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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화수1·화평동)

제23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화수1·화평동)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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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특별위원회
  • [행정사무감사/조사특별위원회]
  • 제23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화수1·화평동) 회의록
  • 제6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11월 28일

장소

화수1·화평동 체력단련실

피감사기관(부서)

화수1·화평동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제4항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의 증언에 대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뜻이 있으며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일 거짓 증언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수1·화평동장님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서 선서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님께서는 증인 선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위원장 박영우
동장님께서는 참석한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안녕하십니까?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서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재숙 사무장입니다.
남효정 주민자치담당입니다.
이수현 사회복지담당입니다.
한미석 주민등록담당입니다.
김혜민 서무담당입니다.
설봉주 청소담당입니다.
그 외 2명은 민원 관계로 사무실에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화수1·화평동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최무순 화수1·화평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수1·화평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시기 바라며 주무나 담당 직원들이 답변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발언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동장님, 우선 먼저 가족 중에 상을 당하셨는데 애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리에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위로를 전해 드립니다.
우선 10페이지를 보시면 공무직 공직자 관리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부서 업무내용이 똑 같은데 급여가 다른 이유는 뭘까요?
현재 송림4동하고 화수1·화평동하고.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이것은 전 경력이라든가 그런데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군대 경력이라든가 모든 것에서.
윤재실 위원
그럼 단순 노무직도 이런 것들이 다.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공무직이기 때문에 다 포함됩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경력이나 이런 것들은 표시가 안 돼 있어 가지고.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그렇죠.
여기서는 안 되고 전산상에서만 표시가 되는 것이죠, 급여 전산에서만요.
윤재실 위원
표로 이렇게 해 주시면 사실 저희 같은, 할 때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전산상에 그렇게 돼 있더라도 이게 전산상에 있는 틀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출력해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기록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다른 차이를 볼 수 있도록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저희들이 이런 감사하는 데 있어서 차질을 빚지 않을까, 혼란스럽지 않을까 해서.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7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작년에 이것 했던 것인데 4번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주요 감사사항 추진조치 사항이 회의일정 사전 통보해 가지고 심의안건은 당일 날 안건이 확정되나요?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그렇죠.
회의하기 30분 전에 이사라든가 회장님들이 나오셔 가지고 30분 전에 1층에서 안건을 정한 다음에 본회의에서 올리는 것이죠.
윤재실 위원
안건이나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나오는 게 아닌가요?
그리고 아주 그때 정하지 못했을 때에.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회장님이 정해 주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정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1층에 오셔 가지고 30분 전에 미리 이것은 할 것이다, 말 것이다를 정한 다음에 여기로 올라오시는 것이죠.
윤재실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통보가 어렵다?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예, 이것은 그렇죠.
윤재실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되게, 송현3동을 보잖아요.
똑같은 질의에요, 이게.
똑같은 추진 사항인데 송현3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 회의 개최 관련 일정과 안건 및 토의사항 등에 대하여 문자로 안내하고 있으나 결과 통보가 미흡하였다 향후 결과 통보도 누락되지 않고 통보하도록 시정하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보통은.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가 어렵다,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굉장히 저희가 듣기에 뭐지, 되게 공격적이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그리고 이게 다른 질의도 아니고 각 지역구 의원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그럼 바로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저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저랑 우리 허식 의원님한테.
이런 것들은 단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느꼈는데 제가 느낀 것에 대해서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글쎄요, 다른 동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30분 전에 위원님들 오셔 가지고 우리가 올리는 안건이 있고 하면 거기에서 위원장님이 선택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당일 날 그 회의하면서 하는 내용이죠.
윤재실 위원
다른 동도 똑같은 질의를 그렇게 던졌는데 이렇게 답을 하지는 않는다고요.
제가 지금 송현3동에 똑같은 질의를 가지고 송현3동이 대처하는 것과 화수1·화평동이 대처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건 자체가 미리 나올 수도 있는데 당일 날 나온다는 것도 사실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30분 전에 회의를 해서 30분 전에 나오니 통보할 수 없다.
이것이잖아요, 그렇죠?
뒤에 앉아 계신 팀장님들 어떠세요, 아니 맞나요?
뒤에 앉아계신 분들 어떻게 들리세요?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없다라고 어디 표현을 했죠?
윤재실 위원
통보가 어려움, 이랬어요.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어려움이라고 했는데 없다라고 하지는 않았잖아요.
윤재실 위원
이게 그 소리 아니에요? 해 달라고 했는데.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그런 것하고 없다하고 다르죠.
윤재실 위원
그러면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럼 30분 전에 한 통보가 어렵다, 어려운데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어려우니까 못하는 것이잖아요?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그렇죠, 심의안건은 당일 날 나오니까 그것은 사전에 통보가 어렵죠.
위원장 박영우
잠깐만요.
내가 1분만 말씀드릴게요, 윤재실 위원장님.
윤재실 위원
예.
위원장 박영우
우리 동장님 제가 이게 반복되는 일이었어요.
왜 이런가 하면 그전 같은 경우는 이게 모든 회의, 우리가 의회에 뭐를 하더라도 자료를 요청하고 뭐를 하면 안건 상정, 안건이 무엇 무엇이 상정되고 부의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것 최소한 3일 전, 5일 전에 통보를 하시잖아요.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통보를.
위원장 박영우
잠깐만요.
뭐를 통보를 하는가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수강생 프로그램을 변경한다든가 새로운 뭐를 하겠다는 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의결사항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사전에 하면 그전 같은 경우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3일 전에 문서로 해서 직접 가져다 줬었어요, 의원들한테.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부터 안 되고 너 참석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말고 이런 식으로 나와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꼭 주민자치위원회 안건사항이 미리 3일 전에 문서화를 해서 참석을 못하시더라도 어느 동에 고문으로 계시는 의원님들이 이 동에는 무슨 프로그램을 새롭게 선정한다든가 거기에 주민자치위원 위촉을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게 대부분 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항들이잖아요.
그것을 알고자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즉흥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는 데는 없잖아요.
당일 날 주민자치위원회 안건 상정하는 것을 당일 날 그것을 올리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회의가 끝난 이후에는 무엇 무엇이 안건이 상정됐고 부의안건이 뭐였다는 것은 문서상으로 아까 송현3동처럼 문자로 이렇게 보내주시던가 이것을 요하는 것이지 무슨 저것을 특별하게 어떤 문서화를 해 달라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전 같은 경우 문서화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직접 가져다 줬었어요.
이 동에는 오늘 주민자치위원회는 뭘 했으며 무엇이 안건 상정돼서 뭘 앞으로 하겠다는 것까지 알려줬는데 어느 순간부터 의원님들이 핑계인지는 몰라도 시간들이 없다 보니까 참석을 대부분 다 못하니까 내가 사는 지역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고문으로 있으니까 어떠어떤 안건이 상정되고 어떤 게 논의가 됐나 그것을 보고자 하기 위했었거든요.
그래서 감사 지적사항에 올라왔는데 지금 다소나마, 우리 동장님이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보고 어제 각 동에, 행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적하고 시행을 해 주시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보완해 주시고.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아까 계속 이어가겠는데요.
그래서 확정됨에 따라 사전 통보가 어렵다, 이런 말보다는 되도록 이면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좋은 말들이나 어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현3동은 똑같은 질의를 이렇게 대답을 하는 데 화수1·화평동은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죠.
그럴 때 굉장히 공격적으로 느껴져요, 동장님.
그러니까 통보를 할 수 없다.
그러니 못한다, 이것이잖아요?
여기에 못한다고 쓰지는 않으셨어요, 통보가 어려움 이렇게 하셨어요.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알겠습니다.
이것은 되는 대로 이메일이라든가 뭐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저희들 우리 자료는 나오는데 그날 당일 날 나와서 주민자치위원장님의 안건이 나올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즉흥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30분 전에 나왔으면 30분 전에 나온 것을 그냥 알려주시면 오고 안 오고는 저희들 일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30분 전에 나와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 통보가 어렵다.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일단 자체 안건에 대해서는 알려드리도록...
윤재실 위원
감사한 내용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알겠습니다.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잠시, 다음번에 보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위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8쪽에 예산 미집행 사업내역이 있네요.
이게 지금 주택 재개발 때문에 외부창고를 증축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1층 주차장에 보면 나무로 얼기설기 만들어 놓은 조그마한 창고가 있습니다.
그것을 새로 지으려고 했었던 것인데 지금 여기는 2018년 12월 조합설립인가가 변경 신청해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설 건축물이 허가가 안 된다고 합니다.
정종연 위원
하여간 이 부분은 지금 다시 추진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됐던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게 평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예, 크지는 않습니다.
정종연 위원
크지는 않는데 이것을 이렇게 집행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조금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화도진축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보니까 해당사항이 없음 이렇게 지금 나와 있네요.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몇 페이지죠?
정종연 위원
화도진축제 맨 마지막에.
화도진축제 부스 운영에 따른 수입 그렇게 해 놨네요.
81쪽 그런데 지금 부스 운영을 해서 음식 같은 것을 판매를 하고 했었잖아요?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예.
정종연 위원
그것 수입이 하나도 없었다는 게 조금 의아한 데 수입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내역에 구에서 지금 음식 값 같은 것을 보조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보조도 없었습니까?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그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죠.
동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구에서 용역업체에 돈을 줘서 용역업체에서...
정종연 위원
아니 첫날 보면 화도진축제를 하면 화수1·화평동해서 부스가 전부다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음식 같은 것 제공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분들은 찬조금 비슷하게 해서 음식 값을 내고 가는 분들도 계시는데 거기에서 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화수1·화평동만 그런 게 아니고 보니까 감사 자료를 보니까 타 동도 전부다 그렇게 해당없음 처리를 해 놨어요.
그래서 현실은 그러지 않은데 왜 해당없음이라고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해 놓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이 알고 계시면 쭉 한 번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이것 많은 동에서 거의 다 새마을부녀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돈이 집행 내려온 게 우리께 내려와서 우리가 지급해 준 게 아니고 구 어느 과에서 용역업체에 돈을 줘 가지고 용역업체에 새마을부녀회로 돈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동에서는 알 수가 없는 내용이죠.
정종연 위원
하여간 이 부분에 수입이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부녀회 자체 돈을 저희가 건들일 수가 없죠.
정종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들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아니 그러니까 그 내역 자체도 저희들은 확인을 할 수가 없죠, 자기네들 자체 사업도 하고 있는데.
정종연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는 그 부분이 아니고 누가 조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수입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예, 있죠.
정종연 위원
그렇죠?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그런데 부녀회에서 제공 안 해 주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정종연 위원
그것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해당없음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해 드려야 되나요?
정종연 위원
어떻게 설명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게 전혀 이 단체들이 화도진축제 지원받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새마을회나 부녀회나 보조금을 또 받잖아요, 이것 외로.
동장님, 그 내용을 모르세요?
보조금 같은 거 지급하고 그런 것을 전혀 모르세요?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그것은 다른 사업으로.
정종연 위원
다른 사업이 됐든 어떻게 됐든 화도진축제 때문에 지불한 것은 아니지만, 지출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지원만 해 주고 구에서는 음식 값 같은 것 지원만 해 주고 그러면 여기에는 전체 지원금을 반납하는 것도 아니고 지원했던 반납한 것, 수입이 생겨서 반납한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타 구 같은 데는 대부분 보면 무슨 행사가 됐든 자부담이 있어요, 각 단체에서 한다고 하면 자부담이 있는데 우리 구는 거의 행사 때 자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규정이 그렇게 돼서 이것은 얼마 수입이 되는 게 그것을 협조를 받아서 게재를 할 수 없으면 이런 부분은 다시 또 상의를 해서 우리가 지금 다시 한 번 이것은 공개를 할 수 있게끔.
왜 그러느냐면 각 단체들이 그 수입 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어르신들 여름에 모시고 올 수 있게끔 음식도 제공하고 이런 부분은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부분에서 화수1·화평동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으로 그렇게 나와서 한 번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 달라고 하는 얘기예요.
잠시 후에 다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일선에서 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안 남은 동안도 열심히 해 주실 것으로 기대도 되고요.
9쪽을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상단에 몇 년도 10월 현재라든지 이런 것을 기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집행률이 107%로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과다지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금액을 저는 논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참고를 주시고요.
그렇죠, 동장님?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이것은요.
위원님, 보시면 맨 위에 2018년도 분이 포함돼 있어요.
유옥분 위원
그래서.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감사 기간이...
유옥분 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동장님 말씀드린 거예요.
2018년 몇 월부터 2019년 10월이라든지 9월까지라는 것을 상단에 금액 단위 1천 원 위에 넣어야지 먼 훗날에도 이것이 우리 최무순 동장님이 여기 재직하시는 동안에 이것은 된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주민자치위원 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시거든요.
그런데 타 동의 한 가지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죠?
유옥분 위원
주민자치위원 관련한 것이거든요.
참고로 되실 것 같아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안건 처리내역 33쪽부터 있습니다만 책자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 타 동의 사례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수1·화평동 주민자치 정례모임이 11월 예를 들어서 29일이다 그러면 약 5∼6일 일주일 전에 임원 회의를 해요.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화수1·화평동에 이번 달에 수강료를 인상해야 된다든지 프로그램을 바꿔야지 된다든지 예를 들면 무슨 경연대회가 있다든지 꽃길 뭐가 있다, 가꾸기가 있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 이것을 심의안건으로 올려요.
안건으로 올려서 예를 들면 30일에, 29일에 한다하게 되면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주민자치위원 정례모임 때 심의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위원장이 방망이 두드리고 통과도 해 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윤재실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동장님 생각하지 마시고 잘 원만하게 돌아가는 타 동의 사례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 번 그것도 검토하시면 좋겠다, 해서 사무장님하고 우리 담당하고 타 동 사례도 보면 이런 것은 작은 일인데 사전에 임원끼리 이번에 안건은 뭐로 올리겠다.
사전에 해 놓고 주민자치위원 정례모임 날 아예 그것을 가지고 하게 되면 하자가 없는데 30분 전에 하니까 안건이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은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정확히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끝난 다음에 한 번 숙지를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7쪽에 보면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현황 5번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및 통장 수당지급에 대해서 서명을 철저히 할 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작년에 행감 때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추진사항에서도 보면 철저를 기하겠음 이렇게 나와 있고 현황도 완료도 돼 있는데 서명란을 제가 봤습니다.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89쪽에 보면 4번의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서명이 어떤 때는 그냥 이름으로 서명을 하시고 어떤 때는 사인으로 서명을 하시고 몇 분이 그러신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4번의 위원님을 보시면 서명이 2개를 서명으로 쓰실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대리서명의 의혹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서명을 동일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저녁에 이것만 봤습니다.
보셨나요, 동장님 지금?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예.
장수진 위원
이것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처음에 이야기하시지 않으셨나요?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이렇게 사인을 하고 있어 가지고 최근에, 나중에는 성, 이름으로 사인을 하게끔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인 가지고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각종 회의할 때마다 수당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이름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것 보면 아마 이름 쓴 게 많을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예, 맞습니다.
최근에는 이름으로 다시 서명을 해 가시는데 다시 한 번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예,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지금 페이지 39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지금 여기 이제 화수1·화평동은 주민자치위원이 고문님까지 해서 30명으로 현황에 나와 있는데 혹시 여성하고 남성비율을 해 보셨나요?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예.
장수진 위원
그럼 지금 남성 위원님이 몇 분이신가요?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지금 여성비율이 30%입니다, 저희는요.
장수진 위원
여성비율이 30%요?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예.
장수진 위원
지금 이제 현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3분의 1 정도는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여성 위원의 비율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민자치회로 내년에는 바뀌어야 되잖아요.
주민자치회의 조례에서는 이제 특정비율이 60% 이상을 넘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지금 이게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화수1·화평동도 주민자치회로 변경을 해야 하는 데 우리가 이제 주민자치회로 변경을 할 때 이 비율에 대해서 꼼꼼히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리고 지금 화수1·화평동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동도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위원 분들의 연령대나 이렇게 보면 다양하게 구성은 돼 있지 않아요.
혹시 이렇게 공개모집이나 지금은 추천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을 모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예, 공개모집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공개모집으로만 하고 있나요?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할 때 오시는 분들이 젊은 계층이나 다양하게, 혹시 다문화라든가 그리고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오지는 않나요?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예, 다문화는 1명도 들어온 적이 없었고요.
올해 이제 6월에 뽑았는데요.
이 인원에서 약 다섯 여섯 명 정도 더 들어온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화수1·화평동에 노인비율이 몇 프로가 되나요?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65세 인구가 지금 1,547명 정도 되거든요.
비율로는 제가 안 따져봤는데 65세 인구가 1,547명이에요.
장수진 위원
그럼 전체 인구는 몇 명이죠, 화수1·화평동은?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저희가 6,507명이요, 10월 말 현재로요.
장수진 위원
6,507명이요?
그럼 동구 비율하고 비슷하겠네요, 노인비율하고? 21% 정도니까.
어찌됐든 저희가 내년에 주민자치회로 구성을 해야 하면 인원도 더 많이 늘어야 되잖아요?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그렇죠.
장수진 위원
다양하게 구성돼야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기능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새롭게 바뀌어야 되고 주민자치회의 역할이 그들만의, 이렇게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역할이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게 다양한 역할을 있게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지역의 여건하고 특징이 있겠지만 다양하게 구성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참여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인원 구하기도, 지금 통장 1명 뽑기도 힘들어요.
장수진 위원
힘들, 통장님들은 결원이?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지금 통장은 다 채워놨는데요.
지금 1명 뽑아야 되는 입장인데도 들어오지를 않아요, 접수 자체를 안 해요.
플래카드를 두 번 세 번까지 붙여도 접수하시는 분이 없어요.
장수진 위원
내년에 통장님 수당이 오르잖아요?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그런데 주민들은 20만 원, 30만 원 직장 다니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것 가지고...
장수진 위원
통장님들 잘 좀 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그러면 서로 들어오시지 않을까요?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저희가 어떻게 통장님들께 막 대하나요?
잘 해 드리고 있어요.
장수진 위원
그렇죠.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결원이 없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예,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우리가 겨울이 다가오는 데 화수1·화평동은 동절기 제설정비나 이런 폭설에 대한 대비·대책 같은 것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나요?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일단 화도교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 옆으로 내려가는 것들이 다 지금 고갯길입니다, 저희는요.
그래 가지고 각 내려가는 골목마다 제설함을 다 설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염화칼슘을 따로 보관하고 있고요.
장수진 위원
그럼 제설함에 있는 염화칼슘 같은 것은 항시 가서 보고 체크를 하시나요?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예, 지금은 체크할 일은 없지만 이제 나중에 눈 오고 하면 한 번 쓰고 나면 지금은 다 했어요.
장수진 위원
미리미리, 다 채우셨고요?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눈 오고 나서 한 번 뿌리고 나면 다시 또 점검을 해야죠.
장수진 위원
예, 아이고 아무튼 잘 하고 계시네요.
눈이 여기는 언덕길이 많으니까 제설장비라고 하면 염화칼슘이겠지만 이렇게 꼼꼼히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예,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7쪽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하는 데 지금 윤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최 전에 자료를 하더라도 개최 후라도 그 결과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것은 이메일도 좋고 아니면 카톡으로.
우리 정재숙 사무장님이 가지고 계실 테니까 카톡으로 해서 이렇게 보내주면, 지역구 의원 2명인데 하다 보면 이게 주민자치위원회 한 번씩 잘 또박또박 통보는 잘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참여를 잘 못하고 있는데 그 결과라도 보내주시면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와드려야 되니까 그런 의미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예, 알겠습니다.
결과 통보는 해 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31쪽에 보면 자생단체 회의할 때 민원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중에서 화수사거리 농협 앞에 있는 노점상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네요. 그렇죠?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예.
허식 위원
그래서 이것 4건이나 이렇게 되고 이러는 데 매일 단속 중이라고 해도 저도 매일 지나가도 거의 매일 그대로 있더구만요, 이게.
이것을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이게?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이게 옛날에...
이것은 동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현재 건설과에서 용역을 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특수임무유공자회에.
거기서 해야 될 사항이지 저희 동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허식 위원
그럼 건설과에 공문을 보내고 그러셨나요?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이런 식으로 공문을 보냈고 이건 다 공문으로 구청으로 다 들어간 내용이고요.
구두로 말씀드리고 하죠.
여기 있는 내용들은 거의 다 구로 공문이 들어간 내용입니다.
허식 위원
구에서도 보면 민원지적과에서 민원사항 받는 게 있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서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정리하고 그러는 데 각 동에서 받은 것은 별도로 공문을 보내서 그것 그냥 보면 민원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2천 건, 3천 건 이렇거든요.
이렇게 특별하게 민원이 집중되는 데는 우리 화수·화평동에서 별도로 공문을 건설과에 보내 가지고 이것을 처리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한 번 해 보세요.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화수상가에 지붕붕괴 위험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화수아파트에 대해서 둘 다 안전진단을 계획 중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내년도에 될 것인가요?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이것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8번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해 주실 내용이고요.
9번에 대해서는 현재 건축과에서 실시예정이라고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허식 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것도 우리가 자생단체 회의 때 나온 민원이니까 이것을 주민자치위원회 안건으로 올려 가지고 이렇게 조치를 했다, 민원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에 올리면서 그 내용이 저희들한테도 구의원들한테도 통보가 되면 저희들도 안에서 챙겨볼게요.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안건을 보내주십사하는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32쪽에도 보면 16번 화도진로91이면 거기가 무슨 횟집이야 용대네횟집 그 골목 아니에요.
그쪽에도 지금 이게 의견 수렴 후 추진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내년 중에 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 저쪽 교통과로 얘기하셨나?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이것은 교통과에서 아마 예산 관계 때문에 내년에 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허식 위원
이것은 교통과에 어쨌든 결과 조치 나온 것들 이것을 주민자치위원 할 때 심의안건 아니고 민원 들어온 것 처리했다고 결과보고 내지 이렇게 해 가지고 통보를 하시고요.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45쪽에 보면 자생단체 운영 현황해 가지고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 또 자총 이렇게 했는데 성함을 다 이렇게 성만 내놓고 해 놓고 50쪽에는 이렇게 해 가지고 성함을 쭉 표시했어요.
이게 무슨 특별한 저기가 있는 거예요?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그것은 아마 개인정보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뒷부분에 50페이지는 잘못한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그럼 이게 50페이지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앞이 잘못된 거예요?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50페이지요.
허식 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굳이 이게 자생단체...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실무자와 숙의)
지금 이제 저기 했는데요.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새마을부녀회 분들은 공개가 안 된 분들이고 통장님하고 주민자치 위원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실명을 거론하게 된 것입니다.
허식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63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시설이 이제 2층에는 체력단련실 3층에는 다목적 회의실이라고 잘 예쁘게 돼 있는데 1층에 보니까 책 읽는 작은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카페 비슷하게 해 가지고 해서 제가 이게 관심이 없으면 저기한데 내려가서 보니까 아주 잘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사용이 사용 부분에서 이제 저기한 데 예를 들면 거기 책이 있어서 도서대여 관리대장을 통해서 하시기도 하고 DVD까지도 이제 대여 관리대장을 비치해 놓고 하시는 데 물어보니까 청소년들은 주로 화도진도서관을 이용해서 하는 게 거기 책도 신간도 많이 있고 PC도 여러 대가 있고 하니까 그쪽을 많이 이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책 도서 보니까 전집류는 있고 오래된 것들은 있는데 신간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예산이 없죠, 여기에?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예, 도서구입비가 없습니다. 동에는요.
허식 위원
그래서 볼 때 지금 작은도서관 만들기를 계속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동구에 6개 정도가 있어요, 6개가 맞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 화수1·화평동에 작은도서관이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여기를 작은도서관화 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드리고 그래서 신간도 하고 그다음에 그 자리를 보니까 책상 한두 개 정도 놓고 거기에서 충분히 주민들이 와 가지고 민원을 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에 이용할 수도 있고 어린이들도 안전한 지역이니까 와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마련해 보는 것은 어때요?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그런데 저희가 동 행정복지센터가 굉장히 협소해서요.
만약에 연말이라든가 명절 전에 보면 구호물품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을 쌓아 놓을 장소가 없습니다, 저희는요.
그러니까 거기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책 읽는, 책을 여기서 보는 게 아니고 대여해 가는 사람은 있는데 여기서 보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DVD 같은 것은 요즘 DVD 갖고 가는 사람이 없고요, 요즘 가정에 DVD 기계가 없다 보니까 이것은 빌려가는, 없고 요즘 종편 프로그램에서 영화는 대신해 주다 보니까 DVD 같은 것은 필요가 없고 책도 지금 옛날에는 제가 오기 전에는 기증들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기증해 주시는 분도 없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도서구입비를 해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젊은 사람들이 올지는 지금 의문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이죠.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사서직을 경험했던 여성 경력단절자라든가 유사하게 행정을 했던 자원봉사센터가 있잖아요.
그분들을 활용하든 아니면 새로운 인원을 추가 투입해서 여기에 고정적으로 1명 보내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경제과에 계셨었잖아?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아니요. 일자리경제과는 아니고 주민행복센터에 일자리팀만 있었죠.
허식 위원
맨 처음에 오실 때 거기에 안 있었나?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일자리경제과가 아니고 일자리팀만 있었죠, 다른 팀과 섞여서요.
허식 위원
그래서 일자리경제과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11개 동에 작은도서관을 만들기로 하자 이렇게 내년도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화수1·화평동에는 여기 부분을 우리가 일자리경제과에서 1명을 투입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신간도서도 발급해 주고.
대신 DVD는, 보니까 DVD 어제도 보니까 빌려 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관리대장 보니까.
그것은 놔두더라도 어쨌든 신간도서도 할 수 있는 예산도 투입 시켜주고 이렇게 하면 우리 여기 주민자치센터가 2층에 있는 거기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보통 9시부터 6시까지 작은도서관을 하는 데 만석비치 같은 경우에는 오후 1시부터 밤 9시까지 해요.
그래서 밤에 오시는 직장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간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한 번 조절해 보고 해서 여기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연구해 보시자고요.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우리 정재숙 사무장님이 이것 작성하셨는데 체력단련실이라든가 다목적 회의실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체력단련실에서 기계가 오래됐다, 이러면 사기도 하고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여기만은 지금 카페만은 이게 지금 없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저것 하니까 잠깐 휴식했다가 다시 한 번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아까 그 화도진축제 부스 운영에 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덧붙여서 좀 여쭙겠는데 거기 수입 내역이라든가 비용 지출 내역이라든가 그런 것을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죠?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예.
정종연 위원
그런데 9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2019년 4월 23일 그때 동장님 여기 계셨던가요?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예.
정종연 위원
화도진축제 먹거리 부스 운영 관련 간담회를 가졌고 비용 지출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동장님이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거기에서 무슨 간담회 했는데 내용이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저희는 이제 금액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 뭐를 준비할 것인지 뭐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돈까지...
정종연 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년 대비해 이 간담회 같은 것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전년에는 수입이 어땠는데 올해는 수입이 어떻다, 이런 얘기도 또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비용 지출이라고 얘기했던 비용은 그러면 구에서 지출하는 비용 지출 내역을 얘기한 것입니까?
무슨 비용 지출에 대한 내역입니까, 이게?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아니, 이것은 그날 먹은 것에 대한 지출한 내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종연 위원
거기 식대비?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예.
정종연 위원
간담회를 가진 것은 가졌네요, 그렇죠?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그렇죠.
정종연 위원
화도진축제 때문에 간담회를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예.
정종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장 현황에, 41쪽에 보면 첫 번째는 이게 보니까 3통장 그래 가지고 한 분이 동구청이라고 사업장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3통장.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예.
정종연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감사하시는 것 같은데.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동구청 교통과에서 주차단속으로 기간제로 1년짜리도 아니고 11개월인가 그런 것으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동구청이라고 좀 생소해서, 사업장이.
그래서 물어본 거고 보면 이분도 굉장히 오래 하셨네요?
11년 10월 또 16통장님 보시니까 17년, 17년 이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지금 16통장은 저희가 플래카드 붙여서 뽑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19통장님도 올 12월이면 다시 플래카드 붙여서 뽑아야 되는 인원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은 장기간 해서 규정에 의해서 그다음에 통장을 계속 유지, 통장직을 유지를 못하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50쪽에 보게 되면 자생단체 운영현황이라고 있어요.
보면 자생단체 중복가입 현황 있잖아요?
중복가입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분들이 꼭 화수1·화평동만 해당사항이 아니고 타 동도 좀 그런 경향이, 많이 중복된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한 군데 단체 회장직이나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가 임기가 되면 그분의 능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단체에 가서 또 해 가지고 직책을 맡고 있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회전문 비슷하게 지금 직책을 갖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한 부분인데 여기도 보면 이분들 중에서도 회장을 하시는 분도 계시죠?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예, 각 자생단체 회장님들 주민자치위원회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보세요.
비교란에는 그런 비교가 안 되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능력이 탁월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조금 자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또 새로운 사람을 발굴을 해서 새로운 단체를 이끌어갈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하나의 좋은 방법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그래서 저희들도 통장님들 회의할 때마다 새로운 인원을 발굴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인원이.
정종연 위원
그게 없는 게 아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화수1·화평동 이쪽에 일반 주택단지가 많은 지역은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세요.
이 부분이, 왜냐하면 그런 기득권 부분에 유지를 하려면 옆에서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면 자기가 가지고 그 직책에 대한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 부분 있더라는 것을 본 위원은 하여간 느낀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물론 사실 일반 주거지역에 계신 분들은 사실 열악합니다, 인적자원이.
아파트 같으면 조금 그래도 훨씬 나은데 일반 주거지에는 그 부분이 좀 미약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난관을 극복하고 나가야지 행정을 잘 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유념하셔서 앞으로 잘 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도 좀 해 주시고 동장님께서 애를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예, 알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고문님의 임기는 없나요?
고문님의 임기는 없나요?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주민자치위원이랑 같이 가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분 굉장히 오래 됐네요.
14년 4월에 됐어요.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박우량 씨요?
윤재실 위원
예.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박우량 씨는 주민자치위원으로 있다가 이번에 고문으로 추대했습니다.
이번에 처음 고문으로 추대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게 가능한 것인가요?
그렇게 하면?
이런 것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저는 보면서 깜짝 지금 놀랐는데.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다른 규정이 없어서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규정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것은 여기 없는데 지금 화수1·화평동 재개발지역으로 묶여서 지금 모든 건축 행위나 이런 행위들이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요.
재개발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사무실 가서 자료 좀 조금 받아오기는 했는데요.
윤재실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화평동 냉면골목 경관 관련해서 예산을 지금 받아놓고도 재건축, 재개발 때문에 협의하느라고 못하고 있어요.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일단 그 냉면골목은 화수1·화평동의 주택재개발조합에서 제외됐습니다.
거기는 해당 없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거기랑 무슨 또 무슨 주민협의체가 있대요.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예, 거기에서 따로 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윤재실 위원
예, 그래서 두 군데에서 하는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화수1·화평동이 속하잖아요.
거기가 화수1·화평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받아놓고도, 편성을 해 놓고도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 지금 화수1·화평동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는 냉면골목의 상가의 주인들이 계속 요구해서 한 것이고 이런 것들인데 지금 그런 행위 자체를 못하고 있는 이런 게 화수1·화평동 동장님이 계신 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알고 계신지 그러면 그런 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화수1·화평동 재개발 때문에 아까 민원에 올라온 것도 있지만 일꾼교회 옆에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다음에 아스팔트를 깔고 싶어도 못하고 그다음에 아주 가깝게는 이 행정복지센터에 뭐를 하려고 했다가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재개발이 정말 생각대로 쭉쭉쭉 추진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을 그냥 이렇게 보고 가야 하나, 열악한 상태로 보고 가야 하나.
지금도 화수1·화평동이 이렇게 좁아터진데 지금 또 걸려서 못하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동장님은 뭔가 개발을, 조합이랑 뭔가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냥 법으로 안 되니까 안 하고 있기에는 좀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재개발이 그냥 한꺼번에 시원하게 쭉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견을 제가 동장님한테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예,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고 동구에 이런 부분이 많잖아요.
지금 미추홀구, 남구.
옛날에는 남구도 지금 그런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게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윤재실 위원
협의만 되면 되는 거잖아요, 재개발 조합이랑.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무슨 협의를 동하고 하죠?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동하고 하는 게 아니라 동장님이 그래도 동의 리더로 계시니 재개발조합의 조합장님이랑 얘기를 하셔서 뭔가 구에서 지금 예산을 들여서 해 주려고 해도 지금 못하는 상황이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냥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나?
이런 것을 논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일단 여기는 지금 2018년도 12월 28일에 조합설립인가 변경신고를 해 갖고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대건설이 시공자로 선정이 돼서 계속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서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죠.
일단 시공자까지 선정됐는데.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재개발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재개발을 해서 준공하고 입주까지 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관리처분인가도 하려면 관리처분인가가 끝나야지만 공사가 시작이 되는 거고, 착공이 되는 거고 공사 착공이 돼서 시간이 지나서 준공을 해서 입주를 하기까지가 과정이 굉장히 긴데, 이게 제대로 됐을 때도 긴데 관리처분인가하는 과정에서, 보상가나 이런 것을 정해지는 과정에서 또 갈등이 생기면 늦춰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 그런 상황에서 그냥 화수1·화평동 행정복지센터도 비좁아터져 죽겠는데 그래서 뭐를 하려고 하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싶어도 삭감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조합이랑 얘기를 해서, 조합장이랑 얘기를 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니 여기에 그냥 예산을 투자해서 뭘 할 수 있게 이게 조율을 하면 된다고 했거든요?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이거 조합이랑 관계는 아니죠.
이제 구청 건축과에서...
윤재실 위원
아니에요.
지금 구청 건축과에서 예산을 받아놓고도 조합이랑 이 관계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무슨 예산인지 저는 전혀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박영우
1,500만 원 잡혀 있는 것인데.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아, 1,500만 원 잡혀 있는 거요?
윤재실 위원
지금 예산도 잡아놓고 삭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그때 건축과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공문으로 정상적으로, 공문으로 해서 했는데 거기에서 불가 통보 받았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그 불가 통보가 재개발조합이랑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합이랑 협의를 하는 것을 동장님이시니 좀 가셔서 뭘 이렇게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저기 없을까, 저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알겠습니다.
조합장님 한번 만나봐서 건축과랑 같이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동에서는 참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알고 있어요.
힘든 거 알고 있는데 그래도 예산까지 편성해 놓고 삭감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조합이랑 뭔가 잘 풀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방법이 없나 지금 그래서 동장님한테 여쭤보는 거고 방법이 있다면 잘 풀어서 좀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가면 행정복지센터에도 좋고 그다음에 여기를 이용하는 주민들한테도 좋지 않을까.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그런데 이게 여기가 2009년 9월 7일 정비계획수립이 돼서 계속해 오고 있다가 이게 제대로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 정비해제 신청을 했다가 또 반려되고 그래 가지고 그때는 가능했었기 때문에 저희도 올렸었던 것인데 2018년도 12월 15일에 조합장 선출을 다시 해 갖고 12월 28일에 조합설립인가 변경신고를 다시 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올릴 때는 가능했었는데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그게 안 됐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는 불가하다고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과 잘 참고하셔서 우리 동장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잘 내년에는 추진하시고 근무도 약 1년밖에 안 남으셨다니까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고 집안의 그런 애조사도 있었지만 참 행감 받으려고 또 나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항상 동장님이 이래 보면 행정복지센터의 지적사항들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받기 위한 서명 날인하는 게 좀 상이한 문제점, 통장님들이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윤재실 위원님도 통장의 위촉에 대한 조례안이 올라왔었지만 그게 조금 부결된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앞으로 보완해야만 동 일선 행정에서 일하기가 좀 원활해질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고민을 하고 존경하는 우리 정종연 위원님 얘기했듯이 물론 그래요.
화도진축제 때 그 비용들이 부녀회원들이 열심히 일하시고 봉사해서 좋은 일에는 쓰지만 왜 그런 것을 질문하는가 하면 투명성이 좀 결여됐기 때문에, 회계의 투명성이 항상 중요하잖아요.
모든 것을 잘못하더라도 우리가 보면 공직자나 어느 누구나 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르잖아요.
그리고 이런 단체들을 우리가 동장님이 제어할 수는 없겠지만 아까 간담회도 하고 이럴 때는 조금 투명성을 갖고 모든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 또 잘 숙지하셔서 계도적으로라도 좀 하고 이것을 갖고 관련 부서 구청에 얘기하면 구청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행정복지센터 동장님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얘기...
이런 문제 말고 다른 문제도 얘기를 하면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이렇게 동마다 나가는 이런 집행되는 것도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위원님들은 구청에 얘기할 수밖에 없죠.
일일이 동장님들한테 전화해서 감이냐 콩이냐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장님이 일선에서 고생하고 우리 직원들, 사무장님, 주무관님들 고생하시는데 그런 점을 좀 해 주시고 계속 7페이지에 이제 지역의 고문으로 계시는,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것은 서로의 나는 소통의 문제라고 봐요.
지금 우리가, 소통이 뭡니까?
소통을 하면서 공유를 하면서 좋은 일을 만들고자 하는 데는 소통의 부재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문서상으로 달라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우리 행정복지센터의 주민자치회...
지금 아까 35쪽에 보면 안건 상정 다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날 당일에 일어난다고 안건을 상정...
35쪽에 왜 이것을 주민자치회 정례회 임시회 때 상정해 놓고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는 것을 안 해 주시냐고.
35쪽에 보세요, 동장님.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예, 알고 있는데 저희는 항상 그날...
위원장 박영우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주민자치회나 우리 의회나 모든 게 부의를 하잖아요.
부의안건을 상정하고 나서 그것을 심의를 하는데 며칠 전에 공문을 보내잖아요.
뭐뭐를 하겠다는데 그러면 화수1·화평동 주민자치회는 이런 거 없이 항상 회의를 즉흥적으로 합니까?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그것은 아닌데요.
일단...
위원장 박영우
동장님, 더 이상...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35쪽에도 보시면 몇 월 며칟날 정례회를 해서 송년회를 한다든가 체력단련실 뭘 한다든가 이런 게 안건으로 상정되고 있잖아요.
이에 대한 결과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기타 토의로 동네 무슨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뭐가 있었나, 이런 것을 알려달라는 거.
의원님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중요한 회의에 참석을 못하다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서로 동 행정기관하고 의원님들하고 서로 소통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한번 감사에 지적하고 했던 내용들이고 아까도 보면 어제 건축과에서 있잖아요.
물론 챙겨보지 않았는데 31쪽에 보시면 최하단 부분에 8개인가 9개 공동주택 6천만 원 예산 집행해서 다 결과보고가 건축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어요.
결과가 나오면 이런 게 나왔을 때는 지역주민들의 자생단체나 이런 데에서 민원이 접수가 됐을 때는 당연히 그 민원 제기하신 분들한테 이 회의의 결과보고를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화수아파트에 이런 게 있어서 구청에서 건축과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결과가 통보됐을 거예요, 이 아파트에도.
그러면 우리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이렇게 제기된 이 결과보고를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물론 챙겨보지 못해서 그런데 실시예정, 이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이 집행이 완료되고 건축사협회에서 이미 구청에 건축과에 통보를 해 주고 그 아파트에 무슨 문제점이 있었다는 게 다 결과가 나와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다음 달이든 12월에 주민자치회 정례회의 때 이런 것을 좀 알려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것을 잘 지켜주시고 여기 와서 우리 위원님이나 우리 동장님들 귀중한 시간에 서로 소통도 하고 우리가 행정복지센터 뭐를 지적하겠습니까?
잘 일도 열심히 하는 반면에 간혹 뭐랄까, 미비한 점이 있으면 서로 보완해서 잘 하자는 뜻에서 나왔으니까 동장님 너무 감정에, 아까 보니까 조금 감정이입이 된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잘 하시리라 믿고 남은 임기 동안 열심히 우리 동 행정을 위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화수1·화평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무순 화수1·화평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화수1·화평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명)
박영우 정종연 윤재실 허식 유옥분 장수진
출석전문위원(1명)
김선구
피감사기관참석자(1명)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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