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8대

인천-김포고속도로구분지상권관련특별위원회

제23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인천-김포고속도로구분지상권관련특별위원회 제5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3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인천-김포고속도로구분지상권관련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06월 14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윤재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인천-김포 구분지상권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에 앞서 약 6개월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매진하여 주셨던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시02분
안건
1.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인천-김포 고속도로 구분지상권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최종 마무리로 활동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허식 부위원장님께서는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허식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다각적인 진단과 대책마련을 위해서 2018년 12월 20일 제231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5명의 위원이 선임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19년 1월 2일부터의 활동을 통해서 활동결과보고서에 작성된 것과 같이 특별위원회 소기의 목적을 이루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그간 네 차례의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9년 1월 16일 수요일에 개의된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를 채택하였으며 2019년 1월 30일 수요일에 개의된 제2차 특별위원회에서는 구분지상권 설정 이후 구민들이 입게 될 피해와 재개발, 재건축 추진 시 발생할 문제점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2019년 3월 14일 목요일에 개의된 제3차 특별위원회에서는 보다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당초 1월부터 3월 말까지에서 6월 말까지로 3개월 연장하였으며 2019년 4월 19일 금요일에 개의된 제4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인천-김포 고속도로와 ㈜포스코, ㈜한라의 관계자들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인천-김포 고속도로 동부 구간에 대한 지질조사 등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제4차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은 국토교통부 관계 부서에는 인천-김포 고속도로 구분지상권 관련 질의 회신 요청을 하면서 그 내용으로는 입체적도로구역 내의 신축 또는 재건축 입주자 모집이 가능한지의 여부, 구분지상권 설정 후 금융기간 대출 시 담보취득제한 부동산 해당 여부, 개인 간 부동산 거래 및 금융기관 대출 제한사항 발생 등 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책, 그리고 입체적도로구역으로 지정과 관련해서는 소유주나 관리자와의 협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천-김포 고속도로 공사가 2016년 3월 착공해서 2016년 5월에 입체적도로구역으로 고시되어 있는 바 이미 공사가 상당부분 진행된 후 입체적도로구역을 지정한 것이 법령 위반이 아닌지에 대한 여부, 편입토지에 대하여 구분지상권 등기 설정에 대한 목적, 이 경우 같이 공사 착공 및 공사 진행 후 입체적도로구역을 지정한 전국적인 사례 여부, 현재까지 구분지상권 등기가 설정되지 아니한 토지를 2012년 3월경 공사 착공 시점부터 현재까지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에 대한 불법 여부, 지하터널의 경우 입체적도로구역 지정 전이나 보상금 지급 전이라도 공사에 착공할 수 있다는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여부, 주민설명회가 모두 무산되는 등 협의 자체가 미이행됐다 보는데 절차적인 하자가 아닌지에 대한 여부, 삼두아파트나 중앙교회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가 향후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국토부의 향후 대책, 즉 보상 계획 등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였습니다.
또한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한 관련 법령의 정비를 위해서 국토교통부 관계 부서와 법령 정비 건의안을 제출하였고 윤관석 국회의원, 민경욱 국회의원, 안상수 국회의원을 직접 면담하여 당면 현안 사안 및 관련 법령 정비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 상정이 논의되었으며 이를 위해 현장 방문 의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에게 우리 의회의 권의사항을 전달하고 함께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 외에도 삼두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관련자와 함께 소속 담당 변호사와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구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자 관내 15개소에 현수막을 게첩하는 등 의회 차원의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와 같은 특별위원회 활동의 결과로 법령개정 건의사항이 수용 결정되어 구분지상권 설정과 관련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올해 12월 중 개정 이행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 및 활동사진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는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가 활동한 내용으로 개요, 주요 활동, 실적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금 인천-김포 고속도로 구분지상권 관련 질의를 활동결과보고서에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아직 회신이 안 왔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국무조정실에서 이제 일단 구분지상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라든가 관련 규칙이 어쨌든 12월 중에 개정이행하게 됐으니까 집행하기는 하는데 기타 보상에 대한 문제라든가 혹은 그 사이에 입체적도로구역 지정이 이게 합법적이냐 또 여기에 따른 구분지상권 등기가 설정되지 않더라도 이게 금융기관 대출 시에 제한사항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도시전략국에서, 전략국 차원에서 국토부라든가 이쪽하고 연락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 국장님?
위원장 윤재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국장 서강원
그거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협의는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허식 위원
예?
도시전략국장 서강원
그 부분은...
허식 위원
어떻게 했다고요?
국토부와 접촉을, 없었다는 얘기죠?
도시전략국장 서강원
법령 개정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러 차례 했지만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자료들 요구하는 부분은 접촉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허식 위원
이 부분은 참고로 지금 안상수 위원실에서 국토부하고 접촉을 하고 있고 조만간 이제 답신이 올 것 같은데 우리 어쨌든 구 차원에서도, 지금 여기 해당되는 과가 도로투자지원과예요, 국토부.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진짜 지원과장하고도 한 번 통화를 해 보시고 또 주택기금과나 부동산개발정책과장님하고는 저희 감사하다는 표현도 해서 어쨌든 국토부하고 또 도시전략국하고 긴밀하지 않아요?
한 번 접촉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도시전략국장 서강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장수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6월 18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19년 1월 2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특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위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위원님들께서는 이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요청사항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와 계시는 도시국장 서강원 국장님 그다음에 도시기반과의 민복기 과장님 그다음에 도시정책과의 황윤구 과장님 그다음에 도시정비과의 유원근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출석위원(4명)
윤재실 허식 유옥분 장수진
출석전문위원(1명)
이상민
출석공무원(4명)
도시전략국장 서강원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