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허식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다각적인 진단과 대책마련을 위해서 2018년 12월 20일 제231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5명의 위원이 선임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19년 1월 2일부터의 활동을 통해서 활동결과보고서에 작성된 것과 같이 특별위원회 소기의 목적을 이루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그간 네 차례의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9년 1월 16일 수요일에 개의된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를 채택하였으며 2019년 1월 30일 수요일에 개의된 제2차 특별위원회에서는 구분지상권 설정 이후 구민들이 입게 될 피해와 재개발, 재건축 추진 시 발생할 문제점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2019년 3월 14일 목요일에 개의된 제3차 특별위원회에서는 보다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당초 1월부터 3월 말까지에서 6월 말까지로 3개월 연장하였으며 2019년 4월 19일 금요일에 개의된 제4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인천-김포 고속도로와 ㈜포스코, ㈜한라의 관계자들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인천-김포 고속도로 동부 구간에 대한 지질조사 등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제4차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은 국토교통부 관계 부서에는 인천-김포 고속도로 구분지상권 관련 질의 회신 요청을 하면서 그 내용으로는 입체적도로구역 내의 신축 또는 재건축 입주자 모집이 가능한지의 여부, 구분지상권 설정 후 금융기간 대출 시 담보취득제한 부동산 해당 여부, 개인 간 부동산 거래 및 금융기관 대출 제한사항 발생 등 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책, 그리고 입체적도로구역으로 지정과 관련해서는 소유주나 관리자와의 협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천-김포 고속도로 공사가 2016년 3월 착공해서 2016년 5월에 입체적도로구역으로 고시되어 있는 바 이미 공사가 상당부분 진행된 후 입체적도로구역을 지정한 것이 법령 위반이 아닌지에 대한 여부, 편입토지에 대하여 구분지상권 등기 설정에 대한 목적, 이 경우 같이 공사 착공 및 공사 진행 후 입체적도로구역을 지정한 전국적인 사례 여부, 현재까지 구분지상권 등기가 설정되지 아니한 토지를 2012년 3월경 공사 착공 시점부터 현재까지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에 대한 불법 여부, 지하터널의 경우 입체적도로구역 지정 전이나 보상금 지급 전이라도 공사에 착공할 수 있다는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여부, 주민설명회가 모두 무산되는 등 협의 자체가 미이행됐다 보는데 절차적인 하자가 아닌지에 대한 여부, 삼두아파트나 중앙교회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가 향후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국토부의 향후 대책, 즉 보상 계획 등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였습니다.
또한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한 관련 법령의 정비를 위해서 국토교통부 관계 부서와 법령 정비 건의안을 제출하였고 윤관석 국회의원, 민경욱 국회의원, 안상수 국회의원을 직접 면담하여 당면 현안 사안 및 관련 법령 정비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 상정이 논의되었으며 이를 위해 현장 방문 의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에게 우리 의회의 권의사항을 전달하고 함께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 외에도 삼두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관련자와 함께 소속 담당 변호사와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구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자 관내 15개소에 현수막을 게첩하는 등 의회 차원의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와 같은 특별위원회 활동의 결과로 법령개정 건의사항이 수용 결정되어 구분지상권 설정과 관련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올해 12월 중 개정 이행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 및 활동사진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