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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3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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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3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06월 11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보건소, 각동 행정복지센터, 의회사무과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보건소, 각동 행정복지센터, 의회사무과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허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보건소, 각동 행정복지센터, 의회사무과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위원장 허식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진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 노진섭 팀장입니다.
예방의약팀 이광민 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팀 정태기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회계연도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보건행정과 총 세입 예산액은 11억61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1억5,922만 원 중 11억5,587만 원을 수납하여 수납률은 99.7%입니다.
세부 수납내역으로는 건강진단결과서 및 건강진단서 발급 등 수수료 수입으로 1,422만 원, 환자 진료비 등 사업 수입으로 1억3,925만 원, 이자수입 2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422만 원, 기타 수입 1,592만 원, 지난 연도 수입 5만 원, 국고보조금 6억5,056만 원, 시·도비보조금 3억3,16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지난 연도 수입 중 미수납액 309만 원은 2012년도 영양플러스사업 식품구매 계약 포기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부과한 내역으로 해당 업체는 현재 부도처리되었으나 압류차량의 차량 등록 업무상 현재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세무과에서 결산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영양플러스사업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2018년도 총 예산액은 24억6,007만 원으로 이 중 22억1,456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0%입니다.
결산서 6페이지 보건소 청사관리, 동구보건소 청사관리입니다.
예산 2억2,409만 원 중 2억901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3.3%입니다.
지출 내역으로는 공공운영비 7,541만 원, 민간위탁금 7,167만 원, 시설비 4,426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6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위 사업은 보건소 청사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7페이지 주민건강진료사업, 양방진료사업 예산 2,875만 원 중 2,787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7%입니다.
지출 내역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87만 원, 치과진료 의료장비 유지보수비 495만 원, 공기살균기 및 번호표 발행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70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8페이지 주민건강진료사업, 한방진료사업 예산 3,200만 원 중 한방진료 약품 및 소모품 구입으로 3,17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9.3%입니다.
물리치료사업 예산 2,787만 원 중 2,512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0.1%입니다.
지출내역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092만 원, 물리치료 물품구입비 41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사업 예산 5,320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가천대산학협력단 민간위탁금으로 5,270만 원, 홍보물 제작비로 5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주민건강진료사업, 방사선관리사업 예산 2,959만 원 중 2,82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5.4%입니다.
지출내역으로는 골다공증실 기간제 인건비 2,662만 원, 방사선실 및 골다공증실 운영비로 14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예산 2,755만 원 중 2,750만 원을 집행, 집행률은 99.9%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재활사업 물리치료사 인건비 2,390만 원, 구강위생용품 구입비 260만 원, 불소 재료 구입비로 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10페이지 주민건강사업,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예산 1,150만 원 중 1,14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9.9%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재활사업 물품구입 499만 원, 재활프로그램 행사운영비 299만 원, 자원봉사자 급량비 49만 원, 지역사회 재활사업 재료비로 2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2페이지입니다.
주민건강사업 구강보건사업 예산 3,053만 원 중 2,977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7.5%입니다.
지출내역으로 구강보건실 운영비 800만 원, 치아 홈메우기 및 노인 틀니 본인부담금 등 의료구료비 1,673만 원, 고압증기 멸균기 구입비 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13페이지 감염병 예방사업, 감염병 예방활동사업 예산 1억1,251만 원 중 1억1,12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8.9%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방역소독수 기간제 인건비 2,878만 원, 자율방역단 상해보험 등 공공운영비 462만 원, 임상병리 검사시약품 구입비 1,500만 원, 해충포충기 구입비 1,648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4페이지 감염병 예방사업, 말라리아 퇴치사업 예산 1,810만 원 중 1,77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8.3%입니다.
말라리아퇴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898만 원, 재료비 88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말라리아·지카바이러스 예방관리사업 예산 4,967만 원 중 486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8%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569만 원, 말라리아·지카바이러스 방역약품 구입비 1천만 원, 말라리아·지카바이러스 예방 위탁비 1,8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5페이지 감염병 예방사업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자체보조 예산 1,968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원 1,900만 원,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비 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9년 6월 10일 현재 저희 에이즈 환자는 22명입니다.
결산설명서 16, 17페이지입니다.
결핵관리사업,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예산 7,354만 원 중 6,59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9.7%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결핵관리 기간제 인건비 3,394만 원, 결핵홍보 및 물품 구입비 279만 원, 결핵 검사 및 판독비 등으로 2,819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8페이지 예방접종사업 국가예방접종실시입니다.
예산 10억5,597만 원 중 8억7,687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3%입니다.
국가 필수예방접종인 B형간염, DPT, 소아마비, MMR 등 민간 병의원 의료지원비 8억3,886만 원, 보건소 예방접종백신 구입비 3,624만 원, B형간염 예방사업비 175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예산 3,471만 원 중 3,23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3.3%입니다.
집행내역으로 예방접종실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지역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산 2,230만 원 중 2,20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8.9%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예방접종 사업운영비 250만 원, 인플루엔자 의료기관 접종비 지원 등으로 1,9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9페이지 인력운영비 기타직 보수 인력운영비로 4억2,03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양방, 치과, 한방의사 등 전임계약 의사 3명과 청원경찰 1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7,25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건강관리사 5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4,78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20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예산 1억3,293만 원 중 1억2,572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4.6%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부서 운영비 및 각종 임차료로 3,500만 원, 연료비 및 차량 선박비 등 공공운영비로 1,623만 원, 국내여비 2,451만 원, 보건소 관용차량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4,58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식
김진기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박영우 위원
제가 결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없고 제가 어제 도시경관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지역에 아마 여러 가지 어떤 해충 이런 게 발생이, 초기에 이렇게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올해도 상당히 폭염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열심히들 많이 도와주셔서 지역에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초기에 빨리 빨리 처리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 올해는 그나마 국지적인 어떤 병이 메르스라든가 발생을 안 해서 그래도 보건행정과가 나름대로는 거기에 대한 대처는 별로 세운 계획은 없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지금 아직까지는 저기는 없고요.
지금 A형간염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금, 저희 직원들은 24시간 감시체계에 들어갔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비상근무를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방역사업은 몇 월까지, 각 동별로 하는 것은 몇 월까지하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10월까지 합니다.
박영우 위원
10월까지요.
초기에 빨리 근절돼야 되는데도 어제도 좋은 일을 지역에서 또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지속적으로 그런 것을, 지역주민들 민원이 있을 때는 찾아가는 서비스로 보건행정과에서 해 주시면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옥분 위원님.
유옥분 위원
과장님, 시비 쪽에는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도 사업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은 계획이, 예산안이 편성이 안 된 것인지.
요즘 아기들이 단 것을 많이 먹어서 굉장히 치과 쪽으로 예민하던데.
12쪽.
이것은 예산도 없고 지출도 없는데 왜 이렇죠, 저소득층은?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이거 지금 아동들 보건소에서는 안 하고 각 치과에서는 무료로 지금 다 진료를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따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보건소에서는 우리 보건소 측에 연계를 해서 저소득자녀 치과도 하고 있다는 것이 업무적으로 이게 안 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보건소 자체 내는 안 하고 각 치과에서...
유옥분 위원
의뢰를 해서 어느 치과를 가되 저소득층 자녀들이 치과를 갔다 온 것이 업무적으로 연결이 안 되고 있는가, 지금 던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2019년도에도, 그러면 이것이 없겠네요? 아동청소년에 대한 치과.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예, 없습니다, 그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것은 아마 저희가 지금 복지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저희도 하는데 이것은 저희 예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복지 쪽 파트 예산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소득층 자녀들은 바로 치과로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 예산은 당초...
유옥분 위원
집계랑도, 우리 관내니까 이렇게 통계랑도 이렇게 업무상 행정적으로 남아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저희도 한 번 찾아보고 다시 한 번 복지과하고 연계해서 저희도 복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리고 중요하지는 않지만 8쪽에 그동안에 쭉 한방진료에 대해서 이것은 약품을 우리는 어디에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 동구보건소는?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각 제약회사에서 사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중간약품, 중간에서 약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유옥분 위원
기간을 얼마로 보는 거예요, 한방은?
참고적으로, 상식이 없어서.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보통은 2, 3년 쓰는데 그런데 저희는 워낙 많아서 보통 3, 4개월에 한 번씩 조금씩 구매를 해서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잔여분이 나온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지금까지 잔여분이 남은 적이 없어서요.
유옥분 위원
다행이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저희가 어르신들이 많아서 파스는 항상 부족합니다.
유옥분 위원
그리고 이것은 결산서하고는 무관한 얘기지만 건강증진과 것인가?
요즘 조현병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그것은 저희가 아니라...
유옥분 위원
건강증진과니까...
같이들 고민하셔서 과의 업무는 조금 다르지만 같이 고민해 보시는 것으로 해서 동구에는 끔찍한 이런 일들이 발생이 안 됐으면 하는 한 사람으로서 바람이 있어서 우리 행정과 과장님한테는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보건소의 일이기 때문에 던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정종연 위원
거기 20쪽에 보니까 국내 여비가, 집행률이 보니까 97.1%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예.
정종연 위원
지금 각 부서 중에서는 하여간 집행률이 최고 높은 것 같아요.
보통 20%, 30%, 몇 퍼센트대인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아요.
집행을 잘 하신 것 같아서.
아마 지금 제일 집행률이 높은 부서가 우리 보건행정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역차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예.
정종연 위원
방역차가 지금 우리 구에 몇 대 정도가 다니고 있습니까, 운행을 한 게?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지금 각 동에 11대는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새마을지회에다 위탁을 줘서 11대는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역차가 따로.
(실무자와 숙의)
지금 저희 보건소 한 대 그다음에 지회에 한 대 해서 두 대로는 또 별도로 돌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런데 보면 조금 보기가 힘들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동선을 가지고 움직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단독주택들 있는 부분은 상당히 취약하잖아요, 모기 같은 거 이런 거에.
그런데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통 구경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저희가 야간에 순찰 한 번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 동 순찰 노선을 받아서 한 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리고 보면 분무기로 소독하러 다니는 그런 분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지금 44명.
지금 동구보건소 자체는 세 분 계시고 각 동에서는 지금 44명 계십니다.
각 동에 4명씩 지금 계신 거죠.
정종연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상당한 숫자인데 그분들이 대충 하는 역할은 뭐예요?
하수구 같은 데나 약치고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그렇지는 않고 저희 자체 소독수 세 분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오면 민원 최우선으로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유충이 많이 발생하는 쪽 특히 송현근린공원이나 기타 그런 부분에 집중 방역을 그분들은 낮부터 밤까지, 아침 8시부터 5시까지 방역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각 동의 각 4명씩은 오후 5시 이후에 제가 방역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녁에.
정종연 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지금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4월부터 10월까지.
이분들이 그전에는 작년 ‘18년도나 ’17년도 보면 상당히 움직이는 폭이 많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이분들을 또 보기가 힘들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저희가 한 번 야간순찰을 해서 그쪽 재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조금 열심히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이라고 민간위탁금 이게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전액 국비하고 시비로 내려오는 것인데 저희가 인천의료원이 표본감시센터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액 저희가 받아서 인천의료원으로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자세하게 밑에 나와 있으면 의료원 쪽으로 지출이 됐구나 하는데 이 부분이 민간위탁금 해 놓고 밑에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죄송합니다, 다음에...
정종연 위원
조금 신경을 써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예, 알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좀 얘기할게요.
지금 홍보물을 보면 말라리아·지카바이러스 돼 있고 지역사회건강조사 그다음에 예방접종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이제 홍보를 해요?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책자를, 홍보팸플릿을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아니면 이렇게 볼펜같이 홍보물품을 제작을 해서 주민들한테 나눠주고 있습니다.
특히 팸플릿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현수막을 해서, 예를 들면 지금 요새 결핵이 많이 유행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결핵에 대한 저기를 좀 하고 그다음에 B형간염은 국가예방접종이지만 A형간염은 요새 한창 유행하고 어떻게 되느냐 어쩌니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가 어쨌든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A형간염을 예방접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현수막이 제일 저기하지 오는 사람들한테 볼펜이나 나눠주고 뭐 주면 이게 무슨 효과가 있나요, 이게?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알겠습니다.
저희가 플래카드도 설치하는 방안 한 번 모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지금 예를 들어서 학교에다가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학교에, 관내에, 초·중·고에 근처에다 애들이 B형간염이 필요하다 그러면 B형간염을 받게끔 현수막을 설치해서 보건소로 와라, 그러면 너희 무료로 하고 아니면 가까운 데 병원 가서 받으면 우리가 그런 거 지원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 줘야지.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A형간염이 저희 관내에 일곱 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밀접접촉자가 11명이 계시는데 지금 간염 처리는 다 했는데 밀접접촉자까지 저희가 예방주사를 다 놔드렸는데요.
저희가...
(실무자와 숙의)
질병관리본부센터 전산으로 들어가면 저희 관내에 어떤 분이 걸렸는지 다 뜨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다 연락을 해서 예방접종은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런 것보다도 이제 일단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어르신들은 자주 보건소에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소에도 붙여놓고 해서 이런 것들이, 지나가다가 버스에서도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볼펜 나눠주고 판촉물 해서 저기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다음에 지금 팸플릿을 많이 제작한다고 그러는데 쉽게 보기 힘들어요, 그거.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제가 볼 때는 현수막을 많이 붙이고 특히 학교에 근처에다 붙여서, 초등학교에도 B형간염 나도 맞아야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해서 하게끔 하고 결핵도 이렇게 이렇게 조심해라 하고 이렇게 해서 학교를 주축으로 해서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맨날 볼펜쪼가리나 나눠주고 팸플릿 만들고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제대로?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알겠습니다.
병행해서 앞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다음에 국가예방접종이 지금 말라리아·지카바이러스 그다음에 에이즈 그다음에 결핵, 인플루엔자, B형간염 이런 정도가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예.
위원장 허식
이게 지금 우리 나눠준 결산지출액 순위에 보면 제일 큰 게 국가예방접종 실시이고 이게 10억 원 중에서 8억7,600만 원인데 8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왜 이것은 어떻게 지금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것인가요, 이게?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저희가 작년에 예산 받을 때는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2년 전 인구 수를 해 갖고 저희가 예산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 인구 수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왔죠,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좀.
아이들도 좀 적고 해서 감소를 해서 많이 들어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2년 전 인구에 대비해서 예산이 들어오다 보니까 예산이 저희는 항상 결산하신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1억 원 이상은 항상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러면 지금 국가예방접종을 지금 어쨌든 보건소 하면 그냥 일반 주민들이 65세 이상만 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가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어린이도 다 가서 맞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식
이런 부분을 조금 보건소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학교 근처라든가 혹은 동 행정복지센터라든가 구청에 많이 오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캠페인이 있을 때 그 캠페인에 대한 현수막을 그렇게 주요 주민들이 많이 노출되는 그런 쪽으로 해 갖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다음에 EHP가 뭐예요, 6쪽에.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에어컨, EHP입니다.
천장형 에어컨.
위원장 허식
그러면 이게 뭐야, 몇 쪽이냐.
인건비 쪽 한 번 물어볼게요.
19쪽에 보면 전임계약 의사가 3명이 있는데 인건비가 2억2,500만 원이에요.
연봉이 약 8천만 원 정도가 넘는데 이것은 거기 보건소에서 상시 근무하시는 의사를 갖다가 얘기하는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예, 세 분 저희 상시근무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허식
그런데 연봉이 8,500만 원 정도 돼요?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지방사무관5급 상당입니다.
위원장 허식
그다음에 건강관리사는 또 뭐예요, 이게?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건강관리사 5명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지금 건강관리사 5명은 무기계약직인데 한방민원실, 구강보건실, 양방진료실, 예방접종실, 방사선실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이분들은 어떤 자격증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예, 다 자격증이 있어야 저희는 채용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허식
그러니까 무슨 자격증, 예를 들면?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각각 만약에 예방접종실 같은 경우에는 간호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고 각각의 방사선실은 X-ray, 방사선사 그런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각각의 다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허식
18쪽에 보면 어쨌든 예방접종사업운영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강화하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직접 갈 수 있게끔 하고.
다른.
윤재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
과장님, 저는 결핵 쪽에서 한 번 볼게요, 결핵 관리.
16페이지를 보면 맨 밑에 이게 지금 보증금 반납하고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예.
윤재실 위원
그런데 이 집행잔액 내용이 입원명령자 부양가족 생계비 지원해 갖고 16만5천 원인데 이게 연 예산인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예.
윤재실 위원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6만5천 원을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저희가 결핵 환자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환자 발생은 해당 1회만 저희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비.
윤재실 위원
1회요?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남은 돈?
남은 돈이 아니고 이게...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죄송합니다.
강제입원명령에 대한 치료비랍니다, 이것은.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그 치료비가 16만5천 원인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지금 예산서 맨 마지막 말씀하시는 거죠?
윤재실 위원
예, 밑에요.
그런데 이거 치료비가 아니고 생계비 지원이잖아요.
그래서...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치료비 항목에 생계비가 포함이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보면 7,354만4천 원 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66만 원을 잡았잖아요.
그중에 보조금이 49만5천 원이고 우리가 세운 예산이 16만5천 원이잖아요.
그런데 16만5천 원이 남은 것이고 보조금은 반납을 한 것이고, 이런 사례가 없으니까, 건수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여기 생계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16만5천 원을 가지고 생계비 지원을 할 수 있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강제입원시키는 사람한테 치료비를 주는 거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치료비가 16만5천 원이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1회만 해 주는 거예요?
한 번 치료비 주고 또 나오면 어떡해요?
보건행정담당 노진섭
치료가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를 지원을 하면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는 치료비가 나오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이라서 16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니면요?
보건행정담당 노진섭
그런 사람에 대한 치료비가...
윤재실 위원
그게 16만5천 원인 거예요?
한 번?
보건행정담당 노진섭
한 번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완치될 때까지 하는데 대부분 2, 3일 입원했다가 다시 나오고 그런 반복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제입원하는 경우가 작년 경우도 ‘18년도에 한 사람밖에 없어서 비용이 많이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게 작년 것인데, ‘18년도 것인데.
지금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안 했다는 거잖아요, 없어서.
그러니까 집행률이 0% 아니에요?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1명 하셨다면서요.
보건행정담당 노진섭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 저희에서 지출을 안 하니까.
윤재실 위원
했고, 이게 이제 수급권자가 아니니까.
보건행정담당 노진섭
예산이 다 남은 상태죠.
윤재실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그 치료가 가능해요?
보건행정담당 노진섭
본인부담인 경우에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윤재실 위원
한 어느 정도 들어요, 본인부담할 때?
보건행정담당 노진섭
방문당 수가로 따졌을 때 하루 입원하지 않았을 경우에, 내원치료했을 때만 6,700원 정도밖에 안 들기 때문에 입원치료할 경우에 병실료 차액 이런 것 때문에 좀 올라가고 그렇게 결핵치료가 많이 들지 않고 저희가 또 결핵치료약을 의료원하고 백병원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 페이지를 보면 결핵고위험군 집단시설종사자 및 취약계층 검진지원이 있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집단시설종사자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저희가 결핵이 발생이 되면, 만약에 그쪽에서 발생이 되면 저희가 위에 결핵협회하고 관리를 해서 저희 근무자들 X선 촬영을 전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쪽 접촉자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를 해서 올해도 벌써 지금 5차례, 6차례 발생을 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발생을 해서 결핵협회에서 차량을 지원받아서 지금 결핵검사를 다 진행한 바도 있고 재능대학교에서도 또 발병을 해서 저희가 그쪽 접촉자들 촬영을 또 다 한 경우도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발병을 해서예요, 아니면 하기 전이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하고 나서 접촉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윤재실 위원
하기 전에 예방차원은 아닌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예.
저희가 올해 관내 기관 잠복결핵 검진 현황은 19명을 해 줬네요, 저희가.
그다음에 어린이집 종사자 43명, 유치원 종사자 13명 이렇게 저희가 해 준 바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게 해서 결핵이 발견이 돼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방사선이라든지 이런 치료를 지원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하기 전에, 나타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은 없고?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예.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결핵고위험군 집단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의 예방이 아니라 사고 난 이후에, 발견된 이후에 한다는 말씀이시죠?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발견된 이후에 저희가 하죠.
윤재실 위원
그러면 하기 전에, 발견되기 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지금 여기 잠복결핵자들도 있는데 저희가 결핵협회에서 나와줘야 되거든요, 저희도 하지만.
윤재실 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정기적으로...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저희가 종사자 수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핵협회에서 저희가 요청하면 발병되지 않으면 거의 안 오시고 계세요, 그쪽에서.
협회 쪽에서도.
저희가 또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윤재실 위원
제 바람은 좀 이런 게 발병되기 전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꼭 사고가 나거나 이럴 때 이후에 사후대처를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미 결핵고위험군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리 미리 이걸 하셔서 결핵이 감염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보건행정, 보건소의 역할인 거잖아요, 사고 난 이후에는 병원 가면 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방법을 찾으셔야지 결핵협회에서 안 나온다 이런 대답을 하시지 마시고 찾아보셔서 미리 미리 예방을 하시는 게 보건소의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떠세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이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 가지만 좀 더 지적을 하고.
지금 윤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국가예방접종 종류가 몇 가지죠?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20종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중에서 상위 10개 한 번 꼽아보세요.
지금 예산 8억7,600만 원이 예방접종을 했는데 이 중에서 제일 많이 한 예방접종 그것을 한 번.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저희가 1군 감염에서는 A형간염이 있고 그다음에 2군 감염병에서 유행성이하선염, 수두 그다음에 백일해 그다음에 3군 감염병에서는 성홍열, 쯔쯔가무시병 그다음에 C형간염 그다음에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종 그다음에 수족구병 이렇게 정도 등이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런데 지금 말라리아·지카바이러스, 인플루엔자 이런 것들은 유행에 따라서 쭉 발병을 하면 각급 병원에서도 접종을 해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접종비를 보건소에서 와서 요청하면 보건소에서 진료해 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예.
위원장 허식
그런 것도 유행성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처럼 유치원 애들이 결핵 걸리고 이랬다는 것은 굉장히 놀란 것인데 지금 예를 들면 누가 에이즈 걸렸다 또 혹은 결핵에 걸렸다, 이런 게 건강검사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각 병원에서 하고 보건소하고 연결돼서 오는 게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질병관리본부 시스템에서 전부 저희한테, 들어가면 저희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산상으로.
위원장 허식
통보를 해 줘요?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연락이 와서 저희가 전산에 들어가서 다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러면 유치원생 결핵 걸린 것은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발견된 것인가?
유치원생이 지금 결핵 걸려서...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거기 보육교사가, 유치원생이 아니라 보육교사가, 강사가 걸린 것입니다, 강사.
위원장 허식
어린 애들이 걸린 것은 아니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예.
위원장 허식
어린 애들한테 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저희가 다 사진촬영을 해서 아무 이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장 허식
어쨌든 다시 한 번 이것은 이렇게 해 주세요.
한 번 사전의 국가예방접종 종류하고 사전의 예방 방안해서, 홍보를 통해서도 하겠죠.
사후 대처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예.
위원장 허식
더 이상...
지금 유옥분 위원님 요구자료는 지금 저소득층에 대한 치과 치료를 여성정책과에 있는 드림스타트 그쪽에서 관장한다는데 이거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 번 협력을 해서 실태조사를 제출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기 보건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숙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일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윤선영 건강지원팀장입니다.
김순일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채미랑 지역의료팀장입니다.
최보경 치매안심센터팀장 장기 재직 휴가로 김영임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과 설명서 1페이지, 결산서 75페이지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건강증진과 총 세입 예산액은 19억6,6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20억7,900만 원 중 20억7,600만 원으로 100%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45만 원입니다.
수납내역으로는 이자수입 118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66만 원, 기타수입 1억901만 원, 지난 연도 수입 121만 원, 국고보조금 12억4,375만 원, 시·도비보조금 7억2,093만 원 등 총 수납액 20억7,69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결정액 중 32만 원은 거소불명 및 납부 불이행으로 이는 미수납액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수납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 연도 수입 징수결정액 중 213만 원은 ‘17년까지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사항으로 과태로 처분을 하였으나 미수납으로 인한 체납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적극적인 납부 독려로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페이지, 결산서 155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39억2,700만 원 중 31억1,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7,500만 원으로 집행률은 79%입니다.
1천만 원 이상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페이지부터 10페이지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예산은 3억5,598만 원 중 3억3,86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5%입니다.
지출내역으로는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6,224만 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9,616만 원, 사무관리비 3,614만 원, 행사운영비 3,400만 원, 국내여비 60만 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8,5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4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1,905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증진, 금연지원, 심뇌혈관 질환관리, 모자보건, 건강검진사업, 의료비 지원, 치매예방사업 등 동구 구민의 건강증진의 향상을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 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예산은 8,789만 원 중 8,35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5%입니다.
지출내역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577만 원, 사무관리비 1,100만 원, 행사운영비 65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19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7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 내 건강증진센터 및 아토피, 천식예방센터 운영비와 사업장 및 시장,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동구 관내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13페이지에서 15페이지 지역사회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예산은 1억9,432만 원 중 1억8,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6%입니다.
지출내역으로는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3,085만 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452만 원, 사무관리비 8,293만 원, 공공운영비 164만 원, 행사운영비 35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149만 원, 기타보상금 2,805만 원, 의료 및 구료비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연예방 및 홍보와 함께 금연자 상담 및 금연지속사업, 금연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 중간 부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원입니다.
예산은 3억6,218만 원 중 3억3,36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2%입니다.
지출내역으로는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9,483만 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5,871만 원, 사무관리비 999만 원, 공공운영비 164만 원, 월행여비 268만 원, 의료 및 구료비 5,909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8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방문건강관리사 9명이 관내 건강취약주민 2,352가구를 등록하여 직접 대상자 집을 방문하여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17페이지 중간 부분 기초정신건강 지원입니다.
예산은 3억4,600만 원 중 민간위탁금 3억4,600만 원을 모두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100%입니다.
이 사업은 구민의 정신건강관리와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 관리, 재활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 인력 12명 중 8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집행하였으며 현재 고정선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설명서 8페이지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지원입니다.
예산은 1억5,500만 원 중 민간 위탁금 1억5,500만 원을 모두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100%입니다.
이 사업은 알코올 및 마약, 게임 등 중독자에 대한 등록관리 및 관내 주민의 중독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사업 인력 4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집행하였으며 2019년 5월 말까지 고정선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의 위탁기관이 만료되어 공고 및 적격심사를 통해 현재 ‘19년 6월부터 인천광역시의료원에서 위탁 중에 있습니다.
설명서 8페이지 중간 부분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예산은 5천만 원 중 민간위탁 5천만 원을 모두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100%입니다.
이 사업은 아동청소년 보건사업으로 사업 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8페이지 중간 부분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예산은 4천만 원 중 민간위탁금 4천만 원을 모두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100%입니다.
이 사업은 자살예방센터 사업 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8페이지 아래 부분, 결산서 156페이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584만 원 중 민간 위탁 2,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정신질환자 입·퇴원 연장기간 심의청구권이 없어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미개최로 인해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위원회 수당 84만 원을 미리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6%입니다.
설명서 19페이지 중간 부분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예산 3억4,700만 원 중 민간위탁금 3억4,700만 원을 모두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100%입니다.
이 사업은 치매주간보호시설인 치매안심돌봄터 위탁운영비로 주로 관내 치매로부터 취약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간보호 및 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하여 치매 예방 및 치매 증세 완화를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19페이지 마지막 부분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입니다.
예산 5,136만 원 중 민간위탁금 4,36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85%입니다.
이 사업은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여 치매치료 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70명에게 월 3만 원 이내 진료비 및 약재비 본인부담금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설명서 20페이지, 결산서 156페이지 치매관리 체계구축, 치매안심센터 설치비입니다.
어제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 7억5천만 원 중 시설비 1억6,05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21%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집행사유로는 2017년도에 명시이월된 7억5천만 원을 ‘18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치매안심센터 건물 매입을 위한 시 재정 투자심사 지원 및 매입 예정 건물의 노후로 인한 안전진단 실시 등 치매안심센터 장소가 세 차례 변경되었습니다.
빠른 개선을 위해 임대운영이 가능한 지금 송영빌딩에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하면서 5억8,9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향후 치매안심센터 예산 편성 시 상기와 같은 여러 요인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편성계획에 반영하고 추후 신축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0페이지 중간부터 22페이지까지 치매관리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입니다.
예산 3억4,675만 원 중 2억5,38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73%입니다.
지출내역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8,947만 원, 사무관리비 1억5,108만 원, 공공운영비 49만 원, 행사운영비 994만 원, 국내여비 46만 원, 기타보상금 158만 원, 의료 및 구료비 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의 집행사유로는 12월 상반기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하여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1명 채용이 늦어지면서 인건비 등 미집행이 발생하였습니다.
12월 17일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5명을 채용하여 현재 치매안심센터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23페이지 치매시설 운영비지원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입니다.
예산 2,400만 원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9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9%입니다.
이 사업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필요한 스트레스, 뇌파측정기, 체성분 분석기 등 장비를 구입하여 조기치매 검진을 위한 장비를 보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23페이지 중간 부분 모자보건 난임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1,350만 원 중 의료비 및 구료비 9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7%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산모에 대한 시술비로 ‘18년도에 7건을 지원하였으며 2명이 임신에 성공하였습니다.
동구 관내 건강한 산모가 많기 때문에 시술비는 적게 나가고 있어 집행률이 저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24페이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입니다.
예산은 1억4만 원 중 의료비 및 구료비 29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29%입니다.
임신중독 및 산모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18년도 12명의 산모에게 지원하였으며 관내 산모 및 신생아가 건강해서 집행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25페이지 중간 부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예산은 9,300만 원 중 민간위탁 9,300만 원을 모두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100%입니다.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여 산모, 신생아를 위한 도우미를 지원한 사업으로 ‘18년도에 동구 관내 거주제한 없이 기준 중위소득 80% 출산가정 총 11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설명서 25페이지 중간 부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자체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100만 원 중 민간위탁금 1억100만 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100%입니다.
이 사업은 중위소득 80∼100% 이하 산모, 신생아 대상으로 건강관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설명서 25페이지 하단 부분 I-MOM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예산은 2,406만 원 중 2,406만 원을 모두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100%입니다.
지출내역으로는 행사운영비 1,3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1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920만 원, 사무관리비 1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모자건강프로그램인 모자보건교실을 28회 356명, 모유수유 장려사업의 모유사랑교실 34회에 348명 등 운영하였으며 관내 임산부 등록 408명에게 임산부 임신축하선물 및 예비부모 건강검진 33명에게 풍진 검사를 지원하였습니다.
설명서 26페이지 중간 부분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입니다.
예산은 3,639만 원 중 민간위탁금 3,739만 원을 모두 집행하였으며 집행률 100%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여 출산 신생아 기저귀 지원 및 산모나 신생아가 건강하지 못하여 모유수유가 불가한 신생아에게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위탁사업을 관내 중위소득 40% 이하 출산가정 8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설명서 26페이지 하단 부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입니다.
예산은 2,400만 원 중 의료 및 구료비 1,42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 59%입니다.
산모, 신생아가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으로 중위소득 80% 이하 95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설명서 27페이지 I-MOM 클린 육아용품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4,341만 원 중 사회 보장적 수혜금 3,39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78%입니다.
중위소득 40∼80% 이하 0∼12개월 영아 156명에게 기저귀 등 육아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모바일상품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설명서 27페이지 중간 부분, 결산서 157페이지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입니다.
예산은 3,600만 원 중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3,07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 85%입니다.
위 사업은 모자보건사업 모자보조인력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설명서 28페이지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검진 지원비입니다.
예산은 1,226만 원 중 민간위탁금 1,22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100%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액 위탁하여 만 19세에서 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18년도에 519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설명서 28페이지에서 29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7,086만 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404만 원, 의료 및 구료비 6,68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암환자 및 재가암, 집에서 치료 중인 암환자 및 말기암 환자 또는 치료 후 완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한 사업으로 재가암 환자에게 영양보충식인 일반식, 당뇨식을 지원하였으며 암환자 60명에게 1인 평균 최대 상한선 200만 원 이내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설명서 29페이지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입니다.
예산은 6,690만 원 중 6,98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율은 99%입니다.
지출내역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81만 원, 민간 위탁금 6,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암조기검진 홍보사업 및 국가검진 수급률 향상을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인건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액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29페이지 마지막 부분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입니다.
예산은 1억2,440만 원을 모두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100%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액 위탁하는 사업으로 만성심부전증 등 66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설명서 30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은 5,951만 원 중 4,97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83%입니다.
전임계약직으로 현재 3층 건강증진센터에 운동처방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운동부하검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결산설명서 30페이지에서 31페이지 기본 경비입니다.
예산은 4,384만 원 중 3,95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0%입니다.
부서 및 각종 임차료로 복사기 등 1,154만 원, 우편물 발송 요금 80만 원, 국내여비 1,610만 원, 업무추진비 4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8년 세입·세출 결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식
김정숙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박영우 위원
과장님, 진급 축하드리고요.
어제 치매안심센터 이런 거 자세한 설명을 들었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 구가 국가,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국가치매안심책임제를 해 갖고 계속 공영방송에도 한동안 그것을 했어요.
치매라는 것은 집에 그런 분이 생기면 참 가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 모든 분들이 거기에 매달려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기 집행을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거의 약 6억 원 가까운 돈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에 놓여 있으니까 사실상 본 위원이나.
제가 6대, 7대까지 오면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보건소가 너무 외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복합해서 하니까 그때 7억5천만 원이 국비로 내려와서 치매안심센터 겸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같이 복합으로 해서 리모델링비를 거기에 투여하면서 하기로 했는데 결국은 여러 지방선거도 중간에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미진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됐잖아요.
사실 우리 동구가 땅을 매입하기가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 어떤 건물을 매입해서 이것을 하자니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안타깝네요.
어제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앞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속적으로 앞으로 이런 치매안심센터도 있지만 우리 동구가 재개발 이런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많으니까 혹시라도 공공의 어떤 건물을 짓고 하는 것을 매입하는 데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가장 고민스러운 게 우리 인구가 점점 감소하다 보니까 지소 내기는 형편이 안 되고 그 대안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계속 설립하자고 이제 6대부터 줄기차게 지속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된,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이런 것도 앞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이나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도가 굉장히 저조할뿐더러 접근성이 떨어지고 보건소가 우리 지역에서 가장 외곽에 있다 보니까 거기 대안으로써 건강생활지원센터나 치매안심센터를 복합적으로 지을 수 있는 그것을 이제 한 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까?
그때도 제가 작년 2017년도 1차 정례회 때 두 번째 건강생활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구정질문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보건소장님께서 또 애로사항을 새로 대지 마련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난색을 표명했기 때문에 언론에도 그게 나가고 그랬었는데 그런 계획들을 보건소에서 신규로 해서 세워주세요, 그것을.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잘 알겠습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강생활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제가 위원님들께 새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마이크 좀 가까이 하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저희가 지금 현재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지금 국토부에서 7층 승인을 지금 받고 있으면 저희 그쪽 부분에 한 부분을 주는 것을 지금 계획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서 한 층을 저희가 주게 되면 그것을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박영우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7대, 6대부터 이제 다른 동료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대안을 계속 말씀드렸고 7대도 제가 건강생활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라는 게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2번에 걸쳐서 질문을 했었던 사항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비비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굉장히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안 하는지 하는지 그게 보이지 않아서 제가 자꾸 고민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일전에 과장님이 진급하셔서 오신 지는, 밑에서 팀장으로 계시다가 과장으로 진급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저것을 제가 한 번 말씀드렸죠, 중독센터에 대한 1억5,500만 원 중에서.
사실상 인건비가 약 80%잖아요.
80%이고 그다음에 그때 우리가 장수진 위원님하고 저하고 위탁할 때 심의를 같이 들어갔을 때 고정선에서 약 6년 동안 지금까지 하다가 인천의료원으로 위탁이 넘어와서 인수인계는 다 된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관리 대상자가 동구, 중구, 미추홀구가 같이 포함해서 관리를 한다고 하셨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아니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관리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미추홀구나 중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발생했을 경우에만 좀 관리가 들어가고 거의 저희 동구가 약 80%가 저희 동구...
박영우 위원
동구가 80%인데 왜 전체...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전체 국비 사업입니다.
박영우 위원
국비사업이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박영우 위원
그러면 남구나 미추홀구는 그런 예산이 국비 지원받는 게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그 사업으로는 중독관리 관련 사업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없어서 우리가 약 20% 정도 미추홀구나 중구에 있는 분들이 발생했을 때만 그것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거의 저희 동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영우 위원
그때 이제 우리가 고정선에서 설명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 등록인들이 동구에 약 3,200명 정도 되고 관리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게 약 1만2천 명 정도 된다는 그런 것을 그때 설명할 때 하셨거든요.
3,200명이라는 것은 그분들 스스로가 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관리를 받고 싶다고 해서 그분들이 직접 와서 등록을 한 숫자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직접 등록 수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유병률 같은 이런 경우를 따졌을 때...
박영우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유병률 이런 경우 따져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상당히 우리 인구에 비례해서 많은, 시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자꾸 어떤 음주문화로 가고 하는데 이게 적절하게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충분히 반영됐는데도 1억5천만 원 중에 약 80%가 인건비로 나가고 나머지가 관리하는...
운영비가 약 10%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 사업 목적인지 인건비를 주기 위한 사업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 번 다시 더 검토해 보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그때 이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했듯이 이제 이 중독성이 아까 마약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요즘 시대적으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청소년 학생들에 대한,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그런 적절한 대처도 여기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지금 현재 청소년정신질환자 등록 범위는 저희 아직까지는 인터넷중독 이런 경우에는 지금 저희 동구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런 사항이 혹시 발생하면...
박영우 위원
아니,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매스컴에서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심지어 요즘 TV에 보면 유아들이 있잖아요.
걔들도 스마트폰을 주면 부모하고 굉장히 갈등을 느끼는데 그런 사례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지금 스마트폰에 대해서 잠깐만...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방문보건담당 김순일
지금 현재 중독관리통합센터에서 중·고등학생들이나...
위원장 허식
서서 이야기하세요.
방문보건담당 김순일
예, 중고등학생들이나 유치원에 저희가 공문을 다 발송해서 신청이 오면 예방교육은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들이나 청소년들, 환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쪽으로 의뢰된 건이, 인터넷이 중독된 의뢰된 건이 없다는 것이고 아까 박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로 다 나간다고는 하지만 이게 정신질환자이기 때문에 이게 거의 다 비밀도 보장돼야 하고 1 대 1 상담이다 보니까 이게 인건비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습니다.
그리고...
박영우 위원
관리하기 위해서.
방문보건담당 김순일
예, 그리고.
박영우 위원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관리하는 포함됐다는 말씀...
방문보건담당 김순일
저희가 등록 환자 수는 지금 중독은 183명이지만 이분들을 주기적으로 사례관리도 해야 되고 가족지원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에 심의를 위탁할 때 심의 안 했으면, 그 데이터라든가 그 책자를 보지 않았으면 저는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었는데 마침 심의를 들어가서 고정선이나 그쪽에서 책자를 가지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참 이거 고민이 되더라고, 우리 동구의 인구에 차지하는 알코올이나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대두되잖아요.
알코올로 인해 갖고 가정이 파괴되고 또 그분 자체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예산을 보니까 너무 예산에 비교해서 인건비성이 많이, 비율이...
몰라요, 이제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거 물론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1 대 1의 어떤 멘토나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좀 확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방문보건담당 김순일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인천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10개 구 중에 5군데가 지금 설치되어 있고 지금 시에서도 추가적으로 남구나 중구나 그쪽도 민간 위탁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 중에 있지만 또 구 지자제에서는 시설공유건물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계속 연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고민되는 거 이런 것을 확대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분들이 다시 잘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그런 예산이 좀 많이 집중적으로 투여되지 않겠나 이래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옥분 위원님.
유옥분 위원
치매안심센터 사무실 21쪽에 1,124만9,320원이 나가는데 이거 몇 개월분이에요, 임대료?
임차료.
21쪽이요.
320원이라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위원님, 저희가 10월에 계약을 해 갖고 임대료가 약 320만 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아니, 1,124만9천 원에 대한 것이 몇 개월분, 21쪽에.
치매안심센터사무실 임차료로 몇 개월분이 지출이 된 거냐고요?
이게 2018년도인데...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위원님, 지금 3개월.
유옥분 위원
3개월에?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유옥분 위원
3개월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지금 앞으로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세 차례나 그것이 변경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충분한 사전에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한 번도 아니고 세 차례씩이나 이게 변경이 돼서 우리가 7억5천만 원씩 받았는데 이제 5억9천여만 원 정도를 반납을 해야 되는 동구의 실정이 발생이 됐잖아요.
이것은 좀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재정도, 시에서 이제 재정 뭐 이런 팀에서, 심의위원회에서 노후건물이라 했는데 그러면 충분한 파악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반납은 해야지 되는 거라고 설명은 하고 그러면 계속 이렇게 월별로 지금 1,100만 원이면 월에 약 400여만 원씩이죠?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할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일단은 임대계약은 지금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이제 임대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지금 가능하면 지금...
(실무자와 숙의)
지금 아마 복합건물을 짓게 되면 그 건물 한 층을 저희 치매안심센터 거기를 들어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거기.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5억9천여만 원을 보조받은 것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거기로 건립을 해서, 복합문화센터 건립해서 1층으로 들어간다 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다시 받을 수 없는 아주 반납은 끝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그렇습니다.
유옥분 위원
이것은 참...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제가 어제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5억8,900만 원이라는 돈을 저희가 사실 반납하기는 저희들도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설명드렸을 때는 담당 팀장님하고 해서 제가 이제 이 돈을 반납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으로 해서 쓸 수 있는지 계획안을 한 번 갖고 보건복지부를 찾아가자라고 처음에는 안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가기 전에 보건복지부 담당자한테 질의를 했던 부분은 어차피 이 돈 자체에서는 명시이월이 됐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용을 할 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부득이하게 그렇게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그거 유권해석은 어디에서 받은 거예요?
2년 동안에 지출할 것은 우리가 임차비를 그러면 얼마야.
대략 나가는 것이 1년이면 약 4∼5천만 원 되잖아요, 그렇죠?
4∼5천만 원 2년 잡고 한 주먹구구로 1억 원을 보고 그러면 발생이 된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 받아올 때에는 치매안심센터를 짓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로 우리가 복합문화센터를 간다고 계획을 추진을 한다 해도 그것을 어떻게 잘 해서 반납을 안 하는 쪽으로 해야 앞으로도 우리 동구에서 보조금 받는 신청을 할 때 불이익 발생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봅니다.
그거 답변 좀 해 주시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죄송한데 이것은 혹시 담당 부서 주무관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치매안심센터주무 김영임
저희가 이거 2017년도에 치매안심센터 설치비로 7억5천만 원을 저희가 예산을 받았는데 그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구 관내에 부지 선정이 안 되어서 이게 2018년도로 명시이월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시설비 100%여서, 그리고 저희가 원래 치매안심센터는 사업지침상에는 보건소를 증축·신축 또는 건물 매입을 통해서 센터를 신축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금 그게 여의치 않아서 작년에 또 연내에 정식 개소를 빨리 서두르라고 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 민간 건물을 임차해서 저희가 개소를 급하게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2017년도 예산이 ‘18년도로 명시이월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에는 그것을 다시 또 명시이월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그 지번으로다 복합문화센터의 지번 내 1층으로 해서 고민해서 반납을 안 하는 것으로, 지금 유권해석보다는 실질적으로 동구에서 그마만큼 고생해서 국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지금 2, 3년 후에는 거기에 지번으로 해서 고민해서 반납을 안 하는 것으로 좀 해 봐요.
어려움이 있겠지만 고민은 아직까지 이 시간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셨겠지만 좀 더 우리가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신축한 건물에 들어간다는 것인데.
치매안심센터주무 김영임
위원님, 그런데 이것은 시설비 명목으로 내려온 것이라서...
유옥분 위원
시설비, 1층 시설비로 하면 되지.
치매안심센터주무 김영임
그것은 좀 곤란한 사항이고 그리고 저희 복합건물은 구 자체 예산 100%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예산...
유옥분 위원
고민이네요, 아깝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잘 알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설명 중에 좀 빠진 게 있는데요.
16쪽에 방문건강관리 인력에 몇 명이 9,400만 원이죠?
인건비지만 몇 명이라는 것을 설명을 안 해 주셔서.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9명.
유옥분 위원
9명.
이거 다음에 인원 수 좀 설명하실 때 해 주시고.
그런데 왜 잔액이 1,724만5천 원씩 남았을까요,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1,724만5천 원이 남았어요, 왜?
위원장 허식
담당 팀장이 반론해 보시죠.
어느 분이죠?
방문보건팀장?
방문보건담당 김순일
저희가 이게 인건비가...
공무직 인건비인데 편성할 때부터 조금 더, 이게 저희가 위험수당 같은 게 좀 있었는데 그게 좀 지적을 받아서 삭감.
그러니까 저희가 2018년도에는 위험수당 같은 게 못 나갔어요, 공무직들한테 줄 필요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좀 남은 금액입니다.
유옥분 위원
아주 좋은 사항인데 23쪽에도 보면 아주 금액,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7.2%라는 거죠?
난임지원사업이.
좋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집행률이 7.1%라고 그러신 거지?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 위원
좋아서, 좋다니까 아주 좋네요.
그러면 우리 동구에는 대략 체외수정시술하는 대상을 2019년도에는 몇 명 잡았어요?
지역의료담당 채미랑
이 난임부부사업은 건강한 산모가 있어서 적은 것도 되고 또 이게 ‘17년도 하반기 10월부터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게 되어 있어요.
유옥분 위원
10월부터?
지역의료담당 채미랑
예, 그래서 예산이 그전에는 건강보험료가 안 되고 중위소득 130%에서 총 4회의, 한 사람당 4회의 혜택을 줄 수 있었고 1회당 50만 원까지 최대 지원을 해 주던 사업인데 건강보험료 혜택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안 나가는 사업이고 ‘19년도에는 중위소득 180% 이하까지 합계했고 4회에서 10회까지, 원하면 10회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그런데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로 거의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급되는...
유옥분 위원
그래서 보조금을 940만 원을 반납을 했군요.
지역의료담당 채미랑
아니, 지원을 한 게 된 것이고 잔액이 이제 1,200만 원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래서 2019년도에는 진행이 어느 정도 지금 나가고 있어요, 올해는?
지역의료담당 채미랑
지금 같은 경우는 소득도 많이 늘어났고 횟수도 늘어나기는 했는데 건강보험료로 해당을 많이 받고 있어서 지원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유옥분 위원
많지 않다.
지역의료담당 채미랑
예.
유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정종연 위원
지금 건강증진과요.
제가 2018년도 결산검사 결과 때 저희들이 지적사항이 뭐였었냐 하면 국·시비 보조사업 신속추진으로 불용액 최소화 이렇게 해 놨어요, 결산심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이 내용을 통보를 받은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통보는 아마 안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마 그때 당시 교육을 가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었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게 보면 어떤 한 부서의 잘못이지만 지금 다시 국고보조금을 반납을 해야 된다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의 잘못으로 지금 이렇게 반납을, 국고보조금을 하게 된 것인지 책임소재를 누구한테 돌려야 돼요?
총체적으로 그런 것입니까, 건강증진과 전체가?
그냥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제 잠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데 건축물도 꼭 매입 쪽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임대 쪽으로도 방향을 돌려봤었으면 꼭 이렇게 지금 이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생겼을 것인데 꼭 굳이 매입 쪽으로만 생각을 하셔서 하다 보니까 건축물도 노후화가 되고...
기본 아닙니까?
그리고 건축물이 됐으면 건축물 대장을 떼서 연도를 확인하고 건물이 얼마나 됐는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건축물을 매입을 하고 지금 치매안심센터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것을?
어떤 분이 부분해서, 부동산 관련 부분에서 하셨습니까?
접촉을 했습니까, 건물주들과?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아마 담당 팀장님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런 부분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그분들이 다 조사를 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 자체 내에서, 건강증진과 자체 내에서 이것을 해결을 하다 보니까 이런 미스가 생긴 거예요, 건물에 대해서.
이거 책임은 져야죠, 누가 지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님...
건강증진담당 강일구
건강증진팀장 강일구입니다.
현재 지금 치매안심센터하고 그다음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이 두 가지 사업이 현재 구청 소유이거나 아니면 이게 건물 자체가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매안심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시작된 게 씨티은행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결재를 그 당시에 청장님까지 맡았었고 진행을 하다가 금액이 너무 비싸서 그 당시에 6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다가 다시 지금 그러면 좀 더 저렴한 쪽으로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 갖고 치매안심센터가 먼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흐카운티 쪽에 있는 상가를, 가장 최근에 지어진 상가를 매입을 하자라는 방안으로 해서 다시 변경, 내부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진행하면서 다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그쪽에 다시 넣으려고, 옆에 공간이 더 있어서. 넣으려고 하다 보니 거기의 매입 금액과 시설비 전체를 따져보니 씨티은행하고 거의 금액이 하다 보니까 약 5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서 그러면 씨티은행을 매입하는 것이 더 장기적인 안목이 낫지 않느냐 해서 다시 한 번 청장님의 지시사항이 있어서 변경을 하는 과정에 다시 씨티은행으로 돌아섰습니다.
물론 약 40년 된 것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해서 하다 보니까 씨티은행 매입 과정에서 인천시 투융자심사까지 받게 된 경위죠.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에서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에서 40년 된 노후화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승인하기 어렵다, 그래서 현재까지 7억5천만 원에 대한, 치매안심센터 7억5천만 원에 대한 돈을 집행을 하지 못하고 그 부분이 시설비다 보니 사실은 저희 현재의 치매안심센터도 약간은 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임대가 허용되지 않은 보건복지부의 방침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보건복지부에 읍소를 해서 조금이라도 저희가 예산을 집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건 자체가 구 소유로 해서 건물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어려움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강일구 팀장님이 말씀하신 게 매입 쪽으로만 신경을 써서 그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동구에 60억 원짜리 건물이 별로 없어요.
지금 송현1·2동 동 행정복지센터 그 건물도 지금 실질적으로 감정평가해 보면 40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에요, 그 8층 건물도, 지하 1층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전문가들을 동원을 해서 이것을 해야 되고 꼭 매입 쪽이고 특히 씨티은행 같은 데는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되면 그 돈이 신축하는 가격과 거의 비슷해요.
이제 그런 것을 장단점을 파악을 하고 했던 부분이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좀 미흡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잘 생각을 하셔서 우리 과를 운영하고 아니면 예산을 받아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그만큼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에도 문제가 달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차피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을 안 해야 된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안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검토 확실히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리고 지금 설명서 7쪽 그리고 29쪽을 보게 되면 희귀난치성질환자들 의료비 지원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중복된 것은 아니에요?
이쪽에는 민간위탁금으로 1억2,400만 원 정도를 지출을 했고 여기 7쪽에 보면 희귀성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 해서 3,110만 원 지원이 됐는데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입니까?
3,110만 원은 세입 부분이죠?
민간위탁은 그 부분이고.
그런데, 좋습니다.
이 부분이 난치성질환자들을 보면 이게 희귀병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의료비가 일반 비용보다 상당히 좀 많이 소요가 되고 하잖아요.
또 정확한 병명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치료를 어떤 내역을 해야 되는지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도 않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조금 이분들이 불편을 호소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조금 지원이 적다거나.
지역의료담당 채미랑
저희 희귀난치 의료비는 이제 100%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저희가 예탁을 하는 사업이고 암환자 같은 경우랑 희귀환자 같은 경우는 산전특례라는 것으로 해서 본인부담금이 암인 경우는 5%가 발생이 되고 희귀질환자는 10%가 본인부담금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탁을 해 놓으면 환자가 병원에서 사용한 병원비 본인부담금 10%마저도 본인이 안 내시게 하는 사업으로써 의료비가 지원이 늦어지거나 이러는 것은 아니고 병원 자체에서 치료를 받고 나오실 때 발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거의 100% 다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그렇습니까?
지역의료담당 채미랑
예.
정종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희귀질환자들이 대부분 보면 물론 경제적인 부분으로 부유한 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보면 우리가 각종 매체 같은 데 보면 희귀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많이 할 수 없는 그런 집들이 많더라고요, 가정들이.
그래서 하여간 염려가 돼서 지금 질의를 한 번 드려봤던 것입니다.
지역의료담당 채미랑
이 부분도 사실 본인부담 급여 부분과 비급여가 발생이 되는데요.
거의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급여 부분에 본인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
저는 18페이지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 자체사업이라고 했는데 옆에 집행내역이 없어요.
그리고 그 옆으로 가면 보니까 2,584만 원 중에 지출액이 2,500만 원이고 84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그 옆에 보니까 사무관리비로 본 예산이 84만 원이에요.
이것과 이것이 무슨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연관이 있는 거예요?
18, 19페이지.
그래서 그렇다라면 지금 2,500만 원에 대한 집행내역이 없는 거죠?
자체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84만 원에 대한 것은 지금 집행을 못 했는데 심사할 건이 없기 때문에 못 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2,500만 원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한 것이 궁금한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심사건 미발생으로 위원회 미개최했는데 여기에서의 심사건의 유형이 어떤 것이길래 위원회를 개최를 못 했나.
어떤 건이 발생을 해야 심사위원회를 열 수 있는 거예요?
방문보건담당 김순일
저희가 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정신질환자를 응급입원을 하고 그다음에 행정입원으로 넘어가요.
그다음에 행정입원에서는 2주 그다음에 3개월이 돼요.
그다음에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할 때 저희가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는 1건도 연장심의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열지 않았고 그다음에 정신질환자들이 병원에 있을 때 처우개선이나 퇴원을 요구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저희가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이 1건도 없어서 저희가 미개최하였습니다.
윤재실 위원
환자 발생 시, 정신건강에 대한 환자가 발생 시 위위회를 열어서 어떻게 사후를 할 것인지를 심의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1건도.
방문보건담당 김순일
예.
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그런데 보통 작년까지는 저희가 지금은 좀 강화되었잖아요, 사건사고가 많다 보니.
그런데 이게 인권과 문제되기 때문에 보통 병원에서는 그다음에 인천의료원이 저희가 소속 병원이거든요.
그런데 환자가 원하면 거의 다 퇴원시키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건도 없는 거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사건사고가 많기 때문에 지금 매달 심사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2,500만 원에 대한 어떻게, 자체사업이라고 했는데.
방문보건담당 김순일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민간위탁금, 정신건강 센터운영비가 거의 80%가 인건비다 보니까 프로그램이나 예방교육을 할 때 그다음에 재활프로그램을 할 때 강사비나 그다음에 운영비 그다음에 물건들을 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2,500만 원을 그런 부분으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23페이지로 갈게요.
23페이지에 의료 맨 밑에 부분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해서 100% 다 하셨다고 했는데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했는데 몇 명의 청소년한테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지역의료담당 채미랑
이 사업은 전에도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업인데 이 120만 원은 한 사람, 1인에 대한 120만 원 사업이고 저희는 이 사업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탁을 하면 환자가, 청소년,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임신과 출산과 그리고 1년 이내의 육아에 들어가는 의료비를 국민행복카드라는 것을 발행을 해 주는데 그것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것인데 100%의 집행률이라는 것은 100%를 저희가 위탁을 한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1명도 없었다고 보는 거죠, 여기에서는 예탁비니까.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역의료담당 채미랑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저희만 물론 없는 게 다행일 수도 있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대로 홍보가 안 됐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16년도에 1명 정도는, 이게 1명분이니까.
인천시 전체적으로 볼 때도 환자 수라고 해야 하나요?
대상자는 없는 연도도 좀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없는 연도가 있지 않아요.
계속 있어요.
있는데 모르고 있는 거지.
접근하기가 힘든 거죠.
지역의료담당 채미랑
그런데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 올 필요가 없이 환자가 사이트에다 자기가 신청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
윤재실 위원
그렇게 하기도 되게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밀리에 상담소를 찾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상담소를 찾아가서 이런 사연들을 얘기하고 이래서 지원을 받고 이런 유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공적으로 다 자기를 개방해야 되는 루트잖아요.
지역의료담당 채미랑
아니, 그런데 이게 저희가 말하자면 일종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사용하듯이 신청을 그 상황에 주민등록은 물론 나이를 봐야 되니까 연령대 이런 것을 하고 사회보장 바우처에다 본인이 그것만 제출을 하고 신청을 하면 카드로 사용을 하는 거라 본인이 이렇게 노출돼야 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윤재실 위원
그게 노출이죠, 신청하고 뭘 하고 하려면.
지역의료담당 채미랑
신청을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고 카드가 집으로 그냥 오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저는 제가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다른 방식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여기에서 못할 것 같으면 상담소나 이런 데 위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소에 이 사업비가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내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역의료담당 채미랑
그런데, 저희도 그것이 맞다고는 하는데 이것은 일단 복지부 사업으로 출산하고 관계가 되는 부분이라 아마 저희 보건소에서 복지부로, 보건소로 지정이 되어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못하면 못한다고 말 못해요, 이런 것을 할 수 없다고?
이런 것을 차라리 그냥 다른 정말 위기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이런 사업을 하는 데로 주면 안 되겠냐라는 것을 제안을 못해요?
전혀 못해요?
그냥 하라면 그냥 하는 거예요?
지역의료담당 채미랑
아니요, 중앙에 개정이라든가 불편사항이랑 이런 것은 내려오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인적 기관으로 해서 하기는 하지만 중앙에서 선택을 하실 때는 출산하고 관계되는 사업이니까 모자사업으로 전국으로 내려온 사업으로 된 거라, 저희 제안은 물론 드리고 있지만.
윤재실 위원
계속적으로 제안을 하셔서 이게 모자사업에 들어가는 자체도 되게 웃기지 않아요?
모자사업이기는 사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공적기관에서 해야 될 사업은 진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담당하고 계시는 동안 이런 불편한 것들에 대한 것을 계속 문제제기를 하셔야 고쳐지지 그렇지 않고 그냥 하라니까 하고 보면 여기에서 한 것밖에, 사업실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마치 100% 한 거고, 지원한 거잖아요.
지역의료담당 채미랑
예탁...
죄송합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고요.
그다음에 26페이지를 보면 중간 부분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내역을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이 조제분유 지원의 방식.
왜냐하면 이 분유를 선택하는 취향들이 다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옆 페이지를 가면 I-MOM 클린육아용품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모바일상품권을 지급을 해서 본인이 선택해서 할 수 있게 하거든요.
그렇죠?
지역의료담당 채미랑
이제 이 사업은 기저귀, 조제분유는 국가사업으로 국가50%, 시비 25, 25 이렇게 해서 된 사업이었고요.
이때에 기준 중위 40% 이하의 출산가정이기 때문에 아주 저소득인 거고 이 I-MOM은 시에서, 전체 100% 시에서 2017년 하반기부터 ‘18년 상반기까지만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상반기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없어요?
지역의료담당 채미랑
예, 시에서 임시적으로 그때 이 40% 이하인 가구로 보면 대상자가, 그래서 시에서 시장님이 긴급하게 이게 너무 대상자가 너무 저기하다 그래서 40%에서 85% 이하 12개월 영아에 대해서만 ‘18년도에 사업이 끝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모바일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게 끝났다고요?
그러면 다시 저소득층으로 돌아가서 저소득층에 있는 산모들도 아이에게 먹이고 싶은 분유가 따로 있을 거잖아요.
제가 이것을 왜 얘기를 하냐 하면 제가 쉼터를 운영하고 있을 때 거기 굉장히 저소득층보다 더한 여성들이 오는 거잖아요.
그 여성들조차도 아기들한테 먹이고 싶은 분유가 있어요.
그걸 요구해요.
저희가 일방으로 사줄 수가 없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을 하셔서 건의하거나 제안할 수 있으면.
지역의료담당 채미랑
위원님, 이것도 분유를 주는 것은 아니고 카드로, 국민행복카드로 주면 본인이 사서 6만4천 원을 지급, 월에 6만4천 원.
윤재실 위원
그러면 방식이, 방식이.
지역의료담당 채미랑
카드로.
윤재실 위원
카드예요?
그렇게 하셔야 된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고 늘 언제나 사업을 보실 때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셔야 된다.
이 사업을 통해서 차별이나 이런 것들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사업을 하는 사업부서에서들은, 담당자들은 생각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제가 이것은 짚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산모...
하나만 더 할게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이 있어요.
이게 올해 지난번에 조례 통과되면서 소득기준 없이 그냥 산모들한테 무조건 다 파견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어떤 효과를 보고 있나요?
지역의료담당 채미랑
저희가 이제 4월 13일에 조례 개정이 된 사업인데 작년으로 본다면 ‘18년도에는 중위 소득 80%에서, 위에 국가에 지원받는 사업에서 111명이었고 지자체에서 지원한 대상 그러니까 80%에서 100%에 해당되는 대상은 13명 그러니까 월 1명 정도 지원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사업인데 4월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7명이 돼서 대상 임산부들이 되게 반응이 좋습니다.
좋아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산모들이 기준에 상관 없이 모든 산모들이 이런 서비스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은 그냥 많이 했었는데 그냥 나중에 보건소 가서 금연에 대한 목표 좀 하는 거 또 아토피건강센터 또 민간위탁금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또 암에 대한 것들을 별도로 질문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숙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잠시 외출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만석동장님부터 세입은 전부 설명해 주시고 세출은 사업비 1천만 원 이상만 1천만 원 이상이 없을 시에는 주요사업 2∼3건 이내로 결산설명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간략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동장 김진철
안녕하십니까? 만석동장 김진철입니다.
연일 동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결산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만석동 사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성숙 사무장입니다.
만석동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석동 세출예산액 3억1,556만 원 중 3억124만 원을 지출하여 예산대비 95.5%를 집행하였습니다.
그럼 통계목별 천만 원 이상인 사업을 결산설명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7페이지 결산설명서는 1페이지입니다.
동 주민센터 운영 통·반장 활동보상금입니다.
통장에게 지급하는 기본수당과 통·반장에게 추석 등 명절에 지급하는 상여금,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참석자에게 지급하는 회의참석 수당 등으로 예산액 7,470만 원 중 7,271만 원을 지출하여 97.3%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2페이지 행정복지센터 운영 기타보상금입니다.
통·반장 세대에 지급되는 쓰레기봉투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구입을 위해 1,117만 원 중 956만 원을 지출하여 85.5%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2,608만 원 중 2,453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4%입니다.
세부 집행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주민센터 현판을 교체하기 위해서 203만 원을 집행하였고 낡고 지저분한 실내 행정게시판을 새로 정비하는 데 38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노후화된 1층 민원상담실의 바닥과 벽면 등 상담실 내부를 리모델링하는 데 698만 원을 집행하였고 행정복지센터 1층 사무실 바닥이 고르지 못하고 오염도가 심한 사무실 바닥, 바닥재로 교체하기 위해서 74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냉·난방기 교체에 따른 전기사용량 증가를 대비해 전기 준설공사를 실시하고 공사비 41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3페이지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용되는 냉·난방기와 사무가구 등이 노후되고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냉·난방기 4대, 냉장고, 사무용 의자 등 사무실 가구와 무정전 전원 장치를 교체하였고 대기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감소시키기 위한 민원실 순번시스템 구입 등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총 1,845만 원 중 1,833만 원을 지출하여 99.3%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기타보상금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자를 위한 참석 수당과 주민들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총 4,310만 원 중 4,13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률은 95.8%입니다.
결산설명서 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시설비입니다.
체력단련실 지하실 누수로 인한 물고임과 곰팡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실 바닥 배수판 설치 및 노후된 바닥 보수공사와 주민자치센터 2층 다목적실에 노후된 마루바닥 및 무대 벽면 등에 대한 개보수 공사실시로 시설비 총 1,654만 원 중 1,598만 원을 지출하여 96.6%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체력단련실 입식사이클 구입 및 행사용 테이블, 행사용 원형의자, 다목적실과 동아리방 강의용 책상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가구 등 교체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총 1,522만 원 중 1,518만 원을 지출하여 99.7%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5페이지 인력 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455만 원 중 공무직 보수로 4,292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6.3%입니다.
같은 페이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실 운영과 급양비 지급, 복사기 및 정수기 임차를 위해 총 1,104만 원 중 1,06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6.4% 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우편요금,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무인경비수수료, 시설장비유지비, 관용차량 유류 및 유지비 등으로 총 2,176만 원 중 1,825만 원을 집행하여 83.9%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5페이지 월액여비입니다.
직원 출장여비로 1,296만 원 중 1,194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1.1%입니다.
이상으로 만석동 소관 2018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입니다.
같이 참석한 박상구 주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화수1·화평동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쪽입니다.
화수1·화평동 세출예산액 2억4,679만 원 중 2억3,02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대비 집행률은 93.3%입니다.
그러면 1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쪽입니다.
먼저 통·반장 활동보상금입니다.
통장 19명, 반장 77명을 대상으로 예산액 6,687만 원 중 6,57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액 1,109만 원 중 89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통·반장 쓰레기봉투 구입비로 182만 원을 수급자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폐기물 납부필증 구입비로 71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시설비로 예산액 1,050만 원 중 99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청사옥상 가림막 설치 공사비로 325만 원을 청사옥상 창고설치 공사비로 66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기타보상금액으로 예산액 3,960만 원 중 3,55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주민자치위원 28명의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525만 원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 강사 수당으로 2,03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부터는 행정 운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수2동장 오영남
화수2동장 오영남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같이 배석한 조상혜 사무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수동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쪽입니다.
화수2동은 총 예산 4억1,851만6천 원 중 3억8,303만5,95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1.5%입니다.
먼저 설명서 2쪽 동 주민센터 통·반장 활동 보상금으로 예산 1억192만 원 중 9,47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2.9%입니다.
3쪽 동 주민센터 운영 시설비로 5,720만 원 중 4,85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동 명칭 변경에 따른 청사 현판 정비공사에 380만 원, 청사 1층 자동출입문 교체공사에 717만 원, 청사옥상 방수공사에 1,980만 원, 청사뒷마당 바닥정비 공사에 94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청사 자동 현수막 게시대 공사에 82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쪽 주민자치센터 기타보상금 대상 4,908만 원 중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1,635만 원을 지출하였고 강사 수당으로 2,86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센터 운영 시설비 예산 5,200만 원 중 청사옥상 물탱크 철거 및 샤워장 설치공사에 5,13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자산 물품취득비로 예산액 1,624만 원 중 체력단련실 난방비 구입 259만9천 원, 헬스싸이클 구입비로 352만 원, 체력단련실 운동 구입으로 997만4,900원을 지출 총 1,609만3,9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무기계약직 인건비 및 동 운영 기본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현1·2동장 박찬주
송현1·2동장 박찬주입니다.
같이 배석한 김은희 사무실입니다.
송현1·2동 2018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3억9,342만 원 중 2억8,885만 원 집행하여 집행률은 73.4%입니다.
1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예산 1억848만 원 중 1억32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통장 기본수당 7,048만 원, 통·반장 명절상여금 1,725만 원, 통장 회의참석 수당 1,196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1,600만 원 행정게시판 설치 예산은 주민참여 예산으로 관내 1통 등 여섯 곳의 단독주택 지역에 구정홍보를 위한 행정게시판을 설치비로 1,55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3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기타보상금 4,918만 원 중 4,918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위원회 참석수당 1,585만 원, 강사 수당 3,333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사 수당은 114만 원 부족하여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에서 부족분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명리학교실 신설과 우쿨렐레 수강생 증가에 따른 강사료 예산 일부 부족분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990만 원입니다.
다목적 회의실 영상음향장비 구입예산으로 기존 내구연안이 초과된 노후장비를 불용처분하고 노래교실 등 프로그램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새로 구입설치비로 9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4페이지입니다.
주민센터 시설정비 사무관리비 5,100만 원, 시설비 2,5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0만 원, 총 7,950만 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도시공사에 송림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당초 일정보다 늦어져서 동구청사 이전 일정을 2019년 1월로 계획하게 되어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참고로 시설정비 예산 전액은 2017년도 예산이 2018년도 예산으로 명시 이월된 것입니다.
이하 행정운영 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송현1·2동 소관 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현3동장 김연호
송현 3동장 김연호입니다.
송현3동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설명서 앞에 함께 배석한 사무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희정 사무장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하여 예산현액 기준 1천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결산설명서를 보면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현3동은 총 예산액 2억3,200만 원 중 2억1,59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3%입니다.
먼저 1페이지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입니다.
4,917만 원 중 통장 기본수당, 회의 수당, 명절상여금으로 4,448만 원, 반장 명절상여금으로 257만 원 총 4,705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211만 원으로 집행률은 95.7%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3,852만 원 중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 수당 지급으로 890만 원, 에어로빅 등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으로 2,799만 원 총 3,689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63만 원으로 집행률은 95.7%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2,334만 원 중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의자 및 탁자구입으로 1,645만 원, 체력단련실 벨트마사지기 구입으로 650만 원, 총 2,295만 원 집행하여 잔액은 38만 원으로 집행률은 98.3%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4,316만 원 중 공무원 직원 인건비로 4,176만 원 집행하여 잔액은 140만 원으로 집행률은 96.7%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사무관리비입니다.
1,128만 원 중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525만 원, 시간외 근무 급양비로 154만 원, 복사기, 정수기, 비대 임차료로 228만 원, 총 907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221만 원으로 집행률은 80.4%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1,857만 원 중 우편요금,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1,001만 원, 행정복지센터 무인경비 수수료로 151만 원, 정화조 청소 화장실 수리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69만 원, 사무실 난방연료비로 93만 원, 관용차량 유류비 및 수리비로 284만 원, 총 1,559만 원 집행하여 잔액은 258만 원으로 집행률은 86.1%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월액여비입니다.
직원 8명 월액여비로 1,152만 원 중 913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9.3%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림1동장 이두창
안녕하십니까? 송림1동장 이두창입니다.
함께 참석한 송림1동 윤강미 주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연 우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송림1동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은 예산현액 1억9,576만8천 원 중 1억8,433만9천 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94.2%가 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운영 5,168만9천 원 중에서 1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으로 보면 일반보상금 통장·반장 활동보상금이 2,559만 원 중에서 2,528만8,4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서 172페이지 설명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1,071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1,07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명칭 변경에 따른 청사 현판 및 게시판 정비, 냉·난방기 교체에 따른 전력증설 및 차단기 교체, 노후화된 청사의 내부 환경도색 공사 등으로 해서 1,071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4,705만 원이 되겠는데요, 그중에서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해서 3,960만 원을, 예산현액에서 3,859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참석수당, 프로그램 강사 수당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설명서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서 3페이지에는 우리 인력운영비 4,229만7천 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이겠고요, 기타 기본경비로 해 갖고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천여만 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2,091만2천 원, 월액여비 기타 등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송림1동 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림2동장 이대영
안녕하십니까? 송림2동장 이대영입니다.
같이 참석한 권혁순 사무장입니다.
1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송림2동 2018년도 예산액 2억7,312만 원 중 2억4,885만 원 집행으로 집행률 91.1%입니다.
다음은 1페이지 하단입니다.
통·반장 활동보상금으로 예산액 4,256만 원 중 4,12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동 주민센터 운영시설비로 예산액 4,434만 원 중 4,40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동 주민센터 환경개선 공사 1,954만 원, 전등 교체공사 261만 원, 간판 등 교체 254만 원, 지붕 보수공사 1,349만 원, 동구 청사 출입문 교체 공사로 58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액 2,724만 원 중 2,62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동 주민센터 관용차량 구입으로 2,149만 원, 사무가구 의자구입으로 269만 원, 동장실 민원상담소 가구구입으로 21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단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액 4,392만 원 중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 수당으로 1,135만 원, 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수당으로 2,11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건비 기본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림2동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림3·5동장 송명렬
송림3·5동장 송명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배석한 이신애 사무장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5동 세출결산 설명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동 1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총 2억6,465만 원 중 2억4,244만 원을 지출해서 집행률 91.6%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2쪽입니다.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에 예산현액 8,129만 원 중 7,79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통장은 23명에 대한 수당에 7,312만 원, 반장은 113명 수당에 47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률 95.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 통·반장 종량제 쓰레기봉투 지급에 241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저소득층 종량제 쓰레기봉투 지급에 6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률 89.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하단 기타보상금에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참석 수당에 1,44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수당에 2,56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액 대비 91.2% 집행률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4쪽은 공무직 인건비하고 5쪽, 6페이지에는 기본경비에 해당되기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3·5동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림4동장 조항간
송림4동장 조항간입니다.
오늘 함께 배석한 조현 사무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림4동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예산현액은 총 2억1,537만 원이며 2억67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6%입니다.
그럼 통계목 별 1천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의 통·반장 활동보상금으로 예산액 3,197만 원 중 통장 기본수당 2,160만 원, 상여금 360만 원, 회의참석 수당 406만 원으로 3,08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2페이지 원활한 동 행정 추진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총 예산액은 2,472만 원이며 동 행정복지센터의 현판 등 설치비 280만 원, 옥상쉼터 조성에 2,124만 원, 총 2,404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 예산은 3,816만 원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1,531만 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 수당 2,277만 원 총 3,81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은 1,350만 원이며 체력단련실 냉·난방기 수입 349만 원, 러닝머신 3대 구입비 997만 원으로 총 1,32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3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예산액 4,316만 원 중 공무원 보수로 3,94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1,008만 원이며 사무용품 및 신문구독료 등으로 524만 원, 시간외 근무자 급양비로 284만 원, 정수기, 복사기 임차료로 198만 원, 총 1,00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1,748만 원으로 전기요금 503만 원, 상·하수도요금 우편요금으로 242만 원, 무인경비 수수료 137만 원, 시설장비유지비로 261만 원, 연료비와 차량선박비로 460만 원, 총 1,60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4페이지 월액여비입니다.
월액여비 예산액은 1,152만 원으로 직원 8명의 월액여비로 1,11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림4동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림6동장 전우영
송림6동장 전우영입니다.
같이 참석한 김은정 사무장입니다.
저희 송림6동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2억6,613만 원 중 2억4,521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2.1%입니다.
결산서안 176페이지 결산서 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통·반장 활동보상금으로 6,049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및 프로그램 강사 수당으로 4,248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체력단련실 노후화된 바닥재 교체 공사 및 버티컬 설치비로 625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자치센터 2층 프로그램실 바닥 전기 난방 및 강화마루 시공비로 1,949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바닥 난방시공으로 요가 및 풍물, 댄스교실 등 이용자 분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아졌습니다.
나머지 4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페이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6페이지 직원 월액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림6동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창동장 이선예
금창동장 이선예입니다.
이정희 사무장 함께 참석했습니다.
금창동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창동 총 예산현액은 2억2,311만 원이며 집행액은 2억1,176만 원으로 집행률은 94.4%입니다.
1천 원 이상 예산 관련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통·이·반장 활동보상금 4,902만 원 중 4,740만 원을 지출하여 96.7%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시설비 1,380만 원 중 가설창고 설치공사에 1,293만 원을 지출하여 93.7%를 집행하였습니다.
이 공사는 각종 동 행사에 사용하는 천막, 테이블, 의자 등 물품 보관 장소 부족으로 설치된 사항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자치위원 참석 수당과 강사 수당으로 4,712만 원을지출하여 99.9%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인력운영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3,812만 원을 지출하여 86.4%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598만 원은 2016년 7월 14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14호봉의 직원이 근무하였으나 2018년 8월 1일부터 현재까지 9호봉인 직원의 발령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동 운영 기본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연
동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각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를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송현1·2동장님, 이 부분은 송현1·2동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거의 다 발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추경은 또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추경이 올라올 것은 올라오고 보면 우리 송현1·2동이 동을 옮겨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집행률이 제일 저조한 것 같아요.
송현1·2동장 박찬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연
그래서 집행잔액하고 집행사유 미발생에서 이게 상당히 집행률이 낮은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이사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송현1·2동장 박찬주
예, 맞습니다.
저희 동이 작년, 그러니까 11월 14일에 이전 계획을 세웠어요, 그때 세워서 이전을 하다 보니까 올해 1월 28일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 편성해서 1월에 저희가 개소식을 했기 때문에 2019년 예산으로 했고 2018년까지의 예산은 다 완납을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연
그것 때문에 그렇고...
송현1·2동장 박찬주
2,950만 원이 명시이월 돼서 못 쓰고 2019년 예산으로 쓰게 됐습니다, 올해 이사를 하면서...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연
그것을 올해 쓰고?
송현1·2동장 박찬주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연
아니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집행잔액이 너무 많고 그러면 다음 예산 때는 조금 예산을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사실 우리 송현1·2동의 체력단련실이나 아니면 기타 프로그램이 많이 없어졌죠, 그전보다?
송현1·2동장 박찬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연
그래서 지금 몇 개나 없어졌어요, 프로그램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송현1·2동장 박찬주
프로그램은 원래 작년에 13개에서 올해 10개입니다.
프로그램 없어진 것은 없고 거의 하고 있고요.
체력단련실만 없어진 것인데 체력단련실도 2회 추경에 세워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연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11개 동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제 지금 딱 살펴봤는데요, 이게 원활한 동 행정 추진을 위해서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인력운영비하고 기본경비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는 것 맞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들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똑같이 다. 그렇죠?
그런데 예산은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고 위원회 위원 수는 정해져 있을 텐데, 아니에요? 달라요?
그럼 몇 명까지 할 수 있어요?
대표로 만석동장님께서...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연
대표로 만석동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죠.
만석동장 김진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윤재실 위원
그런데 보니까 몇 개의 동은 예산 편성액이 똑같아요, 360.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360이 기본인가 봐요.
그런데 어떤 동은 600, 어떤 동은 400,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운영,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 수는 몇 명 이내로 정해져 있을 텐데, 그러면 예산의 기준치가 있을 텐데 예산이 들쑥날쑥하면서 집행률을 보면 50% 안 되는 데도 있고 이런 데가 있어요.
송현3동장 김연호
그런데 위원이 있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연
잠깐만 마이크를 넘겨주시죠.
송현3동장 김연호
송현3동장 김연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저희가 몇 명 이상으로 되어 있고 한정된 것은 없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 지역 실적에 밝은 자, 학식이 풍부한 자 이런 부분으로 전문가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이 동별로 위원을 구성하다 보면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에게 겸직을 하라고 해도 거의 바쁘셔서 못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당연직 2명에 동장하고 담당자 당연직 2명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하고 바르게살기위원, 통장님들 이런 분들로 저희 같은 경우 15명으로 구성을 했고 다른 동은 많은데 20명이 있을 수도 있고, 18명 된데도 있고, 10명 이상은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수당이 이번에 2만 원씩인데 회의를 하다 보면, 회의를 어쩔 수 없이 오후 3시에 합니다.
그러다 보면 직장 다니는 사람은 사실 못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보통 예산을 세울 때 당연직 빼고 일반직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는데요, 그 부분에서 저희 같은 경우 15명을 목표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공고모집 해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추천하면 구청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동별로 인원이 많은 데는, 신청이 많은 데는 많이 했을 것이고 저희처럼 조금 참여율이 저조한 데는 적게 예산을 편성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인원을 20명 이렇게 딱 맞춘 것은 아닙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몇 명 이내는 있을 것이잖아요?
송현3동장 김연호
10명 이상으로만 되어 있고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10명 이상이고 그 이상부터는 다 받아도 돼요? 30명 받아도 되고?
송현3동장 김연호
보통 40명 일반적인 것은 그런데 동에는 10명 이상인데 그 정도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송현3동장 김연호
죄송합니다, 20명까지랍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제한선이 있을 텐데, 그러면 20명이면 가령 예를 들어서 수당이 1만 원이다, 몇 명이 위원이 될지는 모르지만 20명에 대한 예산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동별로 같아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것 동 실정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이에요.
송현3동장 김연호
현재 위원 수 갖고 예산을 다음 연도에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도 20명이라고 해서 20명까지 맞추면 좋은데 사실은 거의가 힘들어요.
우리가 주민자치위원도 마찬가지예요.
공고모집을 몇 개월, 다섯 번을 냈는데도 신청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동에 비해서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이 적듯이 그런 부분도 똑같은 것 같아요.
어쨌든 활동을 하자고 우리가 봉사활동모십니다, 하는데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보통은 보편적으로 이렇게 평균이 있어야 되는데 평균이 없고 보니까 몇 개 동은 360이어서 360이 평균인가 보다.
그런데 그러면 더 많이 신청한 데는 어떤 기준으로 신청했고, 적게 신청한 데는 어떤 기준으로 신청했나, 저는 이게 궁금해서 지금 동장님들한테 여쭤본 것이고 보니까 이게 행감은 아닌데 사실 원활한 동 행정 추진을 위해서 모든 게 다 이뤄지고 있고 예산이 다 편성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혹시 동장의 역할이나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김연호 동장님 옆에 계신 동장님.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연
송림1동장님...
윤재실 위원
동장의 기능과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송림1동장 이두창
예, 우리 윤재실 위원님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송림1동에서 동장을 하고 있는데요, 약 1년 여 정도 여기 근무를 하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안녕, 복지 그리고 편안하게 자기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동 관내에 여러 가지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한 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동장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결을 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관련 기관에 연결을 해서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끔 소통하고, 화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동장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정답입니다.
주민들 간의 소통 그다음에 화합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하시려고 동으로 나가셔서 그 일을 주민들과 직접 현장에서 만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데 동장님이 정답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이 시간 이후로도 동 현장에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 신체적 건강이라든지 정신적 건강, 신체적 건강은 물론이고 정신적 건강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이 건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 안에서의 충돌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중심에 동장님들이 서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쨌거나 그 역할을 충실히 다 하셨을 때 저는 또 다른 진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현장에서 잘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동장님들 사무장님들 감사드리고요.
민선7기가 들어옴으로써 각 동에 현판 명칭 변경하면서 현판을 다 교체했죠? 11개동 다 하셨죠?
(「예」하는 동장 있음)
그런데 보니까 시안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그런지 몰라도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선임 동장님 말씀해 주시죠.
만석동장 김진철
현판 교체에 따라서 금액 차이나는 것은 아마 크기라든가 그런 게 감안됐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일률적으로 한 게 아니고 각자 했기 때문에...
박영우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경우에는 시안이나 이런 것을 규모에 맞게 일률적으로 어디든 로고 이런 것도 다 일률적으로 기업체나 이런 데 보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지양해서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것 예산과, 물론 결산과 관계는 없지만 지금 이제 민선7기가 들어오면서 인천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주민참여예산제 거기에 따라서 각 동에서는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시는 그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 아까 복지협의체 다 그분들이 물론 지역에서 봉사활동도 하시고 지역을 주도적으로 하는 지도자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조금 새로운 분들을 발굴하셔 갖고 주민참여예산제 만큼은 선정해 갖고 전문가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의회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 기획감사실이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가 심의하고 대신 이제 주민들이 참여해서 자기 지역에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안을 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그 전문가들이나 거버넌스 적인 것에 전문가들이 활동을 하도록 동장님들이 독려를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제가 한 번 질의하겠는 데 체력단련실을 지금 11개 동에서 유료화에 하는 데가 지금 어느 동이 있습니까?
지금 화수2동하고, 화평동도 하고 있죠?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잠깐만 대답은 나중에 하시고...
왜냐하면 11개 동에 체력단련실에 새로운 기구를 구입하든가, 보수를 하든가 이 모든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예산으로 지금 집행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그 지역마다의 탄력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간혹 그렇게 하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주민들 그렇잖아요.
그것을 이용할 때 유료화를 하시지 말고 무료화를 하셔 갖고 운영하는 데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런 게 있으면 예산에 반영을 시키십시오.
그래야지 주민들이 나이 드시고 진짜 사실 60∼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그분들도 어떤 면에 용돈 하나 없는데 그런 것을 갖고 이용하기에는 조금 불편해 하시니까 가급적이면 그것을 지양하시고 그런 예산이 수반되면 편성해 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해드릴 테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불과 한 달 정도 지나면 폭염이 작년처럼 오니까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의 동장님이나 사무장님들께서도 지역 주민들의 쉼터역할을 할 수 있게끔 진짜 이것 보시면 잘 살펴보시고 기초생활수급자나 혼자 계시는 독거노인 분들도 잘 살펴 갖고, 우리 동장님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연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동장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도 전체적으로 동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설명을 들었는데 동을 딱 짚어서 얘기하기보다는 추경에서 세우신 예산들이 시설보수 이런 예산들 세우신 동들이 있는데 거기에 과하게 예산이 남은 동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 세우실 때는 견적들을 시설보수비 같은 것은 꼼꼼히 내셔 갖고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떤 동에서는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추경으로 세운 동도 있고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수당도 추경으로 세운동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관해서 이것은 딱 정해져 있는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볼 수 있는데 추경으로 세운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예산안 반영하실 때는 꼼꼼히 이런 부분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일선에서 우리 11개 동장님, 사무장님까지 정말 수고 많으시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구 지역이 지금 민원인들 때문에 어수선 하시죠?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궐기대회 인원 간다, 차량배치, 어디에서는 대놓고도 그냥 차량을 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곳도 있어서 나름대로의 고생이 많으실 것이라, 괴로움이 많으실 것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순번시스템 구입을 했는데 지금 동구 11개 동 중에서는 민원 순번시스템을 설치한 동이 몇 개 동이나 돼요?
송림4동, 송현1·2동, 만석동...
대략 하루에 민원이 몇 분이신가요, 순번대기기표까지?
평균 은행은 그런 게 당연한 것인데 행정복지센터도...
만석동장 김진철
만석동 같은 경우에는 80명 정도...
유옥분 위원
하루, 1일 80명 정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2018년보다 ‘19년도에는 변화가 왔나요? 똑같은 프로그램들을 하시나?
12월에 프로그램 수강생 경연대회가 있는데 동구에도 프로그램이 많이 바꿀 수 는, 여러 가지로 참 어렵죠.
장비부터 바꾼다는 게 어렵지만 프로그램명만큼은 우리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동장님들께서 이렇게 변화를 주는 우리 동구이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조금 변화하는 그런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송현3동 동장님한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송현3동에 통장님들이 몇 분쯤 계세요?
송현3동장 김연호
저희는 열네 분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연
반장 되시는 분들은?
송현3동장 김연호
반장 72개 반인데 20개 반을 모집 못해서 52개 반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연
그러니까 통장님들은 그렇다 치고 반장님들의 수당을 드리는 게 명절 때만 드립니까?
송현3동장 김연호
명절 때 두 번을 드립니다, 2만5천 원씩.
쓰레기봉투 1인당 20ℓ 드리고 있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연
그러면 1년에 5만 원이네요, 두 번에 나눠서?
송현3동장 김연호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연
그것 액수가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송현3동장 김연호
제가 알기로는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라 전국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똑같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연
아니 그래서 보면 통장과 반장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격차가 많으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수당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가는 데 동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송현3동장 김연호
제 사견을 말씀드린다면 통장이 일은 많이 하고 물론 반장님도 하시는 데 국가적으로 이것은 바꿔야 되지 않겠나, 다만 얼마, 회의 수당은 아니지만 반상회도 개최하신 부분에도 만약에 바꿀 수 있다면 그 부분에도 지원하면 좋을 것 같은 게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연
어떤 분들은 반장하시는 분들이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은 나하고 비슷하게 하는데 돈은 통장이 훨씬 더 많이 받아 간다고 그런 불만을 토로하시는 반장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명심해서 만약에 올릴 수 있다면 조금 올릴 수 있는 부분으로 노력을 각 동장님들께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각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철 만석동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장님과 사무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정덕규입니다.
평소 동구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애쓰시고 계시고 요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연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상 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경원 의정팀장입니다.
곽영란 의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결산설명서를 중심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은 인건비 기본경비 및 업무추진비 성격의 경비를 제외한 1천만 원 이상의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의회사무과에서 사용하는 법인통장 발생이자로 2만7,326원에 대해 징수결정 하여 전액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총괄 전체 예산액은 9억5,726만 원, 지출액은 7억2,590만 원으로 집행률은 75.8%입니다.
목별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 기본경비 및 업무추진비 성격의 경비를 제외한 1천만 원 이상의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의원 국내여비입니다.
해당 예산은 의회 교류 활성화를 위한 의원님들의 국내여비로 의정세미나 출장여비, 국회사무처 교육 출장여비 등 의원 공무수행 출장여비로 6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난해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 의정세미나 연수비로 580만 원을 집행하는 등 총 64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원 국외여비입니다.
지방자치 운영 및 도시재생 등에 대한 시찰을 목적으로 지난해 의원님 전원이 참여하여 11월 6일부터 11월 9일까지 일본 도쿄 일원에서 진행된 의원 공무 국외연수비용으로 총 2,275만 원 예산 중 1,27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02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의회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사무관리비로 의회소식지 2회 제작 등에 1,213만 원, 의정활동 연구자료 유인에 86만 원, 총 7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록 제본비용 488만 원, 제8대 동구 의회개원 및 정례회 대주민 홍보를 위한 의정활동 홍보비로 2,200만 원, 의정홍보용 사진 인화비로 54만 원, 의원 명함 제작비로 148만 원, 신문구독료로 212만 원, 공무국외 출장 심사위원 수당으로 28만 원, 의정홍보 및 대외 해외협력 증진 등을 위한 기념품 제작비로 898만 원, 표창장 제작비로 64만 원, 입법고문·법률고문 총 2명에 대한 고문 수당으로 504만 원, 장식용 화분 구입으로 70만 원, 제7대 의회 마무리 관련 의원 동판 및 현황판 공로패 제작을 위해 678만 원, 제8대 의회 개원 관련 배지, 명패, 투표함, 안내판, 직위표, 관내 현황도 등 제작을 위해 1,291만 원, 의회 안내책자 유인을 위해 469만 원, 8대 의회 개원관련 57만 원, 의장실 및 부의장실 소파 노후화로 인한 천갈이 비용으로 418만 원 등 총 예산 1억1,160만 원 중 8,88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외업무 여비입니다.
해당 국외여비는 앞서 말씀드린 의원 공무 국외연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수행직원 국외업무 여비로 의회사무과장 등 총 5명이 의원 공무 국외연수 수행에 참여하여 총 예산액 1,600만 원 중 76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35만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당초 의회사무과 직원사무실 환경개선 공사 및 의회주차장 시설개보수 등을 위해 1,67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의회사무과 사무공간 재배별 등을 통해 사무환경 불편사항을 일부 해소했고 주차장 차단기 관리 및 개보수 문제 등에 따른 의회주차장 공사 재검토 등을 예산절감을 위해 해당 시설비 예산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총 예산액 1,472만 원 중 위원회실, 의원집무실, 본회의장 의자노후화에 따른 교체비용으로 각각 351만 원, 246만 원, 715만 원 총 1,31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9만 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총 예산액 9,400만 원 중 의전용 자동차 및 업무용 자동차 노후화에 따른 교체비용으로 각각 4,183만 원, 2,91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직원용의자 노후화에 따른 교체 구입비용으로 350만 원, 의회사무과 파티션 구입으로 435만, 원의회사무과 난로 구입으로 58만 원, 책상 및 이동식 서랍 구입비용으로 38만 원, 의원사무실 문서세단기 구입으로 79만 원, 의장실 및 부속실 에어컨 실외기 고장에 따른 교체비용으로 458만 원 총 8,51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8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연
정덕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덕규 의회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의회사무과를 끝으로 모든 실·과의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산 심사를 마치면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유옥분 위원
한 가지 주문을 한다면 그래도 2018년도 각 과마다의 세입·세출 결산서 설명인데 숫자 표기라든지 퍼센트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성을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결정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연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58분
안건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하여 6월 18일에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결산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출석위원(6명)
허식 박영우 윤재실 정종연 유옥분 장수진
출석전문위원(1명)
김선구
출석공무원(14명)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만석동장 김진철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화수2동장 오영남 송현1·2동장 박찬주 송현3동장 김연호 송림1동장 이두창 송림2동장 이대영 송림3·5동장 송명열 송림4동장 조항관 송림6동장 전우영 금창동장 이선예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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