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아동복지법」제35조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36조5항에 따라 아동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 저소득 결식아동의 급식지원을 통하여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35조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36조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는 급식지원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1항 차상위 계층 가구의 아동, 2항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가정, 3항 「긴급복지지원법」5조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 가구 아동, 4항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소요되는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5항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제7항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제8항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제3조는 급식지원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도시락 배달이나 부식 지원, 그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으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는 급식지원 안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학교, 사회복지관, 통장·반장 등을 통하여 제5조에 따른 신청절차 등을 미리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는 급식지원 신청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구청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하여야 하며 급식지원은 직접 방문,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담임 교사, 통·반장이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는 조사 실시를 규정하였습니다.
구청장은 신청한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가구의 소득 인정액등을 조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급식지원 선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이의신청입니다.
통지받은 결과가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는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동급식위원회는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 급식지원 방법, 급식업체 선정, 급식단가 소유재원 조달, 급식 위생관리, 그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는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의 급식 담당업무 실·국장이 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사항 중에서 위원장을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11조에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남은 기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은 임기 중이라도 위원장을 해촉할 수 있습니다.
첫째 위원이 스스로 징계 해촉을 원하는 경우, 둘째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밖에 사회적 물의로 품위가 손상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는 위원장의 직무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는 위원회의 회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5조에서는 아동급식 업체에 대한 위생관리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은 제3조제3항에 따라 급식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급식 업체에 정기적인 위생관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안은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는 기 제정되었고 나머지 구는 현재 제정 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입법컨설팅인 표준 조례안이 하달된 것으로 말씀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