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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8대

238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제23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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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3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 복지환경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10월 23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 4. 인천광역시 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 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인천광역시동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동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8.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윤재실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 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 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동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 동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조영훈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조영훈입니다.
제23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 윤재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10월 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10월 21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먼저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실·국·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의사담당자의 보고내용과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윤재실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 1건,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7건으로 총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의 상세 설명을 들은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2분
안건
1.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윤재실 의원 발의)
위원장 유옥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재실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재실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발전 및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인학대는 개인적, 사회적 장벽으로 인해 쉽게 발견되지 않고 측정하기 어려운 사회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동구는 구의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이 21%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 영역 내에서 노인보호 및 학대 예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이는 보편적 기준에 따른 정책일 뿐 우리 구의 노인 인권 침해 및 학대 시책을 반영한 정책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태조사 실시와 시행계획 수립의 의무화를 통해 노인학대의 실태를 규명하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제시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를 통해 노인들의 권익이 보장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노인복지 정책을 수립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 및 구민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노인학대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해 관계 기관 또는 시설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관련 정보에 대해 구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업무를 종사하는 사람의 비밀 준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인구의 증가와 이에 따른 노인학대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 받는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보호와 안전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노인학대와 방임은 신체적·성적, 정서적, 재정적 형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관련 신고 건수 중 35.6%가 학대 사례로 이는 매년 10% 이상 증가하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 비중이 높은 우리 구가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노인들에게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기반으로써 고무적이라 할 수 있으며 구민들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홍보하여 사후 처분보다는 학대 또는 방임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노인학대 업무 담당인 양현정 복지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윤재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노인학대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받는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의 권익보호와 안전한 노후 생활 보장을 반영한 본 조례안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맹경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여기 지금 보면 방임 같은 것도 이런 부분도 지금 노인학대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을 보니까 모든 부분에서 공감하는 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많이 포함돼 있는 데 여기에서 보니까 노인 분들을 학대를 하는 부분에 예방할 수 있는 교육 같은 프로그램은 전혀 이게 포함이 안 되어 있네요.
이런 것도 병행해서 하면은, 왜냐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방임도 이게 학대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를 하면 많은 분들이 노인학대 부분에 대한 것도 공감을 가지지 않을까 또 그 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을까.
그래서 미리 예절교육이라든지 교육도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공감대도 많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을 조금 조항에 들어가서 했으면 좋았을걸, 하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폭력 같은 것은 상당히 이게 대물림이 많이 된다고 통계학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면 밑에 자라나는 어린이들도 이런 것을 보고 자라면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교육적인 부분에서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그런 조금 아쉬운 점을 발견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이 부분을 다시 또 추가할 수 있으면 더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윤재실 의원이 좋은 조례를 발의를 하셨는데 앞서서 정종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게 모든 게 노인이, 자꾸, 우리들이 100세 시대에 가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연령대가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데 대부분 거의 가정에서 이런 폭력 사태가 많이, 가족 간에 자식들이, 요즘 사회가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도 가족 간에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게 예방과, 첫 번째는 예방이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이런 폭력 사태가 났을 때 보호 장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거든요.
이것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이 대부분일 텐데 관련 부서에서는 앞으로 이게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관계 기관과 협조, 어떤 가정은 개인 프라이버시가 많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관계 기관이나 우리 관에서 관리한다는 것도 그것도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과장님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저희가 조례 안에도 있지만 시행계획 수립을 할 때 그런 내용을 조금 더 보완을 조금 더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게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굉장히 대두되는 현실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게 가족 간에 그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길에서나 어떤 데서도 타인 간에 일어나는 이것 폭력도 무시 못 하거든요.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한마디 얘기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서 한마디 했다가는 어떤 대가가 치러지는데 이런 일들도 안타까운 일들이 요즘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데 이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앞으로 우리 기관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한테 글쎄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데 우리 정종연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지만 교육 문제 쪽으로도 많은 홍보라고 할까 교육이라고 할까 그런 차원으로 보급이 지금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어느 문구를 봤더니 존경받는 어른이 되자 하는 큰 돌비석을 제가 제 핸드폰에도 하나 찍어놓은 게 있는 데 그 뜻이 굉장히 아주 좋더라고요.
존경받는 어른이 되자 그러는 데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교육 쪽에 포괄적으로 둔다하면 걸맞은, 우리 구에 걸맞고 우리 구에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안건
2.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옥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태규
복지환경국장 이태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우리 구 거주 어르신들의 품위유지와 건강증진을 위한 목욕 및 이·미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께 연 12만 원의 범위 내에서 목욕 및 이·미용 전용 동구사랑상품권을 반기별 지급함으로써 하는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이태규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구 거주 노인 인구의 초고령화 추세를 감안하여 관내 어르신의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의 품위유지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구 전체의 인구 중 65세 이상이 21%이고 그중 2019년 현재 9%인 75세 이상 노인에 대해 목욕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되며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2019년 7월 15일 협의가 완료되어 절차상의 사전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다만 지급 연령에 대한 기준은 타 지자체의 운영사례와 우리 구의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토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담당인 임종대 노인정책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노인 인구의 초고령 추세에 따라 어르신 품위유지 및 건강관리에 필요한 목욕 및 이·미용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뒤쪽에서 각 조항별로 세부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에 관한 사항을 올 7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완료하였고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제출된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각 조항별로 주요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으로 동구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고 제2조는 어르신들에게 지원되는 목욕 및 이·미용비를 품위유지비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는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지급 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지원대상의 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동장의 행정전산망을 이용하여 일괄 배부하는 것으로 하고 구청장이 동장에게 품위유지비를 배부하면 동장이 지원대상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제5조는 지원의 중지에 관한 사항으로 사망 또는 관외로 전출한 사람, 의료복지시설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한 사람, 수령을 거부하는 사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람, 그 밖의 시설로부터 같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사람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는 지원방법과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품위유지비는 동구가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연간 12만 원 범위에서 반기별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으로 지원 기준 최초에 해당하는 경우에 다음 반기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또 지난 반기 품위유지비를 소급하여 지원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는 품위유지비 전용상품권의 제작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의 효과 목적 달성을 위해 목욕 및 이·미용 전용권을 표기한 동구사랑상품권을 배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페이지입니다.
제8조에서 본인 수령 및 그 외의 수령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9조는 지원대상 외의 사람이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와 그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환수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본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고 제11조에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필요한 경우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맹경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해당되는 분들이 75세 이상이 되어야지 해당이 되는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만 75세가 넘어야 됩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이 부분 재산에 많고 적음이 상관없이 무조건 75세면 지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정종연 위원
그러면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이것 별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재고해 봐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왜냐하면 그것도 선별해서 하는 게 복지지 여유가 있는 사람들한테 품위유지비 준다고 해서 이 부분에 고마움이나 아니면 자기 노인 분들이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실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지금 현재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1945년생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께서 7∼80년대에는 3∼40대로서 대한민국 근대화의 주역이 되었고요.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복지부에서 연금 같은 부분도 그렇게 지금 재산이 많은 분들에 대해서는 혜택이 조금 줄여가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무턱대고 재산이 많고 적음 없이 그냥 75세 무조건 되면 지급한다는 것은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연차 적으로 1·2·3차에서 이렇게 해서 조금 늘어나는 것입니까, 액수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매년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매년.
정종연 위원
이게 월 1만 원 정도 그러면 1년이면 12만 원 정도 그렇게 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이것을 분기별로 지급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매월 지급한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럼 타 시·도를 이렇게 보니까 이게 분기별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업체와 이렇게 해서 업체로 직접 청구를 하면 지불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우리 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했는데요.
매월 지급하는 것은 담당자들께서 너무 격무에 시달릴 수 있는 것이 되고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도 주로 보게 되면 월 1회도 있겠지만 반기별 지급하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동구사랑상품권을 주기는 주는 데 전 분기에 만 75세 되시는 분들께 그래도 연 2회 지급하는 게 서로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액 구비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국비도 없고 시비도 없고 그냥 전액 구비로 지금 지급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정종연 위원
그럼 전체 우리 동구 혜택 받은 분들이 지금 몇 분이나 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75세로 규정하게 되면 6,200여 명 정도 되고요.
정종연 위원
연 예산액은 얼마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내년도 기준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연 예산액이 얼마나 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7억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정종연 위원
7억5천만 원 정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정종연 위원
이 부분이 품위유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솔직한 얘기로 두고 봐야 될 부분도 있는 데 보면 너무 복지 쪽에만 치우쳐서 특히 보면 한쪽으로 편중이 돼 있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복지가 보면.
물론 나이 드시고 한 분들의 복지를 해 주는 것은 좋겠죠, 여유가 있어서 하면.
그런데 이것 보면 일반인들 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장애인분들 이쪽으로 너무 편중이 복지가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게 확대하고 이럴 사항은 아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75세 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젊었을 때는 위로 부모 부양을 했던 것이고 자식들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어떤 본인들에 대한 노후에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분들의 어떤 희생과 봉사를 국가에서는 기초연금으로 하고 있고요.
자치단체에서도 그에 못지않은 것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종연 위원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품위유지비를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 하는 자치단체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몇 군데나 이것 품위유지비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지금 저희가 파악한 자치단체로는 광역시 단체에서는 부산 동구가 되어 있고요.
정종연 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구 자체가 그분들이 지자체가 전체 다 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지금 현재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39개 정도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39개면 실시 안 하는 지자체가 더 많네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것을 저희가 먼저 시행을 하게 되면...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도적인 입장인데 이것을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로써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런데 물론 자치단체마다 특성이 있겠지만 대부분 규모가 큰 지역은 예산도 국비대상으로 했던 것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인구가 많기는 많지만 그래도 그나마도 이런 예산은 가능하다고 봐서 판단 내렸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 부분이 효율성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면 지금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조금 미미하고 모르겠습니다만 공공성을 따진다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의 여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리고 저희 동구가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선도적으로 하게 되면 동구가 어르신들이 생활하기가 괜찮은 지역이라고 판단된다면 그 반대로 여성과 청소년이나 아동들 또한 따스한 정이 넘치는 동구가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피부로 느껴서 우리 연세 드신, 우리들을 위해서 복지를 해 주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것을 자각을 하고 느끼시면 괜찮은 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것이라고 판단을 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은.
그래서 지금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동구 어르신들이 품위유지가 많이 어렵다고 과에 요청을 하셨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저희가 어르신들 행사 갈 때마다 사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던 것이고요.
행사 갈 때마다 그런 얘기 들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어르신들이 주로 일방적인 현금이 조금 생긴다고 하면 손주들이나 그것이 다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어르신들 본인들한테는 본인의 목욕이나 이·미용 같은 것으로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군다나 동구사랑상품권을 주니까 그 상품권 가지고 본인이 쓸 수 있게끔 만들어놔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제3조에 보면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대상은 지급 기준을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공포하는 날부터 바로, 내년 1월 1일부터네요.
그러면 올 12월 31일에 우리 부모님을 혹시 주소 이전을 제가 했어요, 부모님을 주소 이전을 시켜줬어요.
그러면 그다음 날 1월 1일에 받으실 수 있는 거네요, 동구로 주소 이전을 한다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러니까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만 75세가 되면.
장수진 위원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매년...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은 동구에 살고 계시지만 혹시 다른 분들이 이것을 역 이용을 해서 내 부모님을 1월 1일부터 줄 수 있으니까 반기별로 주면 6월에 지급이 되겠죠, 초에 선지급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주소 이전을 시켰어요, 양쪽 부모님을 다.
그러면 하루, 사실 그것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게 조금 2년 이상 거주를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근거를 마련을 했어야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것을 역 이용을 해서 주소 이전을 해서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것에 대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것 6만 원이나 12만 원 받으려고 주소를 옮기지는, 특별한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저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반대로 옮긴다면 저희 구 인구가 상향되는 것 아닙니까?
장수진 위원
아니 그런데 그분이 사실 실 거주하시지는 않지만 주소 이전만 했을 경우에는, 이 상품권을 받으려고 주소 이전만 했을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거주를 하시면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게 맞는 데 어느 정도 3조에 대한 규정을 조금 더 강화를 시켰어야 된다고 보고요.
6조에서도 보면, 6조2항인가요?
품위유지비 12만 원을 반기별로 지원을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축소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 데 혹시 동구사랑상품권이 다 소진이 된다면 품위유지비가 12만 원을 줬다가 이게 금액이 축소할 수 있다는 사항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어차피 저희가 동구사랑상품권을 별도로 만들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조금 덜 된다고 하면 그때는 가능하다는 얘기로 됩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줬다가 안 주는 게 가장 나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보고 저는 혹시 그럼 예산이 안 되면 축소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것 또 어르신들한테 정말 다 나가고 있는 것인데 어느 해는 6만 원만 나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축소가 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하고 저는 사실 동구에 어르신들이 21%나 되고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데 어르신 비중보다 청년 비율이 더 높은 것은 알고 계신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게 참 보면서 저는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느꼈어요.
사실 어르신들의 복지가 당연히 필요한 것도 맞고 해 드려야 되는 것도 맞기도 하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냉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어르신 품위유지비 과에서 이렇게 노력하시고 있는 것은 좋은데 어르신 품위유지비보다는 7억 원 예산을 갖고 저 같으면 개인적으로, 해당과는 아니시지만 청년을 위한 중·장년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하거나 그들을 위한 청년이나 지금 가장 힘들게, 어르신들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정책으로 조금 더 쓰인다면 개인적으로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타 지자체도 품위유지비, 타 지자체 운영사례도 보면 사실 부산 동구 빼고는 다른 지역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또 지급대상이 조금 더 이렇게 한정지어져 있는 데 부산 동구와 지금 인천 동구는 월 1만 원 지역 화폐로 지급되는 사례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저희 위원님들이 같이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청년 관련 정책 같은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어르신들 담당하는 과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어르신들한테 도움을 주고 혜택을 주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저희 위원님들은 전체적으로 다 심의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저는 이제 본 것이고 그리고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이 오기는 했는데 사실 저희가 대상포진도 우리 동구에서 인천에서는 처음 실시하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좋아하시고 주변에 혜택보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 예산 세웠을 때도 위원님들이 왜냐하면 많은 예산이 전액 구비로 나가다 보니까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1년에 7·8억 원씩 들여가면서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원해 드려야 되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저는 아무튼,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과장님 지금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65세에서 75세 사이에 예를 들어서 같은 노인인데 75세는 되고 65세 이상은 안 되고 하면 이 부분에도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12만 원이 됐든 6만 원이 됐든 분기별로 지급을 해서 했든 그럼 이분들이 65세 이상 75세 미만 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과장님?
만약 문제를 제기하고 민원을 제기한다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래서 이번 조례 제정에 필요한 게 만 75세로 규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나중에 조금 더 여유가 더 생긴다면 조금 더 보완을 해 갖고 완화시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종연 위원
완화시키면 예산이 더 확대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 보면 「노인복지법」제26조에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의를 해 놨어요.
그럼 이분들이 지금 75세 미만이 된 분들이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분들한테 다시 또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런데 65세부터 하게 되면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도 75세가 적당하다고 생각돼서 저희 나름대로 75세로 판단했습니다.
정종연 위원
아니 그렇다고 75세 한다고 해서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이 많고 적음의 차이인 것이지 예산이 전혀 소요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65세에서 75세 사이에는 그분들이 아직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조금 그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다음 기회에, 어차피 그분들께서도 계속 75세 될 수 있을 때 받을 수는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정종연 위원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는 아까 이분들 재산의 많고 적음을 얘기했을 때도 그래요.
지금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상속 같은 것이나 아니면 증여 같은 게 바로 할아버지에서 손자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재산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그래서 태어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수십억 원 재산을 갖고 있는, 아니면 주식을 얼마를 갖고 있는 이런 부분이 지금 사회적 문제가 제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75세를 정의해 놓고 노인이라고 정의한 부분은 65세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구의 어르신들의 주로 생활 형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손주들한테 대물림까지 하는 것 그런 것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도 저희는 이제 예산과 모든 것을 노인 인구와 감했을 때 75세가 적당하다고 판단돼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것 그 부분에 동구에서 지금 손자로 해서 증여나 이런 것 통계를 한 번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런 것 통계는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만 어르신들의 주로 하던, 행사 같은데 나갔을 때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그런 것은 많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정종연 위원
증여세 같은 것은 구세가 아니고 국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문의를 해 보셨는지.
과장님은 모르겠습니다만 동구도 어지간히 재산은 갖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보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 인구 비중이 우리 동구에는 참 많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위원장 유옥분
그러면 재정적인 요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큰 문제이고 지금 대략 여기 비용추계서를 보면 5차 연도 됐을 때가 2024년이에요.
그럼 대략 약 41억 원이 넘어요.
그러면 10년을 그냥 추상적으로 금액을 봤을 때 100억 원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아니 위원장님 41억 원 전체 5개년 동안 총액이 합해져 있는 것이고요, 연차별로 하게 되면 그 정도는 아닙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러니까 10년을 내다보자고, 우리가 이것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 갖고.
10년이면 추상적으로 대략 얼마 이어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대략 10년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지금 저희가 동구 인구 비율에 따라 차이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위원장 유옥분
아니 이제 고령화 시대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머리에 과장님께 기본적인 것은 있어야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래서 연 약 300명 정도로 증가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고요.
위원장 유옥분
300명이 증가가 되는 것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매년.
위원장 유옥분
100세 시대를 봤을 때?
고령화 시대지만 우리가 흔히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죠, 과장님.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의견이 있으시기 때문에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이 정회 중 심도 있는 의견을 통해서 실질적인 복지혜택인 차원에서 실효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맹경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05분
안건
3. 인천광역시 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옥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태규
환경위생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구 구민의 환경오염 감시기능 활성화를 통해서 쾌적한 구민생활환경 조성 및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환경오염행위 신고와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대상 및 신고 처리, 그에 따른 포상 기준 및 지급 방법과 신고인의 보호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이태규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구 구민의 환경오염 감시기능 활성화를 통해서 쾌적한 구민환경 조성과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환경오염행위 신고와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인 환경부고시가 2019년 9월 3일 개정 시행되었으며 조례로 포상 기준을 달리할 수 있어 우리 구 실정에 맞게 포상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자치법규 제정에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환경위생과장 김남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 정비는 동구환경2023 계획의 일환으로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환경 행정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환경 분야 조례에 대해서 제정 4건, 개정 1건, 폐지 1건으로 실상으로는 총 6건의 조례가 포괄적으로 정비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 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본 조례안의 제정 입법의 근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에 있어 법령상 벌칙조항이 아닌 그중 일부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의 조례를 준용하여 왔습니다.
그랬습니다만 우리 구는 형벌, 행정처분 등 법규상 구분되어 있는 벌칙 조항별 포괄적 포상 기준을 마련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페이지 2쪽 안 제1조 및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해서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련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해위 신고 시 포상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는 신고대상 및 접수처리 등으로 환경관리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환경오염행위를 신고대상으로 규정, 신고처리는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의 경우 포상금 지급 방법 등을 신고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환경오염 신고 포상에 대한 포상 기준으로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1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동일사항 및 1인 연간 포상 총액을 200만 원으로 이를 초과해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우리 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2017년 때는 3건에 30만 원, 지난해 2018년은 1건에 10만 원, 금년에는 2건에 25만 원이 지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쪽 안 제7조는 포상금의 지급 시기와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고발 건의 경우 법원의 1심 선고가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 그 외의 경우 행정처분 등 조치가 있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의 경우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남선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지금 아까 조례에 대해서 사례들이 있었는데 주로 어떤 단속 건에 대한 신고 포상인지 사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본 행위는 환경행위에 대한 업체, 주로 사업장이 되겠죠, 대부분이.
박영우 위원
어떤 사업장이 어떤 사례였는지 육하원칙에 따라서 어떤 사례에서 어떤 포상금이 얼마나 나간 거에 대해서 그 사례를 말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예, 저희가 금년도에는 2건에 이제 25만 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첫째 2건 중에 1건은 공공수역 그리고 바다로 오염물질을 누출한다는 그런 신고가 있었고 업무상 과실로 해서 처분이 이루어졌던 거고 무허가배출 시설을 설치·운영해야 되는데, 배수·배출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무허가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지 않고 이게 그것을 운영한 그런 사례가 적발이 됐었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건이 신고가 됐었는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억제 조치를, 비산먼지를 방치했다는 거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괄적으로 좀 이렇게 조례를...
박영우 위원
포괄적으로 설명.
그러면 주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단속 건을 갖고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계시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 조례하고 결부되는 얘기지만 앞으로 이 조례가, 물론 신고 포상 조례안이지만 물론 지역주민들의 어떤 쪽에서 신고를 해서 포상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물론 우리 관련 부서에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좀 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지역 구조로 봤을 때 51%가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지역환경에 항상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포상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따른 어떤 감시·감독을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그동안에 제가 설명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 인천시 조례를 준용해 왔었는데 인천시 조례가 제가 인천광역시를 폄하할 생각은 아니고 저희가 행정을 잘 해 나가겠다는 어떤 의지인데 그쪽의 인천시의 포상금 지급 기준이 굉장히 단순하게 위반행위 몇 개 약 20개 정도를 해 놔서 우리는 벌칙이라든가 행정처분별로 하면 빠진, 누수되는 게 없겠죠.
그래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저희가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제가 진작에 말씀드린 이유는 신고로 인해서 포상을 주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게 이제 우리 지역의 주민들한테 노출됐을 때 받는 피해, 그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예, 방지가 중요한 걸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기 위해서 이런 포상제를 지역주민들하고 관리·감독, 관에서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적으로 하는 장치의 마련인데 가급적이면 어떤 포상도 중요하지만 우리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 이런 것도 항상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보니까 오늘 5건이나 조례안이 올라왔네요.
여태 환경위생과가 일을 안 하다가 한꺼번에 다 하시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연초에 체계적으로 환경행정을 하자고 해서 직원들과 의기투합을 했는데 그래서 2023 5개년 계획이 탄생을 했고 그 일환으로 저희가 체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정비되지 않거나 입법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 아직도 좀 다소 이제 그런...
또 앞으로 해야 될 과제도 많이 남아 있고 그런데 일단 우선적으로 급한 거 5건을 이렇게 정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하여간 좋습니다.
우리 동구에 환경단체가 있습니까?
환경단체, 민간 환경단체.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민간 쪽에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는 비공식 단체로 알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저희가 지원하거나 이런 단체는 없습니다.
정종연 위원
아니, 몇 년 전에 보니까 구에서 지원한 단체도 있던데.
그것은 없어진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제가 알기로는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없어졌어요.
공식적으로 구에서 지원하는 환경단체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그래서 저희가 환경감시원 30명을,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대부분 주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 부분이 환경 이거 해서 포상도 중요하지만 예방을 미리 많이 좀 해야 된다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저희가 포상금 지급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신고만 기다리는 것은 절대 아니고 저희가 많은 환경정책 중에 그 일부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하여간 환경적인 부분은 누차 강조를 해도 이거 모자람이 없단 말이죠.
해서 하여간 과장님께서 감시·감독도 중요하고 또 예방적 차원도 중요하고 하다 보니까 인력 부분에 대해서 모자라고 미비하고 그런 부분은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저희가 인력이야 더 많이 하면 더 많은, 그렇습니다만 제가 여기에서 인력을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아니, 몇 년 전에 보니까 제2외곽순환도로 보니까 거기에서 계속해서 진동 데시벨도 재고 나와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쁘시더라고.
업무 또 처리해야 되고 현장 나가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참 잘 하시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을 또 민간단체 같은 것을 구성해서 폭넓게 다양하게 이런 환경적인 부분이 신고도 되고 관리·감독도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보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보니까 「인천광역시동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 신고 포상금 지급은 삭제를 하고.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위원장 유옥분
그것은 삭제를 하고 이쪽에는 포상금 조례안을 또 만들고.
그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인천광역시동구 환경 기본 조례」제20조에 있는 인천시 조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삭제를 하고 우리가 좀 포괄적으로 아주 단편적인 20조를 삭제를 하고 하나를 조례로 해서 좀 체계적으로 포상제도를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러면 거기 중복사항 같은 것은 없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제했습니다, 기본 조례에 있는...
관련 조문을 삭제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안건
4. 인천광역시 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옥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태규
인천광역시 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 동구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하게 대비,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그에 따른 사항을 심의, 자문할 수 있는 화학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주민 제공과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교육훈련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이태규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와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고에 대비하여 주민의 건강 및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화학물질 안전사고 10건 중 3건은 인명피해를 동반하고 화학물질을 다루는 장비, 용기의 부실이나 균열, 파손 등 안전사고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 시에 상기와 같은 사항을 감안하여 시행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설관리와 작업자는 물론 주민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인천광역시 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동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내용으로 총 2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2쪽 안 제2조부터 3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과 책무로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주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구청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동구 화학안전관리위원회에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15조의 경우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심의하는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 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화학안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사항, 화학물질 조사결과를 주민들에게 즉시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부터 19조의 경우 화학사고 대비, 대응에 관한 내용으로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사고발생 및 장소 등에 대한 주요 사항을 주민들에게 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 및 21조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등에 따른 교육훈련 및 비용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화학물질 담당공무원에게 교육 및 지방환경 관서, 소방 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운영자 및 환경안전교육 및 정보 제공 등에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남선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지금까지 조례안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어떤 관리를 어떻게 해 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이 화학물질에 관련된 것은 인허가와 지도감독은 환경부에서 이제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에서 하면서 한강유역환경청이라는 곳에서 위임을 받아 업무를 받고 있고 그동안 저희가 2013년에 저희가 화학물질에 대한 조례는 없었지만 관계 법령이 있고 해서 2013년도에는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현장조치 현장 매뉴얼은 저희가 이제 작성해 놓은 게 있고 자치구 쪽에서는 행동 매뉴얼이 있고 시하고 중앙의 경우에는 실무 매뉴얼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대로 사실은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금번에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우리 구 조례,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5년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또 위원회도 두고 그래서 관리하고 감독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고 보완하는 그런 시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박영우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가면 지금 우리 지역에 87개소가.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데 사실상 지금 늦은 감은 있지만 이런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사실 인명피해, 가장 중요한 게 인명피해 아닙니까?
그런 어떤 게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나 이런 게, 아까도 앞서 한 조례안에도 보면 업체들이 무허가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조례가 제정되면 법이나 법에 의해서 이런 우리 87개소에 대한,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교육이 발생했을 때 발생하지 말아야 되지만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도 신속하게 지역주민들이, 이 업체들이 주택가하고는 거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저희가 사실 이런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화학물질에 대한 조례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만들지만 저희가 제조하는 데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판매하는 데가 80여 개소가 되고.
박영우 위원
그러면 실명은 거론, 제조업체가 어디 어디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천수산업이라는 데하고 연에 약 2톤 정도를 제조하고 있고요.
박영우 위원
위치가 어디쯤 있어요, 우리 지역하고 주택하고 거리가 어떻게.
반경 거리가 어떻게 되냐고.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주택하고는 여기 이쪽 송림4동 쪽에 저쪽 너머에 있고 만석동 쪽에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두 군데가 어떤 문제점이 그쪽에 많이 노출이 되기 쉽겠네요, 그 지역이.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그래서 제조업이 두 군데 있습니다만 한 군데라도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렇게 들여다보고 심지어는 저희가 예를 들어 예행연습이랄까요.
그런 것도 앞으로 여기 조례가...
박영우 위원
우리가 매번 민방위훈련할 때 이런 것도 많이.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소방서나 이런 경찰서하고 협동으로 해서 그런 훈련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영우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과장님께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박영우 위원님도 지금 얘기를 했지만 구민의 안전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동구에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관계로 해서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성분, 화학에 대한 성분 이것이 인체에 어떤 것이 해롭고 뭐한지를 구민이, 주민이 알아야 되고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아주 지금 우리 동구가 과장님, 엄청 시끄럽잖아요.
계속 그것을 기대하고 그런데 이 화학 그러면 본 위원 역시도 무조건 무섭고 무조건 다치는 것 같고 생명의 위협을 주는 것 같은 화학물질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소규모 단체든 대 단체를 떠나서 자꾸 홍보, 교육, 화학에 대한 것 이런 것을 좀 주입 좀 시켜줄 것을 주문드리고 한 가지는 이거 지금 보면 위원회가 구성이 이제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러면 우리 동구에 위원회가 70개가 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것보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정말 전문직이고 그 분야에서 정말 하는 사람으로 해야지 이거 보니까 심의위원을 15명까지 해요.
다른 위원회는 대략 10명 이내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도 이 문제 심의위원은 15명까지는 내선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런 것을 봤을, 서류를 봤을 때는 굉장히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심사숙고해서 인원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인원에 급급하지 말고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우리 구에 이렇게 심의위원회 들어가 있는 사람을 조금 좀 하고, 배제를 하고 정말 전문직종으로 해서.
우리 동구가 환경에 너무 구민들이 힘들어하잖아요.
다 아시지만 3대 대기업부터 자꾸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것 만큼이라도 좀 정확하게 교육 홍보 좀 주문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하여튼 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있어서 기능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실무 감각이 있는 그런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3분
안건
5. 인천광역시 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옥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태규
인천광역시 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석면의 안전관리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건축물의 석면조사 대상 확대와 석면조사 결과의 인터넷 공개, 슬레이트 시설 등에 대한 사용실태, 슬레이트 및 슬레이트의 해체 제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과 함께 석면 해체작업 시 안전관리를 위한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이태규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석면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하도록 석면의 안전한 관리와 이에 대한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석면안전관리 도입 과정을 보면 유럽에서는 1980년대부터 건축자재에 석면 사용을 금지하였고 미국과 일본에서는 1990년대부터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이 되어서야 사용을 금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석면 관련 질환의 잠복기가 최소 10년에서 최대 50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석면 관리에 빠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석면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한 주민홍보 및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과 특히 석면 철거 시에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인천광역시 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적극 예방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정하였으며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쪽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본 조례에 대한 목적과 정의로 슬레이트 및 석면의 비산, 석면의 비산방지 및 석면안전관리 등의 조치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석면으로 인한 구민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하는 등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석면안전관리법」에 의거한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 및 조사 결과에 따른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의무대상인 연 면적 500㎡ 이상 공공건축물의 석면조사 외에 필요 시 50㎡ 미만의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도 석면조사를 할 수 있으며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석면건축물은 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석면의 비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하며 또한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를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한 사용실태조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슬레이트의 사용실태, 노후화 정도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참고로 2013년도에 슬레이트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9년 9월 현재 관내 슬레이트는 1999개소이며 이중 무허가 건축물 853개소로 42.6%가 되겠습니다.
안 제9조는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 제거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처리 및 지붕개량 비용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석면해체 제거 작업 시 석면안전관리 등의 지도를 위한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의 지정 및 경비 지급 등을 규정하여 감시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남선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이 석면이나 개와 이런 것이 특수폐기물로 처리가 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우리 동구의 특수폐기물 처리하는 업체가 존재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동구 관내는 석면을 처리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송림초교 때도 많은 민원들이 있었고 또 의원님들께서 현장에 나가보신 바와 같이 저희가 특별히 특정 폐기물이기 때문에 특정 업체가 동구 관내에는 없습니다.
정종연 위원
석면을 처리를 할 때는 외부와 공기가 차단이 될 수 있게끔 해서 안전하게 이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송림초교에서 석면 처리를 하는 것 보니까 외부에서 바람에 날려다니더라고.
현장의 어떤 분이 민원을 제기해서 내가 직접 이렇게 봤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감시하고 또 예방을 해야 되고 철저하게 안전수칙을 지켜가면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잘 그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그런데 그 당시 송림초교 때 경우에는 이런 경우였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아주 작은 입자의 물질을 저희가 제거하는 게 아니었고 슬레이트를 제거하는 작업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께서 지붕을 제거할 때 물을 뿌리고 하니까 수증기가 발생하면 그게 이제 먼지로 착각을 해서 그렇게 오인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저희들이 사실 저도 수시로 나가보고 채근도 하고 큰 소리도 내고 그랬습니다만 최대한 물을 뿌려가면서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물론 주민들께서는 염려스러워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도 석면관리에 만전을 기할 생각입니다.
정종연 위원
아니, 슬레이트 철거하는 게 아니고 내부 석면 제거를 하는데 이게 공기와 차단을 안 시키고 해서 밖으로 바람에 날려서 나오는 것을 제가 직접 주민이 신고를 해서 현장을 가본 적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리고 지금 이거에 단속이나 예방하고 있는 우리 직원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지금 그 팀이 팀장까지 3명입니다.
당시 실내를 제거할 때는 비닐을 다 씌워놓고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게 외부든 내부든 제거할 때는 측정기를 시작부터 끝까지 이렇게 계속 측정해서 기준치를 넘은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자세가 폐기물을, 특수폐기물을 처리하는 분들의 자세가 중요한 것인데, 이게.
그럼 미리 이런 부분은 예방적 차원도 있고 그분들한테 다시 철저하게 우리 직원분들이 나가서 다시 교육을 해서라도 다시 상기시켜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 나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보다 세심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우리가 석면 슬레이트가 동구에서 가장 원인이 되는 게 2010년도 대주중공업 거기 이제 철거할 당시에 우리가 행감을 하면서 저도 그때 초선이었을 때 굉장히 논의됐던 사항이었잖아요, 과장님도 알다시피.
그래서 이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사실상 슬레이트 이런 것을 제공한 사실상 우리나라가 70년대에 주택개량사업을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시골 같은 데 굉장히 이게 확대가 됐었잖아요.
시골에 가면 거의 다 제거를 하고 별로 없는데 우리 동구 관내에 보면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데이터를 굉장히 아직까지도 많은 그게 슬레이트가 남아 있는데 특히 주택가 아까 이야기한 조례상에도 보게 되면 지원 대상자를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물론 하셔야겠지만 특히 현대시장 같은 데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거기는 현대시장 상인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시장을 이제...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용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선적으로 대상을 삼아서 어떻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조례가 제정되면 좀 이렇게 개선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그런데 저희가 이제 관련법에서 허용하는 것이 무허가가 아니어야 됩니다.
무허가일 경우에는 전면철거를 해야 됩니다, 지붕 철거하고 나중에는 개량비는 그분들이 스스로.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인체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도 보시다시피 암 발생 요인이잖아요.
이게 최소 10년에서 최고 50년까지 이거 잠복기간을 거쳐서 우리가 인체에 침투가 되었을 때는 암에 유발이 되고 인체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부분이에요.
아까 우리 지금 과장님 말씀은 1799개...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2천여 개 됩니다.
박영우 위원
2천여 개가 되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그중에 무허가가 약 43% 정도 됩니다.
박영우 위원
43%를 차지하니까 이런 것도 잘 검토하셔서 조례가 제정되면 참 이게 우리 인체에 일단 피해를 주니까 우선적으로 이게 참 좋은 조례안인데 제정이 됐을 때, 조례가 제정되면 뭐 합니까?
결부돼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아까 서민들을 위한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에 대한 우선적으로 하셔야 되겠지만 공동부분도 세울 수 있는.
아까 무허가는 안 된다 그랬겠지만 무허가분들이 먹고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것을 잘 검토를, 법적인 범위 안에서 잘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지금은 아까 데이터 상에 현대시장이 우리 전체에서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글쎄, 몇 퍼센트라고...
개소를 저희가 이제 말씀을,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면 면적으로는 저희가 어떻게 그것을 다 환산해서 한 적은 없고요.
박영우 위원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셔서 특히 인체에 이런 조례안이 제정되고 발의되는 것은 우리 생명에 어떤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이 자꾸 발의되니까 이것을 잘 염두에 두셔서 관련 부서의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직원분들이 중점적으로 이 사업을 빨리 내일이라도 한번 펼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희가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가 앞으로 이루어지면 이것은 사전에 조사된 그런 상황은 없는 것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이미 저희가 2013년, ‘12년 ’13년도에 공공건축물의 500 이상은 조사 의무대상입니다.
그래서 23개로 이미 다 되어 있고 그동안에 일부 제거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500 이상은 조사 의무대상인데, 법상.
500 미만도 관리하겠다, 공공건축물만큼은.
이렇게 그런 의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23개였는데 지금 제거된 곳은.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제거된 곳이 몇 군데 있죠, 잠깐만요.
저희가 석면건축물이 31개인데, 23개에서.
이미 제거한 곳은 여섯 군데 정도 됩니다.
송림1동 같은 경우에는 석면 자재를 사용한 그런 건축물이 500 미만이라 조사대상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조사를 했었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조례를 명문화해서 미만까지도 공공건축물만큼은 석면 자재가 제로가 되도록 할 계획이고 그리고 2009년부터는 법상 석면 자재를 사용하거나 생산하지 않습니다, 2009년부터는.
법상 그렇게...
장수진 위원
그러면 저희가 앞서서 박영우 위원님도 얘기했다시피 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석면 처리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아니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철거만 할 수 있고, 무허가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개량비까지, 석면을 100% 다 철거하고 뭔가를 또 거기에 놓아야 비를 피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무허가는 철거비만.
100% 완전철거를 계획할 때 지원을 하지만 개량할 수 있는 그런 후속조치는 할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철거하고 하는 데 개인 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자부담 비율 같은 것은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범위가 약 330여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거비.
개인들의 주택, 일단 기본이 주택입니다.
사람이 거주해야 됩니다.
장수진 위원
330만 원 이상이 되면 그것은 개인부담으로 돌아가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개인들이 부담을.
장수진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을 내년에는 좀 많이 늘리셔야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내년에는 약 3천만 원 지금 일단 계상을 해 놨는데, 국비 50%, 시비·구비 25%씩 해서 약 3천여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범위 안에서 집행을 하고 후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다시 조례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제정이 되면 나중에, 지금 내년도 사업예산이 이제 거의 확정이 돼서 추가편성이 어려운 사항인 것을 확인이 됐고 그래서 필요하면 내년에 추경이라도 해서 후속조치로 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이 석면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수진 위원
일단 전수조사는 되어 있다고 하니까 시급한 부분부터 조금 예산을 지원을 해서 주민 홍보도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10년 정도 돼서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석면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선포가,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예로는 만석어린이집 있는 데 학부형 측하고 신일철공소하고 엄청난 지금 비대위가 구성돼서 시끄러운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본 위원의 얘기는 그 만석어린이집을 건립할 때에 그 석면이 있는 것을 알고도 어린이집을 거기에 개원을 한 거 아니에요, 순서가.
그래서...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그게 조사 대상에서 그 당시에는 법상 어린이집이 조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게 개정이 돼서 어린이집까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래서 지금 만석어린이집의 학부형님들은 당연히 사랑하고 그런 아기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무조건 철거해야 된다고 그러고 또 주민 일부는 또 신일철공소를 복원하고 복귀해야 된다고 나오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지금 아주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인데 좀 이런 것도 환경 쪽이 또 결부되기 때문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잘 처리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예, 하여튼 요청이 오거나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2분
안건
6. 인천광역시동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옥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태규
인천광역시동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환경오염 감시기능 활성화를 위해 별도로 「인천광역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인천광역시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는 기존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례의 제명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이태규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동구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 이념과 구,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9년 3월 2일 조례 제736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의 제정에 따라 안 제20조의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 지급 내용을 삭제하는 것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인천광역시동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내용은 전문위원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구는 인천광역시동구 환경 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라 별도의 규정 없이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인천광역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준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인천시 조례가 2007년에 제정된 지 좀 오래 되어 현실과 좀 일부, 서두에도 첫 번째 신고 포상금 조례에서도 강조를 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환경 관련 법규의 위반사항별 경중 여부 등을 고려해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그런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어서 금번에 환경부에서 고시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을 적극 반영해서 우리 구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고 인천광역시동구 환경 기본 조례 제20조를 삭제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일부 조항들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등 용어를 좀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남선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인천광역시동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시29분
안건
7. 인천광역시 동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옥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동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태규
인천광역시 동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업장 및 공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저감과 지도단속을 통해서 적정하게 관리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권고와 비산먼지 등 억제,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과 지도단속, 그에 따른 위반사업장에 대한 개선 명령과 함께 사업자의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관리 자율 참여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이태규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업장 및 공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실천과 지도단속을 통하여 적정 관리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의 생활환경 문제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다른 이견은 없으나 소음·진동 등의 분쟁은 당사자들만으로는 해결이 힘들고 피해 구제 방안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대처 방법 등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할 것과 환경상담실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인천광역시 동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업장 및 공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실천과 지도단속을 통해서 적정하게 관리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페이지 2쪽 안 제1조에서 4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과 책무로써, 제2조는 구청장의 책무로써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지도점검 및 방제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는 사업장의 책무로 사업자는 사업공정에 따른 전 과정에서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피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민원해소 대책을 강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조는 주민의 책무로써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진동 및 먼지저감을 위해서 이웃을 배려하는 쾌적한 생활환경 정착에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는 공사장 소음측정기의 설치 권고로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건축사업 300세대 이상 그리고 연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공사장에는 생활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소음측정기를 설치, 권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는 생활소음·진동의 측정 방법과 관련으로 구청장은 주택 밀집지역, 학교 인접지역 등 민원발생 우려가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 사전 예방 행정지도를 위해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진동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7조 및 제8조는 공사장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억제와 관련된 사항으로 수시로 공사장 부지에 살수하도록 하고 외부도로 토사 유출과 관련하여 세륜 및 세차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비산먼지 전담요원을 배치하도록 하였으며 도로굴착공사 시 공사 중 살수차를 운영하여 도로 먼지를 억제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9조는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으로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규제 기준을 초과한 경우 2개 이상의 특정장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여 소음저감을 유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10조 및 11조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사업장의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조석 시간대 및 공휴일 특정장비 사용으로 인한 소음 및 비산먼지를 발생시키거나 확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한 이동소음 발생 시 지도단속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 시 각 관계법령에 의거 적정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는 사업자의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관리 자율참여 사항으로 사업자가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부칙 제2조는 다른 조례의 폐지로 2011년 제정된 「인천광역시동구 악취·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로 본 조례안은 각각 「악취방지법」과 「소음·진동관리법」에 근거하여 전혀 다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악취와 관련하여 「악취방지법」제7조에 의거 환경부장관이 광역시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배출 허용기준을 정하도록 규제함에 따라 인천시에서 이미 2008년 인천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오염기준 조례를 제정하여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악취·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는 2011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제정 당시에 동구의회 모 위원회 발의로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인천광역시동구 악취·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를 하면서 상위법 충돌 등의 사유로 당시 재의 요구를 통해서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까지 이렇게 갔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악취에 관한 것은 광역시 위임사무로 시장이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구에서 이렇게 조례로 하다 보니까 대법원에서 아마 저희 동구청이 승소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조례안은 진즉에 정비를 했어야 됐습니다만 지금 금번에 일제정비 차원에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 대신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새로이 제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조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남선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여기 보면, 5조, 6조 보면 권고사항으로 돼 있네요.
5조, 6조 소음측정기기의 설치권고.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법령에 이제 권고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사실 이번에 위원님들도 굉장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만 송림초교 그 대형공사장을 주택가 한 가운데 그것도 주택뿐만 아니라 학교가 인접해 있고 그리고 굉장히 특수한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특히 민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 권고해서 사업자가...
그러니까 사업자들은 대부분 그래도 잘 따라주고 있습니다.
따라주고 있습니다만 공사를 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소음이라든가 진동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사실 저희 부서에서는 그것을 불가피하다고 보는 입장은 아닙니다.
되도록이면 그것을 소음·진동이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어떤 입장이고 물론 대형사업을 하면서 그 소음·진동이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없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만큼은 최소화시켜서 피해가 가급적 없도록 그래서 금번에 그쪽 초교에 약 5번에 걸쳐서 행정처분을 하고 과태료를 거의 1천여만 원을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고 저희가 또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업자 편을 들고 왜 손을 놓고 있느냐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조례로 명문화시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주민들이 몇 분이 송림초교 같은 경우에 불만을 토로하는데 신고를 해도 나와 보지도 않고 신고사항을 빨리 빨리 해결을 안 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나가면서 한번 사업자 측에 얘기를 해도 별로 시정을 하려고 하는 자세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게 좀 강력하게 처벌이 들어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인데 지금 5조, 6조를 보면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해 놔서 조금 이것을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비산먼지가 있잖아요.
그거 지금 예방책이 뭡니까?
살수차로 물 뿌리는 게 전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금년도 어제부터 예방 저감조치도 발령되고 요즘 11월부터 내년 3월 정도까지는 미세먼지가 굉장히 출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참 근본적으로 이렇게 딱히 드릴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참 어떤 한 장소에서 특수하게 이렇게 방지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 차원에서 아니면 국제적인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인데 신문이나 전문가들 들어보면 해외에서 오는 것이 거의 중앙에서는 한때 60% 이상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참 근거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발생하는 그런 미세먼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동구 관내에 있는 업체라든가 특히 공사장 그리고 도로의 어떤 먼지 문제, 매연 문제 이렇게 총체적으로 접근해서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는 최대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 미세먼지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미세먼지 같은 것도 도로 같은 데 깔리고 그러면 살수차가 가서 물을 한번 뿌리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잡을 수가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그것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게 그런 거고요.
정종연 위원
공중으로 흩어지는 것은 상당히 이 부분이 난해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그래서 이제 공사장 같은 거 부직포 같은 것도 옆에 해서 그것을 1차적으로 막으려고 하고 있고 그런 건데 하여간 될 수 있으면 송림초교 같은 그런 경우도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주민들이 또 신고를 하면 아무리 좀 바쁘시고 하지만 빨리 빨리 좀 대처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거기 공사장 경우에도 대우건설에서 나름대로 방진막을 설치를 하고 또 소음을 위해서 이렇게 풍선 같은 것도 띄워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수시로 많이 나가봤습니다만 파일을 박기 위해서 천공작업을 할 경우에는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변에 소음도 있지만 공사장에 대한 소음을...
그래서 아마 여타 공사장에서 아마 관련 주변 주민들한테 보상도 해 주고 그런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도 그래요.
천공하고 그럴 때도 보면 기계가 조금 가격이야 비싸겠죠, 무진동으로 가면.
무진동과 진동이 있는 기계가 있고 무진동이 있고 그런데 될 수 있으면 무진동으로 그래도 조금 소음 피해가 없게 그렇게 좀 유도를 해 주면 물론 사업자 측에서야 돈이 좀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낫겠죠.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무진동을 사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그래서 저희도 직접적인 공사를 또 진행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필요에 의해서 지역개발 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도 있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 5일간의 특정장비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5일간 공사중지 명령도 내린 바 있는데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주민들이 볼 때 행정관청에서도 대단히 관심 있게 관리하고 지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였는데 그런데 공사가 하루속히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사실 이게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여러 가지 어떤 권고사항이지 법적 규제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가 조금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지역의 변화를 위해서는 이런 사업장 공사도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 동구는 과장님도 알다시피 여러 가지 어떤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노출돼 있지만 물론 저번에 유옥분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우리 팀장님도 나오셔서 아침에 가봤는데 그때 당시 소음측정기라든가 미세먼지측정기를 거기에 설치를 했는데도 학교 쪽에서는 자기네들한테 저거하다고 설치를 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혹시 전시효과로라도 이런 것을 설치를 해 놓으면 그런 분들이 좀 조심스럽게 어떤 것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들한테 그때도 우리 팀장님 나왔을 때도 여기 사업장에는 진동과 비산먼지 어떤 규제가, 기준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준이 없다는 말씀을 그때...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진동하고, 소음·진동은 기준이 있습니다.
주거지역은 65데시벨이 있고.
박영우 위원
거기 이제 미림극장 앞에 설치해 놓은...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두 군데 설치해 놨습니다.
박영우 위원
매일 제가 이제 가끔씩 지나가다가...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상시적으로 표출되도록 해 놨습니다.
박영우 위원
어떤 데는 60 이렇게, 기준치가 어떻게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65입니다, 주거지역이.
그리고 상업지역은 70.
박영우 위원
공사현장에서는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그러니까 거기 공사현장이든 뭐든 경계되는 데가...
주거는 65입니다.
박영우 위원
데시벨이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예.
박영우 위원
소음 그게?
먼지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먼지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먼지가...
먼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게 모호하거든요.
박영우 위원
과학적인 그게 안 되니까.
그런데 좀 계속 이쪽에서 민원이 저한테도 수없이 오고 했었는데 물론 우리 관련 부서에서 고생은 하고 계세요.
주민들이 민원이 오면 안 나갈 수 없이 매일 나가서 지도감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또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 조례가 하나의 근거가 돼서 앞으로 사업장이나 이런 데에서도 좀 이렇게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게끔 우리 과에서 좀 관리해 주시고 또 요즘 보면 주민들 간의 갈등도 많잖아요.
상가 같은 데 공사를 하다 보면 먼지가 나니 뭐니 그런 어떤 민원성도 많은데 그런 것도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두 번째는 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요즘 아파트에 진동 문제 이런 소음 문제도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제가 법적인 규제를 확인해 보니까 상가에 예를 들어 요즘 예를 들어 태권도 도장에도 왔을 때 애들이 운동하면서 막 뛰어놀고 하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참 고통스러운가 봐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층간소음이죠.
박영우 위원
예, 그런데 또 그것은 규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네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박영우 위원
아파트는 공동주택 그것은 어떤 규제 기준치가 있는데 상가에서 일어나는, 발생하는 것은 없다고, 그게 맞는 사실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아니, 그것은 저희가 주택이 65데시벨이잖아요.
그런 사항들은 소음측정을 해 보면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박영우 위원
특히 학원가 같은 데 상가 쪽에서 또 그런 문제들이 좀 다양하게 일어나는 데가 있더라고, 보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철저히 방음 설치를 한다든가...
박영우 위원
그런 어떤 규제가 조례가, 조례에 근거해서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조례뿐만 아니라 법상으로 이미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박영우 위원
주민들이, 민원들이 몰라서도 그러니까 혹시 우리 관련 부서에서 그런 게 민원이 제기되면 가서 한번 기준치...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저희가 대부분은 공사장 소음·진동·먼지 문제.
금년에도 민원이 약 200건.
박영우 위원
엄청나게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송림초교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특히 솔빛에 계신 분들이 야간근무하시는 분인지 낮에 와서 쉬다 보면 여러 가지 난다고 전화로 많은 민원을 또 제기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서에서 이런 조례가 근거에 의해서 잘 지역주민들한테 주거환경에 여러 가지 어떤 조성이라든지 조금 저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과장님, 송림초교가 지금 중지가 돼서 비대위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뭐 때문에 요구를 하고 뭐 때문에 중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얘기들을 하는데 딱히 뭐 때문에 중지를 했다 하는 것이 어려운데 뭐예요, 우리 구청에서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무슨 중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유옥분
지금 공사가 중지가 됐잖아.
뭐에 해당해서 중지를 시켰는지.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소음규제를 초과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소음규제를...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소음·진동을 초과해서 지금 거기에서 소음규제를 5번 위반을 했습니다, 저희가 측정한 결과로.
위원장 유옥분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금 청산...
이것은 다른 과에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 현금 청산자들이 다 정리하고 나갔는데 궁극적으로는 뭐를 요구하는 거야, 지금.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그래서 제가 요구사항까지는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아주 공사를 지연해서 환경위생과에 지금 연결이 돼서 얘기한 거야.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단순한 소음이나 진동피해만 갖고 이야기하는, 아닌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런데 그것도 거기에서 지금 신고가 들어왔어요, 우리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측량을.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저희는 민원이 오거나...
저희는 매일 이거 측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아니,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쪽에서 신고를 해서 지금 중지를 먹었다, 이러고 다녀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그것은, 그 중지한 것은 저희가...
(실무자와 숙의)
저희가 공사 중지명령을 내린 것은 측정장비, 그러니까 이제 천공을 하거나 큰 소음이 발생하는 대형장비를 저희가 9월에 약 이틀간...
그러니까 전체 공사를 못 한 게 아니고, 그 장비만.
최근에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특정장비, 대형장비만 못 하도록 3일간 중지명령을 내렸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런데 왜 악선전을 하지?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그것을 공사를 중지한 게 아니고요.
그 장비, 장비를 약 2, 3일 못 쓰게 중지해 달라.
위원장 유옥분
그러면 충분한 홍보를 다시 해야겠구먼.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공사를 못 하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유옥분
자기네들이 신고를 구청에, 환경위생과에 해 갖고 중지명령을 내려서.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유옥분
공사를 지금 못 하고 있고 재개가 언제 할지 모른다,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그 특정장비, 대형장비를 사용하면서 소음규제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65 이상을 초과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소음규제가 5번이...
위원장 유옥분
주민이 신고가 들어와서 중지가 된 게 아닌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일단 민원이 들어와서 측정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측정장비를 사용할 때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본 위원은 지금 정확한 것을 알고 싶어서.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그분들이 민원을 넣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그렇게 민원을 매일 재개하고 있으니까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거의 민원이 들어오면 그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러 나가서 재보면 초과되거나 아니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을 넣었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장 유옥분
민원을 넣어서 그것을 답을 좀 알아야 그 지역에 수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정말 자기네들이 큰소리치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지금 그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단순히 글쎄, 여기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이 좀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 피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규 복지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감사합니다.
13시54분
안건
8.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옥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전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국장 서강원
도시전략국장 서강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소규모 공동주택 범위를 조정하여 공동주택 공용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공동주택 지원 대상을 추가하여 공동주택 투명한 관리문화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범위 조정으로 다세대주택이 소규모 공동주택에 포함됐으며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를 위한 장비 등의 설치를 공동주택 지원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서강원 도시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34조 및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비용의 지원과 분쟁조정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조성과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 및 입주자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2015년 8월 7일 조례 제994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범위를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조정하여 공동주택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관내 빌라 등이 관리주체의 부재 등으로 주거환경개선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구 관내에는 빌라의 수가 많으므로 지원재원 및 적정한 지원기준 마련 등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선구 수석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윤구
건축과장 황윤구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소규모 공동주택 범위를 조정하여 공동주택 공용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공동주택 지원 대상을 추가하여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문화조성을 도모하는 것이 본 조례 개정의 주된 이유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4호 소규모 공동주택 범위를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20세대 이상”을 삭제하여 다세대 주택이 소규모 공동주택에 포함되었으며 안 제6조제1항제1호자목과 별표의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기준 제1조제9호를 신설하여 공동주택 지원대상에 입주자대표회의 공개를 위한 장비 설치 등을 삽입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제6호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시 입주자의 동의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로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그밖의 안은 조례 개정 시 누락된 조문 변경과 띄어쓰기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정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황윤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조금 전에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지금 공동주택으로 이제 바꾼 거죠?
건축과장 황윤구
예.
정종연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그래도 기준은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몇 세대라도.
건축과장 황윤구
당초에 이제 20세대 기준이 나온 이유가 예전에 주택건설촉진법 및 이후 「주택법」에 사업승인 대상이 20세대 이상이었습니다.
그 이하는 건축허가를 받아서 나가기 때문에 이게 모 법이 「주택법」에서 기준으로 돼서 나왔기 때문에 20세대로 기준을 잡은 것이고요.
지금은 각 구에 마찬가지로 이제 사업승인 받은 거 거의가 지금은 2011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돼서 거의 한 바퀴씩 이게 돌아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범위를 좀 확대해서 공동주택 전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종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이 기준이 애매해서 예를 들어서 2세대 이상이면 공동으로 봐야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축과장 황윤구
그래서 그 모태가 「주택법」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잡혔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약 다섯 세대, 여섯 세대 이런 것도 공동주택으로 지금 이 조례안에서 일부 개정을 해서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황윤구
예, 그렇습니다.
다세대주택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렇죠, 여기 대부분이 보면 지금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라는 개념만 아니고 거의가 법적용어로 따진다면 다세대주택이라고 봐야죠.
건축과장 황윤구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우리가 이제 통칭해서 그냥 빌라라고 얘기하는 게 다세대주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올해, 이게 지금 지원사항이 있었던 거죠, 올해 또.
올해도 지원해 갖고 다시 일부개정안이기 때문에.
건축과장 황윤구
예, 올해도 지원이 있었습니다.
올해까지는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반 공동주택 종전 조례대로 집행을 했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면 내년도 집행할 때부터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건축과장 황윤구
올해는 예산 4천만 원이었습니다.
정종연 위원
4천만 원 그거 다 소요된 거죠?
건축과장 황윤구
집행은, 집행잔액 일부 남아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일부?
그러면 이렇게 되면 조금 예산이 내년 같은 때는 확대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요?
건축과장 황윤구
저희들은 그래서 예산을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좀 확대해서 예산 부서에 제출을 반영해 달라고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지원대상에 보니까 다양하더라고요.
조경도 있고 그러니까 소액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게 대단지는 해당사항이 안 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황윤구
대단지도 됩니다.
되는데 이제 큰 목적이 공용 부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측 부분은 제외가 되고 공용 부분에 필요한 부분을 공평하게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해 주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대단지 같은 데는 이제 액수 같은 게 미미해서 그렇지 이제 대단지도 해당이 된다?
건축과장 황윤구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이제 사실 이게 2011년도 조례가 그전에 5대 때 조례가 제정돼서 6대 때 이 예산이 편성돼서 거의 10년 된 이상 공동주택은 거의 다 지원을 받아서 실시를 했죠?
건축과장 황윤구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 바퀴 다 돌았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형평성에서 논란의 여지가 계속 있었어요.
물론 공동주택을 하다 보면 공동 부분에 대한 공동시설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사실 그전에 이제 논의가 된 것은 야, 공동주택은 해 주면서 우리 개인주택은 안 해 주냐.
그러면 주민들의 형평성에도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공동주택 어떤, 쉽게 나쁘게 표현하면 공동주택은 사람이고 일반 개인주택의 사람은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하다 보니깐 어떤 논란의 대상의 여지는 조금 남아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확대해서 20세대를 저거하고, 빌라나 전수조사 같은 거 한번 해 봤습니까?
건축과장 황윤구
빌라가 저희들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의무관리대상이 20개 단지입니다, 아파트가.
그리고 비의무관리대상이 9개 단지고요.
그리고 연립이라든가, 연립이 33개 단지 정도가 되고 빌라라고 통상적으로 일컬어지는 다세대가 339동 정도가 됩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다 보면 이제 아까 말씀, 220세대 이상에 대한 아파트는, 10년 이상 된 아파트는 거의 다 지원을 받아서 실시하다 보니까 더 이상 20세대 이하라도 빌라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지원해 주기 위한 확대된 사항인데 사실상 위원님들도 고민하는 게 20세대 이하로 확대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재원 이런 것도 좀 많이 확보가 돼야 될 것 같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추계 같은 것은 한번 해 보셨나요?
이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 20세대 이하로 확대가 되었을 때는.
건축과장 황윤구
많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대위라든가 관리 주체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지원 방법이 500만 원 미만은 전액이고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은 절반씩 나가는 거거든요, 5천만 원까지 한계이기는 하지만.
그러면 이제 빌라 같은 데는 사실상 관리 주체가 없잖아요.
여덟 세대가 있으면 각자 대표성이...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에도 보시면 그 빌라 소규모 같은 경우는 절반 이상의 확약서를 가져와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아마 그렇게 썩 많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500만 원이 넘어가면 절반은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빌라에는 충당금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충당금이 있는데.
그래서 초기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을 것 같고, 예상이 되고 이제 이게 좀 정착이 되면 그때부터는 좀 정상적인 궤도로 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요, 이게 이제 확대를 하는 부분은 조례 개정인데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아까 일반 공동주택은 매달 관리비가 대손충당금이 축적이 되지만 이런 데는, 빌라는 참 열악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분들한테 50% 부담하라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아마.
저축된 게 없기 때문에, 충당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잘 검토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아까 이제 1천만 원 이상이면 본인 50%를 부담을 했었나요, 공용주택?
건축과장 황윤구
예.
박영우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분들도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할 때는 개인,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충당금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한 부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물론 공동시설을 해 주는 거니까요.
건축과장 황윤구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시행을 한번 해 보면 가장 주민들이 부담을 안 해야 될 부분이 500만 원 이하로 들어오는 것인데 공사라는 게 500만 원으로 딱 기준되어 있는 게 없으니 더 큰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작은 사업이 될 수도 있는데 크게 되면 아파트하고 달리 특별충당금이 없기 때문에 빌라 같은 경우는 각자 개인 사비를 다시 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차피 보조금 성격이기 때문에 전액을 다 보조해 주기는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형평성의 논란의 여지가 있죠.
어디는,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에서 이렇게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 주는 반면에 개인주택의 소유주들한테는 어떤 아무런 우리가 지원하는 근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랬을 때 공동 부분이지만 아파트의 전체 도색작업을 한다든가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한다든가 공동 어린이 놀이시설 이런 것을 지금 우리가 꾸준하게 해 왔잖아요, 10년 동안, 10년 이상 된 아파트에.
그런데 앞으로 새로운 어떤 이게 실시하는데 빌라라든가 이런 데는 아까 말씀했듯이 그게 없다 보니까, 충당금이 없다 보니까 참 고민이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개인 부담금 이거 이래 가지고 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가계에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한번 제가 고민을 해 보는 부분이고 설령 10년 된 이상 아파트 이미 지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또 이제 보완할 게 있으면 그것을 받아서 또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황윤구
예, 그렇습니다.
지원해 준 것 중에 하나가 안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안전에 관한 사항이 들어오면 아마 그게 최우선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 신청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먼저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박영우 위원
고생하셨고 앞으로 잘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모든 부분들이 공정하게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황윤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난 추경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공개를 위한 장비 설치해서 1천만 원 추경에 올리셨었는데 그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올리셨던 것인가요?
건축과장 황윤구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지금까지는 올해, 작년까지는 시에서 전액 부담을 했습니다.
그전에 부담을 쭉 해 오다가 올해에는 매칭사업으로 50 대 50으로 하다가 이게 점점 시 부담을 줄일 것입니다.
시에서 지원 안 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거 하려면 공공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데가 공동주택관리조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대비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된 곳이 몇 군데가 있나요?
건축과장 황윤구
설치된 곳이 잠시만요.
2016년도에 송림휴먼시아2단지가 설치됐고 2018년에 송림휴먼시아1단지하고 솔빛마을주공2차2단지가 됐고 올해 송림풍림아이원아파트가 선정이 됐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거기 6쪽에 보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기준이라고 있어 가지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다만 지원받은 보조금 합계가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1천만 원을 받았다 했을 때 그러면 5천만 원 미만이면 그다음에 신청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건축과장 황윤구
법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우리가 한 아파트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이 안 들어오면 그 단체에 해 주겠지만 여러 군데에 들어오면 작년에 받은 곳은 되도록이면 배제시키는 게 저희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5천만 원 미만이라고 액수를 적시를 해 놨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황윤구
상한 기준을 정해 놓지 않으면 어떤 단지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정종연 위원
아니, 보조를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미미한 액수를 보조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보니까, 지나다 보니까 이게 다시 또 좀 수리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보강을 해야 될 그럴 부분이 있어서 다시 신청하면 우선순위에서는 제외를 한다?
받아주기는 받아주는데?
건축과장 황윤구
받아주는데 검토를 해서 그 사항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안전에서 관한 사항이라든가 긴급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해당되면 법률 범위 내에서 최우선으로 지원하겠죠.
그런데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항을 계속 한 단지만 지원할 수는, 좀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종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신구조문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이제 민간임대주택으로 하는데 차이점은 무엇으로 무엇으로 크게 구분해야 돼요?
건축과장 황윤구
법령명 개정사항입니다.
거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설명 이외의 부분은 법령명 개정사항이거나 그다음에 법령 속에서도 조문이 바뀌었거나 그런 사항들을...
위원장 유옥분
그러면 이것은 언제부터 언제 상위법으로 이렇게 내려온 것인가요?
건축과장 황윤구
기준이요?
위원장 유옥분
예.
건축과장 황윤구
그 시점은 제가 미처 준비를 못해 왔습니다, 바뀐 시점은요.
위원장 유옥분
시점이요?
건축과장 황윤구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통상적으로 조례의 개정이 있을 때 그때 일괄로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것은 참고적으로 좀 주세요.
건축과장 황윤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걱정 고민이 되는 부분이 우리 동구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또 그냥 작은 빌라들이 많은데 분명히 이것이 시행으로 들어가고 하다 보면, 지원대상으로 들어가다 보면 단독주택에서 한 골목을 놓고 대략 약 20∼30호가 되거든요.
거기에서도 참 불평의 소리가 많이 나올 텐데 거기에 대한 대안 같은 것은 없어, 과장님?
건축과장 황윤구
그런 부분을 이제...
위원장 유옥분
엄청 발생이 될 텐데.
건축과장 황윤구
단독주택 부분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마을관리소사업이라든가 시에서 사업하는 사랑의 집수리라든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또 단독주택 바로 사유지 공간입니다.
사유지 안에서는 각자 사유재산에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유재산은 공용 부분에 들어가지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0∼30세대가 있는 길 같은 부분 이런 부분은 공공 차원에서, 건설 부분에서, 공공 부분에서 들어가줘야 되는 것이고 다만 집 안에 있는 부분까지 다 지원하기는 사실상...
위원장 유옥분
이것이 정답이 없는 게 과장님, 뭐냐 하면 한 가지 예를 들면 동산휴먼시아에서 민원분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발병이 났다, 그러면 이제 소독도 해 주고 그러잖아요.
모기 퇴치도 해 주고 그러는데 이 공동주택 안에는 또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건축과의 소관은 아니지만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도 정말 고민해야 될 부분이야.
과장님, 처음 들으시는 거죠?
건축과장 황윤구
우리나라가 복지 혜택이 완벽하게 될 수 있는 나라 같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용부분, 위생부분, 소독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개인의...
위원장 유옥분
단독은 해 주고 공동주택은 또 안 해 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황윤구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공동주택 자치규약을 정해서 충당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서 자체적으로 보면 1년에 소독을 몇 번하고 몇 번 하고 그렇게 쭉 있습니다.
그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까지 국가가 다 해 줄 수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죠.
위원장 유옥분
그러니까 이것도 단독과 공동주택의 이런 차이점이 발생이 된다는 예를 들면서 부서는 아니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황윤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강원 도시전략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4시17분
안건
9.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유옥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0월 3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출석위원(4명)
유옥분 박영우 정종연 장수진
출석전문위원(1명)
김선구
출석공무원(10명)
복지환경국장 이태규 도시전략국장 서강원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건축과장 황윤구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건설과장 민복기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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