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을 예산에 편성하고 노인일자리 사업 등에 사업예산 확충과 증액 편성된 조정교부금 등의 추가 세입을 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기존 예산액 대비 9.11% 증가한 3,267억801만 원이며 일반회계 3,243억5,857만 원, 특별회계 23억4,945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의 세입 총 규모는 3,267억801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3억1,200만 원 증가한 188억8,5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0.34% 증가한 93억9,93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92.76% 증가한 129억6,900만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0.63% 증가한 866억4,468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11억3,096만 원 증가한 1,062억1,402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보다 180억2,526만 원 증가한 925억9,601만 원입니다.
자세한 세입 항목별 예산증액 사항은 2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 공공행정은 기정예산 대비 21.07% 증가한 227억7,073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은 7.72% 증가한 10억8,864만 원, 교육은 3,400만 원 증가한 64억8,291만 원, 문화 및 관광은 2.72% 증가한 142억9,446만 원, 사회복지는 1.91% 증가한 980억8,005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30.0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나머지 분야의 예산 증감사항은 검토보고서 3쪽 내용과 4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31.18% 증가한 724억5,801만 원이며 증액 사유는 2018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으로 잉여금액 예산 계상에 따른 사유입니다.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532억7,28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1% 감소하였고 물건비는 174억4,902만 원, 경상이전 1,217억8,287만 원, 자본지출은 18.95% 증가한 470억96,88만 원이며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한 104억783만 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31.83%증가한 766억9,8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예산액 증감 세부내역은 4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추경안 총괄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안은 기정예산 대비 9.16% 증가한 3,243억5,857만 원이며 세입 중 지방세는 기정예산 대비 7.47% 증가한 188억8,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5.82% 규모입니다.
세외수입은 3,040만 원 증가한 89억7,426만 원, 지방교부세는 62억4,100만 원 증가한 129억6,9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5억4천만 원 증가한 866억4,468만 원, 보조금은 일반회계 세입의 32.63%인 1,058억5,155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4.58% 증가한 910억3,407만 원입니다.
자세한 세입 증감 내역은 6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세출 기능별 추경예산 증감 세부내역은 6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일반 공공행정분야와 산업·중소기업분야의 예산이 대폭 증가한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부 주요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 7쪽과 8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세입안은 기정예산 대비 9.16% 증액된 3,244억 원 규모로 지방세와 지방교부세의 대폭 증액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증가한 지방세 및 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보조금 교부액과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예산에 계상하는 세입안으로 건설과에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시설비 및 부대비 2억5천만 원 등 전액 또는 대폭 삭감된 보조사업에 대한 삭감 사유와 대책 및 등록면허세가 추경에 대폭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0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도 9.16% 증액된 3,243억5,857만 원이며 기능별 추경예산액의 구성비 및 증감액 등은 6쪽의 표를, 성질별 예산액은 11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11쪽의 성질별 예산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0.01% 감소하였고 물건비는 5억5,103만 원, 경상이전 7억1,176만 원, 자본지출 74억4,102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32.48%인 185억1,582만 원이 증액되었고 내부거래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사업은 옥외사업에 9억4,447만 원이며 5천만 원 이상의 신규사업은 문화홍보체육실에 천개의 문화오아시스 조성 지원사업 등 27개 사업에 88억97만 원이고 5천만 원 이상 대폭 삭감된 사업은 기획감사실의 행정업무용 PC 교체사업 등 10개 사업에 24억6,700만 원입니다.
전액 삭감사업의 세부내역은 11쪽의 표를, 신규사업 세부내역은 12쪽과 13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31.8% 증액된 713억4,957만 원으로 내부 유보금 1억1,100만 원 감액되었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173억2,582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은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및 추가된 국·시비 보조금과 그에 따른 매칭사업비를 해당 사업에 편성하는 한편 노인일자리와 노인활동지원 관련 사업비를 대폭 확충하고 동·청사 신축사업, 문화예술사업과 환경개선사업 등의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투입하는 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중 자치행정과의 송현1·2동, 송림2동 신축매입비는 매입 시기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도시재생과의 서해대로 가공선 지중화사업은 2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유, 도시경관과의 송현공원 노후산책로 정비공사와 인중로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사업은 연내 사업 완료 가능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복지정책과의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과 여성정책과의 어린이집 정수기 보급사업은 주민 및 청소년의 생활건강과 관련되는 사업이므로 예산편성과 동시에 신속한 집행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사업비 전액이 삭감된 사업과 대폭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 사유와 함께 정상 추진 여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5쪽 특별회계입니다.
금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83% 증액된 23억4,945만 원 규모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30.7% 증액된 2억3,33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41% 증액된 2억6,204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0.33% 증액된 18억5,411만 원 규모이며 특별회계 역시 결산에 따른 잉여금과 이자수입 등 추가 세입을 예산에 계상하고 특별회계 사업 목적에 맞는 신규사업을 세출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회계별 세입·세출 변동사항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44만 원과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5,335만 원을 세입 처리하고 주민행복센터 기능보강사업 시설비 등 6,347만 원을 세출로 편성하고 예비비는 867만 원 감액편성하는 사항으로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69만 원은 세입 처리하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05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시비보조금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출 부분은 예비비를 864만 원 증액편성하고 시비보조금 반환금과 부당이득 상환금 499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의 경우 순세계잉여금 856만 원을 감액하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474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이며 세출 부분은 추경세입과 세출의 조정에 따라 예비비를 619만 원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주요 내용이 식품진흥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 변동사항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식품진흥기금의 기타수입 2만5천 원과 옥외광고발전기금 광고물 관리 우수기관 선정 시상금 2천만 원은 세입 처리하고 관내 옥외광고물 정리를 위해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설치비 7,850만 원을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 목적에 적합한 운영변경계획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