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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송현3동)

제23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송현3동)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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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특별위원회
  • [행정사무감사/조사특별위원회]
  • 제23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송현3동) 회의록
  • 제6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11월 28일

장소

송현3동 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송현3동
15시21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의 증언에 대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뜻이 있으며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일 거짓증언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현3동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3동장 김연호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3동장 김연호
위원장 박영우
동장님께서는 참석한 직원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3동장 김연호
송현3동장 김연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함께 참석한 송현3동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보경 주무입니다.
유병철 서무담당자입니다.
김은경 주민자치담당자입니다.
민원 및 복지 담당자는 대민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김연호 송현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3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시기 바라며 주무나 담당 직원들이 답변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발언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69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중국어가 지금 프로그램이 운영 중인데 신청하시는 분이 있네요?
송현3동장 김연호
중국어 신청하시는 분, 인원 수가 없나요?
뒤에 보면 70페이지에 현재 수강인원 1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앞 부분은 현재 시간하고 수강 이런 부분만 되어 있고 뒤에 신청이라든가 수강료 징수내역 그것은 뒷부분에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런 외국어를 해도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고 호응은 좀 어떠세요?
송현3동장 김연호
제가 중국어는 잘 모르는데 지금 신청하시는 분이 상당히 호응도가 높고 저희가 와서 강사님이 약 15년인가 되게 오래되셨던 70대 넘은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두 분이 신청이 들어왔길래 면적을 보면 지금 새로 되신 분으로 바꿨는데 그때 약 일주일 동안 저한테 항의가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분이 더 잘한다고 엄청 칭찬하세요.
참고로 이분 선생님은 지금 솔빛1차아파트 사세요.
장수진 위원
꾸준히 지금 수강 인원도 있고 꾸준히 운영이 되나요?
송현3동장 김연호
예, 지금 계속 이 부분은 호응도가 높아, 지금 약 몇십 년째 계속 해서 초급하고 중급 쪽으로 가고 있고 초급은 새로 들어오신 분은 별도로 선생님이 강의 끝나고 또 별도로 강의를 또 해 주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장수진 위원
생활영어 같은 거 강좌를 개설해서 해도 신청자가 있으시겠네요?
송현3동장 김연호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이렇게 연령층대가 좀 높아요.
19세 이상이 저희가 거의 90% 하여튼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아마 외국어는 다른 외국어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대상이 다 주로 어르신들이신 거죠?
송현3동장 김연호
거의 좀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초등학생 상대로 프로그램 강좌를 개설하면 신청 인원이 없나요?
송현3동장 김연호
그것도 위원회하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학생 수가 저희 봐도 연령대별로 보통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약 20명 정도 연령대가, 그래서 서흥초등학교 다니는 것도 보고 해서 지금 우리 옆에 공원도 있지만 와서 노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힘들고 그래서 저희도 하려고 했다가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공부방처럼 학생들을 공부 가르쳐주는, 그래서 옛날부터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 부분은 약 8명 정도 3명의 자원봉사 선생님을 모집해서 공부를 좀 수학, 영어 이런 것 좀 가르쳐주고 있어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역을...
어쨌든 지역 특수성도 있고 해서 이 아이들이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아이들이 수요조사를 한번 해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을 해 주면 어떨까 하고서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공부방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라도 영어라든지 이렇게 좀 개설을 해서 다양한 연령층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송현3동장 김연호
예,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한번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현3동장 김연호
예.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23쪽을 보게 되면 수의계약 현황이 있어요.
그렇죠?
송현3동장 김연호
예.
정종연 위원
그래서 이것은 가격이 2천만 원 이하기 때문에 입찰이 아닌 지금 수의계약을 한 거잖아요, 전부 다, 내용이.
가격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추정가격이라는 게 여기에서 추정 공사비용 같은 거 추정을 해서 가격을 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이 추정가격을 결정하는 것입니까?
송현3동장 김연호
저희는 통상적으로 업무를 그렇게 세분화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업체 측한테 견적을 받아서 이거 하는 데 얼마 정도 들겠냐, 그거 봐서 추정가가 그렇게 지금 산정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입찰도 요즘은 최저가 가격이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지자체든 입찰을 하게 되면 최저가를 원칙으로 두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조금 용어 선택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추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견적가격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데.
지금 보니까 전부 추정가격 이렇게 2천만 원 이하 물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견적도 보면 똑같이 공사를 할 것 같으면 가격이 낮은 데가 선정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송현3동장 김연호
통상적으로 저희가 견적을 보통 이런 경우에는 1개 회사 업체만 견적 받아도 되는데 저희는 그게 비교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2개 정도 견적을 받아서 거기에서 업체에 똑같은 조건으로 다른 업체에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게 이제 그것도 거의 수의계약도 최저가가 돼야 원칙적으로 맞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추정가격 그래서 추정가격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한 것인가 아니면 이제 업체들이 견적을 낸 것을 보고 비교를 해서 추정가격을 산출해서 그분들한테 일을 주는 것인가라는 게 지금 의아스러워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송현3동장 김연호
이것은 이제 추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예정가에서 하지만 예산에 나와 있는 그 용어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추정가격이라고 써놓은 거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견적 받은 것은, 견적 금액은 예를 들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추정가의 그런 어떤 공식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종연 위원
그리고 보면 44쪽에 통장 현황을 보니까 통장님들이 약 열네 분 계시네요.
그렇죠?
44쪽.
통장 현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송현3동장 김연호
예.
정종연 위원
여기 맨 위에 보면 1통장님 그래서 신 모 통장님 20년을 이렇게, 최장수 통장 아닙니까?
송현3동장 김연호
이게 보니까 법이 개정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이미 계속 해 왔잖아요.
개정하는 시점에 올해가 6년차가 돼요.
그 전부터 하다 보니까 상당히 오래됐고 올해 12월 31일자로 임기가 종료가 됩니다.
정종연 위원
보면 여기 자료에 지금 빠진 게 통장을 하면서 이거 지금 자생단체 같은 데 겸임을, 중복해서 겸임을 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 내용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송현3동장 김연호
그 뒷부분에 보면 자생단체 중복가입 현황이라고 저희가 48페이지에 좀 해 놨거든요.
현재 통장님들은 대부분 없고 저희 같은 경우는 거기에 보면 단체장님이 중복된 이런 부분들 좀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중복이 이게 안 되는 게 원칙이죠?
송현3동장 김연호
중복은 잘 모르겠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저희한테 올 때는 가급적 중복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문서는 오지 꼭 하지 말아라,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정종연 위원
왜냐하면 아까 화수1·화평동도 지금 그 내용을 하고 왔는데 이 부분이 겸임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그냥 한두 군데에서 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 회장직을 물러나게 되면 저쪽 회장을 하고 있고 거의 회전문 비슷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이쪽으로 갈아탄다는 얘기죠, 말을.
그런 행보가 일어나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사람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 심하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시민들을 많이 발굴해서 등용을 그런 부분으로 방향을 설정을 해야지 지금처럼 그냥 계속 하시는 분이 또 이 단체 회장하다가 저 단체 회장하다가 이런 분들이 파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송현3동에서는 그런 부분은 조금 배제를 시켜줬으면 그리고 또 새로운 위원들을 발굴을 해서...
물론 동장님이 힘이 드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현3동장 김연호
어쨌든 저희 통장님들은 겸직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고 앞으로 제가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가급적 하지 말라고 항상 회의석상에서 얘기는 하고 있어요.
저희가 다른 거 예를 들어서 가입한다고 했다고 해서 저희 가서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통장님 일도 바쁘신데 다른 거 할 수 있겠냐,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게 부분이 새로운 분들을 아까도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만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장벽이 없어야 되거든요.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좀 낮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장벽이 쳐져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장애물 같은 것을 좀 제거를 해서 쉽게 회원으로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한 여건조성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송현3동장 김연호
예, 알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기 이전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아까 추정가격에 대해서 잠깐 해석을, 유권해석을 해 주시겠다고.
수선전문 위원
김선구 추정가격이라는 것은 총 공사대금에서 부가세하고 관급자재비용을 뺀 금액을 하시면 되고 그 관급자재라는 것은 공사 비용에 해당이 되는데 레미콘이나 철근 같은 것은 관급자재로 하기 때문에 3억 원 공사에 부가세 3천만 원 그다음에 관급자재비가 5천만 원이 다 빠집니다.
그래서 순수한 부가세와 관급자재를 제외한 사업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2,200만 원이면, 부가세가 2천만 원이 있다, 그러면 수의계약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정가격이라는 것은 예측한 가격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정종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뜻은 추정가격이라는 것은 견적을 위주로 해서 와서 한 것이니까 그게 다 그분들이 부가가치세로 포함이 돼 있고 한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최저가격을 가지고 온 분들을 해서 한 게 추정가격으로 지금 하도급을 주느냐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우
알겠습니다.
수석위원님, 수고하셨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7쪽에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결과 통보가 누락되지 않고 통보하도록 했었는데 결과 통보하셨어요?
이쪽에 박영우 위원장님하고 또 정종연 위원님이...
송현3동장 김연호
지금 저희 위원님이 여기 세 분이 계신데 사실 이거 하면서 저희는 그냥 문자로만 한 번씩 보내지 정식으로 저희가 문서로 보내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허식 위원
지금 각 동별로 다 공통사항이기는 한데 개최한다는 거 알려주고 그다음에 또 가급적이면 미리 주제도 보내주고 또 이제 가셨을 때 못 가셨으면 사후에 통보는 빠지지 말고 계속 해 주세요.
지금 해당 지역구 두 분하고 그다음에 우리 준 시의원급 비례 계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15쪽에 감사 지적내용에 보면 공사설계 부적정해서 공사원가 시 조달처 공시요율 초과하였다, 이게 어떤 작업을 했는데 이렇게 지적 받았어요?
송현3동장 김연호
이렇게 공사라고 하기는 좀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견적을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빠뜨린 것 같아요.
2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미등록 업체에 대해서 고용보험이라든가 산재보험은, 산재금은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산재된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타경비하고 이윤에서 좀 과다하게 책정됐다.
10만6천 원이 과다하게 되어 있으니 환수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허식 위원
지금 이거 공사, 어떤 거 갖고 그러는 거예요?
23쪽에 보면 수의계약 내역 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거 내진성능영향평가 용역 때문에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송현3동장 김연호
이렇게 보면 우리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그때 당시에 환경개선공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17년인가 그래 가지고 그 부분 뒤에...
허식 위원
환경개선공사에.
송현3동장 김연호
그때 두 가지를 했거든요.
현판, 명칭이 변경되다 보니까 현판하고 공사 일부 환경개선 그런 부분인데 아마 저희 용어를 몰랐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보통 고용보험, 산재보험 다 넣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서 잘못됐다, 그런 부분.
허식 위원
그다음에 시설공사 감독공무원 미지정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항이었어요?
송현3동장 김연호
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에도 감독공무원을 선임해서 지정해서 잘 하나 못하나 봐야 되는데 대부분 회계 담당이 사무장들이 오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하고 해서 감독공무원을 왜 지정 안 했냐, 철저하게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해서 다음부터는 하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허식 위원
이제 어쨌든 서류상으로라도 담당공무원을 정해 놔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송현3동장 김연호
예.
허식 위원
그다음에 하자검사 대장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안 했다는 얘기죠?
송현3동장 김연호
설계 그 부적정이라든가 환경개선공사 보통 우리가 이런 경우에 1년 이내에 보통 주는데요, 하자보증기간을.
그런데 저희가 1년에 2회 이상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너희 왜 안 했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했는데 사실 현판하고 간판 달고 우리가 방음벽, 방음문하고 우리 별관에 바닥공사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문제없는 것 같아서 안 했더니 왜 안 했냐 지적 당한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네요, 이것은 처음 봤어요, 이렇게 동구청 감사팀에서 감사 지적내용으로 이렇게 설계 부적정에 대한 것.
그래서 조달처의 공시요율 이것을 반영하라는 거하고 감독공무원 지정하는 거, 하자검사 대장관리 및 하자검사 이행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은 공통으로 지적돼 있네요.
그다음에 자생단체회의실에 민원접수해서 조치한 내용들 있죠?
이것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안건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결과보고를 했다 하는 내용으로 해서 보고를 하세요.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 결과 보고에 대한 보고서를 또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시고 그러면 뭔가 시스템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민 민원 접수된 것을 진행 중이라든가 그러면 박영우 위원장님이나 정종연 위원님이랑 챙겨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중간에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현3동장 김연호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맨 뒤쪽에, 91쪽에 보면 동 자체행사로 해서 자생한 게 지금 새마을에서 김장김치를 100세대한테 나눠주고 또 오이지는 여름에 해 주고 또 고추장은 바르게에서 하고 하는데 여기에서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100세대, 200세대, 70세대 아니에요?
이게 거의 다 중복이 되는지 아니면 다 각각 다른 세대로 보내는지 그게 궁금한데.
송현3동장 김연호
저희가 보통 기초생활수급자가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중복되고 빼면 약 우리가 180가구 정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100세대 그러면 한꺼번에 다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라면 받을 수도 있고 김치 받을 수도 있고 여러 종류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로테이션으로.
허식 위원
180명이요?
송현3동장 김연호
180세대가 돼서 우리가 독거노인도 있고 한부모가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그때그때 이것은 그분이 좋아할 것 같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그런 위주로 주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쪽으로 해서 한다 이거죠?
송현3동장 김연호
예.
허식 위원
그래요, 이것을 이런 부분을 사실은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인건비가 80%인데 지금 이분들은 그야말로 인건비를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사업비는 다, 그냥 거의 100% 다 사업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자생단체에 대해서 어쨌든 동 차원에서 사기진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사기진작을 하시고 또 이런 행사 있을 때 해당 의원들한테 미리 알려주시고 그래서 가서 김장 담그기에도 참가하고 또 참가할 수 있으면 참가해서, 하다못해 배달이라도 같이 나눠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의원님들한테 알려줘서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송현3동장 김연호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일선에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동장님.
39쪽에 보면 6월에 주민자치위원회 세칙을 일부개정했는데 수정가결을 했어요.
그런데...
송현3동장 김연호
수정가결이요?
유옥분 위원
예, 수정가결을 했는데 무엇 때문에 일부개정했을까요, 내용이?
송현3동장 김연호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저희가 작품 전시하게 되면 POP라고 있어요, 글씨 써서 액자에 넣는 거.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을 지원을 해 줬거든요.
올해도 그러면 30만 원은 지원할까요, 그랬더니 30만 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50만 원을 지원합시다 해서 추가로 더 지원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래서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수정가결된 사항이다.
송현3동장 김연호
예.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8월 8일에 보면 작품전시회를 어디에서 했어요?
다른 데는 그냥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또 작품전시회를 했는데 어디에서 작품을...
송현3동장 김연호
작품전시회가 우리 송림아뜨렛길 있잖아요.
거기에 서예하신 분들도 있고, 금창동 같은 데는.
그리고 어느 동에는 그림 그린 데도 있고 저희 같은 데는 POP라고 아까 거기에 해서 글씨 써서 전시하는, 다른 동은 만들기 이런 것도 했고 아뜨렛길 농장 가시는 데 반대편 있잖아요, 커피 마시고 이거 하시는 공간.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아뜨렛길에서 작품전시회를 하는 데 지원을 했다?
송현3동장 김연호
예, 그렇죠.
거기에 출품하는 작품 만들려면 액자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유옥분 위원
액자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원을 해 줬군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얼마를 지원했을까요?
송현3동장 김연호
그러니까 50만 원 지원했습니다.
유옥분 위원
개정안 50만 원에 대해서.
이거 허식 위원님이 한 거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이것은 외적인 것인데 지금 자체적으로 지금 보면 송현아파트가 재개발을 추진을 했었잖아요.
지금 여기 진행되는 상황이 대충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송현3동장 김연호
저도 그게 궁금해서 건축과도 물어보고 여기도 물어봤는데 지금 누구한테 이렇게 알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1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약 500가구, 2차 같은 경우는 400가구 해서 900가구가 이게 모여서 잘 해서 재건축이 빨리 되면 좋잖아요.
어려운 분들도 많고 수도도 이렇게 새고 그런데 이게 또 한 편과 한 편이 있어서 소송 걸려서 또 계류 중이고 한 쪽에서도 다시 회의 소집해서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게 맞는지 또 동의 받고 인감 떼고 해서 막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고요.
건축과에서 어쨌든 서류를 접수 받아서 했다가 다시 무마됐다, 이런 사항이라 저희도 알아보는데 현재까지 정확하게 어디가 진행됐는지 좀 알기 힘든 것 같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개발을 조합으로 하자는 측과 비대위 측과 이제 양쪽으로 갈라져...
송현3동장 김연호
아니, 비대위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A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싶고 B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싶고 일단 구청에 냈다가 한 사람은 또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또 만나도 안 된다 하니까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결국에는 소송까지 갔어요.
이쪽에서 다시 동의를 받아서 구청에 신고를 또 했어요,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은 너희가 회장 뽑고 이런 것 잘못이다, 법적으로 왜 그렇게 했냐니까 또 판결문에 나기를 그러면 너희 잘못 뽑았네,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또 다시 원위치로 시작하는 이런 분위기 같고 어쨌든 저는 잘 모르겠지만 먼저 두 분 다 만나서 저는 그랬어요.
좋은 쪽으로 잘 하셨으면 안 되겠냐, 양보도 하시면서.
저는 그랬지만 어떤 분 어떻게 해라, 이러기는 쉽지 않다라고.
정종연 위원
그러면 지금 하여간 어느 업체가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시공을 하겠다 하면 시공업체가 선정된 것은 아니죠?
송현3동장 김연호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소송이 걸려서 한 쪽이 패소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 뽑지 않습니까, 대표자.
뽑은 게 잘못돼서 소송을 내서 한 사람이 승소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 부분에 다시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정종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간 조합이 인가는 난 거죠?
그렇죠?
송현3동장 김연호
났다가 그런 부분이 생긴 것입니다, 지금.
임원진 때문에.
정종연 위원
지금 임원진들 구성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소송으로 비화가 돼서.
지금 현재 그러면 소송 중입니까?
송현3동장 김연호
소송은 이미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상대방이 다시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왜냐하면 여기가 환경적인 측면이나 위치나 보면 이렇게 썩 좋은 지역은 아니거든요, 상당히.
왜냐하면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이 지금 인접해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시공사라는 게 들어오면 어떻게 개발이익 창출이 돼야 사람들이 쉽게 들어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한 게 아니니까.
민간단체 아닙니까, 조합이라는 게.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이 부분도 하여간 동장님이 좀 바쁘시겠지만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민민갈등이에요, 지금 소송하고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이 갈등이 안 생기게끔 중재 역할을 잘 좀 하셔서 빨리 개발이 착수될 수 있게끔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송현3동장 김연호
예, 알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이 자료집을 어느 분이 만드나요?
송현3동장 김연호
저희는 할 때 담당자별로 내서 서무가 취합해서 총괄적으로 사무장이 검토해서 만듭니다.
윤재실 위원
5페이지에 보면, 7페이지에 보면 5번에 주민자치위원 및 통장 수당 지급 관련해서 서명에 대해 서명하지 않도록 하라는 게 감사사항이었는데 여기에 대답이 현재 주민자치위원 및 통장이 직접 서명하고 있으며 이렇게 해 놨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송현3동장 김연호
옛날에 장수진 의원님이신가요.
그때 했을 때 이것을 비교해 봤더니 다른 사람이 한 것 같다, 왜 이렇게 필체가 이러냐.
그래서 우리가 답변은 뭐냐 하면 위원님들한테 다른 사람 대리하지 말고 본인이 오셨으면 본인이 직접 사인을 하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고 절대 대리서명 안 된다, 이런 부분으로 답변한 사항입니다.
윤재실 위원
통장이 직접 서명하고 완전히 주민자치위원하고 나머지는 통장이 서명한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송현3동장 김연호
그런 뜻으로 저희가 그분들한테 대신 옆에 있다고 사인하지 말고 본인 거 본인만 하셔라 이렇게 했다는 뜻입니다.
윤재실 위원
설명해 주니까 알 것 같아요.
딱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송현3동장 김연호
다음에는 잘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리고 이게 보니까 23페이지에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공사물품 그러니까 구입한 물품이 있죠.
민원대 일체, 직원 사무용 그다음에 행사 테이블 이런 것은 조달청이나 이런 데에서도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주신 이유가.
송현3동장 김연호
그것을 드린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보면 계약법상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입찰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조달은 이미 조달청하고, 제3자하고 계약을 맺어놓은 것이고 그래도 품목이 있을 때는 저희가 그것을 구매를 하고 없는 경우 저희가 업자를 별도로 불러서 샀다는 그런 표현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런 민원대나 직원 사무용 의자나 행사용 테이블이 조달청에는 그때 당시에 없었나 봐요?
송현3동장 김연호
아마 2017년에 구매할 때 그때 우리가 보면 민원대라고 그러면 우리 필경대, 밑에 민원실에 보면 있고 앞에 약 10m 정도 되는 직원들 앞에, 책상 위에 앞에 쭉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거기 서 있는 이런 부분을 다 교체한 사항이에요.
윤재실 위원
물품을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송현3동장 김연호
그런 기종이 있을 때는 저희가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고 의자 이런 부분에 우리가 마음에 드는 게 없다 그러면 업자한테 와서 이것 좀 납품해 줄 수 있냐, 이렇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때가 이때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송현3동장 김연호
그런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리고 이제 계약 업체가 똑같아요, 세 군데가.
성신, 성신, 성신.
이런 용품은 성신에서밖에 안 사셨네요.
한 군데에서 구입을 하셨어요.
송현3동장 김연호
아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윤재실 위원
싸게 줬나 보죠?
송현3동장 김연호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직접 구매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싸게 줬는지는 모르겠고 아마 적정하게 구매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윤재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왜 이것을 누가 했냐고 물어봤냐 하면 제가 오늘 여기 저희들이 세 군데 동을 나왔어요.
화수1·화평동하고 송현3동하고 송림3·5동을 나왔는데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고문이 당연직 고문으로 의원들이, 지역구 의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화수1·화평동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존재감이 그렇게 없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잘 하셨다라고 칭찬을 해 드리려고 제가 얘기를 한 것인데 이 부분만 좀 혼란스럽지 않게 잘 정리를 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까지 좀 챙기신다면 행정을 아주, 서류 행정을 참 잘 하셨다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그것은 했고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했으니까 더 할, 중복해서 할 것은 없고 어쨌든 이런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차후에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렇게 중복되는 데에서 하지 말고 여러 군데에서 할 수 있게 하고 이왕이면 좀 더 가격이 저렴한 조달청이나 이런 데에서 구입할 수 있었으면, 있으면 그런 데에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송현3동장 김연호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23쪽에 내진성능영향평가 용역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좀 완료가 됐어요?
송현3동장 김연호
예, 끝났습니다.
허식 위원
몇 월에 끝났어요?
송현3동장 김연호
저희가 지금 10월 18일까지 해서 완공이 됐고 저희가 이제 내진성능검사를 이렇게 했더니 저희 동은 좋다, 이렇게 나와서 별도로 보강공사 할 일은 없습니다.
허식 위원
이거 결과보고서 좀 보내주세요.
송현3동장 김연호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게 2천만 원씩이나 가나요, 내진.
송현3동장 김연호
그런데 인건비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그분들이 나와서 일일이 다 확인하고 보면 저희도 좀 하기는 한데 보면, 지침에 보면 저희가 의아스럽게도 인원이 상당히 많이 투입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보면서 이렇게 많이 해야 되나, 지침에 돼 있어서 저희가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허식 위원
그래서 도구를, 특별한 도구를 써서...
송현3동장 김연호
땅도 기계가 와서 직접 파고 땅을 몇십 미터 들어가서 파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이쪽 해서 어디가 괜찮냐, 저기는 위험하고 여기는 위험하니까 이쪽에 파주세요 그래 가지고 장비가 와서 새벽부터 민원 지장 없도록 오전 내내 파서 확인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허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동장님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은 잘 보완하셔서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참 본 위원이 여기 이 동네 살면서 오늘 이 자리에 아쉽다고 느끼는 게 제가 부족했는지 뭔지 몰라도 사무장님 얼굴을 오늘 처음 봤어요.
언제 부임을 하셨는지 길거리에서 봐도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사무장님을.
그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제가 소통을 안 했는지 아쉬움이 좀 남는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또 드리겠습니다.
처음 뵀어요.
어디에 근무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어도 오늘 사무장님을 제가 매일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우리 동장님하고 지역을 잘 돌아다니시는데 사무장님 얼굴을 오늘 처음 뵀다는 게 아쉬움이 남고 모든 것은 동장님이 행정을 일선에서 잘 하시리라고 믿고 본 위원이 여기 와서 느끼는 점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까요.
기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보면 저희가 작년에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가급적이면 지역 골목상권 우리 허인환 청장님 공약사업으로 골목상권 상품권도 발행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쉬운 부분이 몇 군데...
다 대형마트를 이용하시더라고요.
잠깐만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홉 군데가 다 지금 이마트나 트레이더스나 이런 데서, 물론 물품 구입하는 데 꼭 거기에서 구입을 해야 될 물품인지 안 그러면 지역에서 살 수 밖에 없는 것인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니까 이런 점을 좀 시정해 주시고 우리 또 기관 업무추진비...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우리 동장님께서 여성정책 업무에도 상당히 깊은 관심이 있으신지 여성정책간담회도 또 하셨네.
송현3동장 김연호
한 번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한 번 했죠.
뭐를 주제로 놓고 하셨어요?
송현3동장 김연호
업무가 우리 직원들이 좀 바뀌고 신규자도 오다 보니까.
위원장 박영우
우리 직원들끼리 어떤 간담회.
송현3동장 김연호
소개 시켜주고 업무가 이렇다, 거의 업무의 연찬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동장님 잘 하시리라 믿고 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한 내역을 보게 되면 미입금 지연 사항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있더라고요.
송현3동장 김연호
쓰레기봉투 판매.
위원장 박영우
그리고 송현3동뿐만 아니라 타 행정복지센터를 보니까 기획감사실 감사 때 자료에 의하면 몇 군데가 지적사항이 발생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이유는 가급적이면 이 금액의 현금에 지원은 있으면 안 되거든요.
하루라도 지제없이 회계 처리를 해 주는 게 어떤 회계의 투명성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게 앞으로 없으면,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매년 이제 제가 어느 행정복지센터, 저는 쭉 행정복지센터를 보면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받는 것 본인들은 가져가지를 않아요.
다 본인들이 수당 받으면 지역에 좋은 일에 쓰라고 다 반납을 해서 이용을 하는데 물론 가급적이면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서명을 꼭 본인이 출석했을 때 서명을 해야지 제가 안 봐도 뻔하게 알아요, 제가.
이 동네에서 몇 년 살아왔습니까.
30년 살면서 누구의 필적이 뭔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지양을 해 주시고 우리 동장님께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시고 지역의 어떤 사업 미비한 점이 있으면 항상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또 지역의 어떤 주민들 간의 상호관계 이런 것도 원활하게 동장님이 행정의 수장으로서 동 지역의, 옛날 같으면 사또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을 잘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도 하시면서 지역이 반목되지 않도록 이렇게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현3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호 송현3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송현3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명)
박영우 정종연 윤재실 허식 유옥분 장수진
피감사기관참석자(1명)
송현3동장 김연호
출석공무원(1명)
김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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