해서 집수리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인지 아닌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확인해서 집수리를 들어갑니다.
박영우 위원
또 그것도...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요.
지금 무작정 그것을 보수를 하면 자기부담금이 있습니까?
이것은 도시재생사업으로 다 우리가...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그러니까 자부담도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자부담이 몇 퍼센트예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10%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야만.
어떤 이게 도시재생사업이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송림로타리, 송림골을 기반으로 했을 때 진짜 어떤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져야지 지금 거기 현대상가도 지금 해제가 되어버렸잖아요.
그 어떤 항상 찬성과 반대의 사람들이 있을 때는 의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의견수렴이 중심이 돼서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지.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어떤 즉흥적이거나 지금 현재 집행부가 바뀌었다고 해 갖고 이런 사업을 다시 계획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지금 우리가, 본 위원이 내일 또 이제 구정질문을 드리겠지만 아뜨렛길 그 사업이 2017년도에 진짜 야심차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흐지부지되어버렸어요.
결국은 그게 예산 낭비에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진짜 이 지역의 사람들이 몰려오고 여기에 왔을 때 도시재생사업을 제대로 추진했다는 어떤 성과와 결과가 주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런 것에 갑자기 이게, 뭐 갑자기는 아니겠죠.
지금 민선6기에서 민선7기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 사업 변경이 됐다는 것은 본 위원도 조금은 퀘스천마크가 찍히는 부분이고 지금 중앙정부의 어떤 뜻인지 우리 동구청의 민선7기의 집행부의 뜻인지 그것도 제가 한 번 짚고 점검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에 지금 엘리베이터를 놓고 에스컬레이터를 놨을 때 과연 여기에 설계상에 하자가 없는지.
거기에 굉장히 논란이 됐던 지역이잖아요, 아뜨렛길이.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동구에 태어나시고 동구에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 또 전문가인 우리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이런 것도 잘 살펴보시고 주민공청회를 하시겠지만 이 설명회, 주민공청회라든가 인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또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도 하시고.
제가 지금 느끼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일련의 오는 과정에서 매일 어떤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을 보면, 행사 이것을 보면 전혀 의원님들하고 공부를 하지 않아요.
무슨 말로만 소통을 한다, 1년 동안 소통을 뭘 했는지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를 알겠죠?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박영우 위원
이것도 지금 제가 구정질문했던 내용이 지금 포함돼 있다 보니까 2건이 갑자기 언론에 나가고 또 과장님이 그 전날 우리가 결산 얘기했지만 그동안 집행한 내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설계변경 얘기가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언급이 없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박영우 위원
그러나 이런 사업들이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즉흥적이지는 않겠지만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이 지역 주민들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의 중심으로 있던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견 잘 받아서 사업을 아주 충실하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금 예산 200억 원을 갖고 10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허식 위원
현재 이 중에서 이번에 변경되는 것은 일단 국토부하고 이거 변경 초안을 갖고 상의해서 그쪽에서 이것은 좀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바꿉시다 이렇게 해 갖고 아이디어선에서 바꿨다는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맞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송림상생빌리지에서 집수리 및 상가 리모델링이 지금 이게 이제 21억 원이 늘어났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2억 원, 2억 원.
위원장 유옥분
2억1천만 원.
허식 위원
2억 원이네.
2억 원 늘어났고 제일 늘어난 게 이제 사계솔마당 구성인데 이게 8억 원이 늘어났어요, 8억5천만 원이.
이거 조금 더...
뭐야, 이게 글쎄 뭐 여기 지하도 진입을 하는 데 24억 원도 크지만 8억 원이 이게...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이게 저희가 이제 이 예산이 아주 정확하게 산출된 예산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게 이제 대략적인 어떤 틀을 짠 거고 사업이 이게 확정이 되면 실행계획에 다시 들어가면 세부적으로 엘리베이터가 저희가 2대를 놓을 것인지 1대를 놓을 것인지 어떤 비용 분석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정확한 금액을 그때 산정할 예정입니다.
허식 위원
그 다음에 주민공청회가 있잖아요.
주민공청회 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갖고 의회로 올리는 거 아닌가, 원래, 보통?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아닙니다, 의회 의견 수렴해서 공청회에서 이제 시 도시재생위원회에 심의 의뢰를 합니다.
관계기관 의견도 좀 수렴해서...
허식 위원
도시계획위원회나 뭐 도시재생위원회나 맨 뒤에 하면 되는 것이고.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재생위원회.
허식 위원
그 전에 의회 청취를 먼저 할 것이냐 아니면 주민공청회 통해서 의견수렴해서 다시 그것을 갖고 이러이러한 의견이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또 의원들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떤 것 같아요?
보통 여기는 어떻게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절차는 저희가 의회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이제 공청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허식 위원
그렇게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허식 위원
그 전에 먼저 하기도 했는데.
그래요, 어쨌든 뭐 국토부에서 이 안대로 또 이렇게 해 준다니까 얘기할 거 없죠, 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전면 개발은 아니고 부분 개발이 되는 거죠, 이게?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정종연 위원
그러면 이게 전면 개발이 나은 것인지 아니면 부분 개발이 나은 것인지 하여간 그런 부분에 좀 검토 같은 것은 많이 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여론수렴이라든가 이런 절차적 단계를 좀 거친 적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저희가 이제 이것은 재생사업으로 뉴딜사업으로 공모된 사업입니다.
전면 철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재생사업으로 저희가 송림로타리나 그 일대를 전면적으로 어떻게 철거하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나 그런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뉴딜공모사업으로 해서 재생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종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울 것인가,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좀 전면 개발을 하면 얘기할 것은 없겠지만 부분 개발을 했을 때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전면 개발보다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철거를 완전히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하여간 이것은 잘 좀 신중히 생각해서 해 주시고 공청회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발제자들이, 어떤 분들이 주로 나와서 발제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이분들이 너무 와서 말씀하시고 했던 부분이 책임 있는 말을 상당히 많이 던져놓고 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공청회했을 때도 발제하시는 분들의 책임질 수 있는, 자기 말에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 와서 발제를 해야지 타 공청회를 본 위원이 좀 보면 무턱대고 그냥 말만 던져놓고 뒤에 책임은 따르지 않는 그런 부분의 공청회가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여론수렴이라는 게 꾸준히 공청회 자리에서만 즉흥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 앞전에 다양하게 여론수렴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좀 깊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 같은데 하여간 이것은 지금 다시 새롭게 실시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아무튼 유종의 미를 좀 거뒀으면 좋겠고 과장님께서 신경 좀 국장님이랑 같이 해서 우리 동구 지역이 활성화가 되고 지역이 좀 개발이 돼서 저 동구에서 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구나 하는 그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동구의 핫플레이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간단하게 질의를 좀 던질 텐데 이것이 ‘17년도에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수년간 걸쳐서 200억 원으로 선정이 됐는데 지금 보면 5개는 전체 변경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정종연 위원
전체 변경이 야구테마파크 조성에서부터 송림골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부터 이거 S·I Mom Zone 조성에서부터 스마트 안전가로 만들기도 전체 변경 또 송림골 사계솔마당 조성도 전체 변경 그런데 그래도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우리 이렇게 또 좋은 답을 받으셔서 서강원 우리 도시전략국장님이나 또 우리 김 과장님께서 수고하셔서 그래도 이런 좋은 답을 받아낸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이 앞으로 실망을 안 가게 하려면 정말 진행이 잘 돼야 되겠고 본 위원이 또 말씀드리는 것은 200억 원이 우리가 국토부에서 현재 받은 게, 전액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단계별로 사업을...
위원장 유옥분
단계별로 받잖아요.
그러한 것을 볼 때는 앞으로 정말 두 번 다시 변경안은 안 나오겠지만 전체 변경이 5건까지 이렇게 되는 과정에 좀 실망스럽지 않은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선도지역 일반근린형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서강원 도시전략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시05분
안건
9.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유옥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6월 18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5명)
유옥분 허식 정종연 박영우 장수진
출석전문위원(2명)
김선구 이상민
출석공무원(6명)
복지환경국장 이태규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교통과장 최미숙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도시전략국장 서강원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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