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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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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총무위원회

제23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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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3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12월 02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동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어려운 한자어 정비 및 기획정비과제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인천광역시 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동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 11. 2020∼2024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안 보고의 건 1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장수진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 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 동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어려운 한자어 정비 및 기획정비과제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동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0.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구청장 제출) 11. 2020∼2024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안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조영훈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조영훈입니다.
제23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 장수진 위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과 지난 11월 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적극행정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 2건의 동의안, 1건의 보고의 건이 접수되어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20조제1항에 의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8건의 조례안, 2건의 동의안, 1건의 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먼저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실·국·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방금 전 의사담당자의 보고내용과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장수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 1건,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보고의 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의 상세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4분
안건
1.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장수진 의원 발의)
위원장 윤재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장수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수진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발전 및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대를 받은 아동에 대한 심리 및 사회적 치료는 그 과정이 길고 치료의 효과를 기대하기 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동학대의 예방이 치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지도점검 및 관계 기관의 협력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마련을 통해 아동의 성장기 및 그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아동학대 금지 및 이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특례법에 명시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발견하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함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및 관계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관련 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및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홍보에 대한 사항과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명시하였고 안 제13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관련 정보의 제공 비밀준수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미성숙 상태인 아동이 학대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침해되면 향후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성장한 아동에 대한 사후 사회적 비용이 과다 발생하는 상황이 초래하는 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의 내용에 대한 교육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아동친화도시로써의 브랜드에 걸맞은 사회적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아동복지법」제25조제1항에 근거가 있으며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이번 조례안으로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서구 등 5개 구에서 제정을 완료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필요한 조례이기에 본 조례안에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원근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존경하는 장수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교육아동청소년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잘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모든 게 보면 우리가 어린 시절에 미성숙 상태에서 아동이 이런 신체적인 게 침해가 되면 성장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떤 치명적인 영향이 되니까 이런 사례들이 우리 동구는 아직까지 별로 발생한 것은 없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금년 10월에 안타깝게도 1건이 만석동에서 발생한바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랬어요...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어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우리가 이제 시 아동복지에 관해 의뢰를 하면 우리 구에 보라매보육원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입소를 시킵니다.
박영우 위원
보라매보육원으로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박영우 위원
거기는 조금 엄마·아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아동학대가.
박영우 위원
거기에서 케어나 이렇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부모와의 가정 해체로 인해서 아버지로부터.
박영우 위원
격리시키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방임 이런 식으로 해서 안타깝게 한 번 있었어요, 만석동에서.
박영우 위원
예, 우리 동구는 없었으리라 생각했는데 안타까운 일이네요.
앞으로 이 조례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이나 팀장님이 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학대하고 훈육의 어떻게 보면 경계점이 있잖아요.
아동학대와 훈육과의 명확한 구분이 돼 있는 것입니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아동학대하고 이제 방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구분이 명쾌하게 어떠한 것은 학대이고 어떠한 것은.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아동복지법」상에 의거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종연 위원
조례안에 그 내용이 없어서.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저희가 18세 미만의 아동복지, 9,159명이 등록이 돼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금년도 업무가 새로 생겼는데 아동수당 매월 25일에 10만 원씩 주는 것 보편적 전부다 다 주는 게 약 2,700명 됩니다.
우리 구 예산이 이제 매칭사업으로 나가는 것인데 34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도 이 조례는 장수진 의원님께서 의안발의 하셨지만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박영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박영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감사실 순서이오나 업무처리상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5항을 처리한 후 기획감사실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하겠습니다.
10시15분
안건
5.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느라 바쁘신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36조5항의 위임에 따라 아동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 저소득 및 결식 우려가 있는 지역 아동의 급식지원을 통하여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도모하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지원방법, 절차, 대상자 조사 및 선정,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의 구성 운영, 아동 급식 임기 및 해촉, 아동 급식업체 위생 및 안전관리 등 15조의 내용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원근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 따라 아동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저소득 및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의 급식지원으로 결식을 예방하고 영양개선을 꾀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는 아동 결식을 사전에 예방,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다른 이견은 없으나 아동 급식카드에 보다 많은 가맹점의 확보가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결제가 용이한 편의점으로의 집중 이용으로 편의점의 특성상 균형적인 영양소의 섭취가 어렵고 패스트푸드 위주의 식단을 선택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시행 시 식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타 시·도의 부정사용 사례 등을 감안하여 시행 시 철저한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아동복지법」제35조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36조5항에 따라 아동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 저소득 결식아동의 급식지원을 통하여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35조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36조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는 급식지원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1항 차상위 계층 가구의 아동, 2항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가정, 3항 「긴급복지지원법」5조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 가구 아동, 4항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소요되는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5항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제7항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제8항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제3조는 급식지원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도시락 배달이나 부식 지원, 그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으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는 급식지원 안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학교, 사회복지관, 통장·반장 등을 통하여 제5조에 따른 신청절차 등을 미리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는 급식지원 신청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구청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하여야 하며 급식지원은 직접 방문,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담임 교사, 통·반장이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는 조사 실시를 규정하였습니다.
구청장은 신청한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가구의 소득 인정액등을 조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급식지원 선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이의신청입니다.
통지받은 결과가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는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동급식위원회는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 급식지원 방법, 급식업체 선정, 급식단가 소유재원 조달, 급식 위생관리, 그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는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의 급식 담당업무 실·국장이 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사항 중에서 위원장을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11조에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남은 기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은 임기 중이라도 위원장을 해촉할 수 있습니다.
첫째 위원이 스스로 징계 해촉을 원하는 경우, 둘째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밖에 사회적 물의로 품위가 손상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는 위원장의 직무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는 위원회의 회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5조에서는 아동급식 업체에 대한 위생관리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은 제3조제3항에 따라 급식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급식 업체에 정기적인 위생관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안은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는 기 제정되었고 나머지 구는 현재 제정 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입법컨설팅인 표준 조례안이 하달된 것으로 말씀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원근 교육아동청소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럼 지금 다른 타 구에서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하는 데 언제 제정됐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지금 5개 구가 지정이 됐는데 강화는 현재 우리처럼 입법예고가 끝나고 의회에 상정 중에 있고 나머지 4개 구는 이제 작년에 제정이 된 게 있고 보통 4월·5월쯤에 이미 제정된 조례가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이미 시행을 하고 있나요, 타 구에서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그리고 이 조례가 없더라도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시 지침상으로 업무를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우리는 조금.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법제처의 이제 표준안 입법컨설팅이 내려왔기 때문에 금번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게 계기가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사실 아침밥을 못 먹고 다니는 아동들이 많이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조금 저는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것을 만약에 카드로 지급을 하게 된다면 작년인가요, 경기도에서 크게 횡령한 건이 1건 있었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급식지원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 데 여기서 우리도 이렇게 카드로 해 가지고 지원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지금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카드도 뒤에 있는데 푸르미카드라고 그 카드로 해서 했는데 언론에 얼마 전에 나왔지만 경기도 의정부인가 어디에서 1억5천만 원 상당에 그것을 해 가지고 안타까운 게 있는데 우리도 부정사용 이런 것 논란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이나 홍보를 통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사실 이제 급식카드로도 지원이 된다는 것이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제일 많이 그게 보급이 되겠네요?
아침밥 도시락 배달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에서.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보통 두 끼 정도 합니다.
장수진 위원
하루에 두 끼가.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최대가.
장수진 위원
급식카드로.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세 끼는 안 되고 두 끼까지만.
장수진 위원
하루에 두 끼를 급식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아침에 도시락 배달이나 이렇게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지관에서 급식을 먹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가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도시락 배달은 행복도시락이라고 있고요.
단가가 4,500원인데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계양구하고 서구는 6천 원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고 타 구에서 인천시에 현실화 되어야 되지 않냐고 그래서 지금 건의된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사실 이렇게 되면 아침밥은 거의 아이들이 만약에 한부모가정이나 아침을 못 먹게 되는 아이들한테는 카드로 해서 아침밥을 먹으라는 이야기네요, 편의점 가서 정말.
편의점 가서 아침밥을 먹으라는 얘기네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를 들면 CU나 이런 데 있잖아요.
예를 든 것입니다.
우리 아리랑회관 이런 데도 하고 있고.
장수진 위원
그럼 도시락 배달은 단가가 안 맞아서 힘들다는 것인가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4,500원씩입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저희도 4,400원씩 나가지 않나요?
여기 비용추계 보니까 4,500원인데 도시락 배달도 4,500원.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푸르미카드도 4,500원이고.
장수진 위원
똑같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단체급식소 우리 지역아동센터는 4천 원입니다.
장수진 위원
지역아동센터는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거기는 현찰로.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또 인건비가 나가야 되잖아요.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침밥을 해 줄 경우에는 4,500원이 오롯이 밥값이 아니라 인건비 포함해서 4,500원으로 책정이 될 것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아침이요, 아침.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아침에.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인건비는.
장수진 위원
누군가가 밥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아니 지역아동센터에 센터장도 있고 거기에 밥 해 주는 분이 있어요.
장수진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은 점심만 해 주시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아침을 하게 되면 4,500원 비용에 다 인건비까지 포함이 되는 비용일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롯이 이게 밥을 위한 영양을 식사를 위한 비용보다 재료비나 이런 게 아니라.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인건비 관계는 제가 한 번 알아봐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급식을 하게 되면.
그런데 사실 이것 사회복지관에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침을 해서 아이들이 거기에 가서 아침을 먹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시간상 그렇고 이게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도시락 배달이나 지금 급식카드 이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기는 한데 이게 편의점에서 이렇게 4,500원을 아침밥으로 다 먹게 된다면 이게 참 물론 아이들한테 도움은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렇게 하면 금전적으로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도움은 될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사실 3조에 보면 급식지원 방법에서 1·2번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고 저는 그나마 현실성 있는 게 도시락 배달하고 급식카드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데 이게 정말 균형 잡힌 식사가 될까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 아무튼 우리도 이제.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단가가 낮기는 낮습니다.
그래서 계양구하고 서구는 6천 원인데 우리도 이제 타 구 더불어서 6천 원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고 지금 시에 계속 건의하고 있고요.
시에서 지금 건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지금 이게 매칭으로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5 대 5 매칭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저희는 왜, 작년에도 했으면 이것 매칭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인가요, 시에서 예산을?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지금 우리가 7억 원 정도 50 대 50 매칭인데 그것을 이제 단가를 올리게 되면 3 대 7이나 이렇게 매칭이 좀, 구비로 부담해야 되니까.
장수진 위원
다 타 구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타 구도 있으니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타 구도 다 실시하는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우리는 타 구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시비 받아서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5 대 5, 50 대 50.
장수진 위원
그럼 우리도 작년에 이 조례.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아니 작년에 아니라 지금 이게 지금 이 조례가 없어도 보사부지침이라든가.
장수진 위원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지역아동 분야 사업안내지침이라고 시 지침이 있어요.
그 지침으로 지금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법제처에서.
장수진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구에서 안 하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아니 안 한 게 아니라 조례를 이번에 제정을 올린 것이죠.
장수진 위원
그럼 우리는 지금 하고 있나요, 시행을?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하고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추경이 편성이 돼 있고 지금 하는 거예요.
장수진 위원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급식카드로 해서.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이 조례가 없이도 했는데 금년 3월에 법제처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장수진 위원
저는, 제가 그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지금 하는, 예산도 편성이 돼 있어요.
위원님들께서 예산해 주셨기 때문에 해 주신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다 지금 거의 카드로 지급되나요, 학생들한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카드도 되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돈으로 급식.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침밥을 아이들이 먹고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그것은 우리 팀장이...
장수진 위원
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지원담당 정상희
청소년지원팀장 정상희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보통 학교가 끝난 이후에 방과 후에 와서 공부를 하고 저녁을 먹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식에 대한 지원은 어렵고요.
그래서 푸르미카드를 이용해서 아침에 간단하게라도 요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중식은 학교에서 먹고 저희가 석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오전에는 푸르미카드가 4,500원씩 지원되고 저녁에는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은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을 이용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주말은 안 나오나요?
청소년지원담당 정상희
주말까지 저희가 급식 제공하게 되면 일종의 방임이 됩니다.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식사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3조에 보면 지역아동센터나 사회복지관 그리고 도시락 배달, 급식지원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일반음식점을 통해서 하면 4,500원 정도가 책정이 돼 있다고 그랬죠? 한 끼에.
이게 지금 현실하고 조금 동떨어져 있는 것 아니에요, 음식 가격이 4,500원이면?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가격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왜냐하면 일반음식점 같은데 가서 그러면 음식 자체가 부실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보완을 하시려고 그래요?
현실적으로 금액도 지금 현실화가 안 돼 있고 돼 있으면 김밥 같은 거 간단한 것 아니면 제대로 이 가격 가지고 식사를 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카드를 받아주는 업체도 보면 지금 영세하고 그런 조금 위생 상태도 그렇게 깨끗하지 않은 그런 음식점들에서 먹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카드를 받는다고 앞에 써놓고 했어요.
붙여놓고 했는데 이것 현실화할 방안은 없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요.
지금 계양구하고 서구는 6천 원으로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그 외에 시에 현실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에 지금 건의가 돼 가지고 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6천 원 정도는 되어야지 제대로 되지 않냐 그래 가지고 해서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그래서 지금 동구에 받는 학생이 약 435명 정도 됩니다.
정종연 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 보면 4,500원짜리 식사라는 것은 거의 없거든요, 일반음식점에서는.
그것도 현실화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예산이 그럼 증액이 되어야 될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급식이라는 게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해서 딱 때가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고 팀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아침은 조금 어렵다.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어떻게든 그분들이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게끔 해야지 아침은 안 되고 점심은 되고 그러면 저녁하고 해서 세 끼를 한쪽으로 몰아서 먹어야 되는 것인지 그런 현실적인 방안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하실 생각이에요?
우리 위원장님, 팀장님 잠깐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윤재실
관계되는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지원담당 정상희
청소년지원팀장입니다.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아침에 밥을 안 먹는 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급식을 제공하더라도 아이들이 그것을 원활히 먹을 수, 현재는 그것은 약간 공부를 더 해야 될 것으로, 추진을 더 자세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게 보면 지금 음식점 같은 데도 거의 분식센터 같은데 그런 데를 이용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CU나 GS 같은데...
정종연 위원
영양 상태가 사실은 부족해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한 것은 보완책이 조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년지원담당 정상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통과된 다음에 내년에 시에서 지금 조례안 급식 단가에 대한 상향에 대한 건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구비부담을 조금 더해서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급식을 먹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신데 이제 앞서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는 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첫 번째 목적이 결식예방 환경개선으로 돼 있고 조례안의 목적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 결식아동들을 개선하는 차원인데 푸드점 이런 패스트푸드 식단을 조금 선택, 지금도 이게 아침 때문에 문제점이 조금 대두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한 번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애들에 대한 어떤 환경위생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점검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점이 자꾸 대두되는 것은 공직자들의 도덕성의 문제니까 이런 것 우리 구에는 없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여기가 어떠한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이게 그러니까 지금 아침 먹이려고 하는 이것 것이죠, 실장님?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아침도.
GS나 이런 CU.
허식 위원
저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데 어쨌든 우리 실장님도 보면 적어도 7억 원 그다음에 9억3천만 원, 10억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아무리 매칭이 시비 50%, 구비 50%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금액이면 미리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들한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이번에는, 전에는 사전설명이 있었는데 사전 선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식 위원
아니 어디는 하려고 이렇게 쫓아다니면서까지 조례안을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데 여기는 매칭 한 번 시비하고 했으니까 설마 하니 안 주리 하고 그냥 내깔겨 두는 것 아니에요, 이것.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사전설명 안 한 것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설명을 안 드린 것은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것 이미 시행하고 있고.
참 이게 뭐...
그러니까 어쨌든 아침 굶는다고 그래 가지고 이제 도시락이나 급식카드 해 가지고 하는 데 현실적으로 지금 급식카드 4,500원으로 해 가지고 한 끼 먹게끔 하는 것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허식 위원
그다음에 저녁을 이제 집에 왔다 그런데 아무도 없으니까 먹으라 해 가지고 또 같이 하면 9천 원을 한꺼번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허식 위원
한번 카드 쓸 때마다 4,500원만 쓸 수 있는 것이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산 범위 내기 때문예요.
허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 실효성이 그렇기는 한데 그렇다고 높이면 어쨌든 하루에 이것 9천 원을 주는 것 아닌가요?
9천 원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는 것이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허식 위원
아침 편의점 가서 먹고 저녁때도 편의점이든 아니면 일반음식점에서 이제 분식집 같은 데 가가지고 라면이나 떡볶이나 이렇게 해서 먹을 수고 있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CU나 GS 이런 데서.
허식 위원
그렇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허식 위원
그리고 이제 분식점도 그냥 일반분식점에 이것 카드 가져오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가맹점이면 가능할 것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가맹점이면 가능합니다.
허식 위원
이것을 몇 개나 돼요, 이게 지금 가맹점이?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가맹점 업소가 지금 36개가 되고요.
그다음에 도시락 배달하는 데가 또 1개소가 있고 단체급식소는 지역아동센터가 7개소가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럼 지역아동센터 가서도 이것 카드 내고 4,500원.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지역아동센터는 거기는 카드가 안 되고 거기는 돈으로 그 대신 4천 원입니다.
허식 위원
돈을 어떻게 내요, 이것?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지역아동센터의 이용하는 학생에 한해서.
허식 위원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 안 하면.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아니면 아까 얘기하신 일반음식점 36개소 거기로 해야 되는 데 아까 말씀드리겠지만 4천 원, 4,500원 가지고는 조금.
허식 위원
아니 그 얘기는 일단 됐으니까 됐고.
지금 이게 가맹점도 CU 이런 것을 다 포함해 가지고 36개만 된다는 것이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아리랑관도 들어가 있고요, 36개.
그 업체 일일이 지금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고 자료 필요하시면 유인해서 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기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분식점이나 이런 데는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안 돼 있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가맹, 일반음식점 등록된 데가 돼 있는 거죠.
허식 위원
거기는 몇 개나 돼요? 저기 24시 편의점 빼고.
편의점이 몇 개나 돼 있고 그다음에 일반음식점이 몇 개나 돼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36개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내역을 별도로 유인해 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편의점은 다 돼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거의 다 됩니다, 동구에.
허식 위원
CU나 세븐일레븐이나 다 된다는 얘기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아이들이 각각 편리할 수 있는.
허식 위원
그럼 어쨌든 애가 카드를 가지고 아침에 이제 편의점 갔다가 저녁 때 일반음식점 36개 중에서 아무데나 가서 설렁탕을 먹든 아니면 4,500원 상당하는 것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허식 위원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한도는 어떻게 돼요?
연간으로 하나요, 아니면 월로 어떻게 되나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월로 계산합니다.
허식 위원
매월 정산하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허식 위원
카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311식수로 돼 있는데 이것은 54주로 해 가지고 하루에 이것 311식수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게?
하루에 두 끼 해 가지고 일주에 5씩 해 가지고 하는 것인가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비용추계서요?
허식 위원
예.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비용추계서의 2020년도는 7억 원으로 돼 있고요.
허식 위원
아니 이것 밥 먹는 숫자가 311식수로 돼 있잖아요, 1년에.
이게 어떻게 나온 숫자냐고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하루에 두 끼 잡고요.
팀장님이 답변을...
위원장 윤재실
비용추계 관련해서 자세하게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지원담당 정상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에 311식순은 평균 두 번 먹는 아이들도 있고 한 번 먹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평균 내서 1년에 이 정도 먹는다고 저희가 비용추계 한 것을 뽑아 놓은 것입니다.
허식 위원
지금 이게 1년이 54주 아니에요.
그다음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5일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곱하면 270식이 나와요.
청소년지원담당 정상희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이 먹는 양에 따라서 두 번 먹는 아이와 한 번 먹는 아이를 다 정리해서 평균을 뽑은 것입니다.
허식 위원
311식수로 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평균.
허식 위원
그다음에 중식은 학교에 가서 하고 평균적으로 주중에 한두 번 정도 저녁까지 해서 하루에 두 끼를 계산을 해 가지고 한 것이죠?
청소년지원담당 정상희
이 현황은 두 끼 먹는 아이와 한 끼 먹는 아이를 현황을 파악해서 평균적으로 나오는 식수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은 두 끼를 먹고 이런다는 것이죠, 그렇죠?
청소년지원담당 정상희
예.
허식 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것 급식카드는 언제 발급한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급식카드 발행하는 게?
청소년지원담당 정상희
2017년 정도 부터 카드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럼 이것 법에 근거해 가지고 조례 없이 법에 근거해 가지고 이렇게 해 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청소년지원담당 정상희
저희가 그전에는 지역아동복지 사업지침에 의거해서 추진을 해 오던 사업입니다.
단지 이번에 조례로 제정하게 된 것은 저희가 조례로 제정을 해야 구비부담도 가능하고 도시락 가격에 대한 단가 증가도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한 사항입니다.
이게 조례로 조정이 안 되면 추가로 구비부담이 어렵습니다.
허식 위원
추가 구비 때문에 조례하는 것보다도 어쨌든 이게 국비는 안 내려와요, 그런데?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국비는 없습니다.
허식 위원
왜 그래요, 이게?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질의가 계속 많으시면 잠깐 휴식을 좀 하고.
허식 위원
이것 거의 끝나요.
위원장 윤재실
계속하십시오.
허식 위원
국비는 어떻게 지원이 안 돼요, 왜? 이게?
국비 지원방법은 없어요?
이것 예를 들어서 시비가 50%잖아요, 그러면 구비 50%인데 지금 이것 2024년도에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이죠?
2010년은 7억 원, 9억3천원만 원 이것 늘어난 이게 아동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단가가 늘어나서 그러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단가도 늘고 2024년도 되면 뉴스테이나 이런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아동 인구 수가 늘 것으로 예상이 돼서 추계로 잡은 것이죠.
그래 가지고...
허식 위원
이것 추계한 것 근거 좀 주시고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허식 위원
그다음에 국비 방법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지금 시·구비 매칭사업인데 국비 방안 이것에 대해서는 한 번 머리를 맞대고 국비 보사부지침이라든가 시 지침해서 한 번 알아보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아동복지법」 이렇게 해 가지고 해서 이것을 계속 시행하고 해 왔다는데 벌써 1년, 2년, 3년 차 된 것 아닙니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그렇죠.
허식 위원
그런데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근거가 아니라 시 지침하고 보사부지침이에요.
허식 위원
그럼 여지껏 ‘17년, ‘18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때도 시비가 내려왔었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50 대 50 매칭사업은 다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17년부터도 매칭을 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이게?
정확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정확합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이것 부담이 너무 커요.
반반해도 벌써 7억 원이 넘어가는 데 이것은 국비를 받아야지 이 정도 비용을 시비하고 2개 나눠서 하는 것 또 올려준다고 하고 이러니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구비 5 대 5 매칭인데 국비의 재원부담 매칭할 수 있냐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법에 있는데 비용은 다 지자체에 집어넣어놓고 국비는 하나도 안 내주고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봉급도 못주는 지자체에 자꾸 이렇게 부담주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국비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비가 부담되는 것은 아마 국회를 통과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그게 있습니다.
예산 재원부담 그것의 선행이 이뤄져야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은 한 번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허식 위원
지금 이것 복지 쪽에 대한 예산이 작년에는 약 37%였다가 내년에는 또 40%로 넘어가고 계속 넘어가는 데 이러려면 이것 저기는 국비 지원받는 것은 꼭 있어야지만 이게 제대로 되지 안 그러면 계속 지자체는 재정 적자가 안 좋아질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리고 저기 이렇게 금액이 큰 금액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와서 해야지 이것 그냥 싹 숨어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딱 내놓고 아무런 얘기도 없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리고 조례에는 적극행정 하겠다고 또 올라오고 그러는 데 이게 무슨 적극행정이에요, 이게.
그렇죠? 실장님.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역아동센터에는 왜 4천 원이 지원이 되는 것이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돈으로 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장수진 위원
돈으로 주니까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4천 원으로, 그럼 4천 이 오롯이 재료비로만 들어가나요?
아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료비로만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아니 사실 그래도 균형 잡힌 식사를 하려면 이렇게 지역아동센터에서 후식까지 나오고 하나요?
지역아동센터의 식단은 어디서 해 주죠?
영양사 분이 없잖아요, 지역아동센터에는.
청소년지원담당 정상희
급식아동지원센터...
장수진 위원
급식아동지원센터에서 받아 가지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푸르미카드 얘기해 주셨는데 푸르미카드 4,500원으로 이용을 하려면 아까 저희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하고 잠깐 말씀을 나눴었는데 사실 4,500원으로는 분식점에 가면 먹을 수 있는 것은 라면하고 김밥이거든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맞아요.
장수진 위원
그 비용으로 사실 분식점만 가라는 이야기인데 편의점 아니면 분식점만 가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푸르미카드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조금 더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받으려면 사실 4,500원이라는 비용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아까 허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를 받아오실 수 있는 방안은 이것을 국회의원이 하셔야 되겠네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저도 보고 하니까 비용을 다른 타 구처럼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그러면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도 위원님들의 의지가 강하시면 계양구·서구처럼 지금 5 대 5 매칭이잖아요.
그럼 구비로 더 들어가 가지고 매칭비율이 3 대 7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그것 전에.
장수진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일단 우리 허식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국비 확보 방안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지역아동이나 동구의 아동이 알차고 자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머리를 맞대고서 고민을 해 봐주실 것인가요?
그런데 저는 지역아동센터도 4,500원이 지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4천 원, 사실 500원 차이기는 하지만 500원으로써도 질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 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여기 우려 개연성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한 것 있는데 사실 아이들의 균형적인 영양소 섭취를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대상이 18세 미만의 아동이다 보니까 청소년, 아동은, 나름대로 김밥도 아까 장수진 위원님처럼 김밥도 사먹고 뭐도 사 먹을 수 있겠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 카드를 가지고 편의점 가서 사먹을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면 군것질이나 이런 것밖에 더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아이들을 위한 급식지원이 될까?
그리고 이것을 기존에 하고 계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대상 아동이나 학교나 이런 데서 만족도조사를 해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서울 관악구에는 급식소가 설치돼 있어요.
그래서 학교 밖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그 급식소를 가서 직접 준비되어 있는 밥을 먹고 자기네들이 식판을 닦아서 놓고 이렇게 올수 있게 아침 몇 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는 급식소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균형적인 밥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 그런 것이지 카드를 줘서 아이들이 그 카드를 가지고 편의점을 이용해서 과연 이것을 진짜 급식을 하라고 주는 것인지 아니면 가져가서 군것질을 하라고 주는 것인지 이것은 개념정리가 필요하실 것 같고 이 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효과성이나 또 실효성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데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지역아동센터는 명확하게 지원, 그러니까 거기에 기준이 되는 아이들 만 그곳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균형 식단이 된.
나머지는 정말 그야말로 편의점에 가서 그냥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그동안 엄마·아빠 부모님이 사주지 않았던 것들을 사먹을 수 있는 이런 카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그리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수반되어야 된다면 차라리 서울 관악구처럼 급식소를 설치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질의를 드리는 데 우리 유원근 실장님, 어떠세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일단 아동급식이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균형 잡힌 식단 얘기했는데 아동급식가맹점 확보의 저조함은 동 행정복지센터 및 게시판 게시 홍보를 통해서 가맹점을 늘리고 그다음에 위생점검 얘기하셨는데요.
위생점검도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상·하반기뿐만 아니라 계속 단속을 하고 아까 아동급식센터의 부정사용으로 논란이 되었던 것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하고 푸르미카드 사이트의 이동 아동의, 관리가 철저히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간 지역아동센터 저희 7개 있는데 센터장님하고 간담도 하고 해서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한 번 계상하도록 하고 아동의 안전, 건강, 행복, 사랑,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된 우리 동구의 입장에서 꿈을 주는 동구, 꿈을 꾸는 아동을 위해서 최대한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과장님이 지금 쭉 답변해 주신 것들은 조심해서 하면 돼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잘 보고 우리가 또 최대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최소한 기존에 하고 있던 이런 방식에 대한 만족도조사는 한 번 해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아이들한테 균형 잡힌 균형 적인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서 급식을 지원하는 것인데 이게 급식지원이 아니라 군것질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게 되지는 않았나, 이런 것들은 한 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데.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알겠습니다.
우리가 「아동복지법」상에 아동의 연령이 18세 미만인데 동구에 9,159명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의 수혜 받는 학생이 435명이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하는 데 한 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설문조사 관계는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능한 한 한 번 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 그것 한 번 꼭 해 보시고요.
카드를 이용해서 도대체 아이들이 뭘 먹는지 그다음에 주로 어디를 가서 쓰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 해 보시고 진짜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이것은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밥을 줘야 되는 것이지 간식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 팀장님.
무슨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말씀해 보세요.
청소년지원담당 정상희
저희가 푸르미카드는 현재 초등학생한테 발급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래요? 그럼 초등학생은 대상자는 어디.
청소년지원담당 정상희
급식입니다.
도시락 배달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아침·저녁을요?
청소년지원담당 정상희
아침은 집에서 먹고요.
위원장 윤재실
아침 못 먹는 아이는.
청소년지원담당 정상희
아침도 배달을 합니다, 원한다면.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결식아동이요.
청소년지원담당 정상희
아동이 원하는 끼에 배달을 합니다.
아침 먹고 싶다면 아침 배달해 주고요, 저녁 먹고 싶다면 저녁에 배달해 줍니다.
위원장 윤재실
어떤 방식으로 배달을 해 주나요?
청소년지원담당 정상희
행복도시락에서 집으로 배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래요?
청소년지원담당 정상희
예.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중학생부터 카드가 나가는 것인가요?
청소년지원담당 정상희
중학생부터 카드가 발급됩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카드를 발급하니 제대로 그 카드를 사용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청소년지원담당 정상희
아무래도 초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조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것 도대체 카드를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뭘 먹고 있는지 이것은 한 번쯤 과에서도 조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제안을 한 번합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법령이 있으니까 법령이 허용되는 한 거기에서 한 번 설문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또 왜냐하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의해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한 번 가능한 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리고 관악구에서 급식소 설치하고 있어서 그것 하니까 그것도 한 번 알아보셔서 아이들한테 바람직하게 갈 수 있도록 그것 한 번 제가 제안 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정종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종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원근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18분
안건
2. 인천광역시 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2019년 8월 6일 자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영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2019년 8월 6일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의 위임으로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소극행정을 문책하기 보다는 적극적행정을 장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무분별한 위원회 신설을 지양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적극행정 추진심의를 인사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인천광역시 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2조는 적극행정의 총괄부서를 기획감사실로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4조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는 대신 동구인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우리 동구청의 공무원들이 그 사이에 소극행정을 했기 때문에 적극행정 조례안을 올린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대통령령으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지난 8월에 이게 시행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공무원들이 앞으로 규제를 개선한다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창의성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이렇게 마련한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그럼 이것 저기 너무 조례안이 그냥 규정을 만드니까 여기에 규정상에 무슨 조례를 만들라는 얘기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여기서 일단은 적극행정 소관 부서를 지정하라는 얘기이고요.
그다음에 적극행정을 하다가 혹시나 이 사람들의 불이익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제재를 받게 되면 별도의 위원회를 둬서 그 사람들을 구제해 줘라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영으로 위임받았습니다.
허식 위원
그것에 대한 내용이 없네?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조례에 담아져 있습니다.
허식 위원
조례에 담겨 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첫 번째 제2조에 전담부서의 지정으로 해 가지고요.
기획감사실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정한다는 사항이 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허식 위원
정하고 그다음에.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그다음에 4조에 보면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돼 있는데 별도의 위원회를 두지 않을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대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영으로 위임받았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이렇게 크게 무슨 내용인지 그 의도를 모르겠어서 지금 4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융통성 있게 행정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게 건축행위에 대한 허가를 한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복잡한 규정이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대의를 위해서 이것은 해 줘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이제 담당 주무관이라든가 팀장·과장이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모르겠어요.
나중에 또 다른 상대편 민원이 들어와서 했을 경우에 이것은 적극행정에 속한다.
아니면 관할에 대해서, 규정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한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든가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웬만하면 적극행정 쪽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허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인사위원회를 두면 여기에 그럼 인사에 대해서 상당히 영향력이 배가가 되겠네요, 그렇죠?
인사에 적극행정을 실시하는 공무원들에 한해서는 인사고과가 반영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이 사항은 그것하고는 별개의 관계이고요.
대부분 적극행정 하다 보면 감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해 가지고 잘못하면 너무 자의적인 해석을 해 가지고 업무를 처리한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문책성 인사가 떨어질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인사위원회에서 보다 더 자세하고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면책할 수 있게끔 도와주라는 그런 저기인 것 같습니다.
정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이것 적극행정이라면 사실상 우리 구민들이 어떤 민원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뭘 하겠다는 데 주로 어떤 문제를 말씀드린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일단은 저희 공무원들은 우선시 하는 게 법과 규정에 맞게끔 업무처리를 해야 되는 데요.
개중에 보면 법이라는 게 딱 한 가지, 두 가지만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건축신고만 해도 약 복합민원으로 해 가지고 환경위생과, 청소과 여러 과가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비단 건축과에서만 잘 했다고 그래 가지고 통과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예요.
개중에 업무를 수행하다가 미흡하게 어느 한 과 부분에 대해서 실수하거나 적용을 잘못한 사례가 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 공무원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해 주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자의적이나 누구를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한 행위라든가 그런 것을 아마 적극행정 심사위원회에서 다룰 것으로 앞으로 예상됩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면서 어떤 본인 스스로 법리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하시라는 얘기 같은데 앞으로 이런 제정을 함으로써 사실상 우리 실장님이 말씀했듯이 부서마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조례가 제정함으로써 운영을 하는 데 문제점 없이 잘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잘 알았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그럼 어떻게 정기적으로 적극행정에 대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일단 저희가 적극, 어떠한 일이든 대부분이 민원성 일입니다.
이것 적극행정 관련되는 게 민원 처리해 가지고 법과 규정에 맞게끔 원칙적으로 처리해 줘 가지고 사후에 별일이 없으면 다행인데 혹시라도 감사나 이런 것 나중에 받아 가지고 지적하게 되면 그때 아마 인사위원회에서 개입해 가지고 잘잘못을 거기에서 다뤄야할 것 같습니다.
수시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사안 발생될 때만 회의를 심의위원회를 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잘 하시면 그리고 대처를 못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아무래도 감사나 나중에 민원 처리해 가지고 별 큰 문제없으면 굳이 이런 심의위원회 열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앞서서 허식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주관적인 평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공무원 분들을 어찌됐든 평가를 하시는 것인데 그런 평가가 되지 않도록 평가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혹시 적극행정에서 우수공무원이 나오면 포상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지난 8월에 이게 영이 시행됐으니까요.
앞으로 적극행정 하다가 우수공무원이 있으면 적극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정종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종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0분
안건
3. 인천광역시 동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구에서 회계연도 간에 재정 수입 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여유재원이 발생 시 재원을 적립하여 세입 재원이 감소하거나 중·장기 대형사업 등 재정수요가 늘어나는 경우에 활용함으로써 재정을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여유재원이 발생한 연도에 순세계잉여금 등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연도에 이를 회수 사용함으로써 재정을 장기적으로 안정성 있게 운영하고자 재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에 그 근거가 있으며 우리 구의 재정 운용 중 예비비 및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종전에 예산·결산 검토보고서 등에서 이미 지적되고 있었던바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장기적으로 재정운영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 신속 집행 측면에서 전년도 예비비 및 불용 예산이 과다한 자치단체에는 보통 교부세 지원 시 패널티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조례 제정에 감안되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조는 「지방재정법」제14조에 따라 제정되는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2조는 기금의 조성입니다.
대상 재원은 일반회계의 출연금 및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이며 적립 금액은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안 제3조입니다.
기금의 용도를 재난구호, 지방채 원리금 상환, 대규모 사업 실시 등으로 정하고 전년도 말 적립금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과 및 위원회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 안 제7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26일까지 최대 5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안의 목적은 첫째가 예비비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교부세라든가 기타보조금 받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설치하겠다는 얘기이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이것을 운용할 때 3조의4항을 보면 대규모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렇게 할 때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든다는 것으로 보이는 데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허식 위원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구체적으로 조금 예를 들면 어떤 것이 될까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송림초교 뉴스테이 사업이라든가 송림 2동 지구에, 제일 먼저 송림 뉴스테이 사업인데요.
거기는 지금 2022년도 입주를 앞두고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동 청사는 지금 다 새로운 부지로 도시공사에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위치는 저쪽에 노인센터 앞쪽인데 일단 아파트가 입주하기 전에 저희 동 청사가 먼저 건립이 완공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 5층짜리 규모로 해서 토지매입비까지 거의 약 140억 원 정도 앞으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송림2동 청사도 너무 협소하고 낡았습니다.
보통 그래도 요새는 또 동 청사 추세가 복합시설로 해 가지고 다시 주민 휴식공간이라든가 쉼터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다시 돌려주라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거기도 약 120억 원에서 약 150억 원 정도로 예상되고 향후에 송림4동이라든가 송림1동 동 청사도 계속해서 새로 신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4개 일단 동 청사 짓는 데만 해도 저희가 예상하는 규모가 600억 원 정도 됩니다.
현재 동 청사를 건립하게 될 경우는 국비라든가 시비 지원은 전혀 없고 자체 순수한 재원으로 건립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해 가지고 필요로 할 때 큰 사업이 비단 동 청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이 발생했을 때 그 재원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동 청사에 600억 원 다 쓰겠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그렇죠.
허식 위원
그것 그렇게 크게까지 할 필요도 없고.
지금 예를 들어서 동인천 역세권을 한다든가 아니면 수문통 복원사업을 한다든가 어디야 저기 화수·화평 해안...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해안산책로.
허식 위원
해안산책로 만들고 할 경우에도 쓸 수 있을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염두에 두시는 것은 이렇게 딱 동 청사에만 이렇게 저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내년도에 사실 수문통할 때 시비가 예를 들어서 70, 구비가 30 이렇게 매칭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그다음에 국비를 받아 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럴 때 우리가 이것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또 이렇게 보면 도시재생에 대한 기금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기금이 모자랄 경우에 예를 들면 도시재생기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공공 사업할 때만 쓰는 데 민간 재개발, 예를 들어서 화수·화평동 쪽에 기반시설을 한다든가 공원을 만든다든가 이게 규정에 정해져 있는 프로테이지보다 조금 더 많이 할 필요가 있다든가 해서 우리가 땅을 거기에 사서 공원을 조성하든 아니면 주차장을 만들든 아니면 쉼터를 만들든 아니면 작은도서관을 만들든 박물관을 만들든 이런 데서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가능합니다.
허식 위원
그런 것을 염두에 둬서 재정안정화기금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잘 알았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예,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상 이게 재정안정화기금은 앞서서 허식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우리가 불용액도 예비유보금이 엄청나게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지금 720억 원 정도 됩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잠자고 있을 때는 어떤 우리가 지역 주민들의 현안사업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패널티에 묶이고 뭘 하다 보니까 예비비라든가 어떤 내부유보금이 많다 보니까 이런 재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까지 할 수, 없는 위치에 놓여 버린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우리가 본예산 대비해서 2020년 예산은 2,600억 원 정도 잡혀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년 대비 했을 때 약 400억 원의 예산이 조금 부족,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동 청사 이런 문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간혹 타 구를 왔다 갔다 해 보면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어느 동 청사 증축 건에 대해서 5∼6억 원을 확보했다, 이런 플래카드 내가 미추홀구에서 본 예가 있어요.○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사례들이.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상 우리가 지금 이제 실장님 말씀은 좋은 말씀이에요.
동 청사가 옛날에는 그냥 민원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지역 주민들이 가서 여러 가지 힐링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 게 동 청사의 역할이라고 봐요.
맨날 거기에 가서 민원이나 떼고 발부하는 게 동 청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송현1·2동, 송림2동은 가장 열악한 지역이고 그것을 이번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왔는데 이런 점을 감안 하셔 가지고 저 본 위원은 이런 기금을 설치하는 운용 조례안보다는 어떤 적극적인 행정과 지역 주민들의 현안사업이 뭔지 그것을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정종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종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5분
안건
4. 어려운 한자어 정비 및 기획정비과제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 및 기획정비과제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입니다.
어려운 한자어 정비 및 기획정비과제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한 한자어 및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의 과태료 규정과 상충되는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한 어려운 한자어 27건 중 우리 구 자치법규에서 사용되는 한자어를 알기쉬운 용어로 정비하였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주민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태료 이의제기 기간 및 법원 통보기간을 상위 법령에 따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어려운 한자어 정비 및 기획정비과제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일괄개정조례안의 대상은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동구의회포상조례」,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동구 지하수 조례」, 「인천광역시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등 7건의 조례이며 주요 개정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에 관한 사항과 규제완화를 위해 과태료의 이의신청 기간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기획감사실장 이경칠입니다.
어려운 한자어 정비 및 기획정비과제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어려운 한자어로 선정된 “하오”, “상오”, “사기앙양”, “폭언”을 각각 “오후”, “오전”, “사기 북돋우기”, “너비”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과태료 이의제기 기간과 법원 통보기간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정종연 위원입니다.
어려운 한자 정비 및 기획정비과제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려운 한자어 정비 및 기획정비과제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어려운 한자어 정비 및 기획정비과제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종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시36분
안건
6. 인천광역시 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정준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이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자율정비사업에 따라 우리 구 자치법규를 전수검토하여 확인된 목록에 대해 일체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와 관련해 쉬운 용어 등으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조정준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구의 공금인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 및 그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해 금고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정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2001년 8월 1일 조례 제526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고 지정 기준이 되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이 2019년 5월 9일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협력사업비 등의 공개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보고조항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의 정비에 대한 사항으로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세무과장 노영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안 제7조5항 구청장은 위원회의 평가 결과 중 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안 제11조제3항 구의 평균 잔액 대비 연 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 마진을 초과하는 경우와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 대비 출연 규모의 20% 이상 증액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으로 정기예금 및 공금예금 적용금리 부분을 강화하고자 배점을 1점씩 증가하였고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관내 지점의 수, 무인점포, ATM 설치 대수 배점이 3점 증가한 8점,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구와의 협력사업계획 항목이 종전 4점에서 2점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별표 2는 별표 1의 배점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외 제1조, 제2조, 제6조, 제7조, 제11조, 제12조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와 관련해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노영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에 이게 시금고가...
우리 구금고가 신한은행으로 지정됐나요?
세무과장 노영철
예,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아까 11조항에 보면 출자금, 출연금이 과다한데 우리 신한은행에서 우리 구의 출연금이 연간 얼마 정도 출연하고 있죠?
세무과장 노영철
지금 4년 동안 10억 원으로 결정이 돼서 구에 지급을 하고 있고요.
박영우 위원
매년 그러면 얼마 정도 들어오는.
세무과장 노영철
3억7,500만 원씩입니다, 4년이니까요.
박영우 위원
우리 의결받아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그게 항상 연말에 올라왔었죠, 출연금에 대해서.
세무과장 노영철
출연금은 일반회계로 편성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이제 일반회계에서 적정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의회, 그때 의결사항 받은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저번에 우리 존경하는 정종연 위원이 행감 때 말씀드린 부분은 교육아동청소년실에서 운영하는 재단의 기금이 저런 데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는 2금융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고 신한은행은 1금융권인데 다소나마 예탁금리가 새마을금고에 비해서 조금 금리가 약하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좀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그쪽에서 운영하는 거지만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사항인데 그리고 제가 어제 한번 지역을, 구금고이다 보니까 신한은행이 출연금도 있겠지만 우리가 주변에 많은 점포들이 지금은 다 없어, 감소 추세고 CD기를 많이 지역에...
물론 이거 조례의 저거하는 조금 예외적인 사항도 있는데 이런 구금고나 시금고를 지정이 됐으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원활하게 여기를, 요즘은 대부분 다 토요일, 일요일은 5일제다 보니까 CD기를 이용을 많이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여기 구청 옆에 CD기 하나, 솔빛에 하나 다 무슨 지금 점검 중이라고 사용을 못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솔빛 같은 경우는 단지가 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어디를 갈 수가 없어요, 이용도가 그쪽 하나밖에 없는데.
주부들을 몇 분 내가 거기에서 마주쳤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을 느끼더라고요, 이런 게.
굳이 평일에는 조금 저거하지만 특히 휴일날 그분들이 근무를 안 해서 몰라요, 점검을 하시는지는 몰라도 이런 부분을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솔빛에 거기 이제 보면 그 지역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솔빛 상가에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가 겨울철이다 보니까 문이, 물론 상가하고 협의를 해야 될지 몰라도 굉장히 사용하기에 불편한 사항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 구금고로 지정되고 시금고로 했으면 지역주민들의 어떤 이용이나 이런 것을 조금 많이 완화를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다는 것을 오늘 마침 과장님이 들어왔으니까, 조례하고 조금 별개일지 몰라도 이런 부분이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여름에도 한동안 여기 앞에 정문에도 오는데 거기에 시스템이, 에어컨 시설이 안 돼서 그때 제가 구금고 지정할 무렵에서 그 얘기했더니 당장 고쳤더라고요.
그거 뭐 한 달 가까이 방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금고로 지정했을 때 조례상에 올라왔지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주문, 재고를 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이게 지금 5쪽에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전에랑 바뀐 게 있어요?
아니면 금융기관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에서 전에는 27점이었는데 지금 다시 또 똑같은 27점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주민 이용편의성에서 전에는 20점이었는데 24점을 했다든가 뭐 이런 부분.
세무과장 노영철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지침을 개정하게 된 동기가 작년에 전국에서 금고 지정을 대부분 했습니다.
과정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출연금 관련해서 어느 구는 출연금을 많이 주고 어디는, 이 단체는 적게 주고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전국적으로 어느 지역에서는 소송까지 가고 이런 데가 있는 바람에 행안부에서 지침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된 이유는 지역사회의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부분에서 출연금이 여기에 종전에는 4점을 줬었거든요.
그런데 2점으로 감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총점이 지역사회의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부분이 줄어들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등급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이 부분이 30점에서 27점으로 줄어들고 그다음에 지역주민의 편의성 이 부분에서 3점이 늘어났습니다.
주민들이 아까 박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내 ATM 설치 대수가 많다든가 무인점포가 많다든가 지점이 많으면 더 점수를 많이 주게끔 이런 식으로 내용을 변경하는 바람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요, 지금 5번에는 똑같은 거예요?
7점은 전체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세무과장 노영철
5번에는 구와의 협력사업계획에서 종전에는 4점이었거든요.
그래서 2점으로 줄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총점이 9점에서 7점으로 줄어든 거고요.
허식 위원
9점에서 7점으로 줄었다고 말씀하셔야지.
그러면 이거 지금 보니까 1번에 재무구조 안정성에서 30점에서 27점으로 3점이 깎였고 대신 지역주민 이용성에서 21에서 24점에서 플러스돼서 산계가 됐고 그다음에 이거 2점 깎인 것은 어디에서 또 늘어났어요?
5번에서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에서 2점이 깎인 것은 어디에서 늘어났어요, 또?
세무과장 노영철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성에서 21점에서 24점으로 3점이 늘었고 그다음에 금고 업무의 능력에서 23점에서 25점으로 2점이 늘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게요.
아니, 그래서 전에 것을 같이 이렇게 해서 하면 설명하실 때도 편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없이 그냥 이것만 달랑 하니까 어느 부분에서 배점이 달라졌는지를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세무과장 노영철
그런데 이게 조례 개정이나 규칙개정 기법상 별표 부분은 그냥 바뀌는 부분만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는데 별표 부분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점이 있기는 한데 규정을 그렇게 해 놔서.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저기 별표 2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변경이 됐다고 얘기한 부분이 없잖아요, 이게.
세무과장 노영철
거기에 보시면 색깔로 이렇게 표시.
허식 위원
어디에.
세무과장 노영철
6페이지 보시면 「지방회계법」38조 조합 등, 이제 이렇게 대표적으로 해 놨는데 그게 「지방재정법」에서 법 문구가 변경이 돼서 이렇게 해 놨거든요.
허식 위원
그러면 어쨌든 구에 대한이라든가 혹은 지역에 대한 그 돈이 오고 가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ATM 편하게 하고 이런 쪽을 점수를 더 준 거네요?
그렇죠?
세무과장 노영철
예, 점수를 그쪽으로 더 이렇게 부여를 한 거죠.
허식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돈 많은 은행이 돈질한다, 이런 얘기 안 나오게끔 그거보다는 그렇게 구에 무슨 사업하는데 얼마를 줬다, 이렇게 시에서는 얼마 줬다 이런 것보다는 ATM 기계를 더 늘리고 무인점포 수 늘리고 그다음에 지방세 입금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거의 편의성을 증진하고 또 이제 사람이 옆에 붙어서 그런 거 세금 낼 때 이렇게 기다리지 않게끔 하고 이런 편의성에 줬다는 얘기죠?
세무과장 노영철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거기 5쪽에 보니까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거기 보면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이것도 점수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그런데 사실 아까 박영우 위원도 잠깐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 금고은행은 좀 타 지역에서는 구청 말고 이용하기가 좀 불편하지 않아요?
세무과장 노영철
구금고 이용하는 데 있어서요?
정종연 위원
예.
세무과장 노영철
대부분의 여기 구금고 은행 이용하는 사람들은 구청의 민원 목적이라든가 어떤 구청에 방문한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이용하고 인근에 사는 사람들도 오고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지역사회 이것도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점수가 낮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신한은행은.
이게 지금 인천시와 금고가 지정이 되면 거의 종속돼서 따라갑니까, 구청이?
세무과장 노영철
예, 작년에 이제 금고은행 지정을 했잖아요.
시금고를 먼저 약 9월 정도에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금고는 약 11월.
10월이나 11월 정도에 지정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시금고 결정사항을 좀 참조를 하게 돼 있죠, 사실상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인천시 보면 서구만 하나은행으로 금고은행을 지정했고 나머지는, 7개 구는 신한은행으로 지정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정은 OCR센터라는 것을 시금고 은행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각 구가 공동으로 이용해야 업무의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따로 운영하면 별도로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신한은행 OCR센터에 임대 1년에 얼마 이렇게 약정을 해 놓고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서구 같은 데는 배점 기준이 조금 낮아서 하나은행으로 바꾼 거예요?
그 내용은 잘 모르십니까?
세무과장 노영철
그것은 구체적으로 모르고요.
배점 기준이 5개 항목으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어느 부분에서 많이 받았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죠.
정종연 위원
하여간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이런 거 또 지역사회 기여도 이런 것은 조금 우리 구금고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해야 되는데 보면 다른 지점도 없고 거의 그래서 구에만 들어와서 이용을 하는 거지 전체 지역사회를 커버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이런 부분을 조금 하여간 과장님이 한번 이쪽의 금고 쪽에도 건의를 해 보시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알겠습니다.
아까 박영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ATM 운영실태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주민 편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과장님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저는 앞서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거 얘기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신한은행으로 재지정되면서 저희가 그때도 한번 위원님들이 ATM기는 한번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ATM기가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는 한번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송림로타리 쪽에 ATM기를 설치할 수 있나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 드렸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왜냐하면 사실 구금고 은행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ATM기가 두 군데인가 세 군데밖에 없을 거예요.
세무과장 노영철
지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 지점이, 신한은행 지점이 세 군데 있고 그다음에 무인점포가 9개 있고 ATM기는 15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요?
상당히 많네요.
세무과장 노영철
제가 다 확인할 수는 없고요.
아니, 저기 인천교 매립 산업유통센터 쪽에 많이 몰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장수진 위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세무과장 노영철
아무튼 현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장수진 위원
그리고 저희가 출연금도 낸다고 하는데 사실...
출연금을 받잖아요.
출연금 받는 거보다...
그리고 신한은행 자체에서 사회공헌도 사업 같은 게 있을 텐데 그런 것을 동구 관내에서 신한은행에서 하는 것은 없나요?
세무과장 노영철
신한은행에서 하는 사업들은 본사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본사 차원에서 하는 사회공헌도 사업 같은 것은 좀 우리 열악한 동구에 조금 환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이것을 한번 신한은행 지점장님한테 꼭 좀 과장님이 말씀을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예, 확인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배점 기준을 보면 사실 지금 지역주민들에 대한 불편사항들을 위원님들이 쭉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5번에 배점을 좀 높게 주면 안 돼요?
7점이잖아요, 총점이.
이것을 좀 높게 잡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잡으라고 나온 거예요, 점수가?
세무과장 노영철
이것은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위원장 윤재실
지침으로 내려왔는데 점수까지 내려온 거예요?
세무과장 노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점수까지 이렇게 지역사회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은 7점으로 줘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세무과장 노영철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금고은행 지정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건의가 들어왔다든가 문제가 되는 사항들을 공평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이런 배점을 기준을 마련해서 지침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자치단체별로 이것을 여건에 맞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지역별로 다 다르게 되면 또 다른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침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게 항목에 1, 2, 3, 4, 5가 있잖아요.
5가 있는데 지금 가장 여기에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호소하는 내용이 3번하고 5번이잖아요.
이 3번하고 5번 중에 3번은 그래도 24점인데 5번 이게 7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점수를 좀 높여서 해 주면 그래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구금고로 지정이 되는 은행이 좀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요.
그래서 점수까지 배정해서 나왔다는 게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서.
지역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점수를 자체적으로 주라고 나온 것인지 아니면.
세무과장 노영철
여기 17페이지 보시면 금고지정 평가기준이 있거든요.
이 배점 기준을 추가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지침을 만들 때 세부 내용을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항목 5에 대해서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으며 또한 항목 5와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을 자유자재로 바꾼다든가 지역 여건에 따라서 그런 명목으로 바꾸게 되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고정시켜서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약 7점 이렇게 하고 구와의 협력사업계획 약 3점 이러면 그것만 해도 10점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냐,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국장님이 대답해 주시겠어요?
안 되는 것인지.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지금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지금 전체적인 이 조례의 행정안전부에서 예규를 내려온 기본 취지가 뭐냐 하면 금고에서 지역협력사업비 있잖아요.
그 부분을 배점을 높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협력사가 20% 늘었을 경우는 보고를 해라 또 순이자 부분보다 마진이, 마진보다 높을 때는 보고를 해, 그러면 이게 강제하는 부분이 협력사업와 관련한 그 부분이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어떤 주민들의 이용 편의성이라든가 전체적인 틀에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조례를 개정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 부분은 이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이 가능한데 지역협력사업비와 관련해서는 그 조항만큼은 늘리지 마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위원장 윤재실
점수를 더 줄 수 없겠군요.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예,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위원장님, 잠깐 조항을 보여드릴까요?
위원장 윤재실
아니요, 충분히 이해 갔어요.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 부분은 점수를 늘릴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허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허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영철 세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4시04분
안건
7.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자치행정국장 조정준입니다.
계속해서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국내외 여러 요인과 우리 구의 열악한 여건을 위하여 지역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기업지원 시책추진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동구 구민을 고용하는 중소기업과 타 지역에서 동구로 이전하거나 신설되는 벤처기업, 첨단친환경업종의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조례」를 지난 10월 11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구민의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보조금 재원이 필요함에 따라 2000년 12월부터 설치되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 차액 일부를 지원해 주는 용도로만 운영해 온 경제활성화기금에 대하여 구민을 고용하는 기업과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자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의 용도를 신설 추가 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향후 구민 고용 중소기업과 우리 구로 이전할 예정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내실 있는 사업계획과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구민과 기업이 실질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조정준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구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경제활성화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0년 12월 5일 조례 제502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10월 11일 조례 제1196호로 「인천광역시 동구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조례」가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 제8조 및 제14조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역 등의 정비에 대한 사항으로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드렸듯이 「인천광역시 동구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조례」가 지난 10월 11일자 제정되어 동구 구민을 우선고용하는 기업과 타 지역에서 동구로 이전하는 벤처첨단친환경 업종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신설된 바 있습니다.
구민 고용기업 지원과 기업유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보조금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경제활성화기금의 용도를 신설, 추가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사항에 반영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제1항 기금의 용도, 제6호에 「인천광역시 동구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조례」제8조 및 제14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자금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관계법령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조례」제11조 구민 고용기업 보조금 지원은 최저임금 월액의 30% 범위 내 지원으로 1인당 약 월 5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제16조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은 상시고용 인원이 5명 이상이고 시설 투자비가 5억 원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의 5% 범위 내 최대 2억 원까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고광준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가 보니까 조항에도 있겠지만 우리 구민 고용 촉진이 저는 최우선으로 보고 거의 아마 기업의...
두 번째는 기업의 유치가 이루어져야만 우리 지역주민들의 고용창출의 어떤 기대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혹시 그런 어떤 지금 지원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이런 것을.
고용창출의 효과적인 기대를 높이기 위해서 중소기업이 어떻게 유치가 됐다든가 어떤 그런 사례들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지금 고용 창출과 관련해서는 남동구에서 구민 고용기업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남동구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업유치와 관련해서는 인천시에서도 이런 같은 조례가 있는데 실제 인천시에서는 이런 기업유치와 관련해서는 좀 실적이 경제청이나 이런 데 개별적으로 전략에 의해서 유치하는 지역 말고 일반지역의 조례에서 지원하는 그런 실적은 인천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요.
박영우 위원
그래서 제가 고민스러운 게 사실은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구는 또 중소기업이 꽤 2∼300개 정도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등록 공장의 경우에는 약 220여 개 되고요.
나머지 미등록 하면...
박영우 위원
그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 지역의 결제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민 고용촉진의 효과성을 여기에 많이 기대, 이런 사업이 잘 운영이 돼서 그런 기대적인 효과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전무하니까 그게 좀 고민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실례로 저희 고향 같은 경우는 베어링,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베어링회사가 유치가 돼서 약 2만 명의 지역의 어떤 인구유입과 기대효과가 지금 주어진다고, 그게 뭐 전국적으로 산업단지가 이렇게 형성돼서 국가에서 이미 지정돼서 그런 게 있고 사실 제가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고민, 우리 동구가 고민스러운 게 제가 어제도 모 국회의원을 한번 만났어요.
만났는데 동구의 가장 고민스러운 게 서클라인, 지하철 순환선이 이렇게 연계가 되면서 인구의 유치가 돼야, 유입이 돼야 된다, 그게 가장 우리 동구의 현안문제 같아요.
그래서 이런 조례 개정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기대효과를 누리지 못하는게 참 아쉽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잘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금 이게 경제활성화기금이 지금 되어 있어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얼마 있어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지금 금년도 말 기준으로 아마 24억 원 정도 지금 예치되어 있습니다.
연도마다 약 24억1천만 원 정도 금년도 말에 이렇게.
허식 위원
내년에 12억 원, 내후년 12억 원, 12억 원 해서 50억 원을 만들겠다, 그런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36억 원 출연을 해서 기존에 지출하고 나면 2020년도 말에는 약 50억 원 정도.
허식 위원
그런데 이 비용추계서 내지는 기금을 50억 원 만들겠다 하는 내용은 왜 여기 없어요, 그런데?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이거...
비용추계서요?
허식 위원
예, 이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관련 과에서 조례할 때 이런 현재 24억 원인데 이것을 50억 원을 만들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러이런 내용 때문에 동구 여기 나온 대로 「인천광역시 동구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이렇게 해서 합니다, 두 가지 용도로 해서 지금 이것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지금 현재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융자지원하고 도시가스지원 이 두 가지 항목만 있는데 기업 구민 고용기업...
「인천광역시 동구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조례」 그거 관련해서도 이게 추가적으로 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경제활성화기금에, 조례에 포함하는 사항,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어쨌든 이거 이게 이 조례에서 2022년까지 50억 원을 만들겠다 하는 부분도 여기에 표시를 해 줘야 될 거고,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 것들은 쏙 빠져 있고 그냥 이것만 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이게.
그다음에 우리가 10월 11일 시행하는 「인천광역시 동구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조례」상에 보면 제2장에 기업활동촉진 지원해서 제4조에 기술개발 지원도 있고 제5조에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도 있고 제6조에 기업 관련 단체 등 지원에 대한 사항도 있어요.
이 부분은 여기 기금으로는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지금 그것은 일반회계로 일부 국비나 시비 이런 것으로 확보를 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일반회계로 이것은 지원하겠다?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허식 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8조에 고용보조금이나 그다음에 유치에 따른 시설투자비 이것은 국·시비, 구비로 해서 다 지원하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정리하면 기술개발지원 판로 및 해외진출 지원이라든가 기업 관련 단체 지원 등은 국·시비라든가 혹은 그것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지금 제8조의 고용보조금이나 제16조의 시설투자비 같은 것은 우리 경제활성화기금, 우리 동구가 만들어놓은, 조성해 놓은 경제활성화기금에 갖고 쓰겠다?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이것도 고용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지금 정부에서 일자리에 대한 뭐가 있는데 이것도 국비, 시비 받아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것은 지금 고용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정부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지원을 받기가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촉진훈련 이런 것을 해야 된다든가 또 취약계층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제한을 두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지자체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지자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시설투자비는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시설투자, 그러니까 일반 공업지역 내에서 이렇게, 저기 뭐냐...
기업유치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례가 인천의 경우에는 남동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천시는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지원 실적이 부진하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허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경제활성화기금에서만 제한을 둘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고용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일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고용할 때는 국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 훈련 받은 사람들을 우리 동구에 있는 기업에 취업시킬 때 그 사람들한테 고용보조금을 줄 때는 그러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것은 이제 저희한테 지자체로 사무가 이임된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관련 기관을 통해서, 국가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원...
허식 위원
그런 부분은 나눠져 있다.
그러니까 국비로 해서 고용보조금이나 시설투자비를 받을 수 있는 데는 그런 데로 가고 그다음에 우리는 우리대로 또 더 적극적으로 기업유치를 하면서 거기에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시설보조금 또 고용보조금 등도 경제활성화기금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어쨌든 기술개발 지원이든 판로개척이든 또 기업 관련 단체 지원이든 또 고용보조금이든 또 시설투자비든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국·시비도 같이 받을 수 있으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그런 부분이 있게 되면 저희가 국비를 갖다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적극적으로 좀 확보하시면서 우리 나름대로 또 기업유치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업유치, 대충 어떤 기업들을 동구에 유치하실 생각이신가요?
대충 뭐 나오지 않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할 때 검토도 했던 게 환경을 갖다가 정부의 어떤, 저희가 공업지역이 많은데 환경에 약간 저해되는 그런 기업을 유치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약간 벤처기업 또 첨단기업 그다음에 친환경기업 이런 쪽으로 유치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업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혹시 물망에 떠오르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아직은?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것은 저희가 어떤 기업들을 특정지역에 전략적으로 저희가 유치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런 조례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어떤 여기 동구에 투자하는 업체가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정종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종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정준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42분
안건
8. 인천광역시 동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동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권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권철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재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며 금번에 저희가 제안한 인천광역시 동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우리 구에서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주로 5세 이하에서 분변에 의해 경구 전염으로 발생되는 급성 설사병인 로타바이러스 질환이 영아, 유아에서 높은 유행률을 보이고 일부 신생아에서는 탈수로 혈압이 떨어져 사망할 수 있는 등 예방이 필요되어서 2020년 3월부터 생후 8개월 이하 관내 영아를 대상으로 선택예방접종 대상에 로타바이러스 예밥접종을 추가하여 영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업의 일환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윤재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도 동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권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의 선택예방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무료 선택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8년 12월 26일 조례 제1163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들에 대한 무료접종 대상에 영아에 대한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을 추가하고 백신 구입을 보건소에서 직접 구입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구의 출산장려시책에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되며 백신 또한 보건소에서 직접 구입 배부함으로써 투명성과 비용 절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강승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사회 선택예방접종 중 영아의 건강관리를 보호하기 위해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확대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으며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정비사항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조는 무료 선택예방접종 대상을 확대 실시함에 따라 접종대상별 자격조건을 명문화하는 사항으로 제1호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한 자격조건, 제2호는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한 자격조건을 명시하였습니다.
제3조는 접종종류 및 횟수 또한 무료 선택예방접종 대상 확대로 접종대상별 제1호는 대상포진 접종 횟수를, 제2호는 로타바이러스 접종 횟수를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 제8조 접종백신 구입 및 비용환산 제1항에서 예방접종 백신은 “위탁 단가 범위내로 위탁의료기관에서 구매함”을 “보건소에서 구매하여 위탁의료기관에 배부함”으로 개정하여 예산절감을 통해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제9조 예방접종 비용청구 중 제1항은 제8조 개정에 따라 “접종 백신비와 시행비를 합산하여”를 “접종 내역을 첨부하여 접종 시행비”를 청구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2항과 제11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강승철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한 해도 가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장님과 우리 과장님, 팀장님 좋은 사업을 우리 동구에, 참 이거 출생률도 저하되고 하는데 인천시는 지금 이 사업을 시·구·군 중에 하는 데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예, 옹진, 강화, 연수구 3개 군·구가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조항에 보면 2조2항에 생후 8개월 이하의 영아 이렇게 접종대상이 되어 있잖아요.
주로 발생은 여기 보면 저번에 우리가 행감 때 갔을 때 자료 주신 거 보면 2, 3세에 발생률이 높다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로 8개월 이하에 미리 접종을 해 놓으면 2∼3세까지 이런 발생률이 많이 저하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그렇죠.
미리 예방접종하는 것입니다, 대비해서.
박영우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직접 보건소에서 비용절감 차원에서 배부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직접 구입해서.
보통 단가가 얼마 됩니까?
1회에 1인당.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백신에 따라 종류가 다른데 보통 평균적으로 해서 약 20만 원 정도 됩니다.
시행비까지 다 합쳐서요.
박영우 위원
합쳐서요?
만약 우리 보건소에서 구매를 해서 배부할 때는 그 예산절감도 좀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그러니까 각 의원마다 구입할 때는 단가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서 저희가 하다 보면 저희가 또 일괄계약을 하다 보면 약품을 더 싸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인원을 접종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박영우 위원
혹시 과장님, 우리 동구는 이런 대상자가 지금 실시는 안 했지만 8개월 이하의 영유아의 대상이 얼마 정도를...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지금 약 340명 정도.
박영우 위원
340명.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50명 정도요.
박영우 위원
약 350명 정도요.
이런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어떤, 물론 보건소의 1호 사업으로 하신 대상포진도 참 어르신들을 위한 좋은 사업이었고 이제는 또 하나의 선택적 예방접종이라고 해서 저는 그래요.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의 어떤 공정하게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영유아에 대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잘 이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예, 감사합니다.
박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대상자는 8개월 미만 영유아죠?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영유아인데 보면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영유아에 한해서 그런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그렇죠.
신청일 현재 2개월 이상 동구에 주소를 둔 그래서 2조2항에 그것을 명시한 것입니다, 2호에.
정종연 위원
아니, 지금 출생신고를 조금 늦게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영유아에 한해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실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부분이어야 되네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리고 보면 우리도 대상포진 같은 것도 많이 선전을 해서 좋은 수범사례로 발견이 돼서 해 갖고 지금 동네, 우리 구에 있는 주민들한테 상당한 좋은 반응을 일으켰는데 이거 로타바이러스 이것도 하려고 그러면 홍보적인 면이 상당히 필요한데 홍보 같은 것을 어떻게 하실 작정이세요?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홍보는 저희가 반상회라든가 아니면 화도진소식지라든가 저희 동구 홈페이지라든가 구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각 동 자생단체라든가 회의 때 저희가 안내문 미리 배부할 예정입니다.
정종연 위원
이런 좋은 정책이고 그러면 이게 빨리 홍보가 돼서 많은 구민들이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홍보적인 측면에서 하여간 신경을 많이 좀 과장님이 쓰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예,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지금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2회에서 또는 3회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이거 비용추계에 나온 것에 보면 이 비용추계는 어떤 2회의 비용인가요, 3회의 비용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2회의 비용이랑 3회 비용 평균낸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평균이요.
그러면 백신을 어떤 것을 구입하냐에 따라서 2회가 될 수도 있고 3회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아직 어떤 백신을 구입할지에 대해서는.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예, 그래서 저희가 의사협회랑 해서 어떤 백신이 좋은지 해서 결정하려고 아직 백신을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장수진 위원
저번에도 한번 저희 행감 나갔을 때, 보건소 나갔을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백신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아직 사례는 없었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이게 로타바이러스 백신에서 이렇게 한 게 몇 년 정도 됐어요, 백신이 나온 지?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요?
팀장님은 아시나요?
위원장 윤재실
팀장님이 대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당당 정태기
다 수입품입니다.
국내 접종을 하게 된 것은 약 7년여 정도 이렇게 진행됐었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더 된 것 같은데.
제 애들이 12살이 됐는데 저도 그때 구강 복용약을 먹였던 것 같은데.
감염병관리당당 정태기
전국적으로 개별적으로 접종은 하셨는데 지자체나 이런 인천, 강화, 옹진 이런 쪽에서도 지자체에서 손댄 경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렇죠.
이게 필수접종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접종이라.
그러면 백신을 구입을 해서,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서 의료기관으로 보내는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렇죠, 뭐.
알겠습니다.
저희 영유아들이 건강하게 로타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게 이 백신접종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예,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그러면 이게 위탁의료기관이 이미 정해졌나요?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소아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원이어서 저희 동구에는 4개소에서 접종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약을 구입해서, 백신을 구입해서,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위탁의료기관에 그냥 주면 거기에서는 아무런...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시행비만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것은 본인이 내는...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아니죠, 시행비를 청구하면 저희가 그 의료기관에 주는 거죠, 청구하면.
위원장 윤재실
그래요?
시행비까지.
이게 언제부터 된다고 그랬죠?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예산 서면 내년부터 바로 시행할 것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내년 3월?
아까 3월이라고 말씀하셨죠?
소장님, 맞죠?
그런데 저는 이게 개월수로 하는 거잖아요, 8개월.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예, 8개월 이내의 영아.
위원장 윤재실
이미 3월부터 하면 1월에 태어나거나 이런 애들은 3개월은 그냥 후딱 지나가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그런데 보통 2개월 이후에 접종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접종하는 게 아니라 2개월 이내는 안 하고 2개월 이후부터 8개월 그 사이의 영아에 대해서만 접종 가능한 것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2개월, 출생신고하고.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예, 1월에 출생신고해도 3월에 맞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전에 태어나는 애들은.
이게 왜냐하면 연으로 끊어지는 게 아니라 달로 끊어지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어떤 애는 혜택을 받고 어떤 애는 혜택을 못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권철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00분
안건
9.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공유개선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자치행정국장 조정준입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1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동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 관리 및 운용의 적정성을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송림2동 행정복지센터 청사의 노후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공간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아동놀이체험시설 설치로 동구청 청소년수련관의 부족한 청소년 전용 운영공간을 확보하고자 송림2동 복합청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신 복합청사 건립은 현재 청사부지와 함께 주변 건물 부지를 매입하여 대지면적 1,074제곱평방미터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연면적 4,210㎡ 규모로 소요예산 전액 구비 123억9,100만 원으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송림골 꿈드림센터 건립의 추진배경은 패밀리-컬처노믹스 타운, 송림골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환으로 송림동 125-3번지 현 공영주차장 자리에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서관, 체육관, 돌봄센터, 주차장 등 다목적 공간을 설치 조성하고자 하며 대지규모는 대지면적 1,387㎡에 지하 2층, 지상 7층의 연면적 6,600㎡ 규모로 소요예산 142억7천만 원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만석·화수해안산책로 조성 2단계 사업은 공장, 군부대로 인해 80년대 이후 접근이 단절된 만석, 화수동 일대 해안을 개방하여 주민들의 잃어버린 생활 휴식공간을 환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산책로 조성 위치는 만석동 2-368번지에 길이 0.9km, 폭 10m 내지 18m로 소요예산 48억2천만 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조정준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의 경우 10억 원 이상 재산취득 계획 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입니다.
신규 취득되는 재산의 내용으로는 송림2동 복합청사의 부지매입과 건물 신축사항과 송림골 꿈드림센터 신축 및 만석·화수해안산책로 조성 2단계 사업에 따른 부지매입 사항입니다.
각 재산별 세부내용은 부의안건의 2020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노후화와 공간의 협소로 기능이 약화된 송림2동 청사를 복합청사로 신축하여 청소년수련관과의 연결을 통해 공간 운영의 효율성과 주민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송림동 125-3번지의 공영주차장에 지상 7층, 지하 2층의 다목적 청소년꿈드림센터를 건립하여 도서관, 육아지원센터, 건강지원센터 등을 입주시켜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공간을 제공하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복지 확대와 공간의 효율적 운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석·화수해안산책로 조성 2단계 사업은 그동안 접근이 불가능했던 만석동, 화수동 일대의 해안을 개방하여 주민들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자 하는 사업으로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단순한 산책로 조성이 아니라 다양한 즐길거리와 문화관광콘텐츠를 추가로 조성하여 실효성 있는 관광자원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흥복
재무과장 박흥복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분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송림2동 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토지 건물 취득과 건물 신축분.
두 번째, 송림골 드림센터 조성을 위한 건물 신축 건.
세 번째, 만석·화수해안산책로 조성 2단계 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 취득 및 시설 건축 등 총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건은 전문가 당연직 3명, 위촉직 6명으로 구성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지난 10월 15일과 11월 14일에 사전심의 의결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들의 추진배경과 사업 규모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첫 번째, 송림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 건물 취득 및 건물 신축사항은 노후화되고 주민 이용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송림2동 행정복지센터와 청소년 전용공간 부족으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의 2개 관의 부족한 공간 확보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현재 위치한 송림2동 청사부지를 포함한 주변 토지 5필지를 매입, 새로운 복합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 및 건물매입비 11억4,700만 원, 건물 신축비 112억4,400만 원 등 총 사업비는 123억9,1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동구가 신규사업 추진 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부지의 활용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다목적 기능을 갖춘 송림골 꿈드림센터를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 건물에는 지하 1, 2층과 지상 1층에 주차장, 지상 2층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상 3층에 어린이도서관, 지상 4층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상 5층에 다함께 돌봄센터, 지상 6층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상 7층에 다목적 소규모 체육관 등을 배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한 곳에 주민이용시설 및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을 집중시켜서 주민들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 편의증진 및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사비와 설계비 등은 총 142억7천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추진 부서는 도시재생과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만석·화수해안산책로 조성 2단계 사업추진에 따른 토지취득 및 시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당 토지에서 불법선박 해체작업 및 대형선박 방치로 인해 산책로 조성사업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부지확보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산책로 조성 시 필요한 편의시절, 전망데크 등을 설치하여 주민 휴식공간 제공과 지역 관광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입 예정지는 기획재정부 소유로 총 면적 1,845㎡이며 토지매입비 19억9천만 원과 시설설치비 28억3천만 원으로 구비 총 48억2천만 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참고로 추진 부서는 관광진흥과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 사업 모두 각각 10억 원 이상이 해당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서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분에 대하여 동구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관리 및 운영의 적정을 기하고자 본 승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 각 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뒤에 배석한 소관 과장님들께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흥복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송림골 꿈드림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7층, 저번에 도시재생과에서 사업변경이 국토교통부로 해서 인천시의 어떤 그것을 받아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그 옆에 복합문화센터도 또 있잖아요, 그 주변에.
복합문화센터가 지금 추진 중에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무슨 체육시설을 또 여기에 하겠다는 것인데 어떤 체육실을 하겠다는 것인지 관련 부서에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재무과장 박흥복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소관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복섭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새재생과장 김복섭
도시재생과장 김복섭입니다.
7층에 문화홍보체육실에서 운영하는 다목적 소규모 체육관이 들어옵니다.
꿈드림센터 자체가 어린이 그러니까 육아나 어린이센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7층에 어린이체육관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육아를 위한 체육관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영우 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우리 재무과장님이 설명할 때 보면 3쪽의 자료에도 보시면 주변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고 조금 상이한 점이 뭐냐 하면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위한 주민 편익증진에 어떤 이 사업을, 꿈드림센터를 하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공간 활용에 있어서 복합문화센터가 거기가 지금 지하 2층에 지상 3층에 여러 가지 공연장 이런 게 거기 들어오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 또 어떤 체육시설 넣었을 때, 이게 지금 7층을 했을 때 운영비도 엄청나게 또 수반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총 사업비가 142억7,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사업이 본 위원이 또 예단돼서 말씀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 여기 송림골 도시재생사업으로 사업비가 200억 원이 내려왔죠?
도새재생과장 김복섭
예.
박영우 위원
단계별로 계속 사업이 여기 추진되고 있는데 사업은 아직 시작된 것은 거의 없잖아요.
도새재생과장 김복섭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본 위원이 말씀, 물론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집중적으로 집중과 선택을 해서 이런 어떤 건물을 짓고 매입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동구의 자산이고 우리 구민의 자산이니까 제가 별 의견은 없으나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적인 사업이 필요하다.
사실 여기에 7층에 집중적으로 사업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2022년까지죠?
도새재생과장 김복섭
예, 그렇습니다.
2022년 4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맞게끔 어떤 사업을 건물을 신축하고 어떤 사업을 하시더라도 단계적인 사업이 필요하다 그거예요.
어떤 우리가 세외수입도 열악한 우리 동구가 과연 이런 사업들을 출연했을 때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도 감안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건강생활지원센터라든가 어린이도서관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것도 지역에는 맞는 사업인데 본 위원이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때는 어떤 단계적인 사업과 어떤 마스터플랜을 해서 기관과 이런 선택을 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야 되는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지 올라온 것을 보면 만석동 해안로 이거 산책도 보면 이 사업이 아직까지 추진도 안 했죠?
관광진흥과 답변 좀 해 주시죠.
위원장 윤재실
추만식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박영우 위원
진행 중인데 어떤 사업을 지금 어떻게 첫 삽을 떴나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1단계부터 3단계 사업까지가 있는데 1단계 사업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마치게 되면 바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2020년도 10월경이면 1단계 사업이 완료가 되고 2단계 사업도 같이 연이어서 2020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하반기에, 2020년 하반기에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2021년 하반기에 2단계까지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에 맞춰서 2단계 사업에 필요한 부지매입 비용을 이번에 공유재산심의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박영우 위원
좋은 말씀이에요.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이런 것도 만석 이런 참 우리 관광벨트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참 고무적인 일이지만 저번에 우리 과장님이 좋은 시간을 제공하셔서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특히 여기에 보면 어떤 접근성이라든가 굉장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 현장을 가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것은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을 실시하시더라도 어떤 접근성이라든가 우리 관광벨트화를 할 수 있는 동구의 명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중심적인 사업을 펼쳐달라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모든 사업을 아직도 추진도 하기 전에 자꾸 설계변경을 하고 뭐를 하면, 결국은 설계변경이 뭡니까?
예산이 거기에 투입되는 게 설계변경의 첫 번째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업들이, 물론 동구에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모든 사업들을 어떤 집중적인 것이 아니라 집중과 어떤 선택을 가미해서 사업을 실시해 달라는 말씀을 본 위원은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송림골 꿈드림센터 건립 있죠?
지금 보니까 1층을 갖다가 필로티 형태로 지금 설계를 하셨나요?
도시재생과장 김복섭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필로티 형태가 가지고 있는 최대 단점이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복섭
단점은 일반적으로는 지진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1층을 필로티로 하면서도 인천이 지진 1구역이거든요.
가장 위험한 구역인데 저희가 이번에 꿈드림센터는 내진설계를 특급으로, 그러니까 지진에 가장 강할 수 있는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필로티 형태를 하면 지진이 일어났을 때 최고 취약하잖아요, 필로티 형태가.
경주 같은 데 보시면 필로티 형태 자체가 밑에 지상하고 붙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이 부분이, 건축물이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지진으로 인해서.
지금 그렇게 해서 경주 같은 데는 엄청난 피해를 많이 입었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필로티 형태로 지금 건축을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복섭
1층의 필로티 형태는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함이었었고 저희가 이거 설계를 할 때는 예상 규모 6.5 이상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관공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내진설계는 특으로 저희 인천 같은 경우는 내진설계 지진 1등급 구역 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가장 안전하게 필로티로도 가능하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필로티 형태가 아니라도 주차장을 지금 지하 2층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지하 3층으로 해서 1층은 필로티 형태가 아닌 필로티 형태보다 더 내진에 강한 그런 건축물을 구상을 해야지 굳이 1층을 갖다가 필로티 형태로 한다는 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갑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복섭
이게 주차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정종연 위원
지하 3층은 가능 안 한 거예요?
그 밑으로...
그러면 1층을 필로티 형태가 아니면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건물 자체를.
도시재생과장 김복섭
저희가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주차 면수가 90대 이상이 되는데 저희가 사업비 배분 문제로 1층을 필로티로 짓게 됐습니다.
정종연 위원
지하를 하게 되면 얼마만큼 또 소요가 돼요, 지하 1층을 더 파면?
도시재생과장 김복섭
지금 현재 금액보다 약 10억 원 정도.
정종연 위원
그러면 지금 지하의 주차장 높이가 어떻게 되는데요?
도시재생과장 김복섭
저희 담당...
위원장 윤재실
예, 뒤에 계신.
뉴딜재생담당 유기열
뉴딜재생팀장 유기열입니다.
지금 현재 꿈드림센터에서 지하층을 지금 하면 지하층 면적이 약 1,300㎡가 되는데 지하 3층까지 판다고 하면 약 20억 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지하층은 지금 현재 기준 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 게 최소 2.4m 이상을 확보해 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하층 공사를 할 때는 기본 지하 1층 공사할 때하고 지하 2층 공사, 지하 3층 공사할 때는 이게 공사비 자체가 갭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지하 1층 공사일 때 만약에 10억 원이 들었다 해서 지하 3층까지 하면 30억 원이다, 이런 논리가 아니고 지하 3층으로 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게 가중이 돼서 30억 원 플러스 20억 원, 50억 원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뉴딜사업에서 87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지금 최고로 깊이 할 수 있는 게 지하 2층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보면 1층의 필로티 형태라도 건축비가 포함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평수에, 그렇죠?
뉴딜재생담당 유기열
그 문제는 필로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 부분을 빼는 것인데요.
정종연 위원
건축비가 조금 다운은 되겠지만 그것도 건축면적에 포함이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뉴딜재생담당 유기열
포함, 면적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대신에 필로티를 할 때는 저희가 예전에 포항지진이 나고 나서 국토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필로티 공사 공법이 아니라 날개벽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해서 필로티 공사를 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설계 자체에 다 그게 감안이 됩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설계조감도 같은 것은 나와 있어요?
뉴딜재생담당 유기열
아직은 계획 단계라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정종연 위원
아직 그러면 용역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입니까, 아니면 설계 단계까지 아직 진입을 못 한 거예요?
뉴딜재생담당 유기열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끝난 다음에 통과가 되면 그다음에 사업비 투자 심사가 끝나고 그다음에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규모적인 계획만 있을 뿐이지 자세한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정종연 위원
하여간 필로티 형태 같은 것도 있지만 안전성을 첫 번째로 건축이라는 것이 담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의 안전성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뉴딜재생담당 유기열
예, 알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리고 만석·화수해안산책로 조성 2단계 사업이요.
위원장 윤재실
추만식 과장님.
정종연 위원
지금 1단계 사업이 아직 시행이 안 됐죠?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지금 용역, 설계용역 중입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이게 조금 보면 이른 감이 있기는 한데 물론 1단계 사업이 완료가 안 되고 지금 2단계 사업을 시작하는 부분에 무슨 그 내용이 있겠지만 지금 보면 추진배경에 이렇게 쭉 보니까 주민들의 잃어버린 휴식공간 환원 이러는데 거기 주민들은 없고 거의 공장지대잖아요, 거기가.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맞습니다.
공장지대하고 군부대가 위치해 있어서 사실상 동구가 해양도시이면서도 사실상 해양하고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 저희 동구지역이고 그중에서도 만석동하고 화수동이 해양하고 접근해져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군부대 특히 군부대 때문에 해양 접근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 부분에 대해서는 해안산책로 설치계획을 하면서 수차례 접촉을 해서 군부대를 철거하기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군부대는 해안산책로 1단계 사업을 하면서 2020년도에 철거가 될 예정이고 이와 마찬가지로 해안산책로 조성이 되면 자연스럽게 방문객이나 주민들도 해양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정종연 위원
거기에 보면 십자수로 매립을 2021년까지 완료인가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십자수로는 매립해서 뭐를 한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서 2020년에 용역비를 세워서 상부에 대한 이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 주민들이나 어민들, 주변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어떤 부분이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상부 이용계획수립 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정종연 위원
이 부분이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지금 결정이 안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서 여기에 지금 추진배경을 쭉 보게 되면 해양관광벨트 구축을 통한, 어떻게 해양관광벨트를 구축할 것인지 안도 안 나와 있는데 이렇게 지금 추진배경을 이렇게 해 놓으시면 막말로 얘기해서 이거 과연 이 사업을 해서 관광객이 유입이 되고 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부분은 북성포구 매립이 2021년에 완공이 되게 되면 전체적인 상부 이용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어항구 지정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어민들하고 상인들하고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5% 범위 내에서는 어항구가 지정이 될 예정입니다.
어항구가 지정이 되면 회센터라든가 어떤 산업 저기 수산 관련된 센터가 들어서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수산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월미도, 연안부두의 직매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쪽에 들어서는 부분들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해양 관련돼 있는 관광 부분들이 그쪽 지역에 발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수산, 어업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부분들이 방문객이 생기게 되면 자연적으로 해안산책로와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 사항이고 특히 중구에서 하고 있는 개항창조도시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 동구와 시너지 효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보면 진입로 문제를 한번 제기를 했었잖아요.
보면 진입로 부분도 그것을 가서 제대로 하기가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전부 다.
거기 공장 앞을 지나서 이렇게 그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관광객들이 와서 관광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입구 같은 데 진입로는 어떻게 조성할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지금 해안산책로 1단계 부분이 2020년도, 내년도 하반기에 완료될 예정이고 2단계 부분이 2021년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북성포구 매립이 2021년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완공되는 시점에 북성포구가 매립이 되면 만석고가 부분들과 같이 진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쪽 지역에서 손쉽게 진입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특히 공장지역 쪽에 현재는 많은 주차들이 차도 옆에 설치되어 있지만 2단계 설치사업을 할 때 그쪽 지역도 차도 일정 부분들을 확보를 해서 자전거나 보행자들이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접근로 부분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정종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십자수로가 이게 지금 어떻게 됐든지 이게 지금 매립이 되든지 계획이 완벽하게 나오든지 하고 나서 해야지 지금 미리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리서 앞서서 가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지금 그쪽에서 합의를 해 줄지 안 해 줄지는 과장님도 잘 모르시잖아.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이 부분들은 확실한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도로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전거도로 확보할 부분이고 그리고...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진입로를 이쪽 십자수로 쪽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그쪽 지역에 북성포구 매립이 되면 그쪽 진입로로 예상되는 부분에 하수관로가 매설이 됩니다.
하수관로 위에는 반드시 도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쪽 지역으로 진입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은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바다, 물이에요.
지금 보면 거기에서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현장을 갔다 와봤지만 거기에서 구경할 수 있는 게 바다예요.
바다, 물밖에 없어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다른 거 뭐 관광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그런 경치가 없는데 이것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가기는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계획되는 사업 기한 내에 발맞춰서 계획대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계획된 사업 기간 안에 미리 미리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하고 사전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게 지금 사실 우리 동구가 전체적으로 보면 개발을 해야 될 데가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전체라고도 봐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서 거주하는 주민들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공장들에 바닷가에 지금 다시 십자수로가 매립해서 완공이 돼서 그쪽으로 진입로를 한다고 하니 참...
격화소양이라고 가려운 데를 긁어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데를 긁고 있는 것 같아서.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지금 당장에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부분도 지금 해안산책로 1단계, 2단계 부분에 해양수산부에서 계류인정구역을 고시하고 난 이후에 많은 선박들이 그쪽으로 정박을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류인정구역으로 인해서 선박들이 정박하면 수리와 해체 부분들을 신고를 할 때 그분들은 허가를 안 해 줄 수가 없는 사항인데 그로 인해서, 수리나 해체로 인해서 해양오염이나 기름 유출 또는 환경피해 이런 부분들이 만석동 일대나 동구 전체 주민들이 지금 피해를 ‘80년도 이후부터 지금 약 20∼30년 동안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해안산책로 조성뿐만 아니라 토지매입을 통해서 지금 현재 수리나 해체로 인한 피해 발생되는 부분들도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고 해안산책로 조성 외에도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토지매입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종연 위원
보면 우리가 지금 제일, 우리 동구에서 급한 게 주민들의 주거환경이에요.
관광벨트보다는 더 시급한 게 주거환경인데 너무 앞서서 가는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의 안건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들이 한 번 돌아가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영우 위원님.
박영우 위원
앞서서 이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 3개의 사업은, 꼭 필요한 동구의 사업은 기정사실인데도 동의안을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같이 이렇게 3개를 올려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우리 집행부가 알아야 될 얘기가 뭔가 하면 모든 사업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할 사업은 아니나 이렇게 3개의 사업을 몰아서 올렸을 때 위원님들 보고 어떻게 판단하라는 것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진짜 불요불급한 사업이고 저기에 보면 송림골 꿈드림센터 건립 건도 우리가 이제 국비 공모로 도시재생 사업으로 단계적으로 사업비가 나와서 추진하는 데 올해 초엔가 도시재생과장님 우리 김복섭 과장님 오시기 전에, 김한필 실장님 계시지만 그때 이것 사업 변경한 것이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예.
박영우 위원
그래서 또 이제 그 사업이 변경돼 가지고 7천만 원까지 이렇게 올렸는데 앞으로도 있잖아요.
집행부에서도 이런 사업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릴 때는 단계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나해 가지고 이게 추진이 되고 그다음에 다른 사업을 이렇게 올려 가지고 잘 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서로 위원님들과 집행부와도 서로의 어떤 상호의 교류가 있어야 되는 데 사실 이렇게 올리면 어떤 판단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 재무과장님이야 그것 하지만 사업 부서에서 이런 것을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재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박영우 위원님께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할 때 건별로 시기에 맞게끔 해 달라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입니다, 절차의 과정으로 이해를 하셔달라.
무슨 말씀이냐면 어차피 내년도에, 이 부분이 내년도 정기 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이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서 뭘 취득을 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하반기가 됐든 상반기가 됐든 간에 그 사업을 예산안을 편성해서 진행하려면 사전절차인 이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선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십사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고요.
대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런 사업이 있으면 변경된 부분은 사전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서는 향후에 저희가 신경을 쓰고 해 드리겠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국장님 말씀은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행되어야 될 사업인 것은 본 위원도 의견은 없어요.
의견은 없으나 제가 우리 허인환 청장님한테 메시지를 던질게요.
과거에 제가, 항상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어떻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6·7대 제가 지금 세 번째 청장님을 같이 함께 이 사업을 했는데 최소한 10억 원짜리 사업도 청장님들은 전화해 가지고 어디에 계시냐고 들어가서 한 번 커피 한 잔 합시다, 그래 가지고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떠세요.
이런 일 우리 같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한 사업들이 진짜 행복센터 그것도 36억 원짜리를 하기 위해서 숱한 고민을 했어요.
의원님들끼리도 의견이 그때 안 맞아 가지고 행안부 특별교부세 10억 원 내려와 가지고 우리 구비 거의 약 26억 원으로 36억 원에 지어서 오늘에 자리매김을 한 그런 문제.
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의회와 집행부가 뭡니까?
맨날 감시, 견제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상생도 하고 협력도 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커피타임을 가지든 뭘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동의도 구하고 서로 마음이 맞아야 어떤 일을 하지 마음이 안 맞는 이런 일을 어떻게, 이게 총사업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따지면.
송림 이동복합청사 이것도 사업이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저번에 위원님들이 저것 한 부결시켰던 것이지만 이게 지금 사업비가 100억 원이잖아요.
그리고 이것 송림골 이것도 지금 140억 원이에요.
거의 240억 원에 이것 지금 해안산책로 거의 약 300억 원 가까운 돈이에요.
우리 지금 아침 오전에 기획감사실에서 내부유보금이 약 700억 원이 있는데 안정화기금을 왜 합니까, 지금?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패널티 때문에 그런 기금까지 만드는 우리 동구의 현실인데 이런 300억 원의 예산이 그렇게 누구의 주머니 돈이 아니거든요.
이런 300억 원의 큰 사업을 할 때는 앞으로도 위원님들하고 진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사업을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저는 송림골 꿈드림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7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5·6·7층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비를 더 받아오신다고 적혀 있는데 여성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뭐 이렇게 위에 6층이나 7층은 절반 정도 받아오는 데 여성정책과는 국비 받아 오는 데 어려움이 있나요?
위원장 윤재실
여성정책과 과장님.
여성정책과장 김진철
담당 팀장님이 말씀...
위원장 윤재실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담당 구재성
여성정책과 다함께 돌봄센터가 있는데요.
이게 국비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보조금이 리모델링비가 5천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기자재 구입비가 2천만 원 그다음에 인건비로 해마다 국·시·구비해서 5천만 원이 지금 보조금으로 내정돼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제 보면 2020년에 SOC를 신청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SOC를 신청하는 금액이 그러면 3천만 원인가요?
여성정책담당 구재성
그게 이제 SOC 신청을 하게 되면 아까 리모델링비가 5천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자재 구입비 2천만 원 그다음에 인건비는 해마다 지원되는 게 5천만 원 이 정도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는 건강증진과나 문화홍보체육실처럼 12억 원, 8억 원 이렇게 받아올 수는 없는지 그것을 여쭈는 것이거든요.
여성정책담당 구재성
그 정도는 아닙니다.
장수진 위원
그 정도로 받아올 수 있는 규모는 아닌가요?
여성정책담당 구재성
예, 아닙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건강증진과나 문화홍보체육실도 어찌됐든 신청을 한다는 것이지 이게 확정된 예산이 아니잖아요, 국비 받아오는 예산이.
그래서 이 예산을 SOC 신청하면 100% 받아올 수 있는지 안 그러면 이것 만약에 못 받아오면 재원확보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입니다.
요즘 이제 그린생활형 국민생활체육센터 건립해서 국토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보통 가능하면 이런 체육시설이 부족한 곳에 대해서는 공모를 신청하면 거의 가능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체육진흥기금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인데 저희처럼 복합화 할 때는, 보조로 약 12억 원 정도를 거의 가능한 한 많이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리 없이 2020년에 신청을 하면 2021년에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사업비를 거의 저희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수진 위원
건강증진과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건강가정, 김정숙입니다.
저희도 거의 100% 받아올 확률이 높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박영우 위원님도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3개가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정회시간에 많은 논의를 했는데 어찌됐든 동의안에 대해서는 다 이제 앞으로 계획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사업들이기는 하지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내년에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도 부족했던 것 같고 사실 우리가 화수산책로는 한번 다녀와서 알고 있는데 송림2동 복합센터 같은 경우도 그냥 위치만 대충 들어서 알 뿐이지 정확한 위치와 그리고 송림골 꿈드림센터도 저희 위원님들이 사실 복합문화체육센터 근처겠지 이렇게만 막연히 생각하고 있어서 위치랑 이런 것을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사전설명이 없었던 게 아쉬움으로 많이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보니까 여성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한데 남성에 대한 정책은 하나도 없어 가지고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안건이 아까 박영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해 두니까 사실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앞으로는 솔직한 얘기가 이렇게 안 올렸으면 좋겠어요.
따로따로 해서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해서 하면 이것 심의도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고 이렇게 되면 수박겉핥기 식의 심사가 되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자제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조정준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제 이 부분은 내년도 정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이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이제 사업을 추진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위원님들이 이제 이 부분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사업을 하기 위한 한 절차라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의 타당성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 이게 시기가 빠르냐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으로써 심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 용역에 내년도에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절차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부분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내년에 추경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년에 우리가 사업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다, 계획이라는 자체는 1건만을 가지고 심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유재산을 취득해서 10억 원 이상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를 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당위성은 인정하나 너무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것을 조금 자제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그것 지금 조 국장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꿈드림센터에 지금 보면 일단 4층까지는 이게 국비 뉴딜사업 이래서 확보가 된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김복섭
4층까지 송림골 뉴딜사업비 86억7천만 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허식 위원
확보됐는데 여기 지금 보면 1층에 필로티로 해 놓고 그다음에 2층에 도시재생센터 들어가겠다, 어린이도서관 들어가겠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들어가겠다.
이것도 다 확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복섭
이것도 국토부 변경 승인 받을 때 이렇게 고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5·6·7층에 있는 것들은요?
도시재생과장 김복섭
5·6·7층에 대해서는 확정돼 있지는 않고요.
허식 위원
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복섭
변경이 가능,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지금 저희가 복합화 사업 그러니까 생활 SOC사업이 4·5·6·7층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야지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있는 사항이에요.
이게 만약에 독립적으로, 다함께 돌봄센터나 건강생활지원센터나 생활체육관이 빠져 나가서 독립적으로 짓는다면 보조금이 인센티브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합화 사업으로 정의돼서 이렇게 한 번에 올리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5·6·7을 다 한꺼번에 올리는 데 예를 들어서 7층에 다목적 소규모 체육관 이 부분을 예를 들면 치매안심센터로 한다든가 이렇게 가능 하냐 이것을 한 번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원래 사실 여기는 공용주차장에 치매안심센터가 들어오기로 했었어요, 작년에 얘기할 때.
기억이 됩니까?
그것 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 치매안심센터를 여기에 옮기겠다고 겉으로는 일단 건물을 지어놓고 치매안심센터를 이쪽으로 옮기겠다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보건소장님 그것...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문화홍보실장입니다.
제가 도시재생과장 할 때,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층까지는 뉴딜사업으로 확보가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거기 건물을 지을 때 몇 층까지 지을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고민해서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7층까지 건물을 짓는 부분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5·6·7층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해당 부서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여기가 이제 치매센터도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가 어떤 꿈드림 이런 식으로 해서 아동, 어린이도서관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건강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데 치매는 조금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할 여러 가지 소지가 있지 않겠냐 해서 그때는 치매센터를 여기 안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지금 5·6·7층에 있는 부분들을 수요조사를 해서 여기에 이쪽 해당 사업을 하도록 저희가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이것 나중에 7층에 치매안심센터가 들어갈 수 있어요?
국비다 받고 설계를 다 해서 준공을 했다, 그 뒤에 이제 우리가 필요하다 보니까 저쪽에 괜히 임대료 나가고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 건강지원, 생활지원센터도 있고 하니까 치매로 같이 이렇게 집어넣자 이렇게 해 가지고 바꿀 경우에.
내지는 다른 것으로 또 바꿀 경우에 가능한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우리 도시재생과장님이.
도시재생과장 김복섭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신축 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에 세부적으로 저희가 이게 5·6·7층은 확정 수요조사에 의한 확정이 기 때문에 바꾸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허식 위원
그래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1층에 필로티는 이게 내진이 6.5로 아까 얘기했었죠?
도시재생과장 김복섭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이게 7이 올 수도 있고 8이 올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복섭
예.
허식 위원
그런데 왜 굳이 이것을 필로티로 했는지 나도 이해가 안 돼.
주차장 확보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여기 말고 조금 떨어진 데 확보할 수도 있고 내지는 지하를 더 파가지고 할 수도 있고 이럴 텐데 왜 이렇게 불안하게 필로티를 이렇게 하죠?
여러 가지 화제에 대한 부분도 어렵고 내진에 대한 것도 불안하고 이런 데.
이것 변경이 안 될까요, 이게?
위원장 윤재실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뉴딜재생담당 유기열
유기열입니다.
위원님들 필로티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짓고 있는 각 도시별로 랜드마크 적인 건물들이 기본적인 게 건물들이 기본적인 게 1층이 다 오픈형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송도 G타워도 마찬가지이고 미추홀타워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지금 1층 공간을 기존에는 이때까지는 시대의 흐름이 1층을 상가로 써서 많이 이용을 하자는 그런 흐름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1층을 오픈공간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대신에 저희는 그 오픈공간을 주차장으로 이용하자는 이런 의미이고 나머지 건물들은 그 오픈공간이 만남의 장소 이런 식으로 많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외벽처리만 끝나면 그게 주차장이냐 아니냐 그 차이일 뿐이지 다른 기술적인 문제나 그다음에 지진상에서 안전 내진 문제 이런 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술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예요.
허식 위원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런데?
뉴딜재생담당 유기열
그것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면 좋은데 이것을 다시 하려면 저희가 사업 변경을 또 해야 됩니다.
사업 변경을 하려면 국토부에 가서 변경을 해야 되는 데 이게 저희 사업이 ‘21년까지 마무리가 되는 사업인데 꿈드림센터 자체가 현재 조금 촉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1년 말에 준공을 하고 오픈을 해야 되는 데 건물 역공정을 따져 보니까 지금 빨라야 ‘22년 4월 정도 돼서 개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상에서는 이게 내용을 바꿀 수가 있다, 없다 이렇게 장담은 말씀은 드리기가 애매하고요.
먼저 이제 국토부하고 다시 협의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2층에 이것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검토를 해 보시고.
뉴딜재생담당 유기열
예.
허식 위원
나는 1층을 이렇게 무슨 커뮤니케이션 공간도 아니고 주차장으로 이렇게 쓴다는 것 자체가 저기 아닌 것 같아 이게 무슨 빌라도 아니고 요새 하는 저기도 아닌 것 같고 차라리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도 있을 수도 있고 장애아들도 있을 텐데 그 친구들을 여기 1층에 편하게 해야지 이것을 언제까지 맨날 엘레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내리라 하고 그것 또 휠체어 가지고 하겠어요.
이 부분은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두 번째 도시재생지원센터 있죠.
그다음에 도시지역재생회사 도시재생센터는 지금 새마을회관에 들어가 있고 지역재생회사는 뭐예요, 이게?
도시재생과장 김복섭
지역재생회사는 도시재생 사업의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 순환 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마을협동조합의 회사입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뉴딜공모를 할 때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제출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변경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허식 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또 여기로 와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김복섭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새마을회관 2층에 지금 월세로 잡혀 있는데요.
2층하고 지금 4층에 홍보관이 같이 있는데 2개를 좀 빼서 이쪽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홍보관에 사람이 하루에 1·2명 오는 데 이것을 무슨 홍보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복섭
2층 센터는 지금...
허식 위원
센터는 사무실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4층에 홍보실에는 한두 명 오고 그러는 데 그런 쓸데없는 공간을 여기에 다시 집어넣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지.
어쨌든 이게 센터 자체가 꿈드림 아니에요.
꿈드림의 포커스를 어쨌든 어린이든 청소년 쪽에 맞춰 가지고 해야 되는 데 이것저것 다 들어와 가지고 아까도 잠깐 쉬는 시간에 얘기했지만 다목적 소규모 체육관도 여기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아동이나 청소년이 되어야 되는 데 이것 어른들이 와 가지고 또 한다고 하면 그럼 꿈드림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어른드림이에요, 아니면 무슨 어덜트(adult)드림이야?
도시재생과장 김복섭
저희가 처음에 다목적 소규모 체육관을 생각했을 때 이게 꿈드림센터이기 때문에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원생들이 뛰어놀 수 있는, 와서 체육대회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육관을 처음에 저희가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체육관 중에서 아침하고 야간에는 어른들도 와서 탁구나 배드민턴 칠 수 있도록 하고 낮에는 청소년이나 어린이 위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니 배드민턴 높이가 돼요, 이게?
2.4m밖에 안 될 텐데.
도시재생과장 김복섭
저희가 높이를 7층을 조금 더 높일 예정입니다.
허식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아동들이나 청소년 애들이 와서 여기에서 요새 지금 어디야 학교 체육관이 많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또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해서.
어쨌든 저기 1층에 필로티하고 그다음에 2층에 도시재생지원센터나 지역재생회사 대신에 아동이나 청소년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 번 찾아보세요.
도시재생과장 김복섭
저희가 지금 예산이 86억 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예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짓고 나서...
허식 위원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김복섭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렇게 해서 조금 고민해서 여기가 꿈드림이니까 어린 애들이 와서 복작복작 하고 유치원 애들이 와서 복작복작 이런 건물로 만들고 싶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무슨 어르신이 와서 지역재생회사 뭔지 모르겠지만.
지역재생회사라는 이름도 몰라.
도시재생과장 김복섭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지역재생회사는 실질적으로 지하 2층부터 4층까지는 저희가 국토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 이것을 바꿀 수는 없고요.
저희가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한 번 넣어보고 만약에 더 필요한 것 있으시면 변경 가능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지금 이것 도시재생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 건교위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시하고 우리 동구하고 연결되는 고리도 제대로 없는 모양이던데요, 이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는 데인데 그다음에 그렇다고 홍보관이 활성화 돼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동구가 이렇게 많이 발전을 하는 구나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도시재생지원센터나 지역, 특히나 지역재생회사는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도시재생과도 마찬가지로 와 가지고 설명도 없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자꾸.
그러니까 앞으로 어쨌든 관광진흥과처럼 되든 안 되든 미리 와서 부딪혀서 위원들 설득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복섭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박영우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관련 부서들하고 의견 교환을 했는데 제가 아쉬운 부분들이 송림2동에 청사도 꼭 필요한 사업인데 여기에 지금 보면 5층 옥탑 이렇게 설계나 이것 배치안을 보시게 되면 과연 이게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해 놨나 이런 게 의구심이 들어요.
청소년 전용시설이라면 어떤 청소년 수련하고 연계된, 주변에 어떤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실상 동구에도 도서관 팀장님도 와 앉아 계시네요.
그랬듯이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들이 이런 것 동 행정복지센터에 왔을 때는 애들이 청소년들이나 접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도서관 하나도 여기에 지금 자리 배치가 안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호 서로 교환을 하면서 과연 동구 복합문화체육센터를 지을 때 여기에 어떤 부분들을 사업을 어떤 자리를 배치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고민하는 부분에 하나이고 일방적으로 지금 어떤 이것을 해 가지고 가져다 준 것이고 두 번째 송림골 드림센터 사실상 이게 국비 공모사업으로 200억 원 가량이 단계적으로 내려온 사업이었는데 지금 거기에 이게 사실상 도시재생 사업 일환으로 이 사업이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복섭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 사업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고 아까 우리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도대체 여기가 송림동 125-3의 위치가 어디쯤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들어서 대충은 공용주차장 부지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 이게 7층의 높이를 지었을 때 아까 내진설계 이런 것도 쭉 말씀하셨지만 과연 여기에 주변 지역의 지역 주민들 간에 의견 이런 것도 많이 수렴을 해서 이런 게 7층짜리의 건물이 들어와야 되는 데 이게 가능한 것인지 한 번 검토를 해 보셨나요, 그쪽에?
도시재생과장 김복섭
저희가 그 설계를 할 때 일조권 정도는...
박영우 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민은행에서 라인 주차장 있잖아요, 그 라인이잖아요?
그것을 어느 시점에 이것 7층을 짓겠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복섭
지금 여기 장어나라.
박영우 위원
그 뒷부분 그쪽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복섭
예, 거기가 주차장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 뒤에 주차장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앞면이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김복섭
예.
박영우 위원
복합문화체육센터 지금 짓는 뒷부분?
도시재생과장 김복섭
예, 맞습니다.
장어나라 주차장 거기에...
박영우 위원
그쪽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위치가 지금 위원님들조차도 어디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해안산책로 이런 부분들도 검토할 때 아까 정종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접근성 이런 게 가장 이게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이고 관련 우리 추만식 과장님, 어떻게 이것 2단계 사업을.
아까 저번에 와서 따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과연 현장에 갔을 때 접근성이나 어떤 기반시설 확보를 어떻게 하고 난 뒤에 과연 여기에 우리 동구 주민들도 제대로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는 부분인데 과연 이게 관광의 명소의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외부에 있는 사람도 여기의 교통 편리성 이런 것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 데 이런 것도 앞으로 계획이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만석고가교 1단계가 2020년도에 설계가 시에서 하는 부분인데요.
설계 용역을 마치고 2021년도에 철거될 예정이고요.
박영우 위원
예정입니까, 정확하게 철거하겠다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철거됩니다, 2021년.
박영우 위원
그것 지금 수년 동안 우리 동구 주민들의 민원사항이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2020년도에 설계가 마쳐집니다.
박영우 위원
철거하는 것을?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2021년도에 철거가 됩니다.
박영우 위원
정확한 얘기예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2단계 부분이 동구에 걸쳐 있는 부분인데 2단계 부분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민원을 집어넣고 시장님 오셨을 때도 건의사항을 제출해서 2단계 부분도 동구 부분이죠.
그 부분도 철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받아서 1단계 철거된 이후에 2단계 부분도 철거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철거가 되면 접근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게 가장 우리 동구에서 랜드마크로써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관광객이 와야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되잖아요.
동구 주민보다는 외부의 관광객들이 이쪽으로 몰려오고 여기의 어떤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이런 게 다 확보가 되어야만 여기에 와서 이제.
가장 우리 동구 주민들도 여기가 워낙 외곽지역이기 때문에 현재상으로는 접근성이 가장 떨어진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향후에 북성포구 매립이 완료되고 수산물 회센터라든가 직매장 이런 부분들이 들어서게 되면 직접적으로 인천시에 있는 바다가 직접적으로 조망이 되기 때문에 월미도보다 오히려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것은 그렇게 되면 좋죠.
좋은데 우리가 화수부두도 조성하기 위해서 2010년도에 전 조택상 청장님이 계실 때 그때 전략추진실을 우리 과장님도 계셨지만 전략추진실하면서 해양수산팀까지 해 가지고 거기에 어항구 지정까지 받고 그런데 현재 그 사업이 지금 거기에 투여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수입 억 원이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40억 원이 투여됐는데요.
박영우 위원
수입 억 원이 투여가 됐는데 그런 어떤 효과와 어떤 성과를 못 내고 있잖아요, 화수부두로.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한때는 활성화가 됐었죠.
박영우 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는 그랬지만 지금 현재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
현재 화수부두 활성화가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예산을 항만청에 어항구 지정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때는 야심차게 활성화가 잘 됐는데 현재는 아무런 그게 사업을 그게 어떻게 예산을 4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다고 누가 그것 믿겠습니까, 지금?
그랬듯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미래의 어떤 꿈같은 얘기는 충분히 내가 이해는 하나 현실적으로는 이게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문제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궁금하신 있으신 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허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저기 송림2동 청사를 하면서 옥탑에 옥상정원 만들기 했는데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송림3·5동 도서관도 옥상에 옥탑정원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7층 꿈드림센터에도 옥상 녹화를 위해서 정원이라든가 나무를 심든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김복섭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정종연 위원
지금 보면 우리 동구에 문화적 가치라든가 예술적 가치라든가 역사에 남을 만한 건물이 있어야 되는 데 중구 같은 데는 상당히 좋은 역사든, 나쁜 역사든 보존을 하고 이런 건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동구는 그런 건물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면 외국 같은 데는 보게 되면 몇 백 년씩 가잖아요, 건물 자체가.
이런 부분도 많이 좀 생각을 해서 이게 설계를 하고 또 앞으로 가치가 있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데 너무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해서 성냥 곽 이런 모양으로 건축물을 짓다 보니까 몇 십 년 가면 수명이 다 되면 완전히 못 쓰는 폐가가 돼 버리고 그것도 리모델링해서 다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건물을 지어야 되는 데 너무 단순하게 짓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보면 건축물 같은 게 수명기간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복섭
예.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몇 년이라고 보세요?
아파트는 주기를 몇 년이라고 보세요, 아파트 같은 것 이런 건축물 같은 것 일반.
재무과장 박흥복
약 50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종연 위원
30년쯤 되면 거의 쇠퇴기에 접어든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보면 지금 물론 목재 건물도 있겠지만 그것 몇 백 년 되고 그런 건물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설계하실 때,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설계를 하실 때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면 되고 생각을 많이 해 보고 하면 돼요.
그리고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도시재생과장 김복섭
저희가 이번 꿈드림센터 설계는요.
공모방식을 합니다.
일반 저희가 계약에 의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해 가지고 최우수작에 대해서 설계를 받는 형식으로 공모를 할 것입니다, 디자인을.
정종연 위원
공모를 하기 전에 이러한, 우리 구에서 이러이러한 건축설계가 필요하다는 방향을 제시를 해 줘야지 그 양반들이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방향제시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설계하는 설계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쓸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복섭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예, 그리고 아까 내진설비가 1층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맨 지하에 깔리잖아요, 설비자체가.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복섭
건물...
정종연 위원
내진설비를 하면 지금 1층에 내진설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맨 밑에 지하에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내진설비가.
그런데 아까 지금 말씀을 하실 때 1층 내진설계 이 얘기를 하니까 지금 지하가 들어가잖아요.
재무과장 박흥복
건물 전체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렇죠.
전체기 때문에 지하에 설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내진설비가 1층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아까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거듭 부탁하지만 이런 부분도 안전성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서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 줬으면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복섭
예, 알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고 질의종결을 하죠.
지금 위원님들께서 딱 말씀하시는 것을 쫙 종합해 보면 주차장 확보도 좋지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안전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계속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사업에 대한 완성도도 좋지만 완성한 이후에 실효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뭘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이게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결정지어 놓고 와 가지고 하라고 하면 저희 위원들이 진짜 보면서 되게 속상하고 그러면서 어찌할 수 없는 중간에 이런 상황이라 소통이 안 됐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 3개 올라온 건 중에 사실 지난번에 부결돼서 내려갔던 것 그것은 당장이라고 해야 되는 것인데 이 2개는 사실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이게 과정이라고.
하지만 과정조차도 심의해야 되는 게 저희들이거든요.
그 과정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때그때 맞춰서 해야 되는지를 심의하는 게 저희들인데 그 심의를 그 과정에 맞춰서 할 수 없게 한꺼번에 올려 버리신 거예요.
그렇다고 이 2건을 안 하기 위해서 이 1건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데 제가 들으면서 국장님이 왜 대답을 저렇게 밖에 못하실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매번 얘기하는 것이지만 하기 전에 소통 좀 하자, 제발.
제발 소통 좀 하자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과장님들, 실장님들?
(「예」하는 과장, 실장 있음)
그리고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과장님·실장님이 여러 분이 와서 계시니까 뭘 물어봐도 대답을 이 안에서 다 하시는 것이라 다음부터는 국을 한꺼번에 이렇게 딱 하면 그러면 사례가 같은 것 가지고 대답이 다르게 나와야 될 때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핑퐁토스하지 않고, 위원님들 어때요?
(「얘기해 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정종연 위원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공유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정종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흥복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6시53분
안건
10.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자치행정국장 조정준입니다.
오전 10시부터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2020년 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은 「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따라 지방세의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하는 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사업이며 매년 출연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 출연 사업비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에 따라 전 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5에 해당하는 286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법정 출연금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조정준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운영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전 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5에 해당하는 지방세발전기금을 매년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 출연금으로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세무과장 노영철입니다.
앞선 제안설명에 더해 몇 가지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출연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에 따라 전 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해야 합니다.
여기서 전 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은 2018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을 말하며 191억1,107천 원의 1만 분의 1.5인 286만6천 원이 출연금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출연한 출연금을 바탕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는 한 해 동안 137건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워크숍 개최, 19회 실시 세무공무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총 4,312명을 교육하였으며 TV·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한 납부 홍보 실시, 지방세 구제 업무 지원 등을 통해 지방세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해 추가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노영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정종연 위원입니다.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 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정종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정준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6시59분
안건
11. 2020∼2024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안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11항 2020∼2024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2024년까지 우리 구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 인력 운영계획은 중·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규정에 따라 5년 간의 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 후 인천시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기 인력 운영계획은 중기 인력 운영전망,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 운영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위탁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중기 인력 운영 전망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과거 만석동에서 송림동에 이르는 해안가를 중심으로 임해 공업이 발달하여 인천 발달의 모태가 되었던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이후 도시 기능이 쇠퇴하여 원도심 주거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으나 현재는 정체도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스테이 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도시정비 사업이 완료되는 2024년 이후에는 인구수가 10만 명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우리 구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마무리되면 지역 가치를 재창조하고 새롭게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의 인력 운영방향의 기본방침이 되겠습니다.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내외 행정환경을 조직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여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시행 등 지역구별 중점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수요를 분석 진단하여 배치하고 감축 분야 인력을 신규수요에 재배치하여 신규 증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와 4페이지 연도별 인력 증감 내용 및 사유입니다.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의 인력은 증원 56명으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 분야로써 국정과제인 주민참여 예산제도 확대와 관련하여 전담인력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재정 분야로써 금년부터 불법 주·정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신문고 앱 및 생활불편 신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를 도입하여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로 신속한 업무처리 및 민원 대응을 위해 1명을 증원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주민자치 분야 총괄관리 담당으로 1명을 증원하겠습니다.
보건복지 분야의 경우 감염병 대응 전담인력으로 2명,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 사업으로 1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분야 총괄 담당으로 2명을 증원하겠습니다.
도시주택 분야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등록임대주택 관리기반 구축을 위한 임대등록정보 일제정비 추진에 따른 담당인력으로 1명을 증원하겠습니다.
읍·면·동 분야의 경우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으로 32명 증원하겠습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는 전국적으로 주민의 관점에서 읍·면·동 기능을 강화하는 구축사업으로써 주민 자치의 구성,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가 핵심내용으로 2020년에는 행정복지센터 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신설에 필요한 인력으로 9개 동에 간호직 9명, 6개 동에 행정사회복지 18명, 총 27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주민자치의 구축 시범 동 운영에 5명을 증원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산업·경제 분야로 청년 정책사업 발굴 추진으로 1명을 증원하고 지적재조사 사업 소요 인력으로 1명을 복합문화체육센터 개관에 따른 운영 인력으로 3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자치 분야 공공서비스 전면시행에 따른 인력 6명을 추가로 증원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송림골 꿈드림센터에 개관할 어린이도서관 운영 인력으로 2명을 보건소의 지역 편중해소와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 구축에 따른 운영 인력 2명을 증원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연동계획으로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0년 증가 인력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안전부에 기준인건비 소요인원 수요조사서를 제출하여 승인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연도별 감원내역과 6페이지 민간위탁 추진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 운영계획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인건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우리 구 예산규모는 3회 추경 기준으로 3,267억 원이고 인건비 편성액은 18%인 589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 예산규모는 정리추경 기준으로 해서 2,984억 원으로 예상하고 인건비 편성액은 18%인 55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 이후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중기 인력 운영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2024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안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7시07분
안건
1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2월 6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
출석위원(5명)
윤재실 허식 정종연 박영우 장수진
출석전문위원(1명)
김선구
출석공무원(9명)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재무과장 박흥복 세무과장 노영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도시재생과장 김복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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