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과장 유진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에 대한 의회의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성 저하 및 주민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어 주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하여 원도심 활성화와 정비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마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입니다.
2페이지 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림구역은 2006년 8월 주택재개발 정비 예정구역으로 결정되어 2008년 11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후 2010년 2월 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2011년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장기간 지속된 사업 지연에 따라 조합원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정비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2018년 9월 총회 의결을 통해 정비계획 변경안을 마련, 우리 구에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2019년 5월 7일까지 제출된 변경안에 대한 검토 및 유관기관 협의, 주민 공람 및 의회의 의견 청취를 완료하고 정비계획 변경 입안 후 5월 2일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하였으나 심의 결과 보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위원회의 심의 보류 사유는 소2-45호선에 폭 5m 보행자 전용도로 반영, 서림초교 일조 분석결과 교육청 협의 및 주민 의견과 동구의회 의견 청취 등 검토였습니다.
우리 구는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소2-45호선을 폭5m 보행자 전용도로로 변경 계획하여 서림초교 일조 분석자료 등과 함께 교육청을 포함한 22개 부서, 5개 기관과 재협의하여 정비계획 변경안을 재 작성하였으며 7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주민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번 의회의 의견 청취를 마친 후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 입안하여 인천시에 구역 지정 변경을 신청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및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 변경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이용 계획 변경사항입니다.
전체 구역 면적의 변경은 없으며 구역 남측 도로 소2-45호선을 폭 5m의 보행자 전용도로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주차장은 해당 조례의 개정으로 노외주차장 설치 의무제가 폐지되었기에 설치 계획을 폐지하고 공원은 기존의 형태를 정형화하면서 779㎡에서 320㎡ 늘어난 1,100㎡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도시계획시설 계획의 변경에 따라 공동주택 용지는 1만6,193㎡에서 285㎡ 늘어난 1만6,479㎡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 가능 용적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림구역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기준 용적률이 210%이며 지하주차장 확보에 따른 인센티브 10%, 녹색 건축물 조성에 따른 인센티브 6.3%를 합하여 226.3%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 방법은 안건자료 24페이지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 내역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계획세대 및 인구 변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세대는 소형 평형 확대, 용적률 증가 등의 사유로 기정 372세대에서 73세대 증가된 445세대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계획인구는 기정 1,009인에서 113인이 증가된 1,122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주택공급계획은 안건자료 15페이지 면적률 주택공급계획표를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비계획의 주요 변경내용을 설명드렸으며 이에 대한 상세한 변경조서 및 결정도면은 보고 계신 안건자료 4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 수록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정비계획의 변경 현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를 위해 안건자료 20페이지에 정비계획 결정도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주민 공람에 따라 접수된 주민 의견으로는 도로폐쇄 및 보행자 전용도로로 변경에 반대하는 의견이 동산휴먼시아와 송림주공아파트 주민 및 구역 내 주민으로부터 다수 접수되었으며 용적률 상향 및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하는 의견이 구역 내 주민으로부터 다수 접수되었습니다.
또 우리 구에서 구의회의 의견 청취를 요청한 이후인 2019년 8월 28일 정비구역해제요청서가 접수되었으며 현재 정확한 동일 산정을 위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림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