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업장 및 공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실천과 지도단속을 통해서 적정하게 관리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페이지 2쪽 안 제1조에서 4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과 책무로써, 제2조는 구청장의 책무로써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지도점검 및 방제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는 사업장의 책무로 사업자는 사업공정에 따른 전 과정에서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피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민원해소 대책을 강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조는 주민의 책무로써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진동 및 먼지저감을 위해서 이웃을 배려하는 쾌적한 생활환경 정착에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는 공사장 소음측정기의 설치 권고로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건축사업 300세대 이상 그리고 연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공사장에는 생활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소음측정기를 설치, 권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는 생활소음·진동의 측정 방법과 관련으로 구청장은 주택 밀집지역, 학교 인접지역 등 민원발생 우려가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 사전 예방 행정지도를 위해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진동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7조 및 제8조는 공사장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억제와 관련된 사항으로 수시로 공사장 부지에 살수하도록 하고 외부도로 토사 유출과 관련하여 세륜 및 세차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비산먼지 전담요원을 배치하도록 하였으며 도로굴착공사 시 공사 중 살수차를 운영하여 도로 먼지를 억제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9조는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으로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규제 기준을 초과한 경우 2개 이상의 특정장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여 소음저감을 유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10조 및 11조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사업장의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조석 시간대 및 공휴일 특정장비 사용으로 인한 소음 및 비산먼지를 발생시키거나 확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한 이동소음 발생 시 지도단속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 시 각 관계법령에 의거 적정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는 사업자의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관리 자율참여 사항으로 사업자가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부칙 제2조는 다른 조례의 폐지로 2011년 제정된 「인천광역시동구 악취·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로 본 조례안은 각각 「악취방지법」과 「소음·진동관리법」에 근거하여 전혀 다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악취와 관련하여 「악취방지법」제7조에 의거 환경부장관이 광역시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배출 허용기준을 정하도록 규제함에 따라 인천시에서 이미 2008년 인천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오염기준 조례를 제정하여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악취·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는 2011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제정 당시에 동구의회 모 위원회 발의로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인천광역시동구 악취·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를 하면서 상위법 충돌 등의 사유로 당시 재의 요구를 통해서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까지 이렇게 갔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악취에 관한 것은 광역시 위임사무로 시장이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구에서 이렇게 조례로 하다 보니까 대법원에서 아마 저희 동구청이 승소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조례안은 진즉에 정비를 했어야 됐습니다만 지금 금번에 일제정비 차원에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 대신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새로이 제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조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